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3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4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2008年5月29日(木) 午前 11時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慶尙北道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2. 大邱慶北經濟自由區域 組合規約案


3. 慶尙北道 醫療給與基金 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 癩病管理事業 委託施行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 地方醫療院 設立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 人的資源開發에 關한 條例案


7. 慶尙北道 地方公務員旅費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8. 慶道大學 校名 變更 同意案


9. 慶尙北道議會 議政硏究委員會 設置·運營 條例案


10. 慶尙北道 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關한 條例案


11. 慶尙北道 學院의 設立 · 運營 및 課外敎習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附議된 案件o 5分自由發言
1. 慶尙北道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2. 大邱慶北經濟自由區域 組合規約案(慶尙北道知事 提出)
3. 慶尙北道 醫療給與基金 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尹榮植議員 外 22人 發議)
4. 慶尙北道 癩病管理事業 委託施行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朴淳範議員 外 33人發議)
5. 慶尙北道 地方醫療院 設立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金淑香議員 外 31人 發議)
6. 慶尙北道 人的資源開發에 關한 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7. 慶尙北道 地方公務員旅費 條例 全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8. 慶道大學 校名 變更 同意案(慶尙北道知事 提出)
9. 慶尙北道議會 議政硏究委員會 設置·運營 條例案(金守瑢議員 外 20人 發議)
10. 慶尙北道 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關한 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 慶尙北道 學院의 設立 · 運營 및 課外敎習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1시5분 개의)

○議長 李相千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숙향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分自由發言 

金淑香 議員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숙향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20일 교육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경상북도 교육청소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학교교육을 내실있게 강화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수강생들의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금액 최저한도 설정, 학원등록 기준 면적 완화,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 초·중학생은 밤11시까지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입니다. 
  또한 지하실 학원의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학원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기준금액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최소한 규정이 생기게 되었고, 반지하 상태의 학원 설립, 신규 설립에 대한 제한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미있는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원등록 기준 완화와 학원 교습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학원의 이해는 반영하였는지 몰라도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고 더불어 학원의 교습환경을 악화시키는 안이라는 점입니다.
  pc방, 노래방 등 업소에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은 9시입니다. 이는 청소년기 성장을 위한 절대 수면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2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장기 청소년들의 수면과 건강과 안전을 온전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학원의 심야 교섭시간은 최소한 10시 이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청소년 건강을 위해 시·도의회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3월 서울시의회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여론의 역풍과 이명박 대통령이 공교육을 살리는데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면서 현행 밤10시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4월25일 학원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또다시 추진을 하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 박주홍 서울시의회 의장은 공개적으로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울산 등 일부 광역시도 역시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조례안 심의를 보류 재논의 하는 등 사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모든 부모가 고등학생이 되고 아이가 고3이 되면 모든 가족이 고3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밤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교문앞에 대기하고 있는 학원차에 올라 12시까지 학원수업을 듣고 집에 도착해서 정리하고 자면 밤 1시, 2시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너 시간 잠을 자고 다시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7시면 학교에 다시 도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에 인성은 어디에 있고 창의성은 어떻게 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간에는 미래를 담보 잡히고 공부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학벌사회로 구축된 사회적 지위에 진입하기 위해서 같은 반 친구들, 아니 같은 학년의 친구들을 이기기 위한 등수 경쟁을 위해 내몰려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학교는 진학을 위한 졸업장을 받는 곳으로 인식된 지 오래이고, 학원의 문제 풀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학원에서 문제 풀이로 날을 새운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시간 중에 잠을 보충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도대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는 시·도간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지금 이 논란조차 인구가 격감하여 학원조차 찾아보기 힘든 일부 시·군의 입장을 보면 배부른 논란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문제 만큼은 교육당국에서 밝혔고, 이미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인터넷 수강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교육적 수요를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공적인 영역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사교육의 확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정보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밤10시 넘어서까지 학원 교습을 연장하여 모든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학생은 누구나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구축된 인프라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인들이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학원 교습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학원 교습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오늘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내용에 대한 고민없이 소모적인 등수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험횟수를 줄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균형있게 지켜주는 역할을 고민해야 하고 미래의 나라와 지역의 일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해햐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 학부모 사교육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을 독려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학생들의 학원 교습문제는 학원의 영리성의 관점보다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 함량,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짊어질 미래 세대를 기르는 일로 바로 보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시간 연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원설립 면적 완화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정안이기 이번 회기에 처리를 보류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수렴과 토론회를 통해서 교육주체와 도의회간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도의회와 교육청이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토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드리면서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습과 인성을 모두 배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김숙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향의원님, 방청객도 계시는데 앞으로 의원님들 5분자유발언이니까 되도록이면 시간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2. 大邱慶北經濟自由區域 組合規約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15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珍炫 議員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영덕출신 박진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부터 한시기구로 운영해오던 혁신법무팀의 기존 기한이 오는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는 기능으로 전환하면서 새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을 강화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혁신법무팀 소속 한시정원 14명을 상시정원으로 상계조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총정원은 4,236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다만 도소속 한시정원은 총 30명에서 공공기관이전지원팀 10명, 복식부기팀 4명 등 16명만 남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과 정부의 지침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의 개편과 필요한 최소인력을 상계조정함으로써 도정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경제자유규역 조합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난 5월6일자로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일원과 대구시 남구, 동구, 수성구, 달성군 일원 8개 지역 총 11개지구에 총 39.546㎢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관할구역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 시·도의 공동행정 기구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안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조항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조합의 명칭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라 정하고 안 제4에서 조합의 사무소를 대구시와 경상북도 관내에 두며, 주민의 편의와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도의 지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조합의 의결기관인 조합회의 조직과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회의는 경상북도 8인, 대구시 8인, 지식경제부 1인을 포함한 17인으로 구성하며, 조합회의를 대표하고 관장하는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각 1명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운영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집행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의 대표인 3년임기의 조합장 즉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공동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직원은 양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합규정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규약안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 상위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년 7월중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의 승인 절차 사전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안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안(경상북도지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박진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 醫療給與基金 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尹榮植議員 外 22人 發議) 

4. 慶尙北道 癩病管理事業 委託施行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朴淳範議員 外 33人發議) 

5. 慶尙北道 地方醫療院 設立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金淑香議員 外 31人 發議) 

6. 慶尙北道 人的資源開發에 關한 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7. 慶尙北道 地方公務員旅費 條例 全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8. 慶道大學 校名 變更 同意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23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도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진영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孫晉英 議員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영주출신 손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 제개정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관련 법령인 의료급여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의료급여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을 경상북도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세입과 세출회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며 기금의 보조신청서식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하고 대불금 상환 규정의 구체적 명시와 기금의 운용현황 보고와 결산보고를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0년1월에 나병이 한센병으로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명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나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로 개정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의 목적과 위탁사업 대상을 규정하고 한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한센병 관리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도지사의 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관련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한센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합리적인 경영 및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원장 임명 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원장 임명 시 공모를 하도록 명시하고 원장 연임 시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우수한 원장을 초빙하여 지방의료원의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타 시도 지방의료원의 원장 공모의 경향을 반영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단위 인적 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 재교육 등 지역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지역 인적자원 정책 책임관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기금의 설치 및 조성과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통합 관리하되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제정 내용은 조례 제정에 앞서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7년11월에 공무원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였으나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여비 지급부분을 계급별로 공무원여비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한 숙박비, 교통비를 현재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경상북도 여비 규정의 개정 시행에 따른 지역적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도대학 교명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명 변경 사유는 경도대학의 경도는 경상북도의 줄임말임에도 실제 경도대학 관계자 이외에는 전혀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일본의 경도대학교와 교명이 같아 인터넷 검색내용의 50% 정도가 혼동되어 인터넷을 통한 대학 홍보와 이미지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도민 자녀와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립 취지 실현과 대학 정체성 확립 및 대학 홍보의 강화와 학생, 교원. 직원, 동문 그리고 지역사회 등 절대 다수가 교명 변경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으므로 대학 장기발전을 위하여 교명 변경 신청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받은 교명인 경도대학을 정체성이 분명한 경북도립대학으로 변경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 변경 결정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학칙 개정 후 변경된 교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따라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3항과 2007년7월 개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기관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타 시도 도립대학들의 교명 변경 추세와 학생, 교직원, 동문, 지역 주민 등 대학 관계자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학의 장기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교명 변경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5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식의원 외 22인)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의원 외 33인)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숙향의원 외 31인)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경도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도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경상북도)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손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도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도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慶尙北道議會 議政硏究委員會 設置·運營 條例案(金守瑢議員 外 20人 發議) 

(11시37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 議員  운영위원회 박순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8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와 비판, 입법정책 대안의 연구개발과 지역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입법 및 정책연구,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와의 기능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 의결하였고, 또한 위원장의 부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명권에 대하여도 의원합의제에 의한 운영방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김수용의원 외 20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박순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閔丙兆  정책기획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합니다.
○議長 李相千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慶尙北道 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關한 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 慶尙北道 學院의 設立 · 運營 및 課外敎習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11시42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찬걸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田燦傑 議員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울진 출신 전찬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촉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의무 및 예외사항, 구매이행계획수립,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그 외 친환경상품 생산, 구매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구매문화정진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촉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매촉진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006년9월22일 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2007년3월23일 개정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 학원의 단위시설 및 교습과정별 시설·설비기준, 숙박시설 같은 학원의 등록기준 등 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학원수강생들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1인당 최저 배상한도 금액을 1억원으로, 1인당 의료시설 배상금액을 3,000만원으로 정하였고, 단위시설 기준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소규모 강의실 칸막이 사용으로 인한 고액 강의 및 유사시 안전사고 대비에 미흡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칸막이 최소규모를 10㎡로 정하였으며, 
  학원에 대해 교육 및 보건위생 환경을 강화하고 교습과정별 시설·설비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을 설정하여 재수생만 대상으로 교습을 허용하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교습에 대해서는 설립규정을 제한하고, 아울러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와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우리 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전의 시작시간 학원자율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는 교습시간을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05시부터 23시까지, 그리고 고등학생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 및 교습소 운영자, 학부모 및 관련단체, 도교육청 및 지역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여론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의3 제4항 학원시설의 지하실 사용과 관련 사용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채광, 온·습도, 환기, 실내공기의 쾌적성 등 교육환경의 질을 고려하여 화재 등 유사시 유독가스 노출 등 우려할 문제점이 농후한 바 비록 사용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학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만, 현재 지하실에서 운영 중인 지하실 학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장실 급수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는 것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지리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환경위원회)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환경위원회)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전찬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향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숙향의원 거수하셨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議員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숙향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회부를 요청합니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의하였다는 것은 본의원도 인정합니다만 의사수렴 과정과 또 심의자료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사수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1차 간담회는 4월18일에 도의회 식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남부권의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 대표, 학원 및 교습소 대표, 교육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차는 5월14일 안동교육청에서 북부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긴 하였으나 교육관련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간 반대의견을 가진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도교육청 앞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도교육청 앞에서 며칠간에 걸쳐서 노숙 농성 등 반대의견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 바가 있지만 실제 이 간담회의 과정에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실제로 간담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교육의 주체인 학생, 타 시 도, 특별히 서울시라든가 다른 광역 시·도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교육계 주체들을 부릅니다. 학생, 부모, 그리고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 관련 학원단체, 교습소 대표 등등 제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다양한 찬반의견을 가진 주체들이 참여해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공통된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을 거칩니다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실제 경상북도에서는 도교육청이 이 간담회를 주관하고 준비하면서 찬성의견을 가진 주체들을 위주로 해서 간담회를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강력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 하였기 때문에 본의원은 재회부 동의를 요청하는 바이고, 특히 우리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에서 주최하는 간담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과 반대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우호적인 사람, 학원, 교습소 대표만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자료의 일부 내용이 현실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타 광역단체의 조례의 교섭시간이 22시, 또는 23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심의자료에 첨부된 자료를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3시, 24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서 본 조례의 심의과정에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적절한 판단과 또 의결을 하는 데 의사과정의 왜곡을 낳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회부를 해서 좀더 폭넓은 도민의 의견수렴과 깊이 있는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를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해서 재회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議長 李相千  김숙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항의원 동의안에 대한 재청을 묻기 전에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김숙향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회부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재회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입니다.
  이 질의는 재회부 동의안에 대한 질의도 좋으시고, 기존 상임위원회 것도 좋습니다. 병행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찬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전찬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田燦傑 議員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울진 출신 전찬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제안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회부 심의에 대한 우리 상임위의 입장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토의된 내용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의사과정 수렴에서 문제점,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 상임위 입장의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이 잘 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새마을정신과 학부모의 자식에 대한 학구열로 생겨난 풍부한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인재가 풍부합니까? 인력은 많으나 인재가 없다면 이것은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토론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인 김숙향의원님께서 의사수렴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안이 2월16일날 교육청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여론청취 수렴과정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숙향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4월18일과 5월14일, 2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수렴은 우리 상임위에서 지역여론을 듣는 과정이지 의사결정을 위한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김숙향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학부형들과 이야기할 때 반대의견도 많았고 찬성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생각하기는 이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수렴 과정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되는 하나의 수렴과정이지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할 때 이 의견수렴이 시간배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력은 없었다라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심의과정에서 심의내용 중에 일부 자료가 미흡하여 이것이 심의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역시와 경상북도와 같은 도와의 차이점을 인정해서 광역시에서 의결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도와 같은 여건이 동일한 타도의 시간을 중시하여 거기에 대한 토론과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했다는 그런 점을 의원님께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김숙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 동료의원으로서 수긍이 가고 또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김숙향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동일하게 연결되는 부분은 많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심사숙고한,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相千  전찬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찬걸의원 발언은 아까 심사보고서에도 했는데 첨언해서 하나의 김숙향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의 답변으로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받아들이고, 전찬걸의원님의 지금 발언에 김숙향의원 재회부 동의안을 낸 의원이기 때문에 더 발언할… 
      (김숙향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議員  교육환경위원회 전찬걸 부위원장님의 의견 잘 청취 했습니다.
  전체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일부 많은 고민이 계셨으리라고 동감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 전체를 본의원이 상임위의 의결과정 절차를 무시하고자 이 재회부 동의안을 발의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동료의원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의회에 오시면서 다양한 반대 의견을 가진 단체들이 또 이렇게 벌써 2박3일 동안 의회의 우리 현관 앞에 노숙으로 우중에 비 맞아가면서 이 조례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라는 강력한, 또 간절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며칠동안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본의원은 그 단체들, 또 시민단체들에 소속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우리 경상북도의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또 제대로 방향이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일선에서 교육에 대해서 일정 부분 노력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 오신 주체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귀중한 의견으로 우리 도의회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의사수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본의원이 제기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간담회 자리에서는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을 하면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안 끼치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어렵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께서 “이것 추진합시다”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의 교육감께서 예를 들어서 “이것 24시에 풀어!”라고 하는데 밑의 간부들이 소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 소신 있는 공무원이 몇 명 되겠습니까?
      (채옥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의사수렴, 반대의견 단체들이 모두가 와서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최소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본의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상임위에서 반대하는 단체들이 그동안 교육청 앞에서 노숙, 농성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의견도 제출했으면 오히려 그쪽의 의견도…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단체가 이러 이러한 단체가 있다라는 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하다면 그쪽 관계 당사자들도 불러서 우리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으면 오히려 이런 의사 수렴과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기되지 않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조금 늦기는 하였지만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우리 경상북도만의 사안도 아니고 전 국민적 사안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 국민의 80% 이상이 이 4·15 학원자율화 시간 연장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의회 의원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역할이고, 임무이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반대 의견들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진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자라는 것을 본회의에서 고민해 주시고 결정해 주실 것을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정말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相千  예, 김숙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채옥주 의원 의석에서 - 「예」)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이 먼저 발언한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있어서 김숙향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 재회부 동의안이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립되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숙향의원의 발언에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히 전체 의원들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효율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마치고 토론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동료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채옥주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 議員  학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숙향의원께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한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우리 전찬걸 부위원장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김숙향의원께서 너무 시간을 과다하게 사용하셔서 발언하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그렇게 결정할 때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했는데 교육환경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은 본회의 석상에서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면서, 또 아울러서 교육에 대해서 몇 몇 단체들이 주장하는 의견도 옳습니다마는. 경상북도 교육을 책임지는 도교육청의 관계자께서의 이런 안도 또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교육은 교육자와 또 학부모, 학생들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인 사항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소 학생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또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 인재를 키우는 면에서는 또 합당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셔서 공정하게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채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를 맡은 의장이 적절히 시간을 좀 할애하면서 하는 데도… 좀 도민의 다양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동료의원님들, 양해 좀 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을 얻으셔서 토론을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 채택된 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이다 반대면 반대다라는 토론을 해 주시고. 또 김숙향의원의 상임위원회 재회부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나규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羅奎澤 議員  고령 출신…
○議長 李相千  잠깐만요, 토론하시기 전에 서론은 좀 생략해 주시고 토론시간이니까 본론적인 얘기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羅奎澤 議員  예, 고령 출신 나규택의원입니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개정안을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해서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에 회부를 하셨고, 또 교육환경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했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회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 본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진통을 겪어 가지고 이 자체를 보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측 의견으로 봐서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또 2세 건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유보 내지 반려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회에서 한번 더 교육환경위원회에서 김숙향의원의 발언과 같이 재심사를 해서 서울시와 같은 그런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경상북도 위원회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예, 나규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규택의원의 발언은 우리 김숙향의원 상임위원회 재회부 동의안에 대한 토론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들었는 것 맞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 직권으로서 발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재회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은 모두 다 마쳤기 때문에 표결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사무처 직원들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는 안 물어도 안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반대도 물어야 되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도 물어야 됩니다. 기권이 있기 때문에 물어야 됩니다.
      (「의정사에 오점을 남기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앉으십시오.
      (「기가 찬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4명, 재석의원 46명중 찬성 11명, 반대 27명, 기권 8명, 무효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회부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회부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환경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정리가 필요하면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24회 제1차 정례회로서 6월20일 오전 11시에 집회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出席議員數 50人
  
○出張議員
金榮澤   李相台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     知     事金寬容
行政副知事金龍大
政務副知事金榮一
政策企劃官閔丙兆
經濟科學振興本部長朴成煥
文 化 體 育 局 長金在洪
保健福祉女性局長鄭順子
建設都市防災局長金長煥
行 政 支 援 局 長尹精鏞
農 業 技 術 院 長尹在卓
消防本部長權純慶
慶尙北道敎育廳
敎    育    監趙炳仁
副 敎 育 監任承彬
敎 育 政 策 局 長李英直
企 劃 管 理 局 長芮秉潤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吳廷石
議事擔當官朴淳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