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8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局


日時 1991年8月9日(金) 15時03分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1. 慶尙北道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03분 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0명중 결석위원이 지금 3명입니다.
  출석위원이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58회 임시회기는 본 위원회의 개최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를 개최 심사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옥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서 저의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안 3건이 제출되어 가지고 지난 8월 5일 본 위원회 심사를 의뢰해 왔습니다.
  일찍이 여러 위원님에게 의안을 보여드려 가지고 사전에 심사하도록 조치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부된 이 안의 내용은 첫째,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둘째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경상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05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내무국장 김재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당한 시일을 두고 제출을 해야 될 것인데 급하게 의안을 제출을 해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5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업무를 종전의 내무국 지방과에서 담당하였으나 신설된 기획관리실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년 12월 26일 상하수도 지원금고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도 시군으로부터 면허 인가 등록 신고를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일정금액의 공채를 매입토록 하여 그 재원으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89년 12월 18일 그 명칭을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하기 위하여 조례에 기금 관리자 기업 출납원들의 회계 공무원의 관직을 정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정에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의 2항에 기금관리자가 내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 이관에 따라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동조례 제15조 제2항의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원중 부위원장이 내무국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위원은 지방과장, 세정과장, 보건과장, 지역경제과장, 관광과장, 도시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과정을 예산 담당관으로 도시과장은 직제 변경에 따라 도시개발게장으로 현 직제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직제변경에 따른 것으로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15시08분)
○위원장 주기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경상북도지사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고 또 경상북도 직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 업무가 내무국 지방과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의 2 제2항중 기금 관리자는 내무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그리고 조례 제15조 제2항 중 기금 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위원은 지방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도시과장은 도시개발과장으로 각각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직제 변경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 관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것이니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본 조례는 경상북도의 기구개편에 따른 내부의 사무관리를 위한 것이며 만 업무의 소관이 변경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가요?
(15시11분)
권오을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  내무국장님께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절차 문제입니다.
  경상북도 직제 개정규칙 제1888호 91년 7월 18일  변경 되어 가지고 현재 오늘 8월 9일이지요? 
  그럼 한달 동안은 옛날 직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뀐 직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재권  그 업무는 당분간 이 조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권오을 위원  업무를 중지를 하고 있다고요?
○내무국장 김재권  예.
권오을 위원  그럼 업무 중지를 하고 있으면 한달 동안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무국장 김재권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권오을 위원  그럼 7월 18일날 개정된 것을 어제 내셨지요?
  이것을 우리 도의회에 내신게……
○내무국장 김재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오을 위원  지난번 7월 29일, 7월 30일도 저희 내무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내시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지도 않았었는데 어제 갑자기 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했습니까?
○내무국장 김재권  소위 임시회가 있을 줄로 미리 저희들……못 챙겼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권오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급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통과를 시키지 않아야 되는지 우선 같이 자리하신 위원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분명히 본회의 할 때도 내무국위훤회 개최는 의사일정에 들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모였으니까 쉽게 내무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지극히 편한 생각으로 이것을 상정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속기록 한번 볼까요? 
(15시12분)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이제 권오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아주 많이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셔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미리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보고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13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경상북도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내부국장 김재권입니다.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 중 2건의 내용은 개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정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8일 법률 제4351호로 제정 공포되어 지난 6월 8일 시행되고 종전의 음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된 음반에 대한 법률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으로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새로이 시행되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의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취소 휴업, 폐업신고 수리 판매 대여 금지 조치 등의 권한은 폐지된 음반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부장관의 권한이지만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다시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음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써 위임된 시장, 군수의 권한이 자동 상실하게 되었고 새로이 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 업자의 등록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임시키고자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경찰법이 지난 5월 31일 법률 제4369호로 제정 공포되어 지난 8월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고 따라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중 경찰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도로 교통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 중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보행자 또는 차마 등 통행금지 도로 횡단 보도 설치, 자동차 속도 제한을 위한 구역 또는 구간의 지정 면허증의 재교부, 임시운행증서 교부 등을 삭제하여 시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17분)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경상북도 지사입니다.
  제안 이유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8일 법률 제4351호로 제정 공포되어 6월 8일 시행되고 종전의 음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종전의 음반에 관한 법률에는 음반 판매업자의 등록이라든가 등록증 교부, 등록취소, 폐업, 휴업, 신고수리 판매금지 조치 등의 권한이 문화부장관에게 있었으나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이것을 다시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써 위임된 시장, 군수의 권한이 자동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의 판매 대여업의 등록에 대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법적으로 바로 부여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문화부장관에게 있던 것이 시도지사에게 부여 되었습니다.
  또 시도지사에게 부여되는 권한을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시키고자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경찰법이 지난 5월 31일 법률 제4369호 제정 공포되어서 8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지방 경찰청이 신설됨으로써 7월 31일 도규칙 제1899호로 경상북도 직제 중에서 경찰국 직제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중에 경찰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 중에서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삭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반 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음반 및「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의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취소, 폐업, 휴업, 신고 수리 판매대여 금지 조치의 도지사의 권한을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해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시키고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지사의 권한 중에서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보행자 또는 차마 통행금지 도로횡단보도설치 자동차 속도제한을 의한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 면허증 교부, 임시운행 증서 교부 등을 삭제한 것입니다.
  검토이유로써는 음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폐지된 법률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당연히 삭제를 하고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한 권한을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의 행상을 위해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청이 신설되어서 도지사의 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위임 되었는 그러한 규정은 당연해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15시21분)
○위원장 주기돈  본 조례는 도지사의 권한을 일선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22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민방위국장 백상현  민방위국장 백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한 도지사가 발급하는 방화관리자 수첩 교부업무를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방서장과 군수에게 업무내무위임 처리함에 있어서 군의 경우에는 현재 군전용 도지사 직인을 비치해서 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실제 소방서의 경우 전용 도지사의 직인이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화관리자의 수첩교부를 할 수 없으므로 인해서 민원인이 주거지에서 도에까지 와서 현재까지 발화관리자의 수첩을 교부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방화관리자 관리수첩에 관한 말씀을 드리며 현재 소방대상물이 우리 도내 20,13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상시근무인원 또는 주거하는 자가 50일 이상인 장소이거나 수용인원 200인 이상인 장소 연면적 3천제곱 이상인 소방대상물에는 방화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방화예방진화계획의 수립과 소방훈련 기타 화기 취급 감독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첩교부는 그 자격이 관계 구습 수료 후 시험 합격자와 소방학과 수료 또는 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시설기사 등 소방관리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등에게 교부신청이 있을 때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소방관리 수첩은 '77년 12월 19일부터 도에서 7,975부를 발급했으며 선임대상 건축물은 현재 2,157개소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방화관리자 수첩 교부를 각 소방서에서 지사공인을 신조 사용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현재 경상북도 공인조례중 제1조 목적과 2조 공인의 비치 사용 및 제6조 공인의 신조 개각 항에 소방서와 소방서장을 각각 삽입 신설해서 주거지인 소방서에서 방화관리자 수첩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통찰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경상북도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제안자는 경상북도 지사입니다.
  제안 이유는 내무국 지침에 의거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방화관리자 수첩에 발급업무를 소방서장 군수에게 내무위임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하고자 하나 소방서의 경우 전용 도지사 직인을 비치하지 않아서 소방관리자 수첩 발급업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방서 전용 도지사의 직인을 비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인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해서 사업소장 다음에 소방서장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의 신조 개각 절차 관련조항을 개정해서 사업소장 다음에 소방서장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소방서에서 소방서 전용 도지사 직인을 신조 비치 해 가지고 방화관리자 수첩발급업무를 처리한다면 도의 업무보다도 일선에서 할 수 있으니까 민원인에게 불편해소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본 조례는 주민편의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찬우 위원  위원장!
  아무리 직제가 개편되어서 소관 부서가 달라지고 또 공인조례 같은 것을 군수에게 위임해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한다고 했지만 이게 아까도 권오을 위원이 의견을 말했습니다마는 너무 급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고 우리가 한번 그 법……조례조문을 한번 읽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리둥절 합니다.
  무엇이 바뀌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급하게 설명을 듣고 보니 사실은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고 읽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너무 급합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하루전 이라든가 며칠 전에 검토를 할 여유를 주어서 이것을 개정하도록 그런 단서를 붙여 가지고 오늘 이 공인조례안을 개정하는 데 저는 통과 시킬 것을 동의 합니다.
(15시29분)
○위원장 주기돈  예.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마 전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관계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전에 이 모든 문제가 검토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질문 있습니다.
  관계관 단순한 조문의 문제입니다마는 6조 1항의 단서에 6조 1항에는 사업소장 또는 보조기관 사이에 소방서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단서에도 사업소장 다음에 보조기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소방서장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민방위국장 백상현  6조……
정재학 위원  6조 현행법규와 개정법규 비교안이 나와 있는데 사업소장 또는 보조기관 사업소장 다음에 소방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서조항에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할 때 사업소장, 소방서장의 보조기관……거기에는 소방서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맥의 일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본 법을 개정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시는 모양인데」하는 이 있음)
      (「개정안이라도 설명을 해주세요」하는 이 있음)
○민방위국장 백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서장의 보조기관은 없습니다.
  소방서장은 단독 밑에……
정재학 위원  그렇다면 1항 처음 문장에서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사업소장 그 보조기관이나 또는 소방서장 이렇게 문맥이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1항 첫 문장에는 소방서장에도 보조기관이 있는 것처럼 문장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국장 백상현  사업소장의 경우에는 보조기관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소방서장도 그런 경우가 앞으로 만약 생길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보아서는 방금 말씀드린 위원님의 말씀도……그런데 소방서장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소방기관이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사업소장과 소방서장의 경우를 보조기관 그 다음에 넣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재학 위원  예.
○민방위국장 백상현  그런데 그 격에 있어 가지고 사업소장과 보조기관은……
정재학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소방서장의 보조기관 같은 것은 생길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까?
○민방위국장 백상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렇다면 1항이 문맥 처음에는 소방서장 또는 보조기관이라는 문맥이 맞지 않습니까?
○민방위국장 백상현  그건 그렇지요.
정재학 위원  그 보조기관이라는 말은 앞으로 들어가고 소방서장은 뒤로 들어가야 만약에 그게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없다면 문맥이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민방위국장 백상현  그런데 격에 있어 가지고 사업소장과 소방서장은 동격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보조기관.......다음 그 사업소의 보조기관 아니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 소방서에 지금 현재로써는 예상할 수가 없지만 소방서의 업무가 비대해서 가지고 보조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할 필요는 있겠지요.
정재학 위원  착오에 의해서 누락된 것은 아닙니까? 혹시……
○민방위국장 백상현  예.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박경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박경호 위원  6조에 역시 사업소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서장이라는 문맥이 들어갔는데……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그런 편리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서장을 떳떳이 말이죠, 주민들의 불편한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백상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방화관리자 수첩교부를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소방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방화관리자 수첩을 교부 받거나 재교부를 받을 때는 도에까지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는 소방서가 다 있습니다. 
  대신 군에는 민방위과에서 그 업무를 위임해서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도에까지 오는 것을 그걸로 내부위임을 해주었습니다.
  지사의 권한을……그러니까 이름은 지사의 이름으로 된 것이 그  첩이 나가는데 발행하는것은……발급하는 것은 서방서와 군에서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도에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그만치 불편이 해소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에 보면 보조기관으로 써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는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상신을……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백상현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경상북도공인 조례입니다.
  우리 소방관계 뿐만 아니라 모든 공인 경상북도의 직인의 관리에 대한 모든 관계 조례를 여기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서에서 방화관리자 수첩도 직인을 찍어야만 유효한 것 아닙니까?
  그래 하자면 관리조례에 공인 조례안에 소방서장이 직접 지사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온 것이지 같은 사업소라고 보조기관이라는 것은 도지사의 사나 사업소나 보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착오가 성립되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해가 가십니까?
  아까 정재학 위원님의 질문이 완전히 지금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
정재학 위원  그런데 확실히 문장을 확실히 만드실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사업소장과 보조기관 소방서장 및 회계 관계공무원 해야 문맥이 맞습니다.
  만약에 소방서장에 소방기관이 없다면……
○민방위국장 백상현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격이 말이죠, 회계관계공무원 중에도 사업소장보다 격이 높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격에 문제가 아니고 보조기관이 사업소장에 있다면 소방서장에게는 보조기관이 없다면 그것은 뒤로 빠지면 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소방서장에게도 보조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단서조항에는 소방서장이 빠져 있습니다.
  이 문장이 맞지를 않습니다.
○민방위국장 백상현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민방위국장 백상현  이것은 아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북도 공인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원래 이것은 현재로 보아서는 내무국의 조례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우리 민방위국에서 여기에 대한개정을 의뢰를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화관리 수첩교부를 하기 위한 소위 소방서에서 지사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재학 위원  그 법의 취지를 아까 설명하실 때 이해를 했습니다.
○민방위국장 백상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관의 명칭의 순서는 시군 사업소 도에 사업소입니다.
  도 산하의 시군 도 사업소 소방서 기타 도지사의 보조기관입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사업소의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민방위국장 백상현  지금도 사업소라면 사단관리 사업소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잠종장, 원종장……
정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회계 관계 공무원 중에서는 회계 관계 공무원은 이를테면 재무국장님도 회계관계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방위국장 백상현  지금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
정재학 위원  그렇다면 직급의 형평성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까?
  회계 관계 공무원도 뒤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민방위국장 백상현  사실 제가 바로 이 조례에 대한 전체에 대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그 뜻을 나중에 순서를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정재학 위원  예. 취지 설명 말씀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단순 실수로 밑에 소방서장이 빠졌거나 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방서장은 없지만 직제 때문에 한다는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민방위국장 백상현  예.
정재학 위원  그렇다면 취지는 내무위에서 동의를 어차피 하더라도 본회의에 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문을 확실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안을 확실히 다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민방위국장 백상현  예. 알겠습니다.
(15시39분)
○위원장 주기돈  전문위원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옥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공인조례입니다.
  경상북도의 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사의 공인은 도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권한을 위임할 시에는 내부위임 할 때는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가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도지사 앞으로 사업소장이나 소방서 하는 것은 도의 일반사업소 또는 소방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소나 소방서의 보조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의 보조기관입니다.
  이것이 이 앞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사업소장 누구 누구 이렇게 사업소장, 소방서장 거기다가 소방서장을 하나 더 넣었다 하는 겁니다.
  이 뒤에는 사업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입니다.
  도지사의 도에 사업소장이나 보조기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소방서장을 하나 더 넣었다는 그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간추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의 조문이 있는데 전부 빼버리고 이 앞에 사업소장 있는 것을 빼버리고 사업소장 다음에 소방서장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소방서장만 더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하는 이 많음)
엄태항 위원  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사업소장이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는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에 보조기관이 생겼을 때는 사전에 미리 승인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요?
  그때 고쳐야 되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소장 소방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 할 때는 내무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단서 조항에서 사업소장이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는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소방서장의 보조기관은 그 단서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에 승인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 조항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5시42분)
○민방위국장 백상현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상당히 6조에 대한 사업소장 다음이 제1항의 의안에 그 다음 소방서장을 넣었는데 단서 규정에는 소방서장이 다음에 안 들어 가느냐, 이게 제일 첫째 의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문제는 이런 것이 상당히 저걸로 보아서는 소방서장 전부 다 들어가야 당연한데 왜 그것은 안 들어 가느냐, 지금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는 그 이유를 상신해서 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소방서에는 이와 같은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다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안 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 앞으로 필요시에는 다시 개정하더라도 지금 현재 필요 없는 것은……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에 보조기관이 없고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없다면 소방서장의 보조기관 또는 다음에 보조기관이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 그 다음에 「콤마」하고 소방서장 및 회계관계공무원 그래야 말이 맞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사업소장, 소방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라 고 했기 때문에 소방서장이 보조기관이 있는 것처럼 본문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단서에는 지금 말씀하신다면 소방서에는 보조기관이 없다 또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없다는 말씀이니까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15시44분)
○민방위국장 백상현  이 관계는 조례의 원 공인조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오늘 다시 협의해서 오늘 중으로 전문위윈에게 그 결과를 말씀을 드려서 앞 뒤 어디다 넣는지 그 문제를 저희들이 전문위원에게……
정재학 위원  물론 작은 문제이지만 모르고 지나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체크」가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문안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방위국장 백상현  예. 감사합니다.
정재학 위원  그것이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백상현  예.
정재학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을 이 문맥을 수정해서 말입니다.
○민방위국장 백상현  예.
○위원장 주기돈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하는 이 많음)
권오식 위원  아니, 그래할 수 없고 수정해서 통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일단은 이 안은 유보를 해서 다음 차기에 심의하도록 상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민방위국장 백상현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지금 정위원님이 그렇게 순서를 사업소장 다음에 소방서장 넣을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조기관 그 뒤에 다가 넣는 방법……
권오식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한번 보세요. 사업소장, 소방서장 또는 사업소장의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 관련 공무원,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문맥이 이어질 것 같습니까?
  사업소장, 소방서장 또는 사업소장의 그 보조 기관 이런 식으로 하면?
김선종 위원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은 안 되지요.
권오식 위원  아니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이 있고 소방서장의 보조기관은 없는데도 앞 맥으로 봐서는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선종 위원  그것은 정위원이 얘기 한 것 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얘기지요, 거기에 집어 넣으면……
정재학 위원  의미는 거의 같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문장은 간결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방서장이 굳이 앞에 가야 할 만약에 보조기관이 없다면 굳이 앞에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직제상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될 수 있는데 회계공무원 중에도 재무국장과 회계공무원이라면 뒤에 가서 있으니까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소방서장의……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소방서의 보조기관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면 또 지금 현재도 없고 생길 가능성이 없다면 사업소장 또는 보조기관 「콤마」들어가고 소방서장 및 회계관계공무원 하는 것이 문장상 맞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런데 직제의 서열상……
정재학 위원  그렇다면 회계관계공무원이 앞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권오식 위원  그렇지 그런 식으로……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직제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성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우리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례하는 것은 우리도민들의 편리라든지 우리 행정기관의 편리라든지 둘 중의 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일반적으로 우리 4, 5일 전에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연구하고 전문인에게 조언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지역민에게 담당 기관에게도 물어나 보고 이렇게 해도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지금 여기와 가지고 우리 위원끼리 여기 행정사업소라든지 안 그러면 소방서장 이게 어느 것이 직급이 높은지 사업소장이 직급이 높은지 소방서장이 직급이 높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나 이래 싶어서 하는 것은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나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15시48분)
○위원장 주기돈  이제 장성호 위원님께서 조금 연구 검토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재청 삼청이 들어왔습니다.
  본 상정안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49분)
김종덕 위원  잠깐 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마 시일상 촉박한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다루게 된다면 그 동안에 소방서 관계 민원서류가 문제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좀 미비되고 문맥상문제 있는 것은 통과를 시켜드리고 나중에 또다시 문제가 있으면 다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지금 의견이 잘 안 맞습니다.
  약 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권오을 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난 다름에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발효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많음)
권오을 위원  지금 통과해도 이것이 본회의에 통과 되지 않으면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이 많음)
권오을 위원  시일이 촉박하다는 것은 본회의를 열지 않는 이상 시일이 촉박하든 안 하든 어차피 발효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하는 이 많음)
권오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의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했는데 이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관계관으로부터 수정을 해서 본 안건을 완정히 해결해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바쁜 문제 같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고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백상현  예. 좋습니다.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회의 준비가 소홀해 특히 본 개정안을 충분히 시간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드리지 못한 불찰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사과를 올립니다.
  방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인물 5 「페이지」6조 사업소장 다음에 소방서장을 6조 본항에는 들어가 있으나 단서에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사업소장 다음에 소방서장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문맥이 아래 위가 맞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로써는 당초에는 소방서에는 보조기관이 없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그것이 꼭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표기를 안 했는데 정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실무자와 검토한 결과 만약 앞으로 소방서에도 보조기관이 생길 수 있는 것을 가상을 하거나 또 기타 앞뒤의 문맥으로 볼 때 같이 사업소장 다음에 단서에도 소방서장을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개정안에 단서에도 사업소장 다음에 소방서장을 삽입을 해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6시04분)
○위원장 주기돈  질의하신 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예. 아까 우리 관계관님께서 자꾸 처음에는 소방서장에 보조기관이 없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소방서에는 보조기관이 없다면 본문 자체는 소방서장이 뒤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법조문을 익숙하지 않은 법조인이 아닌 다음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툴기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잘못이 발견되면 인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 소방서장이 보조기관이 필요 없다면 밑에 문장이 맞고 위에 문장이 틀린 거고 보조기관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있다면 밑에 당연히 들어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리를 봐 준다거나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위원님들 지금 양해 사항입니다.
  지금 회의 진행이 상당히 다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당국도 대단히 바쁜 하나의 일정에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자구를 수정을 하고 또 그 자체를 좀 개정이 완전히 어구 자체도 개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위원이 제의한 발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신지요?
(16시06분)
김영진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영진 위원  내용도 말이지요.
  경상북도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여기에도 사업소장 다음에는 소방서장을 삽입한다고 말이지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지금 소방서장만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통과시킨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들한테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도에 올 것을 소방서에서 이것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합시다.
  소방서를 삽입시켜서 통과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럼 말이지요, 6조 1항에 대한 문맥을 다시 완전 정립해서 한번 낭독해주세요.
  그냥 사업소 소방서 넣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 안 한다 말씀하시지 말고 완전 문맥을 정립을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민방위국장 백상현  예. 그러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낭독을 해주세요.
○민방위국장 백상현  5 「페이지」개정안에 사업소장 소방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내무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이렇게 당초에는 되어 있는 것을 사업소장, 소방서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가지고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소방서장을 삽입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사업소장 소방서장의 보조기관으로써……
○민방위국장 백상현  예.
권오식 위원  '의'자 앞에?
정재학 위원  또는……
      (「또는 넣어야지」하는 이 많음)
정재학 위원  예. 맞습니다.
권오식 위원  사업소장, 소방서장 또는 보조기관 이렇게.
정재학 위원  사업소장 또는........
      (「사업소장 또는 소방서장 보조기관」하는 이 있음)
정재학 위원  맞습니다.
      (「위에는 똑 같은데」하는 이 있음)
      (「삽입한다고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까」하는 이 있음)
      (「그래서 통과시키도록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이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그럼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권오을 위원  저 위원장님!
  아까 저 동의안이 지금 아직 성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처리를 하시고 어떻게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동의안이 현재……
○위원장 주기돈  그래서 양해를 제가 구한 겁니다.
  아까 동의안에 찬성이 들어왔습니다.
장성호 위원  삼청까지 들어 왔는데.
○위원장 주기돈  삼청까지 들어 왔습니다.
장성호 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말이지요, 개정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우리에게 4, 5일 전에 배부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것을 완전히 하고 오늘 이것 잘못되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그리고 난 뒤에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
○민방위국장 백상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관계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해서 본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죄송한 심정임을 양해, 죄송합니다.
(16시09분)
○위원장 주기돈  아까 동의안에 제청 삼청이 나왔습니다.
  동의안 관계문제를 동의하신 위원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철회를 하는 것으로」하는 이 있음)
장성호 위원  철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그럼 아까 동의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수 (20인)
  
○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옥곤
내무국장김재권
민방위국장백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