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5월 6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5.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


6.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9.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11.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


12.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에 관한 조례안


15.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5.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
6.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9.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11.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
12.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에 관한 조례안
15.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6분 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5년 6월 10일 13시 30분, 2015년 6월 11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를 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5.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 

(11시 19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 동료 의원님.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6월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경상북도개혁추진단의 행정 4급 한 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여 규제개혁 등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기하고, 금년 1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및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위한 전담 인력 3명을 증원하고 과학기술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직 5급 이하 두 명을 감원하여 연구사 두 명을 증원하고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집행기관 5급 이하 한 명을 감원하여 의회사무기구 한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울릉도 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울릉도를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중점사업으로서 민간 자본유치를 통한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법률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출자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사업내용의 검토결과 상기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 국가 중점사업으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우수사업으로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서 경상북도가 자본금 출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용 편익분석이 1.27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사업개시 5년 후부터는 안정적인 순익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분석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추진방안을 보면 다른 도서지역 확대적용, 해외시장으로 사업모델 수출, 사업추진으로 342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자본금 출자를 위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집중화, 지방은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시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촉발된 도내 소재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움직임에 따라 지역인재 유출과 경기 침체 등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므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지방대학의 실질적 육성 등 현실적 대안이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은 절대 불가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하여 경상북도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현금) 출자 동의안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동의를 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의견은 공문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현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11시 2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관직의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과 광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본칙 12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사업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 자활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자활기업의 인증, 자활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과 부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도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계획수립, 의무고용, 고용촉진, 취업 후 지도,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조문 간에 중복과 경상북도장애인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 등 조문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인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결에 앞서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의견이 역시 공문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11시 3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환환경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과 지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서 도지사는 경상북도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 설치와 구성,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경진대회 개최와 입상자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우수한 관광기념품 선정 및 업체지정, 선정과 지정 절차 및 평가, 관광기념품 품질관리 차원에서 사후관리 실시 의무 규정을 두었고, 우수 관광기념품과 업체의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판로개척 및 홍보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기본법」 제6조, 「관광진흥법」제48조와 제76조 등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제정한 것으로서,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선용을 통한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은 날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 관심부족 등으로 스포츠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등에 대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에 있어 본 조례안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사업의 위임․위탁 및 예산지원 대상을 공적 사업 수행이 가능한 체육관련 기관단체로 제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이진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 

(11시 3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예천 출신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7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경북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친환경어업 육성 발전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조성과 한․중 FTA 등 다국간의 개방화에 대응하여 대내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어업을 실천함으로써 환경보전기능이 증대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안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결에 앞서서 역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의견이 공문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금번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박용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에 관한 조례안 

(11시 43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 등 여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에 교육감의 책무로서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고, 또한 이를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의 실태검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을 발견할 경우 해당 학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종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역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의견이 공문으로 접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4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림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중앙지원금과 지난해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신산업 발굴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문화도정 추진, 안전예산 확충, 서민생활안전, 법정·의무적 경비의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예산심사의 근본취지를 살려 단 1건의 증액도 없는 삭감 위주의 심사원칙을 지켰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여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지원 등 20건, 31억 28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변경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0회 라우다떼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사업이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한 1건입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예, 최태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독도 임시회 개최,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이번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78회 제1차 정례회로서 2015년 6월 10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곽경호    구자근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문하    박성만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장용훈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경제부지사이인선
정무실장우병윤
기획조정실장김장주
창조경제산업실장김학홍
일자리민생본부장김중권
안전행정국장이병환
문화관광체육국장이두환
농축산유통국장최웅
환경산림자원국장권오승
복지건강국장박의식
지역균형건설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본부장이상욱
도청신도시본부장최대진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김종수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가족정책관신은숙
인재개발정책관김정일
투자유치실장홍순용
경북개혁추진단장장상길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조우만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정병윤
의사담당관전화식