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17일(금)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계속)

(13시 51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각종 행사 및 지역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임위원회가 지난번 회기 때 다 마무리를 못 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전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오늘 안동의료원 원장님이 3시에 또 진료가 약속돼 있으니까… 이것 속기록에 남겼어요?
  우리 안동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부터 마치고 난 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먼저 안동의료원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본부장 질의하기 전에 소관 담당 국장, 우리 김진현 국장님께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도 관할 3개 의료원에 대해서 의료진 영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은 이 내용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신도시, 그러니까 안동의료원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안동의료원이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안동의료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돼서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실시하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든 어떤, 그래도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변화가 일어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안동의료원 자체 예산 가지고, 본래 작년 2023년도 풀예산 중 일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큰 것으로 번지기 전에 위원님께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는, 소통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칠구 위원  아주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의료원을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작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어요. 의료원을 옮긴다는 자체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은 먼저 예측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이런 생각들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칠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동의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가 아직도 구상 단계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칠구 위원  구상 단계가 언론을 통해서, 의회가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 사실 이 회의에 참석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올라왔어요, 예? 본 위원이 금요일 날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때 흘러가는 얘기라도, 이런 보고라도 터치를 하고 넘어갔더라도 괜찮아요. 그다음 날, 11일 날, 이것이 TBC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칠구 위원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방송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 의료원 전반…
이칠구 위원  인터뷰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칠구 위원  그때 인터뷰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님 뭐라고, 무슨 인터뷰를 했어요, 예? 기억 안 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때 안동의료원에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인터뷰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방송이 안 됐고요. 그중에, 다음 것은 ‘안동의료원과 다른 의료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질문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이미 벌써 그전에, 그것 녹화 언제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금요일 날 아침에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질의 언제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금요일 날 오후에 했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자체, 시기적으로 잘못됐습니까? 그때 그 얘기를 의회의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제가.
이칠구 위원  처음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해야 되지요. 국장님 생각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의회를, 아니면 의원들을, 좀 심한 표현으로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예산 자체가 1000억이 넘는다는데,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큰 사업을 어떻게 의회에 한마디 보고 없고 협의 없이, 상의 없이…
  그것은 충분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전체 의원들한테는 못 한다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장한테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칠구 위원  자, 본부장님, 이것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우선 저희들이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우리 위원님과 국장님한테, 여러 분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사실은 TBC 본부장께서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셨기에 또, 경북대병원에 제가 근무를 하는데 이분이 자제분도 거기 같이 다니고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것이 “안동의료원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안동시내에서…
이칠구 위원  언제쯤이에요?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TBC에서 지역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으면 인터뷰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시라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 인터뷰가 먼저 나가고 해서 도에서 꼭 추진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참 여러 분들한테…
이칠구 위원  아니, 본부장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인터뷰해서…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같은 방송에 같이 나왔잖아요.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예.
이칠구 위원  자, 본부장님, 2주밖에 안 됐습니까?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인터뷰한 것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고…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이 자체 계획이 시작이 되고 이것이 공론화된 것이 2주 정도 됐다고, 그것이 맞습니까?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2주 정도 됐는데 이것이 마치 곧 옮길 것처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것 어떻게 해서… 우리 도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동의료원을 옮기고 안 옮기고 이것을 떠나서 이것은 아주 큰일이에요. 대사잖아, 그렇지요?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물론 1000억이라는 예산이 국비를 동원한다, 아니면 지방비를 쓰든 간에 이 사업 자체가 이만큼 상황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불과 몇 사람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공론화시켜서 언론, 매스컴까지 통해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경솔한 것이지요.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다음에 병원장 취임한다는 것은 맞아요?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직무대행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사고를 치면 됩니까? 이것은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이렇게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 드릴 줄 몰랐고 저는…
이칠구 위원  자, 옮긴다 하더라도 옮기고 난 다음 파생되는, 현재 있는 안동의료원의 부지 활용 문제라든가 여기에 소관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만약에, 설상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의원들의 의견이 도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의견을 참고해서 서로 지혜를 모아 가도 시원찮은데 사고부터 쳐놔 놓고, 의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그 점을 참 제가 헤아리지 못했고…
이칠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그 점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를 못해서 위원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칠구 위원  국장님은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사태에 대해서 아주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의회에 대해서 보고하고 보고 안 하고 이것은 어떤, 본 위원이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나는 납득이 잘 안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죄송합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처음에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아, 그래 이것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보고를, 본 위원이 본부장을 출석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한 번 더 무시당하는 기분이라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김 국장한테 섭섭하게 그렇게 한 것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없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국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하기가 참 여기 적절하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사실은 흥분돼서 그래요. 다 오늘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렇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제가 와서 질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아, 이 부분 우리가 조금 성급했다.’든가 아니면 ‘경솔해서, 생각이 좀 못 미쳤다.’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지요. 보고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죄송합니다.
이칠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입니까? 용역을 자체용역, 예산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자체용역을, 용역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 용역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파급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용역을 실시해서도 안 되고.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의료원 자체에서 예산을 만약에, 자체예산을 사용해서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용역에 미치는 영향이 도나 도민들한테 있다면 그것은 간단하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부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옳은 말씀인데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말씀하세요.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예, 저는 한 3개월 정도 있어 보니까 참 안동의료원의 구조적인 문제, 특히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진료 시스템이 이것이 너무 참 피폐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나가느냐, 이것이 참 큰 근심거리였고, 지금까지 도민들이나 도 위원회에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겨우겨우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것 지금 경영·조직진단하고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다시, 또 한 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중에 하나가 이것이 들어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의료원을 옮기는 것 자체에서 무슨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고, 또 지난번 코로나 병원을 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이나 시장상인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의료건물 자체가 통건물 되어서 코로나, 단일 코호트가 되니까 병원 전체가 폐쇄되고 하니까 이것이 ‘아, 여기서는 그대로 참 안 되겠다.’ 그런데 다시 건설할 수 있는 부지나 또 여러 가지 제반사정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싶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용역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 정도의 아이디어 수준의…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은요, 여기 인터뷰 내용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예.
이칠구 위원  다 나와 있는 얘기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이 공론화되기 전에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예, 너무 가볍게 생각…
이칠구 위원  그 절차상의 문제가, 특히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사님한테 보고한 바 있습니까, 국장님? 지사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이 내용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보고드렸습니다.
이칠구 위원  하고 난 다음에 보고했습니까? 인터뷰를 하기 전에 보고를 했습니까, 인터뷰하고 난 다음 보고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 보고드렸습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행정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1000억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전 문제 중에서 파생되는 기존에 있던 안동시민들에 관련된 문제. 지금 현재 안동의료원에 내원하고, 아니면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렇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칠구 위원  여러 부분들이, 복합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논의가 되고 이렇게 돼도 시원찮은데, 거의 몇몇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 진짜 공론화돼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자체가 도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됩니다.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아이디어 차원을 좀 구체화시킨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칠구 위원  그러면 언론에 왜 나왔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언론에 나온 것들, 저희들이 갖다가…
이칠구 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언론에 나온 것은 보통 검토 수준,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였는데 편집 과정 속에서 마치 확정적으로 보도가 돼서…
이칠구 위원  자, 2주. 2주 동안에 우연히 일어났던 얘기들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2주라 그랬잖아, 분명히. 이렇게 해서, 그것도 공중파, 언론파. TBC 같으면 우리 도민들이 다 청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칠구 위원  그렇게 터뜨려 놔 놓고 지금 와서, 아직까지 생각 중에 있는 얘기들인데, 그러면 논란을 좀 의식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 사전에, 아까 얘기했잖아. 똑같은 얘기지만 사전에 의회에, 정 안 되면 상임, 우리 위원장한테만이라도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우리 의원들 소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칠구 위원  이것이 안동의료원을 옮기고 안 옮기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제가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측도 안 하고 이렇게 성급하게,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행정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죄송합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은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그다음에 본 위원의 질의는 문제점만 제기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기…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복지국장 또 언제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2020년 7월 1일부터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영서 위원  자, 이 문제점이 이번에 언론에 나기 전에, 도의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밤에, 야간에 죽었지요, 사고 나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3년 전에…
박영서 위원  예, 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도 상임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공론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청에 안동병원이 부지를 MOU 체결하고 이전이 안 돼서 안동의료원을 안동병원 부지로 이전을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전임국장이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속기록을.
  또 그리고 제가 개발공사에, 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개발공사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청에서 이익금이 약 4000억 이상이 나와서, 안동의료원 분원을 지어줄 수 있나, 부지를 해서? 그래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냐. 그것까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제가 상임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일 때 개발공사를 찾아갔고, 부위원장하고 같이. 그리고 그 후에 개발공사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분원을 우리가 부지를, 안동병원 부지에 우리가 안동의료원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도 기획위원회에서도.
  왜? “이것을 국비를 받을 때 안동의료원에 목적사업을 해서 안동의료원 소재지에 둬야 된다는 이런 지정과, 이런 장소를 했기 때문에, 지어줬기 때문에 못 옮깁니다.” 이러더라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물어보니까 안동의료원 지을 때 목적사업으로 국비를 받았대요. 그 자리에 짓겠다.
  그리고 다시 지금 와서 안동의료원을 분원을, 이것 이전을 하면 또 국비를 받을 때 그 문제점이 안 나오겠나. 저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처음 지을 때, 안동의료원을 지을 때 그 장소에 짓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다 이러더라고, 물어보니까 안동의료원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96년도, ’93년 때 말씀… ’83… 예.
박영서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느냐면 이 안동의료원을 옮길 때, 옮긴다는 이 이야기를 저도 방송을 보고 내가 그것을, 그때 당시만 해도 상임위에서 “불가합니다.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더라고. 아니면 도에서 지어야 된다 하더라고, 안동의료원을 지으려 그러면.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황당한 거야, 내가 듣기로도.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영서 위원  그때 당시의 국장은 안 된다더니. 그래서 우리가, 국장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개발공사 찾아간 것입니다, 지어 달라고. 안동의료원을 신도청에 이익금으로 지어줄 수 있나. 그것까지 내가 기억에, 가서까지도 내가 물어봤다니까, 해 줄 수 있느냐고.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나하고 부위원장하고 둘이 개발공사를, 안 된다고 해서. 국장이 절대 안 된다 해서 나랑 그때 임미애 부위원장하고 둘이 개발공사를 찾아갔어요, 이익금으로 지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기부채납할 수 있느냐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짓는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국비를 받아 와서, 1000억을 국비를 받아서 짓는다, 이것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받아서 지을 수 있는지.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최태림  이런 문제가요, 저도 우리 제주도 있을 때, 위원들하고 있을 때, 위원님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위원장님, 안동의료원을 도청으로 1000억을 들여서 옮긴다 하는데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그것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동의료원은 옮긴다 하면 용역을 줘야 되고 용역비를 우리가 세워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용역을 했단 말이고? 그러니까 용역비를 안 세워 줬는데도 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했다. 날짜까지, 연도까지 나왔더라고요, 2028년. 한 100년이 돼서 노후화돼서, 그래 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수술실 옮기고, 현재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동의료원하고 국장이 1년 미래도 못 보고 몇십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또 그것 인터넷을 봤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국장님이 직접 TBC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TBC에 나와서 경상북도 도민이 거의 한 3분의 1은 봤을 것입니다. 볼 때, 그러면 국장님이 당당하게 TV에서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절차라든가 다 거쳐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 1000억이라는 예산까지 국비를 받아서, 벌써 2028년까지, 연도도 나왔더라고요.
  그럴 때 ‘야, 이 국장, 이 양반이 정말 정무감각이 없나?’ 지금까지는요, 모든 국장들이, 과장이 나한테 보고를 하면 내가 보고를 받아 보고 “전체 파악을 해 보고 이것은 전체 우리 8명 위원들에 대해 언제 시간 내서 보고를 드려라.” 또 제가 받아서 듣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해 줄 것은 전달해 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아니, 국장님이 지난번에도, 우리 박영서 위원장님 그랬지만 1년 반 넘어 국장 했는데도 그 정도 정무감각이 없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것은요, 우리 원장님, 안동의료원에서 용역 얼마 주고 했습니까?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아직 용역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내가 듣기로는 2000만 원 주고 자체용역을 했다 하던데요?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아닙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시작하지 않았고,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2028년은 우리 김 국장께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그 TBC 앵커가 한 이야기인데, 그 앵커가 저한테 묻기를 “지금 하면 언제 정도 됩니까?” 하니까 “아무리 빨라도 5년 아니겠나.”라고 했는데 그 앵커가 2028년이라고, 그때 인터뷰에서 제가 말한 것들을 자기가 번역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원장님.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예.
○위원장 최태림  물론 본부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도중에 이야기가 나왔고 앵커가 얘기가 나왔든 간에 이것을 언론사가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알릴 때는요, 원장님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릴 시간이 아니다. 우리 의회에도 보고 안 됐다. 이런 과정도, 절차도 안 거쳤다. 알리면 큰일난다, 이것은. 충분히 해 놓고 우리가 그 후에 가서 먼저 TBC에 이 보도를 주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요, 이것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명심하겠습니다. 큰 실수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정말입니다. 이것은 ‘터뜨려 놓고 보자. 그러면 지사님도 동의하고 의회도 따라올 거다.’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가졌지 않겠나.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큰 실수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원장님은 그렇게 안 보지만 우리 위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뭐 됩니까? 저도 이것 위원들이 인터넷 보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나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 그럼 용역비 어떻게 했나?” 하니, “용역비 자체에서 했다.” “얼마 들었나?” “2000만 원 들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용역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내가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용역비 그것 얼마 들었냐고. 우리 용역비 세워 줬냐고 하니까, 용역비는 없었다 이거지요?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예,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 절차상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을 끝내놓고요. 다시 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도민들이 물어볼 때 ‘2028년도에 신도청으로 안동의료원이 간단다. 이전하는데 이것 어떻게 됐느냐?’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들 바보 만든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데요. 분명히 도민들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그런 생각을 못 해 봤나.
  앞으로, 우리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최태림  좀 정무감각을 가지시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판단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를 한번 소집해서, ‘전체 있는 데 보고를 드려라.’ 항상 내가 과장들에게 합니다. 그런 절차 한 개 없이 TBC에서 인터뷰하자 하니까 나와서 응해 준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가 인터뷰한 부분을 자르다 보니까 이래 놔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이 정도로 오늘 끝내고요.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요.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국장님, 제가 보도한 자료를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참고로 뒤의 공무원들, 뒤에 같이 배석한 공무원들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에 대한 내용은 기본 답변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합목적성, 국비 확보 가능성,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자가 멘트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면 “안동의료원은 이에 따라 도청 신도시 어린이재활센터와 통합해 신도시 병원 부지에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합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은 “내년 초까지 전체적인 입지에 맞는 예산이 얼마만큼 들고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도 하고 보고서도 만들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맞지요?
○안동의료원공공의료본부장 이재태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2028년 도청 신도시와 영주·예천 등 경북 북부권의 공공의료 역할을 하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300병상 규모로 신축하려면 10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은 북부권 공공의료 기능 확대 필요성을 내세워 국비를 반영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송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이 부분은 도민들이 다 들었어요.
  이 내용이 이 시점에 와서 이런 내용으로 나갔다고 보면 이 행정 착오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국장님 인식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용역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보고 후에 용역을 어떻게 제시하든, 어떤 경우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가 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1000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용역비도 상당합니다, 만약에 이것은 기본용역 같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또 깊숙이 논의가 진행된다고 보면. 그렇게 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성급하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방송은 구체적으로 누가, 도민들이 들어도 ‘이미 벌써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 누가 책임져요? 이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보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이 정도로 끝내고요. 후에 가서 국장님, 또 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회하고 자리를 제가 마련해서 진지한 어떤 토론과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순서입니다마는 또 자리 정돈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계속)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0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 중 산회가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조금 전에 안동의료원 일같이 국장님, 앞으로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들 둘, 넷, 다섯 분이 계시는데 추후에 혹시 추경이나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반영할 때 변경된 예산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소통 좀 하고.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정전 70주년 ‘열린음악회’를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영서 위원  그것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칠곡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칠곡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칠곡군에서도 2억 2000만 원을 같이 내놓은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4억 4000만 원입니까, KBS에 주는 것이?
    (「4억 5000…」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4억 5000?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4억 5000입니다,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칠곡군에서, 다른 시군에서 그러면 열린음악회를 하면,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하면 지원해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열린음악회는…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에 비슷한 이런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열린음악회를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문경이나, 경주나 이런 데서 하겠다. 그러면 도비를 지원해 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경우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열린음악회는 원래 2020년에 예산이 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예산이라…
박영서 위원  알아요, ’20년도에 있었는데 내 말은 추후에 다른 시군에서 이러한 비슷한 열린음악회를 하겠다, 이러면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은 이것이 보훈행사고요. 특별한, 올해 정전 70주년, 그다음에 저번에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아니, 참 답답하네. 호국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군에서 이와 비슷한 열린음악회를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영서 위원  적극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줘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불꽃축제를 한다. 그러면 역시 관광객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축제를 하는데 우리도 열린음악회 하겠다. 그러면 도비를 지원해 달라.’ 이러면 해 줘야지, 당연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약 6년 전에 문경시에서 경상북도 관광객 유치 기념으로 열린음악회를 했어요. 도에 지원을 요청하니까 그때는 거부를 했습니다. 문경새재에서 열린음악회를 했는데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열린음악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복지국에 지원 요청을 하니까 “그런 행사는 문화환경위에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국 소관이 아닌 다른 국에서 이런 열린음악회를 하겠다 하면 그 국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겠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해당 소관…
박영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판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경상북도에 비슷한 행사를 하겠다면 다른 국도 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속기록에 남겨두는 이유가, 우리 국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져.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영서 위원  만일에 ‘경상북도에서 행하는 이런 행사를 하겠다.’ 이러면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전체적인 예산 상황하고 사업 목적하고 시기하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안 주면 칠곡군에서 자기네들 알아서 하겠네? 그러면 칠곡군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 이것이 예산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전체적인 합목적성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의의하고 이것을 같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칠곡군에서 요청하니까 이것을,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2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맞잖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뭐 경상북도에서 하는 행사야, 이것이? 칠곡군에서 정전 70주년 열린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칠곡군 자체에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도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칠곡군이 주관이지, 어디 경상북도 주관입니까, 이것이? 틀립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주관은 칠곡군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그런데 뭐 경상북도 주관이야? 이것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칠곡군에 2억 2000만 원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보조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뭐, “경상북도 주관이라서 예산을 2억 2000만 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번에 다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경상북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2억 20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이것 주관이 칠곡군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칠곡군이 주관하는 것이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른 시군에서 열린음악회를 한다면 예산을 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거야, 경상북도에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목적 자체하고 효과하고 시기적인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경상북도에 행하는 행사를 하겠다, 이러면 예산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국장님, 앞으로 무슨 사소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상임위에 소통을 할 것이며 추후 안동의료원 같은, 그리고 또한 예산에 있어서 소통 없이 하겠다, 이러면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최태림  지난번에 연초인가, 명품거리 시군에 받아서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최태림  이번에는 구미가 되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최태림  본 위원장이 그 당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요. 그 명품거리 시하고 군 단위하고 같이 붙어서요, 군 단위가 아무리 잘해도, PT를 잘하든, 못 따라갑니다. 그것 인정하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더라도 군 단위 별도, 시 단위 별도 이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추진해 주고요. 올 추경이 만약에 몇 월에 된다면 정말 소멸지역의 군 단위도 명품거리를 한번 만들어서 그 군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할 수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내년까지 가지 말고.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올해 안으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올해 추경이 7, 8월에 예정되어 있다는데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공정하고, 또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데, 시하고 군하고는 아무리 군이 따라가도, 그 공무원이 개발을 해도 시 단위는 아예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니까 그것을 꼭 명심해서 군 단위, 시 단위 별도로 해서 정말 우리 소멸지역에도 군 단위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좀 더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우리 임기진 위원님 한 말씀하실 것 없지요?
임기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예산 심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사회복지과장이도형
어르신복지과장이정미
장애인복지과장김미경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신재일
자치행정국
국장김종수
인재개발원장
원장박후근
감사관
감사관정성현
여성아동정책관
여성아동정책관황영호
○기타 참석자
안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이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