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7일(목)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복지건강국 소관)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복지건강국 소관)

(11시 1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복지건강국 소관) 

(11시 14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존경하는 김인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모 단체 집행 내용을 제가 한번 보자 그랬죠, 서류를? 내용 모르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왜 안 주시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직 집행 내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안 되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경비 쓰는 내용을 카드로 쓴다 그랬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그렇죠? 저희들 총 몇 개 단체에 지급되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리가 지금 19개 단체에 보조금… 각 과별로 사회복지과…
박영서 위원  아니, 책자에 보니까 단체가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돈을 카드로 지출하느냐 현찰로 주느냐 내가 물어봤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카드로 지출한다 그랬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지금 카드로 지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다 해야죠, 운영비를.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린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카드로 쓰는데 내용…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렇죠.
박영서 위원  매년 사업비를 지출하면 결산 안 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결산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결산자료 봤으면 그거 복사만 해서 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이 부분을 단체별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결산하고…
박영서 위원  아니, 한 개 단체인데 왜? 제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체부분 그 부분도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한 개 단체의 집행 내용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일언반구도 없고 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국장님, 오늘 회의 끝나면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로당…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주요사업설명자료에요?
박영서 위원  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를 96억 954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책자에 보면, 180페이지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180페이지요?
박영서 위원  예산액 보면 도비가 12억 1000만 원, 시군비가 48억 4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96억 9540만 원하고 여기 예산 잡힌 것하고 합치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동절기 난방 지원비가 도에 예산 잡은 게 96억 9540만 원인데, 180쪽 보십시오. 경로당 특별연료비. 시비, 도비를 다 합쳐도 60억 원밖에 안 되는데 한 36억이 어디서 차이 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
박영서 위원  180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12억 1000만 원인데 도비는. 시군비는 48억 4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난방비가 96억 9540만 원은 어디서 차이나는 거죠, 이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시군비 난방비… 아, 총 사업비 개념 말입니까?
박영서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것은 예산편성 부분이 저희들 양식이 연도별로 각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이 부분하고 합쳐서 이게 지금…
박영서 위원  책자에는 1년에 쓸 돈이 약 60억 원인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60억 원.
박영서 위원  맞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제안설명할 때는 난방비 지원을 96억 원 해 준다는데 36억 원이 차이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 경로당 연료비가 동절기 연료비하고 특별연료비해서 별도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저희들이 연료비 지원하는 부분이 동절기 난방비가 있고 또 하절기 냉방비가 있고 또 특별연료비라 해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특별연료비 자체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전기 플러스 가스하고 하는 연료비를 주면 그쪽 현장에 맞게 지금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로당 환경에 맞게. 그리고 특별연료비 자체는 종전에는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국가예산이 안 되니까 행자부에 있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별도로 각각 부족하다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해 주는 부분이 차이가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박영서 위원  연료비가 차이나는 것이 그러면 각 시·군별로 지급해 줄 내역이 다 나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다 나옵니다.
박영서 위원  12억 1000만 원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기준별로 해서 경로당 용적별로, 시설 규모별로 해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따로 있는 데가 많아요. 아시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해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것도 경로당에 대해 각각 줍니다. 하나의 경로당으로 봅니다.
박영서 위원  한 곳에 남자, 여자 따로 있을 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이거 확인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해서 어떻게 지급하는지 좀 봐 주십시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비가 208억 잡혀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3페이지요?
박영서 위원  제안설명에 보면 3쪽에 자활근로사업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포괄해서 208억 원 잡혀있죠, 그렇죠? 경상북도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활센터 내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108개 정도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사회적기업에는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사회적기업은 일자리민생본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오늘 복지국에 묻느냐 하면 자활근로사업비가 208억 나가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지방에 보면 거의 사회적기업의 자활을 거의, 자활센터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지원은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그분들 한 달에 월급이 한 80만 원 정도 나와요. 평균 80만 원인데 일자리가 없어요,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런데 자활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자활사업을 하면 일자리를 충분히 더 주는데 스스로 일을 안 하고 자활기업을 만들라고 경상북도나 국가에서 일을 하는데, 사회적기업을 예를 들어서 문경시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를 만들고 나니까 사회적기업을 하고 나니까 다른 타 기관에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청소사업이나 이런 것을 경쟁을 하게 만들더라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그런데 자활근로사업비가 어느 쪽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보통?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자활근로사업비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보면 차상위계층에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없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런 부분은 기초수급자들이 일을 함으로 해서 소득이 창출될 것 같으면, 수입이 들어올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탈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금 복지 관련해서는 제대로…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208억을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집행하고 시비하고 다 합쳐서 집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차상위계급이 안 되는 수가 있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쪽에 의해서 복지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208억이라는 예산하고 시·군비하고 예산을 합치면 꽤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자활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예산이 다른 노인일자리나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각 시·군에서 차상위계급한테 자활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나이 드신 동네 어른들한테 청소나 풀 뽑기나 기타 일자리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급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못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적기업이 경상북도에 꽤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전반적인 일자리 관련해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부분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는 60세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9시간 일을 하시면 20만 원 주는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자활근로는 60세 이하가 되거든요. 이하다 보니까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자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안 많습니다. 각 시·군에 가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자활을 하겠다는 사람들 일부는 있습니다, 각 시·군에도. 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굳이 일자리 하기 싫고 이런 분들한테 와서 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저희들이 34억 68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자활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진 사람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시장진흥회라든가 인턴도우미회라든가 이러한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일을 해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초수급자로부터의 탈수급이 될까 싶어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자활근로자사업비에 지급할 예산 이게 통과되어서 만약 예산이 되면 스스로 정말 자활을 하겠다는 분, 명확히 아시고 무작정 이 돈이 그냥 지급되지 않도록 사회적기업 이쪽으로 해서, 자활센터나 이쪽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이 지금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인원은 안 많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박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두 곳을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74쪽입니다. 이것은 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국장님, 여기 사업량 1개소에 사무실 임대비가 1억 5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산출기준으로 해서 2500만 원 곱하기 5개소로 해서 1억 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한 개소인데, 저희들이 미스가 되어서 보고서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완을 했는데 위원님께는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래서 궁금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저희들이 미처 못 붙여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리고 321쪽에 보면 척수장애인 재활증진대회를 사업주체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미스프린트…
김정숙 위원  아니, 척수장애인 재활증진대회를…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북협회에서 하는데 지금 경북에서 척수장애인대회를 자기들이 주관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정숙 위원  아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죄송합니다. 수정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 말고도 제가 보니까 교통장애인협회 거기도, 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사업비가 5000만 원 곱하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5억 곱하기로 이렇게 해서 나가서 오타가, 이것은 틀림없이 제가 아는 부분이니까 오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오타가 나지 않도록…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오·탈자 없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리고 본 질의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예산의 공정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타당성, 객관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굉장히 의심이 가고, 복지건강국뿐만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산의 중복성이 없는지,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게 중복성을 피하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있게 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갖고 할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IL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국장님, IL이 뭔지 아시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중증장애인자립센터입니다.
김정숙 위원  경북에는 몇 개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리 두 개 있습니다, 경북에.
김정숙 위원  두 개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경주하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경주하고 경산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경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만 두 개 있고, 군단위에는 지금 하나도 없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정부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서 시범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활에서 자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대두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IL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책으로써 많이 늘려가고 있는데 경북에는 단 두 곳밖에 없고 그것도 경주와 경산시에만 있고 군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앞으로 군에도 몇 군데를 둘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선정할 때에 시·군을 신청 받아서 권역별로 안배될 수 있도록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장님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것은 당연히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경북에는 두 개밖에 없는데 전국에 17개 시·도를 했을 때 세종시는 좀 예외로 친다하더라도 16개 시·도에 IL센터가 몇 개가 있는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전국에 3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국에 30개 있습니까? 각 시·도에 몇 개가 있고 거기에 받는 예산의 범위 그런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 예산을 포함해서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입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7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셨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규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홍보사업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금액이 지역에 저소득층의 각종 사업에 지원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가 모금 금액이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홍보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홍보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시·군별로 보면 가두캠페인도 하고 또 언론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언론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리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ARS로도 홍보해서 모금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은 해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감독도 저희들이 사전 실무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집행내역이라든가 모집계획이라든가 배분계획을 도에서 함께 참여해서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동 중 도내에 저소득층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굳이 사회복지모금회의 홍보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어떻든 사회전반에 걸쳐서, 우리 도내에 걸쳐서 복지 저변 층에 배분할 수 있는 부분은 모금이 되어서 배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간에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으던 것을 폐지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부 배분이 민간이 모집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충분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홍보비라든가 지원배분 이런 부분을 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해서 같이 모집 배분하도록 이렇게…
김정숙 위원  관에서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숙 위원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저희들이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홍보를 제대로 하고 관리·감독도 정말 제대로 해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33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 예산을 2014년하고 동일하게 2억 1600만 원을 올렸죠? 335쪽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잠시…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 위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올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이것을 순수 도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세부내역으로 보면 굉장히 크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세부 내역 보니까 8000가구에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혹시 올해 이 사업을 신청하실 때 사업에 대한 평가나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저희들이 매번…
김정숙 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성과관련해서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관련해서는 3개월. 1월, 2월, 12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김정숙 위원  12월, 1월, 2월 이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당해 연도니까 1월, 2월, 연말 12월 이렇게 됩니다.
김정숙 위원  아, 이렇게 해서, 예… 1월, 2월, 12월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리고 이 돈은 시·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과 달리 월동생계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긴급구호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지금 신설되어서 그것을 좀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이라든가 물량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긴급구호자금하고 이쪽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해서 중복성을 피하기 때문에 2014년하고 같이 했다는 말씀이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연탄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560원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560원. 560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제가 500 한 얼마…
김정숙 위원  500원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요. 500원…
김정숙 위원  그럼 많이 잡아주셔서 돈을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 평균 연탄이 한 가구당에, 물론 쓰기 나름이겠지만 보편적으로 몇 장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하루에 저희들이 보면 3장 정도 들거든요.
김정숙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하루에 3장 들 것 같으면 월 평균하면 90장, 100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90장, 100장?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역풍이 분다든지, 저도 옛날에 연탄을 한번 써봤습니다. 난로도 써보고 했는데, 정말 좀 따뜻하게 지내려면 갈아 넣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렇지 한 4장에서 5장 정도가 들더라고요. 정말 아끼고 이러면 3장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훈훈하고 조금 따뜻하게 지내려면 4장에서 5장 정도 들거든요.
  요즘 그러면 등유 한 드럼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기름. 기름보일러로 했을 때 한 드럼.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146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460원 합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4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네, 지금 ℓ당 1460원이라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연탄 150장하고 한 드럼 가격을 치면 사실 연탄은 굉장히 저렴하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이렇게 봤을 때 매월 평균 3만 원 지원으로 월동비 지원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불우가정에 연탄 나눠주기, 또 도와주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분은 그쪽으로 충족이 되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칠곡에 보면 삼청동에 나환자촌이 있고 한센환자들이 있어서 저희 기관을 통해서 연탄을 5000장이나 1만 장이나 이렇게 오면 사실 좀 중복을 피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드리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보면 정말 어렵다, 연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연탄을 500장을 지급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500장, 예.
김정숙 위원  3개월에. 그러니까 여기 단위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12월, 1월, 2월로 해서 500장 정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 마음 놓고 넉넉한 마음으로 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월 3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금액을 좀 높여서 이 사람들이 훈훈하게 살 수 있게 해 주든지, 아니면 가정을 선별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로 해서 가정을 줄이든지. 그래서 주더라도 우리가 나눠주기 3만 원씩 이런 게 아니고 한 가정이라도 제대로 좀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도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어떻든 차등해서 지원해 주자는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김정숙 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차등 선별해서 지원해 주자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래서 한 가정을 주더라도 정말 한 가정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질나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겨울에 훈훈하게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그렇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가구의 대상보다는 정말 좀 더 적은 가구라도 한겨울을 월동을 날 수 있을 만큼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면 이 많은 가구에 다 주더라도 3개월을 다 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주면 좋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이러지만 나가보면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쌓아놓고 삽니다, 현장에 갔을 때. 연탄도 500장 주는 그게 아니고 막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복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좀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IL사업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따뜻한 복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IL사업하고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며칠 밤 새워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337쪽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해서 1억 7천 매년 나가네, 그죠? 사업명세서 337쪽.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1억 7000 나가고, 338쪽에 보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해서 또 1억 5천, 또 사회공헌지원센터 해서 5천,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이것 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각 파트별로 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분산해서 죽 해 놨네. 운영비는 뭐 어떻게 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앞의 것은 실제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정보센터라든가 사회공헌지원센터는 각각 정보센터 관련한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별도로 운영사업과…
이정호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흩어놔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협의회 운영하고 정보센터, 사회공헌지원센터 이런 게 좀 중복되는 것 아닌가, 예산이. 그렇게 얼핏 보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중복된 예산이 아니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호 위원  중복 안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호 위원  조사, 연구, 거의 비슷한 건데, 발굴 이래서. 하여튼 중복 안 되도록 얼핏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업명세서 338쪽 맨 밑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대구경북 정신요양시설 체육대회가 경북 5개 업소, 대구 2개 업소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돌아가면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격년제로 각각 해서 대구가 한번 하고 우리가 하고 같이 이렇게…
이정호 위원  아,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래서 난 대구가 들어가는데 대구는 돈도 안 내고 왜 우리 도비 가지고만 하는가 싶어서. 얼마 아니지만 한번 지적… 아, 격년제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오케이.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338쪽, 339쪽 똑같은데 사회복지사 연찬회하고 사회복지인 힐링행사 하고 맨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릅니까, 내용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사회복지…
이정호 위원  똑같이 3000만 원인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하는 것이고요, 힐링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또 도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사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피로감이라든가 또 최근 복지업무로 인해서 위험성 부담 이런 것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힐링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단체에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이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 한번 봅시다. 단답형으로 잠깐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도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운영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 보니까 목욕탕도 하고 체력단련실 이렇게 죽죽 하잖아,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목욕탕하고 이용료 안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분들은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고장 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리비 같은 이런 것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이정호 위원  운영비 그 안에서 자기네들 사소한 것 수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풀 개념으로 준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나중에 정산은 제대로 받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무조건 보조금 관련 규정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은 지금…
이정호 위원  정산 제대로 확인을 잘 하셔야 되겠다, 이게 왜냐하면 풀 개념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관리를 특별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있으니까 대충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할매할배의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올해 예산이 많죠,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신청이 좀 되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349쪽 사업명세서. 그러니까 ‘할매할배의날’ 이게 기념식을 1억 3000 들여서 하잖아,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의 날 행사도 있고, 어버이날 행사도 있고 이래서 중복되는데 ‘할매·할배의 날’로 차라리 통합하는 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할매·할배의 날’은 우리 자체적으로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노인의 날, 어버이날은 법정휴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국가가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국가가 10월 2일인가 노인의 날 국가에서 지정을 했는데, 어쨌든 ‘할매·할배의날’ 해서 그 옆에 괄호해서 ‘노인의 날’ 이렇게 하면 되지, 하기 나름이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행사의 성격이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행사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내년부터는, 지금 어르신들은 요요 축제가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요요 문화제가 있고 청춘 두드림 행사가 있고 해서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가 있고 또 어버이날 행사 있고 또 ‘할매·할배의 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중복성 여부는, 청춘 두드림이라든가 요요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매·할배의 날’은 좀 특화해서 추진하면 이 부분이 전국적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버이날 있고 할매·할배의 날, 노인의 날 누가 봐도 일반 도민들이 보면 상당히 중복됐다고 안 느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복 안 되도록 운영의 묘를 한번 잘 살려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할매·할배의 날 홍보활동지원 해서 2억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이것 민간위탁 해 놨는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어디에 위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지난번에 홍보활동 지원해서 연극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노인복지관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어디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노인복지관협회에서…
이정호 위원  노인복지관협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노인복지관협회라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어디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사무실은 연합회가 있어서, 지금 회장은 김정표라고 예천에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천에 있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연합회 사무실이라도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각 노인복지관이 운영되면서 그 복지관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정호 위원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거기 위탁 줘서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탁 줘서 저희들이…
이정호 위원  차라리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사실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연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극해서 ‘전유성의 코미디시장’ 하고 같이 복지관협회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면 행사를 그때 노인복지관협회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거기 보면 또 할매·할배의 날 시책홍보도 4억 있네,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시책홍보, 예. 이것은 시·군별로…
이정호 위원  할매할배의날 홍보활동지원 해서 2억, 시책홍보 해서 4억, 또 아까 기념식 있었는데 기념식 지원해서 2300, 이것 너무 중복… 아, 이것은 23개 시·군에 내려주는 거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시·군에…
이정호 위원  자, 할매할배의날 시책홍보 이것도 시·군에 내려 보내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매칭을 해서 시·군별로 가면서 연간 월 순회행사를 하려는 겁니다, 분위기업 때문에.
이정호 위원  언론사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어느 언론사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특정언론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로컬로 봤을 때 도 전역을 미칠 수 있는 것이 TBC이기 때문에 TBC하고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방송은 각각 MBC 같은 경우 차이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TBC와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이정호 위원  TBC하고 해서, 그러니까 10개 시·군에 매월 돌아가면서 한 4000만 원 들여서 한 개 시·군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안 그러면 시·군이 각각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좋겠다 싶어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것 제대로 되겠어요? 내용은 손자녀 조부모 소통 콘서트 형식, 가족 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런 부분은 기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 연출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언론에서도 노출시기와 관련해서 다중이 조손 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정호 위원  지금 대충 그러면 아우트라인 기획이랄까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지금 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언론사로부터 기획을 받아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호 위원  글쎄 홍보비가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어제 데모한 355쪽 사업명세서,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했고 어린이집이나 다른 복지사들은 다 수당이 지급되는데 유일하게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만 법인만 주고 개인은 안 준다고 누차 지적을 했잖아,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67억 6400만 원이 편성돼 있네,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럼 이것 법인들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현재 법인을 대상으로 예산편성된 겁니다.
이정호 위원  참고적으로 법인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법인대상이 전체 다 한 4200명 정도 됩니다.
이정호 위원  4200명?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개인은 몇 명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개인은…
이정호 위원  개인시설에 있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개인시설에는 한 1930명 정도.
이정호 위원  1930명?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원은 적네요, 그죠? 상대적으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지금 예산편성은 개인시설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개인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개인시설까지 확대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예산을 쓰고 추경에 증액을 하든 아니면 예산 추가확보가 어려우면 67억 원, 68억 원 그 범위 내에서 개인시설이든 법인 관계없이 고르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지금 17만 원, 12만 원 이렇게 계산했죠? 5년 이상은 17만 원, 5년 미만은 12만 원 이렇게 해서 67억 나온 거잖아,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렇게 나누어서 똑같은 비율대로 낮게 해서, 예를 들어서 12만 원, 10만 원이 되던, 아마 그렇게 되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범위에서 하자면 개인시설까지 1930명을 포함하다 보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수당지급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12만 원이 되든 같이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국장님 하십시오. 가능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원칙에서는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2008년도부터 이것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국가가 주던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간 법인만 좋았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법인만 그때 정부에서 줘왔거든요. 그렇게 지방에서 주다가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모든 지자체가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다른 시·도는 약간씩 정리해서 축소해 나가는 부분이었고, 우리 도는 그렇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일몰제를 도입해서 언제까지 해서 이것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저희들 형평성 관계로 생각합니다. 
이정호 위원  전국 추세에 맞춰서 없애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기왕 예산을 준다면 형평성 맞게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잘 됐네요. 어차피 줄여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68억을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12만 원, 17만 원을 주게 되면 만약에 개인시설도 주게 되면 추경에 확보를 몇 십억 원을 더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한 4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정호 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4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일몰제를 해서 이것을 자꾸 줄여간다고 하면 이 금액 범위 안에서 차별화하지 말고 개인시설도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만 원, 12만 원을 주든, 예를 들어 5년 이상은 12만 원, 안 그러면 일괄 10만 원을 주든 이렇게 하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래서…
이정호 위원  보니까 이렇게 하면 4200명, 1900명 해서 6100명 되네, 그죠? 10만 원씩 주면 61억 되네,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맞잖아요? 대충 10만 원 다 준다면 개인까지 다 되잖아요. 골고루 형평성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5년 이상은 12만 원, 5년 미만은 9만 원 하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이게 법인뿐만 아니고 67억이 만약 예산이 승인되면 똑같이 차별 없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정호 위원  왜냐하면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사님도 어제 개인 요양보호사들 만나서 상당한 시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본 위원하고도 상당한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몫으로 된 예산을 나누기에는 상당히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골고루 나누기에는 집행부가 부담이다, 의회에서 이것을 정리해 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도 차별화 하는 건 안 된다, 지금 의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의회 전체가. 의장단부터 해서 의회 전체가 법인만 주고 개인 요양보호사에게는 혜택을 안 준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주면 다 주고 안 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몰제로 해서 다 안 주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만약에 개인은 안 주고 법인만 굳이 고집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전체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전체 분위기가 그렇고, 분위기를 전하는 겁니다. 또 부지사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오히려 이렇게 정리해 주기를 바랍디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개인하고 똑같이 나누기해서 12만 원, 17만 원이 아닌, 그 비율대로 똑같이 나눠서 그렇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또 저희 부지사님이 면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듣고 또 지시도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예산편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시설 대상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운영을 하면서 목적을 달리해서 해도 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형평성 관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 부분이 어떻든 저희들이 판단해서 과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던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다만, 수당부분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법인시설을 계속해서 유지해온 상태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또 예산부분을 목을 돌려서 이쪽으로 사용하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정호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처음부터 개인하고 금액을 같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재무회계규칙 이런 것이 개인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법인만 의무사항이다 보니 그렇게 준 것도 있는데 지금은 재무회계 이런 것을 다 법인하고 똑같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모든 것을 똑같이 했으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2012년도에 재무회계규칙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간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단체 이런 데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을 만들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지출에 있어서의 적정기준을 지키라고 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개인시설이든 법인시설이든 같은 입장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정호 위원  국장님 어쨌든, 왜냐하면 개인요양원에 있던 요양보호사들이 법인으로 보수가 좋으니까 자꾸 옮겨가잖아요. 옮겨가면 쉽게 말해 열악한, 그러니까 군부, 읍·면 이런 곳의 수혜 대상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적게 받는 데 문제가 있잖아, 그죠? 못 받고 이런 게. 그러니까 수당을 똑같이 주라는데 국장님 뭐…
  그리고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의회에서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하면 되잖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잖아요? 의지는 있습니까, 그렇게 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번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개인시설 대표라든가, 어제도 제가 개인시설 대표들 몇 사람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한번 의견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인시설 대표라든가 개인시설 대표 또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에서 누구 또 한 분 가서 참여를 하시든지 해서 실무적으로 연석회의를 한번 개최했으면 싶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은 어쨌든 정부의 그때 방향이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수당 자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나가는데…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주면 다 주고, 내년부터 차츰 차츰 줄여나가십시오. 나가서 2, 3년 뒤에 없애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래서 이 부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시설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는 목적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편성 과정에서 법인시설에 수당을 했는데 이것을 목적을 달리 해서 개인시설로 돌려준다는 이런 부분.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예산부분을 확보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법인시설 예산을 주고…
이정호 위원  자, 그 문제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법인시설은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있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 감축해 나갈 것 같으면 이 실링 범위 내에서 새로운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도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이정호 위원  자, 그것은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요인이고 그렇게 말하자면 지금 68억이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개인에 돌아갈 지원만큼 삭감하고 재편성해도 됩니다. 수정예산 내서 해도 됩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하고 기술적으로 할 문제고, 내년부터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이 할 의지가 있느냐 국장님한테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나머지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맞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편성근거를 법인에 했잖아요. 그러면 67억 개인이 하게 되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죠? 배당이. 그러면 나머지 개인에게 갈 만큼 삭감을 합니다. 이 자체를 삭감하고 다시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 추가로 또 하면 됩니다.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수정해서 수정예산을 만들면, 부기만 안에 바꿔서 해도 되고. 그것은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요인이죠. 국장님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정호 위원  나중에 추경에 이러면 안 되고 만약에 5년 이상 17만 원, 5년 이하 12만 원 다 주면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개인도 주면.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집행부에서 더 확보해서, 아까 40억 그랬잖아요, 그죠? 확보해서 이만큼 주던 것을 다 주든지 안 그러면 법인 가는 것을 축소해서 골고루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인 산출근거가 이렇다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 삭감해서 다시 수정해서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다시 부기 올려서 하면 되죠. 되잖아요? 수정예산 넣으면 되죠, 예결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골고루 줄, 내년부터 할 의향이 있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어제 제가 의장단 다 만났는데 의장단에서도 그것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주면 다 주고 안 주면 안 준다, 개인하고 똑같이 주자, 의회에서는 다 의견을 냈습니다. 부지사님도 그렇게 했고. 국장님은 왜 자꾸 산출근거를 이야기 하냐 이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일관되게 해 온 부분은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도 법인시설 자체하고 개인시설 자체하고 나중에 해산됐을 때의 재산의 가치, 이게 재산의 귀속되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당초에…
이정호 위원  국장님,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어린이집이니 다른 데는 다 지원 똑같이 나갑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나가는데 유독 왜 노인복지시설 요양원만 그렇게 차별을 하냐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오늘 위원장님 계시지만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렇게 결정 안 되면 전액 삭감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의회 방침도 그렇고 그런데. 국장님, 형평성 있게 그렇게 주는 게 맞잖습니까? 자꾸 왜 법인 쪽만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는 법인 쪽만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편성과정에 산출근거가 문제라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만큼 깎아서 다시 개인한테 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간과하고 국장님 산출근거가 이렇게 됐다고 자꾸 우깁니까? 그렇죠?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핵심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행감 할 때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이 보도가 되어서 직원들도, 그리고 다수 도민들도 굉장히 관심사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방향을 예산편성 할 때 설정했으면 좋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정호 위원님, 다시 한 번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은 똑같습니다. 형평성 있게 지급하라는데 의향이 있느냐 이것만 물었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실무자들하고도 메모 들어온 것을 보면 장기요양보험 자체가 개인시설 지급 자체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정호 위원  자, 시간이 많이 됐고, 알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해봐야 그렇고,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그렇게 합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산편성의 산출근거는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하면 됩니다. 깎고 다 기술적인 요인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본 위원이 한 것은 국장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지 이게 벌써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고 쭉쭉 됐는데 국장님 마인드가 언젠가 일몰제가 되어야 된다, 줄여나가야 된다 그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공평하게 줘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렵게 답변합니까? 있다 이러면 되고 그렇지. 없으면 없다 이러든지. 있다 그러면 나머지 기술적인 요인은 풀어나가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따 나중에 그러면 계수조정하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잠깐만 지적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신문이라고 해서 또 8000만 원 신설되네,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366쪽 사업명세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런데 신문은, 아까 점심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디지털 시대에 장애인신문 보는 사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 가서 봐도 신문 펴진 적 거의 없고, 비닐에 쌓인 대로 거의 90% 재활용 쪽으로 다 갑니다. 신문은 앞으로, 다른 데 차라리 지원해 주고, 신문 새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리 통상적인 정상·비정상, 장애·비장애 따지기 전에 우리가 신문 자체만 봤을 경우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신문이 제작이 되면 매일 보는 분도 있지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정호 위원  다 하고 있죠. 정보화 시대거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장애인 이분들은 사실은 단체별로 개인별로 해서 사실 여기 좀 친숙하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두 번씩 나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신문을 보면 전체의 동향, 동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정호 위원  자, 본 위원이 그걸 왜, 장애인단체신문 발행지원해서 전체에 나가는 2억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지체·교통·시각장애인 있고 쭉쭉 나가는데 올해 또 신규로 신문제작비를 또 주기에 이런 것은 줄여나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스마트폰 보면 다 나오는데 장애인도 거의 90%가 다 스마트폰 활용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보지도 않는 신문을 제작비를 또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런데…
이정호 위원  앞에 있잖아. 앞에 2억하고 2억 5천 장애인단체신문 발행지원에 다 돼 있는데 올해 추가로 또 왜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단체가 그분들 나름대로 장애인 관련해서 정부시책이라든가 제도 이런 부분을 하나 정해놓으면 그게 하나의 지침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나중에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신문지원 할 것 가지고 차라리 다른 사업에 지원해 주십시오. 신문 보지도 않고 폐지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앞으로 단체하고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체에 온라인으로 할 것인가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신문 관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든…
이정호 위원  해야 됩니다. 기존 지원 나가던 것도 줄여 나가야 될 판에 또 신규로 신문을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시대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사업 쪽으로 장애인들 지원해줘라 이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번 상의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아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 질의는 한 20분, 보충질의는 한 1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밤새워서 좀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자유롭게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계수조정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그렇게 요약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59쪽.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광역자활센터요?
김인중 위원  예,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한번…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4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10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일부 추경에 확보돼서…
김인중 위원  오픈을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이 되고…
김인중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4억 6800인데 대략 이 예산이 어떻게, 그러면 사무실은 다 되어 있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인중 위원  그런데 광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뭔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는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각종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20개 지역에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시·군 지역자활센터가, 그것을 총괄하는 게 광역자활센터인데 이 부분이 전국에 공모해서 광역은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래서 시·군 지역자활센터에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서포터 해 주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같이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예천군 소재에 광역자활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비는 전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시·군비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 도 광역자활센터기 때문에…
김인중 위원  그런데 왜 예천군에다가 특별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광역자활센터를 중앙에 공모해서 했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예천 지역으로 한 것입니다.
김인중 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지역자활센터 임원단에서 결정을 지어서 예천이 된 겁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2015년도 처음 시작하는데 예산이, 물론 국비가 한 3억 2800만 원 되지만 예산이 4억 68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 아닙니까,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도 다 되어 있고 거의 인건비로 많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됩니다.
김인중 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복지건강국의 모든 사업들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있는 사업들도 많고 이런데, 이것도 물론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일단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지도를 잘 해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같은 자료 164쪽 한번 봐주세요.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건강음료배달에서 2만 명으로 1인당 700원 이렇게 해서 생활지도사가 방문해서 음료를 갖다 주고 안부도 묻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옆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무의탁노인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같은 대상이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단체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김인중 위원  제 생각에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가 자원봉사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갈 때 음료를 가지고 가서 안부도 묻고 식사도 배달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것을 똑같이 갈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2만 명이면 제가 보니까 시·군당 한 800여 명 정도 돌아가는데 그러면 얼마 안 되거든요.
  시·군당 800여 명이면 동별로 가구별로 가르면 몇 분 되지 않는데,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합쳐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종류인 것 같은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활동하는 주체가 다른데, 그렇게 통합이 될 것 같으면 단체가 예산도 통합하면, 어차피 분리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목을 쉽게 말해서 구분…
김인중 위원  단체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앞에는 방문생활관리사들이 해서 실질적으로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가면 사실 굉장히 자기가 임금이 낮은데 거기 가서 그냥 방문하기 그렇고 하니까 일단은 700원 정도의 음료수를 사서 갖다 주면서 안부를 묻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분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인중 위원  생활관리사가 다르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하는 기관하고 다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죠.
김인중 위원  이런 것은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따로 갈라서 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번거롭기도 물론 번거롭지만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에 생활관리사가 가서 이렇게 하면, 물론 여러 번 가보는 게 좋기는 하지만 같은 대상자라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대상이 또 다릅니다. 저소득 무의탁 이분들은 한 2만 명 되거든요. 2만 명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재가노인은 사실 1733명,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700명 정도 됩니다. 도시 밀집 지역에 또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약간 다릅니다. 이건 시·군 농촌 지역에도 있고 해서.
김인중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료수 하나 가지고 생활관리사가 가서 안부 묻고 이것은 정말 내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불편하신 분들한테 그냥 가기에는 사실 그렇고, 그렇다고 자기 월급이 낮은데 그것을 또 쪼개서 사줄 수 없는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이 실태를 한번 봤는데 사회복지전담 방문하는 공무원이든 생활사든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음료수라도, 박카스라도 한 병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경북도에서는 이런 건강음료배달 이런 부분이 별도로 이것은 방문하는 생활관리사한테 지불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재가노인…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의탁노인이나 저소득 재가노인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안부도 묻고 식사도 배달하고 참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갈라서 번거롭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식사를 배달할 때 음료도 갖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설명자료 18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점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2015년도 처음 1억 3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거점경로당이면 경로당 중에 거점으로 한 개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저희들이 지금 공약사업으로도 추진하는 게 어르신들 효 복지 3대 공약이 있습니다. 거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해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서울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과제로 해서 경북형 경로당을 좀 해 달라 하니까 거기서 하다 보니 경상북도는 도·농지역의 격차가 심하고 이래서 거리가 좀 멀고 하는 이런 위치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점을 통해서 거기서 각종 어르신들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지역별로 하자 해서 시·군별로 2개소 시범 지정하겠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태림 위원님께서 거점경로당으로 했을 때 오히려 지역 간의 불협화음만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김인중 위원  경로당끼리 경쟁을 붙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래서…
김인중 위원  그중에 또 거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서로의 알력 같은 게 없나 이런 생각에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인중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2015년도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처음부터 잘 하셔서 이런 것도 잘 운영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사업 많이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5년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제가 위원장이라서 질의는 오늘 시간도 그렇고 해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십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사업량은 2만 명이고 지원대상은 저소득 독거노인들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생활관리사가 빈손으로 방문하기 어려우니 음료수 하나라도 들고 가자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인데, 경상북도의 복지사업비 가지고는 너무 손 시린 사업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 하면 음료가 1회 방문하는데 700원이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700원 정도 치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700원짜리 음료수가 뭐 있습니까? 결국은 요구르트 한 줄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경상북도 복지예산이 얼마죠? 얼마인데 겨우 일주일에 한번 찾아 가는데 700원 짜리 음료수를 사갖고 가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
○위원장 황이주  자, 올해 김관용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할매·할배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얼마죠? 모르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8억 정도…
○위원장 황이주  8억이 아닙니다. 홍보비까지 다 합치면 무려 14억이나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지사님 공약사항을 위해 일회성 행사를 하는데 14억이나 들이는 경상북도가 저소득층 독거노인 안녕하신가 안부를 묻는 사업에 겨우 700원밖에 들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그리고 이 비율이 일선 시·군과의 비율이 25 대 75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예산이 많은, 그것도 일회성, 소모성 행사에 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게 무려 14억이나 되면서 정말 굶주림, 추위에 떨고 계신, 외로움에 떨고 계신 이분들한테 겨우 경상북도가 일주일에 700원, 전체 다 해봐야 1억 8000만 원밖에 쓰지 않는다는 이 사고, 이 철학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경상북도는 우리 김관용 지사님이 그럴 듯한 폼만 잡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복지부담은 전부 기초지자체에 다 전가하고 있다, 기초지자체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디폴트 선언하는 입장에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노인건강진단비 이게 15%밖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초지자체가 85%나 부담해야 돼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겨우 10%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초지자체가 90%나 부담해야 돼요. 경로당에 특별연료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 기초지자체가 80%입니다. 지사님은 폼 잡고 생색내기 좋으실지 모르지만 기초지자체는 재정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노인건강검진비가 대상은 675명인데 결국은 한 분당 우리가 진료비를 얼마짜리 주느냐, 4만 원 주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 국장님은 건강검진 받을 때 얼마짜리 하시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은 직장에서 30만 원…
○위원장 황이주  30만 원짜리 하시죠? 이분들 왜 4만 원으로 책정하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현재 국가에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2년 주기로 해서 생애주기별로 전부 다 건강검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장 황이주  자, 이게 예산의 중복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4만 원짜리는 너무 약한 예산이고요, 겨우 해야 엑스레이 한 번 찍는 정도의 비용밖에 되지 않는, 제대로 질적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아주 가벼운 진단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라는 예산편성의 모순점 한 가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두 번째는 사업의 중복성입니다.
  우리가 찾아 가는 행복병원부터 시작해서 기초지자체도 다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정말 특수사업이 아닌 이런 예산을 겨우 도비 4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인데 노인 분들,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의 노인건강을 진단한다면서 겨우 경상북도가 400만 원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의 필요성 부분은 더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예, 구미 출신에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박의식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명세서 351쪽을 보면 노인복지시책 홍보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351쪽이요.
김봉교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고 사업명세서하고 설명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억 계상해 놓은 게. 설명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도 사업을 했네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지금 노인인구 시책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할매·할배의 날’을 포함해서 노인시책 전반적으로 하려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봉교 위원  양 자료가 서로, 이쪽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세서에는? 전년도 사업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것은 매년 단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봉교 위원  단위사업으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용이 그러면 ‘할매·할배의 날’ 하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할매·할배의 날’ 홍보비는 별도로 있는데, 지금 노인시책 관련해서 노인시책 전반적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의 사례라든가 또 우리 지역의 사례, 국내시책 이런 부분을 함께 해서 실정을 좀 시책적으로 홍보해 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봉교 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그게 1억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지금 우리 복지예산 중에 노인복지 예산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복지건강국의 총 예산 중에서 노인효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9% 정도 됩니다.
김봉교 위원  노인복지과 말고 다른 데는 그러면 노인복지비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노인복지비는 다른 데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일부 치매 관련해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9%가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안 그래도 노인복지 예산이 증액이 될 건데 굳이 홍보를 하고 이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래도 아직까지 노인 분들…
김봉교 위원  어쩌면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예산들인데 굳이 홍보비까지 책정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실제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도민들, 노인 어르신들한테 체감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수혜적인 혜택은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자기가 노인으로서의 정부의 시책은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정해서 어르신들이 판단할 수도 있고…
김봉교 위원  어르신들이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노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도 할 수 있고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는 노인이 판단하기 보다도 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아니면 만나서 거기서 전달받고 정보를 받는 게 더 훨씬 많은데 굳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홍보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보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352쪽에 보면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사업, 이 내용이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 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8만 명 정도 됩니다.
김봉교 위원  8만 명.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8만 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 요양보호사 전체를 DB구축이라든가 또 관리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뿐만 아니고 요양보호사도 함께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교육도 제때 받지 못하고 정보교류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봉교 위원  요양사만 8만 명입니까? 복지사…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요양사만 8만 명입니다.
김봉교 위원  복지사는요?
      (「5만 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만 명.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5만 명. 사회복지사는 그간에 법정교육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워크숍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8만 명 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지금 사회복지 각종 시설에서의 서비스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김봉교 위원  관리를 하려고 이런 종합센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지금 요양보호사 8만 명에 대해서는 그간에 거의 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자격증만 교부하고. 이분들이 시설에 가서 시설종사자 교육은 받았지만 요양보호사는 별도로 교육이나 관리를 안 했습니다. 이들이 8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북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봉교 위원  관리도 하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정호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 형평성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는, 결국은 돈을 안 주면 피해자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이거든요. 피해는 노인들이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요양사나 보호사 관리를 하고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것은 노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분들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다음은 390쪽에 의료관광객유치 해외 마케팅 여기 보면 경상북도치과의사회에서 주관을 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의료관광객유치 마케팅하고 이게 서로 사업 내용이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것은 좀 다릅니다. 우선 국제치과학술대회 이 부분은 영남권에서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이렇게 영남권이 돌아가면서 치과학술세미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포지엄 하는 게.
김봉교 위원  그러면 학술세미나라고 사업명을 별도로 해야 되지 이것을 의료관광객 유치하는 해외마케팅사업에 포함을 시켜놓으면 이게… 학술대회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별도로 저희들이 목을 분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학술대회를 하면서 외국에 치과 관련해서 종사자들 또 업체, 기업체들도 올 수도 있고, 이게 또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도 될 수 있고 해서…
김봉교 위원  그래 학술대회하고 분명히 이것은 목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술대회하고 마케팅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목을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부분은 영남권이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별도 목을 신설하지 못한 부분은 우선 판단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필요성 이 부분은 영남권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단지 새로운 목 신설보다는 의료관광객 유치해서 해외로 그쪽으로 놓아서 하면 함께 홍보되는 시너지 때문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것은 따로 해서, 이렇게 되면 도대체 외국 의사 몇 명 초청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타 의사회에서 우리도 사업비 내 놓으라 그러면 또 똑같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타 의사회에서도 사업비가 아니고 별도로 하는 것은…
김봉교 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피부과라든지 우리도 국제학술대회를 하겠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것은 지금 현재 영남권은 자기들끼리의…
김봉교 위원  마케팅을 위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팀이 구성이 되어서 행사를 순회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봉교 위원  치과만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치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잘 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구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을 하려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은데 경상북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한 7조 3500억 원 정도 되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32.5% 정도 됩니다, 복지건강국.
김봉교 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정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투입하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그래서 업무 미숙인지 아니면 수요예측 판단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늘 우리 도민들은 보면 복지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또 사각지대도 있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오늘 예산심사입니다마는 조금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서, 오늘도 지적하려고 하면 내일까지 해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잘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우리 황병직 위원님하고 남진복 위원님 두 분이 남으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이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다고 몇 번의 당부말씀이 있어서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복지건강국 예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은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의 어설픈 지식으로 국장님하고 논의를 하면 곤란할 것 같고… 
  일단 예산조서 363페이지 사업명세서요. 
  존경하는 김봉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건강국의 전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만 가지고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36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군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3억 91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뭡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장애인을 위한 인권제고 차원에서 단체별로 하는 부분인데, 사단법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가 등록 장애인하고 가족하고 보면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인권부분 상담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도내에 22개소 지원합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기 전에 같은 선수끼리 딱딱 끊어서 갑시다. 제 특기가 자폭 아닙니까? 자폭.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22개 시·군에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366페이지에 장애인인권복지 종합민원상담센터는 어떤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시·군에 장애인인권센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에 인권센터를, 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도 인권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과 23개 시·군에 운영센터를 운영하시겠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군이나 도에 인권운영센터가 없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인권 관련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장애인단체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전체 인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단체별로 인권이라든가 권익보호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각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단체가 신설되면서 이쪽 단체에서는 권익을 위한 인권…
황병직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각 장애별 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센터를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은 어느 장애인단체에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사단법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유대라든지 공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공조부분은 장애인단체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협의회에서 일부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면서 업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363페이지에 시군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23개 시·군의 의견은 들으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의견은, 단체가 설립되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 협의를 통해서 시·군으로부터 받습니다.
황병직 위원  도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23개 시·군에 내시보조는 했는데 그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3개 시·군의 의견을 들었느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공식적인 의견보다는 업무적으로는 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이런 협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혹시 23개 시·군에서 기존 각 장애인단체마다 인권종합민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새로이 이런 종합인권센터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라는 의견은 혹시 없었나요? 다른 시·군에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직 그런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못 들으셨다…
  이게 약간 중복성은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업무의 중복성은 있는데, 그리고 각 단체의 회원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뒤에 또… 알겠습니다. 중복성은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중복성이라기보다는 각 단체별로 회원으로 인권상담을 해주고…
황병직 위원  그러면 농아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신장장애인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용 또는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유명무실해지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개 시·군마다 다 만들겠다는 이야기고 경상북도에 또 통합된 센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업무의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있다, 없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중복성 부분은 구체적으로 판단 못합니다마는 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인권 상담을 해 주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딱히 이 사업만 가지고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그러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복지건강국의 예산들이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복지예산이니 사회적 약자,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는 확실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서 이런 지원들이 미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없어야 되거든요.
  반대로 중복성 있는 이런 단체들이 자꾸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져서 이런 예산들을 사업의 중복성들로 인한 예산들이 중복해서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게 된다면 건전한 재정운용에 문제가 생기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혹시 얼마 전 본 위원이 등원을 하고 보니 경상북도청 앞에서 장애인분들이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데모를 하시던데 그 건과 관련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건하고 관련해서 새로 신설된 단체부분입니다마는 앞서…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결국은, 잠시만요,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가 새로 신설된 단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변층에 있는 모든 도민들에게 또 저소득층, 장애인들한테 이런 지원이 가야 되는데, 이 장애인단체는 각 단체별로 회원을 상대로 관리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 단체가 자기 단체들의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별도로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 있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잖아요, 단체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단체인 수가 경상북도에 몇 명입니까? 지체장애인협회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체장애인협회만 지금 현재 있는 한국 중앙의 지체장애…
황병직 위원  아니,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종전에 한국지체장애인 경상북도협회에 있는 것은 한 1만 7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도 전체는…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가 8만 7000명인데, 이 협회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운영이 된다면 이 8만 7000명이 중복될 가능성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8만 7000명인데 중복 때문에 회원은 각각 달라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지체장애인 회원들이 8만 7000명 중에 회원으로 가입된 분이 1만 2700명 정도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쪽으로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자기들 단체회원들을 인권, 각종상담, 장애 프로그램, 시책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황병직 위원  저는 좀 위험부담 발언을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은 전형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대요. 국가의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합리적 배분이 요청되지만 실제로는 예산구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권력관계나 동원된 정치권력, 영향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이 또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에 장애인단체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어떤 단체든지 간에 권력의 힘이나 단체의 힘에 의해서 예산이 법적근거 없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도 다 명확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사실 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신설되지도 않은 단체에 23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내시보조를 하고, 기존 방금 드리는 두 개의 단체는 내용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건강국에서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복지건강국의 전체적인 예산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경상북도는 재정에 굉장히 심각한 경고음이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위 법적근거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기본이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보면 비용의 부담입니다. 1항, 2항은 설명을 안 드리고, 3항에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대통령령 제46조에 보면 비용의 부담은 일부 나머지 생략하고 「…그 부담비율은 수급자의 수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조례는 경상북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조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봅시다.
  위원장님, 금방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시간이 불안해서.
○위원장 황이주  (웃음)
      (「천천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죄송합니다. 우리 조례는 자체적으로 없고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웃음) 그러니까. 다시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국장님은 재정에 관련하여서는 경상북도에서 알아주시고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의 사전절차와 예산편성에 필요한 요건은 갖추어야 될 법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복지예산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줘야 되죠.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내용면으로 보면 상당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중복해서 편성하시고, 또한 이러한 예산들이 법에 규정된, 조례도 아직까지 근거 마련도 하지 않으시고 예산편성을 하여 우리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선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예산편성 지원이…
황병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률에, 령에 시·군 자체로 조례로 정한다고 한다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죠.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바람직한 게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안 정해줘도 되면 앞으로 복지건강국에서 각종 보조금 지원에 관련한 조례는 앞으로 절대 제정할 생각하지 마세요. 법에 근거되어 있는 것 뭐하러 만듭니까? 하지 마세요. 자꾸 조례 건수만 늘어나서 관리·운영하는 데 힘드니까 국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조례 제정하지 마시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 법령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조례로 규정을 만들라고 한다면 조례 제정을 하셔야 돼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앞으로 조례 제정하는 부분을 검토하고요,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런 예산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잠시 후에 계수조정 할 때 시간관계상 다 단위사업별로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의 예산들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굉장히 역행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이것 단체는…
황병직 위원  아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단체는 단체별로 각각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단체회원을 상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자꾸 그러시면 그저께 여기 와서 아까 말씀드렸죠? 권력의 구조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재정배분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예산편성 여기에도 맞지 않고 전혀 맞지 않아요.
  국회에서는 쪽지예산, 경상북도에서는 떼 예산이에요, 떼 예산. 떼쓰면 다 해 줍니까?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 조례도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내용도 본 위원의 질의에 국장님도 유사한 설명을 하셨고 그 외에 나머지 세부적인 단위사업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가시죠, 그냥.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 개인적인 질의시간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위원장님,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3개 의료원에 같이 다니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모처럼 만났는데 그냥 또 갈 수 없으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에 도민건강한마당 대회 5000만 원, 이게 어떤 건강한마당 행사죠? 이거 보건정책과 맞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도민건강한마당은 저희들이 매년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라 하는 복지부에서 지역사회 주민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행태 조사를 하는데, 저희 도가 건강걷기 실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흡연율이라든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행사를 한번 해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어디에서?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장소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할 것이고, 아직 장소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을 하시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다 수립된 후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고, 그 기초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거든. 그런데 장소가 마련 안 됐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확정은 아니고 신도청 일원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때문에 집중해서 질의를 못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일단은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예.
남진복 위원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물론 있지요?
○위원장 황이주  예, 보충질의는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황병직 위원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연장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새로 설립된 단체의 대충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장애인고용자립지원센터, 장애인행복만들기 국내여행, 장애인인권복지종합민원센터, 경북장애인복지신문, 여성장애인복지문화교육, 신체장애인재활상담실, 장애인단체신문발행, 장애인단체임차료지원. 지금 이렇게 대충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임차료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장애인인권복지종합민원센터는 말이지요, 여기 281페이지에 보면 경북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북장애인복지신문, 이것은 30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신문발행 여기에 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체장애인 재활상담실 운영, 이것은 297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 상담사업 지원. 제목조차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황병직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중복편성을 해놓고,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죽 읽어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 우선 예산편성을 했고…
남진복 위원  지금 신생 단체가 말이죠, 이러한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각종 7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진복 위원  사업을 중복하는 것은 왜 이랬을까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사업의 중복부분은 각 16개 단체가 각각 회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아닌 회원들은 가입이 안 되면 그분들은 인권이든 다른 정부의 시책…
남진복 위원  단체가 아닌 회원이 있습니까? 지금 회원관리가 안 되고 있다 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회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이 단체 저 단체 중복되어 있어서 회원구분이 어렵다고 했잖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척수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전부 장애인단체가 되어 있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 전반적으로 보면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지체 이쪽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회원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제 아래 그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생긴 신생단체가 어떤 기반이 지금 조성되어 있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지금 복지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과거에 복지예산을 지원할 때는 시설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단체지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을 한 10여 년 전부터는 개별지원을 많이 하죠, 그죠? 개별지원. 사회적 약자, 장애인 각자 개인한테 지원이 되어야 그것이 옳은 것이지, 과거에 단체로 지원해서 개별지원을 하라 그러니까 중간에 단체에서 그야말로 다 새버리고 없어지니 이것을 제도개선한 것이 개별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내년도 예산 보면 거의가 단체지원이에요, 단체지원. 장애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정작 장애인 개별지원은 소홀하고, 전부 단체지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래서 과연 우리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20분을 제가 충분히 쓰겠습니다. 쓰는데 시간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행복재단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행복재단은…
남진복 위원  없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 안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행복재단에 출연금을 왜 작년보다 이렇게 감액해서 청구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작년에 18억 했고요, 올해는 15억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왜 그랬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현재 잉여 되는 재원이 적립금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외부에 수탁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외부수탁과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정책자금의 출연부분이…
남진복 위원  예, 아주 수범사례인데, 그러면 하려고 하면 기왕 좋은 일 하는데 좀 더 하시지 왜 이랬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5억쯤 됐습니다. 그런데 왜 다 안 하고 3억만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더 주려고 그럽니다.
남진복 위원  예, 됐습니다. 기왕 좀 절감하려고 하면 매년 5억 내지 6억 가까이 잉여금이 발생해서 적립이 되고 있던데 그 정도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죽 보면 말이지요, 6·25 기념행사, 낙동강…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낙동강전투 전승행사, 낙동강 자전거 호국순례행사, 대학생 호국평화순례… 
  이것 뭐 그게 그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호국평화순례 대학생 다르고 자전거 다릅니까? 이것 좀 집중해서 말이죠, 행사를 통폐합해서 거의 비슷한 같은 시기에 합니다. 국장님, 그럴듯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선 이게 행사주체가 각 사단이, 50사단이 한다든가 또 보훈처에서 같이 하고 지자체에서 하고 도에서 하는 부분인데…
남진복 위원  도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고 한데 국비에 또 일부 지원이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호국행사 하는데 자전거 다르고 대학생 다릅니까? 대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 하나 하면 되지요.
  이 광역치매센터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광역으로서의 기능을 옳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광역치매센터가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합니다마는 참고로 이 말씀은 우리가 거기서 광역치매환자를 직접 다루어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치매 관련해서 인지할 수 있고 또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군 보건소라든가 거점병원으로 나누어 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동국대병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치매검진사 양성을 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 도가 상당히 많이 해서 전국의 롤모델이 되어서 정부에 가서 발표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 이것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의료원 3개소도 광역거점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각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경주에 있는 광역치매센터 이것은 아마 경주치매센터이지 싶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매쉼터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치매검진사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일본 아베 총리가 500만 명의 치매검진사를 양성하겠다 이래 됐는데 영국은 50만 명. 그래서 우리 도가…
남진복 위원  광역기능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리 대한민국이 50만 명을 하겠다 해서…
남진복 위원  국장님, 내가 질의했는데 날 보고 하세요. 광역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곽경필 센터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467페이지에 응급처치 교육용차량. 응급처치 차량도 아니고, 교육용차량 운영지원 이것은 또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응급처치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가지고 교육할 때 순회해서, 거기 장착된 차량입니다. 교육을 하러 갈 때 장착이 되어야지 일반차량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응급처치의 각종 기구를 장착해서 거기서 교육하고 하는, 탑재되어서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동국대학이 어떤 자격으로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동국대학교가 하는 부분은 대학병원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이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응급처치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지요. 거기서 교육을 한다든가 또 교수들이 있고 이래서 되지…
남진복 위원  응급처치가 대학병원이라야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 데는 전문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낫습니다. 다른 일반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 교육하는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에 전담을 해야 될 기능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 이런 부분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동국대 병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응급정보센터하고는 다른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다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응급정보센터는 어디에요? 정보센터가 어디냐고, 그래?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것도 지금 동국대에…
남진복 위원  동국대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도내에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진복 위원  예, 과장님이 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경북응급의료정보센터는 복지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각 광역도마다 한 군데씩 지정을 해서 밤에 119라든가 민간이송업체가 환자를 이송할 경우에 가장 적합한, 수술 가능한,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정보망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의과대학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교수가 있는 대학으로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는 그렇고.
  뒤쪽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동식 응급처치 교육용 차량은 저희들이 보통 공모로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민간병원에 있어서는 대부분 페이닥터로 진료 위주로만 근무를 하고 의과대학교수회 같은 경우에는 진료 플러스 연구 플러스 지역사회의 응급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단 동국대학교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동국대학교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무엇 무엇이 얼마쯤 예산이 지원됩니까? 각종 사업들이. 작년 지원 대상 사업들이 그대로 지원되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의 계속 가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과 이동식 응급처치 교육용차량 지원은 공모로 했기 때문에 2년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14년, ’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를 좀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영남 국제치과학술대회 이것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남진복 위원  아, 조금 전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영남권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해서 영남권이 순회하면서 치과학술대회를 하도록 이렇게…
남진복 위원  이번에 우리 차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우리 차례입니다.
남진복 위원  매년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저출산, 좋습니다. 좋은데, 저출산 우수 시·군 시상 1000만 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시상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것 안동의료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안동의료원에 찾아 가는 산부인과 기능보강이 1억 5000만 원이 있네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장비부분에 있어 장비가 5년에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줘야 임산부들한테 진료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동의료원에 지금 산부인과가 한 개 과가 진료하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찾아 가는 진료는 안동의료원 혼자만 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의료원 자체에 말이에요. 외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외래는 한 분입니다.
남진복 위원  두 개 있다가 하나는 없애고, 원장 본인이 산부인과를 진료하고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누가 운영합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의료원에는 산부인과가 개설되어 있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전담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따로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한 명이 따로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정작 외래진료는 보니까 엄청나게 진료 실적이 떨어지던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대책을 세워서…
남진복 위원  저출산 극복 우수 시·군 시상 1000만 원 이것 초등학교 학예회 시상하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씩 줘서 무슨 도 시상을 하면서 권위가 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것은 담당공무원…
남진복 위원  또 세상 변하는 줄 모르고 아직도 건강한 모유수유아를 선발해서 시상합니까? 이거요, ’70년대, ’80년대 발상입니다. 요새 애를 줄 세워서 상주고 이렇게 합니까? 모유수유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세요. 어떻습니까? 어린 애들 놔 놓고 그때부터 줄 세우기를 한다면 미인대회도 없애는 판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겠지요?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모유수유가 좋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이 건은 우리 도 간호사협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모유가 미치는 영향이 아이들한테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애를 놔놓고 선발대회 그런 것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하여튼 운영하는 방법은 별도로 하든가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시행정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미니 밥공기, 소형복합찬기 줘서 쓰는 사람 있습디까, 식당에? 안 씁니다. 씁디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지금 위원님…
남진복 위원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해온 부분인데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사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된 것 자체로만 해도 그 식당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많은 혜택보다는 찬기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서 같이 도와 시·군에 홍보를 같이 겸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부 다 동료위원들이 비켜가는 것 같은데 사실 복지예산에서 보면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품이 상당히 많이 끼어있어요.
  필두로 ‘할매·할배의 날’이 원흉인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파생이 되어서 그런지 구석구석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명세서 보면 말이지요, 386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이것은 어디에, 건강증진센터가 어디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저희 도내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인력을 한 명씩 추가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상담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관리는 뭐 어떤 업무가…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것은 자살 체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자를 이웃에서 조기발견하면 상담 관리가 들어갑니다.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남진복 위원  그 사람이 자살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서?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학교라든가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발견을 하면…
남진복 위원  대상을 파악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대상자를 파악합니다. 저희가 실적으로 매번 받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도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정신건강교육 및 상담 이것은 또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 추경 때 내려온 사업인데,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올해는 만약에 저희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생기면 도에서 할 생각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20분… 남았죠?
  우리 의료관광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해외마케팅, 판촉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해놨는데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 백날 해야 소용없습니다. 팸투어 가서 뭐 얼마나 홍보하겠습니까? 관광상품을 개발하세요, 상품을. 중국이면 중국, 베트남이면 베트남에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판촉하면 제일 낫습니다.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효과도 없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어떻든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과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행사에 한번, 경상북도 용역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행사에 한번 용역을 줘보세요. 멋진 상품을 만들어 낼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관광이 주(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좀 활성화를…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시켜 나가십시오.
  일단 20분 됐지 싶어서 1차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하셨나요? 안 하셨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시간은…
○위원장 황이주  시간은 20분입니다.
최태림 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이 질의하니까 여기 들어있는 예산은 모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길 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맞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예산은 법령에 보니까요, 운용계획에 보니까 민간인한테 위탁을 행사든 뭐든 위탁한 예산을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마련하여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과 관련 법을 준수하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민간위탁예산은 법령에 의해서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확실하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만약에 본 위원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내용은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만약에 산출기준이 이 예산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해서 만약에 산출기준이 안 나왔을 때는 그 예산을 삭감해도 동의하시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산출에 맞게 좀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조정이 아니고 산출에 맞게끔 해야 되죠. 조정이 안 되죠.
  “예.”, “아니요.”로 답변하십시오. 법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데요, 국장님께서 이 안의 전체 예산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산출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만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예.”를 했는데 산출기준이 안 나왔을 때 거기에서는 100% 삭감에 동의하시죠?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
최태림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은 본 위원의 답변을 결론적으로 회피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안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아까 있다고 했는데 근거 없이 사업계획을 해서 민간위탁에 사업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 하여튼 법적…
최태림 위원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요, 저희들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법적 근거에 따랐는데 그 산출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준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묻고, 분명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라든가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사업을 한 것은 100% 불법이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포괄적인 부분이 위원님, 지금…
최태림 위원  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0분해도 모자라는데, 이게 한 50장이 됩니다. 50페이지가 되는데 과별로요. 되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안 묻겠습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저…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국장님이 위법을 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도 되겠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법을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편성 과정에서 각 예산에 있어서는 각 법률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지방재정법에서도 보조사업은…
최태림 위원  자, 국장님 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되 민간위탁에 대해서 만약에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또 호국 대회 등등해서 행사비 해서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됐을 때 만약에 그 근거 자료가 미흡했다든가 법적 근거 산출내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지급을 안 할 수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확실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게 속기록에 남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만약에 그래도 집행했을 때는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부터 해서 각 과의 과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현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은 각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문제점을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상에서도 보면 보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현저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부 다 보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성이 판단돼서 편성을 하면 또 의회에서 판단해서 의결해 주시는 부분이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전부 다 근거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포괄적이든 어떻든 간에요,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죽 보니까 작년 예산편성, 10년 전 예산편성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 부분은…
최태림 위원  결론적으로 시대가 변하면 이 예산도 변해줘야 되는 게 맞죠? 인정하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태림 위원  그러면 단체의 어떤 권력, 또 행정의 권력에 의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의 예산편성이 민간단체에 된 게 제가 볼 때는 8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변하려면 집행과정을 확실하게 집행부가 그냥 과거와 같이 돈 5000만 원, 1억 던져주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올라오면 그저 받아서 ‘아, 맞겠지.’ 하는 게 아니고, 검토·감독 확실히 해서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 법적 근거에 대한 예산편성·집행이 안 됐으면 반납조치를 하든가, 안 그러면 예산 자체를 안 주든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받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또 집행부분에 있어서 집행할 때 분기별로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왜 이것 질의를 못하냐 하면 국장님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요, 법적 근거에 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의 산출내역부터 다 자료가 올라와야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는데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어서 집행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이틀 동안 본 위원도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완고하게 우리 국장님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예스냐 노냐, 예냐 아니냐 답변을 못 하니까 더 이상은 질의를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차례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참, 맞네. 제가 그 판단을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좀 더 질의의 효율성을 기하고, 속기사님도 잠시 좀 쉬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의 말씀에 복지건강국에서 계상한 예산들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민간이전, 그러니까 세목은 307 또는 401 민간자본보조까지 포함을 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보조금액, 예.
황병직 위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각 부서별에서 보조금과 관련한 각종 행정사고 등으로 인해서 지침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그 지침에 근거하면 첫째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자부담 30% 이상 부담원칙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계상한 예산 중에 전체적인 예산들의 산출기초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자부담이 몇 %인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 잘못됐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자부담 30%의…
황병직 위원  30%를 하든지 1억이라고 하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보조금액이 70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1억 원 사업의 30%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사업명세서나 주요사업설명서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한 건도 기재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것도 하나의 법률이고 규정으로 놓고 본다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 2013년도, ’14년도 집행한 민간이전 사업, 민간이전, 민간자본,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뒤에 1주일 내지 14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 다 들어와야 되죠? 정산서 다 받았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정산서 받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복지건강국에서 지금까지 2년 간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서 다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지금 다 받아 놨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빼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해준 것은 빼고, 나머지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이것은 예산심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서류를 일체,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서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바쁘시니까 날짜는 정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자료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협의는 이것 드릴게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이 조례에 규정된 사업보조금 신청서에 관련된 모든 서류, 정산서의 모든 서류. 잘 아시죠? 카드로 집행할 수 없다면 카드로 집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집행했다면 어느 장소에서 현금으로 집행했는지 내용들이 싹 다 나와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예, 국장님, 아마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 없다고 그러는 것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행감 때도 했는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일몰제로 해서 중앙정부는 아마 종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중앙정부에서는 2008년도에 종료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여부를 자율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저희 도는 그대로 지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종전 지급해 주던 부분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김봉교 위원  해왔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 부분은 이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형평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집행의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또 법적에 있어서 기존에 개인·법인의 관계라든가 또 장기요양보호법이 생기면서 법적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역을 전부 조사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심도 있게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정책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단체 구성은 법인이라든지 개인, 당사자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당사자 대표들하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개인에 있는 복지사들이 아까 약 한 2000명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1900명 됩니다.
김봉교 위원  1900명. 이분들 원성이나 민원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다른 시·도가 주지 않습니다. 강원도만 주고 있는데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도는 점차 줄여나가면서 개인시설은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법인은 그대로 줄이지 않고 계속 유지해왔고 이 부분 관계도 있고 해서 타 시·도 관계, 우리 시·도의 나름대로의 특수성 관계, 또 의회에서의 형평성 관계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당사자들 간의 좋은 의견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연말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연말 안에 최대한 12월 전에 저희들이 이해당사자들 간에 모여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 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의 원성이나 민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그런 민원이 없게끔 골고루 혜택을 주면 같이 주고, 안 주면 같이 안 주는 그런 대책을 해서 연말까지 꼭 좀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 잘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안동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371페이지요.
  안동의료원 기능 강화해서 건강검진센터 개축하는데 12억 원이 잡혀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지금 여기 설계비로 해서 얼마 투자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설계비는 한 3억 정도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도 기억하기로 한 3억 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모른다는 자체가… 안동의료원이 지금까지 누적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의료원 누적…
최태림 위원  163억 5900만 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건강검진센터를 증축해서, 이 전체 예산이 얼마죠? 30억 원인 줄로 알고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30억입니다.
최태림 위원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30억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30억을 다시 증축을 해서 안동의료원이 지금까지도 계속 적자 누적이 되고 있는데 효과성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증축을 해서 건강검진센터가 들어가면 어차피 직원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한 교수도 들어가야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설계비 3억을 어차피 예산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3억은 집행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집행은 했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은 이것을 포기하는, 오히려 의료원을 봐서 포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 부분은 종합적인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안동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흑자 나지 않더라도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했고, 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강한 경영개선대책 요구도 하셨고, 저희들이 매주마다 경영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보고를 챙기고 지금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센터를 했을 때 또 적자폭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면서 많은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진료과목을 조정한다든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특화를 시킨다든가 다방면을 함께 하면서, 건강검진 이 부분은 그쪽 지역의 도민들이 좀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새로운 수요가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잘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서 도민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필요성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증축을 할 때 30억이라는 돈이 들어서 지금 현재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 봉급도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증축을 했을 때 상세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증축을 계획 세울 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검진센터의 부분에 있어서…
최태림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증축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게 전체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건강검진센터 설치하고 진료과 원스톱 서비스 이런 부분과 메디컬교육센터도 설치하고, 이렇게 건강검진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함께 하는 부분이 이쪽 부대건축시설물까지 함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 건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근에 저희들이 청주의료원 건강검진활성화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 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수익폭이 좀 늘어서 다른 진료에 있어서의 적자폭을 상계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타 시·도의 사례를 봤습니다. 
최태림 위원  결론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수십억을 들여서 증축을 해놨으면 환자들이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까지 안동병원이 좋은 장비를 넣어놓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했든 어떻게 됐든 전문의가 정말 환자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든 간에 적자가 난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3개 의료원을 통합을 시켜야 된다, 그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동의료원, 물론 도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해서 짓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운영과정에서 항상 경상북도가 뒤에 뒷받침을 운영비라든가 안 해 주면 운영을 못하는 결과입니다.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3억의 설계비를 투자 했지만 포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 건강검진센터가 없다 해서 건강검진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좀 미흡하기 때문에 건강검진부분이 인근의 안동이라든가 성소병원이라든가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 자체가 좀 시설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병원 전체에 보면 의료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사고가 났을 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건강검진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건강검진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 안동의료원에서 찾아가는 건강검진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찾아가는 행복병원이요, 예.
최태림 위원  예,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거기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마을에 가서 취약지역 오지 마을에 가서 하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못 가는 마을주민들이 반수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홍보가 이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팸플릿을 돌린다든가 이래서 사전에 홍보도 안 되는, 그냥 그 사람들이 가서 하루 종일 차 세워놓고 의료진이 가서 많게는 한 30명, 적게는 한 15명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마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찾아 가는 병원도 안 되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할 때 그 지역의 시·군 보건소하고 다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과가 있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병원이 소재한 이런 병원에서는 상당히 병원의 호객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거부반응이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찾아…
최태림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처럼 도민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면 개인병원의 눈치 볼 것 뭐 있습니까? 도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한 의료원당.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그럼 3개 의료원에 3억 6000만 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 어치에 대한 건강검진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나,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절반도 못 해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실제로 미처 지역 내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있고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지·벽지에서 한 분이라도 진료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찾아 가는 행복병원의 뜻이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자, 오늘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 해놨는데 이것이 과연 도민들에게, 안 그러면 안동의료원에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동료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날인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잘하겠습니다. 포항하고 김천의료원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운영의 우수사례도 있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이 좀 약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지도해 나가서 당초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동의료원이 홍보가 되고 또 안동의료원도 특화 부분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경영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행복병원이라든가 건강검진센터라든가 기존에 있던 병원진료과목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경영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요, 주민들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아까 본질의 때 각종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검토를 하겠지만 만약에 내년도 예산으로 성립되더라도 2016년 예산편성 때 같은 문제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 내년 이맘 때 그와 같은 예산편성 사례가 있으면 그때는 좀 곤란한 입장이 생긴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아니하였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출석 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박의식
사회복지과장추교훈
노인효복지과장허춘정
장애인복지과장김재남
보건정책과장이원경
식품의약과장이경호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박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