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4월 6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15.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16.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7.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18.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6. 2022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28.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


29.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0.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6.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39.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0. 박영환 의원 사직의 건


41. 장경식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남용대·황병직·박판수·박채아·김영선·박태춘 의원)
1.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이종열·이춘우·안희영·배진석·박승직·한창화·이동업·황병직·김희수·권광택·정세현·박미경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홍정근·정세현·이선희·박미경·박영환·김상조·남영숙·이동업·안희영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배진석·이춘우·김득환·황병직·김상헌·박영서·홍정근·김성진·방유봉·김상조·이칠구·이종열·박채아·김수문·남영숙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박차양·김상헌·김영선·박용선·이종열·이춘우·이칠구·배진석·김준열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박차양·김상헌·김영선·박용선·이종열·이춘우·이칠구·배진석·김준열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창화 의원 대표발의)(한창화·정세현·김시환·이선희·임미애·김상조·임무석·방유봉·박채아·이종열·이춘우·김상헌·배진석·곽경호·이재도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헌 의원 대표발의)(김상헌·김상조·임무석·임미애·이선희·이동업·박차양·김득환·김영선·박용선·이춘우·한창화·배진석·신효광·홍정근·정세현·이재도·김대일·방유봉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박채아·김상조·이재도·곽경호·도기욱·김대일·홍정근·김성진·김희수·윤승오·박미경·김영선·김시환·남영숙·박차양·안희영·이수경·박영환·박승직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김상조·김대일·신효광·홍정근·박영서·도기욱·이수경·황병직·남영숙·김성진·임미애·김희수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도기욱·홍정근·곽경호·김상조·남진복·박차양·김영선·김시환·신효광·박영서·김상헌·이선희·이재도·이종열·정근수·배한철·김수문·김하수·박정현·안희영·오세혁·이춘우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장경식·김상헌·이종열·방유봉·배진석·이선희·홍정근·박채아·박창석·임미애·도기욱·김상조·김성진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김하수·박권현·이춘우·홍정근·박채아·조현일·박창석·임미애·도기욱·김상조·김성진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홍정근·김상헌·임미애·박차양·임무석·이선희·김대일·방유봉·박용선·이칠구·박영서·권광택·정세현·정근수·김득환·윤승오·김시환·도기욱·박미경·곽경호·이동업·이종열·이춘우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근 의원 대표발의)(홍정근·김상조·김희수·도기욱·김상헌·곽경호·이선희·정근수·신효광·남진복·김수문·배한철·김하수·김성진·임미애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홍정근·김상헌·임미애·박차양·임무석·이선희·김대일·방유봉·박용선·이칠구·박영서·권광택·정세현·정근수·김득환·윤승오·김시환·도기욱·박미경·곽경호·이동업·이종열·이춘우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용선·배진석·이재도·박현국·박영환·안희영·황병직·최병준·도기욱·홍정근·신효광·권광택·남영숙·임미애·박미경·김성진·김영선 의원 발의)
2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6. 2022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7.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8.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남용대·남영숙·신효광·정근수·임무석·이선희·박영서·배진석·방유봉·박판수·오세혁·이동업·김상조·김상헌·김대일·김성진·권광택·이재도·한창화·박용선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이재도·박판수·김영선·임무석·박태춘·신효광·이칠구·박정현·한창화·정세현·김상조·김상헌·박용선·김득환·김시환·박영환·남영숙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대 의원 대표발의)(남용대·박현국·임무석·박차양·이재도·정영길·정근수·남영숙·신효광·도기욱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박영서·임미애·오세혁·박채아·김득환·김상조·권광택·이종열·이춘우·이재도·이선희·이동업·김영선·김상헌·박미경·곽경호·김성진·박판수·박태춘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박정현·박용선·남용대·남영숙·김준열·박영환·박차양·박미경·배진석·박현국·안희영·오세혁·이수경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박영환·오세혁·한창화·박권현·김진욱·김영선·박정현·김준열·이재도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남영숙·박차양·김시환·박미경·김준열·박태춘·김상헌·이재도·곽경호·김상조·김득환·홍정근·김성진·김희수 의원 발의)
35.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안희영·박용선·박미경·권광택·남용대·정근수·김상헌·이재도·임미애·김상조·홍정근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황병직·김희수·배진석·안희영·이수경·정세현·권광택·박미경·이동업·박영환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박용선·박미경·조현일·배한철·안희영·정세현·황병직·이동업·박태춘·박판수 의원 발의)
3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9.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0. 박영환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41. 장경식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1시 2분 개의)

○의장 고우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렵고 힘든 한 해에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11대 경상북도의회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믿음을 주는 경상북도의회의 맡은 바 책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남용대·황병직·박판수·박채아·김영선·박태춘 의원) 

(11시 3분)
○의장 고우현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용대 의원님, 황병직 의원님, 박판수 의원님, 박채아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박태춘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꼭 잘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의원  사랑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27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3월 4일 발생한 울진 산불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시고 산불 현장까지 와 주신 관계 공무원, 소방관, 군 관계자들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희생과 봉사에 관할지역 도의원으로서 경하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참 암담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실과 공허가 가슴에 와 꽂히고, 60년을 넘게 지켜 온 손때 묻은 내 집이 화마에 잿더미로 변하면서 가슴에 묻힌 응어리를 혼불 뿜어내듯 절규하시던 구십 노모의 단말마를 듣고만 있어야 했던 칠십 인생! 처연의 왜곡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시간 30분 만에 이루어졌던 자연의 분노가 만들어낸 213시간의 대혼란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고, 1986년 대한민국이 통계를 시작한 이래 일어난 국내 최대의 산불이었다는 것이 경각심을 더합니다.
  지사님, 그 와중에도 우리는 안전과 예방에 대한 준비 안 됨을 한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울진 산불은 56년의 가뭄과 기후온난화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아직도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는 화재 원인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원인이 나와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일단 인재로 인한 재난으로 보고 시급히 해 나가야 할 본 의원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 지휘체계의 전환입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장비의 현대화, 셋째, 숲 가꾸기와 임도 및 사방댐 설치, 넷째, 송전선로와 관련한 산림보호 대책, 다섯째, 산불 진화장비 및 비상 소화장치 보강 등입니다.
  이 중 뭐니 뭐니 해도 산불 진화에는 대형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울진 산불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두 대로 구조·구급용 담수량 3000ℓ의 카모프와 900ℓ의 도핀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경북 시·군별 임차헬기의 평균 담수량은 겨우 1800ℓ 정도입니다.
  지사님, 현지에서 날아다니는 헬기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차제에 인명구조, 인력수송 및 항공 진화도 가능한 1만 600ℓ의 담수량을 가진 치누크 정도는 우리 경북도뿐만 아니라 각 광역단체가 한 대 이상씩 보유할 수 있다면 전국 산불 화재진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보다 1.3배나 넓은 해안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에는 산불을 전담하는 직원이 딱 한 사람뿐이랍니다. 강원도는 고성 산불을 기화로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2018년에 신설하고 20명의 전문인력이 모여 산불 통합 진화자원 운영 및 상황 관리를 상시 하고 있답니다.
  늦었지만 경북도도 이 같은 산불방지센터를 만들어 적극적인 산불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연 생태계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각의 산들이 가지고 있는 기상 조건, 수분 함량, 동식물 개체 수, 지형 등의 속성정보를 꼼꼼히 분석하여 실시간 드론을 이용한 산불 감시체계를 확실히 정립해야 합니다.
  사후 수습대책으로는 산림 복원에 대한 임목 선별과정도 면밀히 검토, 송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임목 선별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바라건대 각 부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다면 신속히 투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군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활안정지원금도 상향 조정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울진군민 여러분, 이제 하루빨리 이 악몽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꼭 해내야만 합니다. 힘내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남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5분 자유발언하기 전에 방금 앞서 존경하는 남용대 의원님께서 울진 산불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내용과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상북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울진군민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산불로 인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하시는 시간에 저도 같은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북도의 산림자원과 도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진화 과정에서 화마와 악전고투를 벌인 소방공무원분들과 헌신적으로 지원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선 김성진 의원님의 도정질문과 오늘 지역구이신 남용대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더해 본 의원 역시 산불 문제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으로서 경북도의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인 산불 예방과 교육 강화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부의 산불피해 지원대책과는 별개로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의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과 함께 이재민의 일상복귀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피해복구 대책 마련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우리 경북도는 도내 산림을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가꿔 임업인이 잘사는 시대를 열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특히 나무 심기, 숲 가꾸기 등 산림 기반사업에 130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야심차게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야심차게 밝힌 이틀 뒤인 3월 4일 역대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의 산불 피해를 낸 울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영덕·문경 등 경북도내 58건의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애써 가꿔 온 소중한 산림자원과 각종 재산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산림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보다는 경북도가 보유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산림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지켜낼지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참조)
  산불방지 교육훈련 추진실적 및 산림면적 현황
(부록에 실음)

  경북도가 보유한 산림은 133만㏊로 경상남도 대비 약 두 배의 규모로 강원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2년간의 산불방지 교육훈련 실적은 경북도가 7461명으로 경상남도 805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강원도의 66%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북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적은 676명으로 경상남도 944명, 강원도 1544명에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우리 경북도가 현저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것이 경북의 현실입니다.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홍보하기보다 산림보존을 위해 주민들의 인식개선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전적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해 산불 예방 전담인력 확대와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은 경북도내 산림현장에서 산불 원인 사전 제거 등의 산불 예방 활동과 산불 진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조)
  도내 주요 시군 산림면적 및 산불감시원 인력 현황
(부록에 실음)

  그러나 울진과 봉화의 경우에는 경북도내 시·군 중 산림면적이 서너 번째로 넓고, 특히 영주는 국립공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감시원 고용인원은 포항·김천·구미 대비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산불감시활동 업무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에 산림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북 북부지역에 산불 예방에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산불 예방 인력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산불 예방 업무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복지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도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민에 대한 산불 예방교육을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교육시스템 및 프로그램 확대 등 대책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는 한 매년 되풀이되는 산불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울진 산불과 같은 재앙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 인식 및 교육 강화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의원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최근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왜곡된 역사와 부당한 주장을 담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고,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장으로서 독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독도의 날에 대한 국가기념일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루이틀 거론된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10월 제326회 임시회에서도 존경하는 정영길 의원님께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에 대해 5분 발언한 바 있으며, 앞선 선배 도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지적하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행정 관할 기관인 경상북도에서는 과연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에도 김병욱 국회의원과 김상훈 국회의원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하도록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살펴보면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을 정부 차원으로 격상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한·일 간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외교 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외교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국제 분쟁 지역화 및 국제법적 분쟁 야기 우려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중한 접근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어쩌면 신중한 접근이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비추어져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키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멈춘 적이 있었는지 되돌아봐 주십시오. 일본에서는 더 교묘하고 과감하게 독도 침탈을 위한 행동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 분쟁을 야기한다는 이유 때문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을 외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접근법은 바꿔야 할 때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불변의 사실인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정의 앞에 거짓과 왜곡은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5월 10일부터는 제20대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가동됩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통해 많은 국민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고 성공적 정부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그 가운데 영토의 보전은 대통령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게 일본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과 국토 수호 방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독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도의 관할 행정기관인 경상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제20대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에서는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마다 그 중심에서 구국의 빛을 발현해 온 경상북도입니다. 270만 도민 모두가 구국의 정신과 마음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을 외칠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끝낼 수 있는 날을 열어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년 대표 박채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우리 일상을 옥죄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도민들은 여전히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는 코로나19 상황뿐 아니라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다른 집단에 비해 그 영향을 더 크게, 더 오래 받게 됩니다. 실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취소했습니다. 
  지난달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절반인 50%가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범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기본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정책을 마련하였고, 경상북도의 경우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 ‘청년이 머무르는 행복한 경북’을 목표로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사업 수로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인 148개 사업, 총 2658억 원의 예산을 2021년 실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단순 일자리 증가를 위한 자금 지원, 창업 지원 등 물량 위주로 지역 청년의 바람과 신산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년인구의 감소세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20∼39세 인구가 9.57% 감소하는 동안 경북은 20.26%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군위군과 의성군의 20세∼39세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상북도 스스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협력하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청년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기업 지원 사업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계약 참여 우대, 공공자금 지원 우대, 신제품 개발·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 등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부터 조례 시행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어떠한 세부 사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경상북도가 경북의 청년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북이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지난 2월 조달청장은 언론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활동의 시작 단계에서 코로나19를 맞아 취업과 창업, 사업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기업에 혁신 제품 구매 예산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고 벤처나라 등록 시 가산점 부여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경상북도 청년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우대를 위한 세부 사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간 경북의 청년 대표로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또 행정을 감시하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잘한 부분이나 열심히 한 부분은 칭찬을, 또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도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집중,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기후·환경 문제 등 미래 세대를 위해 해결해야만 할 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 경상북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학생인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월 11일 경상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까지 진행하였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교육청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의 필요성과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인권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학생의 13.8%가 교사로부터, 8.9%는 친구나 선배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경북혁신교육연구소에서 경북지역 21개 시·군 91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접 체벌은 9.2%, 간접 체벌은 19.3%, 언어폭력은 44.8%의 학생들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국민의 기본권과 학생인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내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 대상 인권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즉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권의 약화를 이유로, 또 정체불명의 시민단체는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조례안을 반대하며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의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논리가 불명확합니다. 학생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권, 표현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 외에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교육권 등을 보장 받아야 할 권리 주체입니다. 
  혹시 학생을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건 아닌지요? 학생인권 조례와 교사의 교권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인권 조례 제정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조례의 시행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더 잘 보장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4점 만점에 3.13점으로 교사들 역시 조례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인권 조례는 동성애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취지는 소수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인데도 동성애를 권장한다고 왜곡 해석을 하니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또한 주장 단체와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하여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와 함께 낙선 운동을 운운하며 자치입법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만약 문제가 됐다면 조례 폐지 운동이 일어났을 것이지만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와 같이 경북도의회에서는 인권·노동·문화 다양성·성인지 관련 조례안이 무산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의회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일부 단체의 강한 반대운동과 다량의 문자·전화·이메일 항의를 통한 ‘떼법’이 당연시되지 않도록 의견수렴 채널을 일원화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공론화과정을 거쳐 의회가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이제라도 우리 학생들의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개하는 경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도청신도시 지킴이 박태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이지만 혐오시설로 외면 받고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알리고 해당 근로자 전체에 대한 정밀 건강상태 조사와 작업환경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소각장과 매립장 등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폐수 처리, 슬러지 건조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활용처리시설 등의 자원순환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생활에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기피 대상으로 외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마포소각장 등 소각장 2곳의 근로자 10명에 대해 건강상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소각장 근로자의 핏속에서 베트남 참전용사의 2∼3배에 달하는 고엽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3, 7, 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 다이옥신’이라는 성분인 이 물질은 베트남전 당시 밀림을 말려 죽이는 용도의 악명 높은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의 성분으로 여러 암과 후유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도 도청신도시의 ‘맑은누리파크’를 비롯한 총 16개 시·군에서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348명의 근로자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열악한 작업장에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소각장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소음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소각장 내부 공기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기초시설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 주민들은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나, 정작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은 무관심 속에서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곳의 근로자 역시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자 경상북도 도민입니다. 이들 근로자는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외면하는 시설에서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체내 다이옥신 축적 등이 포함된 상세 건강상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하여 면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의원님, 지금 현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건 처리 후에 제가 신상발언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표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비롯해 24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이종열·이춘우·안희영·배진석·박승직·한창화·이동업·황병직·김희수·권광택·정세현·박미경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홍정근·정세현·이선희·박미경·박영환·김상조·남영숙·이동업·안희영 의원 발의) 

(11시 40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및 예산과 관련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의회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효율적인 통제권 행사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 시행되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빅데이터담당관실’이 ‘메타버스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도지사 직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직무 및 소관 상임위를 기획경제위원회로 조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2년 6월 15일 및 6월 23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배진석·이춘우·김득환·황병직·김상헌·박영서·홍정근·김성진·방유봉·김상조·이칠구·이종열·박채아·김수문·남영숙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박차양·김상헌·김영선·박용선·이종열·이춘우·이칠구·배진석·김준열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박차양·김상헌·김영선·박용선·이종열·이춘우·이칠구·배진석·김준열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창화 의원 대표발의)(한창화·정세현·김시환·이선희·임미애·김상조·임무석·방유봉·박채아·이종열·이춘우·김상헌·배진석·곽경호·이재도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헌 의원 대표발의)(김상헌·김상조·임무석·임미애·이선희·이동업·박차양·김득환·김영선·박용선·이춘우·한창화·배진석·신효광·홍정근·정세현·이재도·김대일·방유봉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6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중심의 공공기관 등을 경상북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 지원과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방위산업 관련 R&D사업 및 민·군 기술협력사업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도내 방위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대비하여 부족한 관련 정비업체 인프라 확충과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시의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미래신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과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계약 체결 시 수반되는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기준의 상향 및 부과율 통일,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의 매출대상 제외 등을 통해 도의 재정건전성과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목적과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위임의 법적 범위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무발명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의 체계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중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항목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의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 진료 임시건축물, 생계형 자동차,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시의성과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청년창업기업의 발굴과 육성 등을 위한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추진방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박채아·김상조·이재도·곽경호·도기욱·김대일·홍정근·김성진·김희수·윤승오·박미경·김영선·김시환·남영숙·박차양·안희영·이수경·박영환·박승직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김상조·김대일·신효광·홍정근·박영서·도기욱·이수경·황병직·남영숙·김성진·임미애·김희수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도기욱·홍정근·곽경호·김상조·남진복·박차양·김영선·김시환·신효광·박영서·김상헌·이선희·이재도·이종열·정근수·배한철·김수문·김하수·박정현·안희영·오세혁·이춘우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장경식·김상헌·이종열·방유봉·배진석·이선희·홍정근·박채아·박창석·임미애·도기욱·김상조·김성진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김하수·박권현·이춘우·홍정근·박채아·조현일·박창석·임미애·도기욱·김상조·김성진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홍정근·김상헌·임미애·박차양·임무석·이선희·김대일·방유봉·박용선·이칠구·박영서·권광택·정세현·정근수·김득환·윤승오·김시환·도기욱·박미경·곽경호·이동업·이종열·이춘우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근 의원 대표발의)(홍정근·김상조·김희수·도기욱·김상헌·곽경호·이선희·정근수·신효광·남진복·김수문·배한철·김하수·김성진·임미애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홍정근·김상헌·임미애·박차양·임무석·이선희·김대일·방유봉·박용선·이칠구·박영서·권광택·정세현·정근수·김득환·윤승오·김시환·도기욱·박미경·곽경호·이동업·이종열·이춘우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용선·배진석·이재도·박현국·박영환·안희영·황병직·최병준·도기욱·홍정근·신효광·권광택·남영숙·임미애·박미경·김성진·김영선 의원 발의) 

2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6. 2022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4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성진  빨리 읽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성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 민원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피해진상 규명 및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생활 균형 시범사업의 실시 및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여 도민의 일과 생활이 균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재산을 공공기관에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과 감면율을 규정하여 경상북도가 유치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9만 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이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해 피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디지털 교육에 관한 사료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경상북도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적용범위 등을 변경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사업이 국외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국내 새마을사업을 강화하고 국내사업과 국외사업을 모두 포괄하여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기 위해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단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정책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기능 제시 및 실태조사·연구를 통해 한부모가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조합의 규약을 정비하고자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대상은 철강산업 재도약 거점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및 건물 취득 건과 경상북도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건립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의 건으로 심사결과 적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1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022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7.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시 2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동업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민간 기록자료 수장 시스템 체계화 및 효율화 사업을 위한 출연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8.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남용대·남영숙·신효광·정근수·임무석·이선희·박영서·배진석·방유봉·박판수·오세혁·이동업·김상조·김상헌·김대일·김성진·권광택·이재도·한창화·박용선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이재도·박판수·김영선·임무석·박태춘·신효광·이칠구·박정현·한창화·정세현·김상조·김상헌·박용선·김득환·김시환·박영환·남영숙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대 의원 대표발의)(남용대·박현국·임무석·박차양·이재도·정영길·정근수·남영숙·신효광·도기욱 의원 발의) 

(12시 4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해양수산업을 보급하여 해양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성장산업인 반려동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1.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박영서·임미애·오세혁·박채아·김득환·김상조·권광택·이종열·이춘우·이재도·이선희·이동업·김영선·김상헌·박미경·곽경호·김성진·박판수·박태춘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박정현·박용선·남용대·남영숙·김준열·박영환·박차양·박미경·배진석·박현국·안희영·오세혁·이수경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박영환·오세혁·한창화·박권현·김진욱·김영선·박정현·김준열·이재도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남영숙·박차양·김시환·박미경·김준열·박태춘·김상헌·이재도·곽경호·김상조·김득환·홍정근·김성진·김희수 의원 발의) 

(12시 7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시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시환입니다.
  제329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기타 용어나 표현을 정리하여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재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5.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안희영·박용선·박미경·권광택·남용대·정근수·김상헌·이재도·임미애·김상조·홍정근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황병직·김희수·배진석·안희영·이수경·정세현·권광택·박미경·이동업·박영환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박용선·박미경·조현일·배한철·안희영·정세현·황병직·이동업·박태춘·박판수 의원 발의) 

3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9.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2시 12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용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의 폐교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학생·주민 등을 위한 각종 문화공간 및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생태전환교육에 맞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환경교육의 기반을 다지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개정에 따라 같은 법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체계·자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사항이 미반영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교 신축사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다목적강당, 교직원 연립관사 등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박영환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41. 장경식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2시 18분)
○의장 고우현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박영환 의원 사직의 건과 의사일정 제41항 장경식 의원 사직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6월 지방선거 출마로 건설소방위원회 박영환 의원님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장경식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이번 안건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0항 박영환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이므로 투표는 좌석 왼쪽에 있는 투표기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장경식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예,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서른하나, 기권 하나,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의 앞날에 행운과 승리가 함께하시기를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이내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협약 체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일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경북 공동이용 방안을 담은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당초 이 협정 체결식은 구미시청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느닷없이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날치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의 불참 결정으로 협정 체결이 불투명했지만 환경부가 협정 장소를 구미시에서 세종시로 바꾸는 꼼수를 둔 것입니다. 
  이는 구미시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한 환경부가 기존 약속을 깨뜨리고 세종시로 협정 장소를 바꾸면서까지…
    (○김준열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과 신상발언, 그것 같은 겁니다. 
  체결한 그야말로 졸속, 밀실, 야합행정의 전형입니다.
  그동안 구미시민과 구미시 국회의원, 구미시의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취수원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에 여러 차례 유감을 표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단체장들이 모여 밀실에서 협정을 체결한 것은 어떠한 정치적 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는 대구시와 구미시 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낙동강의 취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로서 10년이 넘게 지역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에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구미시가 추진한 환경부 용역 검증 결과 취수원 이전은 불가한 사항으로 드러났고,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큰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지역민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단체장 간에 강행된 업무협약에 대해 지금 구미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협정 체결로 인한 후폭풍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인 만큼 모든 의사결정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취수원 이전의 손실과 이익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숙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 이내인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이 바뀌어 이 제한거리가 확대된다면 구미 공단 전체의 위기감과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4월 4일 구미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환경부·국무조정실·수자원공사·대구시·경상북도·구미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원천 무효임을 밝히고,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지금이라도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검증 용역 및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 결과를 구미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용역 결과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구미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급한 취수원 이전은 대구와 구미시 간의 갈등의 불씨로 남아 도리어 일을 크게 그르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지방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지방선거 후 새롭게 선출될 일꾼들이 일관되고 책임감 있게 취수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미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구·경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의 혜안을 부탁드리며, 과연 구미 없는 경북·대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정개특위 일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가 예상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을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실질적인 마지막 회기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동안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모든 도민들께서 아시고 앞으로도 더 큰 사랑으로 응원하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큰 꿈 품으시고 사직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앞길에 행운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모두가 원하시는 것 다 이루시어 경상북도의회의 존재의 가치를 더욱 드높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5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결과(39건)
(부록에 실음)

(12시 29분 산회)


○출석 의원수 41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남영숙    남용대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용선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윤승오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최병준  
  한창화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황명석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소방본부장이영팔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일자리경제실장이영석
아이여성행복국장김호섭
자치행정국장홍성구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박성수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농업기술원장신용습
해양수산국장김성학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감사관정성현
대변인최우진
메타버스정책관이정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장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