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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김명호 의원

김명호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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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정부 시절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설정했던 규제를 40년간 막무가내로 지속해 온 안동호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하루빨리 해제되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설명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여 기필코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동호 전체를 준설해야 합니다. 20년 전 제128회 임시회에서 남재수 선배 의원님께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환경인식이 저급하던 1970년대 초반에 주민들만 내보낸 채 무작정 담수를 시작하여 안동호에는 온갖 오물들이 그대로 잠겼습니다. 여기에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물질까지 40년간 퇴적되었다고 하니 안동호 바닥은 문자 그대로 최악의 상태일 것입니다.
    안동댐 준공 시 총저수용량이 12억 4800만㎥였는데 2008년 기준 총저수용량은 12억 4250만㎥로 550만㎥가 감소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최신 실측자료로 다시 계산한다면 아마도 분명히 물그릇은 그보다도 더 크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줄어든 그 체적만큼 퇴적토가 쌓인 것이고 그 퇴적토는 오염된 상태일 것이라는 게 긴 세월 낙동강과 안동호 수질환경을 감시해온 환경단체와 지역 내 시‧군 의회의 주장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자원공사는 안동호로 인해 엄청난 이윤을 창출했음에도 안동호에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하는 데는 단 한 푼도 지출한바 없었습니다. 이제 안동호에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하지 않고는 1천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관련 부처에 강력히 요구하여 결정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대수 제10대 회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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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명호 의원님께서 안동호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문제와 안동호의 오염된 퇴적토 준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동호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동호는 과거 1976년도에 국토부에서 수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변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15년도에 안동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추진하던 중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안동호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수자원 보호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안동시와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동호의 오염 퇴적토 준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댐의 총저수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976년 댐 준공 당시 총저수량이 12억 4800만 톤에서 2008년도에 12억 4250만 톤으로 약 550만 톤의 수량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감소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홍수 시 댐 상류로부터 토사가 유입되어 퇴적된 것으로써 총저수량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댐 내 퇴적된 토사의 준설은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퇴적토 오염대책 및 준설계획 등 저수량 확보와 오염물질이 제거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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