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1일(월)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일찍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 결과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6억 8300만 원,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38억 20만 원, 복지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8억 3059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조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습니다.
  김인중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인중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예산결산 수정동의안이 의결되었지만 그 건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말씀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박의식 국장님,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 심사 과정에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시설종사자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에 대한 지급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 동안 계속 논란이 되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에 대한 책임이 국장님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집행부에서 충분히 집행 부분을 2008년 이후에 검토되어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좀 더 지급의 문제점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포괄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서 적의 조정해 나갈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법인시설의 종사자와 개인시설의 종사자들의 수당지급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는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형평성보다 당초에 했던 부분은 형평성 문제로는 타 시·도에서도…
황병직 위원  아니 국장님, 타 시·도의 사례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참고가 될 뿐이지 그게 모범적인 답안은 될 수가 없으니 그 부연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의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이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시느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현재 당사자들 간에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봤을 경우에 법인과 개인시설 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돼서 그 취지와 관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평성 부분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개인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수당지급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 지급 포함 부분도 원칙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제도라는 게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2008년도부터 이 제도를 일몰제를 도입해서 없애는 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를 포함해서, 저희 포함해서 이걸 계속 지급해 온다든가 점차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일몰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일몰제도에 따른 내부방침이라든지 그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네,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도민 중에서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형평성의 불이익 부분은 개인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 그간에는 형평성의 불이익 이런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제기했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이 제기되었고 그것 포함해서…
황병직 위원  그럼 그건 인정하십니까? 위원회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담당국장으로서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형평성은 생각을 하지 않았고…
황병직 위원  하지 못했던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고, 위원회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느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공감하는 부분은 우선 상임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공감성 부분이 제가 생각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에 접근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제도개선, 검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추상적인 답 같고,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한, 저까지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법인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개인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많은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니 그 문제점들을 제도개선을 통하든 또는 여러 가지의 검토방안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예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후속조치를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퇴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6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중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 소속 감사관 등 4개 부서 및 3개 기관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 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금년도 업무의 추진현황을 듣고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건의·촉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건수는 시정처리사항 24건, 건의·촉구사항 37건, 제도개선 3건으로 총 64건입니다.
  대상기관별로 살펴보면 감사관 5건, 여성가족정책관 5건, 인재개발정책관 2건, 안전행정국 12건, 복지건강국 10건, 공무원교육원 2건, 경북도립대학교 4건, 여성정책개발원 5건, 경북청소년육성재단 3건, 경북행복재단 4건, 새마을세계화재단 3건, 포항의료원 3건, 김천의료원 3건, 안동의료원 3건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14녀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201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2일 11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이정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출석 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이순옥
안전행정국장이병환
복지건강국장박의식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