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9월 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5.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


7.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11.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13.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16.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9.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22.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부의된 안건1.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황두영·강만수·손희권·노성환·박규탁·정경민·박순범·박선하·황명강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최태림·황명강·김원석·임기진·김희수·박선하·김창혁·김대진·김진엽·강만수·이형식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임기진·박선하·김원석·황명강·정한석·박순범·박승직·노성환·정근수·배진석·이선희·이춘우·황재철·남진복·박홍열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최태림·임기진·김희수·황명강·박용선·배진석·강만수·김대일·황재철·김원석·박선하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최태림·정근수·이동업·박선하·황명강·김대일·임기진·김원석·이형식·박영서·배진석·정한석·조용진·황두영·차주식·손희권·김홍구·박용선·윤종호·윤승오 의원 발의)
9.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서석영·연규식·박용선·손희권·한창화·최병근·김진엽·김창혁·박성만·정근수·이선희·이춘우·권광택·황명강·도기욱·박규탁·정경민·임병하·김경숙·김용현·김대일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도기욱·이동업·정경민·김경숙·김용현·임병하·김대일·연규식·김홍구·노성환·이충원·신효광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윤종호·이충원·신효광·박승직·한창화·최덕규·배한철·김창혁·황두영·김용현·김대진·박용선·김원석·이동업·이춘우·허복·박채아·차주식·박영서·도기욱·이선희·최태림·김희수·박성만·박순범·남영숙·박창석·최병준·노성환·이철식·서석영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남영숙·김홍구·노성환·박규탁·이충원·연규식·정근수·한창화·최덕규·박승직·윤종호·이철식·서석영·박홍열·박창욱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남영숙·노성환·정근수·이우청·서석영·이충원·김용현·임병하·연규식·김경숙·도기욱 의원 발의)
15.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6.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박승직·이우청·허복·김창기·정경민·한창화·남진복·박창석·정근수·윤종호·연규식·김창혁·서석영·박홍열·박규탁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허복·남진복·박순범·한창화·이우청·백순창·박승직·김경숙·김홍구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정한석·차주식·황두영·김대진·강만수·최병근·임병하·김대일·최덕규·정경민·김경숙·박용선·손희권·권광택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손희권·권광택·배진석·윤종호·박규탁·노성환·이동업·박창욱·연규식·김창혁·김창기·김진엽·김원석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배진석·이춘우·강만수·최덕규·연규식·박용선·박순범·최태림·최병준·윤종호·이형식·임병하·정경민 의원 발의)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우청·허복·김창혁·도기욱·이형식·박영서·배진석·박승직·김희수·백순창·박채아·김용현·박선하 의원 발의)
22.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10시 2분 개의)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회의 시간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한 13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황두영·강만수·손희권·노성환·박규탁·정경민·박순범·박선하·황명강 의원 발의) 

(10시 3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정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일원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 가족 채용 제한 조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 등 7개 조항을 삭제하고, 제10조의3 부당행위 전가를 금지하는 산하기관 구체화 및 제14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일은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7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경상북도가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외 자치경찰사무 수행직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타당성과 취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정책관실의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출연금을 2022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근거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북 지역엔젤징검다리 펀드 지원은 지역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생태계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시의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최태림·황명강·김원석·임기진·김희수·박선하·김창혁·김대진·김진엽·강만수·이형식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임기진·박선하·김원석·황명강·정한석·박순범·박승직·노성환·정근수·배진석·이선희·이춘우·황재철·남진복·박홍열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최태림·임기진·김희수·황명강·박용선·배진석·강만수·김대일·황재철·김원석·박선하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최태림·정근수·이동업·박선하·황명강·김대일·임기진·김원석·이형식·박영서·배진석·정한석·조용진·황두영·차주식·손희권·김홍구·박용선·윤종호·윤승오 의원 발의) 

9.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스토킹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그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경상북도 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경제불황,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외로움으로 도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하거나 고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외로움에 관한 종합적 정책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상위법령에 따른 기준·용어 등을 보완·정비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서석영·연규식·박용선·손희권·한창화·최병근·김진엽·김창혁·박성만·정근수·이선희·이춘우·권광택·황명강·도기욱·박규탁·정경민·임병하·김경숙·김용현·김대일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도기욱·이동업·정경민·김경숙·김용현·임병하·김대일·연규식·김홍구·노성환·이충원·신효광 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를 근거로 하여 민간단체의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하천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에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3월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도의 역할과 정책의 수립·시행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경상북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윤종호·이충원·신효광·박승직·한창화·최덕규·배한철·김창혁·황두영·김용현·김대진·박용선·김원석·이동업·이춘우·허복·박채아·차주식·박영서·도기욱·이선희·최태림·김희수·박성만·박순범·남영숙·박창석·최병준·노성환·이철식·서석영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남영숙·김홍구·노성환·박규탁·이충원·연규식·정근수·한창화·최덕규·박승직·윤종호·이철식·서석영·박홍열·박창욱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남영숙·노성환·정근수·이우청·서석영·이충원·김용현·임병하·연규식·김경숙·도기욱 의원 발의) 

15.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1건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정책 추진을 촉진하여 낚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으로 주목받는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의 쌀 생산량은 388만여 t으로 2020년 350여 t보다 10.7%나 증가해 농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 쌀 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기 시장 격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2월부터 쌀 과잉 생산분 37만 t을 3차에 걸쳐 매입하여 시장 격리를 추진했지만 역경매 방식 최저가 입찰로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생산농가와 정부 사이에 낀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는 수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었으며, 2021년산 재고분 쌀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2022년산 벼 매입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쌀 재고분을 직접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해 쌀 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쌀값 하락이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 생산기반의 붕괴를 초래하는 중차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므로 국가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수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 차원의 건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박승직·이우청·허복·김창기·정경민·한창화·남진복·박창석·정근수·윤종호·연규식·김창혁·서석영·박홍열·박규탁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허복·남진복·박순범·한창화·이우청·백순창·박승직·김경숙·김홍구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백순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이번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확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준 완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 규모 공급 비율과 연접한 사업 시행구역의 통합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완료 또는 폐지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할 관계서류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안전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상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효과적인 안전 관리 및 건설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일부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구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8.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정한석·차주식·황두영·김대진·강만수·최병근·임병하·김대일·최덕규·정경민·김경숙·박용선·손희권·권광택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손희권·권광택·배진석·윤종호·박규탁·노성환·이동업·박창욱·연규식·김창혁·김창기·김진엽·김원석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배진석·이춘우·강만수·최덕규·연규식·박용선·박순범·최태림·최병준·윤종호·이형식·임병하·정경민 의원 발의)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우청·허복·김창혁·도기욱·이형식·박영서·배진석·박승직·김희수·백순창·박채아·김용현·박선하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이번 제 3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서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입법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고 실제로 그 미비점이 악용되어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라는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10시 33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2항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의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테크노파크원장후보자인사검증위원장대리 강만수  경북테크노파크원장후보자인사검증위원회의 강만수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서에 의하여 실시한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송부한 인사검증 요청서가 2022년 8월 10일 경상북도의회에 접수되어 8월 16일 기획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11명과 의장이 추천한 위원 3명 등 총 14명으로 8월 16일 경북테크노파크원장후보자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검증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 16일 인사검증 실시계획을 후보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위원회는 8월 29일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검증 결과 후보자는 지난 2년 동안 큰 과오 없이 기관을 운영해 왔고 각종 기관 평가 등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으며, 경북 경제 및 산업과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대응하고 경북도·중앙부처·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대형 신사업 발굴 및 도내 기업 지원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와 금리 인상,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로 민생 안정을 위해 경북의 지역 산업 진흥과 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 등을 수행하는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통폐합의 결과에 따라 고유 업무는 강화시키고 유사 업무는 정비하는 등의 기관 운영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는 관련 협약에 따라 집행부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번 임시회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강력한 태풍인 ‘힌남노’가 우리 지역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만은 넉넉하고 따뜻한 관심과 온정으로 가득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0월 5일 개의되는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21건)
(부록에 실음)
 
(10시 38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원석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창석    박창욱    박채아
  박홍열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이달희
기획조정실장황명석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정책기획관최혁준
감사관정성현
메타버스정책관이정우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김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