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교육청(계속)
일시 2022년 11월 21일(월)장소 경상북도교육청 회의실
(10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감사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도서관 장선희 관장은 국외 우수도서관 탐방연수, 박홍기 소통협력관은 개인 신상의 문제로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기간제 관련해서 저번 달부터 자료를 계속 요청했습니다. 저희 의회 자료 같은 경우에는, 부교육감님, 저희 의회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의장의 관인을 찍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10일 안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송기동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기간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실제 제출한 자료와 업무분장표상의 내용을 대조하고자 기명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출받은 바가 없고 그다음에…
○부교육감 송기동  인명 말씀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기명이요. 이름을 전체 표기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은 바 없고.
  그다음에 고령지원청의 담당 장학사가 와서 자료 제출 시한을 조금 늘려 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토요일 오전 중에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담당 장학사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밤 9시 10분경 저희 입법실 담당자한테 일방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기명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본 위원에게 전화가 온 바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어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지 변호사의 자문결과서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자문이라 함은 변호사한테 정식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 자문결과를 통보받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변호사 자문서라 함은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과 관련해서 자문을 요청하고 그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변호사의 이름을 걸고 자문을 하는 것을 변호사 자문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고 그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자문을 했는지 그 자문결과를 달라고 한 결과, 답변이 도교육청 내에 변호사가 있고 그 변호사한테 구두로 물어봤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7일 의장님의 사인을 거쳐서 도교육청에 정식 요청한 자료를 시한이 지난 토요일 밤 9시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지금 제출할 수가 없으니 시한을 하루 늘려 달라고 일방적인 문자를 입법실 박사한테 보냈다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은 거기와 관련된 담당자에게 어떠한 대화나 그 어떠한 결과도 지금 받은 바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기명을 요청드린 게 실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그리고 학교에서 업무분장표상의 그 기간제교사가 실제 맡고 있는 업무가 맞는지 대조를 하기 위해서 기명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도의회의 행감을 받으면서 꼭 필요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개인정보법, 그다음에는 전교조 핑계, 그다음에는 변호사 자문 핑계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교육청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자료가 도착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조용진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예, 7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최근 2년 6개월간의 5000만 원 이상 방수 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지난 8일 행정사무감사 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의 보다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집계해 오신 결과내용이, 상당히 제가 황당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 7월에 받았던 자료고요. (또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16일에 보고받은 자료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예를 들어서 공법명, 업체명, 업체의 소재지, 설계단가…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는 지금 7월에 보고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다 빨간색입니다. 이것 심각하죠?
  그래서 왜 7월 보고자료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진 것인지, 실무자인 시설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각 교육지원청의 제일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막내 시설직 담당 주무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교육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각 지원청의 시설센터장들이 확인도 안 해 보고 이 자료를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보다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각 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나 감님께 보고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윤승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열한 분의 교육위원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
  손희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일단 자료 제출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이것 아마 권영근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과인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각 지원청별 학생 수 변동내역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손희권 위원  최근 5년간 각 교육지원청이 소관하고 있는 학생 수 변동내역 제출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각 교육지원청별 정원 변동내역 제출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그것은 전문직하고 일반직 분리해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희권 위원  예, 제출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럼 최근 5년간 각 교육지원청별 1년 치 예산, 매해 예산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면 2000년·2010년에 그와 같은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그것은 무슨 말씀, 예산 그것은…
손희권 위원  2000년하고 2010년도에 아까 상기 요구한 3개 자료가 남아있다면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최대한…
손희권 위원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현황 제출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예, 그것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방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지난 11일 영주·봉화·울진에서부터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는 11일 당일 날 받았고요. 14일, 15일에도 각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자료를 나머지 교육지원청에 다 받아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교육청 답변이 “불가하다.”였습니다. 교육청의 담당자가 “예전 예산 확인하기 어렵다.” 16시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없다면서 아직까지 자료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감사를 가면 바로 나오는 자료가 교육청 담당자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최근 5년간 행정감사할 때 업무보고했던 자료 보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는 몇 시간 내에 제출이 가능한 자료였고 실제로 9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경북교육청 담당자는 본 위원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듣자마자 불가하다는 의사를 보였고요. 결국 오늘까지 자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행정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자료 제출 거부이거나 의회의 자료 제출을 일단 거부하고 보겠다는 교육청의 인식이 깔린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서 왜 이런 자료 제출 거부가 있었던 것인지 집행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님…
손희권 위원  제가 조금 남았는데,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해 사실관계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제가 조금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승오  예.
손희권 위원  경주의 전종숙 교육장님.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숙  예, 경주 전종숙입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관내의 각급학교 학교폭력 조치 현황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으십니다. 맞습니까?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숙  예.
손희권 위원  자료에 누락된 게 있어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는데 세 번째 만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숙  세 번째,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경주의 특정 고등학교에 학교폭력이 은폐되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에 우리 의회에 계신 다른 위원회의 동료 의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첫 번째 자료에 그 학교가 빠졌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만 따로 달라 하니까 그 내용이 또 빠져 있었고, 결국 학교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나니까 실수였다면서 그 학교 포함된 자료 제출한 것 사실입니까?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숙  예, 사실입니다.
손희권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폭위의 개최를 근거로 하는 것 맞죠, 현재 데이터가?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숙  예.
손희권 위원  그럼 당연히 학폭위 회의결과를 기반으로 학교별 내역 제출하면 되죠?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숙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 허위자료를 두 번이나 발송하게 된 경위, 각 담당자와 위의 책임자 이름까지 넣어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제출하신 자료에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거짓이 없으면 없다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선서하신 만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의회에 허위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적근거와 절차에 대해서 조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또 차주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차주식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시군 지원청별로 최근 2년간 상담받은 내역을 달라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자살학생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시군 지원청별로. 그 자료가 현장에서는 바로 왔었어요.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이 요청해서 성주·고령·칠곡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외 지역은 제가 자료 요청을 그날 바로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 자료가 있어야 제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를 하고. 그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가 센터 안내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과에서 이 자료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연구팀에서 소규모, 연구팀에서 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소규모학교 모델 개발, 그리고 통합형 기숙학교 모델 개발,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그리고 사후 개입 매뉴얼 개발, 마음건강교육자료 개발 이렇게 하겠다고 한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연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부터,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황두영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예, 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포항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포항교육장 일어서서 성명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근  예, 포항교육장 신동근입니다.
황두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저번에 현지 감사 중에 제가 자료 요청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의 다목적강당 대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덜렁 한 장에 이렇게 와서 초·중 3개, 3개 해도 각 학교에 보면 2년 동안, 1년 동안 한두 개 이렇게 빌려준 데도 있는데 좀 세부적인 사항을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많이 대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근  제가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재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대여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보면 선관위라든가 공적인 자리만 있었고 일반 민간인한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교육장께서 그것 확신하십니까?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근  담당자 의견이 그랬습니다. 지금…
황두영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근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제가 세부적인 감사를 못 한다 그러면 감사관한테, 담당 감사관한테 제가 감사요청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근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승오  부위원장님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윤종호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감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유사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실은 감사는 무엇보다 정확한 데이터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데 대다수가 보니까 자료 요청을 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자료, 때로는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은 감사를 집행부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집행부는 늦어도 12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감사중지를 제안드립니다. 만약에 그전에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하게 되면 그제라도 감사를 속개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12시가 되었는데도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무기한 감사중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께서 대안 제시, 방법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도 허위자료가 있었다. 우리 지역의 도서관, 직속기관 총면적,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예산, 종사 인원수를 해 달라는데 거의 전부가 엉터리였습니다, 엉터리. 제가 보는 순간에도, 그냥 조금 틀리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도서관이 제가 보기에는 1200㎡밖에 안 되는데 6000㎡를 적어왔는데 이것은 확인과정도 없고 그다음에 그것 주는 부서가 누구인지도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정년이 보장되는 조직을, 교육청을 다 합하면 4만 3500명쯤 됩니다.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했을 때 6조 5000입니다. 이 방만한 큰 조직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를 허위로 이렇게 하고 또 제출을 아니하면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도민이 요구하는 그런 눈높이에 접근할 수도 없어요. 또한 우리 경북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우리 경북의 명품교육이, 세계의 표준교육도 요원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협조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본 위원장으로서 집행부를 질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해서 우리 부위원장이, 윤종호 부위원장이 제안했듯이 오전 중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오전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 될 시에는 그때 또 저희들 회의로써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1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회의를,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거의 1시간 반 시간을, 감사자료 요구를 하고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되었습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요.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되었어요?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또 손희권 위원님?
손희권 위원  저는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충분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윤승오  또 다른,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 위원  전 아직 제가 원하는 자료가 좀 미비하게 들어와서 자료를 조금 더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는 우리 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법을 말씀하십니다만 이 개인정보법은 충분히 그 요청한 위원님께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달했을 때는 그 개개인의 위원들이 책임을 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만한 조직, 소위 거대한 조직에 예산도 적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 지금 교육위원회가 태동한 지가, 12대 태동한 지가 4개월 남짓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알려면 자료를 받지 못하면 그 깊숙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지금 자료를…
  속개가 힘들겠는데 부위원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중지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정확한 자료에 대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많은 다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재차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2시까지 아까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12시 전이라도 자료가 왔을 경우는 속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시가 지났지만 자료가 오지 않았고 이 중지를 14시까지 시간을 더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정회시간 사이에 우리가 또 중식시간이 겹쳐 있으니까 자료 요청 시간을 연장해 드리고 그때 중식을 잠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제안대로 저희들 12시부터는 회의를 속개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자료를, 요청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자료 없이는 저희들이, 기존의 자료를 한다 하는 부분들은 도저히 우리 도민들로 봤을 때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위원회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중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감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확인해 본 결과자료 요청은 거의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으시고, 분량이 조금 많은 부분들은 아직까지 못 받은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는 아시다시피 오늘 밤 12시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끝으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감사 기간 중에도 계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한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은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후에 추가 질의 시간을 충분히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김홍구 위원  ’21년도부터 우리가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하시고 계시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지금까지 총집행 금액이 얼마나 되시죠?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2021년도부터 한 것은 한 685억 정도가 됩니다.
김홍구 위원  685억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최초에 MAS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셨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때 계약 체결한 대수가 4만 4535대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최초에 계약한, 삼성으로 되어 있네요, 제조사가.
○정책국장 박종활  예, 삼성하고 (주)포유디지탈 두 개…
김홍구 위원  기종이 뭐죠, 삼성?
○정책국장 박종활  삼성이 기기 모델이 T7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 시점에 소비자 단가가 얼마였죠, 시중에?
○정책국장 박종활  시중 소비자 단가보다 우리가 보통 정부 조달 단가가…
김홍구 위원  단가만 말씀하십시오.
○정책국장 박종활  조달 단가 41만 5000원입니다.
김홍구 위원  그 이후에 ’21년 추경부터 ’22년 본예산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셨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때도 그 기종은 T720으로 똑같았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삼성 제품인데 기기 모델은 T720하고 다릅니다. P615입니다.
김홍구 위원  T615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P615.
김홍구 위원  P?
○정책국장 박종활  P.
김홍구 위원  P615.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그때 단가가 얼마예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때 단가가 조달 단가는 45만 7000원입니다.
김홍구 위원  이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1년 추경부터 ’22년 본예산까지 토털 9만 6800대를 체결을 하셨어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합리적인 계약으로 체결됐다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저도 계약에 대해서 완전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물품을 구매를 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 경쟁입찰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홍구 위원  자, 중요한…
○정책국장 박종활  경쟁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이 사업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 ’2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MAS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이게 MAS 제품에 대해서는 하자 관리 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하자 관리에 대한 요청이 너무 학교에서 많았습니다.
김홍구 위원  자, 국장님.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하자 관리 부분은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협의하기.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계약 체결할 때 기본 안내 내용도 없이 계약 체결하면 이것은 계약하는데 조금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그래서 위원님,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쟁입찰을 할 때는 하자 관리를 1년밖에 안 해 줍니다. 하는데,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자 관리를 5년 동안 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처음에 MAS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셨을 때 삼성 것하고 (주)포유디지탈 이 기종이 문제된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문제된 사례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김홍구 위원  아니요, 그것 단답으로 말씀하세요.
○정책국장 박종활  문제된 사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홍구 위원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학교에서 만약에 이것을 사용을 하다가 학생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 요청을 할 경우에 우편으로 물건을 업체에 보내고 우편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김홍구 위원  국장님, 제가 내용을 다 숙지를 했습니다, 현재.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숙지를 한 상태로, 인위적인 파괴가 있을 수가 있고 자체 문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거기에 따른 보상 방법이 달라집니다. 협상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물량들을 계약을 체결하시면 서. 자, 보세요. ’21년 1만 1386, 낙찰 단가가 36만 원 맞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곱하기 한번 해 보시죠, 얼마 나오는가. 44억 나오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440…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지금요.
  뒤에 과장님 안 계세요? 계산해 보세요.
○정책국장 박종활  36만 원 곱하기 스마트기기 대수 1만 1386입니다.
김홍구 위원  얼마 나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40억 9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홍구 위원  40억이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3만 3149대. 26만 8900원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 나오죠?
○정책국장 박종활  89억 1300으로 나옵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또 그 밑에, 또 계산해 보세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420,300.
김홍구 위원  4만 5059하고 42만 300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국장 박종활  18억 9000 얼마 나옵니다.
김홍구 위원  189억이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단위가 189억이.
김홍구 위원  그런데 거기 257억 되어 있죠? 판단 잘하세요, 지금부터.
  그 밑에 크롬북은 누가 사용하시려고 해 놓으신 거죠?
○정책국장 박종활  크롬북은 이게 스마트 기기의 종류가 OS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은 우리가 기기 선정을 할 때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기기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기계를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김홍구 위원  원하면, 됐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본예산 부분, 5만 1741대 곱하기 또 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금액을.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하시는 부분 스마트기기 대수 곱하기 구입 단가를 하니까 이것 딱 낙찰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이 금액이 나오려고 하면, 36만 원 단가로 하면, 38만 6487원을 해야 이 금액이 나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3만 3149대는 31만 9100원, 그다음에 4만 5059는 57만 879원 하면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금년도 5만 1741대에 대해서는 53만 7393원이 나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자, 이런 부분들은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 금액이 다 맞다고 칭할지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일선 학교에 지급을 하는 부분 같으면 총 14만 대가 넘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우월 조건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주 부적절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5년 하자 관리를 얘기하는데 5년 하면 용도폐기시켜야 되죠?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가 그 학교에서…
김홍구 위원  내구연한 5년 이내잖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내구연한이 스마트기기가 5년입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위원님, 이것은 제가…
김홍구 위원  그것 자꾸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그래, 예를 들어 685억에 1%면 얼마죠?
○정책국장 박종활  뭐 6억…
김홍구 위원  6억 8000이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10% 하면 68억이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시기를 업무 미숙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대로 된 파악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만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향후에…
○정책국장 박종활  향후에는…
김홍구 위원  향후에.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이러한 유사 사례가 다시는 나타나서도 안 되고,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제시했던 부분에, 그 답변서를 여기 행감 끝나기 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아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보면 물품을 구매하고 난 뒤에…
김홍구 위원  그리고 이제 KT컨소시엄 해서 5개 사 있는데, 이 부분이 경북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컨소시엄할 업체가?
○정책국장 박종활  그게 보니까 우리가 좀, 컨소시엄이 요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컨소시엄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 처음에 경북에 할 때는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승오  자,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잠깐 멈추시고.
김홍구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아닙니다, 시간이 마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답변하시면서 MAS크 밖으로 웃는 모습이 다 보이고, 이게 지금 우리 3백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고, 그것을 떠나서 수치가 엄청난데, 제가 보기에도 의구심을 품게 되어 있는 답변을 하면서, 싱글벙글 웃어가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제가 표정이 웃는 부분은 사실 좀, 그것을 제가 웃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굴 표정 자체를 조금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수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해명을 하겠지만…
○위원장 윤승오  거기에 충분히 거리 유지도 되고 하니까 답변하실 때는, 제일 앞에 답변하실 때는 다섯 분에 한해서는 MAS크를 좀 벗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 수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지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감사 첫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살짝이.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다시 되짚은 이유가 너무나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그냥 이게 다시 안 짚고 넘어갔을 때는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겠다 하는 노파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위원님.
김홍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눈에 봐도 뻔합니다. 14만 대 같으면요, 10% 하면 그냥 68억이에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자꾸 되씹는 이유는 금액 제한이 있나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없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1조를 해도 1인 수의죠? 1인입니다, 1인. 경합이 아니고.
○정책국장 박종활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조건이…
김홍구 위원  들어와도, 하나로 정하면 그만이에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1순위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김홍구 위원  그냥 가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누차 강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될 수 있는 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양하시는 게 맞고. 일선 학교에서 중소기업 제품이라 해서 그 부분에 자꾸 불만족을 표출할 수는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전자기기가 중소기업체나 대기업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문제 발생되면 그분들도 영업 행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부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11월 8일 처음 감사를 시작할 때 제가 했던 두 가지 정도를 다시 이렇게 언급하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학교, 안동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렇게 질의도 있었고, 도정질문,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될 부분이 교육 당국이다.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지적하신 강남 지역에 중학교 이전 문제, 설립 문제에 대해서 행감 끝나고 저희들이 안동교육지원청과 협의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했고, 곧 아우트라인이 계획이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위치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한 게 있습니다.
  공립 대안학교.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권광택 위원  공립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우리 임동중학교가 폐교된 부지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추진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지역민들이 다, 모두가 이렇게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실히 이렇게 들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시설을 할 때 복합시설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후에 다시 논의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발 시점부터 모든 주민이 찬성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지금 방향은 설정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회의할 때 주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하고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잘 설득시켜서 좀 앞으로는 더 이상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우리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역 교육청을 다니면서 다자녀 가구, 우리 지금 화두가 이렇게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자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 조례도 있고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들이 일반 학생들한테도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내용들이 뭐죠? 정책국장님이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전에는 사실 우리가 무상교육하고 무상급식이 되기 전에는 다자녀 학생들한테 급식비나 수업료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다자녀 학생들에 대해서 수련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9만 원 이내 실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졸업 앨범비를 1인당 7만 원 이내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수련활동비 하는 것은 우리 전체 학생들한테 지원되도록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수련활동비가 전체…
권광택 위원  수학여행비하고.
○정책국장 박종활  수학여행비는 전체 하는데, 수련활동비는 전체 아직 안 했습니다, 수련활동비는.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한시적으로 지급한 것도 2021년도에 13만 원씩 한 게 한시적이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워낙 심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그런 시책을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출산 장려하고 교육 복지를 위해서 또 우리 출산율을 높이는 데하고도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과도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두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현장에 다녀보면 방과 후 수업 있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지금…
권광택 위원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정책국장 박종활  현재, 예, 그렇습니다. 시 지역 같은 경우에 중위소득 80% 이하만 지원하지,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방과 후 학생들한테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좀 세워주시고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권광택 위원  그리고 우리 다자녀 가족체험 해서 다자녀 학생들이 이렇게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위원님, 건의해 주시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건의,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제가 나중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다자녀 학생이 우리 경상북도에 해당 대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현재 한 6만 9433명 정도 통계상에서 됩니다.
권광택 위원  예, 6만 9452명이네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좀 다자녀 학생들한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올립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우리 관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관사가 보면 총 우리 경상북도 내에 2322세대 중에 단독이 478세대고, 아파트가 345세대고, 공동빌라가 114세대, 연립관사가 1385세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직도 공실로, 쓰지 못하는 공실이 한 127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2021년도, 이것 올해죠? 2022년도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관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17개 지역에 461세대 관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장 지역 교육청을 다니다 보면서 위치라든가 지역 환경이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니까 좀 부족한 지역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실이 많이 비어 있는데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실제로 보면 그 학교 내에 있는 관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낡아서 관사로써 활용 가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재산적으로 관사라는 것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폐지를 하고 다시 이렇게 짓는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공실이 많은 경우에도 상주 같은 경우에는 18세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포항이 14세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총 관사가 2322세대인데, 지금 현재 공실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27세대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행정국장 최상수  그중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되고, 학교 담장 안에 있는 30년 이상 노후된 그런 미활용 관사가 34세대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또 보수해도 사용하기가 어려운 노후 관사는 철거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용도를 변경을 해서 거기에 휴게실을 하든지 문서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게, 나머지 세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시군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포항에 14곳이 공실로 되어 있는데, 일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30년 이상 노후되어서 사용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러니…
○행정국장 최상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거를 하거나 또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올해 새롭게 지어 놓으면 앞으로 최소 10년, 20년, 30년은 보고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위치라든가 지역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수라든가, 학교가 감소되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건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짚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이번에 1회 추경 때 반영된 461세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면밀히 잘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우리 채용할 때 수수료 내는 것 있죠? 신체검사비라든가 근로자 채용 신체검사비 같은 것.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여기에 채용 절차하는 데에 관한 법률이 있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권광택 위원  이게 제정이 2020년 5월 26일 됐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권광택 위원  이전까지는 채용할 때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을 했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것은 교육공무직원에 준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이 공무원 건강검사를 해서, 채용 신체검사를 할 때는 그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이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수수료를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한 게 있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반환을 했는데, 2020년도, 2021년도에 대해서는 반환이 되지 않았네,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상을 다 완료했는데, 그전에 추진된 부분은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고부터 그 이후에 된 것들은 우리 조례라든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아서 환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환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법령 해석 결과를 가지고 그 시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다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다 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했는데, 그 이전의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법령 해석 과정에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와 다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잘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 공유재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경상북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1095건입니다. 보면 건물하고 토지 임대 건수가 882건, 폐교 임대가 150건, 무상 사용 토지 및 건물이 52건, 무상임대 폐교가 1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유재산 총임대 수입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공유재산 총임대 수입 현황이.
○행정국장 최상수  통계…
권광택 위원  예.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한 5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난해에 됐고요. 유지보수비가 한 4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국장님께 보고가 안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익이 낮고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임대금액이 보면 1000원부터 몇만 원까지도 자료를 보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이 적고 특히 교육 쪽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이런 재산들은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학교 밖 공유재산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학교가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되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매각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폐교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 부근에 폐교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폐허처럼 되어 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안동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우범지역으로 느낄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밖 공유재산이지만 이 부분을 지역에 있는 학생, 지역민들, 학부모님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텃밭으로 체험을 한다든가 또 지역민들이 체력단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정비를, 잔디라도 깔고 운동기기라도 설치해 주는, 소규모 공원이라도 조성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학교 담장 밖에 있는 우리 교육용 재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그 시설이라 하는 게, 공원이라 하는 게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범지역처럼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해서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이런 뜻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꼭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감사합니다.
권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온 교육장님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 연일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막바지에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게 없어서 제가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몇 개를 지정했었습니다. 했는데 요청자료에 의하면 학교에 체육관 대관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유 그리고 횟수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거절했다고 대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공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법성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오초등학교에는 다섯 번 신청했는데 두 번을 거절했고 그다음에 구미중학교에는 주민이 세 번 신청했는데 거절횟수가 두 번입니다. 물론 이것 학교장 선생님의 재량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체육관을 원초적으로 지을 때 지자체에서 20% 지원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이 다목적강당을 건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받는 시군이 있고 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지자체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 없이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공동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번에 지역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갔을 때 어떤 지역은 지자체 23%를 받고 또 어떤 지역은 약 3% 정도밖에 못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 지역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데는 23% 받고 어떤 데는 3% 받고.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다목적강당의 대응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두영 위원  아니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행정국장 최상수  교육경비 보조.
황두영 위원  예, 예산 퍼센트를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그 교육경비 보조는 시·도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처음 조례가 제정될 때는 3% 하다가 그 이후에 5%로 상향된 그런 지자체도 있기는 한데 지역 실정에 따라서 또 지역의 지자체장, 시장님이나 군수님의 교육적인 철학, 마인드에 따라서, 또 의회에서 그 조례를 제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황두영 위원  국장님, 물론 지자체에 달려 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교육행정협의회 이 자체에 지역에 계신 교육장님 의중에도, 역량에도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물론입니다.
황두영 위원  마찬가지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오늘 교육장님들이 시·군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자체하고 이렇게 된 것 학생들한테 충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방금도 최상수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교육장님의 역량에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너무 현격한, 도심지하고 산간지역하고 학생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무리 교육정책이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해도 그 혜택을 도심지만 받고 산간지역 학생들은 못 받는다는 것은 아주 불공평한 경북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진짜 변방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정말로 산간지역에서도 충분한, 도심지의 학생들이 받는 그 교육시스템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펴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사회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죠?
○정책국장 박종활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황두영 위원  행감자료에서 준 것인데요, 이게. 거기에 예산을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에서 예산이 2021년에 10억 5000… 보고 계십니까, 10억 5220여 원으로 되어 있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황두영 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약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약 2배가 예산이 차이 나는데 현재 ’21년에는 반납이 총 57건 중에서 5건이 반납되었고 2022년도 총 73건 중에서 11건을 제외한 62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것도 제가 퍼센트를 나눠보니까 84.9%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것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현재도 추진 중인 사업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부 추진 못 한 사업이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민간보조사업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중간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것 추진 중에 있으면 되도록이면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반납 건수가 많은 이것도 사실은 수요예측을 잘 못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2022년 신규사업에 제10회 경주 중심상가 청소년가요제&댄스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경주 지역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가시장 상인회에서 이게 주최가 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페스티벌 하고 좋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상가회에서 이런 것을 주최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박종활  지역에서 그게, 그래도 교육 관련 시책에 관련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때 부족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청이 들어왔었고, 또 학교 청소년들 관련되는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했습니다.
황두영 위원  물론 주최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을 위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기는 경북교육청이니까 교육과 연관되는 단체라든가 무슨 이런 데에서 주관하면, 주최한다 이러면 그게 좀 합당하지만 그래도 상가번영회라든가 상가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여기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지적 겸허히 수용하고 공감하고 또 앞으로 그런 단체에 지원할 때는 우리 교육시책과 관련되는 단체 위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2022년도에 신규사업 인성교육진흥법을 근거로 한 사과 따기 체험 및 문예그림 창작공모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안동농업협동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문예그림 창작공모전을 추진한 경험과 전문성이 약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동안동농업협동조합이? 동안동농업협동조합이 문예그림 창작 너무 이것 좀, 아까도, 제가 방금도 설명했지만 약간 동떨어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제가 알기로 구체적인 개별사업은 잘 모르지만 동안동농협 같은 경우에 사과 따기 체험 행사를 해서 딴 사과를 일부 학생들이 가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동안동농협에서는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문예창작 관련해서 사업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황두영 위원  사과 따기 체험이 문예그림 창작공모전이다 이런 것하고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요? 사과 따기 체험이 문예창작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있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국장님도 봤을 때? 이것 그러면 어떠하게 제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효과·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다든가 국장님이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다든가.
○정책국장 박종활  그 보조사업 총괄 부서가 우리가 하는데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검토과정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성과분석도 하고 이러는데 그 기회에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거기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에 1건, 2022년에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2022년에는 73건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런데 ’21년도는 물론 57건에서 73건으로 늘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학생들에 관한 어떠한 이것에 대해서 폭력 예방이라든가 학교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 건수가. 지금 이태원사고도 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안전에는, 안전이라 하는 것은 배려도 없고 양보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엊그제 수능이 끝났고 지금 수능이 공부의 열의보다도 앞으로 허탈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일탈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한 그런 것이, 교육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북교육 당국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무엇보다도 학교안전 문제를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학생안전 문제, 교육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에 만약에 앞으로도, 보조금 공고 후에 민간단체에서 신청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우리가 보조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것을 보고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첫째로 민간사업체에다가 맡겨서 어떠한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학생들한테 학생들 위주로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위주로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유익한 쪽으로, 학생들의 그런 방향·정책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교육기관에 계속 오래 몸담고 있었지만 저는 무조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거기에 적법한, 앞으로 민간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안녕하세요?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차주식 위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권영근  생명사랑센터가 만들어진 동기는 싱가포르 리치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은 2016년에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생명사랑 이름 그대로 학생들의 자살 예방, 또 학생들의 자살이 일어났을 시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데 충격을 덜 받도록 정신적으로 어떤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렇게 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경북에서는 생명사랑센터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북부와 남서부. 그리고 그것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행감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연구팀에서 연구자료를 5개 연구모델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두 권의 책을 들어 보이며) 지금 두 가지 모델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자해·자살 위기개입 지침서와 학생 마음건강 매뉴얼이 똑같아요. 국장님,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것?
○교육국장 권영근  죄송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차주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겉만 다르고 속이 똑같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연구팀에서 연구개발한다고, 5개 매뉴얼을 개발한다 그랬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두 가지는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23년에는 자료 매뉴얼 개발된 것이 학교에 보급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우리 지원청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두 권의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보셨어요? 이 매뉴얼 보셨어요? 포항교육장님, 이 책 보셨습니까?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근  제가 다른 자료는 봤지만 그것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매뉴얼 보셨어요,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국장님, 우리 생명센터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학부모들한테 우리가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대개 저희들의 홍보는 일차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학교를 통해서 팸플릿 같은 것을 드리거나 학부모 회의할 때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센터 위치가?
○교육국장 권영근  제가 알기로는 포항과 경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어디요?
○교육국장 권영근  영대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영대병원 안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밖에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국장님, 아시는 것 뭐예요?
○교육국장 권영근  저는 솔직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차주식 위원  우리가 사업 연장을 언제 새로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사업명을 바꾼 것은…
차주식 위원  아니, 연장을 말입니다. 위탁 연장을 언제 하셨어요?
○교육국장 권영근  올해 했습니다.
차주식 위원  올해 했어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차주식 위원  그전에 할 때 위탁 내용 중에는 그 센터가 관할 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아세요?
○교육국장 권영근  관할 지역이라 함은 우리 관내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영대병원 안이 관내입니까, 영대병원 앞이? 남서부센터를, 서남부센터를 말씀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위탁을 연장할 때 관할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차주식 위원  관할 내에…
○교육국장 권영근  관할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그 문구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차주식 위원  거기 있습니다. 국장님이 제안한 자료입니다. 또 거기에 보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 조사한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제가 지금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모든 사업은 하고 난 뒤에 이용자 또는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추측으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짚어보고요.
  다음은 위기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순서대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하는지.
○교육국장 권영근  학생들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일단은 같이 있었던, 같은 학교 내에 근무하는 지인들,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위기대응센터에 개입해서 학생들의 충격 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평상시에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학생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전문의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전문의들이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하는 경우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윤승오  담당 과장 일어서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예, 학생생활과장 공현주입니다.
  제가 생명사랑센터 전문의 학교 방문 자문 및 교육실적을 받았는데…
차주식 위원  여보세요. 교육실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위기학생들하고 상담한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예, 이게 상담한 겁니다. 전문의가 학교를 방문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갈 수 있는데 학생이 위기상황이어서 갈 경우에는 전문의가 보고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해서 학교로 갑니다. 가는데 그때는 학생을 만날 수도 있고 학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교사를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센터에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만난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혀 놓았는데 “왜 학생을 만나지 않고 선생님을 만났느냐.”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전문의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두려워한다. 그럴 때는 선생님을 만나거나 학부모를 만나거나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2020년에는 37건, 작년에는 88건, 올해는 51건을 전문의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 명단을 내가 달라고 했는데 왜 그 자료는 안 주는 것이에요, 그럼?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예,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제가 전문의를 상담한 자료를 달라 그랬잖아요.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예,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언제 줬어요?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저희들은 건수만 말씀하는 줄 알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안 드렸습니다.
차주식 위원  제가 전문의 상담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예,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 건수도 안 돼요. 저희들이 영남대학교에 위탁을 할 때는 위기의 학생들입니다, 위기의 학생들. 위기의 학생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기센터에서 학교에 방문을 합니다. 그 상담선생님들이, 상담사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학생들하고 위기에 있는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 상담지를 가지고 전문의한테 줍니다. 그러면 전문의는 그것을 보고 상담결과지를 보고 무슨 오더를 내는데 그것도 본인이 직접 대면진료는 안 합니다. 그냥 다른 병원에 연계를 해 줍니다. 맞습니까?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예, 이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은 할 수 있지만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차주식 위원  위기의 학생들 우리가, 영남대학교 우리 센터장으로 계시는 서 교수님은 소아정신과의 굉장히 권위 있는 분입니다. 학생들이 자살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도한 위기학생들은 그런 전문의한테 가서 대면치료를 하고 상담을 받고 약물치료를 할 것인지 입원치료를 할 것인지,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 센터에 4억 5000, 4억 5000 해서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센터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과 자문까지만 가능한 기관입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있는 위센터나 위클래스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전문성이죠. 생명사랑…
차주식 위원  전문성은 누구의 전문성, 심리상담, 우리 센터에 있는 임상심리상담사들도 심리학을 전공한 분들이고 우리 위센터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심리학을 전공한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 납니까?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들은 서완석 교수님께서 특별히 훈련을 시킨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반채용을 하지 않고 서완석 교수님이 특별히 절차를 거쳐서 채용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 교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 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지금 동남부센터의 센터장님께서 10월에 그만두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은 빨리 센터장을 1명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서 교수님께서 “아무나 할 수가 없다. 좀 더 기다려 달라. 적절한 사람을 찾겠다.” 그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며칠 전에 제 방에 오셔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학생들이 다 추적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지적하신 이 학생 외에는 내가 학생을 추적해 보니까 전혀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여기 있는 학생은 2번, 3번이 없어요.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제가 드린 자료가 남서부센터에서 아마 동남부센터…
차주식 위원  아니에요. 남서부센터예요. 제가 제 지역구인 경산의 학생들을 찾아봤어요, 여기에 기록이 있는 학생을. 그런데 어디에도 여기에서 상담한 기록이 없어요.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해·자살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생명사랑센터에 넘깁니다. 그러면 생명사랑센터에는 전수에 대해서 상담교사나 담임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와 연락을 합니다. 거기서 학부모가 동의를 해서 상담에 응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상담대상이 되고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학생 상담…
차주식 위원  자, 그러면 경산의 학생들은 다 상담을 안 한다고 했어요?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구체적으로 한 학생 이름을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차주식 위원  아니요, 여기 보세요. 경산의 학생들만, 2번 단위에 가면 경산의 학생들이 아무도 없어요, 1번에 있는 학생들이. 이것 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이것은.
  그리고 제가 또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서 받은, 영덕에서 받은 포항지원청에서 받은 자료와, 여기 오늘 받은 자료가 또 다릅니다. 이것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청에서는 학생들이 생명사랑센터에 얼마나 의뢰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해·자살을 한 경우에는 지역청으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역청에서 그것을 저희들의 본청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명사랑센터로 위탁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고 거기서 더 이상 상담을 진전할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의 부동의로 인해서.
차주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위클래스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주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숫자가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밝혀드릴게요.
  이것은 오늘 저한테 온 자료이고, 전체적인 상담 건수가 위센터를 방문해서… 위센터가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한 건수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는 491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1817건입니다. 오늘은 또 ’22년도에는 303건이었는데 여기에는 과장님은 며칠 전에 준 자료는 1534건이에요.
  이것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상담사들이 사무실에서 전화한 것을 다 건수에 다 담아놨어요, 아이들이 뭐 하는지 확인한 것을. 그것을 상담 건수로 다 잡아야 돼요? 이것은 과장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우리가 영남대학교 정신의학과의 좋은 의료진의 의료 혜택을 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센터가 두 군데 나눠져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전문의가 와서 학생들을 안 볼 것 같으면 센터가 두 군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경북의 중심의 한 센터에서 상담사들이 나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쪽에 왜 둡니까? 이것 학생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전부 방문해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예, 맞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왜 센터를 두 군데 둡니까? 심지어는 관내에, 대구… 영남대학교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그 복잡한 길에서 여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학교를 늘 방문하려고 하면 출장 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왜 두 군데 나눴습니까? 돈 이중으로 지출되면서.
  본 위원은 센터를 잘 운영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기의 학생들, 심리 치료를 잘 하셔야 학생들이, 잘해야 그다음에 그런 마음을 또 안 먹습니다. 심리 치료라고 심리상담사가 가서 치료하고, 이게 치료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트라우마 있는 주위의 학생들한테 상담사가 가서 상담을 해서 그 학생들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의가 가서 치료를 해도 많은 학생들을 하기에는 트라우마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옆에 늘 공부하던 친구가 죽고 없으면. 그것을 상담사들이 가서 치료를 해서, 상담을 해서 그게 다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더, 그 학생들이 자살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개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학교 요청에 따라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네요,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그럴 때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차주식 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주위의 학생들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예, 저희들이 학교에…
차주식 위원  이게 사립학교는 그러면, 사립학교 학생들은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아니요, 경산의 모 고등학교는 사립이어도 개입을 요청을 해서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개입을 하지 마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거기에 주위의 학생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학교에서 개입하지 마라고 하면 개입도 못 하고 그냥 넋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걔들의 정신적인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모니터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학교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예,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설득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대구광역시에는 보면요, 영남대학교병원 안에 Wee센터가 있어요, 영남대학교병원 안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심리상담사 선생님들이 유능하고 다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일 때는 보니까 대부분이 학교 Wee클래스나 도교육청의 Wee센터가 먼저 파악되고 먼저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경북 권역에 우리 큰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립병원도 있고 한 데서 전문적인 Wee센터를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예, 저희들이 이번에 동북부센터를 하나 추가하면서 경북에 있는 모든 병원에 이 사안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사업성이 없고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지 아무 병원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영남대학교병원에 하나 더 좀 부탁하다시피 해서 지금 두 개 센터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Wee센터를 그러면 영남대학교에 부탁을 해서 했습니까? 안 하려고 그래서, 다른 데 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학생생활과장 공현주  사실이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 사실 관계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남대학교라는 좋은 기관에,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 걸맞은 우리 학생들이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심리상담사 치료받으려고 우리가, 위기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됩니까? 
  추가적인 것은 내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종호 위원  제가… 연관성이 좀 있어서.
○위원장 윤승오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의 이상국 과장께서 15시 50분부터 16시 50분까지 1시간 동안 업무 차 이석함을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종호 부위원장께서.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0페이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폭이 2011년도에 1740건, 심의를 975건 했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여기 전학이 67명, 퇴학이 5명. 그리고 2022년도 8월 달에 보니까 8월까지 533건 해서 전학이 21건, 퇴학이 2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학폭이 일어났을 때 경상도 우리 지역하고 서울 지역하고 처벌 기준이 같습니까? 학폭이 일어났을 때?
○교육국장 권영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학폭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그 기준을 심의하는 위원들에 따라서 결과치는 도출을 다르게 할 수 있을지라도 결론적으로 기준은 같다는 이야기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내에서 경상북도에서 우리 시·도·군, 시군 간에 그것도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기본 원칙은 똑같아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학폭이 일어났을 때 심의를 하는 기준, 발생한 날의 기준으로부터 며칠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3주 이내에 학폭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3주 이내.
○교육국장 권영근  3주 이내고, 7일, 1주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되는 것은 법적으로 사실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폭심의위원회 구성 정도에 따라서 4주가 넘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3주 이내, 답변 주셔서 책임지셔야 되겠고. 우리가 말씀하신 처벌 기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중학교에서 작년 2021년 11월 달에 학폭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절하고, 심지어 뼈가 골절되고, 라이터도 소지하고 있었는데,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났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3주 안에 이것이 학폭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초 학폭위가 이루어진, 사건 발생에서 두 달이 경과해서 이루어졌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8주.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적부가 있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학적부는 물론, 학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 말고요. 관리를 담임 선생님이 하십니까, 누가 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기록 말입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기록을, 그러니까 최종 결말.
○교육국장 권영근  결말은 아마 결재는 교장선생님까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학적부를 가지고 있는 것. 1학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졸업할 때 방학으로 끝을 맺습니까? 다음 해 3월 학기에 2학년 올라갈 때까지 담임 선생님의 역할은 누가 하죠?
○교육국장 권영근  현재 담임 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1학년이 하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최초일로부터 일단 3개월이, 두 달이 지연되어서 학폭위를 열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것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 조치를 보니까 11월에 동급 학생의 폭행이 있었는데 1월 5일에 최초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졸업식이 개최됐다 말입니다, 1월 12일. 됐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은 전체 학적부를 갖다가 학교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갈 학교에 방학이 끝나거나 1월이 되면 이전을 시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1월 같으면 이기를 못 시킵니다.
윤종호 위원  못 시키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내용이 전혀 안 맞아. 일단은 3개월이 경과됐고. 그리고 지금 학적부도 말씀하신 대로 2월 28일까지 보통 2월 말까지 학적부를 해당 학교가, 중학교가 들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1월에 졸업식을 한 결과로 해서 가해자를 강제전학 조치했으나 실효성이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더 한 가지는 아까 처음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비평준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하고 경상도하고 아까 결과가 똑같다 했는데 대구, 아니죠, 구미가… 죄송합니다, 말씀… 포항, 평준화가 도입된 곳이 포항밖에 없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경북에는 포항만 유일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22개 시군에는 평준화가 도입되지 않았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배정이라는 말을 여기에 썼는데, 배정의 정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 배정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실은 이 학폭도 조금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배정은 글자 그대로 평준화 학교에서는 합격생들을 나눠주는 겁니다. 정해서 나눠주는 것이고, 우리가 비평준화 학교는 본인이 한 학교를 원해서 그냥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평준화가 되어 있는 곳은 나눠준다. 말 그대로 교육감님에 의해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교육은 23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평준화를 도입하는 포항을 빼놓고 22개 시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때 학폭이 발생을 했어요. 아까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3주 안에 최소한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3주가 지나서, 2달을 연기를 시켜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러면 학폭에, 중학교를 봤을 때 제일 큰 징계가 뭡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제일 큰 건 아마 퇴학 조치가 제일 크죠.
윤종호 위원  아니, 그것은 고등학교에 해당되고요. 중학생.
○교육국장 권영근  중학생 때는 강제전학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강제전학이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11월에 학폭이 발생한 학생은 강제전학을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가·피해자 분리 조치입니다.
윤종호 위원  분리 조치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윤종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갔을 때는 분리 조치 가능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3학년 때 학생들이 피해 학생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쭉 끌고 가서 졸업식이라 하는 것을 사이에 두고 사각지대에 학생들을 두고 고등학교 가는데, 분리 조치가 안 됐다 말이에요. 그 뒤에 조치하신 것 있습니까, 혹시?
○교육국장 권영근  그 점은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는 그것을 연장해서 적용을 못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그 이유 있어요? 아니, 중학교에 일어난 일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적용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도 보통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윤종호 위원  아니죠.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속성에서 학생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정은 되고, 배정 안 된다고 말씀 또 하셨잖아요. 앞뒤 말씀이 안 맞죠. 아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다른데 배정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평준화 학교에서 그런 쪽을 봤을 때 피해자 측으로 봐서는 분명히 지금 불합리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번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마침 잘 짚어주셨고, 또 법제처에 아마 요구도 한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학교를 우리 상급 학교에 할 때는 우리 감님께서 배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당해 학교장이 실시하기 때문에 실은 처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규정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일반 전형을 했을 경우에 교육감이 실시한다. 결론적으로 여기 기타에, 여타에 대해서 결론은 교육감님이 하시는데.
  자, 우리 국장님께서 법률 전문가 아니시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사실 이 문제는 벌써부터 사실은 야기가 되어서 담당 부서에서도 교육부에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종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번 했으면 1년이 지금 지났는데 결과를 내놓으셔야 되죠. 1년이 지났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학생은 여전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만 피해 학생은 영원히 2차, 3차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학생들이, 모르겠어요. 같은 학교에 가서 같은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학생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유권 해석의 정도를 가지고, 유권 해석이 안 되면 법안을 빨리 수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럼 이 학생은 여기 결과 조치를 보니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하는 게 없어요. 왜?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생은 약자에서, 피해자에서, 우리 여기에서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 유권 해석도 정확하게 안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결말을 맺어서 종결을 했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왜 이것을 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데이터를 저는 좀 달라는 이야기예요, 데이터. 아까 법제처 말씀하셨죠? 본 위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8월에 와서 그때까지는 전혀 한 게 없었고. 8월 16일 자로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공문을 올렸는데 지금 9, 10, 11월, 3개월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얼마 전에 구두상으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법이죠? 지금 이 시간에 1년이 넘도록 학생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교육국장 권영근  학생들을 위한 법률은 당연히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법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마음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를 않고, 솔직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것 핑계를 대시는 것은 아까 3개월을 했을 때 말씀드린 것이고, 지난해 11월로 봤을 때는 이미 1년이 경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폭위도 아까 3주를 말씀하셨는데 포항 사례를 제가 보니까, 포항에 보니까 교육청에 2022년 학폭, 8월에 한 게 무려 50건 해서 심의 건 25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 대한, 저는 이해가, 솔직히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았다면 이 학생같이 이런 피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했을 때 1월 5일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졸업을 하는 기준에 보더라도 시간이 두 달가량 넘게 남았으면 그전에 학폭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분리 조치를 취하는 데까지 갔으면 2차적, 3차적 피해는 전혀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법제처에 또 올리니까 교육부를 통해서 하도록, 어떻게 하도록…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권해석은?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교육부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교육부를 통해서 하면 교육은 그러면 이 법리를, 이것은 처음에 법안을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교육부에서 만든 거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조언대로 유권해석을 해 주면 이것 올라갈 때, 법제처에 너희들 차라리 문의를 하지 말고 우리 교육부에서 법을 제정한 것이니까 교육부에서 물어보고, 그리고 법리 해석을 받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럼 보호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같은 식구끼리 집안 감싸기지. 그런 뜻 아닌가요?
○교육국장 권영근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윤종호 위원  뜻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 봤을 때 많은 시간이 경과했고, 심지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고 나서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결과로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외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것은, 지금까지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서, 뭐 다른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학폭이 일어나서 부러지고, 칼로 찔렀다는 이야기를 저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도 아까 중3 학생이라는 이유로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저는 확대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년이라는  경과된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조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만 해도 충분한, 우리 학생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지났죠? 제가 시간이 경과했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경과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경과한 관계로 다른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보충 질의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분리, 배정 그리고 고교 평준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22개 시군에서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다시 한번 교육부와 그다음에 17개 시·도가 있으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똑같은 처지라면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피해자 학생이 그 고통을 계속 가지고 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김천의 조용진 위원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에 방수공사 집행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실무자인 시설과장을 증인석에 세워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담당 과장님은 일어서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무형  시설과장 이무형입니다.
조용진 위원  증인석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앞으로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  예, 2021년도 경산과학고등학교 폴리우레아 방수를 실시. 서울 소재의 업체, K업체에서 ㎡당 7만 8999원의 견적서를 받아서 설계 내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재 승인서, 즉 방수 시공업체 선정은 2020년도, 2021년도에 다수 학교, 김천 부곡초, 상산전자고, 위량초, 선산초, 남정초 공사를 ㎡당 5만 2000원, 5만 3000원으로 시공한 H회사 캡방수를 주로 한 업체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7만 8999원의 비싼 업체 견적 금액을 받고, 엉뚱하게 실상은 5만 2000원, 5만 3000원 업체가 선정되어서 시공을 7만 8999원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5만 2000원, 5만 3000원 금액으로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맞습니다.
조용진 위원  세금 낭비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지금 당초에 설계했던 것과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발의하는데, 가격이 낮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준공 정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
조용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설과장 이무형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조용진 위원  마스크 벗고 얘기하십시오.
○시설과장 이무형  그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산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담당자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조용진 위원  담당자의 착오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나라장터에서 조달이 되고 있는 한 업체에서 ㎡당 폴리우레아 방수, 똑같은 방식의 설치 업체인데 ㎡당 3만 9100원에 같은 금액이, 2배까지 차이 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반 가격. 제가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증인은 앞에 마이크를 바짝 당기고 답변해 주세요.
조용진 위원  같은 방식의 폴리우레아 방수 방식인데 2배까지 차이 나는 두 업체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저희들이 방수 소재마다 이게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질이 조금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낮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다른 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보편적 방수공법 자체가 지금 많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기를 통해서 교육을 12월 달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래도 이게 고가의 소재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충분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제품으로 설계가 되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조용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라장터에 모두 등록된 업체는 시공 후에 3년간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 경산과학고등학교에,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폴리우레아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공사 사진을 보니까, 저한테 제공한 사진은 공사 전, 완료. 공사 중 사진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은폐하려고 이 사진은 없는 건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한 것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 이 나라장터에 3만 9100원짜리 이 업체랑 최초 견적 7만 8990원짜리 업체가 동일 업체라는 것입니다. 동일 업체에 동일한 시공법. 단, 어떤 단어 하나 틀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견적은 간단한 이름 하나만 바꿔서 견적을 2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시설과장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이번 계기로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자료라든지 공인된 물가 조사기관에 의한 자료를 통해서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용진 위원  또 다른 경우를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장산중 교사 방수에서 캡 복합방수 공법으로 ㎡당 4만 9637원에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해 2021년도 똑같은 장산중, 이번에는 별관 방수 공사에서 이와 비슷한 공법인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법으로 ㎡당 7만 1429원의 단가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만에 동일한 학교에서 ㎡당 2만 1792원이 상승해서 약 44%가 급상승하였습니다. 시설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그 부분은, 물론 방수라는 것은 건물의 내구성을 판단해서 각 동별로 대응하게 되어 있지만 좀 과중하다고 보고 그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2020년 장산중 교사 방수 ㎡당 4만 9637원에 저렴한 공사내용 사진을 살펴보니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정 완료, 기존 바탕면, 여러 작업 사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라이머 도포 작업, 기존 바탕면 정리 작업, 도막·도포 작업, 1차 도막·도포, 1차 도막·도포 작업 완료, 2차 도포, 보강시트 붙이기 작업,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담수 시험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이 정말 공정하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장산중 별관 44% 급상승 비용을 치른 공사현장 작업 중 사진은 달랑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공사 전, 공사 후. 전후 사진만 봐서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있는데 저한테 은폐하려고 안 주시는 겁니까? 원래 사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이무형  그것은 공사과정에 세부적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일부, 공사 전 그다음에 공사 중, 준공 처리에 대한 사진을 일부 사진촬영이 좀 미비한 걸로 보입니다.
조용진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경산 쪽의 지원청과 달리 구미, 타 지원청의 경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끝까지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지원청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경산교육청과 타 교육청의 자료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산이고 타 지원청입니다. 이것보다 더 두껍고 이것보다 더 얇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수시설 공사 전반의 내용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한 차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학교 측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예산 확보를 통해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맡깁니다. 그러면 건축사사무소에서 도면·시방서·내역서 등 설계도서를 납품합니다. 그리고 입찰공고가 되고 나면 개찰·적격심사를 거쳐서 업체 선정이 됩니다.
  계약·착공·준공 완료되는 진행 과정에서 세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설계할 때 시설담당자가 건축사에게 특정 업체 조건을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하게 시킵니다. 도면에 스펙을 박아놓기 때문에 입찰 받은 업체에서는 시설담당자가 소개하는 특수방수업체를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설공사 시에 많은 스펙을 특정 짓는 사람을 업계에서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빨대’라고 합니다, ‘빨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아실 듯합니다. 시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
조용진 위원  도면이나 시방서에 스펙이란 것이 어떻게 삽입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펙이란 것은 시설공사 시 설계도면에 특정 업체의 조건을 특정 짓는 것을 스펙이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을, 시설공사 시 많은 스펙을 특정하여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빨대를 가리키며) 그렇게 칭합니다. 이런 스펙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도면은 우레탄 방수 철거 및 바탕 처리한 다음에 복합방수시트만 신설한다. 이것은 전혀 스펙을 심어 놓지 않은 겁니다. 모든 도면은 이렇게 누구나 시공할 수 있는 방식을 하게끔 설계상 그렇게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스펙을 도면이나 시방서에 심어 놓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레탄 탑코팅’ 이런 요구는 특정 업체입니다. 여기에도 ‘탈기관 에어벤드’ 이런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특정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방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탈기관 에어벤드’. 특정 업체를 도면이나 시방서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산과학고의 경우에 스펙을 서울 소재 K업체에 높은 단가로 받은 다음에 시설담당자가 실제로는 낮은 단가에 H회사를 기존 높은 단가를 적용해서 방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스펙을 박은 담당자의 마음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설계도면에 이런 스펙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관행이 고쳐지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스펙을 절대로 박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로 물가자료, 즉 정부 가격조사기관에서 나오는 최저 금액을 적용한 공법을 최우선으로 선정·반영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어쩔 수 없이 스펙을 설정해야 된다면 입찰공고문에 ‘공법은 도면 및 시방서에 기재된 제품의 동등급 이상이면 시공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반드시 기입해서 낙찰업체가 스펙에 상관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설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좀 전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시방서에 우리가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스펙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 제품과 동등한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게 되면 감액 조치해서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나 기술직들한테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신규자들이나 아직 미숙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교육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용진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믿고 싶지만 제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담당자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설과장 이무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대적인 감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혜정  예,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관급자재가 공급될 때 스펙을 박지 말고 공사를 추진할 것, 그리고 스펙이 박혔다면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과 교육으로 일단, 먼저 제도 개선과 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감사를 하는 게 어떨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진 위원  차후에 저를 비롯한 여기 열한 분의 위원과 상의를 해서 감사관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비단 방수공사만의 문제일까요?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의 모든 시설공사에 적게는 20∼30% 많게는 5배, 6배까지 금액 차이가 나는 스펙이 적용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윤승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11명의 교육위원이 매의 눈으로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지켜 볼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윤승오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원장께 제가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문화원 원장께서는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임미화  예, 문화원장 임미화입니다.
정한석 위원  원장님은 언제 취임하셨죠?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임미화  2022년 9월 1일 자 취임입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지난 감사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과다를 지적했는데 살펴봤습니까, 내려가서?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임미화  예, 살펴봤습니다.
정한석 위원  문제는 없어요?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임미화  법적으로의 절차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 문화원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여성기업,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성기업이 50% 이상 되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최근 5년간 여성기업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습니다. 총 16건입니다. 그런데 2018년은, 2018년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장님 취임 전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원장님하고는 무관합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자체를, 제가 저번에 지적을 하고 난 뒤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임미화  저희도 자료를 받고 여성기업 쪽이 좀 많은 것으로 보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셔서 내려가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정한석 위원  2020년 11월 첫 번째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진행된 후에 올해 9월 1일 원장님 취임 전까지 열다섯 차례의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임미화  저희 문화원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정한석 위원  5년 동안, 지금 5년의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 1건, 2019년은 없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들어서서 1건, ’21년·’22년 양 2년간 15건이 지금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여성기업을 우대, 여성기업을 문화원에서는 그전에는 우대를 안 하고 2021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2년만 여성기업을 우대했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임미화  아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등 활성화 촉진 관련으로 여성이나 장애인 등…
정한석 위원  원장님, 취약업체에… 그러면 포항에 하지 왜 의성에 했어요? 왜 의성 업체가 들어오고 경산 업체가 들어오고 김천 업체가 들어와요, 포항에 다 주지.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임미화  의성…
정한석 위원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원장님께 따지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 전의 일이니까, 계약 건이. 이 시기에 진짜 우연인지 몰라도 전임 원장님의 임기와 겹치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부로 2022년 8월 31일 자입니다, 전임 원장님이. 그 기간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성기업 육성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어요, 계약하는 데, 5000만 원까지는. 그런데 유독 문화원이 지금 이런 행태가 있으니까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임기가 7대 원장 재임기간 동안 다 이루어졌습니다. 원장님, 앉으세요.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임미화  예.
정한석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김혜정  예,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정한석 위원  단순히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성기업인만 무조건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죠?
○감사관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때요?
○감사관 김혜정  여성기업지원법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근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유독 많이 계약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김혜정  예.
정한석 위원  문화원에서 2년간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과도한 수의계약 과연 적정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타 기관에는 없는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가 과연 무엇인지 의혹을 우리 행감이 끝나고 감사관님이 직접 살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정한석 위원  경상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교사, 교육행정공무원의 수당 부당 총수령액이 2574만 6000원. 아십니까? 부당 수령, 행정공무원들 수당 부당 수령이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아마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니까…
정한석 위원  총 2574만 원입니다, 부당 수령한 금액이. 그런데 교원이 66명이고 공무원이 4명이에요, 70명 중에. 그리고 학교 중에도 공립이 13개 학교이고 사립이 19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부당수령자 중에 그러니 94%가 교사라는 것이죠. 행정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들이 이렇게 부당 수령을 많이 해 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제외하고는 공립보다 사립이 이렇게 부당 수령 금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정한석 위원  유독 교원의 부당 수령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를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아마 부당 수령 내용은 고의적인 의도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착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부당 수령 문제는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바는 사실 없습니다.
정한석 위원  저희들이 사망사고, 가족부양 이렇게 보면 가족이, 모시는 부양가족이 돌아가시고 그 부분은 사망신고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사망신고나 또 가족수당 등의 문제, 이사를 했는데도 계속 가족수당을 받고 있거나…
정한석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교원들이 이것을, 지금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2개월 같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 부분이 개월 수가 많이 긴 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교육국장 권영근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아마 감사부서에는 충분히 사후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교원이나 관리자 연수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다른 부분보다, 특히 교육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모범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 또 저희들이 밖에서 보는 입장, 감사 지적사항에서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공감하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꼭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정한석 위원  위반사례의 내용이 거의 가족수당에 관련된 겁니다. 고의로 누락을 시키는 것인지 교원들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로 누락을 시키는 것인지, 행정직원이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 및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지 전달교육 시에 이와 같은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다는 것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감사의 적발과 징계만이 능사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가족수당에 대한 부당 수령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직군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좀 해 주시고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선에 필요한 교육, 행정시스템을 좀 검토해서 앞으로는 감사 지적사항에서 이런 부분은 좀 없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저희가 회의를 속개한 지 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의를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 
김홍구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보충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김홍구 위원  지금 앞에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위원장 윤승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박채아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박채아 위원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늦게 받아서, 2시에 받아서.
김홍구 위원  금방 할게요, 잠깐.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정책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금년도에 보니까 이월 예상 금액이, 163쪽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127억 2082만 3000원인데 이월 예상액이 2313억 5527만 4000원입니다. 74%가 이월 예상 금액이거든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게 이제 우리 전체 2차 추경까지의… 1차 추경까지의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하면 얼마 안 되는데, 그 사업 단위의 세부 사업 단위의 뽑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칠십 얼마 하는 게 맞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래, 이렇게 보니까 일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부분 전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이월은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행감 때마다 이제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본예산에 사업성 경비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단체 육성은 교육국장님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김홍구 위원  2020년 4월 13일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셨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숙지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 등록된 청소년단체에 한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단체가 결성된 부분이 아니고, 육성이라 하면 단체가 없는 부분을 만드는 게 육성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청소년기본법에 보시면 청소년단체 이 부분은 청소년의 참여 보장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그대로 읽기만 하겠습니다, 법 조항을.
○교육국장 권영근  예.
김홍구 위원  둘째,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 개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소년단체의 육성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복지,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청소년의 활동의 범위를 이것도 법에 다 정해 놨습니다.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20년 4월 13일 날 조례를 제정해 놓은 이후에 과연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신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수련 활동은 늘 해 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게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있었죠?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연후에 여기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없다 하면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 조국의 미래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청소년 활동으로 말미암아 지역에 공동으로 봉사, 아니면 책임, 위기 대응 방법, 다양한 각계각층의 액션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선 학교에서 업무가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미래를 보고 고민하셔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일선 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청소년단체를 결성해서 육성하는 데는 성주하고 칠곡교육지원청은 아주 잘하고 있더라. 그런데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는 없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지금까지 못하셨다 하면, 조금 더 일선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셔서 단위 학교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의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사실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해 온 것이 수련 활동과 학교 각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는 연합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크게 보면 청소년단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지역별로 연합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각 지역청과 한번 협의해서 지역적으로 각 지역에 특색 있는 청소년단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글자 그대로 지금까지 해 온 대로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으로 하는 게 더 맞는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 보고, 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국장님, 청소년단체의 활동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되죠? 하기 싫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조금 부진한 학생들을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의무는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내 편의 위주로 판단하실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안 그렇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런데 저희들이…
김홍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을 감사 다니면서 느낀 바로는 거의 정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이었고, 동적인, 조금 힘들고 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조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조금 취합은 안 됐지만. 
  교육국장님, 오전에도…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박채아 위원  얘기를 드렸지만 교육국장님이 정보보호법을 얘기하시면서 저희 의회에 행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 기억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권영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생님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제출하기가 참 곤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채아 위원  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이유는 실제 이 기간제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업무분장표를 같이 요청을 드렸었죠,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실제 제출받은 자료에는 간단하게 학술제, 국제 교류 관련이라고 그 업무가 나와 있지만 실제 업무분장표상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감 자료로 본 위원이 요청을 드렸고.
   국장님이 그렇게 개인정보법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개인정보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개인정보법 제15조에 의하면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1항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3항을 보시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고,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의한 제49조제3항에 의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말대로 도청,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감사관님은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약 관련, 개인의 이름과 업체명을 제출해 주신 다른 부서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해서 지금 제출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도청과 나머지 교육청 국에서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권영근  예, 다른 부서에서 제출한 바는 제가 어떤 이유에서 제출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굳이 이름을 다 밝히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기간제교사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없으면 확인할 수 없을까?’ 그게 저희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은 그러면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김OO이 포항에 얼마나 많은데, 그게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최초로 제출받은 김OO, 박OO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업무분장표상의 김OO이랑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업무분장표상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당연히 업무분장표, 학교가 명시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명을 받으니까 학교 이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없는 행감 자료를 자꾸 주시고 교육국장님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분명 답변을 하셨어요. 자신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해 주실 것 같습니까?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일요일에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오늘이 월요일이죠? 하루 만에 그것을 다 취합해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내일까지, 내일 아니죠, 그럼 내일모레까지 교육국장님이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권영근  제가 검토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꼭 이름이 있어야지만 검토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박채아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예.
박채아 위원  그게 무슨 답변이십니까? 말장난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권영근  그렇지 않습니다.
박채아 위원  말장난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교육국장 권영근  제가 어떻게 감히 위원님과 말장난을 합니까? 그때 일어났던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박채아 위원  자, 본 위원이 업무분장표상의 내용과 실제 이 기간제교사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업무분장표상의 내용과 대조를 하려고 기명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은 김OO만으로도 그 기간제교사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업무분장표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님? 기간제뿐만 아니라 정규직 교사까지 다 들어갑니다, 행정직까지. 거기서 학교명도 기재 안 된 상황에서 저한테 제출한 수백 페이지 내에 초·중·고, 그중에서 그 기간제만 검토해서 자료를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권영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어떤 뜻인가요? 기명 자료를 제출 안 해도 제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그것은.
○교육국장 권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꼭 이름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의문점이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래서 이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정보보호법, 전교조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까지 해서 기명 자료 제출을 안 하신 거잖아요.
  자, 2시 넘어서 제출하셨죠? 정보보호법 핑계 댈 것이면 끝까지 가셨어야 죠. 교육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도청은 정보법을 위반해서 저희한테 실명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 도의회에서는 공개도 안 되는 비공개 자료를 마음대로 보는 그런 공공기관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만, 교육국만 늘 기명 자료를 제출 안 하고 무기명으로, 의회에서 저희가 정당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기 위한 바탕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르게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교육공무원이라고 우리가 교사 등을 얘기하잖아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공무원 말씀합니다.
박채아 위원  공무원은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교사들도 월급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사의 주요 업무도 있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교사라고 그랬겠죠. 교육공무원입니다, 그것을 총괄하시는 교육국장님이시고요. 교육국장님, 감사 받으셔야 되지 않나요, 의회에?
○교육국장 권영근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죠.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신 것이고,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데 유독 교육국에서만 정보보호법을 핑계 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나머지 행정국장님이나 도청은 정보보호법을 어겨 가면서 의회에 마음대로 지금 자료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11대 때 회계 관련 자료를 한 10박스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기명 자료 다 나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보보호법을 어긴 도교육청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을 자꾸 얘기하셔서, 의회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제출한 자료는 도 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요청한 자료는 10일 내에 별다른 이유가 없지 않은 이상 해당 의원에게 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4일까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지원청이나 각 학교에 요청하지 않아서 19일 오전까지 제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9일 오전까지 아무런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죠? 이게 의회법에 따라서는 해당 교육감과 도지사는 그 공무원을 징계해야 됩니다. 여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일까지 본 위원과 해당 담당관이죠, 장학사님. 오전까지, 원래는 제출 기한은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9일까지 본 위원의 동의하에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저한테 도달, 제 메일에 도달한 시간은 어제입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법을 좋아하시니까 그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다르게 묻겠습니다.
  19일 오전까지 저랑 문 장학사님이랑 고령이었는지, 고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령에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청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청송으로요? 예, 알고 계시네요. 합의를 했습니다.
  19일 오전에 저한테 자료가 도달했습니까? 제출했습니까,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 이후에는 잘, 저희들이 수능 때문에 나가 있어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언제 자료를 제출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우리 담당자는 여기…
○교육국장 권영근  죄송합니다. 담당 장학사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위원장 윤승오  담당 과장, 우리 과장님이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상진  예, 중등교육과장 이상진입니다.
박채아 위원  예,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상진  예.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7일에 자료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이상진  예, 제가 수능 업무 때문에 나가 있었는데, 문자로 이렇게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수능 업무 때문에 7일부터 수능 날까지 10일 동안 나가 계셨습니까? 본청에 들어오지 않으시고요?
○중등교육과장 이상진  지난 일요일까지 나가 있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들어오셨잖아요, 어쨌든. 이게 자꾸 말장난이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알고 계셨죠? 그리고 청송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받기로 약속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이상진  예, 청송에는 제가 위원님을 만나러 한번 가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위원님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지 여쭤보러 갔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것 단답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토요일 오전까지 제출받기로 보고했나요? 
○중등교육과장 이상진  예, 보고를 받았는데…
박채아 위원  예, 보고받았다고 답변을 하셨고,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토요일에 제출하셨나요?
○중등교육과장 이상진  토요일, 그것은 제가 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저희가 도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는 이유가 10일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10일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이 지났을 때는 그 의원과 상호간에 해서 연장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장님 사인이 들어가는 것이고, 도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공문서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김교육, 그러니까 박채아 이런 식으로 기명을 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몇 번이고 전화, 문자 와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꼭 기명으로 받아야 되냐,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도표로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본 위원의 메일에 자료가 도달한 기간은, 보통은 발송 즉시 도달하니까 20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9시 58분경에 자료가 하나 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가 20일 밤 9시 23분에 왔습니다. 밤에 열심히 한번 행감 자료 보라고, 이것도 무기명으로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본 위원은 아무리 검토해 봐도 무기명으로는 업무분장표의 내용과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취합이 안 되고. 
  두 번째, 우리 입법실에 문자로 발송을 해서 한 내용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결과 실명 제공은 불가능하여 현재 익명 처리 중입니다.’라고 문자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변호사가 정식 기간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겁니까? 이것은 행정국에 물어야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아닙니다. 지금 저희 학생생활과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임기제공무원이면 정식 공무원이네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겸업 금지잖아요. 맞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또 언니가 변호사라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변호사협회에 어떤 식으로 등록되는지, 겸업 금지이기 때문에 휴직으로 그것을 해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그러니까 도교육청 내의 그런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외부로 나가는 변호사 자문은 못한다 그럽니다. 
  자, 변호사 자문이라 하면, 국장님… 이것 교육국장님한테. 
  도교육청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저희 의회에서 변호사 자문받은 것을 프린트해 드린 것입니다. 변호사 자문이라 함은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문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공문서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두로 교육청 직원한테 물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의회 농락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에게 지방자치법을 얘기하시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시더니 나머지는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법률에 따라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간제교사 초과근무 내역을 3년간을 요청했더니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입법실에서. 
  자, 그러면 다르게 묻겠습니다. 초과근무 내역이 없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어떤 근거로 해서 주시는 거죠?
○교육국장 권영근  기간제교사 초과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채아 위원  예.
○교육국장 권영근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마찬가지로 초과근무를 했을 시에.
박채아 위원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이게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초과근무 내역을?
○교육국장 권영근  예, 기록 남아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기간제교사 초과근무 내역을 최근 3년 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전화 와서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이런 것 관련해서는 내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출할 자료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기간제교사 초과근무 내역이 없는데, 초과근무 시간은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 거죠? 제출할 내역이 없는데 시간은 또 산정을 잘 하셨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청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출할 자료는 없지만 초과근무 시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주셨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기간제교사의 초과근무 내역을 관리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기간제는 어떤 경우에 채용이 되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원래 있어야 할 교사가 휴직, 미발령 이런 등등의 결원이 생길 때 채용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부담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가요? 부담임이 없는 경우. 담임과 부담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인가요?
○교육국장 권영근  대개 주업무를 담임선생님이 하시고, 담임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실 때를 대비해서 부담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부담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인가요, 학급에?
○교육국장 권영근  그것은 학급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대부분 운영을 한다는 거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죠.
박채아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각 학교장들이 기간제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잘 관리하고 있는지는 매번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본청에서?
○교육국장 권영근  기간제교사를 직접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그것을 처음에 채용할 때만 보고를 받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계시다는 거네요, 보고를 받기 때문에.
○교육국장 권영근  예. 기간제교사 채용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결원이 없는 경우에 채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결원이 없는, 아까 결원이나 아니면 미발령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더 다른 업무로 인해서 교사를 더 증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교사 증원…
○교육국장 권영근  예를 들면 과거에 교과교실제 같은 것을 할 때 학교에 수업을 분반했을 경우. 분반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데, 분반을 함으로써 인원이 더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 경우에는 기간제를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채용을 한다는 거죠?
○교육국장 권영근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로는, 오늘 제출받은 자료로는 결원이 없거나 미발령이 아닌 경우에도 지금 기간제를 채용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사유 외에는 없다는 거죠? 
○교육국장 권영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모든 것이 정원 이내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런데 정원이 부족해서 미발령된 곳에 학교의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플러스 1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가 1명 더 필요한 경우 또는 학폭담당 교사…
박채아 위원  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 결원 없이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지금?
○교육국장 권영근  예.
박채아 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한에…
○교육국장 권영근  기간제교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적은 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집계가 끝나서, 초등의 경우에는 394명 중에 담임을 맡은 기간제교사가 233명 그러니까 59% 정도가 지금 담임을 맡고 있고요. 결원이 아니거나 휴직대체가 아닌 경우에는 189명으로 전체의 47%에 육박합니다. 그다음에 중등에는 기간제교사가 총 727명인데 그중에 담임 업무를 맡은 경우가 512건, 7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결원이 없거나 대체가 아닌 경우가 505명입니다. 그리고 고등의 경우에는 총원 1014명 중에 담임을 맡은 경우가 543명, 53.5%입니다. 이 중에 결원이 없거나 휴직대체가 아닌 경우가 806명에 이릅니다.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거나 아니면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원이 아닌 경우에 기간제를 채용한 경우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초등 기간제 중에 담임을 맡은 비율이 59%, 중등의 경우에는 70%, 고등의 경우는 53.5%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매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11대에 기간제 담임 증가 대책을 도정질문했었고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했었고, 11대로만 3건의 도정질문이 기간제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10대 때도 마찬가지고. 늘 교육청 답변은 “교육부와 협의해서 정규직 채용규모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사립의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을 줄일 의지가 없는 겁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체 교사에 비해서 기간제 담임을 하고 있는 교사는 초등은 5.85%입니다.
박채아 위원  5.85%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전체 교사 대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간제교사 중 담임교사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박채아 위원  기간제교사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기간제교사 중에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게 문제가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교원을 비교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을 때 기간제를 언제 채용하는가, 그다음에 부담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교육청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게 있습니다. 보통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가져올 때 교육부 지침이나 법률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셔서 저도 교육부 지침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끊을 수가 없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계속해 주세요.
박채아 위원  늘 우리가 준수하려고 하시는, 법률과 그런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금 기간제 관련해서 이것은 좀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예쁘게 Q&A로 온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Q&A가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이 학급담당 교원, 즉 담임으로 배치할 수 있는가?’에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교사인 부담임이나 복수담임교사가 담임 업무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체할 정규교사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부담임이 없는 경우가 많은가를 물어봤을 때 거의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다음에 두 번째 대체할 정규교사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청송 등 갔을 때 학교 전체 교사의 숫자를 확인한 결과 보통 학급보다 2배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교육부의 지침을 어겨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간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금방 위원님께서 읽으신 데에도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일선에서는 사실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담임은 맡길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기간제교사 중에서도 담임을 하고 싶어 하는 교사도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그렇게 되면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인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과도한 업무를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교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채아 위원  교육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매번 그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 왔거든요. 본 위원이, 아니, 도교육청은…
  위원장님, 끊어서 할까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아니요. 계속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도교육청은 기간제를 도대체 어떻게 고용하길래 기간제교사들이 저렇게 담임을 맡고 싶어 안달이 났을까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 채용정보에 기간제교사 구인란을 통해서 기간제교사를 지금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인력풀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몇 건만 추려 왔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싶을까? 아닙니다. 애초에 채용할 단계부터 네가 맡을 업무는 담임이라고 지정하면서 지금 채용공고를 내는 겁니다. 담임공고를 이런 식으로, 12일짜리 담임, 3개월짜리 담임 공고를 내니까 이 사람들이 채용되기 위해서는 담임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채용되고 “네가 담임 맡을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채용 때부터 담임이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나가면서 무슨 담임, 그 사람이 담임 맡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본 위원이 파면 팔수록 교육청의 답변 태도와 불성실한 자료 제출, 그다음에 거짓말까지.
  본 위원이 제안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채용공고가 끝나면 기간제교사들은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3개월짜리, 10일짜리, 12일짜리 담임이 아니라 정말 1년짜리 우리 선생님 밑에서 안전하게, 그다음에 안정된 상황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께서 기간제교사가 담임 맡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 들어와서 담임을 맡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사실은 단기간에 채용하면서 담임을 맡으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런 채용공고가 올라오는 것을 본 위원이 앞으로 다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아이들 교육의 질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쳐 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공고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현재도 12일짜리 담임공고가 이 공고문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기간제교사 채용보고를 할 때 그런 양식을 넣어서 그러한 불합리한 채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침에도 오전에도 감사 전에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료 좀 성실히 해 주시고요. 답변 성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국장님들은 좀 쉬시고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 송기동  예, 부교육감 송기동입니다.
손희권 위원  제가 행감 첫날에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등등에 대한 지혜를 좀 빌려달라고 했고, 12명의 교육장님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들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학교 특성화, 진로·진학에 혜택을 달라는 것들,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예, 받았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난 금요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행감을 했는데요. 연구원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준비가 크게,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련 연구가 1건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참고할 만한 게 있었음에도 그게 끝입니다. 어떻게 활용할지 추가 연구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않은 것은 이미 다가온 현실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현실로 다가올 그런 위기상황이거든요.
  2018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년 뒤면 학교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부교육감 송기동  예.
손희권 위원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018년 아이들에 비해 30%가 줄었어요. 그러면 최소 7년 뒤에는 현재 기준보다 절반이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다가 그때 닥쳐서 우왕좌왕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부교육감님,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저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너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빨리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희권 위원  그에 맞춰서 제가 한 번 지적했던 주제인데 교육지원청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북도내의 22개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지금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400개가 넘습니다. 10명 이하 학교도 무려 41개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5년 동안 학생 수 감소는 15%, 20%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생아동을 생각하면 앞으로 더 많이 감소하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원 조금 늘었고요. 행정 업무 보는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그게 업무가 많아져서 국가적인, 국가에서 시키는 게 많아져서 늘었다고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포항교육지원청 직원 1명당 학생 440명입니다. 울진 약 80명입니다. 영양 25명인가요? 25명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청이 경북교육청의 단순한 하급행정기관으로 위임되는 행정사무 처리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행정지원이라는 2개 정도, 뭐 센터 하나 있으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업무분장의 형태가 과연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일에 적합할까 하고 봅니다.
  현장 행감에서 어떤 교육장님께서 저의 질의에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원청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변 주셨는데, 지금까지 지역별 교육지원청이 성격에 맞는 교육과정 만든 게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교육장님 계십니까? 있어 봐야 지역과 관련된 보조교재 한두 개 만드셨겠죠.
  제가 이런 지적하니까 일각에서는 교육자치를 이야기합니다. 교육자치 좋죠. 그런데 교육자치는 엄연히 광역 단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계신 것이고요. 또 교육지원청이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경북교육청에서 이야기하냐고 하는 분도 계세요. 다 핑계입니다. 교육청에서는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원들 또는 우리 교육청의 밥 그릇 챙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대재해법같이 이런 득이 되는 법에 대해서는 개정 건의 안 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은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줄여나가겠다 생각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한다면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을 합쳐서 교육지원청을 운영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체적으로 덩치 줄이고 어떻게 보면 승진할 자리 없애려는 그런 공무원들 없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외부에서 이런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 드릴 말씀이긴 한데 인구가 줄어들면 저희 선출직공무원도 줄어드는데 일반공무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지역교육청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나서야 하는가 하고 주장하실지도 모릅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우리 경북이 소멸위험지역 비율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19개가 소멸위험지역이에요. 소멸위험 진입, 소멸 고위험… 소멸 고위험이 아홉 군데 있고 소멸위험지역 진입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께서…
○부교육감 송기동  교육감님 추천으로 교육부 장관이 재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육청 공무원 숫자 줄여.’ 아니면 ‘인력을 대폭 줄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해서 행정사무 인력을 조정하고 나면 인력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들로 우리 경북의 미래를, 경북의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교육장 자리 몇 개 포기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 딸린 기사, 비서, 이런 인력들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동  예.
손희권 위원  우리 경북이 앞장서서 불필요한 그런 인력 줄여서 통합하고 우리 경북의 교육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미래교육 준비인력을 좀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경북 지역은 소규모학교 또 학생 수가 적은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교육청 숫자가 몇 개이고 통폐합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경북의 소외된 지역,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 그런 지역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등등 비롯해서 아까 오전에 저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좀 거친 말이지만 귀찮아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교육지원청에서 제때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 각 교육지원청이 교육청의 자료 요구에 잘 응하는 편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희들도 한번 되돌아본 것이 평상시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좀 약하다. 평상시에 이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었으면 행정사무감사라 해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본청에서 지역청까지 다 꿰차고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청은 지역청만 하고 있고 본청은 본청대로만 하다 보니까 통계자료에 약간 오류가 생기고 또 자료 제출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파악했으니까 담당자들로 해서 본청의 담당자와 지역청의 담당자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현장감사 가면 바로 나올 자료가 우리 교육청에서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잘 납득이 가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는 것을 뒤에 있는 교육장님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진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 싶어서 진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의견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도 생각했던 것인데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삼권분립이라는 것 배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그런데 행정국만 있으면 되지 왜 의회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행정부는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입니다.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민주주의 기본원칙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 무시하고 의회 보고 왜 그런 것 하냐 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지만 급식 관련 종사자들에게 자료 요구하는 것 두려워하시는 우리 교육청, 학교에 자료 요구하고 그것 민원 받을까 두려워하는 지원청. 학교가 마치 성역처럼 감사와 자료 제출 요구 거부하고요. ‘뭐 학생들 가르칠 시간도 없는데 이런 것 제출해.’라고 하는 선생님들 많은 것 알아요. 그런데 그것 다 자기 일입니다, 전부 다. 그 일이 싫으신 분들은 행정부에 계시면 안 되죠, 집행부에 계시면 안 되죠. 여기 교육장님들, 이런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원청과 학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총 62건 발생했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손희권 위원  성학대도 무려 8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가.’라고 입법실을 통해서 질의드렸는데요. 답변은 ‘없다.’였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제가 그 점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손희권 위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하는 사업이나 교육 또는 교재 이런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손희권 위원  의무적으로 받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손희권 위원  최근 5년간 발생한 62건, 성적가해 그리고 폭행 등등이 있는데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단순한 교육만 받고 치우는 것보다는 아동학대 예방단체 이런 데 만약에 의뢰를 하면 사례, 유의사항 이런 것에 대한 교재 개발 아마 저렴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원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원들의 실수가 아동학대로 비치는 일이 없도록, 또 학대받는 아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집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가 살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사업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학교에서 일단 교원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다 근절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아동학대의 범위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 점이,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점이 교원들한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점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면 아마 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나 이웃, 형제에 의해서 방임이나 유기당한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잘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소극적이라거나 아니면 매번 굶주리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역시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손희권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한 바퀴.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부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감사관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신 교육장님들, 또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앉아서 계속 이렇게 회의 듣는 것도 힘들고 말씀하시는 분도 힘들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말씀과 답변을 가만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더 힘들 것이에요.
  그래도 1년의 우리 교육을 추수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자리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성실하게 끝까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의 사례를 한번 봤더니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좋은 제도를 실시한다는 미담사례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제안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정책을 세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좋은 일인 것 같고, 또 그동안 성과도 꽤 있었죠? 담당 어디서 하시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인데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나 추경 할 때 공고를 해서 예산 반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안한 사업들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21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학부모들이 제안하는 사업들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런 것을 적극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듣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수범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큰 사건·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고 일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이 준비를 열심히 해서 큰 무리 없이 큰 사고 없이 수학능력시험을 우리 학생들이 잘 치를 수 있게 지원해 주신 데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도민들과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워낙 따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오늘 교육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들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각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주제를 보시면 처음 들으시는 것들은 아니죠? 그래도 과거에서부터 쭉 이때까지 있어 왔던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제때 제때 대처를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저희들의 범위를 좀 벗어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경북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광역시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해서 그것을 해소하기는 조금 벅찬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소중한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바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교육국장님이 대표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교육부에서 교육정책 전체를 바꿔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타 시·도와 비교해서 형평성을 맞춰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앞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로드맵과 방향성과 큰 틀을 가지고 경북교육의 미래비전과 발전을 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육청은 굉장히 많은 벽이 보인다는 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었던 것들도 자료 제출이 원활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행정에서 조금 부담스럽고 또 제출하기가 어려운, 꺼려지는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제출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통의 부재에서 나오는 또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게 정확한 이야기인지 몰라서, 또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지 또는 이게 자료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 개 부서에서 이를 다 취합해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도 다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 조직이 한 번쯤은 이제 우리 조직을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은,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 계시죠? 혹시 아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400여 명 됩니다.
배진석 위원  400여 분 정도가 계시죠? 우리 400여 분 정도가 우리 23개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28만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이 학교들과 유기적으로 또 합쳐져야 되고. 수많은 역할과 수많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업들, 또 국가와의 이런 국가적인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벽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복잡합니다.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행정직이 있고, 또 교사직이 있고, 상당히 많은 기간제가 있고, 또 계약직, 공무직,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누가 이것을 통합하고 이끌어나가고 할 수 있는가, 교육감님 혼자서 이게 다 가능할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감님, 우리 송기동 부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이 조직을 지금 제대로 통제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누군가가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부교육감 송기동  예. 저는 나름대로 잘,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배진석 위원  예,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답일 수 있겠죠.
  이게 군대처럼, 군대 조직처럼 상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조직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조직이 움직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떤 부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우리 조직 전체를 바라보고, 어떤 의견을 내거나 안을 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또 그 안에다가 어떤 살을 붙여서 조직을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혹시 그런 노력은 한번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지금 당장 기억에는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침이나 지시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아까 부감님 말씀대로 우리는 잘 굴러가고 있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환경이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아까 손희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학생 수 급감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비해서 조직이, 잘 굴러가는 이 조직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잘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환경 변화를 염두에 두고 조직을 혁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데, 조직이 잘 굴러간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이런 자료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우리 조직이 막혀 있고, 닫혀 있고, 또 우리 조직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가장 단편적인 예가 바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자체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조직의 진단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조금 더 그것을 줄여볼까요? 우리 직속기관이 몇 개가 있죠? 우리 직속기관은 우리 다 각각 다르시죠? 우리 직속기관을 관할하는 국이. 우리 부감님께, 우리 직속기관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11개.
배진석 위원  11개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예.
배진석 위원  우리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달리 이렇게 관할을 하지만, 직속기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 보거나 평가를 해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제가 오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배진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직속기관 6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들이, 우리 직속기관들이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심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 기관, 뭐 여기서 그냥 얘기를 해도 되겠죠? 연구원의 기관이,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경북 교육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우리 연구원을 비롯해서 직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2019년도를 마지막으로 평가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나마 과거에 평가했던 기록을 보니까 그냥 그 평가지라는 게 그냥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 평가를 평가라고 할 수준이 안 되는 정도의 결과물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우리는 교육기관입니다. 학생들을 늘 평가를 하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직속기관의 기관이 굉장히 동력이 떨어져 있어요. 역할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치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직속기관의 장님들이, 대부분 이제 곧 정년을 앞둔 분들이 직속기관의 기관장으로 가 있으십니다. 누구는 그러세요. 직속기관에 가서 이제 좀 쉬었다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쉬어서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런데 그 직속기관이요, 24시간 불 켜져서 돌아가지 않으면 기관장님들은 쉬고, 그밑에 직원들도 쉬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과 그 직속기관에 달려 있는 교육 식구들은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직속기관에 대한 평가, 심지어는 기관장님에 대해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 인사검증도 요청해서 인사검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출자·출연기관과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마는, 최소한 앞으로 우리 기관의, 직속기관의 기관장님 선정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와도 소통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직속기관도 경영 평가하듯이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부서 평가 수준의 평가가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에서 우리 직속기관들을 평가하고, 직속기관들의 목표와 방향을 매년 재설정해 주는 게 우리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누가 대표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한번 해 봐 주시죠.
○부교육감 송기동  예. 배진석 위원님, 이렇게 직속기관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진단을 잘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주신 내용들을 교육감님께도 잘 보고드리고 해서 직속기관이 좀 더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 경북교육을 이끌어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직속기관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답을 이번 올해 회기가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우리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시지 못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그 직속기관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짧게.
○위원장대리 윤종호  15분 썼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요?
  우리 교육감님 공약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공약의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부교육감 송기동  우리 총괄 공약을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이 있어요. 관리 규정에 의하면 공약의 최종 점검은 우리 부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예, 공약이행점검위원회.
배진석 위원  공약추진점검단이 있죠?
○부교육감 송기동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이 있고. 그렇죠?
○부교육감 송기동  예.
배진석 위원  우리 들어오면서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교육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공무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행 평가를 보면 홈페이지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보면. 공약이행 평가에 보면 우리 감님 공약 추진 현황에 보면 실적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이 달성 100%예요, 완료 다 되신 거예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동  예.
배진석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우리 교육감님 공약은 99.6% 달성률 이렇게 해서 2021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를 지금 여기 와서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약추진 평가, 공약이행 점검,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특히 본 위원이 첫날 말씀드린 우리 공무직, 교육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의 용역까지 냈더라고요, 연구원에서, 특히 우리 조리사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부분대로, 이대로 용역 낸 것까지도 지금 집행을, 진행을 안 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많은 교육공무원들 또 공무직 또 우리 교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 기관의 진단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사 문제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동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지역청 직속기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잘해 주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 사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부감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인지하셔서요.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 뜻을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경산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차주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책국장 박종활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이 우리 소외계층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하도록 해서 교육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사업 학교를 선정할 때는 취약계층 학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나 차상위계층 학생이 지금까지는 40명 이상인 학교를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학교로 선정을 해서, 그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지금 보니까 80여 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전체 학교는 단일형이, 복지사가 1명 배치된 학교가 68개 학교, 또 복지사 1명이 2개 학교를 같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 102개 학교를 지금 교육복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정책 중에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 대도시의 학교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국장님?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 학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래서 그나마 작은 시군에는 한 학교도 배정이 못 되고, 지금 현재는 큰 시군에서 배정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일부 북부 지역에 있는 시군은 복지사… 복지 담당 선생님들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늘 보면 작은 학교를 살리자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소학교, 보면 복지도 사각이고, 어떻게 보면 교육도 사각입니다, 문화도 사각이고. 그런 사각에 있는 학생들한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안 그래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 내년도에는 임기제로 사회복지직이라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하고 약간 좀 다른 직인데, 그래도 사회복지직입니다. 임기제로 해서 7개 교육청에 한 9명을 증원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인근 교육청까지 거점으로 이렇게 관할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소외된 지역의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주식 위원  우리 여기에 이 사업에 보면 민간위탁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지금 현재 또 취약계층,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포항에 두 군데, 안동 한 군데, 경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개 하고 있습니다, 구미까지.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정이 정해진 그 지역의 작은 학교의 학생들을 관리를 다 못 하니까 위탁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좋은 방법을 굳이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북부 지역에 학생수가 적은 데도 더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그래서 우리가 취약계층이 아까 전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교육복지사가 관리를 하고,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사업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도시를 하다 보니까 혜택 받는 학생수는 많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시군에 하면 혜택 받는 학생수가 적은데, 이게 보통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런 법인이 대부분 합니다. 법인이 소재지가 거기에 있는 게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유리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 영양이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쪽에 민간 복지 위탁을 맡을 기관이 있겠나, 사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차주식 위원  여기 계약에 보면 국장님,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도 이것 하고 있는데, 일단 노력은 한번 해 보시죠. 미리 속단해서 맡을 기관이 있겠나 없겠나를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도, 현재도 그 문제뿐만 아니라 3개 시군에 4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성도 한번 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 1억씩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성도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직 임기제를 한 9명을 더 뽑으니까 당분간은 그런 복지직을 통해서 그 지역의 작은 시군의 소외받는 학생들을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그런 선생님들 뽑으면 많이 또 그쪽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학생 수가 적다고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있는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차주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한테는 그때 내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 특히 울릉이나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은 육지에 나오면 우리 육지에 있는 직속기관의 과학원이라든지 문화원, 최우선으로 체험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직속기관장님들도 약속을 하셨는데요. 약속하셨죠, 기관장님들?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민간위탁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지금 우리 전공 학교 관련해서 장애인학교 전공자 학생수, 전공자. 정확하게 내가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데.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전공과 학생이라고.
차주식 위원  예, 전공과 학생들.
○정책국장 박종활  전공과 학생입니다.
차주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경산에 있는 자인학교를 가봤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의 안내를 받아서 자인학교를 한번 방문했는데요. 거기 가니까 학생들이… 거기 선생님들이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것을 봤어요. 거기 졸업해서 취업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취업한다는 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학생들이 나와서 우리 경산시청에 커피를 하는 그런 데서 일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전공자, 학생수를 좀 늘리라는 그런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많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경산 자인학교. 특수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취업을 못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전공과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희망하는 학생보다도 뽑는 인원이 좀, 세 학급을 지금 받았거든요, 세 학급을 했습니다. 신입생이 있는데, 거기 졸업한 학생이 그 전공과에 입학을 못해서 경산 자인학교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공과 학생의 정원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래서 정원을 늘릴 계획이나 그런 것은?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차주식 위원  정원을 늘리는 데 특별 절차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그래도 거기 학급을 하나 늘리는 것이거든요. 학급을 하나 늘리는 것인데, 보통 전공과가 정원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지금 현재 제가 전에 한번 알아보니까 한 반에 한 3명 정도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학급 증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3명밖에 떨어진 학생이 없어서 다른 학교로 가고 이러는데. 그 학교에, 하여튼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못 다니니까 그런 증설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래,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 부모들도 만족하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도 배우고 하면서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 신경을 좀,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주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차주식 위원  최근에 불법 촬영 성범죄에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몰카 탐지기를 구입해서…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희망 받아서, 희망하는 곳은 일차적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게 예전에 보니까 2018년도에도 그것을 구입해서 지원청별로 나눠줘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그 당시에는 각 지역청에서 지역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청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 부담도 많고, 또 각 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과 중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청의 업무도 부담시켜 주고 또 학교에서는 수시로,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교는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차주식 위원  지역청에서 그것을 관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학교로 언제쯤 점검을 나간다고 통보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 상황에 따라서는 통보를 한 곳도 있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갑자기, 그래도 외부에서 오면 조금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장비를 구입해서 외부인이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탐지를 하러 들어갔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역청 담당 직원이…
차주식 위원  예, 지역청에서.
○교육국장 권영근  예, 담당 직원이 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비만 대여받아서 학교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차주식 위원  불법 촬영 관련해서 범인이 대부분 내부 소행인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대부분 내부입니다.
차주식 위원  대부분 내부 소행입니다, 내부 소행인데.
○교육국장 권영근  전부 다 내부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차주식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가면서 ‘언제 간다.’ 이러고 하면 ‘범죄자, 나 곧 단속 나가니까 피하시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생각해낸 것이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교육청에서는 표집이라 그럴까, 중간중간에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가서 하는 게 좀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또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올초에 우리가 언론 보도…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청에서도 보니까 예산을 한 3억 정도를 들여서 그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은 그러면 학교에 지금 다 배치를 한 상태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모든 학교는 아닙니다. 희망하는 학교만 일차적으로 줬고, 아마 본예산에서 같이 통과가 된다면 그것도 조금 더 보완할 생각입니다.
차주식 위원  우리가 ’18년도에 할 때도 우리가 단속을 한 건수는 없죠?
○교육국장 권영근  직접 나가서 한 적은 사실, 그 장비로 인해서 이런 단속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차주식 위원  올해 새로 장비를 구입해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것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것도 지금 단속 장비가 없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차주식 위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지난 4년 전부터 해서 40여억 원을 들여서, 물론 장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력까지 해서 여성안심보안관제 이러면서 여성들이 직접 이렇게 탐지를 하고 한 사업을 했었어요. 한 49억을 들였어요. 했는데, 불행히도 한 건도 탐지를 못 해냅니다, 이 탐지기가. 그래서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탐지기가. 우리가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득도 없고 이것 현실성도 없는데 이렇게 장비를, 또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지만, 차후에라도. 우리 CCTV처럼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CCTV처럼 몰카라든지 그런 것을, 하여튼 장치를 해 놓으면 이렇게 그게 상시로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화장실이라든지, 특히 우리 남녀공학의 화장실에 이런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그런 장비를 이렇게 좀 해 놓으면 범죄가 예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권영근  그런 좋은 장비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사실은 생각해낸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점검을 하면 거의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오히려 예방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장비가 있어서 매일 또는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치를 한다면 적발될 소지가 높다. 그래서 예방 효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차주식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방 아닙니까? 모든 건 예방이 잘 되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범죄를 위해서 대부분 우리 소행이 내부 소행이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 소행인데 우리 내부에서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시로, 어떤 열감지기라든지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장치가 있어서 그것을 늘 이렇게 모니터할 수 있으면, 그런 장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게 있으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고. 
  저희들 예전에 CCTV 처음 나왔을 때 생각나시죠? CCTV 처음 나왔을 때 성능과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달아놔도 범죄는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도 실효성이 없는데, 그 예산을 계속 그런 것 할 것 같으면 국장님,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실제로 그 장비 안 해도 됩니다. 가짜 장비 들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실효성 있게 그런 장비가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우리 성범죄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학생들 예방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 없이 우리 본연의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더 나은 장비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장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는 잠시 휴식 이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8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윤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박채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자료를 요청한 것도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질을 위해서 누구보다 교육국장님이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3개월짜리 단기직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은 경우도 많았고 6개월짜리도 많았습니다. 교육국장님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 사실 교육의 질이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단기직 기간제가 담임을 맡고 그다음에 대학입시 등 중요 업무를 맡는 것은 꼭 좀 줄어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사실 12개월 이상 기간제가 담임을 맡는 경우도 많잖아요. 휴직사유를 보면 병역이나 육아로 인한 휴직이 많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은 매번 반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이미 파악하고 아마 해결하시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본 위원이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교육국 가족들이랑 논의하셔서, 많게는 아마 못 하지 싶습니다. 적어도 5%, 10% 정도는 한번 줄여보자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사실 처음에 자료를 요청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로 접근을 해 주셔서 서로 간에 아마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뭐 그렇다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장님께 다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공직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교육국장의 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누구보다 공감을 하고 아마 맡으신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간제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기간제교사 자료를 요청할 때 저희들도 사실은 기간제교사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소통부재라 그럴까 의견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긴 점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만큼은 사실 저희들도 막고 싶습니다. 물론 학교 현장에 일일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그런 사정이 왜 생기는지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고 목표가 학생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경우를 한 건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배석한 증인에게 직접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울릉교육장님을 증인석으로 불러서 질의응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울릉교육장님?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울릉교육장님, 증인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군현  예, 울릉교육장 남군현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교육장님, 안녕하십니까? 울릉도에서 안동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울릉교육장님께서는 지난 8월 발생한 갑질피해상담 사실에 대해 최초 보고를 언제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군현  최초 보고 아마 국민인권위원회 제소되고 나서 보고받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인권위원회에 제소되고,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내리셨습니까?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군현  일단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왔나, 신문기사가. 그렇게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내 생각은 이렇게 해서 아마 징계처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조사하고, 조사 계획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빨리 좀 세우라고 해서 준비했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해당 직원이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지 않아서 인지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향후 통과과정에서 국민신문고로 안내한 사실은 또 알고 계십니까?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군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언론 보도되고 난 다음에 처음 아셨다는 이야기죠?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군현  예.
박채아 위원  사실 기간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갱신을, 기간제로서 갱신을 해야 되고 울릉도라는 특성상 사실 직업적으로 새로운,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배에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피해를 당하면서 학교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사실 기간이 다시 갱신되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갑질 피해자가 참다 참다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담당자한테 1시간 정도 상담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군현  제일 처음에는 8월에, 국민신문고로 인해서 언론에 터지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불러서 물어보았을 때 8월에 와서 그냥 우연찮게 교육청의 아는 사람 찾아서 놀러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떤 상담처럼 조금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직접 찾아오기가, 사실은 민원을 제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거든요. 그러면 전화로 하든 아니면 국민신문고를 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시했는데 아마 그분은 국민신문고라는 그게 강하게 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한 달 후에 국민신문고에 제소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상담을 했던 그분은, 그 선생님은 상담했던 내용 자체를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실 잊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박채아 위원  교육장님이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놀러 와서 그냥 상담을 했다 이렇게 단순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가서 생각날 만큼, 1시간 동안 상담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1시간 동안 상담할 만큼 그분의 고민이 굉장히 깊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문자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봤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갑질이었고 어떻게 보면 채용비리입니다. 누군가를 이미 찍어놓고 새로운 기간제를 고용할 것이니까 너는 넣지 마라, 너는 이 일이랑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지금 문제되는 직원보다 연배가 또 높으시잖아요, 그분이.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군현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실장님은 나이도 많고 또 경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 했었습니다. 힘들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도 행정실장이나 되고 그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실제로 나중에 조사해 온 조사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맞았더라고요. 맞아서 이것은 더 이상 그냥은 안 된다. 처분을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분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다른 것보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 지원청에서는 실제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상담을 했을 때 조금만 들어도 그 상담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용에 넣지 마라. 그다음에 다른 일을 해라. 부당하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도 단순히 그 사람이 정식 민원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조차 안 한 것이죠.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 볼 수도 있고 그 직원을 불러서 사실인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정식으로 제출되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원청의 감사조직이나 인력이 왜 필요한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국민신문고에도 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고 그 직원은 이야기하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갑질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원청에 가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드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원청의 자체 감사능력에 자질부족까지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청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도 단순 상담이나 이런 경우에는 정식 민원을 접수한 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사실 울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좀 더 지원청에서 앞장서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정식 민원을 접수하지 않으면 원래 감사부서에서 별도의 조치를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나요?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군현  이번 상담을 했던 그 주무관도 지금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고 실제로 이번에 인사 업무를 처음 맡아본 그런 주무관입니다.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울릉도는 직원들이 들어오면 1년 만에 나갑니다. 1년 만에 나가고 올 때 희망해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여러 가지 사유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있다가, 와도 1년 만에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경험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응능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본인도, 그 주무관도 ‘그때 제가 조금 더 여러 사람하고 의논도 해 보고 조금 더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참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원 회의할 때 앞으로 민원이나 외부상담이 들어왔을 때 그냥 한쪽 귀로 가볍게 듣지 말고 좀 더 무겁게 받아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자고 그다음에 직원 회의할 때 그렇게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교육장님, 물론 업무 미숙이나 울릉도만의 특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업무를 받은 만큼은 직원도 일을 해야 되고, 우리 23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1년마다 인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1년이나 2년 해서. 그렇기 때문에 1년 단기 업무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핑계인 것 같고요. 본인이 상담 관련 업무를 배정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초보든 아니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과 관련돼서는 그분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상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깊숙하게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상담 업무를 진행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핑계인 것 같고. 사실 회계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본 위원도 업무능력 부재라든지 그런 것을 인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담당 업무를 받으신 분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관님께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혜정  예,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박채아 위원  지원청의 각종 민원, 민원처리 담당자가 고충상담을 통해 인지한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시나요?
○감사관 김혜정  일반적인 민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서류로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이외의 가벼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화민원 그다음 구두민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충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은 서면으로 받습니다.
박채아 위원  감사관님이 지금 첫 번째 답변하신 게 국민신문고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교육청의…
○감사관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감사팀을 왜 두는 건가요? 그런 상담과 민원 관련해서 업무팀을 왜 두는 건가요? 그냥 국민신문고에 제출해서 그때 되면 ‘우리 감사반이 출동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 아니면 ‘조사를 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감사반이, 감사관님께서는 지금 감사팀이 교육청에는 없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감사관님의 존재이유가, 부서의 존재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김혜정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하고 특감 그다음에 그 이외의 국감, 행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하고 감사받는 일하고 다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충민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는 것, 그다음에 서면으로 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민원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굳이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16개 부서의 업무에 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박채아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감사반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그런 민원담당이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데…
○감사관 김혜정  국민신문고…
박채아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난센스라고 보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이 지금 통과되면서 지방자치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과정에서 지금 국민신문고를 제일선에서, 그쪽으로 국민신문고를 추천한다고 계속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것도 교육지원청에서 상담을 해 놓고 의지를 가지지 않고 국민신문고를 이야기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할 그게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감사관님 자체가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문구가 국민신문고로 안내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정말…
○감사관 김혜정  위원님께 그 말씀은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문서로 접수하는 게 제일선입니다. 원칙이 문서로 접수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부패신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그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찾아와서 접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신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마 감사관님은 그런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감사에서 인지조사라는 기능은 없는 것이네요, 지금 도교육청은?
○감사관 김혜정  인지조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
박채아 위원  인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민원을 넣지 않아도 우리가 인지한 건에 대해서는 대응을 선제적으로 한다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것이네요?
○감사관 김혜정  제보…
박채아 위원  감사관님이 인지조사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시니까 아마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감사관 김혜정  저희가 제보나 첩보 이렇게 해서 감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피해 당사자가 지금 의혹제기도 아니고 직접 찾아와서…
○위원장대리 윤종호  정리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육장님 계속 계실까요?
박채아 위원  예, 상담하고 갔는데 정식 민원이 아니라는, 접수하지 않아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담당 고문변호사에게 정식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여기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해당 공무원 진술서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살펴보았을 때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의 책임이 보인다.’라는 변호사의 정식 답변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감사관 김혜정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업무에 조금 서툴렀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것과 관련 없이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감사관 김혜정  예,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자, 그러면 감사관님, 경북교육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과 관련된 매뉴얼은 없습니까?
○감사관 김혜정  신고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관 김혜정  예,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성희롱·성폭력 등의 경우는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자체 매뉴얼도 있고 각 지원청의 매뉴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과 관련된 상황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김혜정  저희 자체의 지침도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센터,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철저히 그 문제에 대해서…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번과 관련해서 정식 접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인지조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정식 접수되지 않았지만 사안이 심각할 정도로 상담이 왔다면.
○감사관 김혜정  상담이 일단 왔다면 그게 민원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온다든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인지가 온다고 해서 전부 다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박채아 위원  정식 신고 오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은 했으나 겁이 나서 정식 접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기간제교사의 갱신과 관련해서 갑질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사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계약기간을 늘리기 위해 갱신하기 위해서 아마 상담만 하고 정식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런 경우에 교육청에서 대비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지를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교육직 기간제 관련해서도 갑질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사실 연령대가 30대이기 때문에 정식 교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기간제, 우리 경북교육청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실장이 전화 올 때마다 자기는 벌벌 떨린다. 그 애가 어느 정도냐면 그것 때문에 지금 공황장애가 왔어요, 행정실장 때문에. 그 정도예요. 그래도 민원을 넣지 않잖아요, 자기가 친언니처럼 지내는 언니가 지금 교육위원회에 있어도. 제가 그 사실을 2년 만에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런 기간제교원이나 기간제행정직에 대한 갑질사건은 겉으로 드러나기가 굉장히 힘든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비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관님, 앞으로는 인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지 교육청에서 절차를 한번 세우셔서 본 위원한테 12월까지 대강의 요강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울릉교육장님, 아마 굉장히… 울릉도 출신은 아니시죠?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군현  예, 아닙니다.
박채아 위원  울릉도, 여기서 먼 울릉도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아마 힘드신 것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데잖아요, 사실. 떠날 수 없는 작은 데기 때문에 교육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정식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공무원들도 힘든 점이 없는지 한번 이 기회에 전면 조사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군현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박채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장시간 동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박채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골고루 분배를 드리기 위해서 10분, 15분 정도 지나면 위원장이 잠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30분은 좀 지루하니까.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스마트기기 때문에 좀 전에 질의를 드렸을 겁니다. 제가 최초에 받은 자료하고 다시 보충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보충자료하고 보니까 최초에 MAS방식으로 계약 체결했던 부분 빼고도 추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대당, 똑같은 기종입니다, 42만 300원으로 단가계약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2년 본예산 것은 39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충전보관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삽입되지 않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줬기 때문에 수치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 보니까 조달수수료가 6525만 3900원이 지불되었고요. 하자 관리입니다. 1년밖에 안 되는 것을 5년에 했다 하면서 78억 3684만 13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모든 불이익은 직원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신 직원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 부감님, 각별히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께서 기간제교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간제가 많이 양산되는 원인이 뭘까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가 지금 정원에 모자란 미발령 교사들이 있고 육아휴직을 비롯한 각종 휴직이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육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남성인 교사는 임용을 받고 군에 갔을 때 그때 근무를 인정해 주시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만약에 군 제대하고 임용되면 어떻게 하세요?
○교육국장 권영근  임용시험을 말씀입니까?
김홍구 위원  학교 발령을 받고 가면 근무를, 경력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대를 하고 일선 학교에 갔을 때 그때는 인정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임용고시 합격한 후에 첫 발령을 받고 군에 입대를 하면 군입대기간이 교사 근무경력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합격은 했지만 발령은 받지 않고 바로 가버리면 교사 경력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모든 혜택은 받습니다.
김홍구 위원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간제 양산을 줄이는 방법, 거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군 제대하고 일선 학교에 들어가는 분들은 앞으로 경력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용을 받고 일선 학교에 배치돼서 군에 가는 사람은 경력 인정 안 해 주시면 답이 나와요. 상당히 줄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됩니다.
김홍구 위원  법상으로는 문제 있을 수도 있으나 획일화된 생각을 버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저희 학교들이 인구소멸로 말미암아 폐교가 많이 되고 있죠? 폐교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는가 국장님들 한 말씀씩 해 주시죠.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폐교된 학교 중에서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가 51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정책국장님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폐교 활용 부서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폐교를 적극적으로 계획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우리 부서에서도 몇몇 학교에는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해양체험관이나 또 중앙고등학교가 이전이 된다 하면 그쪽에 다른 체험관하고 독도교육원까지도 우리가 폐교에 짓고 있고, 교육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예. 교육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폐교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적고 또 그런 곳에 폐교가 먼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또 따라서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드는 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아무래도 마을 주민이 원하도록 그렇게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마을 주민들이 활용해서 쓰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구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답은 한 가지입니다. 폐교 매각을 하지 마라는 얘기거든요. 학교 환경이, 지역 환경이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폐교 부분을 한번 매각하고 나면 돈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나중에 교육 현실이 진전이 되고 변화 소스가 있을 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원하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 무상 임대를 주십시오. 그게 지역 교육청의,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폐교 활용도에 있어서 운영비도 들지 않고 완전히 흉물로 남아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셔서 정말 우리 폐교가 어쩌면 옛날에 문화의 중심이고 우리 추억의 중심지입니다, 학교들이. 지금은 이제 소멸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들을 잘 살리셔서 폐교 활용은 지자체에 원한다면 영구 무상임대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 
  정한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뒤에 지원청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첫날에 지역 업체 우선 계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첫날, 행감 첫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정한석 위원  국장님은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1000만 원을 묶은 것을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게, 지금 그쪽 2000만 원으로 확대를 하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1인 수의계약 금액이 저희들이 물품 구매는 지금 지방계약법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1000만 원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에는 2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지방, 의회에서 도정질문이 있은 이후에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1000만 원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정한석 위원  국장님, 저도 압니다. 2020년도에 도의회 행감에서 이런 말 나온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청렴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렴도.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한석 위원  잠시만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정한석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로 하면 청렴도가 좋아지고, 2000만 원으로 풀면 청렴도가 낮아집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그런 것은 아닌데, 금액을 낮추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한석 위원  저는 그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지역의 업체하고 좀 상생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계시는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입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왜 우리 교육청과 우리 지역민들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일선에 있는 학교부터 문제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수의계약하면 감사 안 받죠, 감사관님? 아니, 조달로 구입하면요.
○감사관 김혜정  모두 다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 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한석 위원  아니, 조달 구입하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김혜정  물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제외입니다. 제외가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왜 조달은 제외입니까? 감사에서 왜 제외시킵니까?
○감사관 김혜정  감사 대상에서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전부터 제외시켰던 것 같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금액 한번 조달 물품이랑,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물품이랑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단가 조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문제가 그것입니다. 다 조달, 조달이에요. 지역 업체, 우리 교육장님들 뒤에 다 계십니다. 일선 학교에 가보면 저도 주민감사관도 해 보고, 그 학교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 조달입니다. 10만 원부터 해서 몇 억까지 다 조달 찍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지역과 뭔가 이렇게 협치로 같이 살아가야 되고 공생을 해야 되는데, 학교 일선에서는 지역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 윤승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이 거꾸로 돌아서 생각해 보면 청렴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1000만 원 하면 청렴도가 강해지고, 2000만원으로 올리면 청렴도가 나빠진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꾸로, 감사관님. 
○감사관 김혜정  예, 김혜정입니다.
정한석 위원  역으로 한번 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달한 것을 감사하고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으로 하면 감사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선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것 진짜 이 나라 배불려주는 것 아닙니까, 조달? 우리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조달하는 것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조용진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조달에 가서 짜고 치는 고스톱 찍으면 돼요. 1억도, 2억도. 간단합니다. 그러면 감사 안 받아요. 그런데 지역 업체 줬다고 해서 1000만 원 주면 감사 다 받습니다. 일선에 있는 사람들, 감사받기 싫어서라도 수의계약 안 합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 본청에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진짜 일하게 만들려면 감사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지역 업체 많이 하시는, 우리 학교의 실장님들, 지역 교육장님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우리 흔히 말하는 인사권에서 보너스 점수를 준다면 조달 찍겠습니까? 지역 업체에 도와주고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놈의 감사 때문에 조달로 다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정한석 위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고, 본 위원의 뜻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모든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가오는 2023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실행해 보는 게 어떤가 싶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7개 시·도 현황도 조사해 보니까 우리하고 부산만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손희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주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 뭐 허위까지는 너무 심한 표현일지 몰라도 틀린, 엉터리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아까 경주 교육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받아보니까요, 학교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경주교육지원청에서는 최초에 학교에서 공문이 오지 않았음에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0건이라고 적어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또 2020년도부터 학폭위가 교육지원청 사무로 넘어가면서 학폭위 개최 현황만 보아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학교에 다 제출 요구시켜서 학교에서 온 것을 그냥 대충 수합해서 넘기는 건데, 그 학교가 빠졌는지 왜 안 왔는지 그런 것도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대충대충 만들어서 쓱 던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의회에 자료 제출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분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내용 확인하신 분 계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예,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보다 더 충실히 충족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주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경주교육장,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숙  예, 경주교육장 전종숙입니다.
손희권 위원  세 번째 제출해 주신 자료 있죠?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숙  예.
손희권 위원  그 자료에 틀린 것 없는지 상세히 확인하셨습니까?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숙  예, 지금 비교해 보니까 첫 번째 자료는 학교에서 ’17년부터라서…
손희권 위원  세 번째 자료에 틀린 것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숙  예, A여고에 자료가 없었던 것이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래서 나머지 자료 검증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학폭위 자료하고 그것하고 다 맞는지 검증해 보라고 시간을 드린 건데요, 검증해 보셨어요?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숙  예,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학교는 별 이상이 없는데, A학교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다른 학교 다 검토해 보셨다 이 말씀이시죠? A라고 불리는 그 학교에 대한 것도 2020년 후에 개수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맞습니까? 오전에 그것 자료 맞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확인 안 하셨습니까, 그것을?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숙  예, 전체적으로 비교는 해 봤는데, 첫 번째 자료하고 두 번째 자료하고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다른 학교는 큰 이상이 없었는데.
손희권 위원  2020년 이후로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학폭위 자료하고요, 학교가 제출한 자료하고 맞는지 크로스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하셨냐고요.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숙  일일이 다는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희권 위원  그것 안 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 신뢰를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안 하셨어요? 지금 경주에서 제출한 자료 때문에 자료에 신뢰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오전에 한 번 더, 세 번째 자료는 틀린 게 없는지 확실히 검토하고 답변을 달라 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안 보고 계시고 그냥 제출하면 끝이다, 그거예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 자료가 틀린 자료가 왔다고, 세 번째 것은 확실히 틀린 게 없냐고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아직 안 보고 계셨다고요? 이것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또 그렇게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료의 신뢰성이 더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김천교육장님, 계신지요?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삼봉  예, 김천교육장 박삼봉입니다.
손희권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첫날에 관내 초등학교에서 교원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기사화된 사건에 대해서, 또 아이들에게 바른 가족과 가정에 대한 교육이 가능할까라는 우려와 함께 제대로 좀 조사하고 감사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삼봉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원만한 사후 일 처리와 그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위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교육장님, 학교의 학부모들이, 그리고 또 안심하고 학교에 맡길 수 있고 다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삼봉  예.
손희권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김혜정  예,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손희권 위원  제가 청송하고 군위에서 공직기강 점검 나갔을 때 어떠한 지적 사항도 없었음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관 김혜정  예.
손희권 위원  우리 어릴 때 장학사들 온다 그러면 청소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왔다 가면 끝이었는데. 지금 공직기강 점검이라는 것도 그냥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면 끝나는 그런 것입니까?
○감사관 김혜정  아니요. 공직기강 점검은 1년에 연간, 분기별로 해서 연간 4회. 공직기강 점검이라는 게 뭘 하냐 그러면 감사관이 현장에 가서 점검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손희권 위원  나중에 체크리스트가 어떤 건지 저 한번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관 김혜정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것을 수년 동안 점검 나가서 하나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지역 공무원들이 정말 훌륭하거나, 아니면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어떤 결론인지 저하고 한번 또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혜정  예, 나중에 저희 체크리스트하고 점검한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께서 태블릿 구매에 대해서 예산 낭비 사례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 짧게 확인하고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심사에서 지적한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싶은데요. 
  교육국장님, 제가 투명창 마스크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투명창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개 업체만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몰아주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손희권 위원  그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이미 그 사업은 지금 제가 다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면 예산 1인당 1만 원씩이었나요? 1인당 1만 원씩?
○교육국장 권영근  예, 필요한 학교에 근무자…
손희권 위원  1인당 1만 원씩 나눠줬네요, 선생님들한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1500원짜리 사면 7개 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쓴다 쳤을 때, 그렇죠? 이제 일주일 딱 하고, 일주일 애들한테 입 보여 주면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됐네요. 돈 수억 들여서 학생들이 일주일간 교사의 얼굴 잠깐 보는 그런 데 썼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저는 이것 예산 낭비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예산에 동의는 했지만, 저는 이것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대청소의 날, 수요 조사 없이 실시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 그때 일괄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다 지원한다고 한 것, 제가 수요 조사하고 진행하라고 했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래서 그것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일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 사업이 너무 급박해서 수요 조사는 못 하고. 또 저희들 예상치로는 이번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원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수요 조사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억 중에 90억은 소요가 되었고, 30억은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추경 때 정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봐요, 그렇게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것 일괄적으로 다 나눠줬으면 청소할 필요도 없고, 안 하고 싶은 곳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제가 지적했던 나우톡해, 모듈러 이런 것들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것은 제가 차근차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낭비 사례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것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참 말하기 그런데. 우리 이 앞에 있는 책 이것, 한 권 있잖아요, 4만 원 넘어요. 아세요, 국장님? 지금 우리 방에 와 있는 예산서 있죠? 그것 다 합치면 한 부에 20만 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예산, 출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 추경 한 번 하면 예산서 출력에만 2500만 원, 3000만 원, 3500만 원 들거든요. 그 돈이면 정말 태블릿을 돌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낭비, 아니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저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었고요. 
  몰래카메라 탐지 지금 3억 썼어요, 학교에 나눠주는 것. 한 학교마다 80만 원씩 240만 원, 교육지원청에는 160만 원에서 320만 원 나눠주면서 카메라 사서 쓰라고 예산을 나눠줬거든요. 그것 3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샀는지,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산 물품의 성능은 괜찮은 것인지. 원래 몰래카메라라는 게 적발하기 어렵거든요. 그것 적발하는 게 대부분 주파수 이런 것으로 하는 건데요. 그런데 교육청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지원청별, 학교별 점검 장비 자체 구입에 따라 성능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움.’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냥 돈 주고, 너희 필요하다고 해서 돈 주면 다 끝인 것입니까? 
  이번에 곧 예산 심사가 다가오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심사에서도 불요불급하고 필요 없는 사업이 있는지 철저히 살필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메이커교육관하고 발명체험교육관 이런 부분들, 각종 센터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정책국장님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메이커하고 발명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센터가 보니까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을 비롯해서 북부메이커센터, 센터가 이렇게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10개 정도 있는데, 이게 이제 메이커교육관만 우선 보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은 이게 위치가 어디죠?
○정책국장 박종활  현재 구미에 보면…
권광택 위원  구미에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거기에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구미에 있고, 북부메이커교육관은 안동에 있고,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남부메이커교육관 또 경산 성암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경산에 있고.
  지금 메이커교육관은 세 군데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세 군데고, 다른 수학체험센터라든가 상주 수학체험센터라든가 이런 센터는 이렇게 보니까 이용자들이 다소 그래도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북부 메이커교육센터는 전체 마찬가지로 2020년도 8월 20일에 이렇게 개관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4441명이 누적해서 이용을 했고. 이게 보니까 월 평균이 164명밖에 안 돼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권광택 위원  다른 데는 월 평균이 몇천 명씩 다 넘는데. 그래서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특화된 내용을 보니까 전통 메이커교육관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한지공예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도예, 한지공예 이런 부분인데. 이게 메이커교육관은 권역별로 해 놨잖아요. 권역별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다 말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북부, 남부 메이커센터에,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니까 수용의 한계인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콘텐츠를 선호하는 게 이렇게 선호도가 낮은 건지, 이 둘 중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저는 사실 남부 메이커센터와 비교가 될 것 같은데, 남부는 사실 성암초등학교를, 기존 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수학체험센터하고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묶어놔서, 그쪽에는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콘텐츠에 맞는, 거기 보면 소프트웨어나 AI 관련해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북부 메이커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지 공예 그 위주로 해 놨기 때문에 학생들 선호하는 게 조금 아무래도 남부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권광택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도예, 한지 공예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도 하는 게 많거든요. 공예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는 콘텐츠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정책국장 박종활  예, 말씀하시는 부분 좀 내부적으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좀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꼭 이렇게 해 놓고, 164명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데는 다 2000명씩 넘어요, 월 이용자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것 자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844페이지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님이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권광택 위원  사실 사학재단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 헌신해 왔다고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최근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를 이렇게 보면, 3년간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3%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13%로 되어 있는데, 기준액 대비 이렇게 상당히 10%대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현저히 낮은 이유가 뭔지, 납부율이.
○행정국장 최상수  예.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다른 점이 공립학교는 교육용 기본재산만 있지만 사립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데, 우리 경북의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영세한 사립,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라든지 임야 등 수입이 없는, 수익성이 낮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이 정규직, 그러니까 교원과 사무직원의 3대 보험인데, 사학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인데 이 부분을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력이 되지 않아서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율이 낮고. 또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부담금에 대한 근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원칙은 학교 설립법인에서.
권광택 위원  법인에서,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한 50% 정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되어 있고.
○행정국장 최상수  되어 있는데, 지금 영세법인이다 보니까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세공과금, 법인의 제세공과금과 법인의 운영비 30%를 법인에서 쓰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법인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수입이 없으니까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니 수입이 없어서 안 내면, 이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만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수익용 기본재산을 원칙으로 하고.
권광택 위원  재단에서 이사장님께서…
○행정국장 최상수  그다음에…
권광택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행정국장 최상수  법인에서 출연금이 있을 경우에는 또 내고 있고.
권광택 위원  아, 출연금은, 재단에서 출연금을 내면 그것으로 낼 수도 있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이 4개 법인에 11개 학교가 100% 지금 내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4개 법인에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권광택 위원  4개 법인이 100% 내고, 나머지는 이제 한 10% 미만대로 내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4개 법인은 포스코교육재단하고 여기 병산교육재단, 풍산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송설당교육재단 해서.
권광택 위원  국장님, 내면 이게 세입 어디로 잡힙니까? 납부를 하게 되면 세입이 어느 쪽으로, 학교로 잡힙니까? 우리…
○행정국장 최상수  법인에서 직접, 사학연금은 사학연금공단으로 납부를 하게 되고.
권광택 위원  아, 공단으로?
○행정국장 최상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험공단으로.
권광택 위원  사학에서 직접 낸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권광택 위원  직접 낸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당사자가 50% 정도 내고 법인이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력이 없어서 못 내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충당하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권광택 위원  그렇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어떤 불이익을 주게 되면 사실 사립학교…
권광택 위원  학생들이 문제가 되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학교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권광택 위원  예,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이…
권광택 위원  이게 국장님, 안 내면 이게 부채로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마다 쌓입니까,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국장 최상수  안 내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결손 처리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아니요, 결손 처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권광택 위원  충당해 준다?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학교 회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분만큼. 그런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결국은 학교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안 내도 학생들한테는 교육활동하는 데, 교육 운영을 하는 데 문제는 없겠네요?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그 부족분만큼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 가지고 내버릴 경우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권광택 위원  부족분으로, 뭐라고요?
○행정국장 최상수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학교운영비로 내버릴 경우에 학교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권광택 위원  참 이것도 없는데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있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학습권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또 자료 제출 때문에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도 직속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이번도 아니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직속기관이 있는데 직속기관에 대한 명칭 그대로 이름 그대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들이 조금 약하다.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몇 년간 자료를 받아보면 자료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통계가 나와요, 통계목이. 우리 이 자료 보면 통계목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묻게끔 되고 그러면 공무원분들이나 직원분들도 귀찮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감사자료든 어떤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내주면 추가로 자꾸 귀찮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회 연구팀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연구팀에서 직원분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늦어요. 제가 2주 정도 기다려도 자료가 오는 게 없더라고요, 감사 전에.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면 그 이튿날이나 딱 옵니다. 그래서 연구팀에 계시는 의회 직원분들도 의원 대신에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받아주시고 자료 요구할 때 충실히 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답변하시느라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학생들의 선택권 없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대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이 세금을 안 내게 되면 페널티를 매기거나 재산이 압류가 되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안 내게 되면 민간위탁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대학생이 등록금을 안 내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초·중등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바람직한데…
윤종호 위원  잠깐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행정국장 최상수  국가가 어려울 때 사학이 그만한 역할을 했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사학이 했는데 사실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교육 되기 전에, 지금 수업료가 전부 다 무상이나 의무교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이 그만한 재력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내야 되는데, 아까 4개 법인은 낸다고 했습니다. 4개 법인 11개 학교는 내는데 대부분의 수익용…
윤종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내용은 다 들은 내용이고. 그러면 4개 법인에서, 11개 학교에서 부담을, 수익성이 있으니까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학교를 양도·양수, 아까 부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각절차를 밟았다.
○행정국장 최상수  사립학교는 원칙적으로 매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윤종호 위원  그냥 양도, 수익구도가 전혀 없이 명의만 바꿀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법인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윤종호 위원  법인을 바꾸는데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 법인의 대표가 바뀌는 것이에요, 절차를 밟아서. 그냥 대표이사가 바뀌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최상수  그것은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고, 단지 법인의 이사장이라든지 법인 구성원이 바뀔 뿐이지 학교가 매각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윤종호 위원  말씀하시는 거꾸로 매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어째 보면, 저도 안타까운 게 그것이에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저는 피해를 볼까 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째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볼모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은 계속 해 줄 것 아니에요, 기타 그쪽 학교의 시설 관련이라든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학에서 예산이 이번에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요청한 자료가?
○행정국장 최상수  사학은, 지금 공·사립 구분이 없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데는. 공립에 준해서 모든 기본급이라든지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인건비라든지 학생들이 직접 필요로 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시설 보완도 학생을 위한 게 되겠죠. 이렇든 저렇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도 많은 데이터들이 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여기서 국립을 놔두고 공립 같은 데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요.
  개인에 대한 페널티는 징계가 있는데, 그러면 직접 법인에 대한 페널티가 혹시 있습니까? 없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법인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세법인이 많기 때문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고 고의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여력이 되지 않아서 못 내는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윤종호 위원  법정부담금 외에 부정 수급, 사학이라든지 물론 국공립, 국공립이 아니라 공립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법인에 대해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페널티에 대한 것이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게 없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사립유치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립유치원을 보니까 제가 10개 정도만 대충 뽑았는데 부정 수급을 10개 정도가, 열 군데를 뽑으니까, 좀 큰 것만 뽑았습니다. 보니까 약 2억 7800만 원 정도, 4300만 원, 1500만 원, 2500만 원, 1800만 원, 7400만 원, 7800만 원, 4400만 원, 여타 이렇게 쭉 해서 했는데 10개 정도 하니까 약 2억 80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부정 수급이라든지 여타의 페널티, 부정 수급뿐만 아니고 지적사항이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 3개, 많게는 10개 이런 사항이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는 게 사립유치원은 특정한 몇 개의 사학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윤종호 위원  사립유치원의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사립유치원의 예산은 제가…
윤종호 위원  작년에…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권영근  올해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한 총액이 149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 앞에 1300억 정도 됐고요. 올해 1300억, 작년에, 지금 집행된 게 한 1500억 가까이 되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부정 수급을 했는데, 10개만 제가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에요. 보통 2000, 3000, 평균이 보면 3000만 원 정도가 돼요. 조치결과가 90% 이상이 그냥 주의에서 끝이 났어요, 환수 조치하고. 이게 끝인가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부정 수급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환수하고 그 해당자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서 징계할 수 있다면 징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징계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대개는 사립이다 보니까 징계권도 그쪽 법인 쪽에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조금…
윤종호 위원  원장님이 하신 것은 어떻게 하죠, 사립유치원의?
○교육국장 권영근  똑같이 그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무엇을 주라고 하더라도 거기 내부에서 조금 낮추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직접적으로 아까 법인에 대해서, 사학재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사학의 중·고등학교는 교육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갔고. 아까 돈이 없다, 자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하신 사립유치원은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큰 징계가 뭡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정 수급으로 최고 징계는 최근의 기억은 정직 1월인가 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정직 사례가 없다고 조금 전에 받았어요. 경고·주의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들키면 장난이고 안 들키면 그냥 지나가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4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유치원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감사 지적사항에 많게는 10개 이상 되고 부정 수급하는 게 이렇게 많아도 징계가 된 게 없어요, 징계된 게.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줄을 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밤새. 그런 데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윤종호 위원  지역에 따라 특성은 있겠지만 유치원부터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우선 추천순위가, 물론 추천순위는 아니겠지만 들어가는 데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유치원이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된 사례가 이런 부분에 부정 수급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이 오픈돼서 지역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모른다면 피해가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지원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K-에듀파인을 도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계도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종호 위원  계도기간이면 향후에 조치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내년부터는 K-에듀파인이 본격화되면 일반 사립학교처럼 그렇게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윤종호 위원  사립학교도 특별히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처럼이라 했는데 사립학교 징계가 페널티 준 게 없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에, 사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페널티를 준 사례가 없다니까요, 별로. 경고,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유치원의 재단 이사장께서 무슨 문제가 됐다. 그러면 말씀대로 경고, 아까 정직 2개월 말씀하셨는데 사학재단의 사립고등학교에 문제가 됐을 때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어떤 비리가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감사의뢰를 하면 우리 총무과 인사계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지만 사립은 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아까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때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사례가 없으니까, 그것을 본보기로 한다는데 본보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립유치원도, 데이터도 없고 중심이 없어요, 지금은. 중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기준도 없고 중심이 없는데 무엇을 따라가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감사 조치결과를 우리가… 감사관님, 어떤 조치를 하죠?
○감사관 김혜정  예,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윤종호 위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그냥 끝납니까, 경고 조치하고?
○감사관 김혜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징계 처리한 게 있고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징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법인에 대한 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 책임을 지고 있고 아까 사립유치원은 말 그대로 개인 자산이에요. 학교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많은 유치원에 우리가 보조금을, 더 많이 예산이 배정돼야 되면 연간 1억 이상, 2억씩 이렇게 증액이 올라올 것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조치에 대한 부분이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받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더라도 유사한 여러 가지 여기 감사에 써놓은 다섯 가지, 열 가지 부정수급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역민에게, 홍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자기들은 절대 비밀로 하려고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도 알 권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 학생,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아이들까지는 몰라도 저는 공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말 그대로 선택을 하는데 다양한 유치원이 있을 때는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김혜정  감사사례는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디까지 공개하고 있어요, 범위를?
○감사관 김혜정  지금 연간으로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디,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감사관 김혜정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윤종호 위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합니까?
○감사관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해서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감사관 김혜정  그런 문제는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내가 학부모들한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어쨌든 큰 부분에서는, 초·중·고는 그나마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이 있는데 어째 보면 첫발을 내딛는 유치원생들에게는 더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홈페이지 공개가 아니고 그에 대한,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드셔서 아니면 자체적, 홈페이지도 있을 것이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아니면 더 큰 수급을 받는 만큼 유치원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그에 상응해서 사립유치원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또 만약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학부모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은 사립유치원, 제가 직접 한번 논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고요. 앞으로 증가되는 지원비에 대해, 증가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2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윤종호 위원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교육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 통폐합, 지난 5년간 28개 정도 폐쇄되었고 내년에 2개 정도, 3개 정도 예정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10명 이하의 학생들이 거의 15% 정도, 40개 정도가 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동료 위원들께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의 평등에 대해서도 주장을 솔직히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10명 이하 되는 데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자꾸 자유학구제의 문을 열어놓지만, 저도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심지가 섞여 있는 데는 현실적으로 자유학구제 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하든 특성화를 시키면 옵니다. 산간 시골에 학생 울음소리가 없는데 5명씩 있는 데, 3명, 10명 안쪽에, 저는 모르겠어요. 부감님께서 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대책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학교·초등학교 이렇게 통합하는 데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교육의 질을 더 높이고, 오히려 그것이 학생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감님 한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 송기동  아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북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쭉 추진해 오고 했는데 지금 학생 수가 워낙 급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해답이, 해결책이 참 쉽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3명, 5명 있는 데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또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수 적은 데서 정말 그 학생들한테 양질의 아주 좋은 교육을 시키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유입되는,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동  예.
윤종호 위원  학생들이 2명, 3명이라고 경쟁력 유발을 20명의 학생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경쟁력을 따지면 뭐…
윤종호 위원  20명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하고 2명, 3명 가르치는 것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양질의 교육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송기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호 위원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많이 우리가, 특히 경상도 지역에는 산간오지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현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고 최소한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안을 내지만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학교 살리는 것은 당연히 살리되 오히려 10명 이하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용역을 하신다거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평등사회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진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이 기회에 좀 더 생각하셔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송기동  예.
윤종호 위원  끝으로 감사관님.
○감사관 김혜정  예,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윤종호 위원  오늘 오랫동안, 감사관님은 얼마 안 남으셨죠?
○감사관 김혜정  예.
윤종호 위원  다른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 다 보시겠지만 등급 수가 매년 한 등급 한 등급 한 등급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감사관 김혜정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종호 위원  고생은 하셨지만 감사는 오늘 마지막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혜정  (웃음)
윤종호 위원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퇴임하시더라도 후배님들 힘 좀 많이 주시고 여기 계시는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여기 직속기관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연말 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감사관님은 감사는 마지막 같아서 오늘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 김혜정  고맙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교육금고 자산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차주식 위원  저희들이 지금 특별회계 통장잔고가 얼마 정도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정기예금이?
○행정국장 최상수  예금 잔고는 약 1조 1500억 정도 지금 예금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정기예금이 한 1조 5000 정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차주식 위원  정기예금 은행금리가 지금 몇 퍼센트에 예치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현재 금리가 2.91%로 지금…
차주식 위원  오늘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혹시 몇 %인지 아세요?
○행정국장 최상수  삼점몇%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차주식 위원  3%입니다, 3%. 3%이고 기관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보통 기관금리라고 하죠.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오늘 기준으로 이번 달 우리,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 기준으로 할 때 일반 시중은행은 기관들 거래에서는 4.5%의 금리를 줍니다, 1∼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그런데 우리 청은 왜 2.9%의 적용을 받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지금 NH농협은행이 교육금고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육금고 계약을 2022년 1월 1일부터 5년간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0월 정도에 평가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금고 이율이, 지금은 이율이 많이 높습니다만…
차주식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금고 계약을 할 때 변동금리로 계약 안 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어떤 부분은 변동금리고 어떤 부분은 고정금리예요?
○행정국장 최상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 할 때 기준금리를, 기준금리가 변동으로 되는 것은 정기예금하고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변동으로 되어 있고…
차주식 위원  그러니까 1조의 돈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국장 최상수  예, 우리가 지금 변동금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시중 다른 기관은 기준금리 4.5%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2.9%로 계약을 해 있느냐고요.
○행정국장 최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금리를 정했을 때 기준이 2021년 그 당시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중금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주식 위원  이해됩니까, 다른 분들? 우리 국장님 말씀 지금 이해가 돼요? 변동금리라는 것은요, 국장님, 현재 금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변동금리하고…
차주식 위원  우리가 지금 적용받는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가산금리는 치우고. 제 말이 틀립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적금을 넣는 시기가, 아마 그 금리에 맞춰서 될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에요. 적금을 새로 넣은 시기가 2022년 10월 17일에 적금을 넣었어요. 저번 달에 넣었다고요.
○행정국장 최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주식 위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0월 2일부터 3%로 올랐어요.
○행정국장 최상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주식 위원  재무과장님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 들었는데 못 알아들을 이야기만 계속 하고 계세요.
    (웃음소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지를. 저희들이 금고가 단일금고여서 그렇습니다, 단일금고여서. 경쟁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중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 농협의 대출을 혹시 쓰시는 분들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를 물었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했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이따가 기금도 물어볼 것이에요.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
차주식 위원  예, 기금 그것 말씀해 보세요.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0월에 우리가 그때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2.95%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항상 금고는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교육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1067억이 있습니다. 1067억을 만기가 되기 전에 전부 다 해지했습니다. 해지해서 1개월 2일 정도에 정기예금을 해 놓고 12월 3일쯤 되면 농협에서 보면, 11월에 또 기준금리가 오릅니다. 우리가 지금 2.95%를 받고 있지만 최대한 금리를 높여서 전부 다 1067억을 다시 예치할 계획입니다. 하면…
차주식 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자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 1월 24일입니다. 1600억 원을 1년 계약을 합니다, 정기예금을.
○정책국장 박종활  예, 보통 1년…
차주식 위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작년 12월부터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고 언론에서 엄청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이런데 왜 1년 계약을 합니까? 그것도 1.73%로 지금 계약해서, 1600억 원인데 지금 1.73%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시설환경개선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3일에 1년 계약으로 1.73%에 계약을 했어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정책국장 박종활  예.
차주식 위원  우리가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지난 연말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에서.
○정책국장 박종활  예.
차주식 위원  계속 그렇게 됐고, 이럴 때는 최소한 3개월씩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하에, 우리 가산금리는 치웁시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차주식 위원  우리 일반인들은 그러면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관이니까 그 기준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기관 금리여서.
○정책국장 박종활  예,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좀 해 줍니다.
차주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을 제외한 우리 지금 시중 은행 있죠?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정책국장 박종활  예.
차주식 위원  이런 은행은 지금 기관들과 거래에서 4.5%의 금리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농협의 금리가 신한은행이나 대구은행에 비해서 적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차주식 위원  그럼 말씀해 주세요, 근거를.
○정책국장 박종활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우리가…
차주식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적지 않다는 근거 주세요, 저한테.
○정책국장 박종활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다 하는 것을 위원님한테 제가 이것 감사 끝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저도 확인을 다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차주식 위원  기관에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것을 저도 지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에 기준금리가 다시 확정이 되면 12월 3일 자로 우리가…
차주식 위원  자, 국장님. 이것 아무리 말씀하셔도 지금 설득력 없습니다. 제가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원인은 농협하고 단일금고를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단일금고…
차주식 위원  우리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농협에서 주는 그 기준금리를 농협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농협에서 기준금리를 정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가산금리도 자기들이 정해 놓고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우리는 농협이 주는 대로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단일금고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규정에… 
차주식 위원  그것은 규정에 단일금고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교육부 규정에 그렇게.
차주식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금고 지정을 함에 있어서 경쟁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것 또한 알고 있어요. 그것 또한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점포 수를 넣었기 때문에.
  제가 일선 교육지원청에 가서, 금융 거래에 있어서 점포 가서 거래하는 내용을 내가 물어봤어요. 전혀 그 점포에 가서 거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금고 선정에 있어서 점포 수를 넣어야 될 이유는 농협을 주기 위한 특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17개 교육청들이 보면 부산시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협만 거래하고 있어요, 금리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1100억 원을 맡겨놨잖아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차주식 위원  1100억 원이, 우리가 일반 기관에 비해서 우리가 이자 수익이 얼마 손해인가 하면 1할이면 14억을 적게 받아요, 다른 기관보다.
○정책국장 박종활  위원님, 그것은 또 저도 농협에 잠깐 알아보니까 왜 개인보다 기관이 금리를 좀 적게 적용을 하느냐 하니까 개인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야기하기를, 개인은 이자 소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은 이자 소득이 없어서 개인보다는 조금 낮은 금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자 소득을 왜 농협이 걱정을 합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주는 측에서는, 금리를 적용하는 측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이자 소득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자 소득을 안 낸다고 금리를 그럼 적게 주는 것이랍니까, 농협의 말에 의하면?
○정책국장 박종활  그래서 그게 꼭 농협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많이 연구를 합니다. 다른 신한은행이나 대구은행도 개인한테 주는 금리보다도 기관 금리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보다 기관 금리가 조금 낮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주식 위원  국장님, 어디서 그런 자료를 받았는지 저한테 분명히 주세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저는 지금 기관을 다 확인하고, 기관에서도 거래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제 자료를…
차주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지, 보완 방안을 하셔서 다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정책국장 박종활  최대한 금리를, 이자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그렇게 매달려서. 아니, 우리가 보면 돈이 한 2조 이상 있어요. 기금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2조 이상 돈을 맡겨놓고 왜 그렇게 사정하면서 거래를 해야 됩니까, 금리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자를 가지고 돈놀이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나중에 다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십시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잘 알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없습니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식사도 못 하고 해서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에 현재 교육청 집행부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너무 괴리가 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모든 눈높이를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해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자료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또한 이 감사를 며칠만 지내고 나면 끝이겠지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임사무를 하는 교육지원청은 예산은 1조 5600억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지향해야 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전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복을 주고 있는지, 지급하고 있는지, 식사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따뜻한 교육, 세계 표준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직속기관은 그저 쉬어 갔다가 퇴직하는 정도의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한 분 한 분이 질의를 하면서 대안 제시까지 했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감독도 할 수 없는 그런 유치원에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지, 우리가 감사 기능도 없는데, 자정 노력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되짚어봐야 됩니다.
  오늘 많은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논의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또 한 번의, 집행부에 기회를 주고 자정 노력을 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경북교육청을 명품 교육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적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교육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3백만 도민과 우리 교육위원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또 변화하는 모습을 당당히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경북교육도 희망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질타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경북교육이 명품 교육이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도 느꼈고, 또한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꼭 우리 경북교육이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되기를 우리 다 함께 노력하고, 집행부에서 앞장선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당당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을 마지막으로 본청 이틀, 직속기관 하루 또 지역 교육지원청 4일간 감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경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 주관 2022년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한 감사관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동시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다시피 감사 기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가 특히 많았습니다. 이번 지역 현장 감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소규모 지역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의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지역의 한국 학생들이 역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궁극적으로 교육의 공평성과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태원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향후 미래 교육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메타버스 교육, 인공지능 교육 등 4차 산업 대비 교육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변하는 시대에 맞춰 재정 자립하여 형식적인 교육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행정을 이루어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관내 지역 업체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 업체가 살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기 바라고, 향토 교육의 중요함도 현장에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미래 교육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비한 패러다임을 바꿔서 낡은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도 교육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경북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단순한 지적으로 남지 않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끝으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경상북도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윤승오    윤종호    권광택
  김홍구    박채아    배진석
  손희권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황두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조
전문위원박유락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유초등교육과장김희수
중등교육과장이상진
체육건강과장박종진
학생생활과장공현주
교육안전과장김동식
정책혁신과장김현광
교육복지과장이경옥
창의인재과장김정한
예산정보과장박성일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과장최선지
시설과장이무형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정인보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배성호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손경림
화랑교육원장권기락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이승수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마원숙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이철연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김대중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임미화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안길운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신동근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전종숙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박삼봉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이순호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이성희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전태영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주원영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종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김현오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양균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송경란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김성완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이호경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경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박재식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이동재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기세원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배인호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최원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권혜자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박명호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권오진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남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