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8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9月22日(火)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92消防學校新築關聯行政事務調査의件



審査된案件o 委員長(朱起暾)人事
1. '92消防學校新築關聯行政事務調査의件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朱起暾)人事 

○위원장 주기돈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도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광원 부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듭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해를 거의 보내면서 집행부와 회의는 지역사회의 개발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하고 되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참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하여 한구의 말이 이끄는 도정보다 두구의 말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함께 추진한다면 희망찬 경북의 미래를 기대해 보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소방학교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미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통하여 알찬 조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2消防學校新築關聯行政事務調査의件 

(14시05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학교신축과관련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소방학교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을 대상으로 하여 경상북도 소방본부 분야에는 소방학교 신축부지 확보 사항과 변경경위, 소방학교 신축소요예산확보 내역, 도합 동 조사반의 지연 편성 이유등을, 경상북도 재무국 업무분야에는 소방학교 건축설계용역 관련 사항으로 소방학교신축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 바 있으며 또한 소방학교 신축 예정지로 매입된 선산군 장천면의 부지를 현지답사하여 본 결과 동 부지는 산세 경사가 급하고 지면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으로 소방학교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지난번에 본위원회에서 지적하거나 질의한 내용, 사실이 밝혀진 내용 등 기히 조사한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 경상북도 민방위과장 정홍교에 관한 문제와 도정 책임자의 위치에서 처리해야 할 소방학교 신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상 설명해 드린 바를 토대로 하셔서 본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원 경상북도 부지사로부터 소방학교 신축부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원 경상북도 부지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김광원  경상북도 소방학교 부지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소방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회의 진행사무조사가 발의돼서 지난 63회 도의회 내무위에 출석증인으로 채택된 정홍교 전 민방위국장의 불참으로 소방학교에 대한 도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차질을 빚게 된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그간 도 집행부에서는 정홍교 전 민방위국장의 의회 출석을 위해서 저도, 도 기획관리실장과 소방본부장도 수차에 걸쳐서 출석토록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의회 발언의 문제점에 대한 송구한 마음에서 나오기를 좀 어렵게 생각해서 못 나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무위에서 제가 지사님을 대신해서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의 너그러운 양해 계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주기돈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
  소방학교 시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조사과정에서 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다시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소방학교 수용능력의 한계와 저희 도내 1,200명의 소방 공무원과 만 천명의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소방관계 공무원등의 자질향상은 물론  소방 공무원의 체력단련 기술을 효율적인 화재 진압과 예방활동을 위해서 물색하여 오던 중 내무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소방학교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당초 '84년 12월 28일 경산군 자인면 남촌리 180번지의 2필지 615평을 860만원에 매입해서 소방교육대 설치를 추진해 오던 중 '89년 12월 13일 경산군 소방교육대 부지가 경산군 도시계획 예정지로 도로개설위에서 부지가 양분돼서 소방교육대로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90년 12월 17일 2억 4,800만원으로 동 부지를 매입하였던 바 있습니다. 대표부지를 물색해 오던 중 '90년 3월 29일 선산군으로부터 적정 부지가 있다는 연락이 있어서 당시 민방위국장 박재찬 현 경산군수입니다. 당시 소방과장 오경호 현 대구동부소방서장입니다. 소방계장 한달석 현 경상북도 체육지원 계장입니다. 동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답사한 후에 부지 매입을 결정했고 '90년 6월 30일 선산군에 부지매입을 협조해서 '90년 10월 8일 선산군 장천면 상림리 소재 군유지 2만7,90평을 1억1,100만원 그 당시 평균 싯가 평당 한 4,200원 정도 상당으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실무부서에서는 소방학교 부지매입에 관해서 소방학교 부지의 위치선정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주위의 환경이나 입지조건이나 공사비 소요 등ㅇ 기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없이 행정직과 소방직만으로 부지를 선정 매입하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부지를 선정하고 '90년 11월 소방교육대 설치계획을 세우고 '91년 5월 7일 소방교육대 설계용역을 1, 2차 유찰로 인해서 우성건축사 2,4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을 의뢰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 1일 당시 정홍교 민방위국장은 소방학교 서립계획을 건축규모를 680평에서 1,520평 부지정도로 하고 사업비를 13억에서 32억원 정도로 확대할 계획으로 소방학교를 설립토록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방교육대 규모가 변경돼야 되고 과거 소방교육대의 부지가 불특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우성으로부터 소방교육대 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하는 보고를 접하고 10월 2일 회계과장과 소방과장이 설계용역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91년 12월 9일 지난 62회 도의회 일선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시의시에 정홍교 전 민방위국장은 그러한 점을 알면서도 장소는 썩 좋지는 않지만 경북의 중심지이고 '90년도에 부지를 매입해 놓았으니 꼭 추천해야 되겠다고 회의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성실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무위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소방학교를 추진해야 될 실무국장으로서 예산이 임시회에서 삭감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소방학교를 설립코자 하는 의욕만 앞서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잘못된 보고를 드린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다시 당시 소방학교 예산확보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11월 선산군 장천면 상림리 소재 소방교육대 부지의 교육시설로서 부지정지 1만5천에서 건물규모는 3동 680평, 사업비 도비 13억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그동안 도 재정사정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신축을 못하던 중에 내무부 소방학교의 수학능력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도 소방학교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경북의 소방교육대를 소방학교로 설치할 경우에 교부세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무부 지원약속에 따라서 '91년 10월 1일 당시 민방위국장 정홍교가 소방교육대를 소방학교로 변경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5동 1,520평, 사업비는 32억, 교부세 20억과 도비 12억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므로 그런 과정에서 내무부에서는 교부세 10억이 내려오게 된 것이며 '91년 12월9일 62회 도회의 일선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 소방학교 신축 예산비를 교부세 10억과 도비 5억해서 15억원을 확보하고자 장소에 관한 설명을 잘못 보고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실무자들의 과오일 뿐만 아니라 도의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도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92년 1월 7일 저희 도에서 소방과장외 기술분야 공무원 5명을 합해서 현지 조사 파견해서 판정한 결과 산세 경사가 급하고 지면이 암반으로 형성되어서 정지비가 과다 소요된다, 절토비탈면의 길이가 높아서 토석 붕괴의 우려가 있다, 부지입지가 동향으로 위치해서 동절기에 일조량이 부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설계비를 2,400만원을 아직까지 우성건축사에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 11월 1일 현 부지의 소방학교 건축시에 공사비 과다로 건축이 불가하고 대표부지를 물색해야 된다고 제64회 도의회 당시 신현택 민방위국장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
  앞으로 이런 일을 교훈 삼아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맡은 바 업무를 더욱 연찬하도록 지시해서 도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 다하도록 하겠으나 현 선산군 장천면 소재 소방학교 부지는 도유재산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타 용도로 활용하는 문제와 동 재산을 배각처분해서 도유재산을 확보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시나 도 주요사업 결정시에 있어서는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에 신중히 결정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향후 소방학교 건립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가 나오면서 일자나 이것을 분명히 날짜나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도에서 안동군 임동면 수공리에 당초 도민교육장을 설치목적으로 부지 6,650평 연건평 3동 961평에 도민교육장을 짓고 있었습니다마는 소방학교에 장천부지 부적정으로 해서 향후 소방학교설립은 임동면 수공리 소재 도민교육장을 변경해서 소방학교로 활용하는 방안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92년 8월 7일에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소방교육기관에 필요한 훈련탑과 강의실등이 추가 건립토록 설계를 재계해서 현 소방교육대에 대한 설계용역비 2,400만원 미지급을 훈련탑과 강의실 설계비로 수의계약을 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현 임동면 수공리 도미교육장을 소방학교로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상북도 소방학교추진 과정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요청을 하신 엄태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우선 부지사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허위보고에 의한 도예산 확보경위 등에 대한 발언을 듣기 위해서 전민방위국장 정홍교씨 출석을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핑계로 의해서 참석하지 않으므로 해서 본조사위원회 운영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정홍교씨 같은 그런 공무원 자세에 대한 부지사님에 어떤 의견을 좀 묻고 싶고요. 이러한 공무원에 자세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다면 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의회에 도지사님에 출석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일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출석요구를 3일전에 했습니다. 만고 앞으로 지난 본회의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자꾸 이런 일이 여러번 겹치면은 의회에서도 의회를 도지사님이 일부러 출석하기를 회피한다고 생각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고 부득이한 일정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지사 김광원  먼저 엄태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민방위국장 정홍교 자세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소방학교 부지매입이 부적하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그래도 좋지는 않았지만 경북 중심에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됩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런 답을 하게 되면은 임시회에서 소방학교부지건립에 관한 예산이 삭감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번 전화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삭감된다는 얘기는 도비예산 5억은 삭감되도 좋지만 교부세 10억을 아깝게 따왔는데 이것까지 삭감된다면 전체적으로 전희 도정에 손실을 끼치는게 아니냐라고 하는 실무자적인 판단에서 여기서는 조금 위원님들께 죄송한 얘기가 되지마는 민방위 소방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부득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홍교 전 민방위국장은 심지어 나도 우리 도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강변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는 한때 공무원들이 조금 얕은 생각으로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 좀 내무위에서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따라서 예산대책도 됩니다마는 이제 그 이후 정홍교 국장이 총리실로 전출이 되고나서 제도상으로 어떤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경상북도에서 이런 일에 회의에 출석요구 하는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내무위에 와서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예방대책은 없다 하더라도 한 동료, 같은 내무 공무원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불성실성이라든가 무책임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지적이 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문제 부적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도 이번 경우만은 내무위에서 좀 관대하게 처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지사 출석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도지사 일정이 웬만하면 나오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아침 10시에 영천에서 민방위 17주년 창설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국민속제가 구미에서 열리는데 오늘 저녁 전야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부장관도 관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준비관계로 해서 오늘 내무위에 출석이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판석지사가 소방학교추진과정에서 경위,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재직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소상히 답변드리는 거싱 내무위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나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발언권을 제출해 주신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종 위원  예, 김선종위원입니다.
  '90년 10월 8일 1억1,100만원을 주고 선산군 장천면 상림리 산 81-12번지에 2만9,950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이 소방학교 신축부지를 구입하고 난 바로 이후 나 또 문제가 있고 난 이후에 그 장소를 방문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장소는 우리 그 본위원회에서 조사결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바위 암반 등 토석붕괴 위험 또는 일조량 부족등으로 인해서 사실 국민학교 학생이 봐도 부적지라는 것은 다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태여 그곳을 그 당시에 소방학교로 지정한 것은 그 당시 혹시 외압이 있었는 것은 아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임동면 수곡리 도민교육원 부지에 소방학교로 활용하겠다는 결정이 확실하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순 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난번 3차 행정사무조사 내무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의한 사항이 증인출석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증인출석이라는 것은 증인을 타인이 대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우리가 결의를 했던 내용이 도정의 책임자인 경상북도 지사를 출석요구키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판석 지사를 조사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증인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도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증인출석을 요구할 때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을 그냥 그대로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회의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좋고 답변도 좋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또다시 우리 정홍교 전 민방위국장이 출석을 거부했던 그 사항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다시 저희들 이 의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회를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시킨다는 것은 타다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내용별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김광원 부지사님이나 전 정홍교 민방위국장이나 모든 분들이 그 당시에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없었던 분들입니다. 그건 이판석 판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던 사항은 의정에 책임자로서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알겠습니다. 엄태항위원님 아까 어떻게 의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항 위원  예. 저 우리가 부지사를 출석요구한 것은 정홍교 전 민방위국장이 참석 못하는 걸 전제로 해서 아마 그런 걸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도지사를 출석요구한 것은 도지사 이판석 개인이 아니라 도지사 그 직책을 가지고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만고에 이판석지사가 개인적으로 결재를 하고 무슨 개인적으로 꼭 대답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분이 꼭 출석을 해야 되겠지만 직책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부지사께서 참석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간담회에서 그렇게 용인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문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덕순 위원  그 부분은 규정이나 논리에 전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는가 그러면 가장 그 내용을 절실하게 잘 알고 세밀하게 알 수 있는 분은 도지사님이 아닙니다. 담당 실무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정확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고 거기에 따른 증언을 받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부지사를 출석요구할 것이 아니고 지사출석요구할 것이 아니고 담당자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의된 내용을 우리 스스로가 번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지사나 부지사나 이 분들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건 없었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의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부분을 지금 전 민방위국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또 아니면 문제를 제기시키고자 해서 그 개인에게 어떤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에게 답변을 또 책임자의 자세를 듣고자 하는 그 견해를 듣고자 하는 그런 지금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기 때문에 타당성의 거부가 아니고 용인에 거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원칙대로 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예. 문위원님에 의견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담당자하고 그 책임자는 1, 2차 조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들은 바가 있고 도지사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지휘책임에 대한 또 각 실국에 업쳐서 이렇게 공동으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발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출석요구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덕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해를 촉구하는 부분에서 결정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회의에 원만한 진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결된 사항을 우리 스스로가 번복해 가면서 도지 출석요구를 했으면은 도지사에게 대한 출석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거부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법적인 어떤 권한이나 또 아니면은 강제구인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시 결의로서 의결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결해 놓은 사항을 그저 우리끼리 간담회로 합의했고 수긍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나가자 그것은 회의측에 논리상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문위원님은 조사한 처음부터의 문제를 잘 모르셔가지고 의견이 지금 상반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속개를 선포합니다.
  좀전에 문덕순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의견 조정도 했습니다마는 문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한다는 입장속에서 발언을 다시한번 해 주시 바랍니다.
문덕순 위원  제가 정식으로 번안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3차 회의에서 경상북도 지사를 출석요구키로 결의를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일정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시에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증인으로의 결의를 했던 사람을 참석이 안되면 사실상 오늘 회의는 그분에 대한 답변만을 듣도록 되있었다면은 오늘 회의는 자동 휴회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그냥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경상북도 부지사를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번안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이제 문덕순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동의가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부지사님 바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부지사 김광원  다음 제가 김선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도에 선산 장천 소재 부지를 샀거나 산 이후에 부지사가 현지에 방문한 사실이 있느냐? 먼저 결론부터,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91년 10월 2일에 저희 우성건축사의 설계 판단에 의하면 부지 정지비가 약 124억정도 소요되는 부적지라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건 뭐, 가보나 가보지 않으나 소방학교 부지로는 예산 낭비 요인이 있고 그대로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것이다해서 저는 뭐, 가볼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 당시 동지역을 선정하는데 외압 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경상북도가 하도 넓고 해서 교육시설이나 도민 전체가 같이 사용하는 교육장시설들을 할 때는 항상 부지 선정요건에서 경상북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땅이 항상 적지가 아니냐, 이런 또 교통이 좋아야 되는게 적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지가 마침, 사유지를 사는데는 상당한 문제점과 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선산군유지라는데 첫째 적지로 봤고 그다음, 선산군이면 경상북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당시 계획은 소방교육대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동지역이 적지라고 판단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압이라기 보다는 이런 부지를 선정할 때는 그 지역에 유지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런거는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는 더러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외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확히는 생각되는게 없지만, 예를 들면 선산군수는 소방교육대든 소방학교든 자기 군내에 유지를 하고자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소방학교를 현 임동면 수용리 소재 도민교육장 시설을, 그 시설을 소방학교로 하도록 방침에는 확정이 되었답니다. 아까 경위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8월달, 8월달에 기왕에 저희들이 소방학교로 했던 선산군 부지는 부적이고 도민교육장을 설치한 배경이 그 당시에 도민 정정 북부지역에서 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북부지역에 교육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 소방학교 부지가 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동, 기 짓고 있던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래서 소방쪽에서는 소방공무원 1,200명하고 의용소방대라는 숫자가 연간 가동할 수 있는 교육수요로 예측이 된다는 판정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했던 도민교육장으로서의 이용 가능성도 시설만 확보되면 도민교육장으로의 교육수요가 북부지역에 나오면 북부지역에 강사…… 대학과 강사가 있다는 사항을 감안할 때 두가지 다를 추구할 수도 잇고 소방학교로도 이용가능하다는 판정을 해서 저희 도 조정위원회에서 금년 8월 9일날 동지역을 소방학교로 쓴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발언을 신청하신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필각 위원  송필각위원입니다.
  '91년 9월 27일날 소방교육대 부지가, 부지에 대한 재선정 의뢰가 우성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왔습니다.
  그 내용인직, 토량과다로 토직정지비 과다 소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 금액이 자그만치 123억 5,419억 3,000원이 됐습니다. '91년 10월 2일날 소방교육대 설계 중지 통보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지 통보를 내고서 왜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김광원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정지비의 과다 소요로 인해서 설계 중지를 바로 통보햇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요구를 했느냐? 아까 경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흔히 행정 실무자들이 부지가 부적일 때 소방학교를 짓기는 지어야겠고 거기는 적지가 아니라 할 때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추후에 다른데를 선정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에서 예산 확보, 그러니까 그중에 10억이라는 돈이 내무부교부세로 와 있기 때문에 이 교부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실무적인 판단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필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부지가 부적정하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더라면 오늘날 이같은 결과는 없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갑니다.
○부지사 김광원  그 당시 부지의 부적정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다른 부지를 물색하더라도 소방학교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솔직히 시인을 하고 예산요구를 못한 과실은 인정합니다.
송필각 위원  그 책임과…… 저,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도록 할 예정입니까?
○부지사 김광원  그 당시 갔던, 현지를 답사했던 공무원 현……
  세사람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 관여했던 공무원은 그 당시 소방과장 오경호 현 대구동부소방서장, 징계요구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소방계장, 현 경상북도 생활체육계장 한달석 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또 11월 25일 소방교육대 신축비 소요예산 신청을 말입니다. 소방과에서 했는데 건물이 11억 5,600만원, 부지 정지비는 자료에 의하면 15,000평에 평당 20,000원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요구서 작성을 누가 했으며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 김광원  예산요구는 소방, 그 당시 민방위국 소방과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부에서 예싼에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 당시 부적정했던 책임 또한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지사 김광원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적정, 부적정에 관한 판단은 해당 주무국장과 실무과장의 판단 소관이고 예산부서의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필각 위원  또 한가지, 만약 아까 부지사님께서 소방학교가 안동군 임동면 수용리로 당초 도민교육장을 곁들여 활용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방학교 신축부지가 아마 현 부지에서 타 지역으로 인제 변경이 된다고 이렇게 볼 때 우성건축사무소와 설계 계약은 유효한지 또 그 여부와 도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 지급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김광원  우성건축사측에 부적정 판정나기까지의 계획에 따른 기성고는 설계 대금을 주는 것이 원칙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공사금지급 중지를 해놓고 여태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용리에 소방학교를 개설한다면 강당과 소방탑등을 새로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새로 설계를 우성 건축사측에 요구를 해서 기히 대금과 상계를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실무적으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정승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도 위원  예. 정승도위원입니다.
  분과위원회가 개편됨에 따라서 먼저부터 안 계신 위원님들이 몇분 계셔서 미안한 감을 느끼면서 이게 오늘 소방학교 관계가 수개월입니다. 수개월을 경과해서 오늘 이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감론을박은 이미 끝나지 않느냐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긋나서 집행부에서 그래도 잘 했다고 하면은 별다른 얘기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적당하지 못한 장소다 라고 시인을 하지 않느냐고 봐서 이미 끝났으니 잘잘못을 그만 이 정도로 끝내고 갑론을박, 이걸로 매듭을 짓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차기 부지선정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까지 해 나온 각 공무원들의 모든 문제는 집행부에서 잘 처리하도록 믿고 맡기고 우리는 이것으로 끝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해서 동의를 한번 해 봅니다.
  이걸로 끝냈으면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자꾸 이 한가지로 해서……
○위원장 주기돈  예. 정승도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예. 이창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예. 하나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지…… 소방학교 신축부지가 부적당하다는 통지를 받고 의회에 예산안을 내기까지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부지사나 지사께서도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부적당하다는, 소방학교 신축을 하기에는 부적당하다는 그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지사나 부지사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예산안에 대한 걸 그때 이래 그 예산을 넣도록 했는지 안 그러면 전혀 듣지를 못하고 그냥 그것을 예산에 넣도록 했는지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상세히 한번 소상하게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김광원  그 당시 정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제가 그 소방학교 부지 부적정이라는, 그 당시 제가 부지사로 재직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적정이라는 얘길 듣고서는 바로 공사 중지가 되야 된다고 판단했던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계 보고에도 보면은 정지가 그렇게 과다하게 든다고 그러면 총 공사비의 몇배가 드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건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중지를 했고 부적으로 판정을 했던 것이고 그 과정을 알면서 예산 요구된 배경은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흔히,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을 할 때 그 장소가 부적이라 하더라도 다른데 옮겨 가지고 추진을 해야겠다고 판단되면 주무국의 의견을 들어서 그 장소는 그 당시 부적으로 판단되고 공사 중지 명령을 했을 때 그 장소는 포기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타 부지로의 가능성 때문에 또 내무부 소방국에서 소방학교를 건축하라는, 건축해서 소방교육에 임하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그 점을 알고서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건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할때는 그런 정황이라 하더라도 다른 장소로서의 가능성이 있을때는 예산을 요구도 할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더 질의하실…… 예.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덕 위원  예. 영청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부지매입 2차시에 이 예산을 13억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13억을 소요되는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할 것 같으면 행정관행상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판정을 받고 난 뒤에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부지사님이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그 당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입된 사람을, 현지 답사했을 사람을 징계를 먹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요예산 13억이 소요되는 거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안했는 것에 대한 책임추궁입니까? 안그러면 위치선정을 잘못했는 걸 책임추궁을 해서 징계를 먹였다든가, 본위원이 판단이 납니다.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예산 13억 정도 들어가는 부지를 물색하는데 상식선을 생각한다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판단을 받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무자들이 가서 결정지었다는 거기에 대한 문책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 매입할 적에는 원래, 아예 당초 매입할 적에는 교육대용으로 매입했고 순간에, 인제 소방학교가 내무부에서 교부세 때문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추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좀전에 동료위원의 질문에 부지사께서는 정홍교씨 관계에 대해가지고 공무원 동료, 이래서 두고 두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하는 도덕적인 답변밖에 안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문제는, 이 문제를 한 건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고 또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나간다면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자체를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지사께서는 이걸 중앙에 보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입니다.
  이 문제도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오늘날같이, 이번에 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가지고 정홍교씨가 출두도 안하고 오늘날까지 지연됐느냐 하면은,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36조 이 조항을 적용하여서는 정홍교씨 뿐 아니라 경상북도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도 안와도 그만입니다.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효용가치가 없고 또 법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법이라면은 사문화와 같은 요식행위밖에 안됩니다. 이 36조도 중앙에 건의해서 진짜 올바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조사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대비해서는 분명히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또 그에 대한 부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에 도민교육장을 겸해서 소방학교를 그리 지을 것을 조정위원회의 결의를 봤다고 했습니다. 본 소방학교에 대해서 도당국의 계획이 그래 수립되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 및 계획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우성건설에 대해가지고 설계비를 아직까지 지불 못했다 하고, 좀 전에 동료위원의 질문에 부지사께서는 현재까지 했는 것하고 앞으로 지을 것하고 상계해 가지고 하면 될 것으로 실무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거는 회계법상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소방학교를 지었든 안 지었든 설계계약을 할 적에는 계약조건대로 진척상황을 판단해서 갑을간에, 수임자와 수주자가 마주 앉아서 의논해서 벌써 하마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짓고 안짓고가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계산을 하고 앞으로 지을 것은 입찰을 보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관행에 따르고 법에 따라가 한다고 하는 답변이 올바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우 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답변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니까 답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 김광원  김종덕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징계 사유는 도비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지를 선정하면서 앞으로 소방학교를 운영해야 된다는 막중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현지의 상황을 충분하게 보고를 해서 산의 경사도라든가 상당 부분이 땅밑에 암반이 잇는 여부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현지에 대충 몇평 정도의 운동장 시설이 나온다든가 하는 절토면적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과장이나 계장정도라면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데 대한 책임입니다.
  다음 정홍교 불출석에 대한 중앙건의와 책임, 지방자치법 36조에 대한 건의사항인데 지금 저희 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총리실로 가서 기관을 달리했습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가 이제 시작해서 도의회 운영을 한 1년 남짓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자치를 하면서 기존 제도법 장치도 중요하지마는 또 상당 부분은 우리가 관행으로 또 관습으로 그렇게 집행부와 의결기관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출석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중앙에다 건의를 한다 안한다 하는 제 소견을 밝히는 것보다는 한번 심도있게 제가 검토를 해서 따로 김종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학교 저쪽 임동면에 옮기는 계획인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저쪽 임동면에 되어 있는 건축물,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에 8,657평, 건평은 1,520평, 현재 생활관이 593평, 강당이 125평, 사무실 식당 243평해서 되어 있습니다. 수용은 약 200명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왕에 지은 이 시설을, 소방학교를 다른 곳에 신설할 게 아니라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은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낙후된 북부 수곡 이주민들쪽에도 소방학교가 감으로써 지역에 다소간 기여를 할 수가 안 있겠느냐 하는 판단으로 그쪽으로 도조정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소방학교 그쪽에 건물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두면은, 건물은 거의 다 되어 있고 조경이 안되어 있고 운동자아 정지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대로 건물자체를 방치해 둘 수도 없는, 관리를 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곡리에 있는 건물을 소방학교로 쓰기 위해서 소방서, 훈련기, 강의실, 거기에 필요한 정지비, 조경비 해서 이걸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예산은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4,000만원 예산은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이쪽 건물을 소방학교로 쓸 계획입니다.
  그 다음 김종덕위원님 그 설계용역비 계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당초 설계된 데 대해서는 설계용역비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희들도 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정도까지 설계가 진척되어서 124억이 든다는 판단까지 가지 이전에 좀 더 초기부터 설계를 하는 전문가로서는 이건 부적지라고 바로 판단을 해줬더라면은 그만큼 설계진척이 안되었을텐데 우성설계사측 너그도 좀 너무했다라고 하는 그런 질책도 있고, 이래서 가지도 않은 곳에 설계를 해서 그 용역비를 다 준다는 것은 나중에 예산운영상, 회계운영상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해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물론 소방학교를 이쪽으로 옮길 경우에 거기에 소방탑, 강의실을 설계할 때 용역은 전혀 별개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될 것이고 우성쪽하고 수의계약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별개로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만 제가 아까 소방학교설계를 했던 데이기 때문에 그쪽과 설계를 해서 2,400만원 범위안에서 설계비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원칙을 무시하고 한다는 뜻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실무선에서 그렇게 생가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덕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중앙예산교부세 10억, 우리 도비 5억, 10억5천 예산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부지사가 답변하기는 10억4천 얼마하는 것은 예산상 액면이 안 맞습니다.
      (「5억 반납했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거를 반납했으면 반납했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교부세 10억뿐입니까? 15억 요청해 가지고 5억 삭감하고 10억 통과됐지요. 그래 되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기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은 교부세 그대로 10억이 소방학교 지을려고 하던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수곡리에 있는 건축물의 잔여사업비, 그러니까 토공도 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고, 토사유출방지 시설도 해야 되는 시설비에 대해서 4억5,000만원은 지난번 그쪽 예산을 추경에서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김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정승도위원님의 아까 동의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약간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아까 본위원이 물었을 때 부지사님께서, 토공량이 많아서 그 부지가 부적당하다는 통지를 받고 3개월후에 예산안을 요청을 할 때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부지사나 지사님께서도 그걸 알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부지사님께서도 그걸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다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상황은 잘 기억이 안나나 대략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10억이라는 국고보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딴데 부지를 물색하더라도 이걸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 예산을 요청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물론 관계공무원도 징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이전에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지시나 부지사께서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소방학교 신축 관련 부지매입과 추진사항 참고자료를 보니까 '91년 9월 27일에 토공량 공사비가 12억3천……
      (「123억!」하는 이 있음)
  123억5천여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드니까 이것을 설계를 중지해야 되겠다고 12월 2일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가지고 11월 25일에는 또 부지정지비가 3억이 든다고 하고 건물은 11억5천6백여만원이 든다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부지정지비가 9월 27일날 123억이 드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또 3억이 든다고 이렇게 뒤에는 예산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이거는 완전히 이게 이치에 맞지 않고 이거는 허위 예산요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사 김광원  이창우위원님의 첫 번째 예산요구에 대한 3개월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책임 문제는 제가 일반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가 부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민방위예산이 성립될 때 주무국의 예산요구가 있으면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우는데 주무국의 예산요구라는 것이 교부세 10억이 온 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소방학교를 일구어야겠다는 집념에서 예산요구가 되었을 것같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의 충분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립니다마는 이 예산요구될 당시의 그 정황을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창우위원님께서 9월 28일 설계업자로부터 정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도 '92예산편성시에는 부지정지비로 3억을 책정했는데 그 산출근거는 뭐냐, 그 장천리 소재 부지가 암반으로 형성되지 않고 평벙한 야산으로 되어 있을 경우의 정지비 소요비는 1만5,000평에 대해서는 평당 2만원씩 계상하면은 한 3억정도로 된다, 그래 판단해서 예산 3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창우 위원  아니, 9월 27일 123억여만원이 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걸 설곌르 중지를 했는데 그래 또 예산요구시에는 부지정지비가 3억이 든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부지사 김광원  그러니까 그때 장천리 그 땅에 소방학교를 짓는 다는 생각은 그때 안한 겁니다. 안한거고, 다른 곳에 가서 지을 경우에 흙으로 된 일반 평범한 대지라면은 부지선정에 평단 2만원 해서 3만원만 확보하면 되겠다 1만5,000평 기준해서. 그렇게 해서 3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전제로 해서 부지정지비를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이창우 위원  그거는 말씀이 좀 이래 억지변명같습니다. 이게 어데 대체부지가 확보되었다면은 그렇게 3억을 요구를 해도 괜찮은데 대체부지가 확보도 안되고, 그거 가상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그거 그렇게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대체부지가 어떻게 마련이 되고 거기에 대한 상황이 났을 때 이거를 3억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는 것이지 대체부지도 물색을 안하고 확보도 안되었는데 이거는 3억하면 될 것이다. 이거는 순전히 가상아닙니까?
○부지사 김광원  제가 전후 과정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당초 10억 예산 요구를 할 당시에 그 자리에 짓는다고 해서 10억을 요구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예산 요구 당시는 그 자리는 포기되고 다른 자리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구됐던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유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부지정지비라는 것은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 그래서 예산계상할 때는 일반 단가를 '몇 평 곱하기 2만원' 기준해 가지고 남으면 불용으로 떨어뜨리고 대충 2만원이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저희 실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우 위원  그러면 대체부지가 마련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 가상아닙니까?
○부지사 김광원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정승도위원님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동의안건이 나왔었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은 이의가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안계시면 일단 이 문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소방학교와 관련된 하나의 사무조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 방청석에 박윤환의원님이, 현지 의원님입니다. 현지 선산에 계시는 의원님이 잠깐 발언을 얻고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러면 박위원님의 지나간 내용문제를 아마 얘기를 하실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만 발언을 발언대에 서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이의가 안계시죠?
      (「예」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환 위원  선산 2지구 출신 도의원 박윤환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또 내무분과위원 여러분! 이 문제로 해서 제가 살고 있지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혹 오해하고 계시는 건이나 또 관계기관 소방과에서 잘못했는 것, 또 수정할 문제가 안있나 싶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까 싶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주 위원장님께서 질의 종결을 선언하시니까 도리가 없겠지만 제가 볼때는 이 문제가 꼭 경북도에 잇다가 나가신 전민방위국장, 또 전소방과장 또 직원들이 책임이 질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현재에 우리 도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과도 마땅히 공동책임을 져야 될 줄 압니다. 그 이유는 전소방과장이 있을적에는 아주 적지라고 하고, 한번 두 번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 조사왔을 적에 이 지역에 소방학교를 짓는 것이 좀 이상하다. 부적지 아니냐,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지 장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 여러분들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오신다고 하기에 저의 체면을 다하기 위해서, 도에서 출장왔을 적에 면에서 안내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누구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현지 면장하고, 여러분이 현지답사 오신 전날 일일이 제가 답사해 봤습니다. 저도 상상밖으로 거기에 상당히 당초 소방과에서 내정한 면적은 나오겠구나 하는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 내 의견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는 그 내가 발표하는 의견을 바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혹 잘못 받아 들이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000평 알적에는, 현재 여기에 계시지마는 현직 소방과장이 분명히 5,000평만 하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을 선정할 적에 저희들이 도의원이 되기 전에, 되기 전 몇 개월 전부터 도에서 나왔다고 하고 현지조사하러 왔습디다. 그때 그 지역에 산악지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도 제가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다년간 이후에 출장온 직원으로부터 '적지다'하는, 처음부터  '적지다' 하느 판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적지다' 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실고 있는 지역이지마는 여기가 '적지냐,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실지 현지답사 해보기는 여러분들이 지난번 현지답사 나오신 그 하루전입니다. 하루전에 면장한테 도에서 나올실 때 누가 안내했느냐 물으니, 장천면 재무계장이 안내했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하면서, 현지답사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면장으로부터 그 지역이 소방훈련소로써  '적지하고 한다' 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지 소방과에서 현지답사를 3, 4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던 간에 5,000평 하면 될 것이 현재로서는 1만 5,000평 아니면 안된다 하는 귀결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 제가 도의원 된 이후는 이 소방과장님한테, 현직 과장님한테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저한테 얘기할 때에는 계속 5,000평…… 이외의 소리는 안 했습니다. 5,000평도 지금 울진군수님으로 가셨는 분이 민방위국장으로 계셨습니다. 그 분도 5,000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실무자에게 듣는다고 소방과에 갔습니다. 5,000평도, 실지 바로 말씀 드리지마는 5,000평이 왜 필요하냐 하는 내용까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1만5,000평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몰랐는데, 산에 현지에서 엄간사께서 저한테 "여기 어째 나오겠습니까?" 자꾸, "여기 5,000평 나오지,. 그러니까 무리하지마는 그래 봐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제가 제안을 했더니만 "5,000평이 뭡니까? 1만5,000평입니다." 하고 저한테 서류를 내놓습디다. 그래서 1만5,000평인줄 알고, 1만5,000평하면은 사실상 무리하면 모르지마는 그 지질이 암석지질이기 때문에 힘들껫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사지 문제는 예를 들어서 1만5,000평을 평지로 만들때하고 5,000평으로 만들 때하고 경사도가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가 소방과장한테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러면 기점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 도로가 1년전에 포장되어 가지고 군위 소보해서 앞으로 안계로 갈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기점을 도로 높이, 도로 평지면을 기점으로 하느냐, 그 이외에 일단 평지 만드는데 필요한 면적만 나오면 되는 것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묻다가 제가 하도 생각한 바가 좀 틀려서 아무 말도 안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단, 이 적지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소방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도에서, 그 부지사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도에 있다가 내 도에서, 도에서 행정권한에서 빠져 나갔다고 그 사람들한테 다 덮어씌워갖고 징계조치 받도록 하는 것입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면 현지에 있는 사람도 징계조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사실 이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도대체 수요인원이 몇 명 될 적에 부지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하느냐 싶어서 전부 제 나름대로 조사해 봤습니다. 약 39학급, 39학급 할 적에 2층, 3층 아닌 1층 대상으로 할 적에 9,900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3,000평 되죠? 들고, 이래 들고 체육장, 이것은 고등학교 기준입니다. 고등학생, 그래서 소방학교에 들어온다면 성인들이 가는 것이니까 고등학교 체육시설 여러 가지 조사했습니다. 또 체육장은 7,900평방미터, 그러니까 이것도 약 삼천한오백평 되죠. 이래 부지가 소요되는데 어째서 1만5,000평이라는 기준이 나왔는지 물론 여기에는 소방교육을 받자면, 아까 단 온갖 이야기기 있습디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첫째, 달관적으로, 안되도록 이 지역이 안되도록 하는 시야에서 제안하는 것하고 제출하는 서류하고, 또 적지다 하고 보는 시야하고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이것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소방과장, 즉 지금 동부소방서장이죠? 전 소방과장만 현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것이 문제가 안날 것으로 압니다. 왜? 소방대원 교육은 산악, 높은 데 올라가는 훈련도 하고 해야 되니까 산악지가 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 과장은 여기가 부적지라고 하는 것을 부임하자마자부터 아마 내심으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번 만났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현 과장님도 부지사님께 건의하는데 사람이 현 과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부적지다 이래 가지고 여러 내무위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지사님, 부지사님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결과가 왔고, 또 하다가 보니 안동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며칠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안동은, 안동 의원님들 좀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안동은 학교, 학생들이 많아서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고 복잡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균형개발을, 지역의 경상북도의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지인 지역을 한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김위원님께서 외압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가 어떠한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외압하는 것은 결국 힘있는 국회의원이나 무슨…… 그런 고급 아주 장관급 인사를 말 안하겠습니다.
  김윤환 민자당 국회의원이……
이창우 위원  위원장님!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너무 긴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 뭐 외압이고 이런 얘기는 안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얘기를 좀 축소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국회의원이 저 면…… 고향이고, 또 현 지사가 장천 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동으로 결정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외압이 작용한다든가 정실이 개입된다면……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은 아니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며칠전에 알았고…… 그러니까 그리 알아 주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좀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도에서 말썽이 될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장천으로 함으로 인해서 저의 입장이 오늘 아침에 5시반부터 전화가 오는데 사실 저는 오늘 사는 기분이 안납니다. 바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아직까지 부적지다 하는 판단만 났지 어디로 하지 모르니까 호프 바로 그 옆에라도 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봅시다 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무마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부터는 저는 방송을 못들었습니다마는 아침 7시에 방송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모두 내한테 집중공격을 하고 이래서 사실 저의 기분은 사는 맛이 없을 정도니까 저의 입장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역에 이미 결정되었던 사항을 이왕이면 하더라도 그 지역에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영 이 자리가 부적지라면 적지를 새로 물색해 가지고 하더라도 저의 의견도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박윤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보충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문제는 이제 이후에 조사를 완전히 해서 총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신축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이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방학교신축부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문가는 사항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소방학교신축관련 행정사무조사가 거의 종결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4, 5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분들에게 위임하여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소위원회에 지난번에 이 내무위원회가 조정되기 이전에는 엄태항위원님과, 김선종위원님과, 권오을위원님,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 김종덕위원님 다섯분입니다. 다섯분인데 두분이 지금 기획재무위원회로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분을 더 보완해서 바로 하는게…… 과거 내용도 알고 하니까 세분은 두고 두분을 보완해가지고 소위원회를 다섯분으로 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죠」하는 이 있음)
이창우 위원  두사람 타상임위원회로 간 사람은 놔두고 세사람으로 구성합니다. 세사람으로 구성해도 됩니다.
○위원장 주기돈  남아있는 세사람이 해도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안계십습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미 기히 오늘 아마 청취한 조사문제가 남아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는 이미 조사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분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마는 나머지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끔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문덕순 위원  조정위원 3명으로 선임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우리 특별위원회…… 그동안에 활동을 해왔던 우리 의원의 위상도 아울로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나 결과가 분명히 나와줘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담담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문책에 대한 부부을 지금 저희들이 현행 법규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에 저희들의 결의로서 통보를 하고, 지금 해당 부서에까지도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고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잘잘못을 분명하게 획을 긋고 넘어가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바는 저희 조사위원회가 그저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전례로서 남게 됩니다. 오늘 이 자체도 사실은 대단히 위상이 바뀌있다 본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 출석요구를 내면 그 조사출석요구를 받은 분이 당년히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내용상으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운영의 묘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된다는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그런 답변이 나온다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꼭 지사가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 우리 의원들 전체에까지 누가 되지 않도록…… 3명의 조정위원회라고 그럽니까. 세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못을 좀 박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참고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엄태항위원님, 김선종위원님, 김종덕위원님이 실무적인 문제를 맡아서 완전히 초안을 하고 난 다음에 본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 보고속에서 완전히 결론을 지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토록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창우 위원  여기 문덕순위원이 방금 제안한 감사원에 이것을 감사를 의뢰한다는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결말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기돈  아니죠, 감사원에 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
  철저히 이 문제에 문책을 하되 우리가 여기에서 조사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집행부에다가 이관을 해서 이런 이런 하나의 잘못이 있으니까 관계관에 대한 엄중문책을 갖다가 촉구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문덕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그런데 문덕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이 안을 갖다가 감사원에도 보내자 이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 말을 짚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창우 위원  예.
엄태항 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위임된 우리 세사람들이 일단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위원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그것을 겸해서 집행부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도 보내야 되겟다는 의견이 계시면 그때 결정하시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주기돈  그러니까 일단 이 소위원회가 초안작성입니다. 초안작성이니까 아주 완전한 하나의 통과를 하자고 그러면 아직 한번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우 위원  물론 다시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내무부에서 감사가 되어가지고 일단 조치는 내려진 상태죠? 내무부 감사가 안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주기돈  그렇죠 한번 있었습니다.
이창우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 대한 감사가 있어가지고 징계를 요구한 그런 하나의 결과가 나온 택입니까? 전문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김옥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내무부의 종합감사가 왔습니다. 도에 와가지고 이 정보를 듣고서 소방학교부지선정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의뢰가 와서 도에 있는 직원이 문책 다 받고 임명권자가 박탈…… 전 소방과장에 대해서는 대구시에다가 문책의뢰까지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민방위국장하던 현 경산군수는 문책이지마는 경고 정도로 나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무부에서 감사해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종덕 위원  이것은 이럽시다. 소위원들로 처리할 게 아니라 오늘 시간이 계시면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초안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참고를 하죠.
○위원장 주기돈  이렇습니다. 지금 시간도 너무 오래고 말이죠. 또 앉아가지고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초안을 해 주시면 어차피 우리가 한번 우리 위원회를 열고 난 다음에 그 의결에 의해서 본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위원
박윤환  하도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부지사김광원
소방본부
본부장배재화
소방행정과장이원덕
방호과장김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