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협약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백하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과장·부장·원장이 전부 행정직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아닙니다. 지금 총무과에 계시는 총무과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관 2명하고 그 밑에 7급 등 해서 총무과에 있는 분들만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연구직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야지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지역 과학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 해 놓았는데 여기는 영천시교육지원청하고 2014년부터 한 8년간 이어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는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하고는 공간상 제약을 받는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아닙니다. 제가 예천하고도 일부, 협약을 안 맺었지만 협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러 나간 경우도 있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저희 영천 지역 외에 타 지역하고도 확대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예천 지역이라서 하는 건 아니고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면 8년 했으면 인근 지역의 교육지원청하고도 같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하고만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도 기관으로서 조금은 대외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인근 교육지원청이 만약에 공간상으로 제약을 좀 덜 받는다고 하면 몇 개라도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지적받았는데 왜 그대로 보고를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때 지적받고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짐으로 해서 지역교육청하고는 협약을 못 하고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사항은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원래 본연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장을 받을 만한 사항이라면 확대할 필요는 없고,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업무 외에 지역 사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여건 중에 학생들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커피찌꺼기 관련한 업무협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거기 보니까 지역 각 시군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업무를 지난번에 제가 행감하면서 지적했는데 업무를 하려면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업무협약 내역에 대구하고 부산·인천, 우리 경북에는 포항·경주·영천·경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커피찌꺼기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수거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광역에서 영천 지역에 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인천 지역에서 커피, 저희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니까 인천 지역에서 꾸준히 커피찌꺼기를 수거해서 저희 지역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수거해서 어디로 가죠,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영천 치산에 저희들 축산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 두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다 감당하기는 아마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것을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국하고, 제가 환경국 최영숙 국장님한테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같이 함께, 정말 필요한 농가에 커피찌꺼기를 대량으로 지원해서,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으니까 실용화될 수 있도록,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경상북도환경연수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하는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이 서로 우리 보건연구부장님이나 직원들이 직접 환경연수원의 연수생들한테 강의도 1년에 두 차례씩 해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업무협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수원 쪽으로 가서 강의를 주로 많이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거기 환경연수원에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지역으로 다니면서 하는, 그런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서로 협조가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연수원에 계신 분이 저희 연구원에 와서 교육한 예는 없고 지금까지는 저희 연구원 직원이 연수원에 가서 교육한 실적은 다수가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6쪽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고가 장비나 그런 프로그램이 충실하니까 거기에서 연수받는 분들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 부분 장비를 실질적으로 오퍼레이팅도 해 보고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 직접 필요한 인력으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
연규식 위원  원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아침부터 속이 시원합니다. 박하사탕 하나 먹은 것처럼 시원시원하셔서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감사합니다.
연규식 위원  이동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곁들여서, 몇 가지 궁금해서요.
  어쨌든 커피찌꺼기를 어딘가에서 가지고 오면 이것이 가루 상태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수분도 있을 테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까지 설비, 그다음 공간 야드 이런 것을 만약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결국 투자비로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기존의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특화된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은 축산농가에서 커피찌꺼기하고 일반 다른 톱밥이나 부재료를 같이 섞었을 때…
연규식 위원  찌꺼기를 모아서 수거해서 원물 상태로 갖다 주면 축산농가에서 직접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은 축산농가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 루트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축산농가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치산에 있는 공장에 거기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보관 장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말씀드린 거깁니다. 거기에서 일부, 거기에는 커피찌꺼기가 그냥 제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오는 게 아니고 비닐봉지에 쌓였다든지 그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런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서 농가로 공급해 주면 농가에서 축산물과,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 커피찌꺼기, 톱밥 등과 같이 섞입니다. 섞여서 거기서 EM균(유용미생물) 등으로 해서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 그걸 다시 아까 이 치산에 있는 공장으로 보내지면 거기에서 최종으로 부숙 과정을 거치고 예를 들어서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걸 지금은 판매가 안 되고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니까 필요한 농가에 무료로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무튼 악취 제거가 목적인데 어쨌든 최종 과업 완성단계까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접목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모든 건 다 비용이거든요,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 또 외면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료가 안정적으로 계속 무료로 공급이 될는지, 조금 전에 또 원장님이 말씀하신 과정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의 목표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연규식 위원  12쪽에 바이오·의약 분야 영마스터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인데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협약내용이 전문 인력 양성인데요. 양성을 통해서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취업도 잘하고 전문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협약이 아닌가 싶고 꼭 잘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체결이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진행 단계이기는 하지만 협약의 내용이 이미 목적이 양 기관 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오·의약 분야는 사실상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환경연구원에서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이 영역을 확대해서, 예를 들면 보건이나 위생 쪽이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할 수 있는,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석·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상병리 자격을 딴다든지 해서 병원이나 의약 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약 내용을 확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면 취업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워 주면 동기부여가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이스터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영천 신녕에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와 유사한 학교가 경상북도 내에 이 학교 말고 또 있나요? 유사한 학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바이오 분야는 하나밖에 없지만…
연규식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다른 전자 분야나 로봇 분야는 포항도 있고 구미도 있고, 총 다섯 군데에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어쨌든 협약 내용이 잘 지켜지고 젊은이들이 경북에 머물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9쪽에 보면 대마 관련해서,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위원장 김대일  이게 그러면 대마산업협회하고 MOU 체결하고 하면, 밑에 보니까 제품화, 산업화를 위한 연구 조사사업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제품은 그러면 각 업체별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안전성 검사만 해요, 제품을 갖고 오면? 안 그러면 특이 기능성 관련해서 성분조사만 해 주시는 건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마의 성분을 분석, 대마성분이 주로 THC하고 CBD하고 구분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일하게 저희들만 분석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대마씨유에 대한 검사, 지금 그것만 식약청에서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마씨유에 대해서 수입품이 들어온다거나 국내에서 개발된 검체가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를 해 주고, 또 자체 연구사업으로 대마씨유를 수거해서 검사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아니, 그러게 검사를 해 준다는 것은 안전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THC가 함유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정도 해 주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래도 이제 우리 연구원하고 결국은 업체가 기능성식품으로 잘 이렇게, 소비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게 기능성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런 지원을 예를 들어 하는가? 기능성에도 사실 예를 들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CBD 같은 것 함유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그걸 업체 자체에서 이 제품을, 순도 높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검사만 해 주는 것인지? 여기서 어쨌든 그런, 여기 보니까 기능성 연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기에, 그런 제품을 개발해 주는 데 있어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여기에서 CBD 함량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러면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그 CBD 함량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업체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만 해 주는 턱이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위원장 김대일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낙동강 주변에 보면 에어로졸 녹조 현상이, 독소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한 해 거기에 대한 독소 물질이, 녹조가 발생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독소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분석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5억을 계상을 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 아마 그 장비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 연구원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분석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요즘에는 가정 정수기에 보면 마이크로시스틴 그 정수기가 되어 있는 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급화가 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릴 것이고, 또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낙동강 주변에는 그 심각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도입을 해서 어떤 방책을 취하는 게 녹조현상을 더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을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내년에 장비를 빨리 구입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코로나19 대응 및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는 데 감사드리며,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백하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원장님, 36페이지에 보면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DNA 서열분석기 1대 구입하는데 뒷장에 보니까 3억 5000,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 2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관련 사업들이 비슷한 것들이 보니까 여기, 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0페이지에도 보면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바이러스성 감염병) 해서 코로나19, A형, C형, 여기에 또 코로나19 시약하고 관련 비용이 또 구입하는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관련 검사 12억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들을 보면 전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분산되어서 잡혀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이 도비하고 국비로 구분되면서 이제 사업별로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같으면 기계 구입하는 것하고, 이것은 전체 도비로 잡으니까 도비를 따로 분리해 놨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54페이지에 이것 코로나19 예산 여기에는 보니까 전체 국비로 다 잡혀 있네요, 그렇죠? 이걸 한 꼭지로 다 하기가 뭐해서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을 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사업별로 도비로 계상해서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54쪽은 전액이 국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코로나 검사 관련한 전체 시약비나 소모품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까지 토털 40억 정도 검사시약 구입비가, 장비는 빼고.
이동업 위원  장비는 빼고 시약구입비만 40억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40억 정도.
이동업 위원  여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장비가 한 7, 8억 정도 됩니다.
이동업 위원  54페이지는 보니까 국비가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추경에 17억 6000 잡혀 있는데 당초에, 계에 17억 6000이고 올해는 12억, 국비가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40억, 지금까지는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의 예비비로 전액 다 지원이 가능했으니까. 도비가 모자라면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국비를 받아도 모자라면 도의 예비비로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는 시약이 모자라서 분석을 못 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시약 구입이, 나는 처음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해서 5억 얼마 잡혀서 이것 갖고 되겠나 싶어서 뒤에 보니까 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여쭈어봤고요.
  아까 질의하던 것 추가 질의 드리면 커피찌꺼기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도비는 확보를 안 했지만 아마 금주 정도 되면, 환경부 국비가 10억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확보되면 아마 민간 주도적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될 테고 저희 연구원도 완전히 발은 못 빼고 기술 지원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수익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퇴비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수익성은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원장님, 국비가 10억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에 국비확보 사업 관련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쪽지예산으로, 본예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쪽지예산으로 그렇게…
이동업 위원  쪽지예산으로 해서 10억을 확보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계획에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아직 안 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실제로 10억 갖고는 관련 사업을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게 민간인이 들어가면 민간에서도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 되지 전부 이 국비 10억만 가지고는 진행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어쨌든 인천·부산 이쪽에 있는 커피찌꺼기를 모으는 집결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모으고 나면 또 운송하는 비용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비용들, 오면 바로 농가에 가기는 어려울 것인데 어느 한 곳에, 연규식 위원님 말씀대로 집결하는 장소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관련 사업들을 민간하고 연계해서 하겠지만 또 시군의 예산도 같이 협조해 갖고, 어쨌든 주축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음에 특허를 만들고 했지만 사업을 수행하시기 힘들면 환경국으로 넘겨서 도 환경국에서 주관하고, 기술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원하고 모든 사업은 환경국에서 하게끔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산 관리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은 환경국보다도 국가기관 환경부에서 실증사업으로 자기들이 관심 있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필요하면 도 환경국에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동업 위원  어차피 환경부 심층사업으로 하면 도 환경국에서 담당해야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해야 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지원만 하고, 그러면 기술지원을 하면 전체 예산은 환경국에서 잡고 또 환경부에서 잡아서 농가에 공급하는 이 체계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환경국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원장님 근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퇴직하실 때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이 커피찌꺼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이 여쭈어봤는데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사업설명서 자료 36쪽입니다. 지난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예측보다 거의 검사 건수가 600% 정도 더 달성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칭찬을 좀 해 주셨습니까, 특별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하나 일례를 들면 원장이 쏜다 해서 커피차를 제가 불렀습니다. 자비로 한번 불렀습니다. 그것 보도자료도 내고 했습니다. 수시로 직원들 저희들 기관운영비라든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수고하신 분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2023년도 시험연구비가 2020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어떤 판단 기준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었고 일방적으로 매칭으로 조금 준 부분이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추경이 있으니까 도에서 필요한 시약 구입비는 계속 추경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있어서 그 목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 지난번에도 제가 궁금했는데 예측을 할 때 어떤 일반적인 감으로 예측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예측을 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가급적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처음 대유행이 된 업무다 보니까 ’20년도에는 예측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었고 ’20년도, ’21년도는. 그래도 ’22년 금년도는 전체 우리나라의 건수도 줄었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로드로 인해서 민간업체에 많이 가져가도록 유도를 했고,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주 긴급한 시료, 환자 이송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일 300건에서 500건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현 위원  지금 우리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내년도 예측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식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가장 인근에 있는데 그것이 언제 또 더 심각하게 확산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내년도는 확실히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이 아시다시피 7차 대유행 초입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도 예를 들어서 유사 이래로, 물론 봉쇄를 했지만 지금 한 3만 명, 4만 명,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세고, 저희들이 최소한 내년 3월 이후에나 조금 줄지 않을까, 언론보도도 그렇고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추측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은 정말 우리 도민의 건강에 큰 중요한 역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설립목적이 도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좀 더 디테일하게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앞으로는 정말 검사하고 하는 것은 장비싸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내구연한이 있으면 기업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도 표준연구소에 검교정을 의뢰해서 검교정이 합격을 받아오면 내구연한을 더 연장시켜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료기기 장비들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도 거의 사용을 더 하는지, 안 그러면 중단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도 내구연한 지난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거기도 금방 말씀대로 표준연구소나 거기에서 검교정을 받아서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현 위원  하여튼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의원 정경민입니다.
  원장님, 8페이지, 9페이지, 14, 15페이지가 UTP케이블 설치 민원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민원용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실제로 직원들이 본원에 100여 명 근무하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사실은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다양한 시료를 접하다 보니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그래도 와이파이가 요즘은 버스에도 다 되어 있는 실정인데 연구원에 오니까 딱 중단이 되니까 그런 것 민원 제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정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들어가면 제한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서 그 민원용을 설비를 하시는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설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경민 위원  UTP케이블이라는 게 결국은 랜선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랜선을 설치해서 와이파이라는 플랫폼을,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기기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감 때 가봤을 때 기기나 장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컴퓨터 인터넷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그 기기들이? 우리 모니터로 받는 그것도, 실시간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예를 들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랜선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나요? 민원용 말고 기계가 중단된다든가 인터넷이 느리다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냥 민원용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거는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정경민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부분은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경민 위원  랜선으로 연결해도 안에서 장비나 이런 것은 와이파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 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말 그대로 실시간 단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한 번도 장애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장애가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정경민 위원  단순히 지금 와이파이 작업은 민원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기계나 장비 검교정, 유지보수비, 각종 장비구입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끝까지 헤아려 보려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다. 이걸 이렇게 보면 기계라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항상 그걸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장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장비 유지보수비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 고장 나거나 그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소모품 교체라든지 그렇게 사용되는 용도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기 위한 작업도 필요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 기계도 같은 실험을 하는 기계라 할지라도 계속 더 좋은 기계가 나오고 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럴 때는 지금 갖고 있던 기계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럴 경우에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정경민 위원  무조건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필요가 없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쓰는 장비는,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10년, 20년 이상 돼도 같은 목적으로 있을 때는 거의 필요가 없고, 금방 아까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마이크로시스틴이나 새로운 물질을 분석할 때, 그때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그에 맞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미 갖춘 시스템에 대해서는 새로 나와도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20년, 30년 해도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정경민 위원  이런 게 유지보수나 이런 것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걸 미리미리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미리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연간 10억 남짓 예산을 가지고 장비구입비를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20억 이상,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20억 상당의 장비구입비를 확보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고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떤 실험장비나 이런 게 1대만 있지는 않지요, 같은 종류의?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아주 방방에 유사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니 이렇게 시스템이, 갑자기 기계가 고장 나서 멈췄다든가 이러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다른 부서에 가서도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럴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기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장비구입 예산은 20억이 확보되어 있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의 장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보건 분야에 가서 분석을 한다든지, 고칠 동안. 또 북부지원이 있으니까 안동의 북부지원에 가서 분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까 쪽지예산 이런 것이라도 국비를 미리 지원받는 그런 기계 구입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국비도 저희들 수시로 국비를 매칭해서 받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요.
정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볼게요. 86페이지에 하천수질측정망 운영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자원 보호 정책수립 기초자료 했는데 우리 경북의 물 환경 측정망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경북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낙동강 본류는 환경부에서 하고 낙동강 본류 외에 호수 같은 경우에는 8개소.
김경숙 위원  8개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리고 하천은 10개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편성근거에 보면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여기에 이제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아까 말씀드린 거기 86쪽에 보면 영강부터 청도천까지 10개소, 이게 하천 관련해서 지사님이 측정망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이고, 이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호수 수 8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
김경숙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의 어떤 권한이나 무엇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도지사의 승인이 뭐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종류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87페이지 위에 보면 ‘물환경보전법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라고 되어 있으면서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국가 측정망이 보통 환경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전부 다 우리 지방 소하천까지 환경부에서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 소하천이나 소규모 호수는 지사가 직접 관리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직접 관리하면서 이 근거자료는 다 남아 있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남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죄송한데 이 근거자료나 이런 걸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14쪽, 와이파이 시스템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근무하시는 실내에서는 무선 와이파이가 전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없습니다.
연규식 위원  전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연규식 위원  그러면 와이파이 없이 통신사에서 제공해 주는 그냥 랜선으로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휴대폰은 어떻게 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전부 다 개인요금으로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개인요금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연규식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와이파이가 없으면 정보를 보거나 할 때도 유료로 다 보신다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보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휴대폰으로 볼 때는 유료로 보지만 저희들이 랜선이 깔려 있으니까…
연규식 위원  랜선 유선이잖아요, 유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데스크탑으로는 무료로 가능하지요.
연규식 위원  휴대폰은 와이파이가 전혀 작동이 안 된다, 안에 들어가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게 아마 보안상 아주, 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보안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고 있고, 지금 이 작업하는 부분도 보안에 저촉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도 고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 예.
  두 번째 질의는요, 목적이 민원인의 편의 증진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민원인이 굳이 보안을 지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안이 유지되는 수준의 와이파이 제공은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신다면, 그러니까 사용료, 월이나 연 단위로 사용료도 발생하나요? 사용료, 와이파이 사용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와이파이…
연규식 위원  예, 왜냐하면 와이파이라는 게 SK나, 예를 들자면 KT나 지정 회사하고 연결해서 써야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유료로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장비 설치비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지금은 장비, 예.
연규식 위원  유지비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부분은 장비 설치비 외에 일반통신료로, 통신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신료.
연규식 위원  일반적인 통신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공공요금으로 그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지금 우리 보통 일반 가정을 생각해 보면 결합상품이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결합상품.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휴대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TV하고, 예.
연규식 위원  TV·인터넷 연결한다든지 하면 와이파이는 다 들어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게 하시면 비용이 훨씬 절감되지 않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는 연결이…
연규식 위원  아니, 보안을 하는데, 따로 장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수의계약을 해서 하신다 하니까 어느 회사든 경쟁을 시켜서, KT든 SK든 두 회사만 알아보겠습니다. 지정해서 한다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때 월 사용료만 주면 공사 다 그냥 안 해 줍니까? 저는 다른, 제 건물은 그렇게 해 주던데요? 3년간 계약해 주니까 와이파이… 공간을 몇 개 할 거냐만 결정해 주니까 결합상품으로 해서 그렇게 비용도 들지 않고 서비스도 다 해 주고요. 사용료만 내고 있고요, 사용료만. 단, 3년 안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도록만 되어 있지 전혀 제약이 없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러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속 통신사하고도 연결, 도하고도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연구원 행정망을 이용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진행을…
연규식 위원  아, 별도로 하지 않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행정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 행정망을 둔 상태로 거기에서 연계해서 와이파이 장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비용이 더 든다 이 말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결국은 공공기관은 무조건 보안등급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할지라도 그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가가 들다 보니까 저희들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규식 위원  예, 그래서 설치비도 설치비지만 또 이게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발달을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추가되는 게 필수적으로 따를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것은 또 몇 년 후에 예견된다손 치더라도, 월이나 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계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통신요금으로,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전기료를 낸다든지 전화요금을 낸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연규식 위원  일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똑같은 사업, 똑같은…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면 싼데 조달을 하니까 한 20%, 30% 올라가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러니까요, 예.
연규식 위원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책임 소재도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융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주체가 그렇게 하기를 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 얘기지만 아무튼 민간보다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어쨌든 장비라는 것은 노후하기 마련입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무조건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정보하고 관련된 기관에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맨 끝 쪽 168쪽에요. 사업근거가 보니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조의2인데 보니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근거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이 장치가? 무정전전원장치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있었습니다.
연규식 위원  있었는데 교체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일부는 교체를 해야 되고 일부는 또 신규구입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1기가 아니라는 얘기이고, 1기가 아니고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하나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이건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연규식 위원  추가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연규식 위원  북부지원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북부지원은 처음 하는 겁니다.
연규식 위원  신규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신규이고.
연규식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본원은 기존 되어 있고.
연규식 위원  기존 있는데, 하나만, 시스템이 하나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과별로 고가장비에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연규식 위원  그런데 북부지원은 왜 이렇게 늦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북부지원은 그동안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동안 정전이 안 됐나 보지요? (웃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웃음) 그 부분은 장비 대수도 좀 적고 또 예산도 어느 정도…
연규식 위원  필요성을 못 느꼈나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러니까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이게 뭐 규정상 반드시 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뭐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구결과가 정전으로 인해서 일시에 날아가지 않도록 잘하셔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아,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고견을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안설명에 앞서 올해 저희 국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집라인 문화관광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지난 행감 때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의 역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관련 규정하고, 사업자 측에서 좀 더 사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규모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하고 일부 상충되는데 저희들 가급적 관광공사하고 그쪽 SPC사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보문단지 내에 볼거리 있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업 위원  어쨌든 관광공사에서 40% 지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165억 총사업비의 40%를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그쪽 SPC법인, 반대 측 민간사업자가 전체를 늘리려고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금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총 이렇게 보면 164억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처음에 초기에 164억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164억인데 이렇게 보면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출발지를 좀 변경하고, 건물 자체를 좀 넓히고, 그다음에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유치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협의 중이고 최대한 수익성 있게,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는 도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추가 출자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음에 승인받은 금액보다 늘어났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협의가 되고 나면 추후에 의회하고 사전, 협의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는 민간사업자가 여기 SPC 들어왔고 또 출자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 (주)프로젝트318이라는 회사와 (주)노바필름하고, (주)봄내영화촬영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활성화 업무하고 기반 조성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거의 비슷한 것 아닌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아마 촬영지 관련해서 영상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클러스터가 되고 나면 물적인 기반들을 저희들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 주는 것이고. 여기는 현재 촬영소에서 자체 비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러면 여기 혹시, 여기에서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별도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이게 많은 세트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신도시나 문경 쪽에 그런 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무상임대 또는 지역…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또 지역 업체하고 연결하는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적인 간접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행정적인 간접 지원으로 업무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향후 계획에 촬영 실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 부분은 이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통상 예산 같은 것, 지역 내에 촬영 장소하고 파급효과 같은 것을 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일정 부분 지원을 합니다. 전체 금액의 10% 내외 또는 몇 %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파급효과가 있다면 해당 시군하고 또 도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파급효과가 있을 시에만 이렇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예산 과정을 거치고 여론 수렴하고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을 확정하고 나갑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보면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이 업무협약이나 활성화 업무협약이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이건 저희들 당초에 (주)봄내영화촬영소하고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넷플릭스 들어가는 그런 영화들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와서 우리가 장소 제공 이런 것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문경하고 우리 신도시 내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주)쌍용양회에 영화촬영 세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도 되어 있고 한데,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파이를 넓혀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촬영소라든가 또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물적 기반들을 만들어 주면 저희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주)봄내영화촬영소 이외에 다른 영화촬영소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지금 한 2개, 3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만 지원센터가 구축되면 개별로 또 관련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촬영소가 들어와서 득이 되는 게 많겠습니까, 단점이 많겠습니까? 장단점을 따졌을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무래도 한 편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엑스트라, 또 여기 많은 촬영 인원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영상산업클러스터하고 또 문경에 그런 촬영소도 그런 차원에서…
김경숙 위원  이것을 업무협약을 하실 때, 죄송한 말씀인데요. 업무협약을 하실 때 이 영화사, (주)봄내영화촬영소와 함께 업무협약을 하실 때는 조건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엑스트라라든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나서 지원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영화를 한다고 해서 영화 촬영하면 이것을 안동에서 했는지 이 지역 사람들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문경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촬영을 할 때는 주변에는 사람들이 아예 근접도 못 하게 합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더 많이 호소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엑스트라 촬영,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업무협약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지역에 상권을 형성하고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업무협약은 맺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와서 지역을 이용만 하고 가는 형태밖에 안 됩니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세부적인 사항도 챙겨보고 여기 협약 주체들하고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뭐 큰 그게 없으면 업무협약이니까 간단하게 그것 하고 이해를 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우리 예산안 심사하면서 병행해서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도… 아,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하나만 말씀을 여쭈어보고 싶은데, 업무협약 중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추진 상황에 보면 몽고식품(주), (주)해피콜 있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아까 10개 시군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야고분군은 우리가 중심이지만 경남에 있는 기업들, 아까 2개 했던 부분들이 제품을 출시할 때 가야고분군 등재를 위한 홍보물을 좀 등재해 주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경남에서 강한 요구가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도 몽고식품(주)이나 이런 데 나갈 때 같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세계유산이 10개 시군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 홍보가 아니고 그 제품의 라벨에…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라벨 붙일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가야고분군…
박규탁 위원  국장님, 이것 몽고식품(주)이나 (주)해피콜이 선정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건 기업 측에서 요청이 있었고, 경남에 소재하는 기업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겠다 해서…
박규탁 위원  우리도 동의한 겁니까, 경상북도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10개 시군이…
박규탁 위원  몽고식품(주)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어떻게 아는, 어떤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역 기업으로, 여기 뭐 간장 생산하는 공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다른 것 내용은 모르세요, 여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기업 내에… 저희가 제품 출시되고 소비자 홍보하는 부분들에 집중을 했고, 기업 내부적인 사항까지는…
박규탁 위원  아니, 이것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잖아요, 이 회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것 몇 년 전에 해외 재산도피, 기사 폭행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물의를 한번 일으킨 회사인데?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같이 할 때 경남 쪽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못 챙겨봤는데, 저희들 내년 등재까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관련 시군하고 문화재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 그러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글쎄요. 이게 뭐, 하여튼 그쪽에서 요청이 왔다고,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라니까 뭐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경상북도 이미지, 그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로 보면 이런 회사가 사실은 선정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인터넷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냥 치면 다 나와요, 이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걸 모른다 하시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얘기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4페이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이 있길래 제가 하나 여쭈어보는데요. 지금 가야문화와 관련해서 경남·전북·전남·고령 이쪽 해서 가야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동업 위원  이미 지금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게 어떤 내용으로 등재하려고 하는지 내용 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가야고분군 관련해서 아마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성, 보편성, 탁월성 이 기준에 의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아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격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중단시켜 놓았거든요. 전 정부에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등록하려고 했느냐 하면 다라국으로 등록하려고 했어요. 다라국이란 우리 역사서에는 없어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나라 중의 하나였는데 이것을 다라국으로 해서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하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안 맞다 해서 전체를 다 스톱을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여기 10개 지자체에 고분군이 있는데 일부에서, 예를 들어서 기문국·다라국 이것은 임나일본부를 측면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은 가야고분군이 주축입니다. 우리가 751기가 있고…
이동업 위원  아니, 그래서 가야고분군으로, 가야로 해서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야 정상인데 전 정권에서 이것을 다라국으로 해서 다라국 고분군이나 다라국 문화유산 이래 갖고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현 정부에서 스톱시켜 놓았다는데 혹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그런 사실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름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있지만, 그리고 현재는 원래 올 연말에 등재가 확실시 되었습니다만 지금 유네스코 세계위원회 의장국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전쟁 관계로 지금 못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의장국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로마가 되든 파리가 되든 의장국이 되는 데서 등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명칭 자체도 가야고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다라국으로 해서 등재하려고 했던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없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없어진 겁니까, 그전에 내용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전에 이제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이제 민족사학자들하고 시민단체에서 가야고분군 중에서 기문국하고 다라국이 임나일본부, 그러니까 일본 서기나 이런 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빼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동업 위원  그 부분이 다 빠졌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내용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일부분이고, 기문이다 다라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동업 위원  제가 다라국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 유네스코 등록하는 것을 아마 조정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국장님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현 정부에서 중지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정비를 해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역사서에도 없는 다라국을 집어넣어서, 그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다라국 얘기를 집어넣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저희들 할 때는 문화재위원들하고 다 받고 하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자세한 것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왜 그러느냐 그러면 가야고분이 우리 경상북도에도 있고 경남·전북 이쪽 부분이 다 가야문화로 해당이 되니까, 실제로 전남까지도 가야문화로 집어넣으려 그러거든요. 백제문화를 가야문화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한번 잘 지켜보시지요, 등재할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내용은 저희들 한번 해서…
이동업 위원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바로 알려야 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18페이지에 보면 대구·경북 관광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게 있습니다, 내용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게 그러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입니까,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건 둘 다 윈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윈윈을 대구은행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웃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내용 보시면 경북 36개, 대구 19개, 대구은행 55개 해서 대구·경북이 선정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갔다 와서 인증을 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것이거든요.
정경민 위원  그래봐야 그 관광객은 대구·경북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구은행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대구·경북에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대구은행에 금융을, 물론 지역 은행이니까 같이 활성화하자는 것은 좋지만 우리 관광도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건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대구은행에서…
정경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하면 이렇게 금융,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하는 그런 차원인데, 관광도 같이 하고 금융도 활성화하자. 이것 대구은행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은행이라서 같이 이렇게 상생하자는 것인지, 윈윈 하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역에서 지역 대구은행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자기들 금액을, 일정 금리를 줘도 되지만 관광지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
정경민 위원  더 해 준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많겠지만 외지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적금을 들면, 관광지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적금을 들면 대구은행 비용으로 우대금리를 좀 준다니까 상호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은행뿐만 아니고 참여 기업이 있으면 좀 더 넓혀가는 게 관광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전국구 은행이면, 건수가 2만 4000건인데 전국구 은행을 했을 때는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저도 그것 물으려 했는데 다 물으셔 가지고… 대구은행에서 단말기, ATM기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현재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 주요 행사나 관광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그때그때 상황에 다릅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지역 기업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규식 위원  지금 기업 말고 은행 단말기에, ATM기가, 자동인출기 있잖아요. 가면 초기화면에, 찾으러 가면 ‘몇 월 며칠에 무슨 축제합니다.’ 이런 안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공해 주시고 있냐고요, 대구은행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부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시군의 금고, 농협이라든가 시를 통해서 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는 저희들 뭐 직접적으로 ‘방문의 해’ 때 금복주하고 해서 라벨에 1억 병 정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들은 지역 기업이나 단체하고 상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3시 36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문화관광국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경상북도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3개 시군에 고루고루 편성하시려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축제 관련 예산 중에, 전체 건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대충 분포도를 보니까 경주가 한 30%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23개 시군 중에 한쪽 시군에 너무, 경주가 그만큼 문화나 역사적인 가치가 높고 신라 천년에 대한 그게 있어서 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한 시군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예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도 전체 예산 중에 시군 특성을 반영해서 문화·예술 또는 체육, 또 경제 분야, 또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일정 시군에 치우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저희들 도에서 이제 시군 신청, 또 지역 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치단체보조사업이라든가 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되 시군 형평을 보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 풀로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좀 배정을 해서 한다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동업 위원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참 역사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많아요. 경주 전체가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적 가치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일반 이런 축제 관련 행사가 그만큼 다 필요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신규사업도 또 몇 개 생기고 이렇던데 그 부분을 23개 시군에, 다른 지역하고도 조금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기본적으로 지자체 협조·신청을 좀 많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쭉 이렇게 리뷰를 해 보니까 두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인건비를 책정하실 때 기준이나 산정기준, 여기에 보면 산출기준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각 산출기준에 나와 있는 게 어떤 것은 3000몇백만 원, 어떤 것은 2000몇백만 원, 어떤 것은 2600 얼마, 2100 얼마, 하여튼 종류가 제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 열몇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 요율인데요. 수수료는 1회 계상이면 얼마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어떤 재단은 8%부터 십몇 %까지, 어떤 데는 10% 고정, 어떤 데는 5% 고정. 제가 보니까 법규에 맞게 하는 데는 딱 콘텐츠진흥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소위 말하면 국·과에서 검증을 하지 않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실에서, 위원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4%에서 1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억 원 미만은 10% 이내, 10억 원 이상은 4% 이내 해서 사업 내용·성격에 따라서 우리 실무진에서 조금 재량을 갖고, 또 업무내용, 성격, 난이도 따져서 하는데 좀 더 그런 부분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국장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보시면 죽, 사업 하여튼 전부 다가 다 그런데 이렇게 붙여 놨어요. 홍보비, 거기에다가 회의비, 그다음에 뭐 기타 이래가지고 얼마, 그다음에 또 수수료 얼마 이런 식으로 붙여 놓았어요. 사업비 1억에 실제 사업 수행하는 것은 30%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70%, 80%가 다 그런 식으로 빼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면 과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대행수수료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관련 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박규탁 위원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들 검토하시고 나름 사정이 계시겠지만 자, 우리가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은 사업비에 있어서 보통 20%, 3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차지할 거라는 예측을 갖고서 뭔가 기준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고, 실제 상황에서 좀 달라지면 변동을 조금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중구난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몇십만 원에서부터 300몇십만 원까지 있어요. 심지어 3700만 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갭이 100, 200만 원 차이 갭이 나면, 연봉으로 따지면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게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이 나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예산을 검토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사업하는 데 인건비 플러스 나머지 기타 경비, 그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산정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것 어떻게 예산을 다 갖고 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까지 또 관행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부터 위탁수수료 책정 기준도 이제 마련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이 워낙 많아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특히 공기업 관련해서는 저희들 한 일곱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올해 정했던 기준들 갖고 올해 좀 평가를 하고, 내년에 개별로 위탁계획 맡고 할 때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서 위원회에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간접경비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본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건마다 관리·감독을, 또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244쪽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도립예술단 이전 건립 추진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이제 기본용역은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관련 법이 개정되어서 건축기획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절차는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관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3개 예술단을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25년까지는 저희들 현재 관련되는 절차의 일부, 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 지금 건축기획용역까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반조사용역 거쳐서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설계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이전해서 통합예술단 운영하고 신도시 활성화 이런 부분들 저희들하고 협업체계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지금은 그러면 연습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기존에 우리 도립예술단이 국악단은 고령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무용단하고 그다음에 교향악단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부지 옆에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술단 운영 예산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진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대다수가, 저희들 매년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다 인건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건비가 한 87억인데 그것은 개별 연봉·호봉에 따라서 계산해서 정해지는 부분이고. 나머지 운영비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초 계약했을 때 호봉에 따라서, 전체 한 153명쯤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대다수이고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인건비 산정 시에 보수인상률은 보면 우리 2023년도 본예산, 2022년 당초예산 인건비가 한 7%, 운영비가 한 5%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증감사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운영규칙에 보면 기본급여는 일반직 공무원 상당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내년도에 일반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7%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용현 위원  여기보다 높게 나오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기본적으로 공무원 보수하고 연동을 하고 또 노사협약을 통해서 일정 부분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했던 부분들이 아마 호봉 상승분은 자동으로 가는 것이고요. 임금상승은 대다수 공무원 임금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위원  도립예술단은 일반 공무원 인상률보다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원칙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작년도, 2022년도에는 280회 공연을 했고 올해는, 내년도에는 170회로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보면 1회 공연 그것으로 봤을 때는, 2022년도 1회 공연으로 봤을 때는 630만 원 정도, 2023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 한 74% 상승된 것으로 계산되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공연 수로 봤을 때 예산을 비교해서 나누어봤을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1100만 원 정도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김용현 위원  예, 작년도보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관련해서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반영하고,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통상 이런 기준에 의해서 통상대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정기·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 것이고 소규모 공연, 적은 인원이 가는 것은 적게 드는데 저희들 의결해 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최소한 예산 절감하면서 좀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집행단계에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2022년 9월까지 공연 실적을 보면 79회 해서 약 28%. 그리고 예산집행률은 64%에 달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올해 아시는 것처럼 교향악단하고 이런 부분들 좀 내부 분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방역이 올 초에 강화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는 기획공연을 좀 많이 하고 소규모 공연을 좀 적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다 보니 집행률하고 실제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일정 기간 내에 정기·기획공연은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수요가 있을 때는 학교라든가 오지에 찾아가서 공연을 합니다.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 적은 예산 가지고 좀 질 높은 공연도 하면서 숫자는 좀 늘려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문화 수요가 또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 도립예술단은 지역 문화예술에 중요한 역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도립예술단의 내부 잡음이라는 것은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도립예술단이 소중한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일단은 인건비가 법정경비라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부분, 또 소송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일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법률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필요가 없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필요가 없으면 해산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해야 됩니다마는 관련법에 의해서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인 효과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늘 그랬지만 매년 문제가 안 생긴 적이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 운영되는 게 그게 도민들에게 정말 이 100억 되는 예산을 주었을 때 얼마만큼의 어떤 진짜 도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국에서 국장님 이하 해 가지고 다시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든지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것은 저희들이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많이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부단장으로서 또 관리·운영까지 책임을 지고 매끄럽게 되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런데 잘 좀 운영하도록…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책임지고 하여튼 도립예술단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쪽에 일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운영지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107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가 ‘12월×208,333천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운영비만 해도 24억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설명해 보시죠, 이것? 도비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문화원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박규탁 위원  아니,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107페이지에 사무처 운영비를 한번 보시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거기 돈이 얼마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운영비는 2500만 원입니다.
박규탁 위원  12개월 곱하기 그것 뭐예요? ‘208,333천원’ 하는 건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총액이 12월로 해서 25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점인데 그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규탁 위원  자, 제 말씀은 이거예요. 오시면 다 서류 검토하고 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검토하고 보고 다 했다면서요. 그런데 숫자도 이렇게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24억이에요, 이렇게 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자, 그러면 그 위에 상근직 3명이 347만 원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3700쯤 되는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걸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외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입니다. 거기 사업목적에 보시면 편성근거를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문화재단 관련된 건데 ‘문화예술단체 교류 행사비 × 1식 = 3억’, ‘문화관광 설명회 및 경북관광 홍보 × 1식 =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도비 총 5억이 지원되는 사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규탁 위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해외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저희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방시대에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 경북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들 관련해서 해외 자매도시나 이런 부분들을 문화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정책관실하고 같이해서 지역 청년들, 또 지역 내에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부분,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부분, 또 거기 부모들을 여기에 초청해서 부족한 농촌일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기획실 차원에서 큰 그림은 그렸습니다.
박규탁 위원  자, 그림이 그렇다면 타이틀이 이겁니다. ‘문화예술단체 교류 행사비 × 1식 = 3억’, ‘문화관광 설명회 및 경북관광 홍보 × 1식 = 2억’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거하고 매칭이 됩니까? 청년, 해외, 교류, 문화, 이런 것하고 이게 매칭이 됩니까, 타이틀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저희들이 제목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마는 설명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이고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설명하면 귀에 싹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갖다 주고 우리보고 5억을 달라고 하면 이것 5억 주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저희들 자료하고…
박규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1식 3억, 3억을 어떻게 쓸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다 알아듣겠다니까요. 우리가 이 행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이 수많은, 수천억 예산을 갖고 보는데 누가 봐도 명확하고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이 행사구나! 아,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 돈이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잘 써지는구나!’ 이렇게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죠, 도대체? 5억 돈 쓰는데 두 줄 딱 써놓고 1식 2억, 1식 3억, 그리고 제목하고 맞지도 않아. 제가 보기에는 이해도 안 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 점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의 취지하고 내용은 그래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실은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진짜 내용이 너무 많고, 그런데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결국은 사업 주관이 경북문화재단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무엇인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예술과에다가 올린 거죠? 아니면 거꾸로 간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거꾸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과장님, 이것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온 거예요, 바로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쪽에서, 재단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준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 쪽에서 그런 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어떻게 요청을 하셨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의 자체 그것도 있지만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큰 틀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세부적으로 사업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못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시대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 차원에서 문화교류, 학생교류, 또 외국인 학생들 또는 그 부모들을 여기에 유치하자는 큰 틀에서,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아직까지 정교하게 짜여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하면 문화행사하고 홍보하고 설명 정도 하면서 지금 자치국에 되어 있던 예산하고 연계해서 그런 걸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하나, 설명서 하나가 위원님들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국장님, 그다음 2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경북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인건비에 14억 4100, 일반운영비 8억 8600 이렇게 해서 재단에 출연해 달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기본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금은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고, 인건비입니다.
박규탁 위원  경북문화재단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이 얼마쯤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재단이기 때문에 현금자산보다는 아까 문예진흥기금을 그쪽이 운영하고 있고, 기업이 아니다 보니 전적으로 출연금하고 보조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박규탁 위원  문예기금은 얼마 정도 갖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기금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저희들 기금 설명할 때 한 100억 정도 조성된 거기에서 나오는 출연금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고, 자산 자체는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자했던 원시자본금하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1억 정도가 출자금이죠? 출연금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자본금이죠, 실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든지 현금 예금명세라든지 재무제표에 나오는 것 그런 정도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은행 예치가 평균 3년 동안 얼마 정도 됐는지 아시죠? 평균적으로 재단이 갖고 있는 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운영비하고 사업비 이렇게 하면 95억 정도 주니까 평균적으로 나누면, 쓰는 것하고 빼면, 그 정도 선에서 1년 살림살이를 사니까…
박규탁 위원  평균 예치금이 여기 보시면, 감사자료에 보시면 평균적으로 25억에서 30억 정도 갖고 있어요, 은행에 지금 갖고 있는 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20∼30억 정도의 예치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롤오버되는 돈이 한 20, 30억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 부분보다는 여기에 사업비 배정해 놓은 부분들을 예치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는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하여튼 매년 그 정도 예치가 되어서 넘어가고 있어요. 감사에 항상 그런 자료가 나오니까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결국은 회전할 수 있는 돈을 한 20, 30억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죠? 자금으로 보면,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뒤편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6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예품 상설전시장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습니다. 우리 도가 매년 6000만 원을 보조를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이걸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공예품, 최소한의 생산판매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경북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공예인들이 만들었던 상품들을 거기에 전시하고 판매를 늘려줄 수 있는…
박규탁 위원  판매가 1년에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경상북도에서 만든 공예품이 거기를 통해서 1년에 얼마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실라리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2021년 기준으로 2억 6000 정도 했고요. 그중에서 대구 업체가 좀…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경북 업체가 3개 연도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판매를 하지요, 거기를 통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한 4, 5천 정도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한 4, 5천 정도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 4, 5천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6000만 원의 운영비를 줘서, 대구에 소재해 있는 건물에다가 600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주면서 4, 5천만 원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 공예품, 경북에서 공예품 하는 업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대구경북공예조합이 있고, 대다수 공예업체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실적에 비해서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낮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예업체의 영세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나마 좀 지원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이 깊은…
박규탁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다면 거기에 안 두고 경북에 두면 안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얻기도 힘들고, 이것은 전시장을 대구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년부터 하는데…
박규탁 위원  이게 10년이 훨씬 넘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이 주신 내용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공예조합하고 또 대구시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 대구나 서울에, 대도시에 있는 게 낫느냐, 우리 지역에 있는 게 낫느냐는 부분들은 항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이게 1, 2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갖고서 “판매량이 얼마냐?”, “공익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겠어요. 10년 넘게 사업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계속 루틴하게 6000만 원 줘요. 그런데 4, 5천만 원밖에 못 팔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마음에 뼈저리게 ‘아, 이것 괜찮다.’ 하고 느끼느냐 이거죠. 느낀다면 해도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보고 공예조합하고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서울이나 안 그러면 경북 내에 가능한지 한번 보고 저희들 사전에 검토한 결과를 갖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392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도자기학교 운영입니다. 사업 위치는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492페이지입니까?
박규탁 위원  392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편성근거를 보시죠. 편성근거 한번 보실까요? 산출근거 한번 보세요. 운영비가 500입니다, 재료비·홍보비 포함해서. 용역비가 700입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생활도자기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홍보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굽거나 소성하기 위해서 드는 기본적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500만 원 재료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면 홍보가, 설사 홍보를 하나도 안 했다고 치고 500만 원을 재료비로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경우에 500만 원이면 점토를 아마 몇 ㎏를 살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 밑에 소성비라고 있잖아요. 작품소성 용역비 700만 원이 들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업비가 드나요? 700만 원을 왜 주어야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이 있고 여기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기관들을…
박규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소성로가 얼마 정도 해요? 일반적으로 작품을 굽는 소성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거기까지는…
박규탁 위원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얼마 하는지. 쳐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아마 양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공예연구소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비싸봐야 한 300 정도 할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유약 바르고 전기료 쓰고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말씀은 재료비하고 이만큼 드는데 소성비가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으로…
박규탁 위원  이런 거죠.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성로를 안 갖고 이걸 주면, 결국은 이거는 외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지 않나? 여기 보니까 작품소성 용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래서 용역은 제가 솔직하게 현장을 한번 보고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산출근거 관련해서 운영비, 용역비 이렇게 갈라놓은 부분들을 얼마나, 저희들 의회에 올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급작스럽게 이게 양식하고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 부적합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규탁 위원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생활도자기를 조금씩 구워서, 가르치기도 하고 굽기도 하는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다가 소형 전기소성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굽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재료비에 이런 정도의 소성비라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필요하다면, 계속 운영해야 될 것 같으면…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굽는 것은 다 좋은데 그러면 차라리 이걸 하나 사 주라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고 이걸 계속 운영할 것 같으면…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자기가 구워서 바로 볼 수도 있고 하면 훨씬 더 다양하게, 훨씬 더 다양한 도자기를 더 잘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700만 원이나 용역을 주고, 재료비, 홍보비 다 해야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장을 한번 보고 필요하다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좀 올려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우리 도비가 1200밖에 안 들어가요. 아주 적은 돈이에요.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작든 크든 결국은 도민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보시라는 거죠. 이 돈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향유하면 어떤 일이 생길 건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우리가 투자도 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도 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자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돈 1200밖에 안 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것 몇 년 되었어요, 이 사업 하신 지가? 사업이 있던데 내가 알기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공예문화전시관이 생긴 지 오래 됐으니까 계속 몇 년간 해 왔을 겁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무지 오래된 사업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 노력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큰 틀을 갖고 가시면 작은 디테일은 밑에 실무자도 좀 챙기고 보기도 보고, ‘야, 700만 원 소성비 이것 안 들이고 좀 더 절약할 수 없나?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없나?’ 이런 고민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본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문화예술과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우리 전통사찰 보수 관련해서요. 국장님, 17개소가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그러면 2억 1500씩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자부담 20%로 이렇게 하는데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의 사업내용, 범위,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통사찰 자체가 이미 오래된 옛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 충당이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충당이 안 됩니다.
연규식 위원  모자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전통사찰 중에서도 국비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도비 문화재 보수사업, 또는 그게 안 되면 전통사찰 정비사업으로 하는데,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저희들 자부담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세 가지 사업내용을 갖고, 저희들 문화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 사정, 또 사업신청 주체들하고 상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사찰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워낙 크고 해서, 그 점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상당히 국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적의 배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또 사찰 간의 경쟁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면 내년에는 다 돌아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통상 요구액의 30, 40% 정도, 30% 선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실하고 실은 예산 과정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논리 개발도 하고 필요하다면 큰소리도 내가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많은 부분들을 걸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 요구금액의 30, 40%선밖에 충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습니다, 요청 금액이 많고.
연규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단위도 워낙 크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한 적이 있는데 문의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저한테. 마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이 엄청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셔서,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문화관광공사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잘 모르더라고요. 담당자가 모르고, 결론은 지자체를 통해서, 도에서 종합이 되면 도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자기들은 그냥 실행만 할 뿐이다 이게 답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 끊었는데 오늘 어차피 회의를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해설사 교육사업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선발을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해설사가 4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409명인가 그때 조례할 때 보니까 그렇던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한 해에 몇 명 정도 신규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30명 정도 신규로 이렇게…
연규식 위원  30명에 1억 4000 증액해서 2억 6000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이렇게 보면 실은 관광해설사들이 관광현장의 최일선에서 우리 경북관광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장소 대관료, 그다음에 버스 임차료, 책자 제작, 그다음에 강사료,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는데, 강사료, 버스 임차료, 대관료, 책자 제작, 출장비,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저희들 그래 합니다. 교육시간은 100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규식 위원  100시간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래서 30명이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들 어쨌든 근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을 갈라서, 특히 강사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적인 식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부분들은 원래의 기준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100시간 이수할 때, 교육 기간이 4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규식 위원  4주에 100시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런 어떤 역량강화사업에도 5000만 원이 있고 또 육성사업에 8억 8500이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매년 400여 명 중에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고.
연규식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30명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건 좋기는 한데 거의 1인당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만큼, 비용이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30명 정도 하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하여튼 저희들 내용을 한번 보고 필요하다면 그래 하는데, 지금 산출근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워낙 4주에 100시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하여튼 비용이 너무 많은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특히나 요새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해서 교육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질이 저하되거나 또는 홀대받는 그런 것은 안 보여야 되겠지만 너무 과한 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광마케팅 관련해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에 3억 원, 또 관광특별상품판촉단 운영 1억 원, 해외 현지 홍보사무소 2억 4000, 또 국외 전담여행사 운영 1억 원, 또 한류 관광콘텐츠 개발 1억 원 등등 해서 분야가 많은데 마케팅이 주로 타깃으로 하는 시장이 어디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19년도 기준으로 우리 국내를 방한하는 외국인이 한 3%, 5% 정도, ’19년 기준으로 한 55만이 찾았고요. 저희들 주로 대상은 한국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 일본, 대만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에는 대만, 중국, 일본 순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지금 나열해 드린 사업이 다 외국인 상대거든요. 국내 방문이 아닌 해외에 유치활동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또는 행사를 해서 해외에 홍보하고 또 해외 현지 여행사를 10개 정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개발, 현지 설명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연규식 위원  지정된 여행사가 국적이 다 나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국적이 다 나옵니다.
연규식 위원  주로 어디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주로 동남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일본, 중국, 우리 쪽에 강점이 있고 가까운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미·대양주까지도 다 포함은 됩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동남아에 한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영역을 확대를 해서, 어차피 지금 한류바람이 불고 한데 어차피 동남아에서는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고 쉽게 올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 유럽이나 미주에서 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해서 추진이 되면, 공항이 없어서, 또는 서울이나 부산 쪽에 오게 되면 실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형도 넓혀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당장 성과는 없더라도 활발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신 내용 토대로 해서 아시아권역뿐만 아니고 시장성이 큰, 또 저희들 경비를 많이 쓰는 이런 쪽에, 미주, 선진국 쪽에도 좀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사실 접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었을 때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접근성을 우선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일단 저희들만의 콘텐츠가 있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래서 세계유산이 우리가 가장 많고 또 사찰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템플스테이, 세계유산투어, 유교투어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집중 공략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요즘은 또 순례길도 많이 가고 오지투어도 요새 많고, 상품도 워낙 많고 한데 비행기 타고 와서 정말 딱 고급차 타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워낙 관광이라는 상품이 다양화되어 있고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러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426페이지 전통복식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530페이지에 한복진흥원 운영에 시·도비 해서 5억, 5억, 10억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10억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수익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수익성은 한복진흥원을 운영하는데 실은 투자가 필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게 원래 국비사업으로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상주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억은 말 그대로 인건비하고 건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경숙 위원  건물 유지비랑 인건비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그때 우리가 행감에서도 아시다시피 전문성을 가진 분은 한 분이시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또 시에서 한 분 와 계시고, 다른 분들은 또 문체부에서 일부 와 계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거는 원장을 공모해서 문체부 국장이, 퇴직한 문체부 국장이 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김경숙 위원  또 직원들도 몇 분이 그렇다고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5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운영비와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이 5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기본적인 경비라고 이렇게 보고, 효과를 이야기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그렇죠, 효과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직 효과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게 개관한 지 이제 2년이 되었고 실은 당초 입지선정, 또 여러 가지 접근성, 또 프로그램 미비, 총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활성화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활성화는 많이 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점은 엄청나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보시면 2023년도에 사업 대상이 도내 전통복식·섬유 관련 업체 해서 나온 것 중에 보면 여기 한복진흥원의 한복상품(일반한복, 근무복 등) 디자인 개발이라는데 이 디자인 개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디자인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하거나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위탁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온라인 입점, 브랜딩 사업, 마케팅 지원 해서 1억이 지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걸 봤을 때에 저희가 1억이라는 사업비용 자체가 이게 실질적으로 맞겠느냐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9월에 추진한 것을 보면 한복근무복 디자인 공모전 5월에 했고 여기에 보면 일상 한복 디자인 개발을 9월에 했습니다. 이 개발을 해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활용도는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아주 미미합니다. 저희들 일단은 여기 디자인됐던 것을 가지고 우리 도청 간부공무원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특별한 날 입으면서 우리 한복 종주도로서 홍보를 하고 있고…
김경숙 위원  자부담을 해서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자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된 것을 출자·출연기관장들, 그다음에 간부들이 지금 사서 입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될 게 많고 할 것도 많고 저희들 파이브-K의 본류다 그러면서 한복이 주 그건데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걸음마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노력하거나 디자인 개발 자체도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한복 진흥이라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거를 아이템을 많이 구상해서 연구해서 개발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민간, 여기에 보면 민간사업 지원비 3500, 홍보비 2800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2022년도에도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잡으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실은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이 들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 역량부족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고, 그다음에 1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모전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입점업체들 관련해서 전시·홍보 지원하고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복 활성화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지, 어떤 국비사업을 받아올 것인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많이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복 개발하는 것도 벅차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다 못 하고 있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 데 비해서 뒤에 보시면 한복문화콘텐츠 공모전이라고 428쪽, 바로 뒷장입니다. 다시 또 웹툰하고 웹드라마라고 해서 한복콘텐츠 확보해서 또 똑같은 명분으로 해서 단지 웹툰과 웹드라마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당장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들이 한복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영주라든가 그다음에 상주라든가 영천, 경주에 우리가 이제 재료 기반이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한복진흥원을 국비사업으로 유치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그다음에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우리 플랫폼에 올려서 그런 하나의 노력들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저변 확대라고 말씀 잘 하셨는데, 저변 확대면 지금 현재 기존의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도 옳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거기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조차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웹툰 공모전을 열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신규사업을 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예산을 이게 1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이 활용도가, 1억에 대한 활용도를 옳게 잘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2022년도에 한복진흥원에서 한 것을 보면 이 1억 원 자체도 옳게 활용을 잘 하지 못하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한복진흥원에 인건비 아까 이야기하셨던 대로 5억, 5억, 10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오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기왕에 200억을 들여서 해 놓았던 부분이고 좀 미흡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서 씨앗을 뿌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김경숙 위원  그렇죠. 씨앗을 뿌리려면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해서 활용도 있게,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문가도 없이 그렇게 200억씩이나 들여서 모시고 온 사람들, 그다음에 또 상주에 데리고 왔는데, 진흥원을 짓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한복진흥원에 전문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모시고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주 함창의 여건들, 그다음에 배후 여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궁극적으로는 국가기관화를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넓혀가면서 장기…
김경숙 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도에서 많이 투자한 만큼 거기에 대한 투자한 만큼의 다만 얼마라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분발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한복진흥원은 상주에서 이것을 좀 의지가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상주에서 운영비의 50%를 하고 소유는 상주 쪽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 차원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은 지방자치단체나, 상주시나 경북도가 운영 의지, 또 활성화 의지는 높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조직도 신생조직이고 또 지리적·물리적 여건들이 만만치가 않지만…
○위원장 김대일  아니, 늘 이런 게 보면 우리 도하고 지자체하고 보면 이게 떠미는 것 같아요. 운영비나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희가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방금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과연 이걸 주면 전부 다 외부에 위탁을 주잖아요. 행사도 보면 대충 그것 주는데 이 뒤쪽에 보면 사실 포항에서 오색빛깔 한복패션쇼 그래 가지고 3500만 원에 해요, 이게. 그런데 이 한복이라는 게 사실 우리 고유, 대대로 내려와 있고 한복에 대한 연구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충분할 정도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한복진흥원이 있고 한 부분들은 지역 내에 관련 산업 육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상주에서 정말 이게,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이 잘 안됩니다마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한복의 중심지라든지 앞으로 한복을 이렇게 그런 메카로 키워야 되겠다는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러면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된다든지 앞으로에 대한 어떤 진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해서 한복 진흥을 시키고 이걸 산업화시키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매번,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섯 꼭지인가 예산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도 사실 지난번 감사 지적할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도 보면 1억 세워놓고 내용이 없어요, 실제. 홍보비라든지 혹은 다른 부분이 거의 80%씩 차지해 버리는데, 실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상주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어떻게 그거 할래?” 앞에 키는 상주가 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정말 옆에서 보조해 주고 어느 정도 그것만 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누가 맡아야 될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님, 이제 한 3년 차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저희들 한복 관련해서 국비사업하고 이런 부분들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위원장 김대일  저희들 나중에, 연초에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오셔서 면밀하게 업무보고 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한복진흥원에서 한복산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지금 근무복이라든지 디자인 나온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와서 저희들한테도 전시 내지는 보여주는 것도 전혀 없거든요, 사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들한테 관련되는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적극적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이 우리 도 전체 국 중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꼭지 수가 많아서 국장님 고생하시죠? 꼭지 수는 제일 많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일 많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4페이지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 이것 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부담비율에 보니 국비 50% 해 놓고 도비 50% 해 놓았는데 밑에 계획에는 보니까 국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 아까 이것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자체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요.
이동업 위원  자체예산, 국비는 아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까지는 이 행사에 자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자부담이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보시면 기타 부담 해서 총사업비의 40% 이상 자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나는 시군비 20억, 도비 20억 해서 총사업비 40억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이 자부담 비율 때문에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 어떤 때는 자부담이 10% 됐다가 30% 됐다가 15% 됐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20%, 30%, 40%, 이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20%, 30%, 40%라는 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처음에 초창기에는 20%로 했다가 작년에 30%, 올해 40% 이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에 자부담이 40%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내년에 40%,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기에는 지금 40%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거기 편성근거에 보시면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2000만 원 지원받으면 800만 원을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 자부담이 편성근거에 보니까 있네요, 여기는 없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초창기에는 10%입니다. 10%, 30%, 40%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은 40%?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공사 운영지원비가 14억 내년에 잡혀있는데 당초에는 12억에서 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실제로 문화관광공사에 지금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거는 골프장하고 이런 부분이고.
이동업 위원  골프장 수익도 나고 이런 위탁사업에서도 수수료를 떼니까 그 수익도 나고,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나는데 지금 조례에 따라서 14억 운영·인건비를 지원한다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당초에 처음에 할 때 15억 지원하다가 작년에 12억 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실은 원래 관광공사가 태동할 때 보문단지 관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골프장 관리·운영, 그다음에 관광단지 매각을 해서 그 수익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이 우리 도의 그거고 매입을 하면서 관광마케팅 업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하고 지원 조례에 의해서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 운영비하고 인건비, 마케팅 쪽에 지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관광공사가 수익이 안 났을 때, 그 전에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런 때는 우리 도에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관광공사에 우리 위탁사업도 많이 가고 그리고 골프장에서 수익도 많이 나고 전체 수익이 적립이 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이. 그 상황에서 조례에 그게 정해져, 조례가 정해졌다는 것은 조례에 그때 필요할 시에 지급하는 걸로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인건비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고 공기업법 시행령하고 위탁할 때 는 인건비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고 할 때는 여기에 넣고 또 수익이 없을 때는 지원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보시면 최근까지 실은 골프장이 좋았던 때가 작년, 올해 이렇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마케팅 관련해서는 이게 실은 직접적인 수익도 있지만 간접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민간 부문 지원이 많다 보니까 마케팅 대행하는 데 영업수지가 실은 ’19년도에 24억, 20억씩 이렇게 영업수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보태더라도 이 정도는 최소한 지원이…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광공사의 돈 다 쓰고 필요하면 그때 추가로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게 맞지 있는 돈 놔놓고 자꾸 도비 더 받아가서 따로 축적해 놓고 이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데 해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동업 위원  필요할 때 또 주면 되지요, 돈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공기업…
이동업 위원  추경도 있고 뭐도 있을 텐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마는 시기하고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수지분석을 하고 수익성 위주로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우리가 관광단지 매각하고 관리하는 데 적자가 나면 질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플러스알파로 이런 업무까지 맡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 배려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도에서 관광공사에 주는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아까 금방 했던 이런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이런 데도 수수료 다 떼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관광공사에서 수수료 다 뗍니다. 수수료 떼고, 이런 것 갖고 관광공사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골프장 하고. 그리고 마케팅본부가 지금 마케팅본부장도 없이 마케팅본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원 추가하지 않습니까? 추가하는 그 인건비 없어서 작년에 12억 했다가 올해 또 2억 올려서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돈이 관광공사가 적자로 인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러면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것은 좀 편성한 게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지보수비 10억도 잡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리고 민간 콘텐츠 협업사업 해서 9억인데 10억 증액되어 있고, 엑스포 유지보수도 지난번 추경 때 1억 5000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다시 또 예결위에서 1억 5000을 다시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유지보수 비용이 올 행감할 때 9월, 10월 말까지 11억이 집행이 올해 된다고 했거든요. 올해 내에 된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내에 11억이 집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유지보수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뭘 수리해야 될지도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10억을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올해 추진한 것 올 연말까지 11억을 들여서 다 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대상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 추경에 꼭 필요하면 집어넣어도 되는 사업이에요, 본예산에 미리 잡아놓을 필요도 없이. 정말 유지보수, 비가 새서 엑스포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상황까지 왔을 때 그때 집어넣어서 수리해도 되고, 지금 올 연말까지 행감할 때 남은 유지보수비가 11억이 남아 있는 게 그때까지도 사용을 안 했던 상황인데 지금 와서 또 본예산에 10억을 넣어준다, 유지보수 비용을. 이것 어디에 쓰는지도 아직, 그냥 유지보수비, 관리비, 해 놓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설명을 좀 자세하게 달고 설명을 사전에 좀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해 예산은 저희들 노후기계 교체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건물이 25년 되다 보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 관련해서 관리하고 수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안전점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관련해서 전기·통신 분야에 관련되는 장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건물이 2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방수공사하고 타일 외벽에 안전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되는 공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당초에 의결해 주었던 예산들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좀 독려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정말 공원시설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관련도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답변 잘 검토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꼭 필요한…
이동업 위원  그리고 엑스포 민간 콘텐츠 운영사업 여기도 보니까 균특 해서, 균특전환사업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당초 10억이 균특전환사업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실제로 아직 내년에 통합에 대한 얘기가, 아직 결정짓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 추진하고도 있는데 그런 관련 사업들이 관광공사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콘텐츠 관련 사업을, 민간 콘텐츠 사업을 증액한다 이것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포가 그간에 반성하고 이래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지금 3년간 하면서, 또 엑스포에 근무하면서 엑스포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재작년부터 민간위탁을 하면서 저희들 50%, 올해는 이래 하면서 상시개장 첫해보다는 100% 정도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 또 그리고 이게 위탁은 민간 콘텐츠 기업을 연내에 1년간 콘텐츠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정말 제대로 해 보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고, 그다음에 저희들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엑스포공원은 장기적으로 민자유치 이런 부분들하고 또 완전 개방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논의가 될 수 있지만 당장은 지금 위탁이 되든 관광공사가 되든 엑스포 자체 운영이 되든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 미흡하지만 그런 성과도 올렸고 연초에 해서 연중계획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계속 안전을 이야기하시는데 요즘 안전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뜨니까 안전 하는데 안전하지 않은 건물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엑스포에서 운영을 엄청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은 건물은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안전하고 일반 보수하고는 또 다릅니다, 내용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민간 콘텐츠는 안전하고 관계없이 그런 부분들, 저희들 그런 사항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골프연습장 조성 도비 들어가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봉화골프연습장 조성에 도비가 11억 2000, 증감액이 11억 2000이고, 아웃도어 골프연습장은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실외골프연습장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실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봉화의 골프연습장도 실외골프연습장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여기에 도비가 증감이 6억 3000이고, 그리고 또 골프연습장이 보니까 6억이 개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인도어골프장 증축 및 개보수 전환, 실제 이런 시군에 골프연습장이 없어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정서상 골프연습장을 도비를 갖고 시군에 설치한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균특전환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국비보조로 진행했던 부분인데 자치단체에 넘겨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되고 도내에 관련되는 수요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와 달리 언급해 주셨던 청송, 봉화, 예천, 상주, 군위 이런 데는 민간 투자가 어려워서 도민들의 수요를, 시군민들의 수요를 봐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올렸던 부분이고요. 기존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예천하고 상주하고 이런 데는 전환사업 전에 그렇게 해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청송, 봉화, 상주고 기존에 있던 게 예천, 군위, 영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동업 위원  그런데 균특사업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한 지역에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군에 나이 드신 분이 활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같은 것을 조성하면 오히려 일반 골프연습장보다 보는 시각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물어 보니까 파크골프장은 있을 만한 데 다 있어서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균특사업이, 지역에 할당된 균특예산이 가면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판단해서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다시 수정해서 권고해서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것은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예산실에서 균특 관련해서 올라오면 관련되는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골프가 되든 스쿼시가 되든 아마 시군에서 지역 주민들의 수요도를 감안해서 그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런 게 자꾸 활성화되면 어차피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특히 우리 경북 지역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서 그런 지역이 자꾸 많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 그런 사업들이 지금 설치하는 것은 우선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 지역에 인구가 적은 지역에 그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결국은 운영비나 관리비는 시군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고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리도 이후에. 실제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서 수익이 안 나서 운영이 안 되면, 전기세도 못 번다면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게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거죠.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짜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도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까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동호인 숫자나 거기에 활동하는 숫자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골프도 많이 대중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스쿼시, 수영, 바둑, 그다음에 당구,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하는데, 파크골프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체육이라든가 문화·여가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특히 기초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자율성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운영 자체는 예천이나 이런 쪽을 놓고 봤을 때는 민간에 공모를 해서 하는데 일부 거기 시설이 없고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인근 도시까지 원거리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초창기에 왜 국장님 다른 국에 비해 총예산은 많지 않고 건수는 많고,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행사, 축제 관련 이런 예산 꼭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걸 다 국장님이 컨트롤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또 우리 국장님이 하는 예산이 우리 일반 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제일 피부에 금방 와닿는 예산이 다 여기에 있어요. 행사, 축제 관련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예산이 이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감사합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544페이지 문화엑스포 관련 건축물 유지 관련된 것 하나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총합이, 오른쪽 산출근거 총합이 얼마쯤 됩니까? 거의 한 10억쯤 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여기 투자계획에 보시면 도비가 10억이고 시군비가 10억이에요. 올해 예산이 20억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10억은 어디 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여기 예산액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도비를 포함했고 전체 사업비는 20억이고 이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어디다 쓸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문화산업과장 이승택입니다.
  저희들이 편성근거에는 도비만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의 전체 예산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같이 넣지 못한 점…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0억은 어디 쓸 거냐고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전체 조경에 5억 5000, 그리고 건축에 한 3억 5000, 전기통신에 한 6억 2000.
박규탁 위원  아니, 그건 다… 1억, 2억 7500 다 적혀 있잖아요, 거기.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아닙니다. 전체를 합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규탁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기계설비, 소방에 4억 8000. 그렇게 해서 총 20억…
박규탁 위원  산출근거에 다 곱하기 2네, 그렇지요? 곱하기 2 하면 다 20억이네?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이제… (웃음)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아니, 예산을 20억 잡아 놓으시고, 10억을 산출근거에 적어 놓고, 다시 말씀하시라 하니 지금 나와 있는 것 곱하기 2가 2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전체 저희들이 10억에 대해서만 나누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도, 시군 동일…
박규탁 위원  아니, 여기 명세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은 총예산 기준으로 다 쓰여 있어요, 산출기준이. 그런데 왜 이것만, 10억만 적어 놓고 10억은 안 적어 놓고, 그렇게 도비만 적어 놓았다고 그래요? 산출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뭘 적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아, 그래서 제가 이것 좀 누락되었다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규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했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문화유산과 596쪽,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고도라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주나 그다음에 안동처럼 이제 오래된 도시, 역사 문화를 간직한 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은 기반시설들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위원  경주같이 오래된 우리 문화도시에 그 문화에 맞추어서 주민사업 이런 것을 바꾸어 가는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주로 한옥 개량하는 부분들, 예. 아마 관련 법에 의해서 국비가, 고도보존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년고도 경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한옥으로 개량하는 것, 그다음에 대문·담장·간판 이런 부분들을 관광도시에 걸맞게끔, 고도에 걸맞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김용현 위원  여기 투자계획에 보면 2023년도 계획에는 23억 1500만 원, 작년도에 2022년 투자는 보면 15억 7200만 원, 한 47%가 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 해마다 매년 한옥 개량하고 주변 정비하는 것들은 연차사업으로, 장기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상황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 관련해서,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현 위원  2021년도 보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경주는 예산집행 실적이 68%가 더 나오고 사업달성도는 52% 그렇게 나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용현 위원  그리고 올 9월 말에 보면 예산집행 실적이 한 71% 나왔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경주·부여·공주·익산 이렇게 4개 지역에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여기에 보면 경주는 지원 건수가 124건 지원 금액은 72억 2200만 원이고, 공주는 여기에 비해서 훨씬 지원 건수도 많고 228건, 그다음에 지원 금액도 11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경주가 공주보다 이렇게 좀 특별히, 대비해서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반적으로 이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민들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시민들 신청을 통해서 물량 조사하고 국비 신청하고 하는데, 이게 2015년도에는 우리가 좀 많았습니다. 28억 했고, 2016년도에 24억 했고, 올해는 15억, 내년에는 1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물량하고 주민 수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결정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 신청이 근거가 됩니다.
김용현 위원  혹시 절차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사업 신청을 주민이 하면 지원 결정을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공사는 직접 주민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원금을 시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은 그렇고요.
김용현 위원  지원금을 그러면, 신청한 주민이 먼저 자부담으로 돈을 주고 후결제를 하는지, 안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건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런데, 일단 주민이 하고, 한옥 개량하고 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사후정산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47%가 증가되었는데 또 연말에 갔을 때 내년도에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효율적으로 미리미리 잘 챙기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먼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관광공사 행감할 때요, 김성조 사장님한테 “보문상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 달 말까지 모다에서 어떤 계획을, 계획안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셨어요. 혹시 뭐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직까지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정경민 위원  말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8일 날 관광공사를 하고, 9일 날 경북도청 감사실에서 관광공사에 감사가 내려갔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그것은 우리 여기서 감사를 하시면 감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는 복무단속을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문기사 내용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통상적인 일상감사는 아니고 특별감사 형태로 감사관이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경민 위원  그게 제가, 누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행감 중인데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먼저 내려가 보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국장님. 지사님께 뭐라고 보고를 드렸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데 행감 중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에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잘못됐으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하는 부분인데, 감사하고 그것하고 같이…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따로 보고드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따로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은…
정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도 좀 많이 기다렸고요. 제가 대충대충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경북문화재단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지역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이것 전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제목, 사업 내용 한번 보십시오. 이것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진짜로. 이것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이것 관광정책과 사업인데 ‘경주의 아름다운 길 사진촬영 및 사진전’ 이게 원래 해마다 있었던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정경민 위원  760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것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건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왜냐하면요, 경북관광사진공모전 개최,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는 것 이거랑 제가 볼 때는 거의 겹쳐요. 겹칩니다. 이게 뭐 행사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건 경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
정경민 위원  그리고 관광정책과 사업 중에 관광아카데미 운영. 762페이지 관광아카데미 운영, 관광포럼 운영, 관광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 그다음에 두 장 넘기면, 거기까지 일단은, 이것을 전부 다, 그다음에 관광두레 지역협력 강화사업,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이걸 전부 다 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고 계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무래도 관광 컨트롤타워니까 그쪽에 해서 평소에 유대감도 갖고 또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그쪽에 위탁을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것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국장님. 그리고요, 위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정책과에서 직접 위탁 주십시오. 왜냐하면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면 그네들은 또 밖에 위탁을 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진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다 중복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 부분은…
정경민 위원  아마 여기 정상원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것 다 살펴보셨을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양해해 주신다면 정상원 과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관광정책과장 정상원입니다.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것 경북관광아카데미 운영, 운영 사업은,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대상이 다릅니다. 먼저 경북관광아카데미 운영은 경북도내의 관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정경민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것은 지리적 특성상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내지는 숙박업만 하는 사람, 아니면 식당도 포함해서 뭐 이런 건데, 내용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규모를 조금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원초적으로 관광정책과에서 위탁을 바로 하는 게 더, 이것 다 해도 더 옳지 않겠나, 사업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검토 후에…
정경민 위원  왜냐하면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면 또 거기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해서 사업안 만드는 게 없어요.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것 운영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또 그 사업, 교육 자체를 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비용이 지불됩니다.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위원님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예산이 성립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웃음)
  그리고 그저께 행사하신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이것을 관광공사에 위탁한 상태로 그냥 두시지 말고 정기적으로 관리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지금 관광공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 이게 지금 814페이지 마케팅관광… 관광마케팅과, 죄송합니다. 814페이지 경북관광 특별상품 운영 이런 것도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야 합니까?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입니다.
  이 사업, 경북관광 특별상품 운영은 저희가 코레일하고 제휴해서 기차여행 상품을 이제 도내 방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특별히 발굴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도 저희가 사실 관광공사랑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도 저희가 한번,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 사업의 거의 90%가 사실은 관광협회와 또 관광공사에 그런 위탁으로 이루어져서, 또 저희가 처음에는 관광공사가 전문 어떤 그런 관광공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또 관광공사에 어떤 그런 저희들보다 좀 더 나은 기획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쭉 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이것 검토해 보시고 직접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북나드리 홈페이지 운영 이것도 관광공사가 꼭 해야 됩니까? 어차피 또 위탁을 주는데 이것도 관광공사가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마케팅과에서 직접 위탁을 주면 안 됩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이 사업도 저희가 계속 쭉 해 왔던 사업이고, 그동안 이 사업이, 경북나드리가 사실 경북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걸로 저희가 쭉 밀어왔긴 한데 사실 지금 네이버에나 치면 나드리가 사실 그렇게 조회 수가 폭발하고 그렇게 뜨지를 않아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정경민 위원  예, SNS를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게 왜 조회 수나… 페이스북 경북나드리 같은 경우에도 ‘좋아요’가 어떤 것은 몇백 개, 어떤 것은 열몇 개, 그게 왜 그런지 아마 전문가들은 압니다.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정경민 위원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참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900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이기는 한데 이게 연관이 국내전담여행사 운영 884페이지. 이것도 관광공사에 위탁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900페이지가 뭐냐 하면요, 해외현지…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홍보사무소. 해외현지…
정경민 위원  홍보사무소 운영.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정경민 위원  예, 그건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잖아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전에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에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저희 2013년도에 최초로 시행되었고요. 이게 2020년도는 2억 5000이었고 2021년도부터 1억 5000, 1억 5000,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관광마케팅과하고 관광공사하고 다릅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아, 지금…
정경민 위원  다릅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잠깐만요, 지금 해외현지홍보사무소 말씀하셨지요?
정경민 위원  예, 해외홍보사무소. 2020년, 아니, 내가 잘못 말씀드렸나? 2020년, 2021년, 2022년에 사업비가 얼마 집행되었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아니…
정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관광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정경민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 도에서 좀 직접 하는 사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절차를 잠깐 알아보니 말씀드렸던 대로 실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공기관 대행을 하게 되면…
정경민 위원  다른 쪽 어디에서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니, 인천이나 이런 쪽에도 다른 쪽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 받아서, 제가 절차를 한번 알아보니까 일부 현지사무소 운영하는 것하고 특별상품 운영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직접 잡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만 예산 의결되고 나서 과목 변경하는 것은 예산실하고 협의가 있으면 된다고 하니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정경민 위원  직접 운영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공기관 대행되어 있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 다는 아니더라도, 언급해 주신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상의를 드리고 예산 의결 후에 좀 바꾸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알고 계세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게 위원님, 해외현지홍보사무소 운영이세요?
정경민 위원  예, 해외홍보사무소 운영.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자료 있습니다. 저희 2022년도에 2억 4000, 2021년도 2억 4000, 2022년도에도 2억 4000. 계속 2억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 내년도 것도 2억 4000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2019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2022년 7월 12일에 제가 질의해서 서면답변을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시면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제가 질의했더니 “코로나라서 현지에 찾아가서 홍보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제가 회의록을 방금 뒤져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가기 때문에 홍보비를 많이 지불을, 운영비를 지불을 많이 못 했다, 적게 지불했다.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의 자료는 2019년에 1억 5000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0년에는 사업비가 1억 200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방금 2억 4000을 말씀하셨고, 2021년도 2억 4000, 2022년 2억 4000 이렇잖아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정경민 위원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일상으로 회복되는…
정경민 위원  일상에 이제 코로나가 같이 가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2019년도에 나갔던 사업비 1억 5000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해외홍보사무소 운영이 필요가 없다, 예산이.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밖에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을 하러 나갑니다, 그렇지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정경민 위원  그 예산이 2023년 3억이 잡혀져 있고요. 국내전담여행사까지 운영, 국외전담여행사도 운영하는 데 홍보비를 지불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꼭 해외홍보사무소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나가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현장에 가서 이 사람들의 안내를 받는다든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을 미리… 코로나라서 2억 4000이나 많이 예산을 집행했으니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예산이 돌아가도 되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위원님.
정경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저희가 상황이 좋아서 이게 그동안 직접 못 나가서 사실은 현지홍보사무소를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고, 박람회가 열리면 저희가 못 가니까 그렇게 많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만약에 일상으로 회복이 되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우리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해외홍보사무소가 몇 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2013년?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2019년부터입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마케팅은 우리 경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다른 시·도에도 많이 하는데 국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경남에도 없고, 전남·전북 전부 다 없었어요, 해외홍보사무소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때 필요한 시점에 이걸 하면 되지, 이걸 미리 예정을 해 놓고 업체까지 선정해서 그 홍보비를 지불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해외홍보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5개국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해외홍모마케팅 강화해야 된다는 데는 아마 위원님들 동의하고 공감하실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 좀 변경해서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변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리고 기업인센티브단 유치 지원. 이게 2022년도에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몇 페이지요?
정경민 위원  910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910페이지, 예.
정경민 위원  2022년도에 했습니까? 사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예산 나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당초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만 집행실적은 관광공사 쪽에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냥 들은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몇 년 전에 그냥 테스트,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던 것인데 이것을 계속 지금 매년 예산을 잡고 있고, 이것을 사용을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행감자료에도 관광국은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행사나 이런 것을 전부 연기한다든가 뒤로 이렇게 해서 전부 사업이 ‘코로나로 인한 연기’ 이렇게 다 되어 있었는데 관광공사는 더 했어요, 행사를. 더 많이 했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런 부분들…
정경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인센티브단 유치 지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있는 현지 우리 한국기업 근로자들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에 우리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진출되어 있는 동남아 국가들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업 내용을 좀 다변화해서, 필요는 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대동소이한 부분입니다만 현재 상황에는 그렇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사업 내용을 어떻게 변경할지 이런 부분들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앞쪽에 한류관광콘텐츠 개발.
○위원장 김대일  정리 좀 하시지요.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한류관광콘텐츠 개발, 예.
정경민 위원  이것은 왜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 부분도 앞서, 같은 내용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이게 사업 내용 자체는 필요합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위탁의 범위, 대행의 범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그런 부분들 제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 할 수 있는 것들하고 좀 뽑아서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여쭈어보겠는데요. 우리 출연기관이 두 개, 출자기관이 하나 정도 있는데, 출연기관에 문화재단이 있고 또 하나가 문화엑스포, 하나는 관광공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내용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께서 꼭지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다 줘서 뿌려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두 개의 출연기관은 거의 없다. 다 외주를 준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복덕방 같은 거잖아요, 수수료를 주고 넘어가는. 그러면 그걸 관리를 하기는 하나요, 그걸 뭐 어떻게 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개별 사업마다 같이 협의를 하고 합니다. 저희들 용역이라든가 홍보물 만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주용역이 전제되어 있는데, 주신 내용들 저희들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도 발굴하고 좀 역량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문화엑스포가 상시로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얼마쯤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원시자본금하고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건 출연금이고요. 출연금·자본금 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출연금하고 자본금을 빼면 상시로 보통, 롤오버되는 돈이라 그러나, 하여튼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한 10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그건 출연금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예.
박규탁 위원  그것 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것도 한 20, 30억 수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행감 때 여러 번 현금자산, 현금·예금 명세, 그다음에 현금자산 관련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결산서나 이런 것을 보시면, 그다음에 은행 예치금 이런 것을 보시면 2021년도에 월 평균이 138억 정도 은행 예치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100억 빼고 1억 빼면 한 37, 38억 정도가 그냥 예치금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또 현금·예금 명세에 보면요, 2021년도 것 보면, 이게 2022년도 것이지요, 아마? 현금·예금 명세를 보면, 여기에 보면 기말잔액이 164억 있어요, 기말잔액으로. 현금이 보통예금에 24억, 수입외지출 현금이 4억 3900, 그다음에 정기예금이 134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정리를 하면 한 52억 정도가 돈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수시로 왔다 갔다 바뀌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최소한 어쨌든 간에 한 30억에서 50억의 돈은 항상 통장에 잔고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건 이제 근본적으로 근로자들 퇴직적립금이 한 1.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연내 집행이 예정되어 있던 게 한 20억 정도이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은 한 5억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까 있을 때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연말을, 우리가 연말 기준으로, 연초에 들어오면 다시 세입예산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또 50억 다 돌다가 연말이 되면 또 터지면 또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가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간에 현금성자산을 한 50억 갖고서 1년이 돌아간다 이렇게 봐지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요. 그런데 용도가 정해져 있는 남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예.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들, 그다음에 자금, 여기에 보면 플라잉공연, 그다음에 새마을 상시개장, 유지 건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지 건물 이런 돈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오고 또 나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리고 자체 사업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임금을, 우리가 봉급을 드리는 것 말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잉여를 낸다든지 이런 일들을, 액션을 전혀 안 한다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로 근본적으로 입장수익도, 기타 수입원들을 좀 발굴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규탁 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문화엑스포 운영하는데 상설공연 플라잉 지원하면 인건비가 한 46.9%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새마을관 상시 개장할 때는 1억 들어가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인건비가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다른 게 기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 이것도 인건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건비 안 들어가는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용역을 줄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플라잉공연은 공연 자체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새마을관 운영은 아마 임시, 기간제로 이렇게 운영해서 새마을관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콘텐츠 운영 사업은 기본적으로…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인건비를 포함해서 주는 것하고 포함 안 하고 주는 것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기본적으로 미술관 운영, 그다음에 플라잉공연, 새마을관 이것은 인건비가 주는 아니고 시설 유지·관리하는 게 기본인 것 같은데, 사업 내용마다 좀 다릅니다만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엑스포에 있는 43명이 하는 거지요,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엑스포에 있는 그 인원이 나머지 솔거미술관 관리할 때 따로 인건비가 안 들고 용역을 주는 것은 그 인건비 빠지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솔거미술관은 거기에 관련되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른 사업들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다른 사업들은 지금 민간콘텐츠 운영하고 자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인력들이 운영을 하고…
박규탁 위원  지난번에 한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지요. 결국은 엑스포가 갖고 있는 인원이 인건비를 다 소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인건비를 포함해서 주는 게 있고, 인건비를 포함 안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하시는 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기본적으로 공원 운영하는 것은 엑스포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관련해서 만약에 민간콘텐츠 운영하거나 관련해서 각 사업 꼭지 꼭지마다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전문인력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업으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관련해서 이제 아마 최소한의 그런 전문인력들 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관광마케팅 쪽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818페이지 경북나드리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에 관련해서 검색 상위 노출 마케팅에 3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내용이 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입니다.
  경북나드리 홈페이지 운영에 저희들 지금 추진 실적은 21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문자 수 21만 명 그리고 홈페이지 콘텐츠 업로드한 것은 한 500개 정도, 498개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경북의 사계절이라고 해서 2022년 경북관광 포시즌 50선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게 나드리가 검색에,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이런 쪽에 많이 뜨도록 그런 광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에 많이 노출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것 노출 마케팅을 하는 데 3500만 원 들어간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아, 산출근거요, 잠시만요.
박규탁 위원  818페이지.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산출근거에 보면 저희가 국문 홈페이지 운영 4000만 원하고, 예, 3500만 원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맞아요? 그러면 이것을 돈을 들이면 노출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를 목표로 하십니까? 타깃이 뭡니까? 3500만 원 들이면 효과가 뭐냐고요. 아까 번에 “노출이 너무 안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제가 찾아보니까 노출을 하기 위한 마케팅 광고비가 설정되어 있어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넣었을 때는, 지금 현재가 뭐니까 3500만 원 들이면 어떻게 될 거다 예상을 갖고 넣으셨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게 타깃이 뭐냐고요. 별로 필요가 없지요, 이 돈?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드리가…
박규탁 위원  필요한데, 아니, 목표치를 얘기하세요, 타깃을.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지금은 나드리를 쳤을 때 저희가…
박규탁 위원  그래, 아까 그 말씀은 하셨고, 나드리 치면 잘 안 나온다 했고.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3500만 원 넣으면, 넣었을 때는 뭔가를 목표로 하고 넣었을 것 아니냐고요. 그 목표를 이야기하세요. 얼마 정도 노출이 될 거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담당 국장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재작년에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아시아송 특별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류 가수들이 와서 엑스포, 또 경주·안동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 한 1억 뷰 정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동시간 대에는 한 1000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 실은 21만 명이면 관광이 플랫폼 시대에, SNS 시대에 좀 많이 뒤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관공서 홈페이지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담당 국장인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은 들어와야 목표를 달성 안 하겠나 이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 주신 예산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국장님이 사업 다 하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같이 공유합니다, 위원님.
박규탁 위원  5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0페이지 보면 경북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운영 사업 관련됐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520페이지입니까?
박규탁 위원  522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522, 예.
박규탁 위원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3억 8000이고요. 도비가 3억 4000, 나머지 기타 시군비 이렇게 쭉, 국가 부담이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국비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총사업비는 5년간 국비 50억 포함해서 100억인데 뭐든지 이제 기업 기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주 내에 관련되는 물적기반을 해 놓고 관련되는 기업들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사무실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5년간 운영합니다.
  그래서 5년간은 국비·도비·시비를 줘서 운영을 하고 그 성과를 봐서 추가로 지속 운영 여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규탁 위원  당초예산보다 왜 좀 줄었지요,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건 아마 저희들 의회에서 왔던 부분들하고 예산실에서 해서 했던 것들 중에서 아마… 그런 부분인데 아마 기술적으로 여기 포맷에 맞추다 보니까 2022년 투자하고 2023년 계획이 그래 왔던 거였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원래 2022년도는 15억 5000인데 지금 13억 8000 되었거든요. 이게 기업지원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큐베이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콘텐츠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아까 말씀은 공예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영세하고 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했는데, 이건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은, 콘텐츠는 처음부터 키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건 도비가 좀 더 줄이면 안 되고 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할 때 모든 사업들이 기업 기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 4억이었는데 3억 4500으로 줄어서 왜 이게 줄었냐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이것은 여기 문체부에서 5년간 50억이 와서 100억 하는 사업은 맞는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연도별로 좀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사전 예산안이 작년보다 조금 적게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비를, 필요하다면 저희들 의회하고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추경 때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이게 이제… 또 다른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840부터 해서 934페이지까지 쭉 보면, 뭐 중간중간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관광공사와 관련된, 아까 여러 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관련된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평균을 다 더해 보니까 수수료가 평균 한 10%쯤 돼요, 관련 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수수료가 중구난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공사가 이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평균적인 수수료가 한 10% 정도 된다.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갖고 가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820페이지부터 894페이지 사이사이에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된 우리 홍보가 쭉 나간 게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거기에도 자동으로 수수료를 10%씩 다 정산하시더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건 언론재단에 의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언론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그것은 전국적인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리고 764페이지 보면, 경북관광포럼 운영에 관련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건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 사업도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수수료가 한 10%쯤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우리 예산실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정경민 위원님 질의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사업들은 10%, 1억 이상은 4%인데 그런 부분들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럼 관련해서는 관광 쪽에 이런 전문가들하고 관련되는 내용들, 또 네트워크 구성하는 부분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좋은 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도기욱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얘기인데요. 어르신 생활체육, 일반 생활체육, 그다음에 장애인·유소년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한 지가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도기욱 위원  그전에도 최저임금, 지금도 역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매월 월급이? 이게 처음에는 계약직이나 뭐 임시직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금년 연말까지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전국적으로 이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종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도기욱 위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임시직이 아닌 직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평생 직급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최소한의 수당이라고 하면 근속·직책·가족수당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도기욱 위원  근속수당은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려서 이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1년 한 사람이나 5년 동안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도 생활체육지도자라 하면 경험이 필요하고 오랜 숙련이 필요한 분들인데, 그래서 이것은 차별을 좀 둬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직책수당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운용의 묘 때문에 인원을 다섯 명 단위로 할지 열 명 단위로 할지 이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해서 이것은 시군의 자율성에 맡겨둔다 할지라도, 직책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책임이 따르게 되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 아니면 자기 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몫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직책수당을 주든가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 가족수당에 대한 것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최저인건비를 주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게 정말 직업군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어떤 전문직이라면 최소한의 가족수당은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금액을 얼마 준다는 명분을 찾지 말고, 금액에 대한 명분보다는 준다는 명분에 좀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도기욱 위원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교통비를 따로 주는 이유도 제가 봤을 때 매일 이분들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을 주고 움직이라고 하면 그 또한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비용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소상히 살펴서, 제가 지도자 대충 인원을 해 보니까 265명 정도, 그리고 장애인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3명인데 지금 현원이 14명이에요. 이것은 좀 지나치게 적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장애인복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부족해서 장애인들의 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 이래서 이것은 정원이 43명이라고 하면 현원 14명이면 지나치게 적은 숫자니까 이것은 조금 더 채워주시고, 아니면 정원을 줄여주시든지.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해 주시고,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들도 가정을 거느리고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근속이 보장되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가족수당은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기욱 위원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일인당 2만원씩 한다 하더라도 대충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혼자 사시는 분이나 결혼하지 않은 분이나 이런 분 빼놓고 평균을 한다면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면 거기에 30% 정도 하면 5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기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당장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하라가 아니라 이걸 참고로 해 줘서 아마 1년 동안 쭉 살펴보시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2024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특별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적으니까 조금 더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증이 더 필요하기도 하다 보니까 오지 지역으로 잘 오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몇 번 공고를 냈는데 더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해서 각 시군에 다 배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족수당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장, 박규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규탁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숙 위원님 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제가 보면, 장애인에 대해 잠시 여쭙고 싶은데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참가할 때 혹시 참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몇 년도…
김경숙 위원  경북에서 참가 인원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한 40여 명 됩니다, 매년.
김경숙 위원  40명? 40여 명?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최근 참석한 게 2019년도인데 2개 종목에 선수가 139명, 임원 등 14명 해서 183명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183명에 그러면 도비가 1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뒤에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 보면 참가 인원수가 5개 종목에 400명 정도 참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총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식대비도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1100명이 참가하는데, 한마음체육대회 보면, 영남장애인한마음스포츠제전에 보면 1100명이 참가하는데 3100만 원밖에 안 돼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복지라고 외치지만 장애인복지가 너무 지금 현재 저조하고 미흡한 것 같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렵고 예산이 좀 많이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 비장애인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장애인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동반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따지면 이 예산이 1000 얼마 정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비용입니다. 꼭 좀 이것 챙겨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너무 저조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장애인이라고 해서 많은 인원, 우리가 손이 더 많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지를 생각하신다면 이 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웃음)
  생활체육대축전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 합니다. 지금 개최 기간이 얼마지요? 기간, 얼마 동안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통상 3일… 아, 4일입니다.
연규식 위원  양해 구해 주시면 단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단장님…
연규식 위원  단장님이 직접, 한마디도 안 한 사람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지요. (웃음) 학습 차원에서 한번… 4일간 합니까?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예, 전국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입니다.
연규식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제가 사실 이걸 질의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책자 1278쪽 종합안내서 발간. 찾으셨습니까?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예.
연규식 위원  종합안내서 2000부를, 대회 관련 각종 책자 발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책자가 2000부예요? 2000부면 2만 2500원씩이지요, 1식에?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예.
연규식 위원  한 권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2만 2500원은?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예, 이게 책자가 좀 안내서 인쇄를 하다 보면요, 좀 비용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책자만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접지형이라든지 안내 팸플릿 같은 것, 그런 것도 일일이 다 표현을 안 하고 크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 그냥 광의적으로 적었다?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예.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안내서가 그렇고.
  그다음에 1280쪽 보면 백서화보집 발간도 있거든요.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예,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것은 100부에 4500이면 권당 45만 원이에요?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아, 이건 비용이 좀 더 비쌀 수 있는 게요, 컬러 화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뒤에 또 업체에다가, 인쇄만 하는 책자가 아니고요. 결과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는 내용이라서 단가가 좀 비싸게 책정됩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1266쪽 매뉴얼책 제작은 300부에 1500만 원이에요. 하나에 5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안전매뉴얼 만드는 데 5만 원씩 듭니까?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안전매뉴얼은 이제 일반적인 경인쇄로 가능한 그런, 내용만 쭉 적어진 그런 인쇄물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낮은데 한 300부면 5만 원이잖아요. 300부로 되겠어요, 안전매뉴얼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합안내서와 안전매뉴얼을 같이 제작해 버리고 하면 비용도 좀 절감될 것 같고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매뉴얼이나 리플릿이나 안내 팸플릿 만드는 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비품 임차도 보면 똑같습니다, 사업 내용이. 주 경기장 용도실에 책상, 의자, 마이크 땡땡땡 이렇게 해서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가 1282쪽도 같고, 80쪽도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 84쪽하고. 종목별 경기장 편의물품 임차나 앞 페이지 1282쪽 사무실 집기·비품 임차나 사업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 5000, 3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1282쪽은 주 경기장 주변의 사무실이나 상황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1284쪽은 종목별 경기장으로 해서 11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연규식 위원  각각의?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경기 종목별에 대해서…
연규식 위원  종목별로 비품이다?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예, 비품이 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무튼 3일간 많은 분들이 모이고, 이번에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 책자, 매뉴얼 책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사업이 내년 이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안전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보충으로 말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54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경주 엑스포 민간콘텐츠 운영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도 아까하고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오른편에 보시면 산출근거를 한번 보세요. 산출근거 다 합치면 아마 18점몇억, 18억 정도 될 텐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9억은 또 어디 가, 9억은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쓰실 거예요? 총사업예산이 총 28억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28억 중에 18억 정도는 나와 있고 나머지는 어디 쓰실 거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이건 이제 경주 시비가 빠졌는데 아마 거기에 따라서 옆의 부분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 사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새로 바뀌다 보니 기준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은희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연규식 위원  강은희 과장님.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입니다.
연규식 위원  며칠 전에 대구 수성호텔에서 있었던 동북아문화관광 국제세미나 있지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연규식 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지원되나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올해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연규식 위원  작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지원되었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9000만 원 세웠는데 시군을 확보를 못해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자체적으로 했었고요. 작년…
연규식 위원  자체적으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그러니까 자기들 협회에서 했었고요.
연규식 위원  아, 자체 비용으로?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올해는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예.
연규식 위원  한국에서 개최하면 비용이 제법 들었을 텐데, 해외에 가는 거야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신청도 안 들어왔나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내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 요청도 없었고요?
○관광마케팅과장 강은희  요청은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세미나라고는 하나 조금, 저희가 사업 내용이 조금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게 이제 두 차례 했고, 지자체 경상보조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경북을 하면서 글로벌행사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시군에, 원래 경산에서 요청이 와서 했다가 올해는 시군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사업 내용도 좀 미비점도 있고 한데 보완해서 시군 통해서 올라오면 추경 때라도 저희들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규식 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업 평가나 이런 것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효과성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만일 있다면 예산이 지원되면 더욱더 알아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물어본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구에서 한차례, 그다음에 경산에서 한차례 했고 올해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행사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매칭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올라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 내용하고 범위·규모 이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
  김대일    박규탁    김경숙
  김용현    도기욱    연규식
  이동업    임병하    정경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전문위원노세균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박재영
문화산업과장이승택
문화유산과장김태일
관광정책과장정상원
관광마케팅과장강은희
체육진흥과장박창배
전국체전기획단장이배일
경북도서관장정선홍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백하주
총무과장이상열
보건연구부장손창규
환경연구부장이화성
북부지원장안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