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4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4月1日(水) 14時02分場所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敎育學藝에關한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私立學校補助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4. 慶尙北道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案


5. 慶尙北道避姙藥劑器具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道政報告(臨河댐水質汚染物質除去對策)


7. 闕員敎育委員選出의件



審査된案件o 委員長(金光憲) 人事
1. 慶尙北道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敎育學藝에關한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私立學校補助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4. 慶尙北道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案
5. 慶尙北道避姙藥劑器具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道政報告(臨河댐水質汚染物質除去對策)
7. 闕員敎育委員選出의件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광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委員長(金光憲) 人事 

○위원장 김광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진달래꽃들이 황금파동을 이루는 생동하는 새봄과 더불어 더욱 더 행복하시고 발전하는 하루 하루가 되시옵기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14대 국회의원 총선때는 우리 다 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거를 치루어 본 경험에서 지역마다 대동소이 하겠지요만 민의의 소재, 민의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혹하다는 것은 선거를 치루어보지 않았던 사람은 모른다는 생각도 해 보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마는 많은 것을 느꼈을 줄 압니다.
  오늘 회의는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지난 2월에 사망으로 인하여 궐원으로 고령군 출신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선출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며 또한 날로 도민의 관심이 커져 가는 환경분야 중에서 임하댐 수질오염물질제거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지난 2월에 한번 임시회를 개회한 바 있습니다만 그간 국회의원 총선등 국가적인 행사가 있어서 도의회가 사실상 장시간 열리지 못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하지요만 도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 금년도 우리 도의회 운영 방향 등 도민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나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좋은 의견을 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위원회가 개회되었으므로 보다 진지하고 성의있게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주세요.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北道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敎育學藝에關한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私立學校補助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14시08분)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지난번 회기때 안동군 풍산공공도서관, 영천군금호공공도서관, 상주군 화령공공도서관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 중 명칭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제가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명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도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기존 도서관의 수는 25개입니다.
  이 중 구미, 안동도서관의 명칭은 구미도서관, 안동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23개 도서관은 상주공공도서관과 같이 '공공'이란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도서관 명칭에 '공공'이란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도서관은 설치 주체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본, 중국 등에서는 설립자를 명칭에 많이 넣고 서구등에서는 설립목적을 많이 넣어 사용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지금은 동서양 공히 지역주민과 친밀감을 갖는 설립 목적, '공공'이란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경향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설립자와 설립목적인 경상북도와 '공공'이란 용어를 25개 도서관 중 23개 도서관에 명칭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구미, 안동 도서관은 '공공'이란 용어를 넣어야 하나 명칭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관인, 제반장부, 각종 도서소유표시 변경, 지역주민의 도서관 명칭변경에 따른 인식혼란 등의 제반 문제를 가져올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설립하는 도서관에 한하여 '공공'이란 용어를 넣어 명칭을 넣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규영  교육청 관리국장 김규영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경상북도 교육감입니다.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한 때에 공의 기간에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의 근거 법조문으로 인용하여 왔으나 1988년4월6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4004호, 전문개정)으로 동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제1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및 개인,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기존의 '지방재정법 제14조'와, 1988년 5월7일자로 설치되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의 근거법령으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경상북도 교육감입니다.
  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보조의 목적, 보조의 대상, 보조의 결정, 보조금의 교부, 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보고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1965년 7월9일 본 조례로 제정하였던 것이나 교육자치제 시행과 관련, 종래의 '경상북도교육위원회보조금관리규칙'을 폐지하고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1991.3.25 조례 제2008호)"로 제정함으로써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 이외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와 그 내용이 중복되어 본 조례 존속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제63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 심의중 유보된 바가 있는 경상북도 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경위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지난 2월달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의할 당시에 검토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유보된 경위는 도서관 명칭의 일관성 결여 또는 중복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것은 경상북도립풍산공립도서관, 이런 식으로 도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같은데 '공공'을 넣은 도서관도 있고 '공공'을 넣지 않은 도서관도 있기 대문에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당시 심의 중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류중인 것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다 유인물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위 출신 송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예. 본 조례안은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대로 명칭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동대 위원  공공도서관, '공공'을 넣어서요?
송문현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광헌  예. 박찬극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도서관 이름이 여러 군데서 또 우리 영주도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이 문자를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고 문화원에 있어서 문화원장한테다가 묻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립이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 있는데 상주공공도서관, 영주공공도서관, 그 '공공'이라는 말을 왜 여기다가 꼭 넣어야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도립이 들어가 있는데 경상북도립이 들어가 있는데 '공공'이란 말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종류' 해 놓고 말입니다, 3조에,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이것 공공도서관이죠, 또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종류입니다, 설립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렇고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이 법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란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도서관 전문적으로대학, 경대 교수님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역시 '공공'이란 말을 넣는 것이 더 민주적이고 더 주민과 친근감이 있고 넣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지난번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구미하고 안동은 그 당시에 이 도에서 직접 그것을 광장하기 때문에 그래했고 그 외에는 시.군교육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공히 '공공'이란 말을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다 구미도 '공공'을 넣는 것이 좋고 안동도 '공공'을 넣는 것이 좋지만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좋지만 앞으로는 새로 설립하는 3개는 다 같이 '공공'이란 말을 넣는 것이 더 민주적이고 주민들과 친근감이 있고 더 좋은 명칭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찬극 위원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상북도립이라 그러는 말을 아까 여기에도 나와 있고 이런데 국립도서관이 있고 사립도서관이 있고 도립도서관은 명칭이 자체가 없다, 이런 얘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공립이 역시 도립입니다.
박찬극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립도서관은 있고 사립도서관이 있는데 도립도서관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립도서관을 바로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아니, 그것하고 다르죠.
  그것은 다릅니다.
박찬극 위원  그러면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이것은 3조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설립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박찬극 위원  설립자가 바로 경상북도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그렇죠.
박찬극 위원  그러면 도립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매듭짓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그것은 설립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공공'이란 말은 목적이 뭐냐, 목적.
박찬극 위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목적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할 때에 국립중앙도서관 또 공공도서관, 또 대학에서 설립한 것은 대학도서관, 또 중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있은 것은 학교도서관, 또 전문,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에 따라서 설치한 것은 전문도서관, 또 맹인이라든가 불구자의 점자 같은 것 취급하는 특수도서관, 이렇게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종류를 따지면 저희들은 공공도서관에 속한다,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박찬극 위원  그러니까 '도립'이라 그러는 말로 해 가지고 '공공'이라는 어휘가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렇지만 개념이 안 다릅니까?
  개념이 다르죠.
  개념이 다릅니다.
  누가 세웠느냐, 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고.
박찬극 위원  그것은 도립이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이것 무엇 때문에 사용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하는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박찬극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간판을 걸어 놓은데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녀보면 그 간판을 걸어놓은데 보면 상당한 보기가 국민학생들이 보기가, 우리도 보기가 경상북도립 그래 놓고 또 공공도서관, 영주공공도서관 이랬는 것이…… 그것을 없앤다고 그래도 그렇게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 그러는 것은 '이것은 누가 개인이 세운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경상북도에서 세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공공'이란 말을 빼도 됩니다.
  되지만 더 요사이 경향이 세계적인 경향이 되는 민주사회에서의 경향이 '공공'이란 말을 넣으면 예를 들면 '대학도서관' 하면 이것은 대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도서관이로구나, 또 안동학생도서관 하면 이것은 안동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서관이구나, 또 특수도서관 그러면 이것을 일반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어떠한 특수인, 점자라든가 이런 특수인이 사용하는 도서관이루가, 이와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 '공공'이란 말을 넣으면 '공공'이란 말은 이 지역주민 누구든지, 아무개나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구나 하는 그러한 의미를 주는 더 친밀감을 주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전문가들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넣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디다.
박찬극 위원  저의 의견으로는 지금 여기 위에 해놓은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 이러는 것이 훨씬 더 읽기도 낫고 또 국민학생들이나 사회인들이 보기도 나은데 '경상북도상주공공도서관' 이래 가지고 또 거기다가 국문으로, 한문으로 써 놨는데 뜻도 없는 '공공'을 2개를 넣어 가지고 그래 해 놓은 것이 좀 읽기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꿔 가지고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러니 오히려 전문가들의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안동도서관, 구미도서관, 이것도 안동공공도서관, 하는 것이 더 옳고 구미에도 구미공공도서관 하는 것이 더 명칭이 좋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정해놓은 명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차라리 경상북도교육감 직속의 산하에 있는 25개 가운데 23개가 지금 '공공'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잘 한 일이다, 참 잘한 일이다, 명칭 잘 만들었다' 이렇게 도서관 관계되는 교사들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만약에 이것을 또 빼도 괜찮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뺐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오느냐 하면 직인을 다 바꿔야 되죠, 장부 다 바꿔야 되죠, 또 도서에 찍는 소유관계표식하는 것 다 바꿔야 되죠, 많은 재정적인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사님들이라든가 볼때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3개 만들면 올해 새로 만드는 금호하고 풍산하고 화령하고 3개만 만들면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라도 공히 같은 어떤 맥락에서 '공공'이란 말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강구휘 위원  예. 본위원이 지난번 회의때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전문가의 견해하고 똑같은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렸는데 이 '공공'이란 말은 사실 친근하고 좋은 것입니다.
  영어로 'public'이란 말인데 내가 농업에 종사하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학생이든 누구든지 갈 수 있다, 그 감을 도서관하고 우리하고 밀착시켜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 회의에서 이 '공공'이 들어간 것하고 구미, 포항이 '공공'이 안 들어간 '도립'이 들어간 이 차이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애요.
  이 두 도서관도 '공공'을 차라리 넣는 거이 안 낫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미 안 들어갔으니까 굳이 넣는다, 안 넣는다,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공'이란 말을 빼 버리면 우리가 느끼는 일단 국민의 정서상에 경상북도도립이다,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경상북도에서 세운 도서관이다, 사실 어떤 농민이나 노동자가 책을 보기 위해서 거기 들어갈 때 '경상북도립이다' 상당히 권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겠느냐,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이의없이 본 원안대로 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우리 국민의 감정으로 봐서도,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이상천 위원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박찬극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찬극 위원님?
박찬극 위원  지금 토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광헌  토론 중에 있는데 그러면 강구휘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그대로로 '공공'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강구휘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질의 순서에 의해서 조금 전에 이동대 위원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상천 위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항시 출신 이동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우리 나라 헌법을 만들 때 보면 바로 그 어설프게 되어 있다, 그러는 대목들이 이런 대목입니다.
  외국 같은데 제가 외국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문헌이 짧고 간단하다, 그러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이라도 하면 어떤 표현을……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민들의 생각으로서는 받아들일 때 그렇게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아직까지 권위의식이 내포된 그걸 더욱 더 강조해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도립도서관이면 모든 사람들이 도립병원, 도립……, 뭐 이게 다 내려가는, 인식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을 굳이 안 넣는다 할지라도 '스무쓰'하게 잘 생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공을 넣었을 때 간판을……
  조금 전에 우리 박찬극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 크다란 간판을 달어놨습니다.
  "경상북도 도립공공도서관" 그것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의 토의 입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의 토의를 해 가지고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저도 자신있게 '뺐으면 하는 넣었으면 하는' 자신 있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 본위원의 생각은 경상북도도립……예를 들어서 안동이면 안동도서관 이렇게 되면 경상북도가 세우고 안동에 있다고 그러면 도서관으로 써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도서관이구나, 요새누가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중. 고등학교 학생 이상으로 보는데 공공도서관 안 넣어도 경상북도가 세운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똑같은 글자가 두 개가 들어가 가지고 간판을 길게 만들며 또 다른 타지나 외국의 사람들이 봤을 때 간판을 봤을 때 이상하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이동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일군 이상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조금 전에 제가 한가지 빠뜨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전문가로부터 그걸 받았다 라고 그걸 강조를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문에 대한 「데이타」도 내어주시고 아니면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또 혹은 경상북도의회 의원들보다 더 전문가가 또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강구휘 위원  예 그건 제가……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 김광헌  강구휘 위원님 조금 다음에 발언해주시고 국장님께서 이동대 위원이 말씀한데 대해서 첨부 해서 설명해 주시면……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답변드리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명칭에 대해서 토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명칭이 여태까지 했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상 잘못된 점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저희들 상식으로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더 여기에 대해 깊은 조례가 있는 그런 학자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경북대학교도서관학과 교수인 손정표라는 도서관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문을 받아왔는 그런걸 가져왔습니다.
  참고가 된다면 나눠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정말 이 명칭이 어떠냐 우리가 진지하게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좀 자문을 말씀……이러니까 어떤 말이 오히려 참! 공공이라고 넣는 말이 더 좋고 여태까지 안동도서관 구미도서관 하는게 차라리 공공을 안 넣는 것이 공공을 넣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넣는 것이 주민들과의 친근이라든가 민주주의의 성격에 이게 맞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특수도서관하면 딴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이 들어가면 그 주민 누구나 관계없이 아무나 다 참가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명칭이라고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이동대 위원  예.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더 자문을 한다면 만약에 경상북도를 붙였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경상북도도립이라고 그러는 것을 떼고 도립이라고 하는 것을 떼고 공공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경상북도공공도서관" 경상북도도립이라고 넣어놓고 또 뒤에다가 공공이라고 붙이니까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미시 강구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휘 위원  지금 이동대 위원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그런데 공공문제는 원하는게 설립자나 목적과 어떤 특수적인 개념과의 분리시키기 위해서 공공이라는 개념을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 말씀대로 차라리 도립이라는 말 자체만 빼고 경상북도 영풍공공도서관 구미공공도서관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구미나 포항도 제 생각에도 공공을 넣는데 좋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옛날부터 익혀온 국민의 일반정서 일반상식이 주요한 것이 아닙니까?    전문가의 견해도 아마 그런 것으로 결론이 났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위원 말씀하시는 그것은 상당히 한번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이라는 말 자체에서는 그렇고 이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동감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좀 계시고 순서에 의해서 영일군 이상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먼저 송문현 위원님 동의안에 본위원은 재청을 하면서 이 부분은 지난번 63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이 타당하냐 오히려 불편하냐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유보시킨 걸로 오늘 다시 관계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몇분이 그 부분에 대한 전과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하신 몇 동료 위원님들은 그 당시 아마 회의에 참석이 안 하신 분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시간동안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보한 그 당시 이유는 관계국장님에게 전문가에게 과연 공공이 더 미화적이냐, 오히려 불편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숙제 아닌 숙제처럼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국장님께서 경북대학교 도서관장님에게 전문가에게 질의해 본바 "오히려 있는 것이 맞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계국장님의 말씀이 좋은 답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예.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성주군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시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국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방금 답변 중에 "직인도 바꿔야 되고 간판을 바꿀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해주십시오" 하는데 어감 글자 두자를 가지고 삽입하느냐 빼느냐 하는 이중대사를 논의하는데 "직인을 바꿀려고 한번 번잡스럽고 또 간판을 바꿀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말씀은 앞으로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경상북도 교육청 살림살이가 얼마인데 그토록 예산을 절감하니까 반갑습니다마는 잘 좀 생각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때 분명히 경상북도가 각 시군별로 공공도서관에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열람실태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아직까지 못 뽑아놨습니까? 
  자료가 왔으면 여러 개의하기 전에 전부 위원님 책상 위에 놔주셔야 안 됩니까? 
  그 다음 한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지금 경북 영풍군, 경주군, 안동군, 상주군, 이런 군은 그 군을 앞에 빼고 풍기공공도서관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역시 질의했습니다.
  유독하게 영천만은 영천 금호공공도서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모든 것은 같은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있으면 획일적으로 무슨 이렇게 좀 통일된 맛이 있어야 안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또 세군데 더 도서관을 증설한다 하는데 그 때도 영천 같으면 영천 금호라든가 안 그러면 금호도서관이라든지 상주 같으면 상주군 화령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화령도서관이라든지 통일된 맛이 좀 있는 것이 보기가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답변하시기를 영천 금호공공도서관은 영천교육장 임의로 금호 앞에 반드시 영천군을넣어 달라고 부탁이 있어서 넣어드렸다 했는데 안동군, 풍산 같으면 안동 풍산공공도서관이 아니고 안동군교육장은 안동이라는 두글자를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풍산공공도서관이라 도 지명을 넣을 때 군도 넣고 면도 넣고 지명이 있고 군을 빼버리고 면단위만 해가지고 넣었는 것도 있는데 요런 점도 좀 통일을 해가지고 산뜻한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봐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기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딴 데는 전부다 군에 있어도 군명칭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영천 금호공공도서관이라하는 이 명칭은 전부다 시군교육청에서 올라온 겁니다. "왜 이걸 낳느냐" 물으니까 " 꼭 넣어달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장려하는 곳에서 부탁이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생각에도 영천을 빼고 이 금호공동도서관 이래하는 것이 통일적으로 여러 모로 봐도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호만이 영천……이 말이 들어갔지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기대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김기대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유위원님 말씀 해 주시고 아 예. 김도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 위원  여기 명칭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끄는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명칭을 보니까 각 시군에 다 도서관이 있는데 유독히 김천만이 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김천하고 경주하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김천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김도식 위원  경주하고 금릉하고 김천하고 다릅니다 순서가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위원장 김광헌  그런데 김도식 위원님!
김도식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 안건과는 별다른 것이기 때문에……
김도식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말씀드리고 한 것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답변이 곧 안나오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김천시에는 관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육감이 소속하는 도서관하고 시장 군수가 관장하는 도서관으로 둘로 나눕니다.
  김천시에는 김천시도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관할했는게 아니고 김천시장님이 관할했는데 여기에 김천시에 330좌석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예 김천시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협소하고 또 높은데 있고 상당히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인제 앞으로 계획이 없고 이걸로 끝이 납니까 계획이……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이번에 3개만 저희들 교육감소관으로는 안동군에 있는 안동풍산도서관 이것하고 말이죠.
  영청군에 있는 금호도서관하고 상주 화령 이 3개만하면 저희 교육청사업계획으로써는 끝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도식 위원  내년도은 또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인제 이래되면 저희들로 봐서는 사업으로서는 일단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도서관은 저희들로 넘어 오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도지사로 넘어갔습니다.
  문화부로 넘어 갔는데 거기는 전부 도지사가 관할해가지고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식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서관 명칭에 대해가지고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이상으로써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을 이로써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경상북도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의 없느냐고 물어야지」하는 이 있음)
      (「토론!」하는 이 있음)
  토론에 이의 없으시고 또 본 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지적을 했죠? 
  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 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앞의 부분은 생략하고 뒤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제정된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이 1988년 4월 6일에 개정되므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라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3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주시 출신 박찬극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박찬극 위원  질의 토론을 하면 뭘 합니까?
  하고 난 뒤에 그냥 "없습니까? " 하고 방망이를 두드리고 의견도 안 물어보고 방망이를 두드리는 질의 토론하면 뭘 합니까? 
  그렇다면 회의순서를 설령 제대로 해나가더라도 회의순서만은 제대로 지켜줘야 할게 아닙니까?
○위원장 김광헌  조금 전에 제가……그런 점이 계시면 미숙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질의 토론을 뭐 하려고 합니까?
  질의 토론을 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올바른 얘기가 있으면 그걸 거르는게 바로 질의 토론인데 걸렀다 그러면 당연히 의견이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표결을 붙여야 되는 건데 "이의 없습니까?"하고 방망이 쳐버리면 질의 토론이 뭐 필요하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 없이 동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질의 토론에 대해서 종결을 하고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죠? 
  이의가 없다고 재청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혹시나 박찬극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물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 널리 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속도가 빠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절차상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토론을 할 때는 위원장께서 토론할 과제를 종합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한건 처리한 것도 종합해 보시면 꼭 두안이 나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나왔죠.
이동대 위원  그러면 이게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는걸 이걸 이의를 다뤄가지고 표결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양해를 구하든지 하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회의 절차거든요.
  그런데 이의가 없느냐고 그러니까 이의가 없는 위원님들 몇분들이 "예 " 해버리니까 그냥 넘어가셔 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동대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분명히 제가 "이의 없으십니까?"하고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토론한 내용과 같이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동의를 제안 했었다면 동의안과 개의안에 대해서 제가 찬동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의가 없다고 재청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구휘 위원  아니, 조심보다도 제가 볼 때는 자꾸 위원장님이 질책을 당하시는데 이 상정자체가 지난번에 이의가 있어서 이번에 상정이 되었는데 공공을 넣어서 하자고 하는 내용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의되는 가운데 공공으로 하자는 얘기가 중론이고 별 문제 없이 되는 걸로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또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으신 거에요.
  이의가 없다고 하면 원안이 통과된 겁니다.
  그 결정권은 위원장님한테 있으신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웃음)
○위원장 김광헌  그게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저도 「미스테이크」를 할 수가 있고 또 훌륭하신 위원님께서도 착오로 해서 잘못 생각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법인데 저는 분명히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기 때문에 물으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결되었다는 것을 선포를 분명히 드렸는데……
이동대 위원  그래서 회의법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것 짧게 아는 지식을 한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대체 회의법이 가장 우리 나라에 회의하는 법중에 가장 저는 잘 되어있다고 그러는 회의법이 그때 당시 같은 경우를 묻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하면 예. 해주십시오."그러면 "예'합니다.
  "예"하고 난 뒤에 또 뭐라고 묻느냐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또 한번 묻습니다 그럴 때 "아니오" 하면 다시 개의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정부에서 하는 일반적인 회의는 보면 인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 듯이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기 회의 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를 하실 때 종합적인 결 평가를 해 가지고 아까도 두가지 안이 나오면 두가지 표결을 붙이든지 묻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짚고 넘어가 주세요.
○위원장 김광헌  예. 그 점 참조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상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지금 회의가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득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기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회의방법은 좀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다가 보면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도 꼭 순서를 밝아하는 것은 질서유지상 좋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그런 점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상천 위원 말씀은 참조를 하겠습니다.
      (「추진하시죠.」하는 이 있음)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이로써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4. 검토의견
  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는 '91년 3월 25일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보조금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사립학교재정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조례는 존속의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제 금방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토론을 이로써 종결하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청소관조례안 심사에 앞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案 

5. 慶尙北道避姙藥劑器具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일괄해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여러 위원님, 그동안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두가지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현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변함 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셔야 할 보사환경국소관조례는 경상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새로이 제정코자하는 경상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된 동기는 관내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교육보호의 일환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이들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탈영세민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도에서는 지난 91년부터 5년간 매년 2억씩 '95년까지 10억원의 장학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관내주거 생활보호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학생으로 하였고 장학생의 정원은 적립금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시장. 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최종 선발하고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급지에 따라서 1년분 공납금 상당액을 년 2회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또는 타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금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95년까지 매년 2억원씩 조성할 장학기금은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 그 이자수익금을 장학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조례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이어서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의 수준향상과 사회인식 변화로 정부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이필요한 시점에 왔으므로 피임약희망자로부터 피임약과 시술조치비 일부를 증액 또는 새로이 징수하여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시술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먹는 피임약 1개월 분을 현재 200원에서 230원으로 30원 인상하며 가족 계획 요원 또는 대한가족협회 직원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할 때에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료시술해 온 자궁 내 조치는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새로이 징수하되 그중 1,000원은 불임시술사후관리비로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하신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4. 검토의견
  복지사회정책의 일환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중 학업성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그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때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한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금조성 및 관리사항은 목표액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면에 참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액수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까지 해서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4억이고 800만원은 작년도에 조성된 기금이 이자가 약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조성방법은 년 2억원씩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확보  기금관리는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출신 박찬극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국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억800만원의 자금이 조성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몇%나 나가고 있습니까? 대략?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아직까지 안나갔습니다.
박찬극 위원  전혀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금년 연말 하반기부터 나갈 예정입니다,
박찬극 위원  금년 하반기부터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박찬극 위원  그러시고 또 한가지는 첫째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이래놨어요.
  그 다음에 제8조 지급정지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이래놨거든요?
  이래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공부 못 하고 어려운 학생은 보조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려운데도 공부를 못하면 보조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금 현재 학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공납금과 수업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장학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학자금 나가는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나가지마는 그러나 학자금이외에 여러 가지 공과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책 값 같은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번에 장학금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장학금은 결과적으로 성적 우수한사람 특수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박찬극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이라고 그러는 말이 저소득 즉 말하자면 돈이 없어 생활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만 주고 공부 못 하는 학생은 못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주는 장학금 지원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박찬극 위원  일률적으로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렇지마는 이 돈이 많이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때는 한사람 한사람 늘어나가는 게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금 이것 전부 조성된다 하더라도 이자로 하기 때문에 이자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수 없습니다.
박찬극 위원  선별이 어렵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어렵습니다.
박찬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기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보사국장님께 몇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목적은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생의 선발에 있어서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으로 구분한다고 해놨는데 일반장학생은 어떤 학생이고 또 특별장학생은 어떠한 학생이며 또 한가지는 지금 '91년도 2억원에 대한 이자 수입이 804만2,000원 이 예치기간이 언제인지 또 금리가 이내용에 보면 금리가 높은데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겠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액수가 어느 달에 예입이 되었는지 이걸로 봐서는 은행금리가 부족하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4억8,000억을 가지고 1차 선발해가고 집행을 하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말씀드리는 가운데 일반회계와 특별……두가지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일반장학생은 이것은 뭘 기준으로 부분을 했느냐 하면 생활정도가 가장 어려운 부류를 일반장학생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소득 층에 있는 사람을 특별장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학생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즉 말하자면 주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이걸 얘기하고 특별장학생금은 의료부조자하고 영세농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그렇게 구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 시기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가지고 '91년 9월 30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계획을 해서 지난해 예치금을 예탁시켰습니다.
  예탁은 대구은행 개발신탁 수익증권에……제일 많은 겁니다. 
  년리가 12.3%그리고 이자는 복리식으로 계산해가지고 3개월마다 지급 하는…… 이것 아주 가장 높은 곳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기현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김기현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그럼 순서에 의해서 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제안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가고 시행방법에 있어서 현재 수혜자 수가 적립된 금액의 이자 수입금액과 1년분 공납금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매년 수가 달라지리라고 이렇게 현재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볼 때 교육제도의 그 어떤 문제점 또 일반 학부형들의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국가가 유도하고 있는 실업계로 유도는 그 목적과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장학금 지급방법도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중에서 특별하게 월등한 사람은 일반학교의 인문계나 또 이공계로 진학을 시켜가지고 키워줄 필요성이 있겠지마는 이 숫자가 그렇게 제한된 숫자가 아니고 금액이 많아져 가지고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때는 될 수 있는대로 실업계 그런 특수한 애들의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업계학교로 영세민자녀들이 다니는 애들 중에서 유도를 시키는 방법으로 좀 가미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시행 과정에서의 어떤 보완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그래서 이것은 현재 보면은 우리가 학비 지원 하는 것이 영세자녀 영세농어민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세대 저소득장애자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학자금이 나가고 있어요.
  학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거의가 실업계 고등학교 즉 말하자면 일반중학교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세민자녀 중에서도 특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실업계 아니고 일반계로 가가지고라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게 보완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동호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천 위원 조금 순서에 의해서 영천군 출신 하도 위원 말씀하시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위원  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아주 형편이 어렵고 저소득에 대한 이 장학금을 주는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아주 좋다고 찬동 하는 동시에 몇가지 의문난 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을 지급할 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모두 학교에 가봐서 아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저도 장학금을 조금 외람됩니다만도 매년 좀 주기 때문에 가보면은 학교에서 인제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핵생들을 주는데 재단이 좀 튼튼하고 돈이 많이 있는 재단에서는 학생이 선발되면 「갑」이라는 학생이 1년간 계속해서 전체 장학금을 주는 장학회가 있고 그 당해연도 그 단가만주는 장학회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급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계획에는 그러면 불우……아주 없고 공부 잘하고 품행이 방정한 이런 학생에 대해서 주는데는 그 당해 전학년도에 대해 주는지, 또 일반사회에서 장학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선발된 학생과 이중 중복이 되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장학금도 지금까지 일반 타법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타 학교에서 또는 산업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주고있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런게 있어요.
  그 다음에 농협공제장학금 또는 수산장학금, 수협공제장학금, 그리고 각 학교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장학금 이런 건 전부 다 제외 됩니다.
  제외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영세민 다시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장학금과 특수장학금 두가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그 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도 위원  그런데 저는…… 질의를 한 것은 그러면 영세대상자 여기에 도에서 선정하는 대상 학생이 말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아주 우수한데 이거보다도 일반장학혜택을 주는 장학재단에서 자금도 많이 있고 월등하니 장학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그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이 한 학생에게 가정컨대 한 백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여기 다니는 학생은 제외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학생이 그 좋은 재단의 혜택을 받을 것을 여기에 선정이 됐다고 하면은 오히려 말하자면 여기에 선정돼 있는 것이 학생 본인으로 봐서는 좀 못하다 그러한 내가 내용에서 묻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건 아마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데는 잘하고 있는데는 안하고 저희들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지마는 타 과정에서는 이런 것을 고려 해 가지고 선정을 한다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위원  그런데 그 선정할 때 그러면 학생이 그 한가지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 그러면 한번 이 학생이 선정되면은 지급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급기간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급기간 1년으로
하도 위원  그럼 1년동안에 그 장학금은 지급을 해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1년동안 지급되는 장학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이 튼튼하고, 우리 구간내에도 청운장학회니 의봉장학회니 여러 가지 장학회가 있는데 상당한 자금을 그 학생들이 선발되면 많이 주고 또 이외 교복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줘요, 주는데 불우한 학생이라고 그러면은 돈을 많이 받고 똑같은 공부 선발이 됐을 때에는 여기보다 혜택이 좋은데 받는 것이 안 낫나, 오히려 너는 불우한 대상자고 말하자면 그러하니까 그런데는 제외되고 여기에 선정은 어떤 행정적으로 선정이 돼 버렸다고 하면 오히려 그 학생에 대해 가지고 누를 끼치는 결과가 안 오겠나, 저는 그런데서……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런 대상이 많은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여기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학교하고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 사정은 거기서 더 잘 안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추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도 위원  그런데 이런 예가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향교에서도 아주 윤리, 도덕차원에서 공부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데에도 장학금을 학생을 학교에 연락해서 선발해서 주고 또 청운장학회니 의봉장학회니 또 새마을장학금이니 농협중앙회장학금이니 하는 여러 종류로 이렇게 오는데 그래 학교에서 받는 학생이 나중에 죽 편지 같은 걸…… 나중에 받아가서 고맙다고 이래 왔는걸 보면은 그래 장학회장님 어떤 학생에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이런데 어떤 장학재단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애는 1년에 받는 돈이 예를 들어서 백만원이고 나는 그애 보다 공부도 월등하니 잘하고 이런데 결과적으로 받는 돈이 절반도 안되고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말하자면 불이익이 온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학생들한테 와요, 그런데 나중에 좀 참고로 해서.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하여튼 선정하고 할 때는 참고로 충분히 감안하도록 해가지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김경오 위원님 조금 순서에 의해서 이상천 위원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해주시면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회의때 보충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이 저한테 일일이 이걸 발언권을 얻어서 하면 오히려  번거롭고 또 비능률적이고 또 회의법에도 제가 알기로는 보충질의를 할 때는 발언권을 안 얻어도 발언할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전 회의때 질의를 하실 때 위원장님 저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발언을 한 것을 위원장이 방치한 것 아니냐 하신 위원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번 회의때는 그점에 대해서 양지하여 주시고 또 질의를 하신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실 때에는 위원장인 저한테 발언권을 얻지 않아도 보충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일군 이상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추천하여 최종 지사님께서 선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아마 경상북도 34개 시군중에서 선발된 학생한테 장학금이 지급될텐데 이것은 그러면 시군당 그 인원을 배정하는 건지, 그 지역 학생수에 비례해 갖고 선발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볼 것 같으면 10억을 기금 조성하여 갖고 그 이자 수입으로 장학급을 지급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행정단위별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인구가 아주 작은 몇만에서부터 인구가 몇십만이 되는 행정단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발 기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요. 이 취지가 좋은데 10억의 재원을 가지고 이자 수입으로 경상북도 영세자녀들 우수학생이 많았을 때 이게 가능한 건지, 너무 장학금을 조성해 가지고 한다는건 좋은데 좀 기금을 늘려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현재 이자률로 봤을 때는 그저 한 전시적인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도에서 10억을 조성하고 시군에 전체 34억을 조성하고 해서 전부 34억입니다.
  사실 도의 도조를 만들다보니까 그래 10억 가지고 하는데 실제는 시군에 전부다 연간2천만원씩 해가지고 34억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비단 10억뿐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천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선발 하는 범위를 한번 여쭸는데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규칙을 제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규칙 재정할 때 그때 당시에 선발 범위를 거기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넣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대충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로 시군별 학생수에 의거해서 선발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순서에 의해서 김위원 조금 다음에 해주시고 경주시 출신 김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  지금까지는 대부분 질의성이 대부분인데 저는 제5조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시장 군수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매년 도지사에게 추전한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하도 위원께서 장학금 선발과정에서 자칫 잘못 선발하게 되면 이 수혜를 받을 학생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추천 선발은 시장 군수가 할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 지방자치가 되어 있는 만큼 그 학생들의 가정형편이나 성적도 여러 가지를 실제적으로 잘 알고 있는 학교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급 시군의 교육장이 교장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선발하여서 교육감을 거치는 과정이 있든지 바로 도지사에게 보고하든지 아마 이러한 방법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김경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현재 시장 군수가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군수가 각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오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라는 것은 분장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 합니다.
  형식상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렇게 하려면 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더욱 더 안 있겠나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래서 이것은 규칙사항으로 넣을 작정입니다.
  규칙사항으로 이걸 해가지고 시장 군수가 선발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예. 뜻은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렇게 해서 충분히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경오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경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보사국장님 지금 말씀은 재원이 시군을 통해서 나오니까 역시 규칙상 시장 군수가 추천한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인데 「아우트라인」격인 조례로 정하고 법 사항인 조례로 정하고 그 다음에는 시행에 관한 문제를 규칙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구미시 출신 강구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휘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 선 시군에서 가상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회장 여기에 대한 자제분에 장학금이 나가고 있죠?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금 현재 나간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나가고 있습니다.
강구휘 위원  예, 그런데 이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에 그런 자녀에서 선발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 자녀라도 영세민이 돼야 됩니다.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저소득층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라도 아니 저소득층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학자금조로 나간데는 이게 나가지마는 장학금조로 나가는 사람이 또 이것을 받는가? 
  받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강구휘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여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하고는 각 학교에서 선발 하는 것 하고 그런 것이 잘 조성이 돼야지 지금 방법이 문젠데.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런 지침을 내려가지고
강구휘 위원  예 지침을 여기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밖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기금을 10억 넘어 조성해 가지고 맨날 부녀회회장 동장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줄수 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한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겁니다 .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이해하시겠습니까?
  심도 있는 토론에 감사를 올립니다.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뭐 이의 안 계시는지요?
  아! 김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 위원  지금 장학금 관계가 도지사 산하에서 주고 있는게 새마을지도자장학금 또 보사환경국에서 주고있는 장학금 시장이 선발해서 주고있는 장학금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금액을 아까 하도 위원이 걱정하는 금액의 차이 그것 때문에 수혜자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는데 이걸 도지사 산하에서 주는 장학금을 일률적으로 금액을 다 맞춰서 같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의해 봅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은 년간 수업료와 입학금 이걸 합해 가지고 그리고.
김도식 위원  보사환경국에서 주는 것은 그래 주지마는 또 새마을 「파트」에서 주는 것 하고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것은 그 계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건 못 됩니다.
김도식 위원  아니 그러니 지사 산하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사 장학금
김도식 위원  금액을 같이 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다르다 하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도지사 산하는 아마 같은 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같이 통일시켜주면 그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타 부서에 나오는 거는 아마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도식 위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더 말씀하실 것 안 계시지요?
  그럼 이로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그럼 질의 토론을 이로써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상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1분)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앞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참조)
  4. 검토의견
  먹는 피임약의 1개월분은 20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자궁내장치 시술수수료를 2,000원으로 신설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비용을 징수하므로써 가족계획물품의 불필요한 염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또한 불임시술에 따른 사후관리비를 확보하여 부작용발생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  원안대로 동의 합시다.
○위원장 김광헌  질의 토론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역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道政報告(臨河댐水質汚染物質除去對策) 

(15시43분)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하댐수질오염물질제거대책에 따른 도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난……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기자수첩을 통해서 임하「 댐」담수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담수한다는 이와 같은 보도가 나오고 또 여기에 따라서 문사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현지를 직접 답사 하시고 하는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연하게 이 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자진해서 이와 같은 사항을 오늘 보고드릴까 합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임하「댐」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보사환경국장께서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이 있어서는
      (「보고는요?」하는 이 있음)
  보고필요 없죠.
  예 질의토론에 있어서는 서면접수 제1호에 의해서 예천 출신 윤기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 위원  예. 먼저 동료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임하「 댐」수질오염관계가 얼마나 오염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3일동안 현지답사, 수자원공사, 안동군청, 도청, 여러 군데를 다 다니면서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임하「 댐」수질오염물질제거대책에 대한 걸 요구를 했는데.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지금……
윤기서 위원  조금계세요 아주 「스무스」하게 잘 이렇게 개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한 그대로를 하지 앉고 하나의 형식적인걸 만들었다고 먼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에서 2월 27일날 임하「댐」의 담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알고 계시죠?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윤기서 위원  왜 담수를 중단하라고 환경청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단하고 제거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장님하신 말씀은 한가지만 알고 계십니다.
  임하「 댐」의 폐기물 전체의 폐기물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담수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첫째 하나의 요인이고 두 번째는 영양군, 청송, 진보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 공장폐수, 이것들이 전부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전하지 않고는 못한다하는 것이 환경청의 공문입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제가……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금 현재 그것은 유입하지 않고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윤기서 위원  아니 도리가 있고 없는 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건 나중에 그렇다면은 국장님 하시는 말씀으로 하면 나중에 국민이 죽어도 그건 도리가 없잖느냐는 말씀과 똑같은 성격인데 이따 얘기하고로 하고 그것은 그거와 합쳐서 담수를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죠?
  아니 과장님 좀 계시고 국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답변하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이게 맨 내가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재 있는 그 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전부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담수해라.
윤기서 위원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기서 위원  그거하고 나중에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 다음에 뭐냐하면은
윤기서 위원  생활오수 폐수 전부 조치하고 난 다음에 담수하라고 했어요.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조치하라 하는거는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윤기서 위원  그럼 제가 공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걸 부인하시면 제가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청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환경청에서 2월 29일 날 보낸 공문입니다.
  3월 8일날 공문 보낸 겁니다.
  " 본「 댐」 담수 이전에 수역지역내 잔여 폐기물가거 분뇨 잔재 수목등을 완전 제거하여야 하나 일부 폐기물 구 임동면 소재인 중평리 지역이 방치된 상태에서 담수를 진행하고  있어 다수인의 민원야기 및 수질오염을 우려가 있으므로 담수를 중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완전 제거후 담수를 하라"
  두 번째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댐」상류 도시지역의 발생오수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이 말은 영양군 청송 진보에서 내려오는 생활하구 공장폐수를 말합니다.
  "「댐」수질 영향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호구역지정,「댐」상류 위에 위치한 이주단지 발생오수의「댐」내 직접 유입방지 및 폐수배출업소 감독등을 관계기관과 협조 조기 시행함으로써「댐」수질 악화를 방지하라"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바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윤기서 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장님이 한 장을 더 넘기면은 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본 평가서에 의하면 "장래 임하「댐」의 수질예측결과 부영향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있는바 수역지역 내에 있는 잔여 폐기물은「댐」수질 담수 이전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댐」상류에 위치한 기존 도시지역 청송 진보 영양군에서 발생되는 우수가 담수호 내오 집중 유입되어 담수「 댐」내의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동지역에 발생오수를 처리할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고 분명히 못 밝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그래서 이 계획을 전부다 아까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것 때문에 전부다 그 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된다 하는 것을 전부다 보고드린게 바로 그겁니다.
윤기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청에서 담수를 중단하라 하는데「댐」안에 있는 잔여 페기물 그 다음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담수를 하라 했는데 지금.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윤기서 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이거 환경청에서 나온 공문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저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다음 이야기 들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전부 완전히 하고 담수를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것 다……(웃음)
윤기서 위원  나중에 예산이 있어서 하고 못하는 것은……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것 다하고 할려 그러면 말이죠, 몇 년……
윤기서 위원  국장 왜 웃습니까? 왜 웃어요?
  지금 뭐가 같잖아서 웃습니까?
○위원장 김광헌  윤위원님! 그런데 국장님 상방간에 말씀을 일방에서 잘 아시겠지요마는 하시고 난 다음에 다 들으시고 안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조금 효율적으로 부드럽게 안되겠습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 위원  이 임하댐이 말이죠 300만 도민의 일부와 낙동강하류에는 천만명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진지하게 좀 대답하십시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담수를 중단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자원공사와 경북도가 보상업무 위탁협약서를 체결한 일이 있죠. 
  모르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건설국에서 했습니다.
윤기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경상북도가 수자원공사하고 보상업무를 체결한 일이 있죠?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있어요.
윤기서 위원  있죠?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윤기서 위원  그 보상업무의 내용은 수몰지 보상업무 토지 및 지장물 수수료 철거비 이 철거라는 개념은 주로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도에서 보상업무 협약을 체결 했기 때문에 도에서 안동군에다가 지시를 해서 폐기물을 지금 처리하고 있죠? 맞죠?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윤기서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거 비용이 4억 5,700만원 정확하게 4억 5,701만1,000원이 내려왔는데 사실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금 현재 나왔는거요?
윤기서 위원  예. 맞죠?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윤기서 위원  예 그런데 3월 6일날 수자원공사에서 3억 5,000만원 내려왔죠?
  3월 6일날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3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윤기서 위원  3억 5,000만원 내려왔죠.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
윤기서 위원  3월 6일날 내려왔는데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3월 31일 현재로 3억 5,000만원중 단돈 10원 한 장도 안동군에 안 내려갔습니다.
  단돈 10원 한 장도 안동군에 어제 현재까지 안 내려 갔습니다. 
  그 돈 어디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사실은 이것 우리 국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쪽 도시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서 건설국에 요청해 가지고 이게 나왔는 겁니다.
  나왔는데 예산영달이 안됐을 겁니다.
윤기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잔여폐기물을 치운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대로 지금 MBC 「PD수첩」에 나오고 거기에 정말 혐오할 정도로 폐기물이 안 치워져 있는 상태에서……제가 공문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2월 29일 도지사가 건설부장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 임하다목적댐 수역지대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환경 정비에 있어 해빙기 및 우수기를 앞두고 담수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별첨 계획과 같이 담수 구역내 지작물 철거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비중 부족분에 대하여 조속 지원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사께서 강력하게 공문을 내어가지고 2월 29일날 공문내고 3억 5,000이 3월 6일날 내려 왔는데 현장에서는 한달이 지나도 10원 한 장 안내려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이래도 지금 폐기물이 지금 잘 치워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뭘로 작업을 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전부 부역만 시킵니까? 군인 학생……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아니 그것은……
윤기서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안동군청을 가니까 안동군청에 직원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260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동군청이 가의 다 비웠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수몰지수에 잔여 폐기물 치우러 거기다 갔답니다. 민원은 누가 봅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3억 5,000중에 아직 10원도 안 내려 갔습니다. 이 이유나 밝혀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건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윤기서 위원  확인하다니요?
  보사환경국장이 모르고 누가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이것은 저희들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청은 별도로 있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윤기서 위원  아니 3월 6일날 내려온 돈이 지금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그 돈이 내려갔는지 이제 확인 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에 대해서는……
윤기서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안동군에다가 9,300만원을 보내줬더라고요. 
  도에서……9,300만원……맞습니까?
  돈은 1억 400만원 내려왔는데 안동군으로는 9,300만원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91년도에 가서 왜 잔여폐기물을 담수이전에 안 치웠느냐 물으니까 예산이 없어 안 치웠다 이런 답변입니다. 
  지금 말이죠. 만수위가 165m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고사에 보면 125m인가 지금 물이 차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안동군청을 가니까 오후 3시 현재로 130m 가 찼고 전체 담수량의 12%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텔레비에 나오는 용실이라는 그 마을 이상 벌써 20리 길을 물이 다 차 오라 가버렸습니다.
  이런데도 아직 3억 5,000만원의 잔여페기물이 예산이 안동군에 10원도 안 내려갔습니다.
  그 돈 나중에 어디가 쓸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전문가를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전문가의 이야기는 지금 영양 청송  진보에 이 생활 오수 이것이 직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댐을 만들 때는 이주를 시킬 때 하류로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상류에다가 지금 이주를 다 시켜놨어요 그 생활오수 하수가 그냥 막 들어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라면은 나중에 담수가 되고 방류하면은 3월 26일이 「페놀」사태 1주년입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되리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 책자를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들도 책자를 다 봐주십시오 6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는게 있습니다.
  현 수질 현황 및 오염 부하량 수질 조사 임하댐 상류지역 9개지점 16개 항목검사 이래 있습니다. 
  그 밑에 검사결과 " 전지역 환경기준 이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환경 기준 이내"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수원 원수가 1급이면은 수온 이온 농도가 얼마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얼마, 부유물질이 얼마, 용존 산소량이 얼마 이상, 대장균수가 얼마 이하, 총 인 수가얼마 이하, 총 질소가 얼마 이하,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기준치이라 라 하셨거든요, 그걸 밝혀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윤기서 위원  얼마 얼마 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금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기준치가 1이하인데……
윤기서 위원  뭐가요? 다시……뭐가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BOD가 ppm 인데 현재 임하댐 지역은 0.8입니다.
윤기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7가지 조사했는 것을 말씀해달라……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러니까 BOD가 1ppm 이하인데 0.8ppm이고 수소이온농도는 6.5-8.5ppm인데 현재 7.9 ppm입니다.
  그 다음 용존산소도 7.5ppm 이하인데 14ppm입니다. 
  또 부유물질은 1이하 인데1.5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균수도 50ppm 이하인데 23입니다.
윤기서 위원  그렇죠?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윤기서 위원  총 인,질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잠깐 다른 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신 과장님 일어나 주십시오.
  양심적으로 대답하세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아직 조사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소 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똑바로 말하세요. 양심껏.
      (○보건환경연구소 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안 했죠?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환경청에서 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 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환경청에서 임하댐 상류쪽에 반변천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좀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했죠?
      (○보건환경연구소 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현재 12%의 수질가지고 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답하세요.
  알 수 없죠?
      (○보건환경연구소 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 수질로서는 분석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맞죠? 앉으세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 가지고 이걸 전부다 질의를 하고 했는데 국장님은 거기서 전화를 받으셔 가지고 지금 이걸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환경청에서 이런 조사한 일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 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환경처에서 반변천 조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조금 계세요. 국장님!
  BOD 부하량은 말이죠, 이것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이것은 임하댐이 마치 이 숫자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야!임하댐 참 깨끗하구나, 이렇게 오산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공학상 필요한 거지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이걸 왜 이렇게 실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여기 돼 있는 거는.
윤기서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주 깨끗한 임하댐으로 보일려고 이렇게 내 놨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와 같은 부하량이 많다, 이것이 많아짐으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용존 산소량도……ppm도 높아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이것을 예측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질 보존 계획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기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오염에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환경공법상 이런걸 한번씩 넣어 보는 경우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오염 기준치에 대해서 뭐는 몇ppm이하는 왜 여기에다가 안 실었습니까? 가장 중요한데……
  조금 전에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전화받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지금 전지역에 환경 기준 이내다 하는 것을 넣어 놨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은 이와 같이 자꾸 부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환경기준이 자꾸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윤기서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말이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못했으면 조사 안 했다, 그걸로 끝나야지 왜 국장님이 한시쯤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윤기서 위원이 다녀갔으니까 이것 이렇게 대답하시오. 
  그걸 적어 가지고 와서 여기서 대답하면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윤기서 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기록을 한해 넣었습니까?
  그 기록을 해야죠. 국장님.
  이장에서는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아스콘」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양이 워낙 이제 말씀드린 10킬로가 넘거든요. 톤수로 굉장한 톤수입니다.
  이것은 제거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낡아 빠지고 그런 것 없고 아주 싱싱합니다. 
  가 보니까 싱싱해요. 저 현장에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이 「아스콘」은 안 치우실 계획이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이것근 전문가들 얘기가 이건 안 치워도 괜찮다 하는 그런……
윤기서 위원  국장님도 전문가한테 갔고 저도 전문가한테 갔습니다.
  이건 반드시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유를 보면은 책자에 보면은 양이 워낙 많으니까 갖다 버릴 때가 없다 그 얘깁니다. 
  버릴 때가 없으니까 그냥 둬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국장님이 보고하신 보고서를 보세요. 
  양이 워낙 많으니까 못 치운다는 얘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게 아니고 이게 실제 전국적으로도 아직 한 것이 없고 이 정도 10년 이상됐으면은 거기에 나왔는 오염물질로서는 크게 오염에 영향이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기서 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제가 3일 동안 다니면서 최종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 오늘날까지 많은 댐을 해도 폐기물을 치운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 경북도의 임하댐도 「PD수첩」이나 기자님들이 기사에 내질 않았으면 이것도 담수되어 가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위원님! 사실은……
윤기서 위원  예. 우리 솔직하게 얘길 합시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취급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는 안 하고 있는 것은 자꾸 촉구는 하고 하겠지마는 사실상 거기에 따르는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없습니다.
윤기서 위원  안하는게 있으면 촉구는 참 좋습니다.
  예산은 주고 일을 하라 그래야지, 3억 5,000만원 예산 이 돈중에 한달 동안 10원도 안 내려 주고 뭘 촉구를 합니까?
  다른 분을 위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윤기서 위원님! 장시간동안 열띤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경주시 출신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  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완결하게 다 들었습니까?
윤기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3억 5,000만원 내려왔는데 10원 한 장 안 보냈는데 보사국장이 모른다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3억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입금됐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추경 사용 전에 사용 승인을 올리는 절차중에 있답니다.
윤기서 위원  그러면 회의의 승인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추경사용……
윤기서 위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예.
윤기서 위원  그렇다면은 국장님 크게 말씀 잘못 하셨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지사가 예산편성에서 쓰고 사후에 의회에다가 승인 받는 길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왜 자꾸 변명만 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그런데 사실……
윤기서 위원  사람의 목숨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추경때 추경 언제 올라옵니까?
  6월달에 올라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윤위원님! 윤위원님이 환경부서에다 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궁색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건은 담당하고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환경부서에다가 그런걸 전부 다를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전부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파악을 하지 못했다 하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실책이 있습니다. 
  있으나 이와 같은 돈은 왜 빨리 안했다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답변하기가 궁합니다.
윤기서 위원  궁하다는 뜻은 뭘 의미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아니,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저가 잠깐」하는 이 있음)
윤기서 위원  그렇다면 조금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보건환경국장 책임하에서 하는 거지 다른 부서가 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이게 환경업무지마는 건설업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 도내에 지금 현재 하고있는 업무들이 전부 환경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에서 하고 있어요. 기술도 전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은 우리도내 환경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촉구하고 하는 걸 할 수 있지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지 돈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기서 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때문에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경오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경오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된 내용중에서 아마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충의 사안들을 제가 귀로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윤기서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간단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와 답변 가운데서 볼 때 각부서간에 할 일 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책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요정도의 답변이 불성실하지마는 요정도로 마치면서 앞으로 문사위원회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부서간에 문제점들을 돌출시켜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순서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문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알겠다는 정도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순리인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김경오 위원님! 예 수고했습니다.
  이동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논란의 대상에 있다고 그러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 전원 아실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기서 위원께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임하「 댐」에 거쳐 나가서 먹는 국민이 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이 아니더라도 백만원이라도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저는뭘 느꼈느냐 그러면은 이건 모르겠다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변을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
 그건 사실 맞을 겁니다. 
  획일성 없는 우리도정이 되다 보면은 또 중앙집중적인 권위행사를 하다보니까는 환경처가 맡은 게 있고 또 건설부가 맡은 것이 있을거고 또 도가 맡은 것이 있을 거고 도에 내려와가지고 어느 부서가 있을거고 또 아니면은 건설국에서 맡은 것이 있을 것이고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좋은 안을 내주신 우리 김경오 위원께서 좋은 안을 하나 내 주셨는데 시실 지방의회가 생기고 이렇게 큰「 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상하게 조금 알아보고 각 부서간에 협의도 조금 구할라 그러면은 아마 환경대책특별위원회 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부서 저부서 협조를 구해서 환경처까지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해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또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지방의원들이 앉아서 일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보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과정도 지켜봐야 되겠고 하니까는 더는 제가 이렇게 발언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동의 합니다.
(16시 30분)
○위원장 김광헌  이동대 위원! 조금 전에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하자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동대 위원님! 그 동일한 말씀이죠?
이동대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금 이 장소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원칙안만 세워놓고 이 회의가 끝나고 위원간 합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동대 위원  회의절차에서 정식으로 이루어져야 본회의에 가서도 다른 잡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순서에 의해서 류경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 김경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류경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류경탁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류경탁 위원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경오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탁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받든지 받아 처리하고 이 회의가 종결지우지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회의를 할 때 그때 결정지우기로 한 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류경탁 위원님 저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관계관께서 바쁘신데 늘 장시간 앉혀 놓으실 필요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오 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경오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지금은 질의 답변시간이니까 안을 지금 동의하고 가결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점 유념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은 김경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시하던 안에 대해서는 이동대 위원 제출한 안건과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보사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이 바쁘시니까 임석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10분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류경탁 위원! 말씀해 주세요.
류경탁 위원  정회하기 전에 이것은 그대로 받고 1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래 하는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러면은……
      (「질의종결하고 」하는 이 있음)
  질의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질의는 어디까지나 환경청의 보고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가 속개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
  그러면 순서상 임하댐 수질오염물질 제거대책에 대한 도정 보고를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지금부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회의에서 김경오 위원님과 이동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임하댐수질오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정식적으로 그것을 동의하셔서 안건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찬동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소위원회고 있고 특별위원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김경오 위원님께서나 이동대 위원님께서 두분 중에 어느 위원님께서 상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  임하댐 수질보존 대책 특별위원회 이런 것도 있겠고 혹은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사반 활동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각세항에 따라서 하는 업무와 또 각론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선으로 해야 될지는 실제 조사하고 또 그 주변에 관계되시는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여러 위원들도 아마 참고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광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대 위원  임하「 댐」수질 오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소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조사위원회를 내느냐 아마 3가지를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하도 방대하고 또 지역되 넓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경상북도에만 봐서 안될 일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환경청까지 아니면 건설부까지 가봐야 할 일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듣고 또 각 부처간에 협의 부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부처를 저희들이 다 불러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갈 조사해 볼만한 그러한 것도 되는 것 같고 그곳에 가서 조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넓은 마을을 전체 다 거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또 많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또 서로가 일을 해야 될 그러한 것 같아서 저는 이 문사위원회가 정식으로 특별위원회가 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지금 이동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과 같이 설명은 중론이 필요없이 중요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 문사위원회 전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또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조사위원회 세 가지 명칭을 달수 있는데 이동대 위원께서 발의 하시기를 특별위원회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임하「 댐」수질오염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결의하고 또 그 다음에 인원은 문사위원 전원이 참여한다는 조건하에 가결 되었음을 정식으로 선포 하겠습니다.
      (「잠깐요」하는 이 있음)
  예 전동호 위원님!
전동호 위원  명칭을 임하「댐」수질오염 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위원장 김광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염방지 조사 특별위원회」하는 이 있음)
○김경호 위원  그것은 조사 특별위원회 하면은 조금 제한 됩니다.
  조사만 하는데 보존대책 그러면 조사하고 앞으로 대책도 촉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호 위원  명칭을 명확히 해주세요.
○전문위원 권태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전문위원 권태주  제가 잠깐 참고 사항을……
○위원장 김광헌  예 말씀해주시고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권태주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기 위한 안건내용이 각 여러 군데 상임위원회에 해당되고 우리 위원회 전속만이 아닌 가령 예를 들어서 건설위원회 도 해당되고 내무위원회도 해당될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면 그 쪽편에도 의원님들이 포함이 돼야지 그게 명색이 특별위원회가 되는 거지 우리 위원회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조사위원회가 되는 거지, 특별위원회가 될 수가 없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예 동감입니다」하는 이 있음)
전동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전동호 위원님!
전동호 위원  아래 소방학교 설치에 대한 특별위원회죠?
      (「특별위원회가 아니고」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권태주  조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조사위원회.
○전문위원 권태주  조사위원회입니다.
전동호 위원  특별위원회가 아니었습니까?
○전문위원 권태주  우리 위원회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만 참여해 가지고 만들라 그러면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 가있습니다.
전동호 위원  조사위원회가 돼도 건설국이나 다른 국을……
○전문위원 권태주  조사위원회를 만들때에는 우리 문사위원들만으로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전동호 위원  관련된 국에 국장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권태주  물론이죠.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은 그 명칭은 전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칭은 임하「댐」수질오염……
전동호 위원  방지 조사……
○위원장 김광헌  방지라면은 한정이 되고……
      (「보존대책」하는 이 있음)
김기현 위원  수백년이고 앞으로 계속……(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이야긴데……
○위원장 김광헌  보존하면은 무한 아닙니까?
  조사는 유한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현 위원  여기 임하「 댐」수질 오염 물질 제거조사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 권태주  임하「 댐」수질오염 방지대책 조사위원회 대책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장내소란)
  대책을 조사하는 거니까요.
      (「수질오염방지」하는 이 있음)
  방지 대책 조사위원회 그렇게 하면……
○위원장 김광헌  방지 대책 이래 자꾸 읽어야 됩니다.
  조사위원회 그러면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만장일치로 찬동하시는 것에 의해서 명칭은 임하 「댐」수질 방지……
      (「오염」하는 이 있음)
  오염방지 대책 조사위원회로 명칭을 그렇게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전원이 우리 문사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데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7. 闕員敎育委員選出의件 

(16시58분)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궐원교육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궐원교육위원선출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보고사항)
  가령 예를 들어서 정원이 정수가 20명인데 경력자가 11명, 비경력자가 9명일 경우에 경력자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요번에 비경력자를 추천했을 경우에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반드시 경력자가 추천 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분의 1이상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번에 경우는 현재 경력자가 17명이고 비경력자가 11명이기 때문에 비경력자 추천되도 관계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교육부의 해석입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관계 법규하고 교육부의 질의 회시한 내용하고 전부 다 참고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서에 의해서 김경오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오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군위회에서 한사람 추천이 되서 그쪽에 가결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의회의 또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어느 정도 찬동이 있어야 되는지, 그 순서가 있을 건데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전문위원 권태주  제 생각으로는 교육부의 교육해석은 한사람이 추천됐을 경우에 당선자로 확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경오 위원  안 할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권태주  그러니까……
윤기서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권태주  예.
윤기서 위원  지금 한사람이 추천되어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은 두 사람이 없으니까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선출을 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하는데 벌써 한사람 올라 왔다고 당선 확정으로 본다는 것은……
○전문위원 권태주  그러니까 이건 교육부의 유권 해석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참고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에……
      (장내소란)
박찬극 위원  교육부에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지금 과반수를 도의회 의원들의 과반수를 못 얻으면 부결되면 그 사람 새로 뽑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부에서 함부로……
○전문위원 권태주  그러니까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김경오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해야 된다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가결이 되는지 그걸 한번 제가 묻는 겁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제 생각으로는 본회의에서 이제 교육부 해석처럼 당선을 확정시킬 수도 있고요.
  그것이 다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사람 두고도 투표를 해 가지고 부결 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광헌  그런데 조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의 지금 법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실줄 사료됩니다마는 할수도 있다 하는 것하고 영어로「 머스트(must)」반드시 하여야 한다하는 것 하고는 의미가 많이 틀린다고 우리가 추리 해석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확대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동대 위원  지금 저 우리 전문위원 권위원께서 보고하시는 그 보고대로 하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교육부의 누구한테서 그런 답변이 왔는지 모르지만 도 의원 한 사람이라도 법이요 라고 내세우면 여기서 우리「 비토( veto)」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되지…… 교육부에서든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인선을 선출하는데도 먼저 법이 선행되는 건데 어디 상위법 이라고 해서 상위에서 거기서 당선자로 확정한다고 하면 애당초에 도의원들한테 도의회에 다가 선출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놔야지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자기네들끼리 하도록 만들어 놔야지 그거는 안 되는 법이고 그건 잘못 해석된 겁니다.
  제가 봐서는……그런데 그렇습니다. 
  선거란 선거라 함은 인선을 하는……참 어떤 한사람을 뽑는 그러한 선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투표가 필요합니다.
  한사람이라 할지라도 투표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고 문사위원회에서는 받아 주기로 동의 재청을 해서 허락을 해주면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는데 본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한사람 뿐이니까 중간에 이 총회의 상위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설명을 해서 투표를 안 하기로 동의 재청을 받아서 전의원들의 뜻에 합당하면 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투표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권위원님이 교육부의 받아주신 그 답변서는 말이죠, 굉장히 그 실례되는 우리 도의회를 갖다가 경시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답변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다음에도 좋고 다음 분과위원회 열릴 때 꼭 그걸 여기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아. 예 이동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경오 위원  마 할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는 걸로 보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선거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회에서……」하는 이 있음)
  예, 그래서 총회에서 하는데 선거방법을 태초우리 위원회 뽑을 때 아주 도의회에서 갈팡질팡 했습니다.
  선거를 본인들이 위원들을 개인 개인 만나도 되느냐 혹 유인물만 할 것이냐 그러면 몇분동안 발표 시간을 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전연 지침이 없었습니다.
  첫회…… 그렇다면 요번에 결손선거 만큼은 지침을 줘야 됩니다. 
  의원들 만나지 마라 그날 5분 발표회 줄테니까 그것으로써 끝내라 하는 지침을……선거방법 아닙니까? 
  그걸 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오늘 결정해 가지고 그걸 군의회로 보내든지 본인한테 보내 가지고 그 방법에 따르도록 그것만 만들어서 보내고 투표는  본회의에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헌  예 김경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저고 이제 이 공문을 방금 봤는데 교육부에서 온 회시내용이 자세히 읽어보니 적혀 있네요.
  우선 우리가 선거 방법도 종다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되는 건지도 명시가 안되어 있죠.
      (「여기는 안되어 있지」하는 이 있음)
  아니 선거법 자체에 교육위원 선출방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놓고 두 사람을 놓고 각 군마다 하나씩 뽑을 때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기권이 많고 과반수만 투표해 가지고 전체 득표수가 과반수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도 다수자가 당선이 되었다면은 이 한사람만 투표해도 전체가 부결되지 안으면 당선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거죠? 
  선거라는 것은 또 과반수 이상 득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없으면 우리 가 아무리 떠들어고 그것이 유효가 되는 것이고 과반수 이상 얻어야 한다 하는 명문화가 되어 있다면 부결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을 보니까 우리가 질의내용이 비경력자 1인을 시군의회가 추천한 경우도 도의회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특표를 얻지 못 할 경우에 당선 확정여부를 우리가 물었습니다.
  여기서……물의니까 교육부 장관 답변이 그대로 1인을 추천하면 당선자로 확정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반대로 안 할 수 도 있다는 얘기고 그 위에 조항에 보면은 도의회는 추천된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반려하거나 그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이래 놨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검토 보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한사람 뿐이니까 무투표 당선시키든가 부적격자라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반려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투표를 한다 하는 것은 무모하고 과반수 여부에 대한 어떤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것은 자격을 검토하거나 추천과정을 검토해 봐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판단에 따라서 반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회의에 상정 해 가지고 가결할 수도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김동호 위원 수고 했습니다.
  송문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교육위원 투표절차는 우리 교육자치법 명시대로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여기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여기 보면 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사람이 됐을 때는 안 해도 된다 하는 이 조항을 나는 이것은 처음 보는 명문인데 전문위원께서 제5조 3항의 규정을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교육위원, 투표방법 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사람이 올라와도 거기 보면 재적 도의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거든, 혼자라도…… 뭐, 열이 나와도 과반수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표방법 같은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단, 여기 동법 제5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했는 사람을 당선자로 확정해도 된다는 이 조문이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저기서 당선자로 해서 도의회에 통보만 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동법 제5조 3항의 규정을 알아보시고 투표절차 방법은 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런데 송문현 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감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실 때 분명하게, 할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죠? 분명하게…… 조문에, 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이런 조항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에 나오듯이 「머스트(must)」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강제 조항은 아니니까 할 수도 있다하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하는 말이 따른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김동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법적인 해석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위원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교육위원 선출시에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의한 실행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직 이 자리에서 다른 것은 다 같고 또 과반수이상 찬표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도 다, 송문현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고 좀 다르게 이제 해설을 하자면은 여기에서 자격미비로 인해서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류를 반려 시킨다든지 만약에 어떤 자격상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하자가 있다든지 할 때는 자격 미달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반려를 여기에서 반려를 시킬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특별한 하자가 없을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본회의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 시키면 교육위원 선출, 먼저 한 기이 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세칙이 있어 가지고는 잘 아시다시피 먼저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위원선출 후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3분「스피치」를 주었지요.
  하도 교육위원님 숫자가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후보자가 단 한사람이기 때문에 뭐, 10분 이내로 「스피치」시간은 준다든지 또 20분 이내로 준다든지 할 때는 자기가 10분간을 해도 좋고 5분간을 해도 좋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싶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다가, 순서에 의해서 말씀 못하셨기 때문에  박찬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찬극 위원  저는 한사람이 선출이 되어 왔다 그러는데 굉장한 의문을 느낍니다.
  당초에 우리가 첫 번에 우리가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 평균3:1, 4:1로 됐는데 그것도 뭐 이분이 특별한 유고가 있어 그랬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셔서 그래 됐는데도 어떻게 한사람 밖에 안나왔으며 또 군의회에서도 굳이 또 한사람을 선출해 가지고 여기 보냈는 거는 좀 저는 시각을 좀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우리가 뽑아 놨으니 너희 도의회에서도 결정해 내려 보내라하는 그런식이 아니냐 거기다가 또 비경력자다, 경력자도 많을텐데 최소한도 복수로는 올라와야 될건데 어떻게 한사람만 이렇게 뽑아 올려 보냈느냐 하는데 대한 것을 전문위원이 아시는 대로 본래 한사람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 사람 들어 왔는데 한사람만 뽑아 올려 보냈습니까?
○전문위원 권태주  제가 듣기로는 경력자 등록 후보가 전혀 없어서 비경력자만 올린다 이렇게 고령군 의회 에서는 얘기되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예. 비경력자는 그럼 두 사람이었습니까?
○전문위원 권태주  혼자입니다. 한 사람만 올라왔습니다.
박찬극 위원  비경력자도 한사람 밖에 등록을 안 했다……
○전문위원 권태주  그건 모르겠습니다.
  경력자가 없기 때문에 비경력자 한사람만 한다……
○위원장 김광헌  아니 그런데 그거는 박위원님!
  본위원이 듣기로는 말입니다. 아마 그 시행 규정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비경력자 두사람은 추천을 못 올린다 못 올리기 때문에 비경력자 두사람이 있었는데 두사람 못 올리니까 거기에서 선택을 1차적으로 군의회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2분의 1로 해 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극 위원 더……
박찬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동호 위원  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방금보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보면은 도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특표자를 당선예정자로 한다는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찬극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의혹을 가진 것처럼 지금 여기 나오신 김병식씨란 분이 학력도 중학교 중퇴에 다가 경력도 교육과는 별 상관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서 부적격한 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부결시켜 버리면 과반수 특표를 못하면 자동 탈락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우리 스스로 의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어차피 한사람이라도 투표는 해서 과반수를 못 얻으면 일단 탈락되는 걸로 그렇게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으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것은 지금 전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상임위원회에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특별한 어떤 자격상 하자가 없는데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를 시켜가지고 회의 규칙에 의해서 찬 반대를 물어 가지고 결정 지을 문제는 본회의에서 결정 지을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본 위원회로 봐서는 지금 이런 분을 갖다가 본회의에 회부를 시키느냐 회부를 안 시키느냐 이것을 결정지을 문제죠.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경오 위원님! 말씀 주시죠.
김경오 위원  예. 그거는 의회에서 올라 왔기 때문에 분명히 회부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회부에 올라 왔다면은 투표에 들어 가야 되는데 선거방법상 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김경오 위원  시간은 제약없이 「스피치」시간을 두는 걸로 제가 동의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5분 이내에……」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5분이내에 자기 소신 발표 할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경오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참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시겠지요마는 우리 경북도의회의 위상 문제도 어느 정도 확대해서 생각하자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먼저 교육위원을 후보자가 많아서 선출할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인원이 후보자가 많아서 10분을 우리가 「스피치」시간을 주고 싶어도 시간이 인되니까 못 줬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5분을 지금 김경오 위원님께서 5분을  지금 준다고 우리가 제안할 필요없이 가능하면 10분내로 하라하면 5분하고 치우든 4분하고 치우든지 그게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도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오 위원  위원장님! 아울러서 입후보자의 경력을 그날 모든 의원들에게 책상앞에 유인물로 해서 얹어 줄 것을 부과하죠.
○위원장 김광헌  예. 그건 김경오 위원님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경오 위원님 10분내로 하는 것 앵해해 주실렵니까?
김경오 위원  위원님이 알아서 하시죠.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스피치」는 10분내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지우도록 합시다.
      (「그래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결원 교육위원선출의 건은 이것으로써 본위원회의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것으로써 제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8인)
  
○출석전문위원
권태주
○출석공무원
중등교육국장이태원
관리국장김규영
사회교육체육과장추복만
행정과장송태하
【보고사항】
○의안회부
(3월 7일 경상북도지사 제출)
(3월 10일 경상북도지사 제출)
(이상 2건 3월 10일 경상북도교육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