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8.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1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2.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진락․박성만 의원)
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8.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1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2.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곽경호)․부위원장(김위한) 인사

(11시 6분 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올립니다. 우리 이인선 경제부지사께서는 지금 성주에서 개최되는 농촌운동 발대식에 참석한 후에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오고 있다는 통보가 있습니다.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운동 발대식 및 클린사업 현장활동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올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진락․박성만 의원) 

(11시 7분)
○의장 장대진  안건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내 각급 학교를 비롯한 교육지원청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여 장애학생 및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사회적 통합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변화와 함께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시설,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는 현실적으로 물리적 장벽이 제거되고 자유로운 이동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제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통합교육의 기조에 따라 장애인도 일반학교에 취학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개별 장애학생의 행동특성에 따라 교육받기에 적합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교육현장인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는 장애학생과 장애인들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장애학생 및 장애인들의 접근권 확보와 이용편의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각급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중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현황을 보면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89.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 97%, 대구광역시 91.2%에 이어 3위 수준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세심한 노력과 통합교육을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이영우 교육감님과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하여 도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계단 또는 승강기의 경우 각급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로서 설치를 지금보다 더욱 더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접근권은 궁극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위한 것으로 도내 교육시설, 특히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의 상징적인 시설로서 더욱 더 선제적으로 장애인 승강기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현재 우리 경북도내 교육지원청 청사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현황을 보면 총 23개소에 해서 포항․김천․영천교육지원청 등 9개소에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4개소 중 신청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 두 곳이지만 경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2개소에는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관내 유관 기관․단체들의 모임과 더불어 지역 내 다양한 민원인들의 방문 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그 어느 기관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이 확보되어야 하는 장소로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이 더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장애가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사회적 장벽에 기인하므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수준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승강기를 비롯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역교육의 상징적인 공간인 교육지원청에서부터 확대 설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내 교육지원청과 학교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행에 관한 연도별 계획수립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위한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 향후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은 그만큼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복지사회의 기반을 다지고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의 접근권 확보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예,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영주 출신 무소속 박성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5분 발언의 주제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공히 다 아는 사실들이고, 집행부의 김관용 도지사님이나 이영우 교육감께서도 다들 피부로 느끼는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고언을 드리고, 이 회기를 마치면 다음 회기에 우리 의원들 전체 이름으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 자타가 공인하는 지방자치의 산증인이십니다. 기초자치단체장 3선, 도지사 3선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에 대한 회한과 아쉬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지사께서 지방자치에 발을 내딛으면서 많은 수난과 곡절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두 번에 걸친 곡절은 잊을 수 없는 사연일 겁니다.
  첫 번째는 2003년도, 2004년도 구미시장 시절 LG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이전할 때 그 쓰라린 가슴,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MB시절에 영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무산으로 단식투쟁이라는 극한상황까지 갔던 그 아픔을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역시 교육현장에서 17개 시․도 교육감들 속에서 지방교육행정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많은 회한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23조에 보면「국가는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책임을 진다.」또한 법률로써 지방대학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 사항을 돌이켜보면 과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제 고장 영주에서는 설립된 지 21년이 된 4년제 종합대학 동양대학이 미군 공여부지 구역인 경기도 동두천으로 6개 학과 약 400명의 신입생들이 내년부터 옮겨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 동양대학교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은 그 대학 본연의 기능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공의 기능성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지방에서의 대학의 존재성은 백 번을 강조해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교육감님.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지 24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과 공존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존과 상생은 말은 비단처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상생과 공존이 아니라 경쟁과 차별, 이제 와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종속의 개념을 넘어서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은 식민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되짚어볼 시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24년을 지난 시점에서는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의 관료들을 향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추풍령 이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이 한 대목은 지방에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는 정말 이제는 자석을 넘어 진공청소기를 넘어 거대한 블랙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경상북도의회는 물론이고 김관용 도지사께서 선봉에 서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했습니다. 지방민이 행복해야 이 나라 국민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바꾸면 지방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방에 사는 국민들이 불행하면 온 국민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 당시 100% 국민통합, 그리고 MB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들고 나올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 지방 후 규제 합리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입법과 정책은 지방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방을 위하는 정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혼신의 힘과 혼연의 힘을 다해서 지방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또 지방에 사는 것에 대한 긍지심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한번 다각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거듭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198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학교가 3596개가 폐교되었습니다. 그러면 35년 동안 매년 100개씩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단 한 곳만 폐교가 되었습니다.
  서구 유럽에서는 마을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교회와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학교인 것입니다.
  지금 여야 정치지도자들, 차기를 노리는 지도자들이 우리 어린학생들을 두고 무상급식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에는 무상급식을 받을 젊은 학생들이 없습니다. 어린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한다면 이영우 교육감께서도 다시 한 번 위정자들의 정치놀음의 발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사께서는 청와대 도지사회의에 올라가시거든 간곡한 부탁입니다. 대통령께 영남 대구․경북에서 저희들이 지켜드릴 테니 대통령께서는 내 고장 경북의 지방을 지켜달라고 한번 호소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답변이 있거든 본회의장에 와서 대통령의 선물이라고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지방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3년도에 고령에 있는 가야대학이 김해로 가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또한 문경에 있는 문경대학이 좌초위기에 있을 때 문경시장과 문경시의회, 문경시민들이 약 70억 원의 시민기금을 모아서 장학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듯 지역에는 대학이 살아 있어야만 그 지역이 살 수가 있습니다. 지방대학을 지키고 지방이 함께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사나 교육감께서는 다시 한 번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지방정책에 대한, 그리고 지방대학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정책에 대한 철회촉구결의안을 다음 회기 때는 꼭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대진  예,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에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276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의 공익사업 지원기능 강화와 운용상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행 2%의 복리인 지역개발채권의 이율과 연리 3%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융자금의 이율을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으로써 변동성이 심한 금융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기간을 삭제한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위원 수 14명 이내를 9명 이상 13명 이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새롭게 감면율 조정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법체계에 맞게 일몰 도래분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삭제하고 감면조례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예,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11시 28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나라를 빼앗긴 날을 잊지 않고 도민들로 하여금 나라의 소중함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안한 것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주권상실의 치욕적인 날을 기억하여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고 근현대사를 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의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도내에 적십자회원과의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에 따라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특별대부 신청대상을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까지 확대하고 신청지역을 도청 신도시를 우선하고 30㎞ 이내의 6개 시․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이주공무원과 함께 이주하는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우선적인 신도시 정착 유도 및 인근 시․군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등에 기금이용에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역은 취득할 재산으로 토지취득 3건에 366억 200만 원, 건물취득 1건에 1640억 원이며, 처분할 재산은 토지처분 2건에 4억 9300만 원입니다.
  관리계획안 내용을 보면 먼저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부지매입 및 건물 취득은 도청신도시 내 부지 6만 7093㎡에 지하 2층과 지상 4층에 연면적 2만 3301㎡의 건물로서 총예산 1860억 원이 투입되어 2017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제안방식이며,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있으나 2014, 2015년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집행하였음에도 도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행정절차 미흡과 관리계획안에 대한 도비부담이 명시되지 않는 등 기부채납 물건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였으며, 둘째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시설 용지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7-1-1 블록 내에 부지 5만 3932㎡를 141억 9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2014, 2015년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집행하였음에도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농업자원관리원 영천포장 벼종자 생산 기반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국유지와 도유지의 교환은 2013년 6월 영천경마장 진입로 확장사업에 영천포장 시설물과 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부대시설 설치를 통한 영천포장이 협소한 기반시설 해소와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교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자원관리원 영천포장 벼종자 생산 기반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국유지와 도유지 교환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로 하여금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유엔의 보고서 발표와 인권 결의안 및 의제 채택,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유럽 의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캐나다 정부의 북한인권의 날 지정․선포 등 여러 나라에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제17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19개의 북한인권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최종적인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주권이 미치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대한민국헌법 및 판례 등을 고려하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결의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인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5항의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동의 의견이 공문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6회에 임시회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5년 전에 개정된 현행 주택의 중개보수 체계가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동일한 거래가액의 전세 중개보수가 매매의 중개보수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중산층 이하 소비자의 중개보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중개보수 요율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첫째, 매매․교환 거래가액 6억 원이상에서 9억 원 미만의 거래구간에 요율상한을 5/1000로 신설하고, 임대차 등 거래가액 3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미만의 거래구간에 요율상한을 4/1000로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거래가액 고가구간 매매․교환 6억 원 이상을 9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요율상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9/1000를 유지하였으며, 임대차 등 3억 원 이상을 6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요율상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8/1000을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매․교환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차 등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경우는 중개보수 요율이 대폭 하향되어 소비자 부담 완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비자 중개보수 부담완화와 중개보수의 역전현상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박용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1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과 환경보존의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일부 기관이나 학교에서 교복나눔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조례제정으로 교복나눔운동에 소극적인 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실시한 정기실태조사에 의한 벽지 6개교에 대한 등급변경과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폐지기관 삭제 및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종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47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1월 제275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곽경호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 현행 조례의 일제정비 필요성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상북도와 도 교육청의 각종 조례 가운데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어야 할 조례가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거나 상위 법령이 삭제 또는 변경 되었음에도 원래의 근거 법률이 버젓이 표시되고 있고, 존재하지 않는 직제나 맞지 않는 표기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일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 및 도 교육청 조례 중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않거나 각종 법규와 상충되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과 같이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48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간, 도청 및 교육청 조례를 전면 조사해서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각종 법규와 상충되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일곱 분을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속히 농수산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곧이어 속개가 예상되므로 인근 지근거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곽경호 의원, 부위원장에 김위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곽경호)․부위원장(김위한) 인사 

○의장 장대진  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곽경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교육위원회 소속 칠곡 출신 곽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행 조례의 일제정비 필요성에 대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공감해 주시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족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법과 조례는 법치국가의 모든 행정수행의 근간입니다. 법규적 성격을 갖는 조례가 잘 갖추어져야 우리 지방행정이 바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정비특위를 운영함에 있어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중지를 모으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미비한 조례를 조기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체제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곽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위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위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조례정비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위 위원님들의 열정과 뜻을 잘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내고 또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김위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곽경호 위원장님과 김위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77회 임시회로서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독도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 수 54명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고우현    곽경호    구자근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장용훈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경제부지사이인선
정무실장우병윤
기획조정실장김장주
창조경제산업실장김학홍
일자리민생본부장김중권
안전행정국장이병환
문화관광체육국장이두환
환경산림자원국장권오승
복지건강국장박의식
지역균형건설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본부장이상욱
도청신도시본부장최대진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김종수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가족정책관신은숙
인재개발정책관김정일
투자유치실장홍순용
경북개혁추진단장장상길
공무원교육원장조우만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정병윤
의사담당관전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