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9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建設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10月30日(金)場所 文敎社會委員會室
議事日程

1. 慶尙北道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o 委員長(鄭在澤)人事
1. 慶尙北道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3시22분 개의)

○위원장 정재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鄭在澤)人事 

○위원장 정재택  연말과 대선 정국이 겹치면서 위원 여러분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던 중 유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종운 간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10월 1일 전국 시·도의회 건설계획위원회 간사간담회 결과에 설명을 듣고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수웅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이 된 것은 도시계획법이 작년 7월 지방의회 구성당시는 모든 도시계획이 결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에 의결 제4차 또는 사전심의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동년 12월 14일 도시계획법의 개정과 지난 11월 1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공포로 의결청취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의장님의 의결권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각지역의 의원들의 많은 의결들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결정관련 배경개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10월 9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 결정사항은 현행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의결로 지방회의 구성전 당초대로 개정하고 두 번째 지방결정 사항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친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오늘은 지난 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이 회의에 이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지난 9월 30일 문경에서 1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분임토의과제인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3시25분)
○위원장 정재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종운 간사님께서 전국 도시계획관련위원회 간사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운 위원  신종운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대구직할시의회 주관으로 전국 시·도의회 도시계획조례위원회 간사 간담회 개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얻도록 개정되어야 하면 현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대상을 대폭 제한 한 것도 모든 도시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종전되로 환원개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폭 제한된 내용은 종전보다 약 한 80내지 90%정도 제한된 것으로 지방자치 정신에도 역행함은 물론이고 관료제일주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광역의회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은 주민의 대표입법기관으로써 그 위상에도 맞지않고 앞으로 전국 도시계획간사 간담회에서 결의된 대로 도시계획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광역의회의원이 지방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한 사항을 의회에서 심의하거나 번복될 수도 있고 또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광역의원은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고 참고로 더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간사 간담회시 촉구 결의 개정되어야 할 3가지 사항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 현행 도시계획법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기도의회 의장단에서 중앙관계부처에 촉구 협의토록 위임을 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의회에서는 현재 이 개정조례안을 유보한 상태여서 의원 2명이 의회 추천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 참여하여 본 결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심의시 형식적인 참여에 거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 이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강원도 의회에서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나 의원이 지방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간담회 이후부터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현재 경상북도 도시계획업무가 도시계획위원의 임기 2년이 금년 8월 20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도내에 23건의 안건이 미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선 시·군도시계획업무가 마비되어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이 회의에서 이 안건이 꼭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신종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주 위원  신간사가 얘기한 것이 원안입니까?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이 원안입니까?
○위원장 정재택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이 원안입니다.
변영주 위원  집행부에서 내놓은게 원안인데 신위원이 지금 얘기한게 반대의견을 내놓았는데……
신종운 위원  제가 말씀드린것은……
○위원장 정재택  도시계획관련위원회 회의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변영주 위원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았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의회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시·도의회 간사회의에서 의견을 놓았다 그러면 우리도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정재택  아닙니다. 방금 신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결과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실 분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창 위원  제가 할께요.
○위원장 정재택  예, 권영창위원님.
권영창 위원  전번에 지난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루다가 유보되어서 오늘 다시 하게된 것 같습니다. 원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유보를 했던 것인데 조금전에 신종운 간사로부터 간사회의 결과를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를 봐서도 지난달에 11개 안건이였습니다마는 23개의 안건이 미처리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위해서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저 역시 요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미리 가져봅니다. 그런데 단지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은 부지사를 포함해서 6명, 군인 1명, 도교육청 1명, 교수 10명, 기타 2명해서 2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명으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의원을 포함해서 1/3 그외에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경험있는 사람해서 경험있는 사람 15명 정도로 2/3 이렇게 구성되는데 단지 문제되는 것은 도의원이 2명될지 3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소위원회 설치를 규정을 신설했는게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22명 도시계획심의위원중 도의원이 2명이나 3명이 참여했을 경우에 과연 조례상에 도의원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과연 알만한 도의원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은 형식적인 도의원 참여다 말에 의하면은 도의원이 도에 대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도의원 우대와 참여를 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1명이 되던 3명이 되던간에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되던 또한 집행부에서 의원을 했던 간에 개인자격과 공자격이 있기 때문에 과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았을 경우에 위상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점도 또한 발생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 문제 있어 가지고는 이것을 5명에서 9명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전권을 위임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도의원이 거기에 포함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형식적인 참여밖에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의원 여주는 것은 그 지역이나 도단위 전체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중요사항만큼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명분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실리를 거두는데 있어 가지고는 도 의원이 과연 참여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 조례상에 있는 도의원을 삭제를 하고 집행부에서 개인자격으로 참여시킨다고 그러면 일단 책임문제가 없고 도의원이 아닌 개인자격도 공적으로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도의원 앞에 배려하는 것 조례상에 여놓지 않더라도 배려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지금 현재 신간사도 좋은 간사회의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상위법의 문제점이 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 같은 거 조금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경기도 의회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촉구결의안을 우리 건설위원회 이름해서 정식으로 회의에 결의를 거쳐서 중앙 정부에다가 개정촉구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에 간단한 말씀으로 저의 소견을 마치고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권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찬성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예, 변영주위원
변영주 위원  권영창위원님 말씀에 조금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도의원이 참여를 한다하는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사항은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고 다수결로 하는 일을 도의원이 거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도시계획사항을 책임져야 된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인냐? 도시계획을 하고 난 두에 무슨 큰 문제가 지금까지 발생해 본적이 없고 그것은 하나에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도의원이 꼭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참여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도의원이 2명 내지 3명이 참여했다고 해서 전체 도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꼭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또 우리 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전국 시·도의회에서 참여 안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셨는데 그 결정은 간사 회의에서 결정이지 우리 경북도의회에서 결정은 아니거던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참여를 해보니까 별 할 일이 없더라 하는데 대구시는 바로 입안자입니다.
  대구시는 사실상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경북도에는 시·군에서 도시계획이 이미 입안이 되어서 결정해서 올라온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이건던요 거기서 책임을 크게 져야 될 일도 없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권의원님은 발생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에 말에 노예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위원이 참여하고 않하고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마는 책임질 문제다 아니면 우리 도의원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는 아마 배제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는 조례개정안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지 도의원이 참석할 수 있다는거는 도시계획이 경북도에 도시계획이 균형되게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 어느정도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도의회에서 관심 깊게 봐줄 수 있다, 보는데 참여했는 의원이 그 시각에 따라서 잘못 보고 잘못 할 수 있겠지마는 그런 시각에서 봐야지, 이게 책임져야 된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어구는 좀 부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택  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창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권영창위원님!
권영창 위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한 표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도의원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모르지마는 집행부에서 위촉을 할 적에 과연 도의원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의회에다가 "2명이나 3명은 추천해 주시오" 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 도의원들 많은 사람중에 집행부에선들 어느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그래 했을 경우에 도의원을 일단 의회에서 한 3명정도라도 추천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모순점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일단 그 사람으로 봐서는 책임을 느껴야 될 문제점도 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안이 문제점이 없었다 라고 이제 변위원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도시계획안이 문제점은 상당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이렇게 심각하고 위원 위촉하는 문제도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말에 대해서 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택  방금 변영주위원님 말씀에 대한 권영창위원님의 설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분!
  김수광위원님!
김수광 위원  김수광위원입니다.
  집행부가 내놓은 원안에는 2조3항에 위원은 도의원, 도의 관계실·국장, 그 밑에 또 도의원과 공무원, 4항에 도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렇게 도의원이라는 자구가 있습니다.
  도의원이 참여를 안한다는 데에는 저도, 이 원안에는 반대를 합니다. 2조의 소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도의원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책임소재를 두고 얘기한다라기 보다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효과를 증대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는 참여를 하지 않되 다른 방법으로 그 해당지역 도의원이 직접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지역실정에 아마 사계의 전문가나 관계공무원보다는 더 밝을 터이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방법으로 참여를 했으면 싶어서, 지금 내놓은 자료 6페이지에 보면은 6조가 있습니다. 제6조 '자료제출요구등' 하는 부분이 있는데 1항, 2항 이외에 3항을 신설해서 도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절충안으로 한번 내었으면 합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2조3항, 4항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제2조의 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되 6조 3항을 신설해서 도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김수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찬성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종운 위원  찬성토론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찬성토론하는 것이 원안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 정재택  예.
  류경탁위원님!
류경탁 위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의견 조정을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택  어떻겠습니까?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이태근위원님!
이태근 위원  토론이 도의원 참여 문제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기에서 토론을 좀 드릴까 싶은데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택  예.
이태근 위원  본 안으로 봐서 전체적인 면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도록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고, 또 지역내에 지금 도시계획심의할 안이 많기 때문에 빨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절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의원 참여 문제는 행정에 정통성을 부여를 하고 그런 대로 지방정부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도의회측에서 도의원들이 행정을 도와주고 옆에서 주민들과 합의를 끌어내는 데, 그런 측면에서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상위법 자체가 조금전에 간사님께서 전국간사회의에서 결론이 난 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절음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보면은 이 문제가 좀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도의원 참여 문제를 왈가왈부를 할 일이 아니고 구태여 이 조례의 문안에 도의원 2명, 3명 이래 가지고 삽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유스럽게 그 문구를 빼고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로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정서적으로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를 봐가면서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정서가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참여를 안하면은 또 안하는 대로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의 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도시계획하면은, 지난번 집행부에서 제안하고 질의를 할 때에 본위원이 집행부에 물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하고 문화재보호 관계는 서로 상극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질문화가 많이 발달을 하고 이제서야 잘 살게 되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내려오던 많은 우리가 보존해야 될 문화재들을 현창을 하고 보존을 하고 또 다시 찾아내어서 복원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도시계획이 너무나 지역개발사업을 경제적으로만 또 기술적으로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많이 사장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지표조사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멸실되고 훼손되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상태로 가 지는 것이 많다고 봐집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은 도시행정 집행이 비능률이 와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복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화재보호 문제는 의견청취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래서 본 조례안 속에 위원의 자격을 문화재보호위원회나 또 문화재의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전문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의원 수준으로 한 두사람 정도를 규정을 해서 의무사항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끔 조례를 이쪽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으로 토론을 해 봅니다.
  조금전에 정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도 찬성토론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토론을 마치면서 이 문제는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영주위원님!
변영주 위원  위원장님께서 찬성 반대가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뭐가 반대고 뭐가 찬성인지 사실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찬성으로 보고 원안대로 통과 안되는 것을 반대의견으로 보고, 그래 지금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의원이 참여를 할 필요가 없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실 우리가 위상을 찾으면서 이거는 의원 자신들의 권리포기입니다. 집행부에서 만약 이 안을 안 내놓고 도의원을 참여 안 시켰다면 참여하자고 난리났을 겁니다. 아마. 그거 넣어야 되겠다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또 책임이 뭐 어쩌고 이러니까 안 들어가겠다, 사실상 이게 만약에 신문에 보도가 된다고 하면 거꾸로 뒤집어 놓아 버리면 이거는 참 모호한 이야기가 됩니다. 도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할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상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이 사실 참여한다, 안한다의 반대 찬성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못하겠다고 하면 의원님한테 위원 위촉을 해달라고 할 때 의원님이 위원 위촉을 유보하시든지, 차라리. 그런 방법은 있지마는 이거 내놓은 거를 도의원이 어떤 명분으로 우리 도민에게 도시계획에 참여를 안하겠다고 내놓겠습니까? 이것을.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우리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의원님들 전체가 참여 안하겠다는 게 의견이 모아지면 좋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아까 권영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의 소재도 있고 위원회에서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책임 때문에 그래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이동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이동대위원님!
이동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끼리 공박을 하면서 서로 어떤 체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끼리 발언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공박하는 그런 것은 없이 진행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다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이 다르고 또 집안이 다 다르고 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원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원이 발언하신 거는 그 위원의 성격이나 또 위치나 또 나름대로의 공부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혹시 실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오늘 이 회의에 참여하기 전가지만 하더라도 조금전에 변영주위원께서 발언하신 그 발언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고 하면은 조금전에 변위원께서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은 써 먹어도 되겠지요. 어떤 공직자나 국가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권한을 주었는 이 권한이 전적으로 포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오늘 이 의회석상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약간의 간담회에서 보고도 있었고 또 신종운 간사께서 보고하는 과정에 법이 책정되어 있는 그 법을 고쳐가면서 지방의회에 약화시켰다고 그러는 그 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마음이 어떤 변화되었다고 그러는 것 보다는 사실 여기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조금전에 경기도의회에서 그 법을 건의를 해놓았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 법을 전적으로 건의하는 것으로서도 아마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도 하나 있고, 만약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의원들이 하나도 참여를 안했다, 어떤 모양으로도 저도 참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지금 현재의 원안대로 참여한다고 그러는 것은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 어떤 모양으로라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연구를 해서 상위법과 대조를 해서 오늘 여기 국장이 참석을 했으니까 절충안을 한번 내어 가지고, 조금전에 김수광 위원께서 아마 절충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여를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한번 절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현명진위원님!
현명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계획도 역시 도의 업무입니다. 과거 지방의회의 탄생 이전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고, 광역의회가 이제 모든 도업무를 관장해서 전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우리 의회쪽으로 전적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미비한 점은 개발하고 또 보완해서 나중 뒷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도의원 둘이 성문화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나중 책임 문제도 있고, 또 위상문제라고 하는 것을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부지사가 위원장인데 도의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는 묘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했는 일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 할 일은 내가 한다는 것은 그거는 두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식의 원안은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찬성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수광위원님!
김수광 위원  김수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변영주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시면서 마치 우리 도의회의 건설위원들이 ㅁ처럼 상위법으로 정해준 권한을 포기하고 또 책임소재 때문에 기피하는 이런 좋지 않은 모양을 보이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는 그 내용과 전연 생각을 달리 합니다.
  조금전에 신종운 우리 간사님께서 상위법의 개정의 모순점을 지적을 하셨고, 또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에다가 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도 지금 제출중에 있으면서 또 경기도 의회가 직접 법제처와 또 국회쪽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조례상으로 도의원 자격으로 참석을 하지 말자라는 이유중의 하나는 상위법 개정의 모순에 대한 항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잇던 조항을. '의결'하는 조항을 삭제시키고 '의견청취'로 제한하는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은 상위법에 대한 항의로 지방의회의 의원은 참여 않겠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절충안을 내어 놓은 이유는 상위법 개정이 될 때까지라도 잠정적으로 지방의회의 뜻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를 하든지 또 입안된 도시계획안을 심의할 때 그 당해지역 출신 도의원이 참여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아까 이동대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의회가 참여하자는 것이지 전연 참여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가 권한을 포기하거나 책임문제 때문에 기피하거나 이런 일은 아니다 이렇게 규정짓고, 또 상위법의 모순점을 우리는 정면으로 항의하면서 법개정될 때까지는 다른 형태로 참여를 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뜻을 백분 반영시키도록 절충안을 받아주시도록 제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창 위원  집행부에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지금 토론 더 하실……
  이천우위원님!
이천우 위원  저도 반대토론입니다.
  이 도시계획 상위법이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법을 종전대로 환원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참여할 의사도 없으며, 법을 다시 개정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또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용수위원님
김용수 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문제를 토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시계획이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지대합니다. 하나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의원님들은 여기에 참여가 되야 되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의원 내지 3위원이 참여했을 때 과연 우리 경상북도 전체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여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이니까 우리 도의원이 참여치 않고 우리 도의원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니까 본위원의 의사로써는 도의원이 전체적으로 참여될 수 있는 아까 김수광 위원님의 말씀대로 당에 도의원이 자기 당에 지역에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트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때까지 찬반론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진행되었는데 행정부에 국장님에 국장님 의견을 한번 청취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택  변영주위원님 말씀하시고
변영주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번 말씀드려서 김수광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당해 지역에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심사때마다 참여를 해서 의견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참 좋은 안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고 하니 도시계획이 심의할 때 쯤 되면 7개시 8개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도의원 숫자가 엄청스럽게 많아집니다. 그러고 조금전에 김용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위원들이 보사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모두 들어갑니다마는 자기 부서에 있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끝나야지 어느 특정집단에 것이 꼭 관철이 되어야 한다. 우리 도의회 것이 꼭 관철이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우리는 참여를 하겠다. 사실상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서 집행부에 의견을 한번 듣고 자꾸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휴회를 해서 의견규합을 해서 의견조정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  예.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공직자의 추상적인 그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현지 주민에게 타당성있는 도시계획의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에 도시계획은 추상적인 그림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이익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참여가 되야 된다 생각하고 또 아까 간사님이 전국간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은 개인자격으로 참여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도의회에 건설위원회 간사자격으로 참여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에 생각으로는 저희 도의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영창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권영창위원님!
권영창 위원  저도 집행부에 질문을 드릴까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마는 먼저 김수광 위원님 말씀대로 있던 법을 없앴기 때문에 위상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임무를 버린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저는 더 큰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도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안을 지금 못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마는 상위법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해나가는 방법이 무엇인냐? 우리가 참여하는 것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 토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집행부에 질문을 우선 드리고 정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도 휴회를 하면은 또 우리 나름대로 연구도 참고가 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는 것을 의회에다가 의결하는 것을 상위법에 모순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도의원이 참석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원이 참석을 안한다 면은 이것도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없더라도 집행부에서 도의원을 개인자격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를 좀 집행부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심으로 해서 정회후 저희들 간담회에 참고가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권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권세목위원님!
권세목 위원  방금 우리 권영창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 도의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전출안에서는 우리 해당지역에 출신위원들이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어떻게 절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상위법에 허용이 되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권세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신 분 안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집행부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토론과정을 지켜보시고 하는 과정에 질의도 나왔습니다마는 종합해서 집행부에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고 질의에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난번 회의때 제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영창위원님께서 토론에 하시는 3가지에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추진하는데 애로점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 질의하신 의결이라는 도의원에 의원자격으로써 상위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전체를 마음대로 흐트릴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정수가 지금 현재 22명입니다. 22명중에서 2/3를 민간인 자격으로써 그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로 말할 것 같으면 결국 15명이 되겠습니다. 1/3에 해당하는 인원을 도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을 합했는 1/3를 정수를 봐가지고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위원장이 부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결국 부위원장이 한분 나오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을 임명했을 때는 아까 문화재위원도 말씀있었습니다마는 자기 분야 별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질의를 하고 동시에 거기에 풍부한 사항들을 위원 내지 당해 시·군에서 원안을 설명하는 위원한테 이야기가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로전문분야, 수공전문분야, 하천전문분야 또는 문화전문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각 분야별로 빼가지고 구성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어떤분야에서 결국에 나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을 하지만도 위원장이 유고시에 부위원장을 임명을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도정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위원장은 과거에 기획관리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를 총괄맡아 하는 주무국장이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이 들어가야 되고 제일 문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거에 처리한 사항중에 문제가 되었는데 바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에 변경을 실무작업을 하는 개발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또는 교수가 절대농지나 상대농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잡아 넣어가지고 푸는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데도 그정도에는 4사람은 들어가야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풍부한 학식을 가지고 교수들을 영입해가지고 하나 하나에 문제점을 따져나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분이 공무원이 나오면 결국 3분이 도의원님 한분을 영입시켜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지 않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숫자적으로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분 내지 3분 3분까지도 저희들이 활용할려고 할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2 내지 3 숫자는 거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15/3명은 별도로 당해지역에 따른 위원을 전문분야를 임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회기 2년마다 한번씩 변경되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니고 위원의결사항들은 결국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숫자가 바뀌어질 수 없는 곧 2/3, 1/3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권영창 위원  답변중에 제가 핵심이 틀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거 가지고 도의회에서 다시 거쳐 의결하면 어떻겠느냐 상위법에 저촉되느냐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려면은 도의회 전에 당초에 어떤시라든가 시군기초자치단체인 시장·군수가 입안건자입니다. 경상북도지사는 입안건자가 아닙니다. 입안건자인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공람 공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공포를 해버립니다.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도시계획안을 공시를 했으니까 의의가 있겠느냐하고 공람을 거치면 이의신청을 받아 들입니다. 이의 신청을 받아서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기초단체에 위원회 다시 말해서 군의회 또는 시의회에 위원회에 소집하는데 거기에 가결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청취를 합니다. 청취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에서 의결을 다루었는 현황과 개인내지 민간인 이의 신청했는 사항등을 종합해서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단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은 원책임은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책임을 집니다. 동시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은 가능하지마는 과거에 운영경험으로 봐가지고 바탕을 완전히 바꾸는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안 합니다. 좀더 그 보다 나은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심의로 해가지고 권고를 해가지고 적은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내보냅니다. 또 규정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로 같은 큰 사항과 기본계획같은 경우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도 의결권이 없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방금 위원정족수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항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결했는 것을 위원자격이던 공무원자격이던 예를 들면 교수자격이던 누가 그것을 해도 그것은 위원자격으로서 도시계획위원 자격으로써 똑같은 위원신분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도의원 아까 도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의장으로 위원님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 바로 임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차후에 의논을 해서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위원이지 도위원의 것은 아닙니다. 그 문에 들어가면은 도시계획위원 자격입니다. 예를 들어 말해가지고 뭐! 대학총장하던 사람도 그 들어와도 위원자격으로 앉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지 대학총장이라고 해서 네가 뭐 해야 되겠다 위에 올라 앉아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 알아주시면 권영창위원님의 대담에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의원 누구라고 펫말을 안붙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권영차위원이 들어왔다면 권영창위원 도시계획위원입니다. 그래 이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례상에 도의원 당해 지역에 도의원으로써 들어와가지고 발언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도시계획위원자격으로 들어오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입니다. 그러나 일단 토론했던 사항은 회의록만 남기고 결과만 마치고 난 뒤에 동일된 안건을 공시로 합니다. 그러니 판단으로서는 도의원 자격으로 뒤에 와서 발언 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명진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현명진 위원  여기 분명히 말입니다. 도의원이라고 성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구만 없으면 거기에 가서야 그 자격으로 앉아 있으면 되는데요. 이 법에 성문화된 것이 도의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야 그 위원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거는 거기에 가서 할 일이고 우선 여기에서……
변영주 위원  빼라는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현명진 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권영창 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중에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가 물었는 것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도의원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면 위원이 되는 줄은 압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일단은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간에 집행부에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만약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회의의 대표로 갑니다. 위원이지마는 도의원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서 처신 안할 수 없는 개인적인 입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적을 위해서 개인적 활동이 공적을 위한데 대한 활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도의원이 참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상위법에서 도의원을 넣으라고 했는데 도의원을 지우면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제가 이제 그걸 물었습니다. 도의원을 넣으라, 조례에서 지우는 것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가 이거 절충안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 조례의 스물두분중에 도의원을 띄워놓고 넘어가도 좋고, 또 그 다음에 임명할 수 있게끔 도의원을 비워도 좋고, 이거는 절충안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도의원이라고 하는 사항을 안 넣어도 법에 저촉은 안됩니다.
권영창 위원  조례에는 도의원이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권영창 위원  그러면 조례상에는 없더라도 집행부에서 도의원 개인 자격으로 배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개인 자격으로……
권영창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천상 의회의 기능이 있으니까, 누구를 임명하고 누구를 임명 안 할수 없으니까 협의만 된다면은 의회의장님한테 누구를 추천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추천하는 분을 임명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냐고 하는 것을 제가 사견으로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명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건을 상임위원회 도의회에 말입니다. 가져온 이유는 뭡니까? 그거 국장님 마음대로 거기에서 다 할수 있는데 이거를 왜 가 왔습니까? 여기에. 쓸 더 없는데 가 왔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조례를 말씀입니까?
현명진 위원  예. 이거를 왜 가 왔어요? 그래.
      (웃음소리)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진 위원  이걸 가 와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쪽에서 하고 계시면 우리가 나중에 왜 그쪽에서만 하느냐고 하는 이야기뿐이지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대답을 할까요?
○위원장 정재택  이태근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이태근 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중에 지난번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상이된 게 문제가 좀 있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분야별로 심의위원을 위촉을 한다, 문화분야 도로분야 하천분야, 여러 분야별로 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답변으로서는 문화분야에는 위촉된 사람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그점 분명히 답변 좀 해주시고요.
  지금 도시계획법이 확정이 되어서 조례를 고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확정된 내용으로봐서 도시계획권이 우리가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부터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점차 이양되고 있습니다. 이양할 걸로 봅니다.", 또 "현지서이 제고되어야 된다. 합리성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고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법률로 봐가지고 어느정도 되어 잇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조례에 도의원 문구를 삽입을 안해도 좋고 해도 좋고. 그거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도의원의 참여 의미를 한번, 뜻을 한번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되새겨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영주 위원  이거 넣을 때 어떤 의도로 넣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태근 위원  무엇 때문에 도의원이 구태여 두사람이 들어갔느냐고 하는 뜻을, 그 의미를 국장님께서 아신다면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세가지 좀 묻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 말씀하신 두 번재 것은 아직까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두 번째 질문하고 도시계획법은……
이태근 위원  도시계획법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조례를 고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으로 봐서 도시계획의 권한이 완전히 지방으로 이양이 된거냐? 이런 걸로 해서. 국장님께서 지방정부의 담당국장으로서 봤을 때 이게 완전히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이 된 것으로 보느냐, 아직까지도 중앙에 잡혀 있느냐?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알겠습니다.
신종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예, 신종운 간사님!
신종운 위원  조금전에 권영창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마 답변이 좀 빠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정회를 해가지고 참고가 될까 싶어서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조금전에 간사회의때 있었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두 번째에 '지방 결정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지금 현재 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상위법, 도시계획법 제 몇조 몇항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배된다고 하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주 위원  담당과장이 좀……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제가……
김수광 위원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김수광위원님!
김수광 위원  건설도시국장 답변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이기 때문에 도의원이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은 참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관계조문을 밝히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창 위원  답변 시간을 주지요.
○위원장 정재택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예, 이동대위원님!
이동대 위원  질의종결을 한 지가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질의를 자꾸 하시는데 이번 질의의 답변받고는 질의 종결을 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정회 동의를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이제 결정을 짓는 것도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택  그러면은 방금 설명 도중에 질의하신 상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운 위원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앞에 질문하신 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이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문화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다섯분의 전문위원을 분야 분야별로 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로 봤을 때 사실은 분야가 광활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분야가 지난번에 그 위원회에 전문위원이 누구냐고 미루어 보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할 때는 참작해서 한사람 넣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도시계획위원회로 봤을 때 전체 큰 덩어리를 우선적으로 잡아 가지고 그 교수를 위촉하기 때문에 척도를 내는 데는 상당하게 모두 의견의 차이가 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상에 왜 도의원을 넣어 가지고 위원수를 늘여서 담당국장이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담당국장이 넣을 때는 무슨 의미에서 넣었느냐고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닙니다, 잠깐만.
  그거는 국장님께서 좀 협의의 해석을 하시는데 광의의 해석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률안이, 법률의 상위법에 보면은 법률에 전에 없던 도의원을 여기에 개정을 했습니다, 넣는 걸로. 개정을 할 때 입법취지가, 의미가 과연 뭐로. 국장으로서 생각해 보았을 때 무엇이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좀, 의미를 한번 새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이 왜 조례를 이렇게 제안했느냐가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도의원 전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원 여기 영입할 수도 없고, 이 입법 취지로 봤을때는 지역별로 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세분이 들어오신다면은 예를들어 말해서 포항이 들어오셨다고 했을 때 영덕이다 안동이 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안동 도시계획을 해 나가는데 내가 보니까 입안공고를 내놔 놓으니까 주민들이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사항들이 많더라, 내가 도시계획위원이 아니니까 동료인 포항의원이 들어가시거든 꼭 이 문제를 좀 반영을 시켜 주십사고 하는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세분이 들어오신다면은 지역적인 여건을 아는 동료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받아서 얼마든지 거기에 들어오면은 반영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의원을 영입했는 것으로 이래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집행을 하고, 중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재정비의 큰 덩어리 외에는 거의 다 이양 받았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단 기본계획은 현재 중앙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딱 얼마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도 7, 80% 정도는 위임을 받아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통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근거 관계는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잠깐만 제가 추가질문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의회는 행정집행을 맡은 기관도 아니고 도의 정책을 입안을 하는 담당기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께서 건설도시국에 본 건설위원회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만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어떤 분야를 말씀입니까?
이태근 위원  도시건설행정분야에서 본 건설위원회가 도의원으로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정책을 심의하고 하는 과정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행정 전반에 걸쳐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확정을 하고, 도시계획도 정책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본 건설위원회에서 도시건설 행정에 있어 가지고 도정의 정책을 어떤 부분을 건설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위원회가 말씀입니까?
이태근 위원  예, 본 건설위원호가 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위원회가 지금 현재 도정에 대해서는, 건설분야에서는 전체를 다 건설위원회가 담당한다고 봐야 되지요. 여기에서 확정된 사항들을 본 회의에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태근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정재택  예.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문했는 도의원 참여의 의미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부담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왔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조례를 제안을 하고 이 자리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그 과정에, 적어도 도시계획은 도시계획행정에 기본이 되는 바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행정 정책 결정에 가장 기본 바탕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의원 두사람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심의를 담당을 하고 했다고 해서 도의회가 정책을 담당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도의원이 어디까지나 민의를 최대한도로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도의회의 대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자격으로, 다시 말해서 도의회가 아닌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 즉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도로 반영해 주십사고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태근 위원  본위원이 지금 답변을 바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이 법률이, 지방정부의 담당국장으로서 법률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전제를 하고, 상위법이 이렇게 만들어 졌으니까 우선 집행은 이래 하되 조금 자치정신에, 근본 취지에 좀 맞지 않으니까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전반적으로 이 반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마음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저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지요.
  상위법이 현재 그래 묶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도 이만한 23건이라고 하는 양이 밀려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으로서는 조례를 어떠한 방법이든지 통과를 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의회의 의원님들을 영입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일단 조례만 성립을 시킨다면 의원을 유보시켜 가지고 다음에 영입하는 방법도 있고, 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의장님한테 의원에 대한 추천을 의뢰해 가지고 유보를 시켜놔 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는 되어야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답변 덜 끝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재택  상위법 관계의 법률 문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의 도시계획법령 체계하에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다시 도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면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저촉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으로서는 이 문제는 현행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도시계획법 12조는 「도시계획의 결정권자는 건설부장관이며,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의 결정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법 12조가 결정권자는 건설부장관이고, 의결권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음을 정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관한 의결권도 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법률 위반이라고 해석됩니다.
권세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예.
권세목 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은, 이제 건설도시국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중에서 세사람이나 두사람 의원이 위원에 위촉이 안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역이 포항이나 경주 이런 지역의 의원이 위촉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주나 봉화시·군의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된다고 예를 든다면은 외지에 있는 의원들이 말이지요. 그 지역의 실정에 알 리가 만무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는 동료의원지간에 심의위원호가 열리기 전에 동료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전달이 되면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회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타 지역의 도시계획을 심의하는데 시정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질의를 하면은 타 지역의 의원이 어떻게 그 지역의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해당 지역의 출신의원들이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심의를 할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도 물었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권세목위원님 질의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은 도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때 그때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로 포항쪽의 도시계획 결정이 있게 되면은 포항, 영일쪽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지역이 바뀌면은 다른쪽의 도의원님들이 또 바꾸어서 참석을 하시고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권세목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그런데 만약에 제 주관과장의 선에서 제 판단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법령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된 규정도 없고 할 수 없다고 된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취지와 운영취지를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신중성이라 할까 그 대외적인 그 어떤 보완성 최근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보완성에 문제도 있고 또 의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자유롭게 토의가 돼야 되고 그 표결권 행사에서는 제약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포항시 도시계획재정비를 요번에 심의를 하게 된다 이러면 포항시와 영일군 의원님들 모두 7분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7분이 배석을 하시고 도시계획위원들이 약 통상적으로 한 15명쯤 오십니다마는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심의를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들이 과연 자유롭게 의견을 마음놓고 개진할 수 있겠느냐 도시계획이 어떤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자유롭게 토의나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표결에 들어갔을 때 자유롭게 표결권 행사가 보장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 현상이 보장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 현상이 극단적으로 서로 극단적인 경우를 가상한다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신 민간인, 전문가들께서는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는 일을 도의회에서 간섭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인냐 이런 의식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운영면에서 상당히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은 통상 7건내지 10건 정도가 처리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도내에 의원님들이 거의 그날을 다 오셔가지고 밖에서 기다리시고 교대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갑니다.
○위원장 정재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 위원  가만히 있으십시오. 답변이 다 안나왔습니다. 저가 아까 비공개회의에 대한 관계 규정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비공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비공개로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의와 표결이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의록 같은 것도 관례상 절대로 비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공개를 말씀하신것이고 법령상 비공개를 말씀하신 것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광 위원  도시계획안이 말이죠. 시장·군수에 의해서 입안이 되면은 공람을 하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예.
김수광 위원  공람을 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견청취를 위해서 의견을 또 받죠.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예.
김수광 위원  이러면 이거는 완전공개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그렇습니다.
김수광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공개되었고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대원칙에는 손을 안된다 하는 말씀을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수정하는 것도 효율 재고시키는 방향으로 일부수정 정도지 대원칙을 흔들어 놓는 수정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면은 조례 6조에 보면은 필요로 할 때는 위원회에서 시장·군수를 출석케해서 발언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방의원·토의와 이 위원회에 가서 지방실정을 참고로 발언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국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시장·군수가 참석을 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시장·군수가 입안을 했기 때문에 가장 내용을 소상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또 서류상 나타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시행령에서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 위원  왜 그런냐 하면은 지방의회 의견서가 첨부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예.
김수광 위원  기초단체의회에 의견서가 첨부가 되지만 그 의견이 100% 반영된다고는 보장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예. 없습니다.
김수광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의회에서 의결된 의견서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군위원이 우리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나와서 의견개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예.
김수광 위원  대신 우리 도의원 자격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비공개다……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수광 위원  아니 무슨 통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간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지금 시군에 현지 실정과 관련되는 의견을 일단은 시장·군수가 입안을 하니까 시장·군수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상태에서 입안이 되고 그 다음 주민공람, 공고절차를 거치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통상적으로 시장군수를 대리해서 담당과장이 직접와서 현지 도면이라든가 필요한 보충자료를 제시하고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들에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부족하면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실시까지 나가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지금 김수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사정을 반영 시키기 위한 도의원에 참석문제는 충분히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도시계획의 업무에 추진 기술상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어느정도 장치가 거의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엄청난 이 추진상에 어려움을 무릎쓰고서 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지 않을까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수광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안을 보면은 지역 주민들에 의사와 전혀 반대의 안이 입안이 되어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서 개진된 의견이 최대한 기술적이거나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 부분이 아닌거는 반영이 되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 결정된 의사가 자기네들이 직접 여기에 와서 다시 한번 지켜보니까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역의회에서 대행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국장님을 비공개다 전혀 안된다 하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물었습니다. 가능하죠. 가능하다는 규정도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류성엽  법령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방금 도시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도 법령상에 비공개다. 공개가 아니다. 이거는 딱 못박아 놓는 것은 없습니다만도 과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운영했던 실적으로 봐가지고 공개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역대에는 아까도 도시과장이 설명 했습니다만도 과장내지 또는 직원이라든가 상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도면을 가져와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하나하나에 발언을 주어가지고 질문자가 없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통제를 해 나갑니다. 이러니 실질적 문제하고는 비공개하고는 마찬가지죠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시·군에서 예를 들면 10건의 공사를 한다하면 1건의 보통 4,5명씩 오면 10건이면은 50명이 왁짜왁짜합니다. 일반직원도 거기에 안였습니다. 그 자리에 당해군 하나하나만 여가지고 시방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의원이 예를 들면 상업지역에 여놓았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주거지역에 해놓았는 것을 안된다하고 상업지역에 여달라 하더라 이러한 여러 가지 조금만 건더리면 민간인으로 볼때는 아까 김수광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해관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을 법규에 없더라도 진행하는 입장으로 봐가지고 주무국장을 비공개로 못하고 있습니다. 안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비공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된때는 좋았습니다. 지방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되던 안되던 좋았는데 지방의회에서 합의된 의견이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안그렇습니다.
김수광 위원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것은 제가 또 말씀드리죠. 도시계획을 위반하면서 시장·군수가 전문적인 용역을 받아서 당장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내지 세 번을 중간 브리핑을 받아서 그 도움을 청해가지고 시장·군수가 결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수렴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주문이 다 자기가 해달라 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면 도시계획이 안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장·군수가 파악해가지고 다소불평이 었더라도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했을 때 결정을 지우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단독으로 결정을 지웁니까? 의회의결을 그치지 않습니까? 거쳐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수정하지 않으면 않되겠다 하는 자문이 나오면 시장·군수가 많은 수정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를 다 못들어 주어 가지고 그렇치 전체적으로 봐서 대중적 이론을 다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하면은 아까도 소 도위원회 구성도 있었습니다마는 소위원회 구성은 5인내지 9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제때제때 필요한 이의를 제기했는 사람은 의장이 지목해가지고 현재 나갑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두군데나 갔다왔습니다만도 예천같은 거기에 갔을 때 제가 자청해 가지고 도의원님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런일로 왔는데 상당히 문제점에 지금 현재 소위원회를 구성해 왔노라 여기에 이야기있거던 좀 해주이소 위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다 들어 주었습니다. 왠만하면 들어주는 방안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5분을 모시고 예천이라든가 다녀왔습니다만도 가능하면 들어주는 방향이지 인제는 묶는 방향은 안 밀고 나가겠습니다.
김수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 이때까지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견듣는 과정에 질의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다소에 좀 차질이라 할까 이런 점을 모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안을 가결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정식으로 조정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운 위원  예!
○위원장 정재택  예.
신종운 위원  신종운위원입니다.
  도의회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은 이미 일부 시도에서 참여하여 성과를 얻지 못하는 실례도 있으며, 의회의 위상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개정조례안중에서 제2조 제3, 4조에 있는 '도의회의원'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재택  다른 이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안 계시면은 도의회의원이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되는 것은 이미 일부 시도에서 참여하여 성과를 얻지 못하는 실례도 있으며, 의회의 위상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개정조례안중에서 제2조제3,4항에 있는 '도의회의원'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자는 신종운위원의 동의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장시간 진지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박수웅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박미진
도시계획과장류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