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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박현국 의원

박현국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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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봉화 출신 박현국 의원입니다.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불법 및 의료폐기물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20%,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경북에 전국 불법 폐기물의 40%가 모이고 있어 지역주민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의 불법 폐기물 처리율은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전국의 불법 투기 폐기물은 258개소에 발생량은 43만 9423톤, 처리량은 26만 658톤, 59.3%입니다. 그중 경북은 44개소에서 12만 6488톤이 발생하였으며 처리량은 5만 4712톤에 불과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43.3%에 불과합니다.
2020년 9월 기준 경북의 방치 및 불법 투기 폐기물 현황을 보면 폐기물 발생량은 41만 5902톤이며 처리량은 26만 1029톤입니다. 이 가운데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량은 10만 9849톤이지만 35%인 3만 8802톤만 처리해 나머지는 포항·영천 등 9개 시·군 22개소에 불법투기 폐기물 7만 1047톤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가 평택항으로 재반송된 폐기물은 영천의 한 공장에 또다시 불법투기되었다고 하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미국의 CNN 방송에 집중 조명되어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지만 아직도 불법폐기물 대응체계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불법폐기물 문제의 원인은 생활쓰레기보다는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투기 문제해결이 시급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전국 의료폐기물의 30% 이상을 처리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많은 의료폐기물이 모이고 있는 경북지역 곳곳에 신규 소각장 설치가 또 추진 중입니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는 세 곳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은 200㎞ 이상 떨어진 서울·인천·경기 등지 타 시·도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은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고 최단거리 내 처리하라는 환경부 지침이 있지만 무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의료폐기물이 여기저기에 떠돌다가 결국 경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반입량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그 지역 안에서 소각·매립하고 자체 처리해야 합니다. 불법투기 및 방치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우리 도내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경북도가 쓰레기 처리장, 투기장이라는 불명예와 오명을 들으며 자존심을 구겨야 합니까?
경북도는 불법폐기물 방치 및 불법투기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감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막기 위해 공적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곳곳이 태양광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산지와 농지를 잠식하고 환경오염 논란을 야기하는 등 지금 우리의 농촌이 신재생에너지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전남이며 경북이 14.4%로 그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르면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38%에서 2030년까지 57%로 높일 계획입니다.
몇 년 전까지 태양광 발전 대부분은 산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사태 피해와 환경훼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산지 태양광 입지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지역을 현행 잡종지에서 농업진흥구역까지 허용하고, 사용기간을 최대 8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태양광 보급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거부할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지자체에게 사업 초안을 일반에 공개하고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유일한 대응 수단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목이 전답인 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만 1만 8716개소에 달합니다.
한편 작년 7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침수 등 태양광 설치로 인한 피해사례는 전국에서 52건에 달했습니다. 최근 들어 경북 농지 태양광 발전 설치허가 건수와 면적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산지의 허가 건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반대·고충 민원은 883건이며, 주요 반대사유는 환경 및 경관훼손, 지가 하락, 눈부심, 전자파 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풍수해 피해는 19건이며, 태양광 발전소 화재신고는 6건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경북도 내 댐·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설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안동 임하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위댐에도 내년 2월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월에 청송양수발전소 발전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준공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경북 곳곳의 관할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원천인 댐과 저수지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주변 경관훼손, 농작물 피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민 동의를 반드시 얻은 후 추진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경북이 태양광 사업자의 이익과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의 이해관계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라고 그럴 듯하게 포장하지만 영농은 간데없고 흉측한 태양광 발전시설만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외지인이 농지와 산지를 훼손하여 혜택을 누리고 농업인들은 주변 농지가격 하락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농지 태양광 및 수상태양광 등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해 묻겠습니다.
최근 농촌에서는 농작물 자연재해는 연례행사처럼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 4월에도 도내 일부 지역은 꽃샘추위로 인한 냉해로 현재 시점 농작물 피해는 1만 5800여 ㏊로 중간집계되고 올해뿐만 아니라 2018년 1만 7186㏊, 2019년 8616㏊, 그리고 지난해는 1만 8887㏊의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란 말이 이제는 무색합니다. 예측 가능한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어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천재라기보다는 인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에게 있어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올해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년이 됩니다. 20년이 지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농작물재해보험 평균 가입률을 보면 45.2%에 불과했으며 경북은 평균 이하인 39%에 그쳤습니다. 전남이 5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북과 제주도로 각각 55.9%와 54.3%였습니다. 이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비용부담과 불신이 높고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북 시·군의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은 15% 정도입니다. 10∼20%를 차지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도내 농작물재해보험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국비와 35%의 지방비, 농민이 15%를 자부담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이 역시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이 지방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지방비 중 도비의 비율은 8.8%로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지방비 중 26.2%를 시·군비로 채워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는 도내 시·군에게 재정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운용사인 NH손해보험은 과수 보장 범위를 기존 80%에서 50%로 하향조정했으며, 사과·배 등 과수 4개 품목의 열매솎기 전 발생한 피해보상 수준을 50%로 낮췄습니다. 농가가 과도한 열매솎기로 인위적으로 보상수준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3년 연속 보험금 수령이력이 없는 농가에게 70%까지 보호한다는 운용사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과도한 열매솎기는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 과도한 열매솎기를 하는 그런 바보 같은 행위를 하는 농가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이 농민들에게는 불리한 방식으로 점차 변경되고 있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농민 과실 부분을 신설하여 한 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최대 20%까지 보상금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률과 자기 과실률을 적용하면 한 번 이상 보험금을 받았던 농가는 30%에서 50%밖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농민 피해보상을 위한 것인지 보험사 돈벌이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도비 지원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농작물 재해에 대비한 농업기술 보급과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짧게, 학교 석면제거에 관해 묻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석면은 내열성이 강해 오래 전부터 건물 천장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학교 건물에도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모든 제품에 석면을 사용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석면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의 석면 제거현황을 보면 전국의 석면 제거 대상학교 1만 6670곳 중 제거된 학교는 8425개교이며 제거해야 될 면적은 4201만 7577㎡ 중 제거면적은 2449만 3883㎡로 58.2% 정도만 제거되었습니다. 시·도교육청별 학교석면 제거율을 보면 제주도가 75.3%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69.1%, 광주는 68.6%로 전국 평균인 56.5%보다 높았고 경남은 27.5%로 최하위, 그다음 하위는 경북으로 30.3%였습니다. 2020년 말 기준 경북교육청의 석면 제거현황을 보면 석면 제거 대상학교 1440개 중 제거 학교는 746개교로 694개교 48.2%가 아직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경북도내 코로나 백신접종 현황은 대상자 100만 명 가운데 약 60만 명이 코로나 접종을 마쳤습니다. 비율로 보면 60%입니다. 또 우리가 대상자가 60%이고 도민 전체 대비는 23.2%입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가 코로나 종식의 대안은 아닙니다. 오로지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백신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로 인해서 백신접종을 꺼리지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지난날의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다 함께 백신접종에 도민이 다 참여하여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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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현국 의원님 백신 맞았습니까?
14일 날, 예. 하여튼 백신이 우려되는데 우리 경북이 지금 평균 정도 맞고 있습니다, 전국의. 당초 많이 안 맞아서 걱정했는데 많은 계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현국 의원님이 불법·의료폐기물 대책, 태양광발전사업,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으로서 농업·농촌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로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폭넓은 식견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끼고 하니 안 답답합니까? 저는 답답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좀 벗고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불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폐기물은 그간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가와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큰 숙제가 되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 넘쳐나는 불법쓰레기로 인해 우리 국토는 말 그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불법폐기물 투기업체는 60곳이었으나 2019년 123곳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도 2015년에는 789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862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해 전에는 재활용품으로 둔갑한 폐기물이 동남아로 수출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문제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쾌한 악취를 풍기고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의 가연성 물질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화재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이 부패하면서 생긴 침출수가 지하수에 섞여 들어가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 주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 등으로 인해 불법폐기물 투기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고 경기도 다음으로 투기 폐기물이 많은 실정입니다. 도내 폐기물 재활용업체도 920개소로 전국 5629개소에서 두 번째 많은 비중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명령 불이행 소송 중 폐기물을 방치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배출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투기자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도와 시·군에 지역책임관을 지정하여 불법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상시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두 달간에 걸쳐 환경부와 환경공단, 시·군과 함께 불법 의심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한 합동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불법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강력 건의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최근 우리 도내의 불법폐기물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17개 시·군 61개소에서 불법폐기물 43.8만 톤이 발생해서 이 중 82.8%인 36만 3000톤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 9월 기준 처리율 63%보다 약 20% 증가된 수치입니다.
처리된 폐기물은 투기폐기물과 방치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는데 농지 등 나대지에 무단으로 버려진 투기폐기물은 총 10.6만 톤 중 5만 3000톤을 처리했고, 허가취소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적체된 방치폐기물은 전체 33만 1000톤 중 31만 톤을 처리해 90% 이상 높은 처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 전체 폐기물의 47%를 차지했던 의성 쓰레기산도 201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해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아 있는 불법폐기물 7만 5000톤도 연말까지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처리 방치폐기물 2만 1000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피해 우려 등 시급성을 판단해서 행정대집행으로 우선처리 중이거나 계획 중이며 비용은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불법폐기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직적인 불법 투기 건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전담 대응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내 GPS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폐기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와 처리업체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의 권한은 환경부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에 처리되는 의료폐기물은 195톤으로 2018년 109톤에 비해 78.7%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14개소 중 3개소가 우리 도내에 있고 전국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도내에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겠습니다.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행 의료폐기물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 발굴하여 정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대로 된 규제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전력 판매 수익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태양광발전시설은 우후죽순처럼 들어섰고 이는 환경훼손과 산사태, 난개발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 중 상당수가 지역민이 아닌 태양광발전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법으로 지급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최근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사전에 일간신문 등에 고지토록 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정책여건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하여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발전사업은 도, 시·군,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집적화단지로 조성하고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통해 환경훼손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상생 협력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발전사업 인허가 시에도 지역주민 수용성과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허가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검토 후에 승인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산지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능지역의 평균 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20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산지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협동조합 구성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이익도 공유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 산사태 등 위험요소가 있는 발전소는 별도로 관리하여 해빙기·호우기 전에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신설 발전소의 경우 3년간 연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점검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물질인 수소 생산 수출실증단지와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시각이 점차 변하고 있는 만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한편 신한울 1, 2호기 운영 허가 등도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 강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엄청 크고 사막지대,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지역에 가야 되는데 이런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원전으로 가야 되는 정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안동지역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지난주 피해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과수화상병으로 170그루 되는 사과나무를 전부 묻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농작물 재해에 대한 대응과 피해보상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안동에 지난 일요일 날 가 보고, 사과나무 정말 멀쩡한데 이만큼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잘라가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 이것 때문에 170그루를 다 묻어야 된대요. 그것을 외국에는 어떻게 하냐… 외국에는 그것만 묻는, 그 나무만 묻는, 태워서 묻는 그런 나라도 대부분 있고 우리처럼 사방 한 100m 묻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책 바꿔야 된다. 동물은, 닭은 6개월 만에, 몇 달 만에 키울 수 있는데 매몰해도, 10년, 20년 된 나무를 그렇게 처리해서 되겠느냐, 제가 강력 건의했습니다. 장관한테도 이야기하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대책을 강구해라.’ 하니까 어제 대책이 바뀌었더라고요. ‘우선 그 나무만 처리해라.’
그런데 보험도 보험이지만 우리가 너무 과감한 대책들을 해서 정말 공부 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안동대학에 최고 전문가가 있다 해서, 매일 모니터링해서 그 자체를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가 63%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베어내면 경북이 어떻게 되나 이거예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데 대해서 좀 과감하게 대책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해보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수산유통국장이 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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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현국 의원님께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위원,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될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현재는 사용이 중지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면 제거 대상학교 1440개 교 중 746개 교를 완료하여 대상학교 대비 제거 비율은 51.8%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집계되고 있으나 통계에 조금, 통계 내는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보호가 시급한 교실 위주로 우선하다 보니 학생 수업건물이 아닌 창고 등 부속건물에 석면에 소량이라도 남아 있으면 석면 보유 학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거 면적 기준으로 보면 ’21년 6월 현재 석면 면적 262만 9275㎡ 중 181만 930㎡를 제거하여 단순한 학교 수가 아닌 면적 기준 석면 제거율은 68.9%로 전국 평균 58.2%보다 높은 편입니다. 또한 올여름 및 겨울방학 때 11만 1642㎡를 제거하여 석면 제거율 73.1%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부속건물의 석면도 완전히 철거하여 무석면 학교 비율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은 공사 전보다 공사 중이나 공사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석면 제거 공사는 석면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주요 공정마다 개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 중에는 비닐 보양재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의 검사 허가를 받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등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방침인 2027년까지 무석면 학교 전환을 목표로 매년 24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73.1%, ’22년 77.6%, ’27년 100%가 완료되어서 석면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석면 제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 이상 된 건물을 개축 및 리모델링하여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이와 연계하여 잘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석면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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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박현국 의원님께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도비 지원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방안, 농작물 재해에 대비한 농업기술 보급과 예방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는 경상북도 농업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금년에도 저온·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는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가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대파대·농약대, 생계지원비, 시설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재배품목 수가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가 많기 때문에 39% 수준으로 시·도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우리 도 대표 품목인 사과의 경우 가입률이 94%이고, 인삼 76%, 배 50%로 농작물 피해에 취약한 품목은 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피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에 차지하는 도비 부담분이 8.8%인 것은 농식품부 국비 3522억 원 중에 저희들 도가 1088억, 31%가 저희들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에 비해 2배 많은 보험료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0%인 보험 가입 자기 부담 비율을 ’19년부터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15%로 낮추어 농가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 가입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홍보로 보험 가입 농가가 크게 늘고 있고, 금년에는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해 불합리하게 개정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은 국가 재정부담 가중, 일부 농가 부정수령 등의 이유로 농업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채 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를 해 왔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우리 도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적과 전 과수 피해보장 70%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보험료율 적용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개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냉해 저감 시설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료 할증과 적과 전 과수 보상 80% 상향, 개인 단위 보험료율 적용 등의 사항은 농가에 유리하게 개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재해보험 도비 지원 확대와 가입률에 대해서는 우선 국비 지원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도록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한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기술·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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