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4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3月31日(火) 10時00分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2. 慶尙北道國家有功者團體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3. 慶尙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消防共同施設稅賦課對象地域告示案



審査된案件o 委員長(朱起暾)人事
1. 慶尙北道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2. 慶尙北道國家有功者團體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3. 慶尙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消防共同施設稅賦課對象地域告示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朱起暾)人事 

○위원장 주기돈  지난 2월 임시회 이후 변함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3월은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모두가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공명선거와 바르고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미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종결 후 도청소재지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주기돈  수고 하셨습니다.

1. 慶尙北道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10시08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경상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제도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서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5개년에 걸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설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매 연도별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제도로서 작년까지는 자치단체 예산 담당부서에서 운용하여 왔으나 지난해 12월31일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을 신설하여 각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지사가,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도의 국장과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기능은 지방재정운용방향, 재원조달, 투자계획설립,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에서는 중기재정계획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예산운용의 시계를 단년도에서 5개년 기간의 중기시계로 넓히는 한편 각종 계획지표화 정책목표 재정여건 등의 계속 변화함에 따라 계획을 매년 수정하는 년차별 운동계획제도로 운용함으로써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위원장 주기돈  수고하셨습니다.
  디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이야기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4. 검토의견 
  중단기 지방재정계획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알차고 효율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의 간부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지방의회에서는 알찬 계획을 보고 받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더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경상북도지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기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권오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본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조금도 여기에 대한 어떤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성요건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본도 같으면은 몇 명 정도의 공무원 이외의 타위원이 몇 명 정도 구성이 될 것 같으며 또한 위촉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기획실장님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각 실 원 국장이기 때문에 민간인 수는 아직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7명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의 범위는 주로 대학교수 그리고 일반 경제단체 전문가 이렇게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지역별로 각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는 분,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가급적 한분 정도씩 위촉을 해서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수 예를 들면 구미 안동 포항 경주 그다음 가까이 있는 경산 대구 근교이래서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수님들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조예를 심의 의결해 주시면은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잘 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물론 권한이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각 시장 군수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한 전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의 대표성이라고 봤을 때 위원들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종규  지사가 위원을 선정을 할 때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지역 의원들님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위촉할 때 필요하면은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을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재정하면은 거의 누가 전문가라 하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위촉할 때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이 위원이 위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님!
권오을 위원  경상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모범인 지방재정법 16조를 보면은 16조 1항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설립등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간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설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16조 1항에 분명히 지방제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보면 9조까지 지방의회에 이것을 보고해야한다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는데 이 관계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 아울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실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이미 상위법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게 되면은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에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규정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은 저희가 회의를 소집한다고 해서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 면도 추가경정예산에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회의 유인물 정도 혹시 회의를 하게 되면은 오찬이나 만찬을 접대할 때 특별판공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정예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우 위원  제5조 2항을 보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년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했는데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집은 수립은 언제 합니까?
  매년 어느 때 수립을 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바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내무부장관이 지침을 줍니다.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 도는 4월말까지는 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러니까 기왕에 수립된 재정계획을 수전 보완하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4월말까지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창우 위원  덧붙여서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이 각 시도에 거의 중앙에서 내려오는 안이 거의 비슷한 안입니까? 똑같은 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법에 위해서 통상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거의 각 도가 유사합니다.
이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권오을 위원님!
권오을 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언하겠습니다.
  물론 도지사께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사항은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석 됩니다. 
  그런데 현재 회의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 안건을 부여하는 그것까지 저희의회에 다 보고하실 건지 아니면은 회의소집에 대해서만 보고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소집을 미리 보고하고 소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립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의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본 건에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2. 慶尙北道國家有功者團體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위원장 주기돈  의상일정 제2항 경상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과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심의안건하고 조금 달리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도정을 심의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1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사업자인 국가유공자단체가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지방세법 제107조가 법률 제4415호('91. 12. 14) 로 개정 공포되어 비영리사업자라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과세하도록 됨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단체는 세제 지원이 사실상 중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단체는 지방세법 개정 이전까지 위의 지방세를 면제받아 있을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하여 쥐고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봉사를 하였지만 영세성을 면치 못한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자금 마련과 자활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들 단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거과세를 면제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경상북도지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정재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도에서는 지금 국가유공자 단체가 지금 현재 8개 단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가 소유하고있는 부동산 내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파악하고 계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권오을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오을 위원  좀 전에 정재학 위원 질문에 추가 드리겠습니다.
  8개 단체 국가유공자 단체의 각 단체의 인원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는 3개 단체에 한하여 년월 30만원 정기 보조로 지금을 해 주셨다는데 8개 단체 중에 3개 단체만 보조해 주게된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8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 지급을 했는지 그 두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감면 채택이 8개 단체 전부다 합쳐 지난해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100만원 정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재정할 수 있는 그 실익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위원님께서 현재 8개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지금……저희들이 가져온 자료는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의 사무실을 뭐 조그만하게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 권오을 위원님께서 8개 단체의 인원 형황을 물으셨고 그 다음에 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보조액을 주는 기준이 뭐냐고 물으셨고 그 다음에 100만원 정도를 감액하게 되면 그 실익이 뭐냐는 걸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인원이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관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단체에서만 정액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왜 보조를 안 해주고 했느냐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조액 관계는 저희들이 재무국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와 관련이 있는 실국에서 보조의 필요성을 판단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만원의 세금을 감액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상징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감면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40분)
○위원장 주기돈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창우 위원님!
이창우 위원  여기에 제안이유에 보니까 '9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느 무슨 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방세를 감면 받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기 전에……지금 제정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이 국가유공자 단체들이 면세를 받아왔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의3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면제를 받아 왔는데 그 세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규정을 일괄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부 과세를 하도록 획일적으로 그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하다가 보니까 국가유공자 단체도 개정된 조항에 의해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우 위원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각 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되는데 특별히 국가유공자 단체 8게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면제를 해주자는 뜻으로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우 위원  아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유공자 단체가 말입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국가유공자 단체가……
이창우 위원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에는 수익 사업……
○재무국장 최윤섭  예.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됩니다.
이창우 위원  거기도 면제가 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것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창우 위원  주요 골자를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만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그 임대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지금……
이창우 위원  아. 임대소득세……
○재무국장 최윤섭  그뜻은 아닙니다.
  그런 국세입니다.
  임대업에 관한 소득세 그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위원님!
김기복 위원  예. 잠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데 이 조례를 설정하는 이유가 있고 주요골자에도 보면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여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 등을 면제한다,  이런데 오늘 조례를 재정할 때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다고 이렇게 봤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취득세 라든지 아니, 저부동산에 대한 임대 상황 같은 것은 일절 파악도 안하고 여기에 나오셨어요? 지금 그래 , 이 기관 단체가 임대 또는 취득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한내역을 하나도 모르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아 이렇습니다. 임대업을 하는데 대해가지고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국가유공자 단체가 신규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그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또, 그 취득한 부동산을 등록할 경우에 등록세를 면제해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대업 자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세금을 면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그래 대상 부동산은 어느 정도 지금 18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요.
      (「8개 단체……」하는 이 있음)
  8개 단체……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취득해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 부동산 선수는 얼마나 됩니까? 물권 건수는……
○재무국장 최윤섭  거의 없습니다마는 작년 경우에 세금이 한 1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김기복 위원  100만원인데 그 물권에 대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몇건이, 작년에……
  그걸 모르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재무국장 최윤섭  그런데 그게 취득세 등록세 다 합쳐 가지고 100만원 그러면 요사이 자동차한대를 구입해 가지고 취득하고 등록하면은 약 35만원 정도가 취득세, 등록세가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부동산 거의 미미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주된 골자를 보니까 지금 부동산 임대업 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주된 혜택을 줄려고 그래 놨잖아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 위원님!
정재학 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 금액의 다과가 아니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에 앞서 대상 부동산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로서 그런 대상부동산이 어떤데 있었는지를 첨부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 자체 그 얘기입니다.
김기복 위원  작년에 그리고 백만원에 대한 부동산의 물권이 몇건이냐 있었나 하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안되겠나 이래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과세됐다는 예를 자료를 저희들이 제시하지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은 여기……국가유공자 단체가 들어 가지고 4. 19유족회가 있다 그러면 그 4. 19 유족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땅을 구입했다 땅을 구입했을 때 그때 그 땅을 구입하는데 따른 취득세 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얼마나 구입할 것인가 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대충 단체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전체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들 정도이니까 별로 해당되는 물권이 없다하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 건수는 3건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하실…… 예. 지금 좀 전에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자료제출관계 문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료 문제하고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인원수 이게 아마 주 오늘 질의의 기본적인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료 문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납득할수 있도록끔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질의
      (「제가 질의……」하는 이 있음)
엄태항 위원  엄태항 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등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에는 실질적으로 각 지역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보조하여 건립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국가유공자 단체등의 운용비등을 염출하기 위하여 손쉬운  부동산 임대를 하기 위해서 그 단체가 필요한 회관 이상의 회관규모의 건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례 제정이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말이죠, 임대를 위한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과다한 재정 보조를 요구할 경우에 그런 재정손실이 많지 않은지 말이죠. 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얼마씩 보조하는데 더 금액도 적고 더 실질적이고 또 보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손쉬운 방법으로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드는 임대를 하기 위한 회관이나 보훈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 할려고 해서 그걸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재정보고를 해달라 이렇때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는지 말이죠. 
  이것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것을 부추기는 결과가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서경규 위원 방금 말씀이 보조를 매달 보훈단체에 30만원씩 해주었다 하는데 그것이 지금 말이죠.
  이 8개 단체라하는 것이 보훈 단체입니다. 
  보훈단체 이 단체를 30만원씩 주는 것 보다는 지금 회관 건립이나 이런걸 해가지고 가령 1,2층 3층을 지어가지고 3층에는 자기들 사무실을 하고 1. 2층에는 임대를 놔 가지고 1년에 30만원씩 받는 것 대신에 그것 가지고 자립을 하면은 앞으로 그것 가지고 전화요금이다 혹은 뭐 그 회원들 끼리의 도모하는 경비를 쓴다든지 그 안에 말이죠 여러 가지를 쓰는데 지금 보훈 단체가 그걸 할려고 하는데 재향 군인회에서도 그런걸 지어가지고 지금 자립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달리 내가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니고 뜻이 그런데 앞으로 이걸 저. 보훈단체는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 줘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손 벌리지 않지 이것이 연계성을 가지고 매년 30만원씩 받아쓰면 갈증나서 못삽니다. 30만원가지고 되지도 안하고 주는 사람은 주지마는 쓰는 사람은 쓸것도 없고 이러니까 앞으로 보조를 해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하는 걸로 만들어 주도록 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좀 전에 정재학 위원과 김기복 위원 질문하고 동일 선상에서 실지로 조례를 제정시키기 위해서 실무 부서의 준비가 상당히 미진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법 제정 취지하고 그 다음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개정 취지하고 지금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취지는 국민납세원칙에 의해서 모든 단체 등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보훈단체든 일단 세금을 다 거두라는 그런 취지에서 법을 개정했었는데 이 조례 제정 취지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 다시 면세를 해 주자는 즉, 세금을 감면 해주자는 그런 취지로 제정 할려고 합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의 어떤 그 제정 취지가 어긋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방세법이나 공법시행령에 조례의 어떤 그…… 이 8개 국가유공자 단체 감면을 해줄수 있는 어떤 단서 조항이 있는지 그 점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재무국장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태항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오히려 국가유공자 단체들의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제안설명에  부동산 임대업 등 하는 수익 사업의 예시를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이 8개 단체가 전부 부동산 임대업을 수익 사업의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예시로 하나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지도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임대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종전부터 주 지방세를 면제 해왔던 그런 분야고 특별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유공자 단체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것을 조장한다든지의 그럴 염려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경규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단체의 자립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사실 재무국에서 직접 이걸 단체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조금은 각 관련 사무의 실국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저희들이  해당 국에 뜻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오을 위원님께서 조례제정에 따른 자료 준비가 부실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더 성실하게 분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제 조례가 국민 납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일면 그런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납세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대 원칙입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국가나 사회를 위해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하는 이런 단체는 특별히 정부가 저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줄 수 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돈을 주는 의미도 의미지만 그외 세금으로서 어떤 그런 단체들이 활동을 조금 도와 줄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면세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면세조례는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공히 같이하고 있는 것인데 경북도만 또 빠졌을 경우에 이러한 유공자 단체들이 또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국이 다하는 것이니까 같이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오을 위원  하나 안 나왔습니다.
  지방세법 하고 동법 개정 취지하고 이 조례 제정 취지하고 어긋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있어야죠.
○재무국장 최윤섭  면세. 근거는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에 되어있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 7조 내용을 좀 이야기 해 주시죠.
○재무국장 최윤섭  지방세법 제7조 공익을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제1항 지방지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때는 불균일과세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종덕 위원님!
김종덕 위원  예. 김종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 하건대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계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심의하러 오신 마당에서 자료라든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면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안 계시면 본건을 통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58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유재산 대부료 정산기준이 과세시가표준액에서 '91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90.6.30)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90.11.6)가 개정되어 시행한 결과 대부료가 급속히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 조정하여 대부료 부담을 경감코자 1991.12.31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가 다시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도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유재산을 단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경시지가에 의하여 산정된 년간 대부료가 급속히 인상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될 대부료 정산기준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대부료를 감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대부료 산정기준내용은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페이지」와 같습니다.
  개정기준에 의한 산출방법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90토지과세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한 대부료가 10,000원이고, '91공시지가로 부과한 대부료가 20,000원인 경우, 전년대비 대부료가 100% 증가하였으나 개정될 대부료 산출기준에 의하면 11,900원이 됩니다.
  <산출방법>
  따라서 '91공시지가로 기부과한 대부료 20,000원에 대하여 11,900원만을 확정 적용하고 8,100원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유재산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어, 이에 의해 산정된 년간 대부료가 급속히 인상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년간 대부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도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도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 규정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국유재산과 같은 비율로 대부료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을 유지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우선 저, 나누어 준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91년도 대부료 징수 현황을 보면은 대부액이 1억5천8백만원인데 징수액은 1억4천만원입니다. 
  이제 다 받아들이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부료를 부과했을 때 화원의 면허시험장 식당도, 그런 시설도 여기 포함되는 건지 지난해 500만원과 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경쟁 입찰 해 가지고 1,200만원과 1,500만원 중에 서류 요건을 갖춘 1,200만원에 써낸 사람이 이것을 임대를 하게 됐다는데 이 식으로 산정을 하면 도저히 그런 금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호 위원  예, 박경호입니다.
  특히 대도시 주변에 시장 부지라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기 '89년도부터 3년간 약 500% 이상 올려 놓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성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19%정도 올리겠다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그런데 기 많은 부분을, 올려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두분 위원님이 질의 하신 문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권오을 위원  아예 주가해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호 위원님하고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국유재산 임대 했을 때 임대기준하고 사유재산 임대를 했을 때 임대 기준하고 그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쉽게 국유재산 임대료가 사유 재산 임대료의 「프로테이지」에 어느 정도 차지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급격한 세율이 임대료가 오른다 한는 것을 보호해 줬을 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을 임대하는 분은 사유재산을 임대하기보다 상당한 혜택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그분들의 하나의 혜택을 입고 있는 기득권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 과연 그렇게 계속 해줄 필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을 위원님께서 '91년도 대부료 징수 자료가 부과액과 징수 실적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말씀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의회로 제출할 때는 잠정적인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잠정적인 징수 실적을 냈습니다마는 지금 2월말, 연도 폐쇄 2월말까지 해 가지고 지금 결산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100%징수가 다 됐습니다.
  다음 화원 면허시험장의 대부료가……
권오을 위원  지하식당입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지하식당 구내식당의 대부료가 공시지가로 했을 때 하고 실질적으로 계약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 인근 감정가격으로 했을 때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약 한 연간 한 160만원 정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의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작년도에 이것을 일반입찰에 부쳤습니다. 
  부친 결과 연간 최고로 쓴사람이 1,200만원까지 내겠다고 해가지고 1,2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3월달에 계약이 돼 가지고 굉장히 의원님들 덕분에 도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아직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하더라도 요지라든가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은 실질적으로 사인간에 거래하는 임대료보다는 살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이 공시지가 라는 것은 좀 획일적이고 그렇다 가보니까 공시지가로 할 경우에는 다른 일반 거래가격보다 또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국유지와 사유지에 대해가지고 임대 기준이 어떻게 차이나도 이런 아무래도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국유지를 임대받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국공유재산의 임대 받는 사람들은 일반 사인들의 임대료보다 조금 쌌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기준을 과세지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바꾸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꿈으로 해 가지고 거의 일반사인들간에 임대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많이 인상은 됐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너무 300%, 500% 너무 많이 인상이 되다가 보니까 너무 좀 충격이 가고 또 일반 영세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충격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 경감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여기 산출방식에 보면 해마다 올랐는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거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것도 취지에 어느 정도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정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경호 위원님께서 대도시 주변에 공유재산이 많이 오른데는 500% 이상까지 올라서 원성이 많다는 지적도 계셨는데 그런 점이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재정을 해가지고 500%이상 300%이상 이렇게 오른 지역은 경감이 좀 많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감해 가지고 '92년도분 계약할 때는 종전에 많이 낸 금액을 그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92년도에는 상계해서 충당한다든지 그리고 또 더 받았는 경우에는 다시 내주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아까 권오을 위원님 질문과 유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아직 남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유재산이 가령 도지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같은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의 식당이라든지 도청 구내 식당이라든지 전에도 포항에도 그런 구내식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유사한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수익사업에 관련되는 그런 부동산하고는 구분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는지 만약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그런 모든 도유재산이 일괄적으로 이 기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 구분되어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위원장 주기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지금 답변 준비 하는 동안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정재학 위원님께서.
○위원장 주기돈  예. 답변하십시오.(웃음)
○재무국장 최윤섭  공유재산 중에서 농지도 있을 수 있고 구내식당도 있을 수 있는데 획일적으로 이것을 대부료를 산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또 대부를 하고 있는 재산은 거의 대부분이 임야라든지 농지가 많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건물에 따라 구내식당 같은 경우가 지금 운정면허시험장 구내식당이 두군데 있고 화원과 포항에 두 군데 있고 도청인 경우에 도청 구내식당이 있고 이렇게 구내식당이라든지 건물은 몇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벌써 화원이라든지 포항은 금년부터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했고 그런데 도청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이것은 특별히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시설에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붙여 버렸을 경우에 또 공무원에게 어떤 점에서는 후생에 좀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한 부동산은 3건밖에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몇 건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대충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권오을 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국유재산 여러 가지 임대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임대물권 그다음 임대인, 임대료기간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이 조례를 제정해도 결국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화원의 면허시험장 구내식당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를 제정 하더라도 만에 하나 화원면허시험장을 임대한 사람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낮춰달라 법적인 어떤 측면에서 치고 들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그것은 규정에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또 공개 입찰도 가능하고 양쪽 다 행정기관이 판단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이 둘 다 열려 있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알겠습니다.
  국유재산 총 현황과 임대, 임대기간 그 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주기돈  예. 박경호 위원님!
박경호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민원이 왔는 것을 볼 것 같으면 '89년도는 가령 3안에 냈는 것 같으면  지금 '91년도에는 약 8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시장 부지 같은 데는 약 2,000%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감면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9년도는 대부료 산정기준이 과세지가 표준액이었습니다.
  그랬는데 '91년부터 이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부료를 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대부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500%, 600%, 심지어 1.000% 오른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재정해 가지고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오른데는 이것을 감액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500%이상이 올랐을 경우에는 대부료 인상 기준을 25% 적용하는 겁니다. 500% 올랐을 때는 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이상 600% 올랐을 경우에는25%를 기본 오른 것으로 하고 600%에서 500%를 뺀 100%에다가 0.005를 곱해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 산정도식 표가 나와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박경호 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 세금 부과 할 것은 그렇다는 말씀이고……그렇지요?
○재무국장 최윤섭  아닙니다. 작년도에 올랐는 것을 감액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급적용이 됩니다.
박경호 위원  소급 적용이 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90년도분에 한해서만 소급적용이 됩니다.」하는 이 있음)
박경호 위원  반환해 줍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질의 안 계십니까?
정재학 위원  재무국장님! 자료를 전위원님들한테 요청하는 자료들은 다 배부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의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17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중, 지하자원의 과세표준에 대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과세표준의 상용은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상 법인의 취득세나 등록세는 이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세도 법인의 경우 장부가액을 상용하는 것이 타세목과 형평을 유지하고 가격 변동에 따른 강력적인 과표운용은 물론 객관적 자료에 근거 함으로써 조세저항도 예방할수 있다고 사료되어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하신 경상북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을 하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검토의견
  지역개발세 과세 종류는 개발 용수와 지하수, 그리고 지하자원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지하자원의 부과대상은 석탄을 제외한 나머지 광물, 즉 석회석, 연, 아연, 규조토 등 96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본도내 대상업체는 3개회사입니다.
  평해광업개발과 동방광업, 연화광업입니다.
  '92년 1월 징수실적은 2,827,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은 장부상에 나타난 실질적인 판매가격에 의해서 부고하고 있으므로 실질성에 접근하여 조세 저항을 방지하고 조세의 균형을 유지하고 위하여는 법인의 경우 장부상에 입증되는 정광의 가격으로 부과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부록에 실음)

(11시20분)
○위원장 주기돈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을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지역개발세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늘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데요. 참고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지역개발세가 목적세로 신설되고 난 다음에 정기회의때 도 조례로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세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금년도 경상북도 내에서 이 지역개발세에 위한 세금 부과 대상 다음에 부과액 납세의무자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고요.
  바로 이게 목적세인 만큼 징수할 세액을 징수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재무국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세에 부과대상과 부과액 또 납세의무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또 지역개발세 용도는 어디에 이렇게 쓰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개발세는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도세이고 또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과세대상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발전용수로에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인 온천수에 또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자원인 광물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해당된 업체는 총18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약 세수로 추정을 하면 한 3,10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현재 발전용수는 도내 안동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온천수는 포항 외 13개소에 현재 온천수를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자원은 봉화 외에 2개소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 해당되는 시.군에 그냥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의 입장에서 이 세금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지방 어떤 정주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개발사업에만 지금 투자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지금까지의 경우는 과세표준에 적용은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매년1월 1일과 7월 1일 결정고시금액으로 했다는데 그 결정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것과 장부상 가격에 의한 적용되는 방법과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정재학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도지사가 결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했으며 또 장부가격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도지사가 고시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읍. 면. 동에서 각 아연이라든지 석회석이라든지, 탄광에 실지 거래되는 금액을 지난 1월달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도지사가 예를 들면 아연은 톤당 261,000원이다. 이렇게 고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실지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품질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품질이 상품과 중품 하품에 따라 조금 다르게 품격별로 이렇게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아연를 캐는 동방광업소라든지 연화 광업소 같은 데에 장부 가격을보니까 280,000원에 거래하는 걸로 그렇게 장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별 큰차이는 안납니다만  장부가격은 좀 탄력적입니다.
  이게 또 값이 떨어지면 장부가격이 물론 고시가격보다 내려갈 수도 있고 값이 오르면 또 장부가격은 고시가격보다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고시가격은 공문원이 한번 조사해 가지고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좀 또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시세에 따라 가지고 변동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모르겠지만 이 법인에 대해서는 장부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장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장성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장성호 위원  평해광업개발 이것은 포항제철에 월 수송하는 석회석을 말이죠 한 20만톤을 생산을 해서 자기네들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90년도나 '91년도의 장부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몇%를 징수를 해가지고 이제 지역개발에 쉽게말하면 지역개발에 세액이 얼마나 징수가 되었으며 또 우리가 울진 같은데 부두까지 수송하는데 많은 것을 보면 공해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사정이 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쉽게 말하면 이 돈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이 충분하게 감안 되는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장성호 위원님께서 평해광업소에서 생산되는 석회석에 대한 세금작년도 징수실적 그리고 이동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 등을 세금 부과할 때 감안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세는 금년에 처음 신설이 되어 가지고 금년 금년 1월 1일부터 해당이 됩니다. 
  1월 1일 부커 광물가격 그러니까 총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그 업소가 판매 했는 광물가격 전체에 0.1%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무공무원이 매달 나가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진신고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달이 끝나면 이번 1월달에 총 물권을 얼마 팔았습니다하고 팔았는 금액을 0.1%에 해당하는 금약을 익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은 평해광업소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를 냈는지는 제가 미안합니다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평해광업소에 석회석의 가격은저희들이 세무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도지사고시로서 가격을 처음 책정을 할 때는 톤당 약한 6,300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장부가격으로 이 조례를 바꿀려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실지 판매하고 있는 장부가격이 8,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5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1%를 세금으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장성호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렇습니다.
장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주기돈  예 박경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경호 위원  지하자원 정광에 대해서는 법인장부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온천수나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장부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쓰고 남은 물들이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은 수억의 피해가 갈겁니다. 
  앞으로 작년 한 해에 3,100만원을 거둬 들였는데 그것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이조례는 온천수는 해당이 안됩니다.
박경호 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물권에 대해 가지고만 장부가격으로 하자는 겁니다.
  하고 온천수는 일단 지역개발세는 자진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천수를 체취하는 사업자가 예를 들면 1월 한달동안에 얼마의 물을 채수 했느냐를 자기가 알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채수한 물에 1㎡당 10원씩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  군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진신고를 다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년간 납부내역에 대해 가지고 1년에 한번쯤은 세무공무원들이 실지로 이것을 정확하게 납부했는지 한번쯤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 위원님!
김종덕 위원  예 방금 국장께서 온천수관계에 대해가지고 말씀이 나왔었는데 온천수 관리는 시. 군에서 합니까?
  첫째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제가 대처방안을 한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하수 관계에 대해가지고 시, 군에서 「메타」기를 달아 줍니다. 
  분명히 「메타」가를 달아서 해당 공무원이 가서 한달에 한번씩 검침을 해갑니다. 
  거기에서 기준을 해가지고 하는데 온천수도 그와 같이 「메타」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서 정확하게 세제를 확보해 나가도록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 대표로서 세제확보를 위해서 그렇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숫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부과액이 약3,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3,100만원이 지하자원에 대한 부과액인지 아니면 지역재발세 전체에 대한 도내 부과액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권오을 위원님께서 숫자 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숫자가 아까 3,100만원은 금년도 징수한 실적입니다. 1. 2월……
권오을 위원  1. 2월……예.
○재무국장 최윤섭  1 2월 징수한 실적이 3,100만원이고 금년 연말까지 전망은 3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 전체가…… 김종덕 위원님께서 온천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세금을 거두는 입장에서 세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온천수는「메타」기가 장치되어 가지고 물이 채수된 양에 따라 거지고 1㎡당 10원씩 차질없이 부과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이 혹시 안되어 채수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기량을 동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안 계시면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안 계시면 통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北道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35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한 조례로서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서 의회에서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게 되는바 이에 대한 현행 우리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은 위원 5명중 의원 1명을 제외한 4명은 2배 (8명)로 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대한 승인은 지방의회가 하는 만큼 도의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결산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동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도 현재 2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여 결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검토의견
  결산은 지방의회 승인사항이고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검사위원의 추천도 지방의회 의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에는 '5명의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2인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 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권을 인정한 단서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 제3조1항 단서조항 거시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재무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삭제해야 돼」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위원님께서 단서 조항에 위원중 두사람은 자치단체장이 선임한 사람으로 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도의회에 의장이 추천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권한이 대폭 도의회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 오면서 거기에 단서조항에 강행조항이 아니고 두명 정도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꼭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삭제하기 보다는 그냥 운영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넣을 수도 있고 또 안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완전히 막는 것 보다는 또 도지사 나름대로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 도지사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길은 열어놓고 나중에 운영할 때에 도의회에서 판단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송필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예. 국장님 할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보다 꼭 필요할 때는 다시 조례를 또 삽입할 수 있으니까 일단 아까 설명대로 지방의회로 넘어온 이상 지방의회 의장한테 전권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지금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이 계시면 계신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토론으로 보면 방금 송필각 위원님 동의안이 되는 겁니까?
장성호 위원  동의안이죠. 재청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주기돈  예.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마는……
      (「예 결정을 지으세요」하는 이 있음)
  다른 질의나 토론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최윤섭  다시 한번 더 부가해서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최윤섭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두 사람을 추천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반 법인이라든지 다른 단체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지방 공동행정을 수행하는데 다른 예산지출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참여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의회의 결산검사활동을 오히려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측면에서 두 사람을 추천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두사람을 꼭 넣으라는 규정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본조례의 취지를 좀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송필각 위원님!
송필각 위원  예. 국장님! 어쨌든 전문적인 그런 문제고 우리 도의회의장님이 어떤 추천권이 있다고 이렇게 볼때는 도의회 의장님도 어떤 전문가 한테 의뢰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회 공무원조차도 우리 의회 의장 한테 임명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조례는 도지사가 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합당합니까? 
  삭제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물론 재무국장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제출한 참고자료 자방자치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두명을 검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단서조항이 여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봤구요, 그 다음에 가장 원칙적인 문제에서 도 집행부에서 집행 한 예산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도지사가 추천한 두명을 쓸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어떤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의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지사가 추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서로가 입장이 좀 난 처한 그런 입장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칙에 따라 가지고 도지사께서 어떤 추천하는 검산위원은 아예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문가라든가 실제로 도지사가 이 사람은 넣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어떤 사적인 「채널」보다는 지사와 의장에 어떤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추천하든지 이렇게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조금 전에 송필각 위원의 생각이 같다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권오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참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까지는 거의 전원을 도지사가 추천해 가지고 도지사가 추천한 검사위원에 의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지방의회로 권한이 넘어 가는데 너무 이게 한꺼번에 전체가 도의회에서 이 권한을 물론 행사에도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종전에 하던 것도 조금 감안을 해 가지고 좀 완충의 어떤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 할까 그래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그 사람 정도는 한번쯤 넣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부터 필요없다면 선임을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은 선임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선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정재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학 위원  재무국장께서는 그런 의견은 충분히 재진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개진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결산검사위원이나 혹은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은 일반사인이 아니고  어차피 전문가입니다. 
  누가 추천을 하든 전문가입니다. 
  공인회계사들은 아마 위촉을 많이 하게 될텐데 그것은 지사가 공인회계사를 추천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재학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취지가 어차피 집행부가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결산도 집행부에서 또 거기에 추천할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정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옳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바꾸는 것 보다는 조금 하던 것을 조금 반정도 바꿔 가지고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장성호 위원님!
장성호 위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상당히 어디까지나 일의 합리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대 어째서 집행부에 자꾸 전문위원을……어디 우리가 전문위원을 시키면 그게 결산에 어디 차질이 생기고 그 쪽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을 하면 어디 결산이 정확한게 아닙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장성호 위원  어디까지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말이죠 이렇게 우리 쪽에서는 가만히 보면 다섯명으로도 충분하게 위장의 직권으로서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는 검토의견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 위원님!
김종덕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 몇분의 차원 높은 의견도 들었고 또 국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 하건데 법리상 이것 단서조항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집행부의 고유권한과 임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의결기관은 의회는 의회대로 고유권한과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미련밖에 없습니다, 제가 들어본 견해는 왜 그러냐 라면 의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놓으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던  습성이 있어 가지고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단서조항을 없애버리고 수정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지금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묻겠습니다. 제3조에 관한 선임방법의 절차 문제입니다. 
  이 절차 문제는 즉 위원 중 2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 하는 조항을 갖다가 삭제하자는 안입니다. 
  반대안은……찬성안은 본안 원안대로 찬성을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님 들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랍니다. 
권오을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  일단 단서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통과시키자는 동의안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김종덕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와 같습니다.
권오을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만 물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김종덕 위원  수정동의를 제가 제의 했어요.
○위원장 주기돈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권오을 위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원안하고 수정안에 대한 게 아니라 단서조항을 삭제한 채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안에 대해서만 물으면……
○위원장 주기돈  예. 단서조항을 없애자는 얘기지요?
김종덕 위원  예. 단서조항을 제외하고……
○위원장 주기돈  제외하자!
  제외하는 자체가 반대의견의 하나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찬반으로 하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으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외하자는 얘기입니다. 제외하자!
   (거수표결)
  엄위원은 태도표명 안 했습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기권」하는 이 있음)
  찬성16명, 기권하나, 그래서 17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消防共同施設稅賦課對象地域告示案 

(11시52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6항 소방공동시설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세조례 제33조에 소방공동시설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소방공동시설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은 작년까지 시도세로 시장. 군수가 고시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 도세로 전환 됨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지역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과대상지역 지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동시설세는 건축물을 부과대상으로 하되 소방차량이 배치되어 실질적인 소방시설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시. 읍. 면 지역과 소방차량은 배치되어 있지 않으나 광역소방 체제로 인접 소방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통과 리를 단위로 대상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통. 리의 일부지역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당 지번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도로의 확장 포장등에 따라 소방차가 진입하여 진화 및 확산을 예방할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지정한 부과대상지역을 말씀드리면은 소방시설이 있는 10개 시, 1,909개 통, 24개군 140개 읍.면 1,377개 리와 소방시설은 없지만 광역소방체제에 의해 인접소방시설의 혜택을 받는 9개시군 읍,.면 115개 리를 합하면 도합34개 시군 162개 읍.면 3,402개 통. 리가 되겠습니다.
  이중 전지역 부과대상이 1,906개 통 1,244개 리 이고 일부지역 부과대상이 3개 통 249개 리가 되겠으며 이를 작년과 비교하면은 영천시등 2개시의 8개 통과 당성군 등 22개 군의 422개 리가 추가로 증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저희 도에서는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2월 28일부터 3월18일까지 20일간 도보와 시군, 읍. 면. 동에 제기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시설의 확충과 광역소방체제의 전환으로 도민의 재산보호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소방공동시설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4. 검토의견
  근거는 경상북도세조례안 제33조 제1항에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을 의회 의결을 얻어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 지역은 34개 시군3,402개 통 리 가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부과대상 금액은 66억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광역소방행정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 소방혜택을 받는 지역뿐만 아니라 소방파출소 신설 소방차량 배치 확대 도로확장 등으로 소방시설 수혜를 받는 지역은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대상으로 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미치겠습니다.

  (참조)
  소방공동시설세부과대상지역도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기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국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소방시설세 부과내역과 사용내역,또 방금 추가되는 그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사용될 계획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권오을 위원  예.
○위원장 주기돈  권오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소방공공시설세 부과대상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가거이라든지 이것이 경상북도 전체 지역과 전체 가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데 광역소방체제로 바뀌면서 인접 소방서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인접지역에서 소방시설 혜택을 받을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불이 나가지고 이미 다 타버리고 난 다음에 올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지역도 이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해 주고 내야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를 대구에서 가까이 있는 달성공단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지역은 자체 소방서가 없습니다. 
  불이 나면은 대구에 있는 소방서에서 자동차가 나오고 소방시설이 나와서 블을 끄는데 오는 교통시간이라든가 교통체증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도움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실제 혜택을 못 받고 의무인 소방공동시설세는 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위원  예.
○위원장 주기돈  이창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소방공동시설세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2월 28일부터 3월 18일 까지 20일간 도보와 시군, 읍.면.동에 제시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것은 어떠하였는지 알고싶고, 422동 리가 추가로 이번에 또 고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의 저항이라든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리에 주민들의 저항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정재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소방관계자께서 안 나와 계시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산소방서가 경산, 청도, 달성 지역을, 고령도 포함이 되는가……하여튼 4개 시군을 지금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 쪽도 물론이고 지금 청도군 쪽에 청도읍, 화양읍, 풍각면 해서 지금 6개 면.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험대상지역이 기재에 부과대상 추가가 몇 개 리가 추가가 되었는 건지? 
  그리고 이 6개 면.읍에는 의용소방대가 다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달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필각 위원님께서 소방공동설비세를 징수해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그리고 작년도 징수실액과 그 사용내역, 그 다음에 추가로 부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필각 위원  포함해서요. 추가로 되는 지역을 포함해서 올해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기존 징수하는데서 지금 추가된 데를 포함하는 그 사용계획입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작년도에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총 24만1,000명으로부터 5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주된 사용내역은 소방행정관리비, 또 소방시설장비관리비, 그 다음에 소방서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돈이 들어간 것은 소방서 운영비입니다. 
  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일반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방시설을 매입하는 데에 또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가로 더 징수되는 금액도 작년도와 유사하게 작년도에 준해서 사용이 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는 소방공동시설세는 61억원입니다. 
  작년 56억보다 조금 늘어난 금액입니다. 61억원을 징수할 계획인데 소방예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185억원입니다. 
  약 3배 정도를 더 쓸라 그럽니다. 소방예산으로.
  그 185억원의 내역은 소방행정관리비가 17억원, 소방시설 장비 매입 및 관리비가 41억원, 그 다음에 10개 소방서에 대한 운영비가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소방서 운영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권오을 위원님께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되는 지역이 도 전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며 인접지역에 혜택을 받는 지역에 소방공동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도 실질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지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도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실질적으로 부과되지 않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는게 아니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까 질문 자체가……
○재무국장 최윤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전체지역 중에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되는 지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것이 작년까지 작년까지 해 오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가된 지역이 이 빨간색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경상북도 중에서 주로 시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구미,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이런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는  아주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가되는 지역이 주로 이쪽에 영천 일대하고 그 다음에 경산, 청도 일대가 더 추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금년도에 경산, 청도, 이 일대에 도로확장, 보수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많이 확장, 보수됨으로 해가지고 소방차량이 근접하게 이동을 해가지고 진화작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봐서 부과가 많이 들어나게 되었고 또 이쪽 지역에 소방차량이 실질적으로 더 배치도 되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부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그냥 획일적으로 자로 재가지고 몇m 이내에는 무조건 부과한다는 그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현장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방차량이 달려가서 진화를 할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가 지역을 선정을 했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창우 위원님께서 소방공동시설세는 어디에 부과되는지 부과 대상을 물으셨고 그 다음에 20일간 공고를 했는데 공고기간 중에 주민들의 이견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추가지역에 대한 반발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부과대상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일부 선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불이 날수 있는 그 물건이 되겠습니다. 
  물건이 과세대상이 되고 이것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 병행해 가지고 0.06%에서부터 많게는 0.16%까지 부과를 합니다.
이창우 위원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주유소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극장, 그 다음에 4층 이상 건물 등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2배로 더 받고 있습니다.
  다음 20일단 저희들이 도보라든지 시군, 읍. 면.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 특별히 어떤 반전을 한다든지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은 없었습니다.
이창우 위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사실 몰라서 그렇지, 이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저항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본인들은 아마 전부 몰랐을 것입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런데 이게 극장이라든지 00존에 부과하는 데는 종전의 예에 따라 쭉 부과되는데 금년에 이제 추가되는 지역이 저희들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마는 추가되는 지역은 과표가 굉장히 낮습니다.
  0.06%고 하기 때문에 사실 세액 그 자체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잎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세금이 61억원이고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185억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돈을 소방분야에 추가로 저희들이 더 넣고 있습니다. 돈을.
이창우 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성주군을 예로 든다면은 6개 읍.면이 부과대상이 되어 있고 4개면은 부과대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4개 면은 제외 시키고 6개 면만 부과를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이것은 기초적인 판단은 저희들이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현장이라든디 읍. 면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준 것은 소방시설이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포함을 시키고 비록 소방시설은 없지만 광역소방체제에 의해 가지고 인근소방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포함시켜라 하는 지침은 내렸습니다만 실질적인 조사는 시장 군수들이 했습니다.
권오을 위원  하나 참고로 묻겠는데요.
  조금 전에 세율이 0.06%에서 0.16%였는데 그 과표기준은 뭐로 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재산세 과표기준입니다.
권오을 위원  재산세 과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재학 위원님께서 경산, 청도, 달성들의 추가로 이번에 많이 소방공동시설세 대상지역이 고시가 되게 된 이유하고 그쪽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도에 이번에 더 추가지역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일단 현황은 있습니다. 
  청도가 작년까지는 21개 리에 부과되던 것이 금년부터는 147개 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로 치면은 126개 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보면은 그 중에 94개 리 즉 말하면 풍각에 22개 리하고 이서에 29개 리하고 금천에 18개 리 매전에 25개 리는 소방차량이 이번에 청도에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신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입을수 다 있다고 보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게 소방차량이 청도에 어느 읍 혹은 면에 몇대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6개 읍. 면인데 6개 읍, 면에 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리고 6개 읍, 면에 의용소방대가 있는지 대해서는……
  예. 6개 읍. 면에 다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다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정재학 위원  그리고 일부지역은 지금 물론 세수확보를 한다는 차원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한데 가령 지역거리가 굉장히 먼 지역도 있습니다. 
  면소재지 지역과 지금 추가 된 지역에는 주민들이 느끼기에 만약 추가가 되었다면 사실상 우리는 거기서 불자동차가 올 경우에 오는 동안에 전소가 되어 버릴거다 하는 그런 저항이 있을 수 있는 동네가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우선 몇 개 리는 당장 눈에 뜨입니다. 
  청도 지역에는 그런데 주민들의 저항이 없었다하는 부분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까 이창우 위원님 질문과 동일하게 몰라서 그래 된 지역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덕 위원  영천에 김종덕입니다.
  신설지구의 조세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홍보하신 것이 있는지?
  가령 예를 들으시면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공청회를 하신다든지 하다못해 반상회 회보라도 신설세에 대해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사전에 기입을 해서 배부해가지고 홍보를 했었는 것이 있는가 묻고 싶고 만일에 안 했었다 할 것 같으면 지난 12월 예산심의 때 간담회니 또 「세미나」니 예산은 확보 해둔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 그 재무국 예산을 어디에다 쓰실 작정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이것을 본위원이 볼 적에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했었습니다마는 광역의원이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김종덕이라는 도 의원도 모르고 있는 이 지역에 조세같은 것을 지역민들이 안다고 보겠습니까?
  그런 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조세저항이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이거는 분명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성이 심각한 겁니다. 
  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도리입니다. 
  임무이고 국세든지 지방세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것 같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집행부나 정부에서 세금을 받게끔 여건 조성과 구체적인 문제를 다 준비해 놓고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지역에 저 개인적인 지역구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해당되는 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방차라고 하시는데 소방차가 불이 났을 적에 기동량이 한시간당 몇Km나 가는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면소재지 의용소방대 조그마한 차 하나있는 거 봤습니다.
  거기에서 포장도로를 3.40Km 가서 비포장도로를 또 12Km 13Km 들어간 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별 볼일 없는 것입니다. 
  이걸 세제확보를 하실려고 하면은 이걸 하시기 전에 전제를 뭘 했어야 되느냐 하면은 본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민방위국에서 관리지역 조정부터 재조정해 가지고 현실성 있고 우리도민이 긍정이 갈수 있는 지역배정부터 새로 해놓고 다시 올리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답변하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위원님께서 20일간 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내용을 보지 못했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자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할 때에는 통상 읍. 면. 동.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느니 또 도보에 게재를 한다든지 또 어떨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 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 공고하는 방법을 도보에 게재를 하고 읍. 면. 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보에 내고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가지고 전 도민들이 다 이것을 보고 이해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하나의 공개행정의 차원에서 미리 결정되기전에 알려드리는 그 절차를 저희들이 밟았는데 물론 이 공고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봤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저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조세 저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아직도 부과하는 그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부과하는 그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이제 목적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정재학 위원  목적세가 아니라면 좀 달라잘수 있겠습니다마는……
○재무국장 최윤섭  알겠습니다. 예.
정재학 위원  목적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라든지 혹은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재무국장 최윤섭  앞으로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덕 위원님께서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현장에 과연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현장에 달려갈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정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 전체 내용을 신문에 싣기고 사실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일일이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가가호호 가서 설명한다는 것 도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행정하는 방법으로 통상행정은 도보에 게재를 하고 읍. 면. 동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것만으로 저희들이 100%다 도민들에게 알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본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부과 징수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왜 이 소방공동시설세가 필요한 것이며 또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고 한 것인가를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더 친절하게 상세히 설명드려 가지고 조세 저항이 없도록끔 운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 재무국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전 지역에 대해서 현장 여건를 정확하게 다 적정하게 판단했다고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또 시장, 군수도 읍. 면. 동 직원들이 어느 동까지는 소방차가 사실상 들어올수 있겠다 여기는 불가능하겠다. 어느정도 혜택이 있을수 있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했는데 사실 인간이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100% 정확하다고 제가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읍. 면.동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런 것 전체를 도 단위에서 모아 가지고 집대성해서 대상지역을 결정해 가지고 고시를 할려고 하는 것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꼭 지킬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소방시설이라든지 소방 차량의 혜택을 받는 지역에라야만 소방세의 납세 의무가 있다는 이 원칙만은 꼭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박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호 위원  박경호입니다.
  저희 달성지역에서 혹시 부과 안 되는 지역이 있는지 묻고싶고 제가 보기로는 전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차나 소방시설은 광역소방시설이 안되어가 있고 2.5톤 「타이탄」작은 차 소방차가 그거로 인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기고층 「아파트」가 약 2천 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전연 없으면서 또 우리 달성에서 불이 나면 전부 대구시에서 꺼줍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와서 진화를 시키고 있는데 소방서도 없으면서 부과를 전 지역에 다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세에 대해서 우리 달성 같은 데는 전 지역을 부과하면서도 또 기타 지역을 보니까 부과 안 되는 지역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조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김기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국장님! 아까 재산세에 대한 기준을 삼겠다 그랬댔지요?
○재무국장 최윤섭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이 재산세는 가옥과 토지 양 그거 합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아닙니다. 가옥 건물에……
김기복 위원  가옥에 한해서입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토지는 지금 세금이 종합토지세로 바뀌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했는데 소방공동시설세 과표 지역이 말이지요. 
  이번에 과잉 책정되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에 비례해서 소방장비의 여기에 대한 보충은 해놓고 이래 세금을 더 징수할 작정입니까?
  이래 뭔가 불을 꺼주고 세금을 받아야 될텐데……
○재무국장 최윤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놓아두고 돈만 지금, 세금만 받을 작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먼저 박경호 위원님께서 달성에 고층「아파트」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달성은 거의 전 지역이 부과가 됩니다마는 일부 산간지역은 제외된 지역이 좀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가 달성입니다. 
  이 파란색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박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한군데도 빠진대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달성군 전체 리가 179개 리입니다.
  179개 리인데 87개 리만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절반 정도가 부과가 되고 절반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고층 「아파트」에 대한 소방 대책은 사실 이 분야는 제가 참 소방업무를 직접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를 하게되면은 그에 관련된 필요한 장비를 차차로 년차적으로 구입하고 시설을 보강하는데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복 위원님께서 이 소방공동시설세를 거두어 가지고 소방시설을 구입하고 소방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쓰는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방공동시설세로 거두어 들이는 돈이 61억입니다. 
  61억인데 금년도에 소방예산으로 지출되는 돈는 185억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인데 이 소방공동시설세만으로 소방예산을 충당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5억원을 어떻게 쓸것이냐 내역은 소방행정관리비가 17억원이고, 소방시설 장비구입 및 관리가 41억원, 그 다음에 10개 소방서에 대한 운영비가 127억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소방서를 운영하는데에 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소방서라는 것은 불이 안 나가지고 놀고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하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제가……
○위원장 주기돈  예 장성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성호 위원  소방공동시설세가 지금 징수하는 것이 가옥만 대상이 되는건지 ? 아니면 임야나 선박도……
○재무국장 최윤섭  예. 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단 선박은 포함이 됩니다.
장성호 위원  그러면 선박이나 이런 거는 없다 이거지요?
○재무국장 최윤섭  선박은 포함이 됩니다.
장성호 위원  선박은 포함 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렇습니다.
장성호 위원  그러면 선박이 포함되니까 거기에 선박에 불이 났다 하면은 소방차가 올수 있습니까?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해안에 접안되어 있는 형태에서……
장성호 위원  해안에 그러니까 접안 되어 있는 형태에서 불이 났다 하면은 그 소방차가 갈 수도 없고 그 와 가지고 끌 수도 없는 그러한 현황인데 어떻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래서 인접……
장성호 위원  이게 이제……
○재무국장 최윤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예.
○재무국장 최윤섭  접안되어 있는 형태에서 불이 날때는 또 이쪽 소방차가 끌수고 있고 또 바다에서 날때는 소방선이 가서 끄는데 사실 저희 도내에는 소방선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호 위원  선박이다 하면은…… 국장님도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선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예선에 소방시설이 한 1억5천 들여가지고 세척이다 소방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제철 그 포항 항만에 말이지요. 
  배가 외항선이 불이 났을 때 우리 선박이 전부 다 꼈습니다. 
  꼈는데 소방차가 와가지고 그 오지도 못하고 부두에 접안되어 있어도 소방차가 접근을 못합니다. 
  접근을 못하는데 우리가 다 꺼줬어요. 꺼줬는데 우리 이런 철선말고 목선이나 어선이나 이런 것도 말이지요. 
  이런 세금을 받는다 하면은 상당히 저항이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는 아직 소방선이 없기 때문에 도내의 소방선박에 대해서 아직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호 위원  아니 선박을 이제……
○재무국장 최윤섭  선박이 대상은 되어 있는데 전체 대상은 되어 있는데 부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위원  부과는 안한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장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리고 이……
장성호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포항에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주거지역에 어떻게 이 세금을 받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외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포항시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포항시 공무원들이 사실 조사를 했는데 그게 나름대로 인접지역에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지역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어느 지역은 된다 안 된다를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사실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장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재산세를 징수할 때에 소방세 몇% 이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모르고 그냥 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방세를 별도로 공동세금이라고  별도로 징수할 것 같으면 이의를 신청을 할것인데 저항을 할 것인데 그냥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세 저항이 없도록끔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위원장 주기돈  예. 송필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필각 위원  국장님! 소방세 때문에 지금 소방서의 전문적인 이야기 까지 지금 다 답을 해야 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올해 쓰여질 소방서 예산이 185억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비에 17억 장비 41억 운영비 127억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행정비 대비 소방서 예산 편성율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일반행정비와 소방서예산 비율을 빼서 나올 수 있겠지요?
  또 행정공무원과 소방서공무원의 1인당 편성기준이라든지 이런게 혹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월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목적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또 우리 도민들에 대한 반전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도있다고 이렇게 보아지고 앞으로는 공동 문제는 반상회를 통해서 반상회에는 꼭 또 일선 읍., 면 공무원들이 꼭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지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시군. 읍. 면. 동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 읍. 면. 게시판도 사실상 못믿는 것이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읍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게시판에 게시를 딱해서 사진만 찍고 바로 철수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허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무슨 불신을 낳는 그런 경우도 많고 하니깐 이런 것을 좀 참작하셔서 이런 어떤 세금을 거둘때는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송필각 위원님께서 소방예산에 대한 세부 관리비의 세출 내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서면으로……
○재무국장 최윤섭  그리고 이 소방공동시설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저항이라 할까, 불만 이런 것이 없게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충분한 토론과 질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질의와 토론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창우 위원  국장님! 추가로 고시되는 422개 리가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명시도 되어 있지 않는데 이 422개 추가로 고시되는……지역을 왜 우리한테 알려 주지고 않습니까?
  여기 표시도 안되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추가로 고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고시되는 것이죠.
      (「각자 집에 자료가 다 왔는데……」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김종덕 위원  예.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든지 유보를 시키든지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분의 다수 의견에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지역만큼은 홍보가 전혀 안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갖춰야 될…… 조세 부과 이전에 갖춰야 될 행정절차는 또 민원절차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 지역만큼은 이번에 제외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추가지역을 제외한 것은 통과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지역을 포함시킨 것은 반대합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재무국장 최윤섭  김종덕 위원님께서 행정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안을 제정이나 조례로 법안을 제정할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서 20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공동시설세 부과대상지역을 고시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이 법안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20일간 공고를 사실 했습니다. 
  추가되는 지역을 전체를 제외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추가 되는 지역에는 소방차가 실질적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추가된 지역이 거의 부분입니다.
  물론 인접 혜택을 받기 때문에 추가된 지역도 있는데 이 추가된 지역을 제외하게 되면은 오히려 세금내는 지역하고 균형이 맞지 않게 됩니다. 
  세금 내는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추가되는 지역도 소방차량이 새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부과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오히려 불균형한 그런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더 다루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김종덕 위원  보충 질문입니다.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12월 본예산때의 말입니다.    재무국 소관에서 간담회니 「세미나」니 예산을 확보해갔습니다. 
  도대체 재무국에서 뭐 하는 자리입니까? 
  신설 부과를 한다면 하다 못해 반상회라도 반상회 회보라도 내 줬어야 될건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근거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말만 최소한 행정절차인 게시판에 게시판에 냈는 것 그렇잖아도 도 도지에 약간냈 는 것 시골사람 도지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이래서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우리 도민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 전에 본위원이 주장한 것과 같이 재무국만 용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소방서 관할 민방위국과 다시 작업을 해서 이 관할구역부터 현실에 가깝게끔 재조정하고 난 뒤에 입안해서 재정비 해서 또 홍보할 것은 하고 갖출 것 갖춰서 다시 상정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재청 있습니까?
  지금 김종덕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아니 아직 질의가 종결이 안 괬지 않습니까? 질의가 종결 안되어……」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제 할 질의는 없습니다.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의견이 계십니까? 지금 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본안대로……
김영만 위원  동의안이……원안이 동의안 아닙니까?
○위원장 주기돈  예. 원안에 대한 반대안입니다.
김영만 위원  원안이 동의안 이고 지금 말씀…… 회의 회칙에 따르면 개의가 안 됩니까?
  그래 반대 의견이라 하는 것은 반대의견이 있을 수 없죠. 
  하지 말자, 하자 그러는 이야기 아닙니까?
권오을 위원  그런데 김종덕 위원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이것을 다시 다음 내무위원회에 다시……
김종덕 위원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새로 부과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우리 도민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또 재무국만 할것이 아니라 해당국인 지역 담당국인 소방서 소관은 민방위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국과 같이 또 시, 군과같이 작업을 해서 도민이 긍정이 가게끔 믿을수 있게끔 지역부터 다시 선정을 해서 부과시키고 다시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유보시킬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유보안에 따른 재청입니다.
  재청이……
  예. 그러면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앉으세요. 뭐 다시 설명 하실 것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것이 유보가 될 경우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5월1일 까지 전부 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지가 안되고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파급되는 여러 가지 위험이라 할까, 이런 것이 굉장히 엄청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장 양지를 해주시고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러면 유보하자는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유보하자는 안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이……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영만 위원  유보하자는 안에 대해서 재청을 받았습니까?
○위원장 주기돈  재청을 아까 받았지 않습니까?
정재학 위원  아까 나왔어요.
이창우 위원  저는 유보하자는 안에 재청이 아니고 추가 고시 되는 지역을 제외 하자는데 거기에만 동의 재청을 했는 겁니다.
○위원장 주기돈  아까 김종덕 위원이 발언이 2중 발언이 나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는 유보하자는 안이고 아까 문제는 신설된 하나의 문제를 제외하자 그 안이 있었죠?
김종덕 위원  유보안을 내는 이유가 신설된 것을 제외하자는 뜻에서 유보안을 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냐 그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해 보세요.
정재학 위원  김종덕 위원님 이창우 위원님 만약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본취지는 주민에게 얼마나 홍보가 되었느냐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추가지역에 대해서 제외보다는 가령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오늘부터든지 내일부터 해서 홍보기간을 한번 더 주고 10일이든지 20일이든지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 하실려면 수정안을 내야지」하는 이 있음)
  네. 그러니까 홍보기간을 한번 더 두고 그 다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종덕 위원  그래 합시다. 예. 저는 동의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하세요.
장성호 위원  제가 개의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원안은 통과를 시키고 민방위국장을 불러서 추경, 재차 광역지역에 이번에 2개 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그 내역을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 보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러면은 원안 통과하고 유보안하고 2가지 안 나와 있는 거죠?
이창우 위원  아니 전부 유보시키자는 겁니까? 추가지역만 유보시키자는 겁니까?
○위원장 주기돈  그러니까 유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 전부를 유보하자는 얘기죠.
  이제 수정안을 갖다가 정재학 위원이 냈습니다.
  이 안은 뭐냐 그러면은 일정기간을 두고 유보기간을 일정기간을 둬서 한달이 되든지 20일이 되든지 10일이 되든지 간에 유보기간을 둬서 충분히 홍보하고 난 다음에 재 이 문제를 갖다가 상정하자 하는 이런 안인데 김종덕 위원님 이 발언에 대해서 받아주신거죠?
김종덕 위원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동의했죠?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옥득 위원
김옥득 위원  어디까지나 경상북도세 조례 제33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문제를 집행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장. 군수가 이것을 고시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 도세의 전환됨에 따라서 도지사가 이 부과 지역을 고시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집행부다 어디까지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부과대상의 피해만 생각지 마시고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 구역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무에 의해서 집행부가 고시지역을 제안한 것입니다.
  고로 이제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조례 제33조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가 제안한 것이니까 이 제안된 고시지구가 잘못되었다든가 옳게 되었다든가 말하기 전에 즉 말하자면 이 부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도 앞세워야 될줄 압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공식 동의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아니 장성호 위원 안과 개의안과 그러니까……
김옥득 위원  원안대로.
○위원장 주기돈  원안 그대로 통과……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엄태항 위원님!
엄태항 위원  지금 의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표결하기 전에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주기돈  예. 약 5분간만 정회를……
○장재학 위원  위원장님! 정회전에……
김옥득 위원  위원장님! 정회 이 전에 제가 원안통과에 대한 동의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찬동자를 먼저 물어서……안 자체부터 성립시켜 놓고……
장성호 위원  저가 동의를 했으니까 재청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주기돈  그러니까 장성호 위원 안과 김옥득 위원 안이 지금 현재 똑같은 안이 아닙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정재학 위원  지금 김옥득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이 목적 취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 세의 취지라든지 부과의 취지는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추가되는 지역이 과연 이 소방의 혜택을 현재의 시설로 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까 물론 재무국장 답변 에서는 20일간 홍보가 있었는데 저항이 없었다 했지마는 지금 이의를 제기 하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위원들도 몰랐다.
  이런 지역에 부과되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알았겠는가 홍보가 불충실 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홍보를 다시 한번 기한을 둬서 한번 더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본래 취지는 김위원님 말씀과 다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더 한번 홍보기간을 한번 더 두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은 한번……
○위원장 주기돈  예.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이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종덕 위원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 위원  제 안을 취소시키겠습니다.
      (웃는 이 많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말리는데 저 혼자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웃는 이 많음)
○위원장 주기돈  정재학 위원님! 양해……
정재학 위원  저는 홍보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홍보기간이 이렇게 짧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를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원안통과를 반대합니다.
김선종 위원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홍보를 하고……
권오을 위원  표결을 해 주십시오.
송필각 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한번더……홍보에 관한 것을 한번더……
○위원장 주기돈  예. 이제 정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관계가 미진한 문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할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관계에 좀 미흡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추가지역이 고시된다고 해서 그 추가지역에 전부 세금을 바로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역만 추가지역으로 고시를 해 놓고 그 추가지역에 있는 건물에 대해 가지고 다시 그 건물가액을 과표를 잡아 가지고 0.6%씩 세액계산을 합니다.
  세액계산을 했을 때에 거기에 천원미만으로 되면은 소액부징수라 그래 가지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천원을 제외한 세금을 징수하는데 대충 그것이 2천원, 3천원 이런 식으로 아주 소액입니다.
  시골에 가옥들이 재산가액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 되는 지역에서 전체 나오는 세금이 5억입니다.
  작년에 56억 거뒀고 금년에 61억이기 때문에 한 5억정도가 더 나올 것으로 봐지며 이것을 도내 가구수로 환산해 보면은 납세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총 가구가 67만 가구입니다.
  67만 가구중에 실지는 26만 가구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가구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한 절반이상이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시지역만 일단 오늘 이렇게 고시를 할려고 했는 것이고 이 지역이 고시가 되면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것은 그때 가서 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4월달, 5월달 반상회때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추가되는 지역에 왜 이런 세가 신설되게 되었으며 이 세금은 어디에 쓴다는 용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설명을 잘하겠으며 또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도 주민들이 부담이 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정재학 위원님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그대로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기돈  예. 아까 김종덕 위원님이 동의한 건에 대해서 정재학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셔 가지고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종덕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철회하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또 이상하게 되네요.
  그럼 정재학 위원님이 아까 유보하자는 안에 대해서 재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정재학 위원님께서 유보하자는 안에 대해서……
정재학 위원  그런 쪽으로……이 원안통과를 이것을 찬반으로 표결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러니까 그 동의안 문제는 성립이 사실 안된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본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
  의사를 가진 위원님들께서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해주세요.
  찬성분,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거수 표결)
  예. 19명 둥 17명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반대는 2명입니다.
      (「위원장님! 한번 물어 보셔야죠. 물어 보십시오,」하는 이 있음)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방공동시설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서류(자료)제출요구]
○정재학위원
재무국
·국가유공자 8개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내역
○권오을위원
재무국
1. 국가유공자 8개 단체의 각 단체별 인원 현황은?
2. 국유재산의 임대물권임대인
○송필각위원
재무국
·소방예산에 대한 세부 관리비의 세출 내역

○출석위원 (19인)
  
○위원아닌의원
손경호  김기인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기획관리실장김정규
기획담당관김용대
재무국재무국장최윤섭
세정과장김상호
회계과장조성환
지적과장홍순서
관재담당관배상도
○의안회부
(회부일자 1992년 3월 12일)
(회부일자 1992년 2월 6일)
(회부일자 1992년 2월 6일)
(회부일자 1992년 3월 12일)
(회부일자 1992년 3월 12일)
(회부일자 1992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