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6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3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7月16日(木)場所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2.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一般廢棄物및汚水·糞尿處理事業者等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4. 臨河댐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結果是正및處理要求事項採擇의件



審査된 案件1.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2.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一般廢棄物및汚水·糞尿處理事業者等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4. 臨河댐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結果是正및處理要求事項採擇의件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광헌  동료 위원님들 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저께 연일 계속되는 도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돌리는 동시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1.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포항시 박병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간에 검토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박병일위원께서 말씀하신 토론에 대해서는 어제 토론은 종결이 되었음을 정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토론은 종결이 되었지요 마는 어제 경북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에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점이 지적이 되어서 문제점이 생겨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진지한 상의가 있는 동시에 또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사실대로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동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방금 박병일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토론은 종결되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문제에 있어서 좀 회의석상에서는 하기 곤란한 만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집행부 쪽에서 제안한 예산안에 자체 계수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의 재검토와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이나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전동호위원님께서 지금 정회를 요구가 있었는데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관계상 회의가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지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동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전동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5명 정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 속개 중에 잠깐 나가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법은 위원장님이 구두 호명을 하셔서 5명을 선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전동호위원께서 동의하신 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럼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전동호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5명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전동호위원님, 이동대위원님, 이상천위원님, 류경탁위원님, 김도식위원님, 이상 다섯 분의 위원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제6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래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경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2년 5월 27일 제6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논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법시행령에서 대부료 산정율을 정한 것이 재정수입과 주민의 부담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선인가의 문제와, 부칙에서 대부료 호가에 대하여 소급 적용토록 한 사항을 본 의회에서 개정해도 되는지의 여부 등 문제가 있어서 유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회에 재 상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성주 출신 김기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지난 번 65회 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의 고견도 나왔고, 또 이건 주로 대부료에 관한 세금인데 경사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군위군 출신 송문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미 출신 강구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휘 위원  본 위원이 이의라기 보다는 지난번에 문제됐던 것이 대부료 조정기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담당관께서 이 조정기준에 대한 대부료 산정율에 대해서 일단 지난번에는 담당관도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도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기준이며 제가 알기로는 경제기획원에서 어떤 물가나 대부료 문제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에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강구휘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성주출신 김기대위원께서 동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는 역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 원인 자체가 지금 강구휘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하게끔 서류를 구비하여 주지 못했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해 주었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해서 어떠한 산출근거로써 그렇게 한다는 설명이 우선해야 된다는 강구휘원님의 말씀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서상 강구휘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기대위원님 동의안과 또 송문현위원님이 재청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김기대위원님의 동의 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들 김기대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유보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구휘 위원  김위원님만 양보해 주시면 됩니다.
김기대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송문현위원 이해하시겠죠?
송문현 위원  예, 동의에 재청을 했는 이유는 물론 담당간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먼저 번 조례안과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강구휘위원님이 대부료 산정기준을 알려는데, 그거는 좋습니다만 그러면 처음부터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 난 뒤에 그걸 해야 될 건데 지금 그건 순서가 바뀐 것 같네요.
○위원장 김광헌  송문현위원님!
  그건 송문현위원님의 생각이라고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회의 때 이것이 지금 유보가 된 원인 자체가 강구휘위원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문제기 때문에 송문현위원님게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그러면 동의를 왜 받아들였습니까? 동의를……
김기대 위원  재청을 하신 송문현위원님만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동의 했는 동의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송문현 위원  그럼 함부로 동의를 안 해야 되지 동의해 가지고 재청을 받았고, 의견을 물으니까 전부 이의 없다고 해놓고 또 한다 하는 자체는 회의 순서상 틀렸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광헌  제가 의사진행 발언 중에 김기대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토론이라든지 제가 제안을 하고 난 후에 있었다면 송문현위원님의 말씀이 맞지요 마는 저는 실수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관 나오셔서 산정기준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정호  국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류정호입니다.
  65회 임시회때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의를 했다가 유보가 되어서……
○위원장 김광헌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오늘도 역시 국장님이 부재중이십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며칠 간 앞으로 부재중이실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2주간 직무교육을 갔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차출이 돼 가지고 과천에 있는 공무원교육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내려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지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재무과장 류정호  죄송합니다.
  저번에 그래서 전동호위원님께서 질의 했는 내용이 대부료 산정의 산정기준이 뭐냐, 5%로 할 수도 있고 8%로 할 수도 있고 10%로 할 수가 있는데 왜 구태여 10%를 기준으로 했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산정율을 10%로 적용한 기준은 재무부에서 이러한 산정을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내용이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정계수표가 있습니다. 그 조정 계수표를 보면 10%에서 20%까지 오르는 데는 0.3%씩 인상이 되도록 했고, 21%에서 50%까지는 0.1%씩 상승이 되도록 했으며 또 50%에서 100%까지는 0.06%씩 상승되도록 했으며 101%에서 200% 까지는 0.03%씩 상승되도록 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500% 이상일 때는 0.05%씩 상향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뭐냐하면 과거에 대부료 산정을 과세의 시가표준으로 대부료를 받던 것을 공시지가표준액으로 대부료를 산정함에 따른 급격히 사용료 및 대부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도 인상이 되고 275%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너무 갑작스러운 그런 과격한 인상 「갭」이 생기므로 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고 또 사실은 사용자나 대부자가 거의가 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영세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세민들에게 대부료를 낮춰주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이런 안이 설정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보내드린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착안사항으로서 첫째, 대부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완만하게 인상시켜 사용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되 몇 % 인상율부터 적용할 것인가, 둘째는 사용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즉,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료 수입을 감안하여 대부료를 현실화시키는 시기, 셋째, 경감 대상자 대부료와 신규사용자 대부료의 차액을 최소화시키는 문제 즉, 경감 대상자 대부료는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1개년도 이상 경유 사용하는 경우로 신규사용자의 대부료는 기준 규정에 의거 대부료가 부과되므로 경감 대상자 대부료와 신규사용자 대부료의 차액이 심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의 소지를 최소화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 넷째, 물가 상승률, 금리사유재산임대료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몇 % 인상이 적합할 것인가 즉 물가 상승률, 금리사유재산임대료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 인상률에 대한 형평성 유지문제, 이 모든 조건들을 감안하여 인상률에 의한 산정율 예상 기준치를 10%로 정하여 별첨 예시와 같이 계산하여 분석해 본 결과 사전 산정기준치를 10%로 하는 것이 가장 형평에 맞고 또 합당한 방법이라 판단됨으로써 산정율 기준을 10%로 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료 인상율이 10% 이상부터 적용할 경우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오늘도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91년도에 30만원 받은 것을 10%식 계산했을 때는 약 1999년에 가서 현실화가 된다, 또 5%를 했을 때는 2005년에 가서 현재 30만원과 같이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기관과 또 이 벌어진 간격의 차이 문제, 이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재무부 실무자들이 10%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설명이 미흡한 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관계관께서 설명하신 데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구휘 위원  거기마지막 부부의 설명은 제가 볼 때도 이해가 가고 정확하다고 보는데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첫 번째 내용은 설명을 잘못하신 게 아니냐, 여기 나와 있는 표 대로 하면, 가상 10%에서 15%로 올랐다고 할 경우에 지금 설명하신 거는 10%에 대한 0.3%가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나와있는 도표는 10%에서 올랐다면 10% 오른 거에는 15%가 올랐다면 증가율에 15%에서 10%를 빼면 5%란 말 이예요. 그러면 기히 낸 전년도 10%하고 10%에서 5%를 빼면 5%죠. 5%에 대한 0.3, 0.3이면 0.3×5=1.5%
○재무과장 류정호  예, 맞습니다. 11.5%가 돼야 맞습니다.
강구휘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류정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더 질문 나는 점이 없으십니까?
  포항시 박병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공시지가가 그 기준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관계관이 설명하시는 내용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지난번 이 문제가 제안됐을 때도 부칙 조항 및 인상률의 제안문제로 인해서 유보가 되게 되었습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대부료에 관해서만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강조가 돼야 되는가 하는 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국민들 또 주민들이 부담하는 초토세, 공한지세, 양도소득세, 각종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은 제한이 10%다 5%다 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초토세도 부담하고 공한지세도부담하고, 양도소득세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50% 오르면 50%, 100% 오르면 100%를 부담하는 거지, 공시지가가 100% 올랐다고 해 가지고 초토세는 10% 미만으로 경감 내지 감면을 해 주는 예는 지금 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에 미치는 세금 성격의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100% 전부 다 징수를 하면서 애 정부가 전 국민 중 몇 사람 되지않는 정부 부동산 또는 관계관의 부동산을 임대해서 쓰는 사용자에게는 감면의 혜택을 주느냐, 이거는 일종의 특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기다가 소급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정상적인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 돼 가지고 대부료를 다 받고 종결이 난 부분가지 감면을 해 줘 가지고 환불을 해 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충분한 이해를 가져 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있습니다. 다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대위원께서 제안이 되자마자 바로 원안 통과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미처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게됐습니다 마는 교육청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기 67회 본회의나 분과위에서 본 위원이 직접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다시 유보시킬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류정호  잠시 물론 박병일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포항시 박병일위원 말씀을 들으셨죠?
○재무과장 류정호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거기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설명해주세요.
○재무과장 류정호  사용료나 대부료는 제 생각에는 성격에 차이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부료나 사용료는 재산소유권자가 받는, 거둬들이는 어떤 수입입니다. 수입이고, 조세하는 거는 지방세, 국세, 여러 가지 세법에 의한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세법하고 관련을 지우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 대부료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영세민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민들에게 어떤 조금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을 한다고 법을 어떻게 소급적용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먼저 그 소급법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는 관계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에 전부 다 나타나 있는데 그걸 말씀을……
○위원장 김광헌  그런데 박병일위원님,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나중에 받고 하실렵니까? 지금 설명을 자세히 들으셔야 되나,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방법이? 박병일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병일 위원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여기에서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이 세금이나 대부료의 근본적인 차이를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세다, 수도세다, KBS수신료다, 이거 징수하기 귀찮아 가지고 통합 영수증을 발급해 가지고 하는 걸로 각 시군에 전부 조례가 재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정부가 하는 일은 편하게 전부 할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오물세, 영세민이라고 경감해 주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정부가 발표한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모든 다른 부분은 세금을 받는 부분은 100% 다 적용해서 왜 대부료 부분은 경감을 해 줘야 하느냐,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물론 경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몇 건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부분만 생각한다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시도에도 이 조례가 전부 지금 개정이 됐다던가 기존 조례가 다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이 했다고 해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으면서 재무부에서 어떤 기준을 내려 가지고 했다고 해서 물론,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상위법에 위배할 수 없다, 재무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더라면 최소한 부령이 되겠는데 그럼 그거는 우리 조례보다는 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는 결의나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되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 경북 도의회차원에서 위법이 되더라도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또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법과 다른 시도의 사례 또는 세금 성격과 대부료, 계약 성격의 차이,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논리에 맞느냐, 객관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차기 회의에 수정안을 본 위원 명의로 낼 것을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류정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타 시도의 현황을 보고하라 해서 '92년도 6월 1일 현재로서는 개정이 됐는 교육청이 7개, 그 다음에 시도의회 부의 된 것이 3개 도, 그 다음 시도 교육위원회에 부의 된 것이 2개 도인데 13일날 저희들이 또 다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전국적으로 다 개정이 되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만이 개정이 안 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문제, 또 같은 자치단체 산하 집행기관으로서 도처에는 개정이 되고 교육청에는 개정이 안 됐다 하면 한 자치단체 안에서 모순성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러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금번 회기에 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일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박병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병일 위원  다른 전국에 시도가 전부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고 우리 경북도와 전라남도만 지금 현재 통과가 안 되고 유보가 되어 있고 기관간에도 통과가 되고 안되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모순이니까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두 부분에 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하는 점은 시인을 합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예, 시인합니다.
박병일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이걸 꼭 통고시켜 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광헌  에, 그런데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연일, 관계관께서 노고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경북 도민, 어제도 제가 잠깐 비쳤습니다마는 경북 도민 3백만의 목소리라 하는 것을 일개 위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북도민 3백만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행정부에서 경북 도민 3백만을 아끼는 그런 정신으로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경시하기보다는 도민의 목소리라고 해서 존중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견제와 협조의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삼아 가지고 다른데 지금, 박병일위원께서 조금전에 하신 말과 같이 어디 어디 했으니까 경북도 문교사위원서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또한 우리 경북도 문교사회위원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몹시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석하여 주시고, 착석하여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에, 강구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구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대부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상 영세민이 조그마한 어떤 생계를 위한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데서 대부교가,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대부료가 과거에 20만원, 30만원 하던 것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됐다 이래서 이 대부료 저항에 부딪혔죠? 지난번에, 그래 가지고 시군 행정에서는 실지로 이 대부료 일부를 안 낸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환원을 해 줬는데,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환원을 시군에서 해 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구휘 위원  그럼 교육청에도 이미 대부료를 환불해 준 상태겠네요? 이 법 제정되기 전에……
○재무과장 류정호  예?
강구휘 위원  현재 교육청에서도 대부료를 환불해 준 상태 아닙니까? 환불 해 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환분 안 했습니다.
강구휘 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예, 조례가 개정되어야……
강구휘 위원  이 조례가 급하긴 급합니다.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영세민이 생계를 위해서 가상 20만원, 30만원을 내고 생활하기도 어렵다, 이 경우 이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도 안 올려도 좋고 그런데, 명색이 어떤 특권같이, 말하자면 상당히 수입이 올라가는, 중류, 이상의 생활에 수입이 올라가는 데는 정당한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까지 공짜같이 있었다가 여기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거나 상부에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정호  …(마이크 부사용 청취불능)…
강구휘 위원  예, 그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시군 부지에는 가상 상가지역 같은 데는 한 달에 수백 만원 천만원 가까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국가재산 가지고 세를 별로 몇 푼 안내고 그냥 돈을 벌었어요. 집사고, 땅 사고, 다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 법을 적용할 필요도 없이 정당하게 매겨야 된다는 말 이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강구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박병일위원께서 각종 세금은 특별히 감면하는 그 사례가 없음에도 국공유재산대부료만 감면한다는 것은 형편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박병일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찬동하십니까?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기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  박병일위원님이 그러한 설명을 하셨으면은 거기에 재청자가 있는지 그걸 물어 보시고 재청자가 있으면 또 거기에 이의를 다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래 가지고 나중에 표결로 들어 가시는 것이 좋지 싶고, 또 한가지 덧붙여 설명드릴 것은 지난번 65회 임시회의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66회 임시회에서 또 이 문제를 다음 회기로 유보시킨다는 그런 또 동료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저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가부간, 오늘 이 조례 개정안은 통고가 되든 안되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헌  아, 예. 김기대위원님. 제가 본위원님이 박병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들 찬동하십니까?」하니까 말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부를 묻는 것은 지금 김기대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재청하고도 같은 뜻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박병일위원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찬동하시는 재청위원이 계십니까?
  박병일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박병일위원께서 조금 전에 동의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주시면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취지를 바쁘게 말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위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강구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박위원이 지적하신 귀한 뜻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아, 이해하고 계십니까?
강구휘 위원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동의를 표시 안 한 이유, 위원장님이 다시 설명하라 그러셨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소위 교육청 부지에서 5평, 가상 여남은 평, 그거 참 판자집까지 살고 영세민이 사는데 이게 세가 20만원, 10만원, 5만원 나오던 것이 50만원, 100만원 나오니까 이게 과세 저항에 부딪힌 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이런 문제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된 사항이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담당관이 못해서 부결됐던, 이거 유보됐던 겁니다. 그래서 박위원이 지적하신 그 뜻은 귀하지만 재청이 안 나왔으면 처음에 찬성으로 한 그것이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의사를 진행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러면 박병일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간주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본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좀 전 해 주시면 고맙죠. 예,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慶尙北道一般廢棄物및汚水·糞尿處理事業者等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11시53분)
○위원장 김광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법률 제4363호)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4304호)이 '91. 3. 8 제·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84조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금액 및 징수절차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 대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참고로 지금 현재의 오물수거 부과 요금은 시군 조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8일 이후에 저희 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자, 지금 현재 운영은 시군 쓰레기 매립, 시군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또 공장이라든가 기업체 자가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도내, 지금 현재는 한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시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상황 등의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및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업은 시장, 군수가 거의 하고 있고 운반, 수집의 경우는 일반 위임해서 하는 것이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분뇨처리시설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이 경우는 지금 분뇨처리장은 도내에 전부 시장, 군수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예는 없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 시설을 운영한 자, 이것 역시 시장, 군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 기술관리인들을 통틀어서 수질관리에 대한 검사 같은 것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 시공업자, 지금 기술관리에 대한 교육은 년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업·폐업등의 신고를 아니한 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 시공업자, 참고로 저희 도내 정화조 설계 또는 시공업자가 35개나 환경처에 등록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 시공업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과금액은 조례안 제5조 별표와 같이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운반회수별로 차등해서 부과토록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경상북도 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주거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보건 향상과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제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연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고 특히 우리 주변에 낙동강, 금호강 등의 수질오염은 한계에 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관계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한 집행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동 법률이 '91년 3월에 개정 및 제정되었음에도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관계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위원장 김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출신 전동호위원 말씀 해 주세요.
전동호 위원  에, 관계국장님께 묻습니다. 개인이나 이런 업자에게는 오염물질을 방출하고 배출했을 때 이렇게 제한하고 규제하고 또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도 만들고 관계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기관이나 또 산하 공사가 수자원이나 환경을 훼손시킨 일에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지 않은데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또 처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지금 정부기관이나 산하옥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번에 제가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법에 정해 놓은 일반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금 현재 운영은 시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이래서 이 첫째 항에서 마지막 상을 제외한, 7개항은 전부 이 부과, 과태료 부과 징수대상이 시장, 군수가 되고 있는 이런 조례로 지금 제안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동호 위원  예, 보충 질문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광헌  예, 전동호위원님. 말씀 히 주세요.
전동호 위원  일선 시장, 군수들에게 위임하는 것은 이 만만한 백성들 국민에게만 제재되는 규정이지 정부나, 공사나, 군수나, 시장이나, 도지사의 사위기관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한 예도 없고 그런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환경오염예방은 국민만이 아니라 정부나 공사나 오히려 국민을 계도하는 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무책임하게 그런 상위 부서에서는 어떤 처벌이나 제재규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서 국민들보다 솔선해서 예방에 앞장 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일선 시장, 군수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선 지금, 쓰레기 오물처리를 일반 쓰레기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또 시군에 조례에 의해서 대행업자를 통해서 하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자기 사회라든가 자가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런 시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하는 이 도 조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처리시설을 해 놓고 어떤 그 사용을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한다든가 또 이러한 장부라든가 운반,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례제정대로 이행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 군수에게도 말하자면 이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제안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동호 위원  추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듭시다, 여기 있는 도의원들은 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환경오염예방을 위해서 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기꺼이 받겠고, 또 이 법 제정 자체를, 조례 자체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농약이라든가 실험하는 이런 유해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폐기했을 때 받는 처벌규정이 있나 묻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잘못해서 그랬을 때 염색공단에서 오폐수를 방출해서 받는 처벌과 마찬가지로 똑 같은 잘못했을 때 처벌규정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관은 해도 괜찮고 민은 해도 안 된다는 법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시장, 군수의 경우에 말하자면 공공기관이나 공사의 경우에 이 환경오염 폐수, 그 법에 어긋났을 때 처벌하는 법이,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 군수의 경우도 공사의 경우도 위반했을 때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로 선산군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오폐수시설을 그걸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려도 안돼서 결국 부과한,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동호 위원  그 부과된 금액은 누가 냅니까? 업자가 내지요? 도축업자가?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아닙니다. 시장, 군수가 냅니다. 시장, 군수가 직영하는 도축장입니다.
전동호 위원  그러면 예방을 소홀히 했을 때 처벌은 없죠?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전동호 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처리능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예방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제안설명에서 수질오염예방이라든가 주거 생활환경을 청결히 한다는데 대해서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이 만전을 기하지 못했을 때의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왜 없는지 꼭 이런 제한 규정은 국민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시군에 대한 직접 직영 운영하는 그런데 대한 예방을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이런 거에 의거해서 처벌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전동호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헌  예, 계속 해 주십시오.
전동호 위원  예를 들어서 분뇨종말처리장이라든가 오폐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시군에 군수, 시장을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까? 고발한 예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 시군에 지금 오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시군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다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호 위원  아니죠. 없는 데가 많죠. 시군에, 분뇨종말처리장도 그렇고 생활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없는 경우그것도 환경오염예방에 역행되는 건데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안 되겠어요?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환경오염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시도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많은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시설을 해놓고 처벌하는 것 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의 마음 생각과 또 현실과 안 맞는, 말하자면 많은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뒷받침이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위원님 지적을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전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전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포항시 출신 박병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우선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한가지 빠져 있는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기준에 위반하는 가장 빈번한 사례가, 매립해야 될 것은 방류한다든가, 또는 소각해야 될 것을 매립한다든가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오폐수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항목에는 어느 항목에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작성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조항에 처벌기준이 하나 더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질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며, 또 하나는 이런 처벌기준에 목적이 예방적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개선효과, 교화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처벌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과태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을 보면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한도에서 삽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한번 과태료를 매겨 가지고 징수를 해 가지고 개선이 안되면 또 두 번째 하면 과태료가 조금 많아지고, 세 번째 하면 조금 더 많아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에 1번, 2번, 3번해서 안 된다면 그것은 개선의 여지나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과태료를 높일 것이 아니라 그 면허 자체를 취소한다든가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지, 단순히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세 번째 100만원 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시설을 개선하고 또는 보완할려고 그러면 1,000만원이 든다, 1억원이 든다 할 경우에는 이 업체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한 것이 계속 위반할 경우에 대한 것이 너무 처벌기준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지금 사실 저희 조례…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폐수에 대한 처리기준에 매립할 것을 방류를 한다든가 매각할 것을 매립을 하는 이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말하자면 부과대상에 좀 빠진 거시 아니냐 하고 또 효과면에서 3차 위반을 했을 때에 좀 더 강한 말하자면 개선하는 쪽으로 뭔가 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징수 부과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위원님의 지적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합당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폐수 부과징수조례는 법률에다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이 9개 법률에 정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든가 또 세 번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또 형사처벌이라든가 처벌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빠진 것하고 또 아주 강하게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송문현 위원  국장님!
○위원장 김광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세요. 송문현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송문현 위원  이 9가지 이외에 위반했는 사람은 그러면 벌칙이 딴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송문현 위원  그것을 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차까지 벌금이 최고가 100만원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송문현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어떤 사례냐 하면 벌금은 100만원 물면 되고 시설을 할려고 하면 몇 억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벌칙조항이 9가지는 있으니까 왜 그런 예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가축 돈사나 이제 축사 같은데 말입니다. 오폐수 방류하다 걸렸잖아요. 위반해서 걸렸을 때 벌금이 최고가 100만원 정도 되니까 오폐수처리장을 안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몇 억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니 안 만들고 벌금 100만원 내버리면 그것으로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이 9가지를 제외하고 3차까지 위반했을 때 형사 처벌 법규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9가지 내용을 사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항에 보면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말하자면 요금이 있습니다. 요금은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그 요금을 초과해서 받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벌과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고 우리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오폐수처리법에 규정한 여러 가지 많은 조항 중에 위반했을 때 이것은 조금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조금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송문현 위원  다른 법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지금 현재 이 9가지 항에 대해서는 3차 위반했을 이후에 어떻게 처벌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9가지에 해당하는 내용 외에는… 경미한 내용들이기……
송문현 위원  예, 이 조례는 좋습니다마는 9가지뿐이니까 9가지에 국한한다 합시다. 그런데 방금 벌과금을 징수할 때는 1차, 2차, 3 차는 100만원만 해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송문현 위원  그러면 돈 100만원 무는 것이 낫지, 돈 몇 억 들여 가지고 시설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그런 부분은 처벌법이 있습니다.
송문현 위원  또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항섭  예.
송문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법인데?」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송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경상북도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臨河댐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結果是正및處理要求事項採擇의件 

(11시20분)
○위원장 김광헌  의사일정 제4항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반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위원  문교사회위원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반 전동호위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경상북도의회 제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 임하댐 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실시대상기관, 조사실시 경위, 주요 조사실시 내용 및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조사의견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능한 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가 1984년 12월부터 안동군 임하댐 지역 내 반변천에 상류지역 홍수조절 식수 및 용수공급을 위한 다목적댐을 착공하여 지난 '92년 3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댐 담수는 이미 '91년 12월에 시작했으며, 준공은 지난 5월 13일 현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임하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지역 1,000만 주민들의 식수 등 용수로도 사용하게 되어 있어 그 수질이 보존되어야 함에도 주민 철거 후 분뇨, 농약빈병, 폐「비닐」등 각종 오염물질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수가 시작되었으니 담수가 시작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이후 이러한 사항이 여론화됨으로써 비로소 수거대책이 세워지고 수거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수거대책의 지연수입, 관계기관의 협조미비 등의 원인을 조사하여 이를 시정함으로써 수거작업을 촉진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당초 1992년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이었으며 지난 5월 30일 본회의 승인을 받아 6월 12일까지 기간을 1차 연장한 바 있습니다. 조사실시대상 기관은 건설도시국, 보사환경국, 임하댐 건설지원사업소 등 경상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임하댐관리사무소 안동군, 청송군, 영양군,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 10명으로 구성, 조사에 임했습니다.
  다음 주요 조사실시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하다목적댐은 건설에 따른 경상북도의 담당업무는 1985년 4월 수자원공사, 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사장과 경상북도지사가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 댐 건설에 수반하는 용지 매수 및 손실 보상업무로서 일절의 경비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임하댐 건설 총 사업비 3,217억1,800만원 중 경상북도가 전체 사업비의 71%를 차지하는 방대한 업무량임에도 협약상 업무한계가 불명확하고 오물제거 문제는 거론조차도 되지 않았으므로 주민이 이주할 때 버린 물건 또는 분뇨 등 수몰대상지역 내에 방치한 각종 오염물질 수거의 책임을 수자원공사와 경상북도가 서로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수몰대상지역 내 주민이 이주한 후에는 막대한량의 오염물질이 방치되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수질보존을 위한 수거대책, 즉 소요경비, 수거책임의 한계 등이 협약서 및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자원공사 임하댐 관리사무소장이 본 조사반에게 수자원공사가 국내에서 많은 댐을 건설했으나 수목지역 내에 방치된 잔존 폐기물을 수거한 예가 없으며 담수가 되면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정화된다고 한 의견 진술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수몰지역 내 방치된 오염물질 수거작업에 착수하게 된 경위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댐 공사 완료 후 수몰대상지역 내 산재한 오염물질을 방치한 채 지난 '91년 12월 3일 댐 내에 담수를 시작했으나 지역주민과 언론기관에서 현 상황에서 담수가 되면 수질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함으로써 '92년 2월 27일 건설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협의하여 결국 오염물질의 수거작업은 경상북도가 부담하고 소요 경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수거작업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반이 수몰예정지역인 안동군 임동면 고천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민이 이미 이주한 곳은 대체로 수거작업이 잘 되어 있으나, 보상금을 받고도 이주하지 않고 있는 부락은 앞으로도 계속 수거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91년 12월 3일부터 담수가 시작되었으므로 그동안 수몰된 지역은 수거가 거의 되지 않았으며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858가구가 생활하던 곳으로, 가구 수만으로 볼 때 약 48%가 무방비상태에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오염물질 수거를 위한 소요경비 3억5,046만3,000원은 '92년 3월 26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아 '92년 4월 7일 안동댐 및 청송군에 배정하였습니다만 담수 시작 후 때늦은 배정으로 효율성은 없었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에 관한 것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89년 3월 8일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임하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약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은 '92년 2월 29일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수몰지역 내 방치된 오염물질이 완전 수거되지 않고 있어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수를 중지하고 상류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폐수의 처리시설을 조기에 설치, 수질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담수를 중지한 바 없으며, 상류지역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와 안동군, 청송군, 등에 설치를 촉구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관이 본 조사반에 환경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의 이행을 촉구할 수는 있으나 강제로 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의견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정사항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항 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는데 뜻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임하댐 건설에 따라 보상업무 등 경상북도에 위탁하기 위하여 '85년 4월에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단순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안동댐 건설 전후의 경험을 살려 직간접 피해보상 등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의 처리방침 및 환경보존을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현재 임하댐 건설에 따른 피해 주민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데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임하댐 건설사업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도 미비했을 뿐 아니라 자체담당업무 이외에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담수에 앞서 수몰지역 내 상황을 점검하여 경상북도 안동군, 청송군 및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일방적으로 담수를 시작함으로써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담수 중지를 통보 받았음에도 이미 담수중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의 요청은 형식적인 조치가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 건설도시국, 보사환경국 및 안동군 역시 수몰지역 내 오염물질이 완전히 수거되기 전에는 담수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요청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기관과 대책을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원이용에 따른 수익에 적정한 배분으로 정부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업·농업용수, 홍수방지, 발전용수 등으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 댐을 건설하는 것을 충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이 수몰되는 등 많은 주민이 또는 주변지역에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댐 건설에 따른 수자원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정하게 배분하여 피해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 등 구체적인 검토와 건의를 할 것 ,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초자치단체 전기판매수익금의 1000분의 3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형식적인 금액에 불과한 실정임. 둘째, 관련제도의 부활 및 신설에 관한 것으로 댐 건설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임에도 기본계획은 건설부가, 시공은 건설부의 지도감독을 받은 수자원공사에서, 댐 건설과 관련되는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는 환경청의 산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부담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질 보존을 위한 폐기물의 수거, 환경보존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한, 관계기관의 자치단체와의 협의 의무 등 제도적인 면에서 보장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 특히 중앙정부 산사 공사라 할지라도 지방에 와서 사업을 할 때는 지방정부의 간섭과 지방의회출석요구 등에 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할 것. 셋째, 환경보존 관련법의 개정 및 보완사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사항 이행은 대구지방환경청이 수자원공사에 촉구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이는 정부투자기관인수자원공사의 입장으로서는 더욱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협약 당사자인 환경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산하 공사라도 환경법을 위반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개정의 보완을 건의할 것. 넷째, 댐 상류지역 오폐수정화시설 설치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댐 상류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댐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지적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임하댐의 만수예정일은 '92년 8월로 상류지역 오폐수의 정화가 시급함에도 도 또는 군이 일방적으로 수질보존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며 댐 관리 책임을 지게 되는 수자원공사가 당연히 수질보존을 위한 시설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청송군, 영양군, 안동군 지역의 분뇨종말처리장 및 생활오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여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 다섯째, 수몰지역 내 자연수몰지역에 관한 것으로서 수몰대상지역 내 분뇨, 농약, 폐「비닐」등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수거경비를 책정하여 담수된 지역 내에서는 수거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여기에는 수몰되는 막대한 량의 자연수몰 및 농약 묻은 과수목은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목이 수몰되어 부식되었을 때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현재 미 수몰지역만이라도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마치고 조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환경보존이나 수질오염문제 등은 극히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본 조사반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며, 따라서 본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임하댐 관리사무소장의, 이번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진술에서 앞에 이러한 댐 건설 등 정부가 주관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데 대한 경종은 되었을 것으로 자위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별첨 유인물은 끝에 실음)

(11시38분)
○위원장 김광헌  전동호 반장님!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로써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위원 여러분! 그 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조사활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내실 있는 조사를 해 주시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조사반 여러 동료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간단하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로써 식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개를 선포합니다.
  '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별첨 내역과 같이 8억3,767만4,000원을 조정 삭감하고 성주군 봉두초등학교 사적건립비 조로 성주권 교육청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수일간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또한 수고가 너무 많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로써 간단히 인사를 올립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권태주
○출석공무원
사회환경국
국장엄항섭
초등교육국장황한종
중등교육국장이태원
행정과장송태하
재무과장류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