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9월 4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7.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구자근·이상구 의원)
1.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7.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 8분 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구자근·이상구 의원) 

○의장 장대진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 끝에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이 가을의 문턱에 왔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유난히 빠른 추석은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참전유공자들께는 더욱 힘겹고 부담되는 명절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바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참전유공자가 받는 예우는 독립유공자 등과 비교해 볼 때 형편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가장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통령 표창 독립유공자가 154만 원, 참전유공자와 같은 국가유공자 그룹에 속하는 재일학도의용군인도 월 116만 1000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월 17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 경북에서도 도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만 원에 불과하는 등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참전유공자는 2만 4413명이며,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2억 4000만 원 정도이며, 수당으로 지출되는 규모는 경북의 연간 세출예산의 0.0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참전 군인과 월남 참전 유공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1950년부터 3년여 기간 동안 이어진 6·25전쟁에서 참전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의 결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으며, 1964년 월남전 파병으로 폐허화된 한국이 아시아 및 국제사회에서 입지 강화는 물론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들의 공로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다른 국가 유공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국회에 발의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소관 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법률개정 등 국가보훈정책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기에는 고령화로 이해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현실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생존애국지사에게 월 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시 조의금까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만,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우리 도가 1만 원, 각 시·군별로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마땅한 일임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비추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은 너무나 초라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만, 광역시 단위에서 서울시 등 최고 5만 원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수준에 비하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북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보다 나은 수준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보훈과 관련된 업무는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참전유공자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매년 평균 6%씩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또 이를 대물림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1435억 원을 투입하여 독립기념관 및 낙동강 호국벨트를 조성한 일은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열정으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도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각종 사고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정작 관심과 마음으로 안아야 할 것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현실과 아픔도 엄연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구자근 의원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상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이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도청이전 신도시에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도립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친근한 공공기관으로서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활동을 펼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이용의 편리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최근 정부의 도서관 정책 역시 생활밀착형 도서관 건립에 따른 작은 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건립 방식의 복합건물 형태 등으로 주민과 더욱 가까이 동네 도서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청이전 신도시에 건립을 계획 중인 공공도서관의 경우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근본기능과 현 정부 정책과는 너무나 상반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이주계획을 살펴보면 2027년이 되어서야 인구 10만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이미 많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 건립 계획대로라면 2018년 1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립이 될 경우 10년 이상 텅빈 도서관을 보게 될 상황입니다.  
  또한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345억 2000만 원에 도비가 252억 8000만 원이나 소요됩니다. 분명 공사가 진행되면 또 다시 공사비가 증액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공사비에 대한 이자와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1년에 50억 이상은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경북도내 공공도서관은 총 6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습니다. 특히, 도청이전 신도시 인접지역인 안동에 4개의 공공도서관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예천에도 1개의 공공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획 중인 도립 공공도서관의 또 다른 건립취지가 현재 도내에는 지정·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신규 건립을 통해 운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역대표도서관을 굳이 신규로 건립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16개 시·도 중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 시·도가 11개 지역에 달합니다. 이중 7개 지역은 기존 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고, 신규로 건립하여 운영 중인 지역은 제주, 인천, 전남, 서울 등 4개 지역뿐입니다. 이처럼 대다수 광역시·도의 지역대표도서관은 새로 건립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공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대규모 대표 도서관 건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예산과 운영경비가 소요되는 도립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및 운영에 관련하여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기보다는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62개 공공도서관 중 지역대표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지정하여 새로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고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립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전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정책패러다임을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에서 스스로 능력을 갖춘 적극적, 주권적 소비자로 주권 강화와 권익 향상에 기여코자 경상북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따른 보완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추어 경상북도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고문 위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대리 위임 관련 특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의 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환경 변화 및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변호사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기술진흥의 정책개발 및 전략수립 등 과학기술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과학기술진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자문·조정기능을 추가하여 연구개발 기획·관리, 전담지원조직 규정을 신설하고,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을 확대하여 과학기술 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본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27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기간 확대와 임신 초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재직 및 자녀 군입영일 특별휴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위직공무원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인 휴가제도 정착을 위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과 휴가일수를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5일, 20년 이상 공무원 15일의 특별휴가를 해당 재직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북도청이 안동시·예천군 일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동반 가족 이주에 따른 안정적인 생활기반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거안정기금 대부신청 자격을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부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심사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할 재산으로 대지 취득 2건 125억 2000만 원, 건물 취득 2건 293억 3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립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과 도서관 신축사업은 도청이전 신도시 내 부지 2만 2384㎡를 취득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8300㎡를 건립하는 총 사업비 345억 2000만 원이며, 경상북도 보훈회관 건립은 당초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의결되었으나, 건축공사비, 공사위탁대행수수료 등 73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안한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청 신도시의 인프라 조성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반시설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세 건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인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장대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4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농수산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다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예천 출신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각 조례에 명시된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 명칭을 경상북도의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직명을 업무담당 국·과장 등으로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한 용어로 조문수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도 농수산국장 및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로컬푸드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명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 변경 및 줄임말 삽입과 같은 법에서 규정한 용어로 조문을 변경하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당연직 위원을 ‘농수산국장’에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업무담당국장’으로 명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간사의 명칭을 ‘해당 업무담당국장’과 ‘해당 업무담당과장’으로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수산위에 회부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령이 변경되었고, 정부조직법 개정 및 행정규칙 일괄 제·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르던 축산물검사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의 수수료율로 변경 적용함과 동시에 닭에 대한 도축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의 각 조항들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에 따른 축산물의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미생물 잔류물질 검사의뢰 증가에 따라 검사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축산물검사 업무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어 축산물검사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변경 적용함과 동시에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닭에 대한 도축검사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끝으로 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에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안하는 이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수산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안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대해서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농축산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농축산국장 최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장대진  농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1시 4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금번 제272회 임시회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올해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 “감리원”으로 구분된 건설기술인력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원”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변경하였으며, 종전의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됨에 따라 “감리업체”를 “건설기술 용역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신고사항을 구체화하여 신고자의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실시공 신고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부실공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 중 일부 오류를 수정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각각 중앙심의위원회와 지방심의위원회 및 특별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5조의 일부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28일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법 개정이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문의 용어 중 이제까지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오던 일본식 표현인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가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상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택거래 시 공정한 중개질서 확립과 소비자 이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하려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2011년 3월 30일 정부의 백지화 발표에 따라 전면 중지되었고, 다시금 현 정부에서 지난 해 8월 영남지역항공수요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올해 8월 25일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남지역의 장래 항공 수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고 신공항의 입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위해 5개 지자체간 합의를 거쳐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3백만 도민의 뜻을 모아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촉구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공동발전을 위한 필수기반 시설인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야말로 남부지역 시·도민들의 생존권과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국가안보와 연계된 사안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영남지역 5개 시·도민들 간의 공동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3백만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특정지역이 아닌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도록 건설되어야 하며, 셋째, 2천만 남부지역 주민 모두가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장 편리한 위치에 건설되어야 하며, 넷째, 남부지역 전체의 여객 및 화물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박용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제15항 및 제16항에 대해서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53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2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제외사유를 개정하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수용계획에 따른 신설학교 부지, 건물과 교사 증·개축 및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장래 교육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재산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은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노후되고 비위생적인 시설,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건물 등을 철거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계획이라 판단하였으나, 포항 동해초 흥환분교장 처분 건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종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58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림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림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기조 하에 긴급 현안대책사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안전경북 및 문화경북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통한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추경편성의 지연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추경으로 인한 효과가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부분에서는 증감변동사항이 없으며, 과목변경은 기획조정실 소관 수산 U-IT 융합모델화 사업이 당초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변경한 1건입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추진, 누리과정 지원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부분 모두 증감 변동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최태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도정질문, 추경예산 심사, 현지활동 등 바쁜 의사일정을 의원님들 소화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제273회 제1차 정례회로서 2014년 9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구자근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주낙영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투자본부장이병환
안전행정국장우병윤
농축산국장최웅
환경산림국장윤정길
보건복지국장박의식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본부장이두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최대진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권영길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정책관이순옥
규제개혁추진단장장상길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정일용
교육정책국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