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12월 2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 한 조례안


8.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9.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


16.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37.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8.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9.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0.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정영길‧조주홍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 한 조례안
8.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9.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
16.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37.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8.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9.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0.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김희수)‧부위원장(배진석) 인사

(11시 5분 개의)

○의장 김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영길‧조주홍 의원) 

○의장 김응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영길 의원님과 조주홍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성주군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2016년 7월 13일 성주군에 사드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26일 성주군민들의 깊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발사대 2기를 비롯한 관련 장비가 성주에 배치되었고, 9월 6일에는 4기의 발사대가 추가로 배치되면서 현재 성주에는 6기의 발사대를 가진 사드포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드포대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성주지역 사드배치가 마무리되었는지는 몰라도 성주지역은 아직도 사드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하고 군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배치된 사드 때문에 평화롭게 참외농사를 짓던 성주 소성리 마을 주민들의 삶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해 성주군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정부는 이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한 성주군민들과 김천시민들에 대한 위로와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성주군에 사드배치를 추진하면서 이에 상응한 지역개발 사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재 정부가 약속한 보상안으로서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실종되었고 관련부처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주군민들은 대구와 성주를 연결하는 국도 6차로 확장, 성주와 김천을 연결하는 지방도 905호 확장 등 18개 사업들을 제안하였지만 2018년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회를 통해 요구한 권역별 농산물선별센터 건립,  성주∼대구 간 국도교차로 개선사업 등의 4개 사업 91억 원 정도 반영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는 성주군이 당초 제안한 지역개발사업 예산 1조 8000억 원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경상북도 또한 성주 사드배치를 발표할 당시 사드배치지역 정부지원 대책반을 꾸렸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으로 성주군은 1년 넘게 극심한 갈등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11월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성주군을 방문했을 때에도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시종일관 추진하고 있다는 변명만 되풀이 하였을 뿐 어떠한 실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며 사드반대집회를 꾸준히 이어오는 군민과 안보를 위해 대승 적 결정으로 사드를 받아들인 군민들 모두에게 위로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진정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 최소한의 조치로 관련 지역개발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정부가 성주군민들에게 한 약속을 분명하고 조속하게 이행하도록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선배‧동료의원님들도 저와 뜻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조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리아 실크로드와 신남방문화 교류의 초석을 다진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행사 기간 중 땀과 열정으로 수고해 주신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지진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포항시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진피해 복구와 대책마련에 모두 함께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지진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은 갑작스런 재난의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해안권 산불방지센터’의 시간‧공간적인 최적입지가 충분히 감안된 지역에 유치‧건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산림면적은 도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전국의 21%에 달할 정도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산불발생 건수는 7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피해면적 또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와 같이 산불 발생이 잦고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는 산불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초동 대처하느냐에 따라 산불피해 정도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강원도 동해안 대형 산불 발생 이후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동해안권 산불방지센터’ 신설의 개선책을 마련하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도 전국에서 산림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지목하면서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경북 동해안 지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산불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동해안권 대형 산불 재난 피해의 답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동시다발적 재난대응체제와 초기 신속한 산불진화대응책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면적이 넓은 우리 도의 경우 시‧군 간의 산불진화 헬기의 이동시간은 최소 40여 분 이상 소요되는 바 동해안권 산불방지센터는 남쪽과 북쪽에 치우치지 않고 도내 안동, 청송, 영양 등 내륙지역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중간지점에 위치해야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해안권 울진, 영덕, 포항의 중심위치는 바로 영덕입니다.
  동해안권 산불방지센터가 건립되면 경찰, 소방, 국방부, 기상청 등의 전문 산불방지 전담인력 22명 외 관련 고부가가치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추가 산불진화 전문헬기의 배치와 국비 40%의 헬기 임대 지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 행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 그리고 현 정부 탈원전정책으로 원전클러스터와 신규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스러운 지역 민심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적극적인 우리 도와 산림청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경북도와 강원도에 동해안권 산불방지센터를 동시에 추진해 주실 것과 신속한 재난대응체제를 위한 최적의 입지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이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18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병직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7년도 행정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2018년 1월 29일 및 2월 9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14일 이내에 7개 상임위원회별로 7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84개의 기관을 계획하고, 56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인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신속한 재난현장 수습과 복구, 이재민 구호 등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기 위하여 11월 20일부터 21일 기간 중 4개의 감사위원회가 감사 중단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기획경제감사위원회의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등 87건이며, 건의‧촉구사항은 행정보건복지감사위원회의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청소년수련원 업무방식 개선 등 192건이며, 제도개선 사항은 교육감사위원회의 사립학교 재정보조 관련 제도개선 촉구 등 4건이며, 수범사례는 건설소방감사위원회의 지역개발사업비 확보에 따른 성장동력 확보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관측한 지난 1978년부터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1653건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총 24기 중 12기가 밀집된 우리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 536건이나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과 지난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인적‧물적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지진발생 시에는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진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진방재대책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기 복구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전문위원은 건설소방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24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4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서 의결한 구성 결의안과 같이 9명으로 하고, 명단은 전자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
(부록에 실음)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 한 조례안 

8.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11시 25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296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도청 이전에 따른 100만 동남권 주민들의 행정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동해안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조례 시행일이 2018년 1월 22일로 되어 있어 이전 준비로 인한 행정공백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해안권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일자리 사업의 총괄‧조정기능의 강화와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 해체산업 및 수산물의 수출‧유통‧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조례 시행일이 2018년 1월 22일로 되어 있어 이전 준비로 인한 행정공백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 대상 제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면제확인과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제품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 또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신고 면제확인을 시‧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은 낙후한 북부권 균형발전과 사법 영역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뿐 아니라 도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상북도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경북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있습니다.)
  예.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할까요?)
  예. 
한창화 의원  한창화 의원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의 이전과 관련해서 포항시 북구 대련리 일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지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확정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2항 설치에 보면 2항에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에 둔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선정은 북구 대련리 경제자유구역 내로 선정을 해놓고, 지역본부 설치에 남구 지곡로 394에 둔, 그것을 더군다나 조례로 설치 위치를 확정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응규  한창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지역본부와 사업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역본부가 북구 대련리 TP 내에 가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급 동해안지역본부가 2급으로 조기 승격됨에 따라서 조기 이전이 불가피하고, 임시적으로 남구 지곡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조속히 TP내에 들어갈 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의원 의석에서 –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야지요.)
○의장 김응규  한창화 의원님, 답변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창화 의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한창화 의원  조례로 둔다는 것하고, 임시로 또는 사정이 있어서 곧 설치할 수가 없어서 한시적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곳에다가 사업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한창화 의원  이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 조례 내용에 임시적으로 둔다는 ‘임시’라는 용어가 빠져 있어서 걱정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TP내의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본 위치로 이전하면서 다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처리해야 될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행정에 있어서는 동해안지역본부가 원래 계획된 TP에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옮겨가면서 관련되는 조례 개정이나 행정 처리를 한꺼번에 할 예정입니다.
한창화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한창화 의원  그러니까 제32조2항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에 한시적으로 둔다.’ 또는 ‘임시로 둔다.’고 수정동의안을 내겠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동의하겠습니다.
한창화 의원  그러면 정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의장 김응규  한창화 의원님, 지금 수정동의안을 구두로 이 자리에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13인의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수정동의가 제출되어야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의원 단하에서 – 예.)
      (황병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준비 중인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김응규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건이 들어오는 대로 회의진행 관계상 뒤로 좀 미루고 본회의를 그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건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토론을 하는 상황에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 의사진행 절차상 맞습니까?)
  본 의장이 질의·토론하는 과정에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물어보고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하셨고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아마 그 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하니까 또 안이 발의되는 대로 회의 진행…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받고 말고 할 권한은 없고요. 적어도 이 수정안이 제출이 될 것 같으면 오늘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수정안 발의 요건을 갖춰서 안건으로 본회의에 제출해 놓고 두 안건에 대해서 동시에 심의를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진행 절차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찬성·반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의회가 그러한 의사진행 절차에 적절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그 안건에 대한 법률적인 권위나 정당성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본 사회자가 봐서, 지금 한창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13인의 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하니까, 지금 의장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적격 여부는 추후에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그냥 임의대로 진행을 해서 한다면 경상북도의회가 하는 일이… 어떤 절차적인 권위,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지켜야지 그것이 어떤 안건으로서 권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그냥 이따가 진행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의회 운영의 미숙한…)
  질의나 토론을 의장이 물어봤고, 또 그 토론을 종결하기 이전에 질의와 토론이 벌어진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그것이 수정안으로 13인의 동의를 받아서 안건으로 제출하는 과정에 지금 회의의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 의장이 지금 다른 사항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그 사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달라고 본 의장이 지금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 

(11시 47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정숙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건물 취득 건으로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 사업 부지 안에 604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 10월부터 2017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신축 중인 주 건물 다섯 동과 부속 건물 30동입니다. 공동 건축주인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각각 50%씩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내의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 대부자 자격 중 최소 근속 연수 조항을 삭제하여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도청이전신도시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입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 신청할 수 있는 특별기금의 유효기간을 수혜를 받지 못한 직원들을 위하여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사회 보장의 원활한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애를 재설계하는 경상북도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생애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의 새마을사업 축소·폐지, 예산 감액 등에 대응하여 인류 보편적 자산이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새마을운동을 계승·발전시키고 제2, 제3의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안 채택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7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운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운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에 대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일자리 창출 및 육성, 관광전문인력 양성, 관광창업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최대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일부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지원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이라는 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주차료 규정을 삭제하여 전면 무료화하고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확대하여 연간 50% 정도에 불과한 시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도민이 언제든지 휴양림을 찾아와 산림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물론, 휴양림 시설 가동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안희영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추어 보조사업 종료 후 결산보고를 2개월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제출 서류는 재원별 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새로이 정리하고 상위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해 기금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규정을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토록 하는 규정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4에이치 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4에이치 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4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1항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정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정현  안녕하십니까? 대가야 고령 출신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6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명을 경상북도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위 조정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대책본부의 설치 목적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재난 수습 등으로 변경하고, 재난대책본부의 운영 단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재난 수습 홍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 개설, 정보공유 협조체계 구축 등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또는 비용 부담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적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에 검토되어야 할 기초조사 결과 등 제출 자료 보강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과정에 최대한 주민 참여 보장 등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있어 양성 동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 위촉 제한을 완화하여 우수 인력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건축계획의 변경을 심의를 생략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제명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용어와 자구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 6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37.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시 11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현일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1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다양한 교육자원을 각급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인문학적 통찰력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규정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도급공사계약 해지규정을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설립에 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규정을 위반한 개인 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 등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보건법 개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폐지, 교명 및 주소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은 학교 신설에 따른 교명 추가, 통폐합에 따른 교명 삭제,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따른 학구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흥해초등학교 시설이 붕괴 위험 및 구조적 피해가 높아 건물 철거 후 18학급 규모로 교사동을 전면 개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37항까지 11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8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유신애 위원장님 외 여섯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8.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9.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시 21분)
○의장 김응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8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오세혁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혁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지난 2회 추가 편성 이후 중앙지원금 변경분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조정한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자산수입 등을 반영하고 지진복구와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입과 세출 부분에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아울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오세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과 39항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구성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은 방송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자유한국당 전 정책위 의장을 하셨던 김광림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철우 국회의원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응규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창화 의원님 외 19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창화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가 아까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강영석 의원님께서 회의 도중 안건을 표결하기 전에 수정동의안 제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회의규칙 제26조에 수정동의안을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표결 전에 수정동의안은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정회를 해서 제가 양해를 구했던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구했던 것이었고, 추후에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강 의원님께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서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회의진행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의원  한창화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38조2에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에 둔다.’를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에 한시적으로 둔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한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이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순서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한창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서 가결될 경우에는 원안에 대한 표결 없이 종료가 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표결해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한창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한창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40.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12시 53분)
○의장 김응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0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희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배진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김희수)‧부위원장(배진석) 인사 

○의장 김응규  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대책특별위원장 김희수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 15일 포항의 예기치 않은 지진으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 또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모든 분들, 특히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발 빠르게 포항을 방문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경주에 이어 지난달 15일 포항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이재민과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아직도 70여 회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체계적인 지진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진방재인프라 구축, 내진보강 확대 및 국비지원 요청 등 제도적‧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피해에 대한 조기 복구, 다각적인 재난 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동료의원들의 고견을 받들어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응규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배진석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선배‧동료의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김희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배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적인 특위 활동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7년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북핵 도발과 포항지진, AI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북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3백만 도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포항지진 피해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경북인의 도전정신과 화합된 힘은 미래 경북발전의 든든한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경북의 새로운 변화와 더 큰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도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97회 임시회는 2018년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분 산회)


○출석 의원수 50인
  김응규    고우현    장두욱
  강영석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위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종도    윤창욱
  이상구    이수경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장대진
  장영석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장주
경제부지사우병윤
정무실장김순견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이원열
일자리민생본부장김남일
자치행정국장박성수
문화관광체육국장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진현
복지건강국장권영길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발전본부장김경원
소방본부장최병일
정책기획관김상철
대변인이장식
소통협력담당관김성학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이경곤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백영길
도청신도시추진단장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민인기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의사담당관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