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12월 2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3.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7.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3.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일수·이선희·남영숙 의원)
1.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연규식·정경민·박규탁·김용현·노성환·이선희·윤승오·이칠구·박채아·한창화·박성만·이형식·차주식·정한석·최병준·김희수·권광택·최덕규·박영서·손희권·김대일·김진엽·최병근·김대진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황명강·최태림·임기진·김일수·이충원·윤종호·정근수·박창욱·김창혁·최병근·박선하·백순창·김용현·연규식·김대일·임병하·박규탁·이동업·박영서·권광택·이칠구·김대진·박성만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한창화·김희수·김일수·최태림·박선하·박성만·최병준·김진엽·김창혁·황명강·김대일·남영숙·박순범·남진복·임기진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이칠구·김희수·황명강·김일수·박선하·박영서·허복·김창기·박승직·백순창·박순범·최태림·임기진 의원 발의)
9.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최태림·김희수·이칠구·황명강·임기진·박영서·박선하·이형식·최병근·김진엽·김창혁·김대진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최태림·김희수·임기진·김일수·이충원·최병근·김대진·박영서·차주식·허복·황두영·권광택·김대일·배진석·박용선·김용현·최덕규·이동업·박규탁·박순범·박선하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최태림·박선하·이선희·최병근·이형식·김희수·박채아·강만수·김일수·황명강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이동업·도기욱·박규탁·김용현·정경민·연규식·김경숙·임병하·한창화·박승직·백순창·김창기·이우청·허복·남진복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이동업·김대일·박용선·김일수·박규탁·이충원·김홍구·박창욱·정경민·김경숙·김창기·박영서·최덕규·김희수·임병하·박채아·한창화·박성만 의원 발의)
15.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배진석·연규식·박용선·최병준·박채아·이춘우·이철식·이형식·차주식·황재철·김진엽·박규탁·노성환·도기욱·이동업·임병하·김경숙·박창욱·김대일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대일·도기욱·박용선·박규탁·이충원·박창욱·임병하·김경숙·정경민·김용현·박선하·노성환·연규식·윤종호·손희권·한창화·백순창·김홍구·최병준·권광택·정한석·김창혁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9.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규탁·백순창·정경민·윤종호·김용현·강만수·황명강·노성환·박선하 의원 발의)
23.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1분 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종 현안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일수·이선희·남영숙 의원) 

(11시 2분)
○의장 배한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일수 의원님, 이선희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일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전통사찰과 서원의 체계적인 관리·복원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에서 실측 도면화 작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전통사찰·서원·고택 등 문화재의 유실·훼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재 재난 이력
(부록에 실음)
 
  최근 5년간 경상북도 문화재의 재난이력을 보면 총 194개소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문화재 재난이력 중 호우와 태풍에 의한 것이 187개소로 그 비중이 무려 96%나 됩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형 복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로 문화재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복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의 과학적 복원과 관리를 위한 최상의 대안으로 3D 스캐닝을 비롯한 문화재 실측 도면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측 도면화는 문화재 훼손 시 복원을 위한 자료 축적은 물론, 새로운 건축물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학문적인 연구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19년 대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정밀한 설계도와 도면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정은 어떨까요?  
 
  (참조)
  도내 전통사찰 도면화 비율
  도내 서원 도면화 비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023년 10월 기준, 도내 소재 전통사찰과 서원의 실측 도면화 현황을 보면 표에서 보듯 도지정 전통사찰의 경우 49개소 중 도면화가 이루어진 곳은 28개소로 57%이고, 비지정 전통사찰의 경우 58개소 중 도면화가 이루어진 곳은 27개소로 47% 정도 됩니다.
  도지정 전통사찰의 상당수도 도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원의 경우 표에서 보듯 도지정 서원은 다행히 대부분 도면화가 이루어졌지만 비지정 서원의 경우는 전체 141개소 중 도면화가 이루어진 곳이 고작 17개소로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지정 서원은 도지정 서원과 비교하여 무관심 속에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북에는 아직 실측 도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찰과 서원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도면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서두르고 이와 함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 사찰과 서원에 대한 관리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비지정 문화재는 그 가치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소홀한 보존·관리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멸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비지정 사찰과 서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양식, 역사성, 보존 상태를 조사하여 이를 목록화하고, 보존 처리가 시급한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의 가운데서 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향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는 우선순위를 정해 실측 도면화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실측 도면화 없이 사라진 문화재는 환생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피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는 등 경북도 차원의 종합대책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웅도 경북의 찬란한 과거를 이어주고, 미래의 새역사를 이끌어갈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에 경북도가 적극 임해 줄 것을 거듭 촉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균형발전 목적으로 운용되는 특별회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 체계의 시정을 촉구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과 재정격차 축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을 지원하는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해마다 깜깜이식으로 운용되어 재정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균특회계는 20여 년 동안 운용되며 2005년 5조 4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 7000억 원 규모로 2배가량 확대되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별 재원 배분 정보 및 통계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균특회계의 세부 지역자율계정은 낙후지역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재원이지만 시·도별 지출한도액이 공개되지 않아서 낙후지역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참조)
  2008∼2021 균특회계 예산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배분 추이
(부록에 실음)
 
  또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균특회계 예산은 2008년 8000억 원에서 2021년 1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 8조 원에서 2021년 7조 6000억 원으로 전체 비중이 오히려 8.4% 감소하였습니다.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시·도별 재원배분 정보공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합니다. 
  둘째, 도내 낙후지역 발전 목적으로 지역발전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가 도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는 2016년 설치되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도내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68개소, 2200억 원의 도비 분담분 1050억 원으로 계획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록에 실음)
 
  근거가 되는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 보통세 징수액 5%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기부금품, 지방채 등으로 편성되나 실제 세입은 도 보통세 전입금밖에 없으며, 2024년 예산안의 경우 보통세 2조 5000억 원의 5%, 1250억 원이 아닌 0.1%에 지나지 않는 28억 원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참조)
  예산서
(부록에 실음)
 
  특별회계는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부진하며 자생역량이 취약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조례상 근거와 계획을 갖추고 있음에도 세부사업은 명확한 체계 없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업대상인 성장촉진지역이 아닌 시군에도 사업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후지역특별회계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높이고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지역을 축소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 시급한 지역에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도 보통세 징수액의 5%까지는 어렵더라도 단 1%의 재원이라도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경북도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 양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도내 낙후지역 도민의 삶의 질 차이, 소멸위기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우리 경북의 경쟁력이며,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한 배분 정보공개와 도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 확대 및 사업대상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경북도의 보다 주도적인 운영 참여와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전국 스마트팜 혁신밸리별 주요 현황
(부록에 실음)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전국 4개 지역의 혁신밸리 중 가장 큰 규모로서 43㏊ 부지에 사업비 1700여 억 원을 들여 지난 2021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후 현재까지 청년보육, 스마트팜 임대, 빅데이터 연구, 농업 전후방 산업의 스타트업 육성 등의 활발한 사업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스마트농업의 거점으로서 발돋움하고 있고, 매년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우간다 등 세계 각국 90여 개 기관에서 3500여 명이 방문함으로써 우리 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랍에미리트 등과의 스마트팜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수출을 넘어 스마트팜 자체를 수출상품으로 소개하는 등 관련 산업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농업의 미래발전과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도의 주도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인력 지원입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우리 도의 농업 분야, 단일 공모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22년 10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실 만큼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을 견인하는 중요 국책사업으로 경북 농업대전환의 상징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북도 소속 전담팀 신설 등 경북도의 주도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인력 지원을 통해서 혁신밸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농업 확산과 거점 시설로서의 기능 강화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생산과 유통 스마트팜단지, 청년창업 보육센터, 실증단지 등이 집적화된 미래 우리나라 첨단농업의 확산·거점시설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스마트농업 시설과 기업 그리고 정책들을 혁신밸리와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확산·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사진
(부록에 실음)
 
  셋째, 경북도의 파견인력 확대와 부족한 시설관리 인력 충원 등 인력 규모의 현실화입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운영 시설이 많고 전국 최대 규모임에도 타 지역에 비해 인력의 규모가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경북도의 파견인력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이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미래 농업의 혁신과 청년 창업농의 과감한 육성 차원에서 경북도의 파견인력 확대와 시설관리 인력의 충원 등 인력 규모를 현실화해서 혁신밸리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혁신밸리별 조직 운영 현황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혁신밸리는 청년인력 육성과 기술혁신 기능을 집약해 농업과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국책사업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사진
(부록에 실음)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북도민의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열망과 노력으로 유치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전국 혁신밸리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경북 농업대전환의 성공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에라도 안건에 대한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연규식·정경민·박규탁·김용현·노성환·이선희·윤승오·이칠구·박채아·한창화·박성만·이형식·차주식·정한석·최병준·김희수·권광택·최덕규·박영서·손희권·김대일·김진엽·최병근·김대진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0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자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의 집중 발생에 따라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시의성을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과징금 징수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의 당위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 기능을 가진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통합 운영코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전부개정의 취지는 인정되나, 다만 일부 조항의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실로 통합하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간 연장 및 명칭을 변경하며, 일부 실·국 간 업무 이관 및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적법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회 예산 분석·심사 및 입법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 정원을 4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중간관리자 양성과 소방직 공무원의 소방 지휘체계 개선을 위해 일부 직급의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서 정책적 판단과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황명강·최태림·임기진·김일수·이충원·윤종호·정근수·박창욱·김창혁·최병근·박선하·백순창·김용현·연규식·김대일·임병하·박규탁·이동업·박영서·권광택·이칠구·김대진·박성만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한창화·김희수·김일수·최태림·박선하·박성만·최병준·김진엽·김창혁·황명강·김대일·남영숙·박순범·남진복·임기진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이칠구·김희수·황명강·김일수·박선하·박영서·허복·김창기·박승직·백순창·박순범·최태림·임기진 의원 발의) 

9.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최태림·김희수·이칠구·황명강·임기진·박영서·박선하·이형식·최병근·김진엽·김창혁·김대진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최태림·김희수·임기진·김일수·이충원·최병근·김대진·박영서·차주식·허복·황두영·권광택·김대일·배진석·박용선·김용현·최덕규·이동업·박규탁·박순범·박선하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최태림·박선하·이선희·최병근·이형식·김희수·박채아·강만수·김일수·황명강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5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도내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공영장례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 제고 등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상북도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의 자격 요건 및 장학금 지급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자구를 수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 여성에서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에게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과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특수성 및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장기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이동업·도기욱·박규탁·김용현·정경민·연규식·김경숙·임병하·한창화·박승직·백순창·김창기·이우청·허복·남진복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이동업·김대일·박용선·김일수·박규탁·이충원·김홍구·박창욱·정경민·김경숙·김창기·박영서·최덕규·김희수·임병하·박채아·한창화·박성만 의원 발의) 

15.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배진석·연규식·박용선·최병준·박채아·이춘우·이철식·이형식·차주식·황재철·김진엽·박규탁·노성환·도기욱·이동업·임병하·김경숙·박창욱·김대일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대일·도기욱·박용선·박규탁·이충원·박창욱·임병하·김경숙·정경민·김용현·박선하·노성환·연규식·윤종호·손희권·한창화·백순창·김홍구·최병준·권광택·정한석·김창혁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3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 안전 점검계획,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추진과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신도시 홍보관을 리모델링한 경북예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내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6개 종목 7개팀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체육회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37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각 기관 파견교사가 원 소속학교로 복귀함에 따라서 기관별 필요 인력을 반영하여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78명을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 21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399명에서 5498명으로 99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규탁·백순창·정경민·윤종호·김용현·강만수·황명강·노성환·박선하 의원 발의) 

(11시 40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이 통합되어 안전행정실이 신설되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전행정실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를 건설소방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인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 기타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시험위원 구성 시 주관부서 공무원을 제척대상에 추가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대 및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대상 확대, 7급 이상 시험 응시연령 하향조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별 7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총 8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144건, 건의·촉구 요구사항 417건, 제도개선 사항 11건, 수범 사례 4건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시는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45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석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석영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석영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께서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604억 원이 감소한 12조 579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0조 9982억 원, 특별회계가 1조 580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 감액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사업규모도 변경, 미집행된 예산 등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모두 증감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 역시 수입·지출 부문에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290억 원이 감소한 5조 8304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감소에 따라 기금적립금 활용 및 지출구조 조정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 세입 부문에서 2건, 42억 6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세입을 재원으로 하는 세출예산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금 지출계획 부문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원인 전출금 2건, 42억 63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전액을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기조 속에 올 한 해 정말 어려웠지만 우리 경북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등 값진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내수경기 침체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고 우리 경북 역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건전재정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하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에 이어 올해 겪게 된 북부 지역 수해 등 큰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 경북도민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이러한 도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모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 더 큰 경상북도를 위해 정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23년도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4년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첫 회의인 제344회 임시회는 1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24건)
(부록에 실음)
 
(11시 51분 산회)


○출석 의원수 54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일수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창욱  
  박채아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경제부지사이달희
기획조정실장심영재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소방본부장이영팔
환동해지역본부장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이영석
지방시대정책국장박성수
정책기획관강상기
메타버스과학국장최혁준
경제산업국장최영숙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조현애
복지건강국장황영호
자치행정국장임휘승
건설도시국장박동엽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이남억
농업기술원장조영숙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장상길
해양수산국장이경곤
인재개발원장박후근
감사관정성현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여성아동정책관최은정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김태형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최선지
행정국장최규태
감사관김봉갑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의사담당관황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