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6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7月14日(火)場所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保社環境局


나. 家庭福祉局



審査된 案件o 委員長(金光憲)人事
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保社環境局
나. 家庭福祉局

      (10시03분개의)

○위원장 김광헌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委員長(金光憲)人事 

○위원장 김광헌  어제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역시 바쁘실터인데도 불구 하시고 도정에 참여하여 주심에 대해서 동료위원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서 농민의 주름살을 펴게 하여서 다행한 일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국장 및 오든 공무원들이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애를 태우시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지금 새로 부임하신 국장이 도청내에서도 청렴결백하다고 소문이 난 국장으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부임하신 국장과 관계관은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회의가 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로써 두서 없는 말씀으로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금번 위원회는 지난 7월 8일에 경상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5건의 예산 및 조례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도민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것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줄로 압니다마는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7월 8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2년 7월 4일 제출한 경상북도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2년 7월 8일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3건의 예산 및 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조사기간 연장 승인된 임하댐 수질오염방지대책 조사진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의 건과 심의 유보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안건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문교사위원회 의사일정은 본회의 일정에 따라 위원장님과 협의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7월 14일 오늘은 오전 중에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을 심사하시고 오후에는 가정복지국 소관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15일 내일은 10시부터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도 역시 10시부터 지난 65회 임시회시 심사 유보된 바 있는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하시고 이어서 도지사가 제안한 경상북도 일반 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와 임하댐 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시고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66회 임시회기 중 문교 사회위원회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한해동안 연구 및 조사한 결과를 수록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보가 발간되어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배부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순서는 오전에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가정복지국 예산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保社環境局 

(10시09분)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3일자로 농어촌개발국장에서 보사환경 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뫼시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사환경분야 업무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고는 모두들 합니다마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업무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얻으면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기구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업무입니다 마는 그 일부가 지난 7월 1일자로 시도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지금현재 환경보호과에 3계가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를 없애고 환경관리과에 3계를 두고 환경지도과에 3계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기구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력도 지금현재 17명에서 34명으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정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회과에 노정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노정계위에 노정담당관을 신설하도록 해서 노정계와 직업안정계를 다루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4명에서 8명으로 4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보사환경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국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91년도 결산정리 및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의 예산변동에 따른 필수 세출수요 충당을 위한 것으로, 중앙지원사업의 확정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증감조정과 기구의 신설, 정원의 증원에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확보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도의 추경 가용재원이 빈약한 점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세입·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377억5,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56억7,200만원에 비하여 20억8,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위생검사수수료 등 수수료수입금이 1억300만원, 결핵환자 수용시설 운영비등 이월금이 8억300만원, 피임약 보급수수료 수입 등 잡수입이 1,500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을 위하여 중앙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가 5천만원, 그밖에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가 22건에 11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679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9억7,000만원에 비하여 40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사환경국의 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2%로써 이는 당초의 10.9%q다 약간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순수하게 증가한 예산액은 도 전체 예산의 22.2%로써 건설도시국, 내무국 다음 순이 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항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부분 예산은 4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과 노정담당관제 실시에 따른 증원 4명과 7. 1일자 시행된 환경지도과 신설에 따른 증원 17명이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기본적 경비 2억2,300만원이고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따른 경상적 경비 1억700만원, 특히 이 중에는 중추절과 년말을 기하여 소외불우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금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는 도 보훈회관 건축비 7,600만원, 영천 마야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 2,000만원, 안동 진명학교 직업보도관 증축비 1억, 포항 마리아집 기능보강 사업비 3,500만원등 1억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노정관리부분은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는 취업정보지 발간, 산업평화대책정보비등 경상사업비 5,500만원과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사업시찰경비등 주요사업비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보호사업비는 10억3,900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등 주요사업비 9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 예산 1억2,200만원은 전체 도청공무원의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이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의정사업비 1억6,300만원은 건강관리협회 구미분소설치비와 나관리사업 보조비등 경상사업비 6,700만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200만원, 울릉보건 의료원 진료기능 보강비 1억원, 보건지소 신축비 6,000만원등 주요사업비 9,600만원입니다. 의료원운영비 4억8,000만원은 김천의료원 시설장비 확충비 1억3,000만원과 포항의료원 C/T촬영기 구입비 3억5천만원이며 위생관리비 700만원은 위생업소 지도단속, 간이급수시설개선사업 지도점검 등 경상업무 수행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 예산은 환경지도과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 다기능사무기와 집기 구입을 위한 경상비 등 2,600만원이며 청소관리를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 등 기본경상비와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2억4,600만원 쓰레기 재활용품보관용기 구입비 1억원,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3억3천만원 등 주요 사업비 6억7,600만원을 합하여 6억8,300만원의 예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1억3,8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부족분과 관서운영비 그리고 환경처업무의 도 이관에 따른 공해단속 활동비와 연구검사활동에 따른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장비설치비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밖에 '91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국고로 반환해야될 집행잔액이 모두 40건에 8억6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번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피임약제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1,6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55억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48억6,600만원에 비하여 7억1,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4천3백만원과 잡수입 6억7,100만원으로서 도 및 시군의 '91년도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25억5,8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248억6,600만원보다 7억1,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의료보호비 심사수수료 부족분과 자격관리 전산화 수수료 부족 분 등 사무비 8천만원과 진료비 6억3,400만원입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저희 보사환경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이 3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장 긴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우리국에서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주요 내용 설명이 대체로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참고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참조)
  특히 국고반환금인 '91국비사용잔액이 8억332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수용시설의 경우 인원의 감소 등으로 인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계획수립의 문제점등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연중 상반기 사업을 평가하는 등 예산을 정확히 판단,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청됩니다.
  다음, 추가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안동시소재 진명학교 직업보도관 증축을 위한 보조금을 본 학교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이기는 하나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정규학교로서 타 특수학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보조금을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사환경국장이 주요사항을 설명하면 그때그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출신 전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먼저 보사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말씀해 주세요.
전동호 위원  보사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는 보사환경국의 예산이 도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11.2%라고 그랬고 당초에 10.9%보다 약간 늘어난 규모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것은 기정예산은 일반회계 약 6%, 또 전체 예산이 6.2%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상이된 비율을 같은 장소에서 보고를 하는데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것 인지부터 좀 알고 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전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전동호위원 말씀 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보면 제일 앞에 8「페이지」에 보시죠. 세 항별 설명서 8「페이지」를. 8「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으로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이 나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 개정예산안을 보면 예산을 보면 356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앞에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과 비교해 가지고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내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저희 제안설명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11.2%가 당초 10.9%보다 약간 늘어났다고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과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아마 전문위원님이 통계한 것은 특별회계하고 전체 포함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동호 위원  아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전문위원이 해 놨는데 각각 다 「프로테이지」가 지금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전체예산대비는 일반회계가 3%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3% 증액 돼 가지고 보사환경국 예산은 기정 일반회계는 6%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회계가.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11.2%로 보고……
전동호 위원  11.2%로 되어있죠?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위원장 김광헌  전동호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잘 이해하시겠지요? 전동호위원님!
전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전문위원은 세입을 「프로테이지」했고 국장님은 세출부분의「프로테이지」를 얘기했죠.
○위원장 김광헌  아, 예 그게 혼돈이 되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전동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자면 질의답변은 보사환경국장이 주요사항을 설명하면 그때그때 설명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천군 출신 하도위원 말씀해 주세요.
하도 위원  한정된 시간관계도 있고 이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에, 하도위원님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들 하도위원님의 찬동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은 세 항별 설명서에 따라 각 세 항별로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본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위원, 이상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우리 지금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에어콘, 선풍기도 가동 안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웃옷을 좀 벗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양해 말씀 좀 올립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영일군 이상천위원님께서 지금 동료 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좀 편리하게 해주시려고 상의를 벗자고 제의를 하셨는데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의하신 이상천위원부터 먼저 상의를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이상천 위원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더우시면 벗고 하시죠.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감사합니다.
김도식 위원  국장님고 앉아서 하면 어떨까요?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도 앉아서 진행하시죠.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유인물 노란 책자 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17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국장님! 설명을 사항별로 설명하시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의사를 묻는 동시에 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 부임하신 엄국장께서 어제, 아래 같이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분야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로 오래 담당하신 과장보다 설명하시기가 조금 거북스러운 점이 있다고 제가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를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호의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장대신 각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전동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동호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과장님이 보충답변해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전동호위원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황금 같은 시간을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전동호위원님 말씀도 놓은 말씀입니다 마는 시간적으로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담당과장이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동호 위원  국장님의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과장을 대신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국장에 대한 인격모독 같습니다. 그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래요?
이상천 위원  전동호위원님 말씀에 찬동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감사합니다.
  제 성을 다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는 유인물로……
  18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설명 말씀 중에 기안 및 내역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수수료 3억6,446만6천원에 대해서 위생검사수수료수입이 약 1,200건이 됩니다. 이것은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세입증가가 있었고 또 대기검사수수료 외 4종이 수수료가 1만 820원에서 1만2,020원으로 늘어나게 되어서 발생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항결핵보급수수료수입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3억6,400여 만원이 세입이 됐고요, 이월금 8억287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십만 단위 이하는 제가 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월금 8억200만원에 대해서는 17건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수용시설운영비 300만원을 비롯해서. 이 분야는 뒤에 반환금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영주시 출신 박찬극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찬극 위원  국장님한테 이월금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부분이 정신병질환요양시설비운영이월 이래 놓고 금액이 생활보호대상자시설보호비 이런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월된 동기라고 그럴까 왜 이월이 되었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 이런 것이 상당한 금액이 이월이 됐는데 어째서 안 쓰고 이월이 됐는가를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그러면 2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줘도 괜찮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제가 성의껏 아는 데까지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제지출금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사회과 소관에서 18건으로 6억9,400만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먼저 결핵환자수용 시설운영비에서 300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이 '밀알의 집'이라고 고령 개율에 있는데 여기에서 수용인원이 예산보다 조금 적게 운영이 되어서 그래서 300만원이 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비 7개소해서 5,500만원이 반납된 것은 칠곡에 있는 '혜화정신요양원'이 당초에 91년 초에 개원을 할 예상 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 돼 가지고 그 이듬해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그 예산이 약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납이 됐다가 다시.
박찬극 위원  그러면 개원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얘깁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아닙니다. 예산을 세운 다음에 이 사업자들이 사업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준공일자가 다 안 돼 가지고 그 해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그 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넘어 오게 된 것입니다.
박찬극 위원  그러니까 시설운영비인데 시설운영비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칠곡 '혜화정신요양원'의 개원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관리비 이런 것들이 개원이 안되니까 지출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박찬극 위원  그러니까 개원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얘깁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당초계획은 개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던 것입니다.
박찬극 위원  계획은 그렇게 됐더라도 우리가 도에서 도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당연히 개원이 된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개원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예상해서 먼저 한다고 그러는 것은.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는 '91년도에 이러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편성, 국고예산 편성 때에는 '91년도에 전부다 짓도록 이렇게 해서 전체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는 것인데 이 시공하는 회사가 이 요양원이 시설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출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박찬극 위원  그러면, 저는 얘기가 개원이 되지도 않았는데 "될 것이다, 언제쯤 될 것이다"그래서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고 그러면 이 추경이 필요 없지 않느냐, 추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추경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집행을 하다가 모자랐을 때 아니면 중간에 가서 개원이. 그런 시설이 완비가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나갔을 때 바로 추경을 해서 얻어주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박찬극 위원  그런데 시설이 아직 짓고 있는 데다가 먼저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넘어온다고 그러는 것은 좀 착오가 있지 않느냐.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그런데 이 예산절차상에 그 해에 예산을 쓰지 못하면 앞에 세입에 일단 국고에서 도에 내려오면 일단 도의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합니다. 하다가 그 사업이 완성이 안되던가 돈을 안 쓸 경우에는 다시 또 도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세입된 예산을 국고에다가 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추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아니, 그러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에다가 넣어놨다가 6월 후에 7월 달부터 개원을 한다고 하면 7월 달부터 12월까지. 이것을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계상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일단 아직도 개원도 안됐는 데다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인건비가 얼마 나갈 것이다 하고 거기에 줬다가 다시 환수해 가지고 이러기보다는 예비비에다가 넣어놨다가 줘도 충분한 것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철차상에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도비로 내려오 가지고 그 해 다 못쓰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국고에 반납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저희가 알기로는,
박찬극 위원  예비비에다가 넣어놨다가 써도 안되고 꼭 정해 가지고 써야 된다는 얘깁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아닙니다. 예비비로 돌릴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항목입니다.
전동호 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전동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전동호 위원  같은 내용의 질의겠습니다 마는 방금 박찬극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복지자 자립작업장 신축이라든가 이런 시설증개축에 대한 시설비 문제는 예산을 했다가 좀 지연이 된다거나 다소 이해는 가는데 그것말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보호비라든가 훈련비라든가 이런 다른 세출로 똑같은 금액을 그대로 재편성했네요. 이월금에 대한 것을.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어떤 부분입니까?
전동호 위원  지금 결핵환자수용시설운영비를 비롯해 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또 생활보호대상자 거주보호비 이런… 보호비라든가 훈련비라든가 운영비가 전부 전년도에 못 썼는 것을 그 금액 그대로 세입에 넣었다가 다시 그대로 세출로 다시 넣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넣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용시설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보호인원이 줄어서 금액이 남았으면 남은 것을 세입으로 넣어 가지고 딴 명목으로 써야지 똑같은 비용으로 또 넣어놨다는 말 이예요,.
  그러면 작년에 못 들어왔으니까 금년에 들어온다는 어떤 예약된 것도 아니고 또 금년도 기초예산에 보면 여기 전부 똑같은 생활보호대상자직업훈련비 해 가지고 16억7,860만원 해서 그것도 똑같은 항목의 금액이 기초예산에 이미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다가 작년도에 남은 예산을 여기다 또 보태는 것은 예산안 자체가 무계획하거나 이것은 어떻게 온 것이니까 남 줄 수 없고 그대로 자꾸 보태 넣어 놓으면 내년도 예산에 가서 똑같이 또 이월됐다고 또 넘어오고 이런 작업이 반복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경상북도 예산전체로 봐서 지금 규모가 축소되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새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데도 돈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이렇게 꼭 써야 할 때 못쓰는 돈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는 돈이 남아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넣었다가 기초예산에다가 보태 넣어놨다가 년말 되면 또 나가서 들어갔다가 왔다가, 여기는 돈이 남아서 지금 감추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방법이 지금 그래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지금 설명을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운영비가 거기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라든가 시설 보호에 반환된 것이 약 1억 내지 4,000만원 됩니다마는 이 경우는 관수용 양곡이 단가가 인하가 됐습니다. 또 전출, 사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약 425명이나 늘어나게 됐고 또 보호인원도 퇴소를 했다던가 이래서 197명이나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 분야에 예산이 이렇게 덜 사용하게 된 것인데요,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국고예산과 지방도 세출예산에 관해서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고가 지방비로 지방에 보조가 되면 그 사업내용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되어서 내려가는 돈을 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쓰지 못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다시 국고에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고된 내용은 제일 앞에 세입을 먼저 잡았습니다. 8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세입을 왜 잡았느냐, 작년에 쓰다가 남은 국고를 일단은 도비로 바로 세입을 잡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또 지출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뒤에 세출로 나간 것은 국고에다가 반납하는 세출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점을 헤아려주시면 이것이 돈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국고금을 반납하는 절차가 지방비수입으로 잡았다가 또 지출을 해서 국고에다가 내야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찬극 위원  설명을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전문위원이 적어왔는데 국고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회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그렇죠.
박찬극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전동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그대로 쥐고 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깁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박찬극 위원  항목을 바꿀 수 없다.
전동호 위원  항목을 바꿀 수 없는데 안 쓰고 남은 돈은 국고에 반납 안하고 도비에서 계속 쓰기 위해서.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아니 못씁니다.
전동호 위원  원칙은 작년에 돈이 남았으면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그렇죠. 지금 반납하는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호 위원  아니, 반납하는 절차를 했다가 다시 금년도 세출에도 나왔잖아요.
이동대 위원  세출에 또 나와야 반납이 되니까.
전동호 위원  아니죠, 반납했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아닙니다. 세입을 앞에 잡았습니다. 앞에 잡아서 세출은.
전동호 위원  잡은 것은 그냥 경상북도로 다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그렇죠.
전동호 위원  반납하는 절차가 세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그렇죠.
전동호 위원  그러니까 들어갔다, 왔다, 그 계정 잡으면 그대로 살려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세입부분 아직 1페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이 질의를 하거든 담당관께서는 간략명료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항이 날 때는 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문을 받을 수 없도록 사전에 빨리빨리 답변이 명료하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세입부분도 오늘 오전 내로 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께서는 담당국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체크를 해 놨다가 간단간단 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전동호위원 이해하시겠죠.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이동대위원님, 지금 구미시 강구휘위원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서를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예
박찬극 위원  제가 두 가지 더 질문했는 것이 설명이 안 됐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시설보호비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이 저희 46개 시설에 5,110명이 있습니다.
  1인 월 5만5천원을 수준으로 이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거택보호자보다 피복비가 작년에 추가가 4만7천원씩 됐습니다. 그 46개 시설에 당초에는 5,110명이 사망 또는 퇴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강구휘 위원  다 끝났습니까?
  예,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또 시설증개축,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시설보호 영세민자녀수수료,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이런 항목들은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과연 이렇게 남아가지고 다른 예산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 예산만은 남아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택보호대상자 영세민 보호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에 197명이 죽었다고 죽어서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보상을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197명이 아니라 1,970명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그대로 사람이 줄면 또 찾아서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복지정책을 펴는데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은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남겼느냐 하는 것이 그 설명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 보호시설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 구미시 광평동에 보면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거기 들러봤는데 임대아파트에 연탄보일러를 물론 주공입니다 마는 연탄을 하루에 8장을 때야지 방 조그마한 2개의 방인데 8장을 때야지 방이 따뜻하지 6장 때 가지고 추워서 못 잔다고 그래요. 겨울에. 그러니 연탄이 한 장에 얼마냐 하면 1층이 220원, 한층 올라갈수록 높아져서 5층에는 300원입니다. 그러면 '3×8 = 24' 2만 4,000원, 7만원의 연탄값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5층에 그래서 임대료 3만원, 그다음에 각종 수수료 3만원, 그러면 거택보호자들이 한 달에 10여만원씩 내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내느냐 하는 문제, 제가 일례입니다.
  그건데 그것을 내면서도 아까 수업료도 남아가지고 반납이 됐는데 수업료를 중학생 같으면 8만 몇 천원씩, 학생 셋이 있는 경우가 20만원이 넘어요. 이 수업료를 보조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수업료를 농협에 갖다대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하나 참 있어야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택보호하는 사람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거지같은 분들이고 고아 같은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10여 만원 돈 내고 그 다음에 등록금 낼 때 20여 만원을 어디 가서 빌려 가지고 내고…예, 지금 이 돈 남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행정을 펴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보호비가 남았다면 그 가스보일러를 다 원합니다. 가스를 때면 한 4만원 정도면 된다고 그래요. 저희집에나 주위에 얘기 들어 보면요… 그러면 연탄값이 7만원 넘어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물론 시에서 이런 얘기 올라 왔을텐데 이 돈이 왜 이렇게 남느냐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책임 있는 과장님이나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송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송문현 위원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말씀해 주세요.
송문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오전시간이 경과되어 가는데 우리 의사일정에 보니까 보사환경국을 오전 내로 심의를 마쳐야 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부분 아직 1페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이 질의를 하거든 담당관께서는 간략명료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항이 날 때는 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문을 받을 수 없도록 사전에 빨리빨리 답변이 명료하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세입부분도 오늘 오전 내로 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께서는 담당국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체크를 해놨다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송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대위원!
이동대 위원  송문현위원에 대한 보충의사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말씀해 주세요.
이동대 위원  이 책자는 벌써 내준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다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듣고 다 공부를 해 가지고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국장이 나와서 1페이지부터 끝까지 설명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시간으로 봐서는 굉장히 소모되는데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송문현위원이 말씀하신 그 대목에 찬동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고 물을 것이 있으면 묻는 방향으로 그것이 없으면 끝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지금 송문현위원과 또 이동대위원께서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시간관계상 우리가 심도 있게 이것을 다루어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마는 이동대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근거서류를 받은 지가 좀 시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 가지고 시간관계상 사항별로 의문 나는 점이 계시면 그렇게 말씀을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나는 많은 점이 없을 때는 그것을 좀 생략을 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의회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문현 위원  예, 한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계속해서 송문현위원 말씀해 주세요.
송문현 위원  국자님께서 액수도 말씀하지 마세요.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항목별로 말씀을 해 나가기만 하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의문 나는 점을 그때그때 지적을 해 가지고……
이동대 위원  아니, 그래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질문답변만 받고 마치는 것으로 해야지 이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앉아 계시고 제 생각은 그래 진행하는 게 빠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이동대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
  말씀 해 주세요. 류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경탁 위원  이월금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 이러는데 이걸 일일이 지금 현재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생된 원인을 자료로써 금일 내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대 위원  진행 방법을 지금 논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헌  진행방법을 회의 진행방법을 지금 논의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대위원께서 말씀하신 회의진행의 방법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시지요? 전동호위원 말씀해 주시죠.
전동호 위원  이동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개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세출부문에 대해서 읽어내려 가시면서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의문 있는 것을 질문하고 없는 것은 넘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우리 박찬극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찬극 위원  이 이월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넘어왔는 원인을 제가 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는 딴 항목에다가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를 국장님이 했고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의문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었느냐를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그러니까 국고에 대한 것이 항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계속계속 회전이 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월금에 대한 것은 이8억200만원에 대한 것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헌  서면으로……
  그러면 박찬극위원 여러 가지로 이해해주시고 지금 박찬극위원이 지금 조금 전에 이월금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하는 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시간관계상 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우리 박찬극위원이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육하원칙에 잘 이해하게끔 서면으로 설명을 해서 접수시켜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박찬극위원 그러면 되겠죠.
박찬극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그 다음에 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대위원이 말씀하신 점은 우리가 이 자료를 며칠 전에 우리가 시간 여유 있게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동료위원께서 다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질의를 각 위원께서 해 주시고 그래서 의문 나는 점이 없으면 그냥 그것을 우리가 다 서면으로 봤기 때문에 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전동호위원. 전동호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전동호위원께서는 그러면. 사항별로 지금 국장께서 각 항목별로 설명을 하는 동시에 따라서 위원께서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하신데 대해서 물론 전동호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김도식위원님, 그렇죠?
김도식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이동대위원 의사진행방법과 전동호위원 의사진행 방법과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첫째,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동대위원께서는 우리가 이 자료를 받은 지가 며칠 되기 때문에 각 위원께서 이것을 자료를 다 보셨기 때문에 보실 때 의문 나는 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것을 질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이동대위원께서 했고 전동호위원께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항목별로 설명하면은 의문 나는 점은 질의를 답변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전동호위원이 그 말씀하신 지금과 같은 항목별로 국장이 설명을 하면 질의 답변하는 방법이 좋다고 여기시는 찬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란 말입니까?」하는 이 있음)
  예 거수로 찬동을 의사표시를 해 주세요.
      (거수표결)
  예, 그러면 네 분이 네 위원께서 찬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동대위원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 자료를 우리가 접수했는지가 며칠 되기 때문에 각 위원께서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는 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의문 나는 점은 대신 각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데 대해서 찬동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로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하게 더 의사표시를……
      (거수표결)
  그러면,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의사표시해도 좋죠?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동대위원 안에 대해서 찬동합니다. 그러면 4 : 5입니다. 이동대위원이 말씀하신 방법에는 저를 포함한 다섯 위원이 찬동을 하셨고 또 전동호위원이 말씀하신 그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네 분의 위원이 말씀하신 그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네 분의 위원이 찬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대위원의 회의 진행방법을 그대로 여러 동료위원께서는 따라 주시는 것이 어떨는지 그렇게 승복을 이해를 해 주시겠죠?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박찬극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찬극 위원  이게 의회가 도대체 질서가 없습니다. 없는 게 전동호위원이 얘기 했는 뜻이나 이동대위원이 얘기 했는 뜻이나 비슷합니다. 똑같이 읽어 나가면서 의심하는 게 있으면 물으면 됩니다. 그러고 얼마 안 됩니다. 우선 추경에는 세입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입을 알고 나면 그 이외 것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가 이런 얘기입니다. 세입에 대한 것이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지만 왜 이렇게 불었느냐를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걸 알고는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위원장님 혼자 회의 다 해버리고 우리 위원들 뭐 합니까?
○위원장 김광헌  박찬극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분명하게 삼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여러 위원께서 지금 들으셔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동대위원이 회의진행 방법과 제안하신 회의진행 방법과 전동호위원의 회의진행방법은 분명하게 상이 되는 것입니다. 같다고 지금 박찬극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 위원장의 입장에서 그 이사를 갖다가 상반되는 의사기 때문에 저는 그 의사를 여러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찬반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데 대해서는 박위원께서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지금 이동대위원 말씀해주세요.
이동대 위원  회의 진행 그대로 합니까?
○위원장 김광헌  예. 회의진행, 지금 이동대위원이 회의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찬동을, 수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에 지금 그것이 이동대위원의 회의진행 방법대로 찬동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구휘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중입니다.
  질의 중에 의사발언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질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강구휘 위원  질의 중에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의사진행 발언이 20분간 계속됐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강구휘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강구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곁들여서 복지기금이 이렇게 많은데 경북농아복지에 경북도지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개인들이 농아가 돈을 내서 사글세방에서 수화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여기에 기금이 한 2천만원 정도면 세를 얻어서 거기서 농아를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이런 기금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에 설치된 보건관리협회 구미 분소설치비 해서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소설치의 설치과정, 설치의 이유와 과정, 현재 되어 있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엄항섭  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세출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강구휘 위원  세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세출이 아니고, 지금 이동대위원 말씀은 축조심의가 아니고 위원들이 문제 있으면 전체질의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건관리협회 구미 분소설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페이지」수로는 194「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엄항섭  예, 강위원님께서 국고보조사업 잔액에 대한 반납 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거택보호라든가 이런 시설보호를 당초 계획을 해서 돈이 남았으면 그 예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거택보호대상자 물량확정은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강구휘 위원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것 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엄항섭  그리고 이 학자금 지급에 관해서 학부모가 농협에 영수증을 가져 와야 돈을 주는 문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지적이십니다 마는 그 돈이 학부형한테 줬을 때 학부형들이 그 돈을 학생 학비로 주질 않고 다른데 유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발전시켜본다고 하는 것이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강구휘 위원  예, 좋습니다. 학교로 바로 주면 될텐데. 알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협회 이것만.
○보건환경국장 엄항섭  예, 건강관리협회 구미분소설치 문제는 이 기생충질환예방법 제8조, 그리고 민법 제32조에 의거해서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미공단 지역에 있는 근로자와 주민에 대한 비 전염성질환에 대한 검진을 위해서 설치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강구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김광원 부지사 이름으로 설치를 했다가 다음에 명의를 바꿨죠? 그건 왜 그랬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엄항섭  건강관리협회 지부장이 도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분소가 설치되었을 때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해야되는데 그건 잘못돼서 고쳤습니다.
강구휘 위원  예. 제가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행정을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건강관리협회라는 이것은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남에 있는 모씨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를 두어서 기구를 두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뭐하며 구미에 수십 개 병원이 있습니다. 왜 김광원 부지사 이름으로 했다가 다시 보건 무슨, 건강관리협회 전국회장이니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해서 의사를 두어서 진료행위를 하느냐? 그러면 법적으로 본인이 개업을 하면 그 본인이 근무를 해야 가능한데 건강관리협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군 소재지에 병원 두고 의사 둬서 관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엄항섭  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보건과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구휘 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부지사이름으로 했으면 끝까지 부지사이름으로 할 것이지 부지사 이름으로 했다가 왜 개인 모모씨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도 예산을 5천만원을 줘요? 여기다가. 서면으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엄항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강구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순서에 의해서 이동대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저는 세입부터 세출까지 죽 나열해서 말씀을 좀 전국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해 두셨다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회부분에 사회복지부분이 예산이, 작년도 비해, 전년도 비해 줄었습니까? 불어났습니까? 그것만 그거 한가지만 말씀을 지금 즉석 답변을 좀 해주실랍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 사회부분이 예산이 증액되어야 만이 국민이 잘 삽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이 형편이 피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노정관리, 산업평화 추진이라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7,200만원과 금회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1억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성격을 밝혀 주시고 또 이 사업이 노정관리에 어떠한 도움과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도 곁들여서 좀 새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93「페이지」에 영세민보호 차원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왔는데 일선 관 행정에서 업무를 보고있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영세민보호대책추진사업비로 5천만원이 책정되어서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바 사업의 계획이 무엇인지 매년 추진사업비명목으로 지출되어 왔는지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마이크」조금 올려 주시면 좋겠는데. 194「페이지」에 보면 포항의료원 현대화 사업추진에 건설공사비 49억원 규모로 108병상을 5층을 건축하였습니다.
  벌써 허가가 난지가 2년이 지나 건설이 다 되었습니다. 본인의 포항의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억원을 지원을 받고, 29억원은 지원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번, 1992년도 예산 때 국장께서 답변이 금년추경 때는 꼭 고려하겠노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치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대책이 없으면 왜 허가를 내어 줬는지 이렇게 큰 건물을 세워놓고 29억이라고 하는 부족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189「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문제인데 재활용품 보관 용기구입비가 2억2,600만원이 쓰레기 재활용수거 보상금, 또 6억6,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 투자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도민들에게 홍보 및 교육이라는 부분도 해왔는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수거 하는데도 보면은 아직까지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조금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위원장님! 질문 다 받고 점심 먹고 답변하도록 그동안 답변 준비하도록 그게 좋겠습니다. 질문 계속하고 답변은 점심시간에 해 가지고 준비해서 점심 먹고 속개할 때 답변 다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광헌  예.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지금 전동호위원을 위시해서 또 이상천위원, 여러 동료위원께서 회의 진행이 시간관계상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드렸던 말씀은 중언이 필요없겠지요마는 자료를 다 보셨기 때문에 그 자료보신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문 나는 점이 계시면 질의를 같이 이렇게 질의를 해 놓으셨다가 답변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신 위원의 순서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각각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도록, 듣자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는데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찬동하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대 위원  저 위원장님,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정정요… 이동대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동대 위원  조금 전에 제가 포항의료원 29억원이 부족액이라고 그랬는데 29억원은 지원을 받고 부족액이 20억입니다.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아 부족액 20억……
  그렇게…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정용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현 위원  안동 진명학교 직업보도관 증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직업보도관 증축에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명학교는 문교부에서 정식으로인가가 난 학교하고 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진명학교 보도관 증축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교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 3백만 도민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영천마야정신요양 시설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하수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마야정신요양시설뿐만 아니라 타 시설에도 이번 한해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 점에 대해서도 역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 전동호위원님, 영주시출신 전동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동호 위원  196「페이지」에 보면 포항의료원에 CT촬영기 구입비가 3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우리 본예산에 보면 본예산 285「페이지」에 제안서에 보면 포항의료원에 병동증축을 포함해 108병상을 포함해서5억원의 예산이 전번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동대위원께서 5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병동을 신축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가 심의할 때 봐서는 CT촬영기가 포함되지 않았겠느냐, 또 지금까지 포항의료원에 CT촬영기가 없었느냐, 또 전번에 금년도 예산에 안동의료원에 CT촬영기를 구입시켜 줬는데 그때 구입가격이 똑같은 3억5천만 원이었느냐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가 하면은 196「페이지」에 보면은 김천의료원 하고 비교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도 보면 의료원 시설장비확충 그래 가지고 1억3,000만원이 나와있는데 2층에서 병동이 122병동이고 물리치료기가 한 대 포함해서 1억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 봐서는 포항의료원에 CT촬영기 3억5,000만원이 과다 책정이 아니냐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들이 각 지역에소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장애자 복지「센타」라든가 복지시설이 있는 대구시, 중소도시 줌 큰 비교적 큰 도시에는 장애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고 또 그렇게 보강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적은 영세 도시에서는 영세 장애자들은 인근까지 장애자다 보니까 출퇴근이라든가 통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애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조그만 터전이라도 마련해 주면 자기들끼리 시게수리라든가 이런 기능을 가르쳐 줘가면서 재활 할 수 있는 터전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당국에 물어 보니까 인근지역에까지 출퇴근, 통학을 해 가면서 배워야지 그런 혜택이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류이상의 장애자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아주 영세한 장애자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중소부분에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30평 내지 50평 규모의 자활교육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정용현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안동지면학교 직업보도관 증축에 과한 예산 1억원을 방금 동료위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문교부에서인가가 나서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할 건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우리 도에서 이 비용을 부담해서 과연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데 같은 페이지에 보면은 191「페이지」입니다. 안동진명 학교 직업보도관 증축을 위해 가지고 기 계획되어 있던 재가복지「센터」운영이라든가 다른 종합보지회관 운영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한 5군데 항목을 삭감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 놨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그러면 애당초 계획되어 있던 계획을 취소시켜 가면서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해야할 진명학교 직업보도관 증축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오수처리「시스템」설치비를 8,000만원 삭감시켜 놨습니다. 이 삭감내용이 무엇이며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본 예산 심의할 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겠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 이기심 때문에 무척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 위원  184「페이지」에 쓰레기 재활용보관용기구입비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34개 시군에 대해서 이 용기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인지 이것이 큰 무슨 큰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됩니다. 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대답해 주시고, 페이지에 보면 192「페이지」에 보면 산업평화대책추진 또 그 옆에 193「페이지」에 영세민보호대책 추진 해 가지고 끝에 추진을 한 추진사업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하는 돈을 나누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에 1억입니다. 이것도 소상히 좀 밝혀주시고, 19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X-ray 구입비 이래가지고 4개소로 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도내에 보건소에 X-ray가 설치 안된 곳이 많은지 그 현황이 어떤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또 196「페이지」에 김천의료원 1억3,000, 포항에도 3억5,000이 있습니다마는 김천의료원의 실정이 지금현재 신축병동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때도 말씀해 가지고 그 당시에 4억9,900만원이 구관 수리비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리를 다할려고 그러면 약 3억원이 더 있어야 완전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 때 안 잡혔는지, 또 요즘 병원에 보면 의사와 장비가 현대화되어야 환자를 치료하는데 또 환자들을 많이 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천의료원의 실정을 보면 지금 장비가 현대화가 안 되어 가지고 도에다가 요구했는 액수가 약 12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리 치료기 하나만 하고 아마 1억원 정도는, 내가 내려오면서 의료원에다가 물어봤더니 전에 간호전문학교 쓰던 구 청사를 수리하기 위한 수리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비현대화는 언제하며 또 어떻게 해서 빨리 이것을 해 줄 수 없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197「페이지」에 공단지역하천오염 관계직원 4명이 조사요원으로 돼있고, 또 198「페이지」에 보면 축산물폐기물처리조사 요원으로 4회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지역이 도내에 공단이 얼마나 되는데 4명 가지고 4회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 과연 옳은 조사가 되겠느냐, 마찬가지로 축산물폐기처리도 요즘 축사가 상당히 난잡하게 늘려져 있는데 이것도 4회에 걸쳐서 조사가 끝나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의문시됩니다. 이것도 이 인원가지고 충분한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조사를 철저히 못하고 있는 건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김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포항시 박병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문제가 이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이나 세계적으로 볼 때는 어느 한 국가가 좋은 방법이나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환경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해서 전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세계환경보존대회까지도 열리는 시점에 왔는데 이 환경무제를 우리도 좀 더 잘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7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환경문제관리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도에도 17명으로 보사환경국 산하에 환경지도과가 발족이 됐는데 환경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다는 얘기는 아미 작년 말부터 나온 얘깁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 경북도는 환경문제의 장기적인 비전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해 왔고 또 현재 추진중인지 이 문제에 대한 인수를 받을 경우에 대비한 각종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광범위한 우리 경북도를 17명의 인력으로 환경관리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지, 17명의 예산밖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심히 의심스러운데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한 현재의 인력편성이 적정인력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경처가 이관한 환경업무가 도·시·군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분된 업무에 대한 관리기준, 구분내용 등에 대한 계획서나 또는 지침서가 있으면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장비확보 분에 대한 예산도 아주 미미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장비는 환경처로부터 인수를 받을 때 인수자비가 어떤 것이 있으며 내년 본 예산 때는 어떤 장비를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지 또 그 소요예산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없으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박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천군 출신 하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천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 도의원들이 감사를 김천의료원에 갔습니다. 시설비 지금도 추경에 보니 196「페이지」에 시설 및 물리치료 기구구이비비 1억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위원들이 여러명 가서 현지상황표 본 결과 한마디로 과연 이래서 병원이 환자를 수요하는데 관리직원들이라든가 그 태도가 평시에 습관적으로 젖어온 그러한 상태에서 전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1등실 천장구멍이 뻥 뚤려 가지고 그냥 거미줄이 쳐져 있고 또 복도에도 그 일반환자들이 와서 기다리는 대기실에 요사이 흔한 의자가 소파의 비닐가죽이 전부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너덜너덜하게 있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1억3,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줘서 위에서 수시로 그 집행이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전문적인 용어로 봐서 물리치료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를 주고 샀는지,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데 그 과연 이런 것을 예산을 줘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시는데 앞으로는 이 병동은 물론이요 또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도 특히 이런데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가지고 확실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그때도 상당히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만도 거기 행정직원들이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천에는 또 신축병동을 자꾸 건물도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척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 중추절 년말 청소년불우이웃돕기 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한두 달에 한번씩은 꼭 관내에 나가볼려고 애를 쓰고 나가봅니다 마는 사실 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리고 8,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도 전반에 청소년년말불우이웃돕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하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성주출신 김기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19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료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립니다.
  조금 예산과 거리가 빗나가더라도 양지해 주시고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료원의 이사, 감사, 선출은 누가 하며, 임명은 누가 하며, 정관이 있으면 정관을 복사해서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명한 원장님을 정식절차에 의해서 언제 임명을 했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12월 6일자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사환경국직원이 김천의료원에 한번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PC특수공법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은 물론 회계저인 절차입니다마는 김천의료원이 90년 1월 1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사업비 2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시행업체가 서울에 우림종합건설입니다. 역시 마스터플랜도 서울의 모 대학교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PC특수공법으로 건설을 하는 회사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상북도에는 김천의료원의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저명인사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계 적인 차원이라서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PC특수공법을 앞으로 요하는 것은 회계규정에 의해서 도내업자가 잘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은 전국적인 입찰을 보여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12월 6일자 행정사무조사감사 한 연후에 보사환경국직원께서 김천의료원의 창고 및 여타 시설관계를 한번 행정조사라든가 지도감사를 했는 사실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 분기 취로사업비가 일선 시군에 영달이 되었는지 되었으면 언제 되었고 되지 않았으면 무슨 이유로 되지 않았는지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김천의료원에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천의료원이 과연 김천 금릉군을 위시한 지역주민에게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가 나간다, 행정조사가 나간다하면은 지사님이나 보사환경국장님이 틀림없이 사전준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이야깁니다 마는 예를 한번 더 들겠습니다. 그 흔한 의자가 복도에 나열된 의자가 소파가 군데군데 펑크가 났으며, 특실, 일반실 천장이 떨어진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왜 이러느냐 물었더니 건물을 20억 들여 가지고 새로 지으니까 이것을 아직까지 보수를 할려고 하니 돈이 없어서 본청에 예산요구를 했더니 예산요구를 해 주시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자들한테도 물었더니 김천에는 이런 의료원시설을 두고도 환자가 그렇게 많이 드니 참 좋은 현상이지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은 연후에 제가 몇 달 지나서 한번 가 봤습니다. 얼마 안됐어요. 행정사무감사한 연후에 5개월인가 있다가 제가 다시 김천의료원을 들렀습니다. 그 의자가 아직까지 김천 의료원 복도에 있습니다. 그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천의료원은 독립된 그런 의료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상북도지사에게 어떠한 행정지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거기도 아울러서 상세하게 나중에 좀 알려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경산군 출신 정문원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문원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149「페이지」보십시오.
  그 아래 정액수당 목항에 보면 환경지도과 노정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중학교에는 보면 중학생은 8만7,300원×22명×0.19×2회 그렇게 되어 있고 고등학생은 15만원×22명×0.16×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왜 0.19를 곱했으며 고등학교는 왜 0.16을 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정담당관실 인원이 22명입니다. 22명인데 그 직원들 가운데 중학생이 한사람, 고등학교 학생이 한사람 각각 한사람씩 다 있는지 안 그러면 중학생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고등학생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중학생은 없고 고등학생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학생 한사람, 고등학생 한사람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정문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경군 출신 류경탁위원 말씀해주세요.
류경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로 볼 때에 줄었다가 부었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준 원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래 국고가 책정됐기 때문에 예산에 넣었는데 그 다음 줄은 원인이 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심사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안동의료원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에 그 교내에 폐교된 교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의 할 때에 그 문교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서로건의를 해서 그것을 환원을 시켜달라 그러면 거기에 정신질환 환자를 수용하도록 그렇게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양 교육청과 도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반환을 하도록 협의를 해 달라고 물었는데 또 협의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또 협의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류경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전동호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김광헌  예. 전동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동호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빠져서 그런데 의료보호기금운영에 특별회계가 되겠죠, 거기에 보면 의료보호심사수수료 부족분이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6,6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부족분이 천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외래진료비 30만7,644명에 대한 진료비가 세입예산에 118억9,785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시사수수료가 똑같이 30만7,644건에 대해서 6,600만원에서 천만원이 불었다면은 당연히 세입부분에도 그만큼 불어야 할 것인데 그 세입부분에서는 외래진료비가 전혀 불은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전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장시간동안 피곤하시면서 강행군을 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올리고 또 환경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관께서 역시 장시간 여러 가지로 회의진행에 성실하게 대하여 주신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후회의는 14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오전회의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오전 중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태섭  보사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대위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많아야 한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시면서 지난해의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봐라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이 694억 원이었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618억원으로 약 한 76억원이 적은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지난해는 공중보건기관 운영비등 인건비가 지바교부세로 내려오다가 보니까 도예산에 빠진 것이 약 한 61억원이 되고 하천 정화사업이라든가 구미 분뇨처리장 같은 것이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온게 10억원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적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에 내년부터 많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회복지전문 요원의 역할이 뭐냐라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도내에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14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저소득층이 살고 있다고 하는 지역에 배치를 해서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에서 3급의 자격을 갖춘자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불구자라든가 폐질 또는 노쇠자등 영세한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와 주시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해야할 일들을 대신 해결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이 어느 노쇠자에게 가서 대소변을 받아주는 이러한 미담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은 아주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대위원님과 김도식위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산업평화대책 추진비 5,000만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내 총액임금제실시와 관련해서 임금교섭타결이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총액임금 대상업체가 33개 업체인데 지금현재 70%가 임금교섭이 타결이 되었고 일반업체도 373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64%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협상대상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해서 이러한 또 남아있는 업체가 아주 취약한 이런 업체들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월초에 대동공업파업에 따른 경찰관 투입을 저희들이 1,300명을 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식대라든가 이런걸 지원해 줘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여러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동대위원님하고 김도식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세민보호대책에 따른 5천만원의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의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영세민 밀집지역이 71개, 읍면동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영구입대아파트가 구미, 포항에서 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재해 이재민이 2,597세대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민 돌발사고자 등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계획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포항의료원 병동신축지원이 지금 현재 29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억원,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지금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고 나머지 10억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달에 국고보조를 좀 해달라고 하는 교부세 요구를 지금 내무부에 해놓고 막후 교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포항의료원의 병동신축이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 용기를 지금현재 1억원을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미흡한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용기 부족문제는 같은 질문을 하신 김도식위원님 답변에 갈음을 하겠고 교육 홍보문제를 사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군 새마을 조직이라든가 사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군 새마을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서 범 도민정신운동 차원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범도민 의식개혁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여러 가지 우수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것도 발굴해서 시상 격려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용현위원님 전동호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안동에 진명학교는 교육부에서인가를 하고 또 문교부소관 학교인데 도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사유는 뭔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안동진명학교는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문교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 사립특수학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현재 학생이 303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모두 농아라든가 불우한 불우한 이런 분들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직업보도를 하는 이러한 특수학교 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교 사립학교 아주 어려운 실정을 저희들한테 진정도 하고 또 강력한 좀, 지원의 호소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 한발 때에 불우 시설로 인해서 식수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 마야요양원에만 지원했는데 다른데 대한 시설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마야하고 신애원하고 중생원하고 저희도내 3개 시설에서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죄송합니다마는 마야만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마야의 경우는 금년 한해에 뿐만 아니고 그 한해가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식수문제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해서 이 요양원에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예산확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호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포항의료원에 CT촬영기가 3억5,000만원이고 안동의료원의 CT촬영기와 구입가격이 같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en 의료원에서 구입하는 기계가 같은 기조이고 가격도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가장애인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영세한 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는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이러한 재활 시설이 8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러한 기존의 법인이나 또는 새로 할려고 하는 법인을 통해서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이러한 시설을 확대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 5,000만원을 삭감한 사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우수처리시설비 삭감은 경주 희망농원에 있는 오폐수를 경주시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경주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처리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 95년까지 경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충할 이럴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확충이 돼서 이걸 받아주겠다 이렇게 돼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사용잔액으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 실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금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경주권에 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역이기주의 이러한 경향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부지선정을 완료를 했고 기본 설계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다고 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마지막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심사수수료 부족 분 1,000만원에 대한 세입에는 안 되어 있다 부족 분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12「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4,279만4,000원이라고 하는 세입항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91년도 집행잔액으로 포함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 1,0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는 진료비 심사수수료가 그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입원의 경우는 건당 350원에서 420원, 외래의 경우는 건당 115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 연유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재활용보관기 구입비는 상당히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배분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쓰레기 보관용기 구입비를 예산을 마련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국비에서 추가로 5,000만원을 저희들에 지원을 해주면서 시범으로 시군별로 한번 운영을 해봐라 이런 뜻으로 추가로 이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볼 이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X-ray 장비구입비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X-ray장비가 없는가, 없는 보건소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노후 X-ray를 교체하는 이러한 사업도 국고보조를 얻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ray기가 없는 보건소는 없습니다. 전부다 갖추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단지역 하천오염도 검사에 다른 회수가 지금 4회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비 계산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환경지도과가 신설되는데 따른 추가요인을 년 4회 정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하게 된 것임을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박병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참, 환경의 오염의 중요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도의대책이 뭐냐 유인물로 제출했으면 좋겠다했는데 저희들이 마련해놓은 계획서를 한 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처이관 업무에 따르는 인력이 열일곱 사람인데 이게 적절한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욕심으로는 좀 더 많은 인력을 확보를 해서 참, 열심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기구조정을 할 때 이렇게 지정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방법이 없었고 다만 시군의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선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군 별로 환경지도 단속업무가 관장하는 것이 구분되어 가지고 있는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도가 광장하는 업체가 있고 시군이 관장하는 업체가 중복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내 공단으로 되어 있는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환경청에서도 출장소를 만들어서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업무이관이 되면서 철수를 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도 가능하면 도출장소로 해서 시군이 관리하는 공단과 또 도가 하는 공단, 이런걸 덜어주는 통괄 운영하는 이러한 방법을 지금 내무부에 직제를 좀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답변으로 오립니다.
이동대 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환경업무에 관해서, 박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환경업무가 이관됐다고 그러는데 따른 확실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 것 같은데 지역의 어떤 환경이나 지역의 어떤 일들을 지역 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나면 나중에 누가 뭐,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어떤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까지도 물론 다 알고 있겠지만 포항에 유봉산업이라고 있습니다. 포항에 유봉산업이라고, 특수 사업쓰레기 처리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산업쓰레기 장이 원래는 서울, 청주, 울산 이런 등에서 산업쓰레기가 오는 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포항지역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했는데 물론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게 확실한지 아니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쓰레기 소거이라든지 산업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원활히 되는지 그걸 우리 각 시군에 환경업무를 맡아보는 환경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포항 같은데 보면은 포항쓰레기 매립장이 아주 죽천에 크게 오래 전부터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제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만수위가 되어 가지고 다른데 옮길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피해를 보면 그쪽에 죽천 앞 바다를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가서 바다오염에 대한걸 측정을 안 해봐도 대충 눈으로 제가 측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주민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바다에 심지어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날, 현재 눈으로 봤을 때도 누런. 전 바다가 누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포항시와 영일군 환경과장들이 이것을 놓고 한번 대조나 해 봤는지 걱정이나 해 봤는지 저는 이게 의심스럽고 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지도조차도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어떤 환경과장하고 제가 같이 갔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아마 도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고 명령 비슷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지금까지 버려진 그 쓰레기의 대책을 모르지만 앞으로의 어떤 더 잘못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포항에서 온게 아니고 이 유봉산업이 영일군에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경북, 대구시, 경남, 부산지역에서 그게 지금 되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저, 위쪽에서 내려온 얘기가 뭐냐하면 그 광역매립장이 거기에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산업쓰레기가 거기 유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협조를 좀 해달라 그 쓰레기가 포항 유봉산업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유봉이 지금 제일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량을 좀 받아달라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일부는 왔는데 나머지는 운반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계획된 물량보다도 적게 들어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잠깐 말씀 중에… 공문이 와 가지고 허락을 하셨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일방적으로 환경처하고 중앙에서 그.」하는 이 있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사람 싫어하는 쓰레기는 경상북도는 받아 가지고 우리는 소화를 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공문원석에서 - 「기한을 정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기한을 정해 놨는 것입니다. 계속 받아주는 게 아니고 6월30일 까지 그 얼마만한 물량을 거기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계획된 물량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정도 밖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처리 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면 운반비가 쓰레기 처리비용보다 더 맣이 듭니다」하는 이 있음)
  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에 우리 도가 수입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태항  도 수입은 없습니까?
이동대 위원  없지요? 그러면 도에 쓰레기만 우리가 치워주는 그런 격이 되네요? 결과적으로……
○보사환경국장 엄태항  예 그래서 사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수입 자원보다는 지금 환경문제가 어려 우니까 사실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동대 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요?
○보사환경국장 엄태항  예 없습니다.
이동대 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요? 거기에 소각이, 과장님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군담당장한테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그냥 막 묻어버리고 그냥 소각해 버린다고 이런다고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다음은 하도위원님이 질문하신 김천의료원 관계와 중추절 청소년 불우이웃돕기 해서 8,000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천의료원 관계는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8,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지금현재 저희도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성금도 못하게 하고 기업체까지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가용재원이 2,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통해 가지고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위원님께서 역시 김천의료원관계와 2/4분기 취로사업비, 시군에 배정을 했는지 그리고 안 했으면 언제 할 것인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취로사업비는 당초에 보사부에서 내시된 것이 9억5,700만원이 내시 됐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도에 국고 배정이 된 것이 절반이 내려왔습니다. 4억7,800만원이 내려와서 지난 4월 3일자로 시군에 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을 보사부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3/4분기 경에 자금을 내려주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사부의 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배정을 하고 지금현재 도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하나도 없음을 답변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정문현위원님께서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책정을 했는데 같은 인원에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이렇게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한사람 당, 한 가구당, 2인 안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셋 있는 경우는 두 사람밖에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한사람인 경우는 사한사람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그 채용해야 될 인력이 가족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2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편성을 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증감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증가된 사업이 9건이고 감소된 사업이 13건이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중앙에서 가내시된 당초 사업계획의 확정에 따른 예산에 증감 조정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예산 절감정책에 다라서 사업비가 감축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감축된 예산이 약 한 10%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안동의료원에 구간호전문대학 건물을 철거를 해서 정신질환자수용시설을 신축할 계획에 대한 협의내용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의료원에 지금 구간호전문대학 건물은 땅은 도의 재산이고 건물을 교육청 재산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먼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의료원으로 무상양여를 한 후 철거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고 저희 도에서는 교육청에서 바로 철거를 하는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해서 상호의견조정 중에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천의료원에 대해서 김도식위원님의 장비구입비관계 또 하도위원님의 공사 진척이라든가 김기대위원님께서는 그 의료원장 선출문제라든가 그 이후에 지도, 공사 여러 가지 시행방법이라든가 의료원이 독립된 기관인지 등 질문을 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83년도에 김천도립병원이 지방공사로 바뀌면서 지금현재 100병상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동 증축공사는 의료원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5억원 규모로 100병상을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20억원을 확보를 하였고 5억은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마는 역시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진도는 지금 95%입니다. 의료장비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5억8,000만 규모의 장비를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지금 금 해에 한해서는 일부지원을 하고 본동증축공사가 종료되는 내년에 가서 당초 예산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확보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천의료원장의승인은 김천의료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회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는 의료원 설치조례 및 정관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신행의료원장은 7월 1일자로 재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동 증축공사는 PC공법이 되어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데 업자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경북에는 이런 업체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PC공법은 병원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데 조립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한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아마 다른 지역에 잇는 분이 낙찰이 되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지난번 위원님들의 현지감사이후에 우리 도에서 출장을 나가봤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업무지도를 위해서 출장을 다녀오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병원의 환경이라든가 불결한 문제 이것을 철저히 감독 또는 시정을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경을 우선 깨끗이 하도록 즉각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저기 한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PC특수공법을 경북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건설회사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과장 이도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경북에는 그런 시공이 있는지는 모르고 현재 그렇게 했는 것은 전국 대상으로 그것이…)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경상북도에 건설 회사나 각 기업체가 사정이 어려워서 도산 직전에 있는 회사도 있는데 이 계산을 20억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경상지역업체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서울업자에 주며,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짜는 것도 경북에도 유능한 교수가 있을텐데 굳이 서울에 있는 무슨 교수에게 용역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상북도 지사가 행정감독권이 미치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텐데 미치지 않고 거기 의료원장 단독으로서 입찰을 보인다든가 단독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렇지 않지만 말로만 지역업체보호 지역이기주의, 지역의 세원발굴하면서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왜 구태여 서울로 돈을 올려보내느냐는 데 주요질문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공사하는 것을 나는 잘 모른다, 회계법상 어떻게 잘 모르겠다하면 할 수 없지만 아신다면 경북에도 PC공법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이다. 경북에도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명인사도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것만 딱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이도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김위원님! 병원업무는 특수성이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운영전반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대학부설병원 내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민간병원이나 그 연구소에 의뢰해서 지역 추세에 맞게 규모라든지 병원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공사의료원도 김천에서 서울대학병원부설연구서에 의뢰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일 위원  지방에서는 못하고.
      (○보건과장 이도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질문하신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예. 그러면은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대구시에 경북대학병원을 동신건설에서 지었습니다. 얼마 전에, 물론 그것은 증축인데 지금 김천의료원 병원보다 더 큽니다. 동신건설은 경북의 업체입니다. 제가 일부러 거기도 가 봤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건물, 더 큰 시설도 경북업체가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그것은 하나의 현 의료원장이 그 당시에 질문했을 때도 경북에는, 대구에는 그런 유능한 업체가 없다, 그런 유능한 교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전개했는데 그것이 원장의 사실적인 일이라면 경북업체라든가 경북 교수들의 실력에 관해서 우리가 슬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역에 대한 막대한 이득과 기득권이 왔을 때는 경북업체나 경북의 유능한 저명인사도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로 방금 국장님이 이사회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지사가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이사와 감사를 뽑는 사람은 누가 뽑습니까?
  거기 이사를 뽑는 사람, 감사를 뽑는 사람은 누가 뽑습니까? 이·감사는 누가 선출합니까?
      (○보건과장 이도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료원장을 제외한 의료원 이사, 감사의 선출은 의료원 설치조례 및 정관에 의해서 의료원 이사회의추천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의료원장이 임명합니다)
  의료원 원장이 임명합니까?
  그러면 이사·감사를 추천하는 것은 그 이사회에서 합니까? 기존 이사회에서 합니까? 그러면 기존 이사회에서는 자기들이 추천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 버리면 의료원장이 추천서를 경북지사에게 올리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의료원장은 항시 자기가 필요한 사람, 자기의 소족, 그런 사람을 항상 하면 오래오래 의료원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도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천의료원이 그렇게 시설이 빈약하고 거기에 감사가 나가도 감사에 대해 받는 자세도 결여되었고, 거기에 있는 간호원 채용하는데 문제, 심지어 거기 식당운영도 누가 하는지 압니까? 식당운영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운영한답니다. 이런 문제는 아무리 노출되어 본들, 의료원장이 추천하는 이사들만 해 가지고 올려버리면 종신의료원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정관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정관이라든가 무슨 약정서가 있으면 복사를 해 가지고 좀 달라고 했는데 도에는 그런 김천의료원의 정관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이도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관이 지금.)
  그럼 정관이 왜 없습니까?
  아니, 제출했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경상북도에, 그 정관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없습니까? 예?
      (○보건과장 이도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아까 분명히 말할 때 점심시간에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한부를 배부해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왜? 이사·감사 추천하는 방식도 알고싶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럼 현재 한 부는 여기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경상북도지사가 의료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경상북도지사가 의료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경상북도지사가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료원장의임기는 정관에 의하면 두 번 이상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 위원들도 연임 문제를 명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한번 정관을 봐서 별도로 김위원님하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감사의 임명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명장을 의료원장 명으로 나갑니까? 경상북도지사 명의로 나갑니까? 이사·감사 임명장.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원장명의로 나갑니다.
김기대 위원  원장명의로 나갑니까? 예 좋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제가 종결짓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1년도에 정기감사를 갔는데 김천의료원뿐만 아니고, 안동의료원도 의료원 관리상태가 아주 불결하다는 것이 대동소이한 그 지역 주민의 여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인지 아니면 지방공사에 속해가지고 반관반민인지 그러면 도에 지시도 별로 안 받으니까 여기는 참 무풍지대라고 할까 치외법권지역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지원을 하는데 그 주민한테 봉사하는 자세가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감사 나갔는 감사원에 대하는 태도도 그러려니와 평상시에 일반주민이나 환자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날 접수부 앞에 물을 먹는 보온통이 있었는데 보온통 앞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압니까? 쓰레기가 하도 많아서 저희들이 질문하기를 그래도 감사하는 반이 왔는데 저 쓰레기를 좀 치울 수 없느냐 보기 딱하다 이러니까 "오늘 쓰레기 치운ㄴ 직원이 결근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감사 한번 갔다오면 관계 공무원도 그 후문이 이렇게 들리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정도는 출장 나가서 체크를 할 수도 있는 법인데 이 시간까지 한번도 안 나갔다고 하니까 의료원의 생태를 단적으로 우리가 알고도 남음이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의료원의 감시감독을 잘해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소심의에 의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영주시 박찬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여기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정관리담당관님 여기 오셨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아직 발령은 안 났습니다.
박찬극 위원  발령이 안 났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저는 기업을 하면서 굉장히…노동부하고 노동부사업소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임무라든지 임무수행에 여러 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동부의 지금 하는 일하고 유사한 것이고 똑같은 것인데 노동부에서 철저하게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노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다른지, 임무가 그 임무를 구분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5,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여기다가 산업시찰비다 그러고 100만원을 넣어놨는데 도대체 1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노정계장 박탁진  노정계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극 위원  예
○노정계장 박탁진  우리 도와 노동부에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어럽습니다 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단체적 근로와 개별적 근로가 있습니다. 단체적 근로라고 하는 것은 주로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그 노동조합 단체와 회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그것은 우리 도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개인적 근로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재해를 입었다든지 개인이 사용자한테 피해를 당했다든지 이렇게 개별적인 근로관계, 이런 것은 전부 노동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국내 산업시찰 100만원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은 미스프린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원래가 국내산업시찰 300만원이 기본경비에 앉혀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주요사업비에다가 항목이전을 했는데 또 그 내용을 미스프린트로 잘못 나왔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것은 왜 300만원을 취소를 했습니까?
○노정계장 박탁진  취소가 아니고.
박찬극 위원  항목을 왜 바꿨습니까?
○노정계장 박탁진  당초에는 기본 경비로 항목이 얹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주요사업비, 국내산업시찰주요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 삭감하고 증액시켰는 것이 아니고 항목만 옮겼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과를 새로 증설하면서 이 업무가 노동부 각 사업소에서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는 여기보면 취업정보지 발간, 산업평화 대책정보비, 모범근로자간부산업시찰,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한 과를 증설한다, 노동부가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가 있는데도 이것을 하나 또 새로 해 놓는다고 그러는 것은 산업정보지 발간할려고 한 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이 일이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노동조정도 쟁의조정도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또 개인의 피해나 모든 피해도 산재보험에 들어서 철저하게 어느 것보다 더 철저하게 이행을 노동부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도에서 노정관리를 설정 했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한과를 증설한다고 그러는 것이 과를 증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는데, 시군에 취업을 하는데 철저하게 나가 가지고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겨우 취업정보지나 발간하고 이렇다고 그러면 한과가 필요 없겠느냐, 저는 과를 증설하는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노정계정 박탁진  저희들이 단체적 근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사교섭지도, 노사분규예방 또 분규가 일어났을 때 각종대책, 이런 것은 전부 우리 도의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협조를 구할 때는 같이 협조를 해서 일을 같이 합니다만도 기본적인 업무는 도의 업무와 노동부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러면 도에 노정담당관이 생겼는데 과가 생겼는데 그러면 시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정계장 박탁진  시군에는.
박찬극 위원  연계되는 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정계정 박탁진  시 지역에는 노정계가 있고 기타 군에는 사회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것도 똑같은 일을 합니까?
○노정계정 박탁진  예.
박찬극 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노정계정 박탁진  그것은 과거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박찬극 위원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죄송합니다.
  이 노정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중앙에서도 지금까지는 거의 주관하다시피 노동부가 해왔습니다 마는 앞으로 이 업무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점차 이양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지금현재 시군에서 사실 노동분쟁이 난다든가 또는 기업에서 쟁의신고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우리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노동자 입장이나 사용자 입장에서 서로 모르는 것을 보완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기구를 아마 늘리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노정담당관이 되면서 지금 노정계 하나가 있습니다만 계가 하나 늘어나고 시군단위는 별도로 이래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노정업무 원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예, 한가지 시군에다가 부탁을 할 것은 치업정보지 발간 이래놨는데 이것을 좀 더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공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 그래도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데 얼마든지 중소기업에서는 부녀자들이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들이 시 반상회를 통해서 그런 계가 시군에 있다고 하면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얼마든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뒷받침이 되어 줄 수 있는 물론 사건이 터져 가지고 조사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조정역할도 중요하지마는 그 기업이 지방기업이 중소기업들이 잘 육성되는데도 좀 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에서 지시나 예산을 내려서 활동을 해 주도록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박찬극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로써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문닫고, 이거는 비공개로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광헌  예. 비공개로… 예
전동호 위원  예산 총액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 전체적으로 보사국 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예산 전체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열악합니다. 더군다나 1차 추경예산도 전체수입을 보면 예정치를 많이 잡아 놓고 수입도 불확실한 이런 처지고 보면 집행을 빨리 하는 부서에는 제대로 찾아 먹을지 모르지만 예산을 심의를 해 놓는다 하더라고 집행을 늦게 하는 부서에는 마지막에 가서 못 찾을 지도 모르는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리고 2차 추경예산 역시 현재 상황으로 봐서 더 증액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이런 어려운 여건인데 물론 우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보사국의 예산을 많이 깎는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목명세서 15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작은 책이요 보면은 제일 위에 정보비가 목 넘버(number) 232번입니다. 1,000만원이 사회복지행정추진 해 가지고 막연하게 정보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추경예산도 1,000만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림을 아껴 쓰는 처지에 좀 절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출기초에 어떤 뚜렷한 명분도 없이 나와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하는 것을 제의하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목넘버(number) 431번입니다. 여기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해 가지고 도보훈 회관 증축해 가지고 7,6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 전반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해야 되는데 도보훈회관이 꼭 증축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일반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수가 증원된 것도 아니고 남이 전부다 하니까 있는 도 예산 우리도 좀 얻어 써보자 하는 차원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 7,600만원은 지금 보사국의 운영과도 상관이 없고 순수한 민간에 대한 보조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도 살림살이가 특정단체에 대한 명분 없는 보조를 할 형편이 못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7,600만원은 사감할 것을 제외하고 아까 안동진명학교에 대한 직업보도관 증축문제도 국장답변이 사정해서 졸려서 주는 걸로 선심성이 많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하다면 문교부 중앙정부 자산에서 가져올 일이지 어렵고 열악한 도비에서 1억원을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보사국운영과도 상관이 없는 선심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1억을 삭감을 주장합니다. 또 있어요.
박찬극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위원님, 박찬극위원님!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전동호위원님 끝나는 즉시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그 다음에 그 각목명세서 158「페이지」에 보면 목넘버(number)232번에 정보비 해 가지고 산업평화대책추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7,200만원이 나와있는데 또 금회 추경에다가 5,000만원을 넣어 놨는데 지금 현재 노사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다 인제 금년도에 지나가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여기에 또 뭐 산업평화대책추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필요 있겠느냐 싶어서 이상과 같이 4개 부분에서 2억3,6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하고 이 삭감된 부분은 다시 예결위를 통해서 집행부에 돌려 가지고 전번같이 예비비라든가 딴 데로 돌리지 말고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또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찬극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찬극 위원  안동에 그 시설은 제가 의심이 나서 실무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저소득층 맹아들을 돈을 한푼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지원을 안 해주면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 하는 저소득층 맹아들, 그런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해주면 곤란하다, 경영을 못 해 나가고 저소득층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는 돈을 한푼도 안 받고 무료로 운영하는데 거기다가 또 불구자를 운영을 하는데 안 주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동호위원이 조금 전에 삭감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또 한가지 우리가 당초 금년도 예산에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무리가 있고 전표를 팔아먹는가 하면은 상당한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무리가 있고 또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면서 하루 했는 걸 전표를 석장, 넉장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초 없애자고 그랬는데 전연 없앴는데 9억5,700만원이 이번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9억5,700만원, 이거 시군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우리가 없앴는데 인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차라리 저소득층한테 그냥 무상으로 돈을 줬으면 줬지 왜 이런걸 하느냐 이래서 전번 당초 예산심의 때도 우리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없애기로 하자 그랬는데 이 부분을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게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193페이지.」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금릉군 정용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현 위원  안동진명학교 직업보도관 증축문제에 대해서 박찬극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하는데 물론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성격상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 엄연히 문교부에서인가가 난 학교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삭감을 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격을 한번 잘 파악하셔서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동호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박찬극위원님 안동진명학교에 대한 것의 서로 견해 차이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저소득층의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어떤 운영자금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장소를 회관을 건립하는 자산성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이거는 지금 저소득층의 맹인들을 불우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일종의 장소의 제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부담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의 뜻이고 또 아까 제가 보사국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시원찮았는데도 그냥 넘어 갔습니다마는 정말로 불우한 사람들은 안동에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벽지에, 면부에 마을에 모여있는데 이런 영세민들은 안동에다가 지어놔도 거기까지 출퇴근하고 통학할 돈도 없고 누가 업고 가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가까운 거리에 소규모 20평, 30평이라도 회관을 지어놓고 같은 맹인들끼리 와서 기술을 가르쳐 주고 싶어도 그런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호소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안동에는 북부지역의 중심부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장애자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모든 게 집중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 있는 어떤 차원에서는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에서 안동을 간다 그러면 한시간이상 소요가 됩니다. 버스로, 약 한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매일 버스로 한시간을 출퇴근하면서 이 불구자들을 업고 다닐만한 보호자가 없는 정말 진정한 불우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고 보면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다음 번에 문교부에 건의해서 중앙정부차원으로 지어 주도록 하고 어려운 도비 살림살이로는 정말로 불쌍한 쪽에다가 도와 주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박찬극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9억5,000여만원의 막대한 돈이 지금 툭 튀어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이 동감하신다면 저도 기초예산 때 이걸 없애자고 해 놓은 것을 추경 때 의회에서 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올린데 대해서는 저도 박찬극위원과 동감입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위원장 김광헌  예, 전문위원님 조금 계세요. 우리가 설 참 현명하신 동료위원께서 더 잘 ckas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시고 그러한 3백만 도민에 대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는 것은 다 동감입니다 마는 무엇인가 보사환경국 예산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참 중요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미흡하다고 평소에 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마는 여러 위원님의 의사는 존중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참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전문위원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좀 계시고 김기대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  방금 박위원님하고 전위원님 말씀이 취로사업비는 지난 당초 예산시에 없애는 걸로 우리가 건의를 했다던가 혹은 다음 추경을 다룰 때 참고로 해 달라든지 그런 아마 말씀이지 이것은 다음 추경예산에서는 취로사업비라 하는 그런 항목자체를 없앤다고 아마 그런 결정은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2/4분기취로 사업비도 4월 3일자로 중앙정부에서 반이 내려와 가지고 기 4월 3일자 군에 영달 했는 걸로 아까 국장님이 보고 말씀이 있었고 나머지 돈은 3/4분기에 취로사업비가 4/4분기 취로사업비를 3/4분 기초에 내려온다 이랬는데 중앙에서도 취로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년 말이나 중간 중간에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비행사인데 이번 기회에 각종의 취로사업비를 없애버리면 지금 일선 시군의 영세민들이 비록 일도 제대로 안하고 돈 한 1만원 내지 1만5천원 타 가지고 간다 하지만 그분들은 잠재의식에 틀림없이 또 연말이나 추울 때 되면은 우리도 취로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태여 이 자리에서 취로사업비 명목을 없애는 것은 좀 이래 시사숙고 해서 다루어야 되지 싶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기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찬극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전에 우리가 1차예산을 다룰 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논란이 근 1시간동안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없애자 그러는 첫째 동기가 한 사람한테 8천원을 줍니다. 8천원 가지고는 아무라도 지금 나오라고 그러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표를 하루 나오면 두장 석장씩을 줍니다. 이게 어떻게 취로사업비냐? 그래서 노동현장에 지금 사람이 없어 가지고 2만원, 3만원줘도 사람이 없는데 이걸 도대체 책정해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그래서 이 전표를 팔아먹는 경우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신군에서는 각 동에서는 싸움까지 합니다. 두장 주고 석장줬는데 우리는 가서 오늘 하루하고 석장 타 가지고 왔다, 우리는 하루하고 두장 타 가지고 왔다, 이래가지고 싸움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전번에 논란이 있어서 이거는 없애버리자 차라리 이걸 불우이웃돕기에다가 주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없앴는데 지금 이걸 한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자들이 어디 나가도… 거동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나가도 2만원, 3만원 받는데 지금… 노임비가 도대체 8천원 받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각동으로 몇 개씩, 몇 개씩이래 줘 가지고 하수구 쳐내고 하는 것 우리 청소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제는 우리가 우리 도에서도 없애버리자 차라리 이걸 떼어 가지고 딴 데다가 딴 사업비로 주든가 안 그러면 딴 데 불우이웃돕기에다가 주는 게 차라리 낫다 이래서 결의가 된 건데 이거 저도 지금 이걸 딴 사업비로 차라리 돌려주는 게 낫지 여기다가 주는 건 뜻이 없다 하는 걸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박찬극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 들으셔서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취로사업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권태주  이게 지금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9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이 국비보조입니다. 도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국비보조는 만약에 안 쓸려 그러면 그 목적에 안 쓰면 전액 반납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전용이 전혀 곤란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박찬극 위원  항목을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권태주  예
정용현 위원  그러면 그걸 뭐 현실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권태주  국고보조 그러는 것은 원래 그 보조목적에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됐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전문위원의 말씀도 참고로 하시겠지요마는 보사환경국 우리 질의 답변할 당시에 국고보조, 특별회계비는 항목을 변경 못한다 하는 것을 들은 기억도 나실 겁니다. 그 대신에 박찬극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길에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8천원주고 하루 일하면 어느 사람은 석장 받아왔다, 어느 사람은 두장 받아왔다, 이래 되겠죠? 그러면 요사이 촌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하루 일을 하면 여자는 2만원, 남자는 3마원, 3만5천원 이래 되겠죠? 그죠? 이래 되는데 그러면 하루하루 와 가지고 하루 일 해 가지고 8천원 받을 걸, 표 한 장 받을 걸 갖다가 8천원짜리 받을걸 갖다가 석장을 예를 들어서 받는다해도 현실적으로 취로 사업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천원 한 장 받는걸 갖다가 두장하면 16,000원 되고 석장하면 24,000원 되는데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할 얘기입니다마는 설령 받아갔다 할 지언정 취로 사업하는 사업비는 현실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받아 가더라도 끝은 그게 현실화 된 것 아닌, 이렇게 또 바줘 가지고 또 반대 급부로 박위원님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사견입니다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는 안되니까 폐단이 많으니까 그런 제도는 좋은데 방법이 나쁘니까 그 방법 없애버리고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자 방법을 이렇게 한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조금 일 거들고 돈주는 게 차라리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낫다고 박위원님 또 생각이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비니까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위원님! 전동호위원님하고 아까 저, 말씀하신 4가지 안건 중에서 전문위원! 전동호위원이 말씀하신 그 4가지 안건 있죠?
  안건 있는데 대해서 항목별로 위원님들에게 찬반을 갖다가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주세요.
전동호 위원  각목명세서 154「페이지」에 관서정보비 1천만원……
송문현 위원  아니 저 그런데……
○위원장 김광헌  송위원 송문현위원 얘기해 주세요.
송문현 위원  물론 다른 항목에도 삭감안이 나올는지 모르게지만 방금 전동호위원이 4가지를 지적했는데 우선 한가지부터 해 놓고 합시다. 자꾸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위원장 송광헌  제가 지금 말씀을……
  송위원님! 그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그걸 지금 시도하고있기 때문에 전문 위원 보고 항목별로 하자고 정리를 하라 그랬습니다.
송문현 위원  예 그래서 정보비 말입니다. 154「페이지」, 기 예산이 1천만원이 있었는데 금회 추경이 1천만원이 들어왔다는 게 「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사회복지행정 추진비가 6천만원 더 했는데 그러면 이거 전동호위원께서 삭감을 어떻게 하자는 그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이걸 전액 다 삭감한다는 말입니까?
전동호 위원  특별판공비도 있고 다 있는데다가 특판비만 하더라도 기초 보다가 배를 더 불려 가지고 기조에 4,200만원이던게 이번에 8,500만원을 만들어 놓고 판공비성 정보비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많이 불려 놨는데 이 항목에다가 기정예산 1천만원 있는데다가 1천만원 더 불린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으니까 사회복지행정추진비 1천만원을 몽땅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송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해봅시다.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지금 차례 차례로 조금 전에 전동호위원께서 말씀하신 4가지 삭감항목을 전위원님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첫째, 154「페이지」에 정보비 1천만원이 산출근거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 이래서 1천만원을 삭감하자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한 건한 건마다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간단 간단하게 심도 있게 해 나갑시다. 그러면 송위워님 지금 정보비 154「페이지」에 정보비 1천만원을 산출 근거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 이래서 전동호위원께서 삭감을 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강구휘위원 말씀해 주세요.
강구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우리 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소모성경비가 보사국 전체만 하더라도 제가 우선 대충 봐도 3억이 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가상 그 다음에 있는 지사 이름으로 각 시군마다 한 3,4백명이 양말하나, 추석에 이거 해 가지고 과연 우리 복지정책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전위원님 말씀에 저도 반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보다는 비중이 밑에 것이 더 안 크냐 훨씬, 차라리 밑에 것 이거 8,500만원 다 없애서 앞으로 지사이름으로 가정집에 살면서 양말하나 뭐, 하나 선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이 가정에 보탬이 될 것도 아니고 이런 풍토는 없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 생각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정용현 위원  그러나 명절에 그 양말 한 짝이나 내의 한 벌씩 받는 그거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강구휘 위원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도……
정용현 위원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구휘 위원  박위원님도…취로사업비, 이게 사실 영세민한테 뭐, 도움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요사이 삽자루만 들고 나가면 4,5만원씩 받는데 그 정도 일 못하는 사람 같으면 집에 앉아 가지고 그냥 잇지 이런 정도의 국가 예산 같으면 오히려 이 도에서 거부해 가지고 중앙당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라 하는 것도 꼭 중앙당에서 준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정용현 위원  강위원님! 그러나 추석이나 연말연시에 어떤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보다는 이런 선물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정용현위원님 또 우리 강위원 말씀에 대해서 정용현위원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류경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류경탁 위원  전 위원이 말씀하신 네 가지는 우리가 기 동의 재청에 들어 가 가지고 한 건, 한 건 심의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심의가 끝난 다음에 또 딴 안건이 있으면 제의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하면 될 건데 한가지 하는데 왜 자주 딴 걸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김광헌  예 알았습니다. 류경탁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동료위원들을 서로서로 우리가 의사를 존중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강구휘위원께서는 지금 류경탁위원 말씀과 같이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이 4가지 삭감안이 항목별로 나왔는데 이걸 심의하고 난 후에 추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154「페이지」에 정보비 1,000만원을 전동호위원께서 산출근거에 뚜렷한 근거가 없으니까 삭감하자고 동의를 지금 말씀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때 재청이 있었죠?
      (「삼청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사회복지행정추진정보비에 대해서 전동호위원이 말씀하신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강구휘 위원  결의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소모성경비가 3억 넘는데 이 2천만원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자는 반대 의견이예요. 그런데 뭘……
○위원장 김광헌  아, 반대의견… 1,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에 이의가 개의다 이거죠?
강구휘 위원  다른데 5천만원, 8천만원짜리도 많은데 1천만원 하는 것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다 이겁니다. 이것 같으면 다른 거는 다 깎아야 되니까 그래서 반대의견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다른 얘기한다 하시는데.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일단 말이죠 강구휘위원님 양해를 다시 한번 제가 얻고자 합니다. 8천만원이든 8억이든 간에 일단 전동호위원이 4가지항목 했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이게 끝나고 난 후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삭감에 대해서 완전이의 없이 통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강구휘위원님이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삼청까지 있었고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 경북도 보훈회관 증축비 7,600만원 전동호위원님 7,600만원이죠?
전동호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민간에 대한 보조로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입니까?
  삼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좋은 고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  예 산출기초가 도 보훈회관증축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한달 전 만해도 보훈의 달이다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벌였는데 다른 사업비에도 고루고루 되어 있는데 도 보훈회관이니 까 글자 그대로 보훈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공을 쌓은 그런 분의 사무를 볼 수 있는 회관을 증축하는데 이것이 전액삭감하기 보다는 긴축재정을 하는 뜻에서 부분삭감이 어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살리는 것이 어떻지는 제 생각으로는 다른 소모성 경비 정보비는 좀 삭감하더라도 도보훈회관 증축비용은 살려두는 것이 어떨지는 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김기대위원 말씀 달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간단 간단하게 서론이 필요 없이 바쁜 시간에 그러면 전동호위원께서 경상북도보훈회관 증축비에 대한 7,600만원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불요불급하고 이것보다 경북도민 3백만 복리증진을 전체 도민을 위해서 쓰일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관이 적어서 여기에 어떤 지장은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우리도민 3백만 경북도민의 전체의… 그 바쁜 데로 우리가 계정을 돌리자고 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또 김기대위원은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일부 삭감을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기대위원 개의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동합니다」하는 이 많음)
  또 재청 있습니까?
류경탁 위원  위원장님! 일부 삭감이라든가 그것은 명확히 하고 일부삭감이면 얼마 일부 삭감인지
○위원장 김광헌  예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  예 저는 전액을 다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김기대위원이 지금 전동호위원에 대한 개의안이 전액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러니까 전액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김기대위원 개의안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동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이 있습니까?
  예 삼청, 삼청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전문위원, 김기대위원 개의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위원은 거수로써 의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잠깐! 동의안에 대한 보조발언을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광헌  보조발언이요? 예,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예. 보훈회관이 없다거나 좁아서 못 쓸 경우에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아무 지장도 없고 또 도비니까 아무데나 당겨쓰면 암자니까 우리도 한번도 이때까지 신세를 안 졌으니까 좀 더 당겨 쓰자하는 그런 취지라면 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보훈을 모르고 저부터 자유연맹지구당에 직책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훈을 무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꼭 필요하다는 제안설명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축도 아닌 증축, 있는데다가 더 키우겠다는 막연한 계획서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기피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앞으로 만일에 보훈회관이 증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설명과 그런 것이 올라온다면 다음기회에 얼마든지 증축의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냥 막연하게 올라오는 것을 이름만 보고 벌벌 떨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도청이 있는데 이것이 또 도청 증축한다고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증축이 필요 없듯이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반대를 한 것이니까 여러 동료위원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수고했습니다.
강구휘 위원  제가 말씀한대로 재청한 견해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 견해하고 같은데 가상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나갔을 때 "여기 이 공사가 필요하니 좀 해 주시오"하면 국회의원도 거절 못하고 도지사도 거절 못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이러면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올립니다.
  이것을 지사 본인 생각은 '이것은 의회에서 부결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보훈회관이 꼭 필요해서 지어야 된다고 하면 10억원이라도 여기 반대할 분 누가 잇습니까? 그래서 설명도 없고 지금 전위원님 그런 취지로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강구휘위원님 전동호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찬조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간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동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대 위원  동의측에 저도 찬조발언이라고 할까 그 배경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말씀하세요.
이동대 위원  보훈회관이라고 함은 각 시군에도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예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죠, 있는데 이 현재 보훈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는 것을 증축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전문위원 권태주  그것 대구시내에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대구에 있죠? 경상북도가 옮기겠다고 추진위원을 결성해서오늘 이미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뽑고 간사를 뽑아서 일을 하게 된 이 마당에 또 증축을 하겠다고 몇 천만원씩 몇 억씩 주느니 보다는 조금 참았다가 차라리 도청이 옮겨지다든지 할 때 결정이 났을 때 우리가 마음을 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각 시군에 물론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지마는 없는 지역이나 있는 지역을 포괄해서 누가 예를 들어서 안동에 사는 분이 경상불도 도에 와 가지고 놀 사람이 있고, 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회관은 각 시군에 배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러면 지금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의측과 동의측이 전부 성립이 됐는데 찬·반을 묻기 전에 지금 조금 전에 동의안을 제출하신 전동호위원께서 지금 막연하게 보훈회관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증축해야 될 이유가 설명도 안 해놓고 예산을 지금 올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취지에 대해서 이 실정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더 상세한 얘기를 들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데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 안에 대해서 보훈회관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친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오늘 삭감에 대해서 개의 측과 동의 측에 대해서 제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지금 현실이 어떻다하는 것을 실정을 내일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니까 집행부로부터 우리가 회의가 끝나는 즉각 여기에 대한 상세한 어떻게 이것을 증축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상세히 6하 원칙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해와서 내일보고 그렇게 결정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동호 위원  지금 어차피 질의종결은 끝난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말씀해 주세요.
김도식 위원  보훈회관이 시하고 도하고 분리되었습니까? 어찌됐습니까?
○위원장 김광헌  지금현재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에만 있을 겁니다.
      (「따로따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도식 위원  분리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내역을 보니까 38평 짓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그것도 증축이라요」하는 이 있음)
  아니, 글쎄 증축이 집을 지을려고 하는 평수가 38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총예산규모를 보니까 9,25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자부담 1,650만원 도비보조가 7,600만원이래 돼 있는데 이것 보니까 얼마입니까? 7,600만원이라면 평당 200만원이네. 그렇죠. 회관이나 짓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양가에 막으면 되는데 200만원 했다고 하는 것도 너무 많이 책정됐는데 조금 조정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박찬극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찬극 위원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동의가 나오고 개의가 나오면 표결에 부쳐 주십시오.
  그래야 빨리빨리 끝이 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이 좀 부드럽게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개의 측의 김기대위원이 말씀하신 거기에 또 따라서 김도식위원이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건도 그것과 비슷한 것이겠지요. 이래서 개의안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거수로써 의사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누구…」하는 이 있음)
  김기대위원 전액을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재 개의는 조정을 하자고 김도식위원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재개의 측과 개의 측이 어떻게……
김기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김도식위원의재개의에 동의하면서 개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류경탁 위원  재개의에 동의하면 얼마라고 금액이 나와 야죠.
○위원장 김광헌  금액이 나와야죠.
김도식 위원  그것은 제가 금액을 제시하겠습니다. 약 4,000만원 정도하면 자부담 1,650만원하고 하면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조금 삭감해서… 해주자는 얘기를 제안을 내가 하는 것은 대구시에 하더라도 시하고 도하고 분리가 됐다면 엄연히 도의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없다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송문현 위원  도 재산 아니죠.
김도식 위원  나가도 팔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재산 다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정자산이니까.
박찬극 위원  또 한가지는 이것을 예산을 삭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짓지 말라는 얘깁니다.
  줄려면 다 주던가 안 줄려면 전혀 안 주던가 해야되지 38평에 견적 다 받아 가지고 예산 다 세워놨는데 이것 반만 주면 그러면 15평만 지으라는 이야깁니까?
김도식 위원  아니지, 평당 단가 계산이 너무 높다는 얘깁니다. 평당 단가계산이 너무 높이 책정 됐으니까 그것을 낮춰서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주자는 이야기죠.
박찬극 위원  그 사람들도 그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상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김도식 위원  회관이라고 하면 건물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이런 것이 회관이지 뭡니까?
○위원장 김광헌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위원께서 지금 7,600만원이 지금 예산 책정이 올라왔는데 3,600만원을 갖다가 감액을 하고 4,000만원을 증축비로 예산을 통과시키자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재 개의 측인 김도식위원의 의사에 찬동하시는 분을 거수로써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그 다음에 전동호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위원 거수로써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6대5로서 한표 차로서 지금 재개의측인 김도식위원의 안이 우세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승복을 해 주시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주시기를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대책평화추진비 5천만원을 전동호위원이 삭감하자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삭감하자고 동의안을 제출하신 전도호위원님께서 그 취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예. 각목명세서 1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 성격인데 기정예산에 기이 7,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해 추경에 다시 5,000만원이 상정되었는데 지금 노동현장에는 이 근로자들과 사업주들간에 어떤 지금 크게 연초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초에 7,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보다시피 산출기초의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정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산업평화대책추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삭감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동대위원님께서 지금 위원님들 들으셔서 아시겠지요 마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산업대책평화추진비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님 삭감에 대해서 의사를 달리하는 개의 측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만장일치로 산업대책평화추진비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항에 대해서 안동 진명학교 직업 보도관 증축 1억원에 대해서 역시 전액을 삭감하자고 하는 동의안을 전동호위원님께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동호 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동호 위원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진명학교는 당연히 문교부에서 중앙정부예산으로 책정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불우 맹인들이라든가 장애자들이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데 다른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 시설비만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빼자고 주장을 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전동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박찬극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저는 이것을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 북부지방에 안동에 한군데 있고, 아마 포항에도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부터 복지예산으로 장애자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집 짓는데도 전부 도에서 거의 보조를 다 해줘서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서가 어떤 것이 붙었느냐 하면 바로 지체장애자 즉 말하자면 맹아들입니다. 맹아들을 교육시키는데 인데 이 맹아 교육시키는 데가 북부지방에 한군데뿐입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제 친구 아들도 거기 가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의 모든 봉화나 영주, 영풍, 안동, 청송, 영양 이런데서 다 여기서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 이것도 불우이웃, 불우한 사람들 계층의 교육을 받는 데입니다. 이것이 없어진다고 가상을 한다고 그러면 바로 돈이 많은 대구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위원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당초부터 도에서 바로 복지예산을 가지고 지어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관리하는데 매년 돈이 없다고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상당히 머리가 아픈데 그래도 안 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나가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돈은 한푼도 받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전위원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이것만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전동호 위원  박찬극위원에게 질문합시다.
○위원장 김광헌  조금 계세요. 그런데 박찬극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전동호위원 동의안을 말씀하셨고 박찬극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개의안이죠,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요.
전동호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예, 전동호위원 말씀하세요.
전동호 위원  박찬극위원님의 말에 내가 100% 공감을 할 수 있다 면은 저도 동의를 철회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동진명학교가 도립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돈을 줘 가지고 도에서 지어줘서 무료로 어려운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자부담 4,600만원이 있듯이 자가 있어 가지고 어떤 개인이 복지시설을 해 가지고 적정수준의 가르치는 애들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의 처음에 설립취지부터 지금까지 경위라든가 이것이 처음부터 정말로 도에서 지어 줘 가지고 만들어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신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복지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해 왔는 것인지 이런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도청하고 질의는 끝났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나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상세히 설명해 줘 가지고 정말로 박찬극위원과 똑같은 그런 순수한 처음부터 도에서 지어 가지고 도에서 만들어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로 해 준다면 저는 기꺼이 철회를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헌  예, 전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대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대 위원  제가 이 관계를 조금 알고 있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항에 이와 같은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했느냐 그러면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교가 설립을 했습니다. 대구대학교가 설립을 해 가지고 대학 재단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를 짓습니다. 대학 재단에서 학교를 짓다가 우리 도의 보조를 받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떠했느냐 하면, 작년에 이러한 경우에 올라왔을 때 교육청보고 저희들이 지원해라, 앞으로 도에서 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학교만은 작년까지는 허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교육청에서 그 학교는 그곳으로 이관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전동호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 했는 것에 충분한 답변은 못되리라 믿습니다마는 개인이 사립으로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재단에다 내놓고 개인이 운영하는데 하다하다 못 미치니까는 못 미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국가가 얼마 부담하고 개인이 얼마 부담한다고 그러는 그런 것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것은 조금 보충을 해 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학교가 멀어졌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격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이라요. 완전무료입니다. 그래서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자, 농아, 맹아 이런 애들이 거기에 있는데 완전무료입니다. 돈을 하나도 안 받고 하는데 제가 이 학교를 만약에 증축을 안 해 준다면 불어하는 그 학생을 유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2인자, 제3인자가 또 어떤 학교를 이와 같은 학교를 하나 지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오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계속해서 대구대학교 포항학교 그것을 자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교장이 제가 자주 사무실에 놀러옵니다. 놀러 와 가지고 학교 성격이나 지체장애자하고 같이 노는 그러한 성격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와주고 싶은 그 공감대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쉬우냐 복지예산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쉬우냐 그러면 교육청으로 도움을 받는 것 보다 복지예산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쉽다 쉽고 원칙이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동대위원이 말씀은 박찬극위원 말씀에 찬조발언 아닙니까?
이동대 위원  예. 전동호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전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송위원 말씀하세요.
송문현 위원  나는 박찬극위원 하기 전에부터……
○위원장 김광헌  예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송문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문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진명학교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학교관계를 여러 위원들보다 많이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조금 압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설립의 취지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국립, 시립, 사립, 그 다음에 공공법인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안동 진명학교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설립된 취지와 모든 것을 잘 압니다.
  방금 이동대위원이 대구대학에 있는 광명학교가 포항에 분교를 해 놨다는 이러한 사실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내에도 맹아학교, 농아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는 안동과 포항만 있다고 하는데 그뿐 아닙니다. 여러 군데, 영천도 있을 겁니다. 영광학교라고.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 학교는 문교부소관인데 어찌 우리도에서 말하느냐고 말씀이 있는데 문교부에서는 특수학교가 우리 경북에도 많습니다. 지원하는 학교가 많은데 아까 박찬극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진명학교 같은 데는 순수봉사정신으로 일생동안 일관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여기는 어떤 불순한 교육사업을 하는 그런 곳도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진명학교 교실 짓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직업보도관 증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우한 학생을 앞으로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학생을 직업보도관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거기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안동진명학교에 직업보도관 증축비를 또 여기만 주면 딴 데 또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금번 우리 추경에는 이런 계통학교가 딱 한군데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학교에다가 직업보도관을 증축해 줌으로 해서 앞으로 불우한 학생이 전부 우리 도민입니다. 도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이 앞으로 더 좋은 광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데 대해서 박찬극위원의 개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수고했습니다.
  정용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현 위원  우리 송문현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찬극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하고 우리 전동호위원님도 설명을 했는데 성격상 이것이 시설증축이 아니고 학교에서 증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불우한 맹인들을 위해서 도와 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에서 문교부에서 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없는 예산에서 또 그것도 추경에 우리가 이것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 취지에 대해서 전동호위원 말씀에 대해서 찬동발언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동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안동 진명학교는 들어서 잘 아시겠지요만 직업보도관을 지어서 졸업생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것인 모양인데요.
전동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정말로 무료로 하고 그야말로 이제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된 봉사를 한다면 저도 아까 산회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위원이나 관계관한테 확인을 해주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일정금액의 보수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좀 알아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박찬극 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설명을 할까요.
이동대 위원  박위원, 개의에 대해 내가 대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말씀해 주세요.
이동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한 말씀보다도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박찬극위원이 물어 봤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존중해야 안 되겠어요. 전문위원이 물어본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가서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전동호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도민의 여러 이야기 필요 없이 우리가 불요불급한 데는 필요 없이 바쁜데 우리가 없는 돈에 옳게 쓰자고 하는 뜻이 있지 딴 뜻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동호위원님의 말씀도 그런 취지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동료위원께서 우리가 의정활동에 참여해서 아무리 다른 사람은 못 믿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불신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이 직접 확인하고 했는데 이것을 못 믿는다고 하면 '누워서 침 뱉기'이기 때문에 전동호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좀 철회를……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김도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 위원  아까 송문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인데 이것이 도내 두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동진명학교를 증축하는데 124평을 짓는데 보조해 줬을 경우 타 학교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왔을 때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설립 할 때에 무슨 조건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를 내가 인가신청을 낼 때에 시설은 자가기 해 가지고 어떤 보조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도에서 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이런데도 아마 약정이 있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관계는 우리가 학교관계도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것만은 해주고 다음에는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취급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단서를 우리가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되 단서는 붙이고 하자, 이 말씀이죠. 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기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  예, 지금 안동진명학교 직업보도관 증축했습니다. 증축, 지금 이 자리에 누구도 가본 사람도 없고 집행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런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정신요양원이나 불우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집행부하고 잘 통하면 누구나 예산을 요구하고 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경상북도 내에 이런 정신질환자 수용소나 요양원이나 이런 학교는 여러 수백 개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를 다 빠지고 여기 몇 학교 3군데만 올라왔는데 그것도 자그마치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금릉군 어모면 같은데 소재 하는 100명 이상 소재 하는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있는데 이런 데는 식수를 해결 못해 가지고 식수를 해결 못해 가지고는 환자들이 말이지 데모를 할 정도로 불만을 터트리더라도 집행부하고 연결이 잘 안되면 이것 요구도 못하고 삽입도 못시킵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로는 물론 안동진명학교 여기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집행부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딱하더라, 딱하더라 하는데 집행부에서 여기 수록돼 있는 금액 안 딱한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들은 적소적기에 "그 돈 없으면 안돼요, 이번에 써야돼요" 이러면서도 수억, 수십억이 삭감되어도 거뜩 없이 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이 안동진명학교 직업보도관 증축에 1억을 넣어 줄려고 하면 이것을 분산해서 몇 군데 더 서너 군데 더 분산해서 주면 도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인사도 듣지마는 왜 한 군데 다가 이런 막대한 1억을 주는 것은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위원님 김기대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저는 저 사견입니다마는 100원을 갖다가 헐어 가지고 10원씩 열 군데 나누어 버리면 100원의 가치가 없고 100원을 한군데로 쓰면은 100원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이러니까 김기대위원님 제 말씀을, 현명하신 김기대위원님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전동호위원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식 키우는 사람이 참, 이거 우리가 복지, 이 직업보도관을 지어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에 대해서 앞으로 살길을 찾아 주고자하는데 대해서 이유야 이렇든 저렇든 눈가고 이걸 통과를 시켜 줘 가지고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자하는데 우리가 도민의 대표로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동호위원님 동의안 철회를 분명히 약속대로 하실래요? 전동호위원!
전동호 위원  예
○위원장 김광헌  예, 전동호위원 감사합니다.
  철회를 하시고, 박찬극위원 개의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기대 위원  우리가 물론 여기 저 반대하는 사람은 저기 뭐, 불우한 사람을 잘 이렇게 관심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춰질지도 모르겠는데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금 항목에 삽입되지 않은 어느 지역에 긴박한 일이 있었을 때는 그런 항목을 삽입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삭감해서 그걸로 대치를 시키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위법입니까? 가능합니까? 그거부터 한번 물어보고 제가… 말씀한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 권태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는 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증액도 할 수 있고 삭감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예비심사기 때문에 참고사항은 되더라도 절대적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삭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제가 절충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참 위원장님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지원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충안으로서 이 금릉군 어모면에 소재 하는 정신질환자 100명을 수용하는 그 수용소가 있는데……
      (「250명.」하는 이 있음)
  이 25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식수난을 해결 못해 가지고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하니까 그 항목을 여기서 얼마를 삭감해서.
  집행부에 다시 요청하면 된다하니까 이 1억 액수를 전액을 지원하기보다는 다소 그, 금릉군 어모면에 소재 하는 신애원이라는데 정신질환자가 250명 있다하니까 거기에다가 적어도 2,000만원, 3,000만원 삭감을 해서 거기에 증액을 하는 것도 어떠냐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알겠습니다.
전동호 위원  한마디만 하고, 박위원이 안 받아주면 철회를 하겠고 받아주면 그대로 하겠고 이거는 표결 전에 얘기하겠습니다.
  인제 전문위원한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박위원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는 현재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고 모든 시설이라든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전화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도비가 이번에 500억이고 교육청예산이 611억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육청예산에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지 도비에서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박위원이 내일 심의하는 교육청예산에서 이걸 반영시키고 도비에서 철회시켜 주는 것을 승낙해 주신다면 제가 하는 동의안을 유보시키겠고 교육청예산은 교육청예산이고 남든 말든 거기사정이고 도비는 이거는 그냥 물자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원 뜻에는 내가 찬동을 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취소시킬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광헌  박위원 말씀하세요……
박찬극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교육청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도에다가 올려놓고 교육청에다가 또 이억을 올려놨을 리는 없을 거고……
      (「그건 아니고.」하는 이 있음)
  그건 아니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금년에 지을려고 그랬던 게 못 짓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나는 이 큰 맥락에서 볼 때우리 이 복지 차원에서는 좀, 우리가 위원님들이 좀 더 생각해 줘야되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지체장애자는 누구도 지금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누가 하라 그래도 이 복지제도는 하라 그래도 누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체장애자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산을 다루는데 좀 후하게 양보를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단 예산 정보비를 깎는다든지 딴 예산을 우리가 손을 댄다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복지예산을 다루는데는 좀 후해졌으면 좋겠다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찬극위원, 인제 말씀이 토론이 너무 길어지면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을 것이고……
      (「회의 진행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전동호위원님, 지금 박찬극위원님의 말씀을 갖다가 청취를 잘 하셨지요?
전동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렇다면 동의에 대해서 철회를 해 주시는……
전동호 위원  정위원님, 철회해 줍시다. 전부 복지하자 하는데… 여기 문사위원회에서 복지 안 하자 하는 거는 문사위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철회합시다.
○위원장 김광헌  전동호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해 주셨습니다. 해주시고
  지금 그러면, 전동호위원 동의안에 철회가 되시고 그 다음에 개의 측인 박찬극위원의 지금 그, 대해서… 또 재 개의죠? 재개의, 김기대위원이 지금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얘길 하시죠.
  액수를 깎으면 얼마 깎자고 얘기하십시오.
김기대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는 누가 봐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분명히.
○위원장 김광헌  그것은 얘기가 더 필요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나 그 사람의 힘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행정부에 가서도 돈을 받다내고 교육청에서도 돈을 받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건 자꾸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다른 돈은 절약하고 하자면서 이게 저, 행정부 예산 따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한 군데 다가 1억을 주기보다는 방금 제가 말하는 그런 지역에도 그렇게 돈이 부족해서 애를 먹으니 다문 얼마라도 삭감을 해서 거기도 조금 줘 가지고 두 군데 다 조금씩 이렇게 형편을 봐주면 어떻겠느냐하는……
      (장내소란)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얘기 필요 없이 박찬극위원의 개의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시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서 명백하게 의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찬동입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김기대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찬동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시)
  예, 그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마는 김기대위원님께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이로써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시의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올리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토론할게 더 있는데, 안건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하는 이 있음)
  보사환경국에 대해서는 심의 끝난 것 아닙니까?
류경탁 위원  한 사람 안 냈는 것만 통과시키고……
      (「몇 분했다고, 지금.」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김광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토론을……
강구휘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강구휘 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속기록에 아마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이 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전위원님 말씀하시는걸 위원장님이 또 새로 복창 다 하시고, 박위원님 얘기하시는 거, 또 복창 다 하시고.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하고 간단하게 연결부위의 얘기만 간단히 해주시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겠고요. 위원장님, 반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위원님, 박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우리 다 듣고 있습니다. 그걸 위원장님이 또 얘기하시면 시간 걸리고 듣기 지루하고 하니까…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구휘 위원  그러면 제가 「마이크「잡았으니까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강구휘위원 말씀해주세요.
강구휘 위원  294「페이지」입니다.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 194「페이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194「페이지」에 보면은……
  총괄명세서입니다. 건강관리협회 구미분소설치 5,0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강관리협회라는 걸 과거에 들어 본 적이 있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건강관리협회가 어디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하는 것도 며칠 전에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관리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경북에는 부지사가 경북지부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하느냐?… 진료하고 예방하고 한다 그럽니다. 문제는, 진료예방을 하는데 구미시에 각 시·군에 보건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이 구미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이 구미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아마 100개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부지사가 보건소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업무라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여기서 한다는 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도 몇 사람이 모여서 달려고 하다가 구미 의사회에서 반대를 해 자기고 아마 간판도 단 듯 만 듯 하다가 갔다가 문제가 되니까 부지사 이름으로 개설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말썽이 되니까 부지사는 쏙 빠지고 부산에 경남대학에 있는 모 교수가 그 이름으로 또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옥상가옥입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업무도 아니고 심지어 의학계에서 얘기는 이게 무슨 어떤 대부의 무슨 힘을 가지고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병원 설치해 가지고 어디 나온 의사를 여기 두 사람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료법이전에 국가에서 각 지역에 이런 식으로 병원을 차려 가지고 이 개설허가를 낸 의사는 경남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 하면 어떤 재단이 병원연구소 하나 차려 가지고 그 의사 이름으로 각 전국에 시군에 병원을 차려 가지고 의사채용해서 기업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소 하는 업무하고 분담도 안되고 부지사가 신청을 했다가 뺐기 때문에 그 명분자체가 우선 모양이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예산에서 보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강구휘위원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중복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도록 끔 그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로써 토론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류경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탁 위원  지금 아까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예산 삭감하는 금액 중에 금릉 어모면에 지체장애장 그곳에 식수원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민원 사태가 일어난다고 그렸는데 거기에 한 3,000만원 신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류경탁위원님, 그 동의안에 대해서 물론 전위원님의 의사를 갖다가 제가 물어 보겠지요마는 찬반을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식수난을 해결하는데 밑에 100m까지 저도 암정을 과수원에 판 일이 있어서 말씀합니다. 100m까지 파는데 구덩이를 두 개를 파는데 2,000만원을 제가 줬습니다. 줬는데 그 식수를 해결하는데 3,000만원까지 필요한 무슨 대략 어떤 근거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팔려면 돈이야 보조는 해야 되겠지요마는 거기에 대해서……
류경탁 위원  3,000만원 정도하면 식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아! 액수가 3,000만원정도면요? 액수가 적어도 안되고 많아도 안되니까……
박윤환 위원  식수 해결하는데 암정 파는데 인제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1,000만원 아니면 2,000만원, 그러니까……
류경탁 위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영천마야 정신요양원에 신혈(新穴)이 이거 지하수 이겁니다. 지하수가 얼마나오냐 할 것 같으면 총 공사비가 3,800만원이 나왔어요.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 157「페이지」에… 여기 900m 판다고 해 놨습니다.
이동대 위원  몇 m요?
류경탁 위원  900m… 나왔는데 여기에도 지금 나올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100m 파서 나올지 300m 파서 나올지 모르니까 3,000만원정도 할애를 해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박찬극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찬극 위원  제가 그 정신요양원에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가 본적이 있는데 산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어요. 영천에… 그건 뭐, 영천에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안 들겠느냐? 수도 한 구멍 박는데 지금 1,500만원이니 2,000만원 박는데 그걸 식수로 쓸려고 그러면 방한시설도 해야되고 집에 「파이프」도 넣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좀 이래 이해를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3,000만원 그 저… 지금 류경탁위원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 찬동하십니까?
      (「예, 찬동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저 예산을 책정하도록 끔 통과가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회선포를 안 했습니다. 지금 서류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좀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소관 중 사회복지행정추진 정보비 1,000만원, 도보훈회관 증축보조금 7,600만원 중 3,600만원, 산업평화대책추진정보비 5,000만원, 건강관리협회 구미분소 설치 5,000만원 합계 1억4,600만원을 삭감하고 금릉군 어모면 소재 사회복지 법인 신애원 식수원개발보조금조로 3,0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이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동료위원님들 너무나 노고가 많으시고 또한 가정복지국장을 위시한 관계관께서 장시간 토론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아까운 시간을 많이 기다리게 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家庭福祉局 

○위원장 김광헌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가정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가정복지국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지난 2월 16일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지원 부족분과 일부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한 지방비 부담 예산을 확보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 등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91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억원과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 시군부담금 2억7,100만원 그리고 가정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로서 노인교통비 지원 등 사회복지비 보조액으로 12억5,900만원이 계상되는 등 총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115억5,800만원보다 16억9,300만원이 늘어난 13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가 당초예산 153억 5,600만원보다 24억2,700만원이 늘어나 177억8,3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900만원과 가정복지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우아동복지 증진과 건전 육성을 위하여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의 결연을 담당하는 어린이재단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육아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기본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1,2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1경로당 1후원회 육성사업 추진과 노인회 방문격려 등 경상사업비로 2,400만원과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승차권회수분 보상비로 국비지원 70%를 포함하여 18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노인회관 2개소 건립지원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증진과 여서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모자가정 실태조사와 부녀사업 시군평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실태점검, 청소년선도대책 추진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2,600만원을 3대 문화권, 호국유적지등 청소년 향토순례 사업 등을 이해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사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운영비 4,100만원을 감하고 보육아동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가구당 월평균소득 60만원 미만 아동에 대한 간식비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보육시설(30개소)의 차량유지비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91년도 국비보조 가정복지 사업비 집행잔액과 '90년도 미 반납분 반납을 위하여 국고반환금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가정복지국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복지 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3번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주요사업조서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 가정복지국 예산심의로 미리 배부된 자료로서 위원여러분의 신중한 검토가 있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조항에 대하여 축소 심의하여 질의위원 순서에 의하여 집행부에서는 한꺼번에 답변을 하여주는 방식으로 할 생각이온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있었던 보사환경국과 같이 축소 심의하는데 대해서 찬동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동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그러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소심의에 의해서 조항별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질서정연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동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금액도 얼마 안되고 가정복지국의 예산도 적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단답형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해하기 좀 힘들어서 그런데 정보비는 또 산출기초가 없다손 치더라도 특별판공비가 세 파트에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각목명세서 161「페이지」에 보면 특판비가 가정복지업무 추진간담회비 해 가지고 단가, 사람 수, 회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163「페이지」에 노인회 및 경로당 방문격려 해 가지고 2,000만원 또 167페이지에 청소년선도대책추진 해 가지고 2,000만원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축소 심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제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포항시 출신 이동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박국장! 앉으시죠. 포괄적인 질문·답변하시겠다고 그러니까는 저도 전체적인 것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청소년 건전 육성등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얼마만큼 건전한 육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 어떤어떤 것이 되었는지 청소년을 위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훈련시설실태 점검 등 해 가지고 예산을 2,600만원 잡아 놨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청소년이 몇 명인데 이 2,600만원 갖고 정말로 박국장께서 맑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했다고 보는지 또 그 다음에 1경로당 1후원회를 육성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경로당 실태와 또 1경로당 1후원회가 맺어진 경로당이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책에 221「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행정추진사업비 명목으로 기정예산에 1,000만원을 금해 추경1,000만원 기이 예산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며 행정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어떤데 쓰이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녀복지문제 223「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자자립정착금으로 32세대 3,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자립정착금을 언제부터 시행해왔으며 정착금 지금대상 선별은 어떠한 것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무담당국장으로서 금해 추경예산에 대한 계상시키지 못한 예산치 못한 것이 있다면 또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꼭 이루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만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이동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출신 김도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23「페이지」에 보면 부녀복지예산이 지금 추가로 되어 잇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봉사자교육급식비 500명 해놓고 1,250만원, 도단위 여성단체격려금 해 가지고 20개 단체에서 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여성봉사단체가 그 지역에서 그 나름대로의 생활상태도 괜찮고 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선물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하나에 5,000원짜리 책정해 놓고 또 격려… 204단체에다가 한 단체에 30만원입니까? 600만원이니까 30만원 되죠? 30만원씩 격려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는 그러지 않아도 모두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성단체들인데 스스로 돈을 갹출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고, 이 예산은 보다 더 어려운 데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도식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문경출신 류경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탁 위원  예, 전문위원이 지적했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이 국비보조금 환수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와 같은 많은 돈이 환수가 되도록 방치해놨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반환되도록 했는지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류경탁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영주시 출신 박찬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저는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면 이월금하고 사회복지비 보조 이런데 유아시설 운영비 9,400만원 남은 것하고 사회복지비, 노인교통비 지원이 당초 계획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수량이 숫자가 많이 남아서 그랬는 것인지 예산액이 세입부분에서 많이 남아 있다고 그러는 것은 류경탁위원 얘기한 것하고 일맥상통하겠습니다마는 보육시설운영비 9,400만원 남은 것하고 노인교통비지원비가 1억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데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출부에 가서 여기에 보면 육아시설운영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시설운영비 그랬는데 이 차이점이 육아하고 보육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박찬극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산국출신 정문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원 위원  224「페이지」에 보면 합동부부결혼식지원에 있어서 지난번 회기 때도 질의 및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동거부부 1쌍에 3만원씩 200쌍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20개 여성단체격려금 600만원 가운데 400만원을 삭감해서 동거부부결혼식 지원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복지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지시고 다음225「페이지」에 청소년 향토순례사업 중 울릉도, 독도탐사에 있어서 인원 400명에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인당 3만원밖에 경비보조 되지 않으므로 경비보조가 너무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므로 221「페이지」에 경상사업비중 가정복지행정추진 1,000만원, 가정복지업무 추진간담회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행정추진 10,0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해서 삭감된 1,300만원을 울릉도, 독도 탐사경비에 책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정문원위원 수고했습니다.
  영천군 출신 하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부녀지도사업 시군평가에 대한 예산이 1인당 50만원, 네 사람에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인적구성요소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금릉 아포노인회관과 청도 매전노인회관 50평, 60평 여기 예산이 4,000만원과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인회원이 어느 정도 되며 여기 내용실태를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하도위원 수고했습니다. 성주출신 김기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방문격려비, 간담회비 또 정보비 이런 액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순수한 가정복지국장 산하에 직원들이 쓰는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국장 위에 선에서 상사에까지 여기에 돈을 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열된 모든 간담회, 격려, 판공비… 쭉 하고는 제가 보기로는 순수한 사업성이 아니고 그것을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가정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원이 쓰시는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사나 도지사님도 이 금액을 가지고 일선시군주민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기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릉출신 정용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현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도단위 여성단체격려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좀 전에 김도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 줄 아는데 여성단체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단체가 20개 단체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개 단체가 국장님께서는 이 단체의 성격과 단체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청소년향토순례사업에서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순례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땅에 사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선발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또 선발기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헌  정용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구미시 강구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휘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노인승차권회수분 보상비가 18억입니다. 그런데 노인승차권발행 매수가 몇 매이며 그 다음에 회수가 몇 회냐, 그래서 몇%가 회수가 되었느냐 하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업무가 객관적으로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강구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답변하는데 대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0
  예, 10분간… 1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20분 정회할까요?
      (「예」하는 이 많음)
  예, 집행부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준비시간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여성자원봉사자라는 이런 호칭이 부쳐진 것이 1991년부터 시군단위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30대 이후에 자녀양육에 부담이 없는 유휴여성인력을 동원적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봉사활동을 하고 그 「센터」를 시군마다 설치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참여인원이 이거는 여성단체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830여명이 있고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불편노인과 소년소녀가장돌보기, 그 다음 자연환경보호, 양로원미용봉사 병원불편환자 돌보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주에 4시간 정도의 시간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다 효율적인 봉사참여를 위한 우선 처음 이런 제도가 생기고 관리를 하니까 전 여성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위한 교육을 한번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교육에 다른 급식비입니다.
  정문원위원께서는 물으신 동거부부 결혼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3만원이 적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여기에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사업을 당초에는 행정에서 추진을 하다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국가… 그 사회복지기금에서 50%, 지방비에서 50% 이래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쌍 당에 3만원씩 추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동거부부에 대해서는 이 결혼대상자에게 각 사회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민간단체에서 돕고 있습니다.
  포항의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자보호지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모자모호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저희 도내 모자세대가 4,05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8세대가 모자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87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 선정기준은 모자보호시설에 3년 이상은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그 시설에 있으면서 이제 거의 기반을 닦아서 퇴소를 해야 되는데 퇴소할 때 어느 정도 사글세방이라도 하나 마련할 정도의 돈을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인제 이 보사부에서 추진이 돼서 이 예산이 국비「플러스」지방비로 추진된 것입니다. 이 선정기준은 3년 동안 입소되어 있다가 퇴소하는 세대에게 모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 사후 관리는 시군부녀상담이 수시 방문상담을 하고 있고 자립정착금 지급 효과로서는 모자시설 입소기간동안에 저축하는 금액과 합쳐 가지고 주택전세자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김기대위원님과 이동대위원님, 정문원위원님, 전동호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장 이상의 상사가 쓰는 것인지 직원이 쓰는 것인지? 이것은 누구나 가정복지업무추진에 필요한 도지사도 쓸 수 있고 부지사도 쓸 수 있고 저희 국장도 쓰고 과장도 쓰고 직원도 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게 누가 서야 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저희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은 거의 다가 어떤 뭐,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불우사람들에게 또, 봉사하는 시설장이라든지 도, 사회에 봉사하는 여성단체장 또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노인들, 아동들, 소년가장 이렇게 전부 어떤 우리 국가기관예서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저희 사업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성단체라든지 아까 그,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비와 판공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222「페이지」에 노인회 및 경로당 방문격려에 2,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노인회와 도연합회 그리고 34개 시군기부, 그 다음에 경로당이 2,36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들이 계실 때 도에서 누구 방문을 하면 그냥 어른들에게 빈손으로 다녀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되는 격려금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 224「페이지」에 청소년선도대책추진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청소년선도대책에 대해서 밝고 건전한 청소년 선도보호대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금 시군에는 청소년육성법 제9조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위원도 있습니다 . 380개회에 그 지도위원이 한 회에 20인정도의 지도원 위원이 있습니다. 이 지도위원들이 계몽하는데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그 지도를 할 때 완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밤에 지도하자면 간식대도 필요하고 이래서 책정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동대위원님께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주요사업 현황과 아까 그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청소년이 86만1,000명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지도와 청소년들의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작년 말에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올해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해 금년에 시행하는 첫 단계입니다. 금년에 청소년 주요시책으로서는 야간공부방 운영을 43개소, 충효교실을 42개소, 어려운 청소년지원 연극공연, 국민토론회, 연수회 등 총 24개 사업을 추진계획하며 지금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청소년 달에서는 총 27개 사업에 35만7,000명의 청소년이 참여해서 청소년의 더 높은 기상과 꿈을 키워주었고 지난 6월 11일, 12일 양일간에는 영덕, 상주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연수를 개최했고, 청소년기본계획설명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연극공연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까 청소년선도 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원에 대해서 청소년선도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380개의협의회와 회에 완장과 간식대 등 격려 지원되는 예산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이동대 위원  말씀 중에… 박국장님! 지금현재 답변하시는 예산이 담당국장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답을 했습니다.
이동대 위원  이것이?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이동대 위원  아니, 예산이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산이요?
이동대 위원  861,000명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예산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많이 따내야지요.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감사합니다.
이동대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적다, 너무 형식적이다, 인원에 비해서 이 예산은 2,600만원이 아니고 2억6,000만원이 되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데 예산이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만약에 그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준다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지금 그, 사실은 많은 예산을 주시면 좋지만 저희 도재정이 넉넉히 못해서 이 정도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획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납액에 대해서 박찬극위원님과 류경탁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에 노인복지시설 신축비에 8,565만7,000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건축허가 관계로 건축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91년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 운영비가 1,831만5,000원입니다, 반납액이. 이것은 고령에 대조구국원과 영천군 진력원이 작년에 개원을 할려고 계획을 자기들이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개원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천진력원은 금년도 11월에 개원예정이고 고령대조구국원은 금년도 9월 개원예정입니다. 여기에 계상했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입니다.
류경탁 위원  그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국고환수금을 이제 국장님 설명하는 거는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것, 어떻게 어디서, 어디를 선정했는데 어떻게 돼 가지고 못 짓게 됐다는 그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 그, 양로시설 말입니까?
류경탁 위원  국고보조 2억9,000… 뭐, 나온 거 말입니다. 2억9,700……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2억9,700만원이 지금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류경탁 위원  환원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여기 인제 '91노인복지시설비 안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게 시설을 못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신축비 8,565만7,000원입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인 나자렛원 실비양로원 신축비입니다.
  사업규모가 부지 3,540평에 건물 214평으로서 사업비가 2억2,2300만원으로 국비가 8,600만원, 시비, 4,700만원, 자부담 9,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법인 나자렛원의 실비 양로원시설 신축비로서 설치 예정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이 불가하여 반납했습니다.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는 지목은 임야였습니다 마는 건축허가 검토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정부지원을 받아 산전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농지전용 절차의 선행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안되어서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영천진력원이 200평 규모로서 사어비 자부담을 3억원을 해서 영천진력원을 지금 신축 중에 있고 고령에 대조구국원을 8억원의 자부담으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원할려고 했던 것이 공기가 지연되어서 미 개원됨에 따라서 운영비가 반납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로서 지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개인이 법인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 법인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류경탁 위원  반환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또 세워줘야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닙니다. 이 예산은 고령에 대조구국원과 영천진력원에 양로원을 개설했을 때만 거기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양로원은 개원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고 이것이 개원되면 또 국고로 또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 국고가 70%거든요, 시설운영비가……
류경탁 위원  거기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직 개원이 안됐습니다.
류경탁 위원  개원은 안 되도 시설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교통비가 697만5,000원입니다.
  노인교통비는 노인승차권 제작비의 절감입니다.
  총 제작비가 3,016만4,000원인데 23% 절감을 해서 60전 계획이었는데44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절감된 697만5,000원입니다.
  다음 노령수당입니다. 노령수당 3,022만6,000원입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의 시설보호자나 거택보호자 우리 도내 8,850명에게 월 1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의 8,850명중에 사망이나 전출등으로 인해서 8,490명만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늘면 느는 대로 국고가 지원되고 줄면 주는 대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노인건강진단비 1,916만4,000원입니다. 이 노인건강 진단비는 계획이 28,186명중에 실적이 24,894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잔액 분입니다. 이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의료개보험 관계로 희망자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88%의 실적으로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육아시설운영비입니다. 육아시설운영비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의 예를 들면 예산은 원장이 8호봉이고 종사자가 4호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종사자가 호봉이 낮은 종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사자의 인건비가 절감 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아동복지육아시설의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 도내 1,267명에서 1,209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비가 지금 절감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 138만5,000원입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가…죄송합니다. 497만4,000원입니다. 소년가장세대도 당초계획인원에 비해서 전출입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원변동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경주군의 어일어린이집에 138만5,000원이 당초계획에 남았는데 당초계획에 264㎡를 집을 지을려고 했습니다마는 k230㎡를 짓기 때문에 13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직미진학청소년사설학원 위탁교육비가 10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인당 지원계획이 평균의 37만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수강료를 지원을 했는데 계획인원이 60명 이랬습니다마는 중도에 포기자가 한사람 있어서 59명을 위탁했고 그 학원 수강지원액의 차등액으로 인해서 10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경비 내용입니다. 이거 51만1,000원인데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경비 중에 행사비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지 행사장 현수막설치 등을 예산절감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 모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496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수용인원이 40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정산결과에 384명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중학생자녀 학비가 당초에 406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출입 등으로 인해서 346명만 지원했습니다. 대상자가 346명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직 조금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조금 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계속되는 중이죠?
  예.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박찬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사업과 육아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육사업을 여성의 사회참여와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일손을 돕기 위한 그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안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말하자면 탁아소, 유아원… 옛날에 왜 새마을 유아원 그러고 유아원 했죠? 이것을 보육사업으로 지금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사업은 종전의 고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용현위원님께서 도 단위 여성단체가 20개 단체인데 그 단체에 대해서 인원이 적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 단위 단체가……
정용현 위원  아니, 아니, 그 인원이 적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성격이나… 너무 많지 않느냐?
정용현 위원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 도 단위단체가 지금 20개 단체에 378,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에서는 각 단체마다 전문직도 있습니다. 말자하면 간호협회다, 조산협회다 이런 전문직도 있고 또 일반 자원봉사 단체도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에서는 씀씀이 10%줄이기와 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를 여성단체 중심으로 어떤 해결을 해보자 하는 여성단체의 그 어떤 운동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앞장서보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단체 하나 하나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정용현 위원  설명을 다 안 해도 이름만이라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성유권자연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회, 새마을부녀회, 미망인회, 주부교실, 조산협회, 의용소방대, 여약사회, 국제여성총연맹, 간호협회, 미용사회, 적십자부녀봉사회, YWCA 걸스카웃, 꽃꼿이회, 한국부인회, 어린이육영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이렇게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용현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자 선발대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이 청소년수련활동에는 참가대상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과 모범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평소 수련활동의 참여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이스카웃」그 「잼버리」에 저희 경상북도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이스카웃 대원들을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향토순례사업중에 여러 가지 예산이 1인당 경비가 3만원으로 울릉도, 독도탐사에 부족한 것 같은데 인제 다른 경비를 삭감을 해서 증액시켜 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울릉도, 독도탐사는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경비지원을 최소화하고 참여자 자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선편은 해군 함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너무 많이 지원해 주면… 국고로서는 그 정도를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휘위원님께서 노인승차권 제작과 회수와 보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제작매수가 1/4분기에서 2/4분기까지가 2,361만5,000명입니다. 회수 및 보상 매수는 매월 하기 때문에 지금 6월 것은 아직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1,565만7,000매를 회수를 했습니다. 이 회수율은 지금 6월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66.3%입니다. 91년도 전체 적으로 보면 회수율이 85%입니다.
강구휘 위원  85%…예, 다 끝났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직 한가지 더 있습니다. 부녀지도사업 시군평가에 따른 예산과 인적… 그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는지 인정구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물으셨습니까? 그 평가방법은 저희들이 서면평가를 1차 적으로 받아서 현지확인 평가를 합니다. 이 확인평가 할 때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말하자면 교양지도사업분야, 생활개선분야, 소득증대사업분야 이래서 교양지도사업은 저희 부녀복지과에서 심사를 맡게 되고 생활개선분야는 농촌진흥원에서 맡게 되고 소득증대사업은 농협에서 맡게 됩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도 위원  그러면 4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네 사람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 4명은 저희들이 부녀복지과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그런데 늘 출장가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너무 나열을 못하니까 통 털어서 제일 큰 사업으로 평가라고 이렇게 내 놓은 것입니다.
하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상에는 보면 1인당 5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네사람 그러면 각 기관의 대표, 농협 같으면 농협장을… 그래서 50만원 1년에 준다 이겁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것은 아닙니다.
하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부녀사업평가 뿐만 아니고 부녀사업지도 시군평가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녀사업지도도 하고 시군평가도 하는 이것을 통 털어서 456만 9,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나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서 했습니다.
하도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2건에 대해서 질의 했는 것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릉 아포노인회관과 청도 매전노인회관 두 군데를 예산액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포노인회관은 금릉군에 50평 규모로서 군에서 금릉군수로부터 이 지역에는 아포면의 저리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8개 부락이 있는데 350명의 노인들이 말하자면 쉴 때와 갈곳이 없다는 금릉군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치활동과 각종회의나 여가선용의 공간이 없어서 노인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도매전노인회관은 역시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에 매전면에 노인회관이 없어서 그 면내의 800여명의 노인들이 참 어렵다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이들 노인들에게 기회를, 취미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하도 위원  여기에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800명입니다. 매전이 800명입니다.
김도식 위원  거기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노인회관 건립이 50평, 60평 규모인데 이 모양이 다르고 예산투자가 다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모양이……
김도식 위원  그것이 왜 그런가하면요, 50평 짓는데 총 사업비가 5,500만원이고 60평 짓는데 9,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평당 환산을 해보면 110만원이고 15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청도에 짓는 것은 예산투자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것이 저희들이 1억3,000인가……
김도식 위원  총 사업비에 예산계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시군에서 당초에 요청을 할 때 설계에 나와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김도식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에 도에서는 검토도 안 해보고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얹어 놓습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평당단가로 계산해 보면 청도 매전면에 짓는 것은 평당 15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릉아포에 짓는 것은 11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것이 50평, 60평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딱 건축비 50평, 60평 이런 것보다는 거의 지금 건축에 50평, 60평 이런 것보다는 거의 지금 건축에 50평, 60평을 짓습니다마는 이것은 건평이고 9,000만원이나 5,500만원는 건평에 소요되는 예산뿐만이 아니고 부지라든지 그 외에 등등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도식 위원  그러면 위치적으로 봐서 아포하고 청도하고 따지면 땅값이 청도보다는 아포가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미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포가 상당히 땅값이 비싸고 이런데 예산이 덜 책정되어 있고 청도 매전이 어딘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60평 짓는데 9,000만원이 예산됐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청도는 당초에부터 1억의 요청이 들어왔고 금릉 아포에서는 5,5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도식 위원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배정을 하는데 검토도 안 해보고 예산배정을 하느냐,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50평 짓는데 5,500만원, 60평 짓는데 9,000만원이라 그러면 다 같은 도지사 산하에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부담능력이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이 되면 그만큼 시비 부담능력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릉군에서는……
김도식 위원  시군비예산이 여기 위에도 책정되어 있어요. 1,500만원하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1,500만원이니까 지금 청도에서는 3,000만원을 부담하면서 지금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금릉에서는 1,500만원을 부담했으면 3,000만원밖에 못 줍니다. 못 주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특별히 1,000만원 더 준 것입니다.
김도식 위원  아니, 그것은 물론 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의 일이고 총 사업비 내용을 보면 이것이 평당단가가 많이 틀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것은 건평에만 계산하면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김도식 위원  건평가지고 계산하지 뭘로 계산합니까?
하도 위원  복지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요지는 시장·군수가 청도매전면을 우리 잘 압니다. 그리고 아포도 잘 아는데 시장이나 군수가 그 면에 회원수가 800명이든지 350명이든지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냥 많이 예산만 올리면 돌리는데 조금씩 줄여 가지고 그냥 솔직히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실지 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회원수가 여기 800명이라고 하면 800명 회원명부가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사본하나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인지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주는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산상 60평에 9,000만원, 5,500만원이래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실지 가정복지국에서 솔직히 나가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줘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얘깁니다, 줬다고 하는 것이 잘 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이동대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동대 위원  지금 두 군데 경로당을 설치하는데 부지는 있는데 건축비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부지는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부지는 있습니까? 부지가 없다면 계수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단가조정에 차이가 있을 구 있지마는 부지가 있는 자리에 건축비만 지원한다고 그러면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뭔가 잘못됐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하도위원님께섣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는 도에 있으면서 시장·군수의 요청을 제일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번 추가예산 전에 달성경로당과 그 다음에 금릉아포노인회관, 청도매전노인회관 지금 도내에서 요청 들어온 것이 이것뿐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많은 노인회관을 지어주고 싶은데 이 세 군데를 요청했는데……
이동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집을 짓는데 경로당을 짓는데 철 골조냐 아니면 슬라브냐 아니면 벽돌 조냐 이것이 명시돼야 되는데 그냥 몇 십 평, 50평, 60평 그래놨으니까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보통 정부단가로 인해서 지원이 내려가고 정부단가로 인해서 평당가격이 정해지는데 어찌하여 단가가 다르냐 이 말이예요.
  우리 김도식위원은, 하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도식 위원  다 같은 평수를 짓는데 어느 곳은 150만원이 들어가고 어느 곳은 110원이 들어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동대 위원  150만원 드는 데도 있고 110만원 드는데도 있고 이것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아까 하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도 되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이만한 예산이 있으면 이 정도의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까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했지 지금 혀지 가서 노인이 몇 백명인지 일일이 확인한 것도 없고 이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했으면 하고 보니까 지금 50평과 60평 그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이동대 위원  박국장님이 답변이 김도식위원님 질문하시는 답변은 그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김도식 위원  틀립니다. 틀려요.
이동대 위원  슬라브 60평을 짓는데 150만원이면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편 짓는데는 7,500마원이 되어야 시비를 포함하든지 도비를 포함하든지 도비를 포함하든지 똑같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단가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다른 데 경로당은 돌을 부이고 대리석을 깔고 잘 짓는 것인지.
김도식 위원  그것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석창순 관계공무원석에서 -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단가대로 하면 이것 사실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이 돈을 주는 과정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과정에 그 해당노인회관을 짓고자하는 주최측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만 되겠다 하는 것에 저희들은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청도에는 이래가지고 자기부담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잘 짓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금릉아포에는 못 짓는다는 뜻은 아닌데 그 나름대로 짓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노인회관 규모가 예를 들어 50평이면 아포에 50평 있는데 여기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그런 선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설계문제가…)
  그러면 노인회관 짓겠다고 예산요구가 왔을 때에 시군에서, 설계를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석창순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은 설계까지는 검토를 안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설계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설계를 하지 설계비가 많기 때문에,
김도식 위원  그냥 시장·군수가 짓겠다고 요구만 오면 그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냥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석창순 관계공무원석에서 - 부담능력이나…)
  부담능력은 뒤에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도에서 배정할 때에 시장·군수가 요구해 오면 그대로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석창순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실 요구에 의해 가지고 거의…)
  그러면 도지사 산하에 다 같은 노인회관을 짓는데 여기는 대리석을 바르고 여기는 벽돌을 짓고 여기는 그냥 페인트칠하고 이래도 도에서 하등 감독도 안하고 지시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석창순 관계공무원석에서 -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회관에 설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만큼 잘 하겠다는…)
  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50평을 지을 때 110만원이 평당 들어가는 것 같으면 60평 짓는 것도 6,600만원 줘 가지고 남는 예산 있으면 한군데라도 더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석창순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기에 대해서는 표준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니, 표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지금 소외감을 갖고 놀 데가 없고 쉴 데가 없어 가지고 있는 노인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도 의지할 곳도 없이 그런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도 같은 데는 150만원 들여 가지고 호화노인회관을 지어주는 그런 시책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산을 깎아 가지고 한 개라고 더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석창순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수요공급면에 있어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찬성합니다.)
  맞지요,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석창순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이것은 취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짓겠다고 하는 그 의욕자체를 너무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면은 조금…)
  지금 국장 말씀이 지금 세 군데 요구가 왔는데 두 군데 한다 이렇게 이야기 됐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이동대 위원  과장님! 지방의회가 계속 예산심의를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땀을 안 내실려고 그러면 제 말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계수조정은 여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또 어떤 위원이 이 부서에 오셔서 건설하는 사람이 오실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짓겠던 못 짓겠던 내역을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박국장님 반문을 하시는데 예산을 수반되지 않으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얼마를 왜 6,000만원을 요청을 하고 9,000만원을 요청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이라 하면 도에서 얼마의 기준을 세워 놓으시면은 다음부터 답변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 기분을 선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선정해서 내려주면 거기 더 보태 가지고 짓는 것은 자부담을 하도록 해도 관계없는 것 이예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상의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건강기구 읍면당에 만이라도, 읍면이 총 380 개소입니다. 건강기기, 말하자면 전기안마기 정도라도 한 대씩 지원했으면 하는 이 점이 아쉽습니다. 이것이 대당 24만원 합니다. 이것을 380대로 하면 9,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달성에 노인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사업비가 3억원 이라서 저희들이 도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가 많아서 예산… 저희 도에서 결정 시에 1억이 삭감됐습니다.
  이점 두 가지가 조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류경탁 위원  거기 하나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몇 평을 어떻게 짓기 때문에 3억이 들어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달성에는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평 규모로서 짓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송필각 위원  국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신청이 3개군 밖에 안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딴 군에는 신청이 전혀 안 들어왔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송필각 위원  신청하면 됩니까? 앞으로.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신청하면 저희 나름대로 더 이제부터는 검토를 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것도 좋은데 여기 보면 금릉 아포하면 면부입니다. 그 면부에다가 짓고 또 군부에다가 지어주고, 신청 없다, 앞으로 회관 말입니다. 노인회관 같은 것도 지어 놓아도 별 볼일 없어요. 관리를 안 하니까 뭐 됩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무슨 기구했습니까? 이름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9,000만원 주고 380군데 줘봐야 사용하는 사람 한사람 있을까말까 합니다. 우리 촌에 살다보면 다 압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예산할 때는 그것을 해야 되고 노인회관 이런 것도 하면 각 군별로 일률적으로 지어야지 면에도 지어주고 군에도 지어주고 이런 신청만 들어오면 신청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다음에 나도 우리 군내에 노인회관을 신청을 한 서너군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좀 도와주세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강구휘 위원  아까 조금 하던 것……
○위원장 김광헌  아까 조금 전에 강구휘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강구휘 위원  물론 잘하고 게시겠지만 회수권, 버스승차권 대부분이 85%인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투표를 100%다하는 것 같아도 개표를 해 보면80%이상 투표하기가 어렵듯이 이 회수권을 한 달에 노인들에게 30장씩 나눠주는데 이 85% 쓴다는 것이 참 힘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관리를 잘못해서 10%만 착오가 나도 2억이란 착오가 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느냐, 막연히 예산해 가지고 18억 줬다, 20억 줬다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 문제는 물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일체 안 하셨어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느냐.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이 일일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회수에 따른 많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회수에 대해 버스요금을 지불을 하고 그러지 더 이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고 그렇지 않아도 이 버스표가 다른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그 노인이 아닌 다른 층에서 쓰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더러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 건의했는데 올해까지는 그냥 이 제도로서 한다는……
강구휘 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말이죠.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놀러 다니시고 차를 제일 많이 타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아마 이 경상북도에도 우리 아버님같이 차를 많이 타시는 분이 계시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님이 차 타시는 회수가 한 달에 20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이런데 어떻게 해서 85%가 회수가 가능하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12장입니다.
강구휘 위원  한 달에 12장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러니까 6번에 됩니다.
○위원장 김광헌  강구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장시간동안 동료위원들 수고하시고 또 관계관께서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문현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위원  이때까지 장시간 우리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그리니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실 위원들께서는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회에서 예·결산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예, 송필각위원 동의 안에 대해서 강구휘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여 주신데 대해서 더욱더 한번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분야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될 이런 부분에 사실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빈약한데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정복지국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서면답변서(이동대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박찬극위원질의에대한답변)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손경호
○출석전문위원
권태주
○출석공무원
사회환경국
국장엄태섭
사회과장김한야
보건과장이도영
환경보호과장최종국
보건환경연구원장정병걸
노정계장박탁진
가정복지국
국장박윤정
가정복지과장석창순
부녀복지과장이영희
청소년과장박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