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6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7月18日(土)場所 內務委員會室
議事日程

1. 1992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2. 1992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1. 1992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2. 1992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企劃管理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계찬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992년 7월 16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9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삼복더위 속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 300만 도민의 피와 땀흘린 혈세로 추경이 되는 만큼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곧 우리 도민을 위한다는 원칙적인 면에서는 우리 의회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조  전문위원 최영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2년도경상북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사기간이 짧아 제67회 임시회 개회 후 7월 25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7월 25일은 7월 27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토요일이므로 종합보조서 유인관계로 7월 24일까지는 심사를 마쳐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 개의이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2년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제회추가경저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의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19일은 공휴일로 하루 쉬시고 7월 20일, 21일은 1992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각 실·국별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22일은 본회의 폐회관계로 하루 쉬시고 7월 23일은 제67회 임시회 개회 직후인 11시부터 다시 심사를 시작하여 25일가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한가지 알려두어야 할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기간이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예산을 모두 심사하여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관별 배정시간을 지켜 나가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략하게 요지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0시06분)
○위원장 나계찬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관리국장 이우병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제가 총무처주관으로 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니다마는 어제 마쳤습니다. 교육에 참석하느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특별위원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계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92년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감이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저는 지금부터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개요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위해 추경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조  전문위원 검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92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의 여건변동에 따라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예산에서 '91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사용잔액 등 이월금을 정리하고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가분을 반영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과 재산매각대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학교이전 교실증축, 신설교 교재 매입 등 학교수용시설 확충과 학교전기시설 개보수, 도서관 증축, 화장실 개축 등 기타교육시설확충 사립학교 재정 결함 보조를 위한 지원경비, 학교급식 시설확대 등 필요경비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총 규모는 '92 당초예산 7,244억5,800만원보다 8.4% 증가한 611억5,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7,85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구조를 살펴볼 때 전체세입 7,856억1,200만원중 자체수입이 763억8,500만원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입학금 및 수엽료가 4,3%이고 재산수입 1.7%, 이월금 3.1% 기타 수입 0.5%로 되어 있습니다.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금 교육양여금 보조금 등 7.092억2,700만원으로 세입전체의 약 90.3%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를 보면 인건비는 4,858억7,100만원으로 당초보다 32억5,300만원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62%를 차지하고 학생교육을 위한 직접경비라 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 등이 전체예산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 본청이 1,914억300만원으로 24.3%, 시군교육청이 5,876억6,800만원으로 약 75%를 차지하고있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세입 면에서 전체세입 6,115억4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18.4%인 1,126억900만원으로 112억6,900만원으로 반드시 보조용도별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세출면에서 상당히 경직성을 띠게 되겠습니다. 재산수입이 약 92억300만원으로 대부분 학교이전 신축, 청사이전 학교부지의타용도 편입으로 인한 보상금으로서 기존재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월금 즉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334억6,800만원으로 인건비는 137억2,300만원 학교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63억3,200만원으로 인건비 불용액 이월은 학생 수 감소, 학교신축 등으로 교원의 미 채용이 그 주된 사유가 되겠으나 넉넉하지 못한 재정 사정을 감안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인건비가 과다 계상됨으로써 연금부담금의 과다지출로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부담금은 예산상 보수액의 1,000분의 55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축 등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토지 보상협의 불응 등 이월사유는 인정할 수 있으나 계획단계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김선종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하나 하겠습니다. '92년도 교육청기정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하고 각 교육청을 분류해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4∼5명씩 위원이 질문을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김각현위원 질문하십시오.
김각현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개요 14「페이지」사립학교지원관계가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를 하는 법적인 근거와 여기에 26억5,5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산출근거 그리고 사립학교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 어떠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지 그러한 실태 그러한 것을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사학지원비 삭감 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900만원을 삭감해도 사립학교 지원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15「페이지」학교체육진흥 속에 경북학생수영장 건립 17억4,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어디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이며 부지확보는 되어 있으신지 또 위치에 다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학생수영장을 건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북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고루고루 이 수영장을 이용을 해서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이 17억4,000만원이 교부금에 의한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의 중점시책 중에 저가 알기에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바람직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전국에 확산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를 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시책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예산이 계상돼 있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33분)
○위원장 나계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위원님!
김경오 위원  15쪽 학교안전공제회기금보조에 대해 기조성된 기금 액수가 얼마이며 또 조성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지출된 금액을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김경오위원 이상입니까?
김경오 위원  예.
○위원장 나계찬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복수위원님!
이복수 위원  이복수입니다. 세출면에 11「페이지」입니다. 학교수용시설확충 예산에 김천중앙고등학교에 강당설치예산해서 10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과연 1개 고등학교에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를 밝혀주시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세한 원인과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학교 급식 확대면에 있어서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선진국가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학교 급식제도가 선진국 수준과 어떠어떠한 수준에 와있는지 그걸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교육 강화 및 전산화교육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는 컴퓨터라는 기종이 해마다 해가 갈수록 그 기종이 자꾸 신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간혹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낡은 구형의 기종을 선택함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들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 컴퓨터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종을 선택하셨는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성화채화기념관 건립비 해서 1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는 구미시에 구미올림픽 기념관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러한 성화 채화기념관을 새로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38분)
○위원장 나계찬  이복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세요. 양재경위원님!
양재경 위원  청도 양재경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삼복염천에 더운데 저희들 위원들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진지하게끔 준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끔 일선 시군에 교육장님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례를 한가지 들어 말씀드리면 교문 또는 담장 또는 천정 같은 것을 다 지역으로 공통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외지의 분이 그 지역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자기 연고권을 있는 부을 그곳으로 유치해서 그 사업을 완수하게끔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그 지역에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게끔 빈축과 눈총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교육장이 교육청으로 올릴 때에 반드시 지방교육위원과 또는 광역의원이 합석하여 사업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현안이라 할까 또는 설명 브리핑이라 할까 이것을 한번 가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 학교사정에 따라 가지고 완급에 대한 또는 공감대 형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원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항이 그렇지 못하고 여기 예산안에 의해서 알게 된다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우스운 이야깁니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에 완급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교육장이 반드시 교육위원과 그 지역에 있는 광역의원과 합석을 하여서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이런 서로 의논을 하는 계기의 광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더운데 상의를 벗고 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모두 상의 벗으세요. 다음 서용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수 위원  점촌시 서용수위원입니다. 이제 교기육성교 지원에 9억4,700여 만원이 교기육성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학부형이든 교육에 너무 치중하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부모님들은 반대를 보이는 입장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교육청산하에서 교기육성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의아심이 가는 것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할 때 순회코치 운영비라 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게 작게 책정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서 국민학교 어느 학교가 교기 지원에 대해서 육성을 할 때 전문성을 가진 지도교사가 없다 이런 점이 오지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서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광위원님!
김수광 위원  김수광위원입니다. 예산개요 증감내역이 상당히 불충실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에 보면은 예산안에 첨부하는 서류가 11가지가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에 도움이 될만한 참고자료는 첨부했어야 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 면은 다음 시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족 교육행정비 확보예산입니다. 전체 15억2,400만원입니다. 교육위원회운영비, 교육청 및 사업소운영비, 본청 운영비, 본청 사업소 운영비해서 15억2,400만원입니다. 운영비는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건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김수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종위원님께서 '91년도 예산집행잔액을 본청과 교육청으로 나누어서 그 내역을 자료를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할까 합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김선종 위원  예.
○관리국장 이우병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각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내역에 대해서 그 법적 근거와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적 근거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다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대상은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중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기준은 사립학교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 수입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재정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법인 전입금, 기타 수입 수업료, 증명료, 기부금 기타 잡수입 등이 있습니다. 이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할 경우에 수요액이 못 미칠 때 지원하는 겁니다. 기준재정수요는 첫째 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 기타 건물유지비, 실험실습비, 업무용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저희들 도내 중학교는 85개중에 보조대상이 84개교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 안 하는 학교는 포항제철중학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99개교 중에서 96개교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3개교는 포항제철고등학교, 포항제철공고, 포항영신고등학교 이 3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9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첫째 과목조정이 400만원을 과목조정을 했고 또 일부는 김천 예술고등학교 지원비로 500만원이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체육고등학교 학생수영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산시 소재 경북체육고등학교교내 청도 가는 쪽에 남쪽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국고에 5억원, 경상북도의 전입금에서 10억원, 우리 교육청자체 예산으로 24,000만원 그래서 17억4,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도내 여러 군데 중에 체육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수영장을 건립하는 그 이유는 현재 우리 체육… 특히 수영선수들을 훈련,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체육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고, 또 대구시내에 일부 사설개인 수영장에다가 학생들을 돈을 주고 저희들이 위탁훈련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 수영장을 마련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우수선수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수영장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이런 취지에서 수영장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우리가 도내 먼데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훈련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특히 수영하는 선수들 양성을 목적으로 훈련을 할 때는 다소 멀더라도 도내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건립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덕성 교육에 대해서는 중등국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경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공제회기금 조성액과 지출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이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특히 교육중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에 의해서 안전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금년에 걸쳐 가지고 한 해 약 3억 정도 해 가지고 약 6억 정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내역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별도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고등학교 강당신축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저희들이 중앙고등학교 사실 김천시내 김천여중, 김천여고가 학교가 굉장히 노후 돼 가지고 학교를 또 김천여중쪽에 경부고속전철이 10m 가까운 곁으로 전철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김천여중고를 저희들이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하는 김에 김천여중고하고 김천중앙고등학교를 같이 넣어 가지고 현재 이전계획을 저희들이 세워놓고 또 동창회 측하고 육성회 학부형들하고도 상당히 대화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 요점만 말씀드린다 면은 김천중앙고등학교 동창회 측에서는 중앙고등학교 이전을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기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전위치가 김천서 거창 가는 쪽에 거기에10㎞ 남짓이 됩니다마는 그 쪽의 위치가 적정치 못하다 그 위치가 상당히 도로가 2차선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길을 좀 넓히는 것, 통학도로를 넓힌다든지 2차선을 4차선으로 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의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위치가 적정치 못하다는 이유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학교시설을 현재 경북고등학교 기준으로 학교를 잘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천중앙고등학교에 김천시에서는 명문고등학교로 인문계고등학교로서는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지마는 매년 그쪽 지역에도 예외 없이 학생수가 29학급에서 현재 27학급으로 줄어져 가는 이런… 내년도에는 한 학급 더 줄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북고등학교 수준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 실정에 맞는 학교시설 기준령에 의한 그걸 하면서 다소 나은 시설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강당을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강당이 사실 도내 우리학교마다 강당이 다 있는 건 아닌데 일부 학교는 강당을 다 요구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학교시설은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우선 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강당을 사실 우선순위로 볼 때는 2차 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복수 위원  아닙니다. 옮길 때에……
○관리국장 이우병  장소는 현재 저희들이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동창회 측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최종결정은 못 지었습니다마는 동창회 측에서 그러면 위치는 도로를 확장해 주고 시설을 낫게 해주면 옮기겠다 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액을 10억원을 그렇게 계상을 해 둔 겁니다.
이복수 위원  그럼 선산 같은 고등학교를 보면 학교가 선산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말입니다. 학교가 옛날 사립에서 지금 국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통도 있고 하지마는 강당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데 어떻게 1개 고등학교에 10억씩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편중 투자를 한다는 얘깁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사실은 저희들이 그쪽지역에 어떤 학교를… 아까 김천여중이나 여고를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예산에서 투자되는 건 아닙니다.
이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급식관계, 김경오위원님 급식관계 그것을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 김경오위원님 안전공제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기금 조성은 '91년도 수입이 3억4,980만원, '92년도에 2억6,750만원 이래서 잡수입이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합해 가지고 1,920만원으로 현재 6억3,669만9,000원입니다. 그 지출내역은 '91년도에 보상금으로 안전사고가 현재 150건에 나갔는 돈이 1,450만원, '92년도에 148건에 2,604만8,000원으로 합계 4,009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금은 6억1,000만원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경오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조성은 저희들이 안전공제회기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들 폐·휴지를 매각을 해서 그 기금을 폐·휴지, 학생 국민학교 500원, 중고등학교 800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경오 위원  그러면 지출내역 중에서 분석해서 어떠한 내역이 제일 많았는지 서너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이우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체육시간에 다쳐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간혹 실험실습실에서 애들이 약품을 잘못 취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오 위원  그러면 주로 치료비내용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보상비 이런 것입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주로 치료비입니다. 학생들이 만일 학교자체에서 교육활동 중에 사고를 당하면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면 저희들이 학교 담임선생이나 학교장을 거쳐서 치료비를 지출한 증빙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오면 절차에 따라서 지출을 합니다.
김경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에 이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확대하고 컴퓨터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중등국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화채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성화채화는 현재 예산을 '92년도에 체육청소년부에서 1억5,000만원, '93년도에 1억5,000만원을 또 우리 자체에서 2억 정도 이래서 5억을 예산으로 성화채화기념관을 경주화랑교육원에 지금 건립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미보다는 저희들이 '86년도 아시안게임 할 때 성화채화를 우리 화랑교육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체육청소년부에서 금년도 1억5,000만원 내년도 1억5,000만원, 그리고 모자라는 돈 저희들 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수 위원  전부 국비입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양재경위원님께서 일선 교육청의 시설사업계획이라든지 그 수립시에 지역 도의원님과 교육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1월 27일날 또 5월 29일날 2차에 걸쳐 지역교육원장님과 협의하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얼마 전에 예산편성지침시달 회의 때 관리과장회의 때 관리과장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집행을 하고 지역현안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 교육위원님과 광역의원님께 중요한 사항을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사업추진 시에 연고권 인정으로 해서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만약에 있다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경 위원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월 27일, 5월 29일 공문지시를 하시고 또 예산심의에 지침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에 특별위원회 위원, 또는 그 이외의 경상북도의회 87명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일선 시군의 교육장이 교육위원과 광역위원에 대해서 어떤 잘잘못의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2세 교육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했는데 또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하시고 3차에 독려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일선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안 가지시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공감대형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집행을 할 때 주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교육위원님과 또 도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기회 있으면 다시 회의 때나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다음은 서용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기육성 지원관계는 역시 중등교육국장님의 소관으로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행정운영비 그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위원회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 회비 연기연장에 따른 활동비, 여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시찰 경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본 청에는 교육전산망 확충, 교육전산망용 프로그램개발비, 급양비 등 운영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군교육청은 교육방송기자재확충 및 운영비, 각종 장학방침구현을 위한 운영비등 25개 지역교육청의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는 명덕교육자료발간등 각종 교육자료발간비와 교원연수원운영비, 화랑교육원, 도서관, 야영장 등을 부족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대 위원  국장님!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것 가운데 한두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먼저 김각현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영장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복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강당관계, 그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물을까 하는데 나름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영장관계는 제가 출생지인 포항 같은데 보면 소년체전 때 수영장을 만들고 강당을 만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5,000만원씩 8,000만원씩 지원을 받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당시 제가 포항시 범 민족올림픽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각 교육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지원 받은 내역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가 시설을 해 두고 난 뒤에부터는 학교의 강당이나 학교의 수영장이 학교에서 문을 닫아 버렸을 때 일반인들이 사용 못한다, 또 각 학교가 가장 사용할 때 어렵더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영장을 경산체육고등학교에다가 시설한다고 그랬죠. 체육고등학교에 시설하면 대구시가 확장되어 가지고 가령 한 4, 5년 내에라도 대구시로 경산시가 직할시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또 다시 수영장을 옮길 수 있습니까? 수영장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다 두는 것보다 공히 말입니다. 강당과 수영장을 말합니다. 학교에다가 두는 것보다는 각 시군의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운동장 옆에도, 운동장이 기이 설치되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가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운동장 담 밖으로……
이동대 위원  종합운동장, 각 시군에 보면 종합운동장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같이 공히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체육과장님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사회체육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육중고등학교에 수영장 설치문제를 하고 방학일 때라든지 학교에 문을 닫을 때에 우리가 사용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체육중고등학교가 대구시에 편입됐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면에서는 조금도 학생체육을 위해 가지고는 방학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반 수업 중에나 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휴일도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운영면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실 대구시에 편입을 체육고등학교가 나중에 가서 편입이 될 경우는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보충적으로 체육과장님 설명을 좀 하실랍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입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관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사님한테 몇 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포항시장님한테도 몇 번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만들 때에 갖은 고생을 하셔서 전부 모금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운영문제가 상당히, 운영비가 적어도 2억 정도 듭니다. 하나를 운영할려면, 그 운영비 문제 때문에 일반인에게 기한부 대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우리가 맡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포인트를 잘 못 맞추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항에 예를 든 것은 수영장이나 체육관 같은… 강당 같은 것을 공휴일이나 여름방학때 문을 닫는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해 준 이후부터는 물론 관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설치를 해준 이후부터는 「키」를 가진 사람이 나름대로 하기에 달렸더라 이겁니다.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더럽힌다고 그러는 것, 뭐… 복잡하다거나 청소 안 했다고 그러는 부수를 대 가지고 안 빌려주고 사용도 못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포항에 나쁘게 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관리 면에서는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합운동장 부근에 공히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항이야기를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영장을 건립하는 데는 대지문제가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현재 대지를 구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현재 대지로 봐서는 체육중고등학교 대지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랬고 또 하교 관리하는 면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1억 내지 2억을 우리가 맡겠다는 그런 조건부로 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맡기면 여러 가지 관리 면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경산시가 대구직할시로 편입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도 우리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국토종합계획에 과거에 성남시라든지 안양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울 주변의 소도시 가꾸기처럼 아마 경산시도 잘 안 들어 갈 것이다, 이런 판단이 다소 생겨 가지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화원국민학교, 용계국민학교에서 수영선수를 지금 140만원씩 매일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거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수가 그것을 쓸 때는 우리가 못쓰고 기다리고 있다가 연습은 못하고 쫓겨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학교 선수들이 부산 가서 연습을 하고 서울 가서 연습을 하고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딱해서 국고에도 아마 대통령께서 5억도 지원해 주시고 또 도에도 일반회계로 지원을 좀 해주시고 우리교육청에도 좀 보태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선수들 기르는데 조금 도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체전에서 제일 메달 수많은 메달박스가 육상하고 체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양재경 위원  조금 전에 이동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답변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지는 부분이 저도 역시 동감을 느낍니다마는 소수의 체육선수들만 수혜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경산시를 위시해서 경상북도, 국고에서 지원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출자하는 만큼 경상북도 도민의 다수가 체육고등학교 학생들도 메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수혜혜택을 보면서 도민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골고루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써 개방하는데 입지선정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텐데 답변이 좀 동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추복만  예, 그것도 추가로 말씀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체육학교에서 만들어 가지고하면 관리들 직접 체육학교에서 하면기숙사가 있어서 좋다 그 다음에 도내 전 학생들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인도 지금 운영상 하나의 문제점을 삼고 있는 것은 일반인도 사용해서 50m 8레인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2레인이나 3레인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일반인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일반인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런 그룹 조직 하에서 운영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사전에 우리가 협의가 상당히 됐습니다.
  예, 잘하도록… 효율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한 중에서 보충질문이 더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계속해서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사항이 있으면 미리 자료를 제출을 해서 우리 회기기간 중에 자료를 받던가 또는 서면 자료를 받는 이런 양상으로 할테니까 미리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사항을 건의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답변 덜 들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국장 이우병  예, 중등국소관에 중등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중등교육국에 소관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각현위원님의 질문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는 도덕성 회복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도보다도 여러 가지 모범 되는 그러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 예산은 어떤 거시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님께서 중점시책으로서 이 도덕교육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특히 사제행동의 도덕실천을 같이 하는 교직자의 도덕실천수범풍토를 조정하고 또 독서지도라든가 가치탐구라든가 그런 학습 풍토를 조성하고 또 방송교육을 통해서 교과를 통한 도덕교육분위기를 만들고 또 도덕규범의 실천생활습관을 위해서 장학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법, 식사예절, 바른말 웃어른 공경 등 바른 예절교본을 발간하고 또 교통질서, 행락질서, 경기장 질서 등 이와 같은 면도 우리가 바른 예절로서 장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자기 주면을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잘 한다든가 하는 청결교육자료도 발간하고 또 자기 소지품을 관리하고 검소한 생활, 용돈, 에너지 절약 등 근검절약장학자료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가운데 특히 이 명덕교육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덕이란 말은 전에 문사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가칭으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고 정확한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시로 명덕이란 말을 이 명덕이란 말은 대학에 '명명지덕'이라고 하는데서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명덕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확정됐는데 그 이름을 뭘로 했느냐 하면 '동현의 교훈'이다, 동녘동자 어질 현자, 동현의 교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 동현의 교훈의 고전을 중심으로 하는 편제는 주로 뭐로 하느냐 하면 동몽선습, 격몽요결, 명심보감, 소학, 효경, 동현학칙 등 이런 것을 고전을 통해 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알맞은 그러한 학교성격에 맞도록 편제하는 이와 같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급계획은 국민학교 1만500부, 그 다음에 중학교…국민학교는 올해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명년에 3,300부, 고등학교는 저 명년에 4,400부 이래서 교육자료로 쓸려고 합니다. 이런 계산에 대해서 여기에 원장님, 김인즙원장님 계시니까 거기에서 좀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복수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학교급식예산이 100억 이상 막대한 예산을 책정했는데 선진국가의 수준은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도에서는 학교급식 현 실황은 말이죠, 우리는 국민학교만 합니다. 유치원도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국민학교만 현재 139개교, 7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잡았는데 현재 139개교로 13.2%입니다. 목표의, 이렇게 실시하고 명년에 '93년도에는 또 120개교를 실시해서 24.5%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진국가는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느냐 하는 질문은 일본은 유치원이 33%, 국민학교가 98%, 중학교가 86%, 야간고등학교가 98%이고, 미국은 유치원이 17%, 국민학교가 99%, 중학교 83%, 야간고등학교 92%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영국이나 대만에서도 초·중학교가 약 50%이상을 급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도에서는 현재 13.2%밖에 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복수위원님의 컴퓨터,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는데 이 하도 기종이 잘 바뀌어서 예산낭비가 우려가 없느냐 하는데 앞으로 잘 선정한 컴퓨터는 어떤 것이며 미래지향적이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현재 5, 6년 전에는 8bit라는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는 공급을 했는데 컴퓨터의 몇 bit 몇 bit 이것을 학교에 배정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교육부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했는 것이고 현재는 16bit로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16bit로 하면 모든 정보처리는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16bit로 하면 전에 8bit처럼 그와 같은 불 경계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용수위원님의 순회코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순회코치가 현재 저희들 도에서는2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저희들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 보수가 적어서 사기문제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 이렇게 보고있지마는 나름대로 학교형편상 또 육성회에서 조금 보조할 수 있는 형편은 보조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일당입니다. 1만2,600원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더 사기를 오려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용수 위원  말씀이,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다소 보충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기왕 교기육성비 지원이 9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공히 도내 어느 지역이든 오지든 상당한 어려운 과정에 어느 체육을 특기를 찾아서 교기육성체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어느 부모든 간에 체육보다도 교육을 더 선호하지 않느냐 라고 봤을 때 체육에 특기를 가진 그런 학생한테 사후에 진로방향을 제시할려고 하면은 이러한 교육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회코치 운영비가 너무 책정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미약하기 때문에 좀더 이런 점을 더 감안하셔 가지고 어렵겠지마는 좀더 책정해서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지도교사가 체육특기를 좀 일으켜 줘야 안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학교체육이 바고 그 지역의 사회체육이 되고 그 지역사회체육이 국가의 체육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발굴하는데 어려움도 있는데다가 이렇게 순회코치를 미약한 입장이라고 하면 인적자원에 앞으로 특기를 가진 사람이 향후진로를 막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장 김인즙  교육연구원장 김인즙입니다.
  저는 직속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데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석해서 설며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부랴부랴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저희들이 자료 개발하는데 대한 질의를 답변이 옳게 안됐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의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본 청에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 시책이 확정되면 저희들에게 지시가 되면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각종 연구학교, 시험학교 지도와 또 도내 초·중·고증학교 학력관리에 대한업무와 그리고 각종 학생교육을 위한 자료를 저희들 자료제작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중등교육국장님이 작년 예산 편성할 때에 얘기하셨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3월 2일날 교육감님 또는 부교육감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 도덕성회복을 위한 우리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뭔가 자료를 개발해야 되는데, 논의된 사항이 명심보감을 국민학교 학생에게 교재화 할 수 없느냐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저희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뒷받침만 있으면 저희들 연구사 18명의… 도내 교사 중에 「엘리트」들이 모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자료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 추경자료예산은 최소한의 자료를…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심보감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교재 개발하는 데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대학교수 여섯 분을 모시고 전부 철학박사, 교육할 박사, 여러 박사님을 여섯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대학, 소학, 동문선에서 '동현학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조 실학파들이 만들어 놓은 책인데 그것을 참고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전에 계획에 있어 가지고 감수를 어느 분을 하면 좋겠느냐 이래서 교육할 박사 영남대학 정순목 박사, 혹은 홍재휴 교수님을 그렇게 감수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는 감수를 불응하겠다 이래서 그분들의 지도를 1주일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 이를테면 방향이 바로 잡혔다는 확증을 받고, 그러면 교재이름을 저희들이 낼 때는 가칭 '명덕교육' 또는 '명심교육' 여러 가지 냈습니다마는 '동현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교수님의 결론을 받아 가지고 교육감님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역시 자문을 받은 것이 바람직하구나"하는 것입니다. 동현은 동양의 현인들의 명문을 우리가 수록해서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명심보감에도 '출필고 반필면'이라는 이런 말이 좋은 말인데, 요사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어디에 가서 노는지 행방을 모르게 부모에게 하는 것, 이것이 역시 바람직하게 우리가 지도를 해야만 될 것 아니냐, 또는 직장윤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 직장윤리도 상사에게 어디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돌아왔을 때는 해야 안되겠느냐, 가정윤리나 직장윤리나, 사회윤리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체제는 그것을 어린이에게는… 우리는 어른들이 쓰는 것을 '동현의 교훈'이라고 생각했지마는, 학생들에게는 국민학교 교재는 표지가 이렇습니다. '밝은 마음 바른 생화' 이래서 목차는 저희들이… 안에 삽화 또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해서… 삽화를 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나계찬  예.
김광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이나, 우리 또 도 산하에 까려 있는 우리 제군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또 그러한 지도적인 근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의 추경예산안을 다뤄야 되고, 주요 요지에 대한 답변만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 차후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설명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시간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각현 위원  아까 질문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시책이 교육연구원에서 전무다 연구가 되고, 상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이런 하나의 말씀이지요?
○교육연구원장 김인즙  예.
김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원장 김인즙  거기에 대한 답변……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나계찬  예, 김광정위원.
김광정 위원  예, 상주의 김광정위원입니다.
  지금 경상북도교육부의 '92년도 경정예산안 7,856억1,200만원 중에……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도내 사 교육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나라 전체 교육비는 사교육비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니까 있는 자는 자연히 제 자식에게 사적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교육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을 해 보면서 다음 몇 가지의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8쪽에 보면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가장「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재산수입입니다. 재산수입에 보면 각 학교 매각 처분과 또 청사 매각처분을 하고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주의 중앙국교토지매각대에 31억8,700만원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토지매각을 지금 다 했는지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여론상에서 떠들썩하는 토지개각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점이 하나도 허실 없게 매각되었는지 좀 더 소상히 알고 싶고, 만약에 시행을 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을 했고, 또 이 부지면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당시에 감정은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부지매각을 처분을 했다면 앞으로 도내 학교 신축 등을 위한 부지매입에 써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92년 농어촌자녀학자금 해서 액면으로 본다면 69억4,900만원이라는 게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액수 중에서 과연 그러면 학생 한 명당의 그 보조액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해당되는 농어민 자녀수는 얼마나 지금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선발을 한다면 선발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한 전액 도민, 농어민 학생들이 혜택을 다 받지 못한다면 그래도 농촌에서 하나 더 이농민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늘 농촌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농촌을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농어민 자녀에게는 전액 보조를 할 용의가 없는지요? 거기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마련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본다면 학생수영장 건립비와, 15쪽의 경상학생수영장 건립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있습니다. 10쪽에 있는 학생수영장 건립비는 무엇이고, 또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경북……
      (「세입부분…」하는 이 있음)
  아! 그것 세입부분입니까? 예, 그것은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자의 부연 설명이 길을 것 같습니다마는, 집행부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호위원님.
박경호 위원  예, 달성의 박경호입니다.
  먼저 14쪽의 기타 교육시설 및 교단지원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택확충액이 14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사택현황과 '92년도 예산과 추경으로 신축하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서 세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천 지례에 사택1동 3,000만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규모로 짓고 있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또 과 지출이 되었는지, 적정히 지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여건개선 및 교단지원액이 33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되며 효과와 개선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고등학교 현안지원이 10억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안사업의 기정액이 얼마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태 위원  예, 의성의 정상태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인구는 자꾸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생산능력이 있는 젊은 인력은 도시로 이주하고, 몇 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농촌의 국민학생 수는 한 학년에 10명 미만 또는 전교생이 100명 이하의 학생수로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수가 적은 학교를 통· 폐합을 과감하게 하여 통·폐합된 학교의 모든 시설을 현대화로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올해 '92년도 통·폐합 학교의 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또한 통·폐합이 과감하게 된다면 앞으로 지원금액의 증액은 필요치 않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열위원.
황규열 위원  울릉의 황규열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다 같은 실업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직업교육시설확충하고, 공고생 장학금조로 4,700만원, 실업계고등하교 교육비 내실을 위해 포항수고 2억8,000원, 경주공고 7,500만원, 사립학교 지원조로 공고생 3,900만원 등등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도내에는 도회지와 달라서 농업계 학교가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농업계 학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가뜩이나 침체된 농업계 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대책이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황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봉 위원  예, 경산의 전수봉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도 37억원이 라는 막중한 예산이 놓여 있습니다. 교원해외연수는 올해뿐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해외 연수가 개인의 연수에서 그치는지, 연수로 인해서 어떤 교육행정의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수요교실 및 교가 연수하고, 마을교사제 및 마을공부방 운영, 이 취지나 제도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하나 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지, 형식적이라면 막중한 국고낭비가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 담당관님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 위원님들이 도내에 87명이 골고루 마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전수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식위원.
김도식 위원  먼저 문사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는데, 다루지 못한 사항이 한가지 있기 때문에 궁금도 하고, 이 처리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서 한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교육행정에 보면 거의가 다 인건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학교가 전부다… 농촌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학교 학생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사수도 줄여야 되는 그런 현안인데, 먼저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보면 각급 고등학교 실태를 보니까 평균 선생 한 명당 20명 정도가 아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실업계고등학교가 지금 현황을 살펴보니까 16.5%정도 밖에 평균이 안됩니다. 교사 일인당 학교수가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농림계 고등학교가 학생 수는 적은데 학교교사수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김천농고에 480명 학생수가 있는데, 교사수가 49명입니다. 그 다음에 군위 231명의 학생이 있는데 19명이고, 또 경산이 227명이 있는데 25명이 교사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에 학생 수 10명당 교사 하나가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계산을 해볼 때에 과연 교사의 일인당 학생수가 몇 명으로 편제되어야 적정 수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잠깐 환산을 해보니까 평균 20평당 교사 1명이 필요했다고 봤을 때, 전체실업계고등학교 교사수가 1,792명인데 학생 수는 25,610명이 됩니다. 이렇게 20명당 할애를 해볼 때에 약 500명 정도가 교사수가 남아 돌아간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인건비… 대충 추산입니다. 한 선생님 당 급여액이 월 100만원이 되었을 때에 약 5억이라는 한 달에 나가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연 계산해보면 약 60억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로 봤을 때 과연 잉여교사들 처리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나갈는지, 또 현재 실업계고등학교 보면 마치 남는 선생님들의 대기식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학교 나와 가지고 한두 시간 가르치고 노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다음 이상천위원.
이상천 위원  예, 본 위원은 질의보다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 교육청 예산심의과정에서 동료 이동대위원이나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도내 사립고등학교 시설비, 각 학교마다 지원내역을 금일 중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송필각위원.
송필각 위원  예, 칠곡군출신 송필각위원입니다.
  먼저 2세 교육에 여념이 없는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만 맥을 달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 같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도 우리 도내에는 비가 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도내의 교육자 대부분이 대구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택 확충에 14억5,98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충실시 계획자료와 앞으로 확충이 필요한 시군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바라고, 또 지금 현재 사택이 있지만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사택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다음 본 도가 대도시의 교육시설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의 농촌 또는 소도시의 교육시설을 비교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시설의 평준화 필요한 본 도의 필요 예산이 파악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야영장의 '92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서 17억5,694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야영이나 수련은 심신단련을 위한 계획적 효과를 발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외 또는 공휴일 시나 평상시 건전 청소년 육성 또는 미래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선도의 대책의 일환으로 가칭 학생회관의 건립계획은 전혀 없는데, 이는 예산의 부족에 의한 건지, 아니면 아예 생각도 하시지 않아서 그런지, 건립의 용의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제도의 선진화라 할까, 표현이 좀 묘연합니다만, 교육에 관계한 분들이 본 우리나라를 앞서가는 선진국 교육제도의 이상형을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고, 아울러 이들 국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예산의 교육투자 비율대비가 있다면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종위원님.
김선종 위원  예,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나눠준 개요 8「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취지를 달리하는 각도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번 세입 잡은 것의 92억을 증가시킨 것에 대해서 무리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확보된 예산인지, 아니면 추정금액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동교육청사 매각 안동용산국교 부지매각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최고금액 낙찰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관공서가 과연 최고급의 낙찰가로 이렇게 부지를 매각을 한다면, 부동산 지가상승을 부채질하는 그러한 요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 또 이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는 과연 얼마인지, 이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다면 각 기관과 기관대에 서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것을 협조체제 아래에서 적절한 공시지가로써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구태여 최고금액 낙찰가를 책정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세입을 잡으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91년도 인건비가 '92년도로 이월이 137억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넉넉지 못한 재정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이월시킴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연금부담금이 또 과다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토지매입비도 상당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신축이전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물론 이월이 되어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해를 넘기고 또 넘기고,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송필각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제출 때문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송필각위원입니다.
  경북 학생수영장 건립비 17억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시군별 집행할 계획이 있는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경 위원  교육원 원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림수산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의 조금 전에 김위원이 집중적으로 질문말씀도 드리셨고, 명덕교육이라든가, 명심교육이라든가, 도덕성 교육에 대해서의 아주 장황한 설명이 계셨는데, 근본적으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의 예산을. 그만한 많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앞으로 교육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한 차질이 나겠는데,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 가지고 답변하는 순서에 의해서 시간이 너무나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하실 시간이 도래되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위원회에서 다 여기 동료위원이 입석해 계십니다마는, 상위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끔 한번 짚고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해서 이 부분에 질문을 다시금 한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상당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아서 답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일찍 질의하신 분의…집행부에서는 거의 답변자료가 다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할까요?
이동대 위원  다하고 10분간 쉬었다가 답변하고 그렇게 하죠.
○위원장 나계찬  계속해서 답변 듣도록 할까요.
김광정 위원  질의를 종결하시든지……
이동대 위원  질의 종결해 주세요.
○위원장 나계찬  예,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준비할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계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관계로 정회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요건만 간단하게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의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리국 소관 아닌 사항은 다른 국의 소관 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중앙초등학교 토지매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주중앙국민학교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상주지역의 시장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학교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교육청이 상주시장가 협의를 해서 일단 매매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면적은 10.187㎡입니다. 감정기관인 2개 기관에 감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응찰자가 있는 게 아니고 상주시하고 바로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상주시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96억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31억 정도하고 내년도에 상주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55억 정도로 더 추가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예산을 상주시에 책정해서 우리 교육청에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학자금 관계입니다.
  우리 학생 1인당의 징수하고 선발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학생 총수는 공립중고등학교에 16,091명, 사립에 9.371명, 계 25,462명이 농어민자녀로서 학자금을 받는 혜택자입니다. 그 선발기준은 면소재지 이하의 거주자로서 농경지 1㏊미만인 자녀, 또 어가는 농력선 15t미만인 어가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농수산부에서 정해 가지고 각 시도에 하달이 된 내용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총 보조액은 65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혜택을 못 받는 자는 면 지역 학생으로서 시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되는 학생은 규정에 의해서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경호위원님의 교원사택 보유현황과 지례중고의 사택개축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도의 교원사택 보유현황은 2,184도입니다. '92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택 증·개축 현황은 노후로 인한 사택개축이 28동, 또 부족사택 증축이 159동 합해서 187동입니다. 부족사택 증축은 벽지와 오지학교를 위한 것입니다. 금릉군 지례중고 사택의 개축은 현재 교장선생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택 상태가……
박경호 위원  국장님,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 사택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1동에 3천만원, 또 2천만원, 5천만원 책정돼 있는데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세항으로 봐서는 도저히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이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서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관리국장 이우병  이 사택이 저희들이 주로 오지에 청송·영양 저쪽에 요즘 교원 연립사택으로 1동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여러 세대가, 10세대 정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연립사택도 있고 또 학교 고장선생님이나 교원들이 2,3명 있는 데도 간단하게 하는데도 있고 또 시 지역 가까운 데는 아파트 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택이 5천만원짜리라든지 또 3천만원짜리라든지 사택… 주로 땅은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이용을 주로 많이 합니다마는 보통 10평에서 20평 정도로 그 평수에 따라 가지고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그 이상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저희들이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경호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평당 2백만원 치는지, 백만원 치는지 3백만원 치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데 평당 사택의 건립이 그 지역의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약 150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성에 정상태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은 통학편의를 제공하여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 보면 '92년도 2월말에 저희들이 계획한 실적은 분교 통폐합이 14개 학교, 분교장 통폐합이 29개교, 분교장 격하교가 19개교, 62개교입니다. 그리고 현재 2학기에 우리가 9월 1일 이후에 2학기에 본교 통폐합을 4학교 또 분교장 2개교, 분교장 격하 1개교, 7개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향후계획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93년도 3월 1일을 기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본교 통폐합 11개교, 분교장 25개교, 분교장 격하 24개교, 계 60개교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이 관계는 교육부에서 금년도 3억7,2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서 저희들이 영달을 받았습니다. 2개 자체에서 이번에 1억1,900만원하고 본예산에 5억5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폐합 이 관계는 교육부에서 기준보다도 자체에서 저희들 예산을 어떤 면은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계획성 있게 좀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통폐합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산곡벽지 학교에 보면 분교나 분교장말고 본교가 학생수가 아까 제가 질문할 때는 100명 이하의 학생수가 학교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60명, 50명 이하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통폐합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듣자고 물었었는데요.
○관리국장 이우병  통폐합 기준은 분교 통폐합은 학생 수 180명, 또 편성 학급이 6학급 이상인 하교로서 4㎞이내에 인근 학교가 있는 경우 또 통학편의 제공시에는 거리를 통합가능 지역까지 확대적용을 합니다. 또 분교장 통폐합은 학생 수 10명 이하로서 인근에 2개 학교 이상 산재한 경우, 또 분교장 격하인 경우에는 학생 수 100명 이하인 분교 이렇게 지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기준대로 정해놓고 저희들은 상당히 당해 하교와 당해 교육청 또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꾸준히 대화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는 기준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민원을 사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을 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울릉의 황규열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우리 중등국장이, 또 경산에 전수봉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우리 중등국에서 또 김도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중등국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립고등학교 시설지원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에 송필각위원님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관련해 가지고 학생회관 건립은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의 직접 투자는 일반 교실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학생회관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거는 간접시설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의해서 투자순위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안동에 교육연구원 설립부지 예정지에 경북학생회관을 건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질문내용에 대해가지고 일반중고등학교도 우리가 학생회관이라든지 강당을 이렇게 짓는 거는 언젠가는 저희 교육재정이 어느 정도 좀 나아진 그런 시점에 가서는 계획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투자비율은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선진국에 비추어서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구하는데 까지 구해 가지고 추후에 의원님께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수영장 이 문제는 현재 수영장이 17억4천만원인데 건축비가 17억이고 설계 기타 비용이 4천만원입니다. 그 규모는 50m 길이에 8레인입니다. 건물 총면적은 2,145㎡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군에는 현재 예산 사정에 의해서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동에 용산초등학교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고금액 낙찰제를 하지말고 어떤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하면 부동산 지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관에서 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처분하는 게 아니고 2개 기관이상의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예산예정가격을 정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동 교육청에서 120%이상까지는 못 받을 겁니다.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120만원 이상은 못 받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개인이 하는 것과 달리 어떤 면에서는 실지로 관에서 어떤 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옳은 시가보다도 실제로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김선종 위원  아니 매입하실 때도 그러면 실제가격에 준해서 합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매입할 때도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김선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유찰이요?
김선종 위원  330만원 평당, 최고로 쓴 사람이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주변이 그렇게 가지도 않은데……
○관리국장 이우병  하여튼 그거는 안동교육청에서 2개 기관의 감정가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정했지 싶은데 관에서 입찰하는 중에 그렇게 유찰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선종 위원  그러니까 이 관공서에서 부동산 지가를 상승시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공시지가하고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소방파출소 부지 한 200여평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입을 못해 가지고 남의 땅을 빌어서 가건물로 신축하도록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기관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수백억씩, 수입억씩 이월시켜 가면서 어느 부서는 돈이 없어서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가건물로 짓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1년도 인건비 이월액이 137억원이나 되면서 연금 부담금이 과다지출 아니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재정상 막대한 손실 아니냐, 저희들이 인건비는 매년 예산을 편성 할 때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고 보면 학생수가 또 자꾸 감소화 되고 그에 따른 학급 감축이 됩니다. 작년도 경우에는 438학급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인건비를 조금 더 현실에 맞는 그런 책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나중에 연금부담금 과다 지출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추가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이월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한다든지, 교육시설사업을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지주들과 협의 매수를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정에 의해 가지고 지주들이 잘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번 저희들은 계속 노역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1년, 2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못 살 경우에는 토지 수용계획을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이월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외에 양재경위원님 교육연구관에 관한 질문을 교육원장이 이야기를 하고도 중등국 소관에 대해서는 중등국장이 설명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 위원  국장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박경호 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례중학교 사태개축 한 동에 3,000만원, 무슨 고등학교 변소 짓는데 얼마 또 이렇게 세항에서 도저히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학교교실 한 동 2억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앞으로 교육청에 지정된 업자 외에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펴놓고 얼마든지 몇 평 짓는데 얼마 소요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세항에 넣을 수가 있는데 안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 14억5,000만원을 집행했는데 몇 평을 지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몇형을 지었느냐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관리국장 이우병  각 지역의 업자들이 그 지역에 공사를 딸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각 교육청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왔을 때에 그 나름대로 평수는 조금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준은 거의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은 사택 그 많은 거 일일이 어느 사택은 평당 얼마하고 얼마 계산하고, 그래되면 이 책이 저런 기 한 열권도 더 넘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택뿐만 아니고 모든 건축부분에 대한 단가를 소상하게 적어 넣는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상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박위원님께 사택의 단가 각 시군별로 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희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주 학교불하 문제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하시기를 감정원에서 해서 우물쭈물 하게 31억으로 내정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관리국장 이우병  전체 금액은 96억입니다.
이배희 위원  96억입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예.
이배희 위원  그래서 그 감정원이 내가 알기로는 두 개 이상일 겁니다. 고려감정원 있을 기고 한국감정원도 있는 건데 고려감정원 가격은 얼마에 낙찰되었으며 또 한국감정원에서는 얼마나 되었는가? 그리고 만약 그 시장성이 아주 내가 볼 적에는 대지가 값어치가 있는 건데 평당 한 91만원밖에 안치일 겁니다. 그러면은 감정가격 이하로 팔릴 수가 있었느냐, 안 그러면은 아까 소방서관계가 있었는데 안동에, 우선순위로 보통 일반사람보다는 관공서에 불하하는 게 원칙일 겁니다. 그러나 그기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120%까지 팔 수 있다 이래서 불하가 안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 차제에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정가격이 얼마에 불하되었는데 헐하게 팔았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말하고 또 소방서에 우선 순위를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도에 불하를 아직 못했다고 하는 것, 국장님이 아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상주에는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 평균치를 정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했을 것입니다. 상주교육청에서 했는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A감정기관에 얼마고 B감정기관에 얼마고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 다만 그 방법상은 그렇게 해 가지고 상주시에다가 96억원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상주시 사정에 의해 가지고 31억원을 상주시에서 추경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계상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120%고 그런기 적용이 안 됩니다. 감정가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래서 상주시하고 교육청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 사인한테 우리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일반 지방자치단체간에 그하는 거와 달리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정가격의 120%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예정가격은 100%를 똑 그대로 정했는지 105%정했는지 110% 정했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배희 위원  소방서부지를 약 200평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에서 아마 그 부지를 200평정도 할애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관공서에서 불하를 요구한다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우선순위가 아마 관공서가 될 겁니다. 개인은 2차, 3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동실정을 잘 몰라서 그 이야기까지는 모르겠지만도 가령 소방서부지가 도처에 시방 부지를 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공 기관에 우선적으로 감정가격으로 불하해 주는 걸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 말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안동교육청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도 계셨고 그런 희망이 계셨다고 하는 뜻을 전하고 계속 검토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수광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각 위원들이 질의한 모든 내용에서 사사건건 보충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즉 바꾸어서 충실한, 성실하게 올바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 하면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모든 것을 대충대충 어물쩡하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앞으로의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은 오늘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의해서 분명히 그 근거를 두고 앞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이후부터라도 답변하시는데 대한 좀더 면밀하게 조금 더 치밀성 있게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먼저 상주시 중앙초등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리국장님께서는 상주교육청에다가 위임사항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서 이만한 재원을 100억이나 가까이 되는 거를 일괄적으로 위임했는지? 또 상주시와 수의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기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까지 일선 시군의 교육청에다가 모든 거를 수행하는 거를 위임하고 있는지 정말로 의아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농어민학생에 대한 1인당 보조하는 액면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 보조액과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도에 농어민학생수가 얼마만한 숫자가 있는지? 또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25,462명이 보조액에 전체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선발기준 역시 1㏊미만이라고 지금 규정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촌에서도 좀더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또한 정부시책에 이제 농촌에서도 다수간에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지를, 또 땅을 매입할 거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도 그렇게 편의적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부응하게끔 1㏊미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상한조정을 하면서 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한 전액 농어민자녀에 대한 것을 혜택을 줄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교육청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항하고 25개 시군교육장이 집행하는 그런 우리 행정과 또 학교단위별로 하는 이런 내용들이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할 일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교육장이 초중학교에 대해 가지고 재산의 매각, 매입, 편입, 대부권한을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입각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 국민학교 재산매각에 대한 거는 교육청의 교육장이 권한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설명이 서툴러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면소재지 이하 거주자에 대한 농경지 1㏊미만 자녀로 되어 있는 거를 더 이상으로 기준을 올려 가지고라도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중앙기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상향조정할 수 있게끔 진정한 농어민에 대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중등교육국에 속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수봉위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교원국외연수 목적에 따른 그 교육적 효과는 있느냐, 얼마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원국외연수 목적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력 제고와 교원의 사기 진작 및 사명감 고취, 공산권 국가의 실상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78명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98명을 실시했습니다. 외국연수를 마친 후에 사후관리계획은 국외연수자를 중심으로 귀국보고회, 감상문 발표 등 연수자료로서 국외견문록을 발간해서 일선교육에 우리가 장학자료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국의 교육제도를 소개하고 또 민주주의가 얼마나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 생활실상을 체험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한 연수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진국의 좋은 시책 및 사업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그런 계 있느냐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기 국외연수실시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수봉위원님의 질문이 마을교사제의 제도현황과 마을 공부방의 실효성이 있느냐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마을교사제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경상북도의 교육추진에 있어 한 특색사업으로서 10여년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마는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마을교사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까지 작년에까지는 5,786명을 면단위에 하나씩 1개 마을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1일 날은 예천에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마을교사를 모아서 연수회를 실시합니다. 또 22일은 고령에서 남부마을 교사들을 또 모아서 연수회를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마을교사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이 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교사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식에 대한 어떠한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날카롭고 도덕성이 떨어진고 문제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마을교사라는 입장에서 인간성, 사회성 이런 문제 그 마을 단위로서 지도해서 학생들의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마을공부방은 한군데 모아 가지고 마을교사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역사적인 유례라든가 또는 앞으로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던가 이런 좌담회를 열 그러한 계획으로서 일단 시범적으로 종전에 했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버리고서 올해는 279개 마을 공부방과 마을교사, 마을공부방은 마을교사제가 있는 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부탁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은 황규열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계고교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온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본예산에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농고자립체제를 위하여 2억2,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농고 공동실습소를 2,900만원, 또 실험실습비를 4,500만원, 농기계구입비를 2억2,800만원, 계 5억3,100만원을 본예산에서 책정해서 이미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계고등학교도 예산을 책정 안한 게 k니라 이미 중요성을 알고서 본예산에 책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도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학교가 점점 학급수가 줄어가는데 잉여고사수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현재 경북의 경우 '91년도 고등학교가 66하급이 감축되었으며 현재 과원교사가 234명이 있습니다. 이 과원교사를 학급당 배정비율로 적용하여 다시 신년도 2월 달에 다시 감축되는 비율로 봐 가지고 해소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배정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는 중학교는 1학급당 1,955, 교사비율이 1.95고 고등학교는 1학급당 인문학교는 2.2고 실업학교 농·공고는 2.4입니다. 이런 비율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급 편성할 때에 50명을 단위로 합니다마는 52명이 되어도 이거는 두 학급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이 적다고 해서 학급을 폐지하는 그와 같은 거는 어렵고 가급적 저희들은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지원자가 없는 그런 학과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유지들과 학부모들과 동창회와 학생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현재 사회에 맞는 그러한 학과로 개편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제가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도식 위원  그러면 실업계고등학교 지금 자료에 보면은 480명 학생 수에 48명이 있다는 것은 그 정원에 미달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식 위원  그러면 그 잉여교사는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거기에 대해서 김천농고 같은 경우는 학생지원자가 적은 학과는 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농가공과라든가 농기계과라든가 공고적인 성격을, 호응도가 높은 그런 과를……
김도식 위원  그거는 앞으로의 계획이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명년도부터 실시할……
김도식 위원  앞으로의 계획이고, 지금 현재 남고 있는… 유휴인력을 어떻게 대체할 생각이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이거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두 명이 남아도 한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물론 그렇지마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래서 앞으로 2학기에 가 가지고 말이지요. 그걸 봐서 교감으로 승진한다거나 자동 감원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보충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선생은 할 수 없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가 우리가……
김도식 위원  자연 소모될 때까지 그대로이거 방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자연 소모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도 의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개편을 하고 해서 소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그런데 그 기 아주 당면한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사실 어려운, 이건 뭐 우리뿐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고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식 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그 인력을 어디든지 소모를 해야 되지 그냥 학교에 갔다가 한시간 내지 두시간 수업을 하고도 그냥 놀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인건비가 막대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예산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럼 면을 충분히 감안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수봉 위원  답변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과년도 까지는 57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는데 형식이었고 금년도에는 279개 마을로 시범조로 하시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70이 아니라 100이라도 옳게 수립하시고 옳게 하셔 가지고 그 마을이 이웃마을로이웃마을로 전파가 되도록, 도의원도 이래 협조하면 도와주든지 한번 더 지켜보고 우리 잘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감안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경호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연구원장 김인즙  교육연구원장입니다.
  청도에 양재경위원님이 저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1억9,564만2,000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1억9,564만2,000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명심교재,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재의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액은 6,7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연구원보 발간을 6회 예산을 959만원 올렸습니다. 원래 교육연구원보가 우리 연구원이 생기기 전에 소보시대 때부터 죽 계속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연구원보가 발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승해야 되겠다 해서 도본청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959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국민학교 사회과, 지역교재 발간을 578만원을 올렸습니다 현행 교과서는 3학년 우리 고장이라는 단원을 다룰 때는 남의 고장의 그림이 삽화가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경상북도 군마다 교과서를 이번에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4학년 교과서는 우리 고장, 그러니 경상북도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를 다룰 때 보면은 의회가 구성하기 이전에 교과서이기 때문에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에 우리 고장이라는 것은 전부 우리 군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 교과서가 앞으로 다루는 교과서가 아니고 현행교과서에 보면은 남의 군에 삽화가 들어가 가지고 있고 표지에 보면은 남의 고장에 삽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경주 같으면은 경주불국사가 표지로 되어 있고 포항 같으면 포항제철이 표지로 되어 있고 전부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 삽화 내용이 전부다 바뀌게 된 겁니다. 표지로부터 간표지 그리고 내용까지도 전부 지역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교사들이 받아보면은, 예를 들면 영일군 보경사 하면은 영일군 출신 교사들은 충분히 지도가 가능하지마는 타처에서 왔는 교사들은 보경사의 유래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가 바로 이 사회과 지역교재 발간인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을 학교에 비치하면은 3학년 담임선생님이 그것을 보면 쉽게 학생들을 다룰 수 있는 하나의 교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삽화지도가 충분히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국민학교 학력실태결과 보고서, 제가 교육장으로 있을 때에 늘 일선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단행본으로 나오니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교무연구선생님 만이 보지 실지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볼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철하라, 1학년 보고서 2학년 보고서 3학년, 학년별로 분철해서 보고서는 예산을 많이 들지마는 효과의 성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시도 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것을 저희들은……
양재경 위원  예, 원장님! 다음에……
  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교육연구원장 김인즙  다음에 고등학교 학력실태……
양재경 위원  예! 예!
○교육연구원장 김인즙  알았습니다.
양재경 위원  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원장 김인즙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답변에 나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하소연 겸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재경 위원  고맙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원장 김인즙  그래서 이것이 전부 삭감되면은 연구원에서는 손발 묶어놓은 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재개발에, 많은 학생들에게 교재가 배부되도록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창수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경호 위원  답변이 두 가지 안 나왔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나계찬  두 가지가 안나왔어요?
박경호 위원  예.
○관리국장 이우병  아까 박경호위원님께서 고등학교 현안사업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에 우리가 지금 현안사업을 일제히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금년 봄에. 요구액이 총 4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노후전기시설 개·보수, 방송시설 보수, 화장실 수리, 배수로 시설 등에 약 15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10억5,000만원은 학교 도서실 확충, 운동장 정지, 화장실 수리, 기타 시설 보수비 등이며 시군 교육청 교육여건개선 및 교단지원 33억4,000만원도 초·중·고등학교의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박경호 위원  92년도 기정액은 얼마입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92년도에? 이게 학교 현안사업을 실지로 우리가 이제 예산을 금년도에도 지금 앞으로 9월 달에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의회에 심의를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안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각 학교나 시군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할 예산이 49억입니다. 그래서 당초 현안사업으로 얼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경호 위원  아닙니다. 교육개선……
○관리국장 이우병  환경개선사업 말입니까?
박경호 위원  예, 교단지원액이 기정액이 얼마며, 이번에 추경액이 33억4,500만원인데 기정액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박경호 위원  아니, 답변하러 오셔가 그거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기정액이
○관리국장 이우병  각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상당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답변이 다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교육청소관 예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정시간보다 상당히 늦었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3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계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1992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니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심사일정에 전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생략하고 보고만으로 끝내고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企劃管理室 

○위원장 나계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 및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44억34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48만원, 특별회계가 24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0억 8,812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1,188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2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는 세출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부문으로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등 필수적 경비로 5,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제안한 도정발전 우수「아이디어」에 대한 시상금 및 책자발간비로 450만원, 도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해·수해지역, 수요사업장 등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반영구적인 관내도 제작에 2,000만원, 시·도·시·군간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광역행정협의회 자료수입 및 운영비로 1,000만원, 지방화·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정수행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조문과 유관기간단체와의 협의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 등 총 1억8,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부문은 택지관련 등 특별감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490만원, 감사원 수해복구 대행감사와 토지·건축관련 불법행위 확인 및 예방지도에 소요되는 여비등 경상비로 153만원, 대민관련 인·허가 등 폭넓은 감사정보와 위약분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경비로 2,100만원 등 5,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 관리부문은 매월 발간되는 법무소식지 부족예산 540만원, 조례 및 규칙의 재·개정 및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집 발간비 6,885만원, 규정 및 지침변경에 따른 행정규칙집 발간비 3,82만원 등 억 2,442만원을 계상하여습니다.
  예산운영관리부문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각 실과 별로 분산 편성하였으므로 1억6,788만원을 삭감하고 도산하 사회단체 지원경비 5억원, 예측할 수 없는 도정수행 공통경상비로 5,000만원, 도 단위 행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임차비와 각종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 증 4억3,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재정지도부문의 342만원은 시군 예산 편성 및 지방채, 교부세 사업지도여비입니다.
  공기업운영 지도부문의 265만원은 전국경영행정연구발표회 참가비 및 경영수익사업 전수조사 지도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부문에는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최저로 낙찰되어 4,674만원을 삭감하고 정전시 전산「시스템」을 계속 가동하기 위한 「밧데리」교체비로 2,620만원, 일반업무용 PC를 주전산기와 연결시키는 기기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1,400만원, 전국 프로그램개발연찬회 참가 및「원드프로세서」경진대회 추진경비로 200만원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부문은 환경·금융 등 최신 통계자료를 확대 수록하기 위한 통계년보발간비 증액분 500만원, 각종 통계조사여비 및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경상사업비로 743만원 등 1,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부문으로 도정업무용 수첩제작인쇄비로 2,000만원, 전문서적 구입비 및 목재서가구입비 2,350만원을 삭감하는 등 35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예비비 중 11억3,468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운영과 지역양여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기금관리전산화 「프로그램」개발 용역비로 503만원 등 경상경비로 1,600만원을 기금관리부문에 계상하였으며 기금융자금은 상수도사업 41억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업 37억원, 의료원사업 11억원, 공영개발사업 161억원 등 241억원을 사업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총액증가에 다른 추가예비비로 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예산증감은 없으나, 지방도 확·포장 사업 설계 용역비 채무상환잔액 343만원과 지방도 사업비 3억8,054만원을 조정하여 충북 괴산과 문경 가은사이 우회도로중 본도 구간 1.8㎞를 충청북도에 위탁 시행코자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시험장 관리와 지역안정에 관련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민유 총포관계 증지판매 수입 1억1,800만원과 운전면허시험 응시 인원증가 등에 의한 증지수입 7억5,300만원을 합한 총 8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운전면허시험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6,100만원과 면허증(「필름」 및 접착비닐 구입비 2,00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경비로 사고다발지역 200개소에 경보등 설치비 8,000만원, 지역안정대책을 위한 경비로 산악기동대 운영경비 1,600만원, 인건비, 총포관련경비, 기타 지역안정대책 등을 위한 경상비로 5,400만원 계상하고 포항 보안 제2분실 청사증축 마무리 사업비로 1억200만원, 통신지령대 설치비 700만원, 독도경비대 막사 증축사업비 부족분 2억3,500만원등 총 6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중앙정부로부터 가뭄대책사업비를 비롯한 추가내시가 있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는 농림수산부에서 내시된 가뭄대책비 4억1,000만원과 문화재 관리국에서 내시된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 2,300만원을 합한 4억3,3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는 중앙에서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비 4억3,300만원을 계상하고, 아울러 의회관련 경비의 추가소요분 2억6,4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의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깊이 헤아리시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공직자들은 한푼의 예산이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 중에 몇 가지 만 더 지원계산을 해주십사하고 협조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북부권개발의 소요 경비입니다. 북부권개발은 당초예산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연초에 대통령께서 연두순시 오셔서 북부권개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셔서 거기에 관련되는 여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혹은 간담회라든지 이 수용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조금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가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광역 행정협의회 관련경비도 저희 도는 타도에 비해서 대단히 지역이 넓을 뿐 아니라 요즘에 와서는 특히 광역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조금 예산이 계산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보다 깊이 추진할려고 하면 이 분야에 예산도 더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은 도청업무에 대한 총괄기획, 또 조정협의, 타부서보다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새로운 시책개발, 이런 것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총괄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정책경비는 다른 부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소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보조금, 교부세등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의 협의경비, 이러한 문제도 아마 다른 부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저희 기획실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저희관내는 약 176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는 광범위한 도정에 대한 협조, 또 우리 도가 수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도정업무에 대한 대행, 도정과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 기획부서가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8분)
○위원장 나계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 보고해 주시죠.
○전문위원 최영조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나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이동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대 위원  오늘 기획관리실의 예결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시는 과정에 국고가 10억4,600만원이 줄어졌는지 이걸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떤 분들은 예산을 추가로 해서 도의 발전을 살찌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되는지 이 문제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큰 책 40「페이지」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복을 같이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의 경상사업비중 관내현황도 제작경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내 현황도는 매년 제작하는 거지 제작은 어떠한 형식으로 몇 부정도로 발행하는 지 해서 배부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되었지만 다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에 보면 죽 삭감된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예산 중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비 및 자료수집활동비 1,000만원, 도정주요시책추진 자료수집 활동비 1,000만원, 북부지역개발시책추진활동비 1,000만원, 도정주요업무 평가 및 기획업무추진 활동비 500만원, 유관기관의 업무조정활동비 500만원, 의회관련 업무 추진활동비 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이 예산, 각 사업의 주요목적과 실효성과 꼭 해야 하는 지 안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 다른데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42「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예산 중에 경상비조로 예산으로 5,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실적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또 감사 시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예산운영관리 예산 중에 사회단체, 조금 전에 실장께서 보고하실 때 경비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다가 준다고 그러는 걸 조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4「페이지」에 옆에 보면 예산운영관리 세항에 경상사업비 명목으로 특수시책수행 여비가 2,000만원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책정되어 있는 이 특수시책과 관련업무는 무엇이며 추진비가 또, 거기 보면 5,000만원이나 예산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죽 그 예산을 편성한, 이거는 예산담당관한테 한번 물어 볼려고 그럽니다. 도의회 홍보비로 책정해 가지고 도의원들의 활동비나 도의회가 움직이는 이러한 홍보는 해볼 용의는 없었는지 예산을 편성한 담당자로서 예산담당관이 이거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다음 질의하실 분 준비할 동안 실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대위원께서 하문하신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가 104억원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영향이 없겠는가 왜 줄어졌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04억 중에 농어민자녀장학금이 69억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문교부에서 경북도에 돈이 와서 경북도에서 교육위원회로 전출했습니다. 이번에 정책이 바뀌어서 문교부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돈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4억 중에 대종을 이루는 69억4,900만원이 농어민자녀장학금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을 하는데 28억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당초에 농공지구를 27개 지구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한 개 지구가 정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주 초전지구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량적으로 수치만 가지고 있다가 전혀 착수만 된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에서 1개 지구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제 등에서 약 7억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대 위원  저, 말씀하실 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어떤, 어떤 때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두 가지 그 농어민자녀장학금 관계하고 농공지구는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7억 내용은 산림병충해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이런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를 한다하는 데서 계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항공방제가 되지 아니하고 지상방제를 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에 산지, 야계사방댐 추기 관계입니다. 이거는 물량하고 단가가 좀 조정됐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0원하던 것이 단가가 700원이라든지 그래서 단가가 조정된 그 금액이고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유에 용계림조성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3,860㏊를 할려고 했는데 2,350㏊로 약 1,510㏊가 물량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 약 7억이 되겠습니다.
이동대 위원  경상북도에 산림이 몇㏊가 되며 또 보존을 해야 할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이 잘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산림으로 뒤덮인 경상북도가 그렇게 해도 산림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두고보면 될 일이지만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더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은 주무국에서 물량이 계산되고 주무국에서 하는 것을 저는 이것을 세입을 예산만 계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영향이 있나 없나하는 것은 주무국에서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동대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관내현황도 2,000만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500분의 1지도 5,000분의 1지도 혹은 20,000부의 1지도 행정지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주 일목요연하게 크게 전체적으로 표시하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간에 우리 의장님실에 큰 지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한 큰 지도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표구를 해서 벽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도를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서 정·부지사 또는 의장님실 저희 기획실 이렇게 4개가되는데 하나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는 주로 이제 당면 도정보고서 유인비 혹은 무슨 확인평가업무관련편람 발간비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활동비, 활동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상 사업업무상 이렇게 갈라서 예산부기를 표시했을 따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은 여러 가지 종합·기획 조정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저희 기획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획업무를 전체를 통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거기에 관련되는 활동비 거기에 관련되는 수용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런데 기획실에도 포괄적인 이런 사업내용이 들어 있는데 반해서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들어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다름 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보사국이다. 농림국이다. 이런 데는 그 농림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똑같은 특별판공비 정보비가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91년도 감사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사회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경비는 주로 이제 167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또 무슨 이런 단체에 고정적으로 나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 많은 160개 단체가 수시로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물량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지원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덩어리로 지원한 내용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를 해두었기 때문에 「카피」를 해서 여러 위원님에게 나누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특수시책추진여비 또 혹은 특수시책추진 수용비 공통 이렇게 한 것은 각 실·과별로 수용비나 여비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  실·국에서 여비가 모자라면 이 돈을 통해서 가지고 가고 각 실·국에서 수용비가 모자라면 이 돈을 가지고 가는 다시 말하면 포괄적으로 계상된 예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획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청원이 사용자는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동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이것이 몇 십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지만 특수! 특별!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예비비를 공통이라고 만들어 놓았다가 예비비로 쓰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산편성상 예비비는 바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91년도 감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4개 시군 사업소 20개소 소방서 1개 도본청에서 65개 기관입니다. '91년도 실적은 비리적발인 1,619건입니다. 여기에 신분상 조치를 했는 것이 579명입니다. 징계, 경고, 훈계 등 509명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했는 것이 회수를 한다든지, 추징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해서 19억5,600만원을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상 필요한 이유라고 하면 '91년도 감사실 기구가 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한희섭  예산담당관 한희섭입니다.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홍보비를 계상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 실무자로서 홍보활동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동대 위원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 한희섭  예. 계상할 수 있는……
이동대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잘못 들으시면 큰일납니다. 누가 도의회에다가 돈을 달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고 홍보물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이 하는 실적이나 업무 같은 것을 도내에 도민들한테 좀 알려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얘기를 했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안되지요?
○예산담당관 한희섭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에 대해서 활동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도민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실무자로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비를 계상하도록 실무자로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계찬  이동대위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동대 위원  예.
○위원장 나계찬  그럼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경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양재경위원님!
양재경 위원  조금 전에 사회단체가 167개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 말씀이 조금 전에 계셨습니다. 이 167개가 중앙에서 바르게살기라든가 도는 새마을협의회 도 자체적으로 지금 간접 직접적으로 도와주면서 육성하고 도정에 대해서 가교 역학을 하고 도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올리는 통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며 과연 국비·도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며 과연 국비·도비로 그렇게끔 투자해 가면서 그러한 단체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려서 만족한 답변을 올리려는지 우선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립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라하는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계상합니다. 그 외에 사회단체가 등록되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회단체를 등록을 해놓고 우리는 도정을 위해서 혹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할테니까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전부 이렇게 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지사 입장에서 적든 크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혹은 100만원 혹은 50만원 혹은 30만원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재경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몇 개 단체가 되면 도비 차원에서는 몇 개 단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십사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 말씀이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국비는 없습니다.
김도식 위원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억 중에 말이지요. 바르게살기운동, 대한노인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등등의 단체는 기존예산에 아마 이 예산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예산을 책정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태 위원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정상태 위원  같이 답변해 주신다면 말이죠. 산업도시국 소관에 보면 새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경상비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지원금이 기저에 6,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 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비 예산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여기 3,000만원이지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부 이쪽 저쪽에서 「더블」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나계찬  답변은 나중에 일괄해 가지고 해주시고 김선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그러겠습니다.
김선종 위원  나누어준 참고자료 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5월말까지 예산 집행한 실적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기획관리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이란 재해발생이라든가 정책변경 제도개정 등 기정예산집행도중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기정예산에서 추가로 하거나 또 그 내용이 긴요하고 긴급한 부부에 대해서 정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7월초 입니다마는 5월말까지 집행된 예산 중에 보면 일반회계가 32%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1%밖에 집행되지 않았고 양쪽 합쳐도 25%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75%의 기정예산이 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은 예산이 긴축예산을 짰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도 여성단체협의회 3,0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 여성단체 협의회 구성 인원을 보면 대구직할시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11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장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이런데도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대구 쪽에 계시는 분들이 소속된 단체에 예산을 자꾸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기획실장님! 앉아 주세요 일괄 질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괜찮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복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수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북축산에 보면 도비출자 배당금해서 금회 추경에 108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민이 알기에는 상당히 경북축산에 총 자본금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상북도에서 지분출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예산서에 보니까 금회 잡수입으로 108만원이 나와 있는데 대해 가지고는 액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투자지분에 비해 가지고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을 잘 못해서 이렇게 흑자가 적게 나서 수입이 적은지 의심이 갑니다. 또한 기업이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가고있는데 반해 가지고 우리 경북축산에 관이 출자한 지분을 과감하게 민간인에게 이양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이복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정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광정 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직원 여러분!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게 될 '92년도 추경예산이야말로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어 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앙부처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도는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특성을 위해서는 일선 시군에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관계당국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예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당국에 제안한 추경예산안 총 546억원 가운데 각 부처에서 기획실예산당국에 요구한 금액은 당초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편성을 다 못한 사안은 어디에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편성이 과다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이 아닌지도 한번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히 그 가운데 농어촌활성화를 위하여 얼마나 신축성 있게 할애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제안한 도정발전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금과 책자발간비로 45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해나 수해지구 주요 사업장 등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반영구적인 관내도 제작에도 2,000만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이며 행정편의주의 적인 발상이라 지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92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 부처에서는 '92년도 예산에 계상되지도 않은 사업을 조기완공 하였거나 착공한 사실이 있으면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도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재원이 부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재원을 확충할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한 말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 금년 당초 세입계상한 금액이 5,893억7,304만3,000원 추경재원 세입을 180억6,0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합계 6,074억3,304만3,000원인데 '91년도 경상북도 도민이 낸 세금이 얼마이며 자년 대비 몇%인상 계상하였으며 도민 1인당 작년도 세금과 금년도 세금이 얼마나 추가로 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추경예산서를 검토해 보니 사업비 예산부분 추경예산 반영이 인색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기정예산의 최고 20%까지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며칠전 대통령께서도 경기침체로 경상적 사업비는 최대한 억제하라고 지시하였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도 들은 바 있습니다. 본 도 특별판공비를 많이 편성한 이유를 제안설명을 실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런 부분은 과다 편성하니 도민 1인당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주무계획 관리실에서 통상 지사께서 일선 시군을 순시차 도민과의 대화에 주민대화를 하다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하면 통상 검토하였다 도와주겠다 하면 주민들을 꼭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도민들로서는 그것이 곧 되지 않나? 조급한 마음에 우리 민의 대변자 의원들께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추경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지사께서 이런 부분에 언제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얘기는 삼가 주시고 만약에 지사님께서 도와 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만이 도민이 관을 신뢰하고 믿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사께서 일선 시군 순시시 약속한 부분이 전혀 반영 안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담당관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광위원님!
김수광 위원  김수광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가 0.5% 국고보조금이 7.5%가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중에서 현재 미수입금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와 또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세출예산 중에서 각종 홍보비, 정보비, 간담회, 사회단체지원비, 격려비 활동지원 등 판·정보비로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닌지 좀 밝혀 주시고 도지사의 '92년도 기정예산에 순수한 판공비, 정보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였으며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시킨 것은 어느 정도인지 사실대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김수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전동호위원님!
전동호 위원  예 김수광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데 약간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심의를 전체적으로 하는 데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부서에 국장님이 계시다가 가시게 되면 기정예산 때 세워놓은 예산 중에서 정보판공비는 다 쓰고 가는 것이 관례인지 오는 사람마다 금방 왔는데 앞에 사람 다 쓰고 가니까 나는 쓸게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정보판공비는 계획도 없이 어떤 배급성 판공비가 되어 가지고 기정에 정해 놓으면 닥치는 대로쓰는 것인지 예산 자체의 지침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기초예산을 할 때 1년 2달 동안에 대략 연중 할 일을 정해서 그 사업에 수반되는 추진비용의 일부로서 이렇게 세워지면 6개월 지났으면 일했는 만큼 쓰고 안 했는 것만큼은 남아 있어야 될텐데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방금 김수광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알아야지 앞으로 6개월 동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판공비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이 막 쓰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쓰는 것인지를 좀 상세하게 사용의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전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으로 전부 끝내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배희 위원  위원장! 질문을 한꺼번에 보고 건 6건을 너무 많이 하면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한 3∼4건해서 또 답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지 10개나 20개 묶어 놓으면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원칙으로는 1문1답 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날씨도 덥고 또 국장님들도 그러니까 한 4∼5개씩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위원장 나계찬  어떻습니까? 답변 준비할 동안 한 10분 정회를 하고 다시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계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도식위원님 말씀을 해주시고 정상태위원님께서 하문해 주신 민간단체보조 2중3중으로 올렸다 또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나 부녀회나 새마을 부녀회 지도자 협의회나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은 소위 정부가 말하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아까 정상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지역개발에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무슨 돈을 주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1년에 얼마씩 줘라 그렇게 올려놨는 것이고,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새생활 새질서 실천운동이라든지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지 이 단체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을 부탁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은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6개월이 연말까지 남았는데 6개월 동안에 이러한 사회단체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상태위원님 말씀도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선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집행 실적이 지금 봐서 25%밖에 안 된다 75%의 돈이 아직 남아 있는데 왜 추가예산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아 있다고 하는 돈은 사업이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현금이 지출된 것에 한해서 장부가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짜리 공사는 일단 집행을 했다면은 현금이 2억이 나갔으면 아직 8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예산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다 계산하면서도 단가가 인상됐다든지 물량이 다소 조정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 할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가 대구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직에 대한 재정비를 관계국에 얘기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단체 협의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단체 협의회에 예산을 줘서 일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선종 위원  거기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 1년 전에 이미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꼭 개인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본 도 여성단체 협의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대구시 여성단체 협의회 이사로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애향심도 없는 분한테 왜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이거야말로 예산낭비다 이런 얘깁니다. 정말 경상북도에 계시는 훌륭한 여성분들을 선출해서 여성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3,000만원을 해주든지 1억을 해주든지 이것은 당연히 해주는 것이지마는 경상북도 여성들은 그러면은 훌륭한 분이 없습니까? 왜 구태여 대구분들로 여성단체협의회 그것도 비율을 보면은 6개4정도로 대구분들을 우대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보면은 대체로 그런 지금 경향이 많습니다. 꼭 여성단체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은 가 단체 맡아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이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김도식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정액보조단체가 이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년에 정액보조단체가 기정예산에 5억이 책정되고 또 추가예산 때에 5억을 해주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그럼 이중으로 두 번이나 또 주고 앞으로 계속 요구하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런 얘기가 아니올시다. 정액보조단체는 7개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같으면은 한 동네 한 통에 20만원, 한 통에 10만원 이렇게 정액이 돼 나가고 그 외 무슨 캠페인을 한다 무슨 사업이 생길 때에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도식 위원  그럼 예산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길 것이라 보고 예산을 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대개 저희들이 1년 동안 혹은 전년도에 비교해 봐서 또 지금 여러 가지 새생활 새질서 운동이다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그런 그러한 것이 생길 것이다 하는 가정을 드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도식 위원  가상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단체를 육성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래서 이 예산집행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마는 진실로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나계찬  보충질문은 일괄해 가지고 답변이 다 끝나고 나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정상태 위원  그 부분 답변할 때에 바로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넘어가 버리면 보충질문이 안됩니다. 아까 여성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단체에 대해 가지고 본 예산 때하며 우리 단체 회원이 대구시에 돼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때 들었으면은 새로이 개편이 벌써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와 가지고 실장님이 앞으로 그것을 개편할 대 바꾸겠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가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단체보조금 말이죠. 새마을사업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도 기정에 6,100 예를 들었습니다. 새마을 사업부문에서 6,16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고 이번에 또 추경에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미 그건 설정됐는 것이고 이번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시켜먹기 위해서 잡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새마을사업에서도 그러면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됐을 것은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된다는 얘깁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정액보조라 하는 것은 그 단체가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유지비 이런 명목으로 1년 간 했는 것이 6,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외 단체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추가재원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성단체 각급 단체에 대한 정비문제는 저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에 위에 어른들의 방침을 받고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대개 한번 조직이 되고 나면 임기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나 그래 봅니다. 오늘 아주 심각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름 이복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경북축산 자본금에 대해서 배당이 너무 적다 자치단체 지분을 내놓을 필요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북축산을 '68년도에 경북개발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70년에 경북축산이 되고, 그것이 다시 '79년도에 경북축산으로 합쳐져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기 구성을 보면은 우리 도하고 2개 시군해서 주식수가 13,534주 그러니까 1,554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인사가 13사람이고 시중은행 셋이고 해서 우리도하고 시군했는게 17.3%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장사가 안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도가 1,000만원 내고 시군이 1,040만원이래 냈는데 지금까지 배당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91년에 현금 80만원 들어오고, 80만원 주식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100얼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경영이 충실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견실하게 되면은 앞으로 전문적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것까지 가면은 그때 가서는 민간에 이양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 봐서는 운영자체가 궁금한 실정이고 한데 최선을 다해서 이 회사를 계속 발전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복수 위원  일반 시중에서 말이죠. 주로 축산하면은 주로 사료생산이 주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축산업자들이… 경북축산이 경상북도라든가 34개시군의 자치단체가 관여를 하는 그러한 관성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료라든가 제품의 품질이 좋지를 못한다 또한 자체 경북축산회사에서 좋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려고 해도 하나의 관의 입김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의 질도 높이지 못하고 가격 또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처음 68년도 설립당시에는 일반 출자가들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정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출자지분이 17%인가 미비한 실적이니까 17%마저 민간인에게 이양을 해 가지고 완전한 자유경선 기업으로 육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주무국으로 하여금 정책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정위원님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업무를 도에서 일선으로 이양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지 나중에 고견을 주시면 저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회의를 해서 지방이양 업무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문해 주시면은 앞으로 이걸 지방이양 하는데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입니다. 대개 예산편성을 해볼라 하면은 각 주무국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편성되는 예산의 5배에서 10배까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560억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자가 각 실국에 받은 것은 3,000억정도 됩니다. 이 3,000억 들어오는 예산을 소위「프로테이지」를 매겨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어느 것이… 완급을 매겨서 축소하고 축소하고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에 결함이 있지 않느냐 자신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엄밀하게 심사를 하고 불요불급한 것 확실히 내서 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농어촌에 신축성 있는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빼라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당초예산 합해서 22% 전체 예산에 1,330억이 계상이 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실에 도정 우수「아이디어」관례비 제작 2,000만원 이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데 왜 추경에 하느냐 우수「아이디어」모집 이것은 중간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공무원들 그냥 머리를 썩힐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책이 중간에 결정이 됐습니다. 또 관례도 제작도 중간에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만분지 1… 적은 돈을 가지고는 필요한 사항들을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좀더 큰 도면을 만들어 보자… 중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산편성이 승인이 되지 않고 예산을 감행했는 것은 없느냐 아마 관례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관례로는 이 예산편성에 따라서 못하고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먼저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딴 것은 예산편성 전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기획실장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세 확대, 한마디로 말해서 어마어마한 형태든 간에 우리가 총 동원을 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누락된 것을 찾고 이렇게 해서 지방세를 확대하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제3섹타라고 해서 관이나 혹은 정부나 민간이 합작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선진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미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1시군 어떤 사업을 한번 개발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계속 경영수입사업을 개발해 나가고 국비 특히 교부세, 양여금… 앞으로 중앙에 많이 가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많이 받아오는 방안 이것을 가지고 대충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천위원 말씀하시는 세입부분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 계상된 것이 얼마냐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561억원입니다. 금년에 이번 추경에 25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250억하는 예산은 6월말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약 103%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니까 300억 가까이 징수를 더할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이 나오는데 혹시 어떨지 모르니까 250억을 계상을 해서 총 1,811억원입니다.
  '91년도에는 1,755억원이었습니다. 1인당 담세액이 얼마냐 '91년도 1인당 담세액은 14만2,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담세액을 계산해 볼 때 약 15만2,000원 약 7% 증가가 됐습니다. 경상비중에 판·정보비가 200%이상 계상한 이유는 뭐냐 과다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판·정보비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안 쓸 수도 있지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또 많이 쓸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을 많이 할 욕심으로 좀 많이 계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김수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납액이 지금까지 얼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월말 현재 147억입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이 당초예산이 1,561억원이니까 약 10%입니다. 이 체납세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이면 줄고 또 다음 세금이 나가서 체납액이 생기면 붓고 해서 굉장히 유동적인 숫자입니다.
  현재 5월말 현재는 147억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세출의 판·정보비 '92년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이 얼마냐 특히 지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님 당초 판·정보비는 2억6,000입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4억4,000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2억6,000이라는 돈은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당초에는 1년 도안에 2억6,000만 쓰라 그러한 조항은 없고 다만 연액은 아니올시다. 그 돈을 가지고 아껴 쓰고 그 돈 가지고 연간 살림을 꾸려 나가면 다행입니다 마는 역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생기고 상황이 생겼을 때 모자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경을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아까 전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 오늘 판·정보비관계 때문에 너무 말씀을 많이 계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광정 위원  기획실장님! 질의 중에 답변 안한 것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교부세 0.5%하고 국고보조금 7.5% 감소된 이유가 뭔지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것 답변 안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죄송합니다.
  전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비, 판공비 용도, 용처가 뭐냐 대개 판·정보비는 정액판공비, 정보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 시책 판·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판공비는 하위직부터 시작해서 고급직까지 생활급으로 한 달에 계속 얼마씩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정액판공비입니다. 그것은 월급을 줄 때에 같이 줍니다. 그것은 일종의 생활급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해 놓고 오늘 말씀드리는 시책 판·정보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정액을 놔두고 쓰는데 그러면 시장·군수가 갈려갈 때 다 써버리는 것 아니냐, 대가 시장·군수하면 1년에 5,000만원하면 그것을 12분에 얼마 해서 한 달에 500만원이면은 한 달에 5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은 1년에 한번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법, 네 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초예산 편성했는 사람이 전임자가 5,000만원을 다 쓰고 가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안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왔습니다마는 저도 그 선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집행을 하고 왔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까 국고보조…처음에 이동대위원님 말씀계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는 '91년도 수해복구비가 100억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에는 100억 왔고 그 다음에 이자가 76억 이것을 이쪽저쪽해서 조정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국고보조금은 아까 중학교 학생들 학자금하고 그 다음에 등등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바로 일치되는 내용 올시다.
  이상천위원 말씀하시는 지사께서 일선에 순시할 때 약속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대단한 약속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반드시 그렇게 약속을 믿고 있는데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아마 틀림없이 지사가 일선 순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는 다 예산요구가 들왔을 겁니다. 이번에 560억 되는데 요구한 것은 3,000억 가까이 되니까 틀림없이 거기에 들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에 의해서 그것을 계상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사는 약속할 때는 반드시 약속대로 지킬 수 있도록 공약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약속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 추경에 안됐다고 하면 다음 예산 때는 반드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사님 나가셨을 때 구룡포에 상수도 문제하고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메모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못 올라가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계찬  질의하신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예. 김도식위원!
김도식 위원  일반회계 경상비 27억2,100만원이 43%가 증액을 해놨는데 반면에 사회복지비를 보면 7%에 불과하고 지역개발비는 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업경제비는 5.3%를 감액시켰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현 실정에 사회복지비 7%는 적다고 생각지 않는지 또 그리고 지역개발비 9% 가지고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는지 좀더 많은 투자를 함으로 해서 많은 소득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계찬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송필각위원!
송필각 위원  에, 계속 판·정보비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잇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판·정보비가 너무 많이 깎였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본경상비에 경상사업비는 그냥 두고 경상사업비에 정보비, 판공비 총액을 실· 국별로 '90년 대비, '91년 대비, '92년 추경합산 대비 내역에 대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광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 제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중앙부처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그렇다면 도는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특성을 위해서 일선 시군에 다가 산업발전을 위하고 또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러한 사항이 이관할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t행할 수 있는 견해를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 속에는 너무 무성의한 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김광정위원이 연구·개발해 와서 그런 발전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자료를 연구해 가지고 주면 하겠다고 그러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착안을 어디에서 얻느냐, 제안설명에서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도처직원이하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제안한 아이디어, 이러한 시상금으로 4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의 문제도 삼아 달라는 뜻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은 그에 대응하셔서 충실한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대답은커녕 그것도 다 개발해 와 가지고 어련한데 집행하라는 뜻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황규열위원님!
황규열 위원  울릉의 황규열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현황도 제작비가 지금 2,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2,000만원자리 현황도가 얼마나 큰지 어디에다가 부착을 시킬 것인지 어느 정도 세밀하게 제작을 하는 것인지 꼭 2,000만원짜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 만들면 안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추진여비, 지도여비 등등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특수사업여비 공통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특수사업공통에는 어떤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질의가 더 없으시면 약 10분간 답변자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 선포를 하고…」하는 이 있음)
  예,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준비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종결하고 바로 답변 듣고 마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의 답변이 너무 불충하다는 꾸지람을 하셨는데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김도식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회복지비는 7%, 사회복리비가 7%, 사업경제비가 0.5% 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분야는 대개 중앙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다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지도사업이라든지 의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대개 국도비 지원을 근거로 해서, 국비지원을 근거로 해서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차질 없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도가 진실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당초예산이 세입이 250억 그 중에서 대개 꼭 필요한 반상회나 그 필요한 사업 외에는 주로 인건비, 그 다음에 단가가 변경된 것 이러한 특별한 것 외에는 이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필각위원님 말씀하시는 판·정보비, 경상사업비 중에 판·정보비를 '90년, '91년, '92년 이렇게 실·국별로 총괄적인 숫자를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정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표현이 좀 잘못 됐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무팀을 구성을 해서 이 지방이양에 대한 소위 여러 가지 작업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450억 거기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다만 거기서도 물론 이런 연구과제가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김광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그러한 이들이 어떤 것이 잇는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어떤 물량들이 있는 것인지 우리 정례적인 개발팀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김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방이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규열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대개 행정관서에 쓰는 도면이 1/5,000, 혹은 1/20,000, 1/50,000 이런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크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 장을 붙여 가지고 큰 덩어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는 것은 적어도 가로 3m, 세로3m 그 정도의 큰 도면을 만들어서 우리 경북도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동시에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도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도 의장실에 붙어 있는 도면이 바로 그런 도면 올시다. 그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지사실, 부지사실, 의장실, 우리 기획실 그 다음에 그렇게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최소한 500만원 드는 것 같습니다.
황규열 위원  그것 1 장에 500만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여비, 특수사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비는 대개 조직이 보면 한과에도 계가 5개 있다면 그 계는 계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 이제 부기를 표시하다가 보니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총무과면 총무과여비 1,000만원 이렇게 하면 딴 일이 없을텐데 총무과 서무계, 인사계, 무슨 계, 무슨 계 있는데 그 계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부기를 하다가 보니 이 여비에 이런 내용이 복잡해지고 특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각 실·국별로 시책이 이루어지는 것, 물론 일반저인 것입니다 마는 예를 들어서 각하가 연초에 와서 '북부권 개발을 해라' 이런 하명이 계셨다면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특수사업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다라서 출장도 가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교수들 포용해 가지고 연구 논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특수사업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기획실장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최영조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이종주
기획담당관엄이웅
예산담당관한희섭
감사담당관김상호
법무담당관남성대
통계담당관이세하
전산담당관정송
교육청
관리국장이우병
초등교육국장황한종
중등교육국장이태원
행정과장송태하
사회교육체육과장추복만
교육연구원장김인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