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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정재학 의원

정재학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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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91년7월 현재 본 도의 도 금고은행에 예치된 정기예·적금은 190억원이며, 1963년이래 2년마다 갱신되어온 도 금고 관리계약도 금년도 말이면 종료되며 재계약할 시점이라고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 도 금고은행이 본도에 장기적으로 기여해 온 바가 무엇이며, 둘째, 엊그제 재무부의 금융기관 금리자율화 실시계획이 발표 되었는 것 같은데 관계국장께서는 도 금고은행으로 하여금 본 도의 영세민이나 중소기업자 등에게 대출 금리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현 금고은행이 본 도민에게 과거이래 장래에도 특별한 기여도가 없다면, 도 금고를 향토 금용기관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재무국장 노병용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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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정재학 의원께서 도금고가 본도에 장기적으로 기여한 바가 무엇이며, 앞으로 금리 자율화에 따라서 영세민과 중소기업체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이 없느냐, 도 금고가 본도에 기여가 없다면 앞으로 향토 운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도 금고는 1936부터 지금까지 55년간을 제일은행을 금고로 운영해 왔습니다.
  금고로 지정 당시에는 지방은행이 여의치 않아서 시중은행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를 해오면서 본도가 수해나 한해 그러한 재해나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자금을 차입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80년 이후에 도로사업이나 수해복구비에 542억원을 차입을 했고 금년에도 태풍 「글래디스」호에 의한 피해 복구비로 1,287억원을 금고에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화에 따른 영세민이나 중소기업체에 대한 금리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리 자율화가 확정되고 도금고가 계약이 결정되면은 영세민이나 중소기업체에 대한 금리인하 문제를 계약조건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 금고를 향토운영으로 바꿀 용의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거래함에 있어서 어느것이 유리한지 장·단점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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