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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김경오 의원

김경오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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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감독은 도에서 하게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실제하고 있는지 했다면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요점을 차후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홀이나 36홀 「클럽」당 각각 해당하는 부대의 체육시설이나 놀이터 「레저」시설 등 볍령이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인허가에시는 시설했다가 그 뒤에는 금방 사용 못하도록 방치하든가 혹은 폐쇄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도에서는 알고 있는지 만약 위법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실는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내무국장 조용수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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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골프」장 감독 실시여부와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는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관리규정에 의거 18홀 이상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 종목 이상의 부대 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88년 법 개정이전의 허가분으로서 본 도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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