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8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9月16日(水)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立國樂團設置條例案


3. 請願書(雲康李康秊先生記念事業)


4. '92消防學校新築關聯行政事務調査의件



審査된案件o 委員長(朱起暾)人事
1.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立國樂團設置條例案
3. 請願書(雲康李康秊先生記念事業)
4. '92消防學校新築關聯行政事務調査의件
o 榮州市감로수茶房火災合同調査結果報告

      (15시10분 개의)

○위원장 주기돈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朱起暾)人事 

○위원장 주기돈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결실의 계절이 성큼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을 보냄으로써 우리 민족이 지켜온 굳건한 역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상의 슬기로움을 몸소 체득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 도민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세 역사창조에 앞장 서 다함께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내무위원회는 인원의 개편과 도청의 담당부서가 조정되고 상임위별로 사무실이 조정확대 되는 등의 여러 가지 좋은 여건으로 보다 더 도민을 위한 면밀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서 경상북도립국악단설치조례안,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추진에관한청원서 한건, 소방학교신축과관련된행정사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시에 거론 되었던 영주시감로수다방화재에대한합동조사결과도 아울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13분)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내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내무국 근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의 공보 기능 보강과 의회의장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행정 또는 별정직 6급 상당의 공보전담 공무원임명과 별정직 7급 상당의 의장 보조요원 한명 등 두명이 정원 승인 되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의회 의장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회의의 공보 기능을 보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처 직원정수를 60명에서 62명으로 2명을 더 증원하는데 행정 등 별정 6급 1명은 공보 요원입니다. 그리고 별정 7급은 의장 보조요원으로 두사람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은 의장을 보좌하고 위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각 사무처의 업무별 배치율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의직원배치현황

  (참조)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3, 4명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정원 승인 2명중에서 한 사람은 행정 또는 별정 6급 1명을 증원하고 한사람은 별정 7급임명인데 별정 7급은 의장 보조요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정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6급 공보담당요원은 행정 또는 별정 6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으로 하면 될텐데 왜 별정 6급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내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요원을 행정 또는 별정직으로 융통성있게 복수한 원인은 공보요원은 어떤 경우에 보면 일반직보다 조금 다른 그러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혹시 경우에 회의에서 일반직 이외의 요원으로, 그러니까 공보에 다시 말해서 공보 업무에 전공한 사람을 인사를 영입하려고 할 때는 그냥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직을 채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전문성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필요하면은 별정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별정직 또는 행정직으로 해 놨습니다.
이창우 위원  그러면 별정으로 했다가 이 사람이 다음에 일반 행정직으로 도청에 들어간다든지 어디 이동이 될 때에는 그렇게 또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별정을 거기에 임용이 되게 되면 딴데로 이동이 안됩니다.
이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질의 토론 안계시면 종결하고자 합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立國樂團設置條例案 

(15시18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국악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내무국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경상북도립국악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급변한 산업화, 서구화, 도시화로 날로 심해가는 청소년의 탈선 비행과 퇴폐풍조, 공중도덕의 결여, 전통문화의 쇠퇴등 정신문화의 빈곤 현상이 오늘날 모든 사회 경제적 문제의 근본 문제임을 절감하고 유장하면 아정하며 민족의 얼과 정서가 깃든 국악의 진흥과 보급을 통하여 첫째, 메말라 가는 도민 정서를 윤택하게 하고 둘째 서울, 대구 등 대도시에 비해 문화향수 기회가 적은 도내 중소 도시의 노인, 성인 및 청소년들에게 수준높은 전통예술을 향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넷째, 자립기반이 취약한 국악을 지원 육성하는 한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다섯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문화를 창달하는 등 신라 이래 민족문화의 본산으로서 찬란했던 문화도로서의 영광과 전통을 회복하는 취지에서 도립국악단을 창단하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립국악단은 도민정서 함양을 위한 정기 및 수시 연주회와 국악교육을 위한 각종 국악교실을 운영하며 국안단은 단장, 부단장 상임지도자를 포함한 8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원은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상임 단원과 일정수당만 지급하는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합니다. 단장은 부지사, 부단장은 내무국장이 당연직으로하고 상임지휘자는 전문지식과 지휘력을 갖춘자 중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단원은 엄격한 공개 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합니다.
  국악단원과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만 18세에서 61세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단원의 호봉과 급여등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국악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도예산으로 정하고 국악단 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하며 입장료는 도수입으로 합니다. 기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국악단설치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국악단설치조례안검토보고

  (참조)
  경상북도국악단설치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중에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채수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수목 위원  국악단 사무실 직원은 도민을 위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고 단원은 어디에 있던 능력 위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대구직할시 국악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찌꺼기를 받아 들이는 결과를 낳지 않겠나 하는 점도 우려 됩니다. 앞으로 조직될 단원의 질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설치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천 위원  예.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급여가 상임이 월평균 50만원이고 비상임이 월 20만원 정도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월 50만원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건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상여금이라든지 기타 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 월 급여에 공무원에 준하는 가족 수당이 지급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시구요. 비상임은 월 20만원 정도인데 비상임이라함은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건지 그렇지 않는 건지 그 부분을, 궁금하니까 내무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문덕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덕순 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국악단 내지는 예술쪽에 단체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봅니다마는 지금 예술단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경상북도의 재정이 원활한가를 우선 묻고 싶고요. 또, 아직까지 그 도민의 구심점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 결국 조금 전 채수목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설치한다하더라도 역시 대구와 연계되어 있게 때문에 찌꺼기를 받아 들여가지고 옳게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우려를 아울러 하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봉급이나 급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월 50만원의 급여를 받아가지고 국악 창달에 기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저 형식암 갖추고 모양새만 갖출 그런 국악단이라면 애초부터 파생안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왕 국악단을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예산을 투여하고 또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옳게 움직일 수 있는 국악단을 한번 예산을 잡아 보시던지 이 예산…… 지금 현재 안을 내 놓은 상태부터 제가 볼 때에는 내용적으로 불충실하다, 내용적으로 이 안 자체를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을 먼저 가집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타 시도가 운영을 해가면서 공연 입장료를 받는다 등등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공연 입장료 예상이 얼마나 나왔으며 운영해 본 결과 적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악단의 악기를 사는 문제나 또 국악단의 위치를 어디를 주안점으로 할 것이냐하는 문제등이 상당히 복잡하게 개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어떤 근거로 또 어떤 목적으로 현재 나타나 있는 목적은 너무 약합니다. 우리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뭐 등등의 목적을 해 놓았는데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이 집행 해 가면서, 도비에서 빼가면서, 이 부분을 만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있는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예. 중복된 질문은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하기로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경상북도내의 전통회복이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악단 설치에 있어서 경상북도내에 현재 발상지나 이러한 것들이 파악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옛날 대가야의 우륵 선생이 가야금을 만든 그 고령이라든지 이러한데에 대한 전통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방편이 같이 이렇게 되 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갑니다. 그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우 위원  그 국악단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려면은, 여기 년간 추정액을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로 약 4억원이 추정된다고 이렇게 해 놓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4억이, 금년에는 9,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또 추경에 반영시킬는지 묻고 싶고요. 년간 4억정도라면 상당히 국악단 유지비로서는 적다면 적고 또 크다면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강원, 충남, 경남만 예술단이 없고 다른 시도에는 거의 국악단이 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악단을 조직하느니 보다 차라리 인근의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 국악단을 초청을 해서 경상북도에 1년에 몇번씩 연주를 해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조직해야 되는지의 이유와 아니면 합창단같은 예산안이 좀 적게 드는 이런 합창단부터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해도 될텐데 꼭 국악단을 조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답변을 국장님 바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좀 할까요?
○내무국장 최재영  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예. 즉석에서 답변을 못하고 시간을 끌게 해서 죄송합니다. 채수목위원께서 도립국악단을 설함에 있어서 인적 자원 문제라든지 장소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국악단의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 도내,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 국악과가 있습니다. 이 국악과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년간 약 70여명, 그리고 현재 졸업을 하고 나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국 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는 국악 요원이 수천명에 달합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단원을 선발하게 된다면은 단원의 수준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걸로 이렇게 미리 전부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장소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적자원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 대구 근처에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구미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고령에 국악단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선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천위원께서 이왕 이것을 국악단으로 창설한다면 아주 잘 해야 하는데 단원 보수 50만원, 그러니까 단원 50만원이고 비단원 20만원으로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또 이것이 공무원 보수와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 공무원 보수와 관련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보수 수준하고를 대조해서 그렇게 보수를 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의 도립국악단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평균 보수 수준으로 했습니다. 전국의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가 평균 보수수준이 50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시립국악단의 보수수준과 형평을 유지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제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월 50만원 정도 예상되고 경력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대하게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비단원의 경우는 월 20만원 교통비와 연초 수당을 포함해서 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덕순위원께서 도예산 사정상 실제 이와 같은 것을 돈이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와 같은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느냐, 또 설치장소는 어디며 이왕할려면 규모있게 해야하는데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공연입장료에 대해 가지고 타시도는 어떻게 적정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 저희 도간은 경우에 보면 금년도 도예산은 총 8,609억원이 됩니다마는 년간 약 3, 4억원 정도 되는 것은 0.03%로서 이 정도 투입해서는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투입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금방 투자해서 하는 국악창달이라든지 또는 도덕, 여러 가지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악단 창단의 운영비 정도는, 이 정도는 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치장소는 채수목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 단원의 질 역시 적국적으로 양산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국악단 설치 하는 문제가 어제 오늘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도내 국악인들의 오랜 숙원이고 또 도에서도 웅도 경북에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와서 이렇게 발원을 하느냐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공연입장료는 유료 또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에는 전부가 아직까지 보급단계기 때문에 운영비는 아직 못미치는 아직까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의 문화창달 이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이고 현재 보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범죄라든지 전통문화 단절현상 그리고 예술이 지난날의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 미국의 「뉴키즈」 공연단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연을 했을 때 그때 여학생 1명이 죽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 문화…… 전통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궁핍하기 때문에 외국문화에 대해서 어쩔줄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들은 우리 전통문화의 창달을 해야 될 그와 같은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송필각위원께서 국악단 창단과 관련해서 경상북도 문화발상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북의 전통문화발상지는 고령에서 우륵선생이 가야금과 가극 무용을 탄생시킨 그런 사적이 잇고, 경주에서 만파식적 등 퉁소가 나왔고, 조선시대에도 판소리 명창부문 시조, 단소, 대금 등 민족음악의 중심지 역할을 한 역사의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라문화, 유교문화, 가야문화 등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는데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문화예술과가 이제 생겼습니다마는 금년에부터 해가지고 상당한 그런 발굴을 하고 현재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가 이제 생겼습니다마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국장으로서 볼때는 이와 같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뒷받침 이것도 도에서 전부다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이래서 이 국악단의 창설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창우위원께서 도립국악단을 지금 현재 안하고 다른 합창단같은 것 말이지 이것 비싼 돈많이 드는데 할 필요 뭐 있느냐 하필이면 지금 할 필요 뭐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좀 오히려 때늦은 생각이 있고, 또 타 시도 국악단 초청 또는 적게 드는 합창단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인데, 경북지역은 아주 광할하고 지방 중소도시가 많기 때문에 각 지역에 골고루 국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도 자체 연주일정의 용의가 없는데 대구 등에 타 시도에서 초청공연한다면 시도 때도 잘 안맞을 뿐 아니라 우리 도의 위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 합창단이라든지 소규모 예술단원 이런 것은 시군같은 데는 합창단 정도로 하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것은 대규모의…… 도에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창달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호남지역의 판소리를 비롯한 경기민요, 강원도의 정선아니라, 경남의 밀양아리랑, 타시도에서는 대표적인 국악을 갖다가 날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래서 우리 도는 가야금을 만든 대가야의 도읍지가 있고, 가야금의 곡을 완성시킨 천년 신라의 역사를 지금 새로 커가는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갖다가 알리므로 해서 새로이 접어들고 있는 외래 외세문화 아주 좋지 못한 퇴폐적인 문화를 배척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덕순 위원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내무국장님 생각하시는 바로는 국악단을 창설하는데 문화창달의 방법으로서 가장 나은 방법이다 하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국악단을 창단시킴으로써 우리 경상북도내의 문화창달에 얼마만한 기여를 할 것인가는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했듯이 월평균 급여 50만원으로 30명의 상근직…… 상주든, 구미든, 고령이든, 어느 지역이건 간에 거기에 상주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한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내무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한달 생활비를 그 지역의 출신으로서 그 지역에서 가까이 출·퇴근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이라면 50만원 정도가지고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술을 사랑하고 정말 문화창달의 주역으로서 활동해 보겠다는 긍지를 가지고 출반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북도의 입장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각 지역에 산적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부터 그 곳으로 상주…… 이사를 가서, 혹은 구미나 고령 사람들이 고령출신들만 가지고 단원을 구성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원에 비해서는 걱정이 없다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월 50만원의 급여로 생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은 거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기를 지금 보유해야 됩니다. 특히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편종이나, 가야금, 거문고가 전부 고액입니다. 그 자체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자기 악기를 가지고 옵니다. 또 자기 악기를 가지고 연습했고, 그 악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액이 가는 악기를 가지러 월 50만원 급여를 받으면서 이사를 해서 경상북도 문화창달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히 문화창달에 그만큼 기여를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퇴폐적인 외래문화를 배격하고 한국 자존의 얼을 살리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실제 예산,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의 예산을 편성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되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말이죠 이것은 조금전의 여러 가지 말씀중에 또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영주나 전라도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국악단이나, 예술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내무국장님 아십니까? 그 지역에는 말이죠 그 지역의 민주도에서 전통적인 우리 국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민간주도로 운영을 해서 그것을 관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일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되었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국악단이 경상북도에도 있다, 웅도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국악단이 없어서 말이 되느냐 만들자 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간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방향에서부터는 탈피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설명을 해달라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도 과연 제가 질문한 것과 답변한 내용이 전혀 쪽지를 못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타 시도의 이 경영상태가 어떠냐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타 시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죽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거의 대도시 중심권입니다. 경기도나 지금 몇 개 지역을…… 충남, 전북, 전남…… 이렇게 해서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도시 중심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지역에서 인재들도 많고 지역에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월 50만원 받아도 버스타고 출·퇴근하면 되는거고 또 이 내용이 국악하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연습하지를 않습니다. 상근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각자가 연습을 하고 또 퇴근을 할 수 있을 시간이 맞춰가지고 공연이 있기 얼마전부터 다시 협약을 하고 서로 또 발을 맞추고 그렇게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경상북도 전체를 도는데 약 3일이 걸립니다. 밤에 못돌죠, 낮에 돌아다닌다고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저는 한 30분이상 경상북도 전체를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울진에서 이쪽 주자가 산다, 사는 주자가 월 50만원 받으면서 고령으로 이사를 간다, 그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고령 주변의 사람들을 구해야 될 거고 대구쪽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대로 이게 경상북도가 고심 끝에 내놓은 생각이냐, 아니면 이게 어떤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제가 충분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 답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국악단의 창단이나 이런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상북도내에 있는 많은 국악인들도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창단함에 있어서 졸속처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주기돈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창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이것도 중복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향악단을 한번 우선 운영을 해볼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와 교향악단을 하나 조직 운영을 하면 얼마만한 예산이 드는지 한번 구상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단기념연주회를 구미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이라는 연구 검토보고서에 여기 있는데요. 고령국악단이라는 이 전문 국악단이 있는데도 하필이면 구미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연주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악단 구성 인적요원에 대해서 남녀 구성비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연주하는 그 악기에 따라서 남자는 몇사람이고 여자는 몇사람이 대략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계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최재영  필요하시다면 연구를 해왔는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주기돈  예, 좋습니다.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실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문화예술과장 윤용섭입니다.
  제가 국장 대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덕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창단계획서를 만들면서 그와 같은 문제들을 심각하게 사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의 각종 국악인들이나 국악대학 교수 여러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수차에 걸쳐서 많이 의견을 청취하고 또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립국악단을 저희들이 창단할 경우에 어떤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현악단 중심으로 합니다.
  다른 그런 민요나 이런 것은 국악단이 없어도 각 사설단체나 많이 하고 있고, 정식 서양음악같은 것은 오케스트라 교향곡과 같이 국악의 정악인 관현악 중심으로 창단하게 됩니다. 이 관현악이 가장 어렵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원수도 크고 이 관현악을 할 경우에 이 관현악은 정악과 요사이 쓰는 창작곡이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정악과 창작곡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도 국립대학이나 지방대학의 각종대학 국악과를 졸업해야 됩니다. 거의 졸업생이 아니면 연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악과 졸업생들은 대부분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제가 듣고 있는 것으로는 만일 도에서 국악단을 만들면 대전이나 우리…… 그런데 고등학교 중학교는 우리 각 도에서 나오더라도 대학교는 영대나 경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도의 혹은 국악…… 있기 때문에 부산시립국악단이나 대전시립국악단 심지어 충남시립국악단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도립국악단을 만들면 전부 올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도로 다시 돌아올려고 하고 있는…… 많고, 그래서 이 생활비하고 참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월 50만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확정된 수가 아니고 개략적으로 제가 들은 확정된 수가 아니고 개략적으로 제가 들은 결과 초봉이 초임이 대구시의 경우에 30 한 7, 80만원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말수당 포함하면 한 5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사실상은 산정이 가면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교통이 제일 문제인데 교통관계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고령의 대가야국악단하고 구미의 문화예술회관이 장소도 좋고 안에 내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활용할 경우 대부분이 현재 이 국악을 할 경우에 이 단원들이…… 이 단원들이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는 곳에서 연주하느냐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 국악단이 경주나 포항이나 안동에서 연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단원구성이야 뭐 목포사람이든 서울사람이든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리 국악단을 만들면 대부분이 대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저희들이 도의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버스로 구미나 또는 고령까지 출·퇴근을 시켜줘라, 그러면 여기 인제 출·퇴근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교통비가 그만큼 절약되고 또 이 50만원 정도 조금 넘는 그 정도로 월급 받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국악단원이 되면 명예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인 레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레슨비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도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50만원 내지 55만원 수준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주면 좋은데 도예산도 또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다른 각 도에 창단하는 것을 죽 봤는데 말입니다. 첫 창단기에 이 정도 하는 데는 잘 없습니다. 대구시는 시립국악을 창단할때 월급을 하나도 안줬습니다. 무보수로 창단했습니다. 대구시는. 우리는 창단때 이정도라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어느정도 여유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악기를 갖다가 악기를 각자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물론 연주때는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이 악기를 연습장소에다가 항상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야금, 거문고, 아쟁, 이런 무거운 것은 연습하는 악기는 우리가 다 사서 장소에 비치해 놓고 본인들은 몸으로만 왔다갔다 하고 자기 악기는 자기집에서 연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문덕순 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예산이 결국 수반되어야 되는건데 이 예산 장기적인 예산이 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차량을 동원해서 출·퇴근을 시켜줘야 될 경우같으면 차가 제 혼자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기사가 있어야 될 거고 차량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단을 창단을 시킴으로써 우리 문화창달이 획기적인 발전을 한다면 4억이 아니고 년간 400억을 투자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창달의 방법이 국악단이 최상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장기적인 예산에 대한 어떤 안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구입하는데 총 얼마정도 소요된다든지, 또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구체적인 안이 같이 오늘 설명이 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설명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는 조금전에 대구직할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대구직할시 맞습니다. 전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지원이 안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민간주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레슨을 하면서 나름대로 국악학원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모여서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팀을 만들어서 연습도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이것이 대구직할시에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주도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창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도내에 있는 사람들이 도내에 이 국악단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제안설명이나 이 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저 관주도로 진행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밖에는 여기에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이 주도해가지고 되어지는게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또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관이 그저 예산을 세우고 그저 안을 만들어서 문화 창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으로 수박겉핥기식으로 그냥 지나가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구멍이 된다 저는 그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 이런 계획을 했으면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안을 상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제가 판단했던 것과 역시 상충하고 있습니다.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장기적인 국악단 운영계획이나 상세한 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보고를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치조례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볼 때 국악단이 창단될 경우에 년간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상임단원 30명, 비상임 15명, 이 45명이면 관현악이 구성됩니다. 대구시립국악단도 관현악단은 4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5명 현 수준을 유지하면 년간 3억이 되고 여기에서 좀더 규모있게 전국평균 60명 되는데 60명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년간 4억이 예상됩니다. 그 정도 예산은 소요되고 아까 교통관계 차량을 제공하게 되면 그 것도 막대한 예산이 안되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 도에 통근버스가 한 10대 있습니다. 이 차가 아침에 공무원 출근시키면 거의 하루종일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근버스를 갖다가 가까운 지역에 한번 왔다갔다하는데는 전혀 인건비라든가 안들고 기름값이 조금 듭니다마는 그것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민간주도가 아니고 관주도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할 경우에 여러 가지 애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참 걱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현재 듣는 입장에서는 국악이 붐을 일으킨지가 10년이 안되었습니까? 10년전에 그 당시는 관에서 거의 이 국악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인제 겨우 창단하면 무슨 교향악단 창단 이래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국악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연습하고 자기들끼리 막 해서 그래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공감대도 형성되고 지금 또 시중에 국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수백명이 나와서 전부다 집에서 주로 놀고 있고, 이런 유휴인력이 저한테도 아마 직접 간접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제가 문화예술과로 오기전부터 몇 년전부터 저는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왜 이 국악단이 딱 경상북도 대구를 합쳐서 하나밖에 없느냐, 이런…… 서울에는 서울시립이 있고 서울에 국립국악단이 있고 또 국립서울시립국악단과 관현악단도 있고 한 다섯 개 있습니다. 이래서 인제 이런 국악인들이 지금 현재 그런 수요가 창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창단만 되면 구름같이 모이고 보수에 관계없이 열성적으로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주도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각적으로 그런 국악인들이라든가 각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현재 여론을 수렴한 결과 현재는 아마 창단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덕순 위원  악기의 구입비 말이죠. 그러면 시작할 때 악기를 구입해야 될 거고 그 이후에 또 악기를 수리하고 보전하고 하는 게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악기를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해야되죠?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예.
문덕순 위원  총 구입비가 지금 한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구입비가 지금 한 5, 6천만원 정도 듭니다.
문덕순 위원  전부 관현악단 위주로 구성했을 때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그게 악기를 좋은 걸로 하느냐, 나쁜거냐, 이건데 우선 창단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3,4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이것으로 하고 우선 국악인들이 자기가 악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장 비싼 편종, 편경같은 것은 심지어 빌려 줄려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우위원님이 아까 교향악단 조직문제. 그리고 창단기념연주회를 꼭 구미에서 하느냐, 또 단원의 남녀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향악단을 구성하게 되면 교향악단에 연간 한 7억이 듭니다.
  평균 그 정도 들고 그것은 왜 이번에 교향악단은 고려를 안했느냐 하면 말입니다. 한목에 여러개 하기도 어렵고 또 첫째는 우리 서양문화보다는 전통문화를 살리자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뭐냐하면 현재 우리 도의 포항과 경주에 시립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항과 경주의 시립교향악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래에 비춰서 우리 도에서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포항시와 경주시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향악단을 더욱더 짜임새 있고 규모있게 운영하시는게 안 좋겠느냐 이래서 이번에는 교향악단은 고려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단 기념연주회를 구미로 한 것은 저희들이 실무측의 아직…… 그것을 그냥 말씀드린 건데 왜 구미로 저희들이 생각하느냐 하면 창단하게 되면 전국에서 국악인이 전부 모여듭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한 삼, 사백명 많으면 500명 정도 축하하러 또 오시지 싶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올 경우에 교통편의를 생각하고 또 음악시설 그리고 청충의 수용인원을 생각할 때 현재로써는 구미가 가장 문화예술회관이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 남녀 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금 주자의 경우에 예를 들면 남자가 할 수도 있고 여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기시험 칠 때 심사위원들이 엄격히 보고 남자든 여자든 실력있는 사람을 보게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남녀의 구성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볼때 국악단원들은 여자가 많습니다.
이창우 위원  타 시도에 구성되어 있는 인적 구성을 대략 보면 우리 도도 어떻게 구성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안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타 시도는 어떻게 대략 구성되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윤용섭  예, 여자가 약 70%정도 됩니다.
문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 질의중에 토론 비슷하게도 나왔고 또 토론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토론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안계시면 본 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에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종위원님.
김선종 위원  예, 김선종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 뜻은 원칙적으로 국악단을 창단한다는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하고 오늘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히려 이 국악단 창설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적자원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문화창달이나 예술진흥차원에 웅도 경북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창단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창당하셔가지고 예술 과장님이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걸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선종위원님께서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이제 김선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이걸 유의해 주시고 또 다른 이의가 안계시면 본건을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국악단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리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대단히 갔습니다마는 이제 이 두 의안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3. 請願書(雲康李康秊先生記念事業) 

(16시39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3항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청원을 상정합니다.
  본청원을 소개하신 정승도위원님께서는 청원 취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언대에 나가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승도 위원  문경 정승도입니다. 먼저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합니다.
  구국 열사 이강년 선생은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 정국이 혼란할 때를 같이 하여 일제의 침략이 더욱 노골화 될 때 항일의병을 조직하여 토벌운동을 주도, 왜적을 물리쳐 조국을 수호하고 국권회복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이에 생각를 복원하고 사당, 유물 기념 전시관건립 등 주변성역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서를 지금 낭독하겠습니다.
  국군이 풍전등화와 같던 한말에 국권을 회복하고 일제 침략자들을 우리땅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일개의 포의로서 가산을 탕진하여 창의의 칼을 들고 1896년부터 1908년까지 13년간을 항일의병전쟁의 가장 위대한 지휘관으로서 불멸의 공훈을 남기시고 순국하신 항일 의병도창의대장 운강 이강년 선생께서 생장하신 고장이며 항일구국의 의기를 높이 들고 출전하신 충의의 고장에 살면서 조국이 오늘까지 선생의 충혼의백을 받들어 뫼실 곳이 없어 한이 맺힌지 오래이기에 금년에는 기필코 구천에서 방황하시는 선생의 영령을 평안케 제향 드릴 수 있는 사묘를 마련하고 일제의 만행으로 소실된 생가를 복원하여, 남기신 유물, 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념관을 세우고 아울러 그 자리에 동상을 세워 자라나는 2세들에게 나라사랑과 살신성인의 유지를 이어가게 하는 것만이 선생에 대한 후생들의 답변이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겠기에 선생을 추모하는 이 지방 주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이루고저 정부의 지원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운강 이강년 선생의 항일의병전 공적기록은 한국독립운동사자료와 운강선생창의록 및 보훈처 발행 돌깁유공자공훈록에 소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는 별첨으로 선생의 약력만 소개합니다만 나라에서는 지난 1962년 건국훈장 중장(대한민국장)을 추서하여 그 정충대절을 보상한바 있으나 현장사업인 기념사업은 전무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산업화의 와중에서 귀중한 전적들이 점차 멸실되는 현실을 볼 때 개탄을 금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민주화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국가의 국법에 항거한 불순한 젊은이들에게 의사니, 열사니하면서 분별없이 동상이다, 위령탑이다, 성역화다 하는 등의 사업이 자행되고 있음을 볼 때 선생의 영혼이 지하에서 탄식하리라 상상됩니다.
  후생들이 꼭 하여야 될 일을 오늘까지 못한 무능과 불찰을 자책하면서 통한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운강 이강년 선생의 기념사업은 우리들 지역민만의 숙원이 아니라 민족정기를 재구현함이며 정의와 살신성인의 생생한 교훈이기에 별첨사업내용의 사업이 금년내에 기필코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선생의 약전을 붙여 청원하오니 살피시고 숙원을 이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첨부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래 전부터 사업을 해 볼려고 했으나 하다가 중단하고 해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사업을 하실려고 명령을 했습니다. 해서 그 때에 보훈청장으로 계신 이상경청장님이 계실 때 명령을 해가지고 지시를 해서 한 지역의 땅을 한 3만평정도 마련해서 성역화 하도록 해라,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 가지고 조사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간 조사를 어지간히 끝난뒤에 우선 급한 일이 후손들이 누가 있느냐? 조사를 해가지고 후손들이 있는 것을 알아서 보고를 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있는 것을 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있는 것을 보고한 결과 마침 남아있기를 증손이 건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증손을 보고 했더니 그 각하께서 그러면 불러올려라 이래가지고 서울에 불러 올려서 집을 마련해 주고 훈장을 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했었는데 그 뒤에 이어서 곧 급변으로서 박대통령이 서거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그만 우물우물해서 이때까지 미뤄놨습니다. 그래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사업을 빨리 해야 안되겠나, 늦은 감이 많이 있지만 속히 해야 안되겠나,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에게 현창사업을 니가 맡아가지고 좀 해봐라 이래 가지고 저에게 추진 책임자라 하는 명목을 맡겨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사방으로 이것을 알리고 인제 청원서를 내고 있습니다만 제가 몸담고 있는 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셔가지고 우리 고장 경북도에서 지원을 해서 또 위에 촉구해 가지고 지원을 좀 받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도록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회 현창사업 추진위원회 정승도위원 외 2,074명입니다. 소개의원은 정승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골자는 사당과 기념관 건립과 각급 위패봉안 및 유물·유품전시 그리고 생가복원 주변 성역화 조성, 청소년 교육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면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문경군 가은읍 완장리 129-5번지 일대입니다. 면적 약 3만평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생의 약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경과는 1945년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물 및 유품 현황은 수량이 1,454점인데 종류는 생가, 기념비, 창의일보, 친필서언, 교지, 추모시, 통문, 의조기 고종황제경령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신정변, 을미사변, 단발령 등의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하고 일제의 침략이 한층 더 노골화되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오로지 나라와 겨레를 구하겠다는 멸사봉공의 정신과 구국의 일념으로 창의 의병을 일으켜 경상, 충청, 강원 3도에 걸쳐 13년간을 항일의병장으로서 토벌운동을 주도하여 불멸의 공훈을 남기고 순국하신 도창의 대장 운강 이강년선생의 조국을 수호하고 국권회복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본청원의 내용대로 사당 및 기념관, 전시관 건립, 선생복원, 주변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청원을 채택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에 의견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채택되면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우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덕 위원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연세도 높으신 우리 정승도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앞장을 서서 하시느라고 수고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본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정위원께서 처원을 소개의원을…… 조금전에 설명을 했었는 걸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내무분과위에서 정식으로 청원을 채택을 하고 이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예산안이며 도에서 예산이 벅차서 못하겠다면 중앙에 건의를 하겠끔 채택을 하는 걸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동의안 건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예, 송필각위원님!
송필각 위원  송필각입니다. 김종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연로하신 정승도위원님께 좋은 사업에 대한 청원을 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원을 채택한 후에 얼마만큼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문경에서 문경군 의회에서든지 어떤 추진하는 추진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예산에 관한 것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서는요. 또 그런 설명을 아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시면 질문을 한꺼번에 하시고 답변을 그래 하도록 하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계십니까?
  예,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덕순 위원  뭐 청원내용이나 청원서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분이 기념관이 건립니 되어야 되겠고 생가 복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동감을 표시하면서 이제까지 청원이 우리 한국 전체의 입장에서도 안됐던 내용이나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연되는 내용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226억5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성금하고 모아 높은 내용들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는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무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정승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도 위원  아까 질의하신 말씀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하세요.
정승도 위원  이것을 지방에서 오랫동안에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동한 것은 유림에서 했습니다. 대략 유림이라고 하면 어른들입니다. 60세 넘은. 어른들이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했는데 그 비용은 수시수시 돈닫는 대로 거둬가지고 그 내요을 보면은 오랫동안 한 그 기십년동안의 내용을 보면 그때 돈으로 몇 십원씩 거둬가지고 다 써버리고 또, 몇 천원을 거둬가지고 그냥 여비로 다 이래 하다가 치우고 치우고 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에 가서는 우리 군에서 군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군수로 하여금 도에 중앙에 촉구를 해서 예산을 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에서도 우리가 도지사한테 촉구를 해가지고 중앙의 예산을 좀 따고 도에서도 좀 보태고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추진되면 26억5천만원하는 예산은 상상입니다. 한, 3년전에 작년, 재작년에 세운 것인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 설계를 새로 하고 여러 가지 설계를 새로 하면서 설계에 따른 예산이 새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오히려 안 오르겠느냐하는 이런 상상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것은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군비와 도비, 중앙에 교부금 등등을 얻어서 하면 년차적으로 되는대로 5억이 되는 10억이 되든 뭐, 많이 되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 유림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5억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림에서, 지역에서 계획하고 또 본가에서도 계획하고 있는데 한 5억정도는 우리가 마련하도록 이런 상황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내용은 밖으로 새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유림에서는 한 5억정도는 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비, 또 도비 내무부 교부비 그 다음에 보훈청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화재관리국 이런 여러 군데를 취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 전체적인 문제는 군에서 도에서 위촉하는 것이 제일 옳은 일이다. 지방직이기 때문에 우리 일이기 때문에 옳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청원을 해 본 것입니다. 적극 좀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건 뭐 청원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운강선생은 부자분이 다 의병으로서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 자제도 같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같이 옥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밑대 아랫대는 형편이 없습니다. 형편없고, 증손 둘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병들어서 죽고 둘째 증손이 본손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가친척 전주 이씨의. 일가친척에서 애를 써가지고 보태 주겠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이 못되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정승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식 위원  정승도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사업을 하신데 대한, 특히 의장직을 맡아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 탄원서 청원서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인지 그 취지를 확실하게 파악이 안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유적을 복원을 하고 어떤 성역화를 만든다고 그러면 지방민이나 그 후손이 그런식으로 만들고 회의 차원에서 그걸 문화재로 등록이 되도록 청원을 해 달라든지 어떤 이런 방면에서 하고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이런 기념관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도에서 예산 조치를 해 달라든지 하는 어떤 근본적인 기본 취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청원서 내용으로 봤을때는 이런 예산이 드니까 의회차원에서 돈을 26억이란 총 26억이 소요되는데 유림에서 확보된 돈이 5억이니까 현재 부족액이 총 21억이다. 이 21억을 돈을 달라는 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이 취지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의 말씀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그 이야기를, 아까 김종덕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정회를 하셔서 내용을 검토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해 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위원님이 동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해가지고 나중에 표결에 붙이는 방법으로, 의견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김종덕 위원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1억 몇천만원하는 것은 한꺼번에 도에서 지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정회를 해 놓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승도위원님 말씀에 따라 군에서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년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에서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이게 지사로 하여금 집행부로 우리가 의결을 해서 넘기면 중앙 차원에서 진단을 요청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게끔 조치해 주는 것이 청원서를 낸 근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회를 하자는 의견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뭐 달리 더 생각할 필요없고 채택을 해서 정식으로 집행부로 넘겨서 근본 취지대로 처리해 주라고 넘기면 끝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산을……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예, 의견 조정해 봅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덕 위원  조금전에 본 위원이 동의했는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는지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옥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득 위원  이제 그 김종덕위원께서 조금전 동의을 철회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보유동의를 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정승도위원의 본 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회의의 의결의 권위와 또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회의가 결정을 지어가지고 결의를 한 이후에 집행부에 넘길 경우 집행부의 사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하고 동시에 집행부에다가 이 청원서에대한 하나의 검토보고를 하도록끔 해서 그 집행부 사정을 들을 다음에 의견을 감안해서 종결을 지어드는 것이 옳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유보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인제 김옥득위원님께서 유보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본안건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를 선포합니다.

4. '92消防學校新築關聯行政事務調査의件 

(17시08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학교신축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건은 '92년 6월 9일에서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일로부터 소방학교 신축부지매입과 변경 경위, 건축설계 용역 관련사항 등 소방학교 신축관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학교부지 현지조사 등을 통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본위원회 출석요구시 사정에 의해 참석치 못한 전 민방위국장 정홍교의 소방학교신축부지 선정에 대하여 의문가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자 개의를 하였으나 당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홍교 전 민방위국장의 출석요구사항에 대하여 엄태항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엄태항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간사  간사 엄태항입니다.
  증인 출석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본의회 승인을 얻어서 '92년 6월 2일 의장을 경유하여 소방학교 신축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와 5명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나 경상북도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재직하고 있는 정홍교와 대구 동부소방서장 오경호 등 2명은 경상북도 산하기관과 감사대상인 경상북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인출석요구서 공문이 '92년 6월 3일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의장 명의로 각각의 증인에게 출석요구서 공문을 6월 4일자로 발송하였으며, 이 결과 대구동부소방서장 오경호는 참석하여 행정사무조사에 응하였고, 국무총리실에 있는 정홍교는 불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 재출석 요구키로 결의하였으며, 재출석요구시는 증인 정홍교에게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앞으로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의장 명의로 국무총리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소방학교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정홍교가 출석토록 협조를 하였습니다. 지난 번에도 정홍교 전 민방위국장이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또 저에게도 전화가 수차례 되었습니다마는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방본부장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아마 참석을 할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출석요구설에 있는 출석요구 이유가 합당치 않다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핑계로 참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의회 기능상 이런 작태는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조사위원회의 마무리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이번 연장 기간동안 조금전 임시회의에서 8일간 조사기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내에 마무리 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의견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제 엄태항 간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처리관계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을는지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우 위원  예, 조금전에 엄태항위원으로부터 대략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정홍교 전 민방위국장이 우리가 서언으로 또 전화로도 몇 번 출두를 해야 되겠다는 걸 통지를 하고 권유를 했으나 지금까지 출석을 하지 않고 또 출석할 의향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 이상 어떻게 출석을 하게 할 수 있는 강제적인 그런 절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꾸 시간만 낭비하고 이걸 질질 끌 것이 아니고 이번 23일까지 조사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니까 이 기간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민방위국장이 실무국장이긴 하지마는 그 위에 부지사, 지사가 또 지휘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를 출석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조사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제 이창우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안건에 재청하시고 동의를 하십니까? 다른 이의가 안 계시면 이창우위원님의 의견대로 지사를 출석시켜서 완전히 조사를 매듭지어서 22일날에 출석시켜서 마지막날에 우리가 본 회의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22일날에 우리가 본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사님을 오후 두시쯤 출석시켜서 본 안건을 갖다가 매듭을 짓겠다 하는 의향입니다.
  다른 이의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이창우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전부 동의를 하신 걸로 해서 그렇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을 출석시켜서 22날에 오후 두시에 완전히 본 건에 대해서 조사 완료짓는…… 정론을 갖다가 듣고 완료짓도록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o 榮州市감로수茶房火災合同調査結果報告 

(17시25분)
○위원장 주기돈  다음은 지난 제6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주시 감로수다방 화재에 대한 합동조사결과보고를 소방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소방본부장 배재화입니다.
  여러 위원님 그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제67회 임시회에서 제가 답변한 영주시 감로수다방 화재에 대한 합동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19수보대에서 회선이 적으면 인근 주변의 화재 현장에 동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받은 그게 접수가 되면 통화중인 신호가 많이 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 도시에서는 회선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국별 모두 2회 내지 3회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많은 소요예산이 드는데 지금 앞으로 저희들도 시단위에는 급선적으로 통신장비를 최우선 보강을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필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항상 뭐 소방업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대책에 가서 소방수립대책 개선에서 돈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안되어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이걸 영주시가 가장 많은데 도내 전부 총 17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하고 지금 몇 개 시가 그렇게 있는데 이걸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고 지금 현재 내일도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규격이 구형인 다시 말해서 75㎜이고 신형은 63.5㎜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텐드 파이프라고 해가지고 한쪽은 63.5㎜, 그 연결을 하는 부분인데 한쪽은 70㎜로 해가지고 지금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같은 경우에는 그 몇 개가 안됩니다마는 깊이가 상당히 밑에 내려갔다 이겁니다. 이걸 좀 끌어올리는 건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동안 또 불이 나면, 안나야 되는데 또 불이 나가지고 이러한 시설 때문에 인명피해가 난다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스핀돌의 사용법 훈련을 계속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 이 앞에 보면 아까 지하소화전 문제에 있어서 보면 소화전 뚜껑표시가 대부분 일반 상수도 뚜껑과 동일한 것과 영문표시 또는 표시 없는 것 3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화전을 처음에 설치를 할 때에 이렇게 구분상 애로가 나오도록 설치가 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지금은 소화전이라고 한문으로 써 있는것도 있고 영어로 쓰여진 것도 있는데 전부 그게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하는 이 있음)
  옛날에는…… 아! 그거는 지금 소화전 관리를 저희들이 소화전 설치된 주변의 3m까지 완전히 표시를 해가지고 완전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러면 여기 뭐 아까 사전문제에서 구분에 애로가 있다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그건 그런 표시가 구형은 되어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그마한 것을 일찍 개선했더라면 사고를 좀 더 미연에 더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그마한 것이 인격피해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소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소방업무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소방본부장 배재화  잘 알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아까, 저 예산을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안은 예비비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재화  없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러면은 이건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소방본부장께서 지사님에게 이런한 보고를 올려서 어떤 일단은 저 대책을 세워 놔야 되지 그냥 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주에 또 이러한 화재가 발생 안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발생되었을 때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인명피해가 났다면 이 책임은 누가 다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본부장님이 책임을 피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시를 해 드릴께요. 지사님께 이것은 당연히 협조보고를 드려서 어떤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더 질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송필각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검사를 나갔을 때 말입니다. 지금 사람이 아까 보고서에 보면 2중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 또는 나올 수 없었다. 이러한 어떤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그러면 소방조사를 나갈 때 이러한 것도 철저히 봐 가지고 화재가 나더라도 이러한 인명피해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느낌이 안 갑니까? 이건 소방검사가 잘못된 겁니다. 화재가 나면 우선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시도 소방서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더 일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방시설 검사를 나갈 때 사람이, 특히 유흥음식점이나 이런데는 항상 화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 이런 데는 특별한 세심한 관심을 두시고 조사를 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부탁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노래방이라고 지금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비상구가 전부 2개씩 지하층일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사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저희들도 인명피해를 최고 치중합니다. 그래서 방범창이 있는 곳도 개구부가 여러곳이 있는데 이번에 사람의 심리라는 건 불이 나면 앞에 출입문이 있더라도 반대방향으로 갑니다. 그냥 좀 뛰어가서 이불을 좀 쓰고 하든 해서 조금 그슬리더라도 나가면 사는데, 보니까 그…… 급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질식이 되는 것 같고 건축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비상구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그리고 또 방금 노력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이 많이 집중되는 곳에는 화재가 나더라도 유도가스가 안나는 어떤 그런 것도 아주 세심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은 가스가 안나는 것으로 전부 교체해서 그런 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예, 좋은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질의가 더 안계시면 영주시감로수다방 화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내무부
국장최재영
총무과장오해보
지방과장남유섭
국민운동지원과장이병우
민원담당관이창국
생활체육과장김도환
문화예술과장윤용섭
소방본부
본부장배재화
소방행정과장이원덕
방호과장김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