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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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오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2-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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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감독은 도에서 하게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실제하고 있는지 했다면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요점을 차후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홀이나 36홀 「클럽」당 각각 해당하는 부대의 체육시설이나 놀이터 「레저」시설 등 볍령이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인허가에시는 시설했다가 그 뒤에는 금방 사용 못하도록 방치하든가 혹은 폐쇄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도에서는 알고 있는지 만약 위법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실는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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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내무국장 조용수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2-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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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골프」장 감독 실시여부와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는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관리규정에 의거 18홀 이상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 종목 이상의 부대 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88년 법 개정이전의 허가분으로서 본 도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