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3일(화)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나. 환경특별관리단·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여성국·행정지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의회사무처 소관


라. 문화관광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청이전추진본부·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1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나. 환경특별관리단·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여성국·행정지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의회사무처 소관
라. 문화관광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청이전추진본부·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기간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1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존경하는 김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우리 도정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고사업비 등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금년도 재정운용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총괄제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총괄제안설명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별 심의는 또 따로 제안설명과 보고가 있으니까, 그 때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총괄제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총괄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우리 평균 증감률이 4%가 지금 증가되었다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저희가 일반회계가 2302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302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 4% 아닙니까, 증가액이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증감률을 보면 그중에서도 물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2.6%가 증가했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 지방세 수입에 보면 10.2%가 증가했습니다. 약 1000억 정도가 증가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 이걸 당초에 지방세 세입추계를 좀 잘못하신 것 아닌가, 왜냐 하면 평균에 배가 넘거든요, 증가율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저희들이…
윤성규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해주시면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을 우리가 추계하는 것은 작년 한 9월말 정도에 추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9810억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제1회 추경에 1조 250억으로 그때 상향조정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지방소비세 이런 부분이 세수가 굉장히 좀 많이 증대되어 가지고 이번에 한 9개월 만에 우리가 추경을 하다보니까, 또 최종 우리가 지금으로서 세수추계를 해 보니까 1조 1300억 정도 그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사실은 추계하는 방식이 전국적으로 전부 다 행안부에서 통일적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수치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추계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 이게 사실은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세원확보를 하고 세입 추계를 잘해서 지출상황에서도 지출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예산이라는 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시킨다, 혹은 각종 사업이 긴급한데도 불구하고 세원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수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살림살이도 마찬가지고 항상 돈이 모자란다 생각하면 모자란 가운데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에 따라서 효용도가 아마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성에서도 내년도 이런 추경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윤성규 위원  실장님이나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금융위기라든지 지난번 ’97년 IMF 이런 시절에서 우리가 한 1000억 이상 결손을 낸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최우섭 위원  반갑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재원은 부담금 징수 수입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최우섭 위원  현재 지금 분담금이 상당하게 전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담금 징수 수입에만 의존한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도에 대해서 부담금이 400억이나 앞으로 200억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 싶습니다. 다른 일반재원에서도 이게 분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법상으로는 일반회계 전출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3억 정도 감액된 것은 1036세대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포항은 거의 되었는데 안동하고 구미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286세대 정도, 그래서 한 3억 정도 세수가 줄었습니다.
최우섭 위원  예, 세수가 줄었는데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꼭 징수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재원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대구가 1000억이 넘습니다. 꼴찌는 경북이 꼴찌인데 특별하게 국가차원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해소되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알아보니까 거의 지금 현재 경기도 말고는 일반회계 전출한 적이 없습니다.
최우섭 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맨 꼴찌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3억 원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이것까지 삭감하는 의도는 도에서 앞으로 일반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전출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돈 3억이 큰 돈은 아닌데 이걸 굳이 그러면 부담금 수입에서 좀 금액이 감액이 되었다, 결손이 생겼다 그렇더라도 이 3억은 일반재원에서 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놔둘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박절하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회계를 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우섭 위원  회계를 달리하더라도 법이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그렇게 딱 제한을 해 가지고 징수가 되면 전출해 줄 수 있고, 그 외에는 도저히 특별회계를 지원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물론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번에 경도대학도 부지매입비도 그렇고 너무나 도에서 교육부분 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결손 3억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경비가 확보할 수 있고 또 일반회계 전출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우섭 위원  경상북도 재원도 여러 가지 넉넉하지 않아서 할 사업은 많고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웅도 경북이 이 교육부분 예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인색하다는 그런 평가는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당장 개선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부분 지원은 인재 양성하는 것이 결국은 경상북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북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인재양성입니다.
  이 교육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최우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13억에서 아파트가 지금 금년도에 분양된 게 약 한 1000세대 넘는 것이 지금 800세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래서 9억으로 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또 바르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그걸,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몇 %지요? 0.5%입니까? 우리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교육청에 지원해 줘야 될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아니오, 국장님 답변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세요. 학교용지부담금 9억 말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줘야 될 예산이 %가?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2분의 1을 일반회계에서 저희 도에서 보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재원 하나가 학교용지부담금이고…
김희원 위원  그건 특별회계 방식으로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도세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법제정 당시에 도의 세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회에서 좀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개정된, 법제정 자체가 약간은 면밀한 검토 없이 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당초에는 교육특별회계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청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일반회계의 저희 도세수입으로 학교용지 확보의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다보니까 이걸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전 시·도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도의 세수에 대한 대책 없이 시·도에다가 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이런 시·도의 입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일부 미부담금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학교를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학교용지 확보가 안 되어서 학교 못 짓는 신설학교 같은 데 갑작스럽게 도시화 되고 이런 데 학교 수요가 많이 일어났는데 턱없이 이제 못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한 학급에 초등학생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40명씩 이렇게 이상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도 자치고 우리 일반행정도 자치인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2분의 1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부담해야 될 미지급금을 부채로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지금 법률적으로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시·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법률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런데 법제정 과정에서 시·도의 세수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도별로 일정부분 미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원 위원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 연말입니다. 올해 것은 아직 재무보고서가 안 나왔잖아요? 금년도에 결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산내역서에 대차대조표에 보면 거기 미지급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느냐 이거지요? 회계처리상으로는 잡혀 있어야지요?
  대구시가 지금 소위 학교용지부담금을 채무로 볼 것이냐, 부채로 볼 것이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시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부채로 보면 부채가 계상이 되는데 채무로 보면 그건 현재 발생된 게 아니고 미래의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식의 차이 때문에 빚에 대한 개념이 혼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지급으로 잡혀있는 것이 얼마예요? 전국에 지금 경기도가 금액이 제일 많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427억쯤 됩니다.
김희원 위원  427억이잖아요, 경기도가 제일 많고 지금 절대치로 봐서는, 경북도도 전국적으로 하위수준에 와 있거든요, 인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금액적으로 시·도별로 봤을 때 큰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만 넘겨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 중에서 도에서 넘겨준 금액이 적어서 그렇고요 총액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김희원 위원  그래 사백 몇 억인데 큰 금액 아닌데 지금 법률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준수를 해야지 이 법이 사문화된다든가 이렇게 될 염려는, 사문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협의하더라도.
  그래도 현재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은 이 법이 폐지가 되더라도 그때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과거까지 다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걸로 폐지되더라도 그렇지 이건 영원하게,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따로 저희들이 부채로 잡고 그럴 사항들은 아니고요, 법률적으로 아닌데 저희들이 법률상으로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되어 있지요, 그래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부담주체가 벌써 일반회계 예산으로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경상북도가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스스로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래? 강제사항은 ‘하여야 한다.’는 아니라 ‘한다’ 라면서 이런 개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경북도하고 이것은 어떤 소송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소송에 가더라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에 몸 닫고 있다든가 이해관계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특별 법률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특별법 아닙니까, 일반법 아니고?
  그러면 그걸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고 교육청에 대해서 채무의식이 있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9억 넘어가는 것 이것만 있는 그대로 넘겨줬으니까 내 임무는 다 했다. 그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는 재정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육부가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교과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도 교육청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사실 일반자치 중에 시·도 회계 중에는 저희들 지방교육세하고 도세의 3.6%에 해당하는 전출금하고 기본적으로 그 위주로만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갑자기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시·도의 재원대책 없이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제 시·도교육감도 법률적으로는 시·도지사의 일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건설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원만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건설국하고 협의하는 것은 다르지요. 그건…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내부적으로…
김희원 위원  그건 특별회계는 건설방재국 소관이고 그것은 건설방재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해서 그건 징수,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하는 이 아파트를 일정규모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일정규모 이상을 분양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방식으로 그것은 당연하게 교육청에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사실은 저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해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받는 금액도 여기 특별회계에다 세입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 중에 일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아니오, 9억이 되어 있잖아요, 9억은 되어 있으니 당연하게 그건 교육청에 넘어가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김희원 위원  우리 세액을 징수하더라도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하면서 명확하게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대행을 해서 넘겨주잖아요? 그건 당연하게 넘겨줘야 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반을 부담하는 그걸 사백 몇 억을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걸 왜 그래 부채로도 계상 안 해놓고 이 법이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특례법이, 특별법이 폐지되도록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지 지금 건설방재국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별도로 생각을, 그건 특별회계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분을 왜 안 하느냐 이거지요.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기정예산 중에서 3억 원을 삭감을 해서 9억 원을 교육청에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계를 하나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되면 427억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반 저희들 도비 중에서 일정금액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넣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이전 방식이 있고 아니면 특별회계로 우리가 전입을 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특별회계 방식으로 가는 것은 그 전액 들어온 대로 주면 돼요. 그건 그걸로 끝내고 일반재원에서 학교용지 반 부담하는 2분의 1 이것은 일반회계 기관 간 자본전출인지 회계처리방식은 모르겠는데 그걸로 해서 주셔야 되지 굳이 그걸 특별회계에 집어넣어서 교육청에 줄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그래 그런 문제 제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이 이제 폐지된다는 것은 법은 제정해놓았는데 이미 벌써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벌써 성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폐지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금액도 안 많은 427억은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줘야 되지 그 인식이 잘못되었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청을 편들고 하는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 스스로 부담해야 할 몫에 대해서 이런 것은 부담을 안 하고 자꾸 미지급금으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미지급금으로 아마 잡혀야 될 상황인데 그것도 계상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당연하게 부채청산을 하라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기본적으로 당초에 법이 제정될 때는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이제 교육관련 시설을 짓는 것은 국비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하고 대신에 시·도에다가 부담을 시킨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원 위원  그것은 입법취지가 교육도 자치니까, 교육자치니까 시·도에서 일선 시·군에 가면, 칠곡군에 가면 100억씩 넘어가잖아요, 칠곡교육지원청에.
  그것은 기초자치단체도 교육재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거에는 기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가 2006년도인가 2007년도부터 교육재정 기본금법이 변경되어서 기초자치단체도 바로 교육청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 법 취지는 뭔가 하면 광역시도에서 이것을 부담하라는 그 법 취지이기 때문에 그 법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대처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재원이 가장 중요하지요, 교육도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있기 때문에 교육도 동반 발전해야지 일반행정도 발전하고 주민복리도 증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한 것은 427억을 자꾸 그걸 부채도 계상 안 하고 그냥 줄 때 주고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나중에 재무제표 작성할 때 연말에 내년도에 우리 결산할 때 반드시 보겠습니다. 그것은 미지급금으로 해서 부채로 잡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안 잡혀 있는지 그것은 법률적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실장님이 그 개념은 다 아시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응답이 그 다음에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채옥주 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에서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법적으로는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채옥주 위원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2002년부터 밀려있는 게 427억인데 10년을 미뤄놨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학생들 진짜 국가 장래의 인재를 키우는데 장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부담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진짜 이건 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학교용지 매입에 부담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2012년도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
○위원장 김종천  예, 건설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특별회계 말고는 없습니다.
채옥주 위원  2012년도는 교육…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13억 잡아 놓았습니다.
채옥주 위원  얼마라고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13억 잡았습니다.
채옥주 위원  13억이면 2012년도 해결됩니까, 50%?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안 됩니다.
채옥주 위원  안 되면 그러면 427억도 있는데 또 ’12년도 안 되고 계속 누적되어 가면 해결방안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빨리 해결해야지.
  그건 빨리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요, 교육도 잘 시키고, 이게 부담금 안 해주면 다른 교육비에서 끌어당겨다가 이거 학교 짓다보면 다른 교육이 지장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009년도에 명시이월 건수가 32건이고 2011년도에는 62건이 되고 배로 불어났는데 불어난 이유가 보면 공기부족이다, 보상협의지연이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왜 연도수가 갈수록 공기부족이 많이 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건수가 62건으로 137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3건에 652억 5400만 원인데요 건수로는 11건이 감소되었는데 금액적으로는 724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지방도 확충사업이 보상협의하고 설계용역이 지연되어가지고 지난해보다 85억 4600만 원이 늘어난 365억 9000만 원이 되겠고요. 도청이전이 266억 9000만 원, 경마장건설 부지매입비가 300억 원이 이월되어서 대폭적으로 늘어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조성 등 주요현안사업의 설계용역 및 보상협의 추진, 허가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해서 413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금액적으로 다소 늘어난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채옥주 위원  금액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건수가 배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제 도청이전 관계 때문에 좀 건수가 있고 영천경마장 관계고 지방도에 대해서, 지방도 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건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늘어납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지방도는 저희들이 우리가 절대공기가 항상 모자라고 동절기는 못하니까 그렇고 건설도시국에서 아직 경마장 진입도로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보상 때문에.
채옥주 위원  이게 예산을 무조건 예산확보부터 해놓고 보자,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의 예산은 안 된다 이거지요. 딱 정말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꼭 그 해에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중요한 예산도 앞서서 편성이 되고 이렇지 무조건 공사만 해 가지고 해놓고는 공기부족, 보상지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넘어간다면 이건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동해안 명승지 선현 발자취 찾기 사업 이런 것은 공사도 아니고 무슨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것도 아닌 사항인데 이게 55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명시이월 된다는 게 이상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양해해 주시면 미래기획단장이…
○위원장 김종천  미래기획단장 답변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입니다.
  먼저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우리 경북 정체성 찾기 사업으로 3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체성 찾기 포럼 1억 원, 정체성국회포럼 개최 1억 1300만 원…
채옥주 위원  시간 없으니까요 하시지 말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채옥주 위원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원 예산 아닙니까, 5500이?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원 예산은 아닙니다. 집행잔액으로 해서 5500만 원을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동해안 선현들의 기행문을 번역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전을 번역하는데 적어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채옥주 위원  지금 그럼 경북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3억 7800 중에 5500만 원은 선현들의 발자취를 기행문집을 하는데 번역이 늦다 이 말인데 이 해당 사업이 5500이라는 이 말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번역하는 이것도 6개월 걸려서 그러면 2012년도에 다시 해야 되지 2011년도에 번역한다 해서 해놓고 기간이 넘었다 이건 좀…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그 점은 말씀드리자면 우리 경북정체성 찾기 사업은 그게 수년이 걸리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집행잔액을 불용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것을 계속사업이니까 예산의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것을 재정효과도 높일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옥주 위원  이게 그러면 경북정체성 확립사업에 3억 7800인가 이것만 있으면 다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아닙니다.
채옥주 위원  앞으로는 더 없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서…
채옥주 위원  계속사업이면 5500만 원도 2012년도 예산을 배정을 해서 쓰는 게 맞지 안 그러면 5500만 원 이게 번역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5500이 이월되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이 5500만 원이 2011년도 예산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당초 2012년도 예산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 확립사업이 3억 7800만 원 가지고 쫑이 안 나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되는 사업 같으면 5500만 원 2011년도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기정예산…
채옥주 위원  그래 명시이월을 너무 너무 많이 활용하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실국별 예산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공보관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빨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보관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11시 35분)
○위원장 김종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안)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북도립대학 소관)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총괄질의에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원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사보고서에 보면 새마을봉사과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위원님, 자치행정국은 다음 오후에…
김희원 위원  아, 자치행정국 오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관계 때문에 채옥주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어떤 분 보조했습니까?
단체 어디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지금 우리 도 출연 연구기관인 국학진흥원입니다.
윤성규 위원  국학진흥원에?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윤성규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전체 예산을 얼마가지고 했다 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3억 8700만 원입니다.
윤성규 위원  3억 8700만 원, 여기 저기 집행하고 남은 현재 잔액이 5500만 원 남았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일괄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부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산은 일단 정체성 찾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은 지금 현재 네 꼭지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북 정체성 찾기 포럼 1억 원, 그리고 국제포럼 개최…
윤성규 위원  단장님, 그 명세서를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현재 발주를 언제 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지금 발주는 아직까지 안 한 상태이고 일단 사업선정은 해놓은 상태고 이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발주를 해야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억이 나가든지 2억이 나가든지 3억 8700만 원 가지고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주한 내역?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그건 집행을 했고요, 지금 남은 5500만 원은 저희들이 오늘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이 되면 우리 국학진흥원으로 일단 민간경상보조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3억 8700만 원의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 반영해 달라는 계획서를 낼 때부터도, 그 때 일괄 관계 안을 발주한 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달라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그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발주할 때 혹시나 우리 도에서 우리 경북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 할까 시방서라 할까요, 아니면 용역 할 때 어떤 지침을 주고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그건 제가 상세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도 양해하신다면 제가 그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뒤에 담당사무관이나 누구 없어요?
윤성규 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미래전략기획단의 지역전략팀의 김진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 정체성확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책자가 나온 것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천 몇 년도요?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2010년도입니다. 작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용역을?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대경연구원에 발주를 해가지고 결과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본 위원이 경북의 혼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고 내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현재 우리 기행문집에 대한 번역이라든가 그걸 선정할 때 거기에 따른 겁니까?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원 - 관계공무원석에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경북의 정체성이 요약을 그러면 세 가지를 한다면 어떤 게 나왔어요?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체 네 가지인데요.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정신을 기본 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포럼을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발주사업을…)
  그래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에 따른 기행문집을 발굴해서 그 기행문을 현재 번역하고 있는 겁니까?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기행문은 좀 포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선현들의 발자취를 추적해서 그건 선비정신에도 좀 포함될 수가 있고, 그래서 선현들이 동해안 유적지를 과거에 기행을 한 기록을 번역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연유산에 대한 자취를 추적하고, 선현들의 큰 뜻을 기려서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문화사업에도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이게 지난번 11월께에 자체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그 용역에 따른 기행문집을 발굴해서 혹은 화랑이면 화랑정신에 입각한 문집이 있다면 그런 문집을 발굴해서 번역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선현문집도 명승지…)
  여기 보면 그냥 고전에 대한 문집을, 유명한 문집을 번역한다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는데 앞에 보면 ‘경북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북정체성 확립이라 하면 정체성 용역결과에 나온 거기에 따라서 문집을 발굴해서 그 문집을 번역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거기에 따라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구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만 포괄적으로 저희들 경북 선현들 정신을 기려서 현대에 번역해서 후세들한테 전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예산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경북의 혼, 경북의 정체성 물론 확립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따르는 그런 정체성이 되어야 되지 그런 공감하는 절차를, 본 위원은 처음 듣습니다. 대경연구원에서 경북정체성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었다는 자체도 오늘 처음 듣거든요.
  본 위원이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우리 의회나 우리 도민들한테 충분히 공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공지해서 공론화해서 공감을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윤성규 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채옥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채옥주 위원  아까 답변에 대경연구원에 사랑·선비·호국·새마을 네 가지 방면으로 경북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 중에 지금 선현발자취 찾기 사업은 그 부분의 어느 부분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경상북도에 사셨던 선현들의 발자취를 찾는 그런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데, 아까 여기 고문번역기간부족 이랬거든요? 고문을 번역하는데 기간부족이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맞습니다.
채옥주 위원  고문은 어떤 고문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고문이 저도 이걸 보니까 대은 권 경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유내연록’ 이라고 동해안을 기행하면서 쓴 기행문이 있습니다. 그게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는 데는 한국고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한테 정확하게 번역해가지고 이것이 혼인지 아닌지 이것은 우리가 번역해서 보다 보면 ‘아, 이것이 우리 경북의 정체성 사업으로 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그것도 인입시켜 가지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자, 그러면 그 고문을 번역을 해보면 이것이 경북 정체성에 맞을까 안 맞을까 진단차원에서 지금 5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그렇죠.
채옥주 위원  진단하기 위해서?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진단이 아니고,
채옥주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이분들이 상당히 학문에 심도가 깊고…
채옥주 위원  자, 그건 그런데요, 아까 발주도 하지 않았다 이랬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그렇죠. 발주는 아직 못 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럼 발주를 안 했다 하는 이 자체가 문제다 이거죠. 이게 고문번역하고 우리 선현들의 발자취를 찾고 경북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다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필요한 사업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 했듯이 2억 8700만 원이 정체성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발주도 안 한 이 예산을 2012년도 본 예산에 얹어놨을 필요가 있었을까, 얹어 놨으면 당연히 발주해가지고 번역을 시키다가 기간이 부족해서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발주 자체도 안 했다 하는 그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제가.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아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사업을 집행하고 나니 5억 5500만 원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이것을 이월시키느냐 아니면…
채옥주 위원  아니, 그것을 하고 나니 5500만 원이 남은 것이 아니고, 아까 답변하실 때는 어떤 부분에 5500만 원 별도 예산이라고 답변을 했고, 이제는 다하고 나머지 5500이 남았다 이러는데,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다하고 나머지 예산집행 잔액이 5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 김종천  자, 채옥주 위원님, 단장님!
  단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11월 30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지금 업무파악이 완전히 다 됐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지금 답변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뒤에 관계관한테 부탁하든지 해야지 자신 있게 답변하시면서 마치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들어봐도 지금 답변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첫날부터도 단장님 상당히 달변이시고 한데, 자신이 없는 부분은 뒤에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관들한테 미루시고 하셔야지, 마치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답변하시는데 보면 답변에 일관성이 없단 말이죠. 그 답변에 다 책임지실 수 있어요?
채옥주 위원  적당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아까 이게 분명하게 5500만 원은 별도예산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4가지 사업을 다하고 남은 돈이 5500만 원이다, 5500만 원 남고 나니까 ‘자, 이것 고문번역을 해서 정말 경상북도 정체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번역을 하다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5500만 원을 또 예산을 배정을 했다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고문의 진단비용을 5500만 원을 넣었다 이래 또 설명을 하시고, 또 나머지 남다보니까 5500만 원 했다, 그러면 이게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기획실장님, 어느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윤종진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 남은 금액은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채옥주 위원  불용처리를 해야죠. 왜 명시이월 시킵니까?
○기획관리실장 윤종진  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체성 확립의 일환으로 봐서 사업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니까 2억 7800인지 2억 8700인지 그 안에 모든 정체성이 확립이 종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경상북도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면 5500만 원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불용처리하고 다시 새로운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자, 단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실 것 갖고 자꾸 시간만 끄는 겁니다. 결국은 3억 7800만 원 안에 그 고문번역비가 당초부터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잖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았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봐도 지금 답변이 왔다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 없는 부분은 뒤에 정확하게 아시는 업무담당자한테 넘기시고, 확실하게 아시는 것만 책임 있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 위원  공보관실, 물어도 됩니까?
○공보관 권오승  예, 공보관 권오승입니다.
최학철 위원  일단은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고 했는데, 감액된 부분이 있네요? 지역언론종사자 네트워크강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매우 중요할 것인데, 좀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그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감액편성 내역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자체가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렇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래 해서 지적받으셨죠?
○공보관 권오승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할 것인데, 2012년도 예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편성해 놨습니까?
○공보관 권오승  편성은 안 했습니다.
최학철 위원  이제 없어도 됩니까?
○공보관 권오승  예, 없어도 됩니다.
최학철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보니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항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보관 권오승  이것은 편성 안 했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럼 없어도 도정이 굴러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공보관 권오승  첫 번째 항목은 지역의 주간지 신문에 종사자들 포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홍보담당공무원 워크숍이고, 세 번째는 출입기자들이 주요민생현장 투어하는 그 세 개입니다.
최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법령이나 조례 같은 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안 하고 세우지는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다 알고 세웠는데, 어쩌다 넘어가면 그뿐이고 안 넘어가면 붙잡히고, 이런 논리로 예산을 편성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2010년도에도 이 돈 편성되어 있죠?
○공보관 권오승  예.
최학철 위원  계속 됐죠?
○공보관 권오승  예.
최학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법이 동원됐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2012년도에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공보관 권오승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럼 그동안 예산편성해가지고 잘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법령하고 조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상할 자신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라면 새로운 방법들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어차피 도정이 굴러가는 과정에도 요새는 홍보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잘 연구를 해봐 주시고요.
○공보관 권오승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 위원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에 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편성금액이 얼마입니까? 마무리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미래기획?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예, 14억 2100만 원입니다.
최학철 위원  14억 2000만 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용환  죄송합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학철 위원  됐습니다. 사무관 얘기 안 듣고요.
  돈 14억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한 건 해놓고, 답변이 그렇게 잘 안 된다라면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전체 예산도 아니고 마무리 추경에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정리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11월달에 오셨든 어떤 형태로 오셨든 간에 거기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그 큰 거대한 예산이라든가 미래전략기획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미래전략획단장 전용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도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죠? 
○공보관 권오승  지역신문협의회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지역신문협의회입니까?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공보관 권오승  예, 지역신문협의회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아, 협의회.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신문협의회에 회원으로 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공보관 권오승  21개사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 문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죠?
○공보관 권오승  그것은 시·군에 지역신문 하는 것하고 저희들 일간지 있지 않습니까? 매일신문, 영남일보 하는 그런…
○위원장 김종천  지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공보관 권오승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지역신문들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공보관 권오승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요,
○위원장 김종천  광고비입니까?
○공보관 권오승  예, 광고 형태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광고비는 이 21개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신문만 광고 줍니까?
○공보관 권오승  아닙니다. 신문 구독부수를 나타내는 ABC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된 신문에 한해가지고 줍니다.
○위원장 김종천  가입은 안 되더라도 문광부에 우선지원대상지로 선정된 데는, 회원은 아닐지라도 문광부에서 우선지원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거기는 도에서 광고를 줍니까?
○공보관 권오승  ABC 협회에 가입되면 광고가 나갑니다.
○위원장 김종천  협회가입이 안 되고 문광부에 지정이 되어도 안 된다?
○공보관 권오승  예.
○위원장 김종천  그런 법이 있습니까?
○공보관 권오승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 법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공보관 권오승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게 왜 그런고 하니 지역신문협의회는 가입이 안 됐으나, 저희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지역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신문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회원으로 가입된 데는 2주 내지는 사정에 따라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매주 일주일에 나오는 데는 도에서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광고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공보관 권오승  나중에 한번 파악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그것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영주뿐만 아니라 도내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신문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회원으로 가입은 안 되어 있으나 매주 발간을 하고 있는 반면에, 회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서 2주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데 회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에서 광고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 불만이 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보관 권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하고 다 관련하니까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보통 보면 사업이 변경되거나 정부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정리하는 예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부적으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른 실·국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급박하지 않은 데라든가 돈 남아서 조금 더 주고 싶은 데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조금 부담스러운 예산들을 정리추경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제 눈에도 몇 가지는 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것 생각 좀 하십시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정리추경하면 그냥 대충 넘어간다라는 생각이고, 간단하게 조금 더 주고 싶은 예산 여기 조금 더 얹어준다고 해서 이것가지고 그렇게 시비 안 거니까 이럴 때 이용해가지고 그냥 예산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우리 실·국에 계신 분들, 국장님들은 이런 것 꼭 좀 생각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종천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본부,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건물보수 추경에 2200만 원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런 예산을 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 이것을 편성하셨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9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이 돼서 부득이 하게 22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사업비대로 해야 되는 거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물론 그야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또 새로 발주를 할 수 없고 그렇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것은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정리추경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문제고, 또한 한국노총 같은 데 이런 데 지금 정치, 여기도 정당을 만드는 모양이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아직 정당을 만든 것은 아니고 그런 동향은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저는 당적이 있는 의원으로서 이 예산 동감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에 11쪽에 보면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업체 이차보전 1억 5000만 원 삭감됐고, 1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은 11억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이영식 위원  소상공인의 이차보전이 1억 5000 삭감 된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소상공인 관련업무가 지난 8월 중소기업청으로 다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국비 오는 게 다시 예산도 그쪽으로 저희들이 감하고 그쪽으로 간 내용이 되겠고.
  중소기업 거기는 당초에 소요액이 31억 정도 되는데, 20억은 기이 기금에서 나오고 11억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기금으로 전출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 지금 이차보전 이렇게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저희들이 사실 도 단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유일하게 그래도 중소기업 지원되는 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원금 대여를 하고 나면 이자차액을 한 3% 정도 보전해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혜 업체는 매 연도별로 틀리는데, 전체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융자해 준 업체가 한 650개, 나머지 시·군에서 주는 업체가 한 1900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500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2580개 업체입니다.
이영식 위원  2580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럼 당초예산을 세울 때 지출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중소기업들을 융자지원해 주는 업체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중소기업운전자금을 한 1700억 정도 전체 규모를 보면 저희들이 3% 정도 같으면 51억 정도가 됩니다. 51억 정도가 되는데,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11억을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회계로 전출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억이 더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당초예산 40억인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융자규모 1700억에 대해서 처음부터 당초예산 잡을 때 융자규모를 1700억에 대해서 51억으로 잡았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이자차액보전 총액을 51억으로 봤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기금이자 20억, 일반회계 20억, 이렇게 40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영식 위원  아, 올해 본예산에 40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서 11억을 확보하려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11페이지에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청으로 중간에 이관이 되어버려서 예산삭감 됐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관련은 전부 업무가 이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 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에 보면 181쪽에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6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47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감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금년도 정리추경에 한 5억 정도 감액이 되는데 주로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도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금년부터는 국비에서 엄청나게 많은 장학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1억 1700만 원인가 학생들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 절감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 교직원 보수와 관련되는 보수, 급여성 경비,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행정운영비가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서 한 5억 정도 감액이 되고, 그에 따라서 세입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숙 위원  행정 쪽에서 3억 8천이 감 됐다면 처음에 예산을 방만하게 짜신 겁니까, 안 그러면…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  이게 매년 저희들이 교직원 인건비를 책정하면 1인당 인건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급 1명 같으면 7급 몇 호봉, 15호봉, 그다음 9급 같으면 한 5호봉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보면 전부 초임 호봉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호봉은 정부에서 예산책정 할 때 편성한 그 호봉산정 기준보다도 월등히 집행은 작게 됩니다. 이래서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매년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처음에 예산 짜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짜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특별관리단·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여성국·행정지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특별관리단·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여성국·행정지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 우리 도비가 7억 원입니까?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이게 몇 년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저희들 조례상 20만TEU 물동량이 확보될 때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20만TEU가 확보가 되면 영일 신항만 운영이 정상화되는 그런 수준입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예,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영일신항만 여기에 그러면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현재 주식회사기 때문에 최대 주주는 대림산업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포항시하고 공동으로 소액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항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정도 돈 지원한다고 이 항만이 활성화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일 것 같고요, 현재 이 항만에 취항하고 있는 선사나 운항로가 어디 어디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현재 선사는 항로연장지원금을 받는 회사 같은 경우 STX펜오션 외 한 4개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장려금을 받는, 그러니까 하수는 포스코 외 101개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해안 유일한 컨테이너부두가 되겠는데, 대부분 초기에는 부산이든 어느 항만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항로연장지원금과 이용장려금을, 그리고 운항손실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장 초창기부터 어느 정도… 
강영석 위원  터미널에 선사를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지원금이라든지 항만이용료를 할인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세계 어느 항만이나 다 기본적으로 하는 일인데, 결국은 예산지원 하는 게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사실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항만 활성화 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문제는 이게 항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항이나 광양항이 투포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게 환적항이지 않습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물들이 부산항이나 광양향을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나라 화물들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북아에 보면 주요항만이 부산항, 일본의 고베항, 중국의 선전항입니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예.
강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광양항이나 부산항하고는 경쟁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베항에 들어오는 배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그런 배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고베항을 통해 가지고 환적화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있을 테고, 우리나라 화물이 고베항으로 가서 거기서 환적을 해가지고 다른 대륙으로 나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부산이나 광양하고 경쟁이 되더라도 고베항이나 중국 선전항 이런 데 들어오는 대형 선사의 화물을 포항이나 이런 데로 유치하고, 포항을 통해서 그런 선사들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항보다는 일단 후발주자였던 항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환적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특화하기 위해서 포토세일즈를 민간주도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동해안의 유일한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림을 통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포항시 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보다도요, 우리나라가 각 지역에 보면 국제공항을 건설해가지고 국제공항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것처럼, 컨테이너 부두 또한 사실은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포항항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는 게 맞느냐 하는 시작 사업초기라면 그런 논란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기왕 잘못 운영하다가는 컨테이너터미널이 나중에 가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도 지원하고, 또 대림이라든지 이런 민간자본이 최대 주주니까 스스로 항만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이부분에 대해서 운영 주체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다음 항만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같이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시고, 저희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서 한번 직접 업무보고도 받고, 앞으로 항만활성화에 대해서 체크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해안의 대표적인 항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환경특별관리단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2쪽입니다.
  환경특별관리단을 왜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가축 매몰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61억 2000만 원 감액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제역 때문에 전 국민이 놀라고 많은 관심도 가졌고, 특히 경북은 더 심해서 많은 희생도 따랐고, 또 노력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명세서를 보면 우리 경북의 매몰지는 처음부터 원칙대로 잘했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이렇게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가 114억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할 때 5개 부처가 환경부, 농식품부, 도, 시·군, 환경관리공단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비사업을 한 게 112개 매몰지가 정비할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할 때 보통 올리면 다 주지 않거든요.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올릴 때 좀 과하게 올렸습니다. 원래 공사를 다 완료하고 난 뒤에 조사해 보니까 29억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윤성규 위원  국비가 예상 외로 많이 와가지고 예산 쓰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윤성규 위원  충분하다기보다도 효율적으로 잘 써서 많이 남겼다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하단부에 구제역매몰지 환경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관리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여기는 10억인데 교부세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응급조치를 요할 때 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7, 8월달에 우기 시에 어떤 이상변화가 생기리라 가정하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했습니다. 해가지고 매립지에 우심 매립지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돈을 일부는 쓰고 일부는 2억 7천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윤성규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인건비에는 예산액이 기정액 6700만 원 전액 삭감하거든요?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저희들이 필요인력을 쓰려고 했는데, 그 인력이 쓸 필요 없고 저희들 단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남은 겁니다.
윤성규 위원  예산이 남아서 좋긴 좋습니다마는 당초보다 국비가 많이 와서 좀 여유가 있었다 그래 생각하면서 우리 경북에는 매몰지 관리를 처음부터 잘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왔다고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사업명세서 223쪽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거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1500만 원 감액 내용 중에서 쓰레기 위생매립시설 설치사업 7억 1500만 원 감액하는데, 위에가 영주입니까, 국장님?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예, 영주하고 경주,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영주하고 경주하고 두 군데에요? 사업량은 1개소로 해서 영주로 해놨는데, 무슨 경주하고 두 개에요?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
○위원장 김종천  유인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영주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밑에 경주는 또 뭡니까? ‘경주시 쓰레기 위생매립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감액’ 했는 그건 뭡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죄송합니다. 조금 표기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영주가 경주로 바뀐 오타입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아니 영주·경주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두 군데에요?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녹색환경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문근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경주·구미·영주 세 군데입니다. 구미가 포기해버려서 안 하고, 그래서 경주·영주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유인물이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주는 금액이, 경주하고 영주하고 7억 1500만 원 중에서 분리를 하면 얼마 얼마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문근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체 사업비가 그러니까 경주가 포기를 하게 되니까 영주가 7억이 됩니다. 이 7억이 전부 영주 게 되겠습니다.)
  경주가 포기를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문근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주민들 반대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럼 유인이 잘못됐네, 그죠? 지금 유인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국장님 그렇죠?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원래는 여러 군데 낸 중에서 최종은 영주로 가는데,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럼 영주는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감액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문근 관계공무원석에서 - 감액은 경주 것을 감액시켰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당초 사업대상지가 여러 군데인데…
○위원장 김종천  아니, 그러니까 오타가 난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7억 1500만 원 감액된 것은 영주 겁니까? 경주 겁니까? 영주 것은 그럼 얼마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문근 관계공무원석에서 - 7억입니다.)
  7억이 살아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문근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살아 있습니다.)
  확실하죠?
      (○녹색환경과장 송문근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백두대간이야기나라벨트 조성계획이 있는데,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데요,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사업비가 계획이 됩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이것은 앞으로 추진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를 추진해갈 계획이고, 지금 현재 용역을 마쳐서 현재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500억 넘기 때문에 예타사업으로 현재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영석 위원  이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가 하고 있는 3대 문화권하고…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별도로 산림비즈니스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게 국비가 50%인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업비를, 국비를 많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3대 문화권 사업도 많이 벌이고 있지만 아직은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비를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이 사업의 승패가 달렸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3대 문화권은 국비지원이 70%죠?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것은 그런데 50%밖에 안 된다면 일은 우리가 많이 벌리지만 앞으로 재원조달문제 때문에 3대 문화권이나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다른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봉화에 들어오고, 영주·예천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대규모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연관해서 3대 문화권 사업이 진행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생태관광자원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냈고, 6개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당 한 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강영석 위원  그러면 3대 문화권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요, 3대 문화권도 그러면 향후 사업비에 대한 국비는 확실히 다 보장이 되는 겁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3대 문화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사님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현재 3대 문화권 지원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강영석 위원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지금 현재 도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하여튼 도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이부분 정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하다가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고, 이부분도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재원조달이 문제가 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  죄송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김희원 위원입니다.
  해양연구원 같은 데 여러 가지 의·식·주 생활, 숙박시설 열악한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운영비조로 도비가 2억 3000만 원 들어가네, 그죠?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희원 위원  모든 것은 제일 좋은 것은 행정이 PPBS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MBO를 해야 되느냐, Sunset Low(일몰제)로 가야 되느냐, 예산제도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기본은 계획 대비 실천이거든요. 부득이하게 운영비 같은 것도 계획을 못 잡아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이건 계획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당초에 예산 계정할 때 좀 부족분이 있었고, 특히 기획실에서 각종 출연기관들은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희원 위원  불가피하게 하셨다…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연구원들은 박사가 몇 명 있어요?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현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파견 와있는 원장을 포함해서 10여 명 이내로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10명 내외로 있습니까? 그분들은 현재 거주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이게 영덕 소재죠?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울진 죽변 후정리입니다.
김희원 위원  거주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일부 거기 조그만한 시설이 있고, 대부분 울진 시내라든지 아니면 현재 울진군에도 원전을 짓고 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조금 강원도 권에서 다니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고급인재들을 채용해 왔을 때 그분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기본적인 생활서비스가 되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들은 1년 동안, 아니면 장기연구사업 2년, 3년 이래 갔을 때 이런 데는 연구원들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죠?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예, 이것은 재단법인입니다.
김희원 위원  그렇죠? 재단법인 소속이니까 원장의 CEO 리더십이 필요한 건데, 목표량 관리 같은 1년 동안의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사기업은 잘합니다. 삼성 같은 데는 벌써 ’70년대부터 개인별 사업부제 해갖고 1년간의 상반기 목표, 하반기 목표, 1년 목표 세워가는데, 그러한 목표에 의한 실적 이런 것도, 그냥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던져놓을 것이 아니고 연구원들이 어느 정도 연구를 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을 잘하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다음에 다른 국입니다.
  행정지원국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희원 위원  예, 지원 증액인데, 이것 계속적으로 지금 연기되어서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김희원 위원  지금 첨단행정을 달리고 있는데, 시골에 지금 이분들이 거의 사망했거나, 아니면 생존한 경우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래 하면 후손들이 정보도 없고, 또 하려고 해도 증인확보도 어렵고 이럴 때는 행정이 좀 찾아가는 행정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래서 예산도 좀 반영을 해서 요새 두드려 보면 인적사항이 다 나올 거니까 거기서 행정이 먼저 일선 읍·면 단위에서 찾아가서 “자, 당신 이러지 않느냐, 한번 오시라” 이래 해야 되지, 그냥 내버려두고 오기만을 바라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새마을운동테마공원입니다.
  새마을 예산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러한데, 이게 청도·포항·구미에 나누어지는 그런 게, 소위 말하면 공간적 제약이 없다 하더라도 외국의 아프리카나 케냐나 탄자니아나 우간다나 이런 데서 왔을 때 구미도 새마을테마파크 회관도 한번 가봐야 되고, 또 청도에도 한번 가봐야 되고, 포항도 한번 가봐야 되고, 여행하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느 특정지역에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나누어가지는 행태로 비춰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사실 새마을이 우리 도내 각지에서 여러 가지 특색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각 지역별로 새마을을 테마로 하는 그런 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미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도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하고 있는 테마공원하고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
  보건복지여성국의 식품의약품안전과에 보면 마약류 중독자 있는데, 지금 경북에 도박 이것도 업무도 약간 생소한데,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까지 예산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되어 있으면 지금 단도박모임이라든가 이런 도박단절에 대한 예산은 여기서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는 있잖아,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도박도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도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의 풍속에 관한 그런 단속이지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는 그런 권한은 아닙니다.
김희원 위원  아니, 여기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과인데, 마약 같으면 도박도 유사한데, 사회복지지원인데, 도박 환자들도 그것도 환자인데 그것을 단도박모임이라든가 지원이, 마약하는 것 같으면 도박도 상호연관성이 있죠.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정신병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저희들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하고는 좀 구분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도박도 정신병입니다. 도박도 보면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일종의 정신병이거든요. 중독 증세거든요. 그것도 한번 경북 도내에 수치상으로 파악은 안 되도 단도박모임 이런 것은 많이 지역별로 하더라 이거죠. 그것도 감안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특별관리단·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여성국·행정지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 질의는 크게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단지, 처장님!
○사무처장 최영조  예.
○위원장 김종천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거나 또 다 잘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아마 여러 가지 의회사무처에 의견을 내신 부분도 있고 지적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한 치도 오차 없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의회사무처의 존재가 우리 의원님들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처장님 이하 각 전문위원님들, 담당관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영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청이전추진본부·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청이전추진본부·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양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사업설명조서 5쪽입니다.
  2011년도 경주국제아트페어 사업에 2억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감액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 부분하고, 다음 7쪽 민속공예 풍물마당 운영 이것 3500하고, 두 사업비가 전체 다 경주시에서 하나는 사업포기를 했고, 하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민속공예 풍물마당 3500만 원 감액된 것은 당초 민속공예품을 전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엑스포하고 일정이 겹치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사업내용도 비슷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판단해가지고 경주시에서 그러면 내년에 하고 올해는 엑스포로 나가자 이래서 사업을 좀 변경했고요.
  5쪽에 경주… 
박진현 위원  이것 하기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2010년도는 어디서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경주서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경주 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황성공원에서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황성공원요? 황성공원 야외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전시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황성공원 내에서 야외에서 했습니다. 처음으로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아트페어는 지난 10월달에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국제아트페어를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당초에 2억을 확보해 놨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보려고 하니까 상당한 한 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번에 기왕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도 지금 하고 있고 해서 이것은 경주시에서 사업을 내년도에 연기를 하자 이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국장님, 두 건 다 2011년도에 엑스포가 계획하고 있는 걸 경주시에서도 알고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문화엑스포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주에서 2011년도에 열리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 사업을 알고 있는데도 경주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처음에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 또 중복성이다, 그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과정에서 따로 처음에는 엑스포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엑스포하고 관련해가지고 이런 아트페어를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아마 저희들 도는 사실 예산을 6000만 원 확보했었는데 경주시에서 아트페어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이 돈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한 5억이 소요 된다 이래서 경주시에서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산을 좀 더 증액해 달라,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를 예산 요구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우리 도비는 6000만 원 그대로 해놨습니다.
박진현 위원  2012년도에는 이 행사를 그대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일단은 경주시비를 또 확보해야 됩니다. 경주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박진현 위원  아니, 2012년도 것? 2012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예, 우리 예산에 6000만 원 확보해 놨습니다.
박진현 위원  경주시비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경주시비는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진현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예산에 따라서 5억이면 5억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저희들은 지금 5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현 위원  5억인데 우리 도비는 60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4억 4천은 경주시비로 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예.
박진현 위원  경주시에서 그럼 예산부담을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일단 경주시에서 요구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사정이 그래서…
박진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작은 예산이지만 애초에 그러면 2011년도에 엑스포가 있을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한 해는 쉬겠다, 이쪽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 금액도 2억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부분하고 다음 해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올해 6000만 원이나 내년도에 6000만 원이나 도에서 도비를 보조하는 것과 똑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를 많이 부담하냐 적게 부담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못 하고는 우리 도하고는 별개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올해 도비를 6000만 원밖에 못줘서 못 했다, 전체 비용에, 그럼 내년도에 우리가 도비를 1억 정도 주면 할 수 있다 하면 그건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도 6000만 원, 내년에도 6000만 원밖에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없는데 경주시에서 시비를 확보 못해서 이러한 예산을 했다 하는 건 경주시의 문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충분히 검토가… 또 우리 도도 그렇고 경주시도 그렇고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데 대해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쳐 나가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도 경주시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부분하고도 똑같습니다. 그걸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체육진흥과 사업설명조서 40쪽입니다. 
  영천 전지훈련 생활관 건립, 이 부분도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건 또 보니까 전지훈련 생활관 건립인데 시 소유인데 당초 사업부지가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지반이 암석층인 관계로 공사비가 과다소요에 따라 대체부지 물색을 해서 적절한 사업지 확보 불가해서 금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영천시가 사업 포기했다, 이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경주시 예산과 같이 충분히 사전에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시 소유지를 해당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경사가 너무 져가지고 절취하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를 부지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영천시에서 계속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색을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해가지고 영천시에서 그러면 금년에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다, 다음에 하자 이래가지고 이 사업을 연기를 사실은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도비 2억을 확보해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해가지고 수차 독려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전지훈련생활관 건립할 때 사업계획서가 영천시로부터 들어오죠, 연말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예.
박진현 위원  9월달, 그럼 2011년도 같으면 2010년도 적어도 9월달 정도나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예, 그 정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 부분 예산을 확정하고 도비를 확보하려면 현장을 가봅니까, 안 가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시·군에서 들어온 그걸 보고…
박진현 위원  그러면 영천전지훈련장 데 이건 결국 봤을 때는 이건 해서는 안 될 곳에 부지 선정을 하고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 이런 뜻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사실은 방법이 좀 미숙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일선 시·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한다면 우리 도에서 확인도 안 해보고 예산 2억씩 사장하고, 또 이 예산 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만약 이 예산 삭감했다고 가정할 때 우리 본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2억 삭감해버리면 지역구 의원들 와가지고 이거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영천시에서는 예산 올려가지고 도의원들이 예산 삭감 못 지켰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놓으면 시에서 잘못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또 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결국은 포기해야 된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군들은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 하시고 이 부분에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부시장이나 부단체장들 불러올려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 부단체장들 우리가 출석시킬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사업선정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에 다시 예산이 올라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그때쯤에는 현지를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부지가 바로 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2012년도 예산이 또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오진 않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아직 금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박진현 위원  2012년도 예산에는?
      (김종천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부지 물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추경에라도 올라오면 또 예산 편성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일단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봐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한 뒤에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이렇게 시 자체에서 포기했는 부분들은 우리가 추경 때나 또 내년도 2013년도 예산 때라도 잘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에 보니까 종가별 문장 저작권 등록이 있는데 2012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예결위에서 이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전에 또 이런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예, 종가별 문장을 만드는 걸 사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2개 연도에 걸쳐서 마치려고 그랬습니다. 금년도에 52개를 하고 내년도에 40개를 해가지고 1차로 마치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는 거 이걸 등록하려고 그럽니다.
강영석 위원  이것만 등록을 하신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예.
강영석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만 종가별 문장이라는 게 이거 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나라 종가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장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한 예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장이라는 게 유럽이나 이런 데 귀족가문에서 사용하던 그게 문장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미전쟁 할 때 요크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흰장미, 빨간장미 문장으로 내걸고 싸운 30년 전쟁을 장미전쟁이라 한다하는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반대를 위한 그런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우리 역사성을 살리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 외국에 있던 문화라든지 역사를 덧칠하는 것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도 있는 재논의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요새 문화자원이나 역사자원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만 그렇지만 요새 호적법 이런 게 폐지가 되고 해가지고 호주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런 우리 역사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건 너무 상업적인 시각에서 우리 마음대로 채색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다음 15쪽에 보니까요, 무흘구곡 관광자원개발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어떻게 이런 관광자원개발사업 같은 이런 게 사업비 확보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이 사업을 저희들 도 시·군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게 3대 문화권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강영석 위원  여기 설명서에 나오는데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요, 관광자원개발을 하면 한정된 재원으로 해야 할 곳은 사실 너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디에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 예산을 활용을 못해서 삭감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런 부분을 우리 도내에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역사나 문화적인 자원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가 얼마나 이걸 파악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상주입니다만 이건 꼭 지역구 이야기를 떠나서요, 상주에 가면 백화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두대간 마루금에서는 벗어나 있는 그런 산맥인데 여기에 보면 금돌성이라고 지금 우리가 경북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보면 화랑정신, 호국정신, 선비정신 이런 걸 많이 주제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금돌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태종 무열왕이 김유신 장군과 함께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가지고 전선 전초기지가 있던 산입니다. 여기에 태종 무열왕이 660년에 백제를 정벌할 때 직접 이 산에 현장에 와가지고 한 달간 체류를 하면서 전선을 지휘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등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기에는 무슨 문화재가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짐작이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체계적인 발굴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보면 국방부에서 국방 유적 무슨 발굴차원에서 금돌성 일부 구간을 복원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여기에 호국정신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백화산이 우리가 고려말에 고려가 몽고군의 몇 차에 걸친 침입을 받아서 우리 국토 전체가 유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까지도 침입이 되고 이랬으니까, 몽고군에게 우리 고려군이 거의 다 패했지만 백화산에 상주에 황령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곳에 있던 승려 홍지라는 사람이 의병을 조직해가지고 몽고군을 여기에서 크게 무찌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고 사령관이던 차라대는 사살하지 못했지만 그 밑에 부장이 여기에서 전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본 위원 지역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국방부, 육군본부인가 무슨 군사연구소에서 발행했는 자료에 정확하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이런 관광자원 개발을 하고 호국정신 이런 것을 우리 도의 중요한 정체성의 하나의 소재로 삼는 것 같으면 이러한 자원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자료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상주시 청리면 삼괴리에 가면 신앙고백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 말에 우리 천주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 여기에 김삼록 도미니코라는 사람이 자기 신앙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가지고 십자가 형태의 비석에 자기 신앙에 관련되는 비문을 남겨놨습니다. 이게 1890년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도의 중요한 관광자원의 소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꼭 지역구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사업비를 3억 3300만 원이나 확보해놓고 이런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삭감된다, 삭감되는 사유가3대 문화권사업과 중복으로 인해서 그렇다, 여러분들이 예산 부족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예, 알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다음에 31쪽에 보니까 경북관광 해외홍보사무소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관광사무소를 어디 외국 현지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예, 현재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개소를 운영하다가 실적이 너무 부진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는 데는 폐회를 하고 호주하고 중국에 홍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지원 형태가 보니까 현지위탁 여행사 경상보조인데 그러면 어떤 여행사가 우리 경북 쪽에 관광객을 모집하고 이러면 여기에 무슨 수수료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별도로 개인당 관광객이 몇 명 모객을 해오면 얼마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이런 홍보비를 5000만 원씩 줘가지고 홍보사무소도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중국 사람이면 중국사람, 호주사람이면 호주사람 관광을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강영석 위원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보면 이러한 사업이 중앙정부가 하는 데 같이 해야 할 사업도 있고 또 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광객을 모으고 또 관광홍보를 하고 하는 건 우리 관광공사에 보면 각 주요지역에 지사나 사무소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보면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사업비가 적으면 일이 제대로 안 될 거고 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면 중앙정부하고 하는 일의 중복으로 인해가지고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도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유치하려고 해가지고 개소당 500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북경 홍보, 중국의 홍보사무소 같은 경우는 실버노인관광객을 한 1000명을…
강영석 위원  그래서 이게 도가 하는 일을 보면 물론 업무 영역이 중앙정부, 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할 일도 있고 또 안 할 일도 있고, 또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우리 도가 하는 게 보면 무슨 기관들 외형확대 차원에서 많이 설립하고 하는 것처럼 너무 무리하게 늘리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해외문화재 환수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중앙정부에도 해외문화재 환수재단이라는 그런 재단이 있고 문화재청에도 그런 관련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화재를 환수하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죠, 그렇지만 이게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게 일거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외부기관들이나 외부단체에 사업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문화재 환수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는 게 최근에 했는 외규장각 거기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야스쿠니신사에 있던 북간대첩비 그 두 가지 정도밖에 지금까지 환수를 못 했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약탈당하고 도굴당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화재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보면 환수라 하는 그 자체에 대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테니까 오히려 자치단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일이 중앙정부가 하는 일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기회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설명서 400쪽입니다. 여기 보면 구미가 112억인데 어떻게 경주나 안동보다 세출예산이 적은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강태석  인원이 구미가 좀 적니다. 의용대수도 적고 그렇습니다.
서정숙 위원  인구에 비해서…
○소방본부장 강태석  소방력 배치가 반드시 인구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면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성됩니다.
서정숙 위원  그리고 보면 각 소방본부에 다, 지역 소방본부에도 거의 다 보면 인력운영비가 다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소방에는 제가 알기로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항상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력비가 어떻게 해서 전 소방서마다 다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
○소방본부장 강태석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3교대 인력 177명을 증원해가지고 당초 8월말에 증원하려고 했는데 신규자 채용과정이 약간 지연돼가지고 10월 말에 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용시험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또 다른 시·도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만 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원이 발생해서 그 금액이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서정숙 위원  중간에 2, 3개월 공백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강태석  177명이 당초 8월 말에 임용될 것으로 했는데 실제 10월 말에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십 몇 억 되고요, 그다음에 10여 명이 임용을 포기한 그 인원, 그다음에 당초 결원 그렇게 해서 금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정숙 위원  각 소방서마다 인력운영비가 하도 많이 감액이 돼서 혹시 처음부터 예산이 방만하게 짜였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입니다. 심사자료 6쪽, 7쪽입니다. 
  신청사 이전 날짜가 정확하게 2014년 몇 월로 잡고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2014년 6월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7쪽에는 6월로 돼 있는데 6쪽에는 10월로 돼 있어서 혹시 9대 의회가 한번 자리에 앉았다 갈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날짜를 물어봅니다.
      (웃음소리)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공기를 따진다면 2014년 10월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6월 정도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숙 위원  정확하게 공기는 그러면 일단 6월로 잡고 있다는 얘기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지금 공기는 2014년 10월로 잡혀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10월로 잡혀 있는데…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조기에 좀 당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그럼 정확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  예.
서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수고합니다. 농수산국장님, 사업명세서 28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시면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량 3개소에 했는데 이 우량송아지에 대한 희망사항은 우리 경북도 전체에 미치는 게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3개 시·군에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건 전 시·군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3개소로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윤성규 위원  이 사업이 첫 사업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닙니다. 기존에 6개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최근에 와서 구제역 파동 이후에 송아지 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이 어떻게 본다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우량 혈통을 지닌 우량송아지를 공급함으로 인해가지고 한우산업육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혹시 국장님, 일반 송아지 6개월 표준 해서 수소, 암송아지가 각각 얼마씩인 줄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보통 현장에서 6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로…
윤성규 위원  어느 소가, 암송아지가 얼마쯤 갑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한 60만 원 선에서, 그런데 현재 저희가 10개월령으로 해가지고 전국 평균치면, 전국 평균 대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 10개월령으로 해가지고 110만 원 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보통 축협에서 안정적으로 가입했을 때 얼마를 기준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기준금액은 165만 원입니다.
윤성규 위원  165만 원인데 현재 110만 원 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실제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그 차액을 다 보전해 줘야 되는데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두당 30만 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생산농가가 70만 원에 팔면 30만 원이면 100만 원 채워준다 이 말입니까? 30만 원 지원해 줍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런데 그 부분도 실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이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된 것은 두당 9만 7000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이 가격이 몇 개월째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표준가격이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냐고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지금 6개월째…
윤성규 위원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면 그 동안에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경북도에서 지출한 금액이.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 금액 계산은 따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전체 우리 농촌이 다 어렵지만 그나마 농촌지역이 경제적으로 버팀목이 됐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왔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산마저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파악을 해 주시고 지원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밑에 사료사업 지원관계입니다. 현재 우리 경북도가 사료작업률이 말이죠, 저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곡물사료, 또 소위 포대에 넣어놓는 곡물사료하고 풀사료 안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조사료.
윤성규 위원  조사료, 각각 작업률이 얼마쯤 파악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조사료 작업률이 한 8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경북 우리 축산농가들 작업률이 82%라고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조사료 작업률이.
윤성규 위원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곡물자료 작업률은?
○농수산국장 박순보  곡물사료는 저희가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거의 100%가 작업률이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총액이 이렇게 혹시 계산해봐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축산농가 소득 추계를 말이죠, 경상북도 전체 추계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마 추계가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성규 위원  뒤에 축산과장 안 계세요?
○축산경영과장 김상철  예, 축산경영과장입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웅도 경북 그 중에서도 농도 경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보는데 우리 경북 전체 도민 중에 축산농가의 축산물로 인한 소득추계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상철  자체적으로 지금 한 적은 없고 중앙이라든가 이런 통계자료를 통해서 전체 축산 쪽에서, 농정 쪽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축산농가 전체 총 추계를 안 해봤다면 소위 사료수입비가 얼마 드는지 추계도 안 해봤겠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상철  전체 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앞서 농수산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82%의 작업률을 보이고 있고 타도에서 반입하는 게 4% 정도이고 그 외에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과장님 앉으시고요.
  국장님, 추계를 이런 것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말만 우리 농업이 어렵다, 우리 축산농가가 어렵다, 축산이 붕괴된다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용역을 줘서 정확한 통계 내지 추계가 돼야만 우리 농정발전이 오거든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위원님, 그런데 이 통계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통계청에서…
윤성규 위원  물론 통계청을 통해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라든가 또 저희가 발표할 입장이 못 됩니다.
윤성규 위원  발표는 안 하더라도 농정 책임자로서의 자료는 가지고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요, 올 10월로 기억되는데 일반축산농가들이 보면, 경북 전체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료 수입쿼터가 있죠, 우리나라에, 수입쿼터가 적어서 수입이 안 돼가지고 굉장한 혼란이 오는 적이 있습니다. 이거 들은 적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윤성규 위원  우리 경북도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쿼터량을 줄인다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윤성규 위원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조사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년에도 사업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료 자금이 전체 관건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윤성규 위원  중앙정책 차원은 그리 간다고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하면서도 82%라는 자급률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수입 쿼터량을 급격하게 줄여서는 안 된다, 소위 100두, 200두 이상 대농가들은 자급률이 많은지 몰라도 50두, 100두 미만, 특히 30두 가지고 있는 소농가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입니다.
  우리가 종자대라든가 풀을 키우는 농지라든가 제공해줘도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전부 고령자들이에요. 기계도 없을뿐더러, 그런 분들은 그러면 중앙 쿼터량에 따라서 줄였다 하면 작업도 안 되고 쿼터량은 줄여서 빚을 내서 사려고 해도 풀이 없어 못 사는 거예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대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워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소농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분석이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행정이라는 건 일반 기업체 같으면 잘하는 사람은 그대로 끌고 가고 못 하는 사람은 버리고 가면 되지만 우리 도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같이 가야 되죠.
윤성규 위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 같이 가야 되죠. 그런 잘 나가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 수입쿼터량을 중앙에다가 줄이는 건 좋은데 쿼터량을 급격하게 줄여서는 안 된다,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법과 또 줄이는 과정에서 보완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중앙하고 협의도 하고…
윤성규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경북도만 그러는지 아니면 타도도 그리 하면 타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수입 쿼터량이 적으니까 값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운반비도 많이 줘야 되고, 상당히 부작용이 많다 아닙니까? 아마 보고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쌀프라자 건립사업 3회 1개소가 10억 예산이 편성됐다가 국비도 내려오고 했는데 반납예산을 보니까 쌀프라자 건립사업을 하다가 다른 걸로 변경이 됐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원래는 상주시에서 쌀프라자 건립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이유로 지금 다른 걸로 변경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공식적인 사유는 쌀프라자가 상주에 3대 문화권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는 국립농업생명미래관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중복된다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시의회에서 반대가 돼가지고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이 포기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광특 부분을 저희가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증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사리, 인삼가공시설, 오미자테마공원 이런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유통과 항목에, 식품과 항목에 증자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 사업들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야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당초예산이 쌀프라자 건립사업 반납을 하고 그리고 지금 추경에서 결정이 되면 사업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거의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상주시 의회에서 중복돼서 이 쌀프라자 건립사업은 못 하겠다 하고 다른 걸로 변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서부터 보니까 실제로 감액되는 부분들 중에서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참 많습니다. 17페이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28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우렁양식장, 군위가 사업을 포기했고, 29페이지에 사업지원대상자 사업포기, 31페이지에 사업대상자 포기, 33페이지 사업대상자 포기, 그리고 55페이지는 칠곡 봉산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포기, 63페이지에서 성주군에서 성주참외 복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포기, 보통은 2011년도 올해 예산을 짠다고 그러면 작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사업 지원대상자들을 다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왜 이렇게 농수산국에서 예산을 미리 짜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 포기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농수산국에는 신청 위주로 사업이 편성됩니다. 시·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조건을 내걸고서 공모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 일단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걸러가지고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일일이 신청된 사업장에 대해가지고 부지관계라든가 다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가 과잉 의욕으로 일단 신청을 해놓고 또 시·군 입장에서는 그 신청을 어떻게 잘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유들이 한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각 시·군에서 우렁이양식장 설치지원을 올해 문경, 칠국, 군위에 세 군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 예산을 받을 때 우렁이양식장 설치지원을 하겠다 했을 때 여기 세 군데 이외 다른 데는 지원한 데가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다른 데, 2010년에는 상주하고 예천에 저희가 두 개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2011년도의 예산서를 받을 때 예산의 사업 지원대상자를 각 지자체 별로 선정한다고 받을 때 몇 군데 들어왔었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위원장대리 도기욱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령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령입니다.
  당초 2011년도는 3개소만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3개소가 신청이 있어서 3개소 전체를 설치 지원하기로 했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예산을 당초 10억 예산을 잡아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도 여기는 그렇다치고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태적 유기농법, 혁신농가에서 여기는 한 군데서 포기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령  두 군데입니다. 총 15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중도에 2개소가 포기를 해서 13개소로…
이영식 위원  어디 어디에 포기를 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구미하고 군위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구미하고 군위가 포기를 했어요?
  31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분야 특화품목에는 지금 보니까 예산이 9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여기 사업대상자 포기가 몇 군데 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여기는 군위에 파프리카 재배단지인데요. 이게 관련 사업이 고발이 돼가지고 법원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군위군에서 직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식 위원  군위가 지금 보니까 반납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보통은 어떤 분야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경쟁이 아주 치열한 곳도 있는데 지금 여기 친환경분야라든지 앞에 있는 이런 사업은 신청만 하면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렁이양식장 세 군데 지원을 하니까 세 군데 다 지원을 해줬고 생태적 유기농업 이것도 보니까 생태유기농업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몇 군데 지원을 받았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당초에 15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영식 위원  15농가 신청해서 15농가 다 받아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는 자격 미달이고, 군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생태유기농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토양개량이라든가 이런 주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는데 군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늦어져가지고 실제 그런 매뉴얼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서 그래서 옮겨간 겁니다.
이영식 위원  36페이지 친환경분야 특화품목도 원래는 그러면 다섯 군데를 선정했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다섯 군데 선정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업대상자 신청을 여기는 그러면 몇 군데 했었습니까? 친환경분야 특화품목 육성에는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건인지 제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14개 사업을 지원했고 금년에 4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이영식 위원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하시지만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곳에다가, 지금 특히 FTA라든지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시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돼서 잘 집행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예산 9억이라든지, 지금 보면 이렇게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른 예산반납이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또 전환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012년도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올해 2011년도에 준비를 해서 이 사업대상자들을 선정하고 또 지원을 해줘서 그 농가라든지 또 친환경분야라든지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았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시·군에서 신청하면 아무 조건 없이 시·군을 믿고 사업비를 예산편성을 해서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국에서 좀 철저하게, 특히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할 때는 이런 포기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심사할 때 단순히 신청을 한다 해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신청자격이라든지 여러 요건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 요건이 다 충족된 사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런 부분을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충분히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그게 이런 사례들이 한번씩 의욕과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에 지침을 내려 보낼 때도 사실은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다른 패널티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희가 이제까지 구체적인 패널티는 없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이런 사업포기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해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철저하게 운영해서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선정해서 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동료 이영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하잖아요, 이게 국비가 2010년도까지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 기타 자부담하는데 지금 도비가 9%이고 시·군비가 21%예요, 그럼 융자 20% 이건 결국 사업자가…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박진현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 준 겁니까? 갚아야 되는 부분이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어차피 이게 사업자가 갚아야 될 부분이죠, 20%가?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박진현 위원  그리고 또 자부담 50%고요, 결국 이 사업은 70%가 자부담이라는 말이죠, 그다음 쪽 28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우렁쉥이양식 이 부분도 도비, 시·군비가 나가는데 기타 20% 하는 이 기타는 자부담이죠,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진현 위원  28쪽.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거 20% 자부담이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박진현 위원  그다음 29쪽도 기타 20%도 자부담이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또 다음으로 넘어가 32쪽에도 천적활용 해충방제 이 부분도 기타 50%는 자부담?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33쪽에 기타 50%도 자부담, 이게 50%, 20%, 70% 이렇게 자부담 부담비율이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업별마다 틀립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를 들어서 생산분야, 가공분야, 유통분야 분야별로 조금씩 비율이 틀리고, 특히 가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하나의 상업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복권기금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복권기금이 국비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부가가치 제고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도비로 복권기금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걸 도비로 전환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공산업 같은 경우에 일반사업하고 유사한 유형이기 때문에 비율이…
박진현 위원  앞으로 70% 가야 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박진현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70%로 가야 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자부담이요?
박진현 위원  예.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렇게 자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박진현 위원  활동들이 많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사업포기가 많죠? 사업비를 포기하는 부분이 시·군에서 신청할 때 잘못했는가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첫째는 신청을 잘못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예천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는데 군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천, 구미에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군비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는…
박진현 위원  예천, 구미 두 군데는 확보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니요, 김천, 청도가 되겠습니다. 김천에 막걸리 제조공장이 있고 청도는 감잎차를 생산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박진현 위원  아니 자부담은 하겠다 했으면 시·군비가 예를 들어 21%밖에 안 되잖아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사전에 애초에 이거 하는 부분들을 군에서 올릴 때 시·군비 부담 안 하겠다 하면서 올렸는 거네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저희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가 농반 진반으로 그랬습니다. 앞으로 사업 신청을 할 때 이런 시·군 부담에 대해서는 시장하고 시·군의 확인서를 받아서 보내라고 할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상주 같은 경우는 그랬고, 어떤 정치적인 변화 이런 부분도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군위 같은 경우도 9억을 반납하는 게 결국 그런 성격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FTA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 농업이 어렵다, 힘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전해주고 보호해야 된다, 전국 농업을 살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포기도 늘고 시·군비를 확보 못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당해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시군에 대해서 차후에는 사업추진 제한이라든가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의 예산이 사장 안 되고 다른 쪽에서 했으면 다른 부분에서 선정이 되고 아예 시·군에서나 이런 데에서 포기를 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신청자들이,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강력하게 포기한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가공산업은 일반농가에서 단순한 생산이 아니고, 경쟁이나 이런 생산 측면이 아니고 농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농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농수산 가공산업 16개소 중에서 전체 신청했는 사업체가 어딘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떤 업체가 했는지,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 향후 3년이면 3년 동안에 여기에 재신청을 못 하도록 제재를 가하세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정확하게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피해를 안 보죠, 개인이 이거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고 피해를 보게 되면 안 되거든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쪽에 식품유통분야 특화품목 이 부분은 다시 앞에 17쪽에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이쪽으로 해서 전용했는 부분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전매조치한 겁니다.
박진현 위원  이 부분도 지금 6개소인데 이건 확실합니까? 이건 최근에 받은 거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받은 거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문제 있었을 때 받은, 최초에 16개 업소를 받았을 때하고 지금 6개 업소를 받았는 이때하고 우리가 각 시·군에 6개 업소에 받을 때 어떤 조건이 다르게 받았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건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럼 그것을 이 6개 업체 할 때는 우리가 시·군 신청을 받을 때는 이 부분은 보완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희가 현장 실사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불의의 다른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확실한 사업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앞에 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또 마지막 정리추경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비라고 봐요,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잘 관리하시고…
○농수산국장 박순보  사실 이런 부분이 금년 중에 사업이 마무리 돼야 되는데 과거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추경이 보통 연초에 한 번, 6, 7월에 한번 있었는데 요새는 3월달에 한번 있고 마지막 정리추경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추진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시고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특히 농업예산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농민들한테도 70%가 많다고 생각하면 국장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더라도 농업하시는 분들이 전체 자부담이 50%로 간다든가, 좀더 숫자를 줄이… 이렇게 숫자를 많이 늘려서 문제가 생긴다면 숫자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부담이 적게 가면서 농민들에게 사업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절충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많은 수요가 있는 경우에 또 재원은 한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일반사업 지침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게 기본적 방침인데 그 두 가지 부분을 절충시키는데 그 중간점이 어디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보조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큰 변화는 줄 수 없습니다. 생산유통 또는 가공 이런 분야별로,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예를 들어서 보조율을 높여야 되겠다,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농가에서 인프라 확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부담률을 낮춰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해마다, 친환경 쪽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측면을 반영해가지고 줄이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실제로 쌀가공식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진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만든 가공식품이 있다면 그 가공을 해서 하는 업체가 그것이 잘만 되면요, 우리 지역의 쌀 걱정에 대해서는 쌀이 재고가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걸 여기에서 소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집에서 식탁에서 쌀을, 밥을 그렇게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부분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농민들의 자부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국장님이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박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교량개체사업이 나와 있는데 2012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노후된 교량 D급 이상 위험한 그런 교량이 굉장히 많던데 그 교량개체사업은 어떻게 됐죠, 여기 6개 교량은 어떤 겁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2011년도하고 내년 2012년도에 해도 저희들이 설계해놓고 D급이 13개쯤 됩니다.
채옥주 위원  D급이 13개 중에 6개는 정리추경 예산을 가지고 6개는 완전히 됩니까?
      (도기욱 부위원장,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끝납니다.
채옥주 위원  완전복구가 되고, 그러면 13개 중에 6개 하고 나면 7개 남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아닙니다. 많습니다. 설계해 놓은 게 13개가 착공 못했고…
채옥주 위원  착공 못한 사업예산이 2012년에 다 반영이 안 됐잖아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건 어떻게 하죠? 새로운 교량보다도 이게 지금 노후된 것 위험한 것 이것 교체가 더 시급 안 합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지금 우리가 노후개량 하는 방법은 기존 도로를 개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안 그러면 지방도개량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노후개량 D급을 해소하는…
채옥주 위원  그러면 D급 해소가 언제까지 끝날 것 같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매년 D급이 조사하다 보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채옥주 위원  늘어나는데 현재 것은 언제까지 됩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저희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도의 예산이 1년에 여의치 못해가지고 추계를 확실히 못해서 남았는 게 15개가 남아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15개 정도 남으면 만일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시급한 것 예산 반영해서 고쳐야 안 됩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먼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 추경 대라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채옥주 위원  이건 도민의 생명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데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채옥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4페이지, 25페이지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하고 생태하천조성사업 이거 어디 어디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 방금 채옥주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계속 그대로하고 농수산국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보면 지방하천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입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이건 지금 용역 중입니다.
김세호 위원  용역 중인데 나름대로 예산 잔액이 감액이 됐던데…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건 입찰 잔액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다시 또 들어옵니다.
김세호 위원  그게 이렇습니까? 부산국토관리청은 나름대로 국가하천을 예산을 넣고 사업 시행을 하고 지방하천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법적으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우리가 도지사가 하고, 그다음에 소하천은 원래 시장·군수가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세호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어쨌든 4대강 살리기 들어오고 그다음에 고향의 강, 샛강, 강은 줄기따라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체적인 순수 도비로 1000억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어차피 수립을 하는데, 앞으로 이만큼의 재원을 넣어야 할 그만큼의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는 64%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좌안, 우안이 산, 계곡 같으면 굳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고 평지부 같으면 구미나 선산 같은 데는 수해가 나게 되면 항구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은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계획…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아주 건천으로 돼 있는 곳은 이런 나름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면 다시 또 순환 관련되는, 그다음에 재이용사업 관련해서 계속 물고 갑니다. 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자체 기본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시골에 교량을 하나 놓든지 보를 설치해도 공장설치 인허가를 못합니다. 폭을 얼마를 해야 되고 또 건축이 들어왔다 그러면 하천 옆에 집을 짓는데 건축 한계선을 어디까지 줘야지 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먼저 감천 같은 데도 태풍 루사 때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본계획 이건 우리가 내성천이라든지 낙동강 주변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고향의 강 샛강하고 지방하천하고의 구분은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크게 고향의 강 살리기 그것도 도시 주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도시가 아니고 농토가 많은 구역에, 구분을 하다 보면 그런데, 내용 면에서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고향의 강, 샛강 살리기사업이 크게 대동소이한데 다만 샛강 살리기라든지 고향의 강 살리기운동은 도심지에 친수공간을 확보한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김세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하천 중에서 고향의 강, 샛강이 포함돼 있는 거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사업 이름만 들어가 있는 거죠?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천기본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상황에서 사업명에 따라서 고향의 강, 샛강, 또 나름대로 명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서 재투자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지금 현재 사업예산서를 보면 에너지 관련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200억 원, 목재 팰릿 33억 원, 지열난방 21억 원, 지열 효율화 20억 원, 양식장 에너지 절감 20억 원 대부분 지열과 팰릿입니다. 지열 관련되는 게 효율성이 검증된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46쪽에 시설원예 지열 난방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실상 효율성 충분히 검증이 되었고 시설재배 농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김세호 위원  반드시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겠지요. 효율이, 지열 자체는 말 그대로 땅속에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열의 효과가 있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지역으로 다 해 놓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모든 땅속에 지열과 관련되는 에너지가 충족이 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김세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농수산국장 박순보  지열난방시스템 예산이 원래 당초에 국비 100억 원 지역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해서 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부시책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시·도에 균분했습니다. 실제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연결되어서 하느냐 하면 이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이 과거에는 80% 지원 사업인데 물론 자부담 비율이 30% 이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만 일단 개인한테 돌아가는데 자부담분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 2억 원이면 자부담 20%인 4000만 원을 먼저 돈을 선 입금을 시켜야 합니다, 농어촌공사에.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4000만 원 부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세호 위원  예산관련 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농수산국에서 지열과 관련되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 따로 있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경우에 시·군에다 연락을 하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는 아마 지열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정확한 말씀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농어촌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열이 어떤 땅속의 환경에 따라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못 만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김세호 위원  너무 이게 예산이 국가정책으로 필요한 곳에 설정될 것입니다. 그게 밑에 지반조사를 해서 열을 이용해서 히트 펌프를 돌리고 열 전환기로 전환하고 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불가능한 지역은 팰릿이나 등등 대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획일적입니다. 지역마다 다 나누는 식으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구담보 가면 수자원 쪽에도 열에너지 효율 이렇게 해서 전부 지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어차피 농어촌공사하고 시·군에 예산이 내려가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농수산국에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 예산상 문제점 실제 지열 전문 업체가 해야 될 부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농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내년도 개선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어차피 국비든 도비든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어차피 농촌지역에서 원예를 하던 농작물 하시면서 어차피 냉·난방이 가장 큰 비용이고 부담일 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지원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좀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주어서 거기에 예산에 맞는 그런 효율이 안 나온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 부분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하고, 목재 팰릿 난방비 보급 지원 앞 페이지에 있는데 이 두 부분도 저희 추경에 올린 이유가 여기에 지열난방시스템 감액한 이 돈을 최소화 시키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쪽으로 원래는 농수산식품부 목이 다른 항목인데 이쪽으로 전환을 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꼭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윤성규 위원님께서 조사료 관련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어떤 생산기반을 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것은 사일리지라든가 초지조성, 초지보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조사료 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농수산국장 박순보  조사료 공장 TMR 사료공장 21개소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지역별로 거기에 생산시설 쪽으로 우리가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조비라든가 종자대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료 생산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김세호 위원  주로 조사료는 볏짚으로만 재료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농수산국장 박순보  볏짚을 쓰기도 하고 녹비사료를 쓰기도 합니다.
김세호 위원  예전에 초지에서 나오는 알팔파 건초라든지 등등 부분은 지금 거의 우리가 생산이나 주변에 없지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희들은 호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실제 알팔파 건초라든가 이런 사료작물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 사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거의 호밀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녹비작물과 사료작물…
김세호 위원  일반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가지고 조사료하고 나름대로 믹스하고 또 나름대로 또 온도를 주어서 사료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도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톱밥과 관련된 것을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수입품목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세호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우리가 조사료 관련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톱밥과 관련된 수입을 하고 한 차당 얼마씩 부담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료 결국 자급할 수 있는 사료를 말하는 것이고 배합사료는 전부 수입하는데 수입톱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사료 자급률이 82%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낙동강방어선격전지 현장, 호국자원 찾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도가 도의 정체성 찾기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지극히 할 필요가 있는 일이고 사업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 호국 평화공원 공원은 칠곡, 호국자원 찾기는 포항, 경주, 군위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상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또 상주이야기인데 상주에 화령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화령장 전투라고 있는데 6월 25일 날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6.25가 발발했는데 계속 후퇴만 하다가 7월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 7월 중순경에 후퇴하던 국군독립연대입니다. 순전히 한국국군 17연대가 지역주민 제보를 듣고 여기에 북한군이 남하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국군 17연대가 북한군 15사단, 북한군 15사단 이쪽지역으로 빨리 남하를 해서 후퇴하고 있던 국군의 주력부대를 차단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편성 못하도록 그런 임무를 띠고 북한군 15사단이 이쪽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는 것을 국군 17연대가 우연히 주민 첩보에 의해서 정보를 획득해서 여기에서 기습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군 15사단이 거의 섬멸하다시피 합니다. 
  북한군이 남하를 해서 여기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3일 이상 지연을 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화령장 전투입니다. 이게 국군이 계속 패배만 하던 것을 국군이 단독으로 첫번째 전투를 성공했다는 전사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가 군인이 아니라서 전투사적인 가치를 잘 모릅니다만 이게 아주 군의 개념에서 봤을 때 전략을 아주 FM대로 잘 수행한 모범적인 전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제대로 우리가 역사를 좀 아셔야 되고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제가 위원님한테 미리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낙동강 호국벨트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격전지를 호국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하고 칠곡, 영천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일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화령장 전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사적인 의의가 있고 저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올해 사업이 보훈처 사업인데 보훈처 심의위원회 거쳐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상주 화령장 전투는 올해 보훈처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 포항, 경주, 군위 지역은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초까지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비 받아서 할 그런 단계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석 위원  알아서 잘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도청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추경 국비 20억 원, 도비 20억 원 이번에 40억 원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예, 맞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것은 국비 20억 원이 확보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리추경에 40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됩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국비가 당초 2011년도 예산에 국회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예타가 그 당시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타가 10월말에 끝났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되는 것을 보고 정부에서 이것을 교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매칭 금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기상 이월을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영석 위원  또 이월이 되는 게 뭡니까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 공사해서 223억 4000만 원인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편성을 해서 일부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편성하는 예산도 있고 예산 운영하는 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위원님 말씀대로 확보된 금액은 쓸 수 있을 만큼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강영석 위원  물론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지요. 나라 돈이든 우리 지방 돈이든 다 같은 국민의 돈이고 지방의원으로서 경북의 살림살이를 집중적으로 걱정하고 논의를 하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 예산낭비이고 돈을 안 쓰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꾸 쓰지도 못하는 적자 예산 편성하는 것이고 이자를 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 자세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일단 예산집행 하고 편성에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이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산국,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농업기술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
  김종천    도기욱    강영석
  김세호    김희원    박진현
  변우정    서정숙    윤성규
  이영식    채옥주    최우섭
  
○출석 전문위원
주근호
○출석 공무원
공보관권오승
미래전략기획단장전용환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이진관
문화관광체육국장김충섭
농수산국장박순보
환경해양산림국장김남일
보건복지여성국장김승태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민병조
도청이전추진본부장민병조
행정지원국장정병윤
소방본부장강태석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북도립대학총장김용대
의회사무처장최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