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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김위한 의원

김위한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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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장애인복지단체 및 법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44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을 살펴본바 특정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예산지원금 243억 원 중 64%인 156억 원이 경상북도 교통장애인협회,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경상북도 시각장애인협회, 경상북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경상북도 한국농아인협회 등 5개 장애인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39개 단체에는 36%인 87억여 원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부 단체에 대해 과도하게 보조금 지급이 편중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도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의 법인이 너무 많은 산하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A법인의 경우 산하에 복지촌,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보호작업장 등 13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2016년 기준 보조금 50여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밖에 B법인은 산하 3개 시설에 22억 9000만 원, C장애인협회는 산하 5개 시설에 7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동일한 복지법인에서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산하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럴만한 여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대형 복지법인들이 기업화되어 도비 등 보조금에 의존해서 연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 시점에서 도내 장애인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리 감독이 행정 편의적이고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내 장애인 복지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 일부 복지법인 및 장애인단체에 편중된 장애인 복지예산에 대한 공평‧타당한 분배기준 마련과 도비 지원이 많은 기업형 대규모 복지법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지체장애인협회 임차보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는 전직 장 모 회장 재임시기인 2008년 8월 5일에 포항시에 소재한 건물에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전세권을 4순위로 설정했습니다. 그 후 2014년 7월 1일 임차 건물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5년 2월 24일 제3자에게 낙찰됨에 따라 전세권은 후순위 채권으로 우선변제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임차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에 따라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임차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경북도는 2015년 3월 24일에 도 지체장애인협회 임차보조금 반환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법리 검토와 함께 보조금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번 임차보조금 사태 유발에 책임 있는 전직 도 지체장애인협회 장 모 회장은 2014년에 발생한 지체장애인협회 명칭 중복사용 관련 사태를 일으킨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4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법인에게 피해를 입힌 핵심 책임자인 장 모 회장에게 법적‧도의적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가 설립한 단체인 사단법인 경북장애인권익협회에 지난 2년간 10억이 넘는 도비 보조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경북도의 무사안일한 장애인복지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건물을 임차할 경우 반드시 1순위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위험부담이 큰 제4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법인 자체에 하자가 없더라도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8년 도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4순위 전세권 설정 경위 파악과 2014년 장애인단체의 갈등과 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대수 제10대 회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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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장애인단체 예산지원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단체의 신규사업 신청 시 사업추진 경험이나 인력운영의 노하우, 회원 수 등을 고려해서 매년 단체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단체의 설립일이 오래되거나 경험이 많은 단체에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의원님의 지적처럼 형평성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일몰제‧성과평가제 등 행복재단과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과평가제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시각장애인 관련 사업과 교통사고 상담센터 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매년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는 등 3년에 한 번씩 사업별 사업 성과를 심의하고 지원 여부를 평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부서에서도 모든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대규모 복지법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법인 산하에 분야가 다른 여러 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8, 90년대에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물로 보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대부분 70% 정도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복지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유치경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정부 장애인정책 공약사항 중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등은 기존 구조‧시설 중심의 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기업형 대규모 법인 확장을 정부 정책에 맞추어 가급적 제한하도록 할 것이며 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 지체장애인협회 임차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세권 설정 경위는 먼저 임차보조금 1억 5000만 원은 단체사무실을 대구시에서 경산시 등지로 옮기게 되면서 3회에 걸쳐서 7000만 원과 2006년도에 경산시에서 포항시 대잠동으로 옮긴 후 8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임차보조금을 모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순위 전세권 설정 경위를 보면 단체에서는 회원들의 휠체어 출입이 용이한 경사로, 엘리베이터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조건으로 오랫동안 찾았지만 번번이 성사되지 않았고 수개월에 걸쳐 마땅한 입주건물을 확정하지 못하던 중 2008년도에 신축건물인 포항시 남구 소재 4층 건물 중에 3층에 약 60평을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신축건물 등기와 동시에 포항농협에서 신축 융자금으로 보이는 3건 3억 5000만 원이 근저당으로 1, 2, 3순위의 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조사업 전 단체에서는 계약 건물이 신축건물이고 재산적 가치가 20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해서 후순위 전세설정이라도 유사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2008년 10월 1∼3순위 포항농협 다음인 4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입주를 추진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의경매 과정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는 단체에서는 2008년 11월 임차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는 등 이후 평온하게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했고 2014년 7월에 정황상 건물주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이후 몇 번의 유찰을 거듭하면서 2015년 2월 제3자에게 9억 6700만 원에 경락되면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단체 임대차 계약 관계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평온하게 유지된 점을 감안한다면 불가요인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장애인단체 임차보조금 집행 시 계약과 전세권 설정에 반드시 도지사 명의로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  **

○김위한 의원   보건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복지국장입니다.
○김위한 의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 중에 보조금이 어쨌든 사라졌어요, 임차보증금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위한 의원   그 당시에 사라질 때 단체하고 단체의 책임자는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인정합니다.
○김위한 의원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위한 의원   그러면 그 단체와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 어떤 식의 제재가 가능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서면으로, 공문으로 독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위한 의원   그건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 대표에게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것은 그 당시에 건물 가치가 4층 건물로서…
○김위한 의원   국장님, 제가 전 대표에게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의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1억 5000만 원 회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 대표님께서 현재 다른 장애인단체를 만드셨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권익협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김위한 의원   거기다가 2015년도에 5억 6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총 10억 이상 지출되었습니다, 도비가. 보조가 나갔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렇습니다. 그게 장애자가, 정상적으로 법인으로 등록이 되었고 또 사업목적과 내용들이, 또 필요성들이 적합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김위한 의원   아니 당연히 적합하다 그러지요. 아까 형평성 문제 말씀드렸지요, 제가요. 그거 할 때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던 게 뭐냐 하면 오래되었고 회원 수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위한 의원   지금 그 협회 회원 수가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회원 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위한 의원   제가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협회에 직원이 일곱 분인데 그중에 장애인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장애인 권익을 위한 단체예요. 결산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내용이, 서류 정산이 맞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의심을 하지요, 제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단체인가, 무슨 백으로 무슨 힘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까지, 보조금 1억 5000만 원까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의 대표자가 나와서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만드니까 그 단체를 또 도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를 해줘서 그걸 또 보조금을 줘요. 그것도 순수한 협회 운영비만 주는데 그 운영비가 기존에 있는 대형 장애인단체만큼 줍니다.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만큼 얻으려면 말입니다. 수십 년 해야 합니다.
    국장님, 시간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도 협회의 운영비가, 자체 사업비가 그만큼 되는 데가, 과연 다른 단체가 몇 개 있는지, 고작 설립 1년도 안 된 데, 1년 좀 넘었는데…
   설립할 때 과정들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본 의원이 처음에 예결위 들어갈 때, 2014년도에, 2015년도에 예결위 할 때 말입니다. 이분들 산격동 도청 막고 온갖 집회를 했습니다. 또 반대집회도 하고요. 참 시끄러웠던 데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장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설립해 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보조금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 부분에서는 실장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계시지만 이런 건 최소한 나라의 혈세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잘못되게 하신 분한테는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지요. 이런 식으로 도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게. 이런 식의 도민의 혈세낭비는 좀 막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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