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4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4月7日(火) 17時10分場所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1. 臨河댐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의件



審査된案件1. 臨河댐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의件

      (17시10분 개의)

○위원장 김광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장시간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또한 상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교사회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臨河댐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의件 

○위원장 김광헌  의사일정 제1항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조금 전 본회의에서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조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께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회의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이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다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따르게 되면 결국 다음 회기에 가서야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 윤간사님과 협의,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를 하되 문교사회위원 10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조사계획도 요지만으로 작성했습니다.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에 따른 조사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시기를 놓치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계획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방법은 도의회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현황보고 청취, 서류제출요구, 출석증언 요구, 현지확인, 관계기관 협조요구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반은 위원 10명, 사무보조자 2명, 조사일정은 4월9일부터 4월18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은 조사반 위원 10명을 선출하시고 위원회 산회 후 조사위원이 다시 회의를 열어 반장을 선출하고 반장주재로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논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죠마는 조사반 위원 10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기서 위원  동료 위원님에게 먼저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번 문사위원회때는 우리 문사위원 전원이 조사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14일부터인가 15일부터 외국에 나가는 위원들이 한 30명 되기 때문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도 한 5,6명 안 나가겠나……  그 분들은 할 수 없이 빠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업에 특히 바쁘신 분이 안 계시겠나, 이렇게 해서 오늘 열분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과 말씀드리는 것은 보니까 외국에 나가시는 우리 문사위원님 세분인가 네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위원으로 다 하도록 했어야 하는 건데 그 점을 생각해서 그리했다는 문제에 먼저 사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권태주  예.
윤기서 위원  거기에 아까 권오을 위원이 말씀하신 영양, 청송 두 군을 받아들이기로 했었습니다.
      (「산림과!」하는 이 있음)
  산림과하고 영양군, 청송군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군청의 산림과……」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윤기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좋은 고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강구휘 위원  본위원은 부득이 이 조사위원회에 참여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인원을 10명 정도로 제한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희망하는 위원님은 다 들어가셔서 하셔도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세부사항으로 나누면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여기서 누구 선별하고 또 누구하고 안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시고 싶은 위원님 다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헌  강구휘 위원님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죠마는 여러 설명이 필요없이 환경이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로 사업에 바쁘실 줄 사료됩니다만 조금 전에 강구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선출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기 보다는 제 사견입니다만, 윤간사님하고 또 다른 동료위원하고 한 두분 위원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의사를 한번 물어 주시면 스무쓰하게 그리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예. 김경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경오 위원  여러분이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10명으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인원은 통과된 걸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 뽑는 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뽑는게 어떻겠나……
○위원장 김광헌  지금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예. 이동대 위원님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조금 전에 김경오 위원이 말씀하신 첫 안은 맞습니다.
  본회의에 우리 윤기서 간사님께서 이미 1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한해놨기 때문에 그 인원은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걱정스러운 얘기를 조금 했으면 싶어서 제가 발언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인원을 제한해 가지고 거론해 가지고 뽑질 않고 그냥 뒀다가 만약에 우리 위원이 '나오고 싶은 위원님들 다 나오십시오' 해 놓고는 나중에 5명이나, 6명이나 이렇게 적게 나왔을 때 그 감당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여기서 맨 처음 뽑는 수단으로 자원해서 나오실 분은 자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모자라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1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꼭 채워놓도록, 또 조사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10명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위상이 서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걱정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반으로 선정되신 위원님은 류경탁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윤기서 위원님, 박윤환 위원님, 박찬극 위원님, 이동대 위원님, 전동호 위원님, 정문원 위원님, 하도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입니다.
  강두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조사하실 위원님을 열분의 위원님을 선정해서 지금 동의를 얻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라든지 혹시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실 수도 있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한분의 위원을 더 추가해서 11분으로 하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김경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오 위원  예. 위원을 뽑게 되면 명단이 다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비도 나오고 교통비도 나오기 때문에 이 명단은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빠질 위원도 있을 경우 때문이라면 위원 10분 이외의 모든 분이 될 수 있으면 같이 참여를 하자, 이런 정도의 위원장님으로서 얘기를……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김경오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열분의 조사위원으로 하기로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열분의 위원으로 그렇게 선정하도록 전원 찬동을 해 주시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이로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임하댐은 우리 도민의 식수원으로써 앞으로 낙동강 수질 보존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로서는 처음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건을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은 물론 도민의 관심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용한 가운데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본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써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뵈올 때까지 여러 위원님들 건강을 바라겠습니다.
  예. 이동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대 위원  이것으로 그쳐버리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일정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는 열분의 위원님이 같이 상의를 하실 시간을 또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열분의 조사위원님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질서유지상 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사반장 임명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반은……
○전문위원 권태주  위원장님, 조사반장은 조사반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위원장 김광헌  조사반원들이…… 아. 예, 이것으로써 제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출석전문위원
권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