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9월 12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


11.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13.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17.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


20.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22.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7.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28.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34.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37.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8.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39.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40.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4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4.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45.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정경민·황두영·이동업·이형식·윤종호 의원)
1.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한창화·신효광·도기욱·김경숙·박규탁·이동업·연규식·차주식·최덕규·최병근·조용진·정한석·황명강·배진석·권광택·박영서·박용선·김대진·노성환·김대일·이칠구·황두영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최병준·최덕규·박용선·김희수·손희권·연규식·정경민·윤승오·박승직·황명강·박영서·박채아·김대일·도기욱·권광택·김대진·최태림·김홍구·이형식·이철식·차주식·박창욱·임병하·김경숙·최병근·박규탁·김창기·이선희 의원 발의)
3.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손희권·강만수·김용현·정경민·황두영·황명강·박선하·이철식·노성환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춘우·최병근·박성만·박채아·김홍구·황명강·이형식·김창혁·김대진·정근수·박창욱·강만수·김진엽·최병준·차주식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이춘우·박용선·한창화·서석영·손희권·연규식·이동업·김진엽·최병준·이선희·배진석·박승직·황명강·강만수·최병근·박선하·이형식·김대진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배한철·박영서·박용선·이칠구·이춘우·김대일·남영숙·박승직·윤승오·이선희·최병준·박성만·강만수·박선하·박규탁·남진복·한창화·배진석·이동업·박채아·김대진·김진엽·김창혁·이형식·황명강·김경숙·김용현·연규식·임병하·최덕규·박순범·이우청·허복·최병근·손희권·조용진·차주식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용선·박영서·김대진·이형식·이춘우·최병근·최병준·차주식·권광택·배진석·황두영·정한석·김홍구·정근수·이우청·이철식·이충원·연규식·남영숙·김창혁·김창기·박선하·조용진·박성만·서석영·한창화 의원 발의)
9.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한창화·김대일·박규탁·정경민·김용현·박선하·황두영·임기진·신효광·이충원·권광택·김홍구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최태림·김희수·김원석·임기진·김일수·황명강·윤승오·권광택·조용진·황두영·차주식·손희권·정한석·박순범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최태림·박선하·김일수·김희수·황명강·임기진·이칠구·연규식·박홍열·김창기·김용현·이우청·김진엽·김대진·박영서·강만수·김경숙·신효광·권광택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김희수·최태림·김원석·임기진·김일수·박선하·박순범·백순창·노성환·이철식·김용현·윤종호·손희권·김대진·강만수·박영서·이선희·남진복·남영숙·박채아·신효광·황두영·권광택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최태림·박선하·황명강·김일수·임기진·김희수·김원석·김대일·황두영·한창화·허복·김창기·조용진·박채아·이동업·박규탁·김경숙·박성만·정근수·남영숙·박순범·박영서·이형식·배진석·정경민·박용선·남진복·이칠구·도기욱·연규식·김대진·최덕규·박홍열·윤승오·서석영·백순창·김홍구·윤종호·손희권·차주식·정한석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박성만·김대진·김원석·황두영·이춘우·최병근·강만수·황명강·남영숙·이충원·정경민·백순창·박채아·조용진·손희권·윤종호·임병하·김경숙·이철식·신효광·노성환·이형식·김진엽·권광택·윤승오·배진석·차주식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용진·김홍구·박선하·차주식·황두영·윤승오·김일수·황명강·남영숙·최태림·연규식·박영서·이칠구·김희수·정한석·권광택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선하·황명강·최태림·김희수·김원석·박용선·정한석·최병근·박영서·임기진·김일수·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두영·한창화·허복·이우청 의원 발의)
19.「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0.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1.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최태림·박선하·황명강·김일수·임기진·김희수·김원석·김대일·황두영·한창화·허복·김창기·조용진·박채아·이동업·박규탁·김경숙·박성만·정근수·남영숙·박순범·박영서·이형식·배진석·정경민·박용선·남진복·이칠구·도기욱·연규식·김대진·최덕규·박홍열·윤승오·서석영·백순창·김홍구·윤종호·손희권·차주식·정한석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한창화·임병하·이충원·김홍구·신효광·박규탁·정경민·노성환·박창욱·황두영·이형식·최병근·김창혁·차주식·배진석·김대진·김원석·강만수·김용현·김희수·박성만·이철식·임기진·최덕규·김진엽·김창기·서석영·조용진·남진복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최태림·박선하·김원석·임기진·김일수·황명강·최병준·이형식·박성만·김대일·연규식·도기욱·이동업·김홍구·신효광·정경민·김창혁·남영숙·박규탁·박순범·강만수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정경민·김경숙·도기욱·박성만·이형식·김대진·임기진·박규탁·김용현·김원석·김홍구·박홍열·이충원·한창화·신효광·박창욱·노성환·이철식·서석영·최덕규·김대일·이동업·연규식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6.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7.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최덕규·신효광·노성환·임병하·박창욱·서석영·이충원·김홍구·남영숙·정근수·박홍열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노성환·이충원·최덕규·이철식·박홍열·서석영·신효광·박창욱·남영숙·정근수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홍열 의원 대표발의)(박홍열·신효광·이충원·노성환·이철식·최덕규·박창욱·서석영·이선희·백순창·박선하·박규탁·임병하·김홍구·김대진·연규식·정근수·남영숙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황재철·노성환·이충원·최덕규·이철식·박홍열·서석영·신효광·박창욱·정근수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남영숙·이철식·임병하·노성환·김일수·남진복·황명강·박선하·박성만·김창혁·임기진·박승직·백순창·박홍열·손희권·연규식·이춘우·김진엽·강만수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최병준·이선희·김대진·강만수·이춘우·이형식·김창혁·박영서·허복·한창화·이우청·백순창·김창기·신효광·조용진·박승직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허복·이우청·박순범·한창화·김창기·박영서·황재철·박승직·백순창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허복·백순창·한창화·박순범·남영숙·최덕규·서석영·황재철·신효광 의원 발의)
35.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용진·김홍구·차주식·윤승오·황두영·손희권·윤종호·이우청·허복·정한석·권광택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춘우·이형식·차주식·권광택·정한석·윤종호·손희권·배진석·정경민·윤승오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박성만·김진엽·윤승오·도기욱·최병준·강만수·최병근·김창혁·이형식·윤종호·배진석·이선희·황두영·김경숙·박채아·남영숙·김홍구·노성환·이충원·이철식·박용선·최덕규·김대일·임병하·권광택·정한석·조용진·손희권 의원 발의)
38.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박성만·김대진·김원석·황두영·이춘우·최병근·강만수·황명강·남영숙·이충원·정경민·백순창·박채아·조용진·손희권·윤종호·임병하·김경숙·이철식·신효광·노성환·권광택·윤승오·배진석·차주식 의원 발의)
39.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철식·서석영·노성환·김일수·정근수·도기욱·최덕규·김용현·허복·최병근·박선하·김대일·남영숙·박순범·연규식·이우청·김희수·권광택·차주식·정한석·박채아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김원석·최병근·박성만·남영숙·이형식·김경숙·김창혁·차주식·권광택·황명강·윤승오·박채아·윤종호·정한석·김홍구·조용진·배진석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최덕규·박용선·김희수·손희권·연규식·정경민·윤승오·박승직·황명강·박영서·김경숙·권광택·김홍구·김대일·김대진·이형식·박채아·이철식·차주식·박창욱·임병하·이선희·최병근·박규탁·김창기 의원 발의)
4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홍구·정한석·차주식·이칠구·남영숙·김대진·이철식·김창혁·김진엽·남진복·김대일·정근수·김일수·이선희·이우청·연규식·황두영·박용선·박영서·권광택·박채아 의원 발의)
4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4.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5.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5분 개의)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경민·황두영·이동업·이형식·윤종호 의원) 

○의장 배한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의원님, 황두영 의원님, 이동업 의원님, 이형식 의원님, 윤종호 의원님까지 모두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의원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부록에 실음)
 
  오늘 저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의 개최가 확정된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경상북도 경주 유치를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원국 현황 (21개국)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역대 개최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아시다시피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한 21개국 정상들의 협의체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서의 개최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엄청난 지역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효과 전망
(부록에 실음)
 
  한 조사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시 경북은 9000억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5000억에 달하는 부가가치효과, 그리고 8000여 명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국적으로는 그 2배의 효과를 창출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유치경쟁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은 경주와 부산, 인천, 제주로, 경주는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 세 곳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지 않으면 APEC 유치를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경북도의회 33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실 있는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그 이후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가 의원들의 발언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것으로 넘기는 것을 관행으로 일삼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유치는 경주시는 물론 인접도시 포항을 비롯하여 경북 전체로 경제효과를 확대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가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 경주시, 제32차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
(부록에 실음)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
  도민 모두가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에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번 유치전에 대해 너무나도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는 물론 경상북도 모든 시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경북 경제와 산업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최영숙 경제산업국장님, APEC 정상회의 유치 업무에 주무국장님으로서 반드시 경북에 유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님, 경제 관련 분야는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 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보면 이런 노력의 선제적인 조치야말로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경상북도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APEC 정상회의 유치가 지역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장인 만큼 지역 컨벤션 및 숙박시설 활용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통해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대형 국책사업 유치 공동협의체 내 APEC 정상회의 경북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하여 주시고, 경북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오는 12월 유치 신청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 발표가 예상되는 만큼 바로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APEC 정상회의 최적지는 경북이며 그 가운데에서 경주가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의원의 발언을 또다시 관행처럼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라며, ‘2025 APEC 정상회의 최적지는 경상북도 경주’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경북이 반드시 유치하여 경북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영상 상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황두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2023년 청년정책 정부평가에서 경북도가 전국 1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성과가 앞으로도 이어지고 경북도가 청년창업 정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순 창업 지원 정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청년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도약형 지원사업 발굴 및 확대 지원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년창업 관련 지원사업
(부록에 실음)
 
  경북도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14개 지원사업에 총 16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93개의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했습니다. 한 기업당 2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고 2023년 현재 633개 기업만이 생존하였고, 기업당 평균 연매출은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예산을 지원받은 청년창업기업의 옥석을 선별해 제대로 된 성장과 확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창업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창업기업의 규모 확장을 위한 도약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년창업 관련 지원사업 현황
(부록에 실음)
 
  표에서 보듯 최근 3년간 경북도의 24개 청년창업 지원사업 중 도약형 지원사업은 5개 사업에 154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기업당 지원금은 평균 25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기업 규모 확장을 위한 도약형 지원사업의 수와 기업당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도약형 지원사업을 확대 발굴·지원하여 경북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이 도내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창업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투자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사업을 단순 보조 형태에서 청년창업기업 스스로 투자유치나 매출 증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등이 결합된 융·복합 형태의 지원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사업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도 자신감 있게 청년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그 마중물이 될 지역 기반 청년창업 투자 활성화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민간 투자 역량을 확대하여 민간자본이 청년창업 생태계에 유입되어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맞는 새로운 지원 방식도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지방시대는 지자체 간의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이며 특히 청년창업기업의 육성은 도내 청년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사회 활성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청년창업기업의 규모 확장을 위한 도약형 지원사업 발굴 및 확대 지원과 투자유치 등이 결합된 융·복합 형태의 투자생태계 조성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예,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사랑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134만t이 넘는 오염수가 향후 약 30년 동안 태평양으로 방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경북도도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포항 설치를 제안드리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산물 안전성 검사의 현장성 확보입니다.
  현재 경북도내 유통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의 포항농수산물검사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참조)
  농수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
(부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 오염도 검사 건수는 지난 5년간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2018년 233건 대비 2022년 기준으로 무려 133%가 늘어났습니다. 이번 오염수 방류로 무엇보다 자체 검사 확대와 추후 검사의뢰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검사는 무엇보다 신속성과 현장성을 요합니다. 분석장비로 이루어지는 실제 검사는 2시간 40분이면 완료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료채취와 수거, 배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적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7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해당 수산물은 이미 도민의 식탁에 오른 뒤로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천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서 포항까지의 거리는 약 46㎞에 남짓합니다. 하지만 포항은 경북 동해안 지역 중심지이며 울진과 영덕· 포항·경주·울릉 지역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검사를 한데 아우르고 적시에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도 향후 검사장비를 72대까지 확대하여 지역별 촘촘한 방사능 감시망을 구축하고 검사 속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도 정부기조에 맞추어 수산물이 반입되는 현장에 검사기관을 전진 배치하여 신속한 검사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기관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참조)
  포항시 산업단지 현황
(부록에 실음)
 
  둘째,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와 수질 등 환경적 검사 수요 증가입니다.
  포항시는 약 400만 평 규모에 359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철강산업단지를 비롯해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등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오염 검사, 수질 검사 등 환경 검사 수요 또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친환경 그린에너지 정책 추진과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참조)
  감염병 및 식의약 검사 시군 의뢰 검사 건수 현황
(부록에 실음)
 
  셋째, 감염병과 식의약에 대한 검사 건수가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2022년 기준 포항시의 식·의약 검사 의뢰 건수는 1082건으로 경북도 전체의 22.5%에 달합니다. 감염병 검사는 약 4만 2000건으로 도 전체의 43.3%나 차지합니다.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검사 의뢰 건수를 모두 합한 2만 6000건을 훌쩍 상회하는 수준으로 포항시의 수요가 월등히 많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기관을 전진 배치하는 것이 행정의 대응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금은 온 나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불안과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위기와 불안의 시대일수록 도민 안전의 든든한 대책 마련으로 경북도의 단단한 대응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안전 문제를 검증하는 데 도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바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포항 설치입니다. 다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포항 설치를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금번 호우피해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이주민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유독 많은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예천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피해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상심할 시간조차 없었던 피해 주민들을 위해 조속한 피해 복구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도민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지개정법에 따른 농지 취득 규제 강화가 오히려 농민을 옥죄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땅 투기로 촉발된 ‘LH 사태’는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2021년 농지법을 개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 취득 자격심사와 사후 관리 및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2009년 폐지되었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10여 년 만에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법은 예외조항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개정 농지법은 ‘경자유전’, 투기 우려라는 프레임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농지 취득 및 소유 규정을 강화하여 귀농·귀촌, 주말·체험영농 수요를 감소시켜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오히려 농촌으로 인구 유입을 막아 농촌을 피폐하게 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개정 농지법은 가뜩이나 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의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거래량은 농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까다로운 농지 취득 제도로 인해 농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1년 7만 5000여 필지에서 농지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6만 3000여 필지로 16% 감소했으며,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5만 4000여 건에서 2022년 4만 2000여 건으로 22% 감소하여 법 개정 이후 농지 거래량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사실은 규제 강화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오히려 지역의 농민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며 가뜩이나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 규제 강화를 일괄 적용하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하는 현행 농지법은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균형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통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농촌지역의 활력 모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도록 경상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경북신공항이 경북의 중차대한 미래를 결정짓는 과업으로써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활주로 방향과 지역산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동후보지 선정당시 활주로 위치도
(부록에 실음)
 
  2022년 8월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활주로 방향이 윤곽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3년 8월 대구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발표한 활주로의 방향은 신기하게도 기본계획과 2020년 공동후보지 선정 때와도 같습니다. 
 
  (참조)
  기본계획 위치도
(부록에 실음)
 
  통상적으로도 군공항의 활주로 이착륙 방향을 결정짓는 데 고려되는 것이 공역, 기상, 소음 영향, 작전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활주로의 방향은 기본계획에서 그 틀을 설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데이터 검증으로 이착륙 방향이 안정적이라고 입증되어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위치도
(부록에 실음)
 
  애초 협의한 후보지와 기본계획, 영향평가까지 수정 한 번 없이 같은 방향이 결정된 것은 처음부터 고려된 부지에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짜 맞춰 최적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신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올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것은 진동과 먼지에 매우 취약한 특징이 있으며, 현재 확정된 활주로 방향은 특화단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24시간 나노미터 단위 공정의 반도체를 양산하는 기업에 상당한 생산성 저하와 불량률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며, 이것은 경북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의 동력 상실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참조)
  인천공항 장봉도 소음고통 보도자료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공항의 소음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0㎞ 떨어진 장봉도는 제4활주로 개통 이후 3분마다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소음 지옥의 섬’으로 불릴 만큼 주민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항기도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데 군공항은 오죽하겠습니까? 
 
  (참조)
  전국 군 공항 소음 소송 현황(법제정 이전)
(부록에 실음)
 
  대구공항은 연간 20만 건 이상의 소음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공군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공항은 전국 군공항 중 소음 분쟁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누적 소송 판결액은 4180억에 달합니다. 
 
  (참조)
  구-신공항 활주로 위치 비교 및 소음영향
(부록에 실음)
 
  이처럼 소음에 민감한 활주로 방향은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계획 위치는 소음 분쟁이 심한 기존의 대구공항과 약 90도 가까이 꺾인 반대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대로라면 대구시의 산업단지와 주거지에는 소음 영향이 미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미시의 입장에서 활주로가 반도체 특화단지와 주거밀집 지역을 직격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소음에 따른 갈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 도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기업과 지역민의 정주여건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이미 알려진 잘못을 똑같이 답습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활주로의 방향은 한 번 설정되면 변경할 수 없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특화단지와 주거밀집 지역에 미치는 피해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의견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히 이의를 제기하여 반드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비전 제시 및 도민의 실익 확보 촉구입니다. 
  최근 대구시의 일방적인 신공항 화물터미널 군위 배치를 두고 의성군민의 강력한 반발과 신공항 협조 불가라는 극단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깊어지자 대구시장은 지난 4일 간부회의를 통해서 의성의 민심을 달래듯 “모든 물류 시설을 의성군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장은 화물터미널 이외의 모든 항공 물류라는 단서를 달아 결국 화물터미널을 대구시 군위군으로 확정을 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말로만 대구경북신공항이라 한 것은 아닌지, 신공항에 경상북도의 계획과 정책이 담긴 청사진은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공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군위군은 민항, 대구 편입 등 의성에 비해 가시적인 혜택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신공항과 관련된 사업의 주도권은 대구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가 결정하는 대로 경북은 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대구로서는 당연히 자기 동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의성군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향후 예정된 후속 사업들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어떻게 달랠 수 있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님께서 지금도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는 경북도민의 우려를 새겨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신공항의 완공까지 앞으로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사님의 철학과 정책으로 260만 경북도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도민의 편에 서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3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사전에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한창화·신효광·도기욱·김경숙·박규탁·이동업·연규식·차주식·최덕규·최병근·조용진·정한석·황명강·배진석·권광택·박영서·박용선·김대진·노성환·김대일·이칠구·황두영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최병준·최덕규·박용선·김희수·손희권·연규식·정경민·윤승오·박승직·황명강·박영서·박채아·김대일·도기욱·권광택·김대진·최태림·김홍구·이형식·이철식·차주식·박창욱·임병하·김경숙·최병근·박규탁·김창기·이선희 의원 발의) 

3.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손희권·강만수·김용현·정경민·황두영·황명강·박선하·이철식·노성환 의원 발의) 

(11시 35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도록 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진해 오던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계속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특정 직위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 근거가 마련되어 인사청문 대상, 운영 방식, 활동 기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경상북도지사가 요청한 산하기관장 후보에 대해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후보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 동시에 산하기관장 인사권에 대한 일정 부분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칙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가 총무담당관실에서 의정지원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총무담당관에서 의정지원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춘우·최병근·박성만·박채아·김홍구·황명강·이형식·김창혁·김대진·정근수·박창욱·강만수·김진엽·최병준·차주식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이춘우·박용선·한창화·서석영·손희권·연규식·이동업·김진엽·최병준·이선희·배진석·박승직·황명강·강만수·최병근·박선하·이형식·김대진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배한철·박영서·박용선·이칠구·이춘우·김대일·남영숙·박승직·윤승오·이선희·최병준·박성만·강만수·박선하·박규탁·남진복·한창화·배진석·이동업·박채아·김대진·김진엽·김창혁·이형식·황명강·김경숙·김용현·연규식·임병하·최덕규·박순범·이우청·허복·최병근·손희권·조용진·차주식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용선·박영서·김대진·이형식·이춘우·최병근·최병준·차주식·권광택·배진석·황두영·정한석·김홍구·정근수·이우청·이철식·이충원·연규식·남영숙·김창혁·김창기·박선하·조용진·박성만·서석영·한창화 의원 발의) 

9.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9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내외 미래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목적과 시의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도의회 보고기능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법령의 위임범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민 대상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기반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목적과 방안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법 등 상위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만”이 포함된 10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당위성을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6,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도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서 시급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한창화·김대일·박규탁·정경민·김용현·박선하·황두영·임기진·신효광·이충원·권광택·김홍구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최태림·김희수·김원석·임기진·김일수·황명강·윤승오·권광택·조용진·황두영·차주식·손희권·정한석·박순범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최태림·박선하·김일수·김희수·황명강·임기진·이칠구·연규식·박홍열·김창기·김용현·이우청·김진엽·김대진·박영서·강만수·김경숙·신효광·권광택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김희수·최태림·김원석·임기진·김일수·박선하·박순범·백순창·노성환·이철식·김용현·윤종호·손희권·김대진·강만수·박영서·이선희·남진복·남영숙·박채아·신효광·황두영·권광택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최태림·박선하·황명강·김일수·임기진·김희수·김원석·김대일·황두영·한창화·허복·김창기·조용진·박채아·이동업·박규탁·김경숙·박성만·정근수·남영숙·박순범·박영서·이형식·배진석·정경민·박용선·남진복·이칠구·도기욱·연규식·김대진·최덕규·박홍열·윤승오·서석영·백순창·김홍구·윤종호·손희권·차주식·정한석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박성만·김대진·김원석·황두영·이춘우·최병근·강만수·황명강·남영숙·이충원·정경민·백순창·박채아·조용진·손희권·윤종호·임병하·김경숙·이철식·신효광·노성환·이형식·김진엽·권광택·윤승오·배진석·차주식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용진·김홍구·박선하·차주식·황두영·윤승오·김일수·황명강·남영숙·최태림·연규식·박영서·이칠구·김희수·정한석·권광택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선하·황명강·최태림·김희수·김원석·박용선·정한석·최병근·박영서·임기진·김일수·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두영·한창화·허복·이우청 의원 발의) 

19.「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0.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1.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최태림·박선하·황명강·김일수·임기진·김희수·김원석·김대일·황두영·한창화·허복·김창기·조용진·박채아·이동업·박규탁·김경숙·박성만·정근수·남영숙·박순범·박영서·이형식·배진석·정경민·박용선·남진복·이칠구·도기욱·연규식·김대진·최덕규·박홍열·윤승오·서석영·백순창·김홍구·윤종호·손희권·차주식·정한석 의원 발의) 

(11시 45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 회의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경상북도 내 시군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성장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이 새로운 산업에 참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질병 예방과 기대수명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인 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질병관리청의 통계 결과와 경북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걸음기부 플랫폼인 뚜벅이앱 참여율을 고려해 볼 때 도민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걷기 활성화 지원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역량 강화를 통하여 경북의 여성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리더의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저조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진출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위원회 설치 등 내용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자원 확보에 필요한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지원하고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도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 인프라 편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경상북도 경계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각종 생활 불편에 시달리고 지역 발전에도 소외되는 경계지역 도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와 본 조례안의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위원회’가 유사 중복되는 점을 해소하고,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본 조례안의 ‘경상북도 경계지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한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촉진하고 경북도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시설 및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전한 돌봄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출입국 업무 상담 및 지원, 일자리 제공과 주거 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외국인 지원 관련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스포츠컴플렉스지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의 건은 도청신도시 내에 조성될 예정인 스포츠컴플렉스지구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경북체육회의 회관과 국민체육센터를 분리하여 건립하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토지의 취득 방법을 매입에서 현물 배당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미디어아트 뮤지엄 기부채납의 건은 경주엑스포 대공원 내 건립될 예정인 미디어 아트 뮤지엄은 기부채납의 방식을 통하여 취득하기 위한 것이며, 하회 과학자 마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골든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은퇴 과학자들이 지역 내에 정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3건 모두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적정 의사 수를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도 증설하여 심각히 훼손된 경상북도민의 의료 불균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건의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경북지역은 의료 인프라와 보건의료인력 공급이 매우 부족하여 도민들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결과 도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건의의 타당성과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1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한창화·임병하·이충원·김홍구·신효광·박규탁·정경민·노성환·박창욱·황두영·이형식·최병근·김창혁·차주식·배진석·김대진·김원석·강만수·김용현·김희수·박성만·이철식·임기진·최덕규·김진엽·김창기·서석영·조용진·남진복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최태림·박선하·김원석·임기진·김일수·황명강·최병준·이형식·박성만·김대일·연규식·도기욱·이동업·김홍구·신효광·정경민·김창혁·남영숙·박규탁·박순범·강만수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정경민·김경숙·도기욱·박성만·이형식·김대진·임기진·박규탁·김용현·김원석·김홍구·박홍열·이충원·한창화·신효광·박창욱·노성환·이철식·서석영·최덕규·김대일·이동업·연규식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6.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8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과 지원 대상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 사항에 대하여 기축시설의 경우 급속 충전기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 대피,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상북도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의 명칭이 맑은누리파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례 내용의 명칭을 개정하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일원 공유재산 부지 내에 천연숲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수소자동차는 탄소 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로서 수소충전소 확대 보급 계획과 함께 구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7.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최덕규·신효광·노성환·임병하·박창욱·서석영·이충원·김홍구·남영숙·정근수·박홍열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노성환·이충원·최덕규·이철식·박홍열·서석영·신효광·박창욱·남영숙·정근수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홍열 의원 대표발의)(박홍열·신효광·이충원·노성환·이철식·최덕규·박창욱·서석영·이선희·백순창·박선하·박규탁·임병하·김홍구·김대진·연규식·정근수·남영숙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황재철·노성환·이충원·최덕규·이철식·박홍열·서석영·신효광·박창욱·정근수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남영숙·이철식·임병하·노성환·김일수·남진복·황명강·박선하·박성만·김창혁·임기진·박승직·백순창·박홍열·손희권·연규식·이춘우·김진엽·강만수 의원 발의) 

(12시 3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박창욱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동해안의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적정한 동물보호 관리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등 수산물 안정성에 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 제공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화물 지원제도 마련을 통해 포항영일만항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내 해양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2.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최병준·이선희·김대진·강만수·이춘우·이형식·김창혁·박영서·허복·한창화·이우청·백순창·김창기·신효광·조용진·박승직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허복·이우청·박순범·한창화·김창기·박영서·황재철·박승직·백순창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허복·백순창·한창화·박순범·남영숙·최덕규·서석영·황재철·신효광 의원 발의) 

(12시 7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백순창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이번 제341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화재사고 시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도민들에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화재피해 지원을 제공하여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하고 조속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자연·사회재난에 대하여는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 및 데이터 장애 등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도민들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과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 방안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안전조례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상안건 발생 빈도가 적고 유사한 위원회 운영으로 회의 실적이 다소 저조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5.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용진·김홍구·차주식·윤승오·황두영·손희권·윤종호·이우청·허복·정한석·권광택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춘우·이형식·차주식·권광택·정한석·윤종호·손희권·배진석·정경민·윤승오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박성만·김진엽·윤승오·도기욱·최병준·강만수·최병근·김창혁·이형식·윤종호·배진석·이선희·황두영·김경숙·박채아·남영숙·김홍구·노성환·이충원·이철식·박용선·최덕규·김대일·임병하·권광택·정한석·조용진·손희권 의원 발의) 

38.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박성만·김대진·김원석·황두영·이춘우·최병근·강만수·황명강·남영숙·이충원·정경민·백순창·박채아·조용진·손희권·윤종호·임병하·김경숙·이철식·신효광·노성환·권광택·윤승오·배진석·차주식 의원 발의) 

39.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철식·서석영·노성환·김일수·정근수·도기욱·최덕규·김용현·허복·최병근·박선하·김대일·남영숙·박순범·연규식·이우청·김희수·권광택·차주식·정한석·박채아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김원석·최병근·박성만·남영숙·이형식·김경숙·김창혁·차주식·권광택·황명강·윤승오·박채아·윤종호·정한석·김홍구·조용진·배진석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최덕규·박용선·김희수·손희권·연규식·정경민·윤승오·박승직·황명강·박영서·김경숙·권광택·김홍구·김대일·김대진·이형식·박채아·이철식·차주식·박창욱·임병하·이선희·최병근·박규탁·김창기 의원 발의) 

4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홍구·정한석·차주식·이칠구·남영숙·김대진·이철식·김창혁·김진엽·남진복·김대일·정근수·김일수·이선희·이우청·연규식·황두영·박용선·박영서·권광택·박채아 의원 발의) 

4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4.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2시 11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 교환 등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도록 하여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 상호 간에 신뢰하고 협력하여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각급 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의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이 확보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삭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학생 안전과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서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 남서부센터, 동북부센터가 2024년 3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고,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북부권 1개소를 추가로 개설하여 민간위탁 3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5.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시 19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5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석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석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석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에 경상북도지사께서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397억 원이 증가한 12조 739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조 124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 615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타당성, 시기상의 적정성 그리고 편성 후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에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는 감액은 3건 8000만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문에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존중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일반회계)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 현지 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기침체와 수해 등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둘러보는 따뜻하고 온정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이 도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10월 10일에 개의되는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45건)
(부록에 실음)
 
(12시 23분 산회)


○출석 의원수 51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원석    김일수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승직    박창욱    박채아
  박홍열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조용진    차주식    최병근
  최병준    최태림    허  복
  황두영    황명강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경제부지사이달희
기획조정실장심영재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소방본부장이영팔
환동해지역본부장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이영석
지방시대정책국장박성수
정책기획관강상기
메타버스과학국장최혁준
경제산업국장최영숙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조현애
복지건강국장황영호
자치행정국장임휘승
건설도시국장박동엽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이남억
농업기술원장조영숙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장상길
해양수산국장이경곤
인재개발원장박후근
감사관정성현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여성아동정책관최은정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김태형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최선지
행정국장최규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의사담당관황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