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6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3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7月15日(水)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1992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가. 內務局(繼續)


나. 財務局


다. 公報官室


라. 民防衛局


마. 消防本部


바. 公務員敎育院



審査된 案件1. 1992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가. 內務局(繼續)
나. 財務局
다. 公報官室
라. 民防衛局
마. 消防本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가. 內務局(繼續) 

○위원장 주기돈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 '9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연 3일 계속된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피로하시겠지만 도민을 위한다는 뜻에서 도정의 살림살이인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내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내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날짜로 인사발령을 받은 총무과장과 지방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86페이지 문서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서통신관리는 금회에 1억3,996만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통신관리가 9,368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관서당 운영비는 구내 전화선로 유지비가 126만5,000원 경상사업비로서 시군 통신장비고장수리 및 선로측정여비가 266만8,000원 행정전화번호부발간비가 100만원 전화수첩발간비가 375만원 음향장치장비구입비가 3종이 되겠습니다마는 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 본 청에서 공무원교육원간 케이블 교체 공사비가 500만원 행정장비구입비 항온항습기기 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통신장비신설하고 예산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재해발생지역통신시설 설치입니다. 어저께 권오을위원께서 문의하신 무전기시설 17군데하고 키폰 설치 12개 시군 되겠습니다마는 풍수해 우심지역에 고립지역에 대해 가지고 통신두절 대체용으로 이번에 교부세가 5,200만원 내려와 가지고 도비 합해서 이번에 8,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서울문서체송여비 465만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격면허발급업무지도여비가 148만2,000원 민원사항조사처리여비가 200만원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과정교육여비가 82만2,000원 문서업무추진여비가 134만2,000원 신원조사실설치에 따른 현지신원조사여비가 1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여권신청서접수창구확대지도여비가 200만원, 신원조사실 소모품 및 도서구입비가 150만원, 문서이관작업인부임이 75만6,000원 민원상담자간담회가 100만원 외무부여권업무협의가 200만원, 고정민원인상담격려가 1,000만원, 신원조사실 집기구입비가 100만원 팩스민원장비구입비가 1,200만원 민원실녹화기구입비가 100만원, 행정장비구입비가 350만원, 공인조각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통신 관리비가 1억3,996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문서통신관리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이창우 위원  어제 부탁해 놓은 내무국 예산 중에서 정보비, 특판비 총액을 작년 '91년도하고 '92년도하고 전부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전부 반영된 것을 전부 유인물로 오늘 요구를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져오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가져오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아울러 어제 기저예산 집행 지출액 잔액 자료 어제 준비 다 되신 것 있죠?
  이것도 위원들한테 돌려 주셔야 됩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그것도 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권오식위원입니다. 여비관계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여비라는 것도 물론 일종의 공무원의 생활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경상사업비에 대한 여비가 물론 내무국에만 속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격면허발급업무지도여비 그 내용이 이·미용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등 면허증발급업무현지지도 등 예를 들어서시군 여권 신청서접수창구 확대지도여비 이래서 전부 다 시군에 출장을 가서 이런 지도를 한다고 해서 여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당해 공무원을 도에다가 불러서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꼭 이 여비를 계상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절감상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여비라는 것이 사실 생활급입니다. 일종의 생활급이고 대충 지금 보면은 당초예산에 이 여비계상이 지금 다 돼 있는데 사실상 예산 지침상에도 엄격히 따지면은 이러한 모순점이 다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비에 대한 막대한 어떤 많은 예산이 상당히 편성돼 있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군에 현지지도하기 보다는… 아마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도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큰 어떤 경비가 들지 않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전부 다 교육을 불러서 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목을 달아서 부기 자체에서 이런 게 문제가 있겠지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예산 절감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좀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께서 지도여비가 당초예산에도 수립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또 추경예산에도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지도 감독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면은 될텐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여비를 계상해서 현지에 나가서 하느냐 이런 말씀 두가지요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경상사업비…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예산할 때는 전체 비목이 안 나옵니다. 이건 추경 예산할 때 보충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예산에는 전액이 계상이 안됩니다. 이래서 추경에 올렸고 그 다음에 지도 문제는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여권업무도 하고 무슨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불러 올리게 되면은 34개 시군에 있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민원을 보는 사람이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민원업무도 못보고 또 여기에 또 오는 데도 여비가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나가 가지고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관례가 그렇다 그러면은 꼭 관례대로 해야 된다 하기보다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완전히… 업무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뭔가 한번 제도개선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그래서 저희들 이와 같은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결국 그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제도개선이라든지 상당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이게 예산심의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좀 해야될 것이 하나 있는데 도에 각 과별로 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각 국에 대한 과별로의 사무분장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누구가 뭐를 한다는 것까지는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과에 대한 사무분장표입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예,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책자를 좀 만들어서…사무분장표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있죠? 지금 사무분장표가 개인에 대한 사무분장이 다 돼 있죠?
○내무국장 최재영  각 내부적으로……
권오식 위원  그렇게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고 과에 대한 사무분장 각 실국의 과까지의 사무 분장자체를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왜냐 하면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그 과에서 업무가 뭘 하는 곳이냐를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파악이 됨으로 해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아마 우리 의원 87명 전원한테 배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사항조사처리여비에서 4명 10회 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걸 보니까 지금까지 민원사항조사처리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은 지금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다음 89펭지 팩스민원장비구입비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무국에 사무기기라든지 모든 장비들이 계상돼 있는 것이 전번 정수물품 구입취득 허락 받았는 것을 전부 계상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다 했습니까? 다른 질의 안 계시면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최재영  송필각위원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처리비 처리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팩시밀리 장비구입비는 정수물품취득 승인된 것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서통신관리에 대한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정재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88페이지 재해발생지역통신시설 설치항에 카폰 설치 12개 이렇게 나오는데 카폰은 어떤 차량에 부착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최재영  이건 카폰이 아니고 키폰입니다.
정재학 위원  이것 참! 작년에도 이런 실수를 또 하시고……
○내무국장 최재영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풍수우심지역이 고립됐을 때 통신이 두절됐을 때 대체용으로 하기 위해서 풍수우심지역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재학 위원  키폰입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예.
권오식 위원  키폰이면은 그러면 일반 전화 가지고 꼭… (청취불능)
○내무국장 최재영  일반전화 가지고는 통신두절 되기 때문에 두절됐을 때 비상용으로……
권오식 위원  키폰이라는 것은 자체에 교환대가 설치될 수 있는 전화기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의회에서 사용하는 있는… 지금 의회에서나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 자체가 하나의… 앉아서 몇 개의 회선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자체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키폰은 말이죠. 읍면에서 현재 설치돼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설치합니다.
권오식 위원  그러니까 꼭 키폰이 아니면은 풍수해 재해 이런 식으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꼭 그게 키폰이 있어야 됩니까? 일반 전화기 가지고는 고장이 난다.
○내무국장 최재영  일반 전화기가 아니고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해서… 키폰에 대해서는 전화기가 설치가 안된 곳에 보충용으로 그래 설치합니다.
권오식 위원  그러니까 일반 전화기하고 똑같은 걸 하느냐 이왕이면 일반 전화기보다는 키폰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로 키폰… 뭡니까? 자체 교환대에서 각 과별이나 계별로 전화를 전부 다 넣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8인용이라 그러면은 8개 회선이 들어 와서 16대의 전화기를 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무국장 최재영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몰라 가지고 통신계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많은 회선을 한 목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키폰을……
권오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키폰 전화기에 보면 816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8개 회선이 이 전화기에 들어올 수 있는데 16대를 놓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8개 회선을 전화기를 16대를 놓을 수 있어서 816이라는 이런 명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꼭 풍수해가 났는데 키폰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키폰 자체는 넣게 되면은 유지보수비를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뒤에 상당히 있어요.
  꼭 풍수해가 나는데 키폰 전화기를 넣어야만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키폰 같은 전화기를 지금 시군이나 일선 어디에라도… 각 기관단체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 할 수 있지마는 꼭히 키폰을 넣어야 된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키폰이 있어야 만이 풍수해에 대한 고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저가이해를 잘못한데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 행정운영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다음 89페이지 시군행정운영입니다. 이번에 시군행정운영비에는 2억8,401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먼저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가 1억8,401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내무행정 10대 역점시책추진여비가 500만원, 새질서새생활실천추진 지도여비가 500만원, 사무혁신운동추진지도여비가 200만원, 행정관리시범기관지도여비가 150만원, 시군의회운영지도여비가 200만원, 지방행정사무자동화추진지도여비가 150만원, 행정조직진단여비가 300만원, 각종 시책시달회의서류유인비가 300만원, 중앙지시사항시달 서류유인비가 360만원, 인사통계보고서유인비가 240만원, 지방행정사무자동화지침유인비가 250만원, 시군의회운영상황보고서 유인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사무목록유인비가 300만원, 사무혁신운동추진 지침유인비가 250만원, 중앙사무위임목록유인비가 100만원, 공명선거추진활동지원이 5,000만원 새질서새생활실천추진활동비가 2,000만원, 내무행정10대 역점시책추진활동비가 500만원, 집단민원예방대책활동비가 5,000만원 새질서새생활추진유관기관간담회경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원행정담당공무원간담회경비가 500만원, 시군의회의장단 중앙행사참석차량임차비가 75만원, 행정장비유지관리비가 390만원, 시군의회의원연수강사 여비보상이 36만원, 다음 주요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92페이지에 새질서 새생활추진실천우수기관상사업비가 5,000만원 내무행정역점시책우수기관 시상이 5,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군행정운영에 있어서 2억8,401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오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위원  조금 전에 내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일선행정조직운영 총괄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기정예산이 2억8,900만원 금회 추경이 2억8,400만원 거의 100%입니다. 100%인데 오늘 아침에 나눠준 자료에 보면은 시군행정조직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1억6,200이고 잔액이 선거비까지 포함해서 3억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 있는데 금회 추경에 다시 2억8,000이라는 거의 판 정보비 성격이 2억 4,000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꼭 이렇게 책정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선거 관련해 가지고도 여기에 보면 내용 설명이 있는데 기정예산에도 선거관리예산 29억8,400만원이 전액 쓰지 않는 상태로 현재 29억8,400만원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 항목이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창우위원님!
이창우 위원  91페이지에 보니까 내무행정 10대 역점시책추진활동비가 있고 집단민원예방 대책활동비가 예산이 들어 있는데 내무행정 10대 역점시책은 우리 경북도에 대한 내무 행정10대 역점시책인지 안 그러면 중앙내무부 내무 10대 역점시책인지 여기에 대한 걸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집단 민원예방대책활동비 이게 작년 91년도에도 이런 활동비가 더러 있었지 싶은데 더러 있었으면 작년에도 어떤데… 이게 정보비인 보양인데 어떤데 지출을 했는지 그것 한번 작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데 지출이 됐는지 한번 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우선 이번 금회 추경이 기정예산에 거의 100%에 달하는 점이라는 앞선 위원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드리면서 두 번째 내무국에 계상된 지사, 부지사 판공비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전년도 판 정보비가 얼만지 각각 구분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92페이지 주요사업비 새질서새생활, 내무행정역점시책우수기관시상 5개기관, 4개 기관을 시상한 상사업비가 5,000만원씩, 시상이란 우산 표창 받는 그 자체에서 서로간의 명예가 고양이 되고 그 의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상사업비를 돈으로만 1,000만원씩 이상 이렇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또 그게 바람직한 일인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김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9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시군행정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있어서 정보비가 1억2,500만원 책정되었고 특별판공비가 1,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정보비는 기정 예산보다도 198%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판공비도 125%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보조금 신설이 1억이 우수기관 시상으로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나친 증액을 초래한 요인 중에 지출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하오니 거짓 없고 분명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어 묻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아까 정재학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는데 이에 덧붙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새질서새생활추진실천우수기관상사업비로 5,000만원인데 1개 시군에 1,000만원 5군데 5,000만원을 작년에 준 걸로 설명이 돼 있고 내무 행정역점시책우수기관시상에도 최우수기관에 2,000만원 우수기관 3개 기관에 1,000만원씩 3,000만원하고 5,000만원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 이것 받은 시군에서는 어떻게 시상금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선종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선종 위원  91페이지에 보면은 공명선거추진활동지원해서 5,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 권오을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내역 현재 남은 잔액을 보면은 금년도에 선거관리부분에 29억8,420만6,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님들도 아시는 바로 3월 24일날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총선을 한다고 선거관립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10원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직무유기를 하셨다는 겁니까? 그래놓고 여기 또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전부 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도 곁들여서 같이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마다 선거가 있으면은 예산을 수반해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해놓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전부 다하고 있는데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등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몇 위원들이 질의한 새질서새생활추진실천우수기관상사업비, 내무행정역점시책우수기관사업비 이런 관계는 시상관계는 시상 문제는 지난해도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당초에 연초에 업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사전에 전부 다 수집이 다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상문제 이런 등등은 전반적으로 연초에 모든 역점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면서 당초예산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놓고 나면 추경에 또 상주겠다, 상주겠다 하는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과연 이 상을 줘서 어떠한 효율을 가지고 있는 건지 사실 그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선거에 대비한 그런 선심공세 그러한 방향으로 흐름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되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민원행정담당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500만원으로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실태상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금 민원인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이 있어서 들어가서 민원공무원한테 어떤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조치를 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방향으로 흐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향으로 흐름을 잡는다 지금 공무원 실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깊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우리 인사… 도의 인사의 총수인데 담당 총수로서 이번에 사실 보사환경국장에서 내무국장으로 전보를 내서 가지고 오셨는데 다음에 질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인사에 대한 문제는 아주 올바르게 시정을 하고 이런 민원공무원, 특히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교육은 철저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무원 자신이 뭔가 뚜렷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실상 모든 업무를 해결해 주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업무가 아니면 안 되는 방향으로 또 귀찮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이런 흐름을 잡아서 사실 공무원이 이 민원인들, 이 백성들한테 상당한 원성을 사고 있다하는 이런 상황을 아마 국장님께서도 왕왕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하는 마당에는 특별히 유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흐름을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이상 없으시면 시군 행정운영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답변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내무국장 최재영  약간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내무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질문 취지를 보면 거의가 경상경비 또는 그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가한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권오을위원님도 그렇고 이창우위원님도 그렇고 정재학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경상 경비에 대한 계상 문제는 당초예산 수립할 때 내무부의 지침이 지난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소요액의 한 40%∼50%가 당초예산에 수립이 됩니다. 그러고 나머지가 추경에 수립되기 때문에 전부 높여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실제 소요액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지난해 마지막 결산에 비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소요액에 충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초예산에 40%∼50%정도가 성립이 되고 거의가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 이해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인제 더 올라가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각종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관련되고 또 인제 당초예산 편성 될 시는 세입을 감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권오을위원님과 김선종위원님께서 공명선거, 선거추진비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그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이 공명선거추진 대책 반은 도 시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구성된 불법선거단속반이 35개 반 3,013명 정도가 편성되어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 또 범 도민 참여라는 민간 주도 공명선거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699개 단체 1,099명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캠페인이라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명선거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거기 소요되어 있습니다마는 권오을위원께서 선거 경비잔액이 29억8,400만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추경에 왜 5,000만원을 올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공명선거활동비로 계상된 것이고 선거경비잔액 29억8,400만원은 단체장 선거에 필요한 시군선거관리운영회에 법정경비로 넘겨줄 돈입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연말에 가서는 연말에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거론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경에 5,000만원은 역시 그 공명선거지원단속반, 공명선거추진민간단체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과 이창우위원님 김영진위원님께서 주요사업비중 새질서새생활 추진실천우수기관상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북도에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에서 계획한 것이냐 또 내무부 역점시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에서 국비로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원돼 가지고 이것의 사용 출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행정장비개체 등에 사용을 합니다. 상사업비하는 것은 이것을 가져 와 가지고 직원들이 이것을 쓴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상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소규모 사업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리고 행정장비를 개체한다든지 이런 용으로 사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기가 앙양되고 거기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상금도 타고 상사업비도 받는다하는 이런 것을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시상금 등은 당초예산에 계상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계상하는 것은 선거에 선심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그리고 민원인에게 무엇을 문의하게 되면은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도 철저히 잘하고 교육도 철저히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는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소요액의 40%∼50%밖에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계상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민원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육 등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아주 참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어떻게 해서 전체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인사문제도 공명하게 또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이와 같은 공무원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창우위원께서 집단민원예방 지난해 지출사항을 서면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을위원님… 정재학위원께서 지사 판정보비에 대해서 서면을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지금 나올 수 없습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지금 밝혀 주시죠.
○내무국장 최재영  전년도 비교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정재학 위원  우선 금년도에 내무국에 계상된 금액만 우선 밝혀 주세요.
○내무국장 최재영  당초예산이 정보비가 9,000만원이던 것이 추경해 가지고 추경 요구액 2억5,000만원……
      (「어떻게, 다시요…」하는 이 있음)
  정보비가 당초예산에는 9,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요구한 것이 2억5,000만원입니다 특별판공비가 당초에는 1억6,000만원 돼 있었는데 추경에 1억9,200만원 됐습니다.
      (「보충질문…」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하세요.
정재학 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경상경비는 추경까지 해도 지난해 총 소요액에 미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지난해 총 소요액수 지금 자료 있습니까?
  결산이 끝났으니까 아마 소요액도 나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내무국장 최재영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면 '92년도 당초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경상예산은 전시적 소모적 경비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편성하되 총액규모는 '91년 수준을 유지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까 저,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내무부 지침은 50%정도를 당초예산에 쓰고 나머지는 추경에 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난해 당초예산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최초 예산을 할 때는 하게 되면 말이죠. 한 40∼50%수준밖에 안됩니다.
  전체 소요액이……
정재학 위원  지금 전체 소요액을 금방 좀 뽑아 낼 수 없습니까? 경상경비 안에서 금방 뽑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 다음, 그건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지사의 판정보비가 어제 기획실 예산 때도 언급을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보비가 당초예산에 9,000만원에 편성됐는데 거기에 추가하여 2억5,000만원을 더 요구했고 특판비는 1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억9,200만원을 추가하여 더 계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경비 분류 세부기준표 역시 내무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지사의 정보비, 직급별 정보비는 1,020만원, 직무수행정보비는 6,600만원 그리고 판공비는 연 정액은 기준액은 480만원 프러스 가산금이 지방자치단체본청소속 정규직 공무원수를 적정 비율에서 곱해서 나온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금액은 전년도의 대충 계산에 의하면 한 6,000만원 정도 그 정도로 된다는 걸 얼핏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비와 판공비를 다 합쳐도 법정경비는 1억3,400 그 수준 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보비를 2억5,000만원 추가 더 요청하면 3억4,000만원이 되고 특판비는 1억9,000만원을 더 요청하면 3억5,000만원이 됩니다.
  도합 7억이 됩니다. 7억. 그러면 법정액 1억3,400에 무려 다섯 배를 더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것으로 이야기해도 말이 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뭐,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뭐 기타 예산절감운동을 통해서 줄일 것도 맬 것도 없는 서민들이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허리띠를 졸라 메라 줄이라 난리하면서 최상부에서는 줄이기는커녕 500%씩 증가해서 요구하는 이런 거는 도대체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그 자체도 무리일 뿐 아니라 이렇게 예산서에 올린다는 것은 도민을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정부의 기본 방침도 무시하고 또 같은 공무원으로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또 허탈하게 하는 방만한 예산운용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도민을 무시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이거는 그 외에 들어 있는 말이죠. 법적으로, 거기에 들어 있는, 지침에 들어 있는 그거하고, 그거는 정액판정보비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그 외에 시책을 위해서 해외초청전대비라든지 해외교민지원경비라든지 정례행사경비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지사 시책경비로서……
정재학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팡공비 성격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내무국에만 2억5,000만원이 잡혀 있고 또 특별판공비가 1억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타 실국에는 전혀 없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와 무슨 배짱으로 이런 과도한 예산을 요구를 하는지……
○내무국장 최재영  이 정보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책급에 대해서……
정재학 위원  아까 이야기 이미 했습니다. 직급별은 1,020만원 연간, 직무수행정보비는 6,600만원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더 질의가 안 계시면……
권오을 위원  아까, 저 잠깐만요. 내무국장님.
  정재학위원 보충질의 중에서 지사 정보비 판공비가 내무국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 안에 나누어 졌는 것이 합해서 이렇다 이거죠?
  내무국 안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예, 지사 정보비는 내무국 안에만 있습니다.
권오을 위원  딴 데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에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딴 데 있는 거는 시책경비입니다.
권오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무국 안에 정보비가 2억5,000만원, 판공비가 1억9,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예.
권오을 위원  기획관리실은 별도로 시책 판정보비있고요?
○내무국장 최재영  예, 시책판정보비……
○위원장 주기돈  시군행정운영에 대한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위원  아까, 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무행정10대 역점시책은 이거 내무 행정하는 것은 중앙에 내무부의 10대 행정역점시책인지 도 내무행정인지 이걸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설명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하고 내무행정 시상금 이거 한 시군에 1,000만원씩, 이게 3,000만원씩 받는 것은 이것은 각 시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설명이 안됐습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게 아니고 그거는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세정장비 같은데 사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대 역점시책은 도 역점시책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하는 10대 역점시책입니다.
이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안 계시죠? 이제… 질의 안 계시면 시군행정운영에 관한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금회에 10억7,876만7,000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새마을 사업은 9억905만3,000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 기본 경상비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이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금회에 7,917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경상사업비는 아파트한가족운동추진지도여비가 100만원, '92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추진경비가 300만원, 자랑스런마을수범사례발간집이 300만원, 바른생활로가는 사람들수기 발간을 200만원, 함께바르게사는지혜 교양지 발간이 720만원, '92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추진활동비가 100만원, '92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초청인사간담회가 200만원 아파트한가족운동유공자표창이 197만5,000원, 바른생활로살아가는사람들체험수기심사위원회 보상비가 50만원, 국민운동지원대책비가 2,500만원, 도덕성회복수상자시상이 245만원, 다음 주요사업비는 꽃길조성공원화사업추진지도비가 150만원.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독서실운영이 금회에 된 것이 374개소에 대해서 금회에 추가된 것이 3,675만원, 점촌모전천 복개가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육성이 금회 추경이 7,450만원 되어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5건에 10억4,8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달성 하빈 감문 현내도로 보수해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자연보호활동입니다. 자연보호활동에는 7,62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그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행락질서추진지도여비가 20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회위원사기앙양 지급품이 2,210만원, 자연보호순회교육강사여비보상이 210만원, 주요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휴천휴식년제생태계조사용역이 2,000만원, 동해안 해변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연학습원운영입니다. 운영에 9,351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274만9,000원, 관서당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227만4,000원, 산림청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원, 전력계량계 철거 및 부설이 100만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합숙생활지도수당이 187만5,000원, 강사수당이 268만원, 교육생침구세탁비가 240만원, 원고료가 230만원, 도민교육생교재수첩도서구입비가 386만6,000원, 환경정리인부임이 263만3,000원, 자연보호도민정신교육생식대가 4,001만8,000원, 자연보호교육대학생지급품이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701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자연보호교육자료수집여비가 200만원, 타 시도 자연학습원운영비교견학 등 여비가 486만9,000원 자연보호연찬회 및 강사기념품이 300만원, 물품구입이 135만원, 강당천정수선이 450만원, 물품구입비가 1,1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10억7,876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94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육성 금회 추경 7,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 없는 마을은 선정은 어디서하며 그 기준은 어떠하고 도에서는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관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사업비인지 그렇다면 우리 도만 부담하고 타 기관은 부담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현재 44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 당 지원경비는 사업비는 얼마며 44개 마을에 대한 현재 시상 실적은 몇 개 마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9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상회 지역 주민간담회 도의원 지역현안사업해결 이래서 4명이 35건에 10억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장님! 도의원 지역현안사업이 2,000만원 3,000만원짜리가 해결만 가지면 도의원 지역사업이 현안사업이 해결됩니까? 도의원의 품위와 직결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문장은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야기되는 겁니까? 도의원지역사업 현안이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의원이 그러면 2,000만원자리 3,000만원짜리 해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지역사업에 해결이 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회의원이 도대체 그러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안사업을 하는데, 국회의원은 몇 십억원, 몇백억원이고 도의원은 2,000만원 3,000만원짜리가 현안 된다는 이런 문구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도의원이 심의를 하니까 이런 거라도 넣어 가지고 명분을 좀 넣어 가지고 입을 다물게 한다는 이런 명분 아닙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짓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당장 빼세요. 이런 이야기는… 어느 도의원이 지금 와서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이거 현안 사업을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했는 의원어디 있습니까?
  여기……
○내무국장 최재영  이건 공식, 써 놓은 것은 아닌데 옆에다가 잘못 썼습니다.
권오식 위원  잘못 쓰다니요?
장성호 위원  아니 뭐, 누가 틀림없이 이야기해 가지고…
권오식 위원  이야기한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에요? 달성 하빈 감문, 현내 도로보수 500m 3,000만원 해달라고 우리 도의원, 어느 의원이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명색이 도의원이 3,000만원, 3,000만원자리 현안을 내서 해결 하겠다하는 이러한 문안을 넣은 발상 그 자체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판정보비 같은 거 뭐 어떤 간담회경비 등등해 가지고 몇 천만원씩 말이죠. 먹고 쓰는데도 1억씩 막 이렇게 집어넣고 해결하면서 명색이 도의원이 3,000만원 이게 뭡니까? 이게… 2,500만원… 이거 어떤 생각입니까? 명확한 답변 좀 해보세요. 도의원의 품위가 과연 3,000만원, 2,000만원짜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히 말씀하세요.
○위원장 주기돈  자, 몇 분 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위원님!
이창우 위원  새마을 독서실설치운영예산에 당초예산이 5,000만원 금회 추가가 3,675만원 되어 있는데 이 새마을 독서실 설치가 십수년 전부터 돼 가지고 매년 도비 군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저, 실적을 보면은 시범 독서실 몇 몇군데 말고는 거의가 다 부실한 걸로 제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이래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뭐 이장들 집이나 도시에는 통장집에 책 줘 가지고 이리저리 뭐, 이래 책정하고 주면 조금 이래 처음에는 설치해 놨다가 1년이 지나면 어디로 갔는지 없고 거의가 예산 낭비 성격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와 앞으로도 이걸 계속해 나갈려는지 알고 싶고 이걸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좀 유효 적절하게 이 새마을 독서실을 운영할 그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십 수년 전부터인데 지금 거의가 다 시범독서실 몇 몇 군데 말고는 거의 사장돼 가지고 다 없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10분의 1도 활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장성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성호 위원  목이 쉬어서 미안합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죠. 하천휴식년제생태계 조사용역비 이래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저기 조사 내용에 보면 수질 상태라든지 초목류, 어류 오염도 이래가지고 대학교수 전문가들을 시켜 가지고 이게 '92년도부터 '93년, '94년도 사이에 그러니까 2,3년간 이것을 2,0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92년도부터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말이죠.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했는 실적이 있으면은 한번 자료를 내 주시고 도 이것이 형식적인지 아니면은 우리 현재까지 도정홍보지에 한번 내서 그 지역에 수질상태라든지 안 그러면 오염도라든지 책정한 것을 도정지에 실려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아울러 해주시고 앞으로 말이죠. 이것이 형식적이 아니고 이게 예산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삭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예, 93페이지에 국민운동지원대책비하고 2,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민운동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국민운동이라고 일컫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기 집행된 내역이나 예상되는 내역이 있으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한가지만 할께요. 죄송합니다. 93페이지에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함께 바르게 사는 지혜 교양지 발간 4,500분 720만원이 있는데요. 그 밑에 이것도 재미있는 겁니다. '91년 700부를 발간 배포하였으나 호응이 좋아 확대 발간 이래놨습니다.
  국장님! '91년도에 700부를 발간 배포하여서 호응이 좋다 이러는 데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 지금 보면 어떤 유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양지 발간…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해 놨어요. 자랑스런 수범사례집 발간 이래가지고 지금 내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런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유인을 해서 과연 다 읽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 공무원 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사례집을 발간하고 유인물을 발간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 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봐요. 확실히 공무원여러분들도 이런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유인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 배포를 했지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다 넘어 갔습니다. 그냥 비치하는 것 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게 뭐가 호응이 좋습니까?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가 되고 바르게 사는 사회, 예절바른 사회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하나의 형식적으로 예산만 따 가지고 굳이 안일하고 이런 방향으로 흐름만 잡아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제 내무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사례 같은 것 아까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인사관계든지 모든 것이 어떤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틀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서 읽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주기돈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위원께서 범죄 없는 마을 선정에 대해서 어디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며 상사업비는 무엇인지 이것은 어디서 부담하는지 타부서에도 부담하는 것이 있는지 마을 당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전체적인 숫자적으로 현재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충적으로 말씀드린다 면은 범죄 없는 마을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매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경비는 시군당 8개 마을 이상씩을 하는데 경비는 도비가 70%,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30%를 경비를 부담을 합니다.
정재학 위원  시군당 8개 마을 이상이라면 44개 마을하면 마을 수가 안 맞네요?
○내무국장 최재영  시군당 8개 마을 이상은 도비가 70%, 시군비가 30%이고 시군당 5개 마을 이상은 도비가 60%, 시군비 40%, 시군당 5개 마을 미만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군비 50%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면 선정은 지방검찰청에서 하고 돈은 돈에서 부담하고.
○내무국장 최재영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심의 위원회가……
정재학 위원  선정심의위원회는 경북도가 아니고 대구지방검찰청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검찰에서 기준을 어떤 것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은 도에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구시하고 여러 각계각층이 있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정재학 위원  시상은 누가 합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시상은 지사님이 가 가지고 합니다.
정재학 위원  지사님이… 그럼 한 가지 여쭤 봅시다.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라서 언급하기가 상당히 미묘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거주하고 본 위원의 건서 구역 내에 지난 4월인가 범죄 없는 마을 시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이어서 같은 마을 올해 또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북도지사가 그 마을에 가서 시상을 한다면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의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게 말이죠. 범죄 없는 마을,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범죄 없는 마을 시상은 검찰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시군에서 알고 있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장이 상주고 돈도 거기서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가. 시사 선정위원회도 도안에 있고 상주는 기관도 지사고 예산지원도 도에서 나가고 그럼 대구검찰청 하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지사는 도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최재영  저가 알기로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시상하러 갑니다. 대부분이… 1개 지역 정도는 지사님과 검사장이 같이 가서 하고 그 외는 시장 군수가 거기 있는 당해 지청장하고 같이 가서 시상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학 위원  이런 행사의 주관은 누굽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주관은 검찰청이 됩니다.
정재학 위원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상주는 시상자도 지사고 시상하는 심의위원도 도내에 있고 상사업비도 예산으로 나가는데 전체 주관 기관은… 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면……
○내무국장 최재영  왜 그러냐 하면 범죄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정재학 위원  굿은 누가 하고 떡은 누가 먹습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범죄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범죄 없는 마을의 주관이 그걸 가져야……
  범죄 다루는……
정재학 위원  그러면 검찰청 자기들 예산으로 할 일이지 왜 도에서 예산 댑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그래서 도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정재학 위원  그리고 "시군기관단체장들, 유지4,500명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하고" 하는 라디오 방송을 길 가다가 들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도의원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도지사는.
  관내에 자기 선거구에 유권자 지역 주민들과 이런 기회에 만나서 숙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는데 시군 행사에 가 보면 말이지 도의원 초청장도 안 와. 도에서 하는 행사가 이 모양이면…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전을 한다고 다 하면서 그런 경비에 여기에 1억 몇 천만원씩 과감하게 올리면서 말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내무국장 최재영  권오식위원께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도의원 현안사업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공식적으로는 여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 표기를 해 놨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처 여기에 써놓은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몇 천만원으로서 도의원님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숙원사업은 워낙 전 도적으로 본다면 많기 때문에 한 군데 한 3,000만원 2,000만원 내도 전반적으로 10억 정도 들 정도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아니 그런데 담당과장 계십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오늘 상당해서 못 나왔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럼 이 표기는 누가 했습니까? 과원 여기에 출석해 계십니까? 우리의원들 중에 당해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밝혀 주세요. 의원들 중에 어느 의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어쨌든 여기 표기된 것은 저가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이해해 주십시오.
권오식 위원  이런 것 세심하게 좀 국장님이 챙겨 주세요. 이런 식으로… 외부에 나가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 스스로 봐서도… 품위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2,000만원 3,000만원짜리로 도의원이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겁니까? 20억, 30억 해도 해결이 안돼요. 그런 정도로 해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의원 숙원사업이라고… 표기 자체는 의원들에 대한 것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무국장 최재영  예,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창우위원께서 새마을 독서실을 매년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일부시범 학교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미흡하고 부실하고 예산낭비 많은 것 같다 이것을 갖다가 지도 정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어제 처음 이 사무를 맡게 돼 가지고 실제로 어떠한 지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가 시군에 있을 때 보면은 독서실 하는 데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못 돼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이래 봤습니다. 이것은 점검을 해 가지고 부실한데 대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독서실은 상당히 동네에서 볼 때는 그 취지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것이 말단에서 그 부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성호위원께서 하천휴식년제 생태계 조사용역에 대해서 '91년도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마지막에 삭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하천 휴식년제는 이것이 지금 현재 각종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자꾸 생태계가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전국에서 1개 도에 1개소씩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출입도 통제시키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휴식년제라고 해서 저희도 같은 경우는 예천군에 한천을 대상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 간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했는 것이 아니고 '91년도 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것이 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 생태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부터 '92년도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하고 내년도에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갔을 때 3년 이후에는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생태계를 갖다가 휴식년제를 하면 말이죠. 여기에 사람이 안 들어가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은 생태계는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다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앞으로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갖다가 잘 살리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와 같은 학술 용역도 해 가지고 나옴으로 인해서 하천을 맑게 하는데 일익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용역비니까 그저 뭐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그런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한 그와 같은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호 위원  그러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경상북도 도안에 하천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개, 수백개에 이를 겁니다. 그런데도 2,000만원 하면은 전부 다 수질상태라든지 아니면 오염도를 책정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그것이 아니고요. 예천군 한천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한천을 생태계를 3년 동안 조사하는 겁니다.
장성호 위원  한 군데만 지정해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내무국장 최재영  한 군데만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샘플로 해 가지고 생태계 변화를 갖다가 알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장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예.
장성호 위원  한 군데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듭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2,000만원 용역이 들어갑니다. 3년간 연구하는 겁니다.
장성호 위원  3년 간입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예.
장성호 위원  그래서 이 용역 하는 사람들 교수들이나 보면 도청에 공무원들한테 말이나 잘 듣고 또 안 그러면은 공무원이 생각하는 과제에 의해서만 자료를 제출하고 말이죠.
  이러한 물론 그러한 교수도 있지마는 또 훌륭한 교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경제난으로 얼마나 불황입니까? 이것을 우리 내무국에서라도 조사용역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무국에만 조사용역비가… 그래서 올해만이라도 내무국에 속하는 조사 용역비가 사업의 개요와 그 다음에 경비내역 소상히 기재를 해서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알겠습니다. 송필각위원께서 국민운동지원대책비에 있어서 국민운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행내역이 있으면은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운동하게 되면 지금 보면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 운동 등등에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든지 주민계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국민운동지원과는 이와 같이 각종 단체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는 지원부서가 우리 국민운동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처음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국장님! 딴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예산서 내역을 쭉 보면은 이름이 없든지 못 붙여서 지금 계상을 못했지 이름 있는 것은 전부 다 지금 계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국민운동지원대책비라고 이렇게 2,500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은 바르게살기 또는 새생활새질서운동하는데 대한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경제불황이라 하는데 상당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 잘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권오식위원께서 말씀한 것 아직 답변……
○위원장 주기돈  아직 덜 했습니까? 아까 했잖아요?
권오식 위원  아니, 있어요.
○위원장 주기돈  있습니까? 바로 답변하세요.
○내무국장 최재영  권오식위원께서 함께 바르게 사는 지혜 교양지 발간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이 직접 읽어 봤느냐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7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기관 단체하고 공공도서관하고 학교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또 92년도 하반기 도민 정신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재용으로도 4,500부를 발간해서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자체는 실제 이걸 듣고 보고 봤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재용으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도 할려고 그러면 더 발간을 해야 되고 하게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좋은 것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저 한테는 아직까지 배부가 안 돼 가지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각 기관하고 도서관 같은데 학교 같은데 배부가 됐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 잘 읽어보고 역시 이런 도서라든지 좋은 것이 나올 때에는 도의원님들께도 우리가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예, 국장님!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생태계 그 관계 말이죠.
  우리 포항에는 경상북도의 제일 큰 도시고 인구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래서 형산강이라 하면은 그래도 포항의 젖줄입니다.
  그것이 이뤄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경주 포항에서 40㎞ 포항에서 안강쪽으로 20㎞ 거기에서 오는 물이 포항의 젖줄입니다. 식수를 80%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산강에 상류에서 식수쪽까지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수질과 아울러서 이번에 '92년부터 '92년도까지 이것도 한번 포함을 시켜 주시면은 어떻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당면한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환경문제 또는 우리생계의 문제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나 싶어서 일단 포항의형산강도 생태계조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 올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제 지역개발사업비에 관한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심의와 문화재관리심의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예,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가 금회에 2억1,920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문예진흥비가 1억9,674만3,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은 경상사업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1대 350만원,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격려비가 2,000만원 주요사업비는 '경북의 자랑' 책자발간이 2,000만원 다음 101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보조가 금회에 53만원이 국비가 추가됐고 시범문화원 시설지원이 금회가 5,95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국악단 창설경비가 9,321만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인건비가 4,500만원 의상구입비가 750만원 국안단창설에 따른 전형요강 등 유인비가 460만원 국악단원선발전형심사위원 수당이 191만3,000원 국악단 악기구입비가 3,420만원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문예행사입니다. 문예행사에 2억3,14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주요사업비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준비 및 참가여비가 350만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구입이 96만원 종교인간담회개최경비가 200만원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시상금이 3개 팀에 300만원 제1회 전국무용제출전경비가 300만원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경비지원이 1,억9,000만원 우륵가야금경연대회경비지원이 500만원 지방방언대회개최경비가 2,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방방언대회자료수집여비가 200만원 행사계획서 등 유인비가 300만원이고 출연팀 참가자 간담회 및 기념품 구입비가 450만원 입상자 시상금이 450만원 방언대회개최경비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예시설확충입니다. 주요사업비가 국가 2억9,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문예시설확충비는 2억9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예술진흥경비 2억1,920만3,000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계속해서 문화재관리 문제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다음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비가 10억1,38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정문화재 관리가 6억13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보면은 기본경상비가 100만원 문화재위원의 실비보상비 100만원 경상사업비로서는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 V.T.R 녹화가 120만원 문화재 기능 보유자 생산품 전시진열장 설치가 200만원 문화재위원회 심의서류 유인이 80만원 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유인이 50만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생계비 지원이 240만원 무형문화재 생산품 구입이 530만원 설계 도서함 구입이 100만원 주요사업비로서는 영천향교 대성전소화전설치비가 금회에 국비 3,0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가지붕 잇기 사업이 금회에 10동에 716만원됐고 그 다음 안각사지 발굴 사업비로 국비가 2,5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사업은 안동시태사묘, 그 다음 영주향교 군위의 홍향교등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8억5,500만원입니다. 금회에 5억1,000만원 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관리비로서 4억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07페이지에… 문화재보수대상조사여비가 250만원 주요 사업비로서는 안동 민속박물관도록제작 및 전시품구입비가 2억원,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2억원 그 다음 금릉 모성루 개보수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 전반적인 진흥과 문화재관리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시장군수 대회가 명일에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군수들이 오늘 집결해서 곧 서울로 출발해야 될 사정인 것 같습니다. 이 인솔을 내무국장과 도지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과장님으로 하여 그 답변을 하도록 끔 하고 내무국장님의 이 형편을 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양해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과장님들은 문화예술도 그렇고 상당히 그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창우 위원  그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제가 91년도 92년도 내무국에 반영된 판정보비 91년도 92년도 분 당초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하고 대비해서 전부 유인물로 내달라 그랬는데 아까 처음부터 가져온다 가져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안 가져오고 미루고 있는데 빨리 가져오도록 독촉을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저, 국장님!
○내무국장 최재영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었으면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문화예술과장 윤용섭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종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예산집행 내역이 6월말 현재까지 쓰고 남은 잔액을 보면 지정문화재관리부분에 54억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98.2%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정된 문화재관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우선 순위를 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쓰지도 않는 지정 문화재 기금을 그대로 두면서 문화재위원실비보상 이래 가지고 454만원씩이나 지출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송필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조금 참고를 하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에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지원 합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비는 지정해서 그 사업에 지정해서 내려오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송필각 위원  다른데 변통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예.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정재학입니다. 어제 자료요청에 의거 '91 문화재 보수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현황표에 의하면 국비가 약 2억원이 반납이 되고 도비가 1억1,700만원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개 시군중에서 반납되는 시군을 보면 경주시가 2,380만원 안동시가 1,570만원 영일 1,120만원 경주군 2,930만원 고령 1,900만원 상주 1,300만원… 물론 그것보다 적은 액수들이 시군이 또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역시 구미 2,000만원 상주시 1,500만원 의성군 1,700만원 청도 고령9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그 외에도 소액씩 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절대다수액이 방금 언급한 시군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도비 보조가 예산편성 시에 지원보조 할 당시에 적정하게 보조되지 않았던 점은 없었는지 혹은 추후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배정할 때는 시군에 보다 공평하게 좀더 적정하게 배정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문예시설확충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2억9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문예행사 102페이지에 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경비지원 1억900만원 지방방언대회개최경비 2,400만원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조금 중복됩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을 보면 이제까지 지난번 추경을 다루었고 지난해 이번 본예산을 다루고 추경을 다루었는데 이 보수사업을 지원해 주고 지원 해 주지 않는 어떤 그 선정기준,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정하는 최종 심사는 누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 예산서를 보면 자부담이 있고 없는 그 차이도 있는데 어떤 것은 자부담이 없는 경우 시군비 부담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연유로 해서 자부담이 없고 시군비 부담도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각 시군에서 어떤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그런 경우와 다음에 도에서 바로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바로 결정했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예, 기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10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추경예산이 4억1,250만원이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2년도 6월말 현재 기타 문화재관리에 6억9,288만2,000원이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추경을 요청을 했고 문화재긴급보수비 그러고 2억이… 여기 지금, 2억이 요청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장성호위원님!
장성호 위원  102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문화행사 이래 가지고 2억3,100만원 이렇게 주요사업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화행사에 가보면 그 주관하는 데가 관공서입니다. 이래서 지사님 이하 시장이면 시장 안 그러면 군수님이 따라와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전통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민속에 관한 관심이 있고 아끼는 그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냐 하는 것이 주민에게 또는 거기 보면 벌써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관에 대한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걸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문화에 관한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에게 주요사업비를 지급을 해서 지사나 관할에 있는 시장군수가 거기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박경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경호 위원  예, 박경호위원입니다.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를 책자나 혹 아니면 홍보지가 발행된 일이 있는지 있으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과장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한다든지 그러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기이 문화재나 보물로 지정된 관리 책임은 종류별로 해서 어떤 기관에서 취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서경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예, 서경규입니다. 105페이지에 문화재보수사업이라도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누수퇴락으로 원형을 잃어 가는 문화재를 보수하여 원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과장님 여기 보면 여러 군데 많이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먼저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고령 같은 데를 국한해서 얘기하면 좀 안 됐습니다마는 고령 같은 데는 솔직히 얘기해서 문화가 있습니다.
  대가야 문화라는 그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말이지 경주나 다른 데는 초가집도 이어 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종택도 고쳐주고 하는데도 5,000만원씩 주고 하는데 이 문화가 말이지 이 찬란한 문화를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능하나를 제대로 보수도 안 해보고 이래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돈 3,000만원 딱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집 하나 고치는 데도 5,0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가야 문화에 대해서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에 말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10억을 줘도 다른데 5,000만원 주면 여기는 10억을 줘야 그 군형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간 해서 질의도 잘 안하고 있지만 이런 것만 보면 화가 치밀도록 부아가 나는데 이러니 앞으로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여기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말이지 이제 예산이 이왕 이래 된 것이고 추경은 이래 됐는데 다음에 또 추경이 있을는지 또 안 그러면 저 위에서 보조가 문예진흥원에서 보조가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딴 데 것 삭감을 해 가지고 좀 이래 가지고 이쪽으로 변동을 해 주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될 수 있는지 안되든지 나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김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만 위원  예, '경북의 자랑'이라는 책자발간을 할 생각으로 예산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북의자랑' 그 자랑하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이런 유사한 책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경북의 자랑' 이라는 책자를 꼭 발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유사한 책자가 많기 때문에 폐기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잔치에 격려가 2,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떤 문화인한테 예술인한테 주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오전 이 질의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중식시간에 답변준비를 하셔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저희 내무국장님을 대신해서 문화예술과장인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종위원님께서 문화재보수예산에 미집행액이 많은 사유와 문화재위원회의 실비보상 및 보수사업의 선정의 우선순위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문화재보수예산의 미집행액은 자금이 영달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현재문화재보수사업은 전액이 보조 결정된 상태입니다. 전액 시군에 보조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보조사업은 시군에 보조 결정을 하면 사업이 바로 착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금 영달을 사업 진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국비 자금 영달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의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실비지급은 문화재 지정조사와 보수 사업 지침조사시에 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지정신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더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수 예산편성 시에 우선순위는 저희 관내 문화재 중에서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를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90년 11월경에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해서 '91년 작년 4월경에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 직원과 전문위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결정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91년 9월 달에 도가 현지 조사해서 연말에 역시 결정했습니다. 그 우선 순위는 보수의 시급을 요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91년도 보수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볼 때 국도비의 시군별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보느냐라고 질의하셨고 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 시 2억이 삭감된 내역 전국 민속경연대회의 추경, 1억9,000만원의 내역 그리고 지방방언대회의 개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편성 시에서 저희들이 시군간이라든가 문화재 보유나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를 고려해서 형평을 유지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꼭 시군별보다도 문화재 보유별로 하다가 보니까 문화재가 많은 안동이나 경주에 배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시군간 문화재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삭감된 내역은 당초에 금년도에 경산군과 선산군 두 군데에 군립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산군은 부지를 확보하고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 선산군에서는 이 부지가 적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금년도 우리 도 구미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문화부 계획에 따라서 민속예술경연대회는 매년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3년도에 안동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추경 1억9,000만원 내역은 개회식과 폐회식 행사 경비가 4,000만원 음향이나 조명 대회장 정비등 대회 시설비가 1억2,000만원 대회에 필요한 기념뺏지라든가 종사원들 급량비, 일용인부인건비등 대회 준비 및 행사부대경비가 4,000만원이 소요되어서 1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미시로 지원을 해 가지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민속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방언대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 현재 텔레비전이라든가 학교교육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져 가는 사투리 방언을 보존해서 자기고장이나 자기고장의 역사에 대한 그런 애향심과 긍지를 살리고 도민전체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면 11월경에 경상북도지방방언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비는 예산 총 2,400만원인데… 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그 다음에 권오을위원님이 문화재보수사업의 선정기준과 자부담과 시군비 부담이 어떤 경우에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없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수사업의 선정은 앞서 김선종위원님과 정재학위원님 질문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자부담이나 시군비부담은 관내 문화재에서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를 시장군수가 저희도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요청할 때 시장군수가 군비라든가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조건을 제시를 해 옵니다. 거기 맞추어서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자부담 문제는 사실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능력에 
따라서 가급적 자부담을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보수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결정하고 도에서 바로 결정하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김영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문화재보수에 미집행분이 있는데도 긴급보수사업비 2억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자료제출을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시군에 예산이 전부다 내려간 상태입니다. 보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분은 현재 없고요. 여기 현재 우리 도가 전국에서 문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1,170그루로 전국 문화재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문화재를 연차 계획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 하절기의 수해라든가 이런 풍수해로 피해가 우려돼서 사전에 보수하거나 어떤 사태로 긴급히 보수해야 될 문화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해서 긴급 보수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억을 확보해서 지금 3억을 집행하고 2억이 남아 있습니다. 또 현재에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요청이 들어온 시급보수문화재가 14건에 한 3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성호위원님께서 각종 문화행사 개최할 때 주로공무원 위주로 행사가 되고 문화재라든가 문화예술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초청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래서 앞으로 이 각종 문예행사를 민간 주도로 하는 그런 것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주최하는 것도 있고 혹은 시군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행사가 9월, 10월 되면 아주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시군에서 하는 고장의 향토 축제는 시군과 문화원에서 주최하고 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시군에서 나가기 때문에 좀 관 주도적인 색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미술대전이라든가 연극제 무용제 음악제 국악제 이런 것은 주로 해당 부서에 연극협회라든가 미술협회 또는 국악인협의회 음악인협의회 이런 각종 전문가들이 주관을 해서 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때는 최대한 그 지역에 도의원님들이라든가 문화예술을 애호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저희들로서는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개인 사정으로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엄격하게 챙겨 가지고 문화예술을 애호하시는 분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그렇게 그 참여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을 주관하는 그 민간단체들에게 예산은 그 쪽으로 편성시켜줘야 옳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경호위원님께서 유형 무형 도 문화재에 대한 홍보 책자를 발간한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도내에 문화재 홍보책자는 도가 직접 발간한 것은 작년도에 향교지를 만들었습니다. 경상북도 향교지를 만들었고 시군별로 내 고장 전통 가꾸기 책자를 발간해서 시군별로 관내 문화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형 문화재는 현재 발간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에 VTR로 녹화는 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홍보가 사실 필요한데 현재 전체적으로 문화재 대관, 도내 유형 무형 문화재를 총망라한 문화재 대관을 사실상에 저희들이 발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5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93년 이후로 연차적으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필각위원님 문화재 각 보물이라든가 문화재를 지정하는 기준과 그 문화재의 관리 책임소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화재 지정은 시장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도에서 문화재위원을 현지 조사를 시킵니다. 문화재위원들이 현지 조사해서 자기 의견서를 부쳐 가지고 그것을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문화재 위원은 대부분이 교수라든가 전문가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이 심의과정에서 그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예술의 가치로 볼 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해서 중앙에서 다시 문화재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국비나 보물이 됩니다. 이 관리는 기관별로 등급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보탑은 국보입니다 마는 불국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도와 시군에서도 관리를 잘 하도록 현재 여러 가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서경규위원님께서 고령 대가야 문화보수사업이 너무 예산이 적다고 힐책하셨는데 이 대가야문화정비사업이 실제로 신라문화정비사업보다 아주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온지가 몇 달 안됩니다 마는 대가야가 조금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군과 저희도에서 금년 5월 달에 대가야 문화권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건의가 돼 있고 중앙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저희가 직접 문화재관리국과 경제기획원에 가서 대가야 문화권에 대해서 현재 김해 쪽에… 현재 경남에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가야 문화는 고령에도 아주 유적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내려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반드시 대가야문화권이 정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만위원님께서 '경북의 자랑'이라는 책자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책자가 많고 꼭 이렇게 발간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책제목은 잠정적으로 '경북의 자랑' 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경북의 얼이라고 할지 자랑이라고 할지 아직 교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사실상 신라문화라든가 불교문화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나왔고 조선조에는 유학의 중심지라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문화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풍토가 전통문화가 단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고장에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 등 전 도민들이 우리 지역의 자랑스런 전통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도 하고 자기들이 애향심이라 할까 자긍심이라 할까요.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서 현재 이런 책자가 큰 것은 있고 간단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너무 두껍게 안하고 읽기 쉽도록 하되 중요한 것은 망라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번 금년에 민속경연대회에 오는 손님들도 나눠주고 우리 도내에 학생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도 나눠주고 해서 경상북도 도민 같으면 경북하면 어떤 문화재가 있고 어떤어떤 위인들이 태어났고 어떤 문화전통이 있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좋지 싶어서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영만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서 어떤 단체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내에 문화예술분야가 그 동안 소외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예총이 5개가 있고 예술인협의회가 8개나 있습니다. 그밖에 각종 문화단체가 200여 군데가 있습니다. 문학, 음악, 국악 같은 서클이나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더 사기진작이라든가 각종 자기들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격려비를 책정했습니다. 이 행사가 주로 앞으로 가을되면 아주 많아지는데 각 지역별로 문화재가 있고 단체별로도 수많은 문화재가 현재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아까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선산군립도서관은 부지선정을 못해서 예산을 반납할 실정이다 하면서 상당히 행정집행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데서 의심이 갑니다.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면 부지는 시군 유지도 있을테고 도 유지도 있을 거고 얼마든지… 만약 이런 부지선정을 못한다는 게 언론에서 마약 비춰준다면 희사를 할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경비지원 1억9,000이 추가로 요청이 됐는데 기정예산에서 2억1,500만원이 계상이 됐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지난해 심의 때 1,000만원이 삭감이 됐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 1,000만원이 삭감된 줄 알면서 1억9,000만원을 추가 요청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만한 예산집행요인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시범문화원시설지원 3개소에서 총 사업비가 2억3,200만원인데 시범문화원은 어느어느 문화원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그 선산군의 부지확보문제는 사실 저도 그 당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선산에 지금 군립도서관이 하나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제고 고백을 하겠습니다마는 문화부에서 각 시도에 한 개씩 내려옵니다. 우리 도에는 2개를 욕심을 내어 받았습니다. 받아서 경산은 원래 없기 때문에 됐고 선산은 있어서 군에서도 조금 소극적으로 했는 것 같고 저희들도 도서관이 있으면 안 좋습니까? 꼭 할라 했는데 부지가 확보하는데 16억이 든다고 해요. 한군데가 있는데. 군에서 도저히 군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반납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타시군에는 다 군립도서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다 있지 않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럼 그쪽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그것은 문화부에서 우리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못했습니다.
  선산으로 딱 꼽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민속경연대회는 작년 12월 6일자로 문화부에서 경상북도 구미에서 민속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행사비를 7억으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재작년에 전남 여수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이걸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도비가 2억 확보하고 구미에서는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국비가 1,000만원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당초예산에 2억하고 금년 추경에 1억9,000하기로 처음으로 우리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재학 위원  그것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 행사인데 국비는 1,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시도 너희는 7억 내가지고 해라 그 참 묘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사실 저희들도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만도 각 도가 다 그렇게 하고있는 것이라서……
정재학 위원  하라 한다고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전국 단위 행사하면서 자기들이 1,000만원내주고 우리가 7억 부담하라. 꼭 7억이 다 들어가야 행사가 치러집니까? 절감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행사내역은 원하신다면 내역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재학 위원  문화부에다가 추가요청을 못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문화부 금년도 예산이 경제기획원에서 다 통과했기 때문에……
정재학 위원  상당히 문화부에도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 예산가지고도 삭감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텐데 문화부에도 틀림없이 그런 많은 돈들이 있을텐데 필요한 행사를 하면서 시도에는 정말 70분의 1의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다하라 이건 뭐 잘못됐다고 건의 같은 걸 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현실이 잘못돼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고장을 빛내는 일이고 구미를 한번 더 빛내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만은 한데 사실 국비지원……
정재학 위원  반반 정도라도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그것은 작년에 당초에 돼야 되는데 문화부에서도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회의 때 누차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했는데……
      (「보충질문」하는 이 있음)
정재학 위원  또 한가지 답변 하나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하나 마저 답변하고 보충 질문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시범문화원은 영덕과 청도, 봉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각각 3,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답변 다하셨죠? 예, 박경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경호 위원  자료 부탁인데요. 지정문화재 목록이 있으면 한 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무슨 문화재 목록 말씀입니까?
박경호 위원  지정문화재목록.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직접 현지 심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여기……
권오을 위원  아니, 과장이 하든지 문화재관리위원이 하든지 아니면은 실무 부서에서 하든지 실제로 다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예.
권오을 위원  중복지원되는 건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중복이 없지요. 만일 어떤… 금년에 일부가 됐으면 다음에 다른 채를 할 수는 있지마는… 문화재… 예를 들면 도산서원하더라도 안에 안 많습니까?
  무슨… 많은데 한번……
권오을 위원  본 위원이 심히 밝히기가 어려워서 지금 밝히지는 못하겠는데 다음부터 문화재 관리보수지원 해 줄 때 말입니다. 다 보는 눈이 있고 입이 있습니다. 다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로 도와주고 싶으면은 좀 그런 소리 안 듣고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심의와 문화재관리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과장님께서 11분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준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 김도환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창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어제하고 오늘 아침 오전하고 보고해 달라고 유인물을 요청했는데 아까 전에 온다온다 하는 게 아직도 안 옵니다.
○위원장 주기돈  내무국에 요청을 한번 해 주시죠. 아까 내달라는 자료문제는……
정재학 위원  아까 자료 다 돼 가지고 배부하겠다 해놓고……
○위원장 주기돈  신청해 놓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김도환  생활체육과장 김도환이올시다. 생활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입니다.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7어4,000입니다. 그 내역은 체육회 운영비 보조가 7억3,000입니다. 연간 예산 15억 중에 당초예산에 7억7,000을 확보하고 1회 추경에 법정경비 7억3,000을 이번에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대학에 도 대표축구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보조를 1,0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에 4,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8페이지 체육시설집단민원해소대책비로서 2,600만원 전국체전참가선수격려비 2,000만원 이 내역은 전국체전참가선수격려비는 예년의 예산과 동일한 액수입니다. 38개 경기단체에 10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일정액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확충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93년도 내년도 도민체전 장소가 점촌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점촌시에서 시설 확충비로 8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원사정상 우선 금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경비로서 5억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현재까지 실내수영장이 없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실내수영장이 없어서 숙원사업으로 해결을 노력해 오다가 교육부로부터 국고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3억을 부담하고 도비에서 10억이 지원된다면 경상북도 실내수영장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경산에 체육고등학교 내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서 우선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건전생활지도에 5,52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1,324만7,000원 이것은 건전놀이마당운영지도에 98만8,000원 생활스포츠교실운영지도에 296만4,000원 체육단체육성지도에 200만원 전국생활체육대회참가선수격려 10개 종목이 10월달 전국 체육대회에 참가할 격려금 300만원.
  109페이지 도단위생활체육대회를 5개 종목을 10월달에 개최하겠습니다. 각 시군단위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5종목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씨름왕선발대회참가지원비는 당초 국고 400만원을 계획을 잡았는데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개최지원비는 2,637만5,000원 국고지원 중에 470만5,000원이 삭감보조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4,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조서지도에 200만원, 동네 체육시설에 4,000만원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에 개소 당 2,000만원 보조가 옵니다.
  당초에 14개소로 국고가 왔습니다마는 추가로 2개소가 더 왔기 때문에 국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국고잔액사용반환금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으로서는 '91년 동네체육시설사업비 영천시가 2,000만원 중에 사용잔액이 130만원, '91생활체육교실운영비가 영천시에 104만원, '91년 태풍글래디스피해복구비 포항의 운동장이 침수가 돼서 국고 복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잔액 30만원 이것은 해당 국가 부서에 반납하도록 이번에 예산에 계상토록 했습니다.
  이상 생활체육과 예산 계상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에 따르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정재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체육진흥관리에서 체육회운영비보조기정에 7억7,000만원을 보조했는데 추가로 7억3,000만원을 보조하는 이유가… 체육회 연간 예산이 15억이기 때문에 체육회 예산을 전부 도가 다 보조해야 됩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올… 별로 지방자치시대에 내무부를 거론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마는 통상 집행부에서 내무부지침을 하도 많이 강조하기에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세부기준표 1992년도 보면 정액보조단체기준액이 체육회가 7억7,000만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이미 7억7,000만원이 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억3,000만원을 추가로 한다면 예산이 그러면 체육회가 20억, 30억… 1년 예산이 30억이라면 다하겠습니까? 내무부 기준도 별로 탐탁치가 아니하지만 그 기준을 두 배로 넣어서 지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과연 바람직한 재정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창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창우 위원  108페이지 체육시설집단민원해소대책비하고 2,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지금까지 예로 봐서 어떤 체육시설을 하는데 집단민원이 있었는 그런 경우와 앞으로 어떤 체육시설이 집단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상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선종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선종 위원  정재학위원 얘기에 보충질의입니다.
  이번에 7억3,000을 요구했는데 이 요구한 금액을 경북체육회에서 전부 다 쓰는 건지 안 그러면은 경기 가맹단체별로 배정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면……
  예, 송필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체육진흥부분에 중복되는 질문이나 맥을 달리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본도 예산으로서 체육회운영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생각될 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담이 계속 가중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본도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확보되어 있는 기금액수가 얼만지 좀 밝혀 주시고 작년에 경상북도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에서 몇 위를 했으며 또 이러한 추가예산을 받아서 몇 위를 목표를 하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보면 '93도민체전대비 점촌시민운동장시설보완 우레탄시설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면은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장성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성호 위원  체육진흥관리가 말이죠. 지금 1년에 59억… 약 60억을 늘려서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체전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에서 경상북도 이번 체전에 말이죠. 불행하게도 부정선수를 넣었다는 핑계로 치고 포항에 동장, 또 축구 전무 이들을 구속까지 시켜 가지고 20일간 감옥소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진흥원의 회장은 누구냐! 바로 지사입니다. 지사가 부정선수를 넣은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구속을 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체육진흥을 위해서… 물론 부정을 하면 구속도 하고 뭐를 해야 하지마는 그래도 그 행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체육의 진흥 체육의 관리 일을 다한다 합시고 또 잘못된 것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잘 못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이 부정선수가 왔으면은 사리를 가려 가지고 우승을 탈락을 시켜 줘 버리면 되는데 그 자체는 안하고 사람부터 나중에 결과를 보고 사람을 구속시켰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행위가 아니고 불신풍조라든지 체육의 아주 복잡한 문제를 사회에 내놓은 추태가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체육진흥에 우리 경상북도가 방향을 민간적인 차원에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좀 부정선수를 없도록 사전에 어떠한 계획을 하고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서경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예. 서경규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은 동네체육시설설치특정재원 이렇게 해 놨는데 1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14개소를 하다가 2개소씩 늘어나 2,000만원씩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 16개소가 어느 군에 해당되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것은 말이죠. 지금 보면은 대다수가 이런 기금이다 뭐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같은 데는 조그만 군이 돼 가지고 다른 군에는 수영장도 만들고 조그마한 것을 갖다가 말이지 도에서 체육시설을 고려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이래해야 무슨 회의가 있는지 체육시설이 고루 흩어져 있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도환  예,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럼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도환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보조가 기정이 7억7,000인데 왜 7억3,000을 추가로 하느냐 정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경북체육회 운영비 총 예산규모는 19억600만원입니다.
  도비지원의 세입내용은 도비지원이 15억, 중앙의 체육진흥공단의 보조가 1억, 그 다음에 체육회 임원들의 출연금이 1억5,000 경북교육청의 보조가 1,5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4,100만원을 해서 19억600만원이 경북체육회 이사회에서 확정된 92년도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또 재작년도 지난 3년간 내무부가 예산을 심의 통과시킬 때 액수도 역시 지난해 의 예산도 15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무부에서 도비가 지원이 15억이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은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의 지원예산이 15억으로 확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작년도 수준에 의한 도비지원액이 15억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이것을 전액확보 못하고 이번 추경에 7억3,000을 계상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무부 세부기준 이 표는 전혀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까?
  경북체육회가 예산이 19억이 당연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북체육회가 국가 기관입니까? 또 지금 점차 체육회의 업무성, 지금 아마 경북체육회장이 지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책의 방향은 점차 민간으로 이양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세부기준표에 한도액 7억7,000만원으로 적어 놨는데 기준액 이거는 전혀 그러면 아무런 구속력 발휘를 못합니까?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도환  그 기준에 대해서구속력을 당연히 받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마는 시도 나름대로 체육진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욕심이 있고 또 지금 근자에 '88년도 이후에 와서는 사실상 기부금의 길이 현재 전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의 지원이 없으면 체육회의 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정재학 위원  지금 말입니다. 시군이나 읍면 같은데 가면 거기에도 체육관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또 어떤지, 회장이 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이 참여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아예 민간으로 넘겨주면 민간자체에서 얼마든지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하겠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는 지금 체육회장을 읍면장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민간에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체육대회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예산이 경북체육회가 어떤,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전적으로 한다고 하는 r런 국가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북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도비로 전액 다 거의 8,90%이상 지원을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절감할 부분은 하고 지금 그 외에도 체육진흥분야에서 아까 앞선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총 예산이 60억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절감차원과 또 너무 과대한 지원에 대해서 또 국가기준에도 어느 정도 발맞출려면 지나친 지원은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도환  예.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대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지금 금년도에 추진 중인 것이 운동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와 영덕에 시범레포츠시설을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두 군데 추진하고 있고, 사소합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체육시설을 추진하는데는 부지선정과정이라든가 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과정 제일 어려운 것이 토지보상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운동장이 지금 4개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착공이 국비보조를 '89년, '90년에 받은 것이 아직까지 지금 부지 보상문제가 해결이 지금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거를 금년 중에는 거의 마무리를 지어서 이거를 국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과감한 시책을 한번 추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그, 청도에 청도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봉화군에 운동장이 현재 89년에 계획이 된 것이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군에 운동장이 역시 91년도에 착수된 것이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재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군 체육관 역시 부지확보가 지연이 되어서 지금 '92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예천군에도 현재 운동장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레포츠시설에는 체육부 보조를 7억을 받아 가지고 경주에서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역시 부지확보가 아직 3필지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영덕에도 현재 10억 정도의 국고보조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민간소유부지가 해결이 안되고 군 소유부지문제도 미결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기 착공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도환  감사합니다.
  다음 김선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예산요구 내역이, 요구가 경기단체에 사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체육회는 우리 도에서 아까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비지원이 상당히 과중한 입장에서 15억원을 지원합니다. 하면, 이 체육회 운영경비는 체육회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또는 38개 경기단체연맹 회장들이 어울려서 이 예산을 셋 방향으로 통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해 주신 이 경비가 경기단체에 사용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체육회 본부직원 10명의인건비와 기본 경상비 이외에는 전체 경기단체에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느냐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참작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현재 경북체육회에서 체육진흥기금을 맡고 보관하고 있는 돈이 6억5,3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골프장에서 나온 돈이 약 5억 정도, 전번에 자료를 한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거를 목표를 한 30억 정도가 되어야 이 이자가지고 이 체육회 운영비 15억, 매년 이렇게 지출하는 사례가 없이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하는 것을 금년도에도 또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그것이 현재 정부 방침이 또 얼마 전에 강력하게 내려와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성금, 기부금은 일체 금지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또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육회에 쓰지 않고 딱 정기예금 해 가지고 특별관리 하는 돈이 6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유하면서 언젠가는 자립이 형성될 때까지 이거는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북체육회가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도 위원님들에게 경기단체 전국체전격려비조로 2,000만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마는 지난해 전주대회 때 경북이 6위를 했습니다. 6위를 했는데 이게 실제 시도대회에 나가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경북이 대구시와 분리돼 가지고 한자리 숫자에 등위가 들어간지가 지금 약 한 4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6위까지 당겨 올렸다하는 것은 상당히 도청소재지가 없는 경북으로서는 상당히 무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주대회에 6위를 했다하는 것은 경북체육인들로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대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대구가 작년에는 경북보다 한 등급 낮았습니다. 7위를 했는데 이번에 경북체육인의 최대의 목표가 대구는 앞질러야 안되겠느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구는 개최지의 어떤 이점 때문에 적어도 3, 4위 이내에 들어 갈 것 같고 우리 경북은 작년도 6위를 그대로 유지한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1위를 당기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순위에서 최대한 현상유지 또는 한 단계를 더 당겨서 5위를 목표해 가지고 전 체육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의 결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위원님 또 하나 말씀하신 점촌시 도민체전 경비지원에 대한 소요액 산출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점촌시가 점촌시 체육회와 점촌시에서 도민체전을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34개 시군중에 전부 안할려고 하는데 점촌시가 강력하게 유일하게 한 시에서 요청을 해서 여기서 내년에 한번 개최하겠다 이래서 그게 경북체육회사무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에 점촌시에 총, 그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체시설을 체육시설과 기반시설 보완하는데 약 한 38억 기반시설하는데 약 20억, 58억이 소요된다는 점촌시장의 보고입니다. 이래서 점촌시에서는 약 38억에 대해서 우선 자기들 나름대로 도비 요청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보조를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점촌시에서는 그 운동장 우레탄 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용역이라든가 기초조사에 필요한 돈에 또는 시급한데 대해서는 한 8억 정도는 도에서 우선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사실상 이번에 재원형편상 갑자기 그렇게 돈이 없고 해서 운동장 우레탄 보수에 대한 사전 착공용으로 한 3억 정도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나중에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점촌시에서 다시 보고가 올라 왔을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러면 점촌시 자체에서 확보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도환  자체에서는 20억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도환  예. 전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때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대충 보고 드린 대로 갈음이 된다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도민체전 때 부정선수문제를 가지고 동장을 구속시켜 가지고 20일간 감옥생활을 하다가 나왔다. 체육회장이 도지사인데 도지사로서 부정선수를 적발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공무원을 구속시켜서 되겠느냐 우승에 게임에 탈락하면 그만이지 왜 사람을 다치게 하느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행위, 나중에 사법처리 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같은 동료공무원으로서 불만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민체전이 항상 시끄럽습니다.
  이 도민체전의 운영 주체는 개최지 체육회와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 단에서 현재까지 도민체전을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서도 체육회 시군체육회 사무국장들이 모여 가지고 당해 연도의 출전선수의 자격을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현재 관례로서 결정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관례, 결정 그 시군 사무국장들이 결정한 내용에 의하면 반드시 거주지에 예를 들자면 1년 이상 살아야 된다 본적이 6년 이상 그 해당 시군에 있어야 된다 그 직장이 해당 시군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자기들 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놓고 이 시에 들어 옵니다마는 사실상 시장 군수가 체육회장이지 그 많은 수백명 선수에 대해서 그 인적사항을 시장군수가 마땅히 알아야 되지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포항시의 경우도제가 육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체육회 당무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육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구, 축구…」하는 이 있음)
  축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경주체육회에서 이걸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떠냐 하면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체육에 관여하시는 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 경기가 도민체전이 있을 때는 그 현장에서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체육회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체육회이사 8명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기장에 항상 3일, 4일간 대기하면서 시군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소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이거는 도민체전 이 체육인들의 잔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과정만 딱 개회식만 딱 마치면 경기 운영은 체육인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그 날 소청심사 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을 때는 저녁 10시에 개회시간이 있다는 심의가 됐을 때는 대충 경고 조치로 결정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경주지역의 강력한 항의와 그 날 밤에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을 다시 소집해 가지고 경북체육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보니까 절대 아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절대 아니다. 상대편에서 그러면 여기는 맞다 아니다 그러면 극한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니 아니면 어쩔래?
  아니면 니 마음대로 해라 이런 감정에까지 돌입해 가지고 다시 소청심사위가 소집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럼 고발한다. 고발되나? 된다.
  딱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항에 유감스럽게도 됐고 몇 군데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딱 결정이 되어 가지고 체육회장 명의로 고발이 현장에서 고발이 됐습니다. 경주 도민체전은 현장에서 고발이 돼 가지고 구속되는 사례는 그 후에 얼마 후에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주민등록이 위조입니다.
  주민등록위조로 공무원이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이거는 꼼짝못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방법이 없고 이 고발자가 취하를 안 해 주면 방법이 없고 이래서 그게 보도가 되고 경주에서 고발해 놓은 것이 그대로 결정이 되어 버려서 상당히 당황하고 이래서 저도 경북체육회에 대해서 상당한 항의를 하고 말입니다. 이래서 나중에 결국 노력을 해서 본인은 풀려났습니다 마는 이 체육회에서는 경북체육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의 경북체육의 부정선수에 대한 디딤돌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부정선수를 이래 내보내는 사례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소위 말하자면 5, 6년 전에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시장군수가 소위 말하자면 위조해 가지고 내보내라 말이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포항을 시점으로 해서는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겠나 경북체육인들은 그렇게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장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주민등록등본에 말이죠. 거기 10월 달로 되어 있는걸 1월 달로 고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체육회에다가 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등록에는 그냥 10월로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인제 그 체육회에다가 내놨는 거는 1월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위조가 됐다 이래서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사무국장, 체육사무국장들이 회의를 해서 됐다지만 각 시군에도 거의 다 부정선수가 다 있었는 겁니다.
  그거는 완벽하게 동사무소하고 체육계하고 내놓은 서류가 일치하게 해 놨기 때문에 거기는 괜찮고 유독 포항에는 인제, 본 동사무소에는 10월로 되어 있고 서류를 내 놓은 데는 1월로 만들고 이래놨더니 인제 결과적으로 틀렸다고 이래서 구속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시장, 군수까지 문책을 시키고 만약에 체육, 그 성적이 부당하면 상당히 문책을 시킵니다.
  지사부터 시장, 군수를 문책합니다. 그러니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놔 놓고 죄 없는 밑에 사람만 그냥 체육회 뭐, 축구 전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 봉급을 받습니까? 그 사람 뭐 합니까? 동사무소 동장도 뭐 그 체육회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만 구속이 되고, 뭐 보석으로 풀려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집행하는 기관이 그렇게 충동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왜 아무도 질 사람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거 시정하십시오. 그거……
○생활체육과장 김도환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언론보도이후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서면 경고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책임을 상위직이 책임지도록 그래서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성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민체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이렇게 싸우기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이번에 포항에 동장 한 분이 구속되는 걸 계기로 해 가지고 도민체전에 대해서이제 화합체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경북체육회에서 그 성안이 돼 가지고 어제 경북체육회 이사회에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제가 듣기로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그 시군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 살아야 이제 출전한다, 전부 다 이런 케이스로 이래 해 버리면 주민등록위조라든가 이런게 없다 이겁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래서 그러면 좀, 전국체전에 경상북도가 좀 쳐지지 않느냐 그러면 전국체전에 경북 성적이 나쁘더라도 거기 사는 사람이외에는 인제 출전 못시킨다, 이런 방향으로 체육인들이 뜻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발전하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규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이 14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는데 그 시군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고… 여기 저, 서위원님, 동네체육시설에는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금년도에 3차 년인데 '90년, '91년, '92년인데 '90년에 14개소, '91년에 14개소, 이번에 16개소, 이렇게 합니다마는 대충 시군단위로 시장, 군수의 요청을 받아서 할 때 고루고루 시군에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에는 '91년도에 하나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이게 계속사업으로서 앞으로 아마 한 5,6년 계속 내려올 것 같은데 다시 내려오면 고령에 대해서 다시 내년도에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규 위원  작년에 나갔다 말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도환  예.
○위원장 주기돈  이상, 질의……
서경규 위원  그 다음에 또 답 하나 해 달라고 했는게 있는데… 거기, 저, 체육시설을 말이죠. 작은 군에도 테니스장이라도 좋으니까 말이죠. 다른 큰 군에는 모아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큰 군에는 덕을 숱하게 많이 보던데 뭐, 이런데, 고령군같은 데는 아까 뭐, 문화재문제도 그렇지만 말이지, 혜택을 못 본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래 말이지 고루고루 시설할 용의가 없느냐 아까 내가 물었는데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김도환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단위 운동장이라든가 대단위 체육시설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시단위로 되고 있는데 현재 저도 금년에 여기 생활체육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군단위로 특히 재정이 빈약한 취약지 군에 이런 조그마한 체육시설은 최우선으로 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김도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관리 및 사회체육 제지출금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보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해보  총무과장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오늘 상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116페이지에 이월금이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융자금회수수입이 516만4,000원인데 이것은 화훼기술육성특별 지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모두 세입 합계가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1,185만원인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주요사업비가 1,185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훼기술육성특별지원융자금이 500만원, 소득특별지원사업추진경비가 그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간담회 참석자 격려품이 73만원, 간담회개최경비가 280만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132만원, 융자회수 및 지도활동여비가 200만원해서 모두 1,185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경비가 615만원입니다 마는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이래서 세출합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송필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예. 118페이지입니다.
  융자회수 및 지도활동여비해서 이렇게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 며칠 간을 해서 이렇게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위에 보면 간담회참석자 실비보상해서 59명이 132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해보  바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해보  융자회수 및 지도활동여비는 4명이 10회 5만원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 위에 간담회참석자실비보상은 59명으로 나와있는데 교사 14명에 대해서 3만원씩 해 가지고 4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학생들 45명 해 가지고 2만원씩 해서, 합해 가지고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태항 위원  내무국장님이 안 계신데 총무과장님이 나오셨길래 제가 전반적인 걸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와 있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가 위기상황 이라고 하고 이러한 국가 경제의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씀씀이 줄이기, 과소비 억제 등 물자절약운동을 벌이고 있고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도 내년도 예산은 특히 경상경비를 줄여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획실 예산심의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은 정보비, 특판비 등 경상사업비가 엄청나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에서도 보면 아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총무인사행정에 서무관리 중에서 경상사업비를 보면은 당초예산이 2억234만8,000원인데 이번에 2억7,346만8,000원으로 135%정도가 더 높게 계상이 돼서 예산의 총액이 4억7,581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의 3배, 전년도 총 추경예산을 합친 예산보다도 1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이 내무행정 전체적으로 경상사업비가 아주 과다하게 계상돼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해야 될 재원도 모자라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도 많은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잉 계산하는 데 이번 추경예산의 원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민을 모아놓고 밥이나 사고 선물이나 주고 지역단체에 돈이나 좀 준다고 지역경제 낙후와 농촌의 피폐된 주민의 마음을 달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행정의 얄팍한 편의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사업 비를 전액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해서 남는 금액을 지역개발에 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총무과장님! 지금 엄태항위원님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해보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아마…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해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애래서 내무국장님이 오늘 서울에 가셨습니다마는 내무국장님이 오셔서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엄태항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발령 받은 총무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출장 갔다 오시면은 내무국장님께서 답변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너무 늦지 않을까요?
  다른 과장님도 대답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 주기돈  지금 없잖아요.
  엄태항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엄태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우 위원  위원장님! 세 번째, 네 번째 독촉하는데 왜 서류 유인물로 이걸 알려달라 하는 것 지금 까지 안 나옵니까?
○전문위원 김옥곤  서무계장!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주기돈  서무계장님! 아까 자료요청을 하신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과장 남유섭 집행기관석에서 - 휴회시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나게 되면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위원  그 유인물보고 새로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 유인물보고 지금 참고를 할려고 그러는데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할 수 없이 자료로」하는 이 있음)
송필각 위원  유인물보고 예산삭감할 때 확 삭감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주기돈  지금 이 문제는 말이죠. 예산을 삭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내용……
이창우 위원  아니 삭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물을 보고……
○위원장 주기돈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예산을 삭감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창우 위원  보충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다 퇴장하고 나서 어디를 보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까?
  그 유인물로 보고할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위원장님! 아까 오전부터 계속 금방 가져온다, 금방 가져온다, 하는 것이 지금 오후 3시입니다. 경고사항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고를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웃는 이 많음)
○위원장 주기돈  이게 정말 가져오는 거죠?
  자! 경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꼭 가져오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관계관님들께서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財務局 

○위원장 주기돈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일 날짜로 도청 과장급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국 소속 과장 일부도 이동이 되었는데 이동된 과장을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과장 두분이 영전했는데 이것은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 주신 덕분이라도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령은 났습니다 만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는 데에 충분히 자료를 도와 드리고 협조해 드리기 위해서 발령난 과장님들이 앉아 가지고 계속 자료를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국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도 더운데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도정살림살이를 심의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더위도 잊은 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진지한 분위기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뜨거운 애향심을 느끼며 저 자신을 비롯한 재무국 공무원들도 항상 향토 경북을 사랑하고 고향 경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이오니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국 소관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208억5,305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3,100억3,689만7,000원을 합하면 세입 총 규모는 3,308억8,995만3,000원으로 늘어나겠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797억2,243만7,000원중 5억9,249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 총 규모는 1,791억2,994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우려했던 부동산 거래 둔화폭이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상당히 축소되었고 자동차 등록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당초 목표보다 250억원이 증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계상하였고 대구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편입부지에 위치한 공무원교육원 강당 주변 및 공영개발사업단 사무실 주변 도유지와 지장물 매각대금 11억5,595만7,000원을 재산매각 수입에 계상한 반면에 '91년 예산중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233억3,2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결산결과 198억1,376만7,000원이 이월됨에 따라 차액 35억1,823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91년 태풍으로 파손된 경주군 강동면사무소 복구비 국고보조금 중 집행잔액 73억7,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이월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사전세해약금 억4,000만원과 과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예상금 3억8,718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한편 '91년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중앙지원금 중 '91년 말에 조기 지원된 100억원의 상환원금이 감액되는 반면 이자 상환금 76억2,740만9,000원을 추가지원 받음에 따른 차액 23억7,259만1,000원을 지방교부세에서 감액하였고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한 '91 전국 세정업무 종합평가 및 경영수익사업 평가 결과 우리도가 각각 우수 도로 선정되어 받게 된 시상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방교부세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지방수입 관리비에는 국내 정원 조정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 및 추가소요액 8,128만7,000원, 탈루세원 발굴 및 세외 수입증대 등을 위한 출장여비 3,501만7,000원 수입증지 인쇄비 부족분 등 각종 유인비 및 책자구입비 4,811만2,000원, 각종 시책추진 및 지방세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활동비 9,000만원, 세무공무원 순회교육, 경영수익사업추진등을 위한 간담회 경비 5,000만원, 늘어나는 세정업무 전산화에 부응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 등 모두 3억741억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관리비에는 회계업무 및 계약업무지도 등을 위한 출장여비 504만9,000원, 침구 식기류 등 각종 행사용 물품구입비 800만원, 지방재정연보 작성을 위한 집계 인부임 75만6,000원, 결산검사에 따른 간담회 경비 200만원 등 모두 1,58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선관리비에는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화장실 보수비 등 관서운영비 5,100만원, 일용인부임,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등 기본경상비 1,160만7,000원, 출장여비, 커텐 및 카페트 세탁비, 제초기 구입비 등 경상사업비 480만원, 안동 도민교육장 신축비 중 전년도 미지급분 2억4,291만3,000원, 절개지 옹벽설치 등 안동도민 교육장 마무리 부대시설비 4억8,375만원, 본청 옥상 사무실 증축비 1억3만5,000원, 새마을운동 도지부 사무실 보수비 5,005만8,000원, 강당개체, 도청외곽 담장개체 등 대수선비 4억3,154만1,000원, 안동 도민교육장 급수시설설치비 보조금 6,500만원 등 모두 14억4,0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자 관리비에는 자가운전비 지급대상 공무원증원에 따른 자가운전비 630만원 물품관리 전산화지도를 위한 출장여비 229만5,000원, 강당, 회의실 등의 의자 탁자 등 비정수집기 구입비 1,500만원, 직제 신설에 대비한 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 2,100만원등 모두 4,4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관리비에는 관사 1동 임차를 위한 임차료 5,000만원, 국유재산 제2차 일제 실태조사 출장여비 616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활동비 및 연찬회 경비 200만원, 도청 테니스장 보수비 부족분 150만원, 예천 군민회관 건립비 추가 지원분 1억원등 모두 1억5,966만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관사구입비 2억원을 전액 감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4,034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지적 관리비에는 불합리 지목 일제조사에 따른 출장여비 308만4,000원과 지적 공무원 순회교육교재 인쇄비 60만원 등 모두 3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상환비에는 '91 태풍피해 복구비 차입금 중 100억원이 '91년말 중앙으로부터 조기지원됨으로써 차입이 불필요해 짐에 따라 상환원금 100억원을 감액한 반면 차입금 상환이자 미확보분 76억2,740만9,000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23억7,259만1,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제 지출금에는 '91년 태풍 피해로 파손된 경주 강동면사무소 복구비 중앙지원금 중 중앙에 반납할 집행잔액 73만7,000원과 대부료율 변경으로 인해 감면되는 도유지 대부료 반환금 750만원 등 모두 8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확보되면 저희국의 세출예산 합계는 당초예산보다 5억9,249만원이 감액된 1,791억2,994만7,000원입니다만 차입금 및 지방채 상환 자금 1,281만6,794만5,000원과 시군에 교부될 징수교부금 412억5,000만원을 제외하면 저희국의 순수 세출예산액은 97억1,2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절감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집주하겠사오니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듣되 세항별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사항별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 재무국이……
  재무국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재무국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119「페이지」… 예.
○재무국장 최윤섭  우선 세입예산 총괄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에 우선 보통세가 기정 예산액이 1,487억4,500만원 이었는데 금회 추경에서 약 250억원을 더 잡아 가지고 1,737억4,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재무국에 관련된 것이 재산매각 수입인데 재산매각수입이 금년도 금회 추경예산에 11억5,59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35억 정도 감액이 되었고 잡수입이 1억4,000만원 올라와 있고 과년도 수입이 3억8,700만원, 지방교부세가 2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전체적으로 금회 추경에서는 208억5,300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세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세를 금회 추경에 250억 정도를 잡았는데 그것은 취득세가 약 한 90억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보고 등록세가 157억원, 면허세가 약 3억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봐 가지고 250억을 잡았으며 재산매각 수입 11억5,500여만원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교육원 강당주변 일대가 대구시의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로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토지지장물 합쳐 가지고9억6,900만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 사무실 주변이 역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데 이것이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35억여원이 감액이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에서 약 한 35억여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233억원 정도 될 걸로 봤는데 막상 결산을 해보니까 198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사업비 사용잔액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역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주군 강동면사무소 복구비에 잔액을 73만7,000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금회에 1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관사 한 동을 쓰고 있었는데 이 관사가 해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약금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3억8,700여 만원인데 이것은 과년도 미수납액을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3억을 감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수해복구국고 전환분이 100억원이 조기에 영달되어 왔기 때문에 기채를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금 100억원은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이자는 금년에 갚은 걸로 봐서 76억원 더 「프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3억7,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교부세에 6,000만원이 더 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 사업특별교부세 내시분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정평가우수도로 저희도가 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 전국평가에서 또 우리도가 우수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상금 3,000만원해서 총 6,0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팔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팔용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세입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250억을 더 계상하였는데 올해에는 건축, 부동산 모든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데 과연 세입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는지 또한 세입 목표 달성이 이상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권오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박팔용위원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대 주시고요, 다음에 금년도 잡혀 있는 목적세, 64억 현재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 징수한 세액의 목적에 맞도록 지출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정재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어제 기획실 질문에서도 잠시 질의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선 위원의 질문은 생략하고 국고보조금과 교부세가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역을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 이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바로… 바로 답변하시겠죠?
○재무국장 최윤섭  예, 조금만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재학 위원님, 그 임시적 세외수입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학 위원  예, 특별회계 중에……
○재무국장 최윤섭  저희 재무국에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마는……
정재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쪽은 세입부분은 재무국에서……
○재무국장 최윤섭  세입부분은 전체가 다 재무국소관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또 각 소관별로 담당을 합니다.
정재학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팔용위원님과 권오을위원님께서 250억원을 세수로 추가로 잡았는데 과다한 것이 아닌지 또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세수 전망을 했을 때에 금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또 그래서 주택이나 토지거래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등 도세가 상당히 감소가 안 되겠나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목표도 사실 좀 낮게 잡았습니다. 1,561억원으로 낮게 잡았는데 금년도 6월 달까지 저희들이 도세를 죽 한번 들어오는 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6월 달까지 도세가 목표보다도 약 한 176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상반기 목표보다 176억이 더 들어왔는데 그 176억 중에는 6월달에 부과되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밖에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60억을 제한다 하더라도 약 한 16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116억이 더 들어왔으니까 하반기에도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116억이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약 한 232억이 더 들어올 것이다 거기에다가 소방공도시설세가 6월 달에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60억을 보태면 약 한 292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91년도 보다 더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을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자동차가 현재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증가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거기서 약 한 81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 같고 또 과표가 금년도가 한 9%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거기에서 약 한 98억 정도가 더 들어올 걸로 봐 가지고 또 세목이 소방공동시설세가 추가로 신설이 되 가지고 69억원이 더 들어올 걸로 봐 가지고 그 다음에 감면법인이 금년도에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한 5억원 정도가 더 들어와질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면허건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거기에서 한 7억원 정도, 그 다음에 등록세 정액 세율이 인상이 돼서 약 한 2억원 정도 더 들어 올 걸로 봐 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약 한 262억원이 징수 될 걸로 봅니다. 이것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징수 될 수 있는 요인이고 그 다음 작년보다 더 못한 감수요인이 또 있습니다. 감수 요인은 건축물 신축이 약 한 금년도에 32%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71억이 감수될 걸로 보고 그 다음 건축물 거래가 한 23% 감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80억이 감수될 걸로 보고 또 토지거래가 작년보다 한 10%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46억 정도가 감수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징수될 요인은 262억이 나오고 작년 대비해서 감수된 요인은 197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감하면 약 한 65억원이 더 징수되는 걸로 봐 집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이 1,755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 1,755억원에서 65억원을 더 더하면 1,82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1,820억이면 당초에 1,562억 보다는 약 한 250억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권오을 위원  거기 보충질문… 답변 아직 덜 끝났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금년도에 목적세의 징수 실적과 사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세로서 목적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두 가지가 있는데 소방공동시설세는 6월 달에 재산세에 병과해 가지고 부과가 됩니다. 그것은 64억이 부과돼 가지고 60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공동시설, 그러니까 소방예산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세는 금년에 처음 신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징수 실적이 약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안동댐의 발전용수 등에 대한 세액이 4,900여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에 대한 세액이 1,400여만원이고 온천수에 대한 세액이 758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2억정도 징수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도로, 상수도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교부세감소의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약 한 23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91년도 수해복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기채를 했습니다. 기채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받아 가지고 기채할 때는 총 계획을, 기채 계획을 원금만 1,247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작년 연말 12월 21일날,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12월 21일날 100억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채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원은 기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에서도 이 교부세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작년에 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채에 따른 이자 부담분 76억2,700만원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6억2,700만원을 잡아주고 100억원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차액이 23억원이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덜 따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미리 받아 왔기 때문에 금년도 교부세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겁니다.
정재학 위원  국고 보조금은?
○재무국장 최윤섭  국고 보조금,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학 위원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의 감액부분입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국고 보조금, 그거는 반환인데 강동면사무소를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짓고 돈이 7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환하는 겁니다.
정재학 위원  그게 아니고 총괄표에서 말입니다. 총괄표에서 국고보조금이 104억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재무국장 최윤섭  그건 도 전체 것인데 저희 재무국 소관에서 다 답변을 이게 파악이 좀……
정재학 위원  세입부분은 역시 재무국 소관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세입전체를 다 재무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 중에서 지방세하고 그 다음에 기채관계하고 그것만 저희 재무국에서 합니다.
정재학 위원  예, 그렇습니까? 여기에 119페이지, 표 이후에 재무국소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항목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됐습니다.
권오을 위원  예, 거기 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금년 6월까지 당초예산보다 176억이 징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국장 최윤섭  상반기 계획보다,
권오을 위원  예. 지난 상반기 계획보다, 그러면 지난 상반기는 계획보다 얼마 더 걷혔고 하반기는 계획보다 얼마 더 걷혔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원리로 176억원이 상반기에 더 걷혔으니까 하반기에도 그 정도 더 걷힐 것이 아니냐 그래서 250억, 이렇게 나왔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상반기는 계획채보다 상당히 한 250억, 300억, 더 걷혔고 하반기에도 그 정도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어떤 지방세의 세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주택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매매가 상당히 활발했었기 때문에 계획보다 훨씬 더 걷혔는데 지난해 연말을 계기로 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대로 똑같은 추세대로 대입을 해 가지고 금년도 세수가 이 정도 더 걷힐 것이다. 이렇게 세수를 잡는 것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완전히 가공세원으로 실질적으로 세입에 상당히 「마이너스」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밝혀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도 아주 간단하게 세입을 전망해 보면 상반기에 176억이 더 걷혔으니까 하반기에도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약 290내지 300억 정도가 더 걷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보다도 저희들이 분석 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비해 봤을 때 작년도보다 징수 요인이 자동차 증가라든지 과표인상이라든지 또 세목신설이라든지 감면법인의 축소라든지 면허 건수 증가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262억원이 작년도 실적보다도 더 징수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고 또 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신축감소, 현재 32%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거래감소, 토지거래 감소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작년도 실적보다는 약 197억원이 더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감하고 나면 약 65억원이 작년도 실적보다 더 징수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 1,755억보다 65억이 더 징수될 것으로 봐 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50억 이상 정도는 더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와서 말씀드린 것은 간단한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권오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세입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우선 지방수입관리에서 약 3억원 정도 그리고 일반회계관리에서 1,500만원, 영선관리에서 약 14억원, 물자관리에서 4,400여만원, 재산관리에서는 오히려 감액이 4,000여만원 되겠고 지적관리는 약 300여만원, 그 다음에 국내 차입금 상환은 감액이 23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제지출금에서는 800여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출합계는 5억9,2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면 126페이지 다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수입관리에 있어 가지고 금회 추경에 3억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도 이것은 인건비가 8,100만원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원이 당초에 117명이었는데 120명으로 3명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급여를 올렸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과 상여금의 추가분, 각국 공통 사항입니다 만도 추가분이 더 계상이 되게 되었고 그 다음 정액수당 추가분이 이것도 역시 각 실국 공통사항입니다 만도 더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세 독려 및 여비, 그 다음 탈루세원발굴 및 세정운영 평가여비 또 세무공무원들 순회 교육여비, 지방세이의 신청 현지 확인여비, 세외수입 징수독려 여비,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도 종합토지과세 자료 수집여비, 토지과표조정 등 합동작업여비, 관외법인세무조사여비 등 여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종합토지세 전산입력지침유인비, 지방세과표해설유인비, 지방세해설책자구입비, '92년도 월별세외수입징수계획세유인비, 자동차세과세싯가표준액유인비, 소방시설부과 고시안유인비,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안유인비, 기타물건과세싯가표준액유인비, 그 다음에 도수입증지인쇄분부족분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도수입증지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사정이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93년도부터 순환수렵장운영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는데 증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3년도에 판매 예상액이 부쩍 늘게 되었습니다. 약 8백여만매가 늘게 되었는데 이것은 11월까지 인쇄를 해야만이 '93년부터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 수입증지를 판매할 경우에 예상수입이 약 20억 정도 더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경북지역이 순환 수렵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가지고 수입증지가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128페이지에 외국지방세제도연구책자 구입비등 각종 수용비등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정시책추진활동비, 재무행정 추진활동비, 세수증대추진활동비, 세외수입증대추진활동비가 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만도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도 저희들이 세정업무평가전국에서 저희도가 우수도 해 가지고 상금 3천여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전국 평가에서 저희도가 우수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3천만원 받아 가지고 6천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금을 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조치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셔 가지고 이 상금 받은 것을 저희 세정과 직원들하고 도내 세무공무원들 탈루세원이라든지 이런 것 발굴하고 활동하는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가 도정시책추진간담회 등 해서 2,000만원, 재무행정추진 간담회 약 500만원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순회교육간담회, 세수증대추진간담회 비용, 그 다음 129페이지 세외수입증대업무추진간담회, 경영수익사업추진간담회 등이 조금 올라 있습니다. 그 외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가 300만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수입관리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회계관리 쭉 해 가지고요.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있어 가지고 금회 추경에서 약 15억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관리가 경상사업비가 1,500만원 올라 있는데 회계업무지도여비, 계약업무지도여비, 세입세출 외 현금 지도여비, 각종행사에 관련해 가지고 용품구입비, 다음 지방재정연감집계작업인부임, 결산검사관련간담회경비 등이 되겠고, 영선관리에는 1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도 관서운영비로서 전기요금이 사무실이 더 증설되고 함에 따라 가지고 부족하게 되어서 전기요금부족분, 또 화장실등 청사가 오래 되어서 27,8년 되다가 보니까 낡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등 하는데 비용, 조명등구입비 등 그 다음에 A.T.S 교체, 이것은 A.T.S라는 것은 공급전기가 단전이 됐을 시에 자체 발전기가 가동되도록 하는 전기장치입니다. 이것이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약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만도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인상분, 정수용소금구입비 이것은 물탱크여과장치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만도 이것 120여만원, 그 다음 본청뒷산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인부임, 그 다음에 본청청소인부임, 전공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경상사업비로서 시군사업소공사감독여비, 청사카텐 및 카펫트 세탁료, 사업용장비구입비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청사를 관리하다가 보니까 관리인부임이라든지 청소비라든지 기계물품비 이런 것이 좀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약 1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안동 도민교육장 신축마무리 공사비 이것은 전년도에 미지급되어 가지고 이월되어서 다시 예산에 얹어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억4,200만원, 그 다음에 안동도민 교육장마무리공사를 할려면 아직도 7종의 공사를 더 해야 됩니다. 거기 진입로라든지 후정의 암절개지정비라든지 전정포장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는데에 약 4억8,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보수비 이랬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딴 예산으로 당겨 가지고 미리 했습니다.
  정문 이것은 뭐냐 하면 정문 철문으로 된 미닫이문이 철문 밑에 레일이 고장이 나가지고 문이 잘 안 닫히고 그 밑에 차가 지나가면 레일이 헐어 가지고 소리가 나는 이것을 다른 돈으로 둘러 가지고 미리 고쳤는데 이것을 좀 보충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옥상사무실,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과는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라든지, 소방과라든지 이런 과가 자꾸 생기고 있는데 사무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청 옥상에 임시 건물을 좀 지어 가지고 사무실 난을 좀 해소를 할려고 합니다.
  규모는 약 100평정도 규모를 해 가지고 사무실 2개과 정도가 들어가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8월 1일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10월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돈은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복도에 등 및 천정개체비,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도지부 보수공사 이 새마을 운동도지부건물이 굉장히 오래 된 건물이고 낡았는데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른 건물은 다 이중창으로 바꿨는데 이 건물만 홑창으로 돼 가지고 이중창으로 바꾸고 또 거기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조립식 임시건물을 위에 27평정도 더 지을려고 합니다. 거기서 5,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3층 복도에 메트라든지 민원실의 창호를 개체하는 이런 등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외곽담장개체 및 도색입니다. 본청담장도 저희도가 1964년부터 공사를 해 오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사를 왔는데 그때 오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약 27년 간 쓰다가 보니까 담장이 위에 철책이 헐어 가지고 쇠가 전부 상해 가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돈이 한 8,000만원정도 듭니다 만도 도청울타리가 너무 헐어 있어 가지고 모양도 안 좋고 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청 강당개체 및 커텐설치에 2억2,900만원인데 이 본청강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도 20여 년이 된 건물이다가 보니까 굉장히 노후 되어 가지고 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좀 개보수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특히 지난번에 중앙정부, 대통령연두순시 때 중앙정부인사들 전부오고 여기 도내유지들이 전부 참석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전등이 너무 어두울 정도로 이것이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좀 개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체하는데 돈이 2억 정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옥외소화전개체, 민원실 난방관개체, 그 다음 운전원대기실 보수 및 보일러 설치입니다. 지금 운전원들이 쓰고 있는 방에 이것도 굉장히 낡았습니다. 낡아 가지고 빗물이 흐를 정도고 이 화장실에 냄새도 나고 해 가지고 거기에 좀 기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보수 이 행정자료실도 새로 개선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업무 연찬의 장으로 만들어 보자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개보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체국 및 청경실 보수입니다. 이것도 우체국, 들어오는 도청 들어오는 입구 좌측 편에 있습니다만 거기도 건물이 너무 낡아 가지고 비가 샐 정도고 천정 틀이 이렇게 깔아 뭉개지고 하는 그런 실정에서 이것도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동도민교육장은 위치가 안동에 산중턱에 있습니다 만도 급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수시설 관련된 공사인데 이것은 안동군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동군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약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상이고, 그 다음에 물자 관리에 있어 가지고 약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도 관서운영시로서 자가운전유지비가 600만원, 이것은 자가운전원이 당초예산편성이후에 두 사람이 늘었습니다. 소방본부가 새로 신설되고 그때 수해 복구담당 관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는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전산화지도여비, 집기 구입비, 행정장비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로서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4,000만원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본경상비에서 예비용으로 관사 1동을 임차를 할려고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는 전국적으로 국유재산제2차 실태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여비,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및 처분민원사실조사 활동비, 국공유재산소송업무사례발표회연찬회, 도청테니스장보수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관사구입비로서 2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만 집 값이 좀 마땅하지 않고 그래서 2억원은 감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약 5,000마원 정도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천 군민회관 건립비입니다. 예천 군민회관은 당초에 '90년 3월에 시작을 해 가지고 '92년 말에 마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도 돈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지금 32억을 더 확보를 해야 이것이 공사가 준공이 되는데 군에서 군 형편으로 봤을 때 군에서 32억을 더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가 당초예산에 2억을 해 줬습니다 만도 이번 추경 때 1억 정도는 도와 줘야 안 되겠나 이래서 1억을 올렸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해서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다음 지적관리는 약 3백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도 불합리한 지목일제 조사여비하고 지방공무원 순회교육교재유인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에 있어 가지고는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서 감액이 23억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1태풍「글래디스」호 피해복구사업으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에 차입을 해 가지고 상환하기로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도 작년 연말에 100억원이 조기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차입도 필요 없어지고 동시에 상환도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상환이 100억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만도 단, 금년도이자 76억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하고 난 금액이 23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국고 반환금은 73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주군 강동면사무소 짓고 난 잔액 금액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경비로서는 저희들이 ∼91년도 대부료감면분인데 64회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들 도유재산대부조례가 개정이 되고 대부요율이 대폭 인하기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동안 징수했던 대부금을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환금이 약 750여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호 위원  예, 박경호입니다.
  먼저 126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줄에 지방세이의신청현지 확인 여비 274만원 이것도 기이 기정액에 481만6,000원이 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설명 좀 해주시고 세입수입 징수독려비 548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정액에 410만원이 기정 되어 있는데 추가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자료 수입여비가 383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공시지가 산출 근거를 조사 업무는 건설부토지 조사국에서 그곳에 토지평가사에게 위임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도에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수집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세수증대추진 활동비 2,500만원 그것도 기이 기정액이 2,000만원 상정되어 있고 그 밑에 세외수입증대 추진 활동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잇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 추진 간담회 3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증대 업무추진간담회가 60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기정액이 2,000만원이고 추경에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활동비하고 간담회회비하고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고 또 상반기에 활도 및 간담회를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송필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맥을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역시 도정시책추진활동비, 재무행정추진활동비, 세수증대추진활동비, 세외수입증대추진활동비가 이렇게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91년도 전국 세정업무종합평가와 경영수익사업평가 결과 우수도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각각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래서 활동비 성격으로 이렇게 쓰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게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판정보비로 쓰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폭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도지부보수해서 5,005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도지부보수관계는 중앙예산영달여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중앙예산에 새마을 운동도지부에 관해서 보조되는 것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운전대기실 보수 및 보일러 설치해서 50평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운전대기실이 건축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과 우리가 개원을 하고 1년 남짓 되어  갑니다마는 건축 된지는 불과 8개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처음에 왜 그렇게 못했는지 다시 거금 3,000만원이 또 계상되는지 묻고 싶고요.
  13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제2차 일제실태조사여비 또는 국공유재산관리 처분민원사실조사 활동비, 국공유재산소송업무사례발표연찬회 이것을 꼭 도비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이고 국공유재산이라고 볼 때는 국가부담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꼭 도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창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영선관리부분에 대해서 한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본청강당개체 및 케텐설치 150평, 그 다음에 우체국 및 청경실 보수 25평 해 놨느네 본청강당 150평에 대한 이번에 예산으로 2억,29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평당으로 따지면 150평에 대한 평당으로 153만원쯤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아무리 노후시설, 방음하고 조명시설이 빈약하다고 노후시설을 수리를 하는데 신축건물도 150만원하면 지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인데 건물 수선하는데 무슨 평당 153만원이 드는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 말을 듣고 이렇게 든다니까 이렇게 세웠는지 안 그러면 계산이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우체국 및 청경실 보수 이것도 평당 80만원이 됩니다. 수리한데 무슨 150만원, 80만원씩 드는지 정말 이해가 곤란한데 이런 것은 좀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축소해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야지 이런 것을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인상을 줘 가지고 어떻게 긴축예산이니 씀씀이 줄이기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는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예. 131페이지에 안동도민교육장신축마무리공사비 2억4,291만3,000원 또 안동도민교육장마무리부대시설 4억8,375만원, 정문수리비 5,000만원, 본청옥상사무실증축 100평 1억원, 또 대외수선비에 가서도 본청외곽담장 개체 8,000만원, 본청 외곽담장도색 1,000만원, 옥외소화전개체 500만원, 민원실난방관개체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주요안건들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정보비관계가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0%나 증액인데 그리고 특별판공비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185%가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음 질의 안 계십니까?
  서경규위원님!
서경규 위원  서경규입니다.
  새마을본부에 27평짜리 조립식을 짓는다고 그래놨는데 아까 점심 먹으러 갈 때 보니까 지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지을려고 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문만 하세요.
서경규 위원  내 얘기는 그것을 지었으면 입찰을 보고 다 했음에도 우리한테 예산을 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미리 다 지어놓고 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27평에 2,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평당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나 듭니까? 일반 건물도 백몇 십만원하면 되는데 조립식을 100만원이나 든다고 예산을 짜놨으니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 차제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여러 가지 입찰을 보는데 문화재공사하고 일반건축공사하고 단가면에서나 이런데 보면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존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전문적으로 만지는 것은 비싸게 줘야 될는지 모르지만 그 외 공사는 일반건설업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주면 돈도 적게 들고 품셈도 싸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 사람들을 살려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특기도 별로 없는데 구태여 이것을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자만 준다고 해 가지고 저기 중앙에 있는 사람이 일부러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 명의를 빌려 가지고 해서 지방업자는 일도 못하고 그런 폐단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는 지방화시대도 됐고 했으니 그런 것은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지방에 있는 업자도 좀 살릴 수 있고 그런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금 배려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관급자재를 전부 다 하는데 시멘트나 철근 같은 것은 공장에서 먼 데 있는 것을 사들여야 되지만 벽돌 같은 것은 그런 것은 관급자재하는 것은 그 시군에 있는 사람을, KS품이 되어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그 시군에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사서 쓰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조달청에다가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고령에 납품해서 넣어야 될 자리인데 대구업자가 되면 그것을 수송해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 업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고령에서 구할 수 있으면 고령에서 구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아니냐, 또 세금도 그 사람이 잘 살아야 그 군에 수입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안하고 있으면 맨 날 마찬가지 이야기만 되풀이되고 이러니까 차제에 국장님께서 한번 단안을 내려 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덕 위원  예, 김종덕위원입니다.
  연일 복잡한 업무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재무국소관 전반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군데 간담회니 여비니 또 많이 삽입이 됐는데… 국장님! 우리 화통 하게 이 소에 도지사 줄 몫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퍼뜩 짚고 넘어 갑시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집어넣어 놨는데 그걸 한 항목에 모으지는 못하고 기술적으로 분배를 해 놨는 것 같습니다.
  기대에 어린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정재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한가지만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각 실국에 소요되는 유인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 전년도 예산심의 때 도청 자체 인쇄소를 운영할 생각이 없느냐 했더니 당시 기획실장의 답변으로는 도에서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엔가 정부에서는 이건 유인비가 너무 만이 들기 때문에 정부 내에 총무처 산하인가 자체 인쇄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섯 분의 위원님이 15가지의 항목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좋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먼저 박경호위원님께서 지방세이의 신청관계는 연초부터 예상할 수 있었는데 왜 이것이 추가 여비로 책정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지방세 이의 신청이 근래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민주화과정에 부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만도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의 신청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의 신청건수에 현지 확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자료를 수집하고 알아보는 데에 여비가 좀 추가로 들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독려비라든지 종합토지세 관련비용도 당초예산에 있는데 왜 더 얹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얹게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관련해 가지고 기초조사는 건설부에서 하는데 왜 내무공무원이 또 하느냐 그러는데 건설부에서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가지고 건설부가 표준지를 설정을 해서 지가 조사는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표준지 조사가 아니고 저희도내 전 토지에 대해 가지고 토지 등급을 책정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시군읍면 공무원들이 토지 등급을 합니다.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수증대추진활동비, 세외수입 추진활동비, 또 세수증대 간담회 비용, 이런 것이 비슷비슷한 경비가 너무 많이 올려져 있지 않나 하는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만도 이건 특별히 저희들이 상금을 좀 받아먹었기 때문에 저희 세정과 직원들 사기도 좀 올려주고 또 일선 34개 시군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 밥이라도 한 그릇씩 사 먹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도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비와 간담회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실무 적인 집행관계를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리면은 이 활동비라는 것은 정보비입니다.
  간담회 비용이라는 것은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래서 특별판공비는 지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첨부돼야 되고 정보비는 사실 정부예산 중에서 영수증 없는 돈이 정보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도 바로 참 정보 활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정보비고 그렇습니다.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활동비를 많이 올렸는데 아무리 상을 받아서 올렸다 하더라도 그 상도 세금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주는 상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금을 많이 거뒀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거두되 아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친절하게 주민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절차에 따라 가지고 민주적으로 잘 했냐 이런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사입니다.
  무조건 세금만 많이 거뒀다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도지부 건물을 왜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개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내막이 그렇습니다.
  이 새마을 도지부가 자기들 건물을 보유하고 자기들이 사무실을 쓰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 지도부가 건물이 없어서 저희도청건물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도청건물에 세 들어 와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건물이 낡고 헐고 해 가지고 이걸 고쳐주고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집 주인인 도청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대기실을 왜 금방 또 수리를 하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운전기사 대기실은 의회운전기사 대기실이 아니고 본 청 운전기사대기실인데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왜 도비를 돈을 들이느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건에 지금 국유재산 관리는 시도에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임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단, 위임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면에 있어 가지고 국유재산관리에 있어 가지고 대부료라든지 또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이라든지 그 매각대금과 매각대부료의 일부를, 즉 말하자면, 20%는 시군에 주고, 10%도에 주고 나머지 70%는 국가에서 줍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을 관리해주는 댓가로 저희 도에서는 대부료와 매각대금을 10%를 받게 됩니다. 시군은 20%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를 받는 돈 가지고 관리비를 쓰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이창우위원님께서 강당 개체하는데 평당 약 150만원 정도 드는데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만도 요사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단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만도 그건 건축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연단도 설치를 하고 또 연단에 연단을 가리는 자동식 막도 설치하고, 커텐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체국도 보수하는데 평당 80만원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기술자들이 뽑았는 금액입니다 만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형으로 하도록 끔 시공하고 감독하도록 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우 위원  잠깐 하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체국 이거 보수하는데 어떻게 도청에서 돈을 다 댑니까? 우체국 자체에서 예산을 좀 줍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이 우체국도 역시 도청을 위해서 일부러 설치된 우체국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설치된 게 아니고 도청을 위해 가지고 설치된 우체국인데 우리 건물이고, 우리 건물을 쓰도록 빌려 주고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수입은 자기들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그렇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우체국 사업입니다.
이창우 위원  이것 좀 보태라든지 하지……
○재무국장 최윤섭  대부를 해줘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래서 도청직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체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대부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대부료는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상대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필각 위원  국가 공공기관일 경우에 우리 도비도 도민한테 어려운 상황에도 도와 줄 때가 없는데 국가의 공공기관 건물 보수까지 도에서 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우체국 건물이 아니고 저희 도 재산입니다. 도청 건물인데 우리도청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우체국을 좀 넣어 달라 해 가지고 넣어 놓은 우체국이고 좀 넣어 달라 해 가지고 넣어 놓은 우체국이고 건물주인은 저희 도입니다.
김기복 위원  우체국에서 지금 파견 나와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청건물에……
○재무국장 최윤섭  청경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우체국이 일부 들어와 있는 건물입니다.
이창우 위원  앞으로 이거 대부료 받아야 옳은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공공기관간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 기관간에는 대부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이 우리도내에 들어와 있는데 대부료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몇 번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94년부터는 국가 기관간에도 대부료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이 돼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사설 우체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재무국장 최윤섭  예, 체신부산하……
이창우 위원  아니 사설 우체국이 아니더라도 이건 하나의 우체국은 수익 사업이 아닙니까?
  경찰청은 대부… 수익사업이 아니고 국가의 공공치안을 위해 하는 사업이지만 우체국은 수익 사업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아닙니다. 우체국은 체신부산하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입니다. 사설 우체국은 아닙니다.
김기복 위원  도에 출장 나와 가지고 근무하는 그 사람들 얘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대부료를 받고 있나 하니까 국장님 받고 있다 그랬죠? 대부료가 얼마냐 하니까 그제서야 안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무국장 최윤섭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그만 바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송필각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럼 거기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도청직원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도청직원들이 사는 우표는 조금 싸게 하자 그러죠.
○재무국장 최윤섭  (웃음) 우표 값이 싼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청에 오고가고 하는 우편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각종 서류라든지 이 우편물이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도청으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관입니다.
송필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다음 김영진위원님께서 안동도민 교육장이라든지 본청 외곽 담장개수 이런 것을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안동도민교육장이라든지 본청 외곽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사정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한데 본예산에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도 본 예산 짤 때에 굉장히 예산사정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 도청외곽 울타리 같은 것은 억지로 참을려면은 참을 수도 있습니다 만도 지금 보면은 점점 날이 갈수록 비가 오고 장마철이 오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낡고 허물어지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추경예산에 지원을 해 주시면은 좀 깨끗하게 담장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느냐 하는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만도 저희 너무 상 받은 걸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도 이것 저희들 세무공무원들 우리 도민을 위해 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누구 정보비입니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재무국장 최윤섭  김종덕위원 질의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 서경규위원님께서 새마을 도지부건물이 이미 다 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보신 건물은 새마을 운동본부건물이 아니고 이 옆에 환경연구원 건물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아마 보신 걸로… 지금 증축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 문화재 관련 공사는 문화재 공사 등록된 업자로만 하지말고 지방업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하고 관급자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관계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덕위원님께서 간담회비용, 여비비용 이런 것하고 정보 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도지사 쓸 돈이 얼마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재무국소관 활동비라든지 예산에는 도지사님이 직접 쓰실 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저희들 세정과 직원들이 주로 쓸거고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리면 부지사님께서 재무국 관련해 가지고 이 세정업무 추진하는 데에 활동비 필요한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이 좀 얹어져 있고 국장님 활동 좀 하라고 조금 이렇게 얹어 놨는데 이것을 좀 깎으셔도 좋습니다. 조금 그런 돈이 좀 있습니다.
      (웃는 이 있음)
정재학 위원  부지사께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12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도정시책추진활동비해서 3,000만원 돼 있는 것 이겁니다. 제것은 깎아도 좋습니다마는 부지사님 쓰실 돈은 가급적이면 좀……
      (웃는 이 많음)
  한푼도 손안 대고 통과되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재학 위원  그 밑에 판공비에는 부지사 것 없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거기에 판공비에 맨 위에 겁니다.
정재학 위원  당초예산에도 3,600만원 이상씩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무국장 최윤섭  예,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 운영하고 저녁 한 그릇 사고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학위원님께서 굉장히 건설적이 건의라 할까, 제의를 하나 주셨는데 사실 유인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 전체에… 그래서 별도의 인쇄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도가 얼마 전에 발간실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유인을 해 왔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사기업체에서 하는 인쇄 기술만큼을 따라 가지 못하고 해 가지고 중간에 폐지가 됐습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인쇄물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제기 됩니다 만도 일면 또 이렇습니다. 지금「워드프로세서」라는 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것이 「컴퓨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활자를 치면은 거기에서 바로 「프린터」가 돼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바로 복사를 해 버리면은 그냥 수십 부씩을 간단하게 인쇄소 안 가고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관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프로세서」가 나오고 난 뒤에 인쇄사업이 사양사업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인쇄소가 지금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로세서」가 이걸 많이 감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워드프로세서」에서 일단은 초안을 뽑으면은 그것을 복사기에다가 수십 부 복사하는 것보다는 부수를 복사해 가지고 제본하는 그런 정도의 장치를 가진 간이 인쇄소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곕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결실이 있는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예산심의하면서 보셨지마는 수십 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만 들어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만하면 인쇄소 아주 경상북도에서 대구시에서 최고급 인쇄소 차리고 남을 겁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호텔도 인쇄소를 가지고 있는데.」하는 이 있음)
  그리고 지난번 제65회 임시회 때 권오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재무부에 건의 했는 사항 그 결과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날 내용은 공사라든지 용역물품 등에 대한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 공사현지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구역안에 있는 업체로 제한토록 계약사무처리규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도청소재지가 타시도 관할 행정구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도 본 청 건축물 공사라든지 또 용역발주 시에 우리 도내 업체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대구시 업체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제조, 또, 구매, 용역 이런 경우에는 그 시도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안에 있는 업자들에게 제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오 하고 건의를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날 회신이 왔는데 건의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타시도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이를 촉구해 가지고 개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에, 박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호 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안동의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안동도민 교육장 신축마무리공사비가 2억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미지급분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호 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그것은 공사를 2월 달까지 끝을 못 냈습니다. 원래 2월말까지 끝내면은 작년예산 가지고 집행을 다 해 버려야 되는데 2월 28일이 년도 폐쇄기라 해 가지고 돈 지출이 마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지출을 안 해줬습니다. 안 해주고 불용액으로 남겨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 줄려고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  마지막 보충질문으로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김영진위원님! 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재무국장님은 이 예산이나 모든 편성에 대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발생, 정책변경, 제도개정, 예산집행도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기정예산을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만큼 그 내용이 긴요하고 긴급한 부분이 있어서 경쟁이 되어야 할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들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본 예산에 책정 된 것이 추가 예산에 책정되고 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딴 사람이 보더라도 의회는 어디까지나 추경예산만 올리면 무조건 통과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줄로 본 위원은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소견을 끝을 맺는 마당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김영진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원래 추경 예산의 원리라 할까 그 의미에 있어 가지고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우에 최소한 회수를 줄여 가지고 편성 운영하는 걸 방침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행정부가 관례처럼 본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또 추가경정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관례가 점점 개선이 돼 가지고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아주 불요불급한 경우에 1년 중에 한번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추가경정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지방행정도 도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점점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영진 위원  수선비 같은 경우는 67%나 증액이 됐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추경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관님들께서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公報官室 

○위원장 주기돈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락  공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92년도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1억8,364만4,000원으로서 당초예산 10억958먼4,000원과 이번 추경에 1억7,406만원을 계상하여 '92년도 도 전체 예산의 0.1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예산의 편성방향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도의 역점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며 「매스컴」을 통한 홍보 활성화와 함께 행정홍보물을 지속 발간하고 도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도정추진을 위하여 도민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도정 50년사 발간에 따른 일부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상승 분 및 도정 50년사 편찬위원 보수 782만5,000원,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관서운영비1,489만4,000원 도정홍보물 및 사진제작 등 공보행정추진을 위한 기본 경상비 2,632만원, 언론 홍보활동과 도민여론조사 등 경상사업비 1억3,852만1,000원이며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도청출입기자단 해외 시찰경비 2,800만원은 감하였으며 도정 50년사 편찬위원여비 계기구입비등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공보행정을 추진코자 하오니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출예산 사항별 예산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펼치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주기돈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듣되 사항별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락  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인건비는 782만5,000원으로서 상여금 171만4,000원 기타직 보수(도정 50년사 편찬위원) 의 배치에 따른 인건비 497만원, 정액수당49만원, 일용인부임(단가 인상분)이 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489만4,000원으로서 4급 공무원 연가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부족분 49만4천원, 신문잡지 구독료 인사에 따른 부족분 1,4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2,632만원으로서 도정 홍보용「카셋트」제작 및 복사비 800만원, 전국 체전 및 전국민속경연대회 등의 전국단위 행사 홍보「판넬」 및 사진 제작비 3,600만원, 도정소식지 발간비(부족분)1,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3,852만1천원으로서 홍보물발간지도, 현장보도자료 수집, 도정주요홍보용사진촬영, 정기간행물 및 지역 신문실태조사, 유선방송지도단속, 도정홍보여론분석자료수집 등에 1억2,2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정주요연설문집발간비(부족분) 700만원, 다음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여론조사 수수료 500만원, 돼 예비군 교육용 「슬라이드」제작 복사비 405만원을 계상하였고 영화 전통고장 비디오 복사비 120만원, 직장보수교육용 V.T.R「테이프」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주요시책 홍보활동비 1,000만원, 이건 공보관이 우리 과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1,000만원, 도정현장 홍보활동비 이건 언론 및 사회단체 활동비입니다. 2,000만원, 도정주요홍보인사와의 간담회1,000만원, 이건 똑같습니다. 또 주요 도정특집 및 특수시책기획홍보활동비 언론 및 사회단체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4,000만원, 언론인과의 간담회비 500만원, 경북도정지 우송 우편료(부족분)570만원, 도정소식지우송우편료(부족분) 600만원, 저희들 청사「안테나」교체비, 260만원, 그 다음 집기구입비 210만원, 그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구입비, 이건 「에어컨」을 저희들 기자실에 노후화 돼 가지고 개체용입니다.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1,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계산한 도청출입기자단 해외시찰 경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금년도는 계획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도정50년사 편찬위원 여비 300만원, 그 다음 도정 50년 편찬위원 집기구입비 150만원, 그 다음 V.T.R운영에 따른 문자발생기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공보관실 소관 사항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팔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팔용 위원  먼저 도민여론조사 수수료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론조사 방법 대상 내용과 여론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도정시책에 과연 어떠한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정50년사 편찬위원 1명 증원에 따른 기타직 보수 49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정50년사 편찬위원이 몇 명이며 증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언제까지 편찬을 끝내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도내 TV난시청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시청지역해소를 위한 예산은 한푼도 계상 안 되어 있습니다. 난시청지역해소를 위한 어떠한 계획이라도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계십니까? 예, 박경호위원님!
박경호 위원  도청 출입기자단 해외시찰 경비 전액 삭감 2,800만원 여기에는 삭감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경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죠?
○공보관 이경락  예.
○위원장 주기돈  바로 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경락  27페이지 도민여론조사 수수료 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년도별로 도정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 여론을 행정「채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채널」하는 것은 국정홍보위원이나 또 도정홍보위원 이렇게 관변일변도로 이걸 여론을 조사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 문제는 전문기관인 용역업체에다가 이것을 줍니다. 줘 가지고 대상은 지역별로 여론을 많이 갖고 있는 형성층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금년도 2월경에 한번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주로 UR대책에 따른 사항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UR자체가 작년도에는 긍정적인 반응 자세가 약 한 36% 내지 40%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조사했던 결과는 UR을 극복할 수 있는 농민들 의지가 약 한 70%, 73%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관변일변도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가 여기 조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줘 가지고 여론을 조사하고 여론을 곧바로 우리 시책이라든지 또 예산에 절대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변은 도정50년사 발간 문제인데 저희들이 해방 1945년도가 되고 이 50년도가 약 1993년도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도사라 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에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우리 도에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남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 50년이 된 해에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이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992년 7월부터 내년도 말까지 이 작업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와 부수는 약 한 3권 정도로 해서 약 3,000부를 만들어 낼려고 하고 지금 현재 편찬위원 구성은 대학이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향토 사학자들로 인해서 약 한 20명 정도의 위원들을 지금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만 확정이 되면 막 바로 이 작업을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공무원 중에서 전문 공무원들 차출 해 가지고 별도 반을 구성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수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 작업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이 작업 자체가 금방 아마 되지 싶습니다.
  다음에 난시청 지역 문제는 책임 소관문제는 전적으로 한국방송공사 난시청 지역을 해소화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일전에 3월경에 저희들 지역신문인 매일신문이 우리 경북 도내에 난시청지구가 많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신문을 보고 한국방송공사에다가 난시청지역 해소대책을 우리가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경주군 감포하고 봉화군 석포지구에 지금 중계소가 설치가 됩니다.
  금년도에, 설치가 되면 난시청은 해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우리 전역에 따른 난시청지역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사되면 한국방송공사와 또 협의를 해서 단계별 난시청지역 해소 대책이 아마 수립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부예산이라든지 한국봉송공사의 예산이 확보되면 아마 해소는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겠습니까? 답변이……
  다음에 박경호위원님께서 기자단 해외시찰 경비 삭감하는 그 이유는?
  저희들 도에서 있는 지방지 혹은 중앙지가 간혹 왜곡된 해외시찰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도에 보사부가 이 기자단 해외시찰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정한 기자들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또 경제기획원이 이 문제로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북기업자체에서 또 전국기업에서도 해외시찰을 단독적인 승인을 맡아서 가는 문제는 괜찮지마는 도에서 가는데 라든지 또 혹은 도 예산으로 가는 이런 문제는 자제하라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기자단 자체에서 금년도 안가겠다 이렇게 해서 전부 삭감한 거니까 딴 오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박경호 위원  기자단 자체에서……
○공보관 이경락  예, 기자단 자체에서 금년도는 우리가 안가고 그 대신 국내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2박3일 이든지 하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이건 삭감하고 그 경비를 이쪽 예산 경상비 쪽에다가 전부 얹어 놨으니까 좀 넓게 이해하시고 심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위원님들,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이창우 위원  두 분만 질문했죠?
○위원장 주기돈  예?
이창우 위원  두분 질문이요, 한사람만……
○위원장 주기돈  혼자 인제 마지막으로 할 작정입니까?
  예, 이창우위원 좋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세 사람 채워야지, 그런데 거기 28페이지에 말입니다. 도정주요시책홍보 활동비 1,000만원, 도정현장홍보활동비 3,000만원, 이것이 정보비인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됐으니까 300% 이번에 추경에 더 반영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도정주요홍보인사와의 간담회 주요도정특집 및 특수시책기획보도사례, 언론인과의 간담회 이게 판공비인데 당초예산이 700만원인데 5,500만원으로 800%를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거 이렇게 300%, 800% 인상시킨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신문잡지구독료가 575부에서 700부로 대폭 부수를 늘려 놨는데 어디어디 이렇게 700부가 다 들어가는지 대략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도정소식지발간비(부족분)하고 1,472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몇 회가 발간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경락  정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2,400만원이 실지로 정보비는 계상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보비는 홍보활동이 많고 또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저희들 도에 출입하시는 기자님들이 약 한 30명분 있고 그 외에 신문사에 직접 저희들이 홍보활동도 해야 될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은 그런 인상이지만 저희들 지역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해서 조금 많이 해 놓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창우 위원  당초예산하고 좀……
○공보관 이경락  당초 예산은 작년도 수준인데 하다보니까 더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수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부 다 합산해 보면 그렇게 많은 경비는 아니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문 부수 증가 문제는 언론사가 또 증가되고 저희들 기구가 또 개편되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을 보지 않으면 우리 매일신문 부장님도 계십니다만 신문을 보지 않으면 실지로 공무원들이 시사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봐도 또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위에서 챙길 때 보면 저희들이 또 못 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저희들이 해야 될 임무 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도정소식지는 지금 현재 5회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도정소식을 많이 알아서 시군에도 많이 널리 보급하고 또 이 도정소식지가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여기 담당 계장님들이 고시를 출제하는 부들이라 가지고 아주 잘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달라 하는 요청이 옵니다만 부족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창 위원  지금까지 5회 발간했습니까?
○공보관 이경락  예.
이창우 위원  그러면 올해 20회 발간 계획이네요.
○공보관 이경락  예.
이창우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공보관 이경락  한 2회씩 합니다.
이창우 위원  한 달에 2회씩 합니까?
○공보관 이경락  예. 지금 만들어 가지고 곧 또 나올 겁니다.
송필각 위원  지금 7월 달인데 5호밖에 발간을 안 했는데 20회 발간을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이경락  이 문제는 예산에 기정이 80원 해 가지고 4,300부 12회하고, 경정해 가지고 80원에서 하는데 이거는 예산 부기를 계산하다 이게 아마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기 자체는,
송필각 위원  잘못된 거를 여기에 왜 싣습니까? 잘 맞춰 가지고 여기에 실어야지요.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
이창우 위원  12회 해 놨다 올해 또 20회로 고쳤는데,
○공보관 이경락  여기 기정예산 12회는 한 달에 한번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20회 했는데 지금 7월 달인데 5회밖에 안 했습니다만 조금 저희들 실적이 낮습니다. 낮지만 연말까지 한 6개월 남아 있는데 12회 하면 부족분해도 한 1,2,3회 정도 될 겁니다.
이창우 위원  다 발간하겠습니까? 금년 내로,
○공보관 이경락  예.
송필각 위원  좀 많이 줄여도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7월 달이 됐는데 지금 5회까지 밖에 안 했으니까 한 5회만 더 하면 되겠네요.
○공보관 이경락  지금 아직 또 나오고 있거든요. 6월말 현재로 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관님들께서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좀 고역이 될 줄 압니다마는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합시다」하는 이 많음)
      (「내일 하면 안되나」하는 이 있음)

라. 民防衛局 

○위원장 주기돈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박승호  민방위국장 박승호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6월 8일날 부임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을지 연습 준비 및 실시 관계로 오늘까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만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여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배우는 자세로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민방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9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민방위분야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방위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민방위국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4월 10일 소방본부가 발족되어 소방예산이 분리되어야 하나 '92 당초예산이 통합 편성되어 있어서 금회 추경예산안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 307만2,000원과 세출 25억113만8,000만원으로 그중 민방위국 소관 세입 307만2,000원과 세출 9,066만6,000원에 대하여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 24억147만2,000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설명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예산 편성내용은 도내 31만 민방위대원 운영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부족분과 '91년도 민방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환 및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비상대비업무 추진 경비 일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91 민방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30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지방공무원 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분 1,666만원과 도내 31만 민방위대 운영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부족액 4,801만4,000원, 그리고 민방위 경보통제소 대수선비 400만원, 비상대비업무 경상경비 1,020만1,000원, 다음 청원 경찰 및 예비군관리 관서 운영비 및 경상경비 871만9,000원, '91년도 민방위 국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주기돈  예,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듣되 사항별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박승호  민방위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 예산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표 중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307만2,000원입니다.
  기정 예산 19억7,740만9,000원에 금회 추경 307만2,000원을 합하면 세입합계 예산은 19억8,0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세입예산 사항별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박승호  예.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이월금 307만2,000원은 '91년도 민방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지난해 인력동원 보상금 집행잔액 167만9,000원과 민방위 교육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 주기돈  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박승호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민방위관리 기저예산액 17억4,519만1,000원에 금회 추경은 1억8,155만3,000원을 합하여 19억2,6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관리비 1억5,862만7,000원 중에서 소방분야를 제외하면 4,5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비는 2,049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비 2,2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책비 기정예산은 1억258만9,000원이며 금회 추경은 2,892만원 합하여 총 1억2,1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내역은 비상대비 업무비가 1,020만1,000원이 되겠고, 청원 경찰관리비가 751만9,000원, 예비군 관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비는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잠시 설명 드렸습니다만 '91년 민방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307만2,000원을 국고에 반환하도록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합계 금회 추경 총액은 25억113만8,000원으로 그 중 우리 민방위국 소관은 9,0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계속하세요.
○민방위국장 박승호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제안설명 시 잠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 10일 소방본부 발족에 따라 금년도 민방위국 예산이 소방본부와 통합 편성되어 다소 복잡하시겠지만 민방위 예산만을 발췌해서 9,066만6,000원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관리비는 금회 추경 1억8,155만3,000원중 민방위국 소관은 6,867만4,000원입니다. 민방위운영 관리의 금회 추경 1억5,862만7,000원중 민방위국 소관은 4,5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별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9.441만6,000원 중에서 민방위국 소관은 2,6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첫째 급여는 전부 소방본부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여금을 2,664만원중에서 민방위 소관은 444만 8,000원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인상에 따른 기말 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 371만6,000원은 청원경찰 기말 수당과 직무수당 증액분입니다.
  다음 정액 수당 2,894만3,000원이 그 민방위국 소관은 732만1,000원이 되겠으며, 직무수당인상비는 667만3,000원과 경보통제소 요원 위험 수당 인상분 64만8,000원입니다. 일용인부임 273만2,000원 중에 사환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 1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말미에 경상사업비에 2,908만8,000원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각종 재난 방재 업무 지도여비 3명10회분 해서 150만원과 민방위 대 정기검열 여비 5명5회분으로 308만8,000원, 인력동원 교육 교재와 민방위 실기 교재 유인비 2종 1,500부로 해서 750만원과 그리고 도내 민방위대 8,029대에 31만 명의 민방위대원 운영관리를 위한 민방위행정추진활동비 1,000만원, 민방위강사 간담회가 2회를 해서 200만원, 재해복구 민방위대 격려 예산이 500만원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시설 장비비 금회 추경 1,049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649만원으로 화생방 분대 순회교육강사수당 부족분 336만원과 하반기 화생방 분대원 순회교육여비 등 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400만원은 민방위경보통제소 화장실 설치 부족분 200만원과 민방위 경보통제소 차광막설치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비 금회 추경경상사업비 243만6,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대 순회교육강사 수당 및 여비보상금 보족액 296만원과 주민 신고 집중홍보 및 비상벨 점검여비 347만6,000원, 다음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요령 및 사례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료 300만원과 책자 유인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비상 대책비입니다. 금회 추경 2,892만원에 대한 사업 개요 및 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상대비업무 경상사업비가 1,020만1,000원으로 동원업체 관리 지도 등 여비 400만1,000원과 시군 충무 계획 담당자 전방시찰차량임차료 3회 나가서 120만원 직장민방위대 실기 실습기자재 구입비 6종 200만원과 지난 임시회에서 취득 승인되었습니다만 다기능 사무기기구입비 예산 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관리의 관서운영비는 751만9,000원으로 청원경찰관 야간근무수당 부족 분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군관리 경상사업비 120만원은 예비군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는 소방본부장께서 설명을 하시겠고 다음, 160페이지 펴 주십시오. 끝  부분에 제지출금의 국고 반환금 3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민방위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서 '91년 인력동원 보상금 집행잔액 167만9,000원과 민방위 교육비 집행잔액 139만3,000원을 국고에 반환하고자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민방위관계 문제는 별로 추경된 것도 없고 이래서 별로 질의할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민방위 소관 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 박승호  감사합니다.

마. 消防本部 

○위원장 주기돈  예, 다음은 소방본부소관에 대하여 예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소방본부장 배재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특히 소방분야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소방본부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4월 10일자로 소방본부 설치에 다른 소방공무원의 부족분,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와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소방업무 추진 경비 일부와 금년도 개소 예정인 4개 파출소의 건축비(조립식 건물) 및 부족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확보된 소방학교 신축예산 중 신축비 및 부대비 일부(5억)를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세출예산 184억8,589만7,000원 대비 13%인 24억1,047만2,000원이 증액된 208억9,636만9,000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7억 2,795만6,000원과 소방본부 관서 운영비와 10개 소방서 기본 운영비 부족분 5억4,547만9,000원, 10개소방서 야간 근무자 급식비 및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부족분 5,023만7,000원, 미 편입 군지역(17개군) 경상보조금 4억6,500마원이며 '92년도 신설파출소 및 기존 파출소 이전에 따른 건축비(조립식) 와 상주 이안 대기소 차고건축비 부족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학교 신축비 및 부대비 15억 중(교부세 포함) 5억원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주기돈  예.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듣되 세항 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는 141면에 민방위 관리에 이미 민방위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인건비 7,775만6,000원이 저희 소방본부로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급여가 3,638만4,000원이고 상여금이 1,892만원, 정액수당 2,161만2,000원, 일용인부임 155만7,000원 합해서 7,775만6,000원이고, 관서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 2,129만3,000원, 직무 수해기본활동비 1,383만원, 합해서 3,512만3,000원이게 소방관리비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146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관리는 앞에 민방위관리에 포함된 1억1,287만9,000원을 합한 24억1,047만2,000원이 금회 추경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총 208억9,636만9,000원에 대항 세부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서 운영비가 당초에 2,412만7,000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확보액은 당초에 662만3,000원이 확보가 되어서 1,749만5,000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189만5,000원이고 관서당 경비가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경비에서 6억1,874만6,000원이 당초에 예외가 됐습니다만 당초예산 5억9,441만원이 확보되어서 부족분 2,833만6,000원이 금회에 계상이 됐습니다.
 내역은 의용소방대 자년 장학금, 고등학생 5명분, 대학생 50명분해서 2,8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당초 15억9,766만2,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확보액이 10억9,558만8,000원으로서 부족분 5억147만4,000원이 금회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의 확보요구에 의해서 전체가 부족한 분만 이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5억1,100만원은 내역이 화재 특별경계근무 확인여비 여기에 237만2,000원, 월동기방화대책추진 현지확인 여비 222만3,00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방차 운전원 직무교육여비, 이거는 도에서 출장 가는 2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98만8,000원, 읍면 소방차운전 교육교재대가 210만원, 소방행정추진활동비 1,000만원, 소방의 날 행사 간담회 100만원, 의용소방대원 간담회 5회에 대해서 500만원.
○위원장 주기돈  잠깐요. 본부장님! 그 옆에 돈은 쓰여있는 걸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앞에 제목만 대충 이렇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그러면 방호과 신설에 따른 용기구입비, 소방서 미설치 지역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 전자복사기 등 물품구입, 이건 방호과 신설에 따른 집기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불조심표어 및 포스타 제작비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 1질, 이렇게 해서 총 경상사업비가 5억147만4,000원이 금회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장비관리는 소방학교 설립비에서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지금 현재, 저희들 국비교부세가 10억원이 있는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언제든지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5억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148면이 되겠습니다. 세항, 포항소방서 운영입니다. 포항소방서에 당초에 총 요구액이 인건비 14억5811만3,000원인데 당초 계상이 148페이지입니다. 포항소방서 인건비 부족분 3억4,106만9,000원이 금회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본 직무수당을 합해서 7억4,200, 기본직무수행활동비 합해서 7억7,281만9,000원이 금회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49면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411만3,000원인데 내역은 야간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698만8,000원이 금 회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소방시설점검지도여비, 주요사업비로서는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건물설립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주소방서운영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3억524만3,000원이 금 회에 되었습니다. 내역은 급여, 상여금, 정액 수당이 되겠습니다.
  150면이 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는 5,6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본직무수행활동비,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경비 225만원이 금 회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소방시설점검지도여비가 부족분 1,30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천소방서운영입니다. 인건비부족분 1억4,522만3,000원이 금 회에 되었습니다. 내역은 급여와 상여금, 151면에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부족분 3,837만7,000원이 금 회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야간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본직무수행활동비, 공공요금,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소방시설점검지도여비 374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안동소방서운영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4,751만6,000원이 금 회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급여, 152면에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부족분 1,144만8,000원을 금 회에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기본직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부족분 199만6,000원이 금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경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각 소방서마다 세부사항이 비슷하고 해서 소방서마다 총액만 설명하시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이창우 위원  특색 있는 것만 설명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러네요. 지금 박경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통된 하나의 문제, 즉 말하자면 각 소방서의 운영비, 또 상여금이라든가 정액수당이라든가 하는 인건비 관계 문제 이것 전부 생략해버리고 특수성 있는 것만 가령 예를 들어서 구미소방서 총예산 얼마 이렇게 하면 나머지 문제는 한번씩보고 대동소이한 것은 예산문제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소방본부장 배재화  그래서 세출예산액의 총 부족액 분만 저희들 계상이 되었고 사업비는 시설사업비는 저희들……
○위원장 주기돈  지금 뒤에까지 전부 다 똑같은 하나의 상황입니다. 각 소방서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나 이런 것은 똑같은 사항이 아닙니까? 인원수가 많고, 크고 작은 하는데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것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중에 주요사업비에서 상주소방서에 대기차고 157면이 되겠습니다. 상주 이안대기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0평에.
  그 다음에 대기소 신축차고 신축비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 2,475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1,440만원은 확보되어서 1,035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산소방서가 되겠습니다. 169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중앙소방파출소 조립식건물 50평을 이번에 2,500만원 계상을 하고 신설파출소에 대한 전화가입이 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주요사업비로서는 포항소방서 149면이 되겠습니다. 거기 주요사업비로서 파출소 조립식가건물 이것은 죽변입니다. 50평에 2,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소방서에 주요사업비로 파출소 용상, 풍산에 가건물 2개소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외에 특별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예산이 금년에 2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하던 사항을 도가 전에는 8억7,00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군에 소방서의 운영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도 재정으로서는 비중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대단히 이해하기가 곤란한 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 관서 문제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도 전부 분산되어 있다가 보니까 예산이 대단히 큰 예산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 여기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종 위원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꿋꿋하게 근무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가 첫째 임무인 소방업무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라도 다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예산에 책정된 예산 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울진죽변파출소, 경상중앙파출소, 풍산파출소등 4개 파출소의 가건물로 신축하는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공서개인명의 또는 법인체 부지를 임대해서 그 위에 가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첫째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광역소방이 되었으면 인원과 장비도 고르게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처음부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렇게 연간 몇 백만원씩 임대료를 지불해서 가건물을 신축해 놨을 때 과연 앞으로 몇 년 뒤를 내다보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어제도 우리가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경찰청 모 지역에 보면 보안분실 등 청사신축에 3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분야에는 왜 예산확보를 그렇게 못하셔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면 봉화에 소방파출소 신축도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구태여 가건물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당초 세출예산 목별집행 내역에 보면 시설비 해서 26억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물품구입비 해서 25억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소방본부로 발족되기 전에 위원님이 북부지역에 고가 소방사다리 차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15층 이상 건물이 안동만 하더라도 한 6,000여 세대, 영주에도 비슷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기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하실 위원!
  송필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본부장님!
  도내 전 소방공무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격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선종위원과 중복되는 질문도 있습니다마는 추경이 22억9,759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사기진작에는 저도 극구 찬양합니다. 그러나 근본이 소방장비 등 구입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없고 전부가 여비나 활동비나 간담회나 이런 것으로 집기구입이나 이런 것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큰 화재가 발생할 경우 향후 대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소방본부가 도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말씀드려서 광역화된 이후에 시군 부담을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지, 사실은 시군에 주둔을 하면서 도에서 총괄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또 관할 하지만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는지 연구해 보신 적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소방차를 구입은 해놓고 기사를 채용치 않은 곳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7페이지에 보면, 한 예입니다. 방호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 책상 등 18종 해서 501만4,000원, 또 밑에 보면 전자복사기 등 물품구입 4종 해서 79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구입을 할 수 있는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박경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경호 위원  먼저 각 소방서에 소방과장, 방호과장이 기관운영비, 판공비로 월 1회 5만5,000원씩해서 132만원씩 10개 소방서에 갈라 넣어놨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계상을 안하고 10군데 갈라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선종위원이 지금 질의 중에 빠진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2억650만원이 있는데 집행액이 7억1,267만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4억9,383만원 이 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내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잔액인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권오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인건비 보면 각 소방서에 보면, 각 소방서마다 인원이 상당히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늘어나는 것이 절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인건비가 나가던 것이 이 예산으로 전용되어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다음에 현재 각 일선 소방서마다 정원대 현인원 그것을 비교를 좀 해 주십시오.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소방서가 있고 적게 늘어나는 소방서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김선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리를……
○위원장 주기돈  예, 좋습니다.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줘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감 갖지 마시고 실무과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바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들이,
○소방본부장 배재화  우선 권오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명세서에 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승진이 아니고 처음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분을 예산 부서에서 예산 불비를 증원으로 한 것입니다. 부족분입니다. 예, 당초에 계상 안 됐던 것을 이렇게 했고, 집행잔액 김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개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소방장비, 관서 증설 이 문제는 사실 광역체제가 되기 이전에 시장 군수… 군부로 예산활보가 가능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연차적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 5개년 계획이 차량, 관서증설,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 파출소 신설 이것도 금년, 작년 말까지는 군에서 전부 땅도 있었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된 데도 있었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역이 되면 집행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도에서 전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 살 돈, 집 지을 돈이 이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가건물로 관서 승인은 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송필각 위원  본부장님! 방금 말씀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재무국 소관에서 질의를 하다가 안 사항인데 공공기관끼리는 서로 임대료도 안 줘도 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광역화되었다고 해서 시군에서 기이 소방서 부지로 확보해 놓은 것을 못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매입할 당시에는 안 됩니다. 매입할 당시에는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송필각 위원  아니,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기이 준비 됐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것은 못합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사유지나 어떤 토지매입비가 군부에 계상됐는 것이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광역화되기 전에 소방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부지확보… 지금 기존 운영하는 서 말씀입니까?
송필각 위원  예, 기존 운영하는 것은 기이 광역화되어 버렸고 또 광역화되기 이전에 소방서를 짓겠다고 확보해 놓은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산이 확보된 거시 경산,
송필각 위원  아니죠, 아니 광역화되기 전에 부지를 확보해 놓은 시군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없습니다.
송필각 위원  없습니까? 자료는?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송필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그리고 박경호위원님께서 기관운영판공비 55,000원을 10개 소방서에서 나눠놨다는 얘기는 인원이 각 서에 서장들만 해당이 되고 본부에는 소방령급 그러니까 무궁화 3개입니다. 그 이상은 봉급형식으로 계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 위원  그러면 각 서마다 소방 과장님이 계십니까?
  각 소방서마다에 다 계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소방본부장 배재화  다음에 김영진위원님, 집행잔액 말씀하신 것… 물품구입비에 잔액이 25억8,234만원이 잔액인데 이것은 소방차 구입비입니다.
  소방차구입비가 46대가 금년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조달 단가 계약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선종 위원  불나면 불끄라고 사주는 차를 조달물자 준비 안되어 있다고 그래서 안 해주고 돈을 이렇게 수십 억씩 6개월이나 지나도록 묶어 놓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그것은 전국적인 공통현상입니다.
김선종 위원  전국적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셔서 안되죠. 우리는 경상북도니까 경상북도문제만 놓고 얘기하셔야 되지, 국민재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소방업무인데 그 소방차를 빨리 빨리 사 가지고 각 지역 소방서나 소방파출소로 배정을 해줘야 불이 나면 즉각즉각 대처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증차를 요청해 가지고 각 소방서마다 해놨는 건데 조달물자하고 계약성립이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거의 예산액을 그대로 뒀는 것 아닙니까?
송필각 위원  그러면 조달물자 계약 체결이 계속 안 되면 소방차는 못 사네요?
○소방본부장 배재화  그것은 금년에 하반기에 돋 될 것으로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될 것 같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러면 계약체결이 안 되면 소방차를 구입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작년도에 당초에 금년도 계획 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송필각 위원  그전에 조달물자를 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조달청에 요구를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소방업무가 예방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예방이 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방본부장 배재화  소방차는 제작회사가 조달계약을 매년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배재화  알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예, 본부장님!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7면에 소방행정추진활동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사님이 우리 소방요원한테 격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격려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박경호 위원  본부장님이 소방요원한테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까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대충 다 했잖아요?
송필각 위원  대충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그래도 안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실무과장님 해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제가 추가로 질문사항 중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미처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님께서 토지매입비가 아직 4억9,000여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봉화 파출소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경산에 저희들이 파출소부지를 당초에 살려고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아직 부지를 사지 못하고, 봉화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사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돈을 지불하지 못 했습니다. 그 돈입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은 지금 어떻게 잠자고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저희들 지금 봉화파출소도 곧 매각대금을 지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이 남는 것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예. 남는 것은 없습니다.
김선종 위원  시설비 26억 남았는 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 물품구입비 25억은 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또 일시적인 해소를 하기 위해서 관공서를 가건물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긴 안목에서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고 일관성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가건물 지어 가지고 소방차 비나 안 맞추고 그래가지고 소방서 할랍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김선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종 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예산담당관이 예산반영을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힘어 없어 가지고.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이것이 저희들이 올해 파출소 7개소를 개소를 해야 됩니다. 금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울진하고 경산하고 두 개 파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토지를 아직 구입도 못하고 아직 미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울진 죽변파출소하고 경산파출소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땅을 못 사니까 시유지에다가 우선에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파출소를 개소를 하고 뒤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만일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가건물은 우리 군부에 면에 지금 소방차가 나가있는 데는 차고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8개소가 전혀 차고가 없습니다. 비닐하우스처럼 해 가지고 차를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로 다시 옮겨 가지고 지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김선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가건물로 구태여 고집을 해서 짓느니 먼저 1차 적으로 추경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시고 본 예산에서 다시 올리라는 이 얘깁니다, 신축할 것은. 그렇게 하면 동료위원님들도 소방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같이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 줄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솔직한 답변을 못하시고 그러십니까?
  소방학교부지 5억 삭감된 것 이 부분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다시 정해서 신축을 할 때에는 금방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선 이렇게 확보된 소방학교예산 가지고라도 어제 우리 동료 정재학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세세항목별로도 전용해서 막 바꿔 쓰는 판국에 '소방'자 붙은 것인데 소방파출소라도 신축하는데 부지매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왜 안 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김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 주기돈  아니죠, 그것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현재 김선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귀중한 것이냐… 소중한 것 아닙니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2,500만원을 할 것이 아니고 2억5천 하든지 25억이 들어가든지 완벽한 하나의 관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추경을 할 때 이렇게 적게 했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관서가 많이 늘었으니까 만부득이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한군데라도 옳게 해 줘야 되죠. 그러면 가건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일이 흘러버리면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그래도 건물로 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얘기를 지적하는 것인데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예.
송필각 위원  과장님! 답을 분명하게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파출소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건립을 못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을 예산 부서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김선종 위원  여기서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정재학 위원  그래야 도와드리든지 하지요.
○위원장 주기돈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도저히 우리가 소방서를 만드는데 예산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필요는 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만부득이 가건물 할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얘기는 분명히 나와줘야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저희들도 처음에는 안동에 용상파출소하고 풍산파출소에 대해서는 땅을 부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기획관리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건물을 짓기로 협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송필각 위원  거기에 올린 예산이 얼맙니까?
김기복 위원  가건물 한동 짓는데 예산을 지금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평당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소방본부장님! 기획실도 문제가 있는 것이 독도에 막사 개축하는데 2억3,500만원씩 예산을 주면서 어째서 소방파출소 짓는데 2,500만원 줘 가지고 집 지으라고 그러고 가설하라고 그러고 이것이 무슨… 지금 수정을 해야 될 모양이니까 지금 빨리 예산을 말씀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원덕  두 번째는 저희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본래 광역소방 체제로 전환되다가 보니까 본래 계획은 저희들이 파출소 짓는 7군데 전부 다가 군에서 땅 매입을 하고 건물을 짓기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에서 전부 다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 아시다시피 저희 소방예산은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못하고 지난번에 수정예산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소방본부장님께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냈는 추경 당초예산요청서 있죠? 기획실에 냈는 것, 그것 내일 아침까지 바로 내 주십시오. 지금 내려가서 복사해 가지고 낼 수 있으면 바로 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울러 이 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에게 책임을 분명히 지우겠습니다.
  금년도 소방학교가 신설되지 못해서 배정된 국비 10억이 닷 환수된다고 했을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책임지십시오. 새로 다시 예산 따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려온 10억도 못 쓰고 다시 금년도 지나 가지고 다시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분명히 책임지십시오.
김선종 위원  위원장님! 사정은 다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 하면,
○위원장 주기돈  예. 대충 내용은 우리가 지적할 사항은 지적을 다 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위원님들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내일, 공무원교육원소곤 예비심사는 내일 10시에 하겠습니다. 대단히 시간적으로 어렵겠지마는 빠짐없이 나오셔서 내일 심사가 차질이 없도록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서면답변서(정재학위원질의에대한답변)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최재영
총무과장오해보
지방과장남유섭
민원담당관이창국
생활체육과장김도환
문화예술과장윤용섭
재무국
국장최윤섭
회계과장조성환
지적과장홍순서
관재담당관백준호
민방위국
국장박승호
소방본부
본부장배재화
소방행정과장이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