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5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5月28日(木)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事務委託條例案


2. 1992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3. 消防學校新築關聯行政事務에對한調査計劃書作成의件


4. 慶尙北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 地方自治團體長選擧延期撤回促求決議案



審査된 案件1. 慶尙北道事務委託條例案
2. 1992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3. 消防學校新築關聯行政事務에對한調査計劃書作成의件
4. 慶尙北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 地方自治團體長選擧延期撤回促求決議案
o 議事日程變更動議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決議案
o 榮州市消防署火災鎭壓不振으로因한被害者歎願의件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 의회 제6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미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慶尙北道事務委託條例案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5월2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어제 답변이 좀 불충분했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어제 질의한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 해주시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지역경제국장 최상종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를 지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태항위원님께서 "공단업무관리 방법과 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공단 사무관리는 도지사가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서 관리공단 이사장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근거는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2조 제7호 동법 시행령 5조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공업단지관리지침, 이것은 상공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동의하는 업무는 공장용지, 또 공장건물 기타 시설의 처분과 임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공단의 대표자 또는 입주업체의 사업종목이 변경될 때에 이럴 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승인하는 업무는 공단용지가 환수되거나 또는 반납된 공장용지, 건물들을 매각을 할 때에 감정에 의한 그러한 조서가 도에 제출이 되면 도에서 그것을 결정승인을 해 주고 또 관리공단의 정관을 개정 승인하는 이와 같은 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사회나 총회를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또는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을 한 사람을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취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2일 달성관리공단의 정관이 개정이 되고 작년 12월13일에 포항관리공단의 정관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공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대로 취임이 되도록 이렇게 정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공단의 구성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업무감독을 위한 내규나 규칙이 있느냐"이런 사항을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공단의 구성체계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포항공단이 335만4000평, 달성공단이 124만7,000평인데, 입주업체가 포항은 166개 업체 달성은 22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업체회원을 총회로 구성을 하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당연직 이사, 추천이사, 이렇게 해서 달성은 23명, 포항은 18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감독을 위한 내규나 규칙의 제정이 어떠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단의 전반적인 업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8조, 또 공업단지 관리지침 상공부 고시, 여기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도가 별도로 내규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항은 "관리공단의 예산과 인원수, 생산했던 업무현황을 좀 설명을 해 주고, 또 타 시도에서는 위탁을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왜 늦게 위탁을 하느냐"하는 문제,
  그 다음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 위탁효과는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어 드린 그 자료에 의해서 우선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종업원이 포항공단에는 2만3,504명 달성은 1만4,506명됩니다. 그리고 생산액은 돈으로 환산을 해서 작년도에 2조2,200억원 포항공단이, 금년도에 우리 생산목표는 2조3,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달성공단은 반쯤 되어서 1조600억원, 금년도 목표는 1조2,8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91년도에 5,600만불 포항공단이, 금년도에는 6,500만불을 수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달성은 3,300만 불에 4,100만 불이 되겠습니다.
  포항공단을 설립한 날짜는 '80년5월27일, 현재 이사장을 강신우입니다. 그리고 직원 17명, 예산액은 10억7,200만원이 '91년도 예산이었고 금년도 예산은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달성공단은 '85년12월19일에 설립이 됐고 황길태씨가 이사장으로 계시고 직원이 9명, 예산은 27억3,300만원을 작년도에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1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 '91년도에 이 관리업무를 처리한 실적을 위원님들께 배부한 표가 있습니다. 전체 포항공단은 17건을 동의 또는 승인 처리했는데 양도가 4건, 임대가 3건, 입주계약의 취득 또는 환수매각이 2건, 그 다음에 변경동의가 7건인데 면적이 달라진 것, 사업종목이 달라진 것, 업체가 달라진 것, 이렇게 해서 7건, 그 다음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매도한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달성은 전체의 45건이 처리가 됐는데 양도가 14건, 임대가 10건, 취득 환수 매각이 5건, 변경동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대표자를 바꾼 것이 7, 면적이 달라진 것이 1건, 사업종목이 4건, 업체의 명의가 달라진 것 3건, 이렇게 해서 불법매도 1건, 이래서 45건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공단의 업무를 '91년1월14일 이전의 구법, 그러니까 지금 공업단지…공업배치 및, 공장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인 '91년1월14일 이전에는 공업단지 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업무수행능력이 다소 미숙하고 또 어느 정도 괘도에 오를 때까지는 도에서 종전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위탁하지를 않고 도에서 그대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91년1월14일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면서 공업단지 관리지침이 위탁을 의무조항으로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고 또 이제는 위탁을 시켜서 자율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사무위탁조례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탁을 할 경우에 장점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입주업체 전체와 관련 민원이 상당히 좀 신속히 처리가 되고 능률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사항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한 단계 먼 도에서 관리를 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될 것이다. 용이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또 이제 관리공단에서 직접 200개 가까운 입주업체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공단과 입주업체간의 거리가 없어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점차 또 자율성과 전문성이 제고가 되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업무처리가 상급지도기관에서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소홀해 지거나 신중성이 좀 결여된 그러한 결함도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위탁을 하면 나타나는 효과는 우선 업무가 도까지 관리공단사무소를 거쳐서 도까지 오는 그러한 시간적인 단축이 되기 때문에 신속처리가 되어서 불편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 우리 지방화, 자율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방향으로 업무가 위탁이 되고 전문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책임과 의무가 같이 주어져서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은 효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무위임을 해서 공단을 자율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안을 했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어제 질의한 답변이 지금 됐습니다.
  이어서 보충할 질의가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장성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호 위원  예,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는 많은 경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위탁조례안은 공단의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공단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면 과거부터 행정사무위탁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을텐데 이제 와서야 행정사무위탁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공단관리소에 위탁을 주어서 공장하는 사업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은 아닌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현재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위탁조례 없이 행정기관에서 위탁시키고 있는 업무가 있는지, 있다면 위탁처리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현재 행정사무위탁 시키려는 지방공단관리업무 외에도 차량관리나 산업쓰레기관리업무, 상수도 관리업무 안 등을 위탁관리 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위탁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안할 때에 조례사항에 제안서류 7「페이지」부터 9「페이지」사이의 '가'항부터 '아'항 까지 위탁사무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무명 이외에 위탁을 할 수 없는 사무가 있습니다. 그 사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공단의 관리공단 그 자체의 재산의 양도, 입주업체 것이 아니고, 관리공단자체의 재산의 담보를 제공할 시에 관리권자가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인계양도 받거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위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단용지, 공장기타 시설에 대한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결정하거나, 그 다음에 납부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 안에 도로, 폐기물처리, 가로등 기타 공공시설을 설치,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부담을 시키는 경우, 그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법률에 의해서 관리권장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이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가'부터 '아'사항, 일반적인 업무 처리하는 사항은 전부 이전에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말씀을 저희들 그대로 참! 수용을 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단관리업무가 법체계가 작년도에 바뀌어지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화된 업무도 있고 이래서 빨리 내리지를 못하고 중앙의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의 불편이 어느 면에서는 과중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관리공단이 업무처리를 하는 전문성이 만약 미숙해서 입주업체가 2중, 3중의 시간과 경비의 부담이 생기는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지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면은 우선 시간과 거리가 단축이 되고, 그러한 사무지도를 통해서 업체는 많이 편리해 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국에서 현재 이 업무 이외에는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 업무 이외에 어떠한 것을 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탁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자동차의 등록관서를 8군데 지금 지정을 해서 인근 시군이 모두 거기 와서 하고 있는데,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34개 시군을 모두 개별적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도록 해서 시장 군수가 등록업무를 볼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수준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호 위원  산업쓰레기 관계는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쓰레기 관계는 제 업무소관이 안되어서 관계국하고 그런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그리고 어제 공단에 관리업무를 위임을 시키게 되면, 현재 보면 공단관리 개발에 관한 업무 이것만해도 상당한 업무가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연을 훼손하고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서…공단이라 하면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을 훼손을 시키고, 공해도 그러한 차원에서라면 이런 것은 공단용지의 개발에 관한 업무, 이것도 위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업체의 입주하는 공단에 대해서 공장이나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기타 시설과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이것도 상당한 방대한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하고 산업, 화재, 예방에 관한 업무인데 이것은 이번에 도의 환경원이나 소방서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중적인 부담을 옴으로써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위탁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렇게 공단에 위탁을 많이 해놓으면 각 지역의 공단주위에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하고는 어떠한 상반되는 견해도 한번 들어봤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단의 사업주를 몇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그쪽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상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무중에 공단용지의 개발에 관한 업무, 이 업무는 공단용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분양신청을 받거나, 입주계획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바로 합니다. 그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이미 분양과 입주가 끝난 다음에 잔여지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의 정해진 그러한 룰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관리공단에서 그와 같은 업무를 수년동안 봤기 때문에 착오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상공회의소와의 관계는 이 관리공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관리공단은 우리 공업단지 관계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법에 의해서 동업자단체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능의 마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공단 관리사무소의 임직원과 기업체의 의견도 모두 물어봤습니다. 한결같이 "이보다 더 많이 위탁을 좀 시켜달라"하는 얘기입니다. 도가 너무 많이 관여하지 않느냐, 너무 좀 세부적으로 통제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의해서 위탁할 수 없는 사항, 이것은 저희 도지사가 수행을 해야 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사무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공단이 통제와 조정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예, 정재학입니다. 공단에 현재 입주업체가 포항의 경우 166개 업체, 달성공단의 경우 224개 업체가 있고 종사자들도 23,000명 14,000명, 생산액도 200억, 106억… 상당히 많은 인원과 생산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공단이 우리 경상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지휘감독을 위한 도의 어떤 규칙 같은 게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는데서… 물론 점차 어떤 권한이라든지 업무를 하부기관이라든지 해당기관에다가 위탁 또는 위임하겠다는 그 정신은 절대 찬성입니다. 하지만 위탁이나 위임을 하더라도 많은 권리 의무가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감독을 할 수 있는 내부적인 도 자체의 규칙이라든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답변 중에는 또 일부 지금 현재의 위탁 업무내용 속에 공단용지의 매각, 또 기타 공장시설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이런 데는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기는 위탁을 그대로 한다고 써놓고, 아까 그 답변 속에는 따로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인데, 그게 지금 모순이 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이 위탁사무 안 자체에 그러한 설명이 첨부되어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이 속에 나오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입주기업체의 협의회도 있고, 공업단지관리공단도 있습니다. 이 두 개 업체… 공단에 입주기업체의 협의회는 있는지, 그리고 최초 설립당시에는 공단사무소나 이런 표현이… 제출안 자료에는 공단사무소라는 이런 표현이 보이는데 지금은 관리공단으로 하고 그것도 장을 이사장이라고 하고, 그 이사회가 달리 아까 정관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가 별도로 있다면, 지금 현재 직원은 제출한 자료를 18명이나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사회는 과연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지, 그 이사회의 권리 의무는 또한 어떠한 건지, 그러한 것도 차제에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저희들이 제안 요식에 의한 자료만을 제출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서 사무위탁을 한 사항과, 제가 조금 전에 법률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없는 사항, 도지사가 바로 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공단 자체의 재산을 양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승인을 해야 되고 이것을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주업체가 자기가 입주를 받아있던 공단공지나 건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것, 그것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양임대를 위임을 받아 가지고 임의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를 인계 양도할 때, 이럴 때에는 이것은 입주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휘·감독 문제는 사무위탁조례안 제3조에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를 도지사는 그 사무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그 근거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도록 사무위탁조례에다가 명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공업배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단관리지침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고, 현재 경제국의 공업과 공업계에서 그 업무 수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위탁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지도·감독하는데는 조금 여유가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공단 모두가 다 입주업체협의회는 없습니다. 관리공단이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입주협의회는 없습니다.
정재학 위원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며……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아, 예 이사회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달성의 경우는 23명인데, 이사장 한분, 그 다음에 부이사장이 한 분, 그 다음에 당연직 이사 두 사람, 그 다음에 추천이사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3명이 됩니다.
정재학 위원  직원은 15명인데 이사는 3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이사가 23명입니다.
정재학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회의 권리와 의무는 또한 어떠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또 지금 정관이 개정이 되어서 이사장의 추천의결도 거기서 하도록 되고, 이렇게 해서 이사가 200개 업체나 입주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 직종별로 대표자가 12명 이상 나오고, 또 달성공단의 경우에는 달성군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달성군수가 당연직 이사가 되고, 도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경제국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이 한 20여명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정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의 경우에는 18명인데 여기도 역시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상근이 한 분 있고, 비상근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당연직 이사, 추천이사 이렇게 해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렇게 추천이 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최초에는 공단사무소라는 명칭도 보입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으로 또 변경이 된 것은 언제 되었으며, 이 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도가 관여는 어떻게 했으며, 또 법적으로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가일자는 언제이며,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휘·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하기 이전에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에 만들어놓고 위탁하는 게 업무처리 절차상 맞는 건 아닌지……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업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공단관리지침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승인 또는 동의하고, 또 시정하고 이런 것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를 위탁하면서 사무위탁조례에다가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근거를 명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위탁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위탁에 대한 별도의 감독규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사전에 준비는 해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그 문제는 한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창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예, 이창우입니다.
  타 시도에는 공단관리업무가 전부 위탁이 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언제쯤 위탁이 되었으며 위탁이 되고 나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던가, 또 만일 위탁을 하는데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저희들… 관리공단이 있는 도가 있고, 또 관리공단이 없고 입주협의회만 있는 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 개별적으로 장단점을 조회해서 분석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몇 개 도의 의견을 조회를 하고, 또 중앙회의에 가서 상호간에 의견도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장점의 경우에는… 각 도 공히 다 그렇습니다.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고 능률적으로 된다. 또 공업단지를 오히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자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된다 여기에 각 도 공히 아무런 하자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리공단에 사무위탁이 되어서 혹시나 업무처리가 소홀해져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인근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경우가 혹시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지도를 통해서 예방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창우 위원  타 시도에는 언제쯤 위탁이 되었습니까? 관리업무가.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대부분 다른 시도… 제가 도별로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91년 지침이 되고 난 다음에 작년에 모두… 몇 개씩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서경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위탁사무를 권장하고, 잘 되어간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방공단은 시도지사가 관장하는데, 농공단지는 시장 군수가 관장하는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그래서 농공단지는 관리권자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공단지를 저희가 전체 56개 계획 중에 48개를 지금 착수를 했고, 34개가 완성이 되었고, 지금 12개에서 14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농공단지가 '85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초창기이고, 한 280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고용인도 한 만명이 넘습니다. 이래서 이 업무는 아직 위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위탁했을 경우에 군별로 균형이 안 맞고 잘못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중앙경제기획원, 농수산부 상공부, 여기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조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탁계획을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경규 위원  그렇다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협의회는 자율기구인데 입주업체가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단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또 공단관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하는 데가 대부분 농공단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옥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옥득 위원  공단용지 당초 매입자가 말이지요 매입자가 타인에게 이를 양도시에 그 절차는 어떠한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둘째는 본 위원이 듣건데 당초 매입자가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상당한 어떤 이익을 보고 양도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집행부가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번의 위탁사무 중에 공단용지로…사후관리에 대한 것이 또 여기에 사무위탁이 되어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지금까지 관이 주도가 되어서 관리해오는 대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공단에 위임 할 때 도로 이러한 문제를 더 소홀히 다룰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대우기전이라는 업체가 달성 관리공단에 있었는데, 자기가 공장용지를 사용하고, 공장 건폐율에 의한 면적을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일부 여유있는 면적을 계열회사에 양도하는 문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양도승인을 했는데, 이 문제가 잘못 되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느냐, 대우기전이 5년 전에 이 땅을 살 때에는 평당 얼마에 샀는데 5년 후에 양도할 때에는 평당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다. 네배 정도 받았으면 이게 부동산투기와 관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독원 심의 기구에서 심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법규정과 상공부하고 전체 조목을… 해본 결과는 시점과 시점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서 그 시점간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계열공장을 조성하거나 계열기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도할 때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용지매입자가 사정에 의해서 그 용지를 팔거나 또는 일부를 다시 분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세부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문제는 전혀 생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생기는 문제는 원래 이것을 환수할 때에 일정한 기간 안에 3년 또는 5년 안에 공장용지를 분양 받은 자가 공장을 할 수 없어 가지고 팔고자 할 때에는 자기가 바로 못 팝니다. 관리공단에다가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이 그것을 환수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분양할 때의 가격보다 훨씬 많은 차액이 생길 것입니다. 그 생기는 차액은 관리공단에 관리 또는 재산조성비로 사용하도록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겨서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감독체계에 의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종 위원  달성공단에 224개 업체가 있는 중에 보면 공단 현황, 관리업무 처리실적…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45개 업체가 양도나 임대 또는 변경동의를 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전체 업체의 한 20%정도가 변경 동의를 했거나, 양도를 했거나, 또는 임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그 공단입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그러면 공단입주를 시킬 때에 현실적으로 업종선정을 제대로 안 했거나,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번 해주십시오.
  포항은 그래도 한 17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약 한 10%정도.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선종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5건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그것을 업체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양도일 경우에 소정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 양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14건인데 그런 정도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대일 경우에도 공장을 경영하다가 그 공장을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임대라는 절차를 통해서 공장을 경영하게 되는 건데 10건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변경동의는 이것은 상호를 바꾼다든가, 대표자가 서로 이름이 달라진다거나, 일부 면적이 조금 달라진다거나, 세부측량을 하거나, 사업종목을 처음에 입주할 때에 이주 지정된 종목에서 한두 가지가 변경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건을 전체 입주업체의 얼마라는 비중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선종 위원  그리고 업체명 변경은 또 뭐고, 상호하고 대표자 명의 변경은 또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이것은 상호를 바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표자도 대표이사가 또 바뀌고……
김선종 위원  상호하고 대표자 명의변경이라고 하니, 또 구태여 업체명 변경을 한다고 별도 구분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그래서 저희들 상세한 내용 중에는 업체명이 개인으로 있다가 법인으로 전환해 가지고 법인대표가 달라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김선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항들을 보더라도 사무위탁조례를 좀 신중하게 해서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이 약 11억, 12억이 나와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예산출처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공단을 조성할 때는 많은 도 예산과 재정을 투입을 해서 공단을 조성을 하고, 그 이후 사후관리에서… 물론 더 이상의 재원확보 세수확대라든지 그런 차원이 없는지, 가능하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도 재정 증대를 위해서는 도가 또 더 이상 관리할 그럴 여지는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정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공단의 경우에 '91년도의 예산이 10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7,200만원 내용이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도로청소특별회계, 관리공단에 이런 네 개의 회계가 있어서 이 회계를 모두 합해서 10억7,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일반회계가… 일반회계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3억3,100만원인데 3억3,100만원의 내용에 회원수입이 2억6,600만원입니다.
  회원이 모두 돈을 냅니다. 회비를 내어 가지고 2억6,600만원 그 다음에 사업 외 수입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7억5,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이자가 2,020만원, 그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은 과목존치가 되고, 전년도 예산에 이월된 것이 340만원 합해서 3억3,100만원 이렇게 전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그래서 이것이 세입은 그렇게 되고 대부분이 회원수입인데, 세출은 일반 인건관리비… 아까 그……
정재학 위원  세출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이 11억, 12억 이렇게 되었는데, 방금 회원수입에서는 2억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정재학 위원  나머지 세입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다음에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상수도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의 규모가 3억3,000만원인데 용수료… 물 값이 3억1,200만원입니다. 물 값을 3억1,200만원 받고, 전년도 이월금 잡수입이 한 1,500만원 정도 그래서 3억3,000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관리하는 일인데 이것은 포항시에서 하수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억8,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청소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청소비가 2억2,600만원 이것은 포항시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2억2,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되고 있는데 이 포항의 공단의 경우에 공단조성을 해 가지고 3년부터 5년까지는 지방세일부를 면세를 하고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포항공단에서 포항시도 많은 지방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보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방세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공단의 예를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성호 위원  그런데 정재학위원의 발언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관리공단 예산이 10억7,000이나, 12억 가까운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도에서 심의라든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이 예산에 대해서 과거의 예산 제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과 세출을 도지사의 심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부터 이 예산을 자체세입을 가지고 자체편성해서 집행하고, 편성된 다음에 결과보고하고, 집행된 다음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모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는 상·하수도료를 입주기업체로부터 상·하수도료를 관리공단이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었는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까? 보조받는……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아닙니다. 하수도관리비 예산을 포항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정재학 위원  그러면 역시 도민의 예산을 보조받는 셈인데……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렇다면 관리·감독이 어떻게 자체회원수입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그래서 이것은 공업단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기구와 관리공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받고 도 도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 그 사이에 저도 한 1년 이런걸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예산… 이사회에서 편성해서 승인한 데로 잘 집행이 되고 있고, 아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히 유념을 해서 예산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규정이 없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도에서 감사를 당연히 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이것은 포항시에서 보조를 주니까, 포항시… 규칙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포항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정재학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규정이 아까는 또 뭐 감사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일반적으로 예산 전체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편성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세부보조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한 절차를 이행을 해서 그것은 전부 감독을 하게 되죠. 시가 보조를 주니까 그것은 시에서 전부 감독을 하게 되죠.
정재학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답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도재정확보 측면은 없는지, 도가 만약 계속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최초 설립당시에는 공단사무소… 이런 명칭이었는데 관리공단으로 언제 그렇게 명칭도 바뀌어졌고 했는지 그에 대한 답도 좀 아울러 가르쳐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이것은 저희들이 명기를 잘못했습니다. 공단사무소가 아니고 관리공단사무소인데 관리공단인데, 명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학 위원  재정확보 문제는……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재정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정재학위원님 지적이 계시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재정 수입에 어느 정도 앞으로 혜택이 있을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옥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옥득 위원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안에 대해서 어제, 오늘 양일에 걸쳐서 여러 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탁이후에도 도지사가 계속 지휘·감독을 하도록 끔 되어 있습니다. 함으로 해서 편의상 위탁을 하는 거지, 앞으로 집행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 본 위원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 한가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박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호 위원  달성 박경호입니다.
  공단에 직접 가보면 평수는, 즉 말해서 용지는 만평 같으면 만평 받아놓고, 건폐율은 60%면 60% 되어야 되는데, 약 10%도 안되어 놓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몇 개나 되며 지금 도에서 관리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데 관리공단에 넘겨주었을 때 그런 부분이 잘 진척이 될지 그 부분에 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엄태항 위원  잠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엄태항위원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태항 위원  아까 공단의 이상 선임 방법하고 이런 구성…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포항하고 달성공단의 현 이사장은 말이죠, 어떤 자격으로 해서 이사가 되어서 이사장이 되었으며 이 인사가 낙하산식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체를 대변할려면 업체를 대표하는 업체대표자 중에서 이사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사장 문제를 갖다가 선임 문제를 관여 하실려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수와 기준공장면적율 문제 이것은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기준공장 면적율은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됩니다. 달성을 안하고 잉여 토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이것이 조치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달성공단에도 아직 기준 건축 면적율은 다 확보하지 못한 게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바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관리공단이 할 문제는 아닙니다. 감독을 하고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절대로 비업무용 토지가 이득을 가져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태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낙하산식 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포항의 경우에는 정관에 회원을 이사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종전에는 총회에서 지금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서 지금 강신우씨가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의 경우에는 정관 자체를 만들 때에 공무원이나 4급 이상의 경력을 사진 사람이 초창기 관리공단을 운영해 가는데 상당한 관리능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길태 이사장님이 가계십니다. 정관대로 하고 있습니다. 낙하산식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엄태항 위원  정관은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정관은 이사회에서 초안을 총회에서 정관을 만듭니다.
장성호 위원  총회에서 만들어서 도청의 승인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정관은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장성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이사장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 중에 상근이 한 사람씩이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장성호 위원  그러니까 상근하는 사람의 약력이라고 할까 그 분 두 사람이 포항하고 달성하고 상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약력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지요. 어떤 사람들인지……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달성공단에는 박상한씨라고 과거에 안동군수를 하던 분이 지금 공단 부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단에는 부이사장이 예천군수를 하던 손종수씨가 부이사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비상근 부이사장으로서 일반업체 대표가 강원석관인가 대표가 한 분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모두가 다 총회에서 그렇게 선임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도가 그 이상 이렇게 관여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국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달성공단에 국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특히 재벌기업체에서 수십만평씩 확보를 해놓고 기 건평율을 적용을 하지도 안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들어 갈려고 하면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7년이 넘었는데 그냥 방치해 놓는데 대해서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기업체가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기업체는……
박경호 위원  대우기전이라든지 건평율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안 그렇습니다.
  대우기전이 법적 공장 기준 면적율을 달성하고 법적 공장기준 면적율과 대지 면적비율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보다 크고 자기네들 지금 대우기전이 운영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계열회사에 다가 작년에 4개를 나누어주었고 금년에 2개를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계열회사가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공장기준 면적율하고 다 맞습니다. 상공부 고시에 나오는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공장이라도 그런 게 발견이 된다면 즉각 조치를 하고 대우기전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상세하게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공터가 그냥 남아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전체 대지 위에 주 건물이 들어서면 주 건물만 보는 게 아니고 부대 구축물까지 전부 공장기준 면적율에 환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옥득 위원  위원장님!
김옥득 위원  예 앞으로 회의를 더 원활히 우리가 이끌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금 전에 분명히 동의를 제가 했습니다. 했으면 그 동의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찬동자를 한번 물어봐 주셔 가지고 동의성립 여부부터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 주기돈  아니지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옥득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 주기돈  그래서 질의문제를 말이죠.
  질의요청을 하는데 끊어 가지고 바로 의결을 지우기에는 의견 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지 싶어서 진행을 그래 했습니다.
김옥득 위원  예 좋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하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의 문제만은 받아들이고 어느 위원의 문제는 안 받아들인다는……
○위원장 주기돈  안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안 받아들인 게 아니고 말이죠 양해를 구해주실 문제는(웃음) 안 받아들인 게 아니고 질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말이죠. 질의 듣고 난 다음에 김위원 발언한 문제를 얘기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득 위원  예 지금이라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가 더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짓고 아까 김옥득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모두 다했다고 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를 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반대 의견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개의사항이 없습니까?
정재학 위원  있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를 한데 대해서 충분한 답이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단용지매각임대 또는 환경업무 이용시설에 대한 비용징수 문제위탁사무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도 재정 확보차원에 대해서 아직 어떤 연구도 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건폐율 등에 어떤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에 대한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데서도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광범위한 위탁사무를 전부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뒤에 도가 과연 충분한 감시감독을 할 수 있을지 지금 감독규정 근거도 없으면서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재정확보차원에서 어떤 연구가 있은 후에 또 감독근거가 마련된 후에 본 위탁사무를 통과시키더라도 지금은 유보할 것을 개의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정재학위원의 개의 안건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위원장님! 표결 바로 들어가지 말고,
○위원장 주기돈  토론할까요?
장성호 위원  한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위원장 주기돈  정회할까요?
장성호 위원  예
○위원장 주기돈  어떻습니까? 정회 문제가 말이죠 오늘 안건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 문제는 충분한 우리가 질의를 양일 간에 걸쳐서 했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표결에 부쳐서 이 안건 문제는 처리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옥득 위원  사사건건 정회를 해가며 타협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옥득위원이 일단을 통과시키자는 안이 나왔으니까 즉석에서……
○위원장 주기돈  예 개의 안건도 나왔고 표결에 부치면 바로 되겠습니다.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학위원님의 말씀하신 반대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신 위원님들께서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됐습니다. 바로 해 주십시오 다음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김옥득위원님의 찬성에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바로 해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사무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  포항공단하고 달성공단에 아까 정관 있다고 하셨지요? 그지요?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권오을 위원  정관을 각각 1부씩 1주일 내로 저한테 한 부씩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1992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1시11분)
○위원장 주기돈  이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동시행력 제84조)에 의하면 도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의 재산취득·처분계획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가 21필 6,182평(11억원 상당)이며, 건물이 6동 1,380평(27억원 상당)이 됩니다.
  그리고 2동 111평(2천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처분되는 재산내용은 우선 노후 협소한 소방관서 신축소방법 개정으로 '92. 1. 1부터 시군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과 위치가 부적한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에 따른 재산취득이며, 대구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재산을 처분하여 도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토지매입으로는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구미소방서의 부지를 인접토지 180평을 매입, 확장하여 노상주차로 인한 문제점과 소방훈련의 애로점을 해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봉화읍 포저리에 있는 영주소방서봉화파출소는 부지(126평)가 협소하여 대형소방차 입고가 불가능하므로 봉화읍 해저리로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에 다른 부지, 2필 528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덕군 강구면 소월리에 소재하고 있는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주변하천의오폐수 유입으로 연어방류천인 오십천이 오염되어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이 불가능하여 수질이 좋은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왕피천 부근에 부지 18필 5,474평을 매입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물취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소방서는 시중심부 동부동에 위치하고 부지가 협소하며 건물이 노후협소(246평)하여 이를 황오동 도유지(611평)에 이전,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1,000평 규모(2,000백만원)로 신축할 계획이며, 그 외에 영주소방서 봉화파출소 건물, 연건평 105평 (165백만원)과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왕피천 부근으로 이전할 내수면개발시험장 건물 2동 155평(국비 2억, 도비2억원)을 토지취득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은 사유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교육원 강당이 대구시 도시계획도로(실내체육관→공관입구)확장공사에 편입, 철거되므로 공무원교육원 연수관 후정에 조립식건물 1동 120평을 신축하여 공무원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체육관 입구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대지 2필, 606평(941백만원)과 교육원 강당 및 화장실등 건물 2동, 111평(25백만원)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92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겠습니다.
  '92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참조)
  '92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경상북도지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기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팔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팔용 위원  제안이유 중 내수면개발시험장위치가 부적합하여 이전하고자 재산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어떠한 점이 부족한 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영덕군 강구면 오십천에 있는 현재 내수면개발시험장의 면적은 얼마이며 또한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으로 이전한 후에 현재의 시험장 관리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자 주기돈  예 정재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예 처분재산 중에서 대구체육관 입구 도로 확장에 따른 도청부지 편입 606평 2필 공무원 교육원 강당 및 화장실 철거 역시 대구시 도시계획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건물 철거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놨습니다 마는 현지 실거래 가격도 조회해 보셨는지 편입에 따른 부지매각을 할 때 충분히 도재정 증대를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그런 최상의 가격을 받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주시고 공무원교육원 강당 및 화장실 철거할 때 부지는 매각하지 않는지 그 점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팔용위원님께서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이전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이 관계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좋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셨으면 바로 답변 해 주시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수산과장입니다.
  아까 박팔용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그 이전에 연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어 부화장이 1930년 3월10일날 일제시대에 인공 부화장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으로 폐쇄가 되었다가 일제시대 때 만든 기존시설이 그때 있었습니다. 해방되고 폐쇄되었는데 1959년「사라」호 태풍이 불어 가지고 그때 큰 태풍이 불어 가지고 시설물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방치를 해놓았다가 '70년도에 12월23일 경상북도 연어인공부화장으로 재 개장이 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그때부터 연어를 방류했습니다. 기능은 연어 인공부화방류를 하고 담수어 민물고기입니다. 담수어 양식을 위한 조사연구시험연구를 하고 있고 우량종 생산보급을 합니다. 일반업자에게 보급을 해 가지고 내수면 양식업을 진작시키는, 보급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동시에 양식기술도 개발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보급을 확대해 가는 그런 기능 하에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오십이 강구항과 인접해 가지고 배가 버리는 오폐물 또 강구에 가면 수산물 가공업체가 많아 가지고 가공물에 대한 오폐수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또 생활폐수 이래 가지고 오십천이 말이 아니게 오염되어서 그야말로 하천으로 올라오는 고기들은 거의 막혀서 못 올라오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도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 입니다마는 왕피천에는 고기를 많이 잡고 또 방류를 했는데…수질이 나빠 가지고 방류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어는 상당히 후각과 촉각이 아주 발달된 고기입니다. 이래서 자기가 태어난 하천을 따라 내려가 가지고 「알래스카」까지 갑니다. 「알래스카」에 가 가지고 3,4년 후에 돌아 올 때는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하천의 냄새를 맡고 올라옵니다. 냄새를 맡고 올라오는데 오염물질이 섞여 가지고 혼탁 되면 고기가 자기 고향을 못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연어 알을 많이 못 깠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작년에 태풍이 나가지고 강구 소월동 인근에 침수가 돼 가지고 저희들 내수면 개발시험장이 한 1m 50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키우던 고기가 전부 도피가 되고 또 폐사를 하고 이래서 도저히 지금 현 상태로서는 유지관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하고 또 환경이 좋은 왕피천 쪽으로 그렇게 이전을 할려고 국비 50%, 도비50% 이 사업비를 마련해서 7억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또 땅을 사기 위해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박팔용 위원  내수면 개발시험장이 도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이후에 말입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예
박팔용 위원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옮긴다고 해놨는데 옮긴 다음에 또 수질이 오염되면 또 옮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김동길  지금 수질 문제는 울진 왕피천이 깨끗하다 해도 장차 우리가 관리보존을 못하면 또 강구와 같은 현상이 안나온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왕피천이 깨끗하지만 더욱 유지관리를 하고 하상정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지 조치를 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잠깐 부언 설명을 드리면 이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연어 부화 나라는 5개국입니다. 일본, 저희나라, 그 다음에 소련, 미국, 「캐나다」5개 나라입니다. 이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우리나라가 연어를 방류를 하니까 연어에 대한 자원으로 보면 좀 복된 나라가 아니겠느냐 왜 우리가 방류를 하느냐 하면 「국제 소상어족 보호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지금 가입된 나라가 일본, 미국, 「캐나다」이 3개 나라가 되어 있는데 소련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식 가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자원 조사한 실적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더 확장을 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 것은 국제어업권 획득입니다.
  우리가 방류를 많이 해 가지고 실적이 오라가면 우리는 자국의…조사한 게 아니고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자원을 조사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해에서나 새로 파견될 어장에 우리 기득권을 달라 그만큼 우리가 세계를 위해 공헌했는데 국제적인 권익을 신장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효과 있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발언권이 많이 있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벌서부터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예산문제도 못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옮기게 되면 아주 시설도 현대화하고 어민들에게 생산소득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잘 짜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됐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정재학위원님께서 대구시체육관 옆 도로확장에 따른 도유지 편입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거래 가격 조사를 해 보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공공용지의 편입을 위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이전에 편입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 처분과 관련된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가지고 2개 기관 이상의 감정에 의해 가지고 그 감정가액으로 손실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만도 대구시에서 경북 감정원과 구일감정원에 감정했는 결과 그 보상금액이 나왔는데 그 토지부분이 약 8억8,1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 보다 조금 높습니다. 고시지가는 8억 4,577만5천원으로 금년도 공시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을 좀더 확충하는 측면에서 돈을 좀 더 받을려고 그 공시지가 관계를 알아봤는데 이것이 지금 지가가 안정돼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금년이 공시지가가 더 떨어지고 또 다시 감정을 할 경우에 공시지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고 또 한 이 공공기관간에 서로 사업을 하는 데에 역시 도로확장사업도 공공사업이고 또 우리가 이 행정기관도 공공업무를 다루는 행정기관인데 공공기관간에 이 사업을 협조하는 것이 큰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다타가지고 나중에 결국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대구시민이나 경북도민들에게 모양도 안 좋고 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결과가 나타난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공용지취득 처분에 관한 손실보상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받고 편입을 승낙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도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봉화읍에 영주소방서 봉화파출소 부지가 협소해서 새로 구입을 하는데 그럼 현재 새로 구입을 해서 신축을 하면 구 부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교육원 강당이 있는 부지 606평인데 606평 그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그 부지의 교육원 강당하고 화장실이 위치해 있는 모양인데요, 그 건물 비용조로 그럼 606평하고 111평하고의 관계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창우위원님께서 봉화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할 경우에 기존의 부지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봉화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화군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구시 도로확장에 따라 가지고 편임 되는 것이 토지가 606평인데 이 606평은 화장실 건물과 공무원교육원 강당의 부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가 606평입니다. 그래서 땅값은 땅값대로 전체 보상을 받고 건물은 강당건물과 화장실건물 해 가지고 111평은 건물대로 따로 보상을 받습니다. 건물부분에 대한 보상 가액이……
      (「2,500만원 돼 있네요」하는 이 있음)
      (「건물 철거 비용조로」하는 이 있음)
  약 7,472만원으로 돼 있는데 공시지가… 저희들 과세지가 표준액은 2,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만도 실지 보상받는 금액은 7,471만2천원입니다.
이창우 위원  실지 보상받는건 2,500만원이 아닙니까? 이 건물비조로 받는 겁니까? 건물철거비조로
○재무국장 최윤섭  그렇습니다.
이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선종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김선종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취득할 토지하고 건물 이거는 지불이 된 금액입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계획입니다.
김선종 위원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예정금액을 적어놨는데 과연 이것은 제대로 가격책정을 해서 그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필요한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한 600여 평을 사야 되는데 그 지주가 혼자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 한 800여 평이 있으면 600여 평만 구입하고 200여 평은 구입을 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한 200여 평이 소방도로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에 저촉된다든가 그런식으로 묶어둬서 불평을 사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하는 이런 토지나 건물에는 그러한 것은 없었는지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영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국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9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있는데 2「페이지」를 봐 주시면 구미소반서 부지확장 관게로 평당 428만원이라는 가격인데 이게 평당가격인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473평에서 653평으로 확장하는데 여기에는 뭐라했냐면 소방훈련 및 체력단련인데 꼭 이 비싼 땅에다가 훈련을 하고 체력단련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비싼 땅을 매도해 가지고 좀 싼 땅에 가서 좀더 확장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5「페이지」를 봐 주시면 내수면 개발 본관 신축관계에 대해서 평당 258만천원이 드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 「호텔」을 지어도 평당 25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 이런 가격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김기복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아까 행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내수 오십천에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그 예산과 근남면으로 옮기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대비를 하여 득과 실을 따져 보았는지 알고 싶군요 오십천에 있는 오염된 하천의 정화복원은 불가능한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연어의 방류에 따르는 회귀율은 얼마며 지금 상태로서 투자에 대한 치어를 양어해 가지고 방류해 가지고 회귀해서 얻은 채산성이 맞는지 그 관계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투자에 대한 채산성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김선종위원님께서 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은 없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었는지 이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고 김영진위원님께서 구미 소방서 가격의 평당가격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설명과 또 훈련시설을 거기에 해야되는 문제 그 다음에 내수면 개발사업을 위한 시험장을 평당 2,500만원 주고 짓는 문제 그리고 김기복위원님께서 내수면 시험장을 이전하는데 따르는 득실문제 그 다음에 연어방류에 따르는 투자효율 문제등을 질문 주셨는데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좋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수산과장님으로 하여금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수산과장입니다.
  김선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당가격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건물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화조 하는 거는 세면「콘크리트」해 가지고 물도 안 새야 되고 또 앞으로 거기에 약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공법으로 짓기 때문에 이런 평당가격이 나오는데 이것도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대충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하는 건데 더 불어질지 더 줄지는 모르지마는 여하튼 부화조는 일반 시설하고는 달라 가지고 좀 많이 공법에 따라 가지고 돈이 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확실한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견고히 하면서도 돈이 작게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하면 평당가격이 조정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부화장의 이전의 득실관계를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오십천은 연어도 있고 또 옛날에는 왕피천 보다도 오십천이 굉장히 회귀율이 높았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산업의 발달 여러 가지 산업사회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야기 돼 가지고 오십천이 그야말로 자구 황폐화 됐습니다. 거의 방류를 포기하다시피 그런 실정에 놓인게 작년의 현상입니다. 이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어 부화하는 거는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이 고기는……
김기복 위원  아니 과장님!
  뭔가 묻는걸 초점을 흐리고 있네요. 오십천에 오염된 하천의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근남면으로 옮기는데 있어 가지고 드는 예산 대비를 해 보았느냐? 오십천에 대한 오염물을 완전히 복원할 수 없어서 완전히 포기상태냐? 이걸 묻고 연어가 지금 치어를 양어해 가지고 방류해 놨는데 회귀율이 얼마냐? 거기에 따르는 회귀율에 대한 수확으로서 채산성이 맞느냐 어떠냐 투자에 대한 그걸 분명히 얘기해 달라고……
○수산과장 김동길  예,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옮기는데 있어 가지고 오염의 심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불량이라든지 소요예산 관계를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오십천이나 왕피천은 우리 구역을 보호구역을 정해놨습니다. 연어가 소생하고 또 회귀할 수 있는 자리를 크게 잡아 가지고 이제는 일체 다른 사람은 침범 못하도록 정해놓고 단지 우리가 오염 방지하는 것은 고기가 올라올 때 통로에 막히지 않고 수로를 따라 올라올 수 있도록 하천 하상을 정비하는데 예산이 한 1년에 2천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수 내려오는 건 군에서 공장으로 하여금 오수·폐수가 못 내려가게끔 단속하고 있고 저희들 순수한 연어가 소생해 가지고 환경을 적정하게 만들어 주는 예산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데에 드는 비용은 2천만원의 예산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피천으로 가도 저희들 기능에 따라 가지고 정화하는 문제는 2천만원 예산이 소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로 옮긴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고 작게 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따져봤어요?
○수산과장 김동길  예
김기복 위원  옮기는 거하고 지금 오십천을 정화하는 비용하고 득실을 지금 따져봤습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오십천을 지금 정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십천은 이미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안강에…지난번「글래디스」호 태풍 때도 옥포에 있는 동네가 침수돼 가지고 지금 오십천을 옮깁니다. 한 200세대 옮기기 때문에 수산청에나 저희 도에서도 이젠 오십천을 폐쇄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200대가 이전하게 되면 생활폐수도 유입될 거고 이래서 오십천을 앞으로 매각을 합니다.
  내수면시험장을 매각을 하고 본부를 황피에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거점을 두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 하에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자체에서 수질을 정화시키는 예산은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하면 2천만원 이상 더 들 돈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죽 '70년도에서 '91년도까지 연어를 방류할 것이 179만 마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고기를 갖다가 5㎝쯤 부화해서 키워 가지고 바다에 보내주면 연어가 한 15일 내지는 한달 동안 순치라고 있습니다.
  부화해서 내려가 가지고 민물에서 살다가 바다의 짠물하고 적응해서 갈려고 하면…알래스카까지 가야되니까, 기수라 하는게 있습니다. 바닷물과 내수면이 합쳐지는 기수에 훈련을 합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훈련을 해 가지고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 북태평양 알래스카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2, 3년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모천으로 알까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회귀율이라고 하는데 회귀율이 작년에 0.7%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저희 도는 오십천은 0.2∼3% 됐고요, 울진은 0.6%이래 됩니다. 그리고 채산성 말씀하시는데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채산성을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전부 다가 방류를 해서 못 잡아먹습니다. 회귀할 때도 못 잡아먹고 이걸 갖다가 못 잡아먹도록 딱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고기를 방류하면 이게 알래스카까지 가서 모천에 돌아와 가지고 알을 까고 죽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제사업으로 우리 자국이 어떤 이익을 가지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발언권을 얻고 어업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조성운동으로서 연어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걸 그저 방류만 하지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인근 어장 정치망이나 자망업자들도 그리고 자연산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연산 시켜 가지고 득 볼 일 없으니까 적절하게 잡아가지 득도 올리자 이래서 수산청에서 이걸 완화했습니다. 체포금지조항을 완화해 가지고 연어부화 생산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외의 고기는 일반적으로 잡아 가지고 생산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일반 업자가 잡은게 250마리 정도 되는데 이거 돈이 얼마 안됩니다. 채산성이라 할 건 없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고기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유용하게 쓴다면 상당한 이득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 한번 종합분석을 해 가지고……
김기복 위원  지금 설치한 후에 말이죠,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연어 부화해 가지고 지금 방류하고 난……
○수산과장 김동길  그러니까 한 20년 됐지 싶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오늘날까지 채산성은 고려하지 않고 투자만 한고 있다 이 말이죠?
○수산과장 김동길  그건 국제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외국도 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국제적으로 무슨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의무적입니까? 그게
○수산과장 김동길  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김기복 위원  의무적으로 연어를 양어해서 방류하도록……
○수산과장 김동길  이렇습니다. 의무고, 대한민국은… 당신들이 자원을 조성하고 국제어업권을 획득하려고 하면 국제소상어족보호협회에 가입해야 되고 가입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천이 있어야 되고 방류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방류실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공해나 새로운 어장에 대해서 기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세계에 자원을 조성했는데 우리도 새로운 어장에 나가서 고기 좀 잡지 말이야, 우리가 고기 잡을 권리가 안 있냐 그만치 자원으로 조성했으니까 자원조성 많이 안 했느냐, 너희 나라는 하나도 자원조성 안 했는데 너희가 뭐했는데 신 어장에 고기 잡을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래서 국제어업권 획득에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게 됩니다.
김기복 위원  이 방류로서 지금 우리나라에 연간 혜택이 오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지금까지는 혜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기복 위원  혜택이 오늘날까지 없다는 말이죠?
○수산과장 김동길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입된 나라가 생산 5개국 중에서 일본, 캐나다, 미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소련이 아직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입되면 알래스카의 연어를 우리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조성했으니까 그래 지금 정부에서도 소련과 상당히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 지금 가입도 안 했는데 우리가 임의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예, 올해는 우리가 가입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안 해도 된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수산과장 김동길  의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국제어업권을 획득하려면 노력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자원을 조성해서 노력하는 시설이고 그런 계획 하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연간 연어 양어하는데 말이죠 지금 총 투자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예산이
○수산과장 김동길  예산이……
김기복 위원  연간 얼마나 듭니까? 20년 동안 했다고 하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20년 동안 저희들 도에는 예산이……
김기복 위원  연어 양어에 대한 순수한 예산을 한번 밝히세요.
○수산과장 김동길  저희들이 이건 돈이 얼마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올라오는 고기는 우리가 수놈은 고니를 암놈은 알을 빼서……
김기복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이 양어해 가지고 방류할 때까지의 그 예산 투자액을 지금 밝히시라 이 말입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2천만원
김기복 위원  연간 2천만원입니까? 그럼 20년이면 한 4억 이상 들어갔다 이겁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예
김기복 위원  인건비까지 다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그래 왜 그러냐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저희들 직원하고 올라온 고기를 잡아 가지고 짜내 가지고 부화를 시켜 가지고 방류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천만원만 하면 하상정리비 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방류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경북도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34∼6%밖에 안 되는데 그거 연간 2천만원 20년 동안 쓸데없는 짓을 했다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올해 그럼 투자를 하는 것도 지금 필요 없는 거 하고 있네요 그런 결론이 나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김기복 위원  국제적으로 지금 가입도 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못 받고 있고
○수산과장 김동길  그러니까 자원조성 안 하면 가입이 어디 됩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우리가 수산 백년대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안 자국의 자원도 고갈되어서 세계적인 자원이 소멸되고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고 자원을 조성해야 전체적인 수산이 살고 또 따라서……
김기복 위원  그건 알겠어요, 국제적으로 기여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예요? 오십천이 이미 황폐화되어 가지고 정화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되고 옮겨야 될 그런 처지 같으면 이건 차라리 폐쇄해 가지고 없애는 게 안 낫겠느냐 이 말입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그런데 위원님 장래를 생각해서 고려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장래를 언제까지, 20년 해도 아무 소득이 없는데 언제까지 몇 십년 해야 됩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앞으로 옳게 가입이 되면 내년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알래스카나 그 인근에 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상당한 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엔 금액으로 따져서 안 나오지마는 수년 내에 지켜보십시오. 수년 내에 자국에 이득이 막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복 위원  아휴 정말 답답하다.
  알았어요.
이창우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어 방류천 오십천 근처에 현재 부지하고 건물은 도유재산이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맞습니다. 매각도 해야죠, 옳게 옮겨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완공이 되면 매각을 하든지 계획을……
이창우 위원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겠다.
○수산과장 김동길  예, 그런 계획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매각이 되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고 의결을 거쳐서 처리할
○위원장 주기돈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소방과장 이원덕  소방과장입니다.
  먼저 김선종위원님께서 봉화파출소하고 구미 소방서에 부지 매입에 따른 면허에 어떤 소지가 없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먼저 특히 봉화군 봉화파출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등등을 갖다가 군과 충분히 협의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인근에 토지소유자 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 입장 나름대로 검토사항 중의 하나가 소방차가 출동을 했을 때 가장 시가지에 그러니까 봉화는 읍입니다만 봉화읍에 시가지에 가장 용이하게 출동할 수 있는 장소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이 장소에 선정을 했고 또 투지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미소방서 부지 매입은 사실 가장 고가인데 직원들의 훈련 및 체력단련 장소로서 사용하기는 부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직원들 훈련이나 체력단련 이거는 구체적인 사항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구미소방서 차고가 협소해 가지고 지금 차가 16대 중에 6대를 갖다가 노상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방차는 다른 차하고 달라 가지고 소방차에 항상 물탱크에 물이 실려 있습니다. 동절기가 되면 차고 안에 보온조치를 하지 않으면 물이 얼어 가지고 출동을 했을 때 「펌프」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화재현장에 여러 가지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이래서 소방차는 항상 그 차고에 보온조치가 되는 그런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소방서에 부지를 갖다가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인접에 바로 구미소방서 현재 청사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사놓으면 가장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건 꼭 저희들 소방업무에 필요해서 이걸 매입코자 합니다.
김영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말이죠, 지금 이게 473평이라는 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걸 매도하게 되면 이걸 400만원 으로 친다면 이게 4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떨어진 데라도 한 200만원짜리로 한 천 평을 하고 건평도 남은 돈을 가지고 한 20억 가지고 건평도 지으면 더 낳을텐데 이 좁은 협소한데서 또 더군다나 이 428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이걸 꼭 거기에다가 확장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소방서장님이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소방과장 이원덕  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혹은 물색해 본 일이 없고 생각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소방과장 이원덕  이게 본래 광역소방체제가 되기 전에 여기 한 2년 전부터 구미시에서 구상한 사항인데 원래 소방서는 외곽지에 한 2,000평정도 부지를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그 장소에 소방서를 옮기고 그렇게 되면 부지 뒤에 마당도 있고 이래가지고 직원들의 훈련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좋게 하나의 청사도 한번 짓자 이렇게 구미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도로 광역체제가 전환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데 구미의 땅을 갖다가 팔 수도 없습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변두리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려면 옆에 있는 땅을 조금 더 사 가지고, 그것도 지금 개인 땅이 아니고 구미 중부지역관리공단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감정가격 나오는 대로 그대로 팔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평당고시가격이 428만원이면 참 비싸다」하는 이 있음)
  아마 개인의 땅 같으면 이 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옆에서 다른 분들이 그 땅을 갖다가 사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소방차고 같은 게 좀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 10대가 보유되면 6대는 바깥에 나가는 거 보다 딴 데 좀 싼데 사 가지고 확보할 수도 있다고 사실 이 비싼 고가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한다는 건 이건 좀 예산상 낭비고……
○소방과장 이원덕  그런데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방차고라는 것은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변두리에 너무 떨어져 나가 있으면 출동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이래서
김영진 위원  그래도 한 200만원짜리 사 가지고 가도 차고 보유하는데는……
○위원장 주기돈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예 박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호 위원  재무국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재무국에서 처분재산에 대해서 606평에 9억원이고 또 건물이 2,500만원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바 개인에게 불하를 하면 평당 약 300만원이 간다고 하는데 개인에게 경쟁입찰을 못하고 대구시에 매각돼야 할 사정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만도 대구시가 공공사업으로 도로확장 사업을 할 때에는 토지보상기준을 공공용지 취득처분과 관련된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도청부지를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개인에게 매각 할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대구시가 저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로 편입되도록 승낙은 해주는 거지 개인에게 저 땅을 매각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겁니다. 대구시가 '81년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놨던 땅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을 통과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계시면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消防學校新築關聯行政事務에對한調査計劃書作成의件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3항 소방학교신축관련행정사무에대한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소방학교신축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엄태항간사님이 나오셔서 조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존경하는 주기돈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30일 제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소방학교신축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에 대한 세부조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92년도 경상북도 소방학교 신축 위치 선정의 타당성 여부와 학교 부지 매입의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경종을 울리고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9일부터 6월13일까지로 정하여 실시하고 조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현지조사는 부지확보 지역인 선산군 장천면을 답사하고자 합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북도 소방본부와 재무국으로 하고 조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전원으로 하여 조사위원장 1명과 조사위원 19명으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요원은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소방학교 신축과 관련된 실국의 현황을 보고 받고 관련 공무원으로 출석 요구하여 질의답변과 서류확인, 현지조사 등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 범위는 소방학교 신축 부지 매입 경위와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증인 출석요구는 현 배재화 소방본부장을 비롯하여 4명으로 하고 자료제출 요구는 부지확보 상황 등을 포함한 별첨내역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더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관심도 갖고 계시고 또 이 문제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전에 되던 하나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깊은 질의와 아울러서 토론을 겸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선종 위원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일정조정을 하는 걸로 하죠 일지조정,
○위원장 주기돈  예, 이제 김선종위원님께서 그 내용자체는 아니까 일정 관계를 한번 말씀해서 그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의 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엄태항위원님께서 그 세부적인 일정관계 문제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예, 엄태항위원입니다.
  우선 안을 잡은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5일간으로 하고 제1차 일차에는 내무위원회 실에서 현황 청취를 하고2일에서 4일차 사이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내무위원회 실에서 조사를 하고 또 선산군 장천면 현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지막날인 5일차에는 조사결과를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 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 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덕위원님!
김종덕 위원  영천에 김종덕위원입니다.
  5일간은 좋습니다마는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방위국소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5일이고 일주일이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 안건 자체만 국한 시켜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5일간은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첫날 일정은 해당 실무자를 불러다가 질문할 것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출석요구 해 놓으면 우리 출석 요구한…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 분들이 대기할거면 하고 그 다음에 이튿날 현지 확인하고 3일날 보고서 작성하면 된다고 봅니다. 3일로 축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3일로 할 것을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제 김종위원님이 이런 동의 안을 제기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엄태항위원께서 더 상세하게 지금 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김종덕위원 안건에 대해서 이따 동의를 묻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유인물4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1일차에는 조사대상 실국이 소방본부인데 이날은 현황청취와 질의 및 답변, 서류확인, 이렇게 돼 있고 2일차에는 오전에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답변, 서류확인 오후에는 재무국에 대해서 계약체결 내역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확인, 3일차에는 소방부지 현지조사 4일차에는 현지조사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소방본부에 질의답변, 조사종결, 실적으로 4일간이고 5일차에는 보고를 정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을 줄이신다고 그러면 3일간으로는…하루는 보고서 정리하는 기간이니까 실질적으로 이틀인데 현지에 갔다와서 다시 질의 답변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하루 정도는 줄일 수 있어도 3일 하는 거는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위원장 주기돈  예 김위원!
김영만 위원  조사라 하는 것은 한계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빨리 끝나면 빨리 종결해도 되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주기돈  김종덕위원님, 아까 동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권오을 위원  김종덕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 생각은 뭐냐하면, 어차피 여기 1일차, 2일차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기 따라 가지고 하루만에 끝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늘어나면 3,4일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기간을 5일 잡아놓고 그 다음에 회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빨리 끝나면 다음날은 일단 쉬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종덕 위원  예, 그럽시다.
  제가 동의 안을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고맙습니다.
  그럼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3항 소방학교신축관련행정사무에대한조사계획서작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이 잠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소방학교조사반에 5「페이지」보면 자료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지… 저희들 자세히 했는데 자료요구가 혹시나 미비한지 한번 더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소방학교행정조사에 있어서……
김영만 위원  다음에 추가로 또 해도 되고 하니까 그대로 해도 되겠어요.
○전문위원 김옥곤  예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증인출석도 이 분들만 했는데 그 외에 또 하실 분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慶尙北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4시15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6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결의하였으나 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인원에 대한 결의를 하지 못하여 심의 유보된 것으로 오늘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엄태항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엄태항 간사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구성방법과 구성인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더 연구해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기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성방법에 있어서 제1안이 지역을 동·서·남·북 중부로 대개 나눠서 한 지역에 한 3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원안 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도 이게 첨예하게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지 않게 상임위원회에서 확실히 지역을 정하자고 해서 그걸 더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 우선 편의상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 이렇게 해서 시군을 나눠봤습니다.
  그 두 번째 안은 지역 대표성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해서 경상북도 내에 2개 선거구가 있으니까 21명으로 한다고 그러면 특별위 인원도 적당하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안배의 원칙도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안도 있었기 때문에 제2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세 번째 안은 시군을 합쳐서 한 개로 치는 시군별 단위로 한 명씩 하니까 24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네 번째 안은 시군별로 무조건 한 명씩 해서 34명씩 하는 안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제안된 안 말고도 좋으신 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가능하면 지역을 결정해서 빨리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심탄회하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지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건을 말씀들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권오을위원님!
권오을 위원  먼저 제가 제안하신 엄태항 간사님께 제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 특위가 구성이 되면 특위위원들이 하는 일 업무에 대해서 좀… 여기 실제로 유인물에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위위원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알고 있지만 유인물에 조금 구체적으로 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엄태항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지난번 제안설명을 드릴 때 대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특위에서 결정해서 할 일입니다 마는 우리가 특위를 결성하기 전에 미리 그런 대체적인 방향은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특위는 3백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을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조속히 추진하다, 그리고 도청을 추진함으로 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위가 구성되면 이 특위에서 하는 일의 기본방향은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해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집행부의 미온적인 자세에 대한 도청 이전을 촉구하고 집행부가 도청이전을 위해서 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국회나 중앙정부 등에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또 건의한다, 이것도 특위에서 이제 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절차 예를 들면 기획단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또 다른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한 제정한다든가 또 다른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기획단을 구성하면 거기에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에서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청이전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선 하는 일 문제는 대충 이해가 갔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선 도청이전추진을 위한 특위 구성방법을 아까 제안하신 엄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너덧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너덧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서 구성할거냐 하는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김옥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득 위원  우선 이 도청이전 문제는 명목상은 지금 우리 간사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아마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숙의해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히 이 발의자 자체가 내무위원회가 발의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질의 또는 토론은 아마 종결해도 충분히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 까닭에 질의토론을 종결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말씀하시던 인원 구성에 따라서는 1안, 2안, 3안, 4안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안,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해서 21명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됨으로 해서 원안 통과와 동시에 인원구성은 2안을 선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지금 김옥득위원님께서 2안 문제를 제의를 하셨습니다. 2안 문제를 가지고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입니다. 또 다른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옥득위원님의 말씀에 전부 재청을 하십니까?
      (「동의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이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안 계시면 본 건은 국회의원선거구에 따르는 인원수 21명으로 구성할 것을 이건 의결 가결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地方自治團體長選擧延期撤回促求決議案 

(14시25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철회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학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본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해 본 위원이 본 안건에 서명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기초의회 의원과 광역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양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실로 30여년의 오랜 세월 끝에 다시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과거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때 실시되었다가 1961년 5월 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후 제5공화국 때 다수 국민의 요구에 의해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거론되어 오다가 제6공화국에 들어서서 국민의 여망에 따라 1988년 4월 6이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을 개정 공포하여
  가.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1989. 12. 31이내에 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선거는 1990. 12. 30이내에 실시키로 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그 후 법률 제4162호에 의거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1990. 6. 30이내에, 단체장 선거는 '91. 6. 30이내에 실시한다 로 되었다가 다시 1990년11월 17일 여야의 극적 토의 끝에 법률 제4310호에 의거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1991. 6. 30이내에 단체장 선거는 1992. 6. 30이내에 실시하기로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1항은 「최초의 시·도 및 시·군 자치구의 의회의원 선거는 1991. 6. 30이내에 실시한다.」이며 동조 2항은「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선거는 1992년 6월30일 이내에 실시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두 차례의 연기 끝에 이루어진 최종적인 국민적 합의입니다.
  합의에 의거 지난 해 두 차례의 선거 끝에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반쪽이나마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2. 1. 10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상기의 1992. 6. 30까지 실시키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겠다고 그 실시시기 등을 제14대 국회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현행 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서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국민적 합의를 어기는 처사이므로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단체장 선거연기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축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우리 경상북도의회의원  일동은 작금 여야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 국민의 관심사항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문제는 첫째, 지금까지의 짧은 의정활동결과 단체장선거야말로 지방자치제의 완전 정착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하루빨리 실시되어야 한다고 전 도민과 함께 우리 전 의원이 다 함께 인식하고 있는 점,
  둘째, 연기 방침의 논거가 되는 경제위기 문제에 관해서는, 잇따라 치러지는 선거가 문제라면 지난 4년 동안 적절한 시점을 선택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으며, 가깝게는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 및 기초 두 자치 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었으므로 정부당국은 잇따른 선거를 핑계삼을 자격이 없으며 또한 선거 비용이 문제라면 외국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 법정비용을 그나마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오히려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며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우려하는 정도가 결코 아니라는 조사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셋째, 법에 규정된 사항을 국회에 회부하여 최종 결론을 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연기 선언을 한 것은 국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40조와 제118조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시기 결정을 현행 13대 국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고 제14대 국회에서 심의하겠다함은 헌법상의 최고기관이자 전 국민의 대표기관인 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만일 '92년 6월중 개원 예상되는 제14대 국회에서 사전 논의를 거치고 최종 심의한 결과 예정대로 단체장선거를 실시할 것이 재 확정될 경우에는 시일이 촉박하여 법 규정대로 단체장 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애초부터 단체장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지난 총선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 각종 일선 행정기관의 관권개입을 추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체장 선거의 법정실시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잘못된 결정으로 봅니다.
  결의사항.
  정부당국은 단체장선거연기선언을 철회하고 법에 규정된 대로 단체장선거를 '92년 6월 이내에 반드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상기 연기여부를 현 13대 국회에서 재 심의하여 최종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지난해 우리 경상북도의회의원 일동은 30년 만에 실시된 지방자치제의 서막을 여는 시점에서 각자 평소에 지니신 밝고 맑은 소신 즉, 내 고장은 내 손으로 풀뿌리 민초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수렴하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어 이 땅의 민주발전, 사회발전 그리고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굳은 신념 하에 민의의 심판을 받아 영예로운 도의회 의사당에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기와 같은 높은 뜻을 실현하고자 밤늦게까지 의사당에 앉아 예산이나 조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 심의하였으며, 앞으로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일동은 많은 벽을 지방자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진정 넘어야 할 벽이 많고 많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도정을 철저히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스스로가 더욱 연구 정진하여야겠다는 것이라면 또 다른 높은 벽 하나는 단체장을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룩하는 것이며, 지방이 중앙 정부의 정치적 통제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임과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에 필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정부일각에서는 국민적 여론을 호도하기 위하여 지자제 실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18,000명이 증원이 되었다든지, 예산이 수백억이 더 들었다든지, 그 뒤에 부속된 자료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실제 내용은 전국적 의회사무처 직원이 4,000명  밖에 증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증원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제실시의 폐해인 것처럼 호도하는가 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관변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단체장선거가 '95년에 좋으니 '98년에 좋으니, 심지어 2001년에 좋으니, 단체장 선거를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아울러 국회의원의 중앙 선거로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현 지방의회의원 선거임기조정까지 해야 된다는 터무니없는 호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많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이상의 결의촉구 안을 발의하오니 전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가와 우리 경북의 진정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당과 신분을 떠나서 진정한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실현하자는 데 다함께 뜻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시36분)
○위원장 주기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주기돈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아울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김종덕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김종덕 위원  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한지가 동료위원들과 같이 약 11개월 째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부분 중에서 반쪽 지자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직접 우리 국민들이 안 뽑고 하향식으로 뽑다보니 요즘 일선 시장, 군수 이 사람들 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제도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할 이유가 없지요 답답한 게 없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줘서 종이 한 장이 왔다갔다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아줬다 할 것 같으면은 그래 직무에 태만한 기관장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자체도 그렇거니와 지방자치법을 원만히 수행을 한다면은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진실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마는 본 위원은 정재학위원이 발의한 이 안건을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를 하면서 이 철회촉구결의안입니다. 통과시켜 줬다해서 바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도민 의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수단의 한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걸 여야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 가지고 진실로 우리가 광역의원을 하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수임을 철저히 한다는 그런 테두리 내에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를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지금 김종덕위원님의 도의 안건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건은 정재학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건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성립이 됐습니다. 다음은 김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우리가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서거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알 것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로 금년 6월말까지 단체장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선거실시시기문제는 지금 한창 신문 지상에도 거론되고 있으니까 14대 국회가 개원되면 여야 간에 본격적으로 절충될 것이므로 여야 간의 정치협상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본 의회에서 부의 하지 않기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기복위원님의 지금 동의 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동의와 재청을 받아서 의안을 상정케 됐습니다.
  다른 토론문제는 이를 깊이 잘 아는 문제 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권오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동의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정재학위원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고 김종덕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미 법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다음에 대통령의 도덕성이랄까 그 위악 사항에 대해서도 따지지를 않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바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안동시입니다.
  안동시의 시장님 같은 경우는 평균 1년에 한번씩 바뀝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경상북도에 있는 각 시장, 군수가 재직하는 기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근래에 시장임기가 1년 이상 있었던 곳이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점촌, 경산입니다. 마찬가지로 군부는 안동, 청송, 고령, 선산, 이런 데 군수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입니다. 심지어 6개월 되는 데도 있고 4개월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장, 군수로 현지에 부임해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실제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다시 다른 부임지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행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임기 4년 동안 시장, 군수를 만약 우리 손으로 뽑았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 지역의 일에 임하는 자세부터 다를뿐더러 실제로 위에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지역주민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윗분들의 눈치를 보고 윗분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라든가 이 지역의 이익이라든가 대변이 상당히 소홀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어서 분명히 현재 이 사안은 중앙정치에서 여당과 야당의 정치쟁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여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여기 여야를 떠나서 이 지역에 몸을 붙이고 사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지역문제에 그렇게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각지방에 있는 시장 군수가 위로부터 임명을 받았고, 그분들이 위로부터 지시를 더 중시하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뽑힌 광역의원, 기초의원과 어떤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로 당적이나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는 저희도의회 차원에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중앙에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바램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 깊이 좀 통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득위원님!
김옥득 위원  이제 김기복위원님의 개의에 찬동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할까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 안은 벌서 중앙무대에서 충분하게 거론되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도 14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협상의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로 이 문제는 지방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중앙 정치권에서 해결과제이므로 본 도의회에는 상정을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됨으로 해서 개의에 찬동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김종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전번 본회의 때 이 안건을 다루기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 자체가 어떻게 해서우리 내무분과에 다시 배정됐는가 그 경위를 좀 알고싶습니다. 그걸 전번 본회의에 분명히 의장님이 고려해서 다음 의회에 상정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이 틀린 점이 있다면은 그 당시에 속기록을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본 회의에 안 다루고 다시 이것이 내무분과에 왔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엄태항위원이 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예, 보 회의에서 의장님이 아마 의장님 결정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에 맡겨달라고 이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라 이렇게 해서 그 의안이 내무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하세요.
권오을 위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찬성발언 더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꼬리를 잡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완결될려면은 의회가 구성이 됐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자치단체장도 선거에 의해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중앙에 있는 국회에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의원, 시군 의원이 있으면은 거기의 상대는 시장, 군수이고 도지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가장 큰 문제는 법리논쟁을 따져도 그렇습니다. 현행법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 경상북도의회에서 현행법대로 지키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법리를 따져도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정치 도의상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연유에 의해서 바뀌어졌는지 몰라도 금년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서거는 법대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년두기자회견 할 때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셨는 게 14대 총선에 공약으로 걸로 이기면 연기하고, 지면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거결과 실질적으로 여당이 졌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를 따져봐도 여당에서 이것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한다. '95년에 한다. '98년에 한다 이렇게 연기해야 할 명분도 없고 실질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대로 하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안건부터 상정하겠습니다.
  김기복위원님의 개의안건에 찬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바로 해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위원님의 동의 안입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바로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철회촉구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탄원서인 영주소방서 화재진압부진으로……
      (「위원장님! 잠깐요」하는 이 있음)
  예.
엄태항 위원  우선 의사일정 동의 안을 정재학위원께서 하신 걸 위원장님하고 수의해서 이렇게 보고하도록 했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속기록에 이 문제는…우선 의결시켜 놓고 합시다. 그 다음에……

o 議事日程變更動議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決議案 

엄태항 위원  어제 정재학위원께서 제안하신 내무위 소관 도정업무보고청취건에 대해서 주기돈 위원장님과 제가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협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와 동시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제의하려고 합니다.
  동료 정재학위원님과 다른 내무위 소속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에 의하면은 현안 도정업무에 대해서 질의한 대상 실국은 내무국과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관한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본 우리 내무위원회가 소방학교신축관계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로 일정이 잡혀져 있으니까 도정 질의는 6월8일 월요일 날로 하고 도정질의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내무국장과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제 엄태항위원님께서 다음 질의 관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안이 계시면은 말씀해서 보다 알찬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끔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의안이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금 엄태항위원의 동의 안에 대한……
송필각 위원  내무위원회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엄태항 위원  예.
○위원장 주기돈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송필각 위원  예, 제가 개의 안을……
  추가해 가지고 말씀입니다. 소방본부가 이번에 새로 됐는데 소방본부의 업무… 어저께 우리가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아직까지 준비가 안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해서 같이 보고되도록……
엄태항 위원  소방학교조사 관계로 해서 소방본부의 업무청취와 겸해서 듣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필요한데 그걸 뺐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엄태항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은 통과 하고자 합니다.

o 榮州市消防署火災鎭壓不振으로因한被害者歎願의件 

(14시52분)
○위원장 주기돈  영주소방서 화재진압 부진으로 인한 피해자의 주장과 영주소방서의 조치상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부진으로 인한 피해자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조)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권오을 위원  예 현재 여기 탄원인 하고 소방서관계자들이 여기 출석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옥곤  없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는 온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옥곤  없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식위원님!
권오식 위원  예, 지금 방금 권오식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정서를 낸 탄원인이나 소방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확실히…지금 현재 이 상황만 봐서는 정황을 정확하게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만일에 이 탄원서가 사실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진위여부를 확인할 길도 사실 이 자리에서도 없고 단지 불이 났을 때의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화를 하니까 계속 통화중이었다 하는 이런 한가지 문제점에 있어서는 아마 불이 나면은 인근 주민이… 그 불을 봤는 주민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소방서에다가 집중적으로 전부다 통화를 다 합니다. 이것이 상례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통화중은 틀림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탄원을 낸 동기 자체가 만일의 경우 불이 난 현장이 처음에 발화지점이… 그 이후에 인근에 얼마 만큼에 여타 다른 집에 불이 얼마만큼 났는지, 예를 들어서 그 집과의 손해보상, 민사상에 손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기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사실 조금 지연 됐는걸 과장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확실히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 등등을 전체를 조사를 할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화재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여기서 탄원에 대한 어떤 결정을 본 위원회가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본 탄원서 내용에 의해서 여기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현지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직접 탄원인 또는 소방공무원을 배석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위원님들…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창우위원님!
이창우 위원  이 탄원서가 들어오면은 우리 도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전문위원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탄원서가 들어오면 탄원서나 진정서나 모든 것은 앞으로 의안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적에 곤란하면은 조사요구서를 내가지고 행정조사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밖에 안됩니다. 이것으로서는 일단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냥 탄원으로 끝납니다. 어떤 우리가 의회에서는 처분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참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안심사 하거나 또는 행정조사 하는데 있어서의 참고자료지 이는 의결권도 없고 의결할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게 내무위원회에 올라온 것도 많은 사람들이 탄원했으니까 참고해서 올라온 것이지 일반 진정서나 탄원서는 직접… 저희들한테 안 올라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 의견을 개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실상 이 탄원문제가 공식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심의의결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또 결론적으로 이 탄원에 대한 시시비비를 우리가 가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성질도 못된다고 봤을 때 직접 당해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을 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졌으리라고 보고 또 다시 미진하다면은 다시 재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다가 한번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에서 우리 위원회가 끝마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듭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어떤 민의에 대한 어떤 결과를 우리 위원회가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나중에 어떤 책임 한계를… 우리가 사실상 질 수 없는 우리 의회가 어떤 문제를 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민원의 대상이 돼서도 안되니까 이런 것을 참조해서 동료위원들 아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이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의견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창우 위원  이것 일단 주민이 피해를 봤다고 해 가지고 일단 탄원서가 들어온 걸 우리도의회 차원에서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걸 어떤 행사조사를 동원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답을 주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의견개진을 해 주십시오.
김종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탄원서, 진정서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온다고 봅니다. 아마 소방체제가 광역체제가 돼서 도에 소방본부가 생겼다고 해 놓으니까 지역의회, 지방의회를 안 거치고 바로 여기로 왔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리만 자꾸 따져 가지고 취급을 전적 등한시한다 해 가지고는 민의의 수렴장인 의회가 할 지시 못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편 적으로 탄원서 이것만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도 좀 경솔한 일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소방국장을 시켜서 이 진상을 행정체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우리 상위 할 때까지 보고를 해 달라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보고 진짜로 진실로 할 탄원했는 사정과 합해진다하는 사유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조사권을 요구하든지 그때는 다시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국인 민방위국장을 시켜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소방국장」하는 이 있음)
  소방국장을 시켜서 다음 우리 상위 때 보고부터 받아보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지금 김종덕위원님이 발언이나 이창우위원님 발언 다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의견이 비슷합니다.
  예, 장성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성호 위원  여기 탄원서를 조금 봤습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49명이 탄원서를 이렇게 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차의 출동지연으로 인해서 조기 진압에 실패를 또 했다고 돼 있고 또 소방차에서 물이 안 나와서 연결호스가 물이 분산이 되지 않았다고 또 이렇게 진술이 돼 있고, 또 전화로 통화를 해도 통화중이었다 이러는 것은 화재진압에 조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초를 읽는 바쁜 순간에 일사 분란하게 업무를 못했다고 이렇게 현재 이쪽의 탄원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소방관의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의 임무를 보니까 여기에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서가 조기에 진압을 못했기 때문에 소방관의 임무에 보면 화재의 예방과 경계 진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본 소방본부장을 한번 여기서 출두를 해 가지고 여기 탄원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이걸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안 계십니까?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덧붙여서 소방본부장의 보고를 받을
대 탄원인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또 좋은 안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김옥곤  잠깐 제가 한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첫째 일반적으로 봐서 진정서나 탄원서가 들어오면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처리를 하되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조례상에 이첩해 가지고조사해서 결과 보고를 받아서 회시하는 방안, 도에도 감사관이 있고 다 있습니다. 둘째는 행정 조사 요구를 해서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자하고 기타 진정인을 불러 가지고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성호 위원  우리가 이렇게 탄원서가 들어 왔으니까 상임분과 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옥곤  예 공식적으로 할려그려면……
  그때는 행정조사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주기돈  김영만위원님!
김영만 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 이렇게 보면 국민의 재산을 피해 보이는 것 같고 출동이 늦어서… 어떻게 보면 또 뭐, 어떤 또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상 우리나라는 그 어떤 피해가 있고 잘 잘못이 나면 법관이 안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들이 해서 취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끝을 낼 수 있겠느냐하는 것도 결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증인출석하고 또 이야기 듣고 해서 그 뒷감당까지 한번 깊게 생각했을 때는 아마 냉정을 기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아마 민사소송이나 그런 것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잘못했다면 그 소방서에서 배상을 해주든지 그런 것도 안 나오겠느냐 저 혼자 개인저인 생각인데 그렇게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저 단순하게 다루고 그저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이거 어떠한 면에서는 심사숙고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증인하고 출석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재학 위원  방금 김위원님 생각에 저, 뭐, 큰 다른 부분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게 물론 방금 말씀대로 손해가 억울하고 하면 소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탄원인의 입장은 소송이나 그런걸 하기 이전에 도민의 의사 전달 대변기관인 도의회차원에서 소송에서 싸움하는 거는 서로가 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전에 어떤 의회차원에서 대변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절차에서 힘이 들거나 어려울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와서 설사 약간의 소란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가령, 우리가 소방본부 측의 이야기만 듣고 거기서 결론을 내릴 수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김선종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안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우리 소방본부현황보고를 받을 때에 며칠 후니까 그 때가서 본부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나오시면 보다 상세한 질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미흡하면 다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보하자는 말씀…」하는 이 있음)
김선종 위원  아니, 유보가 아니고 오늘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정재학 위원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가능하면 탄원인을 출석을 시켜 가지고……
김선종 위원  일단 보고는 한번 받아 보고 미흡하다 싶으면 행정 조사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정재학 위원  보고 받는데, 보고 받는 자리에 탄원인을 출석시키자는 그 얘기입니다.
김계하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참고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사무조사를 할 때 활동했을 때 현장에 가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증인으로서 그, 아까 뭡니까? 출석요구를 할 도리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옥곤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계하 위원  탄원인을 여기에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옥곤  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김계하 위원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전문위원 김옥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엄태항 위원  본 탄원서 처리를 위해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할 것도 없이 여기에서 하면 되지 뭐 또 정회는 할려고…」하는 이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의견조정 문제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금더 의견 조정을 위해 가지고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종덕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덕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소방과장에게 내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건 보고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의회가 검찰권도 없고 재판권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걸 잘못 다루면 아마 선례가 되어서 이런이런 유사한 민원상황이 계속 접수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 왔는걸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도 없는 거고 집행부로 하여금 엄밀히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의회 결의로써 그래서 끝냅시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덕 위원  위원회 결의로써 그래가지고 소방본부장에게 넘겨 버립시다 그래서 하부 소방서에서 잘못됐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끼리 문책시키고 문책할 것이고 그래서, 집행부에 감사권이 안 있습니까? 감사기관도 있고 충분히…집행부에 책임을 넘겨 버리면 소방본부장이 책임지고 적절히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처리 결과는 보고를 받고…」하는 이 있음)
  다음에 처리 결과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주기돈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다음 상임위원회 관계 문제는 이 소방학교관계 문제 때문에 소방하고 관계가 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9월부터 우리가 조사권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소방 본부장님에게 출석 요구를 해서 그 사항 문제를 진상을 좀 분명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하라하는 하나의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9일날, 그 진상을 좀 알아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종덕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가 좀 틀립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왜냐하면 소방본부장을 다음 우리 상위 때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그 진상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인제, 영주 소방서 관할에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책임 하에서 엄밀히 조사해서 조치하고 다음 우리 상위 때 와서 결과보고만 우리 상임에 와 가지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끝맺읍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방법은 그럼 오늘 회의 이후에 소방본부장에게 공문을 띄워 가지고 완전히 오늘 의결된 사안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으니까. 다음, 조처하고 결과보고를 하라…다른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의결 지우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틀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서면답변서(권오을박경호송필각위원질의에대한답변)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내무국장조용수
재무국장최윤섭
지역경제국장최상종
수산과장김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