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9월 1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7.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8.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9. 경상북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 해양수산부 설치촉구 결의안


11. 밭농업 직불제 대상품목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 촉구 결의안


12. 영천경마공원 조속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의안


13.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15.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8.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9.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배수향 의원)
1.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7.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8.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9. 경상북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 해양수산부 설치촉구 결의안
11. 밭농업 직불제 대상품목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 촉구 결의안
12. 영천경마공원 조속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의안
13.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15.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8.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9.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윤창욱)·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윤성규)인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하수)·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박권현) 인사

(11시 6분 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배수향 의원) 

○의장 송필각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배수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배수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제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사건, 김길태사건, 김수철사건, 수원의 오원춘사건, 제주 올레길사건 등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흉악한 성범죄들을, 그런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통영의 한 어린 초등학생이 성폭행으로 무참히 살해되었고, 며칠 전 나주에서는 집에서 잠자던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가 이불에 싸인 채 납치되어 성폭행 당하고 거리에 버려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불과 300m 떨어진 조금만 더 가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거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태풍 부는 영산교 다리 아래 방치된 죄 없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자식을 키우는 어미로서 슬픔에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와 가족이 너무나도 큰 상처이지만 부디 잘 치유하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흉악한 범죄들을 접하면서 학교도, 사회도, 집도, 공공장소도 더 이상 안전지대란 없다는 생각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새삼 가슴이 저려 옵니다. 흉악한 성폭력의 죄 없는 피해자들은 이 땅의 아버지들의 딸들이었습니다.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살인과 시신 유기에까지 이르는 흉악한 성범죄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 없다하여 경북도 절대 성범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경북의 경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성폭력 발생건수는 830건으로 2008년 688건에 비하여 21% 증가하였으며, 하루 평균 2.2건 이상의 성폭력 범죄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교육현장에서는 2010년 올해 4월까지 114건의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에 들어서만도 무려 3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관련 상담을 보면 2009년 442건, 2010년 601건, 2011년 88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원 스톱 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유형이 2009년에는 115건이었으나 2010년 327건, 2011년 35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고된 건수에 불과합니다. 수면 아래 잠자고 있는 이 성폭행 유형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길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사후약방문처럼 사건이 발생한 뒤에 아무리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폭력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누가 뭐라 해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전담반을 설치하고 불심검문을 다시 부활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찰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여야 합니다. 행정에서, 교육에서, 의회에서, 각 시민단체에서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심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합니다. 
  적극적인 관심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일례로 경남의 마을단위 아동·여성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같이 마을 부녀회원들로 하여금 성폭력 예방지킴이 활동을 하도록 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배수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발언한 의원의 내용이 도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시 12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정호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기회 주시렵니까?)
  예,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기반인데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이유로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젊은층이 취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내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도민 및 공무원, 학생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1시 18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태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미 출신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한부모가족의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복지자금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양육 및 교육서비스, 부양 및 가사서비스, 가족관계 증진, 법률구조서비스 등에 규정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경북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 대한 규정 등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북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기관,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북도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계획 수립과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이 사회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수준 개선과 권리옹호로 이어져 도민의 체감복지가 향상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의 활동과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에 앞서 관련부서와의 협의로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함에 따라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북도와 도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 출연기관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선진행정과 도의 품격을 높이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이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여성정책관 이순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길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윤정길  보건복지국장 윤정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11시 26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失地回復)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배수향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천 출신 배수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失地回復)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감정적이고 일회적인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주장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 줌으로써 일본의 교활한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을 분쇄하고 나아가 대마도 실지회복과 병행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북도는 일본의 주권침해 도발행위가 계속되면 될 수록 독도수호와 대마도 실지회복사업을 더욱 적극적이고 강렬하게 추진하고 중앙정부도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해 영토수호 차원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 국회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영토수호 및 회복지역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분쟁지역의 현안을 폭넓게 다루고, 경상북도는 대마도에 관한 역사문화유적 및 유물, 지리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영토수호 및 회복지역 자치단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독도교육과 병행하여 대마도에 관한 영토교육도 실시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걸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失地回復)을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失地回復)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배수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失地回復)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9. 경상북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 해양수산부 설치촉구 결의안 

11. 밭농업 직불제 대상품목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 촉구 결의안 

12. 영천경마공원 조속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의안 

(11시 30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수산부 설치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의안 등 농수산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7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결의안 및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채택한 결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과 경상북도 어항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 상위법령인 어항법이 2005년 5월 31일 전면 폐지되고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서 어항관리청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설치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를 조속히 설치할 것과 국회와 정당 등은 해양수산부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 중 독도, 이어도 등의 해양영토분쟁이라는 용어표현은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채택한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 촉구 결의안과 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천경마공원의 조속한 허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영천경마공원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 영천경마공원에 대한 레저세액을 30년간 50% 감면 추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결의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토론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해양수산부 설치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해양수산부 설치촉구 결의안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 촉구 결의안 외 1건 제안설명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 촉구 결의안
  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의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수산부 설치촉구 결의안을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11시 3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7회 임시회에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안과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하는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도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근거와 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둘째, 도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였고, 셋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둘째,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과 간사, 서기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창설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홍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8.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9.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40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상북도 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중 공보관실을 대변인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며,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수는 각각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제9대 의회가 끝나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각각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서민경제특별위원회는 세계 경기 불황으로 인한 내수부진, 수출 감소,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를 의회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를 담당하기 위함이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대한민국 영토임이 불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조작, 고위관료의 망언 등 독도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에 우리 도의회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을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함이며,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도청이전 사업은 경북발전의 백년대계인 만큼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가교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2년 10월 4일 14시와 2012년 10월 5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김희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민경제특별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순서입니다만 이정호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정호 의원 나오셔서 제한된 10분 이내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렇고, 아울러 신상발언을 하게 된 착잡한 심정도 함께 전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달리 계선조직이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수평조직입니다. 그리고 의원 각자가 기관입니다.
  따라서 의장단은 각 기관, 즉 의원들을 대표해서 있습니다. 각 의원들의 의견을 상호 조율을 잘 하고, 또 뜻을 받들고 협력하여 한목소리 내어 의회를 바로 이끌어 가는 데 의장단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장님 당선인사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 의견을 존중하여 받들 것이며, 의장단 선거에서 도와주었든 안 도와주었든 화합을 제일의 기치로 해서 화합, 상생의 9대 의회를 이끌겠다고 인사말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배정부터 일부 의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배정뿐만 아니라 의회를 전횡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 배정에서도 본 의원은 우리 농수산위에서 진지한 회의와 토론을 거쳐 나기보 의원과 함께 위원회 몫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의장님 마음대로 다른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물론 상임위든 특위 배정은 의장 고유권한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의원이나 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장님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의사를 잘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할 때 그 효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단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원들이 호선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위원장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오늘 아침까지 의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특히, 이른 아침부터 새누리당 의총 소집을 했습니다. 안건이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때문에 했답니다.
  이렇게 의회 운영을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의원 예결특위 배정제외 등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데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9대 후반기 의회가 정말로 바르게 운영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계속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회를 이끌어간다면 의장단 불신임안을 비롯한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역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9대 후반기가 제대로 생산적이고 도민들로부터 정말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예, 이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특정인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농수산위원회는 예결위원을 안 한 분이 네 분 있고, 또 문화환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일곱 명, 여섯 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네 명의 의원 중에는 두 명만 해야 되겠다는 원칙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이정호 의원께서는 농수산위원회 3명의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관계로 이미 포항에서 장경식 의원님과 김원석 의원님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신청이 두 분씩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면서 포항이 세 명이상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미루자는 어떤 그런 방침을 세웠고, 세 번째는 농수산위원회에서 3명의 명단이 올라왔는데 왜 3명을 올리느냐? 2명만 올리라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명의 의원이 예결위원을 못했는데 두 명만 하면 다음 연도에 두 명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올라온 명단이 곽광섭, 나기보 의원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정호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제가 발언한 것이 거짓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분명히 회의를 거쳤을 때 저하고 나기보 의원 두 분이 추천이 되었고, 그 때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그러면 곽광섭 의원은 의장에게 별도로 의장 몫으로 해서 추천을 하겠다, 또 오늘 아침에 분명히 상임위원장, 부위원장님께 확인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분명히 위원회 배정 몫은 저와 나기보 둘이었습니다. 그렇고…)
      (곽광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곽광섭 의원 의석에서 - 지금도 신상발언 신청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금만 계십시오.
      (곽광섭 의원 의석에서 - 얘기 끝나고 나면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고 또 다시 한번, 그리고 포항이 9명인데 앞에 전반기 2년동안 세 명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두 명 하면 다음에는 네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분이 하면. 세 명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전체 인원이 아홉 명인데, 두 명 들어갔다고 안 된다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정호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내용 속에 어떤 특정인을 위원장 시킨다고, 또는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제가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은 의장입니다. 또 의장에 대한 그런 발언은 앞으로 삼가를 해 주시고, 본인이 할 일을 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곽광섭 의원님.
      (곽광섭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곽광섭 의원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령 출신 곽광섭 의원입니다.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좀 시원찮아서 아직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조그마한 인구 3만 5천 고령군 한 명 도의원으로서 저도 기초의회의 의장을 거쳐서 뭐, 푸른 꿈을 안고 도의회에 왔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에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의 일을 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시고 또 전 의원들이 다 계시는데 11명 정상진 의원을 모시고 의견조율이 충분히 되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하는 우리 상임위의 동료의원의 말씀에 저는 절대 동의를 못합니다. 충분한 토의도 없었을뿐더러, 이렇습니다. 상임위원회, 전반기에 말입니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각자의 어떤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좀 동료의원들한테 후반기에 들어와서 배려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똑똑한 순서대로 상임위원장 하고 부위원장 하고 운영위원 하고 예결위 들어가는 사람, 전반기 때 1년, 2년, 지금 3년차 해도 한 번도 못 들어간 60이 넘고 작은 시·군의 대표로 온 사람들은 바보라서 말 한 마디 못하고 있는 줄 압니까?
  좀 젊은, 그리고 능력 있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분들이, 전반기 때 아주 특별한 자리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좀 배려하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리고 기이 송필각 의장님을 우리가 다수로 의장으로 모셨으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3명이 올라 왔는데, 우리끼리 그러면 시쳇말로 심지를 뽑습니까, 사다리를 탑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상임위원장께서 의장단에게 맡긴 겁니다.
  곽광섭이라고 하는 본 의원의 이름은 아직 한 번도 거론된 것 없이 살았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고 특별하게 특혜를 받은 양으로 신상발언을 하시는 점 제 개인적으로도 유감입니다.
  얘기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필각  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부적인 위원회 추천 문제는 본회의 산회 후 설명 또는 양해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11시 59분)
○의장 송필각  제22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의정활동에서 도정발전과 의원 개인의 발전을 고려해 볼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당초 상임위원의 합의하에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3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하고자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3년 6월 30일까지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열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윤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4년 6월 30일까지 의원의 윤리·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결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 선임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시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농수산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오찬을 하신 후 오후 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후 일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가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일정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와 의사일정 제2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예, 지금… 조금만 이것 보고 끝나고…
      (이상용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말입니까?
      (이상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예,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그 자리… 나오셔서?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상용 의원  영양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상용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언제부터 우리 경북도의회가 이렇게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서민경제·독도수호·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지난 8월 21일, 사전 의사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아침에 본회의 의사일정이 조정되어 예결위와 윤리위원회만 구성을 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본회의 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왜 사전에 의장단이나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 소통을 못 합니까?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혹시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위원회별 위원을 추천받았고, 모든 상임위에서 공문으로 운영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의장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모두 추천받은 상황에 있는데 예결위와 윤리위만 구성을 하고 나머지는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 시한이 있는 두 특별위원회만 중요합니까? 비록 우리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미 전반기 임기가 끝났습니다. 특위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예결위와 윤리위와 함께 2년간의 임기를 함께 시작하는 것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취지에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민경제·독도수호·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도 각각의 목적과 취지를 공감해서 의장단에서 구성하도록 협의한 만큼, 또한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장단에서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0월 회기로 구성을 미루어 4개월여 동안 우리 특위를 공석으로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정책적인 의도가 없다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나머지 특별위원회를 모두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단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특별위원회의 당초의 목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불합리한 사항이 있더라도 특별위원회가 2년의 임기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서민경제·독도수호·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수고했습니다, 이상용 의원님.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다 지나간 내용입니다. 지금 또 발언을 요청하셔서 했습니다마는 어제 긴급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서 위원회에 전달되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는데 아마 연락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상용 의원 의석에서 - 전혀 연락 못 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화 못 받았습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연락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님하고?
      (이태식 의원 의석에서 - 어제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어제 참석을 못한 위원회는 아마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위라는 것이 우리가 사안이 있을 때 하는 특위인데, 3개 특위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화합된 분위기가 되는 마음으로 만들어간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 의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겠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창욱 의원, 부위원장에 김하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성규 의원, 부위원장에 박권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원 연수회 관계로 인사말씀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윤창욱)·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윤성규)인사 

(13시 23분)
○의장 송필각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창욱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구미 출신 윤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책임감도 느낍니다.
  또한 끝까지 저와 경선한 권영만 의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대 후반기의 도의회 첫 번째 활동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혈세가 적재적소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도민의 여론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경북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책임 있는 예산심사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많이 부족한 본 의원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윤창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성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의원  경산 출신 윤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입니다. 그만큼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윤리강령 실천을 통하여 도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제9대 후반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윤성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하수)·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박권현) 인사 

(13시 27분)
○의장 송필각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하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하수입니다.
  청도 출신입니다.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으로서 당선됐습니다. 
  품격 있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넉넉해오는 이때입니다. 나락 익는 소리에 우리 모든 도민들은 가슴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이 뿌듯한 마음을 갖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 뜻에 맞게끔 투자·효율·배분의 정책이 아니라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갖고 예산의 집행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하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권현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청도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윤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이고 알차게 운영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필각  박권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로이 선임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58회 임시회로서 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출석 의원수 60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용진    이상효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홍광중  
  황상조    홍진규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김남일
농수산국장최웅
환경해양산림국장민병조
보건복지국장윤정길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이병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김승태
소방본부장박두석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정책기획관편창범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최태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박준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담당관김태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안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