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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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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타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후 8년동안 경작을 하지않고 타인에게 전매했을 때 무거운 양도세를 지금 물리고 있는데, 현행법은 현시대의 실정에 맞지 않는 입법이니 이를 4년 또는 3년으로 경작시한을 단축 개정하시고, 또 정부가 안보적 차원에서 식량의 절대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정책으로 대부분의 농지를 절대농지로 지금 묶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간접적인 농지의 가격상승 억제와 효과 및 매매거래의 유통물 봉쇄작용으로 농민들의 사유재산 행사를 저해하는 시책으로서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제도에 의해 농토가 농민들의 실질적인 가용재산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모순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이 2개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통일벼 등의 다수확 품종을 정부가 권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젠 그 필요성이 정부가 권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젠 그 필요성이 없고 농민들에 대한 법 자체의 취지도 설득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곡이 많이 생산 돼가지고 정부에서 수매도 거절하는 이때에 이런 법은 벌써 사문화 된지 오래 됐습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농어촌개발국장 조용수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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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농지취득 8년 경과후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를 3년내지 4년으로 단축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지 매매시의 양도소득세 관계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농지소유후 8년이내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에 대한 업무관장은 국세청입니다마는 경지유전의 실현과 농지가 부동산 투기대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일정기간내에 농지 전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현행대로 존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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