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9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建設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11月4日(水)場所 建設委員會
議事日程

1. 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審査된案件1. 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13시18분 개의)

○위원장 정재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경상북도회의 제2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지난 9월 30일과 10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위원님과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오늘은 본회의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종운 간사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13시20분)
○위원장 정재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종운 간사님께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운 위원  신종운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회의때 자료를 다 드렸었고 또 그때 간략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충 알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2년11월21일부터 11월26일까지입니다. 다음에 감사대상기관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다음에 사업소는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및 도로관리사업소안동지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 그리고 감사일정은 11월 21일 도본청 건설도시국이 되겠습니다. 도본청 건설도시국은 11월 21일과 11월 23일 이틀간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에 11월 24일은 공영개발사업단, 11월 25일은 10시에 도로관리사업소, 다음에 14시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11월 26일은 11시에 도로관리사업소안동지소, 15시에 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재택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회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창 위원  위원장님!
권영창 위원  우리가 문경에 가서 여러 가지 감사에 따르는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감사사항이라든가 집행부의 서류제출 문제등에 대해서는 크게 다룰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일정에 있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일정에 있어가지고 11월 21일, 23일 양일간을 도본청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해서 일단 감사를 하고 11월 24일 공영개발사업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는 사업소가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또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 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이나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현지를 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건설도시국이나 공영개발사업단에다가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현장과 대비가 되지 않겠느냐, 순서가 어떤 것이 앞서는 게 좋겠느냐, 효과적인 것을 노리기 위해서 저는 좀 바꾸었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택  권영창위원님 좋은 의견을 개진을 해주셨는데 감사일정이 지금 유인물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조금 변경을 해서 우리가 현지확인을 한 연후에 도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창 위원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류제출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건설도시국이나 공영개발사업단에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제출을 받을 수는 있는지 그걸 좀 대답을……
○전문위원 박수웅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영창 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수웅  받을수 있고요. 제가 선 김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감사기간중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 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간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사중에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확인반을 편성해서 현지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예, 이동대위원님!
이동대 위원  이동대입니다. 감사순서를 조금전에 우리 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 요청을 가지고 건설도시국 일정이 정해진 이날 같으면은 10시부터 뭔가 거머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대비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인한 연후에 현장확인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물론 공영개발사업단도 24일날 10시부터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단도 이렇게 현지확인까지 해서 하루를 해놓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도로관리사업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또 밑에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하고 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하고 이렇게 양분을 해가지고 오전 오후로 해놓았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행정감사를 하고 끝낸다고 그러는 그런 시간짜임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면은 25일도 10시, 14시 할 것이 아니라 13시까지 하더라도 오전에 행정감사를 다 하고 난 연후에, 두 개의 기관을 다 한다 말입니다. 다하고 난 연후에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열군데가 될지 두군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대에 가봐야 아는 입장인데 갈라져서라도, 여러 곳이 많으면은 갈라져서라도 오후에는 현지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역시 26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안동지소하고 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하고. 꼭 현지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지확인을 할려고 그러면은 이런 시간배정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그러면 이동대위원님은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이동대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현지시간배정 이것도 충분히 할애를 할려고 그러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데, 21일과 23일은 10시부터 2일간 본청 건설도시국이 되어 있으니까 자료요청했는 모든 걸 우리가 연구검토해 가지고 행정감사를 해본다 말입니다. 하루가 되든 오전이 되든 해보고 난 연후에 23일날 현지에 나가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형편따라 일단 행정감사를 하고 난 뒤에 현지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24일날 10시에 공영개발사업단이 되어 있는데 공영개발단 역시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감사를 하고 우리가 자료받은 걸 자료를 연구검토해보고 오후에 현지감사를 나가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단,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25일과 26일인데 이렇게까지 오전 오후로 행정가사를 하도록 해놓으면은 오전에 도로관리사업소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은 오후에 14시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타임이 안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일과 26일은 오전에 시간이 조금 촉박하면은 12시 13시까지 행정감사를 하더라고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현지에 나가는 것이 시간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예, 이천우위원님!
이천우 위원  제생각같아서는 지난번 감사경험을 비추어 본다고 그러면은 거의 또 우리가 감사내용이 다 짜여져가 있고 아무래도 현장에도 안 가볼수가 없으니까 앞에 동료위원 권영창위원이 말씀한대로 지난번 저희들이 사업소에 나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도 이미 감사가 끝나 버리고 나니까 들어와서 이야기 할 곳이 없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지난번 감사경험을 봐서는 현지에 나가가 보고 문제점을 가지고 들어와서 본청에 감사를 하는게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지난것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래서 권영창위원하고 동갑입니다. 날짜를 변경하는 걸로. 사업소를 먼저 보고 다시 들어와서 본청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랬을 때 현장의 문제점을 가지고 본청 감사에서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느꼈습니다. 지난해 감사때는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고 나가 가지고 거기 문제점을 다시 들어와서 이야기할려고 하니 기회가 안되는 거라요.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날짜를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소를 먼저 가고 본청감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재택  신종운간사님!
신종운 위원  그런데 방금 이천우위원님께서 감사일정 변경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일정 바꾸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바꾸어야 되지 지금 바꾼다고 하면은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지요.
신종운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동대위원님 아까 말씀중에서 25일하고 26일 시간관계를 말씀을 하셨다고, 현장확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장확인이라는 것이 수입기관의 현장확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동대 위원  그렇지요.
신종운 위원  그렇지요?
이동대 위원  예.
신종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작년에도 해봤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나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이런 곳에 가서 현지행정감사를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생기면은 그 자리에서 감사팀을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 이것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동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25일같은 경우는 오전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하고 오전에 행정을 마치고 현지확인은 오후에 갈라져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만약에 오전 10시에 시작했는데 한 두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현장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오후에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한 건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오전에 다 이야기를 끝내고 오후에 현지감사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두 개의 관련은. 가령 두 개의 기관 다 나가야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갈라 가지고 나가는 방법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영창 위원  그런데 이동대위원 전번에 우리 실질적으로 안해 보셔 가지고 이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지 싶고 또 지금 말씀에 일리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 10시에 나가 가지고 일단 한 다음에 또 현지확인을 한다, 그러면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감사가 오후에 14시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도로관리사업소는 물론 사업을 한 현지장소를 갈려고 그러면은 도저히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로관리사업소 안에 있는 장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요는 현지확인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 놓았는 것을 보자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동대위원님 말씀이 맞고 거기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여러 가지 현황을 우리가 확인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관계도 일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다음에 현지는 확인을 할려고 그러는데 14시부터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현장에 나가볼 데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다음에 현지에 가보는 것 불과 한두개. 시설된 데도 없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는 이래 해도 충분한게 전번에 해보니까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에 현지확인하자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뭐 어떤 현지확인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현지확인할 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 외에 이제 안동지소라든가 임하댐도 바로 현지 사무감사를 하는 바로 거기에 붙어있는 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동대 위원  우리 건설분과에서 현지확인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권영창 위원  아니, 현지확인을 안한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현지 임하댐도 바로 거기에 사업소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거기에 본다 이겁니다, 현지확인을, 당연히 합니다.
이동대 위원  현장에 가 가지고 본다 이말이지요?
권영창 위원  예. 보는데 시간적 여유가 이제 이동대위원님은 묶어서 한목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우리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동대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것이 나는 이해가 지금 잘 안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관에 찾아가서 감사를 한다 이 말이지요?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고
      (「가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현지에 갑니다」하는 이 있음)
이동대 위원  두 개의 기관은?
권영창 위원  예.
신종운 위원  권영창위원님 말씀에 다시 하나 더 보태서 말쓰드리면은 현재 도로관리사업소나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그 다음날 26일날 도로관리사업소안동지소하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이것이 전부 현지에 가서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은 오전에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한 사무실안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동대 위원  그렇겠네요. 수감기관에 가 가지고 한다!
신종운 위원  예.
이동대 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권영창 위원  공영개발사업단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이동대 위원  역시 마찬가지고?
권영창 위원  예. 단지 이제……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하던 김에 좀 마저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도본청 건설도시국만은 우리 본청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게 더 효과가 있겠느냐, 이동대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본청에 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루어 가지고 문제점만 조사를 하지고 그랬는데, 이천우위원님께서도 전번에 해본 경험에 비추어서 실질적으로 현지 확인의 문제점을 전부 다 수합을 해 가지고 와서 도본청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효과면에 있어 가지고 도본청을 미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좀 토론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현명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예, 현명진위원님!
현명진 위원  이제 권위원님이나 이위원님 두분이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보기에도 그 순서가 이래 가도 되고 저래 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여기 의사일정이 5일 잡혀 있는데 가상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문제 하나를 가지고 5일을 다 잡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법정기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렇고, 또 안 그러면은 5일을 굳이 다 채울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면 되겠고, 문제는 이 행정을 하다가 거기 현지에 가서 기기에서 이것과 맞추어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지에 먼저 가나 여기 행정적으로 감사를 먼저 하나 그 순서는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나타난 대로 우선을 하시든지, 또 의견이 더 많은 쪽으로 가서 먼저 현지에 답사를 하시든지 좋은 것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류경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예, 류경탁위원님!
류경탁 위원  딴 날은 문제가 안 되겠는데 21일과 23일 이 날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본청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21일날은 본청감사를 완전히 마치고 23일날은 현장에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서 보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적에 들어와 가지고 여섯시가 되든지 일곱시가 되든지 본청감사를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감사계획서에 21일부터 26일까지 되어 있는 사항중 21일, 23일은 도본청 건설도시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동안 우리는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해야 되고 또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이 기간중에 우리가 현지확인할 사항이 있으면은 의장에게 서면요청을 해서 현지에 나갈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신종운간사님이 지금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김수광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고 현명진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계획서는 이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협의를 거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계획대로 하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현지확인을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을 우리가 여기 지금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시 시간을 요청해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해야 되는 이러한 조금 절차상 시간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권영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예.
권영창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1차 조정을 가능하면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잠정적인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지 의회가 지금 아직도 며칠 남아 있습니다. 이거 운영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하면은 운영위원회로 건설위원회 일을 전부 넘겨야지요. 그거는 말도 안되고 회의중에도 일정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대로 해야지 운영위원회가 건설위원회입니까? 그것은 마링 안되고, 일정관계 변경은 어느 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변경이 안되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법은 없다고. 제가 찾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효과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대로 따라 해야 되는데 도본청 미리 하나 사업소를 미리 하나 똑같은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본청에는 최고책임자인 건설도시국장도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루기 때문에, 사업소에는 건설도시국장이 예산편성을 하고 모든 걸 편성을 하는데 건설도시국장이 들을 것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소에서 실컷 떠들어와봐도 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종결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끝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사업소를 한 다음에 본청 건설도시국장이 있는 상태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왜 그래 되었느냐 책임한계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 사업소를 미리 현지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예, 이동대위원님!
이동대 위원  그것이 운영의 묘인데,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몰라서 하나 물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는, 행정기관을 다시 한 번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는 없나요?
신종운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재택  예, 신종운간사님!
이동대 위원  아니, 그 답변을 해주시고. 내가 물었는 것을 답벼해 주시고.
신종운 위원  예. 방금 감사일정변경에 대해서 논의가 구구하게 많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감사'이 보면은 「감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저희가 이 안건을 통과를 시키고 이 통과시킨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또 의견을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영창 위원  아니, 변경이 안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이래 했지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운영위원회의 양해를 구해서 본회의장으로만 넘기면 됩니다. 정식 또 회의를 거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운영위원회를 앞으로 안할 일도 아니고……
이동대 위원  아니, 권위원님! 맨처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 수집한 데 대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것은 따져보고 알거는 알아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할려고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서 행정감사를 해야 안되느냐, 먼저 본청 감사를 해야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고, 가령 예를 들어 일자변경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23일날 오후에 다시 한번 부르는 그런 일정도 될 수 있잖아요.
이천우 위원  이것이 기이 토론 된 것 아닙니까?
  그대로 해가……
권영창 위원  그거는 토론 안되었고……
이천우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이동대 위원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운영의 묘인데, 23일날 월요일날 오후에 다시 한 번 불러가지고 우리가 따질 것을 따지고 얘기할 것은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그것도 되지요? 운영의 묘도 되지요?
○전문위원 박수웅  됩니다.
이동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먼저 우리가 묻고 알고 다시 현지 확인하고 현지 확인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와 가지고 불러서 따지고 이야기를 더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영창 위원  21일만 하고 23일의 활동을 나중에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수광 위원  문제가 생기면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동대 위원  문제가 생기면은 23일날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부르자, 요청을 해놓고 있자 이거지요.
류경탁 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네요. 21일날 우리가 본청을 불러 가지고 하고 23일날은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고 시간이 늦으면은 여기에 와서 여섯시에 다시 소집을 하든지 일곱시에 소집을 하든지 우리는 소집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따지고 묻자 이거예요. 그리고 25일, 26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에 가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이 감사기간 안에는 본청, 사업소의 직원 다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6일날 오후에 다섯시에 여섯시에 와서 또 소집을 해도 충분히 된다 이 말입니다.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예, 김영진위원님!
김영진 위원  권영창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전부 다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안 시킬 것 같으면 모든 절차면에서 말입니다, 자동차나 모든 것이 상위별로 전부 다 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이 있으면은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에 가서 수시로 서로가 타협해 가지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회의도 14시인데 지금 한 10분밖에 안 남았고 하니까 이거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킵니다.
이동대 위원  글쎄요. 그래서, 본위원의 이야기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분과위원회안에서만이 이거를 알고 집행기관에다가 그렇게 통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행정기관 먼저 하고 다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들어오너라 해서 다시 확인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수광 위원  원안통과를 합시다.
김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예, 김용수위원님!
김용수 위원  여기 일정표에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일정표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각 도의원님들로부터 부실공사 사례에 대해서 지금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제보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감사기간내에 그거를 한번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더 이의가 있는 것은 감사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동의를 얻자고 그러는데 감사기간내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없잖아요. 그거는 여기 우리 일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류경탁 위원  그거는 일정에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자면은 21일날 하고 23일날은 그 작업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또 그것할 것 같으면은 23일날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본청 소집해 가지고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자 이거지요.
이동대 위원  문제가 도출된 거는 나중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려져 있으니까는 그 기간내에 조사 확인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감사 기간에 그것까지 다 못할 겁니다.
김용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기는 감사기간내에 하자라고 종결이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동대 위원  확인만 하자 이겁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권세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예, 권세목위원님!
권세목 위원  감사일정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먼저번에 전문위원실에서 간담회에서 말이지요. 대략 우리가 이거 초안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또 번복을 해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기간에 상당히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데 물론 시간에 쫓겨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은 우리가 평소 상임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따지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는 그렇게 꼭 감사기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위원장 정재택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권세목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그러니까 그래 합시다.
○위원장 정재택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권세목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수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것 우리 동료의원님들로부터 각 지역의 부실공사에 대한 사례를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도 먼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 감사기간에 한두 건이라도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이 차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는 이것과 겹쳐 가지고는 시간적 제약을 받으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만 잠깐 설명이 있으면은 그냥 이해가 되겠습니다.
류경탁 위원  동의, 재청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다른……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은 또 양보를 해주신 걸로 간주를 하고 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경상북도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2항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박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