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6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5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7月22日(水)場所 內務委員會室
議事日程

1. 1992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가. 建設都市局


나. 公營開發事業團


다. 議會事務處



審査된 案件1. 1992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가. 建設都市局
나. 公營開發事業團
다. 議會事務處

      (14시29분 개의)

○위원장 나계찬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66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들은 예산심의를 위하여 계속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일정은 건설도시국, 공영개발단,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때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무더운데 마지막 질의이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은 끝까지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가. 建設都市局 

나. 公營開發事業團 

(14시31분)
○위원장 나계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단 소관 예산을 일괄 상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박미진입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각별하신 성원과 편달을 해주시고 특히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도시국의 과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고 특히 건설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편달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92년도에 마무리 또는 계속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도성교 가설 등 '91년 수해복구사업과 기타 도로, 상하수도, 치수사업 등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총 규모가 457억7,100만원을 당초예산 335억2700만원에서 122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가 31억2,000백만원 특별회계가 91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은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8억8,9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수입이 9억8,000만원으로서 박석진교 가설에 따른 채무담당 상환금과 지역개발사업비 등이며 지역개발비보조금은 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접도구역 관리비 및 영구 임대주택 건설비 등입니다.
  자체수입은 22억3,1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지방비 수입이 20억8,500만원으로 '91 수해복구 마무리사업 차입금 및 가창 도로 확·포장사업비이며, 사용료 및 이월금 수입이 1억4M600만원으로 팔공산도립공원 입장료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로 2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계상 내용은 대구지하철 광역 전철망노선연장 등 용역비 4억원, 임하댐 수몰민 생계대책을 위한 마을 공동 소득증대 사업비 4억원, 도시토목 사업비 12억원, 인건비 및 기타 경상사업비가 1억8,5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비는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계상 내용은 영구 임대주택 건설비 보조금 감액 8,600만원, 자동위생변기 설치 및 기타 경상사업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비로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계상 내용은 상수도사업비 8억5,000만원 하수도사업비 1억원입니다.
  도로사업비로 29억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계상 내용은 도성교 수해복구 마무리사업비 4억3,900만원, 지방도로사업비 19억6,000만원, 도로관리유지사업비 5억9,600만원, 인건비 및 기타 경상경비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덤프트럭구입비 및 국고보조금의 감액에 따라 6,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비에는 5억1,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그 주요계상 내용은 수해복구마무리 사업비에 13억500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3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계상 내용은 당면현안 주민숙원사업비에 30억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타 경비가 1,700만원입니다.
  기타 제 지출금 징수 교부금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계상 내용은 국고반환금 9,5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91억2,4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주민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규모의 변동 없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 수입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보수중기운영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으로는 중기사용료수입이 9,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 불용중기 매각수입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으로는 예비비가 1,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및 기타 경상경비가 4,600만원 감액되었 세입 세출 각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하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9억원, 잡수입이 71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으로는 임하호내 수질오염 방지 인부임 및 폐비닐 등 제거비 3억5,500만원, 갈암종택 이전비 3억1,800만원,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비 8억,600만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73억6,900만원, 인건비 및 기타경상경비에 8,200만원으로 세입 세출액이 각 9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9억원 감액되었으며  골재 채취료수입 및 폐천 매각수입이 19억7,600만원, 예금이자 및 과년도 수입이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으로는 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이 23억4,500만원, 하천개수사업비 6억원, 예비비가 2억9,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31억원, 하천 기본계획 용역비 1억2,000만원, 청도천 고수제 개수비 1억원, 옥성공단 제세공과금 5,3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입 세출액이 각 1억5,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계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단 소관… 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개발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과 특히 공영개발사업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길다랗게 유인한 책장입니다. 거기에 415페이지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의해서 세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저희 개발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단 소관 예산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태 위원  예!
○위원장 나계찬  정상태위원님!
정상태 위원  위성에 정상태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에 정보특판비 5,800만원 계상의 상세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예산에서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국관리에서 대구지하철광역정철망 노선 연장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3억이 계상되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건설도식국 소관 도시계획관리로 3억을 계상을 다시 해놓았는데 또한 제안설명서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은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4억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제안설명서에 프린터도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이 맞는지 4억이 맞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주택지도에 제1회 경상북도 건축전 행사비 약 3,500만원이 소요가 들어서 건축전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과적차단속요원들에게 걸리면 벌금이 80만원 뺑소니를 치면은 사진이 찍혀서 날라오면은 30만원, 이렇게 해서 주로 거기 속된 말로 빨래판 카는데 그 위에 올라가지를 않고 뺑소니를 많이 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처벌 방법이 없는지? 또 한가지는 과적차 단속을 하는 바람에 모든 물건에, 즉 상품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행요금이 올라서 물가상승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셔 본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특화사업의 정주권 개발 주택사업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이동대위원님!
이동대 위원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확인을 하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역시 건설도시국, 공영개발단 질의 전에 어제와 같은 불상사가 있을까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방청객 중에 혹시 허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와 있는지, 또 우리 특히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단은 전국에 유명한 업자들이 아마 뒤에서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혹시나 또 하수인으로 아니면은 어제처럼 또 무슨 전무나 이렇게 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계찬  집행부기관 관계자 이외에 우리 예결특위 심의 장소에 입장해 있는가 없는가 양국장님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이동대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은 지역개발비 국고보조사업금회추경예산액이 9,100만원이 아마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지역개발비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 졌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계획관리 건설도시행정시책 추진비 해 가지고 1,000만원, 지역개발사업추진비 4,000만원, 이 사업과 내역과 예산이 꼭 필요한지, 지역개발비가 이렇게 줄었는데도 추진비는 꼭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임하댐 수몰빈생계대책비로 6억원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수몰민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겸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도내의 주택사업 실적이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내에 주택사업에 대한 그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 우리 주택 수 현황이 가진 사람이 몇 프로이고 못 가진 자가 몇 프로인지 그걸 조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91년도 글래디스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근간에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큰비도 오지 아니하였는데 벌써 축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경상북도 기술 정책에 가장 치고 책임자이신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 봤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는지, 시군에 조사를 해 봤는지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해복구비의 마무리로 1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느 곳에 쓰여지는 것인지?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묻느냐고 그러면은 아직까지 지역에는 수해를 입어서 산재되어 있는 피해자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을 안 도와 주는지 이런 것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장님에게 제가 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업무추진 활동비 5급 이하라는 명목으로 1,440만원이 계상되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420페이지 역시 보상 및 개발사무추진비 500만원과 주민설득비,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여론대책비 해 가지고 450만원이 이것이 꼭, 어떤데 쓰이는지 필요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공영개발단이란 무엇이며 언제 창립하여 창립 후에 사업실적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수지예산에 대한 명세로 환산된 금액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앞으로 사업계획과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식위원님!
김도식 위원  방금 이동대위원께서 질문 했습니다마는 366페이지, 시행정 추진비, 지역개발사업추진비, 이게 3일간 계속해서 각 실국을 예산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실국을 막론하고 다 이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실국장께서 전부 공히 똑같이 배분해서 넣자는 그러한 저의가 그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건설도시국에서 사용한 그 업무추진비, 또 특별판공비 등이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이 4,000만원, 2,000만원이 업무추진을 하자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돈이 쓰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쓸려면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을 상대로 해서업무추진활동을 벌이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이동대위원이 물은 그것에 첨언을 하고요, 지금 이 사업비가 아마 건설도시국에 상당히 그 지역에서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예산을 배정하는 배정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즉 말하면 각 지역마다 경제적 자립도가 높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경제가 자립도가 낮은 데를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급한 사업부터 먼저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실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인지 내가볼 때는 상당히 그 속에는 의혹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이 지금 많이 도 예산 정체를 교육청 예산하고 다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으로 많이 예산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예산배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국도…… 이것이 서울, 부산 간 이거 1호선이라 그럽니까? 이 도로확장 사업이 대구에서 약목, 「아세아 시멘트」공장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충북도에도 우리 경상북도 경계지점까지 확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아세아 시멘트」에서 우리 도계인 충북 만나는 지점까지가 도로 확장이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또 언제부터 이 도로도 같이 확장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사항 설명이 주택사업비 9,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내역, 감액 내역을 보니까 임대주택건설비, 보조금감액 8,6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9,400만원을 감액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371페이지에 보면 농어가 주택특별사업계획전출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 농어가 주택이 주택을 개량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각 면단위로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배정량이 적어 가지고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 덩달아서 또 한가지하고 있는 사업이 부엌개량 또 변소개량 이것을 덩달아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변소개량과  부엌개량은 주택개량만 하면 자동적으로 정화조 시설해야 되고 또 부엌을 입식으로 해야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산도 모자라서 원하는 가구에다 배정을 해 주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부엌개량하고 변소개량을 예산을 또 별도로 투입할 필요 없이 그것을 한데 묶어서 한 사람이라도 집 한 채라도 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또 한가지…… 공영개발단에 보니까 팔공산휴게소 설치 공사 기정 예산에 65억원이 있고 추경에 69억을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팔공산휴게소를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범위로 어떻게 했길래 1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인지 또 그것을 대관절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거게가 다 대구시민이 휴식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팔공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도가 얻는 수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종위원님!
김선종 위원  예 김선종위원입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91년 도로교량 사업비 이래서 잡수입에서 한 1,500여 만원을 남겼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 7월 10일날 안동 임동소재에 있는 수곡교, 경상북도에서 20억이나 들여서 길이 450m, 높이 70m, 폭 6.5m의 다리를 놨는데 도로가 균열이 되고 일부 지반이 내려앉는 일한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남기는 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과연 이 시공회사가 이 문제를 배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감독관청인 건설도시국에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대구 지하철 광역전철망 노선연장타당성 조사 용역비 그래서 3억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용역사업 내역과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에서는 각종개발사업, 투자사업비 중에서 순위를 매기실 때 어떻게 해서 매기시는지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도비에서 지원하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금릉에 2,900세대, 청송에 2,300세대 영양에 1,600세대, 상중에 400세대 등, 경상북도에서 도비 보조와 시군에서 시군비 보조를 해서 입식부엌 또는 목욕탕, 변소개량 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제때에 안나와서 각 농가에서 보면 빚을 얻어서 충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생긴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사실, 농어촌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허울좋은 주거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정책만 세워두고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줘서 농어민들을 골탕을 먹인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인 건설도시국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사업 중에 입식부엌개량 또는 목욕탕개량 등으로 인해서 보일러를 거의 대체를 하는데 전부, 사실 편하고 좋긴 좋습니다마는 기름보일러로 대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정만 해놓고 1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세금은 물리고 계획은 하지 않아서 증개축도 할 수 없고 세금만 내놓고 도전체적으로 이 피해를 보는 곳이 상당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우리 그 도민들에게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편의를 도모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양재경위원님!
양재경 위원  예, 양재경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에게 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농촌의 이 주택개량과 정주권 개발사업에 의한 주택 자비로서의 주택개량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자비로서의 능력이 있으면서도 촉진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의 혜택을 배려해야 될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의 정주권개발사업계획과 주택개량사업에 의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차이를 두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농촌의 주택개량에 대해서 저해요소가 된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비에 8억7,6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나무를 사도 수천 그루를 살 것이요 숱한 도로에 가로수가 없는 곳에도 숱한 나무를 심을 수 있을텐데, 이러한 방대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가지고 이 나무를 어떻게 하길래 8억7,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의 돈이 도비가 사용되는데 과연 이 나무 한 나무에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해 가지고 어떻게 이식을 하는지는 몰라도 과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에 도민이 보는 관점은 어떠한 시선으로서 도정에 대해서 보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맥락을 달리 하는 내용입니다 마는 농촌에 부엌에 대한 개량으로 인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유류만 폭주시키고 더욱이 쓰레기를 양산체제로 이끌어 나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3의「오일쇼크」가  일어난다면 이 유가에 대한 저소득층으로 봐서는 충당하기도 힘이 들뿐더러 옛날에는 이 쓰레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유통이라든가 「플라스틱」화 되어 있는 음료수병 같은 것은 거의 부엌에 땔감으로 충당하면서 밥을 끓이고 소죽을 끓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입식으로서의 개량이라 하는 것이 마치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식과 마찬가지로 크나큰 쓰레기를 양산시키는데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좋은 개선방안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 분야에도 느끼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의 구미와 선산 또는 대구에 인접한 팔공산 분야에 국한되다시피 사업을 공영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공영개발을 하면 주민들에 대해서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야에 도에 어느 정도 균일성으로 골고루 뻗어야 될 건데 조금 전에 예를 든 말씀과 마찬가지로 특정지역에 국한된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이 기회에 한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나계찬  예 박경호위원님!
박경호 위원  예, 박경호위원입니다.
  먼저 367「페이지」에 성주가야산 종합개발용역비가 군비가 2억이고 도비가 1억, 도의 기정액이 약 7,500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도의 도비가 용역비에 지원되고 있는지 또 지금 종합개발용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20「페이지」에 공영개발단에 이자 지급비가 약 4억원이 지급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채가 얼마나 되는지 또 '91년도의 사업흑자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예, 영일에 이상천위원입니다.
  연일 폭서에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관계 공무원, 특위의 질의 답변에 응하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은 제외입니다. 도시계획정비, 상하수도 사업, 도로 치수 사업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일괄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선정 배경을 밝혀 주시고 이 사업선정을 밝히는데 있어서는 동료위원들의 공약사업의 포함됐는 건지 두 번째, 이런 사업을 선정 할 때 동료위원들하고 의논한 점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 부분 아마 김도식위원님의 질의 내용과는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 상이합니다.
  세 번째 정상태위원님, 과적 차량 단속국내여비 부분을 보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묻고자 합니다. 이 단속원이 국도, 지방도를 다 단속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요, 아까 단속에, 과적단속에 걸리면 70만원, 30만원, 이런식으로 과징금을 낸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한 것은 일례로 포항효자 부분에 과적차량 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은커녕, 상당한 화물트럭이 대다수, 과적을 하고 다 지나가는데 사진 촬영을 해서 30만원이 아닌 아마 상당한 뒷거래소서 다닌다라고 그 차주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과적차량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타 각목명세서 389「페이지」에 정보비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해방제행정 추진비에 1,000만원, 재해 대책 및 재해민 생계안정대책에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91년도「글래디스」같은 큰 태풍을 체험한 우리경북도로서는 정보비에 예산을 편성하는 좋습니다마는 기정이 한 6,000만원쯤되고 추경이 한 1,000만원쯤 된다 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아마 거꾸로 편성한 게 아닌가 또 내역을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의 견해는 차라리 이런 것을 내용이 재해대책 및 재해민생계대책을 위한 정보비라고 했는데 이 거는 차라리 예비비로 바람직하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여비 부분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이것 역시 또한 국세청 내지 재무가 업무가 아닌가 이것이 무슨 건설도시국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도 답변을 듣고 싶고요.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의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공산 휴게소 설치공사에 있어서 규모를 좀 알고 싶고요 추경 6억 편성한 이유를 요 설명해주시고 실제 팔공산 입장 수입금액이 건설도시국을 보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도민이 팔공산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아마 대도시인 대구시민이 휴식공간 및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니겠느냐 이런 곳에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타 지역에 이런 휴게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개발단장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전동호위원님!
전동호 위원  의문되는 것 잠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사문진교, 화산교, 박석진교에 대해서 채무 기채 행위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집행을 하는데 물론 내용에는 빨리 완공을 해서 도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국고 부담된는지 전체적으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고지원 대비 지방비 부담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하댐 수질 오염원 제거비가 수자원공사에서 3억5천여 만원이 지금 임하댐 관리 사무소로 현재 세입이 잡혀있고 지출면에 가서는 3억6,7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부담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도비가 이만큼 「프러스」되어서 나오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토지 문화재 이전 보상비가 세입에는 67억2,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세출에 보면 보상비가 73억6,800만원이고 이전비와 용역비가 11억9,400만원해서 85억6,000만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황규열위원님!
황규열 위원  예, 울릉에 황규열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는 대충 생략하고 현재 우리 관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공업자에게 낙찰이 되었을 경우 어떤 공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노임과 현실 노임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어떻든 그 시공자가 가지고 가는 돈을 처음에 입찰되는 돈 그대로 타 가지고 가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노임이나 모든 공사비는 현실 가격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시공자도 어디까지나 이익이 없으면 그 공사를 못할 것인데 그래도 관청 공사를 못 떼어 가지고 이거 상당히 뭐 눈에 불을 켜서 설치는 이런 예를 많이 보았는데 그렇게 되다가 보면 아마 방천 하나를 막는다 하더라고 원래 설계대로 되지 않고 재료를 덜 쓴다든가 그렇다면 10명 쓸 인부를 5명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로 공기라 연장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혹시 부실공사가 이루어 졌을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는 그 주위에 사는 주민이나 우리 도민에게 이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방법으로 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되어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봉위원님!
전수봉 위원  예, 전수봉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에게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비에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었는데 과연 치수사업에 감액이 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항상 수해를 당하고 수해복구비만 급급하는데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식으로 따라 가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견해를 묻고 싶고요. 저희 지역이라서 미안합니다마는 경산에서 하양까지의 도로를 45m 폭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 앞까지는 한 몇 년 전에 도로가 확장 늘어나는 차일일주행량사고 건수를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하양까지의 도로 확장계획이 있다면 언제 해 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황규열 위원  예, 잠깐 동료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질의가 아닙니다. 어제도 잠깐, 동료위원들한테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분야는 당초 우리 이번 예비심사 시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넘어왔습니다. 이번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계수조정 위원회에서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나계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계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영개발단 답변준비가 다되었으면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대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활동비 1,44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전국 각 시도 공영개발단에 5급 이하 직원들에게 1인당 워 50,000만원씩을 지급해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일종의 후생비 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0원씩 24명에 대해서 계상했는 거시 1,44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후생비 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주민 설득비 45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이게 바로 정보비, 특판비 성격으로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장물 이주를 한다든가 분묘 이장한다든지 용지 보상을 한다든가 원칙대로 하면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마는 남의 땅을 사고 또 분묘 이장을 하고 지장물 위주로 하는데 사실상 정한 액수 이외에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사업비 성격으로 인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액수를 추가를 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셔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단에는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89년 7월 25일자로 저희들 공영개발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공영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수자원개발공사가 지금까지 공사가 시행함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국가 또는 타지역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국가 공사가 하고 개발이익을 국가 또는 타 직으로 가져갈 뿐 아니라 병행해서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간선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개발이익은 그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정부가 200만호 주택건립 계획에 의해서 지난 '88년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되었습니다.
  1989년7월25일 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경북에 공영개발사업단에 추진실적은 대충 사업위주로 또 사업 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용강지구에 75,000평에 택지개발사업을 지난해 일단 준공을 하고 금년에 와서 정산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공공주택이 들어가서 건축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 옥계1지구 82,000평 공사 이미 착공을 해서 20%의 진도를 보이고있습니다. 선산원호지구에 98,000평을 보상을 위한 물권조사를 해서 여기는 지금 보상대상자에 대한 열람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10월쯤 가서 보상을 해서 연말 내지 보상실적을 봐서 연말 아니면 연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산의 옥산지구에 73,000평 예정지구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구미옥계 2지구도 역시 지적을 받아서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에 인평지구와 구미 구평지구에 대해서도 예정지구로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 설계 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휴게소는 이미 지하수개발을 해서 하루에 물이 100t 이상 나올 수 있는 수질도 완전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9월 달에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안동 신석지구라든가 달성, 고령, 상주, 영일 도내 전역에 택지 수요에 필요로 하는 대상지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정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정지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고 또 공단예정지도 지금조사해서 지금 지적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만호 주택택지개발을 해서 저렴한 택지와 저렴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해와서 택지개발 일변도로 해왔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불경기 문제라든가 또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보다더 자금이 저희들이 참석할 때 기본자금을 가지고 나오지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앞으로 자금 회수가 빠른 사업을 우선 선택해야 하겠고 또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에서 물론 이것은 지속적으로 도내전역에 필요한 수요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사업대상을 다양화해서 공단조성과 관광개발과, 공단조성과, 위락지와 건설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로 개발할 것으로 하반기부터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대 위원  국장님! 질문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역에 벌어진 돈을 지역에 심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취지는 지역 참 좋은데 택지가 개발되었을 때 택지분양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어떤 것이며 분양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어떤어떤 사람이 분양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어떤 지구로 개발을 하는지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저희들이 택지 분양을 공공 택지는 개발을 실시계획을 해서 지정 주택업자 건설부에 그 다음에 중소주택조합에 저희들 계획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합에서 저희들 기본계획에 의한 희망자가 나타납니다. 조합에서 통보를 해주면 그 통보하는 업자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사업을 착수합니다.
이동대 위원  거기에는 제한은 없습니까?
  지역제한이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없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럼 지역제한이 없으면 다시 환원을 해서 지역의 개발을 다시 환원시킨다고 하면 안 맞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개발이익이 나오면 해당 시에 개발이익금을 40%는 해당 시에 주고 나머지 60%는 저희들 도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특성입니다.
이동대 위원  본 위원이 뭐가 두려워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아쉬워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택사업을 하다보면 부산이나 대구나 각 처에 가서 주택사업을 하는데 가장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택업자 회의를 해보면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경상북도라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아쉬워서 이야기하는데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어떤 경상북도 조례가 있다던가 법은 없습니다마는 조례제정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자가 경상북도에 들어오면 몇 십 개 업자가 또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택지를 보급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도리어 외부에 업자가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큰 택지를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업자들은 전부 소외되어 가지고 지금 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 물론 주택과장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실정을 감안하신다면 어떤 지역지정을 하신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저희들 사업은 지금 해본 결과로서는 중소주택조합에 협조를 보내 놓으면 결국 구미이면 구미지역을 한정되었다면 업자끼리 논의를 해 가지고 타도에서 업자는 저희들에게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이동대 위원  지금까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예 저도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우리 업자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절대 그것은 원칙으로 삼아 가겠습니다.
이동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이동대위원님 질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해서 바로 듣고자 합니다. 택지개발에 있어서 말입니다. 경주용강택지개발 했는데 말입니다. 그 인접한 용강공단 경포 산업도로와 접하고 소음 교통폭주 대다수 그 지분을 다니는 지금 현재…… 단장님! 고층「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예.
이상천 위원  이래서 이런 데를 택지개발로서는 부적정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교통난 주변 주거지로서 환경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익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지금 본 위원도 매일 의회를 회기 중에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경주용강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주거에 관심 있는 분은 부적당한 지역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단장님은 지금 개발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예정지를 건설부에 지정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본계획을 건설부에 다시 작성해 올리면 환경청과 여러 분야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강단지 시작할 때는 교통내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계기가 되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경주 지역에서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경주지역으로 봐서는 경주시가지에서 남쪽으로는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고적지이기 때문에 아까 경주가 발전할려면 용강단지에서 포항으로 가는 쪽 그쪽이 아니면 택지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경주용강단지에 공영택지의 분양 시적이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택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교통에서 오는 하나의 차단하기 위한 시설녹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실 때하고 현지에서 시설녹지가 지금 충분히 이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으로서는 괜찮은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 그 사업 정산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비교적 잘 되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사업은 모두가 환경청에 영향 평가와 교통평가 그렇기 때문에 1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착공 할 동안에 인가 지정 신청 받고 하는 과정이 적어도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엄밀하게 계획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더 유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도식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팔공산 휴게소에 12억이 투자된다는데 수익성 문제와 대구시민들의 이용객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도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바로 정상입니다. 위치는 칠곡군과 군위군의 경계지점입니다.
  지역은 우리 경상북도 지역입니다. 저희들 목적은 관광편의시설도 만들고 그 자체가 도유재산을 우리는 조성해야 되겠다 우리 자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 수익을 잡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해서 그럴려면 대구시민이나 서울시민이 오던 간에 사람이 많이 들락거려야 또 저희들이 수입이 또 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시민을 통해서 우리는 돈 좀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연간 한 50만 명을 내다보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도내 전반적으로 보면 도로변에는 휴게소가 23군데가 있습니다만 관광도립공원에는 아마 저희가 처음 시도해서 저희들이 주택 일변가에서 관광시설 분야에까지도 한번 시도를 하기 위해서 첫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이 전체 면적이 2,300평입니다.
  산림청 국유지입니다. 위치는 칠곡군 동명면과 군위군 부계면 제2석굴암을 가는 바로 정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건평 371평에 2동의 집을 짓습니다. 여기에서 200평의 휴게소와 171평의 식당이 겸합니다.
  주차장 1,500평에서 100대의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서 집 2채를 짓도록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부지 정비도 하면서 1동의 건물도 같이 지어 가지고 내년도에 두 번째 집을 짓더라도 금년에는 집을 지어 가지고 연간 1동에 1억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이익금 가지고 도유재산을 조성해야 되겠고 또 재정수입을 봐야 되겠다 해서 현재로 봐서는 대구시민을 이용한 시장성이 가장 좋은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해서 설치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약 200m의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루에 100t 물이 나올 수 있는 상수도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실시 용역하고 있는데 9월 달에 말씀드리는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단장님!
김도식 위원  거기에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단이 택지도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얻은 수익은 40%는 시·군에 주고 60%는 도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예.
김도식 위원  그렇다면 공영개발단에 팔공산 휴게소에 그만큼 많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을 했으면 택지개발과 같은 성격으로 어떤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그 얻는 이익으로서 다시 또 어떤 곳에다 하나 설치하는 것이 공영개발단이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산업건설 분과에도 이런 말씀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택지를 우선 휴게소 부지를 정비를 해서 한다는 것은 공단지역인데 산림청 국유지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그것은 좀 뭐하지 않느냐 해서 건물을 지어가기고 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은 1차 임대방법을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팔아야 안되겠느냐?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깊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경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하는 곳이 한정된 특정지역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당초 사업착수 할 때 경주가 시작이 되었고 구미, 경산 이런 지역으로 지금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내 주택 보급률과 또 인구증가율과 그것을 감안해서 몇 군데 시에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발전 방향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전제를 해두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지금 자금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역을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실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도내 부분적으로 많은 지역에 군청 소재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구증가 주택인구증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차원에서는 관광개발을 해서 이익을 도모하고 편의시설 할 수 있는 지역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또 예정지 조사를 양재경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공영개발단이 사업하는 것이 한정된 특정지역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 착수할 때 경주가 시작이 되었고, 구미, 경산 이런 지역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내 주택보급율과 인구 증가율과 그것을 감안해서 몇 군데 시에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발전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것으로 전제를 해 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자금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역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실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내 부분적으로 많은 지역에 군청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주택은 인구증가문제, 그 다음에 관광차원에서는 관광개발을 해서 이익을 도모하고 편의시설 할 수 있는 지역,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또 예정지 조사를 해두고 있고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설한 지가 3년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천합니다. 하나의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건설부 지정 받는데 적어도 1년 반, 그리고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을 받는데 무려 1년 반씩 걸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발표된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일이 거의 진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사업예정지구조사를 확실하게 펴나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른 균형 있는 개발방향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호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자 4억은 지역개발기금 기채가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에 대한 흑자문제는 지난해 사업은 경주용강단지에 저희들이 255억을 투자를 해서 사실상은 경주시 도시개발이익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가로등, 조경에 이르기까지 167억의 개발이익을 경주시에 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양이 일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되고 난 후에 전체 정산했을 때 현재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몇 억의 수익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발표하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드이 투자해서 그 성과는 매우 있다고 보고 해당 시에 도시개발에 대한 이익이 167억을 줬고 순수이익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산해서 경주시와 저희들에게 60, 40%로 할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분양 완료되고 난 후에 정산되고 난 후에 위원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천위원님께서 주신 팔공산 휴게소 규모 문제는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말씀으로 갈음해 주시고 타 지역에 설치할 의향 문제는 팔공산 한티제 휴게소 이것이 우리는 하나의 경상북도에는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동해안 내지 북부권에는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휴게소를 하나의 기폭제로 해서 전역에 한해서 자원을 조사하고 또 거기의 시장성에 감안해서 차례 차례로 개발할 의향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단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공영개발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정상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에 정보비 5,800만원의 상세한 내용이 무엇이냐, 건설국에서 다시… 하나하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개발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처음 계상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했습니다. 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협조부족으로 인해서 행정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또 지역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댐이라든가 국가산업에서 추진하고있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불편한 입장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댐 같은 경우에는 고 피해민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어서 집단민원이 또 발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건설도시행정에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전시전에 있어서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건축전을 하는데 있어서 행사비가 약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항으로 봤을 때 간담회라든가 건축전에 필요한 유인물, 자료수집비, 또는 참석자 여비, 그 다음에 1,2,3위에 대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시상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도시건축이 발전해 나갈려면 좀더 발표라든가 상징적인 사항들을 연구 발표를 해서 여기에 대한 건축을 증진시키고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각 도별로 이러한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국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번도안 해 보고 올해 처음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우리 도는 처음이 맞습니다.
정상태 위원  예, 처음이죠 그런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이 행사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앞으로 우리 도 건축발전에 의해 가지고는 상당한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들도 대구와 경북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사들도 이러한 전시내지 작품전을 하므로 해서 노력이 많고 계획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해서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는 작품을 냈을 때 당선도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첫째 노력과 공부와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부하고 했는 노력들이 앞으로 우리 도민의 주민들의 설계에 반영을 하고 또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발전시키고 구상을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경쟁화시대 때에 건축사들의 발전을 위해서 경북건축의 발전을 위해서 건축전 행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도 행정요원들의 발전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이런 행사를 안 해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지금 현재 개인별로 볼 때는 발전을 위해서 많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개인 자신 자체가 발전이 있지 만도 도 전체의 기여도도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공무원들도 여기에 참여가 됩니다. 공무원도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역시 작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만도 당선이 되고 안되고 다릅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장려를 하고 여기 작품전시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벌과금의 차이가 많고 동시에 뺑소니차가 많고 여기에 대한 단속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동시에 단속을 하므로 해서 또 물가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국도는 건설부가 직접 과적차량검문을 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고정 배치된 직원들도 다 건설부 직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도에 대해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큰 도로인 고정도로는 전부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우리 도는 이동검문차량 2대를 가지고 지방도에 다니면서 현재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기준령에 의해서 총 하중 32t초과 추가하중 10t이상 초과 일 때 검문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국도와 지방도와 구분해서 현재 검문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만도 차량의 종류와 또는 소유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화물자동차일 경우에는 도로법 위반했을 경우에 자동차법에 의해서 20만원, 운수법에 의해서 30만원 합해서 사업용자동차가 50만원 부과됩니다. 이것도 자가용자동차일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도로법에 의한 벌과금 20만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법규가 통일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우리도 이것을 시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된 법규를 해 달라고 문제를 걸어서 현재 중앙에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도로 속도로 가지고 걸렸을 때는 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20만원 받고 있는데 차주가 10만원 운전수가 10만원 이렇게 규정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사항을 개선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야 앞으로도 물론 적재량을 적게 싣고 많이 실으므로 해서 물가요인이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만도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했지 만도 축하중과 하중이상이 더 지나가면 도로 유지에 바꾸어 말해서 수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상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국도에서는 안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안 합니다. 관리청 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것은 좀 알고싶어서 묻습니다. 맨 처음에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적단속에 걸려서 계량기에 올라가 가지고 용량이 오버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벌과금이 50만원, 30만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차 기사들이 하는 말로는 "그것 뭐 하는데 올라가느냐, 도망가면 나중에 사진 찍혀 가지고 30만원만 내면 되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사실 그것이 저도 맞다, 틀리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현재 그것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해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 경주간에 무임 과속측정기가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카메라가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4개 주에 한군데만 갖다 놓습니다. 오늘은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가 이렇게 한군데만 넣습니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영천에 올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국사까지도 갑니다. 이래서 실지 이러한 사항을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경찰서장의 하루하루 지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지역에 지나갈 때는 그것이 찍히지 만도 그것이 관측기가 있다고 해서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상태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래서 사실 그것이 운전수는 찍힌다고 하지만 안 찍히는 그냥 넘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정상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소사업소요원들이 지금 지방도에서 이동계량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세워서 어떻게 죄를 지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응하지를 않고 뺑소니를 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실은 양이 5t 차 같으면 보통 10t을 싣는데 걸릴 것이 뻔하다는 말입니다. 걸리면 사업용 차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50만원 이상 벌과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저는 80만원으로 알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뺑소니 쳐버리면 나중에 그 요원들이 뒤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나중에 날라 오는 것은 3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런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직원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듣고있습니다. 단속원이 있으면 오다말고 짐을 부리고 도망간답니다. 그러면 또 걸리지도 않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단속하는 데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상당히 단점이 많습니다.
  방금 그런 예도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잡을려고 하면 안 올리면 밀고 당기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하나 잡는데 4시간, 5시간 걸리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운전수가 순수히 응해 줘서 잡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당일당일 가서 사람이 결론적으로 경찰과 합동검문을 해야지 제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경찰하고 합동검문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하의 양을 줄일 수 있게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법권만 부여되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동대위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아직 답변을 덜 했습니다. 아까 주택 지도에도 한가지 있었는데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건축전에 대해서 말입니다. 차라리 건축공무원들에 대해서 발전을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면 차라리 우리 주택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요령 등 교육비로 차라리 충당해서 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개인을 민주화시대에 서로가 자기가 남보다 더 알고 또 개발이 되어야 만이 살수가 있기 때문에 일개 개인들은 그렇게 거기에 참석을 안 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건축전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꼭 우리 행정공무원들 즉 주택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그런 발전이 오게끔 한다면 제가 후자에 얘기했던 업무추진요령 등 교육비 충당으로 그 다음에 아파트 집단민원 이런 쪽으로 차라리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금 현재 건축전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도 공무원도 물론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상도하고 전시가 도고 완성작품을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전시결과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짜내서 하는 이런 사항들은 전체를 인쇄해서 돌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발전이 건축을 위해서는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구성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농어촌개발정주권 사업과 주택사업이 다른 점, 이것 한가지 빠졌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면별로 해서농수산부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도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개량은 건설국에서 지금현재 주택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주택은 주로 어느 동 할 것이 없이 불량 노후주택개량사업으로서 매년 1,500동 내지 1,750동을 융자를 동당 1,200만원과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자부담을 합해서 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개발사업과 정주권 주택개량사업을 합해 가지고 동네별로 하는 것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주권을 몽땅몽땅 전부 개발을 해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지역에 혜택을 다 안 주려고 여기 하는 것은 배고 다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도내 일원에 그렇게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한 개 군에 한두 군데를, 면·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는 주택개량을 안 넣어 줍니다.
정상태 위원  겹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대위원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추진에 있어 가지고 감소일부가 되었는데 왜 지역개발비는 더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냐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개발비라는 자체가 사업비가 전체가 감소가 아니고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은 방금 정상태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임하댐 사업비중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생계비조로 6억을 계상했는 것은 무엇이며 수자원개발공사는 별도로 이런 사항을 대책을 수립하고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모두 가보셨습니다 만도 임하댐이 수몰되고 난 뒤에 현재 주민들이 이주해야 할 사람들이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생계에 앞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마을공동소득원사업비로 도비 4억원과 군비 2억원 합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 공사에서는 뭘 했느냐, 수자원 공사에서도 지금현재 직접내지 간접보상은 물론 수자원공사 다 부담했습니다 만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동면 소재지 공한지 매립에 대한 수몰민의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그 당시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자연지 남았는 사항을 국민관광지로 조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임하댐 수몰민들의 사용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하고있고 일반적인 공동마을 소득을 위한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간접지원은 있어도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여기에 따른 법규에 맞는 사항은 100% 무슨 사업비든 간에 다 수자원개발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한 주택건설사업 실적입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91년도에 4만3,648동을 실적한 것이 있으며 '88년도부터 '92년도에까지 통합해서 12만4,524동을 계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가구수 79만7,900호에서 공급대상은 77만3,000주택수가 70만6,000해서 부족수가 아직도 6만6,000이 있습니다. 전체보급유로 봤을 때 도 평균은 91.4% 보급률이 되어 있습니다 만도 시부간은 아직 적어서 78.4%입니다. 군부는 99.4%로 비교적 높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추진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8월 22일부터 24일 글래디스호 피해액이 엄청났습니다.
  피해액만 해도 1,577억원에 복구액이 2,198억원 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복구가 끝나고 공공시설 5,454건 중에서 현재 5,445건이 끝나 가지고 약 10건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 2군데가 아직까지 준공은 못하고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피해로 인해 가지고 다 못한 사항들은 예를 들면 제방공사 같은 것을 준공을 다 못한 것이 4군데 있습니다 만도 실지 당초 계획은 다 끝났고 공사로 인해서 집행잔액 남았는 것을 가지고 국고를 안 들여보내고 새로 추가로 사업하는 이러한 사항들만 남아 있고 주택은 지금현재 속속 준공이 됩니다 만도 내장을 한다든가 마지막 벽체 마무리를 하는 이러한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나머지도로는 용지보상이 24건이 좀 덜 되어서 다 못했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 수해가 왔을 때 금년에 수해가 왔을 때 작년도 수해를 반복하는 일이 없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미준공지구에 대해서는 재 피해가 안 나게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확인을 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이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는 조금만 비가와도 축대가 또 무너지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수해가 났는데 복구하는 것도 방금 설명드린 대로 문제가 없겠습니다 만도 예를 들어 말해서 하천이 59.4%로 하천개수율이 되어 있고 옛날과 같은 미비한 축대가 있고 한데 사실 미개수 하천에 일정한 폭우가 오면 미개수하천을 물이 범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없애야 되겠습니다 만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해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점검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으로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 외에는 적은 사항들은 수차에 걸쳐 가지고 사전대비를 하기 위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소한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천개수라든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외에는 정비를 완료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 마무리 13억500만원의 내역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일 큰 게 안강읍 근계제에 7억8,500입니다.
  반이 넘습니다.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안강에 피해가 많이 나 가지고 피해 받은 지구에 제방을 복구를 하다보니까 원상복구를 못하고 더 튼튼하게 위에 1m∼2m를 높여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근계제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피해가 안 났던 구간입니다. 제일 실한 구간은 안 났습니다마는 약한 구간은 다 터졌는데 약한 구간을 모두를 해보니까 현재 와 가지고는 작년에 제일 나은 지역에 현재 복구는 완료했고 그 또 올해 미미한 사항들이 나와 가지고 그게 안 터졌다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근계 제방은 피해가 안 남지만도 도저히 이를 새로 조치를 하지 않고는 재피 해가 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무리한 지역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이래서 피해 복구비를 갖다가 추가로 계상해 넣었습니다.
  그 외 영천 고경고도제 1억5,000만원, 경주시 북군제에 5,000만원, 안강읍 근계에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만 7억8,500만원 청송 현서 천천제에 1억원, 부남상평 태전제에 2억2,000 이렇게 해 가지고 13억500만원이 추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동대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물은 취지는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2,000억원이라고 하는 수해복구비를 빌렸다고 그러셨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대 위원  수해복구비는 늘인 뒤에 한번 점검을 해보셨다 이걸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 이야기가 본 위원이 직접 본 제방도 있습니다마는 축대를 쌓는 과정에 돈을 단가로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지마는 축대를 쌓는 과정에 축대 위에서 돌과 흙과… 아주 단단하게 그걸 메꾸어 가지고 축대를 쌓아야 되는데 돌만 쌓아놓고 위에 메꾸는 작업을 옳게 안했는 모양 이예요 이래서 곳곳이 물이 흘러 나가지도 않는데도 벌써 이 제방 피해가… 골이 패인 제방이 많이 있어요.
  축대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상부도 총 책임자인 우리 도에서 한번 점검을 해 봤는지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금년에 5월 달과 6월 달에 2차에 걸쳐 가지고 큰 피해가 우려된다든가 큰 시설물을 두 번 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또 공문으로 하달을 g고조치를 확인 했습니다 만도 방금과 같이 옹벽 뒤에 문제점이 있다던가 부실 공사를 낸다든가 아니면 사항들은 시설을 공사감독이나 내용을 알지 시설 그 내용을 일괄적으로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동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 시군에 내려가면은 마을 단위로 수해복구사업비를 면장이 얼마, 군수가 얼마이래 가지고 기천만원, 기백만원 준거 있어요. 이런 것이 거의 부실 공사로 돼 있다구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방금 제가 말씀했습니다 만도 그 작은 공사를 읍면 내지 군에서 감독하는 사항으로 감독 외에는 모릅니다. 시행할 때 그 때만 보고 못 보니까… 제가 그런 부실 시공한 사례가 있으면 즉각 시공 할 수 있는 대책을 시군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이동대 위원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김도식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과거에도 작년에도 이러한 금액이 계상이 돼 있느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걸 물었습니다. 시설은 작년에도 건설도시국은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업무추진비 작년에 4,700만원 돼 있었고 간담회가 800만원 격려비가 8,800 판정보비가 3,500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계상해 가지고 수해피해가 나고 이러한 사항들이 났을 때 현지격려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군인이라든가 피해복구는 하는데 전부 격려금으로 주고 해서 돈이 작년도에도 1억8,000을 계상해 가지고 썼는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역시 이러한 상태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만도 업무가 많고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추진 할 수 있는 지역개발을 하는데 하루가 갈수록 자꾸 지역주민이라든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비를 얹었습니다.
김도식 위원  국장님! 작년도에는 수해가 갑작스레 생겨서 1억800만원 예산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그리한 수해라든가 재난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없다 면은 그 돈이 남아도는 겁니까?
  어디 딴 데 투자를 해서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성질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역시 수해가 났습니다 만도 올해도 역시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 않으면은 연말 추경에는 지나가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올해도 지금현재 수해가 난다 안 난다고 저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만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만도 금년에도 이미 수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적정한 강우량이 왔습니다 만도 이 이상의 또 얼마나 하는 수해가 난다는 것을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이번 추경이 지나 가버리면 연말에는 추경이 피해가 나버리면 전연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도식 위원  그러면 순수 재난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재원이나 이런 이야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김도식 위원  그럼 재난이 안 나면 그대로 남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김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여기에 재해대책비에 계상해 있는 것은 즉 그렇고 앞에 된 업무추진비는 반 정도입니다.
김도식 위원  재해가 안 나기를 기다리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재해 대책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도식 위원  재해가 안 났다고 그러면 내년도 결산에 나오는 것 보면 알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군사업비에 대한 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김도식 위원  아마 기준을 두고 하느냐……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시군하는게 연초에도 예산을 배정하고 합니다 만도 어렵습니다. 분야별로 다다릅니다. 도로일 경우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94년도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구별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대체적으로… 나가는 게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하천일 경우에는 하천도 수해상습지가 설정이 돼 여기에 맞춰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사업들은 계획이 전부 중장기 계획이 서 있습니다 만도 금회와 같이 양의 사업비, 시군 별로 사업비는 그때 그때의 지역 실정에 맞게끔 군별로 안배하는 선에서 우리가 예산에 요구돼 들어가 가지고 기획실에서 전체 출판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대면 각 도시에 시군에 경제적 자립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여러 가지 형태를 다 합해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김도식 위원  그렇다면 자립도가 높고 낮은 데가 안 많습니까? 그렇죠? 차등이 많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김도식 위원  포항이 지금 경제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92.3%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또 청송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청송 같은 데는 2,30%밖에 안될 겁니다.
김도식 위원  그리고 구미는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구미는 90%가까이 될 겁니다.
김도식 위원  제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사업비에 보면은 구미시 도로도량동진입로 보수 공사 이래 해 가지고 2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자립도가 구미하고 포항이 가장 도내에서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0억이나 2,000억이나 되면은 도에서 지원해도 타당할는지 모르지마는 2억 같은 돈을 그런 돈을 아까 시 자체로서 해결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억이란 것은 추경에다가 올려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가 살고 있는 곳이 김천입니다. 국장님도 그 보고를 들어서 아시겠지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심한 한발이라고 말 할 수 없는 그런 가뭄에도 우리 김천에는 상수도가 고갈이 돼 가지고 소방차로 물을 운반해서 아파트에다 공급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한푼도 예산에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방개발사업비가 30억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쓰기 위해서 보관해 놓고 있는 건지 지방에 물을 못 먹고 물 때문에 온 시민이 소동이 나고 하는데도 거기에는 한푼도 지원해 주지 않고 이렇게 보관해 놓고 있는다 하면은 구미같이 1개 지역을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비는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으며 또 우리가 오늘까지 예산을 다뤄보니까 우리 조그마한 도시에는 예산지원 면으로 봐서 가장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수도의 수벽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시장한테 잠깐 이야기 들으니까 10억원에 예산이 소요된다 그럽니다. 여기에 내일 대책 또 김천시의 상수도에 대한 노후관리도 개체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도 자립도예산을 해 주지도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 어떠한 대책으로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상수도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발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만도 한발 대책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발로 인해서 썼는 돈은 예비비로 3,000만원 도비 전액 물었습니다. 그 후에… 뒤에 1주일 있다가 비가 왔습니다.
  1주일간 썼는 것은 시비에서 썼을 겁니다.
  그래서 항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지 만도 지금 금년과 같은 한발이 저가 통계를 놔 보니까 '81년도 한발 다음에 근래에… 금년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지금 현재 김천시로 봤을 때는 '94년도 말에 3만t 급수를 하루 일을 낙동강 2차 광역 상수도가 하루 3만t이 들어갑니다. 현재 취수량과 3만t 플러스 했는 양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당장에 '94년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취수시설 뭘 하든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사항을 '94년도까지는 장래계획은 그래 해결돼… '94… 금년에는 내년 '94 3년 간을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됩니다. 이 사항을 취수벽을 한다든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떠한 사업비는 재원을 검출하더라도 캐 가지고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그렇다 면은 김천시에서 취수벽을 하겠다고 결정을 봤을 때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안 그렇습니다. 개발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되죠.
김도식 위원  물론 협의 해야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개발비가 있는데…… 상수도는 공기업입니다. 특별회계를 조치를 해 r지고 공기업… 들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있고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돈이 부족할 때 도비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가여기서 지사님의 결심을 안 받고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만도 개발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한다하면은 인출을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이자는 분명히 물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협의가 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도식 위원  협의가 잘되면 될 수 있겠구마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웃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도비는 주는 건 저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준다 안 준다고는 할 수 없죠.
김도식 위원  협의를 잘 하면 된다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결심이 나야 되죠.
  개발사업비는 저가 건설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슨 돈이니까……
○위원장 나계찬  다음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에 국도 4차선 확장 개발에 "아세아시멘트"있는데서 충북 경계까지에 4차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왜관에서 "아세아시멘트" 구미로 갈리는 데까지는 지금현재 4차선이 금년도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천까지는 지금 현재 4차선 계획이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만도 교통량의 숫자에 따라서 연도가 결정될 걸로 봅니다. 1일 교통량 15,000대 이상이 돼야지 4차선이 확정돼 늘어갑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7,800대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거리에서 구미까지도 교통량이 적어져 연결을 못시키고 있는데 최대한도 우리 도로 볼 때는 건설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년도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과 부엌 및 변소개량 사업 등을 한데 묶어서 할 용의는 없느냐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만도 사실은 없는 재원가지고 입식부엌을 주니까 변소가… 변소가…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열망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원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합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식 위원  그런데도 현재 실정은 변소개량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 부엌개량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1,200만원 융자해주는 주택개량 여기에 가장 큰 관심과……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경쟁이 셉니다.
김도식 위원  그걸 한데 모아서하면 몇 집이라도 지을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래서 종류별로 이것도 내무부로부터 전부 구분을 받아 가지고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종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수곡교에 대하 침하가 되고 금이 가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약 20억을 공사비로 들여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여기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시공회사의 하자냐 안 그러면 어떻게 건설도시국에서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피해가 났다해서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온도 팽창 내지 옆에 큰산이 전체가 지진이 이동이 돼 가지고 왔는 현상으로 보고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래 가지고 명확하게 이렇다… 산이다 하는 걸 판정을 못해서 영남대학 전문교수와 여기에 대해서 당초설계자와 합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시켜서 이동이 있나 없나 하는 걸 갖다가 관측을 하기 위해서 전부 말목을 가지고 전부 줄을 쳐 놨습니다.
  한달 간 관측을 해 본 결과 전체의 지진이 이동이 돼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 사항을 문제가 있다 이래서 건설부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건설부에 기술감리관 하고 댐 계획 과장하고 4명이 또 현지조사를 이틀 간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과거에 바로 1키로 지점에 도로도그와 똑같은 현상이 나 가지고 6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새로 빼내고 복구를 한 사항도 있고 해서 결국 건설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올라가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전체적인 지질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것은 하자는 아니다 책임지고 재원을 줄테니 복구를 완료하라 새로 흙을 들어내 가지고거기에 지진이 다시 산이 안 오게끔 그 장치를 별도 시공을 해야 된답니다. 현재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하면은 딱 세워 가지고 완전한 문제점이 없이 흙이 안 믿게끔 복구… 재 공사…산이 안 오게끔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판명이 내렸습니다.
김선종 위원  지난해 5월에도 면사무소 뒤에 부지가 또 균열이 생긴 것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면사무소… 그건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만도
김선종  지반이 흔들려 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주민들이 대피 소동이 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5월에도. 그래서 임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건 제가 모르겠구요
  임동면사무소 뒤에 절개지……
김선종 위원  중평이주단지에 뒤에 옹벽했는 공사가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산사태가 일어 나가지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지난해 5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저가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아니고 저 판단은 산을 너무 경사지게 깎아 가지고 전체가 오기 때문에 절개를 해 가지고 경사를 완화하게 지우게끔 장치를 면사무소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그것까지는 판명이 안 났습니다.
김선종 위원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이 주무국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맞습니다.
김선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건설도시국에서 어떤 지휘 감독이 너무 부진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지 않습니다. 지질… 방금 말씀했지마는 전체를 다 가보고 건설부하고 전체를 합해도 다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만부득이 한 사항입니다. 지진 그것으로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나는 건 전체 산이 하나 빠지고 이러한 사항들은 예측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종 위원  애초에 그건 공사할 때 사전에 지질문제에 관한 것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올 것을…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못 했는 걸로 나갔죠.
  지질검토는 완전하다고 보고용역설계가 나갔는 거죠.
김선종 위원  만약에 거기에 인명피해가 왔다면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어디 인명피해가 난다 말입니까?
김선종 위원  차가 지나가다가 이번에 수곡교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금방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마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일부 교대에 금이 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김선종 위원  그리고 지난해 5월에도 틀림없이 산사태가 났습니다. 옹벽공사의 미비한 것으로 인해서……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작년에 말씀입니까?
김선종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작년에 안 났습니다.
  금년 6월 달에 발견됐습니다. 금년 6월 달에 발견되고 바로 지진이 있나 없나 하는 걸 갖다가 시설장치를 했습니다.
김선종 위원  앞으로는 그 지질관계는 좀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모든 공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 다음에 전철 타당성 조사를 말씀했습니다. 전철은 지난번에 경제국에 예산이 얹혀있는 게 금회에 얹었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걸 얹었습니다. 경제국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얹었다가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얹었습니다. 이 전철은 4개 노선에 109키로로써 타당성 조사입니다.
  월배, 현풍 22키로 하고 안심 영천 23키로 하고 고산에서 영대 금호까지 19.5키로 하고 명덕로타리에서 구미까지 44.5키로 이렇게 해서 109키로를 앞으로 대구시가 전철을 현재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기본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이게 돼야지 연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전문…으로 하여금 용역비를 얹을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경제기획원과 교통부 또는 철도청으로 전체 대구시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다 해 봤습니다 만도 장래 노선 연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계획해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타당성 조사부터 미리 해라하는 이런 사항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할려고 얹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하고 제안설명서에 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건 아까 제가 빠졌는가 모르겠습니다 만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3억이고 그 다음에 용역비 등 4억으로 그래 유인물이 돼 있을 겁니다. 전철 사업비 용역비등… 1억이 그게 가야산 개발 용역비 1억을 합했는 걸 4억으로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야산개발용역이 1억 전철사업비 3억 그래가지고 4억입니다. 설명에 등으로 돼 있습니다.
양재경 위원  국장님! 아주 면밀히,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시경을 많이 쓰고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동료위원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속도를 조금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종위원님의 보조금이 제때 안나와 가지고 농촌주택… 지장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배정액이 32억4,00중에서 기 배정이 2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현금이 송금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갈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기름「보일러」를 농촌에도 보급을 하면 견해는 어떠냐고 이래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태우고 또는 산에서 나오는 찌꺼기도… 좋겠습니다마는 꼭 자기 나름대로 본인이 기름「보일러」를 갖다가 하는데는 막을 길이 없어서 그러는데 참고로 해서 이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15년 이상에 대한 실시하지 않는 사항들을 계획을 거기 놔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도내 10년 이상 미 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약 9조원정도가 되어야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은 사업이 다 일어질 걸로 봅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할 것을 하고 못할 것은 최소한 기간을 정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아까 정주권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세 문제점이… 추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정주권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농어촌개발국에서 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지금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경 위원  예, 거기에 곁 드려서 추가 질문입니다 마는 자비로써 개량하는데는 그러한 세제혜택을 못 받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양재경 위원  그걸 더 권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율 배반의……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돈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동감입니다 마는……
양재경 위원  더는 혜택은 못 주더라도 같은 수준의 혜택은 봐야되지 않나 느끼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 했는 요지였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용계동 은행나무 관계입니다.
  이식비가 8억7,600만원 투자해서 어떻게 그런 무리한 은행나무를 갖다가 이식을 할려고 하느냐, 사실은 그게 처음부터, 4년 전부터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토론과 세미나를 거쳐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호로 되어 있다가 이것은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내무국에서 취급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린다면 보존차원에서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이걸 제자리에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업비는 도비로 들어간 게 아니고 100% 받아내어 가지고 보존을 하는 이러한 사업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차례 더 필요하다면 이게 상당한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장 일어나 사항이 아닙니다. 5년 되었습니다.
양재경 위원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여러 차례 거치고 대한민국의 여기 학자라 하는… 다 와 가지고 보고 이런 사항이… 여러 번 걸렀던 사항입니다. 이래가지고 종결지에서 마지막 사업에 나가는 겁니다. 작년에도 나갔고, 재작년에도 나갔습니다.
양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에 박경호위원님의…대답하겠습니다.
  가야산 개발용역비 1억은 어디다 쓰며, 지원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가야산 국립공원에 상당한…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주군 관내에는 이쪽의 일부 배운동인 일부 구석이 되어 가지고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이쪽은 한 개도 개발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성주군을 하천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좀 유치를 하고, 해인사 쪽에만 사람이 가고 이쪽은 안가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종합개발을 세워 가지고 성주군에도 개발을 좀 원활히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사업비를 얹었습니다. 용역완료 후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유치하는 사항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유치하는 사항에서는 민자가 할 게 있고, 또는 행정관성서 할 게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하게되면…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비기 때문에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재해 대책비는 아까의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는 왜 책정을 안 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수해지구에 응급복구를 위해서 동원되는 주민이라든가 민방위대원 또는 공무원 학생 여러 사람들의 당시 응급복구를 하는데 격려금 또한 수해응급복구에 동원되었는 군장비라든가 병력 또는 여러 가지 군인들이 와 가지고 위문금 또는 간식대의 격려금, 그 다음에 기술지원단이라고해서 공무원의 동원 때, 빨리 설계를 하기 위해서 타 기간요원 또는 건축사에 대한 동원을 시켜서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격려금, 그 다음에 가옥침수자에 대한 위문금으로써 수해주민이 복구를 완료하고 입택을 한다든가, 그 중간에 간단한 위로금을 주기 위한 격려금,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시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얹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나계찬  예
이상천 위원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질의한 부분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에 그렇게 정보비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다른 정보비 부분을 물은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에 대한 정보비를 물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이상천 위원  그렇다면 그 여러 군데를 그렇게 군인들이라든가, 위로 재해인 등등이라면, 작년에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놀랬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많은 일에 쓴다라고 보면 기정에 1,0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6,000만원의… 더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건지, 그래서 이 내역을… 지금 상당히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런 것을 우리도 예비비가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이상천 위원  도 예비비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은 그야말로 기정예산에 1,000만원 세우고, 추경에 6,000만원으로 늘어 가지고 재해대책 정보비라고 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닙니다.
  예비비를 대체적으로이래 정보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바로 잘라 못씁니다. 시설하고 것은 예비비… 바로 해 가지고 하는데는 팍팍 들어갈 수 있지마는, 예비비를 가지고 뭐 정보비라든가 예비비… 수도 없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 뭐 잘라서 쓸 수가 있습니까?
이상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해시 아니면 재해방제행정추진비라든가 쟇에 생계안정대책 이것은 재해가 없으면 기정 1,000만원 및 이번 추경 6,000만원 편성한 것도 전혀 안 쓴다는 얘기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안 그렇습니다. 재해 격려 비목이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해사전대책을 위한 추진비 1,000만원이 있지요 그것은 벌써 써 나갑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말해서 방제훈련을 했다던가 벌써 안 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그런 형태를 작년 같은 경우에 썼습니다. 그러나 재해가 나고 난 뒤에 방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대…지원해서 한다하는 그것은 안 씁니다. 분명히
이상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기정의 1,000만원 있지요. 기정의 재해방제행정추진비에 썼든 어떻게 썼든 1,000만원 있고, 이번에 재해방제행정추진비가 1,000만원하고, 재해대책요구 5,000만원하고 하면 추경까지 포함하면 전부 7,000만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천 위원  지금 1,000만원은 썼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성격은 재해가 아닌 이상은 1,000만원은 지금 기정예산은 쓰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6,000만원은 안 쓴다는 얘기죠. 재해가 없으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5,000만원이죠.
이상천 위원  그러면 재해방제행정추진비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것은 방제 예방 그것 안 해도 써나갈 것은 써나가고 5,000만원은 재해가 안 나면 안 쓰는 돈입니다.
이상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이 있고 하니까 그때 추후 저희들이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세무서나 재무부에서 안하고 왜 건설국장이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당한 말씀입니다.
  작년부터 건설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지도 감독이 건설국에 속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토지거래사항이 건설부로부터 건설부가 국이 2개가 신설 되어서 이수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도에는 건설국… 받아 가지고 현재 지도감독을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일반내무 행정보다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부동산중개소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단속이 건설국에 속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전에는 과거에 내무부 지방과에서 했습니다. 하던걸 우리한테로 건설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그러면 곁드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해대책관련 서류유인 이래놓은 그 밑에 보면↑ 재해상황판 제작이 기정에는 10만원짜리 10개로 한다했다가, 이번에 경정에 100만원자리 6개 한다는데 상황판이 6개 정도는… 이것도 상황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북이 상황실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도저히 판대기만 가지고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치수과에 다가 올해 상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상황실 설치를… 앞으로 의원님들도 피해가 크면 그기서「브리핑」을 받겠습니다만 상황실 설치를 하는데 비용입니다.
이상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전동호위원님 보고가 되겠습니다.
  사문진교 및 박석진교 가설은 해당 채무부담을 시행하면서… 시행을 하고 국고는 얼마를 받았느냐고 이래 물었습니다.
  사실 사문진교는 지금 현재 중앙 지원을 13억을 받아 가지고, 군도 사업비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준공… 금년도에 「피어(Pier)」5개와 「스라브」5칸을 못해서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준공 마무리를 시킬려고 사문진교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함으로 해서 한 해 당겨 가지고 준공을 하게다, 내년도에 예산 얹어 가지고 해버리면 또 내년연말까지 가니까 채무부담으로 하고, 돈은 내년에 주는 걸로 그래 예산을 얹었습니다.
  박석진교는 지금 현재 금년도의 예산은 3억밖에 안 얹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중앙지원이 100%, 19억을 받았습니다. 19억 받았는 게 일부가 9억이 금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서 예산 얹었는 겁니다. 9억을 얹어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동호 위원  추가질문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문진교는 내년도에 또 예산이 나가야 됩니까? 금년에 공사를 당겨하고 돈을 내년에 준다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이 12억을 내년도에 주기 위해서 금년에 채무부담 승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나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나가는 겁니다.
전동호 위원  승인 받아서 가지고 내년에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올해 12억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 두 번째 임하댐 섭외비 3억5,000만원의 지불을 도비에서 포함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인데, 임하댐에서 들어오는… 19억 그 다음에 보상비 67억 그것은 전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도가 편성을 해 가지고 도가 써야 되기 때문에 얹었는거지 10원도 도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전동호 위원  없는데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592페이지 각목명세서에 보면, 수질오염원 제거비가 3억5,046만3,000원이 세입이 되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전동호 위원  실지로 그 밑에 지출 부분에 보면 전부다 계상을 해보니까 3억6,707만1,000원이 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전동호 위원  그러니까 3억5,000만원 세입 잡아서 세출이 3억6,700이라면 1억7,000이 더 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뇨수거비 374만9,000원, 인부임 1억2,373만3,000원, 추진비 200만원, 운반비 600만원, 폐비닐제거비 등 해서 2억3,158만9,000원 해 가지고 더하면 이게 3억6,700만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숫자상으로는 분명히 받아 가지고 나가는 건데 전년도…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 19억을 받아 가지고 잡아 넣어버린 것하고, 금년도 67억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합해 가지고 작년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전동호 위원  그것은 토지 문화재 이전 보상비 67억2,300만원하고, 이게 인제 수입 잡혀 가지고 나가는 토지매입비 보상하고, 이전지가 85만6,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나는 것이 한 18억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이것은 숫자적으로 제가 맞춰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동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원수입이 전액 받아 가지고 전액 그기로 나가고 도비는 분명히 10원도 안 보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동호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추가로 물어봅시다. 여기서「아스팔트」제거비 2억1,658만3,00원은 반환 예정이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반환할 예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게 아니고요 그 자체는 「아스팔트」제거비를 안 한다고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전용신청을 했습니다. 군으로 받아 가지고 전용을… 다른 것… 그대로 전용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규열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사실 공사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노임이 정부노임과 차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도 부실이 안 오겠느냐, 사실 저도 시인합니다. 설계에 들어가는 단가와 실제 지불하는 단가금액이 다릅니다. 여기 이중에 도 의원님께서도 여러분 사장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실지 일하는 그 사항에 따라서 기계를 좀 더 놓고, 덜 넣고 여러 가지 형태가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인부임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부임보다도 실지 설계비보다 더 들어가는, 더 지불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비 내지… (청취불능) 덜 보고 조치를 해가 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설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게끔 최대한도로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수봉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치수사업비가 감액이 되었고 앞으로 수해가 또 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석지구 개발사업비 19억을 감했습니다. 감을 해서 특수개발을 위해서 안동의 신석지구를 갖다가 하천개수를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을 그리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세입을 넣어놨던 걸 감시키는 겁니다. 그것 외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수핵 나지 않게끔 하천개수에 최대를……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천 개수는 59.4%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개수를 많이 못해 가지고 비만 오면 아직도 넘는 하천이 많습니다. 참! 건설국장으로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개수가 덜 되어서 그런… 200㎜정도 150㎜정도만 넘으면 미개수하천을 넘는데, 앞으로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하천개수 100%개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양에서 경산까지 경대 4차선 있는데서 4차선 도로를 활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전수봉 위원  그것은 4차선이 아니고, 현재 45m로 영남대학까지 해놨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알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까지는 되어 있는데, 영남대학에서 대구대학 앞으로 해서 하양까지 연결을… 지금 현재 45m가 아닌 4차선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허용하고 교통량이 조금 더 많아지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4차선을 또 뚫어야 할 사항입니다. 학생을 학교 등교만 되면 거기 대학교가 6개나 있습니다.
  하양…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동감으로 그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선을 뚫는데 예산확보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사가 확보를 다해내야 됩니다. 그것하나 할려고 하니까 200억, 300억이 드는데 저로서는 참! 언제 한다고는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4차선을 뚫는데 제가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수봉 위원  국장님! 1일 주행량이라든가, 폭주되는 지역의 교통사고문제, 그것은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아직까지는 15,000대는 안됩니다.
전수봉 위원  아! 그건 국장님 엉터리입니다.
  지난해 연말 1일 주행이 16,000……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거기에 교통량이 지방도로 써는 현재 교통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봉 위원  지금 현재 3만대는 넘을걸요. 지난 년 말에 16,000 및… 나왔어요. 엉뚱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구만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교통량은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말은 15,000내지 2만 3만도 넘어가지만 그렇게 기준을 하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 양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수봉 위원  그것 어떻게 연구 잘해서 빨리 좀……
송필각 위원  국장님, 지방도를 국비로 전환시키면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국도는 지역과 지역이 계속 연결이 되어야 국도가 되지, 그냥 될 것 같으면 국도로 다… 되어버리지 우리 도비 넣을 것 뭐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지루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사무처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계찬  자리를 정돈하여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議會事務處 

○위원장 나계찬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의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회기 벽두에서도 인사를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심껏 뒷바라지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의원님들을 모시는데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의회업무와 의회 분위기를 바리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저희 사무처의 당초예산은 3,420534천원이며 금회 추경에 1,085,185천원 계상하여 예산 총 규모 는 4,505,7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에 따른 경비가 721, 935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189,637천원으로 이는 금년에 증원된 15명의 인력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등으로 되어 있으며, 관성운영비는 75,153천원으로 인력증원에 시간외 근무수당 2,132천원, 복지후생비 32,755천원, 직무수행 판·정보비 12,150천원 등과 공공요금 부족분 18,516천원, 의장실 및 부의장실 벽체보조비 9,6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07,145천원으로 증원된 인력의 급식비 1,500천원, 의회의전업무 및 의정활동 자료수입 등에 따른 여비 24,900천원,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16,000천원, 의원 수첩 및 봉투 제작비 10,400천원 의회보 및 의안심사보고서 등 각종 유인물비용 48,565천원, 기타 용품 구입비 5,040천원과 의회 업무 추진 및 청원·민원 처리 활동비 47,000천원, 업무추진 간담회 등 경비 21,000천원, 카메라 TV. 무선전화 등 구입비 200천원, 무선전화 가입비 1,000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250,000천원은 의회 건물 증개축비 부족분입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63,250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의원 지역활동이 174,000천원, 결산심사위원수당 부족액 3,000천원, 개원 1주년 기념행사경비 10,000천원, 결산시사위원 여비보상 2,2,50천원, 의원해외연수여비 174,000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과 확보된 예산 중 부족액 중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차질이 없도록 뒷바라지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계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동대위원.
이동대 위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사무처장님 좀 봐 주시오" 나중에 또 엉뚱한 답변하실라카나… 제안 설명하시는 가운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의원들 뒷바라지하는데 한 치의 차질도 없이…"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안대로 하고 하면 충분한 것이라고 사무처장은 생각하시는 지 첫째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들은 이야기입니다 마는, 어찌하여 이 의회사무처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본청 공무원들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사무처장이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과장급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 애원했건마는 결국 오는 것은 계장급으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의원들 뒷바라지하는데, 의회운영 하는데 자질이 없는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의회사무처에 4급 공무원 이상이 몇 명인지, 그 인원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는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청에는 4급 공무원에 대해서 월 30만원 차량유지비를 지원합니다. 하는데, 본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4급 공무원에게는 지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빼고 나니까 올려고 그러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오면 또 불안하고, 두렵고, 이전 자리니까 안 올려고 그렇겠죠 그런데 대해서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마는, 사무처장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회 예산서에 보면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의회 의원 봉투 해 가지고 540만원이 나와있네요 2,000부를 제작하는데 450만원이리고 그러면 2,700원씩 됩니다. 봉투를 무엇으로 제작하며, 어떤 것을 제작하기에 2,700원씩이나 들어가는지 그걸 한번… 봉투를 한번 봅시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상위활동하는게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에서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상위활동을 하고 나가서 점심이라도 한끼 먹는다라고 하면 사무처에서 따라나와 가지고 점심을 꼭 지정하고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못미더워서 그러는지 예산을 절약할려고 그러는지, 그것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위가 활동을 했으며, 본 상위에서 나가서 가령 점심을 먹든지 저녁을 먹든지, 먹고 난 뒤에는 이렇게이렇게 들었노라고 보고하며 지출을 해야 될 것이지, 따라와서 하는 것은  미덥고, 따라오지 않는 것은 정말로 못미덥다고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을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무처의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담당관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마는, 이러한 작은 밀알만한 이러한 감정들이 쌓여서 서로간의 감정이 별로 안 좋은 것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건의는 차량유지비 30만원 이것은… 어디는 우리 경상북도 도청이 아닙니까? 똑같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예산을 어떻게 당겨오든지, 이것은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배희위원님!
이배희 위원  처장이 이동한지가 얼마 안돼서 상세한 것까지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차피 모든 점에 전데 보다는 더 의원들 간에도 평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 상주시장이 처장으로 왔기 때문에 전에 처장님도 잘 했지만도 더욱더 잘 안 하겠냐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 혼자 얘기가 아니고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하셔서 뒷바라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의장실 및 부의장실에 벽체 보수비 96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아까 이동대위원님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의원 수첩 및 봉투제작비가 천만원입니다. 이거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보여주십사 하는 것도 좋겠지만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가 싶어 그것만 두 가지 묻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정상태위원님!
정상태 위원  예. 정상태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우리 각 상임위원실에 보면 어떤 상위에는 여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상위에는 여직원이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여직원 배치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가지 묻고 싶고요.
  또 이동대위원님 얘기에 보충입니다.
  의회사무실 요원들과 도청 직원들간에 지금 상여금이라든지 수당, 다른 어떤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좀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양재경위원님!
양재경 위원  처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시고 아마 전에 처장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어지르시고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요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처장님이 재직하시는 기간동안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도 이러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전문위원실이라든가 각 부의장실 또는 의장님실에「카펫트」가 사실상 아주 보시다시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미관상 보기에 아주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양질의 재질을 쓰는 데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마치 민의의 심판을 받는 의원들 보기에 가난한 사람 장판 뜯어고치듯이 자꾸만 이거를 바꾸고 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될 사항을 의회사무처가 좀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보고하는 사항을 제때제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동료위원들께서도 상당히 그러한 이야기가 때로는 오고 가고 합니다.
  저는 위원회 1년을 맞이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특별위원으로서 처음 맞이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무란다는 말씀으로 들어 주지 마시고 앞으로 대대로서의 또 4회, 5회가 생성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유인물이라든가 또는 본회의석상이라든가 이렇게끔 되는구나 하는걸 사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의 어떤 주지보다는 미리 그러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조그마한 너무나 미약한 조언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정부에서도 '씀씀이 10%줄이기 운동'도 하고 저희들 제안설명을 할 때도 이 용지를 보면 재무국이라든가 기타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전부 요지가 보시다시피 앞뒤 면으로 인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이 제안설명 용지도 경북도의 실국에 타 제안설명 용지 표지와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도 앞뒤 면으로 안으로는 인쇄를 하셔 가지고 좀더 절제하는 의회에 그야말로 사무처에 대해서 좀더 모범을 보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에서의 의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여비 1억7,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의원들이 1차 갈 때보다도 인원수가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는지 또는 항공편의 여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된 내용인지 인원수가 늘어서 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대 동료위원님으로부터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전문위원으로서 본청의 계장님이 오시고 이런데 대한 것에 대해서 먼저 그런 분야에 대해 원성을 하기 앞서서 실질적으로 전국 시도의회전문위원의 정보비에 대한 대비를 보면 경북 같은 데에서는 지금 현재 8만3천원입니다.
  서울 같은 데서는 100만원이고 부산이 30만원, 대구시가 50만원, 인천도 50만원, 강원이역시 경북도와 마찬가지로 8만3천원이 두 곳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최하위가 전북이 25만원, 이런 순으로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정보비가 타 시도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너무나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기 진작면에 웅도 경북이라 하면서 제가 전문위원의 비호, 두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전국 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서 이 기회에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십분 참여하여 주시고 전반 분야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의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다음 박경호위원!
박경호 위원  예, 박경호입니다.
  의원 해외연수여비가 1억7,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행을 하실 때 업체 선정을 하실 때 어덯게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이 기회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김선종위원님!
김선종 위원  여러 가지 뒷바라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의회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개원이 된지, 이제는 정말 정착이 되어야 될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예결위원회에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버스조합 전무라는 분이 여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고 난 이후에 버스조합 직원내지는 조합원들이 의장실을 점령했다거나 또는 의원실을 점령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무처장님이 차단을 해주셔야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또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출입자에 대한 단속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방청객에 단속 4항에도 나와있고 경상북도 의회 의회규칙 제82조 회의장 출입에 대한 제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볼까요?
      (「그래요」하는 이 있음)
  회의장 안에는 의장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제83조 방청객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4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1.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2.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기정 방청권으로 한다.
  제85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1.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d를 교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이러한 상임위 의안심의를 하는데 물론 그 분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멋대로 들어와서 방청을 한다거나 어떤 의원이 무슨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서 동료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한 사태가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사무처장님이 정말 철저하게 방지를 해 주셔야 되고 의결기관인 의회권위를 확립하고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회의장 출입 관련 공무원은 전원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기타 회의장 방청인에 대하여서도 출입증 및 방청권을 교부토록 조치해서 통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회와 서울 시의회 또 기타 타 시도의회에서도 시행하는 의원 차량에 대한 필요시도 이번 기회에 제작해서 배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황삼봉위원님!
황삼봉 위원  황삼봉위원입니다.
  인사의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주요사업비 중에 우리 건물증개축 부족분 2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2억5천만원이 무엇 때문에 부족한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 의회를 들랑거리면서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은 익히 느껴왔습니다 마는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적어도 지방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이라도 지방자치제도 원론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오실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처음 발령 받아 오는 직원들에게는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하여 지방자체제도 원론을 한번 탐독을 하고 적어도 지방자치제도가 뭐냐고 물을 때에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처장님께 이 기회에 곁들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필각 위원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일단 질의는 종결하고 우선 답변 준비 할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계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사무처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맨 처음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면 이 예산이 충분하겠느냐, 이 예산으로 정말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잘 해 주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다 하는 말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적정선이다, 이렇게 보고 이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대 위원  그 답변에 저는 이의를 제기 합니다.
  그 내용은 그런 식으로 받아 들였다고 그러면 사무처장님에 대한 자그마한 실망이 하나 오네요. 왜냐?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리듯이 정보비와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이 왜 본청 공무원하고 같지는 못할망정 왜 그렇게 적게 주느냐 하는 뜻에서 그것을 더 증액한다 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이것만 주면 충분하다, 알아서 쓰겠다 하는 답변은 그 예산을 세우지 아니 하시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음에 답변을 드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이동대 위원  그 답변을… 그러면 이 답변은 나중에 드리셔야죠.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알겠습니다.
  우선 또 그 다음에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근무하는 것을 기피한다.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발족 된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소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얼마 안되지마는 큰 보람으로 알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인데 본청은 국장급은 차량유지비를 주는데 왜 전문위원이라든지 4급 이상 공무원은 의회는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 4급 국장급은 월 30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사무처도 사무처장은 30만원의 월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서기관은 또 본청의 공보관의 경우는 줍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안 주는 이유는 아마 내무부 지침이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요전에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건의를 중앙에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대 위원  저 미안합니다.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셨죠?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이동대 위원  내무부에 만든 지침이라고요, 안 주도록 돼 있는 법이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법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이동대 위원  행정지침이요. 내무부에서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저희가 다시 한번 근거를 확인을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117페이지에 의원봉투가 이렇게 고가로 너무 많은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한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1호 봉투를 시작해서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몇 가지를 합쳐 놓다 보니 이렇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동대 위원  아니, 거기 내용에 보면 제가 아까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17페이지 의원 봉투제작비 해 가지고 2천부 제작비 540만원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2,700만원 치이지 않느냐, 2,700원 하는 봉투가 어떤 거냐 보자 이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를 들면 이거 한가지가 아니고 이런 거 이런걸 같이 합쳐 가지고 여러 종류……
이동대 위원  각각 2천 매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이동대 위원  그럼 각각 2천 매, 6천 매라고 그래야지 각각 2천 매면……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이거는 합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상 조금 잘못이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활동에 있어서 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일이 좀 못 마땅하다 이런 말씀의 지적 같습니다.
  점심을 먹는데도 일일이 따라다니고 청구서도 받아 가지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못 믿는 그런 상항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배정을 해서 상위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대 위원  예, 상위별로 또 거기에 따르는 제가 형산강 특이 할 때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경주서 식사를 하고 포항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급은 제가 다 했습니다.
  사실은, 했지마는 나중에 우리 간사가 그때 당시 특위 간사가 식대를 지불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느 식당에 먹었느냐 그리고 부쳐 주겠다. 이거는 의원들한테 하는 처사가 아니죠, 이런 거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만원 어치 먹고 20만원을 예를 들어서 올렸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안 받겠다 라고 했더니만 우리특위 간사가 억지로 그쪽으로 부치고 이쪽으로 부치고 해서 받아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 하고 기분 나쁘고 힘빼기 작전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도 못 믿어 가지고야 어떻게 대변자로 앞장 세워 놨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제도는 좀 과감하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예산집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희위원님께서 앞으로 분발을 해달라 하는 촉구의 말씀같이 저희는 받아 들였습니다. 또 의장실과 부의장실에서 벽체보수비 960만원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배희 위원  그거는 과다하다 하는 걸 내가 잘못 봤어요.
  나는 그게 9,600만원 그렇게 봤는데 그거는 대답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수첩봉투제작비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물으신 상임위원회 사무실 여직원 배치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위, 내무위, 문사위 해서 여직원 3명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사실 여직원들이 회기 중에는 남자 직원과 똑같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여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보수는 너무 적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좀 더 신분상 보장을 받을 수 잇도록 기능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현재 일용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5명을 더 추가해서모두 기존에 있는 3명하고 8명을 기능직으로 변경 요청을 지금 내 놓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재경위원님께서 물으신 앞으로 참고를 해 가면서 일을 잘 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의장, 부의장실「카페트」가 너무 저질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상당히 고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는 조금 부적한 그러한 「카페트」였다.
  이것이 고급이기 때문에 많이 밟으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적응이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많이 낡아지면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원들이 알만한 사항은 보고사항으로 전파를 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물으심 같은데 이것도 제때제때 필요한 정보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앞으로 회보로 하든지 유인물로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즉각즉각 아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재경 위원  예, 이 기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처장님께서 다짐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이 되리라고 본 위원도 믿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고 후에 그러한 사항이 전파되는 거는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입에 오르내리기 땨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먼저 알아야 될 의원의 선결 사항은 반드시 유인물로 또는 우편물로 대처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씀씀이 줄이기 차원엣 모든 용지를 다른 집행부서는 양면 사용하는데 왜 사무처는 전면만 사용했느냐 이런 질책 같으신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미리 유인을 해 가지고 양면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워드프로세스로 쳐 가지고 복사를 했기 때문에 양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해외 연수비 1억7,400만원 계상한데 대해서 왜 증액이 많이 되었느냐, 인원이 불어서 그러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당초는 23명입니다 마는 하반기에는 약 한 30명으로 인원을 늘일 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시마네현에서 초청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가실 의원님들을 보내드리는 여비를 같이 계상했기 때문에, 한 열분 정도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다른 데 비해서 좀 여러 가지로 대접이 소홀하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이번 예산에 조금 고려가 되어서 사기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금액을 확정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그 다음에 박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연수시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도내업체로 하되 종전에 상반기에는 경주하고 포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제는 좀 지역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기 때문에 경주, 포항을 제외한 안동이라든지 영주라든지 돌아가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내에 균형 있는 그러한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방안을 하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여행사라고 하는 것은 많이 다녀온 여행사에 부탁을 하는 것이 가시는 분들도 편하고 또 경륜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행사 선정도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울러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저희들 여행사 선정도 사실은 경험이 많고 많이 해온, 또 상당히 규모가 큰, 또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알선했는데 대한 실적을 충분히 보고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답변……
양재경 위원  처장님! 해외 의원들에 대한 연수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난 1차 때 본 위원이 유럽에 다녀왔기 때문에 참고가 되시기 위해서 이 기회에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전 번에 유럽에 갔을 때에 거의 EC회원국, 즉 12개국 다는 안 갔습니다 마는 7개국을 다녔는데 다음에 가는 의원 분들은 거의 경상북도의회 분들은, 물론 포항시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구미시 그 이외에 거의가 농촌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CA저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용어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CA 그래서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면서 「컨트롤 더 에어」(control the air)다, 그래서 이 사실상은 CA카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컨트롤 더 애프머스피어」(control the apmosphere)라는 이 원어를 「에어」(air)로 표시를 해 가지고 제가 이 인쇄물을 직접적으로 질의한 위원님하고 개발국장님한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분야라든가 시내 구조하고 농촌 구조하고 의회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진의회에 갈 때도 농촌분야에 저희들 갔는 의원들도 거의 공감을 느꼈습니다마는 농촌분야에 깊숙이 의회에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몇 개, 전부 다를 그래 배려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마는 한두 개 견학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 경상북도의회하고 비교 대비하는데 상당한 공부도 되고 도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가시는 의원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향도 집행부에서 배려하셔 가지고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알겠습니다. 그거는 양재경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갔다 오시면은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버스조합 상무가 뒤에 참석을 했었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당초에 본 회의 할 때는 방청권을 발행을 해서 방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못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것은 청경이 사실 7명이 소요되는데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3교대하면은 8시간씩 해서 한 사람만 지키게 됩니다. 몇 사람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8월말 되면은 다 조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경이 확보가 되면은 출입통제를 좀 더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 회의장 출입자는 거의가 다 공무원입니다. 앞으로 회의장출입자만이라도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는 사람만 들여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우선 외부손님은 통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방청권 발부 문제는 아까도 지방자치법을 매거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면은 방청권을 발부해서라도 통제를 해나가고, 또 큰 비밀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안에서 소화되고 또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증하고 방청권은 필요하면은 발부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의원님들 차량에 대해서도 비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여기에도 차량이 외부차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통제할 필요성 이 있고 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차량에 대해서는 비표시를 해서 차량을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차량표식 스티카를 제작해서 발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삼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는 페이지 19페이지에 의회건물증축 부족분 2,억5,000만원이 왜 부족하냐, 부족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소요액이 12억입니다. 12억인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8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을 고려를 해서 12억을 다 계상하지않고 10억5천, 기정 예산 8억하고 이번에 2억5천 해서 전부 10억5천만 계상을 하면은 이 증축건물이 완성이 된다고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삼봉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지방자치원론 정도라도 알고 좀 대처를 하고 의원들을 잘 좀 모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저는 늘 가장 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발령 받는 사람은 여가를 내서라도 선지지 견학도 좀 시키고 이러한 의회의원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의회자치법 이런데 대한 공부를 좀 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한번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삼봉 위원  처장님! 바라지의 도움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민주주의가 가는 길에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리라고 저는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지방자치제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전문가이나 지방자치제도의 원론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는 처장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알겠습니다.
황삼봉 위원  예, 지방자치제도가 반드시 정착이 되려면은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지방자치제도의 원론을 분명히 충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의원들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그러한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지방의회 사무처요원하고 또 공무원들을 모아서 지금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기본적인 사항은 자체에서 유인을 하든지 해서라도 교양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1차 적으로……
황삼봉 위원  처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황삼봉 위원  내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정상태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본청 직원과 우리 사무처 직원과의 비교를 해서 모든 보수면이나 어떤 처우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좀 밝혀달라는 이런 아마 질문을 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없어서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황규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여직원이 없는데 다 보충할 용이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정상태 위원  아니, 처장님! 두 번째 질문에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 요원과 그 다음에 우리 도청직원 같은 직급간에 차이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더랬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현재 일반직원하고 차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사무처요원은 의회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의회이외에 위험근무수당이라든지 민원실근무수당이라든지 다 공무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무처에 따라서. 그렇지마는 일반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사무처의 공무원간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기 때문에 고생한다 해서 의회사무처의회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에서 12만원가지 직급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요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러면 도청직원하고 우리 의회직원하고 그러면 같은 급일 경우에 우리 의회에 오면은 결과적으로 한 달에 가지고가는 금액이 더 많다라는 처장님의 말씀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정상태 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처음 문제가?
김선종 위원  그 대신에 여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다른 걸 다 종합하면은……
정상태 위원  바고 그거지요, 그거를 전부 차에 차량유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급식비 관계 그 다음에 여비관계 이런 것을 다 따졌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 차이가 있느냐…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다른 거는 같고 다만 아까 차량유지비 면은 아까 지방서기관이 이걸 못 받고 있는데 의장단에서도 건의한 바와 같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른 집행부 공무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여비도 다 지급이 됩니다. 출장 수에 따라서 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송필각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송필각 위원  처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 발령 나는 것을 본청 공무원들이 꺼린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본청공무원에 배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의회사무처에 인사발령을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우리 의회사무처로 위상을 높이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참 보람되게 할 수 있도록, 보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기획재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가 증설되었습니다. 지금 의회건물을 증축하고 있는 것이 12월에 완료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상임위원회회의실이라든지 전문위원실이라든지 부속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현재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무위원회 하고 산업위원회가 생김으로써 당장 사무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계가 사용하고있는 방이 있습니다, 1층에. 그 옆에 보면은 회의실로 사용하다가 현재 반정도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정도 활용을 해서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11월말쯤 준공이 되면은 재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상임위원회의 활동에는 다소 지장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외청 건물을 사용 할 수도 없고 우리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 어려우면은 지하실에, 상임위원회가 한꺼번에 열릴 때에는 지하실을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전문위원실과 다른 부속적인 문제도 또 발생하리라 싶은데요?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그런 거도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또 지사님이 대기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당장 필요 없으면은 11월에 새로 만들어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계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퇴장해 주세요.
  다음은 예산안의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하고 간사님하고 수의해서 지명하도록 합시다. 소위원회 구성은.
송필각 위원  가만있어 봅시다. 그거는 위원장님 간사님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각 위원회별로 몇 명이 되는지 할당을 주셔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전부 출석을 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위원 한 명을 이렇게 추천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동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도식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송필각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되 각 분과위원회별로 한 명씩 위원을 적절히 배분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나계찬  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위원장과 간사의……
  인원은 몇 명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도식 위원  약 한 7명 정도!
○위원장 나계찬  7명 정도로 구성할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계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간사님과 협의해서 계수조정위원 선임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님, 이동대위원님, 양재경위원님, 박경호위원님, 이복수위원님, 김선종위원님, 김도식위원님, 이상 7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황규열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계찬  예.
황규열 위원  7명으로 꼭 못을 박으라는 무슨 법이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한사람 더 증원할 수 는 없습니까?
○위원장 나계찬  결의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동대 위원  위원장님! 개인신상발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따리 다 싸놓았습니다. 좀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시고 제 대신 다른……
○위원장 나계찬  기이 결정되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이상 7명을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앞서 호명해드린 7명의 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사심을 버리고 도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7월 25일 10시에 속개예정인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5일 10시까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딴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최영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장박미진
도시계획과장류성엽
도시개발과장이동환
주택과장배성열
치수과장김갑동
도로과장이병탁
공영개발사업단
단장서상은
기술담당관송복생
관리과장조중각
개발1과장이욱
개발2과장김복식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의환
총무담당관김동희
의사담당관장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