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9일(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나.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 소관


라.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마. 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나.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 소관
라.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마. 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하고 민생 안정과 도민 복지, 그리고 대형 재난 극복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으며, 특히 우리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지혜와 역량을 아낌없이 모아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연말 바쁜 지역 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 됩니다. 
  추경심사 첫날인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소비세 증가와 중앙지원금 변경 등 세입 증가에 따라 국가보조사업과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을 감액 조정한 정리추경입니다.
  2022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인 만큼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예산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4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명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하십시오.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예결위 계수조정,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시에 좀 무리한 발언과 미숙한 운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 많은 결례를 한 것 같고, 또 우리 예결위 분위기에도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동업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지난 계수조정 시 우리 위원들 간에 있었던 그런 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목소리를 높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진행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심사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계수조정위원회에는 없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보면 예결위 심사 시 상임위 예비심사의 내용을 존중해야 되고 상임위의 의결과, 증액할 경우 상임위와 상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6조에. 그런 회의의 미숙한 부분도 우리가 좀 숙지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상임위와 협의가 안 될 시에 예결위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회의규칙들이 조금 안 지켜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회의규칙들을 다 준수하지는 못합니다. 준수하지는 못하는데 옆에 계시는 전문위원이나 수석전문위원들이 이것을 준수하고 있으면서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다든가 위원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 일러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직자윤리법이나 이해출동방지법에도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내용이, 안건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발언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이 예결위 심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보면 모욕 등 발언 금지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상대 의원에 대한 모욕이나 상대의 신상을 침해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지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 간에 있으면서, 회의규칙만 정확하게 지켜진다면 그런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때 생긴 논란도 그런 회의규칙이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진행 미숙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회의규칙을 조금 아시고 지켜가면서 회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을 위원장인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과 관련해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은 충분하게 상임위와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상임위에서 미처 조정을 못한 부분들을 저희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2시부터 계수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3시에 위원회가 다시 열린다고 해서 그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드렸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과 통화를 원했으나 문화환경위원회 김용현 위원님께서 위원장과 상의를 하고 계셨고 그 상의한 결과를 그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위원장인 저의 여러 가지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결위 전체에서 우리 예결위원들끼리 해야 할 부분들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계수조정위원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이 상임위 위원장과 상의를 하라고 했을 때 상의, 계수조정위원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보면 끝난 이후에 상임위와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계수조정…
이동업 위원  끝나고 난 이후에는 협의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니, 제가 계수조정을 한…
이동업 위원  끝나고 난 이후에…
○위원장 이선희  자료를 보고 제가 이의신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전화를 드리겠다,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겠다 하니 이미 전화를 하고 계시니까 좀 기다려 달라 하셔서 25분간 기다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오셨고, 김용현 위원님 계시니까 말씀을 한번 기회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오셔서, 오시면서 그 부분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습니다. 여쭤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고 또 여쭤도 봤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고요. 안건으로 들어가시지요. 이동업 위원님, 안건으로 들어갑시다. 길게…
○위원장 이선희  그럼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존경하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 등 대형 재난 극복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는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회의 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가.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위원장 이선희  먼저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김용현 위원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서 보면 93쪽, 사업명세서 93쪽, 배당금수입 60억 신규 편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60억은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경북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이 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서 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연말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저희들이 개발공사로부터 매년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 이익에 대해서 현재 한 50% 정도 이렇게 이익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 배당금이, 금년 3월 28일에 배당금 지급에 대해 이사회 상정이 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추경 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연말에 추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것은 조금 타이밍상 그런 게 있습니다만 조금, 결산을 좀 보면서 저희들 돈 사용, 이후 추경,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재정 운용 방향 및 편성기준에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차에도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데, 가능하면 지역 경제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런 시점에서 먼저 편성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하여튼 내년 운용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시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  청송군 출신 임기진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예.
  과학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과학산업국장 장상길입니다.
임기진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페이지, 10쪽을 보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힐링 기능성 바이오 소재 및 제품 개발 사업예산 2억 전액 삭감이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임기진 위원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게 영양군하고 협업한 R&D사업인데 군비 미확보에 따라서 도비 전액 감액한다고 돼 있는데 군비 미확보 이유가,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영양에서는 처음에 이 사업을, 힐링 기능성 바이오 소재 및 제품, 우리 과학산업국이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양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이제 영양과도 이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후에 다시 영양에서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획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한다라고 여러 번 그것을 했습니다만 영양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혀서 저희들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재정 투입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해당 시군의 추진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전에 해당 군에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공문으로 예산 요청을 받은 후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것 영양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면 일단 편성하고 사후에 협의를 통해 군비, 예산 확보토록 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군에서도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같은데, 영양군과 협의가 안 됐다면 1회 추경 시에 즉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님, 영양과는 협의를 했고 영양이, 이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영양에서 신청한 사업…
임기진 위원  물론 영양이 신청을 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미리, 이게 정리추경 시에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과정상에, 영양군의 의지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이게 정리추경 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 같으면 1회 추경 때 바로 감액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 이게 신중하지 못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예산이, 소중한 재원이 1년간 묶여있었습니다, 1년간.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데 영양군에서 지속적으로 의회를 설득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춘 측면이 없지 않은데 추후에는 위원님, 이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정리추경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회계연도 이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 좀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향후 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 이선희  우리 경상북도에 간주처리 제도가 있습니까? 예산 총칙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지금 보니까 이게 성립전사용예산하고는 다르게 우리 경상북도는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총칙 내용에 보니까, 예산총칙 제6조에 보니까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 처리한다’고까지밖에 안 돼 있네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시·도는 보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예산총칙 내용에. 실장님, 아니면 담당…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신동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저희들 도에서는 지금…
○위원장 이선희  마이크 없습니까?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산담당관 신동보입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지금 예산 간주처리 제도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
○위원장 이선희  아니, 총칙에 되어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총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총칙에 되어 있는데 사용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종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들이 별로 시급하지 않고, 또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선희  보니까 2018년도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기는 없었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총칙을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시·도는 보니까 의회에 보고는 하도록 돼 있네요. 만약에 또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입금 원금 상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이번에 2회 추경 때 1030억 원 갚는다고 돼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조기상환으로 해서 미리 갚는 것 때문에 한 1억 7300 이자를 또 부담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하여튼 저희들 돈이, 먼저 갚음으로써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발생하는 이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여러 가지 재정 운용 측면에서 차입금을 갚는 것은 매우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몇 년입니까, 상환이?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선희  5년 거치 10년 상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고정금리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고정금리가, 차입금 이자가 보니까 0.75%에서 한 1.365%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것을 올해 꼭 갚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정기적금으로, 정기예탁으로 했을 때는 보니까 도금고인 농협에서 3.1%에서 4.45%까지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상환 안 하고 정기예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 20억에서 34억 정도 재정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님, 그래서 이자 발생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채무부담도라고 관리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상당히 채무 부담이 높고 그래서 일단 외부 차입을 먼저 갚는, 외부 차입하고 지역개발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먼저 외부 차입을 갚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자 부분이 고정금리고 지금 이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갚게 되면 외부 차입이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그 채무, 내부 채무만 남기 때문에 좀 더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상당히 우리 경상북도가 그런, 10개 관리되는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물론 당연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무를 갚는 게 우선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만큼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했더라면,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했더라면 지금 1억 7300,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는 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승인절차를 거칩니까? 지금 성립전예산이 백몇 건입니까?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저희들 재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처하려면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니,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절차는 저희들이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하고 나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실장님, 하고 나서 보고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상임위에는 지금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담당 과장이 좀 더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산담당관 신동보입니다.
  저희들 추경 성립전예산은 지금 중앙으로부터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액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 담당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추경 성립전예산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상임위원장한테는 보고가 돼 있는데 예결위원장한테는 보고가 없습니까, 원래?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저희들이 계속,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예전부터 추경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집행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원장님께는 최소한 보고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보니까 국비만 되고 있지만 국비·도비가 매칭이 또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 부분에서 2017년도에 보니까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성립전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예결위원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또 기획조정실장께서 그렇게 답변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설 위원회에서 물론 활동하고 있는 이상으로 우리 예결위에도 보고하는 절차가, 본 위원은 금액이 큰 것이라든지 특별하게 보고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결위에 보고되도록, 일정 규모이상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결위와 협의를 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별로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부터 규칙이나 지침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말고 좀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청년정책관 장미정입니다.
김용현 위원  추경에 세출예산이 13억 533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경상북도에 청년이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지금 도 조례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청년 정책을 수립도 하고 창업 기반 조성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에 청년이 충분하게 외부에서 유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취·창업 사업부터 해서 복지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외부 청년 유입을 위해서 유입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는 청년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청년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유엔에서 발표한 연령 구분이 이제는 청소년, 성인 이렇게 해서 59세까지 성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청년도 중요하지만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젊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거의 나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운영을 하면서 좀 확대를 해서, 이런 분들이 50대에 들어와도 70대까지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경북에 들어와서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45세에 와도 60, 70대 가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39세로 딱 정하지 말고 좀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지금 청년 연령이나 이런 데서는, 또 시군 조례도 45세까지, 49세까지 하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전국 시·도는 거의 평균이, 19세에서 39세로 하는 이유가 저희가 청년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재정적 부담들이, 연령이 한두 살 늘어났을 때 그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공식적으로 청년 연령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년들에 대한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청년정책관실이 아니라 일자리실에서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하기 위한 생각으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한창화 위원  청년기업 일자리사업을 보면, 79쪽하고 80쪽입니다,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79쪽, 80쪽인데, 두 가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국비 보조하는데 거기에 보면 시행방법이 하나는 민간보조거든요. 하나는 공기관 위탁이구요. 그리고 부담비율이 달라요. 국비 50, 도비 41, 자부담 9%이고 공기업으로 갈 때는 국비 48%, 도비 42%, 기타 1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그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어서, 지금 신규 인원은 저희가 뽑지는 않고 있고, 이게 3년 전에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년 일자리 사업 유형에 따라서 시·도가 50% 이렇게 하는, 그렇게 유형이 달라서,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이게 연도별로,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금 그러면 2회 추경에 온 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은 왜 내려온…
○청년정책관 장미정  이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도 전체적으로 지금 많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행안부에서 진행할 때 기존에 진행이 되게끔,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사업을…
한창화 위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요구는, 당초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해서 국비 부분은 먼저 사용을 했고, 행안부에서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업, 다른 시·도나 다른 사업 물량이 줄어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유동적으로 좀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연말 돼야 최종 부족한 분을 마무리해서 내려주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국비는 미리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사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추경에 해서 도비 반영한 거 해서, 그럼 국비는 2회 추경이 아니라 1회 때 내려왔든가 아니면 그 전에 내려왔든가 그랬어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가 이 부분은 1회 추경에도… 2회 추경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11월 말 집행 이런 것 보면 100%, 23억 8200 다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쓴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안 그래도 위원님 그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표현을, 도비를 수행기관 쪽에 다 내려줬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조금,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한창화 위원  안 줬지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우리가 집행은 다 했는데 수행기관에서는 일단 기업이나 이런 데 집행을 100%는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 부분으로 돼 있어서…
한창화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 도에서는 수행기관에 전체 배부가 된 것으로, 배정은, 교부는 해 드렸는데 수행기관에서는 지금 저희 예산만큼 100% 집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뭐 하러 여기에 100%라고 그래요? 청년정책관실에서 그것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2년차 근무하고 올해부터 3년차 인센티브까지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어야만 이분들이 인센티브까지…
한창화 위원  인센티브 나갔습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올해부터 인센티브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2년 근무하고 3년차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또 인센티브도 100% 받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중간에 퇴사하는 분들은, 주다가 퇴사하면 그 시점으로 안 주니까 3년차까지 근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경북청년CEO협회에,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지금 CEO협회에, 이건 보조금으로 나가서 저희 직접 감독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직접?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한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노성환 위원님 질의…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노성환 위원  사업설명서 50페이지인데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재원 변경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대상에 경북에 본점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돼 있고 재원이 지금 지방소멸기금으로 변경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경북 내에 16개 시군 외에 다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이게 자치단체,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이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금 자체는 아이여성행복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기금을 받은 사업입니다.
노성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소멸 시군을 먼저 기준을 우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예산이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다 나가버리면 지역소멸에 특정적인 기준이 필요 있을까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이것 전체적,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전체적,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실만 아니라 다른 국하고 같이 연구해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한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기금이라는 부분이 물론 무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한인데 정말 지금 현재 써야 될 부분들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되면 이게 좀 나눠지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소멸에 심각성이 있는 지역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잘 살펴보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는 66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긴급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1차 추경에 저희들이 30억을 편성을 해 줬고, 2차 추경에 20억이 또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코로나나 그다음에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30억으로 대응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유류가격이 고공행진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시외버스 쪽에서 노선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할 때 8월에 할 때 교통업계 종사자들, 택시하고 전세버스, 노선버스에 저희들이 그때 소득안정기금에서 343억을 1차로 편성을 해 줬고요. 또 8월에 1차 추경할 때 농어촌버스에 또 긴급경영안정지원금 9억 원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이건 다 빠지고 시외버스만 20억을 계상을 한 거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분들은 이번에는 왜 지원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특별히 이번에 농어촌이나 시내버스는 크게 요청이…
황재철 위원  교통업계 종사자이신 택시나 전세버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든데 이게 빠진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시군에서 일단 해결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 또는 요청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들여다보고…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20억을 추가 계상했는데 편성근거에 보면 유류사용량 해서 2021년도 대비 추가비용이 나와 있는데 전체 98억 중에 저희들이 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50억을 편성을 했는데, 경영 안정지원금 산출근거가 이것 말고 다른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텐데 이것 말고 특별한 게 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서 그냥 경북시외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이렇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기본적으로 시외버스조합에서 사실 더 많은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도 재정 부담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50%까지 가장 좋은 적정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경북에 시외버스 등록된 것이 총 몇 대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29대, 한 650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한 629대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중에서 운전이 안 되는 차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고장이 나서. 이것 몇 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8월 기준으로 190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한 40대 정도…
황재철 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440대가 지금 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류가격 이런 것 인상 때문에 버스가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재철 위원  자,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당연히 버스업계는 적자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지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유류비가 상승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과 4개월 전에 30억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위드코로나로 같이 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2020년도, 2021년도 똑같이 고통을 분담했던 시기이고. 다시 4개월 만에 20억을 계상을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출근거도 굉장히 미약하고, 더군다나 시군에 보면 긴급경영안정지원금 내려가고 있지만 해당 시군에서도 버스가 파업을 하게 되거나 임금협상 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시군에서도 투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실장님 알다시피 농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에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농림부 쪽으로 해서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이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시군에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처방안이 사실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노선이 보니까 7개 정도인데 회사 이름을 좀 알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회사는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7개인데 대충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회사마다 N분의 1 나눠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사마다 지원이 얼만데 차등 지원이 됐을 텐데…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남 같은 경우에도 1차에는 15억을 했다가 추가로 80억을 해 준 사례도 있고, 유류가격 인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마다 자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다른 광역정부의 사례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에서 재원을 주는 것은 또 필요합니다만, 버스, 특히 광역 단위로 하는 버스들, 시외버스인데, 이게 아주 오래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행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발 맞춰 왔는데 좀 세부적인 산출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군도 협력 관계에서 도하고 같이 농어촌버스라든가 시외버스를 같이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산출근거가 굉장히 미약하고, 또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우리가 20억을 주든 30억을 주든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회사에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러이러하다 해서 요구하고 또 저희들은 그걸 보고,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은 한 5 대 5 정도로 줬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과다 계상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출할 때 저희 도청에서 자료를 받았겠지만 자료를 갖고 전문가가 한번 제대로 심의를 했는지, 정확하게 유류비 대비 이동노선, 그다음에 승차를 얼마나 했는지,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그만큼 경제가 좋아졌을 텐데 그 부분은 회사에서 부담을 안 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가 됐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기본적으로 유류가격은 석유공사에서 하는 오피넷에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쓴 유류양, 그다음에 이게 전부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탑승했던 승객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가 다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시외버스 쪽에 부담을 시키기에는 시민들의 발이 묶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말씀, 제목처럼 긴급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버스에 승차했던 사람들 파악이 다 되네요, 수가 다 파악이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수는 다 파악이 됩니다.
황재철 위원  유류비 감안하고 그다음에 경영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20억을 이번에…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돈으로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양해시켜서 같이 하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 실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제에 좀, 20억, 30억을 같이 협력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북도 입장에서는 예산이 나가는 만큼 그만큼 도민의 발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라는 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승객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까지 감안했다고 하면 4개월 만에 20억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에게 7개 회사, 지급된 비용을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것 상임위 때도 본 위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경남 것을 비교를 하셨는데 경남은 당초예산이 95억밖에 안 됩니다. 저희 경북은 150억이고요. 지금 버스 1대당 지원금을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엄청납니다. 경남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대당 3179만 원이고 경남은 1921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북도하고 비슷한 타 시·도의 지원 사례를 보면 경북도가 굉장히 많이 과다 책정이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경상북도가 승객 수는 적고 땅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남에 대한 부분은 경남도 본인들이, 경남도에서 생각할 때보다 유륫값이 많이 오르면서 폭발적으로 2차 추경에 더 많이 올렸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2차 추경에는 경북보다 경남이 조금 더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북이 훨씬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타 시·도도, 경기도나, 경기도하고도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저희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경남이나 경기도는 저희보다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위원장 이선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재정이 너무 많이 좀 지원이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하고 나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런 것도 같이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제한된 재정에서 도민 전체가 이렇게 전체, 골고루 배분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택시, 여러 가지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을 또 감안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박창욱 위원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시기에도 유류지원을 해 주셨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때도 추경을 세워서 더 추가적으로 해 준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21년도. 아니면 ’21년도에…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도에는 한 50억, 그다음에 ’21년도에 한 40억, 긴급자원…
박창욱 위원  추경에 기존 예산 대비해서 더 세워주셨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박창욱 위원  저도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올해 총 50억을 추경에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20년, ’21년도에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시외버스 횟수를 줄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맞습니다.
박창욱 위원  줄인 데다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만약에 줄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운전수라든가…
박창욱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영주에서 봉화까지 하루에 평균 10회를 운행을 했는데 손님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줄고 해서 하루에 3회, 4회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6회, 7회가 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도도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풀려서 사회활동을 한 시기가 제가 봐서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5월경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1, 2, 3, 4월, 1/4분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횟수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줄었는데 예산은 자꾸 더 지원을 해 준다라고,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20년, ’21년도는 순수하게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버스업계를, 시외버스 업계를 지원해 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유류비 상승분이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계정세에서 기름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만일 이게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어차피 기사 해고라든지 차량 폐차로 가야 되고 나중에 승객 수요가 회복됐을 때는 또 거기에 대비할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희들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창욱 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을 좀 늘려, 추경에 더 세워줬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유류비가 하락을 했을 때는 당연히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우리 도민들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이동수단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권장을 하고, 이동수단 때문에 이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하지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조금 무리하게 추경… 그냥 선심성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된다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이것은 아무래도 업계가 어렵다기보다는 업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도민의 발이 묶인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버스 업계가 차를 세우게 되면 피해는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판단하에 도민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시외버스 업계가 더 많은 수익이 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외버스 업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우리가 2023년도 유류비도 사실은 휘발유 가격은 한 20% 이상 인하를 한다고 하고, 경유는 현 상황 유지를 지금 한다고, 아마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기조를 잡은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박창욱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이런 추가적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추경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선희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추후에라도, 내년이라도 이런 추경을 세울 때 되면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이것은 긴급 안정지원이기 때문에 그 해마다 판단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창욱 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긴급하지도 않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아니,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줄고, 노선에 따라서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것을 버스 회사에서 노력을 해야지 맨날 다 퍼주면, 그러면 됩니까, 그게? 그런 것을 같이 다 줘 버리면 똑같이 가져가는데 서로 경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기본적으로 버스 회사는 그렇게 되면…
황재철 위원  버스 노선이 회복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버스 노선이 줄었는데 한 개도 회복이 안 된다고요, 지금.
박창욱 위원  황재철 위원님, 제 질의 시간입니다. (웃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택시감차 보상 지원 해서 이게 좀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박창욱 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 사유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감액 사유가 국비 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1300만 원에 대한 기준을 책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6500 정도를 생각해서 시군에서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포항은 1300 이상 부담을 안 하게 되어서 포항에 올랐던 신청 수요가 다 줄었고요. 대신 경주나 다른 지역에 신청분이 추가된 것을 받고 해서 그렇게 조정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제가 택시 감차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는 국비가 세워지고 도비가 세워져도 지방에서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택시가 운행을 했을 때 수익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감차 요인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는 과거에 택시가 많이 증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차를 신청을 해도 어떤 내용인지, 지자체에서 예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인지, 어떤 경우의 수가 사실은 더 많은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거부를 해서 감차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아마 시군에서는 기본적으로 택시조합이나 택시기사분들하고 소통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이번 건은 포항 건이 시 부담분을 그냥 원칙적으로 하는 바람에 조금 사업 포기가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욱 위원  저는 군 단위 출신이다 보니까, 시 단위는 그래도 유동인구도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감차 발생 요인이 조금 적다고 좀 판단되고요. 군 단위에는 사실 이 감차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봉화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부족해서 감차를 덜 하는 건지 저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은 안 서는데.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하면 군에서 그 부분을, 예산을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창욱 위원  우리 택시는 감차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사실은 그렇고.
  우리 아까 버스 긴급 지원되는 부분은 내년에 또 이런, 반복적으로 추경을 세운다고 하면 정말로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내년에 이런 상황이 없으면 저희들이 세우지 않는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예,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황명강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황명강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업 목적이 디자인 전공자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및 참여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디자인 개발이라는 것이 기계 디자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류의 디자인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기본적으로 제품이라든가 상품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상품 디자인?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황명강 위원  여기에 그러면 이 청년들을 고용하는 이 회사들은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까, 중소기업인데? 여기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회사에 대한 큰 제한은 없고요. 시군을 통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 수요를 받아서 신청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경상북도에서 전체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시군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받아서 하십니까? 여기 보면 회사들이 지금 50명이라 그러면, 회사가 50개 회사는 아닌 거죠, 여기에?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50명 중에 한 회사에서 2명이 될 수도 있고요.
황명강 위원  될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것은, 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청년들이 정말 필요해서 이 자금을 받고 싶은 이런, 직원들이 그 시군에서 연결을 안 해 주면 못 받는 거네,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런 조금 아쉬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이중으로, 두 가지 종류로도 받는 게 좋겠다, 공모를. 정말 이쪽 분야에서 어느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그 회사에서 미처 그 내용을 몰라서, 시군과 연계가 덜 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젊은 청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1500만 원이 감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이제 마지막에 선정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최종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비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를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선정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냥 시·군을 통해서만 받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공지와 시군과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죠?
  그런데 어느 회사에 1인당 직원에게 2년간 180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면 굉장히 큰 건데, 그래도 이런 것을 놓치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확대를 시킬 수도 있는 건데, 시군을 통해서만 받으면 확대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저희들 같이 합동해서 그것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병행을 해서.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대리 김홍구  통합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 포항에 힌남노 태풍 때문에 예산 편성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추경에는 얼마나 하셨었나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이번 추경…
○위원장대리 김홍구  전체 추경.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지금 지방비 복구 계획에 저희들 6367억인데요, 국비 4944억, 도비 850, 시군 573. 이렇게 복구 계획이 6367억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6367억이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복구 계획이 그렇고, 올해 2회 추경에 523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5천…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5236억.
○위원장대리 김홍구  2회 추경에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리고 당초예산에 73억, 그리고 ’24년 이후에 251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23년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24년 이후에 251억.
○위원장대리 김홍구  내년도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내년도는 73억에 당초예산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이만큼 들어갔고, ’24년 이후에는 얼마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251억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그렇다면 2회 추경까지 했을 때 당초예산 대비 약 1조 2000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복구 계획은 6367억이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6367억이고.
○위원장대리 김홍구  2회 추경에 5236억이라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그렇게 되면 이게 전체 플러스시켜야 되는 복구비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별건입니까? 전체 계획이 6367억인데.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위원장대리 김홍구  5236억이 2회 추경에 편성이 됐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대리 김홍구  그게 제가 여쭙는 이유는 1년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그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가능했던 예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이게 다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어차피…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이월 예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많은 예산들이 한꺼번에, 전체가 편성이 되어 버리면 다른 데 필수 불가결한 예산에 편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복구는 무조건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해 주는데, 전부 다 잠가 놓아 버렸을 때 다른 데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그 점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하여튼 이 부분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뭐, 조금 늦게 하면 안 됩니까? 오면 100% 다 산정을 해 줘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위원님, 복구 현장에서는 빨리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대리 김홍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그래서 우리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외버스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죠.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많은 시외버스 노선들이 감차가 됐잖아요. 감차됐지만 예산은 되려 증액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따지면 우리가 통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대비 다른 부분도 유가보조금이라든가 다른 것 많이 지원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노선은 줄었는데, 도민의 이동권에 대한 편의성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난다? 그것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하시겠지만, 우리 도민의 이동에 대한 그것도 복지 차원입니다. 그게 원만하게 해결됐을 때 증액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황명석 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황재철 위원  실장님, 저희들 의정 활동하면서 지역 숙원사업비를 좀 받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몫으로 받는데, 이것을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재량껏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옵니다.
  2014년도에 초선할 때 제 개인으로 받았던 규모가 한 12억 정도 받았습니다, 추경하고 해서. 올해 추경과 본예산을 봤을 때 한 10억 정도 재량사업비가 좀 왔습니다.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지역에 필요한 경로당을 짓거나 교량을 짓고 하는데. 2014년도에 경로당을 지을 때 25평이 한 2억 5000 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는 의회하고 협상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오겠지만, 이게 10년이 지나서 더 줄었거든요, 사실은. 한 10억 정도 받으면 숙원사업에 대해서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계속 퍼주면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이런 지역 숙원사업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마무리됐지만, 특히나 우리 23개 시군 중에 우리 고령, 봉화, 영덕 다 단독 선거구입니다. 이것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것 또한, 물가는 3배, 4배 올랐는데 이런 숙원사업비는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해 달라는 건 많고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조정교부금이 90 대 10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 예산실은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 뭐 더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려움을 좀 알아주시고, 일하고 싶고 또 지역의 숙원사업을 경로당이나 새천이나 작은 교량이나 도로 확·포장 굉장히 많은데, 예산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태에서 규모는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곧 20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본청만, 도교육청을 빼면. 
  그래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고충을 실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사무처하고도 같이 이렇게 소통할 때 의원님들의 바람이 많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 시군, 특히 단독 선거구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청에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에 지혜롭게 좀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저희들 의회와 잘 협의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사실 절박하고요. 내년이면 더 어려워질 텐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의정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충분히 감안 좀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우리 의회 의장님과, 우리 상임위원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고충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군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실에서 참 많이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들한테.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볼륨 자체를 낫게 좀 해 주신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좀 간부회의 때나 지사님 만나시면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려 주시고. 총액을 우리 의회로 좀 많이 던져주시면 의원들, 하여간에 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감사합니다.
황재철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기에 앞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이 지난해 12월 우리 도에 오셔서 내년 1월에 중앙부처로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근무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디에 가시든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이선희  의사 일정에 따라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경북도립대학교·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상주 출신 김홍구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김홍구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본예산 대비 상당히 감액이 됐네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이게 사실은 활동지원사 분들이 우리 바우처 사업으로 요구를 하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계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용한 시간이 저희들이 평균 단가가 127시간 정도로 봤는데 실제 사용하시는 시간은 한 월 120시간 정도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약간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기초수급자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차상위계층은 한 2만 원을 내야 되고, 초과자는 자부담이 한 10%까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용률이 조금 낮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부분은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 시수를 누가 관리하나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무엇을 말씀…
김홍구 위원  시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어떤 관리 말씀?
김홍구 위원  종사자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종사자 분들은 여기에 우리가 활동 지원해서 63개 기관에서 한 4800여 분이 계시는데, 여기 지원급여 이런 활동 지원하는 컨트롤 기관이 우리 도에 한 63개 기관 정도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또 증액이 됐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게 이유는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가장 중증장애인 분들 또 우리 장애인 분들 중에서 최증장장애인들이 저희들 136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할 때 최중증을 케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간당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한 2000원씩 더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할 때는 한 94시간 정도를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실제 활동이 많아지니까 166시간분에 대해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증액해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데 중증 같은 경우는 추경이 아니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어차피 케어하려고 하면 조금 중증이 아닌 자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데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경에, 그것도 정리추경에 이렇게 증액해 온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견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앙정부에 사실은 최중증장애인 분들에 대한 케어는 필요한데, 내려주는 게 보통 76% 정도 미리 내려주고 정리추경 때 이렇게 내려주는 이런 관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해서 정리추경 때 여기 내려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관에서 이미 편성해서 주고, 이 부분을 정산하는 형태로 해서라도 조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김홍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홍구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진행하시면서 만약에 다 활용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지금 와서 증액했을 때는 시간은 다 써먹은 상태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홍구 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보상해 준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 이 부분에…
김홍구 위원  다른 모든 부서에도 똑같이 시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위원님.
김용현 위원  우리 사업명세서 197쪽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이 2억 6153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저희가 보조교사하고 대체교사, 어린이집에. 이것을 기본적으로는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또 동원되는 것하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임용 관련돼서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 실제 집행을 하는데, 실수요 금액이, 실수요 됐던 부분이 미진했던 그 집행잔액입니다.
김용현 위원  현장에서는 대체교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왜 이렇게 반환되는 게 좀 의심스러운데, 이것이. 조금 전의 말씀처럼 우리 계획이 좀 부족했네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첫 번째, 저희가 큰 틀에서 물량을 잡을 때는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저희 수요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잡게 되는데,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4개월, 6개월 단기적으로 또 필요할 때도 있고. 보조교사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대체교사의 경우에 그 수요가 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만큼 발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거나 이랬을 때 그 수요가 대신 채워지는데, 실제로 그런 결원 사유가 덜 생겼을 때 생기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잡을 때는 조금 넉넉히 잡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했을 때 대체교사가 없어서 또 못 써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김용현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4시간 미만을 근무했을 때는 휴게시간을 주잖아, 30분을.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김용현 위원  또 8시간 근무했을 때는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 상황은 일반 회사나 이런 직장 같으면 내가 4시간하고 휴식하면서 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쉴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아침에 딱 등원을 하는 순간부터는 연속적으로 계속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김용현 위원  그랬을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주면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 어린이집의 보조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근무 시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로 시간 연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사유는 휴식 시간의 배정 문제가 좀 현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저는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원에 한 5학급 이렇게 되면 원에 보조교사가, 한 6시간 정도 근무해 줄 수 있는 보조교사가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아침부터 아이들을 보고 있는 과정에서, 교실 내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나름 휴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보조교사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조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런 점을 좀 내년도 예산 하실 때는 올해 이렇게 국고를 반환하는 것보다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여유분을 좀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축성 있게 운영할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32쪽에.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김용현 위원  여기 보면 8억 81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여기도,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증감 사유를 보면 대체교사 지원 감소에 따른 사업량 조정인데, 아마 이게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건가요, 이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도 영향이 큽니다. 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요를 잡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매치되어야 될 부분이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면 당초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케이스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같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연말에 와서 추경을 하면서 정말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예산을 운영하실 때는 그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 보조교사를 충분하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감사합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엄태현 아이세상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지금 1차 추경 때도 감액한 부분이 좀 있고 이런데, 2차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감액된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 왜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입니다.
  이게 당초예산 할 때 중앙부처에서 수요를 잡을 때 조금 넉넉하게 잡은 부분이 감액되는 게 아무래도 좀 큰 게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많아서. 그러면 이것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일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 이런 것도 1차도 감액을 했고, 2차 또 감액을 했고. 22페이지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마을돌봄터가 저희가 사실 처음에 적극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 대비해서 장소 선정에 시군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물량이 좀 감소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 뒤로 보면 쭉 전부 다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을 많이 쓰면 다른 예산을 지금, 다른 예산도 지금 못 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게?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과다 편성을 해서 다른 예산까지 그것을 못 쓰도록.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 사업량을…
김창기 위원  이것 한번 빼보셨습니까? 그 감액 이번에 정리추경에 저것 된 것, 예산이 얼마인가.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예, 전체 예산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얼마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저희 과에 전체 예산이 당초 7598억에서 7467억 원으로 131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31억만 돼요, 이번에 추경에 이게요? 정리추경에… 이번 추경에?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예, 131억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 131억.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131억을, 다른 예산을 세울 것을 지금 못 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나중에 추경에 증액을 약간씩 하더라도 딱 맞는 예산을 세워서, 그래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죠. 우리 과장님 욕심이 많아서 내 것만 많이 챙겨놓고 이러면, 다른 부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앞으로는 꼭 저것 해서, 증액을 하더라도 추경에 그런 예산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이여성행복국의 김호섭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뜻이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 위탁보호.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주로 아동보호시설에서 만 18세까지 보호되고 있다가 퇴소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 친구들.
최병근 위원  그동안 보호 기간이 종료하고 나서 보호 기간이 얼마나 됐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해 왔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에 보호 종료 시작하면서 일시금으로 주는 것도 있었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정착금을…
최병근 위원  정착금.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500에서 지금 8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착금이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내년부터 800만 원으로 상향되고, 그다음에 5년간 매달 35만 원씩.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네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것은 전체 누적된, 저희가 관리하는 아동 수가 한 59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당초에는 퇴소할 것으로 되어 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친구들은 계속 보호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할 때 처음에는 퇴소 인원에 잡혀 있다가, 그 친구들이 희망을 그렇게 해서 계속 보호되는 쪽으로 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사후관리 대상이 지금 총 568명인데… 568명 사후관리 중에 연락 거부, 결혼, 군입대, 관리 종결, 그리고 연락 두절이 243명이나 되는데. 연락 두절은 이게 유선, 무선으로 연락을 취하지를 못해서 그런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최병근 위원  아,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안 도와줍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어떤 친구들의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외부에 어떤 알려지는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보호하는데 이게 전담 기관이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올해부터 아동보호 전담기관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최병근 위원  전담 기관은 어디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아동복지협회라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경북아동복지협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사단법인 경북아동복지협회,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금 시설하고 구미에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구미에 있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구미에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856명을 다 관리를 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퇴소했을 때 기존 시설, 아동보호시설에서는 기존에 관리를 하다가 퇴소하고 나면 그 이후의 친구들을 주로 여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호 종료가 된 시설에서 퇴소해서 정착지원금 800만 원씩 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공장에 취업을 했는지, 대학은 다니는지, 결혼은 하는지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종료 후에 5년 동안만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그게 다 추적되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제가 올해에 처음 전담 기관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어서…
최병근 위원  그러니 자료에 보면 2022년 1월에 사단법인 경북아동복지협회에서 공모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아이들을 관리하고, 보호 종료된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아까 말씀드렸던 568명, 전체 대상 인원 중에, 568명에 대해서는 지금 수시로.
최병근 위원  그냥 돈만 한 달에 통장으로 35만 원 넣어주고, 관리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이것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최병근 위원  경북아동복지협회에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구미에 희망디딤돌센터에도 입주를 하게 되어서 그쪽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협회장님도 몇 번 뵀고요.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제 보호 종료되는 아동들이 만 18세가 넘어가면 아동이 아니고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보호 종료가 되어서 또 시설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 생계라든지 또 주거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심리적인 또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대책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이게, 아동 위탁기관에서 그런 것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말씀하신 그 기능 때문에, 전담 기관이 만들어졌던 이유가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고독사라든지 이런 청년들한테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기관이 만들어진 배경이 그렇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연락 두절됐다고 되어 있는 243명에 대해서도 이게 연락이 두절되고 한두 번 시도를 해서 안 되더라도 이것 꾸준하게 관리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5년 동안은.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 친구들이 어디 또 불행한 일에 처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경북아동복지협회에도 좀 관심을 써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있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여성긴급전화 1366.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1366.
최병근 위원  경상북도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제가 저번 주에 여성긴급전화 1366을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다른 데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좀 해 주려고 방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근무 환경이 열악해요. 23개 시군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상북도에 하나밖에 없는 여성긴급전화가 시설은 시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고요.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2층, 3층, 4층인데 굉장히 좁아요. 좁고, 2층에는 사무실하고 상담실이 있고. 상담실이 3개 있는데, 상담실이 1평밖에 안 돼요, 1평, 전화 받고 하는 데가. 사무실도 협소하고. 또 3층에 보호시설에 가니까 에에컨이 없는 방이 또 있어요, 에어컨이 없는 방이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밥도 해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피해 여성들에 대한 배우자들, 가족들이 종사자들에 대한 위협적인 그런 행위와, 그리고 올 가을에는 방화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잡았어요. 그리고 흉기를 소지하고 와서, 몸에 흉기를 소지하고 와서 종사원들에 대한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가니까 남자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 남자 직원들이 없나 이러니까, 여성긴급전화 1366에, 거기에 피해를 신청하고 보호를 받는 여성들이 남자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오면 김천에서 전화를 받아도 상주, 문경 같으면…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현장에.
최병근 위원  상주, 문경에 있는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임시로 파출소나 경찰서에 보호를 하고 있다가, 그쪽 피해 여성이 긴급전화 1366에 대한 보호시설로 가겠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영덕이든 울진이든 태우러 가는 거야, 또 차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현장에서도 그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자들이나 배우자들에 대한 그런 위협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도 말씀하신 기관에 한 두 번 정도 방문했었고, 어려운 여건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부분,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외부적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직원 분들이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예산들을 조금 세워서, 잠시라도 좀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지원하려고 그러고요. 
최병근 위원  전화 상담을 하는 3명씩, 8시간씩, 24시간 운영이 되더라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휴게시설도 아예 없고, 그리고 보호를 하는 분들에 대한 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근무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고 보호자를 데리러 가는 출동수당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수당을 전 직원한테 한 달에 2만 원을 주든, 3만 원을 주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사기를 좀 진작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1366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단일 지역에서 전체 권역을 다 커버하는 게 현실적으로 또 근무하시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권역별로 좀 나눠서 가려야 된다든지.
최병근 위원  이게 차후에는 권역별로 좀 나눠서.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 위원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가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게 경상북도에 4개 권역으로 해서 권역별로 차후에는 또 신설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에서 김천시에다 건의를 해서 여기 1366 경북센터에 대한, 지금보다는 좀 더 활용이 가능한 시설물로 좀 옮길 수 있도록 건의를 좀 자꾸 하십시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바짝 한번 써주셔야 됩니다. 밖에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저도 알고, 가보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감사합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24쪽과 사업명세서 223쪽에 보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사업량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사업량이 당초에 53개소를 하려 하다가 47개소로 사업량이 좀 조정이 됐고요.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왜 조정이 됐어요? 최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53개소로 했는데, 하다가 47개소로 조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선희  자, 국장님…
이형식 위원  안 되면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정보통신과장 염정호입니다.
  저희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은… 
○위원장 이선희  마이크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들립니다.
○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죄송합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은 저희 농어촌 지역에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형식 위원  예, 그건 알고요. 왜 53개소에서 47개소로 조정이 됐는지, 그것만 말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염정호  당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신청받아서 1년 전에 53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이 적고, 또 필요성이 약해서 시군에서 사업 신청이 47, 조금 적게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필요성이 좀 약해져서 사업량이 축소됐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 사업을 편성을 할 때 사업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확인을 안 하나요? 그냥 서류로 들어오면 대강 보고 해 주면 안 돼요.
  이게 사업 실효성이 없는 것을 갖다가 신청하고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 해당 시군에는 페널티를 줘야 돼, 잘 아셔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보통신과죠? 
○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예, 정보통신과입니다.
이형식 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이 보면 감액이 25%가 됐어, 기정예산에, 맞죠? 기정액이 23억 아닙니까? 아, 232억인가? 이게 감액이 6억이 됐어요, 6억이. 너무 많이 됐어요.
  굉장히 여기 보면 예산을 잡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 이거야,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러면 다른 업무를 못 해요. 그럼 이 예산이 사장이 된다 말이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당초예산이 226억이고, 이번에 삭감…
이형식 위원  6억.
○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조정된 게 6억입니다. 그래서 이 6억 자체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한 계획과 집행을 해서 정리추경에는 자료가 올라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게 정보통신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정말로 쓰여져야 될 데 쓰여져야 돼요. 그리고 사장되면 안 된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도 보면 꼭 용역을 주는데, 본예산에 편성되는데도 용역을 10월에 줘. 그것은 용역할, 그냥 돈만 세워놓고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해야 된다 말이죠. 지금 본예산 다 됐잖아요. 본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야, 본예산 딱 섰다 그러면 그때부터 빨리 용역 준비를 하고 뭘 하고 해야지, 가만 있다가 은행에 돈 넣어놨다가… 은행하고 짰어요, 이자 받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정보통신과만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원래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다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말 우리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 가지고 욕 먹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세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동업 위원  사업설명서 50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연금 지원이 전체 한 503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2회 추경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것 증감 사유를 보면 사업량 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서를 보면 1회 추경에 487억이 증액이 됐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렇죠? 증액됐는데, 2회 추경에는 전체 사업비가 500억이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줄었다 해서, 사업량을 보니까 47만 3288명에서 46만 4500으로 줄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1년 사이에, 그런데 단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 부분이 거의 기초연금 대상자 부분들이 많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기초연금 대상자들이 저희들… 우리가 보통 61만 명 어르신들 중에 지금 여기 단독가구 180만 원, 월 288만 원 정도의 한 80%에서 90% 사이에 47만 3000명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중앙정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이 정도 인원이 될 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군 수요 조사하고 지금 와서 실사를 해 보니까 46만 명대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의 잘못도 있고, 그다음에 추계가 잘못된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와 합동 조사해 보니까 여기 줄어든 숫자만큼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서 줄이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추계 잘못입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그동안 47만 3288명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 수당을 지급하다가, 그러면 다시 조사해 보니까 46만 45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동업 위원  그러면 9000명 정도가 전에는 그럼 부당 수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면 보건복지부와 같이 저희들이 추계를 합니다. 올해는 단독가구에 180만 원 미만이 되시는 만 65세 이상 중에서 월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 가구로는 월 288만 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하면서, 저희들은 47만 300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복지부하고 저희들 추계한 것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까지는, 저희들 한 6월까지는 이 숫자가 되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021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수당 지급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숫자가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동업 위원  그 숫자에 준해서 202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맞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487억을 증액했다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당초에 2021년도 인원을 갖고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그럼 6월 달에 추경할 때 거의 한 90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추경에 집어넣었는데 지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줄어…
이동업 위원  삭감한 것은 그보다 더 많이 삭감했다는 말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동업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복지부하고 같이, 복지부에서 이것 추계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올리게 되면 복지부에서 그런 복지 시스템 내의 자료들하고 이렇게 같이 검토하면서 추계가 한 47만쯤 되다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그 이후에 쭉 해 오다 보니까 한 9000명 정도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저는 경상북도 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기초생활수급에서 빠진,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빠졌는지, 아니면 이 9000명 정도의 차이가, 대략 9000명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9000명 정도가 계속 이 데이터 잘못으로 수급을 받지 않아도 될 분들이 그동안 받아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이고, 기초수급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차상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서 많이 늘었고,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 노령연금 받는 것은 사실상 갑자기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독가구 월 180만 원 이런 사람들이 한 47만쯤 되겠다라고 일단은 연초에 추정해서 1회 추경 때까지는 47만 정도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실제 그 이후에 집행하다 보니까 추계에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것이고,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준 것은 아닙니다.
이동업 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전체 인원이 한 46만 정도 됐었는데 도에서는 그것보다 더 잡았다가 1차 추경에 더 증액했다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줬는데 실제 해 보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좀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변경내시를 해 준 상황입니다.
이동업 위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편성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받을 대상이 되는 분들이 또 못 받는다든가 아닌데도 수급을 받는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잘 하는 게 행정기관에서 할 역할이거든요. 혹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혹시 잘못 수급된다라면 바로잡을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추경에 그만큼 올렸다가 2차 추경에 더 많이 삭감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 추계 잘못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여기에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동업 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붙었는데, 2022년 당초에도 5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한 146억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삭감이 전체 국비·도비 합쳐서 한 39억, 40억 정도 삭감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내년에 또 3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내려와서 다시 감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보다, 올 겨울, 내년 봄 1, 2월에 코로나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걸 갖고 있다가 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확충이 되는, 5만 명에서 3만 7000명으로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 5월까지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병원이, 코로나 걸리게 되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한 6월, 5월 넘어서부터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병원에 계신 분보다 오히려 집에서 치료 받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준 부분이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도 한 3월 정도까지 유행이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에서 1차적으로 좀 줄여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이것 그냥 이월시켜서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게 사장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돈은 이렇게 세워놓고 그 이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변경내시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 3억 정도 편성을 해 놨는데, 3억 9000… 39억 정도를, 전체 61억입니다, 전체 다 하면. 이것을 그냥 감하는 것보다 이월해 놨다가 내년에 1, 2월에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예측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탄력적으로 내년에 변경내시를 다시 해 주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51억 8400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동업 위원  근데 전액 도비로 했는데 실제로 당초에 잡아놓기로 216억을 잡았다가 51억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지방선거라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딱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느 정도.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추계지, 정확하게…
이동업 위원  대충 선거사무소 개소라든지 뭐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동안 해 왔던 그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처음에 초창기 당초예산에 너무 과하게 잡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과하게 잡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을 저희들 도에서 하지 않고 이 업무는 선관위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출마자가 사실은 몇 명이 될지도 정확하지 않고 해서 추계로 잡습니다. 사실 이게 부정확한 것이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저희들도 최대한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해 달라고 하지만 선관위가 추계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해외선진지 현장체험 이 예산이 한 1억이 삭감돼 있는데 당초예산 그대로, 편성된 예산 전혀 사용 못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해외선진지 견학을 못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럼 해외 견학을 못 가면 이 예산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 견학이라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꼭 삭감을 다 했어야 하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목적이 직원들 선진지 견학, 소위 말해서…
이동업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못 간다면 굳이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내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도 보냈으면 어떻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좋은 말씀인데요. 삭감된 이유가 역시 코로나여서 국내 상황도 뭐 크게 호전되지 않고 해서 했는데 다음에 그런 부분을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해외선진지 견학체험이 국내로는 예산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외, 국제화여비이고 국내 돌려서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예산이, 해외에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내로 갈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고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2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대충 합쳐보니까 36억 9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노성환 위원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어디 말씀입니까, 포항?
노성환 위원  포항·김천·안동의료원, 페이지가 182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님, 포항의료원은 이번에 2회 추경에 19억 정도가 증대됐습니다. 먼저 포항의료원을 보면 노후설비 교체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해서 8억을 증가시킨 부분이고, 초음파 진단기 등 저희들 장비 부족한 것 11점에 대해서 11억 6400이 나와서 이 부분이 19억 정도가 포항의료원에서 증가됐고, 김천의료원에서는 기능보강사업 중에 냉난방기 실외기가 노후 설비가 있어서 4억, 철골주차장의 보수를 위해서 3억 정도 해서 총 7억이 증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의료원에 대해서는 그 내역이 여기에, 지금 의료원이다 보니까 변압기 같은 이런 전기용량이 과부하 걸렸을 때 끊길 우려가 있어서 이것 2억 3000, 그리고 요새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 누르고 수납하는 스마트외래 고도화 사업에 4억, 그리고 환자분들 욕창 관리하는 데 2억 7500 이래서 그 금액이 증액돼서 나왔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번에 주요사업설명서가 자세히 잘 나와 있어서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안 하셔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이 벌써 이미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예산 부족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또 본예산을 변경해서 다시 써야 될 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1회 추경에는 46억을 감했다가, 제가 해 보니까 그렇네요. 1회 추경에 46억을 감했다가 다시 2회 추경에 37억 원을 증액하는, 추계가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 말씀을 올리면 1회 추경 때는 감했다가 2회 추경 때는 오르는데 사업내용은 좀 다릅니다. 감되는 부분은, 지난번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 감된 것은 실제적으로 나눔관 리모델링 해서 이번에 증액되는 것하고는 다르게 국가에서 이것을,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능보강을 올리면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사업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할 때마다 올리게 되는데 1회 추경 때 올라갔던 나눔관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안동의료원의 나눔관 리모델링, 김천의료원에 있어서는 장비보강 10종 하던, 그때 올렸던 CT 촬영기 등 이게 삭감이 되고, 그리고 포항의료원에서는 장비 보강, 위내시경 이런 게 감액됐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면 때마다 신청할 수 있는 종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말씀하십시오.
노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후인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것도 보면 정말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떄는. 그런데 이것을 왜 한 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잘못하면, 솔직히 우리 의원들 편하게 그냥, 무시하신 것 아닌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노성환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한 번만 더 말씀 올리면 우리 의료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서 1회 추경 때 안 되는 사업, 되는 사업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떨어진 것 제외하고 또 필요한 사업을 의료원에서 받아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중앙에서 예산이 있다고 올려보라고 하면 올려서 아까 전에 36억만큼 당첨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것 국비가 50%이고,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해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위원님들…
노성환 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탈락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2회에서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1회 했던 것 삭감되고, 2회에는 탈락된 것 제외하고 다시 또 올려서, 또 필요한 부분 올리니까 돼서 이만큼 된 부분, 절대 위원님들 그런 부분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물론 시기별로 따로 그렇게 한다고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한 네 차례 정도 중앙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나눠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함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보니까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다 ’23년도 이월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시기의 어떤 구조 때문에 ’23년으로 이월된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2회 추경 때 중앙에서 예산이 있는 데로 내려 보내주니까 그 부분을 받아서 이월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 207페이지까지입니다, 202페이지에서. 여기에 포항의료원 20억, 김천의료원 21억, 안동의료원 22억을 신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2회 추경에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사실은 포항의료원 주차장 부지매입은 연결된 사업이, 포항의료원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국가에서 180억 정도로 해서 지금 4층까지 있는 의료원에 2층을 더 올리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상이 68병상이 증가하니까 그것에 맞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국비를 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매입은 시·도 사업이라서, 지금 이것 외에 별도 사업으로 포항의료원 별관동 5층, 6층을 올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184억. 그러니까 거기에 68병상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만들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주차장 부지를 만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 세우는…
노성환 위원  어떻게 보면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데 관련해서 우리 포항의료원에서 준비할 때 조금 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부족했던 것 맞습니다.
노성환 위원  부족했던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노성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좀 계획성 있는 그런 사업 집행이 되기를 바라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또 이월되거나 불용예산을 줄여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황재철 위원  좀 건의를 드릴까 싶어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말씀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해제가 되게 되면 지금 지원금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은, 이게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2주 동안 126만 원을 다 주다가 5월 정도부터는 1인 가구에는 10만 원, 2인 가구 이상 15만 원 주다가…
황재철 위원  그것은 이제 기준소득 백분위 봤을 때 중간 정도 되었을 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7월부터…
황재철 위원  7월 11일부터 그런 것이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7월 11일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만 10만 원, 15만 원 주는 것으로…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다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비는 지원이 안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지금 국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 몰라요, 지금. 7월 11일 이후부터 코로나 확진됐는데 생활지원금이지요? 이제 생활지원금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청을 못 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병관리청 채널이 없어서 이것을 꼭 오늘 추경할 때 담당 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질병관리청에 좀 건의사항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7월 11일 이후에 확진되고는 문자는 들어와요, 확진됐다고.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자기가 직접 읍·면이나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90일이 경과하면 소급적용이 안 돼요. 7월 11일이지요? 8월, 9월, 10월, 11월, 그다음에 가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3개월…
황재철 위원  이것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그런데 참 웃기는 게 2022년 2월 13일 이전에, 이분들은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소급적용을 해 줘요. 7월 11일 이후에만 또 안 해 줍니다, 지금.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제 말이 혹시나?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자가 수신이 되게 하면 바로 토스만 해 주면 되는 입장인데, 이 어른들이 글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정부에서 할 일인데 하도 딱해서 제가 국장님 채널을 통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도 못 하고, 또 3개월 기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제대로 못 알려드려서, 자체라도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시장을 돌면서 여러 번 얘길 들었습니다. 영덕의 사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전국의 사례인데 굉장히 많이 누락돼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요.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인데 이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중위소득 100%,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2월 13일 이전의 사람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7월 11일 이후만 90일이 경과하게 되면 소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 됐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가능하겠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중앙부에도 알려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나중에 알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서, 찾아가면 날짜가 경과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 같은 경우는 30인 미만에서 하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본인들이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반드시 건의가 되어서 내년에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황재철 위원  아까 전에 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일단은 선거가 도래하게 되면 경북지방선관위에서 공문을 넘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재원만큼 딱 주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지방선거를 치르지만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의무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담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건 제 개인 견해고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선거를 치르게 되면 돈을 줍니다. 재원을 주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체장 선거를 치르는데 자치에서 보궐선거가 생깁니다. 지방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미시라고 했을 때 구미시의원의 선출은 구미시에서 담당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 중에 한 분께서 고인이 되셔서 내년에 보면 구미에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억 7000 정도 도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를 예를 든다고 하면 분명히 단독선거가 생기겠지만 기초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공석이, 보궐이 생기게 되면 재원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선관위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 부분을 혹시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정산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정산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정산을 해서 이렇게 돌려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정산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주고 나중에 주는 부분에서 덜 준다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산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공직선거법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주는 것은 맞는데 선거가 동시에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해당 시군에도 사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재원의 부담을, 기준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은 맞지만 선거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거사무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유발한 부담금이라든가, 시군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좀 짚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받을 때는 다 받는데 줄 때는 좀 소극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리고 부담주체는 전에도 저희들도 크게 보면 이것은 국가의 일이고 국가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방의 장을 뽑고 지방의 의원을 뽑는 것 아니냐, 국가 입장에서는. 논리가…
황재철 위원  그것은 국장님 위험한 생각인데 그것은 경우의 차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개정 전체를 봤을 때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지방의회의 성장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개인차이지만 분명히 저는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해당 시군의 지방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발할 때는 그런 부담에 대한 비율은 저는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로 전액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저희들도 지방비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타당한데…
황재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선관위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게 이제 우리 도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공통의 분모인데 이게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맨날 지방자치 개정해 놓고 재원은 다 받아가고,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공동의 목소리를 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아이여성행복국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아이여성행복국장 이호섭  예.
황재철 위원  국장님, 우리 영유아 수당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보면 국비가 50에서 7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경주는 좀 많고 한데 이것 이유가 있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호섭  시군 편차 말씀 주시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영유아 수당은 보면 경주는 국비를 80% 부담을 해 주고 다른 지역은 또 65%, 75%고요. 영유아 보육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65에서 80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호섭  시군 보조비율이, 재정자립도라든지 거기에 되어 있는 대상 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보조비율을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황재철 위원  이것은 경주는 혹시나 소멸관심지역이라서 좀 더, 소멸관심지역이라고 국비를 더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경주는 국비가 많거든요, 전체 다 봤을 때. 경주는 70에서 80이고 다른 데는 적게는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국비 부담비율이.
○아이여성행복국장 이호섭  경주는 방폐장 지원사업 때문에 국비 보조비율에 그게 조금 더 첨가돼서 그래서 조금 더…
황재철 위원  아, 거기에서 재원이 들어오니까 국가에서도 부담비율을 그쪽으로 좀 넘긴 것이네요,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호섭  예.
황재철 위원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면 경주가 좀…
○아이여성행복국장 이호섭  경주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더 플러스가 돼서 그런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조비율을 별도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창욱 위원  사업설명서 48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사업 주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창욱 위원  노인 일자리 이게 국가가 예산을 줘서 지방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주체가 대한노인회, 내지는 노인복지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뭐 시니어클럽…
박창욱 위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3개 기관에서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1년에 공익형부터 해서 한 5만 1000명 정도의 어르신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사실은 단순한 취로형에서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형 일자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종사자 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한 140명, 공익형 같은 경우는 한 140명당 한 사람씩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충분하게 케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국가 예산이라든지 지방에 교부금이라든지 거기에 페널티를 좀 먹더라고요. 이게 정부에서도 지적된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다가 사업주체기관을 정부에서, 내지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도 15% 주고 국비에서 50% 주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러면 잘못… 지자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시니어클럽에다가 이런 사업을 준다는 것이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시니어클럽에서 문제, 우리가 이것을 시군 보조로 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시니어클럽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국가적 페널티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 줘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제약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게 제가 아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 상당한 페널티를…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받았는데…
박창욱 위원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관리감독을 한다는 게 저는 뭐가 좀 정책이 엇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시니어클럽에 일을 주면 시군에서 페널티를 받는 그런 사항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것은 제가 엊그제, 보건복지부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잘못,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페널티를 받으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알아보고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은 민간단체에서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오히려 직접 했을 때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했는데 그게 지자체에 페널티가 있는지는 직접 찾아보고…
박창욱 위원  지자체에서 지정을 했을 때 페널티가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시니어클럽도 사업주체로서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면서 또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페널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지자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정부에서 내년에 예산이 조금 줄었다. 긴축재정 의미로 조금 줄었다라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특히 공익형 일자리 부분이 많이 줄어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저것 하면서 예결위 하면서 상당 부분 이것을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그래서 9%까지 줄었다가 지금 예산액으로는 한 0.1% 정도 줄었고 그중에 취로형이 약간 줄은 상황이고 나머지 사회서비스형하고 이렇게 약간 양질의 일자리 쪽은 늘은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시·도하고 도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삭감액을 최소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대비해서 또 한 7개, 8개 시군에서는 자체, 갑자기 공공형, 취로형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제가 우리 경북이 사실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경제적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혜택도 주어지고, 이게 또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혼자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울증도 발생을 하는데 우울증도 감소가 되고, 이게 여러 가지로 사실은 노인건강복지 관련해서도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국비가 줄더라도 우리 도비, 또 지방에서 또 더 서브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시군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이선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예산 추계 부분인데요. 공무원 인건비나 공무원연금 부담금 이런 것은 추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정확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합니다만 인건비 부분이 휴직·퇴직·복직, 뭐 여러 가지 빈번한 사유가 발생, 정확하게 하기가 사실은, 최대한 근사치에 하려고…
○위원장 이선희  근사치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83억을 다시 또, 1회 추경에 11억 증액했다가 다시 또 83억을 감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게 기정예산 대비하면 8.68% 정도 나오네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통 기준에 한 2%에서 3% 정도 추계가 부정확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아주 타이트하게 했다가 예를 들면 인건비를 못 주는 사태가 발생하면 참 곤란하니까 사실은…
○위원장 이선희  아니, 계속 추경에, 저는 반대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연금 부담금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인건비는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쪽에도 의회에 심의 받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쪽에 오히려 예산을 좀 적게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잡아놓고 나중에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올리는 것…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맞습니다. 추경이 예를 들면 한 10월쯤에 항상 있다 이러면 사실은 인건비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연말에 정리추경까지 온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11월에 인건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가정하면 조금,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83억이라는 부분, 8.9%에 가까운 부분에 추계가 오류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하여튼 앞으로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삭감액이 많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공무원연금 부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연금 부담분은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추계로 잡다 보니까 보수예산이 확정되면서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인건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추계를, 추계가 사실은 제일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좀 차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복지건강국장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예산 이게 전액 명시이월 됐네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이선희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예산들이 전부 다 너무 추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산 편성 기준에도 보니까 시설비 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 개시 전에 또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비가, 전체 86억 중에 도비 52억 전액이 1년간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 내년에는 됩니까? 지금 신도시에 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신도시에 되는 것이고…
○위원장 이선희  또 실시설계 하는데 또 1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억 정도 토지 매입하는 것은 이번에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게 내년에 넘어가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를 받지 않고 이번에 이월되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10억 토지 매입은 올해 연말에 끝내고 내년도에는 시설비 80억하고 감리하고 바로 같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것 사업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5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중앙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면 되는데 자기들 부담분을 그냥 확 내려줘 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83억을 내려줘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좀 부족했고. 최대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 부분도 잘못하면 2023년도도 또 이월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다음에 아이여성행복국에, 아까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도 말씀한 영유아 대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게 되게 많네요,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이호섭  기본적으로 영유아…
○위원장 이선희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12억, 35억, 45억…
○아이여성행복국장 이호섭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영유아 대상 수를, 아까 복지국이나 뭐 여럿 추계할 때 대상 수를 잡아놓는데 실제 아동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이선희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셨으면 또 1차 추경 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호섭  예, 저희가…
○위원장 이선희  금액이 큽니다, 전부 다. 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1년 동안 다 예산들이 사장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 독립의 원칙에, 예산 회계…
○아이여성행복국장 이호섭  저희가 중앙부처랑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해서 잡는 이런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 성립전예산들이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추경 성립전예산들이 금액이, 금액을 굳이 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복지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경 성립 전에 국비가 먼저 내려오면 국비를 먼저 쓰고 매칭해야 되는, 저희 도는…
○위원장 이선희  아니, 승인절차가 상임위에는 물론 보고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 심의 내용을 보면 상임위는 예비심사이고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고가 큰 금액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경 전 성립예산이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이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지금까지는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추경 성립전예산을 쓰고 있는데 예결위…
○위원장 이선희  상임위에만 보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예결위에도 큰 금액은 보고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1건도 보고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금액들이 상당합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다 그렇겠지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희 복지국에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큰 금액이라든지 좀 중요한 어떤 것들은 보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이선희  이번에 감사관실에 워크숍 예산이 또 전액 감액되었네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것은 감사관들의 역량강화에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꼭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을 한다면 충분하게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저희 지역에 관해서 상담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량강화 사업들은 굳이 또 이렇게 어떤 사항이 있어서 오프라인은 안 된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는, 이게 꼭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한 번 교육인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성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내년에는 워크숍 부분을 최대한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 이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꼭 이렇게 역량강화에 감사관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기에 앞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염정호 정보통신과장님이 이번 연말로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게 되네요. 그동안 공직 생활을 통해 정보통신·전산 분야에서 정말 도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장 염정호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이선희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정례회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3쪽하고 76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감액이 좀 많이 됐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그게…
이형식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감액된 부분은 이것은 김천시가 지방정원 조성 당초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 사업대상 부지가 국가하천인 감천 주변이라서 여기가 막상 해 보니까 굉장히 잦은 침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침수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 또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허가가 사실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김천시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럼 뭐 아무 사업이나 예산 편성해서 예산 받아놓고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 사업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항상 현장에 와서 또 확인도 하고 하는데…
이형식 위원  실제로 이것은 이런 사유는, 사전에 예상 부지 결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못한다고 하면 예산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그 부분.
이형식 위원  이게 조금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산림국뿐만 아니야. 그러니까 사전에, 사실 3억,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천부지라서 어렵다. 하기 전에 다 알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문제다.
  김천시에 페널티 뭐 주고 싶은 것 있어요, 없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은 없지만 다음에 사업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꼼꼼하게 챙기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안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되지요.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바로, 예산 편성은 좀 전의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다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래 해 놓고 협의하는 과정 1년, 검토하는 과정 1년 하면 2년, 3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의 세금 받아서 쓰는데 잘못됐다는 것이지.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각종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사전에 각 시군에서, 안 그러면 도에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사전에 검토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전에 그 문제점을 다 해결해 놓고 사업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사업 욕심이 좀 있어서 그 사업을 일단 확보를 하고, 막상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전절차 이행, 또 행정지연 문제는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게 욕심 없는 시군이 있겠어요? 욕심 없는 시군 없어요. 다 하고 싶어 해.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시군비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영향평가하고 하다 보면 안 되니까 도저히 풀기 어려우니까, 지방국토관리청에도 가보고 환경청에도 가보고 안 되니까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욕심 갖고 할 것 같으면 다 해 줘야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천시를 제외하고 다른 시군을 욕보이는 거야, 이것. 다른 데는 욕심도 없고 일하기 싫다는 그런 의견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가능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거야.
  여기 보면 축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느 것이라도. 
  김천시에 페널티 줄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형식 위원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요, 여기 김천시 의원도 계시는데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저는 제 시군이라고 그렇고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한번 있어야만 다른 시군에서도 정확하게 하고 우리 실·국에서도 예산 편성을, 아니, 저도 부탁을 해요. 저도 국장님들한테 ‘예산 이것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오케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이형식 위원  경북매일신문에 오늘 자로 사회면에 이렇게 났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신문 봤습니다.
이형식 위원  김유신이 누군지 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형식 위원  그다음에 풍월주의 50찬은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APEC 정상회담 2025년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 분위기 조성하고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경주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뮤지컬 프로그램 기획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형식 위원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엉망이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좀 전에 들었어요. 오후에 들었는데, 이게 경주시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도에서도 예산목을 바꿨지요? 제목을, 제목을 바꿨잖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도에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줬고 이것은 제목이 바뀌면서,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경주시에서 바꾼 것입니다.
이형식 위원  이게 참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형식 위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주민을 속인 거야, 속인 거. 안타깝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 업체든 누구든 간에요. 경주시 관계자들은 뮤지컬을 한다고 준비도 안 하고 뮤지컬 하는 장소 대관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저게 나갔단 말이지. 초청장이 나갔단 말이지. 공짜로 줬든 샀든 간에 초청장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업체에서…
이형식 위원  그런데 1명이,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4명 정도 왔고 한 10명 정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소수가 전화가 오고 소수가 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을 하면 큰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보조금을 통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정확하게 홍보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식 위원  맞으면 어떻게 처분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이 부분은 관련해서 상표등록 분쟁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과 더불어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상표등록 문제는 그것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초청장이 찍어 나가서, 저는 언론사 언론내용만 보고 하는 거예요. ‘보조금 대부분을 사용했고 2500만 원 가량만 경주시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에 작업한 것, 제작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제목은…
이형식 위원  경주시 문제인데, 들어봐요. 경주시 문제인데 이것은 잘못 됐다. 왜? 우리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전량회수를 해야 돼요. 하다가 대관 못 해서 행사 못 한다. 그런데 우리는 99% 돈을 다 썼다. 1%밖에 나한테 못 준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 전량 다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어떤 부분 전량회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상표권 등록 분쟁 관계 때문에 제목을 바꿔서 경주시하고 행안부 질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행사 붐업을 위해서 사업체 측에서 일부 자체적으로 소량의 초청권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협의 없이 진행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저희들 정상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하면 ‘주의 주고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 업무하면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 행정행위가 우리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만 한다? 그건 안 돼요. 정말로 매몰차게 해야 된다니까. 정확하게 회수해, 다 끌어서 회수하고 ‘너네 앞으로 몇 년 동안 페널티, 몇 년 동안 업체 저것 못 한다. 입찰 못 한다.’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을, 우리 도민들을 속이고, 뭐 속이려고 속인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공감드립니다. 보조금 관련 법률에 의해서 원칙대로 이렇게 하고 추후에 관련된 부분…
이형식 위원  그것 꼭 좀 추징과정하고, 경주시하고, 우리 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경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감독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최영숙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최병근 위원  페널티도 좋지만 주의나 경고로 해서, 안 되면 말고 식의 행정은 절대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양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주의와 경고를 하셔서, 저도 김천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경고장을 한번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형식 위원  페널티 줘야 된다니까.
최병근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상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최병근 위원  올해 생활체육대축전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시군별로 흩어져서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저희 도 자체,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랬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최병근 위원  내년에 큰 행사가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전국체전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소년체전, 그다음에는 생활대축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전국생활대축전.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부산에서 불꽃축제를 했는데 부산경찰청에서 밀집군중에 대한 경비를 잘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잘 치렀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내년에 있을 구미, 전국생활대축전하고 전부 다 구미에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구미하고 옆에 대구하고 또 인근 시군에 나눠서 합니다, 종목이 많아서.
최병근 위원  그런 데 대한 안전대책 수립 이런 것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기본적으로 안전계획은 수립하도록 돼 있고, 해당 지역 시장·군수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안전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병근 위원  개폐식 업체 선정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최병근 위원  내년 4월인데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연초에 해서 바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병근 위원  여기에 또 개회식·폐회식 하는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고 이러면 또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밀집을 하고, 관람을 위해서 많이 모일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해 전에 상주운동장에서 또 한 번 있었지요, 사고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군중밀집지역에 대한 안전교육도 그렇고 대책 수립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구미가 이번에 또 큰 국제적인 경기를 하나 유치를 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번에 하는, 내년에 하는 대회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만반을 기해 주시고.
  이배일 단장님,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전국체전기획단장 이배일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배일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명시이월 사업에 보니까 김천 제2스포츠타운 조성이 있는데 올해 8월에 중투 반려됐네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전체적으로 투융자 심사할 때 사업 규모라든지 이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병근 위원  사업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사업비 산출이 조금, 저희들이 시설을 하다 보면 욕심도 좀 내고, 전체 규모보다 좀 크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재검토됐는데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재심사 예정인데 저희들 시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위에 투·심사 관련해서 효율성 측면하고 잘 따져서 현장에 맞도록 재검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원활하게 중투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예산이 413억에서 1회 추경 때 153억을 증액했다가 또 이번 2회 추경에서는 8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황명강 위원  국비가 많이 나오는 사업이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이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앞에 PM-NOx 사업이라든가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들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황명강 위원  시군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배출저감 사업은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후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 가지고 당초에는 계속 푸시를 하니까 신청을 좀 많이 했다가 경기가 좀 어려움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안 하고.
황명강 위원  더 탄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신청을 하니까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황명강 위원  그래 보니까 이제 2021년도 결산서를 봐도 시군 현장의 추진 실적이 75.6% 정도,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황명강 위원  되고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시군에서는 상당액을 또 이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운행 경유차 배출저감 사업이 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조정해서 시군하고 여기 감하는 건 다른 분야에서 또 증액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형평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게 여기 감이 되었다 해서 다른 데는 또 증액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명강 위원  그러니 이게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과다계상하고 또 감액하고 이런 자료가 지금 자료상으로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국비 비중이 우리가 여기서 60% 정도 된다 하더라도 매칭 시·도비가 80억 정도 되면 이 돈이 예산이 1년간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황명강 위원  그럼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주민숙원 사업이나 이렇게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1년간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건 감되지만 다른 또 이게 경유차 저감장치라든가 건설기계 저감장치 또 엔진교체가 이제 증액이 되는데 여기 수시로 시군에 물량을 저희들이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은 편차의 증감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환경부에도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는 거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래서 이게 완전 이 사업의 예산이 완전 사장되고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이 어느 한쪽에 편성되어서 묶여 있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보통 낙동강수계하고 금강수계기금이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홍구 위원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얼마 정도 확보를 하세요, 연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기금 자체는 우리 낙동강을 활용하는 시·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경상북도가 수계기금을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김홍구 위원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것 확실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낙동강수계기금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30%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38%입니다.
김홍구 위원  수계기금이 전체가 얼마인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우리 경북이 한 2천억…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천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한 30억 확보하셨어요, 수계기금? 30% 확보하면 얼마 나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제가 이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안전과장이 답변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성명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마스크 벗고 해보세요. 안 들려요, 귀가 먹어서.
○위원장 이선희  마이크 없습니까? 마이크 좀 갖다 드리지.
  과장님 마이크 안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됩니다.
  총 낙동강수계기금이 1년에 약 한 2535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저희들 도가 한 35%인 862억 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수계기금 그 부분 가지고 지역별로 사업하시는 게 다르죠?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예, 그렇습니다. 수계기금을 갖고 하는 사업은 주로 상류지역의 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공공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에 운영하는 사업비가 가장 많고요. 그 이외에 수질개선사업 그다음에…
김홍구 위원  6개 시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예?
김홍구 위원  6개 시군이라고 했어요?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6개 시·도입니다. 저희들 낙동강수계는 6개 시·도에 해당되고요. 저희들 도에는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사업기준으로 해서 시군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 어떤 게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수공공처리시설, 하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낙동강 상류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그리고 오염총량 쪽에서 사용하는 총량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런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이제 수계기금을 가지고 상류 지점이라면 안동서부터 쭉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예, 맞습니다.
김홍구 위원  안동에 얼마나 투입됐어요?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안동 같은 경우에는 총 105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초시설 지원사업이 20 한…
김홍구 위원  주민숙원사업 쪽으로는요?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주민지원사업으로는 34억 6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한 30% 되셨네요.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예,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안동댐하고 임하댐이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김홍구 위원  상주는 얼마나 하고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김홍구 위원  왜 없어요?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낙동강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따로? 주민지원사업 말고.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주민지원사업 말고 오염총량 관리비로 해서 상주에는 약 한 8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엄청 많이 되네요.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아니 적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래요?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예.
김홍구 위원  금강수계기금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금강수계기금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강수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고 비롯해서 크게 많지 않아서 금강수계에도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이쪽으로는 크게 많지 않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굉장히 많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폐수 부분이라든가 비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예.
김홍구 위원  그렇게 따지면 금강수계도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 중화 쪽으로 해당이 되는데 거기도 활용하는, 기금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 개도 없죠?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별로 적은 그런 상황인데…
김홍구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야 해요, 도에서?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저희들 도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상주시하고 협의해서…
김홍구 위원  협의한 사례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계속 이야기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강수계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환경안전과장 권경하  감사합니다.
김홍구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김홍구 위원  명시이월 사업 중에 체육진흥과에서 유난히 많습니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 예산 없는 이월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매년 조금씩 반복되고 있는 일인데 국비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행정 추진이 조금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명시이월이 몇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이월되는 사업들은 도비 부담분입니까? 아니면 금액도 없는 것 그냥 이월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국비·도비입니다.
김홍구 위원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한번 보세요.
  좀 전에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천 제2스포츠타운 조성, 안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구미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 청도 풍각 복합체육시설 건립, 고령 실내체육관 건립, 예천 공설운동장 시설물 확충, 예천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 전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사업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국비가 한꺼번에 돈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김홍구 위원  과장님, 가내시 안 나옵니까? 가내시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자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금이 안 내려와서.
김홍구 위원  그러면 노력 부족 아닌가요? 다른 타 시·도에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자금 없는 미교부는 자주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확인해볼까요? 조금 노력을 해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게 뭡니까? 자금도 없는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어요?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하시지 말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예산을 세워서 전액 삭감된 게 17건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창기 위원  뭣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사업내용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들 문화관광체육 예산이 실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서 아홉 차례 가깝게 대유행이 있었고 또 8월에는 아시는 것처럼 ‘힌남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변 여건이 좀 따라주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9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온라인 기획전 통합운영’ 이것하고 태풍하고 뭐 관계있습니까, 이런 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 부분은 저희들 전액 도비로 하던 부분을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치단체 보조로 바꿔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아까, 이것도 관광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준비도 미흡했고 시군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세우지를 마셔야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 부분은 저희들 시군 참여를 통해서…
김창기 위원  이것 지금 17건에 얼마입니까, 총 전액 삭감된 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금액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외부 영향이고…
김창기 위원  아니 이게 삭감이 한두 건 되면 제가 그래도 한번 지적하고 저거 하는데 이건 17건 같으면 너무 많은 건수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말씀… 예.
김창기 위원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사업을 안 한다면 이건 우리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반성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연초에 세울 때부터, 본예산을 얼마 전에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더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막 세우지 마시고 꼭 할 수 있는 것만 세워서, 또 여기에 저거 하다 보면 다른 예산도 또 쓸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추경을 1차, 2차, 3차까지 하잖아요. 그때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저희들 좀 유념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입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명세서 391쪽 주요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원시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본예산이 2억 9400만 원, 6600만 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3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증액된 주요사업설명서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전에 명시이월된 이유는 저희들 원시데이터시스템 자체는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은 우리 조달구매 과정에서, 우리 도하고 협의하고 조달 구매하는 과정에 계약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3억 6000 중에서 1억 6000은 이 자료가 만들어진 후에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2억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는 또 감액이 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게 6600이 저희들이 북부지원하고 본원하고 투 트랙으로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북부지원은 전액 감액을 하고 그 감액된 돈을 저희 본원으로 이월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럼 본예산 사업인데 1회 추경에 조성하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1회 추경인데 조성하시고 연말에 이렇게 또 명시이월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사업 자체가 추진이 어떤 것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은 저희들 3억 6000 중에서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출이 안 됐고 지금 림스(LIM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계약까지는 지금 완성된 그런 단계입니다.
정한석 위원  지금까지 계약이 완성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 금액은 1억 6000이 지급이 됐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은 원래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게 예산이죠, 추경 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시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하나의 사업을 본원과 북부지원이, 비율로. 지금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래서 다시 합쳐서 명시이월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추후에는 당해연도 사업을 못 하고 이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하시는 데 사전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알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김영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팔공산관리소장 김영삼입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팔공산 소원길 생태탐방로 조성공사라고 거기 보면 115쪽 나와 있네요, 주요사업설명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정한석 위원  지금까지 집행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이 팔공산 소원길 생태탐방로 공사는 총사업비가 90억입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를 빼면 저희들 입찰가격이 거의 한 60억에 포항의 삼구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낙찰을 받아 지금 3차분까지 진행되고 내년부터 마지막 공사가 시작됩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18년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 2023년도에 마무리되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내년도에 시작하면 2024년 1월에 준공됩니다.
정한석 위원  준공이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정한석 위원  마무리가 내년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이게 공사 기간이 2월부터 후 내년 2월까지 공사 기간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내년 2월부터 마지막 공사 기간이 시작되고 2024년 2월에 마무리됩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지금은 30억 예산 하는 건, 이건 뭐예요? 90억이라는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연차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연차별로 진행, 지금 연계사업입니까, 이것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공사 기간이 ’18년도인데 그때 ’18년도는 여러 가지 기반 작업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고 설계라든지 우리가 협의 받아야 할 부분, 우리가 또 여러 시군과, 또 대구광역시하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경계의 어떤 불부합 같은 이런 것 서로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풀어가는 과정이 그때부터, ’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한석 위원  혹시 공사하시는데 민원 발생은 많습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지금 이제 요구사항은 좀 많고 민원보다는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정한석 위원  특히 저희들 칠곡 쪽이 팔공산의 비중이 많은데 그쪽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번에 한티재에서 마지막 칠곡군 여리재까지 마지막 공사 구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칠곡군에는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큰 민원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정한석 위원  아직 공사는 진행 안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정한석 위원  주민들은 그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거의 공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혹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지금 도립, 국립공원이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도립공원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럼 혹시 국립으로 승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렇습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예.
정한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고맙습니다.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 과가 맞나 모르겠는데 새해 연초에 하는 해맞이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관광마케팅과인데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황재철 위원  올해도 1월에 시작되는 축제가 많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항하고 다 사라졌습니까, 영덕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포항에는 그대로 합니다. 포항에는 하는데 다만 이제 저희들 일부 예산은 지원하지만 과거처럼 큰 행사는 아니고,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또 태풍복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출은 유튜브로, 또 행사는 단출하게 해서 안전에 중점을 두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에 해맞이 행사는 없죠, 올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영덕은 아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야 타종은, 도 차원의 행사는 없고 아마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촐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경북대종이 들어와 있었고 또 매년 12월 31일 이제 공중파에서 시간이 되면 행사를 멈추고 이렇게 저희들 새해맞이 행사를 조명을 하고 대종을 다 이렇게 생중계했는데 두 번은 코로나로 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로 해서 이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한 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타종 행사는 저희들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해맞이 행사는 저희 쪽에서, 관광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가 지역의 축제를 하는 이유는 소규모 축제도 많지만 해맞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북 대표축제였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두 번 취소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또 여타 이유로 취소됐는데 영덕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특별한 사유 없이 자꾸 이렇게 취소되다 보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궁색한 변명으로 다른 사건과 연계해서 이렇게 또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덕군 자체 경제력이나 또 축제의 어떤 정도를 봤을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 삼사가 굉장히 넓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축제가 이렇게 어떤 단체장의 판단으로 축제가 취소되고 하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영덕군의 몫인데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일례로 저희들 대개축제 2월 연기된 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금요일 개막식을 합니다. 그래서 타종 행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역여건, 안전계획 수립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득과 실은 있기 마련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3년째 하지 않게 되면 잊히거든요. 축제는 잊히면 끝입니다. 충분히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유로 해서 이렇게 축제가 취소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약을 했다가 50%가 예약을 다 취소해 버렸거든요. 그 성수기를 바라고 기다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돈을 깎아준다손 치더라도 오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다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건 고스란히 사실 지역의 몫인데 뭐 지역경제 회복,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점에서 말은 위드 코로나고 행사는 하지 않고 이런 엇박자는 우리 국장님이 한 번 간부회의 때 이런 지역의 사정을 살펴봐 주시고. 굉장히 많은 특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전에 예고 없이,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 특히 전국 단위 축제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점수가 이상이 되고 하면 반드시 좀 추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은 강하게 주장하고 또 잘 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렇게 가다가 또 4년 뒤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다 이렇게 수세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하고 싶어도, 3년 만에 큰 준비를 했고 지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원망이 큽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영덕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도 행사이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감이 컸는데 많이 아쉬워하고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다시 회생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축제가 다시 이어져서 전국적으로 영덕군이 홍보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 입장 충분히 대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답변 고맙고요.
  우리 환경산림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입니다.
황재철 위원  사업설명서는 66쪽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송이 대체작물 조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청에서 산불 피해지역 송이피해 임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재해에 관련된 직접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재해에 이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게 거기에 준하는 지금 그 송이 농가들의 어려움을 알고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국장님, 이 제목이 대체작물인데 어쨌든 송이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 2, 30년 정도 키워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송이를 대체할 만한 작물이 지금 가능한가요? 해봐야…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냥 단기소득 임산물로.
황재철 위원  그렇죠. 단기소득 임산물밖에 없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1, 2년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거 해봐야 감이나 대추, 수실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이건 산나물, 나물 쪽으로…
황재철 위원  나무에서 따는 것이라든가 버섯류, 부속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체작물 조성에 국비로, 국비도 같이 붙었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황재철 위원  이제는 좀 긴 호흡으로, 여러 가지 보니까 기반 조성에 보면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진정 우리 송이 생산농가가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송이가 굉장히 민감한 그런 작물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송이가 대풍이 날 거라고 다 예상을 했거든요.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2분의 1, 3분의 1 수준밖에 안 났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거의 많이 안 났습니다.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10년의 통계를 봤을 때 송이 생산량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뭐 엄연한 사실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황재철 위원  앞으로 대박이 나더라도 옛날만큼의 그런 양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송이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양양의 1등급 송이가 얼마 정도 갔는지 아십니까, 양양 송이가? 한 200만 원 정도 갔습니다. A급이요. 그때 당시에 영덕의 A급 송이는 70만 원 정도 갔습니다. 송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양양이라는 것은 백화점에 많이 들어가고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받고요. 영덕도 버금가는 송이인데도 불구하고, 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0만 원 선에 거래되거든요. 이 마케팅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앞으로 이 송이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송이 대체작물도 중요하지만 송이의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송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은 없습니다. 아까 단기소득밖에 없지 이걸 줄기차게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화나 영덕 이 주위에 송이가 전국에, 우리 청송 다 포함하면 양의 70%를 저희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30%쯤 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걸 앞으로 기후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체작물도 중요하지만 송이를 인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 역할만, 그 연구만 된다고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리고 영덕대게도 인공으로 할 수 있고 송이도 인공으로 나온다고 하면 가격 차이는 좀 떨어지겠지만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송이 대체작물 조성 이 부분은 그렇게 효과가 저는 빠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양도 좀 줄어들고 소득도 많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송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작물도 중요하지만 송이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적으로 일단은 송이 소나무,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아직은 송이가 제대로 수확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고, 그리고 지금은 기존에 있는 송이 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좀 산을, 송이 산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산림청도 그렇고 해서 좀 체계적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단기소득 임산물 같은 경우는 1년짜리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도 기호에 따라서 작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송이를 대체한다고 해서 그만큼 수입이 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송이가 그대로 잘 날 수 있도록,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체작물 조성에는 경상북도도 함께 했을 겁니다. 중앙정부와 협업해서 우리 산림조합이라든가 임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유관 단체가 많거든요. 한번 잘 연구하셔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이어서 바로 질의드릴게요.
  직접직불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70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가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이제 다 들어온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황재철 위원  이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황재철 위원  자, 그런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임업산림…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황재철 위원  이거죠? 이건 공익기능하고 소득을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러니까 임산물 생산하고 육림하고 다 포함됩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그러면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받는 건가요, 이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니 저희들이 임산물 생산업하고 또 거기 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하고 아니면 또 육림업.
황재철 위원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일단 그것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경영체 등록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조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분 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걸 제대로 확인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경북에 지금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액이 65억인데 몇 가구 정도가 되나요, 이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신청은 일단 한 3445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들어왔다고 해서 100%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단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은 지원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일단은 경영체 등록은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은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65억이 픽스됐으면 수요조사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할 가구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황재철 위원  직불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가구가 몇 가구냐고요? 수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건 지금 예산은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은 3445가구가…
황재철 위원  받아놓은, 아직까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해서 다시 이제 지급…
황재철 위원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100%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거꾸로 가네. 돈은 받아놓았는데 3000 정도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자르다 보면 자기가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은 다 이 정도 이 기준에는 맞다 해서 신청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여쭙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경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의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그만큼 신청을 받게 되면 100% 풀로 다 받았을 때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들어온 건 신청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광역마다 조정이 됩니다. 이거 얼마 이상은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산업단지라든가 국공립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걸 다 제외하다 보면 이 돈에 맞추다 보면 내가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누락된 부분은 그러면 내년에 소급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건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일단 소규모 임가라든가 아까 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임업 외 소득은 안 되고…
황재철 위원  그러니 육림업 직불금은 빼놓고 그러면 소규모…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육림업도 되는데 육림업도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을 어느 정도 이상을 해야지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임산물 생산업도 면적이 있을 거고 이것도 같이 면적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별도입니다. 육림업은 면적이 굉장히 커야 하고 또 이것 임산물생산업은 소규모지만 임업 외 소득이 있으면 안 되고.
황재철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 실격되는 사람 이건 언제 구분이 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건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경북도의 기준하고 경상남도의 기준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똑같습니까? 전국 똑같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확인 작업을 한 번 더 한다는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우리 농어촌 수당 같은 경우는 자격이 다르거든요. 그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달라요 연간소득이라든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지원 대상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건 공히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직불금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똑같은데 그러면 딱 넣으면, 임업경영체에 자기 이름을 딱 넣게 되면 보통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 시스템에서 그냥 바로 걸러진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황재철 위원  이름만 넣으면 바로 걸러진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뭔가가 조금 문제 되면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은 또 해야 합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지금 첫 해 시행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하다 보면 우리 시스템이 등록되어 있는 부분하고 실제로 하는 경작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날 때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용 대상이 되는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직접 한번 시군이나 해서 조사를 해서 웬만하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에 비해서 국비 확보량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게 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시군에 산림과들이 있으니까 잘 협업해서 그런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리고 이건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도 향후에 또 계속 확대하는, 우선은 이렇게 하지만 점점 확대되고 직불금 예산도 계속 확대될 그런 개연성이 큽니다.
황재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수산 직불, 임업 직불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국가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균형 차원에서 저는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 국민들이 소외 받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기원 인재개발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인재개발원장 박기원입니다.
김용현 위원  사업명세서 290쪽 보면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한 2억 정도 감소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인력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부분에 초과근무수당이, 시간 외 근무수당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이 특히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그렇게 많이 또 안 하게 되는,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연초에 예산 잡을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잡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삭감된 건지?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용현 위원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잘못된 것이다. 또 증액되었다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을 감액을 시켜서 예산을 환원시키는 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초과근무수당하고 인건비에서 삭감이 되어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일을 올해 안 했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원, 당초에 편성할 때보다 결원이 1명 있고요. 현원이 또 2명이 애초에 제출할 때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용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개 실·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환경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2023년 이후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본예산에는 보니까 이게 또 25억 2000으로 잡혀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됐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이번에도 감을 했죠? 8억 96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5억 2000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감을 했으니까 16억 2400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21년도도 보니까 똑같이 또 25억 2000을 잡았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거기서 또 7억 2000을 감해서 또 18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25억 2000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최종 예산안을 보면 감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보면 추계가 정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결과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매년 이렇게 똑같이 세우는 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경유차도 계속 좀 줄고 있고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줄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금액을, 매년 이렇게 금액을 감액하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건 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한 2030년경에는 아마 자연 일몰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개선부담금이 굉장히 이게 징수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징수비용의 10%를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시군에 9%를 재교부하는 그런…
○위원장 이선희  시군에 교부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늘 이렇게 보면 아마 환경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늘 똑같이 이렇게 5년 동안, 그래서 늘 감하고 또 정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립자연휴양림 위탁관리는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이거 지금 문화관광공사에 줍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관광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 부분도 아마 세입이 올 6월에 세입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충분히 이렇게 반영을 해서 도의 어떤 중요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게 12월에 세입이 잡혔어요, 지금 정리 추경에.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이런 부분들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게 저희들이 2021년에 도립자연휴양림 위탁 운영에 대한 초과 수익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탁금하고 또 예상 수익금에서 여기 총수입액에서 예상 수익금을 뺀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위원장 이선희  그래 초과 수입의, 본 위원이 알기도 이게 적자를 보면 보전을 해주고 또 흑자를 보면 흑자 본 금액에서 50 대 50으로 나누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우리 도의 수입하고…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50 대 50의 금액이 지금 6월에 세입 조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왔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편성을 하실 때 도에는 정말 한정된 재원으로 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 부분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실·국을 심사하는 저희들 예결위를 보면 심사를 해 보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너무 똑같은 금액들을 추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에는 정확하게, 2023년도는 이미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놨잖아요. 그렇죠? 25억 2000이라는 게 있지만 이번에 또 2023년도에 정산결과나 이런 걸 보고 2024년도는 정확한 금액들을 추계해서 쓸데없는 어떤 그런, 정확한 추계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기에 앞서 잠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연초 인사로 공직을 떠나시는 세 분이 계십니다.
  박기원 인재개발원 원장님, 그리고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상열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님, 인사말씀을 다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동안 공직 생활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역량 강화와 보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 발전에 기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 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영팔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올 한 해 바쁜 의정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 봉화 갱도 고립사고 현장 등 각종 재난현장을 직접 찾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의회사무처·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세출예산 총계를 보면 한 13%가 감액이 됐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감액된 걸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감액된 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교류사업 내실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야, 의회 청사 급배수 설비 설치공사는, 이건 전체 감해버렸네요.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실제 우리 청사에 처음에 1억 6000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다가 실제 검토를 해 보니까 급배수 하는 것 자체가 공간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 전문인력 양성 및 복지증진 해서 의회 직원 어울림 행사도 1000만 원을 전액 감했어요.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런 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안 되면 전 직원 가서 어느 장소 빌려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실제 코로나가 조금 있었고요. 실제 그 시기에 이태원 사고가 발생해서 좀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도 해야 할 일은 다 했어요. 프로야구도 하고 다 했어요. 일반적인 건 다 하고. 그리고 자치입법정책 지원강화, 의원연구 역량강화 전부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돈이 없어서 각 상임위원회는 돈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런 상임위도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건 여기서, 이거 공통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그건 아닙니다.
한창화 위원  이건요?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한창화 위원  그래서 분배도 좀 해 주고 그쪽에 꼭지를 달아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의원들끼리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명목으로도 달 수가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처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내년부터는.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한 13%만큼 우리는 일을 안 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용현 위원  이번에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사업으로 지방도 사업과 그다음에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3177억이 증액됐는데 여기 안전정책과에도 보면 사업명세서에 태풍 힌남노 재난구호 지원으로 지원이 됐고 자연재난과에도 응급복구비 또 사유시설 피해금, 소하천 피해 복구비 이렇게 쭉 나누어서, 건설도시국에도 가면 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이렇게 쭉 나누어 지원되고 있는데 이 통제는 어디서 합니까? 전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자연재난이라서 저희들이 재난실에서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는 지금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에서 각종 내려오는 예산은 저희 재난실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구조 지원부터 시작해서 응급복구비라든가 또 소하천 복구, 빗물 펌프장 복구 다 하게 되는데 다만 각종 국토부라든가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건설도시국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중앙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별도의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현 위원  재난이 일어났는데 지원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지원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포항의 어느 동에 재난이 일어났으면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도 재난구호금이 내려왔을 때 배분을 할 거 아닙니까, 같은 동네에?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또 우리 자연재난과에서도 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장소는 하난데 이것 설명하는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어서 꼭 우리 지원금을 받아야 될 곳에는 또 안 내려왔다고 하는 곳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행정을 잘 이렇게 좀 발 빠르게 하는 곳에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또 행정지원이 늦은 지역, 외곽지 같은 이런 데는 예산을 다 받지 못하고 복구를 하지 못하는 곳도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안전정책과 예산은 이게 이제 구호금, 힌남노 태풍 때 한 5000세대가 이재민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한 1만 명 가까이 이재민이 생겼는데 그 이재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드는 금액이고요, 재해구호기금은. 그리고 자연재난과의 각종 하천이라든가 복구, 응급복구는 소하천이나 하천에 대한 응급복구하기 위한 각종 덤프트럭이라든가 장비를 도입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시군과 도가 긴밀히 연계를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항시·경주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가 어떻게 지원할지 도비와 국비와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혹 재난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호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에 제가… 단장님.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위원장님 통합추진단장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지금 시군별 공항 연계해서 미래발전방안 주민설명회가 있네요. 그렇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게 지금 설명회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맞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지금 이게 또 11월 말에 6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설명회는 못했는데 예산은 또 일부분이 집행이 됐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구광모  예, 이게 사업이 시군 지역발전설명회도 개최하고 저희들이 시군별 공항 관련해서 미래발전 방안도 연구를 일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이 600만 원이 집행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한번 했었고, 대구하고 같이 갈등관리 역량강화 관련된 워크숍을 한번, 이런 작은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단장님, 이게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요. 이 예산은 주민설명회 예산이잖아요. 이게 예산의 금액하고 다르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워크숍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구광모  예, 일단은 주는 주민설명회 예산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대구시하고 같이 미래발전 방안에 대한 일부, 내부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예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앞서서 조금 집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설명회가 취소됐고 설명회 목적이 아니면, 이게 예산의 목적 외라서 금액이 적더라도 이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주의해 주시고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구광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건설국에 잠시 한번, 국장님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이선희  지방하천 긴급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이선희  말씀 그대로 지방하천 긴급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5억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5억 세웠다가 1회 추경에 12억, 2회 추경에 또 5억 이렇게 세웠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보니까 지출이 39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21억 6100만 원 전체가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1.8%밖에 집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1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에서, 지금 시군하고 긴급한 위치하고 찾느라고 예산 집행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산 집행이 1.8%라고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이제 막 사업장 선정하고 막 집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또 갈수기 때 하천 준설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기다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예산 집행이 1.8%인데 1회 추경, 당초예산도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번에 태풍 나고 난 뒤에 유수지장목하고 퇴적토가…
○위원장 이선희  아니, 그 부분만요. 당초예산에 5억을 해서 집행을 못하고 했는데 계속 추경마다 금액들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당초에 전체 필요한 예산이 한 22억 정도 됐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17억, 추경에 5억 그런 식으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급한 부분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 당초에 돈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추진에.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이것은 내년 예산에 또 얼마 세웠습니까? 20억 600만 원입니까? 세워져 있네요, 20억 600만 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내년에 20억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2023년도에? 이 예산이 또 이월됐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사업조서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고 내년 예산은 지난번에 시군에 일괄로 받아서 급한 부분을 다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2023년에는 본예산에 잡은 20억 600하고 이월된 금액하고 하면 한 41억 되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42억 정도…
○위원장 이선희  41억 6700만 원인데 이것은 2023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번 갈수기 전에, 3, 4월 전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민의 귀중한 세금입니다. 어떻게든 불요불급한 예산 요구는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긴급예산이라고 했는데 예산 지출이 1.8%라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겨울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고, 같이 맞춰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긴급예산인 만큼 긴급하게 바로바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에 다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너무 적게 집행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께 예산하고 다른 부분인데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장 이선희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공항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구광모  예, 위원님.
이동업 위원  용역 이월이 명시이월 예산 중에 4건이 있네요,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구광모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경상북도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1억 5000이 이월됐습니다.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구광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공항 추진 단계가 아직 시작 단계이고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용역을 준비한다는 것은 항공사 설립에 무게를, 중심을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한번 해 보는 것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구광모  이 부분은 통합신공항 추진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공항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통합신공항 추진과 별개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울릉공항 개항 시기도 있고 해서 포항공항도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연구용역 하는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 울진·예천·포항, 울릉공항이 다 완성된 이후에 항공사 역할 때문에 이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구광모  예, 지역항공사 설립을 과거에도 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울릉공항 개항이 곧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항공을 한번 설립을 하는 시기가 적당한 시기가 됐다는 판단 하에 이 부분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역항공사, 지금 국내에 저가항공, 그리고 메이저항공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구광모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역항공사의 역할, 그리고 이후에 용역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들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지금 1억 5000 들여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다른 용역이 이월된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한, 관련 용역들입니다만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이것 조금, 이것 추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는 됐습니다만 단장님 보시기에는 이것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구광모  지역항공사가 저희들이 이제, 현재 지역항공사를 제주나 여러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항공사를 출자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출자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곧 울릉공항이 개항되고 하면 여기에서 저가항공이나 소형항공기가 운항이 가능해지면 작지만 소형항공사, 우리가 지역항공사를 설립해서 저희들이 100% 운영한다기보다는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한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년에 포항공항에 포항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항공사와 협의해서 운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적자를 견디다 못해 결국은 포기했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북도 내에 있는 공항을 이용해서 지역항공사를 설립한다?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구광모  하여튼 연구를 잘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박동엽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청사 건립 이월된 145억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동업 위원  공사 준공예정이 내년 6월로 돼 있거든요, 완료예정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 금액이 9억 9000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올해, 내년에 준공은 맞고요. 올해 지난번에 레미콘 파동 때문에 좀 지연돼서 그런데 연말에 기성검사하고 일부 금액이 다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올해 집행금액이 너무 적고 내년 이월된, 6개월 내에, 준공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금액이 145억이나 남아 있길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 집행했는데 아직 검사가 안 돼서 자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 일단 공사 시행은 됐는데 검사가 안 돼서 아직 자금 집행이 안 됐다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거의 마무리될 것입니다, 차수 준공하면. 내년 6월 4일에 준공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럼 내년 6월에 준공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없습니다.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황명강 위원  이것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구조 및 대테러장비 보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액은 12억이고, 사업명세서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돼 있는데 이게 12억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전체 12억이네요, 그렇지요? 12억 예산 금액 전체가.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구조 및 대테러장비 보강, 소교세, 국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내용을 보니까 900만 원 명시이월 돼 있는 것은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단지 이렇게 대테러장비 보강이다 이럴 경우에 이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해서, 여기 보면 유압장비세트 등 22종 505점, 그다음에 추진상황에 보면 구조장비 보강계획 수립 해서 18종 426점,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데 이게 구조 및 대테러장비다 그러면, 구조에는 건식잠수복 이런 게 들어있네요? 그런데 대테러장비다 이러면 우리는 대략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구조대원들이 테러가 발생했을 때, 초동대응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보통 대테러장비라고 특별하게 화학보호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사능장비라든지 원전 이런 쪽에 있는 것 특별하게 구조장비로 구분하기도 하고 대테러장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대부분 화학보호복이라든지 그다음에는 탐조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조장비에 포함되기도 하고 대테러장비에 포함되기도 하고 이렇게 중복돼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소방본부 산하에 21개 소방서에는 충분하게 이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현재 구조장비하고 대테러장비는 보유하는 수량…
황명강 위원  퍼센티지로 봐서…
○소방본부장 이영팔  보유해야 되는 용량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더 중요한 쪽에, 중요하지 않은 쪽은 없지만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수고 많이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차질 없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소방본부장입니다.
이형식 위원  소방본부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우리 지역구 것도 나오는데,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센터 신축 관련해서. 무슨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지요? 명시이월, 637쪽. 사업명세서 637쪽을 보면 명시이월에 보면 중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이런 게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이게 보통, 예를 들면 예천용문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등 이런 사항들은 사전 행정절차로 공공건축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때 못 받고, 또 용역 계약이 지연돼서 착공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형식 위원  이것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설계비는 추경에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이형식 위원  3개 다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경산 하양, 상주 낙동, 예천 용문은 세 곳 다 설계비는 추경에 편성했던…
이형식 위원  추경에 예산 돼 있어요? 그렇더라도 정확하게 빨리 돼야 된다 이것이지. 뒤에 보면 포항남부소방서 보면 울릉소방서 부지매입 이것도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에 따라 부지매입이 늦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사전 준비해야 할 분야가 있다. 설계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 준비돼야 될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놓고 용역을 주거나 무조건 놓고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런 문제는. 그런 것을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119안전센터라든지 신축해 달라는 데도 많을 것이고 이전해 달라는 데도 많을 것이고 한데 그런 것을 사전에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요.
  건설도시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형식 위원  우리 지역에 지방하천이 엄청나게 많지요? 소하천까지 합하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많습니다.
이형식 위원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없는 소하천은 정비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소하천 업무는 사실 우리 업무는 아닌데, 지방하천 경우는 거의 다 10년 정도의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하나를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낙동강에 내성천이 국가하천이지요, 경진교부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형식 위원  그런데 봉화에 지금 댐이 설치가 돼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봉화댐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봉화댐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된다면 내성천이 국가하천으로서 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상류부는 댐 밑은 지방하천이고 이 앞에 예천 가는 다리를 경계로 해서 국가하천인데 지난번에 1차적으로 국가하천 승격할 때 한번 올리고 금년에도 다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지방하천도 국가에서 관리해 달라고 하는 판국인데,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게 관리하는데 또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국가하천이.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국가하천이나, 오히려 국가하천이 사용자 측면에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풍족하게 나오니까…
이형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낙동강 주변에 낙동강 정비사업 하고 내성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유수가 원활하게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국가하천은 어느 정도 유수지장목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가 가능하고요. 지방하천은 전체가 한 4200㎞ 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유지관리 비용이 제때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이형식 위원  보면 유지관리 보수비 이런 것이, 제방, 둑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벤치, 또 편의시설, 다목적광장 이런 것은 관리가 잘 되던데 지장목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우리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유지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방금 위원장님도 얘기하셨…
이형식 위원  국가하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하천도, 지금 그러니까 구담, 안동시 풍천면 구담 쪽에서 예천군 풍양면 삼강까지 가보면 거기는 사람이 죽어도 몰라요, 안에 들어가면. 정말. 그쪽에 가보셨을 건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런 부분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나무가, 지장목이 너무 굵으면 나중에 정말 관리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 관련 때문에. 그것을 잘 봐서 해야 된다. 거기는 낙동강 사업하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 잘해 놓는다고 해 놨는데 버드나무가 더 좋아졌다’고. 댐이 들어오니까 모래가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성천도 다시 한번, 여기가 예산 심의장이니까 깊은 얘기는 못하고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님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황재철 위원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전기차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덮개라든지…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질식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조는 현장에서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수조를 이동하는 문제도 있고, 경북 같은 데 산간지역에 이동해서 수평으로 설치하고 또 들어서 넣어야 된다라는 문제도 있고, 현장에 활용성 때문에…
황재철 위원  질식소화덮개만,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덮개만 지금 주려고 하는, 그 외에 이제는 1차 방수를 하고 그다음에는 차량을 덮개를 열고 인명구조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질식포로 덮는다라는 그런 절차…
황재철 위원  지금 열 폭주가 가장 심한 것 아닙니까, 엔진에, 그렇지요? 계속…
○소방본부장 이영팔  배터리 열 폭주가 주 핵심사항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가장 주원인이 될 텐데, 차가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나 냉각수조에 넣게 되면 좀 나은데, 질식보다는 그게 낫다는 전문연구가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전기차가 경북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전국에 한…
황재철 위원  1만 5000대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한 1.1% 정도…
황재철 위원  수치는 그렇고요. 경북에 보유하고 있는 차가 한 1만 5000대 되는데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화물차 해서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한 서너 건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시군에 소방서가 있을 텐데 각 시군소방서에 전기차 화재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특수구조단이나 본부에만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장비와 매뉴얼로는 각 시군에, 그다음에 소방서별로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질식포도 소방서별로 1대에 1.5개 정도가 다 들어가 있고요. 내년에 예산을 더 올려서 한 2.5개 정도로 증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 그러면 엔진 부위에 열 폭주 때문에 엔진에 물을 좀 쏴야 되는데 혹시 이것도 장비를 갖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실제로 전기차는 냉각이 주된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에서 갖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화재 진압하는 펌프차가 가서 냉각을 시키고, 그다음에 접근을 해서 안에 있는 요구조자를 구조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질식포를 덮거나 수조에 넣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질식포를 덮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조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주수를 해서 물을 뿌려서 냉각을 시키고 안에 사람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질식포로 덮어서 계속, 지금 현재 수관으로, 지금 물을 뿌리는 방향으로 질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주도가 가장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제주도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냉각수조하고 질식소화덮개, 아까 상방 방사 관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확보를 한 상태이고 좀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소방본부장님 말씀은 지형상 이동식 수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충남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이동식 수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험이나, 일단 화재진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안정화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냉각수조를 들고 가서 쓰거나 이런 예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앞으로 전기차에, 수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수소는 아직까지 크게 보급이 안 됐습니다만 전기차 보급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 업무가 많고, 또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만 지난번 영주 사건을 봤어도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고 도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화재 시에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시군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대응장비가 없으면 끝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경북에 획기적인 소방, 전기차 화재 시에 진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훈련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각 소방서에서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지금 우리 소방학교에서도 한 서너 차례 시험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영주에서도 화재가 났을 때 일단은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는 파괴를 하고 인명을 구조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장소를 옮겨서,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터로 옮겨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감시를 다 해서, 재발화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방향, 조금 투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현재는 사실 이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황재철 위원  안타깝고요. 어쨌든 간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만 전고체, 세라믹으로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이게 항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도 없거든요. 사고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소방본부의, 시군소방서의 응대, 어떻게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에 기댈 것이 아니라 아까 본부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뾰족한 수는 없지만 적극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한 시나리오를 갖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각별히 꼭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는 질식소화포도 좀 더 보급하고 그다음에는 훈련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침마다 받는 게 054-880-6119에서 소방활동 상황보고가 매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받으시지요? 열어보면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구조, 화재 다 나오는데요. 첫머리에 보면 항상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 있는 경북’ 이 구호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옛날에 쓰던 구호 아닙니까? 옛날에 김관용 지사 시절에 썼던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열 때마다 보면, 여기는 보면 ‘경북의 힘 새로운 대한민국’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게 항상 고정돼 있습니다. 이 문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어서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황재철 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제가 의원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보좌관제…
황재철 위원  예, 보좌관, 뭐 보좌관보다는, 명예보좌관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황재철 위원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좀 위배의 소지가 있어서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사이, 한 열흘쯤 지났습니다만 혹시 진행된 상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관련 법령을 검토를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3조상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해서 정치적 중립 배제 대상으로 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다시 한번 좀 말씀…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관련 법령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법 제정해서 지금, 작년 2021년 12월 29일 이원욱 국회의원님이 발의해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도의장협의회에서 행안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별도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따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좀 받아야 될 입장이네요.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좌관 급여 문제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17개 광역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방향은 서로 좀 달리 잡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피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질의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무급으로…
황재철 위원  급여가 없는 명예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여기는 급여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로 들어서 배한철 의장, 영덕 정책명예보좌관 황재철, 홍길동 이렇게, 급여가 나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냥 명예직이고, 두 번째는 대상을 선정할 때 말씀드렸지만 경력단절 공무원이라든가 앞으로 지방직 하고 싶은 그런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협업해 주게 되면 도움을 받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처장님께서 급여 이런 부분에 만약에 매몰돼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도 진행을 하시고요. 제가 따로 한번 진행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의회 명의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명예정책보좌관제도를 하고 싶은데 급여는 없다라고 했을 때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는지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바로 답변을 줍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원들의 역량강화이고 의원들을 도와주자는 그 취지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명예직으로 가면 지방자치법에 전혀 걸릴 소지가 없습니다. 출발 자체를 급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봉사활동에, 다만 그 사람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책보좌관 명예직으로 가면,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도의회 의장은 차관급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차관급이고 국회의원도 차관급이기 때문에, 차관급은 4급 보좌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급여를 다 주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급여는 필요 없다. 명예직으로 해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선관위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질의하면 바로 답변이 오거든요.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안 되면 정책전문위원이라든가, 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 어쨌든 지금 기관 대 기관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황재철 위원  국회에 보면 국정감사나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면 각 상임위별로 국감 우수의원을 만들어서 시상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 17개 광역시·도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결위나 상임위에 보면 나름 열심히 하시고 역량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한두 명 정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혹시나 법적으로 위배가 없다고 하면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좀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 초선 위주로 해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런 수상 제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1월에 업무보고 시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님이 되겠네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 같이 한다고 하면 나쁜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려도 해 주고 의원들 역량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사무처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책지원관하고 임기제공무원 지금 채용하지요?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아마 6개 상임위하고 운영위원회, 또 예결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 온 지도 한 5년, 6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이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실제 상위 직급에 채용을 할 경우에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이직이 생기고요. 그리고 근무여건…
○위원장 이선희  아니, 실제적으로 도의회에서 다른 곳으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지금 한 27명 중에 8명 정도가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직급을 뽑는 경우에, 7급 같은 경우에는 6급으로, 6급 같은 경우에는 5급으로, 그리고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근무여건,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대구 그런 데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숙련되면 이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위원회 활동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결원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결원되는 인원이 보충이 잘 안 되잖아요. 저희들 예결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예결위가 진행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7월부터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12월인데 인원 1명 보충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 예결위가 활동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 4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예결위 예산분석팀에 교육위 빼고 나면 두 사람입니다, 교육 쪽 빼고 나면. 그래서 두 사람이 전체 6개 상임위 전체를 들여다보기가, 의회운영위까지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계속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채용이 잘 안 돼서 업무에 지장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대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울릉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을, 공고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위원장 이선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하고 임기제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장 이선희  성과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일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장, 그러니까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이 하고요. 그다음에 2차 평가는 제가, 사무처장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입법정책관이든 예산분석팀이든 가장 많이 접하고 하는 부분들이 위원장님하고 상임위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아마 평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업무랑 연결됐기 때문에 의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의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는 분들은 상도 주고 또 못하는 사람들은 임기 연장하는 데 그런 불이익도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급여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빨리 인원 충원이 돼야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특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기에 앞서 잠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연초 인사로 인해서 공직을 떠나시는 세 분이 계시네요. 박대훈 의회사무처 의정지원담당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장채식 의회사무처 농수산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서성교 남부건설사업소장님.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그동안 공직…
    (박수소리)
  박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박수 크게 한 번 더 쳐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순동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없으십니까?
황재철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그러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 예산 9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실제로는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900만 원으로 삭감했거든요. 
○대변인 최우진  예, 대변인 최우진입니다.
이동업 위원  홍보대사가 몇 명입니까?
○대변인 최우진  저희들 지금 다섯 분으로 되어 있고, 1명 더 최근에 해서 6명입니다.
이동업 위원  6명인데, 1년에 거의 활동이 안 됐다고 보는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대변인 최우진  코로나 얘기도 있지만 저희가 2021년도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실·과에서 만들어 놓은, 추천해 놓은 홍보대사들을 관리하는 조례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조금 세워서 여비 같은 것도 조금 드릴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원활히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내년에 보니까 그대로 1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삭감하는 일 없이 홍보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경상북도를 많이 알리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결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오전에 도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이선희    김홍구    김용현
  김창기    남진복    노성환
  박창욱    이동업    이형식
  임기진    정한석    최병근
  한창화    황명강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기호
전문위원권기영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황명석
정책기획관최혁준
예산담당관신동보
세정담당관송홍식
법무혁신담당관김경섭
서울본부장박상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순동
사무국장서진교
자치경찰총괄과장이원철
자치경찰정책과장이창록
소방본부
본부장이영팔
소방행정과장오범식
회계장비과장안영호
대응예방과장박기형
구조구급과장박영규
119종합상황실장임준형
재난안전실
실장김중권
안전정책과장윤병기
사회재난과장김동기
자연재난과장권순박
일자리경제실
실장이영석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규삼
중소벤처기업과장윤희란
민생경제과장이치헌
사회적경제과장황인수
교통정책과장윤태열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안국현
소재부품산업과장박세진
바이오생명산업과장정광호
아이여성행복국
국장김호섭
인구정책과장최순고
아이세상지원과장엄태현
여성가족행복과장서한교
자치행정국
국장홍성구
자치행정과장한영희
인사과장오상철
교육정책과장허윤홍
새마을봉사과장이진원
회계과장김동희
정보통신과장염정호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박재영
문화산업과장이승택
문화유산과장김태일
관광정책과장정상원
관광마케팅과장강은희
체육진흥과장박창배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이배일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영숙
환경정책과장이재훈
환경안전과장권경하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배기헌
산림산업관광과장박상연
산림환경연구원장엄태인
산림자원개발원장임시영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영삼
복지건강국
국장박성수
사회복지과장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이상철
장애인복지과장김미경
보건정책과장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이상현
건설도시국
국장박동엽
도시계획과장장상열
도시재생과장김충복
도로철도과장박준로
건축디자인과장권대수
토지정보과장서보영
하천과장박종태
신도시활성과장권동만
북부건설사업소장김효준
남부건설사업소장서성교
인재개발원
원장박기원
교육지원과장김명심
교육운영과장최정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백하주
총무과장이상열
보건연구부장손창규
환경연구부장이화성
북부지원장안상영
감사관
감사관정성현
대변인
대변인최우진
메타버스정책관
메타버스정책관이정우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안성렬
통합신공항추진단
단장구광모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장미정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상동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총무담당관장철웅
의사담당관김윤중
의정지원담당관박대훈
입법정책담당관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