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8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閉會中)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局


日時 1991年10月4日(金) 14時00分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定數物品取得(案)


2. 行政區域境界調整(案)


3. 民願報告事項(성주골프장설치반대진정)



審査된案件o 專門委員(金玉坤)報告
1. 慶尙北道定數物品取得(案)
2. 行政區域境界調整(案)
3. 民願報告事項(성주골프장설치반대진정)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본 위원회를 개의 한 후 약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인하여 본 도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하여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땀흘리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 도민에 대하여 마음 깊은 위로와 피해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해 달라는 경상북도 지사의 요구에 의하여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o 專門委員(金玉坤)報告 

○위원장 주기돈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9월 2일자로 경상북도지사가 공포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30일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농림수산위원회와 연석으로 해서 경상북도로부터 수해 현황과 그 대책을 보고 받고 10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30일과 31일 양일간 현장을 확인하고 수재민을 위문했으며 수해복구 대책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의장단 회의를 3회, 실무회의를 2회 개최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8월 20일과 9월 7일 제안되어 가지고 8월 26일과 9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2개의 안건과 오늘 하나의 안건이 추가되어 3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2개 안건은 이미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고 하나는 경상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갑자기 상정이 되어서 위원 여러분께는 미리 배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같이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오늘은 3개 안건과 또 하나 성주골프장설치반대 진정서 문제, 이상 4가지를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定數物品取得(案)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정수물품취득(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경상북도 재무국장 노병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수관리의 대상물품이란 이하 전수물품이라 하겠습니다.
  기관 또는 실. 과 단위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특정사업목적에 사용되는 비소모성 물품 중에 비교적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그 금액이 고가인 중요물품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한 물품입니다.
  정수물품은 총 268개 품목으로 기본정수물품 63개 품목, 사업정수물품 205개 품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정수물품이란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물품으로 예를 들면은 타자기, 복사기, 온풍난방기, 냉장고, 에어콘 등 63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업정수물품이란 도로보수, 시험, 검사,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 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예를 들면 불도우저, 굴삭기, 매연측정기, 현미경 등 205개 품목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정수책정은 품록별로 단위기관 및 실, 과별 업무량, 정원, 사무실 위치, 규모 등을 감안해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어 설명을 드리고 정수물품의 취득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물품은 총 66개 품목 172점에 11억8,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신규취득은 41개 품목 139점에 5억 2,200만원이며 대체취득은 25개 품목 33점에 6억 5,984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별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신규취득에는 도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행정기본장비 구입이 5품목에 33점 법령 및 조례 개정 등 업무신설로 인한 부성의 필요장비 구입이 4개 품목이 20점입니다.
  농촌진흥원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작약시험포장 설치에 따른 장비 구입이 21개 품목에 23점, 보건환경연구원에 법령 개정 및 각종 공해업무단속검사강화로 인한 측정 및 검사용 장비 구입이 19개 품목 28점, 기타 정부의 행정장비 자동화 추진 계획에 의해서 당해 장비 구입이 5개 품목 35점등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은 물품의 내용년수가 경과되고 노후가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내용 연수가 2/3 이상 경과 되고 수리해서 사용하기가 비경제적인 구분되며 기존물품을 처분하고 대체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안된 별첨 정수물품이 이번 예산에 모두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상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4일
  경상북도 재무국장 노병용
○위원장 주기돈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경상북도지사입니다.
  제안이유는 조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업무 추진과 늘어나는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노후한 장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취득 41종 139개 와 대체취득 25종 33개 합계해서 66개종에 17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신설 부서의 업무 추진을 위한 타자기 등 행정 장비가 13종 98개이며, 실험기관의 장비가 28종에 41개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하여 교체해야 할 품목이 25종에 33개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정수물품 268종 4,494개 중에서 신규취득을 승인 신청한 66종의 기존정수 필요한 정수는 419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는 것은 162개로써 257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257개중에서 172개를 이번에 취득코자 승인 신청한 것입니다.
  행정의 능률화와 과학화를 위해서는 현대화된 행정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연구기관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실험과 분석을 위해서 충분한 기자재가 있어야 하나 예산사정으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공급된 기자재에 대해서도 전 공무원의 조작 능력 부족으로 일부 직원만이 사용함으로써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부응하지 멋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 조작에 대한 교육 강화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미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끝에 실음)

○위원장 주기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장성호 위원님!
장성호 위원  현재 대체 해야 할 대형 승용차하고 차 승용차하고 행정기관에서 대체해야할 기간이 있을 것이고 현재 대체해야할 승용차가 얼마나 썼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관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방금 장성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에 총 차량 보유 대수가 도 본청이 44대고 사업소가 118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 소속으로 해서 사업소 하고 합쳐 가지고 162대고 본 청이 4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승용차가 29대, 승합차가 11대, 화물차가 2대, 특수용이 2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0 cc 이하 되는 소형이 1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대체는 내용년수가 저희들 자가용 관용차는 5년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저희들 차량 대체 취득하는 요령에 보면은 수리비가 관리비를 초과한다든지 많은 액수가 들어갈 때에는 대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팔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박팔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팔용 위원  도정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전산담당관실에 워크스테이션 XT 14대를 종합토지세 자료 변환 및 전산개발 업무 교육용으로14대를 승인 신청하였는데 교육용 XT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100여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 동일 품목에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품목이 있는데 단가 차이는 왜 이렇게 엄청나게 생기는지 참고 삼아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38 「페이지」에 가스채집기 신규취득에 있어서 농촌진흥원은 단가가 20만원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45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또 39「페이지」수소이온온도측정기는 농촌진흥원은 20만원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59「페이지」입니다.
  조도계는 농촌진흥원은 200만원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60만원이고 84「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인큐베이터」신규 취득에 있어서 단가가 1,000만원과 500만원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동일 품목에 있어서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엄청나게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설명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박팔용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산 XT14대를 지금 전산담당관실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또 다시 구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교육원에 별도로 교육용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용으로서 이미 교육원에서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산담당관실에서는 경제기획원에서 매년 보조를 해서 자꾸 수시로 보충을 하고 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전산「시스템」에서 필요한 장비하고 전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소 용도가 조금씩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물품을 취득할 때는 불용재산을 취득을 해서 사장시키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가에 대해서 보건연구원과 진흥원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고보조에 의해서 저희들 보건연구원이나 진흥원에서 장비구입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다소 예산을 경쟁하면서 확보하는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달리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공개 경쟁을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면서  묘를 기하는 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같은 기종이고 장비일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구입이 되고 만일 단가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때에는 국고 보조 정산에 의해서 해당 부처에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팔용 위원  그래도 같은 품목인데 20만원하고 450만원 정도 차이기 난다고 하면 이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사용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틀립니다.
  똑같은 기종이 있어도 이것이 다방면에서 사용되는 것이 있고 또 한 부분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쏘나타」라고 그러면은 거기에도 8이 있고 이름은 같아도 2.0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학 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상위나 의회에서 장수물품취득안에 대한 의결은 수량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입니까, 금액과 동시에 같이 의결하는 것입니까? 
  금액을 사전 인정을 해드린다는 의결도 됩니까?
○재무국장 노병용  지금 정수에 대해서 필요한 물량에 대해 가지고는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과연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지금 그럼 금액을 옆에 명기해 주신 것은 참고용으로……
○재무국장 노병용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에 얹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을 참고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품목을 취득승인 신청했는데 아직도 예산에 계상 못했는 것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을 할수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재학 위원  사후에 금액 집행에 대한 것은……
○재무국장 노병용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예산에 계상되면은 예산에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노병용  예.
정재학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질문을 그리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신규취득에 그 앞에 「페이지」와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실.국에서의 업무가 실제적으로 정수와 부족수 실수가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30「페이지」농촌진흥원 의 경우는 정수가 24대인데 실수는 5대이고 부족 수는 19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의 경우는 부족분 3대를 2대 구입 한다든가 이런데 19대가 부족한데 3대를 구입해도 괜찮은 건지? 
  업무에서 별 차질이 없는지? 
  아니면 정수 계상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진흥원에서는 진흥원뿐만 아니라 사업 부처에서는 일을 좀 능률적으로 많이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장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건환경원이나 진흥원 같은 데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감안하고 또 거기 비슷한 장비로써 우선 대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대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필요한 최대 장비는 소요량이 그렇게 많은데 현재 확보되고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현재 신청했는 요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국고보조 사무 비율이 과연 지금 여기에서 3/19의 비율 정도로 국고보조 사무가 그 정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국장 노병용  지금 진흥원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농사 문제에 대해서 국가사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거의가 국가사무로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지방업무라고 그러면은 지방업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 지도 업무는 지금까지 상당수가 농촌진흥원에서 확보를 해서 예산을 교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벼를 「트렉타」라든지 각종 농사 장비에 관한 것도 있으면은 있을수록 좋습니다.
  농민들한테 대여도 해줄 수 있고 또 없으면 그만치 대여를 못한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창우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창우 위원님!
이창우 위원  38「페이지」에 말입니다.
  신규취득 가스채집기 해놓고 도내정수기가 8대인데 부서별 기준에 승인 요청했는 것은 10개인데 이게 어떻게 8개가 정수인데 10개를 부서별로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놓았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도내정수가 8개인데 승인 요청했는 부서별 기준정수는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에 2개 보건환경원에 8개……
○재무국장 노병용  예. 죄송합니다.
  "물품정수책정" 이라고 하는 '91. 5. 30자 도에서 확정되었는 숫자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한테 드린 것이 물품정수가 지금 「미스테이크」로 나와 있습니다.
  13대가 정수인데 그것이 8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정수가 13대?
○재무국장 노병용  예. 13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생과 1대하고 농촌진흥원이 2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생과가 1대고 농촌진흥원이 2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대가 되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박경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경호 위원  69「페이지」전자복사기의 사용기간이 보편적으로 초과 해서 사고 이런데 주택과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는 '88년도에 사 가지고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 대를 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6년을 써도 분량이 적고 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용 기한 전에 마모되는 이런데는 한 대를 더 사서 사용을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이야기이고 다른 부분에도 이런 분야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알겠습니다.
김영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영만 위원님 말씀 하세요.
김영만 위원  지금 대체취득난에 보면은 내구년한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학 상의 감가상각비를 제하는 내구 년한입니까?
  그렇지 않은면은 실질적인 손실에 대한 내구년한입니까?
○재무국장 노병용  저희들이 통상 행정 장비에 대한 내구년한은 한 장비에 대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통째로 쓸 수 있는 평균 수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적으로 계상을 하지 않고 이 장비에 대해서 구입 년도로부터 몇년까지는 수명이 간다고 하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만 위원  그걸 누가 산정하나요?
○재무국장 노병용  그것은 중앙의 조달청하고 제조회사하고 협조가 되어서 전체 물량에 대해서 내용년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영만 위원  그러면은 시중에 영업용 택시가 24시간을 풀가동 해도 아마 폐차 기간이 4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승용차들은 기사가 책정된 차가 5년이라면은 뭔가가 좀 이상하기 않습니까?
○재무국장 노병용  그래서 저희들은 영업용하고 일반 자가용이나 관용하고는 물론 상당히 사용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품관리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만 위원  물품 사용……
○재무국장 노병용  조달청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연도 이전에 새 장비라든지 새 차량을 대체를 할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바로 관계법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연수를 정해놓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엄태항 위원님 말씀하세요.
엄태항 위원  엄태항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에 작약시험포장 설치에 따른 장비와 시험기구가 여러 가지 구입 요청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과 목적 규모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엄위원님한테 별도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님!
권오을 위원  우선 사무용품이라든가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절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재무국장께서 이게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는 부분이 있고 금년도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는 부분하고 책정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바로 구분이 되면은 바로 말씀하여주시고 다음에 나누어준 자료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물품수급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는 도 의회입니다만은 2월 말일까지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사항이 지금 10월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시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예. 자치단체에 매년 필요한 정수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내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연초에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는 이미 90년도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물품정수책정이 '91. 5. 30 현재로 경상북도에서 필요한 책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의회에 승인 신청했는 사항은 그 이후에 변동사항하고 앞으로 필요한 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은 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에 확정된 것이 얼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총 신청 물량 중에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16종에 73점입니다.
  여기에 2억7,81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취득이 10종 65점 1억5,710만원이고 대체취득이 6종에 8점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 책정된 2억7,000만원을 제외한 약 9억 정도는 내년도예산에서 지출됩니까?
○재무국장 노병용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권오을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라면은 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책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노병용  지금여기에는 국고보조사업도 있고 또 도비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하고 여의하면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계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또 국고보조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가 오지 않을 때는 지방에 부담하기가 좀 무리 하다 싶을 때는 그것을 내년도에 국고보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하는 것을 유보시킬 예정입니다.
권오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재무국장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희 도 의회에 상정한 안은 내년도 국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서 이 정수 물품 처리안을 지금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노병용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최대 기본 장비는 확보를 하는 것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얻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방향도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다 얻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 투쟁하기도 좀 더 쉬워질 뿐 아니라 또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렇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물품 취득을 못합니다.
권오을 위원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은 '91. 5. 1자로 금년도에 필요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이미 결정해 가지고 모든게 수량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국장 노병용  예.
권오을 위원  그런데 현재 10월에 시차가 다섯달밖에 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다섯달 이후에 더 필요한 정수물품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을텐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정수물품취득안을 우리 도의회에 상정하느냐고 하는 점입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그런 알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뭐냐하면은, 이걸 사전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어떤 사무기자재라든가 물품을 아주 2~3년치 분을 일찍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놓고 다음에 각 부나 실 단위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구입하자는 어떤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알겠습니다.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내무부장관한테 얻는 것은 물품정수에 대한 책정입니다.
  이만한 물자가 들었겠다,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어디까지나 기준을 얻는 거고 의회에서 승인을 득 해야 할 사항은 바로 취득해도 좋다고 하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송필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필각 위원  작은 예산으로 많은 물품을 사려고 애잡숫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과정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각 실.국이나 과에서 정수물품을 요구할 때 필요 정도를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재무국장 노병용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각 실.과의 업무량과 정원의 범위, 기타 직원들의 기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그 고가품인 장비를 사장시키기 않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에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사가 한 사람 밖에 없는데 업무량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기종을 두 대는 투입을 할 수가 없고, 또 3사람의 기사가 있다고 그렇더라도 바로 그 3대를 다 투입을 해서 늘 쓰지도 않기 때문에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4시40분)
송필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조사과정입니다.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시장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재무국장 노병용  예 시장조사는 저희들 물가정보가 나오는 각종 정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각종 물가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고 또 조달청에서 매월 나오는 조달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가격을 종합해서 최저의 가격으로 회계 경쟁 방식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도의 정수물품을 조달청에서 전부 사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노병용  이 물품도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할 물품이 있고 또 시중에서 구입해야 할 물품이 있고 또 가격에 따라서 액수가 조달청 구입 가격과 자치단체에서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법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청이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과정이든 이 정수물품을 우리가 살 때는 될 수 있으면은 경상북도에서 경북 사업체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싶은데 지금까지는 어떤 관행으로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예. 저희를 큰 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개가 그 지방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 사무 장비라든지 소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렇게 구분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해 도청에 소재 하는 지역에서 단가 조회를 해서 크게 비싸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구입해서 보충하는 걸로 이렇게 통하고 있고 또 공사라든지 이런 큰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관계법에 따라 가지고 그 지방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재무국장 노병용  금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만일 대구 경북의 경우에 우리가 경상북도인데 왜 대구에서 구입을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큰 사업에 대해서는 경북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이건 사무용품이라든지 물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데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송필각 위원  예 잘 좀 찾아서 해주시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날이 점증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예산이 적어서 정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마는「페이지」, 36「페이지」, 38「 페이지」, 50「 페이지」,  52「페이지」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겁니다.
  또「 페이지」56「 페이지」 57「페이지」농촌진흥원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두 부서는 뭐 속된말로 끝발이 없는 부서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정수를 못 가지고 있는 부서가 끝발이 없는 부서라고 이렇게 느끼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환경 문제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이 환경에 관한 문제에서는 실험기기라든지 실습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갑니다.
  또 농촌도 그렇습니다.
  이 때까지 제일 낙후되고 천대받아온 것이 농촌인데 농촌진흥원에서 필요로 하는 정수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채워져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갑니다.
  예산이 돌아가는 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촌진흥원에 관한 것은 조금 더 다음 기회라도 또 요번 기회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좀 심도있게 소외되지 않는 그런 걸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주기돈  장성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장성호 위원  여기 대체 취득에 보면은 대형승용차 이건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거는 거의 다 5년 매년 내구연한이 한 5년 거의 다 5년이고 지금 인제 뭐 소외된 농촌진흥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1년간입니다.
  사실 이걸로 봤을 때에 우리 도에 계시는 분이 좀 소외된 그러한 기관이니까 좀 늦장을 부려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시점이 타인이 되어서 솔직한 예로 이것 인자 대체를 해주는 건지 그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예. 지금은 저희들 행정 장비를 도비에서 구입해야 될 사항은 각종 사고예방이라든지 기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 같아서 거의 다 매년 연수가 되면은 대체를 해 줍니다.
  그러나 국고 보조 사업에 따라서 구입 했는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일방적으로 조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예산을 확보할 때도 이미 그것이 각 도별로 순차적으로 대체를 해주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각 도에 일괄적으로 못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충청남도까지 했을 경우에 다음은 전라북도부터 제주도까지 다 한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제대로 액수가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도비가 이미 대체를 해서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그 돈은 이미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도비에서 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확실한가는 유무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예. 그래서……
○재무국장 노병용  지금 그러나 다만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제는 끝발이 있는 부서나 없는 부서다, 이런 개념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호 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우지 정수물품 취득은 원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권오식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위원장 주기돈  잠깐 예. 권오식 위원님 말씀 하세요.
권오식 위원  예. 권오식 위원입니다.
  여기 대체 취득이 25종에 33개 품목인데요. 이것 사실은 부동재산 폐기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미리 받는 것 이 좋지 않습니까? 
  부동재산 폐기에 대한……
○재무국장 노병용  이 취득……
권오식 위원  부동재산 폐기에 대한……
○재무국장 노병용  예, 죄송합니다.
  이 취득이 되면은 대체를 갖다가 취득을 승인을 받으면은 대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기초의 물품은……(청취불능)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권오식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대체 품목이 예를 들어서 대형승용차 회계과에 신규구입에 대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동재산이니까 대형차로 대체를 하게 되면 이건 폐기처분해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그렇습니다.
권오식 위원  이 파는 데 대한 매각에 대한 어떤 안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이것이 팔게 되면은 세외수입으로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이 여러 위원에게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판매를 이걸 아무리 고철로 팔아도 되고 10억은 받아도 되고 20억을 받아도 된다는 걸 임의로 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취득승인이 라면은 자동적으로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가 옵니다.
  그러면 기존의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들 공고를 해서일반 경쟁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잡수입과목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권오식 위원  예, 그건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물론 구입하는 거하고 판매하는 거하고 모든 것이 재산 취득이니 재산매각 관계도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시가 감정을 해서 모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각하는데 대한 이런 것을 봐서 보기가……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각하는 자동차문제관계는……(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그 가격에 대한 정당한 가격 이하에 어떤 책정해서 매각처리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소 사용이 가능한데도 물론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서 5년 안에 매각을 하는데 그러한 진실이 치우친 어떤 매각하는 경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부동재산 매각을 할 때는 예상단가가 집행부가 봤을 때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에게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보충질문 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
권오을 위원  아까 질문드린데 대한 하나의 보충질문입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예.
권오을 위원  정수물품 이걸 구입을 하게되면 은 예산이 수반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을 때 금년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약 2억7,000이고 나머지 9억은 내년도 혹은 93년 4년도 예산으로 충당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금년 추경에 포함될 어떤 정수 물품 대상은 올리지 않고 전부 다 올렸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부족에서는 하나의 입도선매식으로 세월을 확보 해 놓기 위해서 아주 편리한 발상이지마는 하나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금년도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전에 그렇게 도의회 의결은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일년에 몇번씩 정수 물품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도지사가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았었는지 일년에 서너 차례 있는지 아니면은 일년에 한차례 했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아울러서 금년도 추경에 수반되는 어떤 정수물품 수입안만 낼 그런 의향이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노병용  예. 내무부에서 매년 정수 물품 책정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대개 필요한 정수물품을 받습니다.
  받으면은 각 시도별로 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국고 보조에서 내려가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수를 책정을 해 줍니다. 
  이마만치 필요하겠다 하는 것은 기본을 내려주는 것을 내무부에서 내려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취득에 대해 가지고는 이만한 숫자에 대해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을 위원  제가 거기서 문제는 삼는 것이 물품수가 일단 물품 수에 대해서는 책정됐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예.
권오을 위원  단지 거기에 대해서 단가 곱하기 해가지고 수만한 예산에 대해서 구입할 때 도의회의결을 받는다는 말씀이신데 금년도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2억7,000만원 밖에 책정되어있지 않다 하면은 2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정수물품을 이번 내무위원회에 올리고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게 사리에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재무국장 노병용  예.
권오을 위원  내년도 나머지 9억에 대한……
○재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어떤 정수물품 구입 건은 다음 해에 필요한 거니까 다음 해에 그것도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다.
  또 부서가 더 늘어나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무기종이 많이 나와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 됐을 때는 또 예산이 틀려진다 이거죠.
○재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일단 지금 물품 취득에 대한 승인은 예산 성립 전에 사전에 지금 취득 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이 없으면은 예산 성립을 못 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국고보조가 아무리 줘도 예산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권오을 위원  금년에 필요한 것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금년에 필요한....
권오을 위원  추경에 포함된 것은……
○재무국장 노병용  금년도 필요한 것도 그렇고 내년에 필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필요한 것이 예산이 국고보조가 중앙에서 경우에 사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입비 그리고 중앙에서 쓰다가 남으면은 국고 보조 지방에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타도에 필요 없을 때 해서 전부 다 경북에 더 바쁘다, 그리고 내려 보내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예산 성립 전에 사전에 취득승인을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예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을 위원  거의 내무부에서 국고보조가 나왔을 때 현재 약11억 해당하는 국고 보조액이국고라면은 국고의 몫은 경상북도 어떤 정수물품 구입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지출을 할 때 도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것만 지금 따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재무국장 노병용  아닙니다. 지출은……
권오을 위원  그래 되면은 지가 하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 대해서 입도선매 식으로 내년도에 사야할 정수물품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재무국장 노병용  내년도에 필요한 물품은 말이죠? 예.
권오을 위원  그래 되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도 또 수시로 필요하면은 또 다시 그 때 정수물품 책정안을 다시 올립니까?
○재무국장 노병용  이 물품 관계는 매년 예기치 않게 변화가 많이 옵니다.
  아주 깨끗한 장비라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형이라도 사고가 나서 못쓰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에 대해서는 다소 여유 있게 확보한다, 그래도 큰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행정부 측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사고방식이죠.
  그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돈이 들지 않는 상황이라 하면은 어차피 사무능률을 올리고 근무하시는 직원들 편리도 봐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걸 확보해 놓는게 좋지마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입도선매 식으로 그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재무국장 노병용  예. 그래서 이걸 입도선매라고 해석을 하시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취득승인이 없으면은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고보조가 오더라도 예산하지 계상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선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주기돈  예 김선종 위원님
김선종 위원  예 김선종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시에 말입니다.
  그러면 국고 보조금이 부족할 때는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일회사 제품이라도 품목별 고유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수물품 취득안을 내실 때 아까 재무국장께서 물가정보지를 통해서 구입할 것을정한다 하셨는데 그런 것은 좀더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용도와 사용처에 따지지 않고 다소 틀립니다.
  어느 정도가 어느 물품이 더 시급성이라든지 당장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과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자! 어떻습니까? 한시간이 됐습니다.
  상당히 심도 깊은 질문이 전개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 위원님
정재학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잠깐 계속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야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우리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상당히 시급하고 또는 필요 적절한 물품일건데 이것을 2억만 이번 추경에서 2정도만 예산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 한 70%넘는 9억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든지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각 부서간에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어느 부서에서건 다 필요적절하기 때문에 신청했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다음 그 순차로 이번 예산에 다 반영시키지 못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렇다면 필요시급한 업무가 중지돼야 되는 그런 염려는 없으신지요?
○재무국장 노병용  예. 좋은 말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 오는 상황하고 저희들 예산 계상이 전체 16종 73점에 2억7,800만원 했습니다마는 이제 정부예산이 12월 20일까지 확정이 돼서 내시가 많이 옵니다.
  연말까지 그 다음에 도에 당초에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11월 12월 초 되면은 아마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번에 승인된 장비, 물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거의 계상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우리 내무위원님 여기에서 승인이 돼지 않으면은 예산요구를 할 수가 없고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학 위원  거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게 적절히 다 필요한 그런 시급한 물품이라면 전부 다 반영 되도록 부서에서는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요구해 주시고 그 다음 본회의에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수정이 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번 올해만 한 2, 30%정도만 계상이 된다면 나머지 70%에 필요한 기자재들은 계속 밀려나간다면 언제 구입하실……30%에 대해서 실국간에 우선 순위 다음이 또 생길거고……
○재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그래서 이 예산을 저는 물품을 주관하는 관리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다 계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을 또 주는데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흥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각 실. 과에서 기획관리실로 하여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걸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재무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취득승인을 받아 주고 여기에 따라서 각실, 과 소에서 예산을 기획관리실로 하여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중앙으로 따지면은 이 각 부처가 바로 실 과가 되고 경제기획원에서 예산 주는 역할을 바로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물론 이 장비는 승인을 받으면은 그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상당히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추진해야 할 사업 주무과에서 열심히 이 필요성을 강조를 해 가지고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 순위가 있다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 가지고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사야 하고 써야 할 곳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승인을 득 하지 못 하면은 예산 요구 자체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기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5시03분)
○위원장 주기돈  상당히 심도 깊은 질의가 계속됐습니다.
  물론 토론을 통해 갖고 찬반의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은 통과시킬까 이래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 위원  영천의 김종덕 위원입니다.
  아마 행정부 측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관행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법규라든가 적용해서 연구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시켜줄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다른 이견이 없으신 걸로 이 건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하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 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재청 예. 재청, 삼청, 그럼 만장일치 통과를……
권오을 위원  저 위원장님 만장일치는 아닙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있습니까?
권오을 위원  만장일치 통과……
○위원장 주기돈  거기 표결에 부쳐야 합니까? 원합니까?
권오을 위원  거기 이의 있는 위원은 본 위원 혼자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의 계시는 위원님은 거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거수)
  예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으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2. 行政區域境界調整(案) 

(15시05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경상북도 내무국장 김재권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칠곡군과 성주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하천 유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형이 변경된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지역 하천부지 1.33㎢를 성주군 선남리 용신리 지역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의 사유는 과거 성주군과 칠곡군간 경계는 낙동강의 중앙은 따라 확정돼 있었으나 그 동안 낙동강 물줄기가 칠곡군 쪽으로 이동됐을 뿐 아니라 1986년도에 실시한 낙동강 연안 개발 사업으로 제방이 축조되어 당초 낙동강 하상이었던 지역이 새로운 토지로 소생되어 강 건너 성주군 쪽에 위치함에 따라 이 지역은 성주 군민들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이용에 따른 내부 계약, 사용료 납부 등은 칠곡군에서 관할하고 있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1년 7월 20일 성주군수가 낙동강 건너 성주군쪽에 위치하고 있는 칠곡군 왜관읍 관내 하천부지 1.33㎢를 성주군으로 편입시켜 줄 것은 건의해 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한 관계 기관의 이견은 편입 받는 지역인 성주군과 성주군 의회에서는 경작주민의 편의와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편입시켜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편입되는 지역인 칠곡군에서는 군간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편입을 찬성하고 있으나 칠곡군 의회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칠곡군 주민이 주거하지 않는 지역이므로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는 이유로 편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행정구역조정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칠곡군의 경우 성주군 편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칠곡군의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이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은 보류할 경우에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성주군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칠곡군과 성주군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건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09분)
○위원장 주기돈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하천유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형이 변경됨으로써 변경된 지역의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경상북도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거 낙동강 유수의 중앙을 따라서 성주군과 칠곡군의 군간 경계가 확정되어 있었으나 오랜 세월에 걸쳐 토사의 유입과 퇴적 현상 등이 겹쳐 낙동강 물줄기가 칠곡군 쪽으로 이동되고 또 1986년도에 실시한 낙동강연안 개발사업도 현재의 유수 상태에 따라서 제방이 축조되어 가지고 유수가 현재 상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성주군쪽의 제방내의 낙동강 하상이 토지로 소생되고 이 지역을 성주군민들이 경작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현지에서 행정관청의 이용에 있어서도 성주가 가까워 가지고 성주군민의 행정관청 이용불편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서 과거 하천의 중앙을 경계로 한 칠곡군과 성주군의 경계성을 유수의 변동으로 하천의 중앙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의 하천 중앙선을 경계선으로 조정함으로서 칠곡군 왜관읍 관내 하천 부지 1.33㎢약 40만 3,000평을 성주군 선남면으로 편입시키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칠곡군 왜관읍과 성주군 선남면과의 행정구역의 경계는 과거 낙동강의 중앙을 따라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었으나 오랜 세월에 걸친 토사의 유입과 퇴적현상 등으로 낙동강 물줄기가 칠곡군 쪽으로 이동됨과 동시에 안동댐의 축조로 유수가 줄어들고 하폭이 크게 좁아졌으며 1986년도에 실시한 낙동강 연안개발사업도 현재의 유수상태에서 축조된 하폭에 따라서 제방이 축조되고 유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주군 쪽의 낙동강 하상이 토지로 소생되고 이 소생된 토지를 성주 군민들이 경작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행정 구역 경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낙동강의 성주측 제방 내에 있으며 성주군 쪽의 하천부지 일부에는 약 34가구가 26 필지에 226,700㎡, 약 6만8,000평에 따라 참외, 콩 등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칠곡군민을 거주지나 경작자가 하나도 없고 현재 이 지역을 이용하는 성주군 선남면 주민들을 하천사용료 납부라든가 기타 각종 민원 업무가 있을 시 4킬로나 떨어진 왜관읍으로 가야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칠곡군으로서는 하천부지 사용료 132만원의 30%가 되는 교부금 39만 5,000원의 세입 결론이 예상되고 그 면적이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성주군과 성주군의회에서는 경계 조정을 찬성하고 있으나 칠곡군수는 찬성을 하되 군의회 의견을 참고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칠곡군의회에서는 세수 감소와 면적 축소를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행정 구역 경계 조정안을 성주군민이 이 지역을 경작 사용하고 있고 행정관청의 이용도 성주군 쪽이 편리하며 행정구역경계의 관계로 되고 있는 하천의 중앙선도 변경되어 있음으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 관리와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이 좋지 싶지만 칠곡군 의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13분)
○위원장 주기돈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송필각 위원  질의에 앞서 지금 내무국장님과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당해 지역인 성주와 칠곡의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사간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만.
○위원장 주기돈  어떻습니까? 그러면 칠곡 출신 위원님과 성주 출신 위원님의 의견을 듣자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보도록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성주군 위원님과 칠곡군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위원님이 먼저 성주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위원  성주의 이창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칠곡군과 성주군간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제안 설명 유인물과 또 본 위원이 나누어드린 행정구역조정 개략도에는 제안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도 내무국장과 내무국장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장황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 대상 토지가 성주군 쪽에 위하여고 성주군민 경작 사용함에 따른 주민 편의를 위해서이지, 성주군 지역을 더 넓히기 위한 욕심도 아니고 칠곡군에 손해를 끼친다든가 칠곡 주민의 손해나 불편을 주는 일도 아니며 행정구역조정으로 이해 득실을 따져보면은 1년에 칠곡에서 하천부지 사용료 수입 교부금 39만5,000원정도의 세입 감소밖에 없습니다.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만한 많은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1983년 2월 15일에 성주군 지역인 선남면 노석동 면적 4.8㎢109가구 528평을 주민 생활권과 편의를 위해서 칠곡군으로 기꺼이 편입시켜준 사실을 상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조그만한 세입 때문에 주민 편의를 외면하고 자기군민의 조그마한 이해 관계만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민주주의의 대 원칙인 어떠한 대화나 타협도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인 칠곡군 출신 위원님에게는 다소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이해를 구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5시17분)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출신인 송필각 위원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칠곡의 송팔각 위원입니다.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항상 내무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엄태항 간사 위원님, 이웃하고 있으며 합리를 바탕으로 매사를 추진하여 지역에서 존경받고 계시는 성주출신 이창우 위원님, 그리고 내무위 모든 위원님께 이 기회를 더불어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1991년 8월 26일 김우현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하여 먼저 간략하게 칠곡군이 안고있는 배경설명과 의안이 제출된 후 경과를 말씀드리고 칠곡 군민들의 뜻을 위원님들의 고견과 선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칠곡군은 1970년도 2읍 7면의 12만 인구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군으로 성장했습니다마는 1978년 2월 15일 본군 인동면 일원이 구미시로 1981년 7월 1일 칠곡읍 일원이 대구직할시로 1983년 2월 15일 북산면 오태리가 구미시로 1989년 1월 1일 가산면 신장리가 선산군으로 편입되어 현재 1읍 7면 7만 6천의 인구가 살고 있는 빈약한 군으로 변모되고 말았습니다.
  그간 본군은 대구직할시와 구미시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낙후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 3년을 전후로 해서 새로운 활기가 형성되고 있는바 이는 오랜 숙원인 왜관공단이 착공되고 또한 구미 제3공단 일부가 본군 석적면 중리 지역에 40만평이 조성됨으로써 기인된 현상으로 판단 됩니다.
  지방화 시대가 개방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더욱더 지방재정 자립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본안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이 본 안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24일 14시 칠곡군 의회 의장실에서 왜관읍 금남리 일부가 성주로 편입되는 건 뿐 아니라 석적면 중리 구미 3공단 편입지역이 구미시로 편입되는 건을 칠곡군의회의원,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이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칠곡군이 대구시와 구미시 선산군으로 많은 면적이 편입되어 감으로서 계속 낙후상활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상 황으로는 동명면 일원과 지천면 일부가 대구 편입을 요구하고 있고 북삼면 일원과 석적면, 가산면 일부가 구미시 편입을 요구하는 실정이므로 칠곡군의 존재성이 없어지는 상태이므로 현 행정구역을 고수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편입요구 해당지역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86년 5월 1일 도 지시에 따라 하천부지 점. 사용허가중지를 받고 낙동강 연안 개발 사업실시에 의한 도지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황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시간관계상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밑에 보면「라인」을 친 부분이 있습니다.
  '91녀 5월 15일 성주군 주민들로부터 편입 진정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아까 내무국장님께서는 1.33㎢라고 그랬습니다마는 '91년 5월 15일 성주군 주민들로부터 편입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선남면 용신리 정무석외 76명이 폐천 부지 약45,000평을 요청면적으로 해서 진정서를 도지사 양 군수 지역 국회의원께 제출했습니다.
  이 안이 '91년 5월 15일 칠곡군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그 결과는 반대 결의로 되고 다시 8월 26일 경상북도 의회에서 내무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의회에 상정된 안은 '91년 5월 15일 선남면 용신리 정무석외 76명이 요청한 폐천부지 45,000평이 아니고 40만평을 상위하는 많은 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좀더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지난 9월 30일 성. 질 지역발전 협의회를 개최해서 양군의 군수, 서장, 교육장, 농협장, 도의원, 군의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일간 성주군 측에서 칠곡군 관계인사를 초청 현지에서 재 협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 본 위원은 이 경위를 감안해서 주민 불편 해소와 원활한 협조 체제를 위해서 일부가 편입되는 방안도 검토할 사항이나 주민들과 군의회가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편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도민 화합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 군간의 경계는 기초의회의 의견이나 결정이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아 본 건은 시간을 두고 양 군의 의회의 행정 당국과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된다고 생각하여 이 안을 잠정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15시25분)
○위원장 주기돈  예. 이제 당사 군출신 도의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상황은 누구보다도 두 분이 잘 아는 하나의 관계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말씀이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당연한 문제가 아니가 싶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님
권오을 위원  안동의 권오을입니다.
  내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현장을 완전히 보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게 순서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현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한달여 전쯤 도의회에서 보낸 회신을 받아보고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 했는 것이 이것이 단순한 군 경계를 변경하는 그런 안건이냐 아니면 40만평에 대한 어떤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이지만 골재채취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하는지 아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내무국장 김재권  아까 제안설명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창우 위원님과 송필각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칠곡군과 성주군 경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장하고자 하는 경계가 이 경계올시다.
  그러니까 낙동강 중앙을 앞으로 새로운 경계지점으로 조정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성주군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 조성면적은 여기는 저희들이 계산으로는 6만8천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사십몇만평이 되는데 현재 농경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6만8천평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권오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이외에 경제성 분석은 솔직히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성 분석까지 저희들이 해가면서 까지 할 필요성이 없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제성 분석까지는 안 했습니다.
  (행정구역조정개략도 끝에 실음)

권오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멀지 않았던 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인근 군하고 지역 경계문제가 분쟁이 자주 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안동에서도 시의회와 군 의회간에 시 경계 지역 문제가 나왔을 때 군의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봐왔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만약에 이것이 칠곡군에서 성주군으로 옮겨갔을 때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땅값으로 따져서고 경제성이 대충 얼마 나온다 하는 것이 나올 것이고 하천부지를 골재 채취를 해 가지고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성은 상당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본 위원이 칠곡군으로 아니면 성주군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서로 양군이 분쟁을 일으키는 속사정을 좀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15시29분)
○내무국장 김재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합니까?
      (웃는 이 많음)
      (「조사가 안되면 답변을 못하지요」하는 이 있음)
○내무국장 김재권  (웃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렸다시피 경제성 분석은 할 필요성도 없어서……
      (장내소란)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 위원님
정재학 위원  내무국장님께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다만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인 것을 한번 여쭙니다.
  만약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 건을 의결하지 하니 했을 때는 그 처리는 내무국장께서 생각하시는 처리 결과는 어떻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무국장 김재권  아까 송필각 위원님께서도 유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래되면 저희들도 내무부에 올리는 것을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실무국장으로서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학 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내무상위 여러 위원님께 소속 위원으로서 의사 진행 발언겸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아까 소개 위원님 송필각 위원께서 의견서 말미에 지방자치제의 정신과 또는 지방 주민간에 의견이 상당히 존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의 이런 의견을 여러 구체적인……물론 우리 도에서나 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지만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주민의 이해 관계과 상당히 심각하게 얽혀 있을 것 같은데 탁상에 앉아서 어떤 의결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실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의결이나 표결로써 이런 중대 사항을 결정을 한다면 지역 분쟁을 유발시킬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자체적인 해결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은 우리 내무상위에서는 의결을 유보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동일 취지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제 장재학 위원님께서 의사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관계 문제는 심사를 유보하는 것이……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하나의 제안이 들어오셨습니다.
  동의가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재청……삼청 없습니까?
  이 안은 재청으로 성립이 되겠습니다.
  다른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위원장 주기돈  그러면 재청에 의해서 이 안은……
  저는 반대합니다.
      (웃응 이 많음)
○위원장 주기돈  예. 이창우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정재학 위원  유보는 부결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러면 정재학 위원의 동의에 의해서 재청문제를 표결로 붙여야 합니까?
  이창우 위원님께서……
      (「유보지 뭐」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양해를 해주시면 유보를 해 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창우 위원님!
이창우 위원  저 한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유보가 통과 안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웃는 이 많음)
장성호 위원  이창우 위원의 반대는 원칙으로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유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안이 없으시면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정재학 위원님이 제의하신 심사 유보 문제를 표결……표결하겠습니다.
김종덕 위원  잠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원에서 재청이 나오면 의안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 의견을 붙여 가지고 유보를 시키는 방향 쪽으로 해결을 짓지요. 
  꼭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까?.
○위원장 주기돈  예. 그래서 표결 안 부칠랍니다.
  이창우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심사 유보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심사 유보 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합시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주기돈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3. 民願報告事項(성주골프장설치반대진정)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규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내무국장 김재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상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규정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두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경상북도 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31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에 비해 도의회 사무직원의 수가 부족한 관계로 지난 9월 19일 내무부에서 14명의 인력을 증원하도록 승인되어 인력 보강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내무부령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내무부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강된 14명의 인력은 의회 전문위원실 보조요원으로 행정 7급 4명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속기 및 음악시설 요원, 그리고 사무보조원 등 10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 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8분)
○위원장 주기돈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의회 사무국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현재 31명에서 45명으로 14명을 증원한 것으로써 전문위원실에 행정7급 4명과 음향실에 2명, 그리고 속기사 4명 사무보조원 3명과 청소요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부족으로 행정수행에 애로가 많으므로 사무국 직원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49분)
○위원장 주기돈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장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장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성호 위원  우리 의원들의 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이 14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속기사까지도 부족한 사람을 대체 했으니까 우리 의원들의 보조 역할을 할 안이니까 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하세요.
정재학 위원  우선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단 지금 우리 현재 사무국이 사무국장 하에 총무과, 의사과 2개의 과로 되어 있고 각 과별로 2개의 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과는 의사계, 의안계, 총무과는 총무계, 자료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간혹 느끼신 바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짧은 기간동안 느낀 바로는 우리 사무국이 초창기로써 상당히 여러 직원들께서 노고가 심대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증원이 행정7급 4명 음향실 2명, 속기사 4명, 사무보조원 3명이 이게 과연 가장 필요한 부서에 소요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이 출석하셔 가지고 각 과별의 업무에 대한 어떤 고충과 또는 사무국장을 대신한 각 과장들께서 부서별로 더 필요한 것을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통과시키든지 혹은 더 필요하던 더 증원은 가능하지 또는 그런 것을 한번 다루고 지났으면은 합니다.
김옥득 위원  좋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 봅시다 .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럼 내무국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15시52분)
○내무국장 김재권  예 내무국장 김재권입니다.
      (「사무국장이 하셔야지」하는 이 많음)
정재학 위원  물론 답변은 내무국장께서 대신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는 게 더 정곡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만 과연 내무국장께서 해주실 수 있으면 대신하셔도……
○내무국장 김재권  대신 한다기는 좀 그러합니다마는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의회 사무국하고 저희들 입장이……
○위원장 주기돈  그러면 사무국장님 지금 계십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김선종 위원  김선종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정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상이한 내용입니다마는 국회 같은 예를 들어서 보면 각 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은 전문위원실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위원님이 우리 당장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각 위원들을 보조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본인들이 직접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봅니다.
정재학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방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무국장께서 각 부서에 혹은 각 과 계열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증원이 전문위원실에 7급 4명, 음향실 2명, 속기사 4명, 사무보조원 3명인데 사무보조원은 지금 등급이 10등급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반직원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업무조정이 적정한지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사무국장을 요청한 겁니다.
장성호 위원  사실 증원되는 14명은 솔직한 얘기로 이것으로 볼 때는 우리 전문위원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그러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실 전문위원들이 각부서로 돌아 다니면서 행정기관에 자료를 받고 이래하는 것을 일부 젊은 직원을 채용해서 그래서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우리한테는 아주 적절히 필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15시55분)
송필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송필각 위원  사무국장이 오실 동안 시간이 있는것 같은데 김선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전문위원님이 이해가 되신다면 한번 설명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김선종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각 위원들의 보조 기능이 사실은 전문위원실에서 대다수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필요성은 전문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미 검토의견이 나왔으면 원안대로 통과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내용입니다.
송필각 위원  예.
김선종 위원  국회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에 입법 심의관과 입법조사관이 전문위원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실에는 전체 전문위원 다섯 분에 아가씨 한명만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학 위원  김위원님! 지금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전문위원실에 편중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전문 위원실이 많다 적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국직원은 우리손 발입니다.
  의회 의원들의 손과 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이 수시로 자꾸 일어난다고 해서도 또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하는 차제에 부족한 부서가 없는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컨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총무과 총무계 같은 곳은 계장 이하 남자 직원이 3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우리 간사위원들이나 혹은 우리 무소속 위원들이 나왔을 때 어떤 때는 계장이 직접 밑에 문을 열어 주러 온다든지 또는 다른 보고사항 때문에 전달이 채 안 된다 든지 이런 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눈에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각 의사과나 총무과 전체……물론 제가 아까 한 이야기는 도지사로부터 14명의 증원 승인이 있었다, 이런데에서 의회에서 더 이상 사무직직원을 충원을 할 수 있을텐테 14명에 한정이 되어야 되느냐, 또는 각 부서별로 적재적소에 증원이 맞는지 사무국장으로부터 한번 더 설명을 듣자는 얘기입니다.
        (「동감입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사무국장님이 정재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을 못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정재학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시58분)
정재학 위원  예.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이 사무국장 하에 2과 4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도 의회에서는 몇 명 정원에……예를 들면 이웃 경남도라든지 충남도 혹은 서울시의 의원 정수와 사무국 직원 수도 대비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우리 현재 사무국 직원들이 14명 증원에 만족을 하시는 건지 도지사 승인이 14명이라서 더 이상 사무직 직원은 더 필요한 데도 말씀 못 하시는 부분이 없는지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희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도 정원이 의원정수에 대해서 몇 명인지 이것은 저희가 확실히 파악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대개 내무부가 아마 증원을 책정을 할 때 의원 수에 비례를 해서 아마 책정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지금 당장 현재로서 이번에 14명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최소한도 앞으로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편집계라는 것은 만들 인력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발간하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용역을 줍니다.
  속기사들이 와서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풀어서 교정을 거쳐서 넘겨 주면 인쇄만 들어가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속기사가 속개해서 이걸 풉니다, 풀면 우리 의사직원이 이것을 밤을 세워가면서 이것을 교정을 봅니다.
  교정을 봐서 1차 인쇄가 나오면 또 보면 또 오자가 나옵니다. 
  혹시나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오자가 나서 지적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 직원 글이 밤을 꼬박 새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의안계나 의사계 가지고는 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입니다. 전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국장 회의에서 내무부관계관이 나온데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사과가 편집계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교정직을 두고 정규직을 두어서 전문적으로 속기사가 속기를 풀어주면 전부 오자 탈자를 보고 편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무부가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당장 지금 14명 증원 되는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기 보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 이번에 전문위원실에 4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섯분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 전문위원실에 보조할 한 사람의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난번에 국장회의에서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가 이것을 고려를 하겠다고……저희들 뿐만 아니라 타도에도 상임위원회가 5개, 6개, 7개까지 있는데도 4사람, 3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수 만큼은 밑에 하부 직원을 채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모두 건의가 됐습니다.
  되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될 것으로 알고 지금 당장 저희가 더 많은 인력을 꼭 필요로 한다고 하면 욕심 같습니다마는 편집계 문제 이것 있고 그 외에는 지금 현 인원으로서 당분간 운영을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사무가 발전적으로 확대되면서 증원도 해나가면 되지 않느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10등급 사무보조원을 3명이 있는데 사무보조원은 비서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김희윤  예. 여기 3명은 지금 의장실도 그렇고 부의장실도 그렇고 전문위원실도 있고 모두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라는 것은 일당으로써 지급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보조 기능직 타자수 자격이라도 가지고 기능직이 되어서 사무보조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보조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공통적으로 각 도에 3사람씩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정재학 위원  덧붙여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무소속 민주경의동우회가 당번제로 해서 의원들이 하루씩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우회 차원에서 수차에 걸쳐 사무국장이나 의장님께 보조를 한 사람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의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고려하시겠다는 말씀이 수차례 계셨는데 현재 그 보조원도 이제 증원 계획안에 들어 있는 건지 여쭙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윤  그것은 이 증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우선이라도 일용직이라도 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 사람 정도 일용직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료실에도 한 사람 없습니다.
  자료실에도 있어야 하겠고 해서 3사람 요청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비단 그 방 법이 아니라고 딴데도 지금 모두 손이 모자라서 배치를 못한데 보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김옥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하세요.
김옥득 위원  국장님 말씀 가운데 말이죠.
  전문위원실에 보조 전문위원을 7급 4명을 증원하는데 이제 운영위에는 아마 이번 증원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을 내무부에 건의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운영위라는 곳이 각 상임위원회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매달도 아니고 한달에도 몇번씩 불어나가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보조원을 하나 뺏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안 가서 이 문제는 국장께서 아까 내무부에 건의를 하셨다, 그럴때 4명 즉 각 분과별로 배정된 4명도 내무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 자체가 우리 행정부에서 결국 이것을 정한 겁니까?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내무부에 요청했다는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운영위원회만 보조원을 뺏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네요.
○사무국장 김희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사실은 저희 국장 입장에서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나 또 담당 직원을 제일 보강을 해야할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각도에 아마 보니까 책정했는 이 보조원 수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당장 의안처리가 매일 넘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그런 뜻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김위원님은 운영위원장님을 계시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차출근무를 하더라도 우선 증원될 때까지라도 본청에 인력을 한번 정도 얻어서라도 대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까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질의 사항……
권오을 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인원이 충원되는 것을 보면 전문위원실에 행정7급 4명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대부분 여기 자리를 같이 하신 위원님들께서 과연 저희들이 행정활동을 할 때 전문위원으로부터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라든가 업무 영역이라든가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문위원실에 어떤 업무 어떤 종류 어느 범위까지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16시08분)
○사무국장 김희윤  예. 지금 권위원님 말씀은 전문위원들로부터 위원님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의정활동에 보조를 받을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첫째, 전문위원의 기능이라는 것은 의안이 제출되며 일차적으로 의안 조사를 할 직분이 있습니다.
  의안 조사를 하고 의안 조사를 하는 것을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또 전문위원이 위원장님을 의사진행을 하는데 보조를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문서수발로부터 전문위원실에 넘어가면 상임위원실에 문서가 넘어가면 전문위원이 현재 4급입니다. 
  도에 가면 5급 계장 밑에도 직원이 있는데 4급 전문위원 밑에도 직원이 있는데 4급 전문위원 밑에 직원 한 사람없이 해서 이래서 되겠느냐, 발단이 이러해서 각 도에서 각 국장들이 내무부에도 건의를 수차례 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7급입니다마는 사실 7급도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6급 정도를 달라고 주사를 줘야지 주사보 가지고는 되지를 않겠다, 이런 것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에 정수 규칙을 하마 개정하게 되었는데 전문위원들이 위원님들 저희들 전문위원이 충분한 보필을 못 한 점이 있다든지 하면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이게 처음이고 해서 저희 전문위원들이 공부를 하면서 도우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을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떤 전문위원이 이제까지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안 주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실질적으로 사무위원들한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의원이 의안을 제출했을 때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그것을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사전단계로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전문위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항상 궁금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단계 실질적으로 현재 의원들이 의원발의 의안을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안건이 아니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와서 제출했을 때도 전문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안 정리까지 해주는 선까지 도와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의원 발의로 하는 의안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조문까지 작성해 가지고 와 가지고 발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김희윤  그 심사를……전문위원이 의안심사를 한다는 것은 의원님의 발의를 한 의안도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첫째, 집행기관에서 넘어오는 의안이 지금 주되 심사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의안을 발의하시기 위해서 그 협조는 얼마든지 저희들 전문위원이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정리를 한다든가 계수를 제시한다든가 또 문안을 잡는다든가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주기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안 계시면 본 안건을……조례 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주기돈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16시12분)
○위원장 주기돈  도청 관계관께서는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보고상황으로써 성주 골프장 설치 반대 진정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골프장설치반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고령군 덕곡리 반성리 최원길외 612명입니다.
  고령군에 59명 문수리 53, 덕곡면에 500명입니다.
  진정내용은 골프장 약재 과다살포로 고령군 3개면 20개리 4,000여 주민 식수원의 극심한 오염이 예상된다.
  둘째로는 식수원 오염으로 각종 병충유발 및 자연생태의 파괴가 우려된다.
  세 번째로 홍수 및 산사태시에 덕곡지……바로 그 골프장 밑에 있는 못입니다.
  도동저수지가 토사유입으로 폐유지화 될 우려가 있다, 그럼으로써 400 ha의 농경지 유실이 예상된다.
 네 번째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자연훼손 및 생태계파괴로 관광자원이 감소될 것이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부유층과 빈곤층의 갈등조장과 위화감 조성으로 청소년 범죄유발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진정을 하셨습니다.
  골프장 사업개요는 공사명은 가야산 국립공원내 체육시설 골프장입니다.
  위치는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76번지 일대의 약 47만평입니다.
  시공자는 성주 가야개발주식회사 대표 이상영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국립공원 사용허가를 '91년 6월 19일날 맡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이것은 도에서 합니다마는 서류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은 시공자측에서 골프장 설치에 따라 여론조사를 위해 가지고 수륜면 백운리 42세대 에 장학금 명목으로 호당 54만원씩 약 2,500만원정도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조치입니다.
  첫째 성주군수 는 이 진정이 들어온데 대해서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65번지 일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골프장은 성주군 농어촌장기개발계획 및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백운 집단시설지구와 연계한 성주군 의 서부권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독성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수질오염과 주민건강을 해친다는 우려에 대하여는 상수도법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된 지역이지만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특히 농약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서 유독성농약은 절대로 사용치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를 하겠으며 골프장 관리규정에 의거 농약오염방지 농약 잔류량 조사, 농약유출 영양 조사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하고 위반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위법조치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로 농경지와 저수지 매몰 우려 등에 관하여는 골프장 관리규정에 의거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조치하도록 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호에도 관계규정에 의거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에 일부 부유층이 이용하는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에 대하여는 현재 골프는 대중 「스포츠」로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용하는 건전 「스포츠」로 발전할 것으로 믿어 국민의 위화감도 아마 차차 없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고령군의 의견은 인근 성주군의 개발로 인해 가지고 고령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과 피해보상책을 강구해주도록 요망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이 진정에 대해서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골프장 건설은 당해 지역
이 가야산 국립공원이므로 사업자가 자연공원법에 의거 골프장건설이 가능함을 건설부로부터 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사업계획단계에 있을 뿐이며, 여러분들이 진정한 골프장 건설시에 농약살포로 인한 식수원 오염 토사유출로 인한 저수지 매몰 강우시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 매몰과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9월 20일자로 제출되어 가지고 9월 28일 어제 그저께 본위원회에 회부된 성주골프장 설치반대 호소문도 왔습니다.
  그 내용도 진정과 거의 같지마는 한가지 추가된 것은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탈,불법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법을 해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관계 법령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법령 끝에 실음)

○위원장 주기돈  현재까지는 일반적이고 경미한 진정서는 사무국에서 접수하여 진정서 요약서를 작성 소관 전문위원 협의 후 의장의 결재를 받아 소관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진정인에게 회시하고 그 지역출신 위원님께도 조치사항을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본 진정서는 3개읍 면 주민의 집단민원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진정서에 대하여 먼저 고령군 출신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규 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곡면' 하면은 고령군에서도 제일 가야산밑에 위치한……방금 말씀한대로 이 덕곡면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 하면은 고령 쌀이 좋다 이래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바로 덕곡쌀이라 그럽니다.
  이 덕곡쌀은 어째서 좋으냐 하면은 가야산에 산림이 우거져 가지고 거기에 낙엽이 쌓이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보니까 쌀 미질이 좋아 가지고 옛날에는 이조시대에는 왕에게 진상을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 계실때도 고령의 덕곡쌀을 올려보낸 사실도 있고 그만치 그 경관이 깨끗하고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덕곡쌀이 고령쌀이라고 이 대구시장에 평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덕곡면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골프장의 대중화운동……그건 좋지만은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오. 폐수를……
  말하자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똥을 싼다든지 뭐 먹고 남은 찌꺼기든지 혹은 농약이든지 그러한 것이 전부 어디에 오느냐하면은 전부 덕곡면 노동 저수지로 들어옵니다.
  거기 계곡이 협소합니다.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좋아져 가지고 밑에 오면은 거기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저수지에 전부 다 모이게 됩니다.
  그 저수지에 모인 물이 지하로 스며 들어가가지고 덕곡면 일원에 전부 지하수로 지금 모두 먹고 있으니까 그걸 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첫째 요새는 맑은 물에 맑은 공기에 맑은 환경에 살자는 것이 모두 다 요새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를……
  말하자면 성주 땅에서는 하고 있지만은 전부 다 오물은 고령 땅에서 맡아라,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까 그 2,500만원 줬다 하는 것은 성주 사람한테 준겁니다.
  고령사람한테 준게 아니고 그 위에 몇동네 몇집 사는 사람한테만 승인 받으려고 한집에 뭐 45만원씩 줬다고 그러냐, 54만원씩 줬다고 그러냐, 여기에 쓰여 있네요. 54만원씩 주면서 여기 골프장 설치하는데 반대 하지 마라……
  자기 면민들이니까 그것은 응당히 안 듣겠습니까? 
  2,500만원을 들여가면서……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걸 설치하면은 당신네들 여기에 장사하는 것 그런 것 전부 다들 한사람 앞에 100평씩이라든지 50평씩 점호하는 것 봐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이야 아무 뭐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주사람이 동의 한거고……고령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 돈도 벌이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런 것만 맡아서 하라 하니까 고령 사람이 안 할라 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입이라도 고령 수입이 있고 고령군 수입이 있고 하면은 그 수입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그 사람들 말이지 참 덕곡면는 혼자 손해를 보니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해준다든지 군에서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왔으니까 골프장을 경영해 가지고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참 덕곡면에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면 또 그것도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완전히……말하자면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뗏놈이 받는다" 고 이런 식이 되어 놓으니까 여기서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성찰하셔 가지고 이 반대하는 이유를……누가 허가를 낼 수 있는 자리다 뭐 법으로는 그걸 조치하면 안 되느냐 이러지마는 사람이 허가가 나고 난 후에 조치한다 하는 거는 사람을 죽여 놓고 난 후에 뭐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안되도록 해야 된다하는 것이 이 고령군내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참말로 응어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명하게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얘기는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이창우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위원  성주의 이창우 위원입니다.
  성주군 지역인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설치 건으로 인해서 고령군민들의 반대 진정에 대하여 이유야 어떻든간에 성주군 출신위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반대 진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보고 골프장 시공자인 가야개발측 설명과 또 현지에도 본위원이 답사해본 결과 진정내용과는 너무 상이한 점이 많아서 몇가지 말씀을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식수원 오염염려에 대해서는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가야산 계곡 속칭 '용지골'에서 내려 오는 물은 고령까지 유입되겠지마는 본 골프장 사업 현장은 '용지골'계곡이 아닌 가야산 정상맞은편 야산이며 고령군 3개면 4,000여명이 하천물을 걸려먹고 목이 마르면 냇물을 마구 마신다고 한 대목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번에 폐기물 및 독극물 처리장으로 전략한다는 건에 대해서는 유기 화학제와 발암 물질을 지닌 독성 농약을 사용함으로서 골프장이 일반 농경지의 5.5배인ha 당 47kg 사용 한다 함은 일반 「매스컴」의 보도 내용이고 골프장 협회에서 조사한 실 사용량은 ha 당 13.6kg 이라는 것을 「골프다이제스트」'90년 1월호에 근거한 주영규 연세대 교수 농학박사 등 4명이 토론 해서 밝힌 자료 등이 있어 그렇게 염려되는 사용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에 기형아 내지 저능아 출산우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로서 과거 골프장을 반대 했던 단체에서 사용했던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번에 저수지로부터 1kg 상부 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골프장 예정지에서 고령군 저수지까지는 약 1kg가 아닌 3.6km이며 덕곡면 소재지까지 약 10kg나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그렇게 염려가 되는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골프장 설치 후 토사유출이 될 우려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예정지는 80%가 고령산 폐광지구로써 토사위험이 있느냐, 현 상태보다는 공사로 인하여 토사유출 우려지구는 도리어 완벽한 시공으로 인하여 농경지를 보호하게 될 것이며 4-10km이상 되는 곳까지 토사가 유출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설치 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위화감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건설 예정지의 도로 사정은 성주군 수륜면을 경유하거나 경남 합천군 가야면을 경유토록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고령군 관내 덕곡면은 경유지도 아니며 골프장 설치 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이것은 또 너무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생각해볼 때 그 진정 내용은 너무 과잉 방어적이고 과장된 진정 내용이 많으므로 필요하다면 현지 조사라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진정건에 대해서 당사자인 고령군 출신 서경규 위원님께는 미안합니다만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서경규 위원과 이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호 위원  오늘 골프장에서 나왔습니까?
  가야 골프장 관계인이 나왔습니까?
○위원장 주기돈  안 나오셨습니다.
권오을 위원  예. 저……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님!
권오을 위원  우선 제가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몇 군데 전화를 했었습니다.
  우선 여기에 검토 의견 중에 성주군수께서 검토하신 골프는 대중「스포츠」로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을 뿐만 하니라……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장차의 이야기고……본위원도 사실 「골프」를 배우고 싶고 치고 싶습니다.
  단지 현재 배우지를 못했고 치지를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골프」가 대중 「스포츠」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호주나 이렇게 땅이 넓은 나라에서 하는 이야기지 저희들 같이 평지가 좁은 나라에서 「골프 」가 대중「스포츠」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성주의 이창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고령의 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골프장 건설 반대에 대한 진정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골프장 사업주체가 어느, 기업체인지 모르지마는 사업주체인 기업체에서 저희 도의회 내무 상임위에서 일절 이제까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골프장 건설이라 하는 것은 성주군 입장에서는 지방세수 확보라든가 다음에 지역개발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진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 되겠지마는 그 인근군……아무런 이득이 없기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굳이 찬성해 주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을 그런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로 이 골프장 건설을 1년 늦출 수는 있어도 일단 골프장 건설이 되면은 얼마나 환경평가서를 참조 해 가지고 공사를 치밀하게 할지 몰라도 일단 자연은 훼손됩니다.
  훼손된 자연은 다시 복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 앉아 가지고 '가타부타'어떤 말씀드리기 이전에 조금 전에 이창우 의원께서도 제의하셨듯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5명 내외로 된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양측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에서 다시 한번 토론을 거친 후에 어떤 의견을 냈으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현지에 파견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현지조사단파견……여기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마는 현지에 가서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성호 위원.
장성호 위원  저는 우리가 골프장 이라 하면은 대중 「스포츠」다 이러는데 사실은 대중 「스포츠」다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비회원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골프장에 나가면은 한사람 그린비, 캐디비, 먹고 하는데 10만원입니다.
  요즘 뭐 쌀 한가마니가 10만원에서 12만원 그 사이입니다마는 이것이 한 5만원에서 3만원정도 이래 되었을 때 이게 대중이 되는 거지, 10만원에 비회원이 된다 하면 대중성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물론 행정기관에서 인. 허가해야 할 문제지 우리가 뭐 여기에서 인, 허가 하는데 왜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할 성질은 못됩니다.
  단, 이것이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주는데 우리가 해주자 안 해 주자, 하기보다는 민원의 불편이 가야산에……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뭐……국립공원이다……거기에 골프장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것하고 또 우리가 성주군에 솔직한 아야기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우리가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되지마는 민원에 대한 불편은……거기에 대한 불편만 이해를 해주도록 우리가 앞장을 서는 거지 이거를 내주라 안 내 주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게 아니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이래서 첫째 저 의견으로써는 진정에 대한 쌍방간에……여기에 대한 진정에 대한 쌍방간에……여기에 대한 진정을 한 성주군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진지한 토론을 우리가 해주고 오늘 넘어가야 안 되느냐…… 뭐 허가내주고 안 내 주고는 그 쪽에서 2차적인 문제고……
  아까 골프장 관계기관에서 또 왔다고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도 물어보지마는 여기 성주군에서 하고자 하는 또 안 그러면 고령군에서 그 민원이 반대하는 이유를 가야 골프장에다 다 이뤄준다면은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을 위원  결국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저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골프장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어떤 구속성을 갖는 의결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골프장 건설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회로서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의견을 낼려하면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시기가 맞지 않는 등 어떤 식으로든지 의견을 내줘야 됩니다.
  그 의견을 내기 위해서 현재 본위원 같은 경우는 거기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이것이 진정인들의 진정이 더 타당한 건지 개발주체인 기업체의 이야기가 더 타당한 건지 여기 탁상에 앉아서는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군에서 나오신 의원 두분도 계시고 하니까 몇 명으로 현지에 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의 의견이 타당하다. 진정인의 의견이 타당하다 아니면 성주군의 의견이 타당하다, 그렇게 내주면은 그걸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고 안 내 주고는 거기서 할 사항이 아닙니까? 
  단지 가보지 않고 여기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의견이……
김영만 위원  저희들 의회 여기 분과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채택되어 가지고 이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까?
  의원들의 의무에 관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기돈  글쎄요.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허가 관청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조건이 구비되어야 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없어야지 아마 이게 허가가 될줄 압니다.
  그러나 일단 민원문제……3개면 면민의 집단민원입니다.
  집단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장님이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에서 내주신 의안입니다.
김영만 위원  아마 그 골프장의 허가에 대해서 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되는 쪽에서 반대하면은 허가가 안 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지금 허가가 승인났습니까? 지금……
○위원장 주기돈  안 났지요.
김영만 위원  그러면 뭐 도지사가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허가는 도지사가 하는데……
  그게 인제 상대방 이의가 있고 상대한테 피해를 준다면은 당연하게 지사가 골프장 사업계획을 취소할 것이고 정말 진정인처럼 그렇다면 안 해 줄 것이고 진정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아까 그 이창우 위원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성주군민들 나름대로의……
  또 여기 뭐 공원법도 이렇고 해서될 것 아니겠느냐……아마 저희들 의회에서는 거론할 성질이 아닌 걸로 제 개인은 생각이 듭니다.
권오식 위원  아니죠. 이런 거는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그 종목 종목에 대한 그 의회안을 진정인 한테 회시를 해줘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인들이 진정을 한 골프장의 농약 과다살포, 또 식수오염 문제 등 여태까지 종목별로 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 봤을 때는 위원들이 조사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전문인들한테 검토를 해봤을 때는 연간 약 7,200kg의 농약을 사용을 하고 유기화학제 「다코닐……「.캡탄」「다코닐」「OMH30 」같은 거를……이런 걸 쓴다……이런 걸 쓴다는데 우리가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그만큼 쓴다든지 안 쓴다든지 또 국립공원의 훼손문제 자연 생태계의 파괴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뭔가 전문인들한테 전문지식을 받아서라도 진정인들한테 회시를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으로서는 마땅한 그런 처사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년간 7,200kg의 농약을 과다 사용을 하고 또 이 중에 보며는 「OMH30 」같은 농약은 시중에 판매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진정인들이 말하는 년간 7,200kg의 농약을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기존 골프장도 다 폐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권오을 위원이 제안하신 현지에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 상황을 고령군이나 성주군에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집약을 해서 진정인들 한테 회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하시죠.
정승도 위원  이야기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정승도 위원님!
정승도 위원  예. 이 민원은 아주 그 심사 숙고하게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의회에서 허가를 결정할 수 없는 의안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을 협조해 주고 집행기관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다루는 기관이라고 보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면은 도지사한테 허가기관에 이런 민원이 들어 왔으니 집행기관에서 엄중히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그리고 회답을 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허가……뭐 현장을 갖다 돌아보고……현장을 가서 돌아본들 우리가 뭐라고 판단한다는 겁니까? 
  양쪽의 이해관계나 따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판단을 못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엄중히 실무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뤄가지고 이해가 있다 없다 손해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허가내주는 기관에서 엄밀히 판단 해 가지고 거기서 다룰 문제입니다. 
  이게……이런 청원이 들어왔으니 집행기관에서 엄중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그리고 회시 하라,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덕 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골프장 허가의 관계는 과거에는 청와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도지사에게 권리를 이양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검토해 보건대 아직 사업계획서 승인은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 있는게……이런 단계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손을 안대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허가요건상 사업계획서를 허가 권자인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면은 각 부서에서 조사하려 나갑니다.
  현지답사도 하고……또 도 주무 부서에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 용역을 줘가면서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요건이 구성되어야 사업승인을 해주기 마련입니다.
  아직 사업계획서도 도에 제출 안 되었는데 우리가 이걸 우지좌지할 필요도 없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같이 주무자에게 서류이첩을 해가지고 이 서류가 사업계획서가 오면은 엄밀히 검토해서 위법 조치 하라 하는 통지만 우리가 내주면은 우리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문제는 본 위원 지역에도 요런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어떤 분이 어떤 요로에……한꺼번에 열 한 군데……경상북도 이런……거를 시작해 가지고 중단된 상태가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나름대로 다 찾아다니며 알아본 결과 그렇고 요거는 그것까지도 진척이 안 된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아직 도에 안 들어온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럴 차원이 아닙니다.
  도청에 이 서류를 넘겨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법규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것만 띄워버리면 그 것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의안이 안 계십니까?
권오을 위원  예. 저....
○위원장 주기돈  권오을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법적 문제는 허가관청인 도지사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덕 볼일이 아닌 사안에 의회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골프장을 건설하게 되면은 분명히 덕 보는 군도 있지만 어떤 심리적으로 해를 보든지 실질적으로 해를 보든지 해를 보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진정을 해왔습니다. 
  도의회에……그리고 여기에 어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것도……저희들은 쉽습니다.
  도청에 그냥 이첩 해가지고 거기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회시해 달라……그러면 저희들이 진정을 실질적으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무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도청에서 현지조사를 하면은 도의회보다 더 잘 할수 있다는 어떤 그런 사전 근거가 서야 되는데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사단이 나가면은 도의 예산으로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의회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견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도지사의 어떤 허가권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골프장 건설은 타당하다……아니면 진정인 진정이 타당하다……의견을 낼 수가 있고 그렇게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해야만이 저희들 의원으로서 책임 회피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정을 수행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덕 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룰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골프장을 추진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과정에 있는 데 하나하나 절차를 밟는 거를……
      (「밑에 나와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쇄물인 나와있는데……사업계획서를 내면은 주무 관공서에서 타당성 조사하러 나갑니다, 나가기 마련입니다. 
  나가서 업체에서 요건을 뭐뭐뭐 구성하라고 합니다. 
  하면은 자연발생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도 나올 거고 찬성하는 주민도 나오게 마련입니다.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극대화되면은 그 때는 자연발생적으로 도지사가 우리 도의회에다가 의견을 묻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는 뱃속에 들었는데 국민학교 입학시킬 「가다마이」맞춘다" 캤어요.
      (웃는 이 있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밟는 시기가 시기 상조란 말입니다. 
  한마다로 얘기해서……그런 절차 기회가 한번 올 겁니다. 
  틀림없이 안 오고는 이런 거는 해결 안 됩니다. 
  저희들 지역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장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장성호 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정인이 최원길외 612명이 진정을 해서 우리 도에 내무 분과위원회에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인제 듣는 거죠? 
  그 사람들 612명이……듣는데……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다가 이첩을 시킨다 이러기보다는 우리 의견으로써는 첫째 행정기관에 절대 민원 진정인의 불편이 없도록 원칙을 세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의견 제시 해주십시오, 하는 걸로 하면 그 쪽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회신이 올게 아니냐 이거야……그러면은 그만한 시간을 또 벌어서 진정한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 보고 분과 위원들이 박수를 치든지 안 그러면은 질타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시간과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만들어 주는게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 집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지금 하신 위원님들 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득 위원님!
김옥득 위원  예 이 문제는 아까 김종덕 위원님 한 말씀과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후는 어디까지나 앞으로도 우리가 진정을……수많은 진정을 우리가 다뤄나가야 될 줄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마다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본 의회가 걸려줘야 될 하나의 의무성을 가지는 게 있고……또 이제 그 성격 따라서 또 본 의회가 그저 사사건건 민원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마다 다 우리가 걸러 가지고 아까 어느……권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나의 구속력을……사실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집행부가 모든 사리에 맞춘 처리를 할려고 하더라고 의회가 미리 아까 말씀과 같이 앞질러 가지고 어떤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의견이 먼저 전달이 되었을 때 하나의 공정한 공무수행이 잘 안……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고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제 경상북도가 이 문제를 답변한 내용가운데 자연 환경 손실문제 하고 농경지 문제하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 진정에 대한 내용은 이미 통보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아까 김종덕 위원 말씀과 같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으므로 관계 요로에……즉 말하자면 도지사가 충분한 내용을 검토해서 이 문제를 행해주기 바란다하는 내용을 첨부해서 일단 보내줘야만 예의상도 옳고……옳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됨으로 해서 앞서 말씀한 김종덕 위원의 의견에 저도 같이 동참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덕 위원  매듭을 이래 짓도록 하죠.
  성주 골프장 설치 반대 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지사에게 성주 골프장설치 반대에 대한 집단 민원이 도의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지역 주민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골프장 승인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진정인에게는 집행부로 하여금 진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검토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회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의견을 붙여서 도에 넘기도록 합시다! 정식으로 동의를 제가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학 위원  잠깐 의견이 있습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처리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약 우리가 도지사한테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승인을 하기 이전에 도의회로 어떤……지사나 혹은 도청의 지사의 의견이 의회로 승인 전에 오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사전에 검토했더니 이런 문제가 없더라 하는……
김종덕 위원  저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 행정부서 기능과 엄밀히 따져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행정부서가 하는 일을 의회가 관여하는 일은 「에티켓」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엄밀히 각자가 각 부서에서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요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엄밀히 검토해서 민원이 제발 발생 안 하도록 예방조치와 동시에 민원인의 소원을 어느 정도 걸러 가는 차원에서 아직 의회에서 다룰 시기가 아니므로 사업계획서가 도청에 들어가면은 엄밀히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만 첨부해서 보내는 거지, 그 고유권한이 도지사가 허가권이 있는데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전에 우리에게 통첩 해달라 하는 이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법 이전에.
○위원장 주기돈  예, 그……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권오을 위원  본위원이 아까 제안한 현지조사 활동을 하자는 안은 본위원이 스스로 철회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규정을 지을 때 법에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덕 위원  예. 가결부터 지우고 여담으로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주기돈  예. 그러면 권오을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안건은 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덕 위원님의 의견을 채택하여 처리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덕 위원  여담으로 말씀드리죠, 어치피……
      (「산회부터 선포하십시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하는 이 있음)
      (「회의를 마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주기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수 (20인)
  
○출석전문위원
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