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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조영일 의원

조영일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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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묘지에 대해서 지사님께 특별 당부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1981년 7월1일 이전에는 한 행정구역에서 생활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직할시에는 우리 경상북도에 혜택은커녕 계속적으로 묘지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구시를 위한다는 「그린벨트」구역안에 사람이 살고있는 주거지역도 한정되어 개발은커녕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해서 공원묘지만은 계속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지역에 선정된 공원묘지 내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가 살고 있는 동명, 지천, 가산 저 구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명면에는 학명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년도는 `75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개장년도가 `78년이어서 현재 묘비수가 2천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구시립 공원묘지는 일제시대 때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790개가 있고 지천면의 현대공원묘지는 `70년도 허가를 받아서 `72년도 개장해 가지고 11,733개가 묘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비산 천주교회 낙산묘지는 `54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300개의 묘비가 있고, 청구공원 묘지는 `71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72년도에 4,000개의 묘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묘비가 늘어난다면은 동명, 가산, 지천은 말할 것도 없고 타지역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폐한 지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은 첫째, 경상북도 공원묘지는 대구시민을 위한 공원묘지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민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대도시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 사항과 의아심을 갖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추가와 장소를 제공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부지사 김광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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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조영일 의원님께서 특별히 답변하라고 지적하신 이 대구시가 `81년도에 저희 도와 분리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구시민에게 공원묘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유, 대구시가 공원묘지를 사용한데 대한 대구시가 저희 도에 지원유무, 그리고 앞으로 공원묘지에 대한 대구시 사용에 제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공원묘지는 대구시가 분리되기 전인 `70년부터 허가해서 현재 23개가 있으며 그 중에 대구 인근인 경산, 성주, 칠곡에 12개가 모여 있습니다.
  대구시가 분리된 `81년 7월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8개 허가가 되었습니다만 대구 인근 지역으로서는 경산, 성주에 각각 한 개씩 추가 허가돼 나갔습니다.
대구시민의 우리 도내 공원묘지 사용과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는 저희 도에 아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공원묘지 사용은 묘지설치자와 묘지를 쓰고자하는 사람 사인대 사인간의 계약행위이므로 이 특정지역에 대한 사용규제,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간의 규제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또 대구시민들에게 저희 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묘지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만약 그럴 경우에 대구시민 3백만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공원묘지로 안가고 아무데나 간다면은 저희 도의 임야를 훼손에서부터 보호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지역 협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인구노령화 추세와 관련해서 이 장묘관행이 매장을 선호하고 묘지면적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또 묘지가 혐오시설로 취급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야기 문제로 해서 저희 도가 `83년 이후에는 한 건도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다면은 묘지수급에 관한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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