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옥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위원장 황이주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황이주 우리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같은 경우는 평상시 우리 상임위하고 간담회도 자주 있었고 또 업무보고도 수시로 보고받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여성정책관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동의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이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지난 11월 7일 여성개발원에 행정감사 한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모 언론사의 내용을 보니까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정책발굴의 지적과 효과 이래서 예산문제, 활용문제 또 여기에다 이제 여성정책개발원의 등급이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맞지요? A등급, 재량평가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최태림 위원 경영평가에서. 여기에 대한 질타를 많이 했는데 그 여성개발원의 원장님이 누구시지요?
○최태림 위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이사회 운영은 물론 평소 지표과제를 충실히 수용했다.’ 반박을 했습니다. 저희들 동료위원은 감사를 할 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자료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또 2013년도 사업계획변경, 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면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료위원들이 과연 이 중요한 예산관계, 사업관계를 그 개발원에서 이사회를 반박을 하기를 충실하게 했다 했는데 서면으로 이사회 의결을 한 겁니다. 이것이 충실하게 했다고 우리 정책관님이 생각하고 있는지? 또 우리 정책관실에서 여성개발원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그 평가항목이 예산뿐만 아니라 운영이라든지 또 연구과제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최태림 위원 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평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원장께서 그것을 반박 보도자료를 냈어요. 물론 언론에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반박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사회를 충실하게 수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서면의결을 했는데도 충실하게 했다고 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아마 이사회 때마다 다 서면은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경우에는 한 번 서면을 한 것으로…
○최태림 위원 나머지 1회는 이사회를 했고요, 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의 선임권은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이사회는 진짜 중요한 세입‧세출안, 사업계획안 이것은 서면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정책관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정책관실에서.
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책관실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 동의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아니 들어가 있는데, 정책관실에서도 대표로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거기에 참가하기가 좀 귀찮아서 서면의결을 했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글쎄 제가 상세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태림 위원 아니 자료를 받아 봤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이만한 책을 받아봤든지 A4용지를 받아봤든지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서면으로 의결했다는 것은 정책관실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책을 소홀히 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사실은 연초에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토의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제가 또 그날 저거 했는지 그것은 확실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태림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언론에 보도를 우리 행정감사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보도를 했는데 그 연구원장은 심지어 우리 동료위원들을, 도의원들을 참 우습게 생각을 했고, 너무 비하적으로 생각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부터 시작해서 동료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A등급의 결과에 대해서 그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반박보도를 내어서 우리 도의원들을, 속기록에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하기로는 정말 참 어떤 얘기도 나오고 싶습니다마는 참겠습니다. 참는데요, 정말 이런 어떤 관리감독을 앞으로는 철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한 번 더 개발원 원장님한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분의 2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군단위는 이런 여성일자리창출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10%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어떤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라든지 시‧군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여성일자리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일자리부서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그러니까 없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없는 시‧군은 사실은 저희들이 1366경북센터와 상담소시설협의회를 통해서 없는 시‧군은 인근 상담소에서 가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자,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시‧군비를 받아서 열악하게 운영을 하는 상담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최태림 위원 또 도비를 받으면 시‧군비를 오히려 받는 것보다 적게 받는 이런 상담소가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 통합 상담소를 최소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23개 시‧군에 한 개 정도를 만들어서 정말 상담할 피해자들이 여기 와서 마음 놓고 상담을 할 수 있고, 법적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국비․도비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23개에 갖춰서 할 수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일단은 국비지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건의도 해서 개선을 시켜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개선시켜보는 것보다 최소한 계획을 잡아서 어차피 이런 것도 정책개발원에 연구를 줘서, 용역을 줘서 어떤 연구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에 발을 맞춰서 23개 시‧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결론적으로 국가가 관리할 수 있고, 도가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성폭력상담소가 꼭 한 개 시‧군에 한 개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사실은 이제 군지역에는 고령화가 심하다보니까 사업대상자도 좀 없을 뿐더러 시장․군수들이 관심이 사실은 조금 없더라고요. 이런 시설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 시장․군수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최태림 위원 그동안에 우리 정책관님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의 여성 성교육평가라든가 복지평가라든가 볼 때는 전국에서 하위권인데요, 이것을 우리 정책관님이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최소한 중위권에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할 수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성평등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표에서 우리 도가 조금 불리한 지표도 사실은 있거든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하위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인구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대표성 제고라든지 성평등지수를 좀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성개발원에서 이것을 원장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 되면 재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사업하는 분야가 경찰청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각 기관별로 하는 부분이…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경상북도 도청 내에 다문화가정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쪽에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면 ‘다문화, 다문화’ 하니까 저희 생활체육회에서도 다문화 체육사업을 합니다, 생활체육에도. 그리고 교육청에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사업을 자꾸 하더라고 제 생각이. 그래서 13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다문화사업을 하고,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그 인원에 같은 인원이 같은 일을 하는 일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관돼서 사업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일단은 전체적인 총괄업무는 저희 도 다문화부서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청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문제인 것 같고요. 농업기술이라든지 분야별로 하는 것은 자기들 사업특성에 맞도록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자꾸 겹치더라고, 이 행사하는 내용이 시골에서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다문화가족이 와서 하는 행사에 각 시‧군에서 하는 다문화가정하는 것하고 그 인원이 그 인원이더라고, 행사하는 내용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연관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방향이 어떤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마다 다문화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앞으로 조금 줄여나가고 통합을 하는 식으로 해서 효율성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왜냐하면 예산이 자꾸 이중으로 들면 그 부분이 그 부분인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자꾸 교육청, 경상북도 이렇게 분리해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시스템으로 하고 또 지역사회의 조사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이제 모 단체 학교운영위원장을 했거든요.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문경시에 보면 현황이 112명이더라고. 그런데 저희 여중이 문경 점촌에는 여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도 결손가정이 한부모가족이 이 인원보다 더 많다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112명밖에 없다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이제 아이돌봄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를 해 주고 시간당 1000원에서 5500원까지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보육기관에 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박영서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작은 보육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방에는 읍․면 단위에 가보면 인구도 적습니다. 학생이 10명 이하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단위가 소규모니까 작은 어린이집도 생각을 해 보셔서 우리 가족정책관실에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농촌지역에는 사실은 어린애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소규모 어린이집시설 설립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오늘 많은 질의를 받으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순옥 여성정책관님은 보건정책전문가시고 그래서 그쪽에는 굉장히 잘 하시고 그랬는데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임명을 받고 하시다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자료 11쪽 한번 봐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업무보고입니까?
○김인중 위원 예, 업무자료 11쪽.
어차피 저는 여성의 대표로 해서 제가 도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정책 중에 제일 생각을 많이 하고 관심이 많은 쪽이 성평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평등정책 추진 역량강화를 위해서 성평등정책개발 추진과 그리고 성영향분석 평가제도 정착 이렇게 해서, 업무자료 없습니까? 11쪽에. 주요업무자료 11쪽에 없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여성대통령을 배출한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가 142개국 중에 117위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성평등이 세계적인 그런 지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북을 봤을 때 성평등 지수가 중하위권입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중하위권 맞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민선 6기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경제부지사를 여성으로 임용을 하셔서 굉장히 여성 쪽의 인권이라든지 여성 쪽에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하위권으로 나왔다면 이것은 뭔가 우리 여성정책관이나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일단은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의 성평등 지표 중에서 상위로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복지부분에 있어서, 여성복지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그 부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자 성비와 또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그리고 노후 준비자 성비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도가 거의 하위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촌지역에 노인인구가 많고 또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여성이 공적연금준비라든가 남성보다는 사실 우리 도의 특성상 조금 낮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따라잡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역 성평등지수 영역 세부지표를 봤습니다. 내용 중에 4개의 영역이 있고 16개 세부지표가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꼭 낮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여성정책관님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이렇게 낮다고 얘기하셨는데 강원도는 제가 봤을 때 더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 경상북도라고 이렇게 낮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특히 또 위에 보면 광역기초의원 성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기 도의원도 보면 여성이 사실은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지역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정치적으로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여성정치아카데미를 경상북도에서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지요?
○김인중 위원 그런데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지금 계속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지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순례를 해 가면서 하고 있고 이런데 경상북도에서도 이 부분은 정치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꼭 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치아카데미를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뒤에는 전혀 안 하고 이렇고,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정책관실에 담당을 전부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전부 담당이 남자입니다. 여성은 다문화담당 한 분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능력이 모자란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부서는 몰라도 여성정책관실 만은 우리 여성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남성분들은 승진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저도 여기 도의원 들어오기 전에 기관에 근무했는데 저는 30년 동안 여성조직만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기관에서 제가 뭐 예뻐서 그 자리에 앉았겠습니까? 다만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육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말 여성에 대해서 너무 생각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도에 조금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여성정책관님이 만약에 여성정책업무를 좀 잘 하시려면 지사님을 면담을 해서라도 밑에 담당 이런 분들을 여성으로 해서 좀 오랫동안, 경상북도 여성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업무를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서 전문성을 길러야만 여성정책업무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러운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성 관리자가 우리 도에 좀 적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5급 이상 여성 관리자가 5% 미만이거든요. 5% 미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담당은 더 없지요. 근데 지금 이제 6급 이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5급 이상은 여성 사무관들이 이제 겨우 신규로 발령받은 사람은 교육 들어가고 파견되고, 3, 4년 된 사람들이 다 다른 부서로 파견된 부분도 있고 여성사무관들이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인중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여성정책관님이 계속 출장을 다니다보면 시‧군에도 괜찮은, 일을 좀 잘 하겠다 싶은 그런 사람을 사무관으로 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사실은 시‧군에서도, 우리 다문화담당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데리고 온 사무관이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그래서 5급이 도에서 좀 귀합니다, 여성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것이 아마 해소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급 이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도 5급 사무관으로 4명 승진을 시켰거든요, 여성을. 그래서 지금…
○김인중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고려해볼 문제인데 급수가 해당이 안 돼서 못 한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다녔던 기관에도 보면 급수가 안 되면 급수는 그대로 올라오더라도 업무를 그렇게 맡겨서라도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 평등지수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계속 이게 금방해서 쭉쭉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용을 죽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정책관님이 이쪽에 오셔서 ‘아,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가 정말 성 평등지수가 낮다.’ 이것이 결국은 여성업무에 대한 평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부 다 발표가 되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했다고는 어떤 분들은 평가자료가 잘못됐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제까지 이렇게 평가를 해 왔고 또 내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해야 될 문제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다 망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다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정책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이때까지 대처를 했더라면 중․하위는 아니더라도, 상은 아니더라도 중․상 정도는 경상북도가 들어가야만 체면이 서지 않느냐, 여성대통령도 우리 한국에서 배출이 됐지만 그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쪽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김인중 위원 그런 데서 계속 지난번까지 실적이 더 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올랐다는 게 중․하위인데 정말 이것은 앞으로 뭔가 개선을 더 해야 될 문제고, 우리 정책관실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업무보고자료를 제가 죽 보니까 정말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옛날에 이순옥 여성정책관님하고 같이 출장도 많이 다니고 부녀지도협의회도 하고 이랬을 때 정말 잘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여기서 좀 발휘를 하셔서 앞으로 경상북도의 여성정책이 평가를 했을 때 정말 중․상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김인중 위원 여기서 일자리창출이 나오는데 여성일자리입니다. 제가 어제 언론신문에 보니까 민선 6기 좋은 일자리 10만개 목표를 해서 경제활동이 저조한 여성을 위한 일자리 1만 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토론회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김인중 위원 토론회를 했는데 참 이게 때마침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여성정책기금이 있지요, 여성…
○김인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600만 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신청은 얼마 들어왔는지, 옆에 모르시면 담당…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신청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기금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거의 그 수준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중 위원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800만 원도 있고, 그게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거기 자연염색원에 제가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경상북도에서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모여서 거기서 직접 염색을 해서 그걸로 한복도 만들고 생활용품도 만들고 이런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뭘 정말 여기서 여성정책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면 좋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 얘기가 이때까지 여성발전기금을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잖아요. 할 때마다 깎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많이 한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을 했는데 거기서 40%를 깎고 600만 원을 주더라, 그래서 그러면 1000만 원이면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그것보다도 자기네들은 자기 자비를 더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도비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다, 이것이 이제 안동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종류로 해서 자기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이걸 이용해서 일자리창출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정책관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자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자금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성발전기금은 특히 우리 여성일자리창출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내역을 죽 보니까 여성일자리창출에는 별로 기금 지원한 내역이 적고, 기타 다른 데가 많더라고. 물론 그런 사업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봐서는 이쪽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앞으로 재원을 저희들이 이자를 가지고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확대를 좀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다만 걱정이 우리나라가 또한 우리 경상북도가 여성이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공무원채용목표제 부분에는 여성이 적어서 오히려 남성한테 더 우대가 됐다는 그런 보고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성들에 대한 각 지역에 가면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단 다 이것도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폭력을 당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피해자는 결국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지역에 가면 성평등, 성폭력상담소 이런 상담소도 많고 또 상담원들도 많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자꾸만 매년 해가 갈수록 늘어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청소년담당도 아마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맞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어쨌든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편안한 그런 경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성 평등지수 확대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알겠습니다. 성 평등지수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여성정책개발원에 용역을 1500만 원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성 평등지수 제고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또 포럼도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로 매년 사업계획을 잡아서 한다. 여성발전하고 청소년육성은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그이자로,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이자 가지고 다문화기금은 올해까지 60억 조성이 되면 내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정호 위원 자, 기금을 그럼 이자로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국에서 그러면 임의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의회에 보고합니까?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기금조례에 사용용도를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을 하고, 그다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물론 기금사용은 정해져 있지요.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여성발전이면 여성발전에 대한 어떤 사업홍보 정책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이런 분야에 쓰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기금발전심의위원회만 거치면 통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례는 다 돼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보고를 하고 심의를 해서 이제…
○이정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에도 보고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여성정책이든 청소년정책이든 왜냐하면 유사 사업에 전부 예산이 우리 의회에 보고돼서 편성이 되잖아, 그러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되어서 의회에서 보고 또 쉽게 말해서 중복 안 되도록 또 혹시 소외된 곳에 하라고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이것도 기금을 올해 목표하면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우니까 나중에 예산 세울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자료 60페이지 보니까 여성가족부 지원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현황 이래가지고 2013년도에는 3개 사업을 했네요, 그렇지요? 이게 사업금액이 얼마 얼마였습니까? 금액은 안 나와 있네요, 이것 사업금액도 적어놓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100% 국비사업이지요?
○이정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냐하면 금액이 상당히 큰 줄 알고 여성가족부 지원이라니까 국비니까 좀 안 크겠나, 이래서 참고적으로 물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2013년도에는 그래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좋지요, 저희들이 국비 많이 따오면 좋지요.
○이정호 위원 예,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한 건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좀 유도를 해서 좀 많이 딸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저희들이 장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라든지 관련기관을 통해서 많이 응모를 하도록…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장려해서 아니면 사업아이템을 우리 여성가족관에서 어느 단체에다 제공을 한다든가,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이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세부계획은 그 단체에서 짜더라도 그런 아이템이나 이런 자료를 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자료 24, 25 잠깐 한번 봅시다. 23, 24쪽 연계됩니다. 20페이지부터 죽 연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국․도비 예산지원현황인데 여기 보니까 민간사회단체에 국비는 없고 전부 100% 다 도비로 지원하네요,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 지원단체가 본부가 되고 시‧군은 지부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시‧군은 시‧군 다 설치를 해서 하고 도 단체는 전체적인 다문화센터 시‧군 단위의 교육도시를…
○이정호 위원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도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시‧군 지원센터는 각 시‧군의 예산을 받아서 자체사업을 하고, 쉽게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도 지원센터에서 우리 도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 지원받아서 시‧군부에 분산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도센터는 저희들 도비로 하고요, 시‧군 센터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제가 왜 이러냐하면 대구교육대학교도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교류해서 1억이 나가고, 또 영남대학교 다문화가족 온라인 멘토링 교육지원해서 3000만 원, 이것은 영남대학교에서 하고 앞에 것은 대구교대에서 1억을 받아서 하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맨 밑에 보면 다문화인재 세계화 추진 5000만 원해서 예산지원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가정을 어쨌든 교육이든 세계화든 국제교류화지원이든 이걸 각 기관 흩어져서 했을 때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무래도 전체적인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니까 국제교류 같은 것도 다문화세계 추진하고 합쳐가지고 전문성 있게 꾸준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고, 교육도 대구대학교 하나 하든지 아니면 영남대학교 하나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이것은 이제 저희들 도하고 대학하고 또 관련기관하고 MOU 체결해서 다문화가족이나 자녀들의 글로벌 역량을 좀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아예 대구대학교 MOU 체결하면 대구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를 국제교류지원부터 해서 교육프로그램 지원하고 하면 차라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세계화추진 이것도 이 사업도 이리로 줘버리든지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쪽을 이리로 넘기든지, 국제교류나 세계화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그다음에 교육자료도 제작을 하고 교재도 만들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다문화센터가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정호 위원 아, 이제 시․군의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 재료부터 해서 하는데 드는 비용이 8000만 원 든다 이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문화가족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특히 다문화가족 인구가 계속 늘고 학생 수도 늘고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부터 관리까지 잘 해서 정말 우리 일반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평등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역할을 해 주십사…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물론 가족지원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여성정책관에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멋있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예, 독도를 지역구에 두고 있는 울릉도 출신 남진복입니다.
(웃음소리)
수고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거기 가보니까 입소인원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남진복 위원 김천‧구미‧칠곡 3개 시‧군 이외에는 경상북도수련원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 이것이 아마 진행되어 온 것 같은데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다른 지역까지 입소인원이 확대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자,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거리를 창출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1만개씩이나 좋은 일자리. 지금 실질 실업률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자리 1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경제성장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업이 창출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
○남진복 위원 그런데 뭐 행정기관에서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해서 어떻고 저떻고… 이것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부풀리기.
아까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도 말씀했지만 어디에 일자리가 그렇게 있습니까?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 그만 하십시오. 경상북도가 특히 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사실은 저희들 부분에 있어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상대로…
○남진복 위원 예, 정책관님 됐고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 26쪽에 보니까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설치라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올해 신규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진복 위원 말을 그런 식으로 돌리고 하면 안 돼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과제연구가, 도비를 출자한 출연기관에서 연구된 과제가 공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당시에 후보가 김관용 후보 하나였습니까, 다른 후보가 있었지요? 당내 경선도 있었고 본 선거도 있어서 후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들한테도 똑같은 연구 과제를 ‘우리는 이런 연구를 해서 참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공약으로 채택하십시오. 하든 말든 당신들 선택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후보에게도 이것 줬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특정 후보한테 도 출연기관이 연구한 자료를 줘가지고 공약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행태가 과연 잘 됐느냐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해도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추가로… 그럼 김봉교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예,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옥 정책관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남진복 위원님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감사자료 8페이지에 여성정책개발원 행사성 업무를 여성정책관실로 이관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수탁사업 중 행사성 사업을 점진적으로 줄여 정책개발원과 연구과제 수행에 전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관된 시행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개발원에서 정책관실로 올해 행사성 이런 사업이 이관된 사업이 있습니까,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저희들이 이제 행사성 수탁사업을 개발원에다 줘서 개발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봉교 위원 아니 그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이렇게 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조치결과를 이렇게 했는데 올해 2014년에 시행한 사업이 있냐 이 말이지, 행사성 사업을.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지금 새일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새일지원본부를 여성정책개발원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새일지원본부로 지정을 해서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도록 지금 예산도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설계사도 근무를 하고 전 시‧군을 상대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는 것은 경상북도도 일자리본부가 있고, 아마 중앙정부에도 노동부라든지 직업훈련기관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김봉교 위원 이런 소개를 하고 하는 이런 일자리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또 이걸 굳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정책개발을 해야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개발원이 이제 여성정책연구개발도 하지만 일단은 도…
○김봉교 위원 지난번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행감을 수감기관에 가서 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가서 했는데 연구원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윤순 원장님이신가 일자리가 부족해서 사람이 모자란다 이거라, 그래 사람이 모자라는데 연구과제 개발은 안 하고, 아니 그래 정책개발은 안 하고 이런 걸 할 인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일자리관련은 사실 새일지원본부 조직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직원도 별도로 있고 여성정책개발원하고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봉교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런 것이 없고 관리직 5명, 연구직 7명, 그렇게 13명인가 그런 것 같던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거기는 이제 새일본부장하고 취업설계사들하고 3명하고 4명 있습니다. 4명 있는데 계약직입니다.
○김봉교 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지 이런 중복된 어떤 기관, 쉽게 이야기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이런 어떤 기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도 있지 우리 본청에도 있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본청에 있고 저희들은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김봉교 위원 남진복 위원도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쯤 하고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행감자료 83쪽 여기 보니까 아동관련 기관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최근 3년에 299건이 발생을 했는데 299건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2012년부터 2014년 9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봉교 위원 타박상 같은 것은 애들이 놀다보면 이해가 가는데 화상은 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우리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뒤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시지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실무적인 부분들은 담당 계장님들께서 직접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담당 박세은 예, 보육아동담당사무관 박세은입니다.
지금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에서 1인당 5000원씩 줘서 원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가 해서 거기서 100% 다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보상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봉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애도 잘 안 낳는데 국장님, 또 애들 판단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지도점검도 하고…
○김봉교 위원 안전예방교육,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니까 2013년도, 행감자료 51쪽입니다. 선진보육정책 견학에 9일간 보육담당공무원 한 명이 핀란드하고 스웨덴을 갔다 왔는데 지금 이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 여기 계십니까?
○여성지원담당 도국량 여성지원담당사무관 도국량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보육정책에 너무 차이가 많아서, 저만 간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같이 갔었거든요. 현장방문을 7개소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수준이 너무나 차이나서 지금까지 도 정책, 우리 독단적으로 하기 힘들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정책을 입안해서 시책에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아직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여성지원담당 도국량 지금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아직도 돈 많은 분들은 돈을 내고 선택보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면 무상보육이 됐는데 그 차이점이 있었고, 또 애들을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5살 때 가르치지 우리나라처럼 1세, 2세 때 영어나 수학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애들을 놀게 했고, 사회에 융화되는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존경하는 김봉교 위원님 질의에 말씀이 국내사정과 차이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 광역지자체 경상북도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 정책관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연수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원 분들도 많이 나가기를 권장합니다. 많이 보고 오셔야 사고의 전환도 있고 또 정책에 반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는 쪽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갈만한 곳인가, 중앙정부가 같이 가자고 하더라도 우리 현실을 봤을 때 그 나라에 가서 배울 점이 있는가, 정책에 반영할만한 것이 있는가,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는 답이 있을 때 나가는 것이 맞지 중앙정부가 가자고 해서 그냥 가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 계장님 같은 경우는 전공이 행정직입니까, 복지직입니까?
○위원장 황이주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한 게 그렇다면 정책개발에 대한 점검, 우리가 여성가족정책관실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위원장 황이주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올라온 연구과제를 봐도 아동에 대한 이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개발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 우리 존경하는 김봉교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인데 여러분들이 여성학이나 아동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한 산하기관, 아니면 외국 현지연수 이런 데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위원장 황이주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 위원님, 추가질의는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한번…
먼저 그럼 기회를 드릴까요?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정책관님, 시간이 많이 진행되었네요, 그렇지요? 시간도 오래갔고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의 산하기관인 여성정책개발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대해서 피감기관에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이 아닌 것처럼 보도를 한 것을 아까 최태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성정책개발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때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그간 시행한 업무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여성정책관에 질의하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아닌 내용을 하면 본 위원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지적한 내용도 사실이 전부 아닙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경상북도 여성정책위원회에 이것이 이제 회의실적이 2013년도에 1회 하셨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황병직 위원 2014년도에 현재까지 1회인데 더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회의를 다시 할 계획이 있느냐고요?
○황병직 위원 이게 여성정책위원회에는 회의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2조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김관용 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신데. 정책관님,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그런 규정에…
○황병직 위원 이 규정에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1회밖에 하지 않았으니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김관용 지사님인데 이것을 잘 안 지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다시 돌아가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시행하는 여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경상북도의 여성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원만히 결과가 아주 좋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준수하면서 해야 되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황병직 위원 그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61페이지 보시면 우리 중점관리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현황이 있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이것이 지금 중점관리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들의 참여율 현황이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다른 전체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다른 위원회도 다 이런 것이 규정이 됩니까? 이것 중점관리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복지건강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총 위원수가 10명인데 여성이 2명이 위원이에요, 위촉위원들 중에서. 위촉위원 총 10명 중에 여성위원이 2명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율은 안 맞지요?
자, 정리하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제출한 이 자료가 여성… 정책관님, 잠깐 제 지적이 끝나고 정책관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자료로 제출한 경상북도에서 각종 정책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서 여성의 중점관리위원회라고 별도의 위원회 중에서 여성참여율 현황을 나타낸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는 모든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40%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하여야 한다가 규정이에요. 그래 이 규정을 준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느냐, 정리는 되셨지요? 정책관님, 정리는 되셨습니까, 제가 무슨 질의를 하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일단 위촉직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을 40% 이상 위촉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이 여성의 참여비율을 지키고 있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
○황병직 위원 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확인한 바, 이 규정을 지키면서 여성의 위촉위원을 한 비율이 40%가 안 된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 위촉률을 높이기 위해서 간부회의 때도 사실은 많이 하고 올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5조에 여성위원 위촉협의에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직속기관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는 주무과장이 사전에 여성정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성정책담당관님에게 각종 다른 실․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렇게 주무과장이 여성정책관과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고? 사례가 다 했다, 안 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아니 여성 풀 이공계 부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저희들이 여성인력 풀이 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관님, 다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위원회의 여성위촉에 관한 규정 제5조 여성위원위촉협의를 실․과에서 여성정책관에게 다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40%로 규정을 맞추어서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 제5조도 위반한 것이고, 제4조도 위반한 거예요.
○황병직 위원 ‘위와 상응한 직급으로 출자출연기관에도 3년 이상 근무한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원장을 임용하기 위한 공고를 할 때 자격기준이지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기준에도 이렇게…
○황병직 위원 이제 공고를 할 때 이 두 개의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진흥원의 원장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고문에 게시한 임용의 자격이 ‘3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면 이 임용자격의 기준이, 공고자격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
○황병직 위원 이것은 이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수련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원장의 임용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결국 요즘 ‘관피아’를 불러오고 이런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 기관에 가서 그 기관에 대한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기관운영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아까 답변 줬는 게 뭐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일단은 저는 3급 이상 공무원 같으면 부단체장도 거치고 도에서도 각 국을 다 거치신 경험을 쌓은 분들이기 때문에 종합행정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으로 가도 사실은 이런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황병직 위원 물론, 그러나 더 합리적인 임용기준은 이것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라고 딱 해 버리면 공무원 출신자를 받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 청소년수련원은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끔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3급 이상 공무원 1년 이상 자보다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에., 이것은 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또…
○황병직 위원 임용자격은 이것 매우 부적절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여성발전기금 운영, 아까 여기 답변 하실 때 35억 원의 기금을 가지고 이 35억 원에서 발생한 이자로 이 사업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여성발전기금 제39조 기금의 용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적한 이 사업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는 번호가 있으면 딱 불러주세요, 한 가지만.
‘예술인의 가슴으로 독도를 품다’ 아까 방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사업이 이 여성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는 이렇습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1번,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해당이 된다.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
○황병직 위원 ‘예술인의 가슴으로 독도를 품다’라는 사업이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
2.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
3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4.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사업.
혹시 이 여섯 개의 사업내용에 해당되는 데가 있는지? ‘예술인의 가슴으로 독도를 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이것은 이제…
○황병직 위원 정책관님,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 기금의 조성은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면 이 기금은 굉장히 제한적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수행한 사업들 중 일부는 여성발전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기금을 사용했다 이런 거예요.
그 예가 ‘예술인의 가슴으로 독도를 품다’,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이런 것은 경상북도의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다른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로 인해서 개별사업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업선정을 면밀히 잘 하셔서 기금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정리하면 여성정책관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네 가지 지적한 것 중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일단은 이것 ‘독도를 품다’ 이런 부분도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라든지 포괄적으로 보면 포함이 안 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길어지니 제가 서너 가지 지적한 내용,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되시는 것이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가정폭력교육 이런 부분도 여성권익증진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여성권익을 위해서 성폭력, 가정폭력교육 이런 부분권익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은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개별사업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사업들이 중복,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돼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있고 사업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여성발전기금에 용도에 맞도록 기금을 사용을 해라 이 내용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수련원 원장의 임용자격 공고내용도 다소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잘 안 하셨고 다 맞으시지요?
저는 여성정책개발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실관계에 근거를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를 부정하면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재발방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림 위원님 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정말 우리 정책관님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을 줄 알고 본 위원은 믿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상북도 여성일자리사관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해 볼게요. 아까 여성가족정책관님이 경상북도 10대 아젠다 연구개발에 포함이 됐다 그랬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그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정책과제로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아까 남진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 10대 아젠다 연구개발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연구개발을 했다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일자리관련이 포함이 된…
○최태림 위원 그 아젠다는 뭡니까?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정이고 계획이란 뜻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최태림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본 위원이 보니까 ‘경상북도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경북여성 일자리사관학교 설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이 2014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됐는데 경상북도에서 수탁을 한 것이지요? 기관으로,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자체적으로…
○최태림 위원 아니 경상북도에서 이 연구개발 수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
○최태림 위원 아까 정책관님이 연구개발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남진복 위원이 물을 때 경상북도에서 했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아니요, 저희들이 지사님 공약사항은 캠프에서 한 것이고요, 공약사항은.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최태림 위원 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기록을 한번 제가 다음에 확인을 시켜줄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을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성사관학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저는 개발원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지 싶은데… 제가 말이 잘못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최태림 위원 예, 속기록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이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면 저도 넘어가겠는데 보니까 솔직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답변을 해 줘서 보충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확실히 해서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개발원에서 분명히 원장이 질의를 하니까 지사님 공약사항이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최태림 위원 그럼 왜 아까 남진복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는 공약사항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럼?
○위원장 황이주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시간은 조금 지체됐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성일자리 문제,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여성정책담당 이제명 새일센터장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월 한 1회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시스템이 없어서, 기구가 없어서, 기관이 없어서 양질의 여성일자리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방문이라든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여성정책개발원 역시도 23개 시‧군에 계약직 직원들에게만 업무를 맡겨두고 그냥 앉아서 데이터 관리만 하다 보니 수치는 많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없다. 그게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질의의 요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위원장 황이주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이 이미 오랜 기간 전에 설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성들만의 고유분야의 정책개발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 이유는, 정책개발이 어느 한쪽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구성원들 역시 전공한 분야가 특정분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관을 관리하는 여러분들 역시 특정분야에 행정직이면 행정직, 이렇게 해서 특정분야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보지 못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만큼 여성, 청소년, 아동 이런 부분의 전공자들을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인력을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권장하셔야 된다. 올해 뽑는데도 전부 일반직만 다 뽑았다는 것이지요, 전공이 일반 행정직이나 법학 정도의. 이래서는 제대로 된 정책개발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과연 그러면 어떻든 여성정책개발원이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많은 연구과제를 발굴해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반영을 했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자료에 보면 여러분은 다 잘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상당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2013년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북지역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실태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정책개발원이 이 정책을 제안했는데 여러분들은 도 정책반영을 어떻게 했냐하면, 가족친화인증기관을 지정했다. 2013년도에 우리 도, 구미시 그리고 2014년도에 포항시에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그냥 지정했다. 이게 과연 연구용역의 현실접목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업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혼자들에게 어떤 정책, 아니면 기혼여성들의 출산, 주부에게 어떤 보육시설을 갖추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가, 아마 이런 것이 정책의 주 내용이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인증기관만 지정하고 끝났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과연 정책연구의 현실접목이었을까?
또 하나는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부부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시‧군에 있는 센터에 교육교재를 활용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교육교재로 얼마만큼 활용하는지 시‧군에 점검은 월 몇 회나 나가봅니까? 23개 시‧군중에 다 한 바퀴 순회는 하셨나요? 이것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지요?
다문화가족, 이번에 기구가 이쪽으로 개편돼 와서 그런가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을 우리 하 계장님이 전임자에게 한번 물어나 보셨습니까?
○다문화담당 하경미 예,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 개발원에서 연구정책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걸 그냥 시‧군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우리는 권장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능의 업무의 끝이라면 정책개발원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일단은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한 것은 사실은 큰 성과인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적용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자,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 있는 센터에 교재로 활용을 하게끔 한다면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지원하는가, 또 실질적으로 교재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의 현장방문,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의 호응도는 어땠는가라는 피드백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러분들 그냥 정책개발원에서 ‘이것 해왔습니다.’라고 한다면 시‧군에 던져주는 게 여러분의 기능의 전부라면 이것은 참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도 저는 무의미 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경상북도 국내입양 활성화방안’ 이걸 해왔어요, 정책과제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에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국내입양활성화에 대한 캠페인을 한번 했대요. 캠페인할 것을 왜 정책개발을 시킵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캠페인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낫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구과제에 대한 정책반영현황을 한번 달라고 그랬더니 다 했다 그래요.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사실 제대로 한 것은 거의 없다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남진복 위원 정책관쯤 되면 내가 무슨 뜻으로 질의하는지 아실 겁니다.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그 외의 업무는 그야말로 그 외의 업무 정도로 취급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 위원님 질의가 정말 저는 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개별적으로 한번 따로 두 분이서 진지한 논의를 해 보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 한 10분만 휴식을 취할까요?
그러면 16시 30분부터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