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6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4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7月16日(木)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1992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가. 公務員敎育院



審査된 案件1. 1992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가. 公務員敎育院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6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가. 公務員敎育院 

(10시12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공무원교육원소관 '9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연 4일 계속된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피로하시겠지만 도민을 위한다는 뜻엣 도정의 살림살이인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권혁대  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예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괄은 당초 세입예산 167만원에서 공중보건의사반 교육비 보조금 1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당초 세출예산 13억8,885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에는 1억4,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r본적 경비가 8,481만원(57%), 사업비가 6,373만원(43%)입니다. 기본적 경비는 인건비 1,488만원, 관서운영비 2,433만원, 기본경상비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수용비 및 수수료가 267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178만원, 외래강사수당이 2,083만원 등, 사업비로서는 시설비가 600만원, 행정장비구입비가 1,100만원, '경북인의 얼' 발간 책자대가 1,500만원, 기관운영활동비가 2,000만원, 업무추진여비가 1,232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훈련을 더욱 내실화해서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으로 지방화시대를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교육원 운영에 대하여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제출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15분)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와 개항은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주기돈  예,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듣되 사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권혁대  에,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5「페이지」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부담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13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면은, 당초 공무원 교육인원이 150명에서 24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3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
○위원장 주기돈  잠깐요, 세입에 관한 예산심의부터 하고 난 다음에 세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세입예산 사항에 대한 질의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창우 위원  당초 150명에서 240명으로 교육 인원이 변경된 것은 90명, 이게 무슨 교육인원이 많아졌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권혁대  공중보건의가 증원된 것 같습니다.
이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권혁대  예,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계가 1억4,854만2,000원이 되겠으며, 교무관리 6,283만3,000원, 교관관리 1,360만원, 교학관리 7,21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운영 교무관리 금회 추경은 총 1억4,854만2,000원 중에 교무관리가 6,283만3,000원이며, 내역별로는 인건비 인상분이 1,487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부족분 2,433만5,000원입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962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교육원운영과 교육환경개선자료수집여비로서 312만원, 식당운영자료수집여비로서 100만원, 공무원교육원운영추진활동비 1,000만원, 이건 아마 교육원장정보비인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 간담회 및 교육성과 분석 토론회 개최경비, 이건 아마 교육원장판공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정년퇴직 공무원 행사경비 5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주요사업비로서는, 식당 가스기화기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가스저장소에서 식당까지 거리가 좀 멀어 가지고 화력이 약해 가지고기화기를 한 대 설치를 해서 압력을 좀 높여줘야 될 그런 여건이 돼서 금년 추경에 기화기 한 대 설치하기 위해서 아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교관관리 1,360만원 주에 기본경상비가 210만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1,15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내역은 교육성과 측정과 교육생 사후지도여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내무부 주관 전국 교관연찬대회, 교관 연구발표대회 참석 여비로서 100만원, 그 다음 평가업무 전산화 자료수집여비로서 150만원,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학관리 7,210만9,000원 중에서 기본경상비가 4,350만1,000원으로서 영어·일어회화반 각 1개 과정 증설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 부족분이 1,440만원, 중국어회화반 1개 과정 외래강사 수당 부족분이 600만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강당 이전에 따르는 시청각교육 장비 이전과 설치비를 800만원 교육용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관리비가 468만원, 교육용 워크스테이션 하드디스크 용량을 증설하는데 910만원, 공중보건의사반 외래강사여비보상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2,860만8,000원은 교육발전협의회 참석 여비로서 120만원, 공무원교육훈련실태조사 여비 150만원, 다음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의 얼' 연구 용역, 책자발간비가 1,500만원, 그 다음 교육훈련 업무 추진 활동비 300만원, 이건 교수부장 판공비인 것 같습니다. 교육성과분석 간담회 개최 경비가 200만원, 이것도 아마 내용이 교수부장 정보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현장 견학용 유류대 109만2,000원을 감액했고, 시설비로서는 강당스크린설치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육원 운영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4분)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거기에 제일 끝에 '경북인의 얼'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비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경북인의 얼'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왜 이것을 발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잠깐요. 질의를 몇 분 더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종 위원  우리 이창우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보면은 이렇게 유사한 책자가 상당히 많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심의한 내무국에도 보면은 '경북인의 자랑' 이래서 이런 책자를 발간하는 걸로 돼 있고, 공보실에도 이런 유사한 책자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각 실국별로 서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내용이 중복된다면은 같이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각 실국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송필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송필각위원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운영추진활동비라고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교육발전 간담회 및 교육성과분석 토론회…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보통 추진활동비나 정보비 성격을 해당기관단체장남 전부 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원장님이 지금 교육원에 처음 발령돼 가지고 오셨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여타 하부조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런 성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독단적으로 쓰시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그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고 169「페이지」주요사업비에 보면 식당 가스 기화기 설치 1식 했습니다. 거리가 멀어 가지고 다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다시 설치하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처음 설치할 때 그걸 모르고 했는지 지금 또 4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교육용장비유지보수비 해서 워크스테이션 60대입니까?
  170「페이지」입니다. 수량이 60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권혁대  예.
송필각 위원  60대의 보수비가 468만원이면 됐습니다. 또 곁들여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은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있습니다. 특히 6공화국의 말기적인 이런 현상에 의해서 공무원의 태만한 자세,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교육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이래 공무원들을 교육시킬 때 이러한 점에 대해서 또는 간간히 들려오는 공무원들의 부정사례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지금 보면은 민원실 공무원을 백화점이나 은행 같은 데 가서 예절에 관한 위탁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할 때 이러한 예절교육도 곁들여서, 공무원이라면은 그리고 국가를 움직이는 조직단체로서, 개인 사업체에 가서 예절교육을 받는다 이런 것은 상당히 모순점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공무원의 예절교육에 관한… 교육원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서경규입니다.
  여기 우리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공무원교육원이지마는 제일 남이 보면은 상당히 어둔하는 교육원인데, 사실은 한직으로 이렇게 모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도 보면은 상당히 예산 같지도 않고 우리가 어제 아래 했는 기획실이나 내무국 같은데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걸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딱 짜져 기타 자기들 말이지, 그걸로 해 놨는데… 여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도와줘야 될 정도로 마음놓고 해 놔 줘야 교육에 더 힘을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예산을 짰을 때 신청했는 원안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있으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돌려 주시면은 참고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나 주시면은 우리가 참고로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권혁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사항으로 제가 모르는 것은 저희들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인의 얼'에 대한 발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일선에 있을 때도 느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가 지금 정신문화 승화 문제가 당면문제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가 발전돼야 만이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정신적 요소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교육원에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전통문화에 대한 얼을 한번 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발간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실국에도 유사한 이런 책자가 많이 발간되고 있는데 이걸 통폐합해서 발간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한번 각 국장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비, 판공비가 있는데 교육원장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원에 외래 강사만 하더라도 100여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교수에 대한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훌륭한 외래강사를 모시고 저명인사를 모실래면은 아마 교육원장도 때에 따라서는 대외활동이 능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 판공비와 정보비를 계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당가스기화기설치문제는 우리 서무과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좋습니다.
      (○서무과장 박창욱 집행기관석에서 - 서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에 식당은 하루 평균 400명이 이용을 합니다. 최대 많은 때는 750명까지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스가 50킬로 짜리 6개입니다. 이것을 각 식당에 바로 들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창고 뒤에다 보관을 하고 한 호스를 타고 와서 식당에 들어 와서 갈라집니다. 이게 화력이 약해 가지고 대량으로 밥을 할 때는 상당히 화력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히 설치가 돼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못 느꼈는데 교육생이 상당히 불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2,600명인데 4,500명으로 교육인원이 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송필각 위원  교육인원이 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서무과장 박창욱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럼 기 설치할 때 교육 인원이 많아도 관계없도록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깁니까?
      (○서무과장 박창욱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까지는 그런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교육이 대량으로 1,000명이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권혁대  다음 예절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대단히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본에 관리자양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마는 요즘 각 기업체에서도 이런 감성훈련을 많이 합니다. 한때는 저희들도 이런 정신교육이란 반을 설치해서 예절교육을 비롯한 감성교육을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강화를 해야 할 입장에 있고 그렇게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연구를 해서 계획을 한번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원에서 당초 예산 부서에 예산요구서를 내 놨는 것을 한번 제출해 주면 좋겠다 에 대해서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님들과 관계관님들께서는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심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내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몇 명의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받아 최종 의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수조정위원회는 지난번 우리가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결위 위원이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네 사람이 금년도 추경에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예산위원들이 어차피 예결위원회에 가서 손질을 해야 될 하나의 상황도 있고 내용을 좀 더 깊이 알아서 해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예결위원회에 금년에 들어가는 분들이 계수조정을 해서 의결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박경호 위원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다시……
○위원장 주기돈  그러면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이번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한 결과 이번의 소위원회는 김종선위원, 송필각위원, 박경호위원, 장성호위원, 엄태항위원, 다섯 분으로 확정을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안 계시면 이 다섯 분으로 하여금 소위원회 소위원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본 내무위를 대표해서 선임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스럽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알찬 계수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필요 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과소비 풍조, 에너지 절약 및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부합하기 위하여 공보관실 예산 1억7,406만원에서 1,800만원이 삭감된 1억5,606만원으로 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은 240억8,811만1,000원 중에서 4억1,414만원이 삭감된 236억7,387만6,000원으로 하고, 내무국 소관 58억9,143만9,000원 중 3억6,020만원을 삭감하여 55억3,123만9,000원으로 하였으며, 재무국 소관 감액된 5억9,249만원에 1억5,200만원이 삭감되어 7억4,449만원으로 하였으며, 민방위국 소관 2억354만5,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억9,854만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운전면허관리 및 민생치안분야 예산 23만5,219만7,000원 중 독도경비대 박사 개축 예산 2억3,500만원은 국가사업이고, 도 재정이 빈약한 점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여 21억1,719만7,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은 원안대로 확정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안 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추경요구예산액 328억2,802만원 중 11억8,434만원을 삭감하여 316억4,368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액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한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효과적으로 사용토록 하였음을 보고하오니 특히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말씀 중에 보충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박경호 위원  삭감된 예산을 적절하게 쓴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예산을 기채받은 상환에 쓰도록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태항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보고서를 잘못 써 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예산액은 기채상환금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쓰도록 그런 소위원회 안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제 소위원회 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각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각현 위원  이제 그 삭감내용을 죽 보니까 주로 활동비 중에서 한 50%를 일률적으로 죽 전부 다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삭감한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경상사업비 중에서 주로 판·정보비가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과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 필요한 경비가 늘어났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더 증액된 금액의 어떤 기준에서 판·정보비에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었는 것 같이 보여 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 것만 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제일 첫 장에, 기획관리실에… 이건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구액이 1,000만원인데 삭감 500만원, 그 밑에도 보면 1,000만원인데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그러면 요구액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50%씩 전부 다 삭감을 하자,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한 것인지, 그저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이번에 요구액이 얼마다 그런 것이 계산이 딱 나와 가지고 여기서 삭감이 나왔을 것 같으면, 조항에 따라서 전부 다 구구하게 나왔을 텐데, 여기 지금 삭감한 내용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다 50% 깎아 놨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물은 겁니다.
엄태항 위원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간은 것은 그 중에서 판·정보비 중에서 전체금액에서 상향된 부분을 어떤 항목에 의해서 50% 정도를 삭감하는 부분을 몇 개 항목을 해서 했지, 전체를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삭감 안된 그런 항목이 많이 있고, 배부해드린 증감액 조서에 보면, 석장을 넘겨보시면 법무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경요구액이 6,885만원인데 2,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또 그 밑에 3,825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된 그런 항목도 많이 있습니다.
장성호 위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삭감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선을 세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증감이 되었는지 그걸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추경하는데 몇 %나 증감이 되었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50%, 많이 되는데는 100%나 120%되는 데는 50%씩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지금 이 시간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문제에 의해 가지고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또 여기의 당위성문제를 갖다가 말씀한다든가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평하게 모든 문제가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계수조정소위에 참석하신 여러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부분에서 고심을 하신 흔적이 정말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독도경비대 막사가 물론 어떤 의미에는 국가사업이지마는 역시 우리 경상북도에 속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방위라면 방위고, 또는 행정구역 속에 있으니까, 이 예산 절감 차원은 좋지마는 전액 삭감은 과하지 않나, 일부 삭감하고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틔워 놓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총액에서는 본 위원은 이의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독도경비대 막사 개축하는 것을 일부 살려주면서 타… 지금 아까 앞서 김각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판·정보비에서 50% 정도 했는 것을 한 70%정도로 삭감한다면 독도경비대 막사 개축하는데 전액 삭감 안 하는 그런 방법도…이게 만약 전액 삭감을 한다면, 도민에게 비치는 것은 또 어쩌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을 들겠습니다.
  한편, 사회단체보조가 3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4억 정도로 삭감을 한다면 충분히 독도경비대 막사 개축비에 예산을 일부 배정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며… 이 독도는 물론 틀림없는 국가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얼마든지 일부 정도는 지원해 줄 가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데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같이 한번 해 주실 수 없으신지.
○위원장 주기돈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삭감한 이유……
엄태항 위원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겠지마는 독도경비대 막사 개축 75평에 2억3,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 경비대 막사가 협소하고, 장기 사용이 노후하고, 「레이다」실 증축으로 건물 개축을 지시해서 현재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액이 1억1,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족액이 2억3,500만원인데 이걸 전액 국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금년에 꼭 지을려고 하면 도비가 있어야 되고 내년까지 짓는다 하면 국비가 다 내려와서 지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우리도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국비로 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를 조건으로 해서 내려 온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번 추경이 예산이 적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국비가 더 와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내년 예산에서도 또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소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정재학 위원  예, 그 점 정말로 고심하신… 국비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마는 고심을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지사나 혹은 실국장님들의 판·정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는 것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또 그래도 많이 계상이 되었고, 대부분의 세부기준표 보다도 2억이 더 계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령 5,000정도 더 삭감하더라고 경상북도 구역 내에 독도는 우리… 국제적으로도 일본과의 마찰이 있고, 우리가 우리 도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몇 천이라도 상대적으로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 점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특히 또 여기에 있는 모위원님은 군 생활을 아마 전경생활을 그쪽 근처에서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분 의견도 한번 제시해 주면 좋겠고……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이것은 말이죠,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또 예산특위에 넘어가서 거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소위원회에서 애를 자시고 했으니까 지금 정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하시고 한 5,000정도라도 임시 말이지, 꼭 어려우면 한 5,000정도는 해드리고… 그래 해 가지고 일단 넘기고 그래 가지고 한 5,000전도 얹어 가지고, 전액 삭감말고……
○위원장 주기돈  5,000정도 올라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5,000가지고 됩니까?」하는 이 있음)
서경규 위원  아니, 안 해도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지방비가 보태주는 거니까 조금 보내주고 그래서 고치면 되는 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소위원회 회의 그대로 통과시키고, 또 나중에 특위에 가서 그것을 살려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일단 그렇게 통과를 하는 게 좋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태항 위원  동료 정재학위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엄태항 위원  사회단체보조비 3억을 삭감한 것은 우리가 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당초예산을 5억을 해 줬는데 지금 남은 돈이 4,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반기에 많이 썼지만 그래도 후반기에 또 사회단체보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실 많다고 생각되지 만 그래도 2억원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할애했습니다. 물론 좀 많으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바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소위원회 조정안대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이의가 안 계십니까? 이의가 안 계시면 모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4일간 알찬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답해 주신 도청 각 실원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공무원교육원장권혁대
서무과장박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