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6월 20일(수)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1.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번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경상북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39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도기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무난히 소화시키는 모습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경하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높으신 고견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해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박진현 위원  우리 도교육청과 경상북도의회의 의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의 역할,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경북교육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들 시책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고 현재 저희들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도 본청은 물론이고 시·군 교육청이나 시·군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 또 그 지역에서의 민원, 또 예산집행에 어떤 것이 예산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와서 예산서를 보고 아는 것이 원칙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도에는 23개의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만 또 도차원에서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많은 기회를 의원님들께 사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물론이거니와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홍보도 하고 또 협조요청도 하면서 관계유지를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박진현 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좋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1차 추경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럼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시·군 교육청에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많은 협조도 하고 가서 설명도 드렸다고 이야기하는데 23개 시·군에서 이번 추경이 올라오면서 우리 지역구 도의원하고 예산협의 및, 협의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지역에 교육 관련된 예산과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지는 협의를 한 사항이 있는지 23개 시·군중에서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군에서 예를 들어 영덕 같으면 영덕의 박진현 의원하고 예산관련 사업협의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냥 공문전달로 했는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보고를 했는지 협의를 요청했는지 이 23개 시·군에 우리 의원들 의견 누구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를 내일 오후까지 우리 교육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후에 협의를 하지 않은 시·군이 있다면 내일 오후까지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지금까지 협의를 안 했고 오늘 이후에, 지금까지 협의한 교육청을 별도로 분리하고 지금 협의를 하지 않은 교육청은 내일 오후까지라도… 
  모레까지 예산협의를 했다는 그런 확인을 받아서,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의원들하고 협의하지 않은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설령 이 지역에 필요한 교육예산이라도 삭감을 저 본인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박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지금 우리 박진현 위원님께서 결산심의나 모레 심의할 예산심사서를 보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던 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하에 있는 23개 시·군의 교육청에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내일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다음에 우리 김희원 위원님.
김희원 위원  예, 자료 요구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희원 위원  재무보고서 주석에 보면 선급금 내역서는 없습니다. 선급비용에 관한 그건 있는데 선급금 내역서하고 그다음에 BTL사업 2900억이나 되어 있는데 현재 BTL사업내역서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BTL운영비 해 가지고 4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토지의 감소 고정자산, 유형자산 매각한 그 리스트, 작년에 매각한 리스트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지금 김희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지금 바로 즉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이 결산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결산심사위원님들이 결산을 하셨고 수치 맞추는 것은 이 자리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걸 짚어보고 그 다음해 예산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서로가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각오도 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결산은 한 가지입니다.
  불용 처리한 이 불용이 예산 자체가 예산액 대비해서도 6.8%고 전년도 불용액 대비해서도 68%가 증가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자료로 상세하게 이게 제안설명에 나와야 돼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6.8% 불용 발생하였습니다.’ 끝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이거 자료 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면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문구 한 마디도 없습니다. 
  ‘자, 불용액 발생했는데 어쩔래?’ 이것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해 봐도 그냥 불용액이 조금 증가한 것이 아니고 6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안설명에 과다하게 68%나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피치 못할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다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 대비 6.8%, 2368억 22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어쩔래?’ 이겁니까? 
  우리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는 긴급한 어떤 사항이 발생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처하고 매칭펀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맞추어 넣기 위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이나 어떤 예견되는 사항의 변화가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죽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고 있다가 불용처리 해 버린다? 시골에 가면 학교 돈 5000만 원, 1억이 없어서 애를 태우는 데가 허다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많은 민원들을 우리 의회 의원들은 다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1000만 원 있으면 되는데, 2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하는 그런 민원들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다 불용처리 해 버리고…
  연말에 불용처리가 될 정도의 상황이 왔다고 판단되면 중간에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고 다른 긴급한 사항을 증액시켜줘야 이게 예산이 바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백(Back)으로 예산을 확보했는지 무슨 긴급한, 무슨 사업신청서를 작성을 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예산 확보해놓았다가 뻔히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거의 961억이면!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그 정도로 많은, 기존 평균적으로 불용액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다 나오죠, 나오는데 그만큼 증가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끝!
  그래 우리보고 어쩌라고요? 발생했으니까 다음에도 이럴 수 있다? 
  이 태도가요, 우리 도민들이 학부모들이 봤을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얼마나 무책임하다고 보겠습니까? 
  지금 학교에 대한 예산은 어느 누구든 어느 집이든 가정을 봐도 그렇고 어느 기관이든 예산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우리가 그 부족한 걸 얼마나 활용을 잘하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예산대비 6.8%를 불용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향후 어떻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전혀 그것도 없이 그냥 덤덤하게 앉아서 ‘불용액 발생했습니다.’ 하고 끝이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제안설명서를 작성을 할 때 앞으로는 도의회 전문위원님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와 같은 수준으로 좀더 내용을 상세하게 제안설명 내용에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추경이 3월에 일찍 편성된 관계로 저희들이 추경에 많이 사업 검토내용이 반영이 될 기회를 좀 놓쳤다는 점과 또 금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많은 시설사업 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또 금액이 많은 이런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주 이렇게 의원님들로부터 이런 지적사항이 있은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좋습니다. 이 제안설명 제일 마지막 장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해놓고 방금 그 말씀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놓았습니까?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잘 배려해서 잘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구보다는 방금 발언하신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지요.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게 있었고…’ 그렇게 나가야지 한 마디도 뭐… 다 잘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진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우리 63명의 의원들이 다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을 하거나 추경을 하거나 아무도 의원들한테 ‘이것 좀 이 예산이 좀 반영되어야 되는데 힘 좀 써주십시오.’ 내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교육청이 없지 싶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없는데 뭐 다른 의원 다 없었지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마지막에 다 결정된 것 한 장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요. 이 심사를 하는 의원들이 뭐가 이뻐서…
  지적할 게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봅시다.
  그다음에 추경할 때 전부 다 증액만 합니다. 전부 다 안 되는 것 뻔히 예정하면서도 말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 건지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전부 다 증액만 하고 삭감은 하나도 없어요.
  제 때 제 때 뻔히 안 될 것 같으면 그건 삭감시키고 또 다른 것을 증액시키고 이렇게 해야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건데 무조건 증액만 다 시켜놓고 나중에 불용처리 해버리고.
  그리고 또 뭘 어떻게 불용액이 많아지는 데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무슨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각오나 개선노력은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앉아서 얼마 필요하다,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마음이 본 위원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  울진 출신 전찬걸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자체세입에 보면 결손이, 미수납액들이 한 2억 5900만 원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잡수입에서도… 그래 전체 중에 잡수입이 2억 1700만 원이나 된다 말이에요.
  그래 거기 보니까 이제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이거 아마 학생들이 돈을 못내는, 수업비를 못낸 것 같고 자산수입에서 4000만 원이 이제 미수납되었는데 자산수입의 4000만 원이 미수납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폐교재산 등에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임대자가 당초 계약과 달리 개인적인 어떤 재정능력이라든지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재원을 확보 못해서 임대료를 납부를 못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옛날에는 매각하다가 또 임대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폐교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런데 폐교를 임대할 때는 사업계획이 제출되어서 임대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전찬걸 위원  그래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 사업계획대로 안 된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건데 실지로 우리가 폐교를 임대해 주면서 임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검열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것은 저희들이 사유…
전찬걸 위원  안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계획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검열도 안 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임대사업비가 들어오겠어요?
  그 사업계획대로 제출 안 하면 거기 계약서에 보면 보통 2년 이내, 3년 이내 시행 안 할 때는 계약을 철회한다. 이런 조항이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 할 때 보니까 있던데 시행을 안 하지요? 한번 해 주면 그 업자가 계속 연결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물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단…
전찬걸 위원  실태파악을 검열을 안 하고 가보잖아요, 실제로 사업계획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실태파악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생길 리가 있나 그래.
  그럼 실질적으로 건물주인이 건물주인 행세를 지금 못하고 있네, 교육청이. 그러니 이렇게 수입이 미발생 되잖아요.
  이번에 올해는 하여튼 거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계약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계약대로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납부독촉을 통한 그런 노력을 함께 해서 현재 운영 중인 곳도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렇죠, 실태파악을 해야 이런 게 실제로 안 하고 있으면 계약파기하고 또 다른 할 사람한테 임대해 주고 해서 수입이 생기게 해야지 이걸 결손처리하면 됩니까?
  그리고 잡수입이 2억 1700만 원인데 이 잡수입은 어떤 내용의 잡수입입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이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뒤에 과장님들하고 배석하신 공무원들 뭐 하십니까? 도와주시고 안 되면 직접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전찬걸 위원  국장님이 어려우면 실무자가 일어서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3727만 원은 현재 채무자가 지금 거소불명인 경우가 한 110만 원…
전찬걸 위원  아니 2억 1700만 원… 아, 그래 채무자가 불… 그거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채무자 거소불명이 지금 110만 원 있고 납부자가 현재 본청 임시이사선임청구 거부처분취소 건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것이 150만 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는 것이 3467만 원으로 해서 3727만 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런데 채무자가 거소가 불명한 게 한 3000 몇 백만 원이라 했는데 채무자가 어떻게 되어서 거소불명이 그러면 이 채무자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망해서 신고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채무자가 불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실제로 당초 계약 시에는 저희들이 주소가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임대기간 중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권 말소입니다. 주소불명으로 인해가지고 행방불명으로 인해가지고 직권 말소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든지 해서 수입 발생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게 일단은…
전찬걸 위원  그럼 그런 사람 생기면 행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육청에서?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게 이제 폐교재산을, 그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임대자가 시설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 철거할 권한은 없고 단지 법원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결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또 이행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전찬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여튼 간에 전체적인 우리 경상북도에서 폐교 임대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상임위를 통하든지 해서 보고하고 저한테도 자료를 하나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알겠습니다.
전찬걸 위원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고, 그리고 여기 세입 중에서 사학재단에 대한 세입은, 사학재단이 분담하는 돈 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전찬걸 위원  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시키죠? 세입으로 잡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것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학교회계가 학교마다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에 바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사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만 직접 납부는 학교회계에 하고 있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에 들어오면 그게 경상북도 전체 교육예산의 수입으로 안 들어옵니까? 안 잡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건 안 잡습니다.
전찬걸 위원  사학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러면 냈는지 안 냈는지… 안 내면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것은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럼 거기 사학에서 돈을 안 내면 그만큼 학교 재정이 적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거기 결함되는 부분은…
전찬걸 위원  그럼 결손은 우리가 도에서 또 지원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학교회계에 대해서도 연말 결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후 보고도 받고 있고 그 내용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 돈 안 내면 어떻게 해결해요, 거기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현재로서는 제재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재단분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또 학교시설 활용이라든지 교육환경이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사립학교에 대해서 재정적인 제재가 조금 힘이 듭니다.
  재정지원을 제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지도감독권이 좀 상당히 저희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럼 우리가 사학에다가 예산지원도 해주고 시설개선비도 주고 다 주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전찬걸 위원  그러면 사학은 자기들 부담하는 돈은 안 내고 또 안 낸 만큼 학생들한테 적게 돌아갈까 싶으니까 또 도교육청에서 우리 국비로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예산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저희들 도뿐만 아니라…
전찬걸 위원  하여튼 결산이니까 우리 국장님 그런 사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래 결산에서 감사를 자체적으로 나가가지고 수입을 학교의 수입으로 잡는다 그러는데 학교수입이 우리 교육청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사학은 별도로 좀 분리… 
  여기 나중에 결산할 때 우리 결산위원들이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상임위 자료 정로라도 상임위에 보면 결산검사 자료가 있잖아요. 뭐, 우리한테는 안 되도 상임위의 자료라도 사학 정도의 부담 내는 학교하고 부담금액하고 지금 미부담하는 금액 이런 통계가 좀 나와 줘야 되겠다.
  이게 결산감사인데 자체 교육청에서 결산감사하고 끝내 버리니까 누구하나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사학은 계속 돈 안 내면 또 국가 돈이 그만큼 다시 또 사학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결산은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최소한 상임위 결산자료에 의해서라도 사학에 대한 수입 지출에 대한 감사를 하니까 결과도 올라와줘야 된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 부분…
전찬걸 위원  사학도 학교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또 우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때…
전찬걸 위원  그래 결산감사 때는 그게 올라와줘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자주 거론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찬걸 위원  결산에는 올라와 줘야 한다 이겁니다, 결산감사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알겠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보니까 아까 여기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불용액 내역 중에서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게 있다 말이에요. 
  이제 계획이 취소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는데 계획을 해놓고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것은 물론 선생님들이 사고 나서 돌아가셨다든가 이러면 봉급 같은 거야 그렇게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교수활동지원비 이런 것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이건 아마 시설비 같은데요.
  그다음에 학교재정지원관리 뭐, 시설관련해서 그다음 기관운영관리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도 시설관리에서 어떻게 24억이라는 돈이 지급사유가 미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계획을 어떻게 잡았기에 이렇게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이게 영덕의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기공사에 따른 그 기간동안에 그게 사고이월액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3%이상…
전찬걸 위원  아니 예비비는 이해가 됩니다. 예비비는 이해가 되는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이란 말이에요. 시설이 24억 1700만 원이 지급사유가 미발생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 추경을 몇 번씩… 국장님, 추경을 몇 번씩 하는데 그때 그걸 다른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미 편성해놓은 것은 계속 가만 놔두고 아까 전에도 우리 위원님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가만 놔두고 신규만 자꾸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결산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보고 결손처리 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추경할 때, 정리추경 할 때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고 예측되는 부분은 다른 과목변경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전용해 써줘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걸 가만히 놔두니까 지급 미사유가 발생되잖아요.
  그래 이게 국가예산을 그동안 써야할 24억을 못 쓴, 다른 데도 써야 되는데 이걸 못쓰고 사유 발생하도록 놔두었다는 게 이게 살림살이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런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련원에 진입하는 교량설치가 저희들이 취소됨에 따라서 27억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래 제가 답답한 게 이게 불용처리 하게끔 발생을 미리 알지 않습니까? 알면 추경이나 정리추경 할 때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급한 다른 쪽으로 예산 집행하도록 해줘야지 그걸 알고 가만 놔두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된다 이거지요.
  그럼 그런 사유가 예측되면 그 돈을 다른 데, 급한 데 많잖아요. 돈 달라하는 데 많고 써야할 데 많은데 돈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국가 돈을 써야지요. 써야 지역경제도 살고 시설개선도 되고 하는데 이거 미사유 발생하게끔, 이게 어떻게 되어서 계획변경 취소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미사용 된다 말이에요. 이런 것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전찬걸 위원  그래 앞으로도 결산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으니까 추경할 때도 그렇게 사유가 발생할 것 같다고 예측되는 예산은 다른 쪽으로 급한 쪽으로 돌려서 국가 돈을 쓰고 또 국가는 돈을 써야 됩니다. 써야 지역경제도 살고 또 학교 환경개선도 되고, 이 국가 돈을 안 쓰면 안 돼요. 쓸 돈을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미사유 발생 안 되도록 해 달라. 국장님,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잘 알겠습니다.
전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양 국장님, 또 과장님들, 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1년도 결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어떤 위원님들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도 그렇고 공통적인 느낌일 텐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번 결산을 하면서 교육청에 대한 느낌이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정운용이 방만하다,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로 일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할 의지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게 내 살림 같으면 돈을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겠느냐? 주인의식이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거북하실지 모르지만요.
  본 위원도 먼저 이 결산과 관련해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 전년도 하고 비교해가지고 한 70% 가까이 더 늘어났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503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만 놓고 보면 뭐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스스로 자위를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도청하고 비교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경상북도청의 예산현액이 6조 115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계잉여금이 도청이 얼마인가 하면 3933억입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비가 1222억입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2650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육청은 2010년도 예산현액이 3조 4962억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얼맙니까, 이게… 4254억입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이월액은 얼만가 하면 1750억입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503억입니다.
  단순하게 좀 대충 비교해 가지고 도청예산이 여러분들 도교육청 예산의 크게 봐서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조 1000억이고 여러분들은 3조 4000억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세계잉여금이 여러분들이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현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4254억입니다. 도청은 3933억입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현액을 운용하면서 세계잉여금은 오히려 도청보다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유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도청이 이월사업비가 1222억인데 여러분들 1750억입니다. 그리고 도청이 순세계잉여금이 2650억인데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2500억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도교육청이 얼마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지,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한지, 물론 행정의 성격이라든지 업무의 내용이 다르니까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 정도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이렇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도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재단해도 여러분들 아마 하실 말씀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더 평을 하지 않더라도 내일 모레 여러분들이 1차 추경을 하게 되는데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1회 추경을 하는데 재원으로서 전액이 다 투자가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전액은 아니고… 전액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럼 교육청 예산의 어떤 정확한 구조라든지 이런 걸 제가 다 몰라서 그런데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떤 구조상, 예산운용 구조상 1회 추경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잠시 제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2503억 원은 실제로 예비비를 포함한 금액이고 또 인건비하고 우리가 경산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립부지가 이전되는 이유로 1년간 그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한 3268억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도청과 예산이 조금 다른 점은 저희들은 23개의 지역교육청과 함께 예산이 본청에 편성되어 있고 모든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도내 전체 공무원 인건비가 저희들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비가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강영석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추계를 하는 것이 그렇게 곤란합니까? 사업처럼 그렇게 변동이 심한 겁니까, 인건비가?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강영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추경의 기회가 없었던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도교육청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부서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은 부서별로 정해진 사업을 배정을 안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서 또는 지역교육성의 자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한도액은 저희들이…
강영석 위원  도교육청 전체 예산을 부서별로 실링을 주고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알아서 편성해서 쓰라는 식으로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그렇게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총액으로 배정을 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돈을 우선은 다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풀려가지고 일단 받아놓고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자체수입보다 교과부에 교부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 95%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 자체 사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추경이후에 교과부에서, 정리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경이후에도 저희들이 교부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운용이 이렇게 좀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예산부서의 어떤 기능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을 움직이는 직접 예산을 관리하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금년 6월 30일까지는 행정지원국 소속에 행정예산과 안에 예산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강영석 위원  예산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전에는 계이고 지금은 담당이라고 호칭을 합니다마는 옛날이름으로 하면 계입니다. 예산계인데, 지금 조례개정이, 확정이 물론 다음 주 본회의 때 의결이 되겠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는 이 예산담당부서가 부교육감 직속으로 담당관실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예산…
강영석 위원  부서의 조직이 확대되고 기능이 확대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조정하는,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것을 접하면서 저희들도 치밀하게 분석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많고 행정업무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차제에 우리 도교육청이 조직기능에 대한 어떤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조직을 어떻게 재편성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총괄적인 질의는 이정도로 하고…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예.
강영석 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자치를 하면서도 재원의 거의 대부분이 중앙의 의존재원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 일부 여기에서 우리 자체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제도적으로 지방교육세라든지 지방세에서 이전받는 이런 부분인데, 이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자치 쪽에서 보면 어떤 지역에 투자유치라든지 투자기업의 어떤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감면을 하면 뭐, 액수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재정으로 지방세에서 이관 받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현재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강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 있습니다마는…
강영석 위원  그 부분이 미미하니까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면 분명히 교육재정에도 일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영향을 받습니다.
강영석 위원  감소되는 영향을 받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강영석 위원  그러면 이런 지방세감면을 할 때 도청과 교육청은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상의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교육협력기능은 상호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 같으면 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해서 일반 자치나 교육자치 모두 필요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인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어느 쪽에서 더 많이 활용을 하더라도 양쪽이 같이 이것을 활용을 해야 하는 것 같으면 지방세 감면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도 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부분도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시·도세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도세 총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일반자치에서 교육자치로 이전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이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만 봐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부분이 지방세에서 지방세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자치로 이전받으면서 징수결정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과 교육청은 어떻게 협의하고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도청에서 통보해 주는 대로 받고 이전해 주는 대로 그냥 받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저희들 이월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관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세입 추계를 할 때 확정통보가 오면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고 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도청에서 통보, 물론 통보되는 금액도 참고가 되겠지만 연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을 미리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가 하면요, 이 결산 설명서를 보면서 그러니까 도세라는 게 결국은 도가 징수하는 지방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액의 1000분의 36, 3.6%를 이전받는다고 하는데, 도청이 2011회계연도 결산서 낸 이 부분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징수 결정액이 1조 2149억 1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부분에 3.6%인 것 같으면 4백몇십억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받은 징수 결정액은 보면 373억 4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니까 단순히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이해를 하실 테니까 이 결산이 끝나기 전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세입과 관련해서 23페이지에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테니까요, 23개 시·군이 자치단체별로 그 시·군에 교육부분에 얼마나 이렇게 전입금이 들어오는지 그런 현황자료가 있다면 한번 보고 싶고요.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군의 재정자립도하고 비교해서 교육부분에 전입금이 시·군별로 얼마가 되는지 이런 자료가 있다면 하나 참고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세출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총괄적인 질의 좀 하고 각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재정분석에 우리 재무보고서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자주예산,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총 수입분의 자체수입인데, 약 1.17%입니다.
  교육예산의 특별성은 인정하더라도 타 광역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율이? 도로 말하면 일종의 재정자립도인데 다른 타 시·도는 뭐, 나온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재정자립도가…
김희원 위원  예, 그것은 뒤에 답변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BTL사업 하고 있습니까? 새로 앞으로 신규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신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안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김희원 위원  선급금하고 BTL 내역서하고 연간 리스부채 이것은 자료가 오면 자료 오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내용에 지금 이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이것은 지금 공립학교에만 투입해야 하는 약간 한정적인 용도로 써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여기에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보면 공립학교의 설치 운영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 잘 아셔야 된다고요. 이 예산이 사립학교 쪽으로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전입금이 오면 이 전입금에 대한 용도에 맞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
김희원 위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22페이지에 나오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에 보면 공립학교의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오는데 기초에 비해서 광역이 지금, 기초가 약 205억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김희원 위원  23개 시·군 같으면 약 1억씩 이렇게 되는데, 광역은 지금 다 합해도 6억밖에 안 돼요, 6억5000. 그런데 광역이 지금 부담하는 게 적정한지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내시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 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 들어온 것 말고 자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에 투입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것도 저희들 세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세입 안 잡을 걸요? 안 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어갑니다. 직접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죄송합니다.
김희원 위원  우리가 타 기관에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 턴키로 주는 게 맞아요.
  그게 무엇이냐?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 각 학교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턴키로 주어야 한다, 경찰이라든가 부대, 군부대 50사단에 이런 데 들어가는 데는 턴키로 다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기 50사단에 들어갈 때 바로 그러면 50사단 안 주고 칠곡군청에 바로 50사단에 시설개선 해 주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하니까 각 시·군에서 바로 그 예산이 학교로 들어 간다 이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교육의 전문영역이거든요, 우리 교육청의? 그래서 예산의 그런 효율성 측면도 있고 기관 간 이런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는 교육청에서 그게 어느 정도 협의는 물론 하겠지만 협의보다는 턴키로 와주어야 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 그것 이해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알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재무보고서에 보면 여기 학교 폐교된 것 이래 몇 군데 가 보면 굉장히 방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 관리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현재는 그게 정식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직원 배치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김희원 위원  못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다만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지시는 해 둔 상태입니다.
김희원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몇 군데 가 보았는데, 그래서 물론 매각이 능사는 아닌데 그것도 좀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좀 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요.
  우리 학교폭력예방입니다. 예산이 작년에 얼마 들어갔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예산 좀 많이 들어갔죠? 몇 백 억 들어갔죠?
  모든 일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면 해결 못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생활, 정보화가 사생활 침범의 소지도 있지만 어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단기기의 형태 이런 데에 해서 좀 가도록 하고, 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유비쿼터스 교육행정 지금 많이 늦어요, 경상북도청에 비하면. 도청에 지금 예산이 많이 법률화 되어 있어서 작년 2011년도 4월에 신도시 조성하게 되면 법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예산을 기반시설로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마인드도 없어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스마트 칩을 준다든가 이런 하나의 학생들의 어떤, 요새 하도 학생의 인권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학생 사생활에 침범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다 이게 인건비로 다 나가거든요, 학교폭력예방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첨단 기기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좀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연구를 해야 하지 자꾸 기존에 되어 있는 모든 인력에 의존해서 해결 하겠다 하면 해결 못합니다, 그것은. 그런 생각을 좀 마인드 전환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7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지금 사립학교에 약 250억 들어가죠? 약 2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사립학교 지원에 이렇게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핍 이래 되어서 이제 지원하는 것으로 이래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누가 쓱 한번 봐서 지사나 교육감 방문해서 ‘아이고, 이 자리에 한번 지원해 주어야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임시방편적인 예산을 편의주의 적으로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성과주의예산 도입하잖아요? 교육청에도 지금 불용액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 이런 데까지 하려면 본 위원이 발언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냉철하게 예산이라든지 성과평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TF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팀에서 이렇게 해 주고 앞으로 부교육감 소관으로 해서 예산부서가 제 기능을 해 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예산이 예산불용액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예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이렇게 되고, 교육청 나름대로 도에서 다 얼마 넘어올지 모르는, 학수고대 하다보니까 이월되고 불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님.
박진현 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결산서 총괄 113쪽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 홍진규 위원께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교육 전체를 봐서도 불용액을 안 남길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고.
  결산서 113쪽에 보면, 학교 상담활동지원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1420만 8000원인데, 이게 지금 예산을 퍼센티지로 따져 보니까 한 300% 됩니다. 그렇죠? 해서 3억 6300만 원 정도를 증액했거든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특별히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9월 1일자부터 학업 중도탈락 학생들을 막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시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상담센터에 뉴스타트 팀을 구성하여서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전임상담원, 유능한 경험이 있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로서 뉴스타트 팀을 꾸려서 관내에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방문하고 상담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마침 학교안전강화학교 지원사업이 그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강화학교 지원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3억 6300만 원을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박진현 위원  예산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잖아요, 그렇죠? 해 주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해 주는 부분에서 예산전용 하는 것은 일부, 예를 들어서 조금 모자랄 때 전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본예산보다 세 배나 더 많게 예산을 전용한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의회에 의결받을 때 이 부분을 더 예산액을 높여서 했어야지 굳이 지금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 다 해 주고 난 이후에 이걸 다시 예산을 전용한다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는 뭐,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법규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예산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써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300% 이상 증액을 해서 한다 하는 것은, 제가 퍼센티지를 300%라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데, 1억 4000짜리를 그래 3억 6000까지 이렇게 올린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연초에 그런 계획을 못 세웠고, 지난해에 못 세웠고…
박진현 위원  아니, 어떤 연초에 못 세웠다는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금 말씀드린 뉴스타트라는 시책을 지난 해 9월 학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당시 교원지원과의 사업 중에 학교안전강화학교라는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남게 되어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서 사용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예산은 당초에 하는 예산이 1억 1400으로 모자라서, 또 사업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3억 6300의 예산을 전용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박진현 위원  지금 기존에 했던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있는 3억 6300을 전용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학업중단 학생들을…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13쪽에 예산이 옆에 잔액, 불용액을 한번 보십시오. 1억 1400에서 3억 6300을 전용해서 본예산과 전용예산 합했을 때 4억 773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옆에 보면요, 1억 3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1억 1400이 모자라서 예산을 전용해서 4억 7700의 예산을 만들었는데 지출액은 3억 4100이에요.
  그러면 1억 3500이 애초에, 당초에 학교상담활동 지원에 대한 1억 1400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아까 분명히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했다, 그러면 전용했으니까 불용액이 안 남아야죠, 이게. 본예산 1억 1400보다 남아있는 불용액이 1억 3500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용한 예산 3억 6300을 합해서 1억 1400하고 합해서 4억 7700이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 1400이 모자라서 이걸 예산을 전용했다면 전용한 예산과 본예산을 다 집행하고 안 남아야 하지요, 불용액이 안 남아야 하죠. 그런데 왜 남았느냐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지난해 9월부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다 못써가지고…
박진현 위원  아니, 다 못쓴 게 아니죠.
  1억 1400이 본예산에 있는데 3억 6300을 세워서 4억 7000에서 쓰고 남은 불용액이 현재 남은 돈이 1억 3500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계산할 때 3억 6300을 전용할 때는 어디 어디에 쓰겠다 이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1억 1400하고 묶어서 4억 7700을 내가 이렇게 쓰겠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이 남았다 이것은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보다 많은 1억 3500이 남아 버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그러면 애초에 할 때 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전용하지 않아도 될, 정말 필요하다면 2억 정도만 전용해도 충분히 될 부분들을 3억 6300의 예산을 전용해서 불용액을 이만큼 남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라 이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제 아까부분 학교안전강화학교라는 그 사업은 대부분이 인건비였습니다. 어떤 인건비였느냐 하면, 학생들 폭력 위험수준이 높은 학교를 정했는데, 128개를 정했는데 여기에서 청원경찰제도를 교과부에서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청원경찰을 모두 다 하지 않고 관내에 한 학교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안전강화학교 사업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액을 전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쪽 사업에서 다 쓰지를 못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용한 이 부분이 지금 111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이죠? 학교폭력예방의 과목에서 전용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청원경찰 경북에 한 군데만 하기로 했다 했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교과부에서 도교육청 한 군데만 정하라고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교과부에서는 128개 정도의 학교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학교의, 대부분의 학교에 청원경찰을 투입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우선 시범적으로 한 학교만 하기로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이제 교과부에서는 128개 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것보다는 우선 한 군데만 시범해 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 이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폭력 문제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애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교과부에서 내려오고 여기 도교육청에서 세울 때는 청원경찰 부분을 많이 하려고 했죠, 그렇죠? 애초부터 예산 세우기 전부터 아, 우리 경북은 한 군데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적어도 한 시·군에 한 개를 해 보겠다던가 아니면 126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겠다고 계획을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애초에 교과부 계획은 그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교과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하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중간에 한 개밖에 안 했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하든지 하겠다…
박진현 위원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우리는 경상북도교육감이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시범적으로 한 개만 하고 나머지는 올해 보고 2013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었잖아요.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중간에 또 이걸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없는 부분 아니냐 이 말이죠. 애초에 한 개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는 것은 126개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예산전용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일 중요한 게 학교폭력예방 아닙니까, 지금. 요새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는데, 학교폭력 이것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닙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것을 3억 6300을 삭감해서 청원이든 뭐든 학교폭력이라는 이런 의미 있는 이런 과목의 예산을 우리가 이쪽으로 전용해서 써서 그것도 1억 3000정도를 남겨가지고 불용액을 한다 하면 이것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부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게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하겠다 매년 TV나 언론이라든가 뭐, 우리가 예방 하겠다, 뭐 하겠다 그것 안 되잖아요, 그것이요.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교과부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은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우리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폭력 이것도 불용액이 2억 정도 남았어요, 2억 1000만 원.
  이것은 불용액이 뭐 사업을 특별히 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98억 중에서 쓴 게 94억 쓰고 3억 6300은 또 예산 전용하고 불용액 1억 1000만 원 또 남았어요.
  이게 지금 학교폭력예방 이런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예산편성 안 해 주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위해서 정말 이것만큼 우리 학생들 서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위해서 이것 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하나, 학부모에 대해서 하나, 지역사회에 대해서 하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금년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모든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생들에게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Wee프로젝트라고 해서 각급학교에 상담활성화를 할 수 있는 Wee클래스를, 또 지역 시·군교육청에 Wee센터를 설립해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상담활동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저도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올 추경에 학교폭력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일부 삭감해도 괜찮죠?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그것…
박진현 위원  학교상담활동하고 삭감해도 괜찮죠? 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부의 계획하고 우리 계획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박진현 위원  상충되는 부분이라니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청원경찰을…
박진현 위원  아니, 청원경찰을 상충되는 게 있다면… 아니요, 그것은 상충된다고 말씀하시면 국장님의 답변이 아닙니다.
  애초에 교과부에서 그 정도의 청원경찰을 채용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채용해라, 그러면 100명을 다 채용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어서 교육감도 이 명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다 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해당 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아, 우리는 올해 한 명만 할 수 있고, 한 군데만 할 수도 있고 열 군데나 스무 군데 할 수 있다면 그 결정은 국장님이나 담당 실무자가 우리는 올해 교과부에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올해 10군데 하겠다, 5군데 하겠다 하는 것을 그것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 결정할 때 우리는 5군데, 10군데만 한다, 23개 시·군에 23군데 한다면 그 23개 시·군 곱하기 전체적인 우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하면 나머지 100명 정도의 예산은 다른 쪽에 썼어야죠, 시급한 데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는 애초에 한 군데밖에 안 할 거야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은 126명 전체 다를 잡아서 해 놓았다가 그것도 예산을 전용하고 또 불용액 남기고, 그것도 우리가 언론에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필요한, 진짜 우리가 교육현장에 필요한 학교폭력에서 예산을 해서 다 이렇게 남긴다면 문제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비정규직, 우리 도정질문도 계속합니다. 비정규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정규직에는 기간제교사 이런 부분 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기간제교사? 국장님 기간제교사도…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기간제교사도 일종의 비정규직입니다.
박진현 위원  일종의 비정규직도 비정규직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우리가 지금 학교학생수는 줄고, 학교도 줄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계속 예산하고 인원은 계속 늘어납니다. 비정규직도 여기 예산 임금총액제에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다면 비정규직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약 50종 됩니다. 그중에서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직종이 11개에서 13개 종 정도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박진현 위원  일단 들어가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들어갑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을 자꾸 늘리면 정규직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그 문제는 이것도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부 주관으로 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저희들은 정비를 하고 정원화 한다든지 해서 제도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고…
박진현 위원  자,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교과부에 그 의견을 내십시오. “자, 지금 교육현장에는 교사들보다 기간제교사, 정년퇴임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다시 들어와서 아이들 담임 맡고 있고, 비정규직들 많아서 학력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질도 떨어지고 학부모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과부를 통해서 하든지 여기에서 건의서를 보내서 강력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 들어온 교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임용고사 치려고 지금 몇 천 명이 대기해서 10명 씩, 15명 씩 되는 그런 경쟁률을 뚫고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두고 뭐, 기간제 정년퇴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물론 그 분들 전문성을 살리는 것 좋아요. 하지만 그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교육현장에 들어 와서 이걸 하게 되고, 그러면 교육이 우리 학부모나 이게 지금 신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예산부분들을 줄이는 방법, 비정규직을 적게 하면서 우리 정규직에 예산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어떻습니까? 강하게 한번 교과부에 한번 하실 용의 있습니까? 보시면 있잖아요, 보고서에 이것 문제 있다고 올리면 되잖아요. 올려서 회의할 때 강하게 이걸 관철되도록 해야죠. 아니면 국회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법제화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특히 교원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관리, 인력관리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불용액 같은 이런 부분들도 교원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도 순회교사 운영제, 교원안전망 구축, 화랑문화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본청에 25.8%가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고 이런 조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제대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특히 전용부분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좀 곤할 시간입니다.
  오전에 우리 예결위원회 소속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집중되는 부분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게 시작부터 잘못된 단추가 아닌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을 그 나름대로 조금 생생하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이런 과정을 무엇인가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지적하시는 대로 세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이 그중에서 예비비 또는 학교신설경비, 인건비 이렇게 좀 금액이 반복적이고 금액이 큰 것은 저희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불용액에 대해서 좀 일회성이 아니고 수시로 예산집행사항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저희들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인건비하고 이게 전부 23개 지역교육청하고 혼합이 되어 있어서 좀 불용액 내역 자체가 방만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하는 데에 많이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국장님, 답변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결산을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좀 궁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대구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
김세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03억, 대구광역시가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서 복지와 관련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자 이런 시민단체와 NGO관련 되는 모든 기관에서 언론에 몇날 며칠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는 지금 잉여금이 두 배 넘는, 2500억이 넘는 이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 도민이 또 우리 경상북도 관련된 데에서 이것을 거론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라고 답변하실지?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입장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프로그램화를 해서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캐치플로어를 짜 주어야 되지 차변 대변만 놓고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로스가 나는 겁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과다하게 잡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게 지금 4.45%선에서 7%가 되면서 이 자료에 보면 약 2.7%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은 방대한 예산과 또 교육청 또 관련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서면적으로 다소의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만 이렇게 유별나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꼭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강영석 위원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좀 더 긴장성 있게 또 철저히 확인까지 거쳐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자료 보내왔습니다. 이것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사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서면자료 요청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최근 3년간 감사한 내용과 처분내용 관련된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외부감사까지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이 방금 요구하신 자료요구는 되는 대로 빨리 오늘 중 바로 조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는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화랑교육원에 누가 나와 계세요?
○위원장 김종천  오늘 참석대상이 아닙니다.
윤성규 위원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윤성규 위원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본청 직속기관입니다. 40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것은 전체 아마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느끼시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고 염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011년도 정리추경 때 12월 정리추경 때 새로 예산편성된 액수를 아십니까? 정리추경에 증액된 부분.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전체 예산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윤성규 위원  정리추경 할 때. 자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 바로 챙겨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전체예산에 몇%가 증액되었는지 그것 퍼센티지까지 내서 말씀해 주시고요.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리추경을 할 때는 벌써 연도 말이 1주일밖에 안 남은 날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액수가 각 시·군교육지원청으로 보면 10몇 억 씩 내려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론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교육에서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산을 공식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화랑교육원에 409쪽에 보면 액수는 적은데, 예를 들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4700만 원의 예산현액을 받아서 지출액은 911만 4000원 만 했는데, 불용액이 무려 3785만여 원 나왔거든요.
  사유를 보니까 ‘교육원 내외부 시설개선공사 실시예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사로 인하여 바로 파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계획을 취소함.’ 그렇다면 내외부 시설개선공사 실시예정을 언제 했는지 한번 답변 하시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2010년 제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니, 내외부 시설개선공사 실시를 언제 할 생각이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
윤성규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4700만 원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데요,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시기를 놓쳐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별도로 하려니까 기존에 공사를 한 것을…
윤성규 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계획변경취소를 왜 했느냐고 설명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시설공사를 하려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려니까 그 뒤에 전체 큰 개선공사가 있기 때문에 변경했다 이런 내용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겠는데요. 장애인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시설개선공사를 또 해야 하니까 그 때 또 새로이 파헤쳐야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 시설개선공사 예정을 언제 했으며, 예산요청을 왜 했느냐 이 말이죠. 당초부터 안 해야죠,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쓰기 위한, 편성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는 예산의 최대덕목 아닙니까, 취지가?
  정말 본 위원이 도의회에 들어와서 교육예산을 처음 접하면서 느낀 것이 처음부터 오늘까지 교육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무계획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아마 큰 맥락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에요.
  앞에 임석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하고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표현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유감스럽고 한심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결산 설명서 373페이지에 보니까 사업과목이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 운영인데, 이게 사업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 이 자료로 보니까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과목으로 봐서 사이버가정학습이라면 학생들이 방과후에 가정에 돌아가서 지금 이 목적하는 사업에 의해서 가정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안동에 있는 교육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미비한 점들을 가정에서 사이버로 공부하는 겁니다.
강영석 위원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지상파 방송 중에 보면 EBS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방송이? 이것처럼 EBS 방송하는 그런 것처럼 각 과목별로 이렇게 사이버가정학습을 우리 도 차원에서 따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런데 이게 인터넷이라기보다는 IPTV라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가입률이 초등 97.8%, 중등 80.4%, 고등 76.8%예요.
  이게 이렇다 하는 게 가입률이 나오는 게 그러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의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의 IPTV가입률이 이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교실에 있는 모니터가 아니고, 여기 가입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여기에 연구원 가정학습 여기에 가입하는 비율입니다.
강영석 위원  이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제목으로 봤을 때는 각 가정에서 IPTV라고 하는 IPTV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에서 방과후에 학생들이 개별 가정에 돌아가서 이 학습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것은 ‘내친구 교육넷’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거기에 아이디를 갖고 가입을 하고 거기에 있는 각종 콘텐츠, 학습자료들을, 강의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영석 위원  PC에서 그러면 인터넷을 PC를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까?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젼을…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PC를 이용합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왜 사업설명에 IPTV 방송국 운영 이렇게 IPTV를 통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역시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강영석 위원  IPTV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통신이라고 해서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TV, 쉽게 말해서 TV프로그램이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PTV,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EBS방송을 보듯이 교육방송을 통해서 가정학습을 하듯이 IPTV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것을 가정에서 학습을 한다면 개별가정에 이 IPTV가 따로 우리가 유선방송 가입하듯이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목적의 효과를 낼 수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여기는 지금 위원님 ‘내친구 교육넷’ 하는 것과 GETV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모니터를 이용해서는 GETV를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내친구 교육넷 하는 그 인터넷 사이버에 의한 가정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하여튼 서로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이 잘못인지 다 맞추기가 어려운데, 사업 제목으로 봤을 때 과목 명으로 봤을 때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운영이고, 이 사업 설명이 IPTV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학습서비스라면 각 가정에 IPTV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의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다음 그 밑에 제가 애초에 질의한 게 초등, 중등 97.8%, 80.4%, 고등 76.8% 하는 게 이게 학교의 IPTV 가입률인지 이것을 물은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에 의한 내친구 교육넷 여기에 대한 가입률이 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쯤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예비비 관련해서 292페이지, 예비비가 여기에 보니까 1150억 6100만 원이죠? 중에서 하나도 여기는 집행이 안 되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실제 지출액은 10억 4700만 원이며…’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비비에서 사용이 결정이 되어서 지출한 것은 이 금액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예비비 사용 안 한 금액만 여기에 나타난 금액입니다.
  예비비 과목의 불용액이고, 당초예산에 예비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연도 중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292쪽에는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직원 복지지원이 있습니다, 260페이지에요.
  이것은 금년도 2012년도 당초예산 할 때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도 본 위원이 이런 교직원 복지지원을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시대상황으로 봐서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직접 당사자도 아닌 가족들에 대한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우리 도민의,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논의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체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이 사업으로 집행하던 것이 연금법 개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강영석 위원  그 사정은 알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이나 시각에서 보면 과거에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수준이라든지 복지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할 때는, 과거에는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제도로서 또 추가적으로 보호장치를 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겠지만, 지금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수준이라든지 복지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라는 것은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시대상황이 변하면 그 제도 또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 부분이 의회의 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옳다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이 부분의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언론의 반향이라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차 지적입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김희원 위원  김희원입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하기 힘든 사항은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위원장님 허락 하에 발언대로 나와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 U-행정으로 가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것, 소프트웨어 교과 진행 이런 것은 U-행정으로 가는 것은 본 위원의 전문성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년간 운영위원장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U-교육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늦습니다, 진도가. 
  그래서 유비쿼터스 교육행정으로 가기 위한 그런 Top Administrator가 상당히 마인드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메모해서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내용 다 받아서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다 메모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예.
  그다음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국장님이 평생을 공직에 청백리로서 근무 잘 해오셨고, 또 내일모레 6월말이 되면 퇴임하시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것 아주 존경합니다. 후배들한테 많은 귀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에 대해서 도의 일반회계, 작년에 예결할 때도 지적해서 국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받아야 될 미수금 얼마죠? 회계상 미수금 잡힌 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금년 5월 30일 현재로는 411억입니다.
김희원 위원  411억. 거기 417억인가 거기서 9억 얼마 들어와서 411억이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희원 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숙제로 남기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저희들 7월 1일부터 교육협력관 제도도 운영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금 도청에서도 많은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약 31억이 지금 추가되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짐작 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예, 됐습니다. 잘 하셨고, 꼭 열악한 교육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토지매각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정회시간에 2011 토지매각 내역…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갖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조금 일관성이 없습니다. 가령 칠곡군 약목 같은 경우에는 ㎡당 26만 2000원 되어 있어요, 뒷장입니다. 뒷장 칠곡교육지원청에. 칠곡소방서에서 땅을 매입했는데 상당히 비싸게 팔았어요. ㎡당 평당 치면 약 한 67, 8만 원 되죠? 그래 됐는데, 앞면에 와서 구미교육지원청에 보면 면적이 잘못 됐습니까? 8만 8334㎡ 맞습니까? 분교의 토지가 이렇게 안 많지 싶은데?
  이 면적이 맞다면 ㎡당 2900원입니다, 땅이. 예를 들어서 또 상주교육지원청에 가면 모서초 화산분교 토지매각 여기는 1만 3094㎡ 중에 2억 900 얼마 나오는데 나누면 ㎡당 1만 6000원입니다, 1만 6000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가 하면 땅을 팔 때 어떤 데는 좀 비싸게 팔고 도로보상 들어간 것, 가령 사택 매각 이런 것은 보면 울릉교육지원청에 이것은 ㎡당 18만 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도로보상금 가는 경우에도 성주교육지원청에 벽진 수촌마을 도로연결공사 보상금 해서 ㎡당 12만 7500원입니다. 제대로 가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분교매각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량행위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아주 낮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폐교재산 매각을 할 때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금액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인 경우에는 임야가 포함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있고, 약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도시지역이니까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감정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서 두 개 이상의 가격을 평균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근거 없이는 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이라든지 용지, 앞으로 개발지역의 용도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약목 같은 경우에는 ㎡당 한 15만 원 시세밖에 안 됩니다, 한 10만 원. 평당 한 30만 원 이렇게 보는데 감정평가가 좀 과하게 나온 겁니다. 소방서는 토지보상 이런 데는 과하게 현가 이상으로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하게 나왔는데, 분교 매각하는 이런 데는 사실 감정평가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복수평가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관이 조금 개입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은 국장님이 현장답사를 대체적으로 하신다니까 받아들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관적 평가가 있다 이거죠.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좀 잘 해야 됩니다. 분교 이렇게 팔 것 같으면 다 사죠. 안 살 사람 있겠습니까? 분교 하나 사려고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그 점을 국장님이 잘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BTL 사업입니다.
  지금 BTL 사업은 금년도는 없죠? 작년까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김희원 위원  지금 임대료란 명목으로 나오거든요? 임대료란 과목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자율로 따지면 몇%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운영비라 하는 것은 그 속에는 관리기본인건비, 유지보수비, 각종 용역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김희원 위원  그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협약 때 표준운영비용을 해서 산정한 이후에는 연도별로 물가 상승률은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예, 그것은 이해되는데, 임대료가 지금 어떤 성격이냐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턴키로 받다보니까 정부 국가 보증해서 학교를 지으면 학교 전체의 임대료나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임대료 속에는 원금도 지금 갚아 들어가는 겁니까? 20년 장기계약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임대료 운영비를 합쳐서 지급되기 때문에 원금상환액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임대료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임대료에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김희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로 따진다면 몇% 되요? 상당수 되지 싶은데 이자가?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일률적은 아니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5~7%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렇죠. BTL 사업 이것 건설업자들 하나 해놓으면 봉 잡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조정, 장기협약 되어 있더라도 사정변경이 일어나면 항상 계약변경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민법의 원리인데, 조정할 것은 탄력적으로 금리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5년마다 저희들이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협약 때의 내용하고 실제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희원 위원  지금 대구시에서 범안로 사용료 관계로 업자하고 대구시하고 줄 달리기 싸움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해서 좀 조정해야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할 때는 조정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지, 우리가 경제행위를 하면서 원칙대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외가 있는 건데.
  그다음에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은 지금 이게 통상관례죠? 재료비 구입하고 공사낙찰을 받으면 보통 계약금액의 한 30% 지급합니까? 한 20%?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저희들이 50% 범위 내에서 하는데, 평균 30% 정도…
김희원 위원  그러면 1차, 2차 기성금 나갈 때 선급금을 바로 공제 안 들어가고 이건 마지막에 보통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기성금 지급할 때마다 정산을 해서 차액을 또 선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기성금 지급할 때마다… 일단은 공사낙찰이 되면 계약을 하면 바로 선금이 나가죠? 며칠 내로 일주일이나 열흘 내로 나갈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나갑니다.
김희원 위원  보통 한 20% 나가든 30% 나가든 공사 성질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른데, 기성금이 이래 나가면 기성금 나갈 때 제일 먼저 선급금부터 공제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희원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다보니까 선급금이 총 이래 많이 밀린 겁니까? 132억이 밀려있는 겁니까? 미정산액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된 미정산액이고…
김희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성금이 벌써 실지급액이 많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선급금이 기성금에 따라서 정산이 안 이루어진다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 봐도 됩니까? 맞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조금…
김희원 위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선금은 그야말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자재구입이라든가 초기비용이 건설업체들이 돈이 좀 드니까 그것을 받아서 쓰고 하면 기성금 주면 그것으로 정리 들어가야 되는데, 기성금은 기성금대로 주면서 선급금을 정산 안 하다보니까 미정산액으로 132억 되어 있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결산검사 때도 좀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예, 제도개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대충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한두 분 같으면 계속 하고 많을 것 같으면 정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영식 위원님 한 분만 하는 걸로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예, 안동 출신 이영식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자세히 질의를 해 주셨고,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보면 영어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주요사업내용에 보면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설치운영 밑에 보면 영어체험교실 설치운영 17개교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몇 쪽인지?
이영식 위원  77쪽입니다. 2-1에 77쪽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찾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거기 주요사업내용 세 번째 줄에 보면 영어체험(전용)교실 설치운영 17개교에 935억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유인이 잘못됐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영어체험캠프운영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9억 3500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식 위원  77페이지 주요사업내용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영어체험(전용)교실 설치운영 17개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935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9억 3500입니다.
이영식 위원  잘못 쓰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세출결산 총괄에다가 이렇게 9억 3500을 935억이라고 적어놓고… 이것 잘못된 것 확실하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 보면 영어체험교실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세부사업별에 보면 영어체험캠프운영지원 17개교에 9억 3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17개교가 10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면 한 학교에, 이게 학교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님, 학교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이영식 위원  17개 학교에다가 영어체험캠프운영지원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1년도에 17개교 어떤 학교에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 내역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82페이지, 83페이지 보시면 영어교육활성화해서 영어수업개선연구대회 죽 해가지고 밑에 보면 영어리더학교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리더학교 선정 지원해서 초등학교 7개교, 중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있고, 또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설치 운영해서 원격원어민화상강의 상반기 지원 123개교, 하반기 지원 14개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상강의하고 아까 강영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안동에 있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연구원에 GETV라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GETV 하고 거기도 보면 371쪽에 보면 영어교육활성화에서 GETV 원어민화상수업 운영 해서 이것은 실적물량해서 교실형 화상영어 수업, 개별형 화상영어 수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청에서 하고 있는 영어교육활성화의 원어민화상강의하고 연구원에서 하는 화상강의하고 지역이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것은 상호보완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2012년도 같으면 연구원의 GETV를 더 확대했고 이쪽에 원어민 원격화상강의를 줄였는데, 원어민 원격화상강의는 학교하고 원격화상강의를 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화상강의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원어민 화상강의를 하는 기업체가 있다면 대교라든지 이런 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대교가 아니고, 한 3개 정도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럼 3개 정도 기업체에다가 위탁해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학교하고 계약을 맺게 합니다. 우리가 기업체를 안내를 해주고, 학교에서는 자기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 기업을 선택해서 계약을 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럼 여기 원어민화상강의를 지원하는 학교는 지금 상반기에 123개교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14개교를 지원했다는데, 그럼 상반기에 123개교를 지원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들어갔던 123개교 플러스 14개교 입니까, 아니면 따로 다른 학교 14개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플러스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한 겁니다.
이영식 위원  추가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이영식 위원  그래서 2011년도 전체 지원학교 수에서 137개교가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런 개념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123개교는 상반기·하반기 1년 내내 지원을 하고, 14개교는 하반기에만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학교들에서 후반기에 다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신청을 했던 137개교가 있으면 2012년도에는 학교를 바꿉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것은 별도로 다시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럼 지원했던 137개교는 2011년도에 끝이 나고, 다른 학교에 또 학교를 지정해서 2012년도에 지원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물론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 지금 지원되는 학교가 주로 도시에 있는 학교가 많습니까, 아니면 농산어촌이 많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주로 농어촌학교입니다.
이영식 위원  주로 농어촌학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농어촌학교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발기준이 농어촌학교에서 자기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지원해주고, 그다음 예산이 남는 한도 내에서 도시에 있는 학교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부분도 2011년도에 화상강의를 지원한 학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영어전용교실 설치해서, 이 영어전용교실 설치 17개교 이게 아까 이야기한 9억 3500만 원이죠, 그죠? 935억으로 잘못 적혀 있었던 영어체험교실 설치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죠? 85페이지에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영어전용교실 설치해서 17개교 이것은 사업이 어떤 겁니까? 영어전용교실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9억 35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영어전용교실에다가 인테리어를 영어전용교실로 쓸 수 있는 시스템하고 만들어주는 데 들어간 비용이 9억 3500만 원이라는 말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도 작년에 그럼 17개교 설치한 학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럼 이 학교는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영어수업 시간에 원어민강사하고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영어수업만 하는 전용교실이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들어가서 영어수업만 계속합니까, 거기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학교에 가보니까 설치는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아주 잘해놓고 영어도서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영어전용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마는 교과교실제도 각 학교별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고등학교 같으면 영어교실, 수학교실, 지금 교과교실제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이 교실들이 인테리어를 해서 만들어 놓고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아주 비효율적으로 그냥 설치만 해놓고 학생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7개교도 한번 줘보시고요.
  86페이지, 87페이지 보면 지금 외국어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 또 259억 원이 들어갑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그리고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작년에 4억 6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23개 지역교육청별로 단기집중 영어캠프 운영을 지원한다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학기 중에는 못하니까 방학 중에 지역에 있는 원어민들과 같이 영어교육 1박 2일 프로그램이라든지 집중적인 영어캠프를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이영식 위원  평상시에도 원어민을 활용해서 학기 중에도 영어교실도 만들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어민 화상강의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또 방학 때 1박 2일로 해가지고 교육청별로 단기집중 영어캠프 운영을 지원하는 데 4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전부 중복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아니면 올해 2012년도에 경상북도에 있는 농산어촌 학교를 정말 10군데면 10군데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다 1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 보면 영어교육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500억이 넘습니다, 이게. 500억이 넘는데 물론 원어민들한테 지급되는 강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지급해야 되겠지만 여기 지금 흩어져 있는 단기집중 영어캠프 운영 같은 경우에도 방학 때 1박 2일 동안에 애들 가르쳐서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중에서 정말 저소득층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1년 내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학교교육을 하다가 중간에 방학 때는 특별한 캠프를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학생이 제대로 영어교육을 배워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만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산재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137개교에다 화상강의 시켜주고 내년에는 또 새로 뽑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화상강의 시켜주고 원어민교육도 여기 단기집중 영어교육해서 23개 지역교육청에다가 그냥 돈 지원해주고 그럼 4억 6000만 원 같으면 23개 지역교육청에 교육청 별로 한 2000만 원씩 그냥 지원해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영식 위원  2000만 원 지원해주면 교육청에서는 또 학교별로 그냥 돈 나눠서 지급해주고요?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시·군 교육청에다 돈 지원해주고 시·군 교육청에서 알아서 쓰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시·군 교육청에서는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아이들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합니까?
  그리고 지금 안동대학교라든지 칠곡에 있는 영진전문대학 같은 데서도 지금 영어캠프가 계속 이루어지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거기에도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도교육청하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영어캠프가 안동대학교, 그다음 영진전문대학, 또 다른 데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금 도청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각 초등학교에 영어캠프를 안동과 칠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자체로 영어타운을 몇 군데 만들어서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도 나와 있는 화상영어수업도 IPTV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GETV를 통해서 과연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 수업에 대해서 효과를 느끼면서 받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영어교육, 외국어교육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도에서 투입하고 또 시·군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학생들한테 나타나는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매우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우리는 우리 도에서 영어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실질적으로 제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만나 봐도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영어 원어민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방과후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캠프를 통해서 수업을 받는 데 대해서 만족한다든지 아주 좋다든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별로 많이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집중화시키고, 실질적으로 글로벌인재들, 필요한 학생들, 본인들이 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데 다닐 수 없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 중에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경상북도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올해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서 경상북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을 걸로 압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로 4억 8400만 원이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대비 시범운영경비로 쓰였습니다. 5일제 수업 시범운영경비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 쓰인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지난 해 9월 1일부터 주5일 수업제를 시범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 1일자부터는 전면 도입을 했고. 금년도 3월 1일자 전면 도입을 위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한 학교들에게 우리가 156개 학교를 시범운영 했습니다.
  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테면 토요돌보미라든지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었는데, 당시에는 특별한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러면 110개교에다 지원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146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146개 학교에 지원해서 한 학교 당 평균 얼마씩 돌아갑니까? 그럼 한 300만 원씩 돌아갑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300정도, 그러니까 200에서 400까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참여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4억 8400만 원을 들여서 140여 개 학교에다 지원했는데, 140여 개 학교에 지원하고 난 이후에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고, 금년도에 3월 1일자부터 우리가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참여율도 높고 운영이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아주 잘되고 있는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이 4억 8400만 원 들여서 나온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써서 시범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과연 어느 정도 이 운영을 통해서 결과물이 도출이 되고 특히 2012년도 어느 정도 적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교과교실제 신규지정학교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39억 9000만 원이 쓰여 졌는데, 각 고등학교별로 교과교실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목표는 6학급 이상의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작년에 그러면 몇 개 학교에 설치가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우리가 73개의 교실을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못하고 48개의 교실을 증축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교실 숫자가 48개 교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리고 학교 지정된 현황은 지난해의 경우에는 78개 학교를 2011년도에 지정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78개 학교를 교과교실제 지정학교로 했고, 78개 학교에서는 교실은 48개 증축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증축한 교실은 지난해에 48개의 교실을 증축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정된 학교가 78개교라면서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나머지는 증축하지 않고, 유휴교실이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8개교가 전부 교과교실제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지난해에 지정한 학교는 지금까지는 공사가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국장님은 교과교실제가 교과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국장님이 교과교실제하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교과교실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 ‘교과교실제’ 하는 것이 말하자면 교과 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의 수준별 수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선생님들도 또 교장선생님도 이해가 부족하고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많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교과교실제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사실은 교과교실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지만 잘 판단하고 장학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게 교과교실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실이 1반이 35명, 2반 35명, 3반 35명이 있으면 1반, 2반 두 반을 가지고 35명, 35명 학생 70명을 세 반으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 반이나 네 반으로 소수정예로 나누는 건데, 그럼 1교실에 동시에 영어수업이 1반, 2반, 3반이 영어수업 동시에 실시되어야 되고, 그다음 2교시에는 또 수학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되고, 3교시에는 국어가 동시에 실시되어야 되다보니까 선생님들 지금 배치문제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자, 영어시간에는 첫째 시간에는 1반 교실에 갔다가 그다음 수학시간에는 2반 교실 갔다가 그다음 국어시간에는 다시 1반 교실 가다보니까 학생들 간에 지금 학교폭력문제라든지 왕따 현상이라든지 그다음 물품도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이 교과교실제를 통해서 능력별 수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대학교 수준이라고 봐야 되요. 자기가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영어는 내가 1반을 가고, 수학은 2반을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자기 자리가 딱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게 개인 사물함 같은 것들이 선제적으로 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학생들 지금 사물함 다 설치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홈베이스에 유휴공간에 개인별 사물함을 모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설치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 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전부 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공간이 가능한 학교만 지금까지 지정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럼 공간이 안 되는 학교는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증축이 가능한 지역은 증축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교과교실제가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실증축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조기에 실시가 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국장님은 느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아직은 저희들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등학교 중에 6학급 이상의 규모가 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래도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평가를 해보시고 특히 교과부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교과부 지침이라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지고 시행을 하고, 또 그것을 잘 따라주는 도교육청은 인센티브를 받고 평가 1등, 2등을 받고 하는 그런 제도를 보면 참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너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필요하면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어서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고 이런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서 시행하도록 교과부에 건의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무조건 수용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자, 그리고 학원 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경상북도에서는 사교육하고 공교육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학원업을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같이 협조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교과부에서 지금 지침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력하게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시·군 교육청에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지 협조를 구해서 학원들이 운영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이 갈 수 있도록 법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너무 강도 있는 주의보다는 같이 권유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도교육청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지만 사업이 지금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동료 위원들 지적대로 사실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은 특히 영어교육만큼이라도 전체적으로 좀 체계화시켜서 한 파트에서 맡아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제가 마지막이 된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5분 내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밑에 계가 몇 개 계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담당이 4개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4개 있습니까? 뭐뭐뭐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조직담당, 의회담당, 예산담당, 학교회계직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조직, 의회, 회계, 학교예산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학교회계직.
도기욱 위원  회계요?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도기욱 위원  아까 제가 애기 들었는데요, 예산 쪽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두려고 한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과장님이 그쪽으로 갑니까, 예산?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거기는 기획조정담당관이라고 해서 전에 기획홍보담당관이 4급이었는데 3급으로 직급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 직속으로 담당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두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럼 기획조정담당관에서 예산을?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기획조정담당관 안에 홍보업무하고 의회업무하고 예산업무, 평가업무를 담당하도록…
도기욱 위원  그럼 예산담당은 과장 수준입니까, 서기관 수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아직까지는 담당, 사무관 수준입니다.
도기욱 위원  오늘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서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희들도 교육청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소통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과학기술자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저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꼭 필요하다, 왜? 자기들의 권위나 자기들의 기득권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는 측면에서 이해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소통해야 되고, 정보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담당하는 분들의 격을 좀 높여 주십시오. 왜? 예산을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담당과장이나 예산을 전담하는 담당자는 도교육청의 모든 예산을 담당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 곳에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다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양대 국장님이 되시든지 부교육감 되시든지. 일단 돈이 들어간 데 대한 업무파악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보면. 
  그래서 예산담당과장은 적어도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꿰뚫고 있을 정도로 숙련이 되어야 됩니다. 한 2, 3년 하다 보면 넘겨짚기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대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정리해서 주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요하다, 예산과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서열이 위쪽에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획홍보담당이 아까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잘 됐습니다. 그 두 분야는 적어도 도교육청 전체를 한 눈에 다볼 수 있고 누가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담당과장이든 국장님이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고 제도상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직제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담당 하시는 서기관이나 사무관이나 계시면 의회와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빼놓고는 도교육청하고는 남의 집이에요. 평소에 계속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든 기획이든 홍보든 이런 것도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의회와 소통을 잘 해 봅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이런 데 대한 새로운 강구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종천  예, 채옥주 위원님.
채옥주 위원  예, 채옥주 위원입니다.
  저번에 본예산 심의 때 경상북도교육청 직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설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려서 자신들의 역량강화 좀 하자고 했는데, 그 예산 올라 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번에 특히 교육전문직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  전문직과 지금 도기욱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면 예산에 대한 것, 모든 면에서 교육청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채옥주 위원  그때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왔는지 싶어서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서 사립학교에서 도에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게 명칭이 뭡니까? 사학재정부담금입니까, 뭡니까? 공식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법정부담금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법정부담금이죠? 이게 지금 우리 도내 사립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 정도가 이걸 100% 이행을 하고 나머지 학교 몇% 정도는 이행을 안 하고, 물론 차등은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제철학원하고 한 두서너 개 법인 외에는 전부 다 미달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렇죠? 그래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운영비를 가지고 또 페널티를 줬었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하다가 그 페널티가 사실은 재단에 가는 게 아니라 학생하고 교직원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예산을 좀 지원해 주기로 했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죠, 결국은. 그렇죠? 대다수 사립학교가 지키지 않는 이 법을 가지고 제제를 가하지도 못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을 해주고, 결국은 내는 학교는 내고 안 내는 학교는 계속해서 안 내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대로 그냥 끌고 갈 겁니까?
  이게 물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에도 마찬가지고 교육감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건의를 그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되죠. 못 지킬 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사립학교 재단이 아주 부도덕한 사람으로 계속 몰아가서는 되지도 않으니까 교육감협의체에서 강력하게 정부에다 제도를 바꾸어서 어떻게 해결해줘야지 이것 언제까지…
  제가 도의원 되고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벌써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지 바뀐 것은 페널티 주던 것을 예산을 다시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것만 바뀌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은 빨리 바꾸어줘야죠.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못 지킬 법을 계속 이렇게 존치할 필요는 없죠.
  그다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선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학부모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학부모지원사업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위원장 김종천  그게 전 학교 학부모 전체 다 대상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대상은 됩니다마는 희망하는 학부모회에서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아니 국장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데 학부모회에서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이 까다로운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장님, 실제로 신청하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왜 안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정산이 까다로워서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학부모지원사업을 하는데…
○위원장 김종천  전체 우리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도에?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상당히 많습니다, 총 예산은.
○위원장 김종천  예, 얼마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금 이것은 한 1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천  12억. 그런데 이것도 신청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학부모지원사업은 학부모회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게 지금 해당 학교에서 신청해가지고 돈을 도교육청에서 보내줄 때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보내 줍니까, 학부모회 대표한테? 아니면 학교로 보내 줍니까? 학부모회로 보내주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다음에 지원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충 평균적으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300~40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쓰여 지는지 확인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산보고 받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산보고가 전부 거의 가짜라고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
○위원장 김종천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다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경상북도 도내의 학부모회 전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부는 제 짐작에는 아마 거의 다가 그러리라 싶어요, 짐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돈이 학부모회로 입금이 됩니다. 되는데 이 돈을 누가 쓰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써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제가 분명히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 학교의 학부모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의 학부모회에서는 학부모회에서 학부모 엄마들이 이 모임조차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나중에 쓰는 것을 보면 선생님들 회식비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정산은 학부모회에서 정산서류를 맞추어서 학교에다 제출해 줍니다. 
  이런 예산을 왜 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부모회 전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학교에 1년에 한 300만 원씩 줘가지고 이게 올곧게 학부모들이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하거나 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렇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임자체도 사실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다보니까 이 돈을 쓰는 것도 자유롭게 못쓰고 학교에다가 쓰고 나중에 정산서류만 맞춰주고 이런 꼴이 난단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위원장님, 그런 염려스러운 현상이 있는 것은 저희들 앞으로 지도를 하고 점검하고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체 예산이 12억 정도 되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교육청 결산은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결산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제가 들어보니까 심의를 하셨는데 아마 내일 모레 추경 예산할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교육청 예산을 제가 들어봐도 그렇고 자료를 봐도 그렇고 이 방만한 예산이 3조 몇 천 억이 되는 단일기관에서 각 지역교육청에다 내려줘서 쓰는 용도나 교육정책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원님들 거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이나 예산집행 편성이나 좀 심도 있게 계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지원 하는 것 있습니까? 얼마 정도씩 나갑니까? 
최학철 위원  위원장님, 먼저 다 가르쳐 줘버리면 다음 예산할 때 좀 문제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종천  아니, 운영위원회 지원되는 게 있어요, 예산이? 각 학교운영위원회별로?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학교별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교육청별로 회의경비 정도로 한 2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한 학교에?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아닙니다. 교육청별로…
○위원장 김종천  교육청별로 200만 원?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럼 그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또 예산이 편성되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무급직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무급직인데,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외부인사가 있고 학부모가 있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교원 있고.
○위원장 김종천  그런데 운영위원회 관리하시는 여기 담당공무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예.
○위원장 김종천  누구십니까? 학교운영위원회 관리하는?
○학교지원과장 김태원  학교지원과장 김태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아, 과장님이시구나.
  예, 이것도 다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일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학부모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운영위원 분담금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태원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위원장 김종천  못 들었죠?
○학교지원과장 김태원  자율적으로…
○위원장 김종천  자율적으로 하겠죠?
○학교지원과장 김태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종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00만 원, 부위원장 50만 원, 위원 20만 원인가 30만 원씩 거두었습니다. 그걸 거둬서 뭘 하느냐? 자기들을 위해서 쓰면 괜찮아요. 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써요.
  그런데 그 구성원들 면면을 보니까 분명히 외부인사는 인사인데, 동창회 관계되는 인사입니다. 외부인사 맞잖아요, 동창회면? 학교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이 학교에 대한 재정이나 여러 가지 학교운영에 관한 간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 맡겨놓고 선생님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학교정책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지 못 하잖아요, 특히 엄마들은.
  그런데다가 외부인사라고 내놓은 사람들이 완전한 외부인사가 아니고 그 학교 모교 출신 동창회 관계자입니다, 전직 동창회 회장이나. 이런 분을 외부인사로 해놨어요. 학교에다 운영위원으로서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성부터가 좀 잘못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 보니까 분담금이 있더라고요. 저도 운영위원장 4년 해봤는데 학교에 회의하면 학교에서 식사를 대접해주고 돈을 안 준다 그러는데 무슨 운영위원장들이 분담금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씩 거둬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대접을 하느냐? 이것 거꾸로 되도 한참 거꾸로 됐다, 주객이 전도 됐다, 오히려 운영위원들한테 학교에서 학교정책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해달라고 식사를 대접해 줘야 될 입장인데, 거꾸로 대접을 받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이 일선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관할하는 과장님이나 교육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는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김태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 듣고. 무슨 소리냐?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은 안 주더라도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아마 예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매번 선생님들한테 밥 사주고 이런 것은 아닌데 분담금을 낸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게 어디 있나 싶어서.
  물론 일부 학교인데, 구성원 면면을 들어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안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아이들 학부모가 아이들 맡겨놓고 선생님한테 바른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교장선생님한테나? 그다음 그 학교 동창회 자기 모교 동창회 출신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적구성도 좀 문제가 있다,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 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개선 요구한 세 건이 우리 위원회로 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잠시 정회해서 도교육청 집행부와 저희와 잠깐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상임위원회 의견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견인 개선요구안 3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수고하신 도교육청 양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안이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교육정책에 관한, 또 예산지출에 관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이 의견들은 하나하나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교육정책과 예산집행에 관해서 좀더 심도 있고 계획적인 그런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결산이라고 해서 좀 소홀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 도교육청 예산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는 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 때는 방금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양 국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23개 시·군 교육청 교육장들 전원 출석을 시키고 산하기관 9개 기관장 모두 이 자리에서 출석을 시켜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문제는 꼭 필요한 도교육청 간부들과 직원들만 배석을 하시고 나머지 뒤에 자리에는 우리 교육장들과 산하기관장들이 앉을 수 있도록 좌석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
  김종천    도기욱    강영석
  김세호    김희원    박진현
  변우정    서정숙    윤성규
  이영식    전찬걸    채옥주
  최우섭    홍진규 
  
○출석 전문위원
주근호
○출석 공무원
도교육청
부교육감박준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정오용
감사담당관박선용
교육정책과장여영희
교육지원과장권전탁
과학직업교육과장서한영
체육건강과장백만흠
생활지도과장이제길
총무과장고중열
행정예산과장문영규
학교지원과장김태원
재무정보과장권영건
교육시설과장노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