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경상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10월 2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안


3.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재)대경권 그린카 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


7.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1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왕식·김말분 의원)
1.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안
3.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재)대경권 그린카 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
7.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1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11시 6분 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왕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왕식·김말분 의원) 

이왕식 의원  의성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4일 대구시 교육청과 경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대구경북은 보수꼴통’이라는 상식 이하의 망언을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란 응당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정을 운영·감독해야 하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두 국회의원이 이를 망각하고 그릇된 사고와 편향된 인식으로 감히 대구·경북의 민심을 일언지하에 보수꼴통이라고 무시하고 매도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논하는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막말을 내뱉었다는 것은 몰상식한 시정잡배와 하나도 틀릴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국민통합에 앞장서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국민의 대표가 아닌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을 대변하고 있음을 오만방자하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흑백논리에 물들어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 최대의 해악이 되고 있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면서 악몽 같은 이념분쟁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시대를 치열하게 살고 있으며 어떠한 지역적 역차별도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깔보았으면 이렇게 대놓고 참으로 씼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안겨준다는 말입니까? 막말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살아온 선열과 앞으로 이 땅을 터전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후손들에게 명예와 자긍심마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은 삼국시대,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근간으로, 또한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국가의 중심에 선 대구·경북입니다.
  또한 우리를 더욱 격노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발언으로 여론이 들끓게 되고 나서입니다. 두 국회의원은 우선 불같은 여론을 피하고 보자는 얄팍한 수로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하여 옹졸한 해명서를 내고 언론의 악의적 편집이라는 등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은 자명한데 참으로 한심한 작태에 안타까움과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길, 김상희 두 의원의 발언이 개인적인 발언인가, 아니면 그 당의 당론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두 의원의 발언이 당론이라면 그 당은 즉각 해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소위 민주진보세력이라고 자부하고 힘없는 자를 먼저 생각한다는 권영길, 김상희 두 국회의원은 잘 들으십시오.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 모두를 단 한번에 부정적이고 제거해야 할 보수꼴통으로 단정해버린 이 사건을 우리는 이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스스로 이념적인 색깔론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대구·경북지역을 통틀어 보수꼴통으로 매도하는 모습은 또 다른 이념적 색깔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구·경북을 보수꼴통이라고 몰아세워 지지층 결집을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꼼수를 부릴 의도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국민들로부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김상희, 권영길 의원이 대구·경북 550만 시·도민을 보수꼴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권영길, 김상희 의원은 공산당인가를 나는 묻고 싶습니다.  두 의원은 하루 빨리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대구·경북 시·도민들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그 길만이 두 국회의원이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마다 국난 극복과 국가  발전을 주도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부로 훼손한데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의 대표로써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명예롭게 사퇴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이미 국회에도 대구·경북 시·도민 매도발언 재발방지 및 관련의원 조치요구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차원에서 두 국회의원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지역을 폄훼하는 발언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조치를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권영길, 김상희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대구·경북 시·도민에 고개 숙여 공개 사과하라 
  둘째, 권영길, 김상희 의원은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준데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 
  셋째, 국회에서는 두 국회의원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며 특정지역을 폄훼하는 발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차원의 모든 조치를 당장 수립하라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효  이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말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말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홈플러스, 이마트 등 외지의 대형 유통업체가 우리 지역에도 무차별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의 전통시장이 몰락하고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기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액의 지역자금 역외유출로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은 지역상품 판매, 지역인력 고용, 영업이익 지역사회 환원 등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거대자본과 유통망을 앞세워 골목경제와 지방경제를 무너뜨리고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경상북도의 최근 3년간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 관련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와 SSM의 수는 2007년만 하여도 각각 9곳과 5곳으로 모두 14곳이었지만 2010년 현재는 각각 9곳과 11곳으로 늘어나 모두 20곳에 이르러 42.8%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SSM의 수는 120%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SSM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의 매출규모는 2007년 5,166억이던 것이 2009년말 현재 6,036억원으로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경상북도 내 대형유통업체와 SSM이 입점하고 있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 SSM은 인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어 그 폐해가 더욱 큽니다.
  지난 2009년부터 기업과 중소상인간 자율 조정을 유도하는 사업조정제도를 임시방편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SSM 규제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SSM의 진출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사업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상의 일시정지 권고도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하거나 외형만 가맹점 방식을 취하는 등 편법 개점까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상행위가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공정사회의 중대한 추세라고 본다면 하루빨리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SSM 규제관련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관련법규의 입안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 차원의 강력한 의지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형유통업체와 SSM 등의 매출규모, 영업이익, 지역사회 기여금, 지역인력고용, 지역상품 판매실적, 지역금융 유치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에도 기본적인 조사 자료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상인 지원 방안 마련이나 지역 기여도 제고 방안 등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경상북도 차원에서 역내에 진출한 유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모색하고 적극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자유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 상생하고 지역사회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효  또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경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 국회 예산관계로 면담일정 시간이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최영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10월 30일날 금주 토요일 상주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최종점검 회의관계로 지금 회의장을 이탈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제가 위의 의장석에서 바라본 우리 회의장 분위기가 정말 의원님들의 독도수호 의지를 실감케 하는 모습입니다. 도민들께서 남다른 감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회의장에 통일된 유니폼의 양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안 

3.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26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8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정책 연구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기존의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정책연구위원회로 통합하여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조례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의 위원회 구성과 제8조의 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이 정책연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의결 하였고,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여 통상 15일 내외의 일정으로 시작됨에 따라 6월 중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년도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인 6월 30일까지 심사하기는 일정상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년도 결산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내에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제4조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20일에서 6월 10일로 열흘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부칙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가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로 변경되고, 기존 교육청에 설치되었던 교육위원회는 금년 8월 31일로 만료되어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교육청 교육위원회에 부여되었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권한을 도의회 상임위원회 권한사항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제5조의 제1항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삭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시책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11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64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결정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금년도 도정 추진계획과 실적, 예산운용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각종 시책성과와 문제점을 소상히 분석하고 도정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활동으로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는 동시에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이정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대경권 그린카 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 

7.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6항 (재)대경권 그린카 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두 건의 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황이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42회 임시회와 제24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대경권 그린카 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북도에서 그린카 부품 핵심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글로벌 자동차 관련 소재 사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단법인의 설립은 경상북도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첨단산업 관련 재단법인 설립 시에는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의하여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은 경북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 내에 소재하며, 임원은 도지사, 경산시장, 지식경제부 담당과장,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사업담당실·국장, 그린카부품진흥원장 등 15명으로서, 주요사업은 그린카 부품 실용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부품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보육, 유치 및 육성 지원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탁사업 수행 및 용역사업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린카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신기술 자동차사업이 활성화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당면과제인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안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의 내용은 그린카부품진흥원의 법인소재지가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고 그린카부품진흥사업도 주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을 재단법인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으로 재단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계획안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노사협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새로운 노·사·민·정 관계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령의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협의회에서 민이 추가된 노사민정협의회로 개정하고 사무국 설치, 노사조정협력·고용심의분과협의회 설치, 합동추진단 구성과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에 개정되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새로운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관계 상생과 발전을 가져오고 지역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재단법인 대경권 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계획안과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대경권 그린카 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 심사보고서
  (재)대경권 그린카 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대경권 그린카 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대경권 그린카 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1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43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청도 출신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사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복무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강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연가일수 가산 등에서 불이익 처분을 규정하였으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과 친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 허가를 규정하고 공무원이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 1은 공무원 선서문이며, 별표 3은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한 것입니다. 그 밖의 조문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과 중복된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의 내용과 지방공무원 복부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사유는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 자동차 등록제 및 인터넷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세도 전국에 신고·수납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시·군에서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조항을 규정하여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12월 1일 전국 자동차 등록제 및 인터넷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국에 신고·수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에 대한 추징 규정에서 신규등록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행정안전부 감면 조례 표준안에서도 자치단체가 3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허가한 사항으로 이미 13개 시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신규등록한 이전등록 모두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사유는 4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비현실적인 숙박비를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숙박비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10년 9월 현재 서울을 비롯한 11개 시도에서 4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업무 추진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와 이해관계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과,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할 재산으로 토지취득에 도청과 도의회 이전부지와 영천 경마공원 조성부지, 경북소방학교 제2생활관 신축부지 등 3건에 1371억 7000만 원과 건물취득으로 도청과 도의회 청사와 도 어업기술센터 건물 등 2건에 3207억 49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청과 도의회의 신축부지와 건축은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이며, 영천 경마장공원 설치사업은 한국마사회의 신규경마장 조성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 어업기술센터는 2009년도 5월 1일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수산어업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가기관에서 도 소속기관으로 변경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북소방학교 제2생활관 신축부지는 교육생들의 부족한 생활관과 여가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전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다섯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김하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석 의원, 그러니까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강영석 의원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영석 의원께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강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반대토론인지 찬성토론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주 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 이게 몇 항이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천경마공원 조성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당초에 경마공원을 유치할 때 제공하는 부지가 42만평으로 서로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이 부지가 24만평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고, 증가한 부지에 대한 매입비용까지도 추가로 우리 도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부지매입 추정가격이 1000억 원인데 약 평당 한 15만 원쯤 그래서 66만평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66만평을 매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부지매입 예상기간을 얼마로 계산을 하고 있는지? 부지매입 기간이 얼마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 경마장이 제대로 건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경남경마장을 건설할 때는 부지매입 하는데만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사항입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밝히고자 하는 요지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경마장 건설을 철회를 해야 된다거나 경마의 사행성을 문제삼아서 경마장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완벽한 대비책이 있어야지 우리 도민이 희망하는 경마공원 건설이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가 500억을 투자해서 경마장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50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행산업인 마사회에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여기 심사자료에 나온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언급한 법령들은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해도 된다는 그런 근거법령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절차적인 규정이지 사행산업에 돈을 투자를 해서 부지를 제공해도 된다는 그런 근거법령이 아니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법령에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행정행위라면 몰라도 보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상당한 특혜소지가 앞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경마장 유치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고용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한 투자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 조례인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적용한다면 우리 도는 50억 원밖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마장이 조례에서 말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공장이나 연구소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정확한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경마공원을 유치하는데 부지를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매입을 하고 부지매입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을 한다는 이런 것은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를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매입을 하다가 부지매입 기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해서 만약에 앞으로 현 이명박 정부가 남은 기간이 2년 조금 남았는데 이 정부 기간 내에 이 경마장 건설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경마를 비롯한 사행산업은 늘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경마공원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설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공기업 민영화 이런 부분은 항상 대두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 경마공원 건설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경마장 같은 경우에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김대중 정권에서 경마장 건설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는 약 28만평 부지매입하는 비용하고 기타 발굴 비용이라든지 해서 약 270억 되는 돈을 투입하고 지금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어서 끌어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도가 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경주경마장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도는 투자한 투자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66만평이나 되는 부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도가 책임지고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이런 협약을 맺은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고요, 또 투자비용을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사회가 우리 도에게 부지매입 책임을 전가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주경마장의 전철을 마사회가 밟지 않겠다는 그런 첫 번째 이유와, 또 한 가지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수많은 토지소유주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안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 도에게 마사회가 부담을 전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투자유치라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경마공원을 황금알을 낳는 그런 장밋빛 희망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영천경마장이 2014년도에 계획대로 개장이 되어서 향후 운영 4년차가 되는 2018년이 되면 지방세수 증가 추정액이 168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680억의 세수가 들어오려면 영천경마장이 연간 매출액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2조 4000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산 경남경마장이 2005년도에 개장을 해서 운영 4년차인 2009년도의 매출액이 얼마인가 하면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본장수입과 장외발매소 수입을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80억을 우리가 거둘 수 없는 게 우리 도는 마사회에다가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면 운영 후 향후 30년 동안 레저세를 50% 감면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레저세라는 것은 마사회 매출액의 10%가 레저세고 레저세의 4%인가 6%인가가 아마 지방교육세일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1680억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30년 동안 50%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료에 배포된 그런 1680억의 세수가 증대가 되려면 영천경마장의 매출액이 2018년에 가서 2조 4000억 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에서 사행산업 총량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량규제를 하더라도 GDP대비 몇 %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GDP가 계속 늘어날 것이니까 전체 매출액이 지금보다 크게 급감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향후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장외발매소와 본장의 매출액 비중을 정부는 앞으로 5 대 5로 가도록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장외발매소와 본장의 매출액 비중이 3 대 7 정도로 절대적으로 장외발매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외발매소가 앞으로 축소가 되고 신규설치가 제한이 된다면 영천경마장은 건설이 되더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조 원, 1조 원 하는 이런 매출을 올리기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지나친 희망을 가지는 것은 금물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당초에는 42만평을 제공받기로 한 후에 추가로 24만평을 요구를 더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영천경마장이 운영되는데 필수시설이 아닙니다. 영천경마장이 운영되는데 필수시설은 한 30여만 평 정도면 경마장과 경마장에 딸린 부속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시설은 무엇이냐, 마사회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자기들 회사의 미래비전을 위한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추가로 부지를 더 요구를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 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방법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유치가 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 자치단체들 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마는 아직 영천경마장 건설은 정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건설계획을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 영천경마장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가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이 통합감독위원회는 영천경마장 건설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과연 우리가 이 영천경마공원 부지조성을 위한 재산취득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마장 건설을 철회하거나 방해하고자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경마공원이라면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이 본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효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아, 김수용 의원… 답변입니까? 아니면 토론입니까, 질의입니까?
      (김수용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토론입니까?
  찬성토론 입니까, 반대토론 입니까?
      (김수용 의원 의석에서 -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행해서…
  그러면 김수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의원  영천 출신 김수용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영천 경마공원 조성부지에 관한 질문과 또 반대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만 지역구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경마공원을 철회한다든가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법령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 도가 제대로 된 계획 하에서 경마공원이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또한 건설되기 위한 그런 바람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법령근거를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령근거는 없습니다. 왜냐? 국제대회나 세계대회, 지방자치단체 간에 MOU 체결을 통해서 한다든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근거 하에서 서로가 지방자치법을 근거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안의 과정 속에서, 실례로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며칠 전에 개최된 F1그랑프리라든지 이런 세계대회 유치할 때 국가를 상대로 했을 때 제안에 있어가지고 법령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외에서는 투자유치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마공원 또한 우리 지방재정의 확충, 고용창출의 효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절대적인 세원발굴이라는 차원에서 저희 경마공원 유치를 영천에서 신청을 하였고, 그에 또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공모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4경마공원은 부산, 경남, 또 과천, 제주도를 제외한 네 번째 경마공원으로서 한국마사회가 부지매입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 공모한 사업을 전국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경상북도가 과감하게 영천시와 협약을 해서 투자를 성공시킨 하나의 투자전략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더욱 더 이해가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수는 여러 가지 1680억이라는 예산을 창출한다고 봤는데, 그 관련근거가 우리 강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레저세의 10%를 저희가 경상북도로 가져옵니다만 그 중에 또한 7%가 경상북도가 세입으로 잡고 3%가 영천시로 세입을 잡는 그런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1680억원의 예산이 어떻게, 매출금액이 2조 4000억 정도 되어야 이렇게 1680억 원의 예산이 나올 것이라고 관련법에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부산, 경남이나 과천의 경우를 봤을 때 향후 4년 후에 건설이 되고 나면 세입이 될 것이라는 그런 근거 하에서 이렇게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것이고 그렇게 추정예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마장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시설을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잘 잡아야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하나의 추정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온다는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가 추진한 배경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내 말산업을 또 육성시키고 지방재정 강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관련 근거 하에서 이렇게,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근거 하에서 이렇게 예산편성 전에 당연히 해야 하는 행정절차이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마공원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약간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저 또한 우리 강영석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효  김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하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소관 상임위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건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하수 의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하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아니고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하수 부위원장으로부터 답변과 배경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설명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청도 출신 김하수입니다.
  간략하게 저 상임위 소관이라서 제가 설명을, 우리 존경하는 강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대에 와서 이게 결정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첫 번째가 말산업육성에 대해서 그 추진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창출이라는데 아마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아마 말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고자 결정을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논리와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많은 이득, 복지의 논리에서 그것이 실패되지 않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아마  염려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정부가 나가고 있는 경제논리는 아마 신자유주의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선택이라는 것은 경쟁과 또 투입에 대한 효율과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천에 경마장을 결정할 때 아마 많은 전문기관에서 이것이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 보다 나은 복지적 차원에서 영천을 선택했다고 본다면 아마 우리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치밀한 토론은 있어야 되겠지만 결정을 그쪽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투자법령 근거는 아마 우리 김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을 선택했을 경우에 그 선택에 대한 목적에 부합되는 일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지방행정,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된 그 효율적 자본을 지역주민에게 줄 것인가를 아마 생각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정행정 목적에 의해서 아마 영천으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결정을 할 때, 레저세 부분이나 이것이 표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안진회계법인,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결정한 내용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고, 전문기관에 대해서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마장을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강영석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이 필요해서  표결 처리코자 합니다. 따라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입니다, 원안… 그러니까 강영석 의원 반대안이 아니고…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관리계획안에 나온 여러 안 중에서 한꺼번에 해서 그냥 찬반을?)
  본 안건 전체 다 물어야지요. 하나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해야 되면 다시 보류로 해 가지고 해당위원회에 다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안 그러면 그 안 내용 안에만 강영석 의원께서 짚어주시면 그 안 내용만 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안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천경마공원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표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그러면 영천 경마 건만 한다 이 말이지요?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저는 영천경마공원 부분에 대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강영석 의원 정식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을…
      (김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가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전체적으로 반대하신다는 의견이 아니고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정회해서 양쪽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김하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강 의원님이 제시한 것은 반대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 경마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실패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석을 하시니까 발언을 한 제가 취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니까 강영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강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하면서 말씀드린 반대토론의 취지가 유치한 경마공원을 철회시키고자 하거나 이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자체를 문제 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재산취득동의안 이거 처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를 제대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의사진행 하는 것이 각각의 재산취득동의안을 분리해서 상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일괄상정 1건으로 다 해가지고 하면 그 동의안건이라는 것이 해야 될 것도 있고,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같이 묶어서 반대토론을 받고 한꺼번에 표결을 한다는 이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효  그러면 2011년도 경상북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강영석 의원께서 영천 경마장 부분만 반대토론이 사실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반대토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효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의안으로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내용에 대해 중점 검토한 바가 있고, 공유재산 관리와 예산관계는 별개로 보아서 본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점을 감안해 가지고 2011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 되었어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지 말고 똑바로 서 있으라니까요.
      (웃음소리)
  엉거주춤하게 그래 합니까?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의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63명, 출석 의원 53명 중에서 찬성이 43명, 반대 7명, 기권이 3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시 46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3항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영길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 결산규모는 세입부문에서 예산현액의 102.5%인 5조 7053억 원이었으며, 세출부문은 예산현액의 96.5%인 5조 3724억 원으로 3329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그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682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6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84억 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세입부문은 지방세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과 지방세 부과 시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발생사유,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활용방안, 예산의 과다계상 등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산규모는 세입부문에서 예산현액의 100.6%인 3조 624억 원이었으며, 세출부문은 예산현액의 90.0%인 2조 7401억 원으로 3223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그 중 다음연도 사업비 132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98억 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세입결손 방지대책과 자체수입 확충 방안 등을 거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방지대책 등을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12시 52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5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원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칠곡 출신 김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영남지역 1350만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공동 건의한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7년 3월 1단계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단계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지차체간 이해관계가 민감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지난 7월 동남권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입지선정을 또 내년으로 연기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3백만 도민의 뜻을 모아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지 선정을 앞두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5개 시·도 중 경북, 대구, 울산, 경남은 접근성과 경제성이 뛰어나고 동남권 및 대경권 나아가 일부 호남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밀양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부산에서만 유독 가덕도 인근에 해상공항 설치가 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가덕도가 아니면 김해공항 확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지역이기주의로 갈등만 조장하고 있으며, 이런 사항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2차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조기 건설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정부의 공항 건설 의지의 실효성마저도 의심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3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4개 시·도가 한결같이 최적 입지로 지지하고 있는 밀양으로 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 건설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예, 김희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및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및 조기 건설 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문항, 조항,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44회 제2차 정례회로서 11월 15일 14시에 집회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이상효    송필각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대호    김말분 
  김명호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정호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이삼걸
공보관김창곤
감사관장성욱
미래전략기획단장박기원
기획조정실장김현기
정책기획관송경창
일자리경제본부장김성경
투자유치본부장이진관
문화관광체육국장최영조
농수산국장박순보
환경해양산림국장김남일
보건복지여성국장최관섭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민병조
행정지원국장정병윤
소방본부장한상대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최태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화진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이동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오정석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