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5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閉會中)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4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6月9日(火)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消防學校新築關聯行政事務調査의件



審査된 案件1. 慶尙北道消防學校新築關聯行政事務調査의件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의 도정질문에 이어 오늘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 경상북도 소방하교 신축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는 미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慶尙北道消防學校新築關聯行政事務調査의件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학교신축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신현택 민방위국장님이 울진군수로 발령이 되어 금일 부임하게 되므로 시간이 없어 전 신현택 민방위국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유치 부적정 결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수 신현택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저희 민방위국 업무를 많이 도와 주셔서 오늘 울진군수로 부임하게 되었음을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소방학교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출석해서 진술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지난 2월 11일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드린 민방위과 업무보고 시에 소방학교 부지 부적정에 관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가 지난해 12월 26일 금릉 군수로부터 민방위국에 부임한 이래 민방위국 전체소관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방과로부터 소방학교 설립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내용 가운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선산군 장천면의 부지에 소방학교를 금년도에 건립하기 위해서 작년 9월 달에 설계, 용역을 시켰던 결과 그 중간보고를 받아봤더니 정지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됨으로 해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즉시 저는 금년 1월 7일날 건설국장과 협의해서 건설국에 근무하는 토목직, 건축직 등으로 구성한 기술확인반을 편성을 해서 소방과장으로 하여금 반장을 시켜서 현지 조사를 시켰습니다.
  현재조사를 시킨 결과 역시 설계용역업체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부적격하다는… 부적지였다고 하는 복명을 받고 이어서 1월 8일 도지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를 드리고 다시 부지를 재 물색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2월 11일 이 자리에서 저가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었으나 이 자리에서는 사실상 하교신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후 적정한 부지를 물색을 해서 내무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0시10분)
○위원장 주기돈  예,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박경호 위원  예, 추진상황,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84년도에 경산군 자인면 남촌리에 1,615평을 구입하여 소방교육대를 설치계획 중 '89년 12월 13일 경산군수로부터 도 소방교육대 부지가 자인도시계획 예정지로 편입되어 부지용도폐지 승인신청이 접수된 걸로 되어 있는데 경산군 자인면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공고 일시가 언제인지 말씀해주시고, 부지 매입 후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다면 도시계획 입안자인 예하기관 경산군과의 업무 협조나 혹은 부지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도시계획 예정지구 편입지역이라는 점을 사전에 발견해 부지매입을 다른 장소로 택할 수는 없었는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84년도 경산군 자인면에 부지를 매입하여 89년도 도시계획예정지구로 편입되어 부지매각 처분을 한 것과 또 다시 90년도에 선산군 장천면에 부지를 매입하여 부적지로 판정이 나 다른 곳으로 택하여 부지선정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경비지출은 제외하고도 불필요하게 낭비된 시간과 행정력의 손실은 누가 책임지며 도민에게는 무엇이라고 해명해야 할지 명쾌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영만위원님!
김영만 위원  소방학교설치 추진현황보고에서 지금 직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도 소방본부장께서 아마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지금 증인석에 서 계시는 지금 군수님으로 전출가십니다 마는 아마 증인석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이 안을 가지고 양해가 되면은 꼭 필요한 부분만 증인한테 질의를 하고 없으면은 가시든 오시든 하고 소방본부장이 처음부터 진행을 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지금 의사일정에 따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현택 군수님이 전근을 하신… 분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취소하게 된 동기 문제만 질의 해 주시고 이따가 나머지 관계문제는 소방본부장님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끔 그렇게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팔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팔용 위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하는 이 많음)
○위원장 주기돈  이따가…지금 현재……
  예, 김종덕위원님!
김종덕 위원  단지 전임국장께서 지금 울진군수로 발령을 받고 또 부임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걸 선산군 장천면 부지가 부 적절하다는 보고사항에 한해 가지고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임국장과 후임국장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의거할 것 같으면은 부적지라 하는 것을 통보했는 날짜와 또 경상북도 관할에서는 소방학교설립부지로서 최고 적지라는 보고날짜와는 상반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전임국장께서 부적지라 하는 보고를 받고 또 여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허위보고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고 보고를 받든 안 받든 자기 자신은 모르고 바로 보고를 했는지 후임국장께서 다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같은 전임자와 후임자로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진군수 신현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하십시오.
○울진군수 신현택  이제 제가 부적지라고 판단한 동기에 대해서는 저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1일날 보고 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전임 민방위국장께서 여기가 적지라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의 상황은 저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아마 저가 생각하기에는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금년에 10억, 내년에 5억, 15억이라는 많은 교부세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소방학교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혹 작년 예산에 누락이 되면은 교부세를 혹 우리 도에서 받지 못할까 싶어서 아마 위원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합니다.
김종덕 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 위원  그렇다면은 같은 대한민국의 고급공무원으로서 전임 국장께서 중앙의 예산을 오래간만에 배정 받는 계기가 돼 있고, 또 지시가 내려왔는 마당에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허위 보고했다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공직자로서 지녀야 될 양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고급 공무원으로서 그렇게끔 허위보고 하는 사람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도 볼 수도 있거니와 또한 집행기구와 의회와의 관계가 소원되는 보고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같은 공직자로서 어떻게 처리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울진군수 신현택  예, 저가 같은 공직자로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전임자의문제도 역시 공직사회에서는 후입자가 모든 것을 승계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떻게 가장 좋은 적지라고 말씀을 올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됐다면 대단히 죄송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 이상……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만 위원  예, 전번 2월11일 회의록에 보면은 신현택 민방위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요대로죠?
○울진군수 신현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만 위원  예, 변함이 없죠?
○울진군수 신현택  예
김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진군수 신현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가셔도 좋겠습니다.
○울진군수 신현택  예, 가서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위원장 주기돈  소방학교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를 먼저 소방본부장의 소방행정에 대한 현황보고와 소방학교설치관련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에 전 소방과장 오경호과장의 소방학교설치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뒤 설계비의 지출과 공사중지 건에 대한 재무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께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소방본부장 배재화입니다.
  지난 4월 8일자로 소방본부장에 부임한 후에 제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인사드립니다.
  평소 소방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금년 4울 10일 소방본부가 설치된 후 처음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소방본부과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설치배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와 더불어 지난해까지 국가소방체제로 운영되었던 시군단위 소방업무가 금년도부터 도단위 광역 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내 소방의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화재는 물론 구급, 구조 등 소방의 봉사 혜택을 읍면단위까지 전개함으로써 소방수요가 균등하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광역별로 소방관서를 설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지역간 소방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와 대형화재, 동시다발화재 발생 시 인접소방서장의 긴밀한 협조로 효과적인 화재 진압 태세확립을 위해 도 단위에 소방본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방학교 설치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소방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다음은 소방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소방학교설치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오늘 9일부터는 행정사무조사일정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일정에 잡혔는 관련보고 즉 말하자면 소방학교 설치 추진현황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소방학교신축관련 행정사무조사 건에 관련된 것만 보고하는 거지 일반보고니 뭐 중요사항보고니 하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조사하는걸 희석시키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만 업무보고를 여기 겸해서하셨는데 거기서 따른다면 거기에 대한 해당 질문의 기회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사할 적에는 조사목적하고는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주기돈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가 생기고 우리가 처음 오늘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현황문제를 듣고 지금부터 소방학교 설치에 따르는 본문이 지금 나옵니다. 나오니까 여기 들으시고 난 다음에 위원니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예, 그렇죠. 진행하십시오.
○소방본부장 배재화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소방학교 설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먼저 책임의 소재를 떠나 이러한 물의를 가져온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2개월도 되기 전에 소방학교 설치 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받게 되어 본인은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추진 과정을 파악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소방행정에 대한 발전의 계기로 삼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본연의 임무수행에 저는 물론이고 도내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일치 단결, 살신성인의 방재정신으로 임할 것이며 금년도부터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저 개인으로서는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삼아 도 단위 광역소방행정체제정착을 위하여 모든 시명을 바쳐 일할 각오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방학교부지매입 경위와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초 소방교육대 부지매입입니다.
  84년 10월 말경 전국 시·도 소방과장 회의시 각 시·도별 소방교육대를 설치추진계획인바 사전 준비토록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방교육대 부지확보와 건축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래 연차적으로 추진 도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들의 교육 실시로 자질 향상과 화재진압 능력과 담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소방교육대 부지를 물색 중.
  84년 12월 28일 경산군 자인면 남촌리 180번지 외 2필지 군유지, 1,615평을 860만원에 구입, 소방교육대 신축계획('90∼'91)을 수립했습니다. 89년 6월 16일 소방교육대 설치계획을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건물은 2개년 계획으로 신축하고 91년도 소방교육대로 운영코자 했습니다. 추진 중 89년 12월 13일 경산군수로부터 도 소방교육대 부지용도폐지 승인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인 도시계획예정지구 편입으로 인했습니다.
  본 부지가 양분됨으로서 소방교육대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90년 4월 12일 경상북도 도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제2항 및 공유재산관리규정 제14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90년 7월 26일 경산군수에게 소방교육대 부지 용도폐지승인을 통보 받고 90년 12월 17일 회계과에서 2억4,800만원에 매각 매각대금 2억3,900만원의 세입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3월 29일 교육대 대체부지를 확보결심 대구, 구미 인접 시·군 토지(선산, 금릉, 경산, 영천, 달성, 칠곡, 군위 등)에 부지물색 전화협조 의뢰를 하여 다방면으로 부지를 물색중 선산군 장천면장으로부터 부지가 있다는 연락이 있어 과장·계장이 현지 답사를 한 바 위치는 적정하나,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매입이 곤란하여 장천면을 중심으로 한 군유지 중 부지를 물색하여 차후 연락토록 하였습니다. 2주 후에 장천면장으로부터 군소유 부지가 있다는 통보로 현지에(본부지)과·계장, 현지를 답사, 부지현황을 보고, 국장 외 2명이 현지 답사 훈련을 할 수 있고 교통, 거리 등 적지로 판단되었고, 건물배치는 지형을 감안 각 용도별로 분산 설치함으로써 건축이 가능함을 판단, 선산구청 산림과에 상림리 군유지 임야의 매도의사를 확인한 바 도에서 공공건물로 사용코자 매입하려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90년 6월 30일 군소유 임야 매입협조를 선산군수에게 의뢰 군 소유 임야매입을 15,000평정도 하였습니다. 용도는 소방교육대 건립 부지였습니다.
  90년 7월 7일 선산군수로부터 매입가능 및 매입신청 회신을 받았습니다.
  90년 7월 18일 선산군수로부터 장천면 상림리 산 81-12소재 면적 223,781㎡이내 매입 희망할 경우 희망면적에 대한 규역 실측도 및 관계서류 첨부 신청 요구한 바 있습니다.
  90년 7월 26일 도에서 선산군수에게 소방교육대 부지 매입 예정지 실측을 의뢰하였습니다.
  90년 8월 9일 선산군수로부터 소방교육대 설립예정지 측정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매일 희망경계구역 실측해서 27,950평이 실측됐습니다. 매입희망시 본 실측도 및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매입신청을 했습니다.
  90년 9월 28일 선산군 장천면 상림리 소재 선산군유지 25,000평 정도를 매입결심을 보았습니다.
  90년 10월 8일 경산군 부지매각 대금 2억4,800만원중 1억1,100만원으로 선산군 장천면 상림리 군소유 임야 27,950평을 매입했습니다.
  90년 11월에 본 부지에 소방교육대 건축계획을 수립 부지정리 15,000평에 건물 680평을 신축토록 결심했습니다.
  91년 3월 15일경 건물 680평 부지정리 15,000평에 대한 설계를 위하여 회계과 설계용도 의뢰했습니다.
  91년 9월 「글래디스」로 인한 수혜지구(경주·안강·포항)소방력지원 현지 확인 차 내도한 내부무 소방국장에게 소방교육대 추진현황을 보고한바 현재 내무부 소방학교에 전국의 소방관을 교육하기에는 수용시설이 부족하니 추진중인 소방교육대를 소방학교로 전환 도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소방관련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 급속한 산업사회 발달로 다양화하는 화재 진압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소방교육대를 소방학교로 설치할 경우 교부세를 지원하겠다는 의견제시로 소방학교 신축을 검토하던 중, 91년 9월 27일 우성건축사로부터 현 위치에서 부지정지시 예산 과다소요로 당초예산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1년 10월 1일 소방교육대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로 위치는 동일합니다. 부지정지는 15,000평→15,000평, 건물규모 680평(3동)→1,520평(5동)으로 계획이 되고 사업비 13억(도비)→32억(교부세 20억, 도비 12억), 추진계획 '90∼'92→'90∼'93(연차적)으로 수립됐습니다.
  91년 10월 2일 소방교육대 부지 부적정 - 토지정지비 과다, 교육대 규모변경- 680평→1,520평으로 소방교육대 설계를 중지시켰습니다.
  설계업자로부터 부지 정지비 과다소요 통보에 따라 92년 1월 7일 본도 기술직공무원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소방과장 외 5명)현지 답사, 분야별로 검토결과 소방학교부지로서는 부적정 하다는 조사결과를 92년 1월 8일 보고하였습니다.
  확인내용은 산세 경사가 급하고 지면이 암반으로 형성돼 있었고, 절토 비탈면 길이가 높아 토석붕괴가 우려되었고, 부지가 동향으로 동절기 일조량이 부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추진이 지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92년도 소방학교 신축을 위한 예산 15억원 확보(교부세 10억, 도비 5억) 현재 소방학교 추진은 의회 행정사무조사중이므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드리고싶은 말씀은 관계자들은 학교를 조속히 건립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도시계획에 편입 소방교육대에서 소방학교로 계획 변경되는 등 그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교육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억3,900여만원의 세입을 보았고 현 부지는 다른 부지와 대토하는 방안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토목, 건축 등 전문 기술사무에 경험이 부족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폭넓은 업무연찬으로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소방학교를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소방학교 건립추진을 완벽하고 훌륭한 소방학교 건립을 위하여 선산군유지중 적정 부지를 물색 선산군수와 협의 대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한편 도내 고공건물을 활용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4분)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 4명의 위원이 질의를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만 위원  에, 자료를 보니까 설계용역을 준 게 91년 5월 16일이고 또 동년 9월 27일날 우성건축에서 경상북도로 소방교육대 부지가 부적합하니까 재 선정을 해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동년 10월 2일날 도에서 우성건축으로 소방교육대 설계 중지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불합격 사실 통보를 받고 도청에서 소방학교의 건립에 따른 택지 합동현지 조사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구구한, 뭐 뒤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91년 1월 7일날 본도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했다 그러는데 그 1월 7일 당일 날 합동조사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당일 날 현장에 가서 현장을 봤느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0월 2일부터 1월 7일이라는 날짜는 아주 많은 날짜가 남아 있는데 어찌하여 그 중간에는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아울러, 정홍교 민방위국장이 자년 12월 9일날 의회 답변을 할 때는 뭐, 속기록에도 나옵니다마는 자기가 그 답변할 시기 한 20일전에 한번 가보고 조금만 보완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가 부지가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청에서 합동현지 조사반을 언제 발족시켜서 언제 끝났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기복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예, 첫째 질문에 앞서 본 건 주무 연계국장인 전임 국장이나 과장이 오늘 참석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옥곤  참석 못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문위원 김옥곤  현재 저희들 법 상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보면 관계기관이 도 산하의 도지사와 관계 산하의 기관 밖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 오라고는 해놨습니다 마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과장하는 얘기가 경산에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과장도……
      (「와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복 위원  과장 오셨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장님 본 건이 문제가 야기 됐을 때 본부장님은 어디에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저는 대구 달서소방서장으로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대구……
김기복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경북에 우리, 솔직한 소방 근무량을 봐서 지금 소방교육대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알맞은 저거 아닙니까? 소방학교를 지금 신설한다 하는 것은 여기, 뭡니까?… 소방학교 설치추진상황보고, 여기 22「페이지」에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실 이거 정부예산, 내무부 교부세를 말이죠. 한 20억 얻어 오자하는 그런 저거로써 필요 없이 소방교육대에서 소방학교를 변경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다하는 그런 인상을 지금 짙게 풍기고 있는데 지금 소방본부장께서는 사실 우리 경북 지금 소방업무량을 봐서 지금 소방학교가 타당한지를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우리 도비가 한 억 절감된다 이런 정도로써 이걸 소방학교로 변경했는 이런 인상이 짙습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소방본부장 배재화  이게 인제, 추진과정에서 지금 84년부터 인제 교육대 가 이야기 나오고 이래 가지고 그 동안에 내무부에도 적극적인 어떤 세부지침이 없었고 이래 가지고 계속 매년 그 업무계획, 내무부 민방위 업무계획에 포함도어서 교육대로 추진할 것을 한 2,3년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기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소장국장, 주무국장께서 저희도의 수혜상황을 시찰하면서 당시에 수행한 우리 소방과장, 행정과장입니다. 그때 소방학교를 하면 돈을 한 20억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그러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다는 질의 조복이 있어서 이제 예산이 지원이 나왔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 말입니다. 업무량에 상응하는……
○위원장 주기돈  잠깐만요. 의사진행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말이죠. 세분 내지 네 분의 위원님의 질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예, 또 한가지는 보통 가정에서 말입니다. 돼지우리를 하나 지어도 방향이라든지 위치적정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짓는데 명색이 이런 공청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 사전에 기술직공무원이라든지 파견해 가지고 엄밀한 적정부지여부를 확인도 안하고 맹목적으로 그저 선정해 놔 뒀다가 지금 새로 부임하는 신국장님하고 선점 정홍교 국장하고 시각이 그만큼 차이나는 그런 요즘, 공직에 소위 그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미스테이크(mistake)」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말입니다. 본 건, 이 소방학교 설립당시에 정홍교 국장이 와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그 설득력 있는 예산을, 좀 딴데 완급을 가려서 이 소방학교는 지금 완급을 따져봐서는 소방도로를 지금 확장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방학교를 구태여 지을 바에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각지에 시·군에 학교가 폐교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걸 이용하라고도 무척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뭡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거기가 가장 적지다 그리고 또 소방초등학교 폐교되는 거 그거는 도저히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확정하니까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를 시켜주시면 아주 적절한 훈련장으로서 기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통과를 시켜줬는데 불과 그 후에 몇 개월 되지도 안 해서 새로 신국장이 와 가지고 이건 부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이 의원들의 소위, 업무량에 대한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그 내용을 건성건성 답변하고 임기응변적인 그런 태도로써 답변하는 것이 심히 못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박팔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팔용 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학교 신축부지로써 부적지라고 주장하는 선산군 장천면 상림리 산 81-12 임야 29,050평은 국토 이용 관리법상 용도 지역이 산림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 보전지역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 및 공용 건축물의 설치 시 그 입지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았다면 협의기관, 승인내역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승인을 안 받았을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 소방학교 부지 선정 사유를 보면 저 가격에 넓은 부지 확보, 주변 산세를 이용한 소방 훈련의 효율성을 기대하여 적정지로 선정하였으나 92년 1월 7일 도 관계 부서 합동 현지확인결과 산세 및 경사가 급하고 대부분 암반으로 형성되었으며 절토 및 비탈면 길이가 높아 토석붕괴가 우려되며 동절기 일조량부족 등으로 소방학교 시설부지로써는 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는 당초 부지 선정시 가장 상식적인 공공시설부지로서의 지형, 경사도, 향방 등을 생각하지 않고 부지를 선정한 것은 관P 공무원의 부사안일, 적당주의와 무책임성업무의 행정의 노출이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91년도 9월 28일, 건설설계 용역업자로부터 토지 정지비가 과다하다는 건의를 받고……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10월 1일, 소방교육대 건축 설계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91년 12월에는 소방학교 신축예산을 '92년도 예산에 15억원을 확보한 후, '92년 1월 7일, 도과계 부서 합동 현지 확인반을 편성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최종 확인 결과에 부지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지었는바 설계 중지지시 2개월이 지났는데 현지 확인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부지가 적정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엄태항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엄태항 위원  91년 9월 27일, 우성건축사로부터 부지가, 정지비가 예산과다 하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소방설계를 중지를 해서 '92년 1월 8일날 확인한 결과, 산세의 경사가 급하고 절토 비탈면 깊이가 높아서 토석 붕괴의 우려가 있고 부지가 동향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부지를 선정할 당시에도 똑같은 사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동향이었던 것이 그 당시에 서향으로 바뀌었을리도 없고 그런데, 그 당시 소방학교로 전환하면서 도내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 과장 외 2명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그 현지 확인하러 간 사람이 무슨, 지형에 대해서 전혀 상식도 없으면서 무엇을 조사하고 왔는지 갔다오고 나서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그 현지에 답사훈련한 사람을 그 뒤에 어떤 인사조치를 했는지 그 사항을 우선 얘기를 해주시고 또 '90년 10월 2일날 우성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 중지를 요구를 해놓고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91년 12월 4일날 내무위원회에서 열렸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소방학교를 선산군 장천면 현 위치에 선정하게 된 경위와 선정하게 된 확실한 이유가 있는지를 질문을 하고 또, 부지 매입과 설계비등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민방위과장 박병길과장께서 부지선정에 여러 위치를 두고 아주 고려해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총, 1억3,500만원으로 부지 매입비 1억1,100만원 설계 금액 2,400만원이라고 하고 앞으로 32억이 더 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장소가 적정지역이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12월 9일나, 내무위원회에서 세입세출예산심의 시에 당시 민방위국장이 장천면에 28,000평 부지를 확보했고 한달 전에 직접현장에 가봤고 또, 여러 가지 경상북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중심지고 또 부지로, 이 장소가 아주 적당하다. 그래서 여기에다 설계도 완성했고 '92년도부터 부지정리를 하고 건축에 들어가도록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설계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0일전에 제가 한번보고 조금 보완을 시켜서 다시 설계 사무소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10월 1일, 설계 중지를 해놓고 그런 사실을 우리 사무감사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진실을 얘기했어야 되고 또 이런 사정이 됐다면 그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이런 사정을 얘기를 하고 하는지 아니면 설계를, 예산을 요구할 때 확실한걸 파악하고 나서 해야 될텐데 설계사무소에는 설계중지를 요청해놓고 의회에 나와서는 적당한 부지라고 얘기하면서 예산을 확보했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그 공직자로서 의회에 진실을 얘기해야 될 공직자가 아주 그 본분을 잊은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질문이 앞에 이야기하신 여러 동료위원들과 중복이 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을 세 가지로 일단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지매입과정에서 분명히 현지 조사를 했다고 했었는데 과연 그것이 부적절한지 적당한지 이게 「체크」되지 않았던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할 점, 그 점.
  다음 두 번째로는 실제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전 민방위국장 정홍교 민방위국자의 의회에서의 위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다음 세 번째, 이 부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난 다음에 과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 놨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 10억은 금년도에 이것이 만약,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바로 반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 매입과정을 보면 일단 경산에 있는 부지를 매각하고 '90년 10월 8일날 이 부지를 살 때 분명히 현지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 봤을 거고 지형도 살펴봤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부지를 샀을 때 그때 이 소방업무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과연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그때 왜 파악을 못했는가 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본 위원이 아까 보기로는 현지 답사「팀」이 나가보고 그것을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당시 현지 답사 「팀」장은 누구였으며 또 나갔던 직원은 누구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현지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 결재를 올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원 명단하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  이 자리는 당연히 정홍교 전민방위국장이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현행법으로써는 그 민방위국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킬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지만 당연히 도지사를 통해 가지고 출석요구를 했어야 되고 그 협조를 받아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증인으로 채택된 여기 정홍교 전 민방위국장에 대해서, 출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거는 위원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향후 이게, 소방학교, 이 사건이 바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확보한 예산자체가 다시 국비는 반납되고, 도비는 그대로 남아서 저희들이 명시이월하든지 이월해서 다시 쓸 수 있지만 국비는 반납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은 현재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써 선산군에 뭐, 어떤 대체 부지를 다시 군유지든가 국유지라든가 이 부지를 물색한다하는데 그 사고발상자체를 경상북도 전체로 넓혀 가지고 조금 더 적지, 조금 더 좋은 위치, 더 싼값에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1대책은 뭐다, 제2대책은 뭐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소방본부장님께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약 해드리면, 당시 부지 매입과정에서 어떤, 현지 답사 현지조사에서 잘못이 없었는가 그때 누가 그 책임을 졌었는가 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섯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먼저 박경호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부지매입 시 사전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으며 못했는가, 도시계획을 고시한 일은 언제인가 하셨는데 부지매입은 84년8월24일 했습니다. 고시일은 '89년8월24일 건설부고시482호로 공고되었으므로 경산군이나 도에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경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며칠 날 예?
○소방본부장 배재화  건설부고시는 '89년8월24일 건설부고시 제482호로 고시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한 5년 간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고시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기돈  보충 질문하세요.
박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89년6월16일날 내무부에 소방교육대를 설립할 계획을 보고했는데 8월24일날 도시계획 입안이 되었다고 공고가 되었는데 그러면 약 2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2개월 동안에 도에든지 사전답사가 없고 바로 설치를 하겠다고 내무부에 보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 우리 도청에서는 답사가 없었는지 그 말씀을 좀 보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배재화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4년도 자인부지매입 이후 선산장천부지 매입 때까지……
정재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 위원  그전에 앞선 사항설명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그거부터 질문해주세요.
정재학 위원  아가 '84년12월28일에 경산군 자인면 남촌리에 3필지의 군유지를 860만원에 구입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안은 '89년 8월이라고 그랬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8월24일
정재학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민방위국은 소방학교 부지로 예정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곳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간 여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까? 그런 도시계획 여부에 대해서 어떤도로서 의견서를 보낸다든지 하여서 그 소방학교부지가 도시계획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로로 어떻게 양분되지 않도록 그런 의견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도시계획은 이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밀인지 어쩐지 고시하기 저에는 잘 안 나타났는 거를 잘 몰랐는 것 같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본부장님께서 그 전에 이 업무를 안 하셨고 또 오래된 일이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리라는 사료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한다면 지금 이 발단이 자꾸 되풀이되는 이유는 어떤 순간순간 결정할 때 책임과 소신을 갖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부지를 사전에 선정을 했으면 그 부지가 학교로 설립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사와 혹은 타당성 혹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서 어떤 도시계획 같은 것을 어떤 사전에 경산군이나 어떤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할 때에는 협조공한도 보내고 해서부지를 사전에 선정한 곳이 나중에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그런 미스가 나왔는가 하면 또 선산소방학교 할 때에도 사전에 충실한 검토를 했으면, 단지 몇몇 공무원들의 어떤 지역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방관계자께서도 대충 괜찮겠다 이러한 것으로서 행정을 하니까 이런 중복 낭비행정이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 부지선정시나 어떤 행정집행시에는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중복되고 퇴출이 되는 이런 낭비행정은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달게 받아서 이것을 거울삼아서 저희 소방분야뿐 아니고 각 분야에도 계기가 되어서 좋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의회와 서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덕 위원  답변 다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아닙니다.
  김영만위원님께서 설계중지를 '91년도10월2일하고 난 뒤에 왜 '92년1월7일 현지조사가 지연되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10월부터 년말이 계속되어 가지고 각 부서가 기술분야가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아마 합동이 안되고 이래서 소홀한 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해서 좀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영만 위원  이것은 조금 중요해서 중간에 보충질문을……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영만위원님!
김영만 위원  그러면 당일 날 결성해서 당일 날 갔습니까? 합동조사반을 당일 날 결성해 가지고 당일 날 갔느냐 그 말입니다. 며칟날 구성을 해서 며칟날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위원장 주기돈  실무과장님이 잘 아시면은 상세히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영만 위원  한두 사람이 아니고 각 실과에 여러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언제 구성을 해 가지고 언제 가 가지고 언제 결론이 났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중간에 "바빠서"하는 얘기 치우고 그래서 그걸 지금 답변이 안되면은 빨리 알아보세요.
○소방본부장 배재화  알겠습니다.
김영만 위원  사람들이 경상북도에도 기술진이 여러 분야에 많을 것 아닙니까? 많을 것인데 이 기술진을 보낼 때 많은 속에서 한두 사람 선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거 가야 되겠다고 느껴 가지고 언제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구성, 그래 갔는 사람이 언제 구성되었으며 언제 가 가지고 그 결론은 1월 7일날 났다고 나왔는데,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소방본부장 배재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이기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난 연말에 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민방위국장께서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담당국장님한테, 건설국장님하고도 협의를 구해 가지고 현지 소방학교 부지문제 때문에 지금 적정 여부를 다시 명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전문가를 갖다가 전부 다들 이거 좀 「팀」을 구성해서 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팀」을 구성한다 그래 가지고 제일 처음에 누구누구를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사전에 팀을 구성을 갖다가 누구누구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은 것은 없고 단지 이제 협조를 구했지요. 여기 부지에 대해서 토목기사들 중에 누구누구 좀 보내 주시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연말에는 바쁘니까 자기 전부 다 일이 바빠 가지고 잘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 7일날, 1월 6일날인가 모르겠습니다. 현지에 전부 다 갔습니다. 가 가지고 그래 전부 다 갔던 사람들 나름대로 전부다 복명을 했지요. 의견을 받아 가지고 복명을 작성해 가지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영만 위원  형식적으로 개인의 자기 돈을 쓴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누구누구 한사람이 선정할 수 있지마는 이게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사실적인 건데 여기에 제일 뒤「페이지」가 소방학교 적지 자료, 제일 뒤「페이지」에도 누구누구 갔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니 가자, 니 가자"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래도 관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만 그전에 기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한 기획을 하는……
○소방본부장 배재화  그것은…
김영만 위원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일 처음에 언제구성을 했느냐, 그러면은 어느 사람이 이 사람들을 구성했어요, 뒤에 도시개발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치수과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지금 답변이 안되더라도 조금 있다가 해줘도 좋으니까 언제 이 사람들을, 그래 구두상으로 해줘도 좋아요. 어느 날짜인지 날짜 미상도 좋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구성해 가지고 언제 구성을 했으며 언제 갔으며 결과가 또 나오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소방과장 이원덕  예, 그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다음 그……
김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신임 소방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고 상식적으로는 조사에 답하러 나오시는 분이 부임이 오래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단 며칠이 되었다 할지라도 연구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나와야 되는데 좀 조사를 받는 수용태세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답변시간 때문에 자꾸 이래 질질 끌 것이 아니라 답변이 쉽게 나오는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답변을 못할 수 있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시간을 주도록 합시다.
○위원장 주기돈  예,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도 그래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종덕위원님의 말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부 김종덕위원님의 의상에 대한 문제를 찬성하십니까?
장성호 위원  찬성하기 보다가는 소방본부장의, 지금 무론 소방에는 누구보다도 잘 업무도 파악하시고 다 잘 하시는데 지금 소방본부가 신설이 이번에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여기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난번에 민방위국장이 이거는 이렇게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을 너무 전가를 할수도 없고 답변을 여기에서 확고히 명확하게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그러한 모양새가 안되었겠느냐 이래서 저분한테는 우리가 크게 바람이라할까 이것을 조금 지양을 하고 다시 우리끼리, 위원끼리 다시 협의를 해서 무슨 좋은 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주기돈  그러면 김종덕위원님이 다시 한번 그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가능한 부분은 답변하고…」하는 이 있음)
김종덕 위원  예, 신임 지금 소방본부장님께서 부임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조사권 발동됐는 지가 하마 벌써 약 2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동안 소방본부 신설 관계 때문에 시간도 많이 바빴고 그 업무추진에 바빠 가지고 이걸 연구검토 할 시간이 없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서 본회의 통과되었고 하마 벌써 이기운운하고 절차를 밟은 지가 하마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었는데 적어도 우리 여기 보고했는, 자기네 부서에서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보고했는 그 분야만이라도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수용태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에 전임자, 소방본부가 생기기 전에 민방위국장이 저절렀는 것을 자꾸 물어봐야 좀 전에 우리 장성호 동료위원이 말씀한 거와 같이 옳은 답변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마 소방본부장이 조금 전에 소방학교 설치 추진현황보고를 했는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고만, 멋진 문구만 산출해 가지고 전부 모아 가지고 보고해 놓고 거기에 대해 묻는 데다가 자꾸 더듬더듬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이거는 일반안건의 질문에 대해가도 이래 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30년 만에 처음 시작하는 도의회에서 전국적으로 이기 조사권 발동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현 시점에서 자기네들이 현황보고 했는 그 내용에 대한 질문도 시간을 이래 자꾸 끌고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보고했는 사항 중에서도 답변이 미진하고 답변할 수 없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뒤로 제치고 답변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줘서 답변을 새로 받는 방향이 현명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이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고 또 회의운용상 그러한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장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장성호 위원  김종덕 동료위원의 말씀도 맞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주라고 하고 답변하기가 자기가 도저히 곤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받도록 합시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의사일정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또 연기할 하나의 상황도 못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항까지는 답변을 듣고 또 좀 미진한 것은 다음 우리 다시 한번 답변을 들을 준비기간을 주고 이래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김종덕 위원  예, 30분이나 1시간을 줘서……
○위원장 주기돈  예.
○소방본부장 배재화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그래 주세요.
○소방본부장 배재화  제가 입담도 없고 해서 이게 참 구변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아니, 그리고 전문적인 문제라든가 답변이 곤란한 문제는 과장님이 대행해서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과장님이 해주세요. 잘 모르는 분야는.
○소방본부장 배재화  김기복위원님께서 소방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물으셨습니다.
  소방학교는 '93년도부터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소방간부후보생만, 간부들만 교육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지방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소방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설립의 예산으로 소방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더 주민의 복지가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김기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김기복 위원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첫 질문을 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소방업무량을 봐서 지금 소방학교가 타당하냐 소방교육대가 타당하냐 이걸 물어 봤습니다. 덮어놓고 이거 22「페이지」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부세말이지 20억을 준다고 하니까 그 교부세20억이 탐이 나서 소방학교를 금방 그만 변경했는 그 자체가 역력하게 여기 내용에 그래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지금 소방업무량을 봐서는 지금 교육대가 타당하지 소방학교가 지금 확대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것을 소방본부장님이 지금현실을 명확하게 좀 답변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소방교육대 운영은 84년도부터 죽 내려왔습니다 마는 그때 당시에는 내무부 소방하교에서 소방공무원의 기본교육, 보수교육, 간부후보생 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 어부지침에서 소방간부를 제외한 여타 하위직 공무원은 보수교육부터 신임교육을 각 지방에서 받아라고 하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합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경상북도 소방업무량에 상응하는 지금 교육대보다는 학교가 지금 타당하다 이 말씀이지요? 소위 말해 여기 보니까 소방교육대를 설립할려고 해놓아 뒀다가 2년 간 20억을 교부세를 주니까 각중에 변경해 놓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그때 당시는 교부세 받기 저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소방학교에서 신임자 기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전연 그, 중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임교육도 지방에서 받도록 끔 해서 각 시도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필요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지금 또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장께서는 사실 32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소방도로 미개설지에 좁아 도로 확장이 시급합니까, 지금으로 봐서 학교 신설하는 것이 시급합니까? 어느 쪽에, 완급의 비중을 어느 쪽에 둡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도로도 시급하고……
김기복 위원  아니예요, 지금 어느 쪽입니까? 도로를 할거냐 지금 그걸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불이나가 전부 태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저그한지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저긴지……
○소방본부장 배재화  지금 도로도 아마 계속 추진하고 보수하고 신설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부서에서도 하고 저희들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봐서는 소방학교가 우선 필요하다고 저 본부장으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김기복 위원  작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폐교되는 국민학교 같은 것을 대용할 수는 없습니까? 대체할 수는.
○소방본부장 배재화  그래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구조적이나 또 훈련실험실습이나 이런 게 좀 부적합한 걸로 이렇게, 이용가치에서 어떤 차질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김기복 위원  됐으니까 답변하세요.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엄태항위원님께서 현 부지 조사 결과 부지부적정사유 판단 내용, 본 부지매입 시에는 왜 확인하지 않아야 하였는지, 또 현부지 확인 후 복명사항과 관계공무원 인사조치 여부, 도의회에 보고 이전에 부적정 판단되었는데 왜 예산을 확보했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본 부지 매입당시에 현지 조사를 한 관계공무원의 구두 복명은 소방훈련도 할 수 있는 산세이고 교통거리 등 적지로 판단됨은 물론 건물을 적정 배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판단을 사전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술분야 업무 미숙으로 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부지 매입당시의 관계공무원은 현재 본 도에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의회 보고이전에 부적정 판단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부지가 부적정되어 부지를 변동하더라도 소방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는 뜻이 앞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동부소방서에 서정으로 있는 당시 매입 주무과장이 여기에 출석을 했습니다.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부지를 잘못 매입한 공무원의 명단과 인책한 사실을 있느냐, 인책은 된게 없고 명단은 당시의 소방과장은 현 대구동부서장인 오경호씨입니다. 여기에 와 있습니다. 또 당시의 소방계장은 현 내무부 생활체육계장으로 있는 한달석 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92년5월20일에서 5월30일 내무부 감사 시에 소방학교 부지매입에 관련된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분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부지매입과 관련한 모든 공무원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미비했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제가 촉구를 하고 앞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 당시 현지 조사 했는 그 보고서 사본 오후에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배재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교 전이국장에 대한 위증에 대해서 저의 견해와 앞으로의 현 부지에 대한 대책 관계를 선산군이 적정한가 다른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유지를 기 확보했고 또 선산군에 그거보다 더 좋은 부지를 기술적으로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방안과 또 도가 어떤 소유하고 있는 현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 없는 소방학교 설립에 임하겠습니다.
  어쨌든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제가 있고 안 있고 간에 이 소방학교 부지를 위한 물의를 일으키고 해서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저희소방분야에서는 절대 앞으로 이런 계기를 삼아서 더 좋은 업무발전에 연구를 심층해서 앞으로 누가 되지 않도록 끔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권오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내부에서 검토 했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 검토 했는 문건을, 구두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분명히 어떤 서류상으로 있을텐데 그거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대안을 어떻게 세워놓았는지 서류로 된 것을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배재화  지금까지는 특별한 그거는, 이거는 지금 의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권오을 위원  그러면 의회에 계류중이면은, 1년 내내 계류중이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10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의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대로 그러면 10억 중앙에 둘려줄 겁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아직까지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러면은 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현재 국무총리실에 오락 계신 전임 민방위국장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행정조사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배재화  제가 직접 협의는 없었고 우리 실무전하고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을 위원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실무진은 어느 분이신지 과장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소방과장 이원덕  사전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먼저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실 되게 말입니다 왜곡해서도 안되고 진실한 그대로 전부 다들 위원님 질문하는데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되지 그거 뭐 사전에 연락해 가지고 말을 맞춘다든지 이것도 필요 없는 사항 아니냐 이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전부다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하고 조사에 응하자, 본부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그 연락하는 것은 출두요구서는 아마 의회 사무담당관실에서 발송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그거는 있다가 제가 답변할 문제입니다.
  아까 의사일정에 따른 문제를 아까 권오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92년5월28일 회의결과에 의거해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92년6월2일 조사계획서와 다섯 명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조치토록 했습니다. 결과 경상북도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있는 정홍교와 대구소방서장으로 있는 오경호 2명은 경상북도 산하기관이 아니라 하여 이 공문이 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2명의 증인에게 각각 바로 출석요구를 6월 4일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당 본인이 정홍교는 지금 국무총리실에 일이 대단히 바빠서 오늘 참석을 못하니 양해를 좀 구해 달라는 이런 회신전화가 있었고 오경호 서장은 이 자리에 지금 참석했습니다. 증인 5명 출석요구에 네 분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했고, 정홍교 전 민방위국장만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조치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지사산하에 있을 때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우리 의회에서 완전히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도지사에게 책임추궁을 하든지, 도지사가 정홍교에 대한 하나의 비행사실이라든가 또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은 도지사로 하여금 처벌하고 또 도지사로 하여금 완전히 조치할 수 있도록 끔 재조사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당 본인이 바로 제출을 안 하면은 안 한데 따르는 처벌을 해야 할 하나의 규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전 민방위국장은 지금 현재 못나오고 있는 하나의 실정문제를 제가 말씀을 오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계문제는 도지사에게 모든 사안 문제를 오늘 조사한 결과문제를 가지고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하나의 문제 같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전 민방위국장이 지금 울진군수로 나갔습니까?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  어제 발령 나가 오늘 취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어제오늘 일단 발령 나가 취임하는 것은 저희들 위원들이 충분히 어떤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와도 저희들은 양해를 한다 해도 내일 모레 있을 때는 여기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김종덕 위원  아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아까 여기에서 증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갔습니다.
권오을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늦게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정홍교 전임 민방위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은 그 위증에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주기돈  행정소송이라든가 어떤 그런 법적인 하자가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 오늘 조사위원회에서 의결 지운 대로 시행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이 무제는 제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의사진행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종덕위원님!
김종덕 위원  본 위원의 소신으로서는요, 의사진행입니다.
  우리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사법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권은 자연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재판권도 없습니다. 따라서 없습니다. 우리 의결기구에서 할 수 있는 임무수행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최대한 증인과 관련서류 검증, 그 다음에 현장 답사, 발췌할 것은 해서 조사해가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에서 해당 법률에 따라서 징계를 먹인다든가 징계를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전임 국장 정홍교씨에 대해서는 지금 이 모범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마 37조2항에 볼 것 같으면은 '관련공무원'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관련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경상북도 산하에 있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고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은 그 당시에 있던 공무원도 해당된다고 하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마 본 위원의 법리해석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홍교씨가 당시 경상북도 공직자로 있을 적에 발생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직자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관련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에서는 출석했는 분과 또 우리가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것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만 조사해서 의결기구에 넘기도록 하고 정홍교씨 이 한사람분 해가 출석을 요청했는데 대한 조치는 국무총리 있는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의 조사사항을 지방자치법 제 몇 조 몇 항이라든가 관련 법률을 해서 바로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통보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짓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좀 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다 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다 답변……
○위원장 주기돈  답변 하셨습니까?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잠깐…박팔용위원님!
박팔용 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 질문했는데 한가지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국장님 위증관계는……
  말씀드렸고, 그 부적정 부지에 대한 금후대책 관계를 말씀하셨죠?
박팔용 위원  뒤에 계신 보좌하는 분들이 같이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해서 전달해주세요.
  국토 이용 관리법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질의를 했습니다. 산림보존지역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장천면 상림리 부지가 산림보존지구입니다만 산림보존지구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공공입지 시설용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변경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로서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사업계획상 설계도면이 필요하여 승인 신청 전에 설계부터 용역 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공공입지 시설용지 변경승인은 도지사께 위임되어 있습니다.
박팔용 위원  예. 계속 답변하세요.
○소방본부장 배재화  저 가격 부지확보 지원 견해 등에 대한 문제는 전임 소방과장으로부터……
박팔용 위원  예. 좋습니다.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대구동부서장 오경호입니다.
  이 도정에 바쁘신데도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 문제 관계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데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당시 저는 도 소방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부지 구입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1년도에 소방서에 들어가서 현재 대구동부소방서장으로 재임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중요 경력을 말씀드리면 경산서장, 대구소방본부 행정과장, 또 안동서장, '89년도 1월 18일자로 도 소방과장으로 가서 한 2년 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당시 부지매입관계는 제가 경산서장 할 때에 '84년도 12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도 소방과에서 '교육대 부지를 물색해 봐라' 김성배씨 지사 있을 때입니다. 그 분 계실 때인데, 그래서 왜 경산을 택하느냐, 경산은 앞으로… 경산시가 되기 전입니다. 직할소방서가 되니까 거기에 교육대 부지를 해라는 말씀이 계셔서 도 소방과의 지시를 받아, 사실 그때 당시 약 1,500평 860만원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제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 부지 매입이 사실은 다시 팔게 되었습니다. 팔게 된 이유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사실 그때 당시도시계획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몇 년 전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봐서 하는 것이고 또 그 당시 자인면에서 진량면 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기이 도로가 있었는데 진량면에 공단이 많이 들어서고 이래서 도로를 확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30m도로를 확장함으로서 일부가 들어가고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그때 당시는 860만원으로 매입을 했는데 팔 당시에는 약 3억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지를 사서 손해본 것도 없고 사실 전부다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천부지 매입 당시는 제가 경상북도 여러 가지 교통상 봐서 군위, 칠곡, 선산, 금릉, 구미시, 한 7, 8개 군을 다녔습니다. 적정지가 없고 그 적정지에도 보니까 개인 사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지는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마는 그것은 감정가격이 돼야 됩니다. 현실하고 가정가격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구미시 같은 데는 구미시 톨게이트 부근에 김상조씨 계실 때 그쪽에도 한번 물색해 봐라 해서 했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약간 톤을 좀 낮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현 시가하고 감정가격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구할 길이 없고, 지금 경산군수하는 박재찬씨가 민방위국장당시입니다. 그 분이 여기 민방위국장 오기 전에는 선산군수 했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이 말이지, 선산이 이미 경산북도에서 중심지니까 군유지를 한번 물색해 봐라, 이래서 군유지를 물색하러 선산군 하고 한 다섯 여섯 군데 다녔습니다. 이래서 결국 적정지가 못되고 이래서 현재 선산군 장천면에다가 그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산 동기는 저는 소방에 다년간 근무했고 또 내무부 소방학교도 유랑동에 거기 산을 샀습니다. 그러면 소방학교라는 것은 우선에 필요한 기구가 식당, 그 다음 생활실, 강의실, 사무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를 한군데 집결시킬 수 없고 맨 위에 냄새나는 것은 식당을 제일 위에 짓고, 그 다음에는 생활실, 식당하고 소방교육을 받으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활실, 그 다음에 사무실, 강의실, 운동장, 이런 식으로 계단적으로 하면 그 지역이 절대 관계없다. 이런 판단을 가졌고, 그 다음 그때 당시 선산군수, 장천면장도거기 적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어느 위원장님께서 돼지우리를 짓더라도 방향을 봐야 된다, 물론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여러 가지 그러한데…그러한 우리 소방학교 짓는데는 교통도 편리하고 산수 좋고, 이러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현 근대적인 방식에서 너무 어렵게 방향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좁은 소견에서 토지관계는 제가 상식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산세로 봐서 사통오달되는 교통요지고 이래서 그 지역을 택했습니다. 물론 저의 좁은 소견으로 여러 가지 그렇지만 위원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통찰하셔 가지고 저의 부지 매입동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위원님!
○김종더 위원  예. 장천면 부지매입대금이 1억1,100만원 맞습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맞습니다.
김종덕 위원  그러면 이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있습니다.
김종덕 위원  감정이나 평가받은 것이 있습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예. 있습니다.
김종덕 위원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거기에는 제가 서류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덕 위원  경산 것은 있는데 장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그 관계는 아마 제출 안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김종덕 위원  경산 것은 감정서가 붙어 있는데 서류를 검토해 보건대 장천면의 것은 감정서가 없어요. 평가금액도 없고, 예. 그렇다면 그 당시 실무과장으로서 1억1,100만원 하는 땅값, 가격의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예. 산출근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김종덕 위원  산출근거가 있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땅을 산 것 같으면 산출근거가 있던 없던 간에 내 마음에 들면 더 주고 사는 수도 있고 또 하는 사람도 내가 급하고 돈이 답답하면 헐하게 파는 수도 있지마는 아무리 군유림이라고 할지라도 군과 도와 계약을 한다고 하면 단체 대 단체 계약이 된다할지라도 그 요건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예. 맞습니다.
김종덕 위원  맞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회계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체제는 소방과에서는 필요한데…모든 사항은 회계과에서 다 처리합니다. 회계과에서 처리하는데 회계직에 있는 그 분들 여기 아마 참석했을 줄 압니다. 매입할 돈을 주고받는 것은 회계과에서 했지 소방과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김종덕 위원  그러면 금액은 누가 정했습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회계과에서 정했죠.
김종덕 위원  장소 선정은?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소방과에서 하고.
김종덕 위원  소방과에서 하고, 그러면 땅값…단가라든가 금액 전체 정하든가 계약을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했고?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예
김종덕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정승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승도 위원  정승도입니다.
  귀관께서 지금 설명하시기를 "내가 보고, 수차 가서 보고, 군수하고 상의해서 최적지라고 해서 샀다. 사게 되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초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것이 적지냐 적지 아니냐, 적지 아닌 것을 왜 샀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관께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그 장소가 아주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제가 봐서는 그 장소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승도 위원  최 적지다, 이상이 없다.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예.
정승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박팔용위원님!
박팔용 위원  제가 질문에 답변 받는 시간에 보충질문을 제가 해야 되는데 딴 위원들이 중간중간에……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교육대 설계 중지를 '91년도 10월2일날 하셨는데 이 때 과장으로 계셨습니까? 처음에 인사말씀에는 계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몇 년도 입니까?
박팔용 위원  '91년10월2일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없습니다. '91년도 5월15일자로 대구 갔습니다.
박팔용 위원  설계 주지를 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과장이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설계 중지를 지시를 과장 전결로 해 놨는데 과장 전결로 중지를 시킬 수 있나,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때당시 없었습니다. 대구로 갔습니다.
박팔용 위원  대구로 간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서류까지 있는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91년10월2일 설계중지를 과장전결로, 과장이 저지 시켰다 이겁니다. 과장 권한으로 정지를 시킬 수 있나 이것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제가 아는 소견으로서는 본부가 설치 안됐습니다. 본부가 안 됐으니까 아마 소방계통은 그러니까 과장이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팔용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84년도에 처음에 부지를 860만원에 구입을 해서 2억4,800만원에 이익을 남겼다고 아주 당당하게 땅을 비싸게 팔아서 땅값을 많이 받아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도나 소방본부에서는 땅 투기꾼이 한 것 밖에 안 되는데 서장님께서는 소방본부간판을 차라리 부동산 간판으로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예. 박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제가 당당하게 좀 많이 남았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현재 그래도 국고나 손실을 안 시켰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것이지 부동산 복덕방하고 간판을 갖다 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박팔용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아주 강조를…우리가 지금 묻는 것은 땅값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땅에 대해서 강조를 상당히 하시는데 이것 땅 투기뿐이 더 됐습니까?
  도에서 이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 하시길래 제가 견해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예. 박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소신껏 열심히 땅을 팔고 그 지역에 구입했다, 아무런 것 없이 저 소신껏 했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땅 투기꾼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은 마이크를 껐습니다마는 내 음성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딴 것은 없습니다.
박팔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장성호위원님!
장성호 위원  예. 물론 지금 서장님이 소신껏 업무를 잘 집행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여기 보면 설계 업자로부터 합동 조사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5명이 현지에 답사를 갔습니다. 답사를 가 가지고 그 결과 소방부지가 부 적정하다는 조사를 해서, '92년도 1월 8일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산세가 경사가 급하고 지면이 암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토 비탈면 길이가 높아서 토석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가 동향으로 동절기에는 일조량이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하시는데 부 적정으로 나타났는데 아까 서장님 말씀은 식당을 말이지, 계단적으로 어떻게 잘 해서 식당을 하고 그 다음 학교도 짓고, 선산 군수나 또 산수가 좋고 도로도 좋고 아주 산수도 좋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어째서 사람이… 설계업자들이 5명이 구성이 되어서 현지에 가서 부 적정하다고 한 지역을 무시를 하고 이 자리에 서서 경거망동하게 그 발언을 하십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예?!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너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죄송합니다.
장성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오.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죄송합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견해 차이입니다.
  실지 그 산을 완전히 100평이고 200평이고 1,000평이고 싹 깎아 가지고 산을 들어내서 평지로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지으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내가 그렇게 본 것은 내무부의 소방학교도 그렇게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완전히 절개를 하지 않고 계산식으로 제일 위에 식당을 하나 건물 들어 설 만큼 이렇게 짓고 또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건물 들어 설 만큼 짓고 그 다음에 그래지어 가지고 한 3층 정도로 해서……
김기복 위원  봐요, 봐요. 대한민국에 계단식 아니라도 부지 많은데 왜 하필 130억이나 들여 가지고 계단식으로 짓자고 자꾸 강변하고 있어요?
  지금 장 위원님이 얘기했지마는 왜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자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해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김기복 위원  해명이 어디 있어요?
  신현택 군수가 부적하다, 아까 6명이 가서 부적하다고 판정이 났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혼자서 그것이 계단식으로 해서 아주 가장 적지라고 그런 말을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라요.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그때 당시 저는 그런 경지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거기서 그것을 바꾸자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기복 위원  "본인의 과오로서 잘못됐습니다"말 한마디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어요?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잘 알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박경호위원님, 보충질의……
장성호 위원  아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이 말이죠. 현재 그때만 하더라도 서장님은 여기에 실무과장이 아니셨습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예. 맞습니다.
장성호 위원  실무과장이 어떻게 설계까지, 학교부지까지 적정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술자가 가 가지고 판단을… 다섯 사람이 가서 판단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래도 거기에 부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는 사과의 말씀이라도 해야 안 됩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순서가 바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 구입하는 경위는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했는 것이고, 현재 봐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사항은 실지 제가 혼자 무식한 소견으로 너무 좀 당돌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박경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경호 위원  오서장님! '84년도에 경산에 자인면에 180번지를 경산서장님으로 계실 때 샀죠?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예.
박경호 위원  그리고 '89년도에 12월에 6월16일날 소방교육대 내무부에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했죠?
  그러면 '89년도 8월 24일날 도시계획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입안할려고 그러면 최소한 길게는 1년 이상 적게 잡아도 6개월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 도에서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 사전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없습니다.
박경호 위원  예. 그러면 도에서는 한쪽에서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 한족에서는 내무부에다가 소방학교, 소방교육대를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도에서 아무런 계획성 없이 서로 협조체제가 하나도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사항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 문제, 그 다음에는 또 선산에도 역시 사 가지고 지금 부적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저는 알기로는 군의 도시계획은 군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실 관련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군에서 우리 땅은 '84년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 물어 볼 그러한 시간 여유도 없고 그런데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절대 군에서 하는 것인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호 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점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89년도 6월 달에는 여기 학교를…소방교육대를 짓겠다고 하고 또 8울 24일날 벌써 경산군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전 조사도 없고 협조체제가 하나도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선종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선종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방위국장의 잦은 교체가 이번 소방학교의 문제점으로 발생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타실국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상당히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민방위국은 우리 지난 행정감사 시에 국장이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하는 12월9일 와서 그렇게 적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책임질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질의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맥이 빠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행히 오경호서장님께서 '84년 12월 경산군 자인면에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서장을 하셨고 또 '90년 10월 8일 선산군 장천면 부지 매입할 때 또 요행히 경상북도 소방과장을 하셨으니까 실질적인 책임자는 오경호 서장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85년 12월 경산군 자인면에 소방교육대 부지를 매입해서 왜 6년 간 그대로 방치를 했는지 그 점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도시 계획 예정 지구로 편입되었다고 그래서 사용불가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선산군 장천면에 새로운 부지 매입을 할 때는 최소한 적지인가 아닌가 정도는 사전에 확실히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볼 때 의혹 스러운 것은 '90년 10월 8일 선산군 장천면 부지를 매입을 했고 '90년12월에 경산군 자인면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매입하고 매각하는 시기가 맞지 않는데 그렇다면 계약금 등 이런 것들은 물론 소방과에서 책임은 안 진다고 하지만 회계과에서 어떻게 변제를 했는지 사전에 그러면 늦게 받아서 준다고 외상으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매입하고 매각시기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언짢은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관공서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땅값을 부추겨서, 그래 놓고 또 다시 무조건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송필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예, 송필각위원입니다.
  소방학교 시설부지 부적정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불필요하게 지급되고 회수할 수 없는 용역비나 설계비 기타 등의 손실 총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해주시고 다음은 소방학교 부지 선정 부적정으로 소방교육 및 업무지장 초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또 부적정 판단 후 소방학교 부지 선정의 진척도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수리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료위원님들과 중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통탄하는 마음에서 거듭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책임 관계자가 모두 발령이 되어서 없습니다. 보통 동 실국장의 인사 발령 후 재임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민장위국장은 잠깐 자리를 거쳐가는 한지에 불과한지 답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조사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방교육대 1,615평을 860만원에 구입해서 2억3,900여만원의 토지 투기성 세입을 보았다는 자랑과 인사발령을 교묘하고도 지능적으로 의회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 내지 3백만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본 건의 행정사무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당 건을 유발시킨 정홍교 전민방위국장이 참석치 않고 책임성이나 사과성 없는 상대 없는 질의를 해야 하는 졸속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통탄을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우도록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모두에게 권하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경규위원님!
서경규 위원  민방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민방위가 하는… 전시가 터지면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민간인을 구하고 또 평상시에는 화재다, 뭐다, 이런 것을 방위하는 것이 민방위에서 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전쟁이 나든지 전쟁이 안 나든지 불이 났을 때도 사전에 모든 것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쟁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민방위국이 중요한 자리가, 소방학교 하나 짓는다고 여기에 샀다가 저기에 샀다가… 한번 실패했으면 장천면에 살 때는 이제는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 한번 선정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이 또 거기 가서 재우를 범해 놓고도 여기 와서 하나도…잘된 양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노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이럴 때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들은 정말로 공무원들을 믿고 일하고 그 사람들 믿고 살겠습니까? 공무원들 믿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 살수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누가 있다가 공무원 불신풍조가 자꾸 날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오늘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 가지고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모든 장치를 하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또 의회에서도 그것을 알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이 되면 모든 것이 마치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시지도 않고 이랬으니까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것은 그대로 넘길 수는 없고 또 이렇게 하면 유야무야가 되니까 확실하게 한번 따져보는 계기로 만드는데 과장님이 특재로, 실제로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든 것을 과장님 선에서 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거기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서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송구스러운데 실지 부지 매입경로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 제 생각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생각을 풀으시고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소방이 민방위국 산하에 있으면서 민방위국장이 책임행정은 다 지고 실지로는 책임행정을 질 사람은 밑에 사람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들이 사실 6개월만에 또 1년 만에 늘 바뀌고 상당히…저 있을 때만 해도 국장이 서, 너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착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제가 위원님들 앞에 말씀드린 것은 부지매입 경로를 말씀드린 것이지 조금이라도 거기에는 딴 뜻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일은 부지 매입하는 것을 전부 검토가 다 됐고 이랬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설명한다고 했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부지 매입을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순서가, 말이 바뀌어서 그것부터 설명하다가 보니 그런데 모든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 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잘 통찰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오경호 현 동부소방서장님!
  대구소방업무에 상당히 바쁘신데 우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까 앞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전임 여러 가지 사례에 계속 관계자로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선 많은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데 계속 메모를 하시고 계시는지요? 지금 질문이 많다가 보니까 아마 답하시기가 메모를 하셔도 상당히 어려울 듯한데, 물론 소방서장님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도 계셨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메모하고 계십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선 위원님들의 질문에 유사 중복질문입니다.
  경산 자앤 남촌리 180번지 오 2필지를 샀다가 소방교육대 신축부지로 '84년 12월 28일날 매입을 했다가 '89년 6월에 설계계획을 내무부에 보고하고 그 다음 '89년 8월 24일에는 경산군수로부터 자인 도시계획 예정지구에 편입되기 때문에 소방교육대 활용이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도 소방관계 책임자로서 도시계획 주관청인 경산군에 도시계획입안 할 당시에 소방교육대 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선산군 장천면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지금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보고서에는 결심이란 표현을 두, 세 군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서장님 답변 중에 본인은 상당히 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결정할 당시에 혼자 결정하셨는지 아니면 결정하러 갈 때 여러 관계관이나 관계자들을 데리고 가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결정을 하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자인 부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방서장님 답변 중에 자인 부지 매각 대금이 3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준비한 자료에 경상북도 소방학교 건립추진 상황 보고서 하는데 봐도 여기에도 매각금액이 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한 업무자료는 2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5,200만원의 차액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아울러서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와 아울러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신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선산군 부지매입 시 1억1,100만원으로 구입하였는데 그 근거는, 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선산군 부지매입 시에는 선산군에서 감정을 하여 감정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서류에 저희들이 도의회에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현재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류는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 위원  예. 보충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천면 소재지 소방학교 부지는 매입하실 적에 오서장께서 소방과장 재직시에 했는 것으로 조금 전에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를 선정하실 적에 통례로 본다면 전문기관에 용역비를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일진대, 어떻게 해서 실무 과장선에서 부지선정을 해 둔 뒤에, 추후에 물론 부지사라든가, 지사에게 결재는 받았겠죠. 그 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또한 과장 재직 시에 부지 선정을 했었는데 물론 본인이 조금 전에 종료위원의 질문에 답변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판단했을 적에 적절한 부지라고 선정을 했다는 것을 강변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적에 경상북도 민방이국내의 소방과장이라 할 것 같으면 국장다음의 실무책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 당시에 적절하다고 부지를 선정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지가 부 적절하다는 것은 지금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바친 혈세 1억1,100만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화시켰는 것이 현실일진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어떻게 지실지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과장선에서 만일에 책임을 진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겠고, 그 다음에 책임을 못 진다고 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아는 대로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예, 먼저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그때당시 부지 선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방위국내에는 민방위국장하고, 소방과장하고, 소방계장하고, 그대 실무담당자하고, 5,6명이 사실 현지에 한번 가보고 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도청내의실무「팀」… 그러한 사람을 기술력이 있는 토목직이나, 그런 사람을 선정하지 않고 민방국내에 어떻게 했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지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결정을 저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사항을 제가 실지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는데, 어떤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너무 의욕적으로 업무를 집행한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할려고 사실 하다보니까 이런 과오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라도 내가 그 지역이 적정지역이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릴 때에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그렇다… 이래서 5,6명이 결정지은 것이지, 그렇다 하는 것을 설명 드리는 것뿐이지 현재 그런 것은 적정지역이라고 절대 안…거 합니다. 그리고 다소 제가 참! 상당히 못 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덕 위원  예. 좋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지매입자금은 1억11,000만원뿐입니다 마는, 소방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130억이라 하는 정지작업비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부적지라는게 판정이 있고, 또한 소방학교를 짓는데 예산전체는 32억이라고 하는 것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상식으로 생각 해 볼지라도 분명히 전문기관에 용역비를 줘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선정을 결정지었더라면 국가의 예산도 낭비 안될 뿐,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특위를 열어가면서 이 조사를 할 필요성도 없었을 것이고,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소방과장으로 재직했었고, 현재도 대구시내 소방서장으로 계신다 할 것 같으면, 그 계통에는 고급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국에서 국장이라든가, 과자이라든가, 계장이라든가, 몇몇이서 그런 선정을 결정지었다 하는 것은 업무면에서도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업무면에도 좀 과학적이라든가, 체계적이라든가, 현대적인 발상을 갖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적당하게 처리는 안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조금 전에 서장께서 민방위국의 국장이 여러 번 갈렸다, 그래서 더욱 기인된…사실의 하나라는 것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런 발상을 가졌는 고급공무원이 이 나라에 많이 산재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 행정체제가 이런 도상에까지 밖에 못 왔다고 통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공직에 재직하면 기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도 소위 억대 넘는 부지 선정을 하고 또 그것이 결정이 지어지면 연관된 공사금액이 30수억이나 수반된다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확한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경솔하게, 또 전문지식도 없고, 전문경륜도 없고, 해 본 경험도 없는 공직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하는 것은 민주시민이 듣고 국민이 들을 적에는 웃음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업무집행을 보는 사고를 개선해 줄 것을 충심 어린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인 부지매일 후 6년 간 사업이 시행 연기된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4년도 경산부지매입 후에는 소방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매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요구가 반영이 안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경산부지 매각 시기와 선산부지 매입시기가 상반된 사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산부지가 도시계획에 편입됨에 따라 경산부지매각과는 별도로 우리 예산이 3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산 부지 매입을 하게 된 것으로서, 매각시와 매입시 다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소방하교 설치관련 도예산 손실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소방학교관계로 예산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향후 소방학교 부지선정은, 사실은 이것은 향후 부지선정은 여기 계신 본부장이 하겠지마는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산군 관내의 군유지를 대토방안을 물색하며, 또 폐교부지나 도내 적정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산, 자인 부지매입 후 '89년 6월에 내무부에 보고하고, '89년 12월 경산군 도시계획수립시 변경신청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전 협의가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인부지 매각 대금 자료가 당초 3억이었는데, 실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억4,800만원이 된 것은,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의 답변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종전 자료에 3억으로 된 것은, '89년 부지매입 확보를 위한 추정예산이며, 금번 제출된 자료는 실지로 매각한 내용입니다. 2억 4,800만원은 총 부지 1,600평 중에 567평의 매각을 하고 나머지 1,048평이 현재 고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서류는 가격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현 부지 매입 결정 시 결심관계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 혼자…국장하고 5명이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변이 미흡할는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사과드릴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내가 잘 하려는 그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해지 단 뜻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래된 거이니까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잘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위원님 보충질문……
정재학 위원  예, 잠깐만 보충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행정을 잘 하시려다가 r런 일이 있었는 걸로 답변을 하셨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매각대금의 차이에 대해서 '90년도에 3억이라고 한 것은 추정이고, 나중에 최종가격은 2억4,800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상북도 소방학교건립추진상황보고'하는 이 일장의 보고서를 보면, 일자가 1974년부터 1992년 1월7일까지의 그 과정을 시간별로 죽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면 작성시점을 '92년 1울 7일이 여기 마지막 시점으로 나와있는 걸로 봐서는 그 이후 작성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매각을 그 전에 했단 말이죠. 그렇죠?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예.
정재학 위원  그런데 그전에 한 매각대금이 3억이라고 '92년 1월에는 그렇게 써놨고, 아까 소방서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3억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예.
정재학 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속기록 확인……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예, 제가 약 3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정재학 위원  그 '약'이라고 이야기 하셨다고…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3억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걸 추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상황보고서는 엉터리 보고서입니까? 이 q고서 작성 시점이 여기에 맨 마지막 날짜가 '92년 1월 7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보고서는 '92년 1월 7일 이후에 작성된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90년 7월에 매각금액 3억이라고 이렇게 딱 써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도 3억이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소방… 어제 배부한 추진상황보고신축…이 조사에 나온 것은 2억 4,800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어느 게 진짜 입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그런데 아마… 위원님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억이라는 숫자는 아까 제가 답변한 것은 그 전에 나온 숫자도 보고 그랬는데, 저도 약 3억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오늘 나올 서류에 분명히 2억4,800만원이 나온 것은 아마 직원이 그 전에…이 매각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매각했는데, 그것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그저 '약'이라는 그전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아마 서류를 작성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재학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이 서류작성한 사람은 지금 답변하시는 소방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한 관계공무원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서장이 답변애용처럼 수정저의이야기를 계속 추정해서 이걸 썼는지, 아니면 확실히 3억이 맞는건지, 누가 책임 있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소방본부장 배재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억이라는 걸 이번에…자료에 나간 게 전부 3억으로 매각대금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그건 우리 직원들의 책임이고, 저 책임입니다. 그게 예산확보액을 기록을 한 거고 실지로 매각처분하고 난 이후에는 재무국에서, 회계과에서 예산액을 확인을 못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3억은 예산 확보액이고, 2억4,800만원은 매각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학 위원  아니 지금 예산확보가 아니고, '92년 7월 26일날 부지를 매각했다하는 사안을 아주 요지만 간단하게 써 놨는 보고서입니다. 그것을 '92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작성한 보고서라는 말이죠?
○도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정재학 위원  금년도에 작성할 때 작년, 재작년, '90년 7월 달에 매각할 때 3억 받았다고 이렇게 「메모」를 써놨단 말이죠?
○도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3억을 예산 확보액을 잘못 알고 전부 다 그렇게 표기를 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 당시에 d2억4,800만원 받았는데, 계속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쪽이 매각하는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그냥 막연히 3억!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겁니까?
○도소방본부장 배재화  그래서 그걸 3억으로 예산확보액을 갖다가 아마 그렇게 표현한 걸로, 그렇게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정재학 위원  상당히 부정확한 행정을 하고 게시는 그러한……
김종덕 위원  소방본부장님!
○도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김종덕 위원  예산을 의회라든가, 상부 부서에 요청해 놨을 적에 화보라는 용어가 필요한 거지, 감정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땅 팔아먹었는데 무슨 놈의 예산확보라는 용어가 이 자리에 필요합니까?
○도소방본부장 배재화  그러니까 예산 확보……
김종덕 위원  본 위원에게 보관하고 있는 「경상북도소방학교건립추진현황보고서」에도 옛날에 제가 공식적으로 제출 받았는데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3억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무책임한 그런 답변하고 있어요.
○도소방본부장 배재화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김종덕 위원  이것 봐요! 300만 도민 앞에 무슨 불성실한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어요! 민방위국에서 지금 소장본부가 되었으면 직급도 하나 올랐잖아요. 책임성 있는 답변해봐요!
○도소방본부장 배재화  지금까지 자료 나간 것은 이번에 밝혀져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김종덕 위원  이번 뿐 아니라요! 이번 뿐 아니라, 아예부터 그렇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주기돈  답변 계속하세요.
○도소방본부장 배재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가운 질책과, 여러 가지 저희들의 행정착오, 또는 무성의 이런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채찍을 저희 공직의 정말 보약으로 삼아서 절대 이런 행정이 없도록 끔 해서 도민이 바라고 좀 더 능률적이고, 보람있는 이런 행정을 펼 것을 각오 드리고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뜨겁게 질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권오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나옵니까?
  '90년 10월 8일 선산 장천에 군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여기서 현지답사를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현지에 답사 나갔던「맴버」, 누구누구 나갔는지, 책임자가 누군지 그것하고 현지답사를 갔다 왔으면 현지답사는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내부보고서를 올렸을텐데, 그 보고서를 오후에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자료제출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문제가 된 부지를  사기 위해서 여기 민방위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에 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부지를 사기 위해서 나갔던 공무원들하고, 책임자하고, 실무자, 그 다음에 갔다와서 내부 보고서, 그걸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기돈  그것은 시간관계상 이렇게 해주시죠. 서면으로 지금 완전히 작성해 가지고, 보고서는 「카피」하면 될게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권오을위원에게 곧바로 드리기 바랍니다.
권오을 위원  지금 바로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위원님.
김종덕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91년 9월 27일 우성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부적지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임국장이 예산시의 시 '92년도 본 예산 시의 시입니다. 이것은 '91년 12월 달입니다. 최적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보고를 하시면서, 국비 10억, 되5억을 심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적지라고하는 것을 통보 받고 고의로 허위보고 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의로 부적지를 통보를 받고 고의로 허위보고 했다고 한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통보 받고 허위보고를 했다할 것 같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통보를 받지 못했다…실무진에서는 알고 있는데 해당국장이 몰랐다고 할 것 같으면,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 공복이고, 또 고급공무원이 1개 도의 도민대표기구인 의결기구에서 예산심의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경상북도의 소방실무최고책임자로서는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또 우성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줬는 것이 '91년 5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전임국장이 예산 심의할 적에는 설계도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본 위원의 상식으로써는 부지정지비가 130억 과다 소요되는 것을 판단해서 부적지라고 통보했는 전문업체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과정까지 일어난 상황, 즉 기초설계 그 다음에 지반조사,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당연하게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통상 예인데, 여기는 돈 10원도 안 줬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성설계사무소 이 용역업체는 흙 파먹고 사는 회사입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성설계사무소에 돈 안 받았다고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든지, 일방적으로 행정부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돈 안 줬다고 하는 자료만 내놓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앞으로 소방학교는 짓기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국비 10억을 학교를 짓는데 안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연말에 중앙정부에 도로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학교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설립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이 기회에 밝혀 부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도소방본부장 배재화  하교설립관계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고, 예산관… 우성설계용역은 전혀 용역비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의뢰가 되었다가 중단을 시켜서…
김종덕 위원  이 자료에 용역비가 지급이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기초설계가 될려고 하면 지반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개인 소유건물이라 할지라도 몇 백평 넘은 건물은 설계용역회사에 주면 그 회사에서 지반조사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조사를 안하고 기초를 몇 「미터」파고, 철근을 몇「톤」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 그것 역학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것은 일반상식입니다. 또 분명히 전임국장이 예산심의 때 설계도 완료단계에 와있다고 해놨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우리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성설계건축사무소 여기 이것은 장사하는 업체고 일종의 사업체인데, 아무리 전문기관이라 할지라도, 또 이 세부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볼 것 같으면 두 번이나 유찰 되어서 세 번만에 수의 계약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경비 많이 들었는데, 비용 10원도 안주고 가만히 있을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상식이하 이야기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제출했는 서류에는 돈 준 사실이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조사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w 해달라 이겁니다.
○도소방본부장 배재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성설계사무소로 하여금 액수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증명서를 오리겠습니다.
서경규 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경리담당관한테 답변하도록……
○위원장 주기돈  예. 조금 있으세요. 얘기하세요.
  그 관계문제는, 나중에 계약관계문제는 설계 관계문제와 아울러서 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빼시고 본부장님이 해당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방본부장 배재화  앞으로 학교건립관계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조사를 마치는…지금 저희들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손실 없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또 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어떤 공공건물이라든지, 병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또 폐천 학교… 폐학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아주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덕 위원  그리고 전임국장이 부적지를 통보를 받고 고의적으로 허위보고 했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모르고 했다할 것 같으면 직무태만인데, 소방최고실무책임자로서 이걸 어떻게 생가가나 견해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세요.
○도소방본부장 배재화  저 견해로서는 공무원이 국회나 어떤 각 시도의회에서 허위나 또 직무태만, 왜곡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장성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성호 위원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오경호과장님께서는…사실 우리가 실무책임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정홍교국장님껫는 우리가 보니까 민방위는 3개월, 또 안 그러면 5개월, 1년에 두 번씩 민방위국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책임과장이 오경호과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저격지라고 아까 판단을 해 가지고 1억1,100만원을 갖다가 매입을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오경호과장님께서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고 또 업무를 잘 보여 가지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부적지라도 적지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종일 상당히 진지한 토론을 합니다마는, 이때까지 물론 정중하고 또 잘 생각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과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묻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이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기돈  예. 답변하세요.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위원님께서 위에 압력으로 그랬다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고, 또 제가 승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실지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학교 부지를…한다고 해서 도지사가 바로 저 승진시켜 줄 그런 현재 권한은 없습니다. 내무부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고, 저는 단지 생각은 소방학교를 옛날에 경산에 했을 때는, 실지 도에서 하라고 해서 또 했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한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직할시에 갔다가 또 경북에 넘어와 가지고 안동 갔다가 공교롭게도 도에 오니까 또 부지를 확보해라 하는 것은 나왔습니다. 종전에는 교육대였는데, 교육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가 본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겠나 그 나름대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했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위에서 압력을 가했다든가, 아니면 제가 이면에 승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절대 각오를 합니다 그것은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에 순진하게 말씀드린 것은 소방교육대, 소방학교, 사실 이것을 누가 힘 써 줄 사람도 사실 없고 이래서 의욕적으로 한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그리 하다보니까 사실 무식한 소치로 밑의 토질관계나 이런것을 모르고 위의 껍데기만 보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이 자리…위원님들 바쁘신데 자꾸 되풀이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호 위원  그리고 정홍교 민방위국장이 말이죠.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여기 와서 적격지라 할 때는 교부세를…쉽게 말하면 교부세를 20억 내려왔는 것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뭐 부적지라도 적지라고 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책임자는 그러한 상황을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까?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  정홍교국장님이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없고, 저는 단순히 그때 부지 매입할 때 그 당시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경산군수하는 박재찬씨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장이고 저는 정홍교라는 분은 얼굴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권오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이제까지 계속 민방위국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재무국에 대해서 좀……
○위원장 주기돈  잠깐요, 이건 일단 끝내고 합시다.
  소방학교 설치 추진에 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학교 관계관님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아니, 일반 소방업무 질의시간은 끝났습니까? 아까 하겠다고……
      (「현지에 갔다와서 또…」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교육을 속히 가야 된답니다. 시간이 대단히…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일반에 대한 소방학교 관계는 질의를 하면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 자료는 지금 바로 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설계계약과 설계중지 관계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구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도정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조사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이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소방학교 행정 사무 조사에 따른 재무국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소방학교설치추진상황보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소방학교 건축설계 용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91년 3월 15일 민방위국으로부터 소방학교건축설계용역 의뢰를 받아 가지고 '91년 4월 4일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는 '91년 3월 30일날 총무처에 의뢰 해 가지고 관보에 게재를 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대구직할시지부에 공고·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날짜는 '91년 4월 15일 11시로 했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도 이때 유찰이 됐습니다. 그때도 역시 4월 18일날에 총무처에 의뢰를 해 가지고 관보에 게재 되도록 했으며 역시 대한건축사협회 대구직할시지부에 공고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입찰일시는 '91년4월 30일 11시였습니다.
  입찰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월 13일날 입찰등록을 마감을 했는데 등록자가 한사람뿐이었습니다. 우성건축사 사무소 한사람만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4월 29일날 다시 재입찰 등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역시 등록자가 종전 등록자인 우성건축사 사무소 한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인 등록으로 이것도 경쟁입찰이 성립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다음 유찰되고 난 뒤에 수의계약 체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유찰이 됨에 따라 가지고 '91년 4월 30일 수의계약 시담을 우성건축사 사무실에 통보를 하고 동년 5월 7일날 수의계약을 상호간에 시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계약자는 우성건축사 사무소 이명희로 되어 있으며 설계용역비 계약금은 2,400만원이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5조에 보면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공고 결과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앞서 소방본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도 '91년 9월 27일날 용역회사로부터 부지 정지비가 과다하므로 부지를 재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회사의 건의에 따라 가지고 설계용역이 일단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용역비는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도 이 소방학교 부지와 관련된 것은 제가 보기엔 하나의 시정 시행  착오라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행정이 시행착오를 거침으로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고 또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가지고 도청의 간부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업무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치밀하게 분석이 돼야 되고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이 조사를 도정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위원  우선 이 질의가 한두 가지는 본 건 핵심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눠준 자료에 50「페이지」관보를 보면 일단 이발공고를 할 때 참가자격 해 가지고 대구직할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결과적으로 경상북도 포항이다, 경주다, 안동이다, 구미다, 여기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는 원천적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응찰업체가 하나였고 유찰되었어도 수의계약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제까지 이것이 비단 건축설계사무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상북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관계도 결과적으로 대구업체나 대구 가까이에 어떤 위장으로 본사를 옮긴 업체인데 낙찰됨으로 해 가지고 경상북도 업체들은 경북도의 공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나쁜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명히 대구직할시의 주된 영업소로 이렇게 제한을 해 버리면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건축설계사무소에는 애초부터 경쟁의 자격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자체가 소위 말해서 경상북도 도청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망각한 것이 아닌지 아울러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우성건축설계사무소에서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비 2,400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 이게 부지가 다른데로 바뀌어 졌을 때 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설계사무소를 경쟁입찰 해 가지고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게 다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설계사무소를 선정했을 때 따르는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도의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박팔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팔용 위원  소방교육대 신축공사설계용역 계약서를 보면 5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계약기간 '91년 5월 16일부터 '91년 8월 1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설계용역업자인 우성건축사사무소에서 '91년 9월 27일 기 선정된 부지는 경사도가 심해 토공량이 너무 많아 토목 공사비의 과대증가가 우려되므로 소방교육대의 부지를 타 지역으로 변경함이 좋다는 건의를, 58페이지입니다. 소방과장에게 공문을 보내어 '91년 9월 28일 접수하였는 바 그렇다면 용역계약기간이 '91년 8월 14일까지인데 계약기간이 1개월 13일을 경과했습니다. 경과 한 후에 용역업자로부터 건의를 받아들여 '91년 10월 2일 소방교육대 설계 중지를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박경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경호 위원  국장님, 우성건축사에 2,500만원 내정가의 2,400만원을 계약을 해서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데 모든 계약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불 안할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안 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재무국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김성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종 위원  회계 책임자는 재무국장님이시죠?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종 위원  그런데 아까 오경호 당시 소방과장말씀이 '90년 10월 28일날 선산군 장천면에 부지를 매입하고 '90년 12월에 경산군 자인면에 있는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시차가 생긴 것에 대해서 부지 매입할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3억이 확보되어 있는 돈으로 구입을 했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3억 확보했다는 돈이 어떤 명목의 돈이었는지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축비로 마약 확보가 된 돈이라면 이것도 또 전용했다는 r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하 위원  앞선 위원님들의 동일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히 드린 질문에서 회계 총 책임자이신 재무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과 2억4,800의 차이 문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답변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을위원님께서 용역입찰공고를 하면서 왜 대구직할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축사 사무소만 등록하도록 자격을 주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계약 제도를 보면 일반 경쟁입찰과 제한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은 이제 순수하게 전국에 있는 업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쟁을 하는 순수한 완전경쟁 입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경우에 수십 개 심지어는 수백 개 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의 번잡이라든지 또 계약사무의 어떤 진행의 번거로움이랄까 이런 것이 염려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사금액이라든지 또 어떤 용역금액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제한 경쟁입찰을 두도록 끔 예산회계법 제9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가격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경우의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업체로 제한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면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미만의 용역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구시내에 소재 하는 업체로 제한 경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왜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로 제한 경쟁을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마는 저도 재무국장으로 처음 와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에는 보면 납품지가 소재 하는 그 지역의 업체로 제한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청이 대구시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대구시내에 제한 경쟁을 할 경우에는 대구시내의 업자들에게 밖에 제한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저희도청 소재지가 아직 경북관내로 없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초고 아픈 점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도청이 저희 도 관내 지역으로 이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도청소재지가 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을 좀 고쳐보는 것도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어떻게 재무부령으로 개정한다든지 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권오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국장께서 예산회계법 90조 조항을 들어 가지고 제한경쟁 입찰 그 소재지 있는 곳으로 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법을 운영하거나 그 어떤 조례라든가 규칙을 운영할 때 그 제정 취지에 가장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구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같은 취지라면 웬만한 건설공사, 왜 대구에 있는 업체들이 소재지를 경산이나 구미로 옮겨 가지고 위장으로 주 소재지를 경산으로 구미로 하느냐 이거죠, 그런 논리대로 한다고 그러면 모든 어떤 입찰공사는 대구에 있는 업체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냐면 제가 왜 이것을 문제로 삼느냐 하면 실제로 응찰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응찰하는 업체가 하나 없고 유찰됐고 2차 다시 입찰 돼 가지고 수의계약 했는데 결과적으로 원천적으로부터 경북에 있는 업체한테는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예산회계법 제90조가 문제가 아니라 법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경상북도 도청에서 경상북도 도내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다가 응찰기회를 줬다 해 가지고 누구하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삼을 사람 없고 감사에서 지적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구시를 배고 경상북도 업체를 넣는 게 사리에 맞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현재 예산회계법 90조를 들어 가지고 그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단순히 자구 해석에 머물지 말고 분명히 이거 제한 경쟁입찰이라 하는 것은 그 법 제정 취지에 맞춰 가지고 경북업체한테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대구업체한테 주면 경북업체한테도 똑같이 그런 어떤 기회를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대구에 있는 업체 하나밖에 응찰 안 했고 유찰되고 낙찰되고 수의계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걸 만약 이런 어떤 수의계약까지 가는 이런 경우 제한 경쟁입찰을 했을 때 이 소재지가 대구시 산격동에 있다고 해서 대구업체만 한다 하면 경북업체는 할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제조라든지 구매, 용역인 경우에는 소재지가 있는 지역의 업체들로 제한 경쟁을 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는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의 업체들로 제한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이라든지 도로공사는 경북도내에 있는 업체들로 제한경쟁을 해 가지고 도에 있는 업체를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조문에 충실해야 되느냐 취지에 충실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에 있어 가지고 저도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재무국장으로 와 가지고 회계 실무자들이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그런 모순이 된 법이 아니냐 우리 도의 업자들에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도 재무부 예산회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보면 「납품지등이 소재 하는 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실무적으로 그런 합법성보다도 합목적성만 추종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있고 또 내무부 감사도 있는데 너무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해서도 안됩니다 만도 일단은 공무원은 법을 엄격하게 있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보다는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한건축사협회 대구직할시지부에서 저희 도로 공문을 보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2,400만원짜리 건축설계용역이 있는데 이 경쟁에 참여를 해 가지고 입찰에 좀 응해 달라는 이런 공문을 냈더니만 거기서 회신이 오기로 건축설계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전문지식과 창의성을 요하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걸 가지고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계통의 전문적인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업무를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서가 공문으로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대구건축사협회에서는 참여를 하지 아니하고 우성건축사만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희도 듭니다.
권오을 위원  제가 국장님 말꼬리를 물고싶은 생각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법 해석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설계하는 지역은 선산군 장천면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소재지는 여기 대구산격동에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건축을 해야 할 장소는 경상북도 관내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이건 공사하고 달라 가지고 공사현장은 분명히 현장이 소재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할 수 있습니다 만도 여기에 지금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납품지 등이 소재 하는 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관한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 도의 관할구역 안이면 왜 도에 있는 업체가 안 들어갑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납품지가 소재하는」이니까 여기 납품지가 경상북도 청입니다. 도청이 소재 하는 지역이 대구직할시입니다.
권오을 위원  그래 경상북도 관할하는 지역이 어딥니까? 그러면,
○재무국장 최윤섭  경상북도 관할 구역은 34개 시군이……
권오을 위원  납품 관할하는 구역 안이라고 그러면 그 법 해석만 자구해석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당장 경상북도 업체는 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아까 대번 듣고 관할지역 아닙니까? 소재지가 아니고,
○재무국장 최윤섭  이렇습니다. 납품지 등이 소재 하는 그러니까 경상북도청 도청이 납품지입니다.
  이 도청이 소재 하는 지역이 어디냐? 대구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소재 하는 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된다 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납품지가 소재 하는 그 도 지역……
권오을 위원  도 아닙니까 그게, 도의 관할지역 안이라 그러면 경상북도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납품지가 소재 하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 도나 직할시, 특별시 안에 있는 업자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오을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해석대로 하면 경상북도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경북도청을 관할하는 것은 대구시라는 그런 해석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도청이 소재 하는 지역이 대구시 북구 산격동입니다. 이 북구 산격동 관할하는 특별시나, 직할시나, 도가 어디냐 대구직할시라는 겁니다. 그 대구직할시에 소재 하는 업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회계사무 전체 집행하는 지금 일반적인 집행원리라 할까 원칙, 지금 하나의 관습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처음에 재무국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권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의문을 품고 그렇게 확대 해석해 가지고 적용할 수 없느냐 이렇게 실무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만도 그것이 저 혼자만의 해석이었고 실질적으로 내무부라든지 전 타 시도에 그리고 오랫동안 회계업무에 종사했는 사람들이 집행하는 해석의 집행관례가 그렇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들읍시다.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설계라든가 어떤 시설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대구업체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고 규모가 커 가지고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전국을 경쟁입찰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전국 서울서도 올 수 있고 전라도에서도 올 수도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올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권오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한경쟁 입찰을 했을 때 왜 도의 경상북도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는 빠지고 일반경쟁 입찰을 하면 들어가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법 제정 취지에서 봤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경상북도에서 경상불도 업체를 당연히 보호를 해 줘야지 어떻게 법 제정 취지에 맞춰 가지고 법을 운영해야지 자구 해석에 그렇게 매달려야 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그래서 재무부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청소재지가 자기 도내에 있지 않고 타 관할 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 이런 법의 맹점이랄까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만도 이런 것은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도청소재지가 빨리 도청 관내로 옮겨가든지 해야 되겠다는 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보충질문입니까?
정재학 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은 질문하신 위원이나 혹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지금 가슴 답답한 부분입니다. 물품제조나 구매나 용역이 1억5천까지 단위 같으면 이런 상당히 많은 발주량이 도 업무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많을텐데 이런게 계속 법이나 규칙의 몇 자구 때문에 이렇게 도에 소재하는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전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우리 경북도의 경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남도와 대전시의 관계, 전남도와 광주시의관계, 상당히 직할시를 끼고 있는 도들이 이런 문제가 지금 같이 느끼는 문제이므로 아까 국장께서 건의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조만간 즉시 실무에 착수 하셔 가지고 개정 문안을 만드셔 가지고 타 3개 시도가 연대하여 재무부의 관계부처에 법개정 혹은 규칙재정을 건의해 주도록 요망 드립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정재학 위원  그래서 이걸 '검토하시겠다' 이래서 백년하청으로 하실 게 아니고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들의 질의가 없더라도 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 권오을위원께서 용역기간이 5월에서 8월까지로 우성건설과 계약이 끝났는데 그러면 부지가 재 선정 됐을 경우에 설계용역 했는 것이 계약이 어떻게 됐냐, 유효하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냐, 유효하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완전히 파기된 상태는 아니고 계약이 일단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지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신부지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그 설계용역 작업했는 것이 아마 거의 대부분은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부지가 달라져 가지고안 맞는 부분은 좀 변경 설계를 해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변경해 가지고 써먹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박팔용위원님께서 당초에 용역계약 기간이 5월 16일에서 8월 14일까지였는데 이부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9월 27일날 왔는데 왜 이렇게 용역기간이 끝났냐는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도 거기에 관련되는 보충자료를 충분히 드리지 않아서 의문을 가지신 것 같은데 원래 당초의 계약에는 5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계약을 마치도록 용역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만도 용역 맡은 회사에서 이 소방학교라는 전문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소방학교라든지 기타 소방학교에 관련된 관계 자료를 좀더 비교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약기간이 좀 늦어지는데 이걸 좀 더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8월 14일까지 계약기간을 잡았습니다 만도 10월 14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됐는데 그 중간에 9월 달에 이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음 박경호위원님께서 계약 불이행 시에 이 계약금액을 지불 할 것인지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앞서 권오을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도 소방학교 부지를 계속 지금 소방부서에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학교 부지가 물색이 되면 신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지금까지 작업 했는 것을 가급적이면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변경 계약을 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선종위원님께서 경산 땅을 매각하고 선산땅을 구입한 것이 서로 시차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선산 땅을 구입할 때에 3억이라는 돈의 근거가 뭐냐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90년도에 경산에 확보되어 잇는 부지는 이게 도시계획에 편입되고 해서 소방학교로 쓰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판단이 내려 가지고 '90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새로 대체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서에 3억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새로 땅을 3억원 정도 짜리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물색하던 중에 선산의 땅을 그 해 '90년 10월 28일날 1억1,1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랬고, 경산은 그 매각 과정을 죽 그동안에 또 병행해 가지고 추진해 오면서 매각을 '90년 12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단순하게 시차상으로만 보면 매입이 먼저 되고 매각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나겠습니다 만도 둘 다가 거의 병행돼 가지고 그 해에 추진 해 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소방과 당초 자료에는 경산 부지 매각 대금이 3억원으로 돼 있는데 오늘 보고된 자료에 2억2,8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소방본부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도 전적으로 행정착오로 보아집니다. 실지 매각했는 금액은 2억4,800만원이 확실히 맞습니다. 맞는데 3억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짧은 시간 안에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만도 대충 아까 소방과에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확인해 본 결과 '90년도 세출예산에 대체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3억을 확보를 해 놨던데 소방과「사이드」에서 이 3억원이 그러면 아마 경산 땅을 팔면 한 3억을 받는가 보다 그래서 이 3억을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땅을 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 가지고 '90년 그 당시부터 계속 경산 땅 파는 금액은 3억인 걸로 자료를 써왔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2년 전부터 계속……
김기복 위원  의회자료에 그런 추상적인 것을 올릴 도리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그래서 그 실무자 이야기가 '90년도부터 계속 3억이라고 써왔기 때문에 후임자들도 와 가지고 '아! 3억에 팔았는가 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즉 내려왔는데 도민들에게 제출하는 의회자료에 이런 「미스」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매각한 금액은 2억4,800만원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 신축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10시 소방학교 예정지 현지를 조사코자 합니다. 시간을 엄수하셔서 10시까지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서면답변서(권오을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김종덕위원질의에대한답변)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박윤환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울진군수신현택
소방본부장배재화
대구동부소방서장오경호
소방과장이원덕
방호과장김원용
재무국장최윤섭
회계과장조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