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6월 2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5.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7.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9.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5.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16.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창숙·전찬걸·황이주 의원)
1.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5.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7.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9.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5.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16.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분 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의 글로벌인재학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장희 농업기술원장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 관계로, 또한 허 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충남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보건연구원장 회의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6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신임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창숙·전찬걸·황이주 의원) 

(11시 6분)
○의장 이상효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창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경북대학교가 학사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글로벌인재학부 통폐합을 밀실에서 추진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명실상부한 경북 내 최고수준의 학부인 현 글로벌인재학부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방화, 나아가서 글로컬 시대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역할은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과 인적자원 제공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력자이자 협력자로서 지방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이 더욱 더 커질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북대학교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발전에 크고 작은 공헌을 해왔으며, 이점에 대해 우리 도민들은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대학진학의 추세가 지방대학보다는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집중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서 낙후되어 가고 기업들이 지방대 출신을 홀대하면서 사람과 물자가 떠나가는 수도권 집중의 현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인재 유출이 지역대학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반을 위축시키는 현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 전, 경북대학교는 이런 여론에 부응하여 지역과 국가를 이끌 미래사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인재학부를 신설하고 최고의 혜택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출범시켰습니다. 수능 성적 평균 1.3등급의 성적 최우수자들을 대상으로 4년간의 학비, 기숙사비, 노트북, 해외연수비 등 전액을 지원하는 등 야심 찬 프로젝트를 수립,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과 혜택 때문에 수도권의 유수한 대학진학을 꿈꾸던 지역의 많은 최우수인재들이 경북대학교를 믿고 글로벌인재학부에 들어와서 글로벌 인재양성의 목표실현에 동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인재양성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대학들은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앞 다투어 글로벌 관련학과를 신설하고 있으며, 이번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의 의제도 글로벌교육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북대학교는 올해 정부에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탈락하게 되어 재정압박이 심해져 학사운영이 전반에 걸쳐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신설된 글로벌인재학부로 돌아가서 너무나 안이하고 부도덕한 발상으로 통폐합의 추진을 공언하였습니다. 지역대학이 우수인재 발굴과 육성을 포기하는 처사는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지역사회에서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전에 글로벌인재학부를 폐지하는 것은, 첫째는 경북대가 지역사회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학교로 낙인찍히는 것은 경북대의 손실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손실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학생들을 속이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어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교육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였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대비 효과분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적 손실, 사회적 손실,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그 속성상 장기적이며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의 논리로 지역인재들이 군집해 있는 글로벌인재학부를 폐지하는 것은 글로벌 미래의 꿈을 안고 학업에만 몰두해온 120여 명의 학생들과 이를 지켜본 3백만 도민의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 너무나 확실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여론이 경북대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북대가 보여준 무책임한 모습이 지역사회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의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경북대를 불신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들의 역외유출을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수인재들의 역외유출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립 경북대에 정부는 물론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협력하여 지원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본래 우리 경북은 학문과 인재의 고장이라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인재교육에서 이 지역의 명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공부를 조금만 하여도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지역인재는 물론 경제력과 경쟁력에 손실을 가져와서 사회적으로 품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경북대학교는 심기일전하여 글로벌인재학부를 비롯한 지역인재 교육에 더 매진하고 지역사회 내부에 대학발전에 도움을 주는 상호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 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경북을 사랑하는 3백만 도민과 함께 경북대학교는 물론 지역대학교가 교육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역인재 유출을 막는 최전선에서 지역의 학문창달과 인재양성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하고, 이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효  김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전찬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진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전찬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2년간 독도특별위원을 하면서 일본의 독도침탈 행위 때문에 국민들에게 잊혀져 있던 우리 땅 대마도를 찾는 것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분쇄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점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영토수호를 위한 의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볼 때 대마도는 대한민국 본토에서 49.5㎞이나 일본 본토에서는 147.5㎞나 됩니다. 여기 좌우에 설치해 놓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찬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
(부록에 실음)

  일본보다 세 배나 가까운 곳에 있는 대마도 섬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땅 일본에서 어떻게 자국의 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 배경으로 보더라도 대마도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의 관직과 직명을 조선의 왕으로부터 받고 지명의 상당수가 아직도 조선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장 오래된 문헌인 삼국지의 ‘위지 왜인전’을 비롯하여 고려시대 ‘증보문헌비고’, 일본의 한자에 일본음을 달아 제작한 ‘조선부’, 일본의 사서인 ‘진대’, 일본 등정방이 저술한 대마도 역사서 ‘대주편년락’‘ 등에 있습니다. 또한 대마도의 한국 관련 주요 유적이나 행사로는 조선통신사 행렬도, 아리랑 마쯔리, 바이린지, 가나다 성터, 신라사신 순국비, 코즈나의 고려불상, 대마도주의 서신집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 문헌 등의 증거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1862년 서구열강들이 대마도를 놓고 서로 각축하자 일본은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이므로 서로 다투지 말 것을 제안하면서 최초의 국제공인지도인 ‘삼국접양지도’를 서구열강들에게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일본 스스로 대마도가 조선영토임을 국제사회에 공인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1948년과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은 포츠담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대마도 반환요구 성명’을 발표하자 일본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1950년 1월, 한국정부에 대마도 양국 공동관리 제안까지 갔다가 6개월 후 6·25전쟁 발발로 무산되어 결국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대마도를 자국영토로 편입시키게 된 시점은 1868년도로써 143년이 되었고, 완전 편입한 것은 60여년에 불과합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강대국이 약소국 영토를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토반환 사례를 보면, 1968년 미국이 일본에 반환한 오가사와라섬, 1933년 노르웨이가 덴마크에 반환한 그린란드 등이 주요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북의 정체성은 선비, 화랑, 새마을정신과 호국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난극복의 중심에 경북이 있었기에 영토수호의 중심에 경북이 있어야 합니다. 조상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오랜 영토인 대마도를 찾는 것이 독도를 지키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길이기에 전 국민은 우리 땅 대마도를 반환을 일본에 떳떳하게 요구하고 맞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에 설치된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영토수호 및 회복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국토분쟁지역의 현안을 폭넓게 다루되 영토수호 및 회복을 위한 사업들은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경상북도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에 대해 독도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마도 문제와 병행해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를 위해 독도관련 자료들이 안용복기념관에 보관된 것처럼 대마도에 관한 역사, 문화 유적 및 유물, 지리 등 데이터베이스를 지금부터 구축하고 경남, 제주도와 함께 영토수호 및 회복지역 자치단체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경상북도교육청은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토수호 및 회복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독도와 병행하여 대마도에 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강화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틈만 나면 독도문제를 끄집어내어 전 국민의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본의 만행을 종결시키는 길은 대마도가 한국의 오랜 영토란 사실을 알리고 하루빨리 되찾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전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황이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울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전찬걸 선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뒤쪽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오늘 울진의 날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끝내고 민의의 전당인 우리 도의회에 입성을 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돌이켜보자면 지난 2년의 세월이 참으로 보람되고 행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이유는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오신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후학 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온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과 무성의한 행정을 접할 때마다 초선인 제 가슴은 미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단상에 선 이유는 그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경상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포항공대, 포스텍이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포스텍 울진해양대학원 건립의 일방적인 취소 건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포스텍의 그 명성과 그 위상을 놓고 보자면 참으로 저급한 행위였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포스텍에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안일한 행정, 무책임한 행정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우리 경상북도와 울진군·포스텍이 공동으로 환동해안 시대 해양사업을 우리 경북이 주도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협약을 맺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나름대로 추진해 오던 이 사업이 포스텍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일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전에 좀더 치밀하게 이 사업을 계획하고 할 수는 없었는가라는 안타까움을 느껴봅니다. 포스텍의 명성에만 너무 우리가 의존하고 부실계획에 동조해 왔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단체장이 바뀌고 포스텍 총장이 바뀌면서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이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불협화음이 나올 때 그럼 이 사업을 중단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조정자의 역할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응책으로 향후 우리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포스텍 연계사업은 무조건 중단을 하자, 불이익을 주자라는 주장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주장이 다소 무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포항공대는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포항공대가 명사십리를 자랑하고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울진의 한 분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매입과정을 보면 한 편의 사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포스텍은 2001년도 당시 이 땅이 워낙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과 많은 유수의 학교들이 이 땅 매입에 나섰지만 우리 주민들은 포스텍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포스텍에 이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주었습니다. 준 이유가 포스텍이 이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 농산물과 수산물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짓겠다, 문화교육센터를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손을 들어주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구소의 ‘연’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교직원의 숙소로만 쓰고요, 관리인 역시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만 지역에 방출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어부들이 거친 파도와 생명을 담보로 싸우면서 힘들게 번 돈을 한 평 두 평 땅을 매입해서 우리 교육청에 후학 육성을 위해 희사했던 그런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주민들과 했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포스텍, 우리가 계속 산학협력의 동반자로 함께 가야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포스텍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면 당초 약속대로 이 땅에 연구소를 설립하라, 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라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이 땅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장에 우리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나서 주기를, 그리고 3백만 도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있는 우리 도의회가 함께 동참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인생살이 많은 부족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올리면서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세 분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1시 29분)
○의장 이상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기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도기욱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사업 등 재정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전 예산편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추경의 효과가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존중하여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은 15건, 21억 1000만 원이며 과목변경은 1건입니다.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추진, 학교폭력근절 및 주5일 수업제 정착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1인 1악기 운동 등 12건, 33억 1008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결산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 현액의 100.6%인 6조 1551억 원이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 현액의 94.2%인 5조 7617억 원으로 3933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그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222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6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5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청의 결산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 현액의 100.4%인 3조 5098억 원이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 현액의 88.2%인 3조 844억 원으로 4254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그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75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04억 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세입결손 방지대책과 자체수입 확충방안 등을 거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방지대책 등을 촉구하면서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 

(11시 35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5항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황이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국내 가동원전 총 21기 중 10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및 한수원 본사 이전 등 우수한 원자력관련 인프라와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원자력관련 주요산업 및 연구시설 등은 대부분 서울, 대전, 부산 등 원전발전시설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를 통해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구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도가 국내 원자력산업에 선도적인 중심지로 위상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도정발전과 도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예,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7.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11시 37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청도 출신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제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정책, 도민의 권리와 의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자살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위원회의 구성, 자살통계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안 제9조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실질적인 조치, 안 제10조는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사업단체의 지원, 비밀누설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1년도 9월 개장한 청도소싸움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기정착과 건전한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세인 레저세를 3년간 감면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14조의2, 전통소싸움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을 신설 규정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특정지역 개발에 대한 감면조항과 같은 조 제1항의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방지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5장에 총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제3장에서는 체불임금 방지, 제4장에서는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5장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보충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일할 기회가 제공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발의 이후 마련된 행정안전부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안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의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원칙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조문과 수급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김하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결에 앞서서 재정부담 수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승태  보건복지국장 김승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반대합니까?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사행산업은 세금을 감면해 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아까 토론하실 때 말씀이 안 계셔서…
  반대합니까?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결할 때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면 되겠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립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기립표결을 위해서 의석을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찬성.
      (「반대토론 의견도 들어 보고…」하는 의원 있음)
  아까 토론할 때, 우리가 토론하실 때 토론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장내소란)
      (박진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진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박진현 의원님.
      (박진현 의원 의석에서 - 이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토론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의장님께서 의원들이 찬성·반대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것은 아까 우리 김하수 부위원장께서 검토보고를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박진현 의원 의석에서 - 총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은, 사실은 의원님들이 우리가 여기 각 위원회 또 개인에게 이 조례에 관해서 사전에 예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진현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찬성에 동의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립표결)
  자, 앉아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집계하는 동안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8명 중 찬성 37표, 반대 1표, 기권 20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서 재정부담 수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관  행정지원국장 이진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11시 53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영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령의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관련 업무가 시장·군수의 업무에서 도지사의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미술작품의 설치절차와 설치에 사용되는 금액의 산정방법,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감정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의 일부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고 법령상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되는 등의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에 관한 사항과 녹색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등 우리 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일부 자구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 중의 하나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보와 경보의 기준을 정하고 예보와 경보를 발령할 경우 보도기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며, ‘나쁨’ 이상의 예보와 경보발령 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6개 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순차적으로 예보와 경보를 시행 중에 있는 점과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함은 물론 주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예, 이영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 58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2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권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농수산위원회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을 비롯한 농수산위원회 위원 10명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15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와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최근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학대 행위의 양상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다가 특히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동물보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마련 등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동물보호와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위탁한 등록대행자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동물등록 제외지역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해당지역을 경상북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 해당 지역은 예를 들면 도서오지,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안 제6조에서는 적정한 사육관리를 위하여 동물소유자는 매년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물 동반외출 및 주택,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과 특정지역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하여 확보토록 하고 전년도 기준 유기동물 처리두수 2000두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적정한 보호와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안 제14조에서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소유자에게 피학대 받은 동물을 구제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 보호조치를 하여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소유자에게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유기동물 보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시장·군수는 장애인 보조견, 유기견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동물등록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매년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등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에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 마련으로 동물의 생명존중과 동물의 상호 배려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려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심사하고 제안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예, 박권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결에 앞서서 재정부담 수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 

(12시 3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3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명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 곽광섭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화재 시 화재사망자 저감을 위해서는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이 절실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8월 4일 개정되어 주택에도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주택 소방시설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력설치가 곤란하거나 화재 시 피난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주택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규정하고,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층별, 또는 세대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구획된 방과 거실마다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은 급증하고 있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제정하여야 할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김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결에 앞서서 재정부담 수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석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두석  소방본부장 박두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5.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16.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8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서정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인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의 내용과 구성 및 형식 등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 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인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조문의 자구가 적절하지 않거나 조례의 내용이 미흡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서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의결에 앞서서… 의원님, 14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고, 제15항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재정부담 수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제1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 또 연구하고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이를 뒷받침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56회 임시회로서 2012년 7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 의원수 60인
  이상효    황상조    송필각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한재석    한창화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준
농수산국장박순보
환경해양산림국장민병조
보건복지국장김승태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윤정길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이진관
소방본부장박두석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최웅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정책기획관편창범
공무원교육원장최태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박준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정오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안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