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12월 19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9.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


11.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13.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14. 경상북도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의 건


16.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21.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4.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5.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창규 의원)
1.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9.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
11.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13.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14. 경상북도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의 건
16.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21.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4.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5.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

(11시 6분 개의)

○의장 장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창규 의원) 

김창규 의원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보육 정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2026년에는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저출산은 청장년층의 고용과 생활기반의 약화,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 압박으로 각종 연금이나 복지의 축소, 기업의 매출 감소와 도산 위기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12년 후에 마주하게 될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박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결혼적령기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고 출산·육아 및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에 대한 편견과 배려 부족,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성보호 제도는 워킹맘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엄마채용장려금, 계속고용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근로자에게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육비지원 등 많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활용되는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출산휴가의 사용 실태만으로도 우리 모성보호제도의 현실을 가늠하기에 충분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출산휴가 사용비율은 35.1%에 그친 반면 임신으로 퇴직하거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인해 직장을 떠나는 비율이 89.3%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모성보호제도가 현장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 우리 경북도내 경력단절여성도 2014년 현재 9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4%나 증가하였고,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이 50%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는 등 도내 여성의 사회활동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고작 2%에 불과합니다.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사회생활 포기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모성보호제도를 갖추고서도 현장에서 그 역할이 유명무실한 것은 제도와 각종 보육지원금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부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상북도의 저출산 및 보육에 관한 홍보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출산과 육아, 일·가정 양립을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 수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저출산의 문제점을 제대로 설파하고 법과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TV와 라디오에 저출산 관련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편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중들이 매일 접하는 일기예보를 임산부가 일일리포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하거나 모성보호정책의 모범적 활용 사례, 국내외 모성보호 선진기업의 사례 등을 고정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워킹맘은 기피대상이 아니라 여성인재로서 보유해야 할 인적자산이며 미래 사회를 위한 버팀목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북도의 출산장려 홍보 예산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출산장려 홍보로 책정된 경북도의 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복지건강국 전체 예산의 0.09%에 불과하며, 2015년에도 겨우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안한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큰 틀에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북도 차원에서 가족친화기업 발굴과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전근대적인 관리자의 리더십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내 모성보호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을 선정·시상하고 선정된 기업에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진  김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창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11시 13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74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안한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김정숙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및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 기준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월정수당 기준을 현행 연 3414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적용, 연 58만 원이 인상된 연 3472만 원으로 하고, 또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직전 연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책정하되 상·하한액에 대한 범위를 두어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의원 중 3급 이상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 및 보조 기구를 지원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과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범위 및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지원 신청, 신분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사례는 서울, 부산, 경기, 전남 등 전국 7개 시·도의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방지와 편의제공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 있어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원 고용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11시 19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2월말로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도청신도시본부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차질 없는 도청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2월말로 한시기구 정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도청신도시본부장 일반직 3급의 정원 존속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차질 없는 도청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 제명 등 관련 명칭변경과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금액으로 정하여져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용수는 지방세법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된 후 시행일에 맞추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지난 2014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지구 중 대구지역의 국제문화산업지구와 구미디지털산업지구가 기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경제자유구역 범위의 조정, 조합회의 구성원의 조정, 정부부처 명칭변경 등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조합규약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4년 11월 19일 정부 조직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기구에 맞게 안 부칙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개정 및 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예,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을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 

(11시 2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제정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총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후견인 등을 규정하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과 시행,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에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오영재 외 3인이 구자근·최병준 의원의 소개로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따라 경상북도 내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에 식재된 일본이 원산지인 수종을 전통 수종으로 교체하고자 청원하는 것입니다.
  청원내용의 심사결과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등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된 현충시설은 전통수종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관공서와 공공시설 및 초·중·고등학교 등에 식재된 일본산 수종은 자율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따라 본 청원을 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채택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예, 김인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활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13.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14. 경상북도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의 건 

(11시 31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의 건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가 제안한 조례 1건의 제안설명과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그리고 보고의 건 청취결과를 문화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환경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선 폐지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수침되는 천연기념물 제175호 용계동 은행나무를 이식 보존하기 위해 경상북도에 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를 두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3년 5개월에 걸쳐 마무리되어 이식보존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종료됨으로써 본 조례의 목적은 달성되어 더 이상 존치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사실상 진작 폐지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20여 년 이상 방치된 것을 이번에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지역축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조성 및 시책추진, 지역축제의 선정과 평가 및 예산지원 근거,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정체성을 거양하고 지역의 관광 및 경제 활성화와 지역통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정안에서 지역축제 선정의 수와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통과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지역 고유 유명브랜드로의 정착 및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한복착용 문화를 장려하여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 옷의 얼을 계승하고 고유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한복을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서 도지사는 한복착용 문화 장려시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한복착용을 적극 권장 육성하며 경상북도 한복의 날 지정, 한복 착용자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한복착용 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착용이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서 한복착용의 촉진과 장려 및 문화를 되살리고 확산시키며 나아가 한복업계의 활성화와 세계 속에 한류 글로벌화 기초를 다지는 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67년도 고 박정희 대통령 하사금 16만 원으로 식재한 포플라를 매각한 대금을 1976년도에 기금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순환수렵장 운영수익금 등을 추가하여 장학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어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1978년부터 35년 동안 1241명에게 장학금 3억 6700만 원을 지급하여 나름대로 지역 학생에게 도움을 주면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기금의 총규모가 적고 예금이자율이 낮아 장학회 운영이 침체됨에 따라 이번에 기금조성 재원에 도출연금을 추가하여 장학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생 선발대상을 기금설치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전부 개정한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 결과입니다.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수립·시행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제1차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2차 녹색성장 정책에 5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특히 경북 녹색성장 10대 중점 추진사업 추진을 위해 이에 필요한 4조 7500억 원의 재정계획 및 녹색성장위원회와 추진전담팀 등의 추진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이 원래 의도하던 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화하고, 도민생활의 녹색화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활성화와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의 지역 유치에 더욱 역점을 둘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함께 조례안의 심사 결과보고, 그리고 보고의 건 청취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예, 이진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두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장대진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동의를 또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의결에 앞서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장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보고의 건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청취 보고한 내용과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결과보고서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의 건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요약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16.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9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예천 출신 안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법령 이름과 조항을 변경 적용하고, 위원회의 연임 제한 및 제척 기피, 회피 기준과 회의록 작성 및 보관규정을 신설하고, 중복규제에 따른 도민의 불편해소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상위법령의 이름과 조항을 조례에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위촉위원의 연임 가능횟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회의록 작성 및 보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상표의 사용중지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여섯째, 무단 상표 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상표법 규정에 따랐습니다. 일곱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안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예, 안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11시 51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
  금번 제274회 정례회에 김희수 의원 외 1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점차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4조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과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 수립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범위와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예, 박용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21.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4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 제21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교육부로부터 확정·교부됨에 따라 증원된 인원 10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률에 의거 효력이 만료된 정원조례 중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해당 정원 5명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으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학교육성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개정 추진 중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으로 개정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교육발전 정책구상 및 학습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안동시 예천군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이 생활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이 취약한 신도시에서 원활하고 조속한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이전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유치원 원아 및 학령아동 증감 등으로 인하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일부 유치원과 학교의 도로명 주소 착오 표기 정정, 지번표시 주소에서 도로명 표시 주소로의 변경, 통·폐합 학교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신축, 전면 개축, 이전 업무는 시설 거점지원센터를 관장하는 교육지원청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토지 매입, 수용계획, 급식소 설치 등의 업무는 본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청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예, 김종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동의를 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의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장대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4.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5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림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림 의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제출한 경상북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 및 추가확보 분을 정리하고,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을 조정한 것으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모두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도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변동분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증감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증감변동은 없으나 예산서 173쪽, 특수교육운영 과목에서 ‘안동진명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사업’을 ‘안동영명 및 안동   진명학교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최태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 

(12시)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5항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장용훈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황이주 의원님.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원전특위의 장용훈 부위원장님께서 촉구결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회의장에서 자구 수정과 변경 내지는 집행부가 제안한 사업비 변경안을 먼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경북에 유치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상정하신 의사일정 제15항에 보면 경상북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의 건 자료 77쪽에 보면 이것은 ‘연구센터’가 아니라 ‘종합연구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가 설립하고자 하는 이 연구소와 또 우리 의회가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이 두 개의 연구기관이 다르다는 얘기인지, 명칭 통일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자료에 따르면 겨우 60억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 30억, 지방비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겨우 60억 사업을 유치하자고 의회에서 유치결의안을 촉구해야 되는가?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60억 사업이 아니라 연구센터 사업비만 총 1473억이나 됩니다. 연구개발비가 400억 원이나 되며, 연구시설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339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장비비가 677억, 기타 57억, 이렇게 해서 이 연구센터 하나만 놓고 보자면 1473억인데, 우리 집행부의 자료에는 6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두 기관이 다른 것인지, 동일하다면 기구의 명칭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 사업비 수정도 이루어져야 됨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황이주 의원께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다 들으셨지만 두 가지입니다. 소를 센터로 달리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또 예산비용 차이점에 대한 설명,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고, 본 의장으로서 타당한 질의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위원회 최병준 위원장님, 아니면 장용훈 부위원장님, 아니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 나오셔서 황이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가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집행부 담당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입니다.
  77쪽에 이야기한 60억은 사업비가 아니고 타당성조사용역비인데, 그 부기가 조금 오해가 되도록 잘못된 부분입니다.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오해가 된 게 아니라 설립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는 타당성조사용역비임을 밝혀드립니다.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렇게 써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 위에 것은 지금 황이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해체기술연구센터 그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과제들도 이게 5개년 전체적으로 계획이 완성된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이런 하나의 부분인데, 이거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앞에 제일 첫 번째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는 방금 황이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정말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이게 별개의 사업이면 이 60억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연초에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가 어느 지자체로 결정이 되든지 내년 연초에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경상북도가 유치하지 못하고 다른 광역지자체가 유치했다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별개의 사업이라면서요?)
  예.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내년 연초에 이 사업이 1400억짜리가 이미 결정이 나는데, 우리 지역에 유치하지 못한다면 이 연구소를 설립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 장대진  예, 황이주 의원 질문에 송경창 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려는 것은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마 환경국에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한 것은 우리 지자체에 아마 별도 연구소를 구상한 것을 내놓은 것인데, 사실 이게 해체연구센터는 국가적인 연구소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연구소를 만들기를 약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력해체종합연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비도 1473억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진  두 국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연구소로 유인된 명칭을 연구센터로 수정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사업비 60억 인쇄 금액을 1473억으로 금액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과 황이주 의원 질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두 부분은 인쇄 수정을 하는 걸로 속기록에 남기고 계속해서 장용훈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용훈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북도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울진 6기, 경주 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로 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고, 원전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과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처분을 담당하는 한수원 본사 및 방폐장이 소재한 전국 최대의 원자력 집적지입니다.
  그동안 원전과 방폐장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임에도 도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나 원전관련 연구·산업시설은 전무하여 도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원전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원전정책에 대한 신뢰회복과 원전 건설, 운영 및 처분, 그리고 해체에 이르는 일관된 원자력 발전정책과 인프라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며, 1970년·80년대부터 건설한 원자력발전소는 중수로인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수명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도민의 열망을 모아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의 경상북도 유치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정부는 유치 적합성, 사회적 수용성, 원자력 발전소 등 원전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및 처분, 그리고 해체에 이르는 신뢰성 있는 원전정책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11기와 방폐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지한 도민의 성원을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경상북도에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장용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경상북도의회에 보내주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열흘 정도 지나면 을미년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 경북도민의 꿈과 희망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나갑시다.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회기는 제275회 임시회로 2015년 1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구자근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장용훈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경제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장주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민생본부장김중권
안전행정국장이병환
문화관광체육국장이두환
농축산유통국장최웅
환경산림자원국장권오승
복지건강국장박의식
지역균형건설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본부장이상욱
도청신도시본부장최대진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권영길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가족정책관이순옥
경북개혁추진단장장상길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정일용
교육정책국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