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7월 18일(금)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나. 보건복지국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나. 보건복지국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

(11시 8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는 공무원교육원, 보건복지국,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 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6기를 맞이하여 공직자 역량강화로 도민의 행복을 이끄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11시 10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도의회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전달해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때에 또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여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어제 밤새워서 다들 우리 공무원교육원 업무를 이렇게 공부해 오시고 오늘 많은 질의를 하실 것으로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도의원 최태림입니다.
  지금 원장님 열악한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원부터 열악한데, 지금 56억 원이면 교육을 1만 9000명 정도 1년에 했는데 교육생들이 교육받을 때마다 교육비를 내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내고 있습니다. 1인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2만 2000원 정도를, 저희들 현장체험이 38.3% 있다가 보니까 다소 단가가 높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 2만 2000원이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최태림 위원  1인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2만 2000원을 내면 중식하고 석식까지 이렇게, 중식만 줍니까? 그러면 2만 2000원 받아서 하면 돌아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저희가 56억의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통경비는 저희들이 쓰고 그렇게 합니다.
최태림 위원  56억 예산에서 여기에 교육비에 포함이 좀 되었다 이거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궁금해가지고, 56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원에서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몽땅 무료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올라온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걸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1인당 2만 2000원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충당을 한다 이거지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 공통으로 교육비는 다 받아서 수입대체경비라고 해서 그걸 교육받는 데에 다 쓰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최태림 위원  전국 공통으로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역에 보면 29쪽하고 28쪽에 보면요, 변화와 혁신 교육이 있는데, 제가 선거를 하면서 읍·면 이장님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요, 자기들이 이장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니까 어떻게 이제 면 업무라도, 동 업무라도 그래도 좀 리드를 할 수 있는 교육이라도 한 2~3일 정도, 2박 3일 정도 각 시·군에서 보내주었으면 하는 이런 이장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여기에 보면 2기에 300명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없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장…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이 읍·면·동장 과정을 1박 2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2개 조로 나누어가지고 여기에 오시면 주로 핵심적인 내용이 국·도정에 대한 간단한 것만 소개를 하고 리더십 위주로…
최태림 위원  읍·면·동장 이게 면장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읍장, 면장, 동장입니다.
최태림 위원  아, 동장이요. 우리 시·군에서는 면장으로 통하다가 동장을 이제 이장으로 보고, 이장들 얘기가 그래도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자기들도 요즘은 의식을 바꾸어야 되니까 그런 교육을 좀, 변화의 교육을 했으면 하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원들만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는 공무원들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이 경상북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이외에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장도 맨 준공무원이니까… (웃음)
  그런 건의를 많이 해요. 많이 해가지고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최태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현장에서 리더십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검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행정하고 이장들하고 연관이 되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최태림 위원  정말 예산도 열악하고, 우리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님 임기가 몇 년 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지금 저는 두 번째 하는데 1년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공무원교육원장님이 거기에 가니까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포항시장인 박승호 시장도 공무원교육원장을 할 때 한 2년, 3년을 계속 그렇게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공무원교육원장이 상당히 그래도 속된 말로 끗발이 있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끗발이 없는 자리인가 싶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상당히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최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힘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먼저 업무보고 해 주신 황병수 원장님과 배석한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가 생소한 업무라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이게 2014년 2월 7일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 교육훈련 상반기 실적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분야별 교육 실적에 51.1%를 교육을 달성하셨네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것은 전체 연간 100%에 상반기 51%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위에 2014년 교육훈련 계획에 상반기 실적이 총 51.1%라는 얘기죠? 예비과정까지 5개 교육과목에, 그래서 50%인데…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것은 50%이니까 전체로 봐서는 100%를 달성한 겁니다. 이게 연간 100% 중에서 지금 51%를…
황병직 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100%를 전후반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면 상반기에는 원장님께서는 100% 달성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에 1개 과정에 1회에 84명인데 100% 달성하셨네요, 실적이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황병직 위원  하반기에는 장기교육이 없다는 이야기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하반기에 이것은 44주를 하니까 약 10개월 이렇게 하니까 하반기에도 계속 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분야별 교육 실적에 제가 19페이지 장기교육 1개 과정에 1회에 84명의 실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금 하반기에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중견간부양성반이라고 해서 시·군 같으면 6급들로 해서 1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이 총 1년이네요,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장기과정이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실적을 교육중인데, 실적이라는 것은 완료된 것을 보통 의미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장기교육은 교육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 진행 중이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실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사이버교육은 계획이 228회에 9,600명 계획을 하고 116회에 6511명을 해서 67%를 달성하셨네요,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맞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예비과정 1개는 지금 5개 과정에 20회, 2000명 계획을 하셨다가 지금 1개 과정 1회에 42명을 하셨다면 이것은 50%가 안 되는 것이죠?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이것은 전체 과정 114개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봤을 적에 51.1%가 된다고 저희들은…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계획은, 이 교육이라는 게 저도 여기에 보니까 이제, 정문에 ‘교육은 축복이다.’ 라는 문구가 있는 모양이죠?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은 축복이다라는 게 교육의 중요성은 뭐, 아동부터 노년까지 교육의 중요성은 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아실 것이고, 교육은 그렇게 수립된 계획대로 잘 추진해야만 교육내용들도 알차게 이렇게 전파되는 것으로 전제를 둔다면, 계획 및 실적에 차이를 보면, 예비과정이라는 것은 저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5개 과정에 2000명을 20회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실적을 1개 과정에 1회에 42명을 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것은 예비과정을 우선 만든 것은 금년도가 저희 지방으로 봐서는 민선 6기가 하반기에 7월에 출범을 하고 중앙으로 봐서는 작년도에 정부3.0이라든지 이런 게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올해도 계속해서 그런 새로운 국정 내용들을 지방에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 예상은 되지만 그게 정확하게 어느 것이라는 것은 판단하기가 작년 12월에는 다소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저희들은 예비과정을 5개를 두어서 변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예비과정을 5개를 두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전문교육의 교육과목이 주로 어떤 겁니까? 대상자는 5급 이하, 5급 이상은 없고요? 교육대상자들이.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공무원교육원에 주로 현재 오는 인원들이 거의 5급 이하로 이렇게…
황병직 위원  5급 이하로 오고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교육대상자가 아닙니까? 전체적인 전문교육이라든지 기본교육이라든지 모든 교육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교육대상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황병직 위원  하지 않고 있다? 5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목을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 추세는. 그런데 5급 이상 자의 공무원들은 현실적으로 대상자가 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것은…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국방대학이라든지 중앙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현실적인 교육대상자가 되지 않고 5급 이하 대상자들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4급 이상.
황병직 위원  4급 이상?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가끔 4급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교육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급 이상이면 4급부터도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교과 과목을 개설해서 교육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교육을 하지만 중앙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한다면 5급 이상의 4급 공무원들께서 과거에 그 전자에 받은 교육들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 이런 사회적인 변화, 또 공무원의 그런 의식과정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안 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걸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현재 4급 이상은 주로 과장들인데, 과장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 본청에서 인재양성과에서 직장교육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인재양성과에서 하면?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강당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강당에서 하고 또 새로운 그런, 중앙에서 수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황병직 위원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재양성과에서 경상북도청 강당에서 4급 이상자의 간부공무원들을 모시고 교육하는 것은 전문교육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이 들 것 같고 이제 경상북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교육체계를 좀 해서 교육에 4급 이상의 공무원들도 그런 필요성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합시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황병직 위원  전문교육에…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리고 최근 같으면 이제 정부3.0을 그래서 4급 이상 간부교육을 그렇게 필요하면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할…
황병직 위원  계획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황병직 위원  지금은 하지 않았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합니다.
황병직 위원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교육 실행을 하십니까, 5급 이상?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4급 이상, 5급까지는 저희 교육원에서 하고요.
황병직 위원  4급 이상을 합니까? 한 적은 없지요? 한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그것은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다음 기회에 원장님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도록 하고, 이 전문교육의 교과 과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이라는 과정에 어떤 과목들을 가지고 주로 하시는지?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전문교육과정은 주로 지금은 직무교육도 직무교육이지만 다양한 리더십이라든지 변화, 혁신 이런 부분들을 각 과정별로 거기에 세분화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지금 각 전국적인 상황이고 우리 경상북도도 같고 23개 시·군의 모든 행정이 동일한 문제 같아요.
  지금 공유재산, 행정재산, 전체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들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선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선출직으로 되다보니 그 지역마다 각 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이렇게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공히 어떤 지방자치단체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런 공유재산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을 상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방법과 또는 아니면 임대료를 징수하고 대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이 관리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는 제가 표현을 하기가 곤란하지만 좀 무관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곤란한 문제들에 대해서 요구들이 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국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과 과정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우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제 회계 같으면 저희가 재정행정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같은 데는 직무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문교육은 역점시책교육 이걸 정부3.0이라든지 이런 걸 1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교육 중에서, 그다음에 리더십 분야가 글로벌 리더십 등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방금 말씀하신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직무교육을 기획, 실무, 재정, 행정 등 15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해서 이제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재정행정과정에서 이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의 교육과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황병직 위원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월 7일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중점 및 신설교육과정에 이제 특별사법 경찰실무, 공로연수 대상자 합동연수, 영호남 교류, 레저스포츠 체험, 지역재생 이런 신설과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황병직 위원  이런 신설과정 2014년 연초에 보고한 이 신설과정 내용들이 현재 2014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저는 이걸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교육내용이 잠깐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신설, 지금까지 2014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내용을 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좀 더 공부 많이 해서 앞으로 다시 한 번 뵙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공무원이 들어오면 신규과정 해가지고 신규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총체적으로 다 교육을 시킵니다. 4주 동안에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근무를 하다가 한 6급 정도 되면 그때는 더 심화를 해서 1년 동안에 저희 교육원에 와가지고 그것은 전체적인 교육을 다시 이제 사회 같으면 보수교육의 성격을 시킵니다. 시키고, 그다음에 5급이 승진을 하려고 하면 지방행정연수원, 중앙에서 운영하는 안행부에서 운영하는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4급 이상에 대해서는 그 때부터 필요할 때마다 도와 안행부에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교육 수료를 하시고 평가는 철저하게 하시지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것은 이제 철저히 합니다. 철저히 하는데…
황병직 위원  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시간관계상 제가 이제 알았고 궁금한 것 제가 알고 넘어가면 되니까, 평가는 철저하게 하신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철저하게 합니다.
황병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과 황병수 원장님 두 분 질의응답이 굉장히 진지했고 또 깊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황병직 위원님은 2013년도 자료까지 공부해 오셔서 오늘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김인중 위원  저는 비례대표 김인중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보면 소양과정, 직무과정, IT교육과정 등 이 교육과정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강사 네트워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우선 교육강사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내부강사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직무교육 중에 아주 실무적인 것을 도 본청에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저희 교육원의 간부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외부강사는 강사풀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 갖고 있는 것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개발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풀들은 우선 저희 도내와 대구시내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연구소 같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일단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중앙공무원과 지방행정연수원, 그다음 지방행정연수원은 안행부에서 중앙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공무원교육원, 그다음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민간 교육원에 있는 이런 분들 중에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적합한 분들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강사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대학교수보다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 기업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런 분들을 풀로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600명 정도 그래 전체 풀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렇다면 교육 강사 분들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난 뒤에 효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았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일반인들이 그 강사 분들의 강의를 듣고 싶다 이랬을 때 어디에 들어가면 그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게 이제 저희들도 고민인데, 아까 말씀드린 명강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지적재산 부분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받고 그걸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놓았는데 현재 한 1만 7000번 정도 강의를 들은 그런 상태이고요, 그게 이제 아주 유명강사 분들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도 그분들이 또 강의를 다른 데 하셔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한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중 위원  어느 분이 잘한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김인중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앞으로 그 강사들을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유명한 강사 분들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그러니까 어떤 강사가 잘하더라 어떤 내용에 대해가지고 했는데 참 잘하니까 다른 분들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잘 안 나오는 분들은 더 이상 안 모십니다. 안 모시고 설문조사에서 상위에 나온 분들을 지속적으로 모시고 새로운 강사를 발굴하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강사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적합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질의입니다.
  강의 내용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도내에 여성공무원들이 숫자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내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과정을 설치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전에는 했습니다. 여성공무원 과정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 막상 해보니까 여성, 그 명칭은 ‘여성리더십’ 과정입니다. 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이제는 여성들이 별도로 대우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남성과 똑같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여성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했었는데…
김인중 위원  그러면 수요를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성들이 어떤 과정을 받고 싶은지 여성 공무원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싶은 분야의 교육을 앞으로 과정을 개설해서 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을 개설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여러 가지 오늘 원장님 업무보고에 여러 과정을 정말 열심히 공무원들을 강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위원님이라서 그런지 여성 공직자들 입장에서 권익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교 위원님.
김봉교 위원  예, 구미 출신에 김봉교 위원입니다.
  황병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을 통해가지고 수준 높은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도민들한테 제공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여기에 왔습니다마는 40년이 넘은 건물에서 아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칠곡에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주소는 대구시 북구인데 칠곡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제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공무원교육원이 신청사로…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제2행정타운이 2017년도에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2017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직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남았네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4년 남아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혹시 원장님, 거기에 부지면적이라든지 건물 이런 게 현황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좋고, 저희들이 이제 이전에 필요로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까, 이전에 대해서?
김봉교 위원  아닙니다. 지금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보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것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김봉교 위원  만들고 있으면 2017년이면 아직 3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잘 보시고, 원장님 퇴임은 언제 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저는 한 3년 남았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맞네요, 같이 이렇게 가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청사 이전할 때 새로 할 때 좀 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최규진, 류시창 과장님도 같이 하고 공무원들 전부다 합심해가지고 정말 쾌적하고, 목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각별히 노력하시고 신경을 써서 정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을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교육원 이전을 어떤 건물에 어떤 시설을 갖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그렇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뭐, 나 떠나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3년 남으셨으면 저희들도 2년은 같이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김봉교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우리 재선인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는 마쳤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두 분 모처럼 우리 위원회에 오셨는데 시험은 한 번 치고 가셔야 안 됩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배석하신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위원님이 질의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황병직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예, 그러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황병직 위원  두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원장님이 답변 잘 하셨는데, 과장님 두 분 앉았다 그냥 가시면 서운해 하실까봐.
  교육운영과장님, 류시창 과장님께서 혹시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생 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십니까?
○교육운영과장 류시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교육생 중에서 퇴교를 시킬 때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퇴교를 시키죠?
○교육운영과장 류시창  퇴교시킬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는데 부정행위를 했다든가, 그다음에는 개인적인 사유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도저히 못 받겠다든지…
황병직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교육원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을 했을 경우에 퇴교죠? 퇴교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네요?
○교육운영과장 류시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몇 회 이상이죠?
○교육운영과장 류시창  그게 횟수가…
황병직 위원  과장님, 교육원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을 2회 이상 했을 때 퇴교 및 소속기관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고치세요. 공무원이 교육 들어와서 음주나 도박을 했는데 2회 이상이 뭡니까? 판만 펴도 바로 퇴교시켜야 되지. 도박을 하려고 하는 기미만 보여도 바로 퇴교를 시켜야 되지 이게 어떻게 2회 이상 이렇게 관대하게 관용을 베푸십니까?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운영과장 류시창  예, 검토 한번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공무원들의 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2회 이상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놔두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다면 이것은 뭐, 조례도 아니고 즉시 바로 시행해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고치시겠습니까?
○교육운영과장 류시창  예, 고치겠습니다. 1회로 그래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적발 시에 즉시 퇴교입니다.
○교육운영과장 류시창  예.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울진 출신 황이주위원입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 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6기를 맞이하여 도민복지증진으로 행복지수 향상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 보건복지국 소관 

(14시 22분)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보건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제10대 경상북도 도의원으로 당선되시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10대 도의회에서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보건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국은 워낙 업무가 많고 또 세세한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시간조절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할애해 드리는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주요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또 세부적인 사업은 위원님들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와 관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예, 저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8쪽 보면 결혼이민여성이나 노인 상담소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상담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장애인 상담소는 별도로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장애인은 단체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단체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그것 외에는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없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지금 각 단체별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단체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15개 단체 중에서 이제 단체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거기에 민원상담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그것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으로 경북에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듣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 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보조사업은 사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준다는 그걸 하고 있는데, 국비 최대 기본 1등급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390시간 이렇게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390시간이고, 가장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18시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그것은 인지상황이 평가되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단계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이제 거기에서 기본은 118시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중증이나 독거나 부모가 이 때 일을 나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게 차등시간이 주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경북하고 전국에, 서울에 살던 사람이 경북에 와서 하면 이것 대거 시간이 축소된다 해서 불만사항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만, 이게 2007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타 지역과 우리 지역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1급, 2급이 되고 우리 경북에는, 경북만 유일하게 3급도 받을 수 있는데 3급은 아마 도비로만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로 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 다섯 군데쯤 되는데요, 도비 시간을 갖다가 가장 열악하게 주는 데가 제주하고 경북인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제주도는 20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경북은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7월부터 40시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7월 1일부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40시간의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을 받으려면 잘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40시간 도비는 보건소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형식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와가지고 그냥 “라면을 끌일 수 있나?” 아니면 “시장을 볼 수 있나?” 라면 끓이고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이 떨리는 손으로 라면을 넣을 수는 있는데 이 라면을 불에서 가져나와서 식탁까지 가져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정말 추상적인 질문으로 해서, 이 장애인들이 이런 게 있으면 뭐 합니까? 실제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추상적인 그런 질문이 아닌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질문으로 해서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걸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이 관계는 저희들이 7월부터 확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라든가 조사기관에서 좀 더 추상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활동지원제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가는데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걸 도비를 좀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도비와 국비를 두 가지 같이 병행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경북에는 도비하고 국비를 갖다가 같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이 경북에서 받으면 반으로 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까 불만사항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독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북만이 중복시간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모든 게 복지도 경북이 꼴찌인데, 이런 것이라도 거기에서 좀 더 찾아가서 이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통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새로 생기는 기관들이 기존에 있던 이 사업들을 빼앗기 위해서 자부담하는 게 있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이 자부담은 우리 기관에서 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빼앗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개별사업 같으면 유치를 하려고 막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 잘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데 우리 기관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 기관에 있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멀쩡히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빼감으로 인해서 활동보조인 직업을 갖다가 잃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부담 문제,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조사해 주셔가지고 그 알력들 때문에 서로의 기관·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불신을 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단체나 법인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저는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서울과 여기의 차이, 타 도시와 여기의 차이 같은 것들이 이걸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너무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시간을 못 받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타 도시와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김정숙 위원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활동보조 조사할 때 추상적인 질문을 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부분과 또 타 시·도의 시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새로운 활동보조기관이 신설되면서 이러한 신규로 되면서 빼앗아가는 이런 문제, 이런 지역의 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숙 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활동보조인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직업을 잃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 문제…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이런 관계를 정말 지역의 현실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잘해서 또 지역의 실정을 파악해서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적인 수반문제가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확대 부분도 함께 해서 활동보조에 예산부분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타 도시하고, 다른 도하고 이제 국비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문제, 시간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비교·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이번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보자 이렇게 검토된 바는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예.
김정숙 위원  지금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확충되고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어떤 불편사항들을 들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최근에 구미에 구미 도가니 사건이 터져가지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이런 것과 같이 시설확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된 것에 대한 감시라면 좀 그렇지만 거기 안의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적은 인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지에 가서 현지의 상황들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문서로만 보지 말고 투입해서 돌아가는 그 상황이나 시설장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로만 듣지 말고 실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봄으로 해서 거기의 이용자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고 그분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여기는 정말 무엇보다 우리 민생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좋은 지적말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여가시설을 포함해서, 경로시설을 포함해서 한 8,500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공무원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지난 월요일 간부회의 때 민간이 참여해서 평가해서 민간이 감시하는 체제를 한번 구축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경북행복지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지도를 GIS로 구축해서 그 부분이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행정내용이, 운영내용이 상세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이를테면 수요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은 비용으로 해서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행복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꼭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으로 기대 많이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적극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은 늘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현장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마 세세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말씀 잘 들으시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예,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박의식 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올해 우리 경상북도 복지예산이 1조 7000억이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얼마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2013년도 예산은 1조 5000억입니다. 1조 5318억 원입니다.
김봉교 위원  혹시 2012년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매년 예산 부분이 한 10%정도 증액되는데, 정확한 %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제가 갖고 있어서 당초예산 자체는…
김봉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1조 5000억이고, 그러면 2013년도는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정도 되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때는 23%정도 됩니다.
김봉교 위원  23%?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23.2%에서 24.4%로…
김봉교 위원  한 1% 증액이 되었네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1.2% 포인트 올랐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매년 한 1%, 2% 정도 증액이 된다고 보면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경상북도 보건복지국 외에 복지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까? 타 부서…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타 부서에는 여성정책관실에 있고요, 또 민생경제교통과에 장애인 교통 이동권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좀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게 다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중앙정부는 뭐 각 부서마다 전부 복지예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각 부서별로 교육하는 파트에도 있고 문화도…
김봉교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는 그 두 개 이외에는 전부다 보건복지국에서 관장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함께 보려고 그러면 문화체육 파트에서도 장애인체육대회 하는 이런 부분도 그쪽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여기에 보니까 수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희 위원들 행감 때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공부를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중복성 사업은…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중복성 사업 이런 부분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업무를 보니까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이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중앙에서는 각 과별, 부서별로 해서 연료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어떤 기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또 중앙에서 각각 기능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중복으로 보기에는 조금 현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28쪽, 29쪽에 보면 한글교육이 방문교육도 있고 또 한글 등 학습지원 및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봐서는 언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라든지 중복되는 어떤, 중복성 사업도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한글 등 학습지원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인 이주여성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한글교육을 이제 언어교육을 시키고 한국의 문화를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이 부분은 실제 가족들 구성원 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언어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봉교 위원  이걸 저희가 봐서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다문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손이 못 미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래서 다문화제도도 많이 바뀌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기 때문에 올해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책이 많이 바뀌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1만 2000명 정도.
김봉교 위원  자녀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자녀들이 1만 1000명 정도 되고요.
김봉교 위원  자녀가 1만 1000명?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죄송합니다, 1만 9000명 정도요.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1만 2578명이 다문화인구가 되고요. 가족은…
김봉교 위원  자녀가 몇 명이냐고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김봉교 위원  자녀가 1만 얼마?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죄송합니다. 결혼이민자가 1만 2620명, 자녀가 1만 2578명이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1만 2500명 정도 되고, 지금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가장 많은 나이가 몇 살 정도가 지금…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군에 갔으니까 20세 정도 됩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지요? 한 20세 정도 되지요?
  사실, 지금 군에 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친구들 다문화가족들이 여기에 문제가 군대에서도 조금씩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미래에 일어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이게 사전에 뭐, 큰 문제가 안 되게끔 그런 예방정책도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래서 다문화정책 관련해서는 제가 2007년도에 중앙에 있다가 경북도에 내려와 보니까 우리 도지사님께서 다문화정책을 상당히 관심 있게 추진하면서 우리 도의 역점 프로젝트로 추진하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달리 우리가 기금도 자녀 엄마나라에 유학보내기 이런 부분에 기금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전국에서 처음이고, 또 이러한 정책이 그때 당시에 중앙에 건의하는 부분이 병역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이주여성들의 결혼상담 이런 부분이 난립이 되었을 경우에 국제결혼이 문제된다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정책에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때부터 우리 단순 결혼하기 위해서 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정제되지 않고 무조건 무분별하게 들어온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케어해 주기 위해서 언어교육을 시킨다든가 우리 한글교육 등을 한다든가, 방문도우미를 한다든가, 또 그리고 하면서 적응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업을 알선해 주고 하는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 전, 입국 후 해서 정착단계에 갈 때까지 그걸 우리 생애주기별로 해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보기에는 시스템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은 적응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남성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밖으로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하다보니까 법률적인 지원문제 이런 게 있어서 어떤 대학 로스쿨하고 같이 해서 무료법률서비스도 해 주고 또 다른 교육도 시키고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또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경상북도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서 더 많은 지원을, 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래 지사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저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높이 떠도 그늘진 곳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복지사업이 중복성 낭비를 좀 줄이고 또 사각지대에 그늘진 곳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재선에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염려의 말씀도 주셨고 시간도 딱 맞추어 주셨고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예, 의성군에 도의원 최태림입니다.
  오늘 박의식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8쪽에 보면 시설분야에 대해서 누구시지요? 사회복지과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최태림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시설 하면 거주시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죠, 거주시설이죠.
최태림 위원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24시간 생활을 하는 거주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인시설이 87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23개 시·군을 합한 게 87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23개 시·군에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 87개의 장애인시설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명칭하고요, 각 시·군에 있는 명칭하고 한 개 군에 한 개 시설에 몇 명, 인원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의성에서요.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경상북도 의성군을 많은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성군에 어떤 장애인 거주시설이 생활시설이 한 군데도 없다 이래가지고 나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정말 돌아다녀 보니까 개인이 하는 시설이 조그맣게 해가지고 두 군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니까 정말 그 시설도 엉망이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그런 형태였고, 정말 의성에도 장애인시설이 거주시설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없더라고요. 없는데, 법인체라든가 행정에서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는 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이고 또 오늘 와서 보니까 8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포항에 없다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정말 또 이용시설은 결론적으로 장애인들이 어느 누구라도 와가지고 거기에 가서 쉬어갈 수 있는, 때에 따라서는 휴게소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저희 의성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87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법인시설이 47개,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14개.
최태림 위원  이 87개 중에서 개인이 포함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성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두 군데가 ‘믿음의 집’하고 ‘사랑의 집’ 법인 시설은 없습니다.
최태림 위원  법인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개인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87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이제 23개 시·군에 아까 제가 요청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 국가유공자 예우로 명예·자긍심 고취라고 있는데요, 독립유공자의 경우 월 10만 원 정도,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20쪽에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6·25참전유공자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6·25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월 1만 원 나간지가 언제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1만 원 한지가…
최태림 위원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이게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2009년도에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조례가 제정되고 2010년도부터 이렇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2007년도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2007년도에는 발의가 되었는데 제가 그때 송필각 전 의장님께서 하셔가지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2007년도입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몇 년 되었죠? 한 5년 되었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많은 6·25참전용사들이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고 그 안에 총탄 속에 뛰어든 어르신들인데, 그 어르신네들이 다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경상북도가 정말 우리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6·25참전용사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돈 1만 원 사탕 값 하나 주어놓고는 큰 생색을 낸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게 도비가 1만 원 나가면 시·군비가 또 나갑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시·군에서는 별도로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얼마 지급하는지 모르나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이걸 1만 원이라도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1만 원을 인상했을 경우에 연간 3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3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이 적은 돈이지만 1만 원을 주었을 경우에 어떤 상징성 이래서 이런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조례를 검토할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확보되면 준다 이런 조례로 내용이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1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37억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예산적인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세상에 계셔봐야 오래 안 계시고 다 이런 분들인데, 정말 1만 원이면 이게 2007년도에 발의되어가지고 거의 7년 가까이 다 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1만 원 한다는 것은 한번 정도 우리 도에서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정도 발의를 해가지고 인상 폭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 분도 계시지만 그래 될 때 나중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유족 분들이 계십니다. 유족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37억 예산부분이 30억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사실 상당한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조례안이 지금 본인이 사망하시면 유족에게 다시 그러면 1만 원이 나갑니까, 안 그러면 %로 해서 나갑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돌아가시면 1만 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 유족에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유족이 살아계시면 1만 원 주고…
최태림 위원  아, 이게 본인이 사망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유족한테 계속 나간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32쪽에 보시면,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강화 해가지고 562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보건진료소가 313개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께 물어볼 것은, 여기는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원경 과장님.
최태림 위원  이원경 과장님이요? 질의 드릴게요.
  313개 진료소에 의약품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보건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간호사들이 6개월 교육을 받아서 1차 진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의약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제한되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최태림 위원  만약에 의약품 제한 외에 의약품을 진료실에 갖다놓았다든가 이래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어주었을 때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이분이?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일단 의료법상 위반이고 농특법상 쓸 수 있는 의약품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진료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 보건진료소에 있는 소장님들이 그 지침 안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그 안에도 이제 진료소 안에도 운영위원회가 지역주민들하고 이래가지고 결성이 되어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최태림 위원  어떤 진료소를 내가 한 번 가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고 어떤 약품을 더 보충시키자고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지정만 해 주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간혹 그런 경우에는 치료의약품은 아닐 것이고요, 분명히. 우리가 일반의약품이라든가 건강보조 비타민제나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로 공급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치료의약품, 전문의약품은 아닙니다.
최태림 위원  그래 이제 감기약을 짓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감기약을 짓는데 이 종류만 넣으면 약하니까 이 종류, 예를 들어서 마이신 몇 개라도 더 넣자 이래가지고 넣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소장님한테 “혹시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거하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맞지 싶은데 그 담당 소장님은 운영위에서 결정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주민들이 의료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문제가 되고, 그것은 의료사고도 있고 의료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이신 하는 항생제도 일부 몇 가지는 보건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진료소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 그렇게 말이 나왔지 싶습니다. 그 지침에 쓸 수 있는 목록에 항생제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어느 진료소인지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진료소 말하면 소장님께 과장님 난리 치려고요?
      (웃음)
  그리고 저 뒤에 55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할매·할배의 날이라고 제정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것 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할매·할배의 날을 제정해가지고 효과성이 얼마 정도 있다고 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처음에 공약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보니까 할매·할배의 날은 우리 경상도만 친숙한 용어가 아닌가라고 했고, 또 우리 지역에만 정서에 맞는 게 아닌가 이래 했는데…
최태림 위원  다른 지역에 가면 할매·할배 하면 모르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할매·할배 라는 것은 용어의 정의 부분은 우리가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정정을 할 수 있고요, 외국의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1개국에서 할매·할배의 날 비슷하게 조손 할아버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11개국에서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11개국에서요. 미국을 포함해서 싱가폴, 대만, 이태리, 핀란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8년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국경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로 이렇게 합니다. 할아버지가 모든 살아있는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속담에서는 어르신이, 할배·할매가, 어르신이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 우리 어버이날, 또 노인의 날, 이것은 단순 국가 기념일이지만 이 부분은 국민정신운동으로 이어가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성주 출신에 이문건 씨라는 조선시대의 선비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16년간 손자를 키우는 이런 스토리를 엮은 것이 ‘양화록’이라는 책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책을 바탕으로 SBS에서 ‘그들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해가지고 특집방송으로 방영된 이런 것도 자료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주에 이문건 씨 이분의 본이 성주이신데 우리 지역의 출신이고 또한 손자와 할아버지의 격대간 관계 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느냐,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 하고 저희들 조사를 또 해보니까 지금 전 삼보컴퓨터의 회장하신 이용태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영덕 출신입니다. 그분이 지금 격대교육문화연구소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대교육문화연구소를 하면서 거기의 인재풀을 전직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 또 향교에 전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한 100명 정도 구성해서 자체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맞는 이런 부분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날에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기념일 날에 물망초를 선물하더라고요, ‘Forget-Me-Not’ 해가지고 물망초를 선물해 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어떤, 매년 기념행사 때는 어떤 꽃을 우리나라에서 상징적인 것을 꽃을 전달해 주는 방법,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도시에 나가 있는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인성교육 부분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우리 경북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까지 함께 이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별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이런 날을 제정해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10월로 지정을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지사님이 물론 좋은 효도사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날을 제정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선심성 공약이 아니겠나 이렇게 비출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볼 때는. 이걸 얼마만큼 활용을 잘 해주고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손자·손녀들이 할배·할매의 날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꽃다발 한 개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제정을 하면 홍보가 중요한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벤트 행사 조그맣게 해가지고 도 차원에서 간단히 시·군별로 어느 시·군에 가든 이런 어떤 단일행사로 해서는 정말 할배·할매의 날을 제정해가지고 큰 효과성을 올릴 수 있겠느냐? 또 그분들한테 할배·할매한테 정말 이 제도를 잘했다, 정말 우리 김관용 지사님이나 안 그러면 보건복지국이 칭잔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될까 많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처음에 우리 할배·할매들한테 또 그 밑에 손자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스스로 자식들이 찾아가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이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외국에서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노인의 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날이 또 별도로 되어 있는 나라가, 복지국가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영 부분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반영해서 정말 손자·손녀들하고 조손간에 좀 이렇게 만나서 할아버지는 사랑을 주고 아이들은, 또 손주들은 할아버지한테 지혜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 지금 양화록이라는 책을…
○위원장 황이주  우리 박의식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그러니까 답변은 굉장히 상세하게 잘 해 주셨는데 이 질의응답시간이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태림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는데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내용을 꼭 한 번 정도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우리 최태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집행부 관계관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선 6기 공약 추진사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저희들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생각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주 접촉하셔서 의견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시기를 그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주에 황병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저에게 질의의 시간을 10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에 우리 최태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고 저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 2007년 6월 14일 날 제정이 되어서 2010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개정을 할 당시에 이때 수당지급을 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해서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에 지원한 1만 원의 금액은 약 4년간 되었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이런 전제하에서 놓고 봤을 때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이게 좀 본 위원의 기준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는 게 이 조례는 지금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1만 원으로 정해놓았다고 한다면 시행규칙이 아니라 조례에 이게 명문화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는데 입법예산이라고 한다면 이게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례에 수당 금액이 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이것은 저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23개 시·군에서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유족에게 지원해 주는 수당까지 같이 포함을 해 놓았다는 얘기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최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25참전명예수당, 그러니까 참전명예수당이라는 것은 6·25참전과 베트남 전에 참전한 분들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해 주도록 시·군에서는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평균 연령대가 70대를 넘어서 6·25참전유공자들은 거의 8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일몰제도라고 봐요.
  지금 2014년 2월에 보고한 내용과 지금 보고한 내용에 경상북도에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지급이 3만 명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이 부분은 노인복지과장 허춘정 과장님 맞으십니까, 이 담당과장님이?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사회복지과장…
황병직 위원  사회복지과장입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과장님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 드린 인원 3만 명이 참전하신 분과 유족들까지 합해서 3만 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6·25참전유공자 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고인이 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평균 연령이 84세입니다.
황병직 위원  평균 연령이 84세인데, 2월에 3만 명이면 지금 보고한 내용은 3만 명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고인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연간 지원 예상되는 금액이 37억이라는 금액은 유족 분들을 빼고 23개 시·군에서 제정된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을 따진다면 이 금액이 사실 줄어듭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시죠? 유족은 빼고 참전명예수당, 지금 시·군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참전명예수당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3만 명 중에서 유족 분들을 뺀 6·25와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3만 명이 훨씬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연간 예산 금액은 37억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 오래 사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일몰제도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 인상의 건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23개 시·군에도 이 제도를 운영하다보니까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각종 단체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수당을 올려달라고. 그러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근 시·군의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 A라는 시에서 5만 원을 주고 B라는 시에서 6만 원을 주면 이 A라는 이 단체의 회원들이 B라는 시에서 6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왜 5만 원을 주냐고 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 국가재정이 국세가 징수가 잘 안 되어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고 우리 경상북도도 똑같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재정수요는 이렇게 자꾸 늘면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 조례를 만약에 시행규칙에 이 수당금액을 정해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된다면 규정을 하시고 매칭비율로 정해서 최고 한도액을 23개 시·군을 정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총금액의 20%는 도비, 80%는 지방비로 하라고 한다면 그 금액은 상한선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일반 시·군에서 이 단체에 대한 압력 이런 부분들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이해는 됩니다.
  우선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역 간에 4만 원, 6만 원 차이가 있고 또 도비에서 1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매칭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시·군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하여튼 이게 수당 금액은 제가 봐서는 시행규칙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것 좀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생활기반 구축에 이것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3개 시·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하는 것은 여기에 보건복지국은 아닙니다. 아닌데, 장애인 업무를 보고 계시니 사회적기업 일자리가 일자리창출단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들로 구성된 그런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건의를 드리고.
  22페이지에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인데 이 사회참여 확대도 여기에 지금 보니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보니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금 장애인이 올림픽도 하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굉장히 미약하고 지금 보고하는 내용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들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건의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에 지금 현재 각 시·군,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여기에 와서 많은 사회적 확대, 많은 어떤 그런 문화, 체육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3개 시·군에도 각종 이렇게 시·군, 시민체전이나 군민체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 단체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많은 시민들과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육활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러면 좀 다문화가족의 정착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건의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다음 59페이지, 위원장님 본 위원의 이 질의도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김재남 과장님.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예, 김재남입니다.
황병직 위원  59페이지 다문화가족 SOS긴급지원팀 운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총 다문화가족 현황은 1만 2620가구에 3만 7818명이네요, 그렇죠?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여기에서 한 부모, 조손, 재혼가정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상북도에서?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일단 다문화 관련한 통계자료는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시는데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한 부모가 몇 가구이고 조손이 어떻고 재혼가정이 어떻다는 것 다 파악이 됩니까?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
황병직 위원  그냥 데이터는 있는데 지금은 없다, 그 정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녀 수도 파악이 됩니까?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자녀수……
황병직 위원  김재남 과장님, 저는 반드시 확인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다고 말씀하시고 한 시간 안 되어가지고 확인 들어가서 자료 없으면 큰일 납니다.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한 부모 가족은 여성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문화가족 위기가정의 급증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현황들을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데이터가 있느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이혼가족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 관련한 것은 여성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성 어디에 있다고요?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여성정책관실에.
황병직 위원  여성정책관실에 있다고는 하더라도 지금 다문화행복과에서도 업무교류가 안 된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여성정책관실에 있어야 할 자료가 아니라 지금 다문화행복과에 그 자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부모, 조손이나 그런 부분들의 가정이 이게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2세 다문화, 이주여성의 2세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의 정상적인 가정교육과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서 볼 수 있듯이 ‘보트피플’이라 그래서 이게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게, 베트남에서 그게 난민들이 조직을 꾸려가지고 그 국가에 굉장히 위협적인 조직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위험한 존재가 된다면 그런 예방을 하려면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느냐?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통계자료가 다문화 이것 한 권이 되는데 이 속에서…
황병직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남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한 부모 및 조손가정은 1시간 내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가지고 있다면. 그것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없으면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조손 가정하고 한 부모 가족은 없고요, 그리고 이혼 관련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조손하고 한 부모는 왜 없죠? 다른 부서에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있으면 받으세요. 받아서 주시면 됩니다. 받아서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세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다문화과입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10분 넘었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10분은 안 넘었고요, 그래도 준비하신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를 경상북도가 2012년도에 제정하기 전에 제가 영주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2항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알고 계십니까? 조례 거기에 없죠?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경상북도에서 담당부서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이런 활동을 한 사례가 있으면 2014년도 지금까지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지금 학교폭력 대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게 2014년도에 5회가 있습니다, 10건 정도.
황병직 위원  아, 실적이?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예, 2013년도에는 27건이 있고요.
황병직 위원  과장님, 이것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예방하겠다, 어떻게 사회적으로 대처 하겠다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대책마련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잠잠해지면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고 이게 사장 되죠.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23개 시·군에도 좀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시고 해서 이렇게 잘, 이런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오버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우리 열정 넘치는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의를 우리가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음을 또 기약을 하고요, 또 평상시에 개별 의정활동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시간제한을 하지 맙시다. 제가 이것 여섯 가지 해 놓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위원장 황이주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남 과장님 최근에 승진하셨지요?
○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  예, 어제 일자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재남 과장님이 굉장히 업무에 밝으신 분인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 답변에 명쾌한, 평상시에 갖고 계신 그 지식들을 십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아마 최근 승진을 하신 그런 짧은 시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지적처럼 관련 업무는 다른 부서와 충분히 업무연계를 하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는 우리 김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 기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우리 남진복 위원님 안 하십니까?
남진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없습니까? 우리 남진복 위원님은 아마 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데 또 공협 위원장 출신이고 하신데, 회장님 출신이고 하신데 하실 말씀이 참으로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후배 공직자들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하여튼 의정활동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민의 복지증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태림 위원님께서 장애인시설 현황 등 몇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충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 행정보건복지 위원장을 맡게 된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 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신뢰받는 행정 실현과 안전경북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안전행정국 소관 

(16시 7분)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입니다.
  먼저 금번 6·4지방선거에서 도민의 높은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행정보건복지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제10대 경상북도의회의 힘찬 출발과 함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첫 회의를 여는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정은 도의회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로 전국에서 가장 안정된 가운데 지방화 시대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안전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조금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짧게 자료요구 겸 몇 가지 주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도립대학교 업무보고 시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 또 안전행정국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인재양성과죠? 도립대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국장님 우리 1년에 얼마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
○위원장 황이주  예, 국장님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그러면 우리 이장식 과장님, 도립대학교에 우리가 얼마나 지원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이장식  저희 도비로는 7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73억이죠?
○인재양성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황이주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인재양성과에서 도립대학교에 지원하는 게 73억.
○인재양성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황이주  저쪽 농축산국에서 축산학과에 지원해 주는 게 20억, 뭉뚱그려서요. 또 소방본부에서 소방방재과에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장식  예, 기억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73억 표기하시되 따로 별도의 표기를 통해서 다른 실·국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표기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또 잠시 잊으셨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장식  ……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시간이니까 한번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예결위원을 거치지 않으면 다른 실·국에서 도립대학교에 지원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그 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견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할 때도 똑같이 별도의 표기를 분명히 해 주십사…
○인재양성과장 이장식  예, 모든 문서에 보고서에 별도 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 16쪽에 우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우리 김일수 과장님, 이번에 승진해 오셨지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황이주  축하드립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업무가 아직까지는 많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 제가 한 가지만 가볍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에서?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지금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새마을봉사과에서 하고 거기에 사업성격상 건설 쪽의 사업과 약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집행, 현장에서의 대응 그런 부분은 건설…
○위원장 황이주  그래서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하고 있지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황이주  이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예산을 그냥 따서 우리 몫으로 우리 국의 몫으로 따와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은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황이주  제가 이 표현이 정제되지 못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분명히 그쪽 담당부서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번쯤은 저희들한테 어떻게 시공이 되는가는 보고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립니다. 두 분, 그쪽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 36쪽에 보면 칠곡에 학습박람회 문제, 올해 2회죠?
  이것은 우리 이 과장님 업무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장식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어떻습니까, 작년에 1회 대회를 개최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장식  예, 박람회에 참가하는 단체, 참여한 인원 이런 측면에서 성과가 수치로서 확인되었고 평생학습문화 확산에는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몇 개 단체, 물론 교육청 동원하고 등등해서 했을 텐데 몇 개 단체에 몇 명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장식  전체 참여 인원은 한 2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21만 명?
○인재양성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다분히 정책의 배려가 있었던 행사인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올해 2회 대회 어차피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 앞으로 언제까지 이 행사를 치러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행사 이후에 행사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다음에 제가 자꾸 말이 많지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소방방재청 안전문제입니다.
  그러면 박 과장님 업무죠?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위원장 황이주  비상대비태세, 우리 지난번에 지진해일 대비해서 동해안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대피소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도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지난 연말에 우리 소방방재청 현장조사에서 또 우리 경상북도가 많은 지적을 당한 것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위원장 황이주  이것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진해일대피소 지적사항 상세내역을 저희 상임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에 최태림 도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7쪽에 보면 인사운영 투명성 강화 및 인사교류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확대로 현업 지원체계 기반구축이라고 했는데요, 시·군단위로 지금 현재 5급이 내려가는 게 이제 보통 23개 시·군 중에서 안 내려가는 시·군이 있고 내려가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안 내려가는 시·군은 거의 없고 1명에서 3명 정도…
최태림 위원  3명까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어떤 조례라든가 제도적으로 내려가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다시 올라오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거기에 머물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류를 할 때는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1명 나가고 시·군에서 1명 들어오는 원칙, 이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대신에 시·군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도 자원이 거기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시·군의 자원으로 시·군 몫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갔던 사람이 거기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든가 퇴임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승진도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만약에요, 의성으로 두 명이 내려왔잖아요, 의성에 내려오면 그 두 분이 1년을 근무하고 다시 도로 올라왔을 때는 도에서 또 두 분이 내려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1 대 1이면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최태림 위원  만약에 의성에 두 분이 내려갔는데 만약에 1년 후에, 6개월이든 간에 한 분이 또 올라왔다, 또 한 분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성에서 원체 이게 말썽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정말 의성에 지금 보면 그 말썽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인재가 군에 내려와도, 지금 현재 타 군도 똑같을 겁니다. 시장·군수님들이 정말 그 인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도하고 군단위 시·군단위하고 매치를 시켜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선거운동 할 때도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또 군민들이 불평불만 하는 게 뭐냐 하면, 도에서 오면 심지어 실·과장이라든가 그 배치를 중요한 데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소외받는, 죄송합니다마는 천대받는다 할까요, 속된 말로 하면요. 거기에서 근무를 계속 하다보니까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분은요. 이것은 서로 간에 어떤 도하고 교감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해를 입히는 것이에요. 또 의욕이 떨어지다 보면 일할 마음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오고 있습디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교류를 통해서 상생발전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도에 문화관광 파트에 있었던 사람, 또 무슨 농림파트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가면 거기에 그 자리에 맞는 자리를 과장을 주게 되면 도하고 가교역할도 하고 또 많은 중앙과 도의 시책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인데 지역도 잘 모르고 생소한 지역에서 읍·면·동장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서 하게 되면 조금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면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결국은 인사권자인 시장·군수의 마인드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영주에 있을 때 보니까 전부다 읍·면·동장으로 나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 인사를 할 때 그렇게 건의를 하고 하니까 또 읍·면·동장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다 시에 과장으로 또 당겨 들입디다. 그래 당겨서 하니까, 거기에서 또 잘한 분은 이렇게 잘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아,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이런 것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시장·군수들이 교류에 대한, 지금도 보면 교류에 대한 우수자원을 자기 시·군에 배치하는 데 관심이 많은 시장·군수도 있습니다.
  지금 최태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 뭐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기면서 내팽개치다시피 이렇게 먼 데 보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태림 위원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것은 어떤 답변도 아니고요, 어제 그저께 의성군수님하고 한 세 시간 대화를 소통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도에서 전문직이 내려오면 그 군에 내려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히면 정말 그 지역도 발전되고 도도 매치가 되는데, 정말 지금까지 내려오는, 진급을 해 오든 그 자리에 오든 간에 6급이든 5급이든 간에 다 읍·면 단위로, 그것도 읍·면 단위도 큰 읍·면이 아니고 저기 오지로, 그러면 주민들이 소통이 안 됩니다. 저희 면도 지금 현실입니다. 저희 면도 춘산인데 지금 면민들이 난리입니다.
  왜냐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나는 1년 있다가 도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가면 되는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그 욕은 누가 먹느냐 하면요, 도지사님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실하게 제도적이라든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군에 내려가더라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에서 만들어주고 내려 보내 주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본인은 소외되고 우리 속된 말로 쫓겨 내려온 그런 형태가 되니까 과연 이런 어떤 소통이 안 되는 행정이, 또 그 사람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도에서 받아주니 안 받아주니, 또 조건이 어떤 조건이 뭐, 시장·군수하고 도지사님하고 매치가 안 되다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오늘 질의가 아니고 이런 어떤 상황을 아시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도하고 시·군과의 교류 이것이 참 사무관 교류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그 부분에 상생하고 서로 윈윈한다 하는, 이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군수한테 보여야 되고 또 읍·면·동에 나가더라도 지역은 생소하더라도 거기에서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오히려 과장 체질이 아니고 읍·면·장 체질같이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군수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자질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30년, 40년 공직에 해가지고 도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시·군에 내려오면 정말 예우 못 받고 그런 것을 보니 정말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힘으로 안 되거든 도지사님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관리가 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하여튼 뭐, 좀 훌륭한 사무관은 또 나가가지고 한 건만 잘하면 지역에서 큰 대접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 특정 시·군에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든가 큰 예산을 따왔다든가 이렇게 되면 정말 군수도 그렇고 다른 모든 과장들한테도 도에서 오니까 무엇인가 다르기는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면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최태림 위원  보여주려고 해도 역할을 안 주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 관계 같습니다.
최태림 위원  저기 춘산 골짜기나 신평 골짜기로 보냈는데 무슨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을 제도개선을 도에서 신경 써가지고 사기차원에서도 좀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잘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건복지국에 너무 또 시간을 빼앗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황병직 위원  예,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우리 남 위원님은요?
남진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김정숙 위원님과 김인중 위원님도 안 하시겠습니까?
최태림 위원  안전행정국이 광범위해가지고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하여튼 평상시에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너무 잘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님들께서 안 하시는 걸로…
  정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요구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최태림
  홍진규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주근호
○출석 공무원
행정지원국
국장우병윤
자치행정과장조남월
안전총괄과장박홍렬
인재양성과장이장식
새마을과장김일수
세정화과장김교일
회계과장박영배
보건복지국
국장박의식
사회복지과장추교훈
노인복지과장허춘정
다문화행복과장김재남
보건정책과장이원경
식품의약과장이경호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박영순
공무원교육원
원장황병수
교육지원과장최규진
교육운영과장류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