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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황이주 의원

황이주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9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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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민대피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국회 안행위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핵미사일 등 북한 공격에 대비해 정부가 설치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한 곳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정부가 직접 지원‧구축한 주민대피시설은 모두 190개소입니다. 인천이 87개소, 경기가 67개소, 강원이 36개소. 이 모두가 북한 접경지역인 3개 시‧도에만 있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나머지 광역지자체 14곳에는 해당 주민대피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대피시설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5일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군사작전용으로 보이는 지도에서 울진이 북의 미사일 타격 대상으로 표기됨에 따라 울진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민방위 사태의 예방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정부는 주민대피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정부 지원으로 북의 미사일에 대비한 주민대피시설을 긴급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3년 3월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여가 선용 공간으로 유사시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는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친환경 대피소를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그야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 경상북도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확충을 위해 어떤 일을 추진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경북도의 중앙부처 방문 등 이 사업을 위해 추진해온 각종 활동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015년 7월 도민 안전을 책임질 안전전담 조직이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도민안전실을 신설했습니다.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만들고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도민안전실은 우선 안전경북365 마스터플랜을 선포하고 안전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안전경북 356포럼을 창립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최우선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올 7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난방송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태풍과 지진, 산불 등 각종 재난발생 시 10분 이내에 재난방송이 가능하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민들과 몸으로 부대껴 살면서 느끼는 본 의원의 가슴에 선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참조)
   사진 자료 1

(부록에 실음)

    울진의 한 해안가 마을에 설치된 지진해일 대피 안내판입니다.
    대피장소까지 이동경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10초 이내에 재난방송을 듣거나 문자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경북도가 제시한 이 대피로대로 이동했다가는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뒷산으로 대피하면 될 것을 해일이 밀려오는 해안가나 해안가 하천을 따라 수백m를 이동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다음 사진 마찬가지입니다.

    (참조)
   사진 자료 2

(부록에 실음)

    동해안의 상당수 지역이 이러합니다.
    동해안 일대에 지정해 놓은 지진해일 대비 긴급대피장소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현실에 맞는 장소 지정과 실전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대수 제10대 회기 제29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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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황이주 의원님께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대피시설 확보대책과 친환경 대피소 시설확충, 그리고 지진해일 대피지구의 지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대피시설 구축과 친환경 대피소 시설확충에 대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지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에만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아파트, 상가, 관공서 등의 지하시설 791개소를 대피시설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이나 사드배치 지역에 주민대피시설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학교,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통해서 대피시설을 확충‧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추진 중인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및 안전문화교육진흥원과 울진지역에 설치 추진하고자 하는 방사능방재교육훈련센터 등 유사기능을 가진 사업 추진 시에도 친환경 대피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사능 누출에 대비하여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에 친환경 다목적 주민대피시설을 건립하여 평소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체력단련이나 주민화합 등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진해일 대피지구 지정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지진해일 대피지구는 동해안지역 5개 시‧군에 129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진해일에 대비한 안내체계 개선을 위해 7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대피로와 대피장소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중앙과 합동으로 주민대피지구 지정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낡은 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30건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의 정기적인 정비와 함께 해일에 대비한 최단거리 대피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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