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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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순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2-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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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도에 거주 하지 않고도 본적이 해당 시군이면 출전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도민체전이 아니고 전국체전인 듯한 양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이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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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내무국장 조용수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2-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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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도민체전 출전선수를 순수 도내 거주자로 한하여 참가 자격을 줄 용의는 없느냐, 그 다음에 도민체전 점수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도민체전에는 본적이 당해 시군 출신자와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는 선수로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참가 선수자격을 도내 거주자에 한정할 경우에는 선수층이 매우 약하여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우수선수를 발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적이 도내에 있는 선수도 참가시켜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거주하고 있는 우수선수가 많이 확보가 될 경우에는 도내 거주자에 한하여 참가하도록 그렇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