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2월 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영기·김창숙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7분 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기·김창숙 의원) 

○의장 송필각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송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청송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시행해온 무상보육정책이 금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재원마련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책임을 갖고 타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보육정책이 나오고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1년 기준 1.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육아문제와 교육으로 지출되는 높은 비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사회단체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공보육정책을 강화하고 나아가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작년 3월, 만 0세부터 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3~4세 유아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함으로써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0세에서 5세까지 모든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명실공히 무상보육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은 무상보육정책 확대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를 보면 당초 2013년도 보육예산은 327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세에서 5세아 모두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370억 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 중 국비는 326억 원이고 지방비는 44억 원입니다. 지방비 44억 원 중 도는 13억 원, 시·군은 31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이라 하여도 반드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재정악화를 유발해서 결국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영유아 무상보육정책과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 중 지방재정을 수반한 정책결정 시 차후부터 반드시 다음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세입 관련 제도 결정권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있으므로 정부가 추가재정을 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세에서 5세아의 무상보육정책은 중앙정부가 추가 지방재정 몫을 보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로 설계되어 있어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다 중앙정부가 사업과 예산을 지정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늘면서 지자체는 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합니다.
  끝으로 만약 정부가 추가 지방재정 몫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고 수정을 해야 합니다.
  OECD는 0세에서 2세 영아들은 이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와의 정상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인간발달 이론상 더 교육적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0세에서 2세 모든 영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등 떠밀려서 어린이집으로 가야 한다면 차라리 현행 무상보육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무분별한 재정관리로 위기에 빠진 남유럽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할 것인지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고 보육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갖고 공보육사업의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보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과 교육감 직접 교섭 등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벌써 수일째 “학교 비정규직 단체교섭 상대는 교육감”을 외치면서 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 엄동설한에 추위를 무릅쓰고 천막농성을 벌이면서까지 길거리로 나서야 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육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교과부 추산 15만 명, 노조 추산 2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들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중 60% 정도가 바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중 우리 경북지역에서는 1만 1000명 정도의 학교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들은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월급이 매해 동일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본급이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 것이 바로 학교 비정규직들의 실상입니다. 이들에 대한 고용은 공립학교의 교장이 이들과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하고 그 복무의 지휘감독을 학교장이 가지는 실질적인 종속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장의 전횡에 대항하기 위해 학교 비정규직들은 2011년 7월,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이 노조에서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을 상대로 201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상대는 교육감이라고 2012년 8월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부산, 대구, 경북 등 9개 시·도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즉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에 이어 행정법원에서까지 인정한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판결에 오히려 경북도교육청은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영우 교육감은 후보시절 공약에서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앙양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북도교육청의 방향은 교육감의 공약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인 28일, 이영우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와의 면담에서 법원의 최종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교육감 직고용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해마다 벌어지는 대량 해고문제로 학교 비정규직은 겨울방학만 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이좋게 지내다가 12월이 되면 해고대상이 본인이 되지 않을까 하여 동료끼리 서로서로 눈치를 보며 남이 되어 버리는 실상이 허다합니다.
  이처럼 고용불안의 문제는 학교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경기도와 강원도,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올해 상시지속업무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함으로써 무기계약직 전환의 벽을 낮추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 정책은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경북 도내 학교 비정규직들은 2년 이내 부당해고 및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은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도교육청 스스로 정부의 고용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반해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학교 비정규직 3300여 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사서와 상담복지사, 초등 돌봄강사 등 27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경북도교육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도 학교 비정규직들의 교육감 직고용제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의 조례 제정 이후 예를 들어보면 교육감 직고용은 학교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과 업무능력 향상을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이 직접 고용했을 때 비정규직들의 노동의 질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처럼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등의 제도화는 우리 경북교육이 명품교육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님은 후보시절 공약에서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함양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경북도교육청의 방향은 교육감의 공약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차가운 겨울바람과 맞서면서 여전히 거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숨과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24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3년 3월 13일 14시와 2013년 3월 14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희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1시 26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6조의 개정에 따라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실시됨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행규칙 제정, 특별회계 설치 등 조례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하여 조례안 제7조의 자구수정과 안 제8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도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윤종진입니다.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윤종진입니다.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시 3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수향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배수향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60년대 새마을문고에서 출발하여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으로서 그간 국민들의 독서문화 향상과 지역공동체 문화발전에 기여해 온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하여 21세기 지역정보화사회에서 도민들의 지식함양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강구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매년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의 유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문화의 발전 및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개인 및 단체, 기업 등의 후원을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고 상위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성형식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배수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 송경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36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진규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0회 임시회에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시설물의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업무를 광역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지역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해당시설물 관리 기관장에게 위험도 평가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인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실시요청권한을 규정하였으며,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해당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반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험도평가지원반을 구성하고 필요 시 관련협회, 단체 등에 전문가를 파견 받아 지원반을 구성토록 하였으며, 평가지원반의 주요 임무로는 지진발생 시 정보수집, 인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지원요청, 지진피해 시·군에 위험도 평가 실시요청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지원토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진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피해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23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2 전국 자율방재단연합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광역차원의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각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처리할 수 있도록 도 단위 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현안에 대한 협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연합회의 업무로 하고 연합회의 회원은 시·군 지역 자율방재단의 단장 1명 및 부단장 1명, 각 시·군 2명으로 구성하며 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으며, 기타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시·군간 자율방재단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홍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3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자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시행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도교육청이 보다 실질적인 환경교육 추진에 기여하는 등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수정과 일부 자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의 업무를 현행에 맞게 조정한 것과 학생야영장 폐쇄계획에 따른 일부 야영장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등으로 정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은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구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61회 임시회로서 2013년 3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 의원수 51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창욱    이경임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정호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홍광중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송경창
농수산국장최웅
환경해양산림국장최종원
보건복지국장황병수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김재홍
소방본부장박두석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정책기획관편창범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정강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광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박준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담당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안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